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15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
접기
(09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지원,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의정활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인의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의회사무처장 윤석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 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 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속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필속기가 6명이 있고 컴퓨터속기가 3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명을 해 주셨는데 언제 정도에 직급상향 조정하는 것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부 기능직으로 9명이 돼 있고 기능 7등급이 3명, 8등급이 4명, 9등급이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속기하고 있는 두 사람은 전부 다 필기속기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컴퓨터 자판기처럼 컴퓨터속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 필기속기가 6명인데 대략 ’96년도부터 국기기술자격으로 전부 다 컴퓨터속기로 대체 돼 있지 필기속기는 요즘 사실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 속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속기로 전원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숙달 학습과정을 통하면 컴퓨터속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속기를 끝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사실상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을 양보다 질적인 개선 측면에서 일반행정업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직화 하려고 하는데 마침 국회에서 ’82년도부터 일반속기로 직렬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속기직렬을 신설해 달라라고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본인들도,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돼 있다 5급부터는 일반행정사무관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본인도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또 일반행정업무 본인도 숙달이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부분이 행정부에 근무하는 부분들하고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와서 한번 공모 형태로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일부 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한 4개월이 좀 넘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보다 파워부분에서 약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특히 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행정부 직급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보다 파워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의회직원 공무원들이 별정직이 아니잖아요. 시 집행부 포함해서 근무하는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원들이 이쪽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또 서로 오려고 하는 선호부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승진하고 보수체계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발령난 직원들이 집행부로 갈 때는 좀 좋은 보직으로 가도록 인사배려를 해서 저희 의장님하고 특히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수당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수당이 아홉 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의회 의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수당이 국회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사무처 직원에 비해서 절반 이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당을 좀더 올리는 방법 특히 경제청 같은 데하고 비교하게 되면 수당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게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조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수당문제하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이 아닌 위원을 둔다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하고 거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국회전문위원 같으면 직접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상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대통령령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수당하고 지금 시 집행부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 집행부에서 부서마다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천대학교로 간다든지 경제청으로 간다든지 또 예산부서로 간다든지 분야별로….
다 틀린데 의회가 수당부분이 제일 낮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수당이 없는 겁니다. 기본베이스는, 그런데 특정분야에 근무할 때 수당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금액 자체가 첫째로 국회사무처가 있게 되는데 직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 수당하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직급별 수당하고 봤을 때 50% 이하로 굉장히 낮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최근에 생긴 수당들은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저희 의회수당은 7, 8년 전에 책정된 상태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요즘으로 봤을 때 급여 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도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도 수당이나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높아야 선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거든요. 모티브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인기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위상이 강화가 되어야 의원도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낮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은 데이터는 없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사무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가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수당 가는 체계, 급여 체계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상호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위 할 때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슈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휘 위원입니다.
13쪽인가요. 13쪽이죠. 의회저널지, 책상 위에다 놓거나 밑에다 놓거나 몇 개씩 묶어서 갖다 놓죠?
이것 위원들이 명단을 추후에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면 바로 발송해 주는 방법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국제 행사 세미나 참석 등 해서 12회, 21명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2회, 21명이라고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이 있죠? 한국에, 중앙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받고 또 자료, 뭡니까. 세미나나 행사 할 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등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미흡하다고,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꾼다든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 없어요? 그런 제도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기간이 열흘인데 열흘 동안에 불과 이 나라 저 나라 왔다갔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국가에 갔을 때 세미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체계를 여기서 요구한다고 그럴까요. 그 제도 개선을 바꾼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제도는.
지금 조남휘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그 때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세미나 부분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조남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미나 부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연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이 있다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 사항도 반영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허브 또 국제글로벌 시대에 우호자매도시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과 같이 3개국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국 7개 도시가 우호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매도시는 7개국에 10개 도시죠?
물론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해 놓고 그냥 방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처장님, 왜냐 하면 파나마시에 갔을 때 거기, 최근 몇 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까?
최근에 방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결연을 2000년도에 했는데요.
