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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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전기관)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서곶중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예술건강부장 네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수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철수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곶중학교장 조철수
서곶중학교교감 김대엽
서곶중학교행정실장 이휘경
서곶중학교예술건강부장 노윤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에서 수감기관의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들어온 게 대부분 다 누락이 됐어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계약 단가, 구매내역 실제 사용내역 그다음에 변경 계약 내용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 연도별 금액과 건수 포함, 공동구매 품목별 제품 가격,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것과 중복되는데 이걸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대로 된 것만 자료를 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오늘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증인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증인으로 와주신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 포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서곶중학교 조철수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곶중학교 교장 조철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거의 일주일, 2주 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제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너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실태를 먼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개방을 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각 일선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주민사회와의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교의 사정은 학교 안전 확보와 ㅛ육활동 보호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시설개방 매뉴얼에 의하면 시설을 개발할 시에는 교문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교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용자와 이용차량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사실상 침입을 방조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매우 위험한 그런 조치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은 일과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방과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계획이나 또는 여중생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저희 학교도 여중생 배구단을 창단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비인기종목이기는 하지만 육상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히 11월에는 졸업식이나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당은 수시로 저희가 교육활동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평일 야간개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곶중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각 학교의 입장을 요청드렸던 건데 뒤쪽 얘기는 서곶중의 이야기만 한정된 것 같고요. 앞쪽으로 요약하다 보면 안전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우선 뭐 확보와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수반돼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도 있고 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학교 안전을 담보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어떤 법령이나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지킬 것인가? 예를 들면 당직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면 그런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인력 배치도 하고 그래야 학교도 살고 지역사회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령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다치거나 뭐 놀다가 또는 수업하거나 그럴 때 보상하는 규정이고요. 그 외에는 재난안전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 주제별로, 건건이 다 나누어져 있고 학교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법령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교육활동도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방과후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우천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체육관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전날 밤에 선생님들이 강당에서 준비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그럴 때도 저희가 동호회 측이랑 만약에 시설을 이용한다면 충돌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학교에 지금 축제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연습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교육활동을 계속 특정하기가 어렵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개방하게 된다면 자연히 위축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요약하자면 이것도 결국에는 서곶중에 한정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단위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기는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른 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상부가 실내에서 훈련한다고 하시는데 야간에도 육상부가 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쭈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면책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얘기가 없으신지, 아니면 이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점이든 아니면 법이 변경됐지만 일선학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행사 개방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원래 학교장의 책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학교장 책임이 아닌 걸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교장 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학교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는 제가 법률을 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예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랑 이야기 이따가 국에다가 질의할 때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학교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개방을 하면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동장 200만원, 강당 500만원.
이런 예산지원이 학교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시설을 개방한다면 특히 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요. 그것은 학교의 시설을 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부터 애초에 그런 개념이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별도의 통로를…….
출입구를 만들든지.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물론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에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는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학생 화장실에 도촬을 위해서 들어온 학생을 저희가 잡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숙직 전담원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령의 숙담 전담원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열어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에 야간에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을 준다면 글쎄요.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학교를 아예 설립 자체부터 체육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따로 통로를, 동선을 만들든지 주차장 별도로 만들어서 학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저한테 의견 주신 거 있거든요, 현재 조례에 대한 미흡한 점.
왜냐하면 그때 정리해 주셨던 게 저한테 와닿거든요.
그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학교시설을 예를 들면 일회성, 단기성인지 또는 장기성인지 그런 구분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류에 대해서 세분돼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 규칙만 딱 보면 단 한 번 신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그것보다 더 긴 기간 하는데 7일 전에 선착순으로 한다. 그건 너무 간소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은 단기, 장기 또는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된 상세한 입법이 제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인 행정실장님 나와 주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곶중학교 행정실장 이휘경입니다.
학교 예산 관련해 여쭈어보려고요.
일반적으로 저한테 들어왔던 행정실에 대한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지만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전에 6시 반에 미리 오든지 9시 반에 나가시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 외로 좀 더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요.
예를 들어 난방이나 에어컨 등 미리 틀어놔야지 7시부터 딱 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시간이 좀 더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 운영비에서 그것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전기료 그러니까 냉난방기 사용료를 같이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만 딱 사용하면 그 2시간만 받잖아요, 별도로 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은 난방이라는 게 7시부터 트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6시 반부터 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없느냐라는 거죠?
물론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학교 운영비로 나머지 돈이 부족하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정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은 하였습니다.
고민만 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일단 시간에 되어 있는 것은 7시, 과거 제가 있을 때는 물론 사용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6시부터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받았을 것 같고요.
이번 저희 와서는 특별히…….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런 게 학교 운영비에…….
물론 사용이…….
특별하게 많은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교에서 말하는 요청이 단순히 이것에 대한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걸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아쉬움의 토로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학교 운영비에 영향이 끼쳐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냐, 일회성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로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영향이요?
심각한 영향은 아니다?
심각하게까지는 생각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곶중학교 노윤성 교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곶중학교 예술건강부장 노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야간에 육상부가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야간에도 훈련하나요?
저희가 대회를 7개, 8개 정도 연간 나가는데요. 대회 전에는 저희가 야간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야간은 제가 코치님한테 일임을 하고 코치님께서 룬련을 하시는데 거의 늦으면 9시 전에는 끝납니다, 그래도.
야간이 원래 가능하죠?
야간훈련이 가능하다 하셨고요.
초과근무 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학생들도 야간훈련이 다 가능한 거죠?
대회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야간훈련이 제가 봤는데 야간훈련도 하지만 학생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이 몇 시에 끝나죠?
수업은 3시에 끝납니다.
수업 3시면 보통 야간까지 3시부터 9시까지 쭉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녁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저녁 먹고 다시 9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용 현황을 봤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받았는데 육상부 야간훈련한 흔적은 아예 없거든요.
거기에 제출한 것은 저희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제출하라고 해서 급하게 그냥 제가 드린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자료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 자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이걸로 판단할 수 없고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그런데 그런 것은 말씀대로 자료 저한테 제대로 주시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저한테 자료를 안 주고 이렇게…….
저도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이어서, 사실.
비공식적이 아니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겁니다. 이게 비공개자료일 뿐인 거지 저희가 자료 요청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거고요. 증인 신청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상부 훈련이 보통은 6시 정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식사 시간이 보통 언제죠?
거의 6시 넘어가는 훈련 같은 경우는…….
애들 식사는 보통 언제 하죠?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겠죠.
6시에서 7시 사이에 해서 저녁시간이 8시까지인가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이다.
아, 훈련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이기는 한데요. 애들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이고 한 30분 정도 휴식시간 준 다음에 다시…….
보통 6시부터 7시까지라고 보면 보통 아이들이 늦더라도 6시에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네, 거의 대부분은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미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시 40분, 50분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치우고 왜냐하면 아이들 저녁시간 맞추는 게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12시가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5분 정도는 늦게 할 수 있어도 저희가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만약에 방과,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7시부터 9시까지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될 경우어는 육상부 훈련에 그러니까 공식 훈련시간이죠. 야간훈련 이런 데 빼고요.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운동부는 아시아드 경기장을 대부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부가 학교에서 훈련을 야간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캐치를 못 해서 자료를 제출 못 했던 것 같고 저희 운동부는 대부분 날씨에 영향에 따라서 아시아드에 행사가 있거나 날씨 비가 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학교 활동이 저희는 오케스트라나 학교 스포츠 클럽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오케스트라는 사실 육상부 훈련보다도 훨씬 적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피구반, 배구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 8월 같은 경우는 배구반 활동 두 번, 오케스트라 한번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배구반 활동 주말에 했고요. 청라중 교류전 한번 했고요. 나머지 배구반도 주말입니다. 평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학교개방할 때 동호인들이 요청할 때 학교 수업에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것이 교육활동보호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인데 보통 주말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교육활동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교육활동이 진짜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지장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사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다른 곳도 있거든요. 동호인과 얘기해서 그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없죠, 저희랑은.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없으면 문제는 없다…….
아니죠. 그런데 그중에 교육활동에 한두 번이라도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뭐 정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장을 안 주겠죠, 겹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저도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한 경우라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시간이 안 겹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활동한다고 보면.
그런데 이게 겹쳐서 문제됐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나요?
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학생들 축제 전날에 세팅을 다해 놓고 간 경우가 있었는데 동호인분들이 배드민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놓은 것을 다 철수를 해 버린 거예요.
여쭈어보는데 선생님께서 서곶중에 언제 오셨죠?
저는 201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네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사용했을 때도 많이 겹쳤겠네요.
뭔가 이런…….
부딪치는 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랑 개인적인 감정도 전혀 없고…….
아니,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겹쳐서 문제가 됐던 적이.
그런 경우가 1년 기준으로 많았나요?
드물죠. 드문데…….
1년에 횟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아니, 한 달에 이런 건 아니고 연간으로 몇 번씩 있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이게 20번 이상이냐…….
아니죠. 두세 번 정도.
연간 두세 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곶중학교장 조철수입니다.
저랑 서곶중 개방 관련해서 소통하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윤성 부장님은 이곳에 익숙하지 않아서 비공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다만 요구하신 자료가 체육관 이용현황이었습니다. 체육관 이용현황이라는 서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가 마치 이것은 사무실 이용현황이나 회의실 이용, 교무실 이용현황 이런 것처럼 따로 대장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런 자료도 드리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 체육관을 이용한 특정한 시간, 특정할 수 있는 시간만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교육활동보호와 충돌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전입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일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보호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를 야간에 저희 학교는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요.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학교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학교 침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일리법칙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다 보면 나중에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저희가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하지만 학교 안전 확보와 그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는 평일 야간 개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보호는 지금 2018년부터 재직하고 계시는 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로 얘기하면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이것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견해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세 번은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두세 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학교가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서로 동호회가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이것 해결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것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세 번인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 다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노윤성 예술부장이 말씀하셨는데 노윤성 예술부장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우리 노 부장님 말고도 다른 직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술부장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횟수로 세기가 좀 어렵지만 학교 교육활동을 하면서 동호회 측과 부딪힌 숫자는 우리 직원 한 명의 지금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를 놓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개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저희 학교를 개방하고 하는 것은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말씀하시면 반대로 개방하는 수많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런 학교 안전 확보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런 걱정은 하겠지만 그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단위 학교장으로서 다른 학교의 사정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의 구조라든가 또 교장의 성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학교 말고도 아예 학교를, 저희는 학교를 사실은 개방하는 학교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협조를 안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교의 비교는 같이 놓고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지만 교장 선생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개방을 좀 덜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다른 학교 봤는데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 확보나 이런 방안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학교에서 먼저 학교 안전이나 교육활동 보호가 먼저 우선시되고 난 다음에 개방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교육감님이 다 이렇게 개방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하시지만 그게 선행되지 않고 개방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조례 개정이나 법적 그리고 좀 미비한 부분들 이런 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예산 관련해서도 500만원, 200만원 지원한 부분도 사실은 과연 학교개방과 연결될까?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학교개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가능한지, 연결되는지 여부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본예산 때나 아니면 추가질의 때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우리 교장 선생님 잠시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이번 질문 끝나신 거죠?
서곶중학교장 조철수입니다.
교장 선생님 좀 전에 정종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 걸 듣고서 본 위원장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것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개방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좀 해 오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생협력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 원칙하고 저희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 두 가지 원칙이 상충할 때 학교장으로서는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은 상생협력 원칙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이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순찰을 한다든가 또 그것마저 안 하면 또 하나의 가치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평일, 야간, 주말이든 평일이든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학교 안전과 학교개방 관련된 철학을 존중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확하게 학교개방 일단 완전 폐쇄가 아니고 지금 일부 개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간에 개방 안 하시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돼서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안전 대책을 마련하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노력하셨는지? 개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전의 우려가 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일단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 이용을,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할 수 있는 일단 도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학교나 어느 기관이든 간에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것이 아마 제일 기본적인 절차일 겁니다.
