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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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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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제15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 집행부 및 위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건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따라서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추가의사일정안협의건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변경하여 제4항을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5항을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하고 제6항을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추가의사일정안협의건

(15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추가의사일정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추가로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확정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의 전체 회기일정은 변동이 없으며 지난 12일 확정된 15건 외에 추가로 1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유천호 의원님 외 18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 제출된 인천광역시예산안관리조례안 외 2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최종귀 의원님 외 6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지정구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외 18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외 1건은 산업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성용기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보고의건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추가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여기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안건 중에 보니까 의원발의 안건이 한 8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들어온 조례가 한 4건 정도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셨으면 6번항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도 간단하게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를 폐지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월 31일까지 돼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새롭게 지원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확정과 버스준공영제 추진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녹지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원을 총 33명을 증원해서 현지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1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나오셨으면 간단하게 빨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회협력담당관 김선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규정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4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구성조례에 보면 회의록에 관한 비치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을,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회의록을 비치하는 부분과 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담당자 나와서 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광역계획담당 정동석입니다.
2020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2006년 5월 4일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여건 변화 그 다음에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변경 등 도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급히 그 지표의 변경 없이 본 계획들을 시급히 반영하는 사업들만 반영하기 위해서 6월 12일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된 안건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발의로 된 안건도 나와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그냥 질의로 하실래요?
발의의원들이 다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안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한 분뿐이 안 계시잖아요?
두 분 있어요. 지금 성용기 위원님도 그렇고 최종귀 의원님도 발의의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사자니까 빠지고요.
잠깐 나와서 설명 좀 듣지요.
그러시죠. 다른 위원님들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우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원발의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부터 하셔야 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6건의 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현재까지 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집행을 위한 준거로 작용하였으나 이는 지방의회 운영관계 법령체제가 분산되어 복잡성을 초래하고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례를 상호 연계가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의회운영 관련 법규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제2장을 신설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액은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문안은 변경하였으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제반사항은 종전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도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3장을 신설하고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규범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21조까지 제4장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며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작성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발의는 목적, 범위, 위원회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제6장을 신설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 2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7장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정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6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며 종전의 규정과 내용상 동질성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취지를 참작하시어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종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최종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시사편찬과 시정자료의 수집·보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연구업무를 시청 문화예술과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하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시사편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 주셔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최종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이상철 의원님 오셨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은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화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지방세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우리 시 관내 옹진군 영흥면, 서구 원창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과 체계적·광역적 관리대책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필요합니다.
수력발전소는  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은 바 공평과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력·원자력 발전과 같이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
1992년 수력발전에 이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과세되고 있지 않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의 당위성을 보면 첫째, 지방세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하여 수력·원자력 발전과 같이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옹진군 영흥면, 서구 원창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따른 재원조달과 체계적·광역적 관리대책을 위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5년 평균 순이익은 약 2조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사는 평균 8,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전기사용료의 인상요인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의회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재원조달 및 지방세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6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원발의해 주신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소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이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장님과 또한 동료선배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증가하고 또 소비자들은 현금 대신에 카드만을 소지한 채 사회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만 이에 따라 중소자영업자들이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카드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수입에 비하여 부담으로 작용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업체에게는 낮은 수수료 그러나 중소자영업체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체에서는 손실을 가져다 줌은 물론 이것은 바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중소 자영업체가 감수하고 있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측면에서 카드사의 영업을 위한 법이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부과체계를 법제화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에 관한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립한 공공체육시설이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15개 시설이 있는데 13개 시설은 이미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만 별도의 조례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하나의 조례로 묶고자 함이고 아울러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2항에 나와 있는 체육지도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것을 조례에 한번 더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정구 위원님하고 윤지상 위원님 여기 나와 계신 데 이것은 생략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발의가 많이 제안되어 있어서 제안사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위원회 특성상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신 것이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의원발의가 너무 많다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루고 나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꼭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의원발의 부분이 회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제의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되는 부분이 회기가 시작된 후에 여러 안건이 들어오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5대 들어가면서 사실은 회기의 일정조정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때 들어온 안건 외에는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안건은 우리가 회의일정에 잡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끼리 서로 입법조례가 들어온 것을, 개정조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관례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입니다.
저는 김용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적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발의가 많아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촉박한 건 있지만 최소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동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이 안 되면 접수가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인천광역시에 대한 안건인데 교육청에서도 한 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 언제 날짜로 접수했나요.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우리 시의회에 며칠 날 접수됐어요?
의사담당관께는 교육청에서 들어온 안건이 며칠 날 접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언제 접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접수가 6월 20일에 돼서 상임위원회에 6월 20일에….
