제5대 158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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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6일 (목)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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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조남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은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 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각도로 서포트 해 주시는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사업 집행내역 해서 다른 것들은 3/4분기 접어들면서 집행률이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 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꼭 높은 것과 성과와 정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달리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의정업무 공통추진비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로 행사성 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말이라든지 이번 중추절이라든지 전국체전 이런 주요행사들이 하반기 쪽으로 있기 때문에 퍼센트 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정상적인 집행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렇게 항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활동비 이런 것도 현재 공통업무추진비로 이관되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물론 주요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의회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내지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가이드를 주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있는 돈을 펑펑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번 159회 임시회를 10월 8일에서 10월 17일로 변경하고자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변경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연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옆 페이지에 보면 문교사회위원회 업무연찬이 10월 8일부터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일자가 변경되면 문교사회위원회 업무연찬회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뒤로 넘겨서 1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제88회전국체전 10월 8일에서 9일 2일간 장소 광주광역시, 참석 의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8명, 전국체전 참석과 업무연찬회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전국체전을 참석했다가 밤에는 업무연찬회를 한다는 얘깁니까?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개회하시는 날짜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되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연찬회를 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위원님들 간에 그 간에 풍부하고 내용 있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의원연찬회를 하는데 전국체전을 갔다가 그날 저녁에 하는 것을 업무연찬회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행정상의 실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아까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해서 45%가 연말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의정업무추진비로 연말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갖다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몇몇 사회복지시설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상품권이 오면 회계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는 식의 뽀르퉁한, 이것은 뭐 주고도 욕 얻어먹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중추절 연말이 다가오면 의회사무처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하면 법리위반이 될 수 있대요.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물론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출 의원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사퇴서를 내고 우리 건교위 위원장이나 간사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일들이 그 다음날 기사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어떻게 그 정보가 유출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제가 실망하고 분노까지 느꼈어요.
저는 어디 관계 시청이나 다니다 보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 뵈면 진짜 나는 굉장히 정이 가고 다정다감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랬는데 이번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사무처의 어떠한 서포트하는 공무원들께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상의 문제들도 이것은 분명히 가려서 흑백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보기관 내지는 언론기관에 알려진 과정, 경위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직접 알려진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건교위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건교위 소속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한나라당 쪽에서 모임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듣지 말아야 될 분이 들어 가지고 알려진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굉장히, 저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이 전부 불려가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두 가지를 갈라서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만들되 사적인, 의원님들의 개인사정에 관한 사항을 모든 보고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장님께 직보를 하고 종이로 보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식 문서로 만들어서 사무처장한테 보고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하신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문희출 의원님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그 의원뿐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의원님들도 다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분도 있지 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같은 경우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기서 의정활동 하는 것 외에도 지역에 관련된 민원들이 시시콜콜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떠한 간 쪽에 안 좋고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이것은 의원직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을, 아주 숙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처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각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건강검진 체크하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의원님을 지내셨던 분들은 그 당시 가족까지 다 됐다고 하는데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 당사자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화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의하면 정례회 일정이 2주 정도 당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건지 처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건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공식자료 유출을 안 했는데 다만 의회의 여러 이야기가 오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공식자료는 운영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사항들이 지면에 나타나서 일정이 바뀌었냐고 하는데 저도 당혹스러움이 많거든요.
물론 조남휘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서명했지만 여기 안건 자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아직. 다음번 순서예요. 보도가 벌써 됐단 말이에요. 문희출 의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그것을 못 찾아내면 우리 스스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얘기 자체도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으시고 의회 사무처장님 더 책임이 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건처리 순서가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발의단계가 있고 발의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의장님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전 의원님한테 저희가 배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에 와서 안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처리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전 단계, 발의단계라든지 안건 회부 단계에서 이 위원회 오기 전에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발의하는 것 자체는 개정안에 대한 날짜까지는 짚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정조례안도 여기 11월 중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지 날짜는 지목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의회가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회사무처를 강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장한테도 책임이 크신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일정도 지금 받았어요,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지금 받았는데 벌써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기 속기사에 대한 직급 때문에 요청을 하셨다는데 통과가 된 겁니까? 상향조정 직급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요청상태로 끝난 겁니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6급.
