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전 기관)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4시 15분 감사개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지난주 11월 18일 금요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서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의총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후 2시에 개최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11월 18일 의회를 무시한 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시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 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마을교육지원단의 학교 텃밭 사업과 관련하여 연송고등학교 김우일 교장, 동암중학교 김명순 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과 참석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연송고등학교 김우일 교장 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일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김우일
동암중학교장 김명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각 학교 행정실에 학생에 대한 수납 민원 처리 건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각 학교 교육현황과 안전훈련 실시현황, 안전장비 구비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 배정원칙 자료 회신 부탁드립니다, 초ㆍ중ㆍ고 배정원칙.
그다음에 개별 질의인데요.
공공시설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에 학교가 포함돼 있는지?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 시에 인천시교육청은 인센티브가 80억이라고 하던데 이런 게 진짜 맞는 것인지, 맞는다면 진행하고 있는 여부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송도 신도시에 예전에 박문여중, 박문여고 이전 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행 초등돌봄 전담사 채용 시 1차 서류전형 내의 포함사항 및 평가지표, 이외 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시 1차 서류전형의 포함사항 및 평가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연송고등학교 김우일 학교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송고등학교에서 보내준 게 이거예요, 처음에 보내준 게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보냈냐 하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조목조목 다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내주신 거는 뭐 연송고등학교도 그렇고 동암중도 그렇고 제가 잘 안된 데 일곱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지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연송고 교장 김우일입니다.
먼저 정산서 내용을 간략히 보낸 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학교로 봤을 땐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금인데 이렇게 뭐 단 두 줄, 세 줄로 보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고, 저희가 조목조목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이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네, 정산서는 간략하게 제출했지만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요구했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한 번에 다 이렇게 왔으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어떤 학교는 이렇게 오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정산서는 집행의 결과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만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자세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저희가 세부내역과 증빙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해서 온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온 게 맞아요, 그렇죠?
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큰돈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목조목으로 다 돼 있겠지만 작은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부실하다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저희가 좀 편하게 보고 또 볼 건 보고 이렇게 하지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해 왔으면 이런 학교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진작에 잘해 온 학교는.
그리고 보면 연송고등학교 나중에는 잘해 갖고 온 것은 맞아요, 이렇게 조목조목 해 온 게. 진작에 이렇게 해 왔으면 저희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쭉 해서 오면.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맞지,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마을교육지원단 단장님 나오셨을까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제가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마을교육지원단에서는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죠?
위원님 우선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1차에 참석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1차 자료는 저희가 2021년도 정산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학교에서 보내온 것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요. 또 지적사항 말씀하셔서 다시 추가로 받아서 2차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이렇게 왔으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해 왔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위원들이 저만 요구한 게 아니라 다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 자리에 불러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것은 하겠습니다.
학교만 있다고 이게 안 오고 그러면 저희가 답답한 것은 있지만 자료 요구해서 자료 요구에 못 미치면 언제든지 소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자료를 충실히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준비해 드리는 것은 맞고요. 학교가 ’21년도 학교 텃밭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집행하는 부서에 잘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수초등학교에 보면 물품구매가 100만원이고 교육 강사비가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퉁 쳤는데 이게 교육 강사비가 4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강사비가 뭔데 이렇게 400이 됩니까?
지금 장수초등학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매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교육 강사비를 보면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까지 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 주변에 있는 텃밭도 활용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텃밭도 두 가지를 활용하면서 그 두 가지 활용할 때 전문가들, 즉 학교 텃밭의 전문가들과 인력풀들과 함께 학생들을 1년 내내 같이 교육해서 강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일중학교를 보면 강사비가 18만원밖에 없어요, 500만원 중에. 그런데 장수는 400이 강사비예요, 400이.
보통 텃밭이 몇 평 하죠, 10평 정도 하나요, 30평?
학교 텃밭은 학교마다 조성되어 있는…….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몇 평 정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학교 하나하나의 저기는…….
아니, 평균적으로 했을 때요?
평균적으로요. 지금 장수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셔서 봤더니 마을을 활용한 텃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데 거기 씨앗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야 되는데 어떻게 강사비를 400씩 쓰고 씨앗은 100만원뿐이 안 삽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니, 강사비가 100만원하고 씨앗 사고 이렇게 뭐 한 게 400만원이 돼야 맞는데 강사비 400이고 이거 산 것은 100만원이에요, 재료 산 것은.