언제요?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에 접수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이 가능한 거예요?
6월 20일에 접수돼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6월 20일에 접수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을 다루는 게 가능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회기가 길어서 추가 접수된 안건은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가 길어서?
운영규칙에 상관이 없습니까?
며칠 전에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며칠 전에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의장이 안건을 회부하였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것을 삽입하느냐 마느냐만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접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것 절차가 정확하게 며칠까지 와야 되요?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초기 개회 전 10일 전에는 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 해서는 회기가 길기 때문에 추가 안건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은 의사담당관이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만 상정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상정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제출된 것으로 됐는데 이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자가 됐으면서 안건 상정하는 것은 좀….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지만 임시회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게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의원발의가 됐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 중간에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올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개인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인천시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의원발의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지만 혹시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조례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까봐 이게 우려돼서 신중한 상임위원회에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용재 위원님과 윤지상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쪽에서 주어진 일정 어떤 절차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어떤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체일정 같은 것도 짚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 안건 발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것이지만 앞으로 일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관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지상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윤지상 위원님은 개의 10일 전에 원칙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야, 접수가 돼야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일정이 너무 급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의사담당관 쪽에서는 회기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추가 접수를 받는 것도 이번에는 회기가 길다 보니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통상적으로 그 전에 정례회 같이 길 때는 중간에 한 번 추가로 접수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관례적으로, 지금 운영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례회의 기간이 보통 30일 또는 40일로 이루어졌을 때는 심의 편성, 조례 또는 여러 가지 법안이 성안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7월 13일까지 다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기가 없어서 7월 쉬고 8월 쉬고 9월에 열리게 될 때는 결국 우리가 심의를 못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서로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례회 기간중에 통상 생성된 성안된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추가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추가 의사일정에 삽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은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으냐 그런 질의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인천광역시의회 1년간 회기 일정이 연초에 발표가 됩니다. 정례회는 날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문위원님이 보완설명을 해 줬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정보를 보관하는 것 내지는 보관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큰 무리가 있다면 저희들도 동요하지만 정례회 일정은 6월 14일부터 30 며칠간 하는 것은 연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참고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공직자 계시죠?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꼭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 여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회 의사일정과 관계 없이 요구할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시의회에 심의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 되시면 9월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왕에 다른 의안들이 같이 있어서 심의가 가능하시면 다른 안건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셔서 정말 심각한 것인가 또는 다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교육청에서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9월에 해도 관계 없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왜냐 하면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히 의견을 나눠 보시죠.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테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은 윤지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승희 위원님 가만히 계신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지상 위원님 의견에.
박승희 위원입니다.
통상 10일 전에 안건이 접수돼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57회추가의사결정협의건이 여러 안건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왕 같이 처리하는 김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건도 이 자리에서 같이 처리했으면 합니다. 또 시간 절약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한도섭 위원님.
위원장님이 막 지명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기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정말 미안한데요. 박승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급하든 안 급하든 간에 전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급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다루는데 같이 다뤄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윤지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위원을 지명해서 얘기를 하셔.
(웃음소리)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러시다면 동의는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들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셨는데 의사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사실은 관례상 이루어졌던 선례를 없애보자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접수 받을 때 그런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157회제1차정례회추가의사일정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추가의사일정안처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중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6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바쁜 상임위원회 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인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5억에 지출이 70억, 이월이 2억 6,5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세입합계 4,400만원은 전부가 이자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 11만원, 기타 이자수입 2만 9,000원 그리고 일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불용품매각대가 2,000만원, 승용차하고 사무집기 등 불용품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시비 반환금수입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의회사 편찬 보조금 잔액 수입으로써 예산액 기준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한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세출합계 71억 예비비가 3억 6,500만원, 예산현액은 75억 상당으로써 지출액이 70억, 사고이월이 2억 6,5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700만원으로써 총액 예산현액 대비 2.9%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회운영은 50억, 지출이 46억, 사고이월이2억 6,500만원, 집행잔액 1억 1,170이고 의회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100만원, 기본급이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일부 정원 대비 충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인건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은 전반적으로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의 경상적경비 8억 1,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부 집행 안 된 것에 대한 잔액사유들을 내역 설명서에 열거해 놨습니다.
다음 12쪽에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의 직무수행경비 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의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중에서 10억 중에서 일부 세목 변경해서 1,100만원이 전용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10억, 지출액은 7억 7,800, 집행잔액이 28억이 되겠습니다.