작년에 충북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배움터 지킴이가 3시 반경에 퇴근을 합니다. 다음에 숙식 전담원은 4시 반경에 출근을 하죠. 그러면 학교는 사실상 그 1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거의 전체가 해당될 것입니다.
시의회나 교육청도 다 경비가 있는데 학교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러나 점점 사회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에 따른다면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더구나 야간은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 요소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 개방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야간은 아니더라도.
개방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안전의 노력을 기했냐는 것을 그냥 팩트로 딱딱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경비를 가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학교에 계시는 상주하시는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그 시간대 특별히 순찰을 돌았다든지 아까 보니까 부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부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부장 선생님이 나오셨다든지 직원들이 누가 나오셨다든지 이것들은 팩트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무인경비를 하고 있고요. 숙식 전담원이 무인경비 시스템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항상 숙식 전담원에게 이용 시설이 누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 늘 그것은 기본적인 일상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게 되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말씀하셔야죠.
제가 팩트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기본적인 것 빼고는 또 뭐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둘러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은…….
제가 뭐를 왜 안전 대책을 기울였냐 안 기울였냐, 안전 대책을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라고 따지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방했을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안전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안전에 대한 철학이 투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에 개방하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뭔가 대책이 있으셔서 개방하셨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것을 다 수행했다고 하면 그게 야간과 뭐가 다른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저희는 주말과 야간, 공휴일에도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력도 하나의 원칙이니까 저희가 개방을 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제반 조치는 저희의 기본적인 업무고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개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제가 정종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데 좀 헷갈렸던 이유가 이건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안전 대책을 잘 수립했다 안 수립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일부 주간에도 개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주간에 개방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기본 원칙이든 보강 원칙이든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게 야간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야간엔 도대체 어떤 팩트들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약간 말이 잠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상충돼요.
낮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100%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거고요. “야간은 위험합니다.” 전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그런 투철한 안전관이라고 하면 낮에라도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개방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면 그걸 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야간에 적용하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예산이든 인력이든 제가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지만 500만원도, 지금 500만원 지원받고 계시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받고 있나요?
그러면 그 500만원에 대한 활용을 보강하는 예산에 쓸 수 있는 건지, 이 500만원 갖다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아, 이렇기 때문에 야간엔 안 되는 거구나. 주간에도 불안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대원칙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것, 주민과의 상생 관련된 것 이것 반대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충분히 주민들과의 상생을 개방하는 걸 고려해서 개방하기로 했었을 때는 주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러면서도 학교 안전, 학생의 안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증인을 서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및 공휴일에 개방을 하는 이유는 야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야간보다는 주간은 그래도 관측할 수 있고 관리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된 여건하에서 개발한다는 것이지 주간에도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간하고 주간하고 똑같은 저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장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금 주간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안전 대책이 수립돼서 안심이 돼서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까 교장 선생님 표현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 대책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것이고 야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이 주간에 하는 운영되는, 실행하고 있는 이 안전 대책이 야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갖다가는 야간에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해서 야간 개방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야간보다 더 용이할 것이고요. 야간에 개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외부 차량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용자가 아닌. 그 차량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차주가 응답을 안 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조치할 수가 없죠.
평일에는 시간이 많아서 확보할 수 있고 경찰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야간에도 경찰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조치하기가 어렵고 방비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휴일과 주말에도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잠깐만 자리에 좀 나오실래요?
서곶중학교장 조철수입니다.
정종혁 위원님하고 이용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물론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지금 개방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들려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개방하고 있거든요.
이분 교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는 개방을 하는 학교이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보다 더 개방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각자의 소신과 철학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 구조가 저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ㆍ협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잠깐만요.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은 맞는데 지역상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주민들은 거의 아이들의 학부모가 맞죠? 맞지 않아요?
다는 아닐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70~80%는 학교 아이들의 학부모일 겁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야간에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데 야간에 학생들이 상주합니까, 학교에?
일단 지역주민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지역주민도 중요합니다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야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냐고요?
지역주민보다 저희 학생들과 교직원이 더 우선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야간에 더 위험합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요?
야간에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에가 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빠지지 않으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차들을 렉카로 끌어내면 돼요.
지금 교장 선생님 얘기는 자꾸 아이들,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아이들 제일 중요한 게 맞죠, 안전이.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아이들의 학부모이고 같이 상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뭐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야간은 그 두 가지 원칙이 상충될 때 저희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더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우선이지만 지역도 상생도 해야 되고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은 자꾸만 아이들을 우선 따지는데 지금 개방하는 학교 많죠, 야간에? 많이 있죠?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자료를 받은 것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학교 사정을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은 계속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다른 학교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있다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어떤 위원님들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학교개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천시청과도 또 지역사회와도 또 그리고 체육회와도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분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개방하는 것까지 결정해 낸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학교 안전도 학교 개방도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 도출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서곶중학교만을 빗대서 얘기했었을 때는 야간과 주간에 대한 안전의 기준들이 좀 모호하고요.
뭐가 달라서 야간에는 개방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또 주간에는 이것 때문에 개방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런 기준이 좀 미흡한데 이게 비단 우리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획일적인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개방하는 것에 조력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확보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 개편의 문제 그리고 개방 지원금의 차등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안 문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리고 예술건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일정 관계로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관리조례 추진 미비 관련해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올해 대표발의한 정책관리조례라는 낭비성 정책을 신속히 폐지하고 정책을 개발-운영-평가-정비ㆍ폐지까지 전주기 관리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정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올해 ’25년 3월부터 10월까지를 보면 약 8개월 동안 폐지ㆍ정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례 적용을 미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례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교육청이 정책 정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를 보면 조례 4조는 연례 폐지 심의, 제8조는 경미 정책 즉시 폐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폐지 실적이 8개월 동안 0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지된 사업이 없느냐? 조례가 발효가 됐는데도 왜 그동안 정책이 되든 사업이 되든 폐지가 가장 강한 수준이고요. 통합도 있고요. 축소도 있고 이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올해 없는 게 아니라 본청 사업 95개 정비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폐지가 31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은 26개 정비 사업이 있는데 12개 폐지를 했고요. 직속기관은 50개 사업 중에 16개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음에도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보면 끄트머리쯤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든, 저희가 자체로 정비를 하든 이것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열리거든요. 여기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심의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약 60여 명이 되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걸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도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전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정비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저희가 더 확보를 했고요.
다만 정책자문위원회 6월에 한 때는 심의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12월 10일에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관님께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 교육정책개발을 보면 정책개발과 확장 업무만 있고 정책 폐지ㆍ정비ㆍ심의 기능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셨다고 있었는데 하셨으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오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교육정책개발 이 부분은 주요업무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으로 얼마큼 폐지나 축소나 통합을 했느냐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는 이게 기준 날짜가 10월 며칠 날짜로 의회에 제출을 한 거고요. 12월 10일입니다. 특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열면 저희가 심의받고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 이 책자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통상은 교육정책 개발 주요업무명에서 상반기에도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도 보고를 하지만 다음번에는 여기에 아마 6월에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12월에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해를 넘기면…….
하여튼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는 지금 보니까 정책 폐지 심의계획, 정비 프로세스, 경미 정책 즉시 폐지라든가 연례 폐지 심의가 모두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넣어주시면 제가 이런 오늘 같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넣고요. 하반기도 시간이 저희가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일찍 했으면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식조사라는 것이 총 8216명이 참여한 대규모 평가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7월 1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실제 발표는 없었습니다. 교육감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긍정 수치 일부만 발췌해서 신문에, 언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보니까 위클리 인천에 그 내용만 썼더라고요.
제출받은 전체 자료를 보면 집단별 평가 격차가 크고 낮은 지표도 많은데 이런 수치는 모두 제외된 채 만족도 84.7%, 학생 만족도 92.6% 등 일부 수치만 활용됐어요.
조정관님 7월 발표를 지연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리한 지표 때문에 혹시 발표를 미루신 건 아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1년에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네 번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그런 여론조사하고 달리 우리가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열어 놓고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1100만원을 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것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치가 불리해서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 내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교직원, 학생들은 교육청이 펼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 취임 3주년 이 부분에서 그 결과의 내용을 기자회견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발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도 이번에도 아마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읽걷쓰 사업이 전시성이냐?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읽걷쓰에 관한 항목을 7개인가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읽걷쓰 사업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AI 활용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종이책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글을 쓰고 걷는 이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서 그때 밝히지 않은 것 중에 내부자료로 읽걷쓰 정책 발전방안을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외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교육…….
조정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수치가 불리하고 그래서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공개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고요. 정책의 반영을 저희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교직원 설문에서 일반직 공무원 참여가 극히 적었고 교원, 전문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표본 가중치 보정없이 통계를 발표하면 왜곡 위험이 큰데 교육청은 보정을 했나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 교육청 식구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이 공무원, 근로자 합해서 4만 3000명이 넘습니다. 시청에 두 배가 넘습니다. 그중에 교원만 따져보면 공사립 교원이 약 2만 4000명입니다. 저희가 보정을 위한 가중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실 통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웹사이트를 열어놔서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업 자체를 보정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인원수가 일반직 인원은 왜 적고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은 왜 현저히 많으냐?
웹사이트에 응한 사람들이 그걸 처음부터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응했는데 지방공무원들 숫자가 전체적으로도 적지만 답을 한 지방공무원들 숫자가 적은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과연 그게 조정관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 그러면 국장님 독려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할 때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이런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 했다라고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안 했다는 식으로 들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분들께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설문조사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나 조사 내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직원, 학부모 만족도가 80%도 되지 않는 정책이 다수인데도 이런 결과를 사업 재검토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픈되지 않은 결과물이 있어요. 이것을 오픈하면 교육청이 안 좋을 것 같아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상에 뿌리는 내용과 저희가 받아본 내용은 달라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픈은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결과 내용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문항별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요. 교직원, 학생, 학부모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어디일까? 이렇게 찾아볼 때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했던 인천교육 브랜드 읽걷쓰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아까처럼 말씀 안 드릴게요.
특히 학생들이 읽걷쓰 정책 인지도, 관심도, 참여도, 기여도 모두 되게 낮아요. 교육청은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나왔던 긍정적인 면하고 실제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너무 결과값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2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학생들이 약 3300명입니다. 여기 3300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통계가 주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어떨까라는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가 조정관님 저한테 금요일에 주셨어요. 여기 있어요.
네,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히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수치가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수치 의미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학생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학생 시절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 싫고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아니,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제가 읽걷쓰 사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보통 언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과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 나온 결과물이 다른데 이걸 보게 되면 오해 소지가 많죠, 저희도.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 학생들이 읽걷쓰 모르고 이런 내용도 많네. 그런데 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거 내시는 것을 보면 읽걷쓰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표시하고 80∼90%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도 하고 만족도 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아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이런 내용이 다르니까 솔직히 긍정적인 면만 보면 읽걷쓰 되게 좋아요. 하지만 현장, 이런 읽걷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잘 모른다라고 거의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여태까지 3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이걸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보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뭔가 어디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폄허할 생각도 없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더 열심히해서 학생들이 이 읽걷쓰 운동에 참여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닐까요?
그 부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면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TV나 핸드폰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시력 저하 눈 피로 문제가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 사업 효과를 위해서도 건강한 눈은 기본 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기와 쓰기 등 모든 학습의 기반은 건강한 시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학생 눈 건강은 학습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자신도 점점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휴대폰을 많이 보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AI가 들어오다 보면 의존도가 높아져서 점점 학생들의 눈이 나빠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눈 건강 교육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자가 시력 검진 도구 제공, 찾아가는 눈 건강 교실 등 활발한 사업으로 지난해 눈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는 눈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건강에 대한 몸 건강 코칭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거북목이라든지 휴대폰에 따른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이 부분만큼은 추진해 나갈 상황이고요.
또 몸과 마음을 따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애들이 눈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해서 전문의하고도 상시 상담이, 전문의 주치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눈에 대한 예산 자체는 통합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실 들어갈 때 휴대폰 갖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수거하나요?