작물 같은 것은 재배해서 성장까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월별로 3월, 4월, 5월, 6월, 7월별로 강사와 협력해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텃밭이나 이런 게 30평 정도 할 겁니다, 학교에서. 30평이면 거기 500만원씩 주면 500만원 쓸 수가 없어요, 30평을 하는데. 비료값하고 재료값하고 들어봐야 1년 내내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500만원씩 150개 학교면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제가 봐도 학교 텃밭 조성 이거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사업의 정산 내역들을 다 분석하고요. 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이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자세히 살펴보니 학교마다 틀 텃밭이나 노지나 상자 텃밭 등 종류에 따라 좀 단가가 달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학교 특성에 맞게끔…….
지금 단장님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죠? 예산 평수로 나가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돈을 100씩, 500씩 한 학교에 전부 다 줬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돈을 더 줘야 되고 100평이면, 작은 데는 덜 줘야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500씩 주면 그거 쓸 수 없어도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평수에 맞추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예산 짤 때는 예를 들어 100평을 하는 큰 학교가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또 적은 학교는 덜 주고, 그거 아이들이 자라는 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 식물 자라는 거 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500씩 다 주고 써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학교 텃밭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그런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짜서 할 때 평수로 하든지 이거 차곡차곡 다 받아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에 앞서 증인들께서는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지원을 시작했는데 사업 진행 상황과 총지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은 3분기 기준으로 196개원 198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196개원 중에 참여하지 않는 4개원이 있습니다. 그 4개원을 빼고 200개원 중에서 196개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참여하지 않는 그 유치원 4개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비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196개원이 무상교육에 동의했고 동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향후에 만 3ㆍ4세까지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의 여러 맘카페를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는 원비가 점점 오른다거나 유치원에서 편법적으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5세 무상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감사관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조치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미래교육국에서 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금의 사용에 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도ㆍ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감사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교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과 또 입학관리시스템이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과후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또 교육과정도 운영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또 부정 사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8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자 기준으로 23개원을 실시를 완료했고요.
기타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리와 관련된 민원들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한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또 지급을 중단할 그런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바 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건은 좀 내용이 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다음 건은 다른 질문인데.
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행감 마지막 날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요.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코로나 대응해 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오늘 자 제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 신종감염병 확산을 가정한 모의훈련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체육건광교육과,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체육건강교육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나요? 앞으로도 같이 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게 체육건강교육과에 학교보건팀과 감염병긴급대응팀이 2개 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여기 과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면 좀 대응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요. 과가 여러 개 있어도 대응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응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감염병 교육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시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감사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정종혁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입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다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보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도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요.
어느 게 일단은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라고 그때 계속 얘기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었습니까?
그 자료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접수를 할 때는 문서로도 접수가 되고 구두로도 즉시 민원인이 열람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민원 5건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 결국 그때 말씀하신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 저희 업무보고나 이런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그때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말했던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던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여기에 있던 민원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쭈어봤더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민원 자체가 가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 저희 제출했던 자료에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
여기에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뭐가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입니까, 이 5건 중에서. 여기 5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민원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 자료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료 목록 중에 어떤 것이 터무니없고 무리한 민원이냐? 이렇게 여쭈어보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을 접수할 때는 문서로도 접수하지만 구두로도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해서 민원을 접수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록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래 가지고 즉시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이용자가 구술로 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때 민원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이렇게 구두로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질의했던 것은 이렇게 문서로 남는 민원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저희는 답변을 요청드렸던 것이었던 겁니다.
