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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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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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및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인정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의모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하여 본회의 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일, 공휴일 10일입니다.
당초 의원간담회 시 본회의가 5일이었으나 현안사항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시정질문을 2일 늘이고 상임위원회 1일, 예결특위 1일을 줄여 총 회기일수 38일은 변동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기타안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다음날인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29일, 30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영 계획, 지방채 발행 및 2006년도 추경,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조례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현재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중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는 안건으로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시정연설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06에서 201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의사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칙은 우리가 전년도에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시·도하고 비교해 봐서, 더구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원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정질문이 네 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임위 활동이 옛날에 비해서 줄였죠?
네, 상임위 활동이 하루 줄고요. 예결위 활동이 하루 줄었습니다.
이틀이 줄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질문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2006년도 예산 다루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루 줄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루 정도 늘리는 걸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의사일정 중에 포괄적으로 다뤄야죠. 뭐냐면 상임위 활동에 의안접수된 것도 의문이 나면 지금 다뤄야 되죠?
저희 회의규칙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 돌리면 우리는 어떤 일정 조정, 어떤 큰 계획만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먼젓번에도 의사담당관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각 상임위에서 간사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별로 궁금한 것이라든가 의안접수가 저기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간단하게 짚을 건 짚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회의규칙상에는 의사일정만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건에 관련된 것은 접수되면 의장님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럼 김용재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했듯이 시정질문 4일을 3일로 하고 예결위 활동을 6일에서 7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처음에 조사할 때는 운영위원회 간담회할 때는 한 이틀로 타이트하게 한 번 가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질문 신청을 받다 보니까 서른두 분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여덟 분씩 하더라도 이틀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의사담당관님이 나흘로 잡았는데 이 나흘로 하다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도 줄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을 우리가 하루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은 시정질문 4일을 3일간으로 예결위 활동 6일을 7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제151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시정질문 4일을 3일간으로 예결위 활동 6일을 7일간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석의원외10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은석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항과 관련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9월 25일 개정공포된 이후에 회기 일수가 120일에서 140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례회 또한 연2회로 70일 이내로 조정 증가되었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로 제2차 정례회는 종전대로 매년 11월 14일로 집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제1차 정례회가 6월 24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25일을 개회일로 하면 7월 27일 또는 7월 28일, 7월 29일까지 최대 33일간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의회 개원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어렵고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종전 매년 6월 24일에서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종전 매년 11월 14일에서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면 간담회 때 의견을 조금 나눈 부분입니다.
왜냐면 날짜를 바꿔놓으니까 이게 토요일이 되니까 일요일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의회사무처직원들과 상의해 본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이런 내용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별다른 내용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의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양의모
의사담당 정재덕
의안담당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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