그것은 휴대폰에 대한 과거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서 많이 허용적이었지만 결국은 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챗GPT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부분이 법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구성원들, 학교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제한을 하는 방법은 등교하면서 거두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공은 하되 수업시간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학교에 못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구성원들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은 단순한 건강 중심이 아니라 눈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 실천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활동이 병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눈 운동 등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또 눈 운동을 위한 보조기구로 사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안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눈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읽걷쓰 힘의 출발점은 결국 건강한 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학생 눈 건강은 학습력의 기반이며 교육 복지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눈 건강 증진 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 건강 사업을 확대하고 눈 건강을 포함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 정신 건강을 두루 살피는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대책 수립한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특수교사가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초등학교는 작년보다 많이 보강하셨어요.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126명이 부족하고 중학교는 법정으로 42명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51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년에 해결하실 건지?
특수학급이요?
특수교사?
특수교사는…….
누가 담당이죠?
학교교육국장님.
학교교욱국장 손철수입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보강을 하셨어요, 이 자료 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가 126명이 부족하고 중학교가 42명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51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보강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에 있는지?
저희가 특수교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한시적 기간제가, 한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확충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에 필요한 만큼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19명이 부족해요, 법정보다.
그건 정원의 개념입니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가 그만큼의 숫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도 학교가 요구한 만큼은 다 지원해 줬고 유효 인력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교육청에서 엄청 많이 보강을 해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게 이 교사들이 넉넉해야 그래도 맞아야 아이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700명 이상의 실무사도 배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봉사자를 1777명을 투입해서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할게요.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적정규모 육성 용역에서 만수ㆍ서창 지역 학생중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지?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재편, 통폐합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규모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요. 자문위원회도 끝났는데 적정규모 육성 대상은 학교가 어느 지역이라고 학교명을 공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도심 내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라는 게 통폐합이 있고 남녀공학도 그 안에 저희가 범주안에 조례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26년도에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를 확정할 겁니다. 지금 55교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55교 정도가 추진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절차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수동하고 서창동은 초ㆍ중ㆍ고가 22개 정도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1만 3000명이 밀집한 교육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구월동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도서관 접근성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공공도서관 행감에서도 도서관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확충 필요성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폐합이 검토되는 학교에서 유휴부지가 생길 경우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이 있는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 학교나 활용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일단 통폐합 학교가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유휴부지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는 공공도서관 하나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주민 복합시설, 공공도서관 포함이고요. 이런 부분을 체육장끼지 활용해서 어차피 주민 의견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복합시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지금 보면 활용도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요구 자료에는 2026년 학교 선별 및 설명회 의견 수렴을 추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폐합 대상학교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 또 유휴부지 활용 기본 원칙에 도서관 건립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 만수ㆍ서창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 대략 예상되는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수ㆍ서창 지역의 적정규모 대상 학교는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100명 정도가 도심학교에서 전체 학생수가 100명 정도인 학교가 있고 점점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가 내년 상반기에 일단 학교가 확정된 후에 설명회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 단계이면 향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유휴부지를 학생과 주민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문화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감과 지난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이 긍정적인 답을 한 만큼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만수ㆍ서창 권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휴부지 활용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책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은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설치할 때 제일 반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동문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인근학교를 3개를 2개로 합쳐도 학생수가 충분히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더없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너무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 대상 학교도 쉽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육성 방안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보면 한 해 8명, 5명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동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하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구청이랑 협의하고 해서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나마 학교를 통폐합하면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이나 도서관이나 필요한 걸 확보해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셍긱힙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난번 지원청 질의 때 제가 한번 감사를 했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앞으로 굉장히 우려성이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교육청만 말씀드려요, 기관 빼고.
교육청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보면 578개 중에서 31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이 법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친환경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점보다는 설치된 학교 중에서 학교로부터 본 건물이거나 1m 이내에 설치된 곳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위험성에 대해서.
그 학교가 102개입니다, 1m 이내. 그러니까 건물에 있거나 1m 이내에 전기 충전소가 설치된, 충전기가 설치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불이 붙었을 때 건물 내부로 화재가 번질 그런 위험들이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안에 있는 설치돼 있던 충전기 시설은 일단 다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은 하고 있고요.
지금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학교 건물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m 안에 인접해 있는 충전시설이 지금 102개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과연 얼마큼의 안전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하고의 협의사항은 일단 32%되는 1m에 인접해 있는 충전시설을 한번 외벽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 건물 외벽이 어떤 소재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1m를 뗀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법이 계속 있는 한 학교 내부에 학교 안에 운동장 안에 설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월 29일 자로 이수진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법안이 발의되는 내용을 좀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가 조례로서 혹시 이런 사용이라든가 이런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조정해서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거나 사용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도 지원청 일선 학교이지만 우리 행정국 본청 차원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걱정이 없도록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국장님 됐고요. 이번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었는데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특수학생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생을 선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제가 운영위의 심의 내용을 봤는데 한 학생의 경우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범위 적응행동 검사 교사형, 부모형 모두 저조한 수준.
이렇게 해서 언어 이해도가 평균 이상이어서 의학적 중재 후 재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신청을 했겠죠.
그 아이가 특수학급에 지정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범위 적응행동 검사 교사형, 부모형 모두 저조한 수준에 해당됨. 다만 언어이해도가 평균 이상이며 ADHD 관련 검사 결과 중증도를 나타냄에 따라 의학적 중재 후 재의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다른 내용들은 다 이 아이가 해당이 되는데 ‘의학적 중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의학적 중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건이 한 두세 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의학적으로 이 학생이 완전한 특수학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것에서 의학적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 하는데 ADHD 관련 검사 결과 중증도예요, 여기는 분명히. 그리고 언어이해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결시켰던 내용이 바로 의학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의학적인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교육국장님께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의학적 중재에 대한 판단 여부는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과 난독증에 대한 부분은 심리검사나 지능형 검사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중위를 전수 대상자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에 74에서 81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난독증도 검사를 통해서 또박또박 검사와 읽기 검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70 이하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만 가지고 경계선 난독증만 가지고 우리는 특수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외부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 14개 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전문 임상심리사가 23명이 위촉이 되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담당자들이 부모님과도 소통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사까지 소통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판단을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저희 본청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가고자 해서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특수학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70% 정도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8년도에는 영종 그다음에 ’29년도에도 이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후로 3개에서 4개까지 특수학교를 더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특수학교에 100%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사했을 때 ADHD 검사를 했는데 중증도예요. 중증도가 높아요. 그리고 언어이해 평균이 좀 높아요. 또 이상행동이 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아이는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그런 문제는 다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신청한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의 선정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14개 기관과 전문가들한테 일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아쉬움도 남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피해 학생이 없도록 특수학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확대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판단해서 정말 그렇게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선 지능도 저희가 말씀을 그동안 드렸는데 경계선 지능 기준이 지능 지수로 봤을 때 80…….
74에서 80입니다.
80 그 사이면 경계선 지능인데 거기에 경계선 지능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애매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학급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쨌든 이런 해당이 안 됐을 때의 불만족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학부모들이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특수학급이 부족함에 따라 또 특수교사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 기준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 시비나 이런 특혜성 시비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공정한 기관에서 판단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특수학교를 ’28년 3월 1일에 영종학교 개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9년 3월 1일에 계양학교를 또 개교하면 이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위원님이 주신 그렇게 억울하게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을 좀 넓혀서 또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억울하거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특수학급 교육 대상자 선정할 때는 심의를 두 가지로 합니다.
대면심의를 하거나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는가 이렇게 운영 규칙을 제가 보니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보면 서면심의는 긴급한 사항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때만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전체 건수 중에 서면 건수가 전체 136건 중에서 서면이 91건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91건은 지금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11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의 서면 건수가 제일 높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럴 경우에 서면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북부에서는 서면 하는 게 경미한 사항인가요, 다?
지금 12회 회의를 하셨는데 10회가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북부 관내에 특수학교가 사립학교가 4곳이 있고요. 그 학교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회 서면한 내용은 기존의 관례를 준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아니, 기존의 관례라는 게 제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규칙에 경미한 사항 뭐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경우가 긴급한 사항이었죠, 북부는?
저희가 긴급하다기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선별 기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교나 심의과정에서 경미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경미하니까 서면으로 심의했다니까 심의하는 도중에 경미한 게 아니고 심의를 서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서면으로 왜 서면으로 했는지에 대한 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서류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동부도 마찬가지고, 동부는 서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부 또 강화. 동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뭐냐 하면 동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북부는 그냥 서면이다, 아니다 이것만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12건을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과 대면으로 했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봐야 제가 지금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경미하거나 긴급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을 했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요구대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서부교육장 임용열입니다.
서부에서는 11회 중에 6회를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서부는 왜 이렇게 서면이 많습니까, 여기도?
특수교육운영위는 심사청구나 특수학교 결원에 따른 재배치 또는 입학 등은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면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대면을 서면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서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서면은 심사를 청구하거나 특수학교 결원이 생기면 이 결원된 아이들은 계속 처음에 지원했던 아이들의 순번이 있는데 그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하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학급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수학급을 가기 위해서 신청하는 학생들, 부모들께서 특수학급을 어떤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또 특수교사도 더 확대를 해서 그런 교육적인 선택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학교개방에 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행정국장님 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학교개방에 대해서 학교 사정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이 개정된 지가 좀 됐어요, 7월부터.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학교에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령이 내년도 1월서부터 시행령이 적용이, 7월에 법은 바뀌었는데 적용하는 시점이 ’26년도 1월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6년 1월부터 적용되면 학교장 면책도 ’26년 1월부터 면책이 되는 건가요?
1월 1일은 아니고 1월 이십 며칠, 그때서부터의 면책조항이 들어갑니다, 시행이.
그런데 이게 면책조항이 그러면 1월부터 면책조항이고 지금은 사고가 나도 다 학교장 책임인 거고요?
지금은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안 됐으니까 안 바뀐 거고요?
그래서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홍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뉴얼을…….
아니,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장 요청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학교장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법이 발의됐고 이런 건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장 책임인데 왜 개방을 하냐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학교개방을 하려면 이런 인식부터 변환하는 게 필요한데 전혀 이런 부분 홍보도 안 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런 얘기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저희가 매뉴얼을 바꾸면서 같이…….
아니, 매뉴얼을 바꾸기보다는 이미 그러면 ’26년 매뉴얼은 언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홍보는 미리 해야 되지 않아요, 인식 전환에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시행일이 내년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까지 좀 갖춘 상태에서…….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법령 개정된 것은 발의된 것은 홍보가 돼야죠, 먼저.
저희가 그것은 좀 놓쳤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도 어떻게 못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직도 인식 자체가 학교장의 책임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전액 다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개방을 더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 교장 선생님 만났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참 그렇네요.
이 부분은…….
이것은 홍보 부족이죠.
이렇게 국회에서 뭐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이것저것 바꿔 달라 뭐 해 달라 요청만 하는데 요청돼도 변경된 것 없고 홍보되는 게 없고 아무도 모르면 교육감님도 다 만나서 말씀하고 싶겠어요? 일하고 싶겠어요, 홍보도 전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너무 잘못됐고요.
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실장님이랑 그리고 아까 체육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자료 요청했을 때 어떻게 전달됐길래…….
아니, 그거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비공식적이라고 그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자료 제가 비공개라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아까 그분들은 말씀하실 때는 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지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냥 대충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길래 이렇게 답변이 오고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 왔는지가…….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누가 요청한 거죠?
제가 요청했는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한 거죠?
저희 재정과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요? 재정과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길래.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허위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가짜자료 주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것 대충 만들었다.
