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8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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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2일 (수)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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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안건으로는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아침 일찍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많은 비가 오고 있는 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장마철이 되었으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의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의회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하였고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도 성숙되고 발전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09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먼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출범과 함께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모든 업무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 담당관입니다.
양의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기범 경리담당사무관입니다.
구남회 공보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형도 의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명자 의안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동훈 입법정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운준 특별위원회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머지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무처의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계양 제1선거구 출신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내용에 대한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도시로 신청한 상태이고 또 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국제관문도시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여러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 의원의 영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문교사회위원회인데 문교사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보니까 Special Committee로 영어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분명히 영어표기가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장에 랜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와서 노트북을 켜놓고 랜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상임위 옆에 있는 의원공동연구실에서 주로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곳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를 각 의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랜선이라도 확보해 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이 여덟 분인데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또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좀 궁금한 점을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전화기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증축을 통해서 의원 개인방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인 2년간의 공백기간에 최소한으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회의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의회사무처 인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일 때에는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못 했는데 힘이 있는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9명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정원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용직이라고 하는 직원들이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안, 근무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용직이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주로 5개 전문위원실에 1명씩하고 부속실에 있어서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비서실에서 남자직원이 할 수 없고 여자직원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님 외에 일반직 2명하고 여직원 1명이 상용직으로 있게 되는데 꼭 필요한 요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용 또는 상용으로 할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말 그대로 일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전환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원은 현원대로 나름대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의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상용직이 없고 기능직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기능직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상 어떤 상용직이라든가 일용직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열 분, 열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 상용직은 몇 분이에요?
총무담당관님!
시 집행부에 상용직이 몇 분 정도나 돼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열 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금방 처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무슨 공사나 공단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데에 자리가 나면 하나씩 보내는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됐죠? 7월 1일부터.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위임된 사항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보직 전보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계시고요. 위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이 지금부터는 좀더 힘을 발휘해서 이분들이 어떤 기능직으로 전환되도록 힘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직 10명을 기능직 10명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은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임용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 집행부하고 협의 후 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기능직을 요즘 차츰차츰 없애는 실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정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이전시키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있고요. 행자부 지침에서도 점진적으로 상용직은 줄여가고 또 비정규직도 줄여가고 기능직도 줄여가고 일반직화하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록실에, 지금 여기에도 기록실 직원이 계시는데 속기사 분들 있죠?
거기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 7급입니다.
기능 7급?
그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시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상향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엮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서구 제4선거구의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인천시의회 의정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우리 인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는 구도심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현안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입법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구보다 인구면에서 앞섰습니다.
우리가 전국 3대 도시 중의 하나인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입법정책 추진인력을 보면 6명이고 우리가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규모면이나 또 인구면이나 여러 면에서 처져 있는 광주나 대전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의회입법 강화가 그 동안에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원관리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3명을 더 증원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의회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그 동안에 바깥에서 봤지만 우리 인천시의회가 참 잘한다는 좋은 평가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통해서 민주주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의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각 구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이 실제 여기에 와서 모의의회를 진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학교 학생들 모의의회한 실적이 있죠?
그것을 박승희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업무계획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09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제3조제1항 이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역대 의회 의석배정 관례와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석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상인 의장님석을 중심으로 제1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안 대해서 먼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문교사회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기획행정, 산업위원회 4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에 배정하고 단 운영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한해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3열 왼쪽, 오른쪽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제1간사님을 2열 오른쪽에 제2간사님을 2열 왼쪽에 배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도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산업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제1안의 기준과 동일하게 배정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4개 위원회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 및 제2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석에 대해서도 다선, 전 의장단, 연장자 및 초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의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한 후 의석배정 현황을 보고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최종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좌석배치도를 보니까 제1안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제1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1안이 좋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제1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은 제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09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10시부터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인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라는 유인물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성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건심사 대상으로는 기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 28일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성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제34조의3 규정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의무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또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똑같이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병행해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기초단위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시의회는 어떻게 했었나요? 상임위원회 예산결과 보고를 누가해요?
상임위원회 간사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는 위원회도 많고 또 집행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매치되다 보니까 주로 중복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두 분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을 추천하게 되고 세 분은 의장님께서 지역안배를 한다든가 어느 한 쪽 구로 다 추천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세 분을 의장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11명으로 통상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죠. 오셔서 증액이라든가 삭감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증액하게 된다든가 또 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승인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될 경우에 위원회를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상임위원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지만요.
추천하는데….
전례가 간사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냥 위원장이 추천해서 두 분씩 들어갔는데 간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습니다.
타시·도에도 구성이 된 의회가 있고 구성되지 않은 의회가 있고 이랬었는데 지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례로 저희가 실천규범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가 공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7명으로 성안을 해 놨는데 그 일곱 분이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직권남용, 윤리강령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타시·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상임위 배정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넣어서 포괄적으로, 뭐냐면 자기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배정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부분을 여기서는 우선 승인을 하든 어떻게 되든 넘어가겠지만 손 댈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구성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시행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시행안을 가지고 구성되신 윤리특별위원님들께서 그 초안을 놓고 의회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안이 타당한 것인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년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열렸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15일에 처음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졌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회의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이 1993년도에 제정돼서 한 번도 손을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일부 개정하였고 윤리규칙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행자부에서 신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손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윤리특별위원회보다 활동 내지는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 전에는 별로 구속력이 없고 성명서적인 그런 규범이었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강화라기보다 탄력을 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7인은 원래 윤리특위가 구성됐을 때 7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7인을 할 수도 있고 9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7명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몇 분이 늘어나셨는데 9명으로 늘리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성안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낼 때 7명으로 할 것인지 9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진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수정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의는 아까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성안된 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서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 최한영 총무담당관님, 양의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양의모
총무담당 김경술
경리담당 김기범
공보담당 박종식
의사담당 조형도
의안담당 김명자
입법정책지원담당 김동훈
특별위원회운영담당 박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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