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제3조제1항 이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역대 의회 의석배정 관례와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석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상인 의장님석을 중심으로 제1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안 대해서 먼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문교사회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기획행정, 산업위원회 4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에 배정하고 단 운영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한해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3열 왼쪽, 오른쪽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제1간사님을 2열 오른쪽에 제2간사님을 2열 왼쪽에 배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도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산업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제1안의 기준과 동일하게 배정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4개 위원회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 및 제2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석에 대해서도 다선, 전 의장단, 연장자 및 초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의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한 후 의석배정 현황을 보고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최종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