아니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당일에.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 제가 악성, 고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이 다시 여쭈어본 얘기가 좀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거기에 문서상에,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한정해서 여쭤보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신 자료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질의한 것도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죠. 그것을 판단 못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민원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도진도서관만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불친절 민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직원 친절교육이나 그다음에 특수운영직군 근로자라든가 그래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화도진도서관장님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화도진도서관만 민원이 이렇게 5건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도서관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의 악성민원이다. 너무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한 도서관장님은 지금처럼 얘기하셨어야 합니다, 최소한. 도서관장님은 그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장님의 이런 태도가 화가 나는 것보다도 일반 민원인들 정말 답답해서, 불친절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도서관장님은 그 주민들, 시민들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민원 냅니다, 저도. 그때마다 그 담당자들이 뒤에서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그게 열받습니다, 화가 나고요. 도서관장님의 이런 태도가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이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분명히 도서관장님의 태도는 그 직원들의 행동에도 영향이 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소리를 들을 거고요. 업무도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하신 분도 있겠지요. 민원내용 다 읽어 보셨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제가 우리 직원 전체를 일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매도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장님은 그 도서관의 얼굴이십니다. 담당자이시고 대표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장님을 보고나서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이십니다, 도서관장님은.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시겠지만 그래도 화도진도서관을 위해서 화도진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 민원 더 이상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0월 6일 저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복무관리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 형태의 근거와 점심시간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장문의 민원에 대해서 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 근무자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는데 이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학교 행정실 근무자에게 적용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진을 반대했고 행정직 노조는 의회를 압박하여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수납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바쁘게 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이면에는 교원이 1시간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교원과의 형평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급식지도와 생활지도로 항상 바쁜 교원과 달리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강하게 주장한 학생에 대한 수납 처리 민원은 스쿨뱅킹 도입 이후 학생에 대한 직접 수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학생에 대한 민원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바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심시간에도 교원을 지원한다며 일한다는 행정실 직원들은 교원이 행정실로 행정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노조의 말대로 학교 행정실은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서 행정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기관 근무자 특히 평생 기관에만 근무해야 하는 소수직렬 근무자들의 사기와 상대적인 박탈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학교 행정실 근무자보다 평생 2년 6개월 이상을 더 근무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의 대표이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감독ㆍ지도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와 변화의 질책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보다 더 특혜를 받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장문의 민원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민원인이 민원내용에도 있다시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포함돼 있고 다른 조항에는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상위 복무규정이 있고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학교의 여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복무조례에 의해서 저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래 민원인들이 가끔 행정실에 와 가지고 민원업무를 요구했을 경우에 일부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지방공무원들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 가고 개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실 와서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라든가 성적증명서라든가 또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각 실에 담임 자기 관리하는 실에 시설이 파손되는 거 그런 것을 점심시간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이 이른 점심을 먹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부 민원인들에 대한 점심시간에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점심시간에도 행정실의 업무가 여러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인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처리업무 점심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의 성적증명서도 발급하고 그다음에 학생도 그렇고 외부인 졸업생들도 와서 그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증명도 학생 또 졸업생이 민원 처리차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보수 같은 것도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각 반장이 와서 어디 어디 파손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행정실에 오면 그때 행정실 직원이 수업시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예산 품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협의를…….
그런데 국장님 쭉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점심시간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민원인의 질의 내용도 보면 굳이 점심시간에 안 하고도 그 외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학교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휴식시간이 수업 끝나고 10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업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와서 1시간 정도, 50분 정도에 민원 처리도 볼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수업 중에, 수업 끝나고 한두 시간 텀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연구라든가 학생들 상담할 수도 있다 보면 점심시간에 불가피하게 행정실 오셔서 업무 상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품위,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실에 와서 그런 것을 상담하고 또 협의도 하고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평생 기관 근무를 하는 소수직렬 근무자는 학교 행정실 근무자에 비해서 30년 기준으로 해서 2년 6개월이나 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소수직렬이라면 지금 행정실 직원에는 지방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그 시간에 행정실 업무를…….
그러면 다른 학교 행정실 근무자 외에도 전부 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체 교육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말씀하시는데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전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학교는 똑같이.
학교 외에 지금 여기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나 학교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전부 다 이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청 소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 따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현재와 똑같이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나 똑같이 적용되고요. 일반 행정 관청 뭐 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본청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똑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근무하는 것은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기관에 따라서 학교나 행정기관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학교 근무자 외에 다른 기관의 근무자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들어온 민원이 일반 민원인의 아주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또 행정사무를 학교 쪽에 보러 왔을 때 점심시간을 해서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민원인의 응대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선 학교에 지도ㆍ감독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주신 의견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우리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전달된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인 것 같아요.
2가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견이냐 하면 이런 의견입니다. 인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700명 정도 되나 봐요, 국장님.
그런데 올해 2022년도이겠죠.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러니까 특수교육 학생 대상 지원 인력 운영 사항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그런데 유아들이 다니는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의 성격상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 선생님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은 한 번에 들을게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어찌 됐든 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같이 일만 학생들하고 받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유치원에 특수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인력이 절실해 보이는데 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런 게 지원 인력이 되는데 유치원들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라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찌 됐건 2022년도는 다 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게 힘든 이유나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 건지 한번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학생들이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전체 인천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7067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유치원 원아들만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금 73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립에 505명 사립에 231명, 736명이고요.