사실 저도 구의회도 있어 봤고 시도 들어와 있는데 사실 속기사분들이 업무의 종속성 때문에 직급 같은 것이 사실 아주 낮거든요. 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요청하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이 관철되려면 어렵나, 4월에 요청하셨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4개월 이상 지났는데….
연내에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처장님 계실 때 좀더 사무환경 개선에 일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오늘 여기 날짜, 변경날짜 10월 8일 오늘 봤어요.
오늘 봤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도의적인 같은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날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용재 위원님이나 이은석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이따가 2항인가 안건상정 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어.
왜냐 하면 시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보안문제라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업무가 지금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도 많이 들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 입장에서는 좀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좌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잘 돌아갈 수가 있다고. 위원장인 나도 모른다니까, 10월 8일 오늘 처음 봤다니까. 이런 부분이 벌써 신문에 났다, 언론에 배포됐다 이것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어제 제가 서약서에 서명받으면서 약 10분 정도 사이에 받고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방 그것이 아는 의원 몇 분만 아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그런 문제는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방의회 공무원 의사수당 있죠? 국회랑 의회를 비교해 놨는데 국회를 보면 2급에서 9급이 26만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돼 있고 지방의회는 12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4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랑 비슷하게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 같은 것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령으로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정 건의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의 어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에서 뭐 비슷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수당이 한 세 가지 형태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령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건의사항일 뿐이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냐, 지급할 수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몇 가지가 나와 있네요.
상여금, 포상, 여행도 하고 이런 것이라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6페이지, 7페이지에 지난번에 중국 중경시랑 태국 방콕시랑 국제협정 체결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교류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 체결이 완료된 것 아니에요?
두 개의 국제도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 여기는 자매와 우호로 분류를 하는데 신규 우호교류해 가지고 일본의 요코하마 또 인도네시아 반튼, 반튼은 어디입니까? 반튼은 반튼 주예요, 반튼시입니까?
반튼주입니다.
반튼주면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규모로 따지면,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처럼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주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의 울란바토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및 의회 차원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도 다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일본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에서도 시 관계자들 민간교류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랑.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우호교류 대상도시로써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해당되는 도시의 관계자가 올 때는 우리 의회도 한번 방문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한번 위원들도 검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나선다 이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년 4월에 아마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쪽 요코하마에서도 저희 인천시를 한번 방문하겠다는 저희가 청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쪽에 서신을 보낸다든지 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코하마가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앞으로, 그것도 보면 시에 왔다가,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초청도 보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연결시켜서 위원들도 참석해서 교류를, 우리가 교류만 해 놓고 또 지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무의미하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도시엑스포나 아시안게임이나 엊그제 아태 시장 회의도 유치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 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우리가 봤을 때 기념품이 충분히 마련돼서 그래도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이런 것을 부족한 예산은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류하는 데 가서도 우리가 민간외교다 이거죠. 의회 차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인천시의 홍보사절로써 국외를 방문할 때 시의 홍보실비라든가 아니면 기념품도 가져가서 우리의 관련 책도 가져가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007년 10월에 인도 콜카타시와 멕시코 메르다시간 자매결연 체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도 일부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시의 일정입니다. 자매도시 체결하는 것은 시 대 시로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도시는 다릅니다만 우호교류 도시로 하고요. 시 집행부 계획입니다.
멕시코 메르다시는 우리 시랑 자매결연이 이미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멕시코 메르다시와 파나마시, 버뱅크시를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했지만 이미 체결이 된 상황인데 다시, 체결한 지 10년이 돼서 다시 재체결을 하는지 아니면….
우호협력 도시 아니에요?
지난번에 MOU 체결이었고요. 이것의 발판으로 해 가지고 본 협약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이미 체결이 된 우호교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매도시는 버뱅크,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루, 일본 기타큐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의 앵커리지시요, 앵커리지시는 자매도 되고 우호도 되는 건가요? 7페이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의회에서는 우호도시를….