차라리 일지가 없으면 “일지가 없습니다”라고 답변 온 게 맞지.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주고 이런 자료를 주시고 저희는 그 자료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당연히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는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예상할 텐데 그런 잘못된 자료를 주신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아까 행정실장님께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전혀 내용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지 뭔지.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시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없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교사 선생님이나 말씀하신 건 다 본인의 감으로 인해서 얘기하시고 확실한 객관적인 수치가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학교를 개방하게 할 거라면 매뉴얼대로 수치로 딱딱딱 1년에 몇 번 이상. 뭐 이상 이렇게 수치가 정해지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방할 수 있냐, 없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오는 답변은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픈하고 싶으면 개방할 수 있고 개방이 싫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개방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지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치나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그분들이 1회 세 번,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겹치게 될 경우에는 그 동호회를 못 하게 한다, 막든지.
그런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도 없고 단순히 “겹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려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다.
이런 건 교육청에서 너무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금 각각의 학교가 각각의 정하고 있는 이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해서 저희가 통일해서 올려서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업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 이후에…….
아니, 그 매뉴얼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냐고요?
추경 이후니까 8월 이후부터 계약해서…….
8월 이후요?
네, 9월부터 그때부터 계약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부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나왔던 게 학교개방이었거든요. 지금 ’25년 이제 ’26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이제 와서 매뉴얼을 변경한다는 것도 참 너무 늦은 행정이라고 생각들고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해야지 저렇게 객관적인 증거도 아니고 본인의 감으로 확실하지 않은 생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일단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방을 하는 게 맞는데 점점 사회적인 욕구가 개방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과 어울려서 같이 주민 활용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새로 짓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육관 같은 경우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별도로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 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데 아무래도 단서 조항에 교육과정상 이런 부분이, 이런 문구가 해석상에 사람들이 판단할 때, 기관장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 또 여학교의 특성, 기숙학교의 특성 이런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학교나 기숙학교나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은 여학교나 기숙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A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남녀공학에 기숙사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를 덧붙이는 것은 논점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억울하고 아쉬운 학교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뭔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계속해서 저희도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쳐 가면서 개방 홍보도 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5분 더?
5분더요?
제가 질의할 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아까 위원님의 요구 자료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아서 학교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아마 체육부장께서 잘못 인지하신 것 같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맞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사용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7월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저희가 2학기 9월 교장ㆍ교감 학교 교육력 제고 설명회 때 다 설명을 드렸고 10월말에 행정실장협의회에서도 행정실장 대상으로 다 면책특권에 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곶중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많은 위원님 계시고 간부님들 계시는데 분명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 법 개정사항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저희 서부지원청 강당에서 할 때 홍보를 직접 했습니다.
그때 서곶중 교장 선생님도 계셨나요?
그날 등록부를 봐야 될 텐데…….
등록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의를 들으셨는데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면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도 7월부터 홍보를 했고 저도 한번 언급했던 적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덧붙이기 위해서 모른 척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등록부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그날 참석 여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아무튼 학교개방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 같은 게 변동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홍보해야죠, 이거 끝까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접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인지 한 번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똑같을 텐데 소관은 어디 학교교육국장님이십니까?
네, 학교급식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추가 요청한 거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원청에 요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가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본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이게 3일 전에 이미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오전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비하다고 해서 추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도착 아직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을 사실은 화요일 3일간 여유를 줬습니다. 물론 양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아까 추가 요청한 거고요.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지금. 안 된 거죠?
자료가 지원청에 요청한 사항이라서 지원청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연일 감사 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실망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자료 제출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부분이라 대표로 해 주시면 대표가 아니라 구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우선 학교급식과 관련인데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만든 조달시스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수의계약이 원초적인 이야기이지만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의계약이라 함은 저희가 가급적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유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법적인 문제이고 우선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임의로 지정해서 체결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봤더니 지명이 있고 단독입찰도 있어요, 수의계약에?
네, 그렇습니다.
한번 봤더니 계약 금액이 1인 견적이 공사는 2000만원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인천시교육청 산하 전기관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왜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면 원래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교단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가 묶여 있으면 공동구매 좋은 재료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동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참여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공동구매팀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24년, ’25년에는 한 팀을 빼고는 전부 다 그 공동구매시스템에서 벗어나다 보니 이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다 열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입찰 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입찰자 입장에서는 응찰자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걸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금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 ’22년 1월 이후 계약이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 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그 부분에 일부분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급식하고자 합리적인 가격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인 수의계약의 단점은 분명하게 독점이 되거나 강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은 그동안 이 업체하고 계속하면서 어떤 물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가격의 합리성이 보장이 됐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봤더니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EAT시스템 계약 현황을 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것은 전 지원청 합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식회사 푸드트리가 592건 건수의 계약을 응찰했다가 443건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비율이 74.8%예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원푸드라인 이것은 50.3% 그다음에 인천남부홀딩스가 72.6% 물론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가 25.54% 이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를 통합한 건데 그 예시로 제가 남부지원청을 봤더니 비슷해요,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게 공히 비슷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아까 단가 자체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걸 갖다가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나서 지금 1000만원으로 다시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묻기 위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보니까 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문제는 없는데 그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지금 자격증이 있어야 영양사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를 분류해 볼 때 공무원으로서 무슨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까?
지금 영양사라면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채용합니다.
공무직으로요?
그러면 각 학교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한 분씩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2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가 2000명 넘어간다면 저희가 2명의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를 복합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명 정도가…….
한 명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누가 구매합니까?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개월이나 2개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물품에 따라서 그걸 결정해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공동구매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 구매하는 권한이 거의 다 영양사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권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지역대표 다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영양사의 목적은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 적정한 금액에 맞게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자료를 조사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죠?
네, 그렇습니다.
짜면 예를 들어 들어가는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것을 짜면 주 단위로 짜는지 월 단위로 짜는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지금 식단은 월 단위로 짜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식단 짜는 것 자체도 영양사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뭐라고 하죠, 홍보요원. 홍보요원이 짠다는 이야기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도 교장을 해 보고 교감을 해 봤지만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서 그 급식 식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경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럴 것이고 뒤 이면에…….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합 문제인데, 저는 법무사이면서 법조계 오랫동안 있어서 경매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 쪽은 잘 아는 편이에요. 아는데 어떠냐 하면 옛날에는 호가입찰이었지만 지금은 경쟁입찰로 함에 써넣어서 하고 전자입찰도 있는데 전자입찰은 법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써서 넣으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이 시행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받기 위해서는 최고가를 써넣어야 되는데 최고가를 써넣으면 이것이 실제 시가가 10억인데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12억을 쓴다. 12억을 쓰고 그러다 보면 입찰자가 아무도 없이 그 차순위가 9억이다. 그러면 3억이라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입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대해서 둘이 들어갑니다, 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건 한 예인데 지금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 대표자가 이진숙이에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푸드시스템 대표는 이영선 그리고 개인사업자 이푸드시스템 이영선 법인이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고 2개를 그다음에 주식회사 지엠푸드시스템 이상희예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홍익식품 이상훈 이건 법인등본을 확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홍익식품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어떤 관계이냐 하면 이진숙과 이상희는 부부관계요. 그다음에 이영선과 이상훈은 부부관계예요. 이상희와 이상훈은 형제관계예요.
지금 업체가 6개가 되는데 이 업체가 같은 입찰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누가 돼도 상관없죠. 물론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또 같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부 내지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가면서 그 입찰 질서를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법적으로는 이걸 따져볼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위원님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상 꼼꼼히 챙겼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주신 말씀 꼭 새겨서 다음 입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이 부분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선의의 다른 정말로 입찰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업체가 누락되지 않고 탈락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교육청은 ’24년에서 ’25년 학교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몇 개교에 설치해 왔는지? 특히 초등학교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난 예산 때 10개 학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별로 몇 개씩 했을까요, 만약에.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는 몇 개 했습니까?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완료된 거랑 설치교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남부, 동부, 서부, 북부해서 10개씩 하고 강화만 5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의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 대상 자원 재활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수거장 설치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분리배출 직접 참여를 통한 생활 기반 환경 교육 효과 그리고 학교 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학교 미관, 위생 환경 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교육청이 파악한 교육 효과나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어느 학교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는 그런 함을 설치해서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해서 설치된 학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와 추가 설치나 개선 요청이 있었는지? 특히 어떠한 점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현장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서부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대부분의 학교가 분리수거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0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현대화된 시설로 재활용을 하고 그런 학교는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돼서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도 ’26년 본예산에는 학교별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몇 군데가 전화 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은 이게 어릴수록 생활 습관 형성이 가능한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면 초등학교에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생보다는.
그래서 내년 설치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초등학교부터 배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게 아이들 자원 순환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학교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육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도 훨씬 더 강화를 시켜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보다는 어린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분리수거장 설치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속 환경 감수성과 책임을 키우는 교육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실천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생활 습관 형성의 최적기이므로 교육청은 향후 계획에 초등학교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분리수거가 최고의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교육적 측면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 개 학교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옛날에는 지저분한 학교가 있었는데 분리수거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모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게 초등학생부터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 아까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해서 모두 10교 분리수거장 설치됐고요.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지원이 되면 현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짓는 학교는 잘 돼 있겠지만 학교가 30년, 40년된 노후된 학교는 이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 이것도 되고 또 뭐라고 할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138쪽 학교 중심 독서교육 지원 강화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보시고, 국장님. 138쪽.
국장님 거기 보니까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순회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9800만원인 것 같아요.
국장님 자료 보시고, 찾으셨어요?
9800만원 있는데 국장님 왜 질문을 하는 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1차 추경 때 9800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의미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걸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이걸 전액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 독서 거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돌봄, 문화, 교육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SOC로서 학교와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순회사서 5명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인건비 플러스 작은도서관 8개 기관 운영 지원비 200만원씩 8군데인 것 같아요, 1600만원은.
그런데 이게 왜 전액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조정이 되는 건지?
이게 사서 채용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기관 선정이 지연이 된 건지, 내부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정책이 바뀐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추경 편성 후에 사업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2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신트리, 중앙, 연수도서관이 공모해서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에 지원이 되게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한 협력사업을 운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던 나머지 도서관들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러한 출발점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죄송스럽게 제2차 추경 때 전액이 감액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26년도에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 그쪽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다시 한번 반영해서 개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3개가 공모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9800만원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자비를 부담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있는 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순회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도서관 중에서 3개 도서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머지 도서관은 공모를 한 데도 있고 또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3개 도서관은 공모가 돼서 그 사업은 했고 나머지도 공모가 안 되는 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신 거예요?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요.
아니, 이게 지금 추경이 국장님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국장님이 너무 깔끔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 게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9800만원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서에 관련된 이 인건비나 200만원씩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라면 안 돼서 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공모가 안 돼서 8개 도서관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추경 때.
네, 그렇습니다.
공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이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한 건데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와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자 하면 하는 거잖아요.
올해 공모사업 이외에 나머지 도서관들도 지역 연계 협력 사업을 해서 독서문화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저희 본청과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서 좀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왜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요?
아니, 제가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다 공모를 했는데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인건비나 지금 200만원씩 지원을 하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도서관과 뭔가 소통이 됐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것을 이 예산 자체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3개 도서관이 돼서 독서문화 활성화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 도서관이 있었고 이 도서관과 비슷한 사업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당장 어떤 아주 절실해서 하는 것보다는 3개의 도서관이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나머지 도서관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역으로 보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9800만원도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작은도서관과 꼭 필요로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고 뭔가 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정책적인 결정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원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경을 세운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될 때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좀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에 어떤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서 올해는 조금 놔두고 내년에는 3개의 나머지 도서관과 나머지 도서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가져가고 내년에는…….
추경을 세웠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여건상 그냥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아닙니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산이…….
저는 그게 쉽게 왜 그러냐 하면 98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줄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운영비로 20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서에 관련된 부분 5명을 지원하는 건데 이걸 왜 안 하셨냐는 거야.
추경에 긴급하게 세워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것 같은데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하셨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서가 뽑았는데 없어 아니면 기관 선정이 안 돼 아니면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가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 예산이 전용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렸어, 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긴급성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3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안 된 경우에는 내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다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또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옮기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저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희망고문을 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8개라고 하는 데에는 지금 어디 어디 다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8개 도서관을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서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국장님 보시면…….