15쪽의 민간위탁금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1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액이 6억 9,600만원, 사고이월 2억 6,500만원, 17쪽의 사고이월 2억 6,500만원은 의회청사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5월 16일자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전부다 집행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8쪽의 자산취득비 560만원 집행잔액은 직원결원 발생 충원 지원으로써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쪽에서는 2억 7,0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쪽은 인쇄비라라든지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2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의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1억 2,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쪽의 여비 876만원은 작년도 지방선거 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하반기에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반보상금 125만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했으나 미발생됐습니다.
23쪽의 의정활동 16억 8,900만원 중에서 일부 예비비지출 3억 6,500만원, 지출액은 19억 8,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4.1%가 되겠습니다.
24쪽은 생략하고 25쪽의 국내여비가 1,900만원, 국외여비가 380만원 작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26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두 건다 하반기 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쪽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의회사무처 결산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11만 1,002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2만 9,441원, 의회사편찬 보조금 집행잔액 2,403만 8,400원, 불용품 매각대 1,998만 9,000원 등 총 4,416만 7,843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을 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75억 1,69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0억 3,415만 7,720원이고 이월액은 2억 6,50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72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9%로 2005년도 불용액 1억 528만원 1.8%보다 1억 1,244만 280원이 증가되었으나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민간이전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전용 사유 및 예비비의 불용액 발생사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6회계년도의회사무처결산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회계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중에서 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예산액이 53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가 정규직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고용부임이었으나 사유가 미발생해서 없앴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출산 같은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보면 1년 상황을 보면 어떤 판단이 가능한데 판단이 가능한 데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왜 항상 상시적으로 세웁니까? 총무담당관님, 누가 답변해요. 빨리빨리,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임신한 직원들은 정확하게 돼 있었을 텐데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더 세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왜냐 하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해 버렸으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출산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그외에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항시 확보합니까?
매년마다?
본예산에?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또 반영하고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현황을 보니까 특별히 여비 항목에 불용액이 높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회운영 관련된 여비가 4,600만원이 예산 잔액인데 6.5%인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항목에서는 여비가 30.2%가 불용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65.7%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불용률이 높죠?
여비로 따지면 크게 세가지가 되는데요. 국내여비에는 시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고 대체적으로 해외 국외 쪽으로는 위원님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쓰는데 국내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시·도에 가는 경우에 또는 좋은 지역에 가서 연찬회를 하시고 그런 일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소 상반기 운영에도 그런 어떤, 그런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사무처에서 국내 주요지역에 대한 시찰계획이라든가 벤치마킹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그럼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이 공무출장 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전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첫번째로는 여비라고 하는 것이 주는 느낌 자체가 놀러가는 돈 아니냐라는 어떤 의식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의원님들에게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못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국외 활동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 방법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국내 여비가 3,000만원이 고 전문위원실 운영여비가 2,800만원인데요. 이것도 가중치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어느 쪽이 됐든 뭔가가 잘못된 것이니까 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샘플도 좀 만드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17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관련해서 방송실, 영상장비에 굉장히 돈이 들었는데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천장은 보면, 그런 부분은 안 하셨나 봐요?
17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방송실 영상장비 개선에 3억 7,000만원이 사용됐는데 다른 부분은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천장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거기는 미쳐 손을 못 썼고요. 청사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차 체어맨이 1,500만원에 매각이 됐네요,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5년 됐습니다.
그럼 5년 돼서 1,000만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인천시 의장 전용차라고 덧붙이면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감사위원으로 계신 한도섭 위원님이 의장으로 계셨고 강문기 위원님이나 오홍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심사하셨기 때문에 이 건은 넘어가고 다음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질의를 여기서 종결코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 142억으로 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2억 4,700이 되겠습니다.
4쪽 첫번째로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이 2억 4,900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200으로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6급 4명, 7급 4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경상적 경비 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감액하는 부분은 감액시키고 증액되는 부분은 중앙지방 일간지 구독료 760만원 6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광고비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6쪽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7쪽에 500만원 증액되는 의회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샵,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비 3,386만원 증액된 사항은 국내비가 1,386만원이고 다음 8쪽은 인력증원분 8명 분하고 당초 본 예산시에 미계상된 13명 분을 금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타시·도 대비해서 저희 인천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역량 제고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증축 관련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일부, 작년부터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그것은 일부 인원 증원분에 계상사항입니다.
