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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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5일 (목)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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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발생과 관련하여 금번 사고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고경위 및 대책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호의원외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1년이 넘도록 메탄가스가 누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시민에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고 더구나 가스누출의 경우 안전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측이 가스누출사고를 인지하고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안전과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무사안일한 미봉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인천LNG생산기지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영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3개월로 하며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으로는 9인 이내가 되겠고요. 활동범위는 인천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사고누출사고 경유 및 원인규명, 두 번째로 인천 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및 관리실태, 세 번째로 인천 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안전대책 등 제반문제, 기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 인지가 있으셨고 또한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의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스누출사고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LNG 가스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 만큼 이재호 의원님이 구성결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 질의로 봐야 되죠? 토론이 아니고.
여기 제안이유라든가 구성개요 이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위원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활동범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신문지상에서 보셨다시피 지방세하고 국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국세를 인천가스공사가 내는 것이 7,900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연수구에 내는 구세는 3억 9,000만원이고 인천시에 내는 지방세는 46억입니다.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방세로 내고 있는 이 부분도 활동을 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세, 국세부분은 물론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결의안으로 들어갈 부분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위험시설이 인천광역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세가 50억도 채 안 되고 국세는 7,900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의 문제와 세금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요.
답변은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고 이것의 답변이 아니고.
아니,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진행.
그러니까 진행을….
내가 진행을 한다니까요, 잠깐만.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오늘 결의안 중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안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의안으로 내서 할 때 예산, 국세라든가 지방세 예산도 나중에 다루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깊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범위에 보면 기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구성이 돼서 특위가 운영이 되고 결과물로 어떤 요구안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 때 그런 것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제가 며칠 동안 쭉 공부하다 보니까 LNG기지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LG칼텍스의 LPG충전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의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재호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활동범위를 LPG 부분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이떨까.
좋습니다.
LG칼텍스에 LPG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LG칼텍스의 LPG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프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LG칼텍스 저장시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NG로 한정하지 말고.
그러면 김용재 위원님께서 활동범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넓히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특위가 구성되면 나름대로 활동범위라든가 활동기간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점만 제기해 주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부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담당관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네, 그래도 됩니다.
특위의 명칭을 본회의에 의결을 받고 나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회의 의결 전에 우리가 조정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본회의 의결로써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받고 나면 특위명칭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특위명칭도 조금, 일단 LNG 생산기지 가스누출도 들어가고 향후 대책 내지는 그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포함되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LG칼텍스나 이런 데는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관할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 소관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간의 권한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상 그 사람들이 인천광역시의회의 요청사항을 자기들이 협조할 수는 있으되 법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료 요청 내지는 출석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의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국가기관인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할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인천에 있고 또 인천시민의 삶의 질 또 생명,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는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본격적인 것을 담보할 만한 법적인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산업위에서도 이런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입니다마는 국회 산업위도 우리와 같은 기간에 움직이게 될 경우 동시에 출석요구가 오게 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산업위 출석을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천시의회의 특위가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데 의사담당관께서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인천시의회 특위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의사일정도 가능하다면 국회하고 이윤성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국회하고 협의해서 일정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송도LNG기지 특위활동할 때 옆에서 봤는데, 같이 했는데 그 때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무엇이냐 하면 가스공사 자체에서 출석요구하면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증인출석이라는 것을 했었는데도 그 자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위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1년 반부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거기까지인지 그 다음에 누출의 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피해가 생기면 어느 정도나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지금 저장탱크 내에 있는 가스의 누출이 점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접하더라고 누출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밖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조남휘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원래 선박공학 선체공학을 공부했는데 LNG 선 만드는 것인데 LNG 선의 용기나 별반 차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접 관계인데 사실 박스 내에 보면 엠블레인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주름을 줘서 그것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버는 탄소광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를 넣고 뺌으로써 엠블레인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되면서 결국 탄소광하고 스테인레스하고 용접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소재를 용접해 놨기 때문에 계속 수축이 되면서 이것이 피로효과가 생겨요.
우리가 철사 같은 것을 하면 안 풀리지만 움직이면 피로가 누적돼서 구부러지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클릭이 생겨서 거기로 메탄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메탄가스가 공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또 문제는 메탄가스가 적게 나올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14, 15, 16 세 개가 균열이 생겼는데 2년에서 3년 사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특별위원회 하면 저도 하겠지만 그런 안전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조사를 해 봐야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크렉이 생긴 것이 없는데 지하매설된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은.