그러니까 사서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사서하고 열악한 환경…….
세부내역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내역서를 한번 보셔봐요.
내역서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00만원씩 8개 기관 1600만원.
아, 그게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그 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예산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자꾸 공공도서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작은도서관에 200만원씩 8개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5개 공공도서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열악한 작은도서관과 연계돼서, 사서들이 거기에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가서 몇 군데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3개 기관을 해서 거기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는데 안 된 곳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추경을 세운 거예요? 그런 판단이 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도 적고 우리 예산도 없으니 이번 연도에는 이것 못 하겠다.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부 불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1추경 통과되고 나서 1070억 삭감 통보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지금 역량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모에 응한 도서관들은 특교 형태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도서관들도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추경 때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삭감의 첫 번째 순위에 해당이 돼서 그때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이번 금요일에 있을 추경 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추경에 세워진 금액인데 우리가 보기엔 자료상으로만 보면 국고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신규사업을 정리하는 건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바는 뭐냐 하면 이 8곳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수혜받는 곳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한테도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200만원씩 내려오고, 그분들 사실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8개 도서관이나 지금 순회사서나 작은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란 걸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아, 200만원씩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약간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경에 이것을 하고 싶다고 신규로 이렇게 한 사업이라면 정말 시급성이나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을 정리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한번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내용적으로.
제가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작은도서관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현장에서는 작은도서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필요한 또 예산일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면 국장님 따로 이렇게 예산이나 본예산은 편성은 됐나요, 따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니, 그러면 국장님 역으로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 예산이 없어요? 편성이 안 돼요? 원래 안 했던 사업이에요?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은 이 사업이 꼭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시켰던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작은도서관과 연계돼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과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돼서 그러한 사업들은 각 공공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단,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그런 높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 그렇게 추경을 올렸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신규사업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요.
어찌 됐든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예산이 그냥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챙겨주시고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립 특수학교 학교별 총인원 그다음에 통학버스 이용 인원 그게 인천인혜학교, 연일학교, 미추홀학교, 청선학교, 청인학교, 서희학교 이렇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일단 딥페이크 TF 좀 요청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하고 오늘 학교개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 두 곳이 예산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보고를 빠른 시일 안에 주시면 이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같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곳 모두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대량으로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료 좀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제가 ’24년, ’25년 그러니까 ’22, ’23년도는 안 받고 ’24년, ’25년도만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원청에 1억원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거든요.
혹시 이것은 답변을 누가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북부교육청, 동부, 서부가 ’24년도에 계약금 1억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고요.
’25년도에는 남부, 북부. 남부, 북부는 ’25년도에 있고요.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거든요. 관급자재 구매도 있고요. 방송 장비 설치 구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한 장애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는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거의 한 분의 성함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와요? 한 업체만 너무 하고 있다. 이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수배전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요?
수배전반이 뭐예요?
수배전반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인데요.
여기 구매 시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대행하는 업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체를 정해주신 거예요?
업체를 지정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데 한 곳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라는 두 군데를 계약대행업체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배전반 관급자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필요할 때 여기에 대한 계약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그러면 개발원에서 업체를 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업체가, 이 업체가 엄청 우월한가요?
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조달청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기들만의 입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업체가 중복이 됐었던 거지 여기를 주기 위해서, 이 업체가 세 군데에서 네 군데거든요. 자격에 따라서 보통 세 군데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개발원에서 지정을 해준 데가 저희랑 1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한다.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이 업체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런데 많은 로비력도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얘기도 저한테 오는데 모른 척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본청도 그렇고 5개 지원청이 모두 다 이 계약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대행업체가 그분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는 장애인 개발원입니다.
장애인 개발원, 모르겠습니다. 과연 시스템을 변경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업체들 다 탈락되고 이 업체가 지금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전후 비교해 보세요.
제가 너무 업체 이름까지 말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저도 민감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한테 이게 한 2년 전부터 민원이 왔었어요, 사실은. 민원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자료를 한번 지켜보니까 너무 한 업체에 쏠려 있긴 쏠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한 업체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 본다면 수학적으로는 전혀 확률상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자료를 뽑으면서 개발원 쪽에다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가 계속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계약을 건건이 했을 때 저희한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가 계속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피드백을 주셔야죠.
너무 한 업체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번 이 부분은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말고 또 민간위탁계약 관련해서 자료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관리는 설립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민간위탁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일단은 조례로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2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하게 돼 있죠?
그리고 4조에 3 의회 동의 및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수탁 기간이 지정된 사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경우, 청소 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결 받는 경우, 기타 연간 위탁 금액 1억원 이하 사무로써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 계획안을 의회에 한마디로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있죠?
그리고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있습니다.
다 이것 규정대로 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 다 받았는데 혹시 자료 중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다 받은 것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의회에 동의한 것 확인하셨나요?
사전 적정성 각 부서에서 의회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 하시겠죠?
네,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간 위탁 사무는 ’21년 17개에서 2025년 50개 사무로 대폭 확대됐고요. 예산도 ’21년 41억에서 ’25년 160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26년에는 신규만 89억원 별도로 생겼고요.
민간위탁 사무는 한 번 하면 줄이기 힘드니까 사전 적정성 검토하거나 의회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안 받은 게 있죠.
최초 위탁 2025년 것은 초등교육과 인천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7억 7000, 이것은 의회 동의 예산도 아니죠. 왜냐하면 특교금 2억원 있지만 예산 전액 교부된 경우 아닙니다.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정신건강관리 병원형 Wee센터 이것 4억 9500만원 이것도 의회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 보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학교ㆍ마을협력과 영흥마을엔운영 9300만원, 체육관광교육과 인천광역시 교육감배 교직원 배구대회 1500만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갈등자문단 운영 1500만원, 안전복지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거점형 늘봄센터 530만원, ’25년 최초 위탁 시 의회 동의나 보고 없이 한 민간위탁은 조례 위반이고요. 의회 의결권 침해입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다 취소하실 예정이에요? 예산 불용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왜요, 의회 동의도 없이 의회 보고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시겠어요?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충분히 각 사업별로 부서에다가 홍보하고 연수하고 해야 하는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동의 못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분명히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총 32개 분야 41개 위탁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를 봤더니 내부협의 24건, 내부결재 11건, 외부전문가 자문은 딱 2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2개 위탁사업 중에 35개니까 85% 되죠.
다 내부 검토에 그치고 있어요. 사전 적정성 검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이 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내부위원으로도 많이 구성이 됐는데 조례 이후에는 외부위원도 추가로 구성을 해서 내부위원으로만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하시는 게 아니죠. 85% 지금 내부협의하고 내부결재로 끝내고 있습니다. 내부협의 24건이에요. 내부결재 11건이고요, 총 41개 중에서.
그래서 이번 자료를 민간위탁 자료 부분을 이번에 행감 자료로 내면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부서들을 한번 다 모아서 민간위탁 사업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불용 처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불용 처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배구대회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교직원 배구대회를 민간위탁합니다.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교직원 배구대회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지 않고 내부로 협의하셔서 내부결재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교직원 배구대회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전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일반 담당자들이 이걸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전국 테니스대회 교육부장관배 교육청 대항도 가면 그렇게 위탁을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감배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대회를 예시로 드셨죠, 지금?
교육부장관배 테니스대회를 가면…….
교육부장관배 테니스대회고 이것은 교직원배 배구대회입니다.
교직원 배구대회입니다, 이것은.
교직원 배구대회랑 지금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시겠어요,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이건 매우 부적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용역이나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위탁에 부적한 사무는 관리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비하면 사무편람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사무편람은 작성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승인 얻은 자료 있습니까?
수탁기관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나요?
있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 승인 서류 제출해 주세요.
여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사무편람은 작성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승인 서류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 실시하고 있나요?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4, ’25년도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요청해야 되는데 자료 있나요?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아마…….
실시한 자료 없죠?
네, 지도 점검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죠.
조례 제10조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소관 부서 지정하나요? 아예 자체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이런 지정도 안 하셨겠죠?
성과평가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성과평가해야 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별 운영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누리집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는 누가 했나요?
성과평가는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가 방식도 각 부서에서 평가 방식을 따로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기준이?
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감 승인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실시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결과보고서도 없고요. 조례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최초 위탁 10건 있습니다. 총 8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37억원은 의회의 동의나 보고가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4000만원,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1억 8000만원, 학교ㆍ마을협력과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3300만원, 진로직업 아, 이거 2개는 동의가 불요합니다. 진로진학교육과 우수 취업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나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이 2개는 동의 불요입니다. 그 2개 빼겠습니다.
학교 건강코치 지원 2억 5000만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22억 3000만원, 학교생활교육과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6억 4000만원 이것도 하나 동의 불허예요. 총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50억은 동의 불요입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이주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4000만원.
지금 2026년에 최초 위탁한 것 중에서 의회 동의나 보고가 필요한데 지금 의회 동의나 보고없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혹시 내일 있을 조례 심의에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25년도 것은 전액 불용처리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싶ㅅ흡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건, 몇십억이 의회 동의 보고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조례를 당연히 따르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예산 집행돼도 전혀 문제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이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의회 먼저 사전동의 얻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없고 사전보고 없는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으려고 저희가 전체 부서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 자체는 조례에…….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것도 당연히.
지금은 동의도 없이 사전편성 다 하신 거예요?
’26년도 것도 다 동의없이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 민간위탁 추진 사무는 시의회 동의 대상이나 개별 법령, 조례 등에 사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들이…….
어디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조입니까?
4조의 3이요?
4조의 3 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했나요?
만약에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통과하면서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배구대회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 백번 맞지만 이게 또 1억원 이하의 일회성의 행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원 이하의 사무와 1년 이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1억원 이하의 사무도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안을 의회에 사전보고한 경우에만 동의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부분이 저희가 명확히 이해가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잘못된 것 같아서 2개를 혼용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수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내일 조례 심사에 올라가 있는 게 총 5건이거든요.
학교 건강코칭 지원, 인천 바로알기 운영 사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세대공감 선배시민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없는 것은 보고 안 하실 예정인가요, 아직도.
아니요. 그 사무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례나 이것도 확인해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있잖아요. 주시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해도 괜찮나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현재 인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답변은 누가 하실 거죠?
학생들 통학 방법 말씀이십니까?
네, 특수학교.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희 통학 문제는 4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학생들을 다 순회하면서 태우고 그다음에 등교와 귀가를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특별히 힘든 경우에는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줘서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합니다.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좁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더해서 작은버스라도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학생이나 이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전용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에 가서 데려오거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서 불편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개별 통학 지원 방식을 쓰는 건가요?
네, 그렇게 중증 장애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동행해서 출근하는 아이들은 따로 지원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죠?
그 비용만큼 택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교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는 어떻게 운행을 해요? 제가 미추홀학교도 가보니까 큰 버스가 3대인가, 2대밖에 주차를 못 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작은버스를 더 늘리고자 해도 안전하게 특수 애들은 반드시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애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더 증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타임을 1시간 간격으로 두든지 30분 간격으로 두든지 해서…….
뭐 10분 타임이든 먼저 빠지고 하는 방법을 통하든 저희가 최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때요, 상황이, 비슷해요?
사립학교도 지원하는 방식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본 미추홀학교나 청선학교나 청인학교도 가보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조건이.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과 또 교육 접근권의 출발점인데 교육청은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통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특수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서면과 대면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아까 지원청에서 하신 말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특수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꼭 다루어야 될 학생배치 기준이라든지 또 설립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비정기적인 부분은 특별한 사항, 이번에 사안처럼 그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특수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번에 개선된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 제안하는 안에서만 회의를 했다면 특수운영위원회는 별도의 그날 당일 안건까지도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부분을 새로 첨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이미 그 안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를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규칙 11조에서 서면은 긴급한 상황이나 회의가 어려운 경우 또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규칙을 보면 정기회의는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 서면으로 했어. 그래서 과연 이 서면으로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료 주시고요.
