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하여 본회의 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일, 공휴일 10일입니다.
당초 의원간담회 시 본회의가 5일이었으나 현안사항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시정질문을 2일 늘이고 상임위원회 1일, 예결특위 1일을 줄여 총 회기일수 38일은 변동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기타안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다음날인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29일, 30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영 계획, 지방채 발행 및 2006년도 추경,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조례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현재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중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는 안건으로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06에서 201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