한도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말씀 다 나온 것인데, 조용히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특위를 구성하든 뭐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어려움이 많다. 증인을 채택해도 잘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위의 기관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증인채택해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다. 아까 전문위원한테 착오 없이 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간에,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이은석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명칭 자체가 여기서 결정 나게 되면 본회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원회 안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명칭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다 예를 들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조사및LG칼텍스저장기지조사관련특별위원회,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면 포괄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좀 거칩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진상규명및에너지저장시설안전점검조사특위 이렇게 되면 에너지저장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LG칼텔스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이 길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듬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셔서 그것도 포함되는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앞에 결의안에 대한 풀네임에 있어서 E1저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성개요에서 활동범위 세 번째 란에 E1저장소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서 2쪽 구성인원 9인 이내 그 밑에 활동 범위가 있습니다. 활동범위 세 번째 란을 보시면 인천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안전대책 등 제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괄호를 열고 E1 LPG 저장소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은석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지 자체가 GS칼텍스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고 활동 범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활동을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의발언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 이재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2쪽에 활동범위 세 번째 란에 괄호 열고 E1 LPG 저장소 포함 괄호 닫고 이것을 삽입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활동범위 세 번째 안을 포함시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결하고 활동범위 세 번째 란을 E1 LPG 저장소 포함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강석봉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이재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15일 1일로 운영하여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정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재호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써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하게 처리하고 의결해야 될 사안으로 봐서 6개 의사일정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아까도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얘기가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유인물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사진행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위원이니까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위원들 속에서 위원장, 간사가 민주적인 절차나 그런 것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미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점에서 이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병합해서 제가 잠시 그때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해에서 생긴 것인데, 이것은 속기가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속기를 중지하는 게 낫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속기사께서는 잠시 이 부분을 속기를 중단을 해 주시고요.
(『정회를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시만 속기를 중단하고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다음 그대로 그냥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
(『속기 준비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이 지금 토론내용에 사실 안 나왔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6개안을 저희가 일괄 의사일정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혁안협의건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안건(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통합논의를위한공청회개최보고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통합논의를위한공청회개최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 대학간 통합논의가 한창 세간에 오르고 지역현안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양 대학을 동북아의 거점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논의공청회는 통합결정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통합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03년 11월에 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패널을 통해 분권화시대에 인천광역시의회의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도 통합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양 대학이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길로 가야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줄 압니다.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겠고 미통합으로 인해 전문화 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양 대학의 통합논의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회차원에서의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통합 논의를위한공청회개최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사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이번 임시회가 제153회고 우리 의사 일정표는 제153회, 옛날대로 하면. 그 날 개회식은 몇 시에 합니까? 다음 정례회 때, 임시회 때.
2월 28일 11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 날이잖아요, 지금 날짜가 보니까. 이게 여기 안을 보니까 2월 28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무슨 얘기야, 추후 결정하면 말이 안 되지.
1페이지에 공청회개최계획안을 보시면요,
네, 2월 28일이에요.
일시는 추후결정 14시로 돼 있습니다.
추후결정이 어디 써 있어요?
공청회 개요안을 보면 일시가 2007년 2월 28일 괄호 열고 14시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조정,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착오가 되겠고요. 제가 나눠드린 인천대학교전문대통합논의를위한공청회개최계획안의 1페이지 보시면 일시는 추후결정 해서 14시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낸 거예요? 이 자료를.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의사일정 회기운영계획에는 지금은 오늘 임시회가 제153회가 하루 생기는 바람에 제154회로 밀리는데 그 임시회를 2월 28일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오전에 개의를 해 주어야만 끝나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2월 28일 14시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안을 그렇게 잡았더랬는데 그 사안이 변경돼 가지고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실수한 것입니다.
제가 일단 이것은 결정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확정되고 그런 것보다는 한번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있는데요. 이게 공청회를 거쳐서 통합논의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지금 여기 공청회 참여 대상을 보면 시의원도 나와 있고 또 토론 참여자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인천대학교, 또 인천전문대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참여자가 만약에 인천대학교, 제가 인천대학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론 참여자인데 인천대학교가 안 들어오면 공청회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천대학교에 저희가 의견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인천대학교에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수라든가 학생들, 동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관업무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다 있는데 공청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공청회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혹시나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가는 과정에 뭔가 불미스러운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까 싶은 염려가 사실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제가 사실은 진행을 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자료 보세요. 의견 조사 결과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들으면서 보니까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교 통합논의 공청회 개최 의견 조사 결과보고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것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와 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문교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문교사회위원회 주관하여 공청회 개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시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 양 대학의 재단인 시 입장에서 가부결정을 해야 하는 주제발표는 곤란하다.
그 다음 인천대학교 당사자인데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대학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인천전문대학교 봐봐요. 우리측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은 전문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 의견제시요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될 수 없는 네 군데에서 다 부적절하다는데 이 공청회를. 어떻게 이런 의견조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 하면 우리 주최가 어디입니까, 의회죠? 의회. 인천광역시의회예요?
그 다음 주관은, 주관 부서는.
주관부서는….
문사위원회죠?
문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왔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타토의 시간이죠, 지금? 의결사항은 아니니까.
의결사항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청회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찬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윤지상 위원님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나오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워낙 양 대학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듣고 또 인천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견을 더욱 조정해 봐서 우리가 공청회를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근학 위원장님의 말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목은 공청회로 돼 있는데 틀 자체를 보니까 이게 토론회거든요. 어떤 형식이 맞는 겁니까?
지금 공청회 개최의 계획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청회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특정한 안건이 있거나 특정한 안건, 상임위원회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청회라고 썼지만 그 안에 대한 가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합을.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제목에서는 토론회나 세미나의 명칭을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공청회는 특별히 틀을 못 봤는데 나와 있는 틀 자체를 보니까 토론회 틀이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예 처음부터 용어에 혼란이 없게 공청회가 되면 공청회 요건에 맞게 해서 공청회를 하시고. 이게 토론이 필요한 거면 토론회의 틀을 짜서 처음부터 명칭을 토론회로 해서 토론회로 밀고 가시든지 그렇게 명칭에 혼란이 없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이 진행됨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현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제154회 운영계획안협의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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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최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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