결연을 해 놓고 그 이후로, 하여간 상대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인천의 현직 시장이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자매결연을 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했으면 지속적인 국제관계 유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의 메리다시를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하고 느낀 점은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그 때 방문을 했으면 하는 소감이었어요. 왜냐 하면 멕시코의 메리다시에서는 1905년도에 인천에 많은 선배 조상들이 이민을 가서 100주년이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메리다시에서는 100주년 기념탑 개막식을 하고 제물포 거리라고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 때 방문했으면 더욱 현지에 있는 동포들이 상당히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가서 느낀 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미흡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뱅크시도 물론 우리보다 작지만 제일 먼저 196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버뱅크시가 일본의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는데, 양 도시 간에 우호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원어민 교사확보를 위한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그런 질의로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 보시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루, 버뱅크 이런 도시에다 원어민 교사를 한국에 파견해 주십사 그러면 민간 교류가 된단 얘기죠.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LA에는 도산 안창호 거리가 조성돼 있단 말이죠. 최소한 우리와 유대가 됐던 자매도시에는 상대 양 도시 간에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우리가 형식적인 국제교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중국과 우리와는 상당히 가깝고 같은 동양권입니다만 중국은 다롄, 칭따오, 단둥, 산둥, 천진, 대련 해서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 개 도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의 가스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확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009년도의 도시엑스포라든가 그래서 러시아 쪽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6자 회담 틀에서도 항상 러시아가 등장하고 세계에서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는 여러 도시와 자매, 교류, 우호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1개 도시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볼 때는 러시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러시아에 우리 인천시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상트페테르브르크라든가 아니면 하바로부스크 이런 데는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 옳으신 말씀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버뱅크시에서도 실제 관계자가 그래요 한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 원어민 교사를 우리 시에서도 추천해서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버뱅크시뿐만 아니라 미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휴스턴시라든가 아니면 산타클라라시 또한 알래스카시, 이런 분들이 민간교류를 하는 거죠. 미국의 버뱅크시를 방문했을 때 통역을 했던 분이 교회목사님인데 자기 개인적으로 학생들 홈스테이를 받아주겠다 인천시에서 보내다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교류도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콜카타시, 메리다시, 중경시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중경시 대표들도 오는데 우리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적어도 위원장과 간사는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서 승인해 주는 그 상임위원회에는 배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OCA에 방문단이 한국에 방문했죠? 오늘 갔죠?
어제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운영위원님들은 각 소속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시란 말이죠. 위원장님을 제외한,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이 부재중이라면 그 소속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간사라는 직책을 안 쓰고 부위원장이라고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처장님, 의장님 부재시에는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듯이 이번에 보니까 그런 배려도,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간사가 참석했는데 참석 배려가 안 됐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멕시코 메리다시의 한인회장하고 거기 선생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자체가 한국말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보면 그림 그려 놓고 물고기 그려놓고 명명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글로는 써놨는데 한국말은 못 해요. 아주 무지해요. 하다 못해 선생하고 한인회 회장하고 부회장 이 사람들만이라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 한국어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집행부 쪽에 전달될 사항은 전달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이 1만 5,000명 있다 이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짚어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0시면 각 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모두 다 10시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9시에 잡아서 한 시간 이내에 끝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한 번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결국은 요식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볼 때 자기네들끼리라고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시에 되면 본회의장 내 전자표결기 설치를 말씀하고 계신데 처장님, 이에 앞서서 지금 모두가 수면 안으로 들어가 있고 수면 위로 띄우기를 꺼려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의회 신축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논리개발을 해서 어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신축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처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혹시 그네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봐서 오해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보다 이제 수면 위로 끌어 올려서 공격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네들을 설득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회의장 내 전자표결기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 다 돌아보셨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본회의장 내에서 표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이루어지는 게 과연 얼마나 되죠? 우리가 전자표결기를 설치할 만큼의, 지금 보십시오. 예산 6억을 들여서 전자표결기를 설치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안건이 있었고 표결에 부칠 사안이 이용이 많을 것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단점으로 적고 계신 무기명 비밀투표시 비밀 보호의 문제점이라든지 고장에 대비한 종이 시나리오 준비로 예산·시간 등 낭비 이런 것을 쭉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단점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의 이용이 과연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표결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시는 내용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2008년도 이후로 유보시켜놨지 않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행중이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24쪽에 보면 노후설비 보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장비 물론 본회의장의 방송장비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잠깐만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그에 따라서 방송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우리 회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막대마이크 쓰는 데도 별로 없어요. 전 이 역시 특위장하고도 비교를 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때 본회의장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 우선 상임위의 방송 장비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지금 처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 순간에도 처장님 저 좀 보세요.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몸을 화면각도에서 보면 불량스러울 정도로 몸을 꼬고 그리고 마이크는 락커처럼 붙잡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행정이 요식 행위에 어떤 겉치레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여기만 해도 공간이 넓어서 좀 나아요. 제가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질의자와 답변자가 서로 면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몸을 꽈야 돼. 거기다 마이크도 막대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반 락커가 됩니다. 이런 자세로 질의를 하게 된다고 그럼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다시 재검토해서 각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돌아보는 그런 처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처의 일이 추진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14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비전임 계약직 채용부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 인원 라급 4명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 네 명을 하셨었죠? 분야별로.
분야별이죠.
분야별이 뭐 뭐였었죠?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도시계획하고 환경.
환경, 복지, 또 뭐요?
도시계획, 일반행정.
도시계획하고 환경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채용이 됐죠?
일반행정이 둘, 사회복지 한 명, 환경 한 명.
도시계획 쪽은 왜 없죠?
도시계획 쪽 세 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행정 쪽만 둘늘렸다면 이분들의 업무가 어떤 거죠? 비전임 계약직 마급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들의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처음 모집할 때부터 일반행정 한 명, 사회복지 한 명, 이렇게 분야별로 한 명을 한정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쪽이 19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번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그쪽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한 명을 또 애써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놓쳐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뽑는다는 인식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워낙 전문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마급의 50% 상당하는 급여 체계 가지고는 전문인력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따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체계를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업무를 주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채용인원을 네 명으로 맞췄고 또 분야별로 나눴다면 이에 맞게 뽑는 게 맞지 않나요? 중간에 스스로,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면 이들은 인턴사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인턴사원이죠.
