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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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8월 25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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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하여 호우피해와 아울러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매우 어려웠던 해로 생각되오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및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2006년도인천광역시제2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결산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기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공휴일 6일로 총 22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7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1일 중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1주일간, 7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6일 중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4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창규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등 3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석봉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허식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 26건 이외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안 1건을 작성하여 금번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부의되는 보고의 건으로써는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협의해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의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성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41조제3항이 종전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사항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6월에 저희 의회에서 개정하려고 하였으며 5대시의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대 의원님들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7월에는, 지난 의회 때는 5대 의원 원구성 등 관계로 충분한 협의가 어려워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의 때 개정하고자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규정과 이미 개정한 타시·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검토한 바 연간 회의 총일수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회는 120일 이내로 하되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기도의회는 12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강원도의회는 12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는 연 2회 합하여 45일 이내로, 경기도와 강원도의회는 연 2회 합하여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3개 시·도 공히 15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도록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정례회의 회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 2회 합쳐 2005년에는 51일을, 2006년도에는 60일 예정으로 시행하였으나 회기가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연 2회 합쳐 70일 이내로 규정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시회의 회기에 대해서는 임시회 회기 최대소요일수를 검토해 본 바 본회의 2일, 시정질문 3건, 안건 및 추경심의 5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등 총 17일이 소요되어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회기에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3조3항에는 의장은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을 1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운영에 한정되어 규정되었던 조례가 금년 회기운영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제명이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이 120일로 이미 계획되었고 하반기에는 회기가 꽉 짜여 있어 개정안이 140일로 정하기에는 금년에는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운영은 2007년인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시어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의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안건은 입안과정에서 간사님과의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정례회는 연 2회 70일로 돼 있죠? 매 회기에 20일로 돼 있죠?
임시회는 20일이고요. 정례회는 연간 2번으로 해서 상반기 6월에 하고 11월에 해서 총 70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례회는 매 회기 20일인데 지금 정례회를 22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정례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례회와 임시회가 달라요.
의사담당관님, 잠깐만요. 나오셔서, 거기에서 설명하셔도 되고 정례회하고 임시회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혹시 이해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례회가 4대까지는 60일로 돼 있었잖아요? 60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70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0일을 2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35일, 35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일, 40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례회와 임시회의 다른 점을.
금년 계획에는 정례회가 60일로 잡혀 있습니다. 60일인데 작년도까지는 1차 정례회는 6월 24일이고요. 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요. 임시회는 통상 15일 이내로 해 왔습니다만 120일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정례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례회를 왜 이번에 하냐면 총선 있는 해는 9월이나 10월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선거 때문에 밀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일부조례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법상 시·도 조례로 내려온 거예요. 그 전에 60일이었던 것이 시·도 의회에서 알아서 일수를 조정해라.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인데 저희가 볼 때 140일, 한 20일 늘린 이유는 우리가 유급제로 돼 있는데 먼젓번 같이 120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20일을 더 보태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40일 이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14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13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더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 경기도도 아까 140일이라고 그랬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오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요. 7월 초에 개원할 때 말이 나왔다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번 9월에 안 합니다. 의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당초에 발의할 때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만 타 시·도가 3개 시·도만 됐습니다.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경기도만 12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현재 시행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국회나 서울시 사례를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부산은 종전대로 120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120일이요.
우리는 이근학 위원장께서도 방금 언급했듯이 인천 26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자 회기를 60일에서 열흘 더 늘려서, 2회 140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급화가 된 것도 인천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140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은석 간사님하고 김용재 간사님하고 어제 예결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미리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기, 강원 같은 데서는 120일로 하되 본회의장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간사님들도 그게 좀 괜찮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떳떳하게 한 20일 늘려놓고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집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제149회 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보게 되면 9월 26일 같은 경우에 이날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조례를 몇 건을 다루냐면 기획행정위원회 조례가 약 10개가 넘어요. 그중에서….
11건입니다.
11건의 안건을 이날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의사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조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금고선정조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멕시코시티랑 인도콜카타시간의 자매결연동의안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조례안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회기일수를 충분히 잡아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합의도출을 해서 그렇게 다뤄졌으면 하는 뜻에서 본인이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추가로 의사담당관님 이하 시의회사무처에 협조 내지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각 시·도 조례로 회기일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연동돼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38조에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가 열흘 이내로 못 박혀 있습니다.
시·도 의회는 열흘이고요. 시·군·구 의회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들도 연동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9월 14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경북의회 주관으로 포항이 됐습니다. 그 때 의장님한테 드리고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사무국에도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굳이 탄력적이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딱 열흘로 못박혀 있지 않고 회기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근무해 보고 집행부에 근무해 보면 열흘이 너무 짧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를 이번에 의장협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서 제14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숙의원외16인발의)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과 관행적인 조례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고 조례 제정권 확대방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5대 들어와서 참 시기적절하게, 그 동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된 조례는 시정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300건입니다. 교육청 것 빼고 300건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잡는군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300건의 조례 중에서 의원발의 대 집행부 발의건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물론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의 환경여건 반영에 부응하지 못한 조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사전 리뷰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대략 300여건의 조례 중에서 손을 봐야 되는 아주 필요성이 농후한 조례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조례 총 300건 중에 작년부터 법제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서 조례의 제명이나 띄어쓰기라든가 낫표표시가 있기 때문에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여건이 모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조례는 낫표표시나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전의 조례는 다 정비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00여건이라고 한다면 토, 일요일을 빼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을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1년 동안에 300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 들여다보면, 상임위에서 조례를 들여다보면 문제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늘죠?
네, 4급 1명하고 5급 2명, 전문위원이 이번 정원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이 발령 나고 특위전문위원이….
특위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이번에 6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또 후속으로 인사가 들어오는 숫자가 있죠? 지금 11명을 신청해 놨나요? 몇 분을 신청했어요?
총무담당관실 소관이라….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1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은 아홉 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옆에서의 많은 협조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팀 명칭 바꾼 팀에서도 이번에 전부 보강을 했습니다, 조례정비특위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담당관님 계신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각 사안마다, 조례의 사안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의사담당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회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의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김성숙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양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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