9쪽에 포상금 2,597만원이 선택적 복지비 의원님들 33분에 대한 복지비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에 자산취득비 2,500만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인력증원에 따른 책상 등 집기구입 300만원, 각종 행사에 사진촬영기사 차량구입비 한 대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쪽에 의사운영에 관해서는 83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절감분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1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3쪽 상단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속기사들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로 필기속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카스 컴퓨터 속기를 교육시켜서 속기사 1인당 한 대씩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증액시키고 그리고 인력충원에 따라서 프린터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실 운영은 454만 9,000원 증액되는 사항이고 10% 절감분 외에 14쪽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전문가 활용보상금으로써 기존의 1,000만원에 증액 1,000만원 시킨 사항으로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예산이 1,5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15쪽에 국내 관외 출장여비를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3,500만원 감액시키고 국외여비 2,000만원을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협력 등을 위해서 추가 대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억 4,7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살림을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7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9억 7,240만 5,000원보다 1.7% 증가된 142억 1,969만 2,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액 3조 2,499억 6,180만 7,000원의 0.43%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도서구입비,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 및 의회비의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 삭감 등 총 1억 1,03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6,216만 5,000원, 의정활동 광고비 2,000만원, 사무처 직원의 선진행정체험 해외견학 2,000만원, 의원의 선택적복지비 2,597만 1,000원, 의정지원에 따른 소형승합차량 구입비 2,200만원, 속기용기기 구입 2,400만원, 전문가활용보상 1,000만원,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2,000만원 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의정활동 광고비의 경우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또한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07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외여비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추진 및 국제협력 관계 개선을 위한 자매우호 협력교류 체결, 여기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광고비 2,000만원, 이것은 매년 의정활동 관고비는 사업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저희도 광고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예산에 재원이 좀 어려운 관계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예산편성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리고 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간서적이 계속 발간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도서구입비 46만원 절감한 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소형승합차 구입비용으로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몇 인승입니까?
소형 11인승입니다.
11인승은 정말은 11명이 탈 수가 없는 승용차죠?
실제적으로 11명이 타기가 힘든 차죠, 승합차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입니다.
그게 11인승이라는데 11인이 타기가 어려운 차량이거든요.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나갈 때마다 사실 10여명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랜드 카니발 11인승이 11명이 타고 강화나 어디 갈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에 어디 정도는 몰라도 인천시내 한 30분, 한 시간만 가도 아예 뒷자리는 좁아서 발에 쥐나는 건데 이 부분을 아예 정말 15명까지 탈 수 있는 제대로 된 승합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승합차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보팀에 사진촬영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성을 확보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께서 차제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겸용해서 의원님들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겸용차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단거리 이동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15인승 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이동하시는 데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랜드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5, 6명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움직이는데 사무처 직원들하고 합치면 10명, 8명에서 10명 사이가 가장 많고 안 그러면 많으면 12명, 15명까지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 움직일 때마다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큰 낭비고 또 그런 어떤 큰 차량들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결국에는 다니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얼마 전에 한 두달 전인가요. 우리 의회 버스가 중간에 대로변에서 서 버렸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짜 요사이 버스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비해서 의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이라고 해서 2,597만 1,000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작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를 알아보니까 지금 16개 시·도에서 6개 시·도가 추진을 이미 하고 있고요. 9개 시도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행정자치부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에 대한 것이 해석이 부서가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상 선택적 복지비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쨌든 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목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 얘기다 우선 대상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해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어느 공문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 물론 추경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에 보면 유권해석에 상반된 해석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유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 부산, 충남,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등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책정된 복지카드는 받을 명분이 없다는 사유로 8명이 전원 합의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유인물을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는 복지카드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비 이외에는 새로운 과목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이기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 시 포함 운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이 두 가지로 견해를 달리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정말 이런 게 유급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데도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초선인데 1년 동안 보니까 제가 어떠한 사업을 주선하고 하다 보면 제한 조건이 많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제약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유급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녀가 셋인데 그 돈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은 뭐냐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의견 개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행정 체험 해외견학해 가지고 2,000만원 사무처 직원의 역량제고가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가 당초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지난번에 해외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해외출장 나가실 때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비는 바로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여비에서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 지출이 되고 지난번에 중경시 우호협력 체결차 중경시 다녀오실 때는 국외 여비가 없어 가지고 시 집행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 직원 여비는 충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국외의 어떤 업무연찬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선진 의회 그런 지원기법 습득 이런 것을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해외여비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얼마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면 모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모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본 예산에 제대로 세워놓으면. 아마 실링에 묶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그럼 의원들의 어떤 경비라든가 이것하고 맞춰서 세우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가 의원님 여비하고 사무처 직원 숫자 내지는 여비를 타시·도 것을 쭉 비교해 봤어요.