이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유치원에 장애 인력,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력은 현재 218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하고 있는 특수교육 이걸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 지원으로 언어와 감각 치료 지원 문제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557명 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치료 지원으로는 월 16만원, 통학비로는 90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영ㆍ유아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중재컨설팅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장애를 갖고 있는 영ㆍ유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이해교육,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육 또 통합학급 대상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ㆍ유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건 이 민원의 핵심은 우리가 유아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이나 단발성 이런 단발성은 아니겠지만 계속 사업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 뭐냐 하면 현실적인 지원 인력 그러니까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 거기에 도움이 되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 민원인이 여쭈어보는 부분은 지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9월에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추경인가요? 특수교육 학생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유아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도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유아 쪽은, 유치원 쪽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특수교육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지원 인력으로 218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나가꼬 있어요?
유ㆍ초 돌봄 학생이 148명이고 교육활동 지원하는데 7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218명 이렇게 돼 있고요. 유치원에 특수교육 실무사는 95명, 장애학생 지원 인력은 67명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서 파악이 안 됐다든지 어찌 됐건 지원 인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의견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답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뭔가 오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적절한 답변을 이분한테 드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국장님.
열람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 선생님한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교원 감축 이런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모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힘든 학교들은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원도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별로 없지만 논곡중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은 아이들이 다른 학군에 있는 중학교로 희망을 하고 이 학교들이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서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내년에 가면 3학년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번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1, 2학년 아이들이 정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교원을 7명인가 8명인가 국장님 지금 통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맞는 얘기인가요, 7명인가 8명 지금 한 번에 빠지신다고 하던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가배정 안내를 했는데요. 선생님 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일부 3개, 4개 학급 정도는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통보받았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보받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맞습니까? 7, 8명 빠진다는 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사실 말하면 어찌 됐건 교원이 감축되고 학생수가 적어지니 그 절차에 맞게 조치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말하면 걱정이 되는 게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적다고 하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줄어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에 뭐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분들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의 부장교사나 순회교사가 담임선생님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원분들이 소규모 이런 중학교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우리가 지금 옹진이나 강화나 이런 것 빼고 지금 학급수가 중학교에 15학급 이하인 학교가 몇 학교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옹진하고 강화하고 중학교인데 학급수가 15개 학급 미만인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개 학교가 중학교인데 15학급 미만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가 빠져 버리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특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 때에 그때 베이비붐이든 어떤 여건상에서 3학년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졸업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많거든요. 처음에 논현지역에서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동방중학교로 아시지만 동방중학교는 학급수가 모자라서 증실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학급 수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거기에 너희들 논곡중학교로 가라 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이 논곡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교원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 청취를 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완충지역을 주면서 인력을 감축해야지 그냥 절대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몇 명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학교의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도 있고,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많으면 인력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더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같이 생각하셔서 국장님 배려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학교마다 이런 학교들,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학교들은 한번 파악하셔서 학교의 의견도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특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가배정해서 학교의 의견을 다 듣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말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급격한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결손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굉장히 학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 요구자료 667쪽 이렇게 보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리고 학년별 다문화 학생 현황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899명으로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7339명, 중학교 2415명 그리고 고등학교 11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이 32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자료 제가 보고 분석을 했는데 과연 이런 이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번역기 구매, 온누리학급 그리고 다문화 네트워크, 다문화 이해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번역기 구매사업이 있는데 이 번역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다문화 학생들 밀집도가 우리 동부 관내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번역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성이 더 현실적으로 대두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가서 방문을 함박초등학교나 문남초등학교나 연수중학교나 이런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게 13개 언어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업까지 그게 연결돼서 지원되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펙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보다는 번역기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번역기를 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 인천의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을 제가 찾던 도중에 문남초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함박초등학교 이 학교 현황을 보니까 먼저 문남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리면 다문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49.75%입니다, 50%에 가깝습니다. 