그래서 우리가 5대 의회 개원하면서 우호교류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에 와 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앵커리지시라든가 또 천진시라든가 이미 중경은 갔다왔고, 대련도요. 나머지 도시는 한번 국제교류 차원에서 또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그냥 체결만 해 놓고 5대에 와서 한번도 방문 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5대 원구성이 되고 첫 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가시기에 좀, 그쪽에 주력을 하셨고 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는 나가셨는데 그 쪽의 아시안권쪽으로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추 의무적인 기본적인 해외출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매·우호도시 쪽의 개별 그룹별로 방문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의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국제교류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그쪽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시는 너무 앞서 나가는데 우리 의회는 신문을 보고 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의회 위상도 위상이거니와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명품도시 건설에 우리 인천시의회도 양수레 바퀴이니 만큼 거기 일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역할론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모르고 넘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최소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제교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참석여부와 그 다음에 업무상으로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방문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인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사인데 간사들도 내용을 다 모르고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사들,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지 간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투명하게 알고 넘어가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의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되지만 의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데 저희는 일단 운영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쪽도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건에 대해서 그냥 해 주시든지….
그러면 양쪽을 다 통보를 해 주시든지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소관위원회하고 관련 위원회 이런 성격으로 해 가지고 양 위원회에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업무계획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13인발의)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남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근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와 같이 12월 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각종 안건에 대한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에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중 소속 행정기관을 규정한 조례내용과 근거 법 조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만큼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 중 지방자치법 근거조문과 일치되지 않은 조례 제22조5호의&#43090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43091을 &#43090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43091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인한 선거일정상 우려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이것에 혼돈이 오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회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59회 일정, 기간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단 제2차 정례회 기간을, 기존 조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차 정례회는 11월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회기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임시회 부분은 그 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통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방금 김용재 위원님이 원안가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시면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면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8회 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를 당초 9월 18일 11시에서 같은 날 10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42건의 안건이 제안됨으로써 금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20건을 포함하면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11시부터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득이 10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함으로써 본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이 사안도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42건이 자구수정은 거의 없고요. 조문별 상위법의 잘못 적용, 변경이 됐는데도 변경 안 시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처장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4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뀌지 않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했다 그러는데 42건을 몰아서 한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승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술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건건이 한 건씩 수정안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도 전체 1건으로 통합 조례로 해 가지고 어느 조례 어디어디를 고친다는 것을 쭉 열거해 가지고 안건을 하나로 만들 수는 있는데 조례정비특위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담당관실 보고과정에서 42건 각각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방법은 그렇게 택했습니다.
상정은 같이 상정하지만 처리는 건건으로 다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상정을 같은 1건으로 하되 처리도 1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42건을 일일이 처리하고 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모자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아도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기술적으로 왜 의사담당관님께서 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건건이 처리하게끔 해서 1시간씩 앞당기게 만들었어요?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운영에 관한 건인데 이번 회기 먼저 7월 임시회 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위원회 세 위원회에서 합해서 다 건수가 세 위원회에서 한 건수하고 우리 기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수하고 건수 자체 비율이 비슷하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하고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등이 공유재산 기본 관련해서는 기획에서 주로 많이 다루니까 각 그런 예를 들어서 경제청 관련해서는 산업에서 다루면 기본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편안하게 다 산업에서 업무 파악부터 시작부터 종결까지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건하고는 다른 건….
네,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각 회별로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사안 자체가 많다. 그러니까 각 3개 산업, 건설, 문사 이 세 개 위원회가 합한 건수가 기획행정에 한 부서 하고 비교할 때 비슷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업무,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조례고 뭐고 출발 자체가 기획부터 시작되니까 사안 자체가 전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안 자체가 각 위원회별로 분류를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각 한 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고 세 개 상임위에 걸치는 그런 사항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안 접수를 해서 상임위원회다 회부를 하실 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법을 보니까 거기는 소관위원회하고 관련위원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 되는 소관위원회에다 안건상정을 하더라도 그 관련위원회에다가도 같이 안건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위원회에서도 심사해서 소관위원회로 보내게 되면 그만큼 소관위원회가 안건 처리를 하면서도 업무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안으로써는 앞으로 저희 시의회도 소관위원회하고 관련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공유하시는 것 같으시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해가지고 기획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산업이죠? 문사인가, 문사죠?