가까운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에는 시의원이 29분인데 우리는 33분 아닙니까, 해외 여비가 대구는 7,000만원, 저희는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은 대구는 61명이고 저희는 74명인데 거꾸로 대구는 4,000만원인데 저희는 2,500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저희 사무처, 인천시가 가장 적은 해외여비 내지는 국내 여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일부 벤치마킹 내지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지만 총무담당관이 이야기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해외 가시는 여비마저도 못 쫓아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갈 때 굉장히 갈등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현실이 이러지 않느냐 해서 설득 끝에 저희가 직원들 여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피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자체 계획들도 마련해서 먼저 이렇게 다녀와서 의원님들 해외 패키지라든지 출장 이런 프로그램 견학도 미리 현지 답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사무처장님, 이것을 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편성기법에 어떤 의회사무처의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총액, 그런 예산에 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구는 61명 우리는 74명인데 여기는 4,000만원인데 우리는 2,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올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것을 좀 몇 가지 여쭙고 나머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련부서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엇갈려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인천시의회가 그것을 도입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논리적 근거 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처음 접수할 때는 언론상에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선택적복지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언론상에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 최소한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는 쫓아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사무처에서 담당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두 개 부서에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일부 일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비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구두상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일단은 법규상으로 위법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나 취지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약 요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 예산담당관실까지 이해시키는 데도 다수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논리로 공감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판단에 사무처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반대를 하고 있는 재정정책팀에서 내년도에 비목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세요 찬성하고 있는 지방인사여성제도팀에서….
재정정책팀에서 신설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 검토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의정활동 광고비가 이제 2,0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본예산에 반영되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본예산에서 1,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구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7월 개원 1주년 때 홍보용으로 그리고 연말되게 되면 한번 지방지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총액 3,500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7월하고 연말이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확보될 예산 같으면 가급적 본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카스프로 속기용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4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세가 컴퓨터 속기가 추세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속기사분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속기사 중에서 일부 카스속기가 가능한 직원도 있고 어려운 직원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추세가 카스속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 자격증까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기를 마련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업무지원을 위해서 업무용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각 전문위원실에도 칼라프린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부끄럽습니다만 굉장히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입니다. 집행부에는 아주 칼라프린트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운영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여기도 좀 가급적이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칼라프린터가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데 의원들은 칼라프린터 구경을 잘 못합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활용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부 특위활동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출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내지는 7월 이후에 전문가 활용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최소한 1, 2회 정도는 자체 토론회 성격에 따라서는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구입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방향이 상호 모순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늘어나서 의원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경비식으로 취급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후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강사가 서로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의 내용이 연속적이면서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그냥 저분이 했던 얘기를 다음에 할 때 그분이 또 도입부로 시작하는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 단순히 그 분이 뭘 전공했고 학위가 뭐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의 저서가 이렇다. 물론 그것이 일반적으로 강사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말 최종소비자인 위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좀 잘 짚으셔서 물론 그 강사들을 섭외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 자체가 심도 있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랬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교육만 이렇게 충실하게 받는 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고양될 수 있게 또 그 교육을 계기로 해서 의원들이 뭔가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발전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전문가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육 또는 이런 강사 형태보다는 주로 특정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주제발표 원고 작성을 통해서 토론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 주관 자체가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토론자 내지는 발제자 마저도 위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 단위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히 형식적인 과거에 했던 대로 답습적인 그런 쪽으로 안 되도록.
비약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위원들이 어떤 외교석상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식사 예절법은 어떤 것이냐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의회 내에서 복장 내지는 특별히 기피하거나 선호해야 될 복장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되고 누구도 가이드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행정 감·조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전문가 활용 그 사항이 1,000만원이었지요? 아까 지출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스누출조사 전문가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당 같은 것 지급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할 때 일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원래 위촉한 날짜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 회의한 개최일수를 가지고서는 적용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 지급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게 되면 최종 몇 일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때 800여 만원 계상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비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에 따른 원고료, 토론자 발표자 수당 이랬는데 이것 전문가들 조사에 동참해서 어떤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조사에 필요한 그러한 수당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입니다.
처장님 이번에 우리 식구가 좀 느는 바람에 책상도 사고 한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10쪽을 보니까 인력증원에 따른 책상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책상보다 의자가 더 비싼가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가?
