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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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8월 27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2. 기타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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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는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결의안 및 일반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공휴일 4일로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3일 중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9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의결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외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외 2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짤 때 물론 아주 미시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157회 임시회를 계획하면서 9월 4일에서 9월 14일까지 열하루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4일 정도가 더 추가된 안건이거든요. 그 변동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55회 때 당초에는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때 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로 정했기 때문에 4일간 된 사항을 158회로 늘려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도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먼젓번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로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연간 140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로 연기되어서 4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일이 우리가 할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일부로 날짜 맞추기 위해서 갖다 넣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사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번에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120일에서 140일로 회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140일로 조정해서 정하였던 사항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 중에 맞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흘이 늘었다고 해서 어떤 일정에 상관 없이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여기다 4일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 조정이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일정을 갖다 회기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의 부의안건을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조례 심의안건이 6건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문교사회나 산업은 1건씩이고 건설이 3건인데 이것을 공휴일 4일을 빼고 9일이 남는데 9일 동안에 조례를 심의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래도 9일 동안에 지금 문교사회위원회나 산업위원회나 산업위 같은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러다 보면 현장 어떤 답사를 한다든가 현장 나가서 활동 하는게 많아야 될 텐데 이것이 잘못하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남들 눈에 비칠 때 형식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활동하는 것이, 그래서 알맞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필요한 회기 중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이 더 옳지 안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도섭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도 의사담당님께서 한번 일정을 한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이것은 먼저 154회 때 4일을 이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하고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의사담당관이 제출하신 것 그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님께서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지요. 전문위원실 이런데 하고 상의해서 정말 알찬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세밀하게 받아보세요. 계획을 다시, 잘못하면 괜히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못 다한 4일이 있고 그것을 이번에 접속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위원님 의견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가 내실을 기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확정하는데 우리 의사담당님께서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보고의건

(11시 14분)
다음은 의일정 제2항 기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안건으로 협의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58회 임시회 때 금번 회기 때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지난 151회 때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 선이 되겠고, 다음 회기에 159회 임시회의는 2007년도 예산사업추진실적 및 2008년도 예산사업 신규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가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제160회 때에도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에 가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회가 계속 임시회나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계속 같은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158회 임시회에서는 151회 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12월까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제159회에 임시회를 위한 예산사업은 올해 및 내년도에 대한 1억 이상 사업보고를 받고 제2차 정례회 때는 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내년도 1월에는 총체적인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안건으로 넣고요.
두 번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16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사무감사기간이 틀려지면 협의 내지는 본회의에 보고 시에 착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7년도 사무감사 기간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흘 간으로 정해서 하면 착오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협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여기 보면 먼젓번 회기 때는 주요업무보고 사항 때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지는 않았죠? 항상 같은 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체를 묶어서 보고를 했지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158회 임시회 때 이번이죠. 이번에는 제152회 회기 때 업무보고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152회 1월에 2007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까지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만.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요업무 보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교육청에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야, 교육청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보아서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김중진 전문위원님, 법적으로는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안에 한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고 업무 전반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교육자치가 되면서 교육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되고 만약에 사안별로 저것은 뭔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했던 사업 중에 잘못된 사업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간사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상임위원회에 가서 혹시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교육위원회 위임사항이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한 결과를,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미심쩍다. 좀더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가 별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업무 전체를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의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현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최현모
의사팀장 정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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