네, 지원청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고 그다음에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교육 기초과학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특목고까지 기초과학 쪽에서는 나름 교육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학ㆍ과학대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과학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말씀이셨는데 제가 인천교육청이 과학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자료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네, 과학고하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첨단 기자재와 관련 내용연수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준 자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과학고, 영재학교 첨단 기자재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불가피하게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과학고를 보면 전체 기자재가, 아이들이 실험하는 기자재가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7개가 10년이 지났거나 사용을 못 하는 경우 그리고…….
내용연수를 경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천진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67개 중에서 41개가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사용을 못 하는 경우, 실험을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고로서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실험을 못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103개 중에서 32개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
비율로 본다면 인천과학고는 54%, 진산과학고는 61%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실험을 못 하거나 과학활동 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우선은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진산과학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의 첨단 기자재 10년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보면 학교별로 저도 현장에서 느껴봤지만 과학 실험기구에 있어서 어떤 실험의 정밀도라든지 수업 그다음에 연구활동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제 판단은 있었습니다.
저번에 직속기관 때 AI융합교육원에서도 그런 기자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연 이런 기초과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천교육청이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지 않고 기초과학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처럼 지속적으로 이러한 운영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목고 같은 경우는 3개년 비교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액수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 기존에 주던 것에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교육과정을 우선해서 운영하고 실험 기자재에 대한 어떤 교체나 수리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교육 기반이 지금 통계 이 비율로 보더라도 인천교육청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드세요?
저희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특목고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25년도에 예전에 비해서 깎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첨단 기자재와 관련해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아이들이 실험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과학고를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시간적인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서는 각 학교별로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인천대라든지 인하대 그쪽에 있어서 공동 기계원이나 공동 센터에 가서 수업은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인하대 가고 인천대 가고 주변에 있는 기관으로 가서 실험해야 됩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그 기자재를 꼭 사용하는 일부에 그거이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학교육의 환경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AI 기반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 시수나 첨단 기자재 내용연수와 함께 저희가 그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 전문인력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학교로 순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지금…….
전문인력은 선생님들 훌륭하십니다, 다 갖추고 계세요.
수업적인 면이 아니고요. 기기를 다루는 그쪽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고 기기 운영 면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기가 없는데 어떻게 인력을 투입해요, 거기다가? 기기가 없다니까요?
중국에 딥씨크라고 아시죠, 딥씨크. 정말로 AI에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량원펑이라는 딥씨크 창조자가 있는 설계자예요. 그분이 중국 수능에서 수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학ㆍ과학 쪽으로 전자 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다. 물론 다른 뜻도 있었겠지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텐데 중국의 우수 인재들이 어디로 가느냐, 과학 쪽으로 간다. 우리나라 우수 인력들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의대로 가잖아요.
우리 인천교육청도 이런 지원이 부족한데 과학 우수 인력들이 어떻게 뭘 믿고 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고나 이런 데로 진학하겠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과학교육은 교육청 반성해야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 때 한번 잡고 그다음에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 3년 전, 4년 전에 예산 풍부할 때 기금에 1조 3000억씩 내놓을 때 그때는 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안이 있어요.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큼 시급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 때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시급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우수성이나 아니면 좋은 평가라든지 이러면 예산을 거기다 집중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다가 집중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27년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7년도까지는 지금 애들 실험 못 하고 과학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놔두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올해 ’25년도에 기존보다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연수로 봐서는 10년 이상되는 게 50%, 60% 한 30% 정도 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위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국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였다면 진작 다 했어야죠. 그거 다 해봐야 돈 얼마 들어갑니까?
약간의 첨부를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내려갔을 때 학교와 소통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그런 첨단 기자재 특히 아시겠지만 첨단 기자재가 1∼2억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 교육청에댝가 특목고 운영비를 말씀하셨을 때 조금 더 저희와 소통하고 그랬으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왜 있는데요. 교부금이 왜 있어요. 또 특별하게 하는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왜 있어요. 그거 교육에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을 교육에다 집중해 줬어야죠. 지금 와서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것은 변명이죠, 변명.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관심을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아번 행감 때 그동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번 행감 때는 세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뭐가 있는지? 또 심의라든지 이런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껐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좌석에서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입니다.)
마이크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 검토해 보셨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문곤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강사도 있고 또 강사를 선정하는 강사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예술영재교육위원회 강사 선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선발 분야가 음악, 미술, 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방법은 1차 내부위원, 2차 면접심사위원인데 1차 내부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 2차 외부위원은 전공분야 전문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1차 서류심사는 저희 내부위원이 하고 있고요. 2차 심사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그렇게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술과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미술 그리고…….
음악, 무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미술 선발했을 때 심사위원 그리고 무용 선발했을 때 심사위원 어떻게 전문가로 하면 둘 다 달라야 되지 않나요?
강사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심사위원.
강사선정위원회는 하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니, 면접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은 분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25년도 예술영재교육원 강사 선발 면접심사 집계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심사위원이 미술 같은 경우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무용도 다섯 분인데 무용 면접심사하시는 분과 미술 심사하시는 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음악 심사하신 분은 또 별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무용 심사와 미술 심사하시는 분이 같게 했는데 이분들 심사위원 채용할 때 전문성을 띠고 하셨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차 심사 때는 1차 서류심사는 저희 회관 내부직원이 하고 있고 2차 심사 때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그래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무용 분야에 2차 심사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하고 무용을 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다니까요?
내부위원 아닌가요?
외부위원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심사위원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미술과 무용을 같은 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혹시 다섯 분 중에서 미술전공, 무용전공이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음악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 음악 부분의 심사위원은 또 별도예요.
그러면 음악 심사하는 분은 전문분들로 하셨는지 아니면 무용과 미술 심사하신 분을 별도로 하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면접심사 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인데 외부위원 3명은 각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심사위원, 미술 심사위원, 무용 심사위원 이분들이 전문가로 돼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요.
학생교육원장 민상규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은 ’25년도 체험학습장 교육강사 선발계획을 ’24년 12월 30일 수립하고 3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서류 채점 기준안은 어떻게 돼 있었죠?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그냥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25년도 체험학습장 교육강사 선발계획안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년도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5년도 체험학습장 교육강사 선발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라니까.
이때 12월 30일에 수립하고 31일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일이 1월 13일이었어요, 1월 13일. 그런데 그 전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
거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수정안…….
(학생교육원장, 자료 검토 중)
수정안 내용을 지금 확인을…….
일단 그러면 인지만 하십시오.
체험학습장 교육강사 선발을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이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공고를 하시고 서류심사가 1월 13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3일 서류심사 전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31일에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서류심사 그러니까 다 공고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가 지원에 대한 요구조건대로 서류도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접수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수정을 해 버렸어요, 수정안으로.
그런데 그 수정안 내용에 없던 내용을 넣어 버린 게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경력”이라는 이 항목을 넣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준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접수할 때 기준안과 심사할 때 심사하기 전에 그 과정 중에서 기준안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 기준안 바뀌기 전에 접수했던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지금 제가…….
아니, 거기서 주신 자료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라니까.
그래서 아, 답변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정확히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비교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응모한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없던 이 채점표에 이 채점 기준안에 이 학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 경력을 가지신 분들만 배점에 넣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선발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 계획안이 들어갔더라면 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접수를 안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접수를 했어, 기존의 공고안을 보고.
그런데 갑자기 이 수정안으로 바뀐 게 이 서류심사 채점 기준안을 바꿔버렸던 거야, 이것을.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게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왜 수정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그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경력 범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원했을 때 경력 범위는 없어져 버리고 수정안에 교육청 산하기관에 한정을 해버렸던 거죠, 이게.
그럼 소명 내지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원장님 자료를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뒤에 누가 기관에서 갖고 계신 거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전달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이 자료 제가 드릴게요, 거기서 오는 자료인데. 보십시오. 설명 잘 드리세요.
(학생교육원장에게 자료 전달)
당초에 모집했던 시기 그리고 모집했을 때 지원했던 분들 그리고 서류심사 갑자기 심사하기 전에 수정안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수정안으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 다시 하시고 마저 할게요, 그냥.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김수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무국외여행 20건이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게 9건이 사전답사를 했다. 그래서 사전답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료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20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했는데 9건이 사전답사하고 그 비용이 한 5600만원 됩니다, 이게.
그래서 비단 동아시아국제교육원만 국외여행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국도 이렇게 사전답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량국장님, 그 국에도 해외 국외여행 가게 되면 사전답사를 하게 됩니까?
교육역량지원국 변종국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할 때 사전답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희도 국악합창단 해외 연수도 사전답사를 가야만이 현장의 공연장이라든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사전답사를 가고 글로벌 진로 과정도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곳을 알아봐야 되고 대학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답사가 필요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갈 때 대행으로 해 주는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대행업체의 그분도 같이 가고요. 일단 그분들은 시설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 많고요. 기본적인 컨택이고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인솔…….
어쨌든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는 거죠?
저희도 의회 이렇게 해외 비교 시찰을 가거나 공무여행 가면 대행업체로 갑니다.
본 행사 시 추진하는 업체가 보통입니다.
대행업체로 가는데 사전답사는 저희가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나 보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고요.
원장님, 인천-뉴욕 고교생 국제 교육 프로그램 사전답사 직원분들과 5박 7일 뉴욕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원장님 다녀오신 거죠?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죠?
다녀오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원장님께 궁금한 게 원장님이 사전답사는 다녀오셨는데 본행사에는 또 안 가셨어요?
그건 왜 그렇죠?
우선 저희가 사전답사 가는 이유는 학교 현장 학습 기준에 학생들이 할 때는 꼭 사전답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갈 때는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협약이나 어떤 아이들이 방문하는 기관을 먼저 보고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판단을 위해서 원장인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갔을 때는 제가 가서 결정한 게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엔 본부에 근무하시는 한국분한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가 안 가고 일반 연구사가 갔으면 그분을 부탁하거나 할 때 조금 어려웠겠죠.
두 번째는 한인회 거기 가서 뉴욕 한인 회장단을 만나거나 그분들한테 학생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것들 그런 걸 결정할 때 제가 가고요.
답사하고 본진 갈 때는 제가 안 가고 그때 아마 진로진학과의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진로진학과 같이 협약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보다는 그때는 진로진학에서 선발하는 아이들이 가니까 그분이 단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I-Career 프로그램도 사전답사 8월에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그때도 과장 1명과 직원 1명이 사전답사를 갔는데…….
제가 그것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1명과 직원 1명이 사전답사 다녀왔는데 또 거기에도 9월 말에 본 행사에는 과장이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거기도?
그분이 그때 교장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이 갔고요.
그때도 I-Career 갈 때도 과장님께서 거기서 2년간 근무하셔서 해외에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는 그것을 판단을 잘할 수 있어서 그분을 대표로 보냈고요.
그다음 본진 갈 때는 같이 간 연구사님하고 또 단장님을 저희가 모셔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청소년 역사ㆍ평화캠프를 4박 5일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자료는 농협 기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가셨는데 그때 참가자 모집 요강이 신청 학생이 학교하고 교사만 이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자 현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대로 참석 교사하고 학생들만 갔나요?
그때 저희가 기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열매 측에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에서 용역을 주고 뽑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분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아마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독립 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독립 자손 모시고 가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갈 때 도서지역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학교 애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단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모집 대상이 도서지역 옹진ㆍ강화 그리고 교육 균형발전 대상교 이렇게 했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교사잖아요.
초등학교도 갔었습니다. 초등학생도요
초등학생 여기는 중학생으로 돼 있는데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같이 갔습니다.
아, 초등학생 포함해서 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 대상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국제교육원에서 세 분 그다음에 교사들 그리고 학교교육국에서 행정 그리고 계산공고에서 행정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모집했던 대상자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학교교육국과 계산공고는 왜 갔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연구사님이나 다른 분들 알겠지만 예산 지출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또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원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저희 학생들 용역에 맞춰서 했는데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덜한 비용 때문에 저희가 그 두 분을 이왕이면 전문가를, 저희 교육원에도 있지만 그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면 저희가 거기서 어떤 지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적응하고 빨리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국 그분하고 계산공업고등학교 그분이 전문가이신가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행정직에 계시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또 학교 현장에서 오신 분도 있고 본청에서 왔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룸 글로벌 리더십 캠프 있잖아요.