시설관리공단은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문사에 해당되고 부평공설묘지는. 거기도 같이 문사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건교에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다가 잘 분석을 해서 기획에서 안 다루어도 될 부분이 전부 기획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도 15일 간에 회기일정 중에도 꽉 차서 날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련 위원회 것도, 이를 테면 40%가 해당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0%가 해당되는데 그 관련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쪽의 업무까지도 모르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소관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위원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위원회를 두어서 관련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 주게 되면 바로 소관위원회에서는 총괄 기능만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위원회를 같이 분산해서 병행해서 쓰게 되면 좀더 심도 있는 안건과 시간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 다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부분을 보면 회기일정 변경의 건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기일정하고는 관계는 없고 마지막 끝나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두 가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간부직원들이 다 계신데 하나는 의회 증축하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것에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하나는 회기 일정이 늘었잖아요. 지금,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실 있는 의회운영,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조례가 굉장히 많고 처리해야 할 안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위원회도 있지만 반면에 늘은 일수만큼에 활용을 잘 못해서 현지시찰이라든가 이런 남들한테 이상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각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의회가 내실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회기운영 변경건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제가 물어 보려고 하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윤지상 위원님.
지금 안 자체가 회기변경 요청이 들어오셨는데 40 몇 건이 되신다고 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다 검토하셔서 냈지만 최소한 이 안이 각 상임위별로 다 틀리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됐든가 수정이 됐든가 상위법 바뀐 것에 대해서 자료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통 뭐 아무 것도 없고 자구수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상위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거친다고 그러면 사실 상임위원회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에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위원회에 개정 40 몇 건에 대한 것은 최소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어느 담당관이 담당을 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담당관실에서 하시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본회의 하는 날 시간….
아니 이리오지 말고 저리로 나가서 하세요.
본회의 하는 날 시간 11시를 안건이 많기 때문에 10시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것 뜻은 좋다고 안건이 많으니까. 뭐 내용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인데 그것도 개정조례안이 되는데 물론 이것 같은 것은 기획행정 이런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지.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냥 가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아는데까지만 해주세요.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와서 시간까지 이렇게 변경하시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42건은 9월 4일 조례특위에서 앞으로 조례특위 종결을 앞두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결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그 동안에 우리가 42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실‥국장님들께서 조례특위에 참석하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아니, 잠깐만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윤지상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 지금 윤지상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42건의 조례가 어떤게 어떻게 바뀌는 것도 모르는데 자료도 제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공무원들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도 운영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죠, 윤지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날 조례특위에서 통과시킨 날 제출했던 자료 있지요? 조례특위 위원들에게 다 드렸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제출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게 있는데 괄호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안 이름이 있잖습니까. 바뀐 이름으로, 같은 것인데도. 그런 것,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몇 조가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조문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바뀌었고 내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도 여기 운영위원회 나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체킹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제가 그 때도 조례특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여기서 다 해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얘기는 끝냈지만 그런 사항들에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그 목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42건에 대한 개정안이 우리가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의하면 시차가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건너 온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이번 18일은 정식 11시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전문위원님, 지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자료를 제출, 깔아놓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특위가 끝나잖아요. 이번에 끝나지요? 특위가. 이것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연도를 지났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안 되죠. 그렇지만 회기변경으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조례정비특위가 끝나더라도 다시 또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용기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정비특위 할 때 실·국장 회의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상에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구수정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자구수정하고 거기 표기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지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 당시에.
윤지상 위원님은 처리하자는 말씀이시고….
성용기 위원님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회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순리가 있는 것인데 내용 자체 자구수정 자체만 해도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게 보름 사이에, 회기가 다음번에 또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실제 42건 다 자구수정이다 그러면 다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룰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인데, 158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다룰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우리 의논을 같이 한번 하시고 협의아래 진행해야지 이것 표결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김용재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에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내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구가 바뀐 것이고 상임위원회 관련되어서 몇 몇, 내용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보니까 조례특위가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이것을 없앴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지상 위원님 의지를….
우리 박승희 위원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용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기 일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시간, 의사담당관님, 1시간을 조금 당겨서 10시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42건이 거론되면….
42건 중에 여기 보면 부의안건 17번부터 18번, 19번 주욱 내려가서 46번 부근에 가서 59번까지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본 협의 건은 질의·답변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제158회 임시회 운영계획 재협의안 중 9월 18일 2차 본회의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수정하고 부의된 안건 중 17호 내지 59호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재협의 건은 재협의안 중에서 9월 18일 2차 본회의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수정하고 부의된 안건 중 17호 내지 59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성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후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조남휘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 최한영 총무담당관님, 최현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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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최현모
특별전문위원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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