의자가 좀 비쌉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 추경을 다루어 봤는데 처장님 오셔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하시는 것을 존경스럽게 봤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사무환경 개선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뭐냐하면 공간 재배치, 우리야 자리가 좁아서 그렇지만 뒤에 청사를 짓고 있지만 사실 12만원짜리 책상 사고 캐비넷 사고 이렇게 해서 물론 소량의 금액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무적인 공간을 잘 해서 의욕이 일어나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입이 없는 부서지만 세출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처장님이 사무기기 이런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존경하는 우리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는 본청보다는 너무 대우가 안 좋아요. 칼라프린터도 하나 없고 이런 쪽에 작은 배려에 처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인식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의회에 와서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왜 이렇게 어렵게 궁핍하게 지내나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놀랠 정도였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특히 외청 사업소에 비하면 굉장히 의회가 특히 사무처 여러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로 하고 이러는데 PC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내핍을 해야 된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경제청에 계실 때 그런 의욕이 아마 실제 담당관님들 계시지만 이것 이번 추경예산 얼마나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까? 한 2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추경에 뭘 올려요? 거기에다가 실제 감액된 경우 예산 한 1억원, 1,000만원 된 것이고 실제 늘어난게 별로 없다고. 그리고 여기 책상 얼마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파티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놔줘야 새로온 분들도 의욕이 생기지. 좁은 공간은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그런 외청 얘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대로 자리도 넓고 2억을 했지만 제가 상수도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1인당 8, 9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단순하게 책상 의자만 해 가지고 27만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신청사 하는 것 대비하셔서 실제적으로 사무공간을 넓혀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직원들이 정말 멋지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개선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아까도 대구 비교하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씀하실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하셨으니까 최소한 의회사무처에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신 동안까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정말 모범 되는 대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12만, 15만원 떠나서 정말 하나 사도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다음에 오는 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관련된 저기지만 청사가 정확히 언제쯤 완료됩니까?
연내 입주, 연말까지.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제 새로 된 것에 따르는 예산이 추경에 50%, 정리추경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미리 대안을 만드셔서 대비를 해놓으셔야 아마 우리가 재배치하면서 인심을 처장님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도록 연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2억 5,000 정도 되는 추가되는 추경안을 내놓은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사를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청사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김용재 위원님의 토론 말씀이 계셨는데 잠시 이은석 위원님께서….
이은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가 1년 살림을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것만큼 잠깐 정회를 해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하시고 입장을 정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시고 좀더 토론을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들간에 토론을 벌인 바 2007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에 대해서 동의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다 맞습니다. 저희가 명분 없는, 집행부에서도 명분 없는 항목을 계상한 바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십분 양보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백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모범적으로 먼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쟁점들이 원활하게 조정이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백번 양보해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142억 1,969만 2,000원 중에서 예산안 131쪽에 있는 선택적복지비 2,597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에 행자부가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후에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137쪽에 있는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총 4,597만 1,000원을 삭감 세출예산 총액 141억 7,371만 1,0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142억 1,969만 2,000원 중에서 예산서안 131쪽 선택적복지비 2,597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37쪽 자매우호도시 우호교류 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4,59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141억 7,371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성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그 결산안을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를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보시면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기존에 11명인 것처럼 금번에도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건의 심사대상으로 기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의 결산안 그리고 2007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 다음에 익년도 2008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회는 매번 관례적으로 1년씩 해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1년이 되면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해오는 것이고 또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와 토론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내용에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신 겁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17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위원회구성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성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위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행해 왔던 것처럼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구성 당시에 최초에 7명 구성설과 9명 구성설에 토론이 있다가 9명으로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예결산특별위원회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와 토론을 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구성해서 1년을 갔는데 예결산위원회와 의미는 다른데 지금 1년을 연장해서 구성하는 것인가요?
연장이 아니고 7월 13일부로 금번 윤리특별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성을 하고 새로운 인원 내지는 새로운 위원장 선출이 되고….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나 청렴의 의무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 또 토론 내용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은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5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발의의원 성용기)

(17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기 의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성용기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어딘가요?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의회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산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해서 지방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지방의회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통합되는 조례상의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를 해서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12건 규칙은 3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례만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법률로써 위임된 조례는 8건이 되겠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 제정된 조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중에서 의사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는 금번에 통합하고자 제안된 총 6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조례 12건 중에 검은 색으로 진하게 인쇄된 부분이 지금 통합조례의 규칙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위원회에 제안된 조례안은 조례 내용적인 변화보다는 조례 통합 및 체계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으로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에 따른 실익 판단여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분산된 조례를 시민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정비하면 의회행정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의회운영관련 절차 등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국가는 급격하게 정보화 전문화 기능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법 행정에 대한 영역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입법기능 또한 전문화 기능화되어 가고 있어 개별법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운영관련 조례를 기능별로 분리 운영하는 것과 지금 조례안의 개정안처럼 통합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다 지방의회 행정운영상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심사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된 통합조례안의 경우 