그때도 ’25년도 6월 10일에 사전답사 심사를 했어요. 이때 심사를 했는데 심사 계획서에는 ’25년도 5월 27일 자 환율로 계획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 7월 7일에 본 행사를 심사했는데 이때 환율은 또 5월 7일 자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하고 그다음에 1차 유찰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환율하고 또 그걸 진행하는 위탁업체에서 환율을 얘기한 게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아마 이 행사가 학생들이 40명이 갔을 거예요. 많은 인원이 가서 그것의 금액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최대한 환율이나 그런 것을 저희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환율이라는 게 현재 시점을 맞춰서 환율로 계산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7월에 갈 것을 5월 7일 자 환율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차이가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에 대한 것을 기준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니, 사소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음부터 정확하게 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해외공무여행 갔었을 때 사전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직접 이렇게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답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안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문 그런 기관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방문 계획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위탁업체에서 사전에 다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사전답사에 들어간 비용이 56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각 국에 들어가는 비용 하면 상당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전답사는 가지만 사전답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이들 현장학습법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면 꼭 답사를 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장을 할 때도 답사를 저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법에 의해서 꼭 학생들이 가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제가 신청한 게 와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현황인데.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연일학교는 버스가 5대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 이용률이 49.1%예요.
미추홀학교는 거기도 버스가 5대인데 통학버스 이용률이 78.8%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부분은 중도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 구성원에 따라서 또 학교의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통학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나 또 눈이 안 좋은 경우에는 또 다르듯이 장애에 따라서 통학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못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최대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청인학교는 7대예요, 버스가. 서희학교도 7대고 그런데 둘 다 61%예요. 그리고 미추홀학교는 지금 5대인데 78% 아이들을 운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인학교와 서희학교는 7대인데 2대가 많아요.
그런데 왜 60%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지역별로 분포가 넓어지는 경우는 버스가 동일 시간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에 따라서 면밀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본 원칙 자체는 학교가 어떤 종류의 중증을 앓고 있느냐? 또는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버스를 더 증편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통학하기를 많이 원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스가 집 앞에서 거의 도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인승으로 데려왔다 갔다 등교, 하교가 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길이 어려워서 택시비나 다른 비용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평균 한 바퀴 출근하는 데 보통 몇 시간 걸리죠?
지금 저희가 등교 시간을 한다면 지역별로 거의 한 1시간 미만 한 40분 안에는 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딱딱 시간 앞에 나오는 걸로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시간 이내에는 등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 탄 아이는 40분~50분을 차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광범위하면 7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조밀하게 학생이 구성돼 있으면 5대를 저희가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학교별로 편차를 두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반 학생들도 1시간 아침에 타면 사실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아이들은 40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많이 밀리면 보통 1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먼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이걸 원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45인승 버스가 지금 보니까 많은데 이것을 좀 줄이든지 해서 차를 증차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주차가 또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버스를 9대, 10대를 하더라도 주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성공버스는 지금 아침에 운행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발주를?
그런데 특수학생들은 학교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성공버스가 아침 출근만 한단 말이에요.
등교만 시킵니다.
그리고 60만원 이상 주죠, 버스 대당.
그러면 이것도 출퇴근시키고 아이들을 작은 소형 버스를 해서 하면 아이들이 1시간씩 차에 안 탈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보통 차 한 대 봉고차 갖고 이렇게 막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1시간씩 타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부모들은 우리 엄마는 승용차로 모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저희가 기존 관습을 좀 버리고 심도 있게 증차를 하든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시간도 줄이고 좀 더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랑 공유를 해서 출근 시간만이라도 조절해서 아이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든지.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감사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아까 민간위탁하다가 학교교육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까 학교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제4조 3의 2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신 거 맞나요?
네, 지금 저희 부서 검토가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
부서 검토가 그렇게 왔나요?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내용이 맞는지는…….
지금 기초학력 같은 부분도 사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제외되는 경우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제가 한 말씀…….
총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50억 정도인데 이런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이거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의회의 동의를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쪽으로 다른 것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는 경우는 의회 동의랑 보고 하셔야 됩니다. 동의받아야 되고요. 의회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고랑.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동의 불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진로진학교육과 우수 취업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건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는 주시나요, 교육감 승인 서류?
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인서류 있어요?
승인서류는 예산 부의하면서 그걸로 갈음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음해도 돼요, 법적으로? 저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아니요.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위탁사무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일이 다 결재를 맡은 서류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올라갔다는데 누가 하는가라고 제가 여쭈어봤더니 말씀하신 게 각 부서에서 한다?
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셔야 되는 게 사전 적정성 검토도 내부에서 하시고 의회에 동의 보고도 안 하시고 성과평가도 본인들이 하시고 이게 맞나요?
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24년 11월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지켜야 될 이런 사항, 위임받고 성과평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이 조례 ’24년 11월 11일 냈습니다. 시행규칙은 ’25년 3월 17일 교육청에서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알고 내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내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성과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조례 제10조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소관부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고요. 딱 어느 부서를 정해야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해야죠? 그 사람들의 성과평가도 하셔야겠죠?
그런 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알아봤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감사원에 의뢰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 요청해야 되고요. 그거 요청했습니까? 요청한 자료 없죠?
그거 한마디로 의견 물어 본지도 없으니까 의견서도 제출 못 하시겠죠?
한마디로 지금 민간위탁금 나간 부분은 전액 환수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업입니다. 조례에 기반되지 않은 불법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다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민간위탁 사업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하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하지만…….
확인하시고 아닌 부분은 하실 말씀 많겠지만 민간위탁금 환수 안 해도 되는 어떤 것도 있겠죠.
하지만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는 부분에는 민간위탁금 다 환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자의 사무 착오를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를, 사업비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하시…….
아니요. 사업 쓰지가 아니고요. 사업을 저희가 쓰려면 예산이랑 이런 걸 쓰려면 법에 기반해서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
동의받지 않고 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달라, 잘못 쓰였는데요.
아니, 잘못은 당연히 지적을 받고 저희가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고 이 조례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질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시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 이런 사업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거 문제가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감사 받게 되면 이거 오히려 환수 안 하신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환수 안 한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수를 하는 게 더 힘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다 징계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법적 제한없이 그냥 쓰신 건데, 돈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나 감사를 받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조례 승인받지 않은 부분을 다 사업을 삭감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일단 사업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정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환수 안 하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이든 다 써버리고 끝나 버리면 법에 상관없이 써버리면…….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아니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고요.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것도 법적으로 맞춰서 써야 되는데 맞춰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용처리를 하든 환수처리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원은 징계가 더 세지 않을까요?
일단 사업을 먼저 파악해 보겠고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전액 사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님의 판단하에서는 이게 환수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거와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거랑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도 규정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에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간위탁 내일도 발언할 건데, 조례 시간에 발언할 건데 문제 있는 것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한번 사업 재정비 싹 다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너무 많아졌어요. 민간위탁 사무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회의록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금을 환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어긋난 불법 사업입니다. 불법 사업을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걸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어긋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뭔가 사전평가든 의회 동의 보고받든 사후평가를 제대로 하든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지금 2025년도 160억원어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라고 생각들고요. 판단은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26년도 사업부터. 올해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걸 바탕으로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하셨고 일단 법령, 법 위반 아니에요, 이것은? 불법 사업이 맞죠? 불법 사업인데도 그냥 현실상 돈을 썼으니, 사업을 진행했으니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좀 더 낫다. 징계는 다 받겠다. 감수하겠다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약간 그런 미스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적인 미스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26년도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한번 준비하시고요.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26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건 무조건 환수 처리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내일 조례 건도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꼭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4년도, ’25년도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것도. ’24년, ’25년도 지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다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제 개인적 견해는 환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그리고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민간위탁사업 ’24년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빨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분들이 3급, 4급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게 되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관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디에 취업을 못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도 있나요?
전관예우라는 것은 저희 하급기관에, 만약에 여기서 퇴직을 하고 하급기관에 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는 전관예우 이런 것은 없고요. 다시 재취업을 할 때는 취업 제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을 중심으로 회사를 차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차린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몇 분이 같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후배들한테. 입김이 들어갈까 싶은데 심지어 거기에 교육감님이 인사하러 가셨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 사업을 하고 이런 뭐랄까요, 계약을 진행할 때 사실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들의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회사를 만드셨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가 성함이나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사업체를, 사업장을 어떠한 사업의 종목으로 사무실을 차렸고 사업을 하시는지는 지금 정확히 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청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계시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함이나 이런 것을 다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감님도 인사하러 가셨다는 것 자체가 남이 볼 때는 영향력을 끼쳐주고 힘을 실어 주는 그런 모습이 같은 경쟁하는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가셨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가시지 않았어도 그런 사업체에 응원하러 가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은데요.
아마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친분으로 인해서 초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팩트는 따로 보고하러 오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관님이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요구자료에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현황 변경하는 거 요청했습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 전에 작년 행감 때 요청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변경을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보다 선배님들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더하신 선배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22년부터 ’23년, ’24년 저희가 ’25년까지 지금 행정감사를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같은 것이 계속 지적되고요. 왜 같은 말이 계속 지적될까, 같은 게 지적될까를 봤더니 그게 일단은 여기 주요업무보고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저희가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고요. 올라간 내용을 봤더니 완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봤더니 직속기관 빼고요. 500건 중에 200건이 변경됐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40%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40%예요, 무려. 직속기관은 다 0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감사관님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정상 추진 중인데 완료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이거 숙제처럼 완료 처리하려고 진행하지 않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정상 추진이 계속 진행됐다고 한다면 왜 완료가 안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치 사업이 조치했던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업인지 그것을 판단하셔야죠.
어떠한 것이 왔다고, 간담회 한번 했다고 완료됩니까? 그거 완료가 아니죠? 추진 중인 과정인 거죠? 그런데 다 완료로 바뀌어 있어요, 간담회했다고, 회의했다고, 미팅 한번 했다고 완료 사업 변경돼 있습니다.
이러면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저희 지적한 내용 그다음 날 회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간담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 사업으로 바뀌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로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조치 방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완료 사업으로 끝내기 위한 조치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력을 관리하면서 정말 우리 사업이나 정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계기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수긍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에 관리되었던 그 체계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강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었을 때 기술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을 해달라 그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과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현실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야 뭐 한 건을 0건으로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로 정상 추진이냐, 완료냐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똑같은 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질의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그게 반복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해결하기 위함인데 저희가 피드백을 서로 주면 정말로 그게 해결책이 고민해 보시고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해야겠죠. 저도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될지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가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10%, 5%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직속기관은 전체가 0건입니다. 이것은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본인 기관의 판단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감사실에서도 확인할 부분이죠, 정말로 이게 정상 추진인데 완료인데 완료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5%, 10%가 아니라 40%가 변경됐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 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성할 부분 있으면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감 총괄부서로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단 시점이나 특정 시점에서 한정짓지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회분들께 저희가 뭔가를 속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족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단시점에서는 노력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향후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도 한 달 전부터 국감부터 행감까지 수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이거 만드신 것도 엄청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저희가 뭔가 하나라도 성과는 얻어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 저희가 하나라도 500건 중에서 한 건이라도 저희가 발견하고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 자리를 그냥 뭐 그렇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부서가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 안 되더라도 혹시나 이게 단기간에 해결 안 되면 감점이 되나요, 승진에 감점이 되거나 부서에 마이너스가 되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부터 바꾸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부터 먼저 변경하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부터 만들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감사관님 제 말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고 다 마음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부분부터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앍걷쓰 사업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걷쓰 사업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게 있거나, 정의 내리는 것에 있어서 추가하실 게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또는 교육위원회 오기 전부터 인천시의회 9대 활동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읽귿쓰가 요즘 인천의 아이들 뭐 인천뿐만 아니라 넓게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AI시대에 또 챗GPT를 비롯해서 미디어에 너무 노출돼 있고 노출을 넘어서서 중독에 이르기까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 쪽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문해력 또는 난독증 이런 문제까지 지금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독서문화는 기본이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철학을 갖고 읽걷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저는 작년에 읽걷쓰 사업을 표현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한 부모로서도 너무너무나 동의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하반기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부터 올해도 계속해서 이 읽걷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년도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늘 고민을 하시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첫해 ’23년에는 큰 주제라고 할까. 그때 흐름은 읽걷쓰가 뭐야? 이런 것 해서 정말 읽걷쓰가 뭐냐 그래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던 첫해였었고요.