인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비전임 계약직을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다만 주 4일 근무일뿐이지 정식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양을 그렇게 맞춘 거지 여러 가지 임금부분이나 이런 저기 때문에 300일 맞추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분들의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 비중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같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셨어요? 이분들한테 전문가적인 업무를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요구합니다.
아니, 그건 욕심이지 마급 주4일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다 뭐예요?
지금 주체가 한 개인이 프리랜서 또는 투잡 이렇게 나가는 추세고 주 7일을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4일 정도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32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급으로 해서 뽑았을 뿐이지….
처장님, 지금 현 추세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주4일이면 주5일 근무입니다. 그 하루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겠습니까? 또 다른 잡을 어떤 걸 갖겠어요. 언어의 유희는 그만하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과정에서 한 번 제가 듣건데 보니까 이분들 면접을 하셨죠?
면접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 객관성 있게 있는 라이센스를 검증해서 그분들의 인력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어떤 상식과 전문성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다면 이분들이 과연 마급, 주32시간 근무하는 우리 비전임계약직에 응시했겠습니까?
이들한테는 비전, 앞을 보고 배우자는 열의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뭐 이런 것, 행정청은 말이죠, 물론 그네들의 능력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에게 꿈을 주고 교육하는데도 일말의 목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하고 싶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채용 기준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아침에 몸이 불편한 딸이 있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12쪽에 보면 의회의원연구활동 지원심의 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7개월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문제인데 예산에 관계 되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걸 꼭 신청기간 또 연구기간 이것을 정할 필요까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건이 없어서 따로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산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1년 중에 그 예산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나 그걸 의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데 대한 심의기간 그 단계는 없앨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더 내용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활동지원금을 받아서 연구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올해 해야 될 부분을 결국에는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삭제하는 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써야 할 사항이고 심의위원회 보게 되면 운영위원님들이 4인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이걸 바람직한 운영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2006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 보면 밑에 부분에 기본공통경비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집행은 50% 했고 이게 보통 추석 때나 명절 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절 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맞죠?
네, 연중 명절하고 추석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줬어요. 한 구에서 두 명씩 한다고 해서 줬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상품권 받는 것을 거부를 해요.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보고가 안 들어 왔어요? 같이 갔을 때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같이 갔었는데 그 담당자도 같이 있었는데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 보고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예산을 계정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난처하다 이거예요. 아니, 이건 그런데 중요한 건 주면서도 아주 받는 사람 인상이 떨떠름하게 난처하게 하는데다가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한 번 바꿔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간 분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누락하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는 보고 누락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대체 방안을 찾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서 청사관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청사관리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 부분에 아주 그냥 먼지가 새까매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손 닦는 데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 있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청사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다른 소관부서에서 집행부 부서에서 업무보고랄지 자료 같은 걸 제출해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의원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오게 되면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않고 앞으로는 오는 즉시 수시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떤 경우에,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그날 바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회의장에서 앉아서 보고받으면서 보는, 그것은 사실 보고하지 말라는 것하고 파악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의회 청사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실 굉장히 뭐랄까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말 집행부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의원 혼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14만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행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활동 해야죠. 상임위 활동해야 되고 또 무슨 특별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의원이 수퍼맨이 아니에요. 이것 다 못 한다고 그럼 뭐겠어요? 그걸 보조해 줄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오늘 여기 보면 보조인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턴보좌관제.
우선 청사부분에다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보좌관제는 영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다음 단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운영위원장을 대행해서 각 시·도 광역운영위원장 회의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도 대부분이 내년부터는 인턴보좌관제를 실시하는 걸로 지금 결의를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일부 지역은 벌써 하고 있고 알고 계세요?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가방만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에요. 가방은 좀 누추해도 공부를 잘 해야지 그래야 사회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턴보좌관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신축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인턴보좌관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 문제 때문에 다른 일반 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추진을 못 하신다고요?
이번 저기, 현 시점은 그렇고 우선 의회청사 부분을 매듭짓고 바로 그 부분을 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2008년 3월로 돼 있는데 다른 광역시·도들은 인턴보좌관제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내실 있는 것은 제쳐두고 본인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본인의 공간을 위해서만 의원들이 한다고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특수한 입장이 있고 지역의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들 뜻하는 바는 저희 사무처에서도 알고 있고 의장님께서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저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인천시민들이 보는 견해는요. 우리 인천시의회를 한 번 방문하고 간 분들은 참 의원님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한테 투표를 했잖아요. 4년의 임기를 맡겼으면 뭐냐면 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사무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바깥에서 어떤 여론의 잘못된 의견제시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에 의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오히려 의회 청사 안 지어도 지금 껏 알다시피 지하도 보면 체육시설도 그냥 놀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조금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해 가면서 의원보좌관제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감사결과 논의 및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서 의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제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 활성화를 시행할 것을 시 관계 부처에 촉구할 것과 아울러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교류방안 활성화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자표결 및 방송장비 운영사항을 재점검하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마련도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국제교류재단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양의모
총무담당 김경술
의사담당 정재덕
의정지원담당 김명자
입법조사담당 김동훈
입법심의담당 조형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