지방의회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게제된 문구들이 상당부분 통합된 조례와 중복이 되어서 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삭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의회관련 자치법규의 체제속에서 상위법의 문구들이 하위법규에 중복됨이 없는 외형적인 법질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의회관련 자치법규를 접했을 때 상위법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한번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측면도 관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개정 필요시 신축적인 대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통합하게 되면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환경변화 및 제도변화에 따른 조례 제개정 필요시 통합 조례의 내용이 기능별 개별 조례에 비해서 구성 및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추가 삭제시 조문의 나열 문제와 그 형식 및 체계가 복잡해져서 신축적인 대처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타시·도 의회운영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체제는 지방의회 출발과 환경이 각 시·도가 유사함에 따라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체계는 현행과 같이 기능별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지방의회의 환경과 제도 속에서 타시·도 의회와는 협력과 조화를 통한 공동적인 발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행정 효율의 극대화와 대시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의사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적정한 수준에 통합관리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장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중에서 제3조 지급기준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액은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액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포가 되는지에 대한 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한 2014년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시 유치로 확정됨에 따라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를 폐지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7장 위원회관리 제26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금번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사착안사항들에 대해서 타당성의 설명이 선행된다고 볼 때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어서 기능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관리 운영되어 오던 조례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하고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법체계를 일치시킴으로서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시민의 접근성도 제고시켜서 타시·도 의회보다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의회행정을 구현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성용기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요?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검토보고 또한 굉장히 풍성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통합했을 때에 장단이 있는데 방금 전에 구성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된 규정들이 조례안에 대폭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안으로 해서 통합하다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고유의 권한 내지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소 희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에는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어떠한 법령과 시행령은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흩어진 부분들이 상위법령하고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통합성이라고 할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또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거든요. 현행 법령관리 기술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고 어떤 조항의 신설이나 삭제, 수정 어떤 가지번호 추가 등은 법령의 형식적인 사항이며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부분이 신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든지 개정안을 만들든 여지가 있고요. 더 되는데 그런 것을 그쪽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셨으면 의사를 모으는 컨소시어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더 원활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사실은 시행령이나 관계법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이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는데 28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선거관계법이나 아니면 본인의 사망이나 그런 사항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의원직이 변경됐을 경우에 안을 상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의원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법조사팀에서 나왔나요? 지금.
입법조사팀의 직원 나왔어요. 나와서 김용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8쪽의 상임위원회 임기에 보면 선임된 날로부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때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말은 의원이라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되는데 위원회를 의원이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된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의사담당관실 입법조사팀 직원 장종덕입니다.
28조와 관련해서 입법조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와 재정안 조례는 동일하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현행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수정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 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면 되겠지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이 안 나와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들어가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26쪽의 아시아경기대회는 유치가 됐기 때문에 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뀌겠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대충 궁금한 점은 질의하셨는데 여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는 하나로 묶었는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것이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분이 우리 위원님을 포함한 다른 분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비활동에 대한 지급 조례를 찾아보고 싶은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쳐보면 안 나온단 말이야 장으로 나오니까 금방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야 잠깐 들여다보면 되겠지만 굉장히 찾아보는데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따로 있으면 그것만 딱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장으로 되어 있어도 나올까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네, 김용재 위원님.
사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13개 전체 조례를 하나로 묶은 것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여타간의 사항을 보려고 한다면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에 관한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윤리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보화, 전문화, 기능화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통합을 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시민이 접근할 때 불편함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접근성을 볼 때 특히 다섯 번째 부분에서 제2장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의정활동비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러한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또 4항의 인천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 6페이지를 봐주세요.
윤리실천규범 몇 번,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 부분요?
지위가 아니죠. 직위 아닙니까?
지위가 아니라 직위를 남용하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표되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는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결정된 금액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성용기 의원님께서 다 읽어 보셨겠죠?
여기서 각 조례마다 조문이 바뀐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바뀐 것이 있나.
통합적으로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조례별로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없어요. 내용이 바뀐 조례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이것만 봐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나오세요.
입법조사팀장 김한우입니다.
3조에 가서 제2장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에서 2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급기준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바뀐 사항은 아니고 표현상에 유리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에 관해서는 법에서 심의위에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심의위에서 정한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된 사항들을 표현상으로 더 간략하고 금액으로 정하면 매년 조례가 바뀌어야 되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금액을 아주 거기서 따르도록 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률조항을 한번 면밀하게 보고 질의하면 좋겠는데 안 22조에 보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시장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은 지방자치법에 당연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3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3조는 해석상 시장님이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교육감은 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법 제41조에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 제41조에 교육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마는 이것만 보면 시장은 왠지 빠져 있는 듯한, 의원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한번 더 부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다고 보고요.