지난해는 이게 단순 행사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읽걷쓰 사업에 대한 Theory building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의 체계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때는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이라고 그러죠. 학교 현장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읽걷쓰의 현실적인 그 필요성은 뭐였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 못 하는 이런 아이들이 수치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대다수의 아이가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 못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의 각 과목 심지어 수학조차도 제시문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게 수능을 고득점을 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해력의 종류에는 직업 문해도 있고 기초 문해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대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국제학술대회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개념이라든지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고 금년 들어서는 위원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점점 미디어라든지 AI 활용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나다움, 인간다움 이런 것들 즉 읽걷쓰를 통해서 이것을 보정하는 이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세 번째 해를 맞이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틀에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시작을 해서 5개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 조정관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읽걷쓰 사업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셨죠?
조정관님 지금 쭉 읽걷쓰라는 게 뭐라고 그간의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끊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왜 읽걷쓰가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1년 만에 딱 지켜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읽걷쓰를 위해서 너무나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철학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감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 집행 부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운동 감독 예를 들 때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게 시합 결과로 나타나기 전엔 부정하지 못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못 합니다, 논의할 순 있어도. 그런데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예를 들면 아까 읽걷쓰 사업의 핵심목표 중에 하나 문해력 그다음에 난독증 관련된 것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읽걷쓰 사업이 3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큼이 향상됐다는 게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읽걷쓰 사업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읽걷쓰 사업을 미디어에 너무 빠져 있고 중독돼 있고 정신 건강적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따가 같은 맥락 다른 질문을 또 할 텐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4강 안에 들었다. 준결승했다. 우승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교육위원회 하반기에 들어와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각 교육현장의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봤는데 제가 느꼈었을 때는 제가 직접 체감했었을 때는 읽걷쓰 사업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정관님?
정도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가장 폭도 크고 활발하게…….
제가 그것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읽걷쓰의 아주 본론적인 우리 건강하자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읽걷쓰의 원래의 본질적인 사업 취지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도서관의 형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관님 말씀에 잘 동의를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인천교육 인식 조사 관련된 것도 읽걷쓰 관련된 조사 질문도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그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읽걷쓰를 보다 널리 알리고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전문 인력 확충,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이벤트 이런 것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퍼센트가 나뉘어져 있고요.
홍보는 제가 와도 수많은 현장에서 축사를 들어도 알 정도로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읽걷쓰가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충이 아니라 아까 도서관을 예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읽걷쓰라는 사업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게끔 집중만 해도 이것은 수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런 어떤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이런 거죠.
읽걷쓰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읽걷쓰의 사업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잘 자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중에 저희 자료로 삼기 위함인데 읽걷쓰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이 꽤 많았습니다. 한두 문항이 아니라 7개 문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운동 경기를 예를 드시면서 결과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운동이라든지 측정이 용이한 다른 내용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3년간의 이루어진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데 저는 아까 기관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갖추어야 할 독서습관과 독서량을 채워주면 중학교로 넘어갈 때 시계추 관성의 힘처럼 그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고 고등학교 물론이고요.
요즘 하나 달라진 것은 대학의 수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도 비슷하게 하고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빠른 결과를 지금 결과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한 것도 없고 왜 성적을 100점 못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점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빠른 성과를 재촉하는 거라고 표현하신다면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한글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이 읽걷쓰 사업을 시작하고서 적어도 단 10%라도 지금 향상이 돼 있고 몇 년도까지는 몇 프로까지 상승시킬 계획입니다가 이렇게 돼야 사업의 신뢰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가 용역에 이런 부분, 저희가 측정하는 게 공정성이라든지 또 평가라고 하는 건 타당도도 갖춰야 되고 신뢰도도 갖춰야 되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읽걷쓰를 3년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슷한 연구를 강화교육발전 특구처럼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올 3년 정도가 지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읽걷쓰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올 한 해에 2025년도 읽걷쓰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어서 3년 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후년도까지 지금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게 희망이 밝아지면 더 좋은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올해 부분까지의 상황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향후에 어떤 읽걷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우수한 성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읽걷쓰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적용이 돼서 향상되는 어떤 계획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이제는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동안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면 이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년도 예산 살펴봐서 읽걷쓰에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끝도 없는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이제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라 어느 정도의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전 부서 직원들이 또 전 기관에서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사업별로 그렇지만 이건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아이들 생활에 정말 직접적인 성장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청 직원들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3년을 지나서 4년 차, 5년 차 그것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주신 말씀 저희는 무겁게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말씀하신 그런 설명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내년도 예산의 읽걷쓰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되셨던 우리 국장님들이 되셨던 작년과 올해에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명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23년도, ’24년도 15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23년도에 15명, ’24년도에 15명 지금 ’25년도는 현재 8명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자료 받은 건 ’24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9월 30일 자까지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15+8이면 23명 맞습니다.
23명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만 23명이고 수치로 보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수치로 보면.
그리고 자해, 자살시도를 한 건수도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480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일단 현재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어떻게든 초등학교까지 완전히 배치하자.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89.6%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상담교사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살 예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심도 있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한 마음 건강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마음으로 가고 또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쨌든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서 행동이나 특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담학교라고 그래서 참사랑 병원에 16실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의료원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5대5 대비로 투자를 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병원형 Wee센터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이것 관련돼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작년 올해 23건인데, 작년 올해만.
이 23건이 발생된 학교에 통상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사전적인 자살 예방 교육 말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에 이 23곳의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 23건이 일어난 그 학교의 어떤 조치나 교육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것 관련돼서 별도의 어떤 교육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엄격히 많은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무 곳이나 한 곳만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하고 경찰청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학교에 또 그 사안이 생겼던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사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긴밀히 연결이 돼서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MOU를 맺어서 라이키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담교사가 라이키 연수를 다 받았고 그 받은 선생님들이 자살학교가 발생하면 직접 투입해서 학생들 교육도 했고요.
전교생 다 교육이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는데 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라이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그 학교는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사후적인 조치 관련된 것은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이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이 회기 기간 중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예까지 말씀드렸는데 왕따를 학교에서 당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매번 보면 지금 사후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전적인 그런 교육은 시키지만 보통은 아이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늘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모두가 애도를 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널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후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 중에 또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비슷한 경우를 옆에서 봤을 때 어, 평소에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동생이, 선배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모두가 미안하다고 하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가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심각성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지난 회기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후적인 교육은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그래도 이 두분은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애를 써 주셨던 부분인 건데 정신 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해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쨌든 기본 틀은 만드셨고요. 이 기본 틀을 만든 것을 해당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틀이 다 구축이 된 거죠,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를 받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됐을 때 이게 현실화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임기 다할 때까지 꼭 지켜볼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예산 편성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본청 내에도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도 있고 또 일선학교도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잘 논의하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와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고를 받았는데 수치적으로 23명이라고 작년, 올해 23명, 매달 한 명의 학생씩 인천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 이것은 저희가 그냥 통상 자살률 몇 위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는 약간 무덤덤해질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사전 사후적인 조치와 예산 반영 또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젙과 사후에 사례를 모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이것은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예입니다.
학교지원단의 일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 행감 중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감독의 전술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독의 재량입니다.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인천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지원단이 지금 가만히 쭉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다 보면 모든 부서가 일이 많다고 하겠지만 이건 나중에는 지원단이 아니라 명칭을 아예 바꾸시든가 학교총괄관리단으로 바꾸시든가 지원단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부하가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지난 전체 기관할 때도 일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왜 그런지 오늘 시간상 다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작년에 교육위원장 와서 학교지원단에서 과연 무엇을 왜 필요한가를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고서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한 기관이구나를 인정했는데 그 시점이 넘어가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단이나 총괄단이든 아니면 별도의 한 국이 생겨야 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지원단을 조직 개편해서 기관을 확대 운영하게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학교 사회가 초갈등사회, 공무직의 직렬이 늘어남으로써 학교는 나는 이 부분만, 해당되는 일만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요.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그러던 차에 적어도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원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말로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는 이제 더 이상 시간적으로는 저희 9대 시의회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지원단이 정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지금 조정관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아마 학교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어쨌든 일을 그만큼의 어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권한을 주든 예산을 주든 인력을 주든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과부하 상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학교지원단이 할 수 있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넘어선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도 예산 반영해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 멈추게 해 놓아야죠. 부작용이 일어나느니 멈추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테니까 이 점도 하루아침에 학교지원단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염두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반영해 보고 저희가 소통해서 답이 안 나오겠다.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아니, 지금보다 더 오히려 과부하 상태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예산은 다 삭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예산, 비예산 이런 거 두루 살피고 또 해당기관인 학교지원단의 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인천에 장애인 학생들과 비장애인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요?
그 데이터는 제가, 원래 진학률은 학교가 비공개 자료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원래는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이다음부터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가 아니라 일반 학생은 73%이고요.
아, 대학 진학률 말씀하신 겁니까?
진학률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학생이 73%이고 장애인 학생이 18%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장애인 학생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어떤 지능과 학업 역량에 있어서 이 퍼센트를 언론에서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학에 일부러 능력이 되는데도 대학을 포기하는 장애학생이 있고요. 또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살펴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본론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 우리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데 장애 학교의 부족한 부분, 지금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만큼 대기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특수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특수, 장애 포함해서요.
수용률이 70%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요. 특수학급에서 다 분산돼서 하지만 특수학교를 거의 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그 학생들을 선별해서 수용하는데 70%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니까 서구만 빗대서 얘기하겠습니다.
서구에도 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서구 학교에 오늘 입학 신청해 놓으면 언제쯤 입학될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입학선정위원회…….
저희 자녀를 거기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언제쯤에…….
지금 선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이미 선정위원회를 지난주에 저희가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원이 다 차 있어서 누군가가 나가지 않으면 이건 불확실한 거고요. 부모님의 어떤 직업, 직장 위치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도 정말로 거리가 먼 곳에서 아이들을 통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학교를 장애학교를 어느 지역에다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과도 민원들도 발생되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국 최고의 설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0% 정도밖에 수용 못 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28년에 영종학교를 개교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29년 3월 1일자에는 계양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년이 될지 모르지만 부평에 만들게 되면 인천시내 모든 구마다 거의 다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동구 지역하고 강화 지역만 설치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영종은 신도시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28년 3월 1일자로 개교 목표입니다.
영종과 계양에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의 신설 관련된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많이 나왔고, 정치권에서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제가 꼭 짚어서 얘기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도 가봤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감안했을 때 새로 어느 부지를 선택해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증축을 하든 모듈러 교실을 추가하든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민원 충돌없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지 각 구마다 장애인 학교가 다 하나씩 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분명히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입학을 못 하고 대기를 해야 하는 학생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수고 많이 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아쉽게도 자료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즉각 대처라든지 이런 것이 아쉽기도 했는데 추후에 내년도 예산 심사라든지 추경 심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요.
충분히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셔서 저희가 놓치는 일이 없게끔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호 협력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해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펀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5년 12월 2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2025년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본청)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ㄹ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대외교육협력관 이재영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감사총괄서시관 양춘미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직속기관)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학생교육권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공공도서관)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계양도서관장 박정희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증인)
서곶중학교장 조철수
서곶중학교교감 김대엽
서곶중학교행정실장 이휘경
서곶중학교예술건강부장 노윤성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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