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강석봉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이재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15일 1일로 운영하여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정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재호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써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