시장도 좀 명분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것보고 그 법하고 그 시행령 보면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단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만 최대한 제거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법규정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뭐냐 하면 42조에 이런 게 나와요. 행정사무처리사항 및 보고와 질문·응답이 나오는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응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답변부분이 4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 나머지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짐으로써 5장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외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 신중을 더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조례만 보면 그런 사항인데 지방의회운영의 근간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거죠. 법 먼저 보고 법 아래 시행령 보고 거기에 시행령에 위임된 개별적인 조례를 보면 오히려 지금 이 통합조례가 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지, 이것 잘못하면 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그러니까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니까 시장과 교육감이 여기서는 빠지는 거야.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 잘못하면 큰 일 나요. 이것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한다로 했을 때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리 조례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죠. 이것 안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물론 법제팀에 계신 전문위원님의 법 논리가 틀린 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시장은 당연직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명시적으로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교육감을 제1호로 올려놓는 법률상의 어떤 논리에 있어서 논리 필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하는 것의 이점에 법률에 접근의 편의 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부연했다고 해서 법 기술체계가 특별히 잘못되거나조례안의 어떤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 내지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시장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는데 한번 더 여기다 시장을 구인한다고 하면 42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모법 근거규정이 되는 것이고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한번 더 이렇게 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근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입법 기술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지냐 안 빠지냐의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대로 해 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서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생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나오시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한 건데 거기 맨 밑에 어떤 부분이나오냐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게 나오지만 따로 이 조례에서 그것을 빼버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에 지금 22조 범위에 법 제42조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 여기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이렇게 집어넣으면 간단해. 4, 시장 및 교육감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간단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 동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에는 서산에 가서 세미나를 전 직원을 통해서 만들었고 수차에 걸쳐서 이제 연찬회도 가져 가지고 이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가,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해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눈에 안 익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도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 편제부를 만들 때에 자치법과 시행령, 우리 조례안 이것을 한 책자로 행으로 만들어서 책을 발간해 가지고 치대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조항을 만들면 눈에 익으면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그러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해도 됩니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산 가기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요. 여기 있는데 지금 22조 부분에서 법42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그냥시장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1, 2항에. 아니, 그래도 들어가야 되네. 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체크해 준 것에도 1항에 뭐냐면 시장, 교육감 같이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것 또 빼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들어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왜냐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법을 검토할 때에 시장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별조례로 정한 것에도 시장이라고 표현에 있는 것은 개별조례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가감 없이 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나열을 한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예를 들어 시장를 넣어야 된다면 추가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자치법의 안이 3항의 부분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3항의 부분이 조례로 정한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헌법을 공부하신 분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조항인데요. 헌법 제37조2항이 있습니다. 법률 유보조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 국가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하고 콤마가 찍혀있어요.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
이 콤마 하나 가지고 헌법학자들이 얼마나싸우는지 아십니까?
콤마 하나가 찍히고 안 찍힘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디펜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장과가 아니라 장이나에요. or 개념이죠.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양자택일적입니다.
지방자치의 장이어도 좋고 관계공무원이어도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이 위원회나 의회에출석해서 진술해서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조에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조례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장과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장이나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이 나와도 좋고 관계공무원이 나와도 좋다는 선택적 사항이제1조의 취지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1항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과 3항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을 같은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그 3항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이해했을 때, 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관계공무원이라고 해서 법 내에서 똑같은 관계공무원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3항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는 시장을 출석시키지 않아도,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시장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극한 경우를 상정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법리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 관계공무원은 그 공무원이 아니고 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취지를 또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법자들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부연한다고 해서 입법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입법기술상 이 법률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4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42조 규정에 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우리가 시장과 교육감, 부시장 이런 보조기관들을 부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42조에 두었다라는 표현일 뿐이지 42조에 의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22조에 나와 있는 법 42조는 그냥 우리가 안 22조에 모법 근거규정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제1호부터 시장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주 필요없는,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의원님,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안은 통합 조례안이 되겠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여기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왜냐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고리로 하지 이상하게 모법인 지방자치법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이랬을 때 조례로 정한 그 법 해석에 따라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제가 공부를 안 했지만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는 하위법은 상위법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거기에서 모호한 부분은 상위법에 또 그 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에서는 시장님께정말 뜻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시장님을 출석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신들이 그 조례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1항과 2항에 봐라. 그러면 그것을 놓고 나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당신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말싸움이 된다고요, 나중에.
그것이 말싸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상위법이 우선하니까.
아니, 상위법이 우선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조례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만들면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 조례에 따를 수도 있어요. 상위법이 아닌, 상위법을 감안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은석 위원님 어떻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안 제22조 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2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를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또 제7장 위원회 관리 제26조제2항제3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사항 나목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안 제22조 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2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를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장 위원회관리 제26조제2항제3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사항 나목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수정하여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오후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 최한영 총무담당관님, 최현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최종귀 이상철 김소림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
총무담당관 최한영
기획담당관 윤영중
광역교통담당 정동석
입법조사담당 김한우
지방행정주사 장종덕
(교육청)
의회협력담당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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