그중에 1학년이 60.42%, 2학년이 51.43% 그리고 6학년이 39.5%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다문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문제는 이 학습 시간에 이 번역기를 써야 되는데 문남초등학교의 학생들의 국가 수가 몇 개의 국가 수인지 지금 아시죠? 14개국입니다. 이 14개국을 번역기 하나로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정말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다문화 학생 수들은, 다문화 학생 밀집 수가 많은 학급 평균 수는 20명입니다, 20명. 그러면 20명을 같은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문화ㆍ역사 또 그리고 언어를 다 해 줄 수 있냐, 못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니,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이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작년 대비 금년에도 인원이 한 8.4% 정도가 늘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상하건대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동부지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서부지역이 좀 많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밀집학교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저기 한 데가 문남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그다음에 십정초 그쪽도 좀 밀집학교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특히 밀집학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밀집학교는 20명 이하로 좀 감축시켜주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담임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종전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어 가지고 담임교사가 별도로 없었는데요. 담임교사를 금년에 배치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밀집학교는 교당 담임교사 10명이 있어서 여러 학교에 좀 나눠서 배치했었는데 밀집학교는 내년에 1명을 더 늘려서 2명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시간제ㆍ기간제 교사라든가 통번역 학습도 보조원이 있습니다, 번역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타 교육청에서 어떤 보조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각종 세부현황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집학급은 20명으로 이렇게 학생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학급들은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20명의 학생 수가 있는데 그중에 14개 국가의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언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중도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학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를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통하질 않아요. 무슨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 60%가 넘는데 나머지 40%의 다문화가 아닌 우리 비다문화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비다문화의 학생들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문화 학생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문화이거든요, 언어거든요. 문화ㆍ언어를 모르고 무슨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1학년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아이 학생 수가 적다고 치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를 모르고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했을 때 고스란히 그 아이들은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초등학교 때 그 습관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학교를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분해 주든지 아니면 학급을 구분해 주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선생님들 한 분을 두 분으로 하신다, 지금도 두 분하고 계세요, 협력교사로. 그게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구상하지 않는 이상 다문화 학생이나 비다문화 학생이나 두 분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지만 함박초라든지 문남초 그쪽에 있는 동에는 이미 집성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제일 가장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비다문화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임교사 2명 부분은 사실 한국어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있는 경우는 전혀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어쨌든 특별하게 밀집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현장을 방문했고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도 특별히 다문화 쪽이나 뭐 특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학생교육 활동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의 학생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도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일부 벌어지고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생각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인데요.
별도로 다문화 학급을 특수학급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로 존치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한누리학교라고 별도로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한 게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현실에 맞게 실적으로 다문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비다문화인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학급당 인원이 20명이 넘는 다문화 학생이 있는 그런 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의 학급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겁니까?
고동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서창동을 보면 중학교 1, 2, 3학년에 보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비율해서 만월중하고 서창중하고 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림고 입학정원을 보면 1학년이 278명이고 2학년이 212명, 3학년이 194명 이것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던 부분이었는데 급당 학생 수가 아마 24명 정도가 되죠, 도림고등학교가, 27명?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명에서 27명 사이더라고요.
지금 26.3명, 금년에.
그러면 20학급 정도를 증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학급만 증설해도 24 곱하기 15하면 360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하고 중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거 지금 있는 정원을 따져보면 한 554명 되는데 남녀공학 전환했을 때 서창동 아이들이 다른 데 안 나가도 도림고로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급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교실 증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273명이 입학을 했는데 175명은 서창동 아이들이 갔고 나머지 95명, 100명 가까이는 외지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거든요. 또 서창 2동 지역 여자아이들은 100%가 다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남녀공학이 형평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림 그쪽에 여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이쪽 먼 거리로 물론 학군 내 배정은 받지만 집에서 먼 거리로 학생들이 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교직원, 기타 교육공동체가 그런 남녀공학 설립 추진에 동의한다든가 그런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장점보다는 교육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 단점들, 특히 주위에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림고등학교에 현재 있는 아이들, 학생들 얘기고 서창 2동의 중학교 학부모들을 제가 운영위원회 때 많이 만나 보면 70%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림고 남녀공학 절차에 보면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게 도림고등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반대해요, 현재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 여자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학부모들 물어보면 70% 정도가 찬성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교육공동체는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자료도 아마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중학교 학생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1년, 2∼3년 있다가…….
당연히 그 사람들도 물어봐야죠.
거기 있는 학부모들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이후에는 의견수렴 할 때도 전체 학생들, 학부모 다 대상으로 그런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동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2세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많이 주는 것은 맞아요. 2세, 3세, 4세 여기는 많이 줄어요.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게 남녀공학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자고 여자고 공평하지 여자는 지금 가까운 데가 문일여고, 숭덕이나 논현동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도림고등학교 들어온 아이들은 보면 90명, 100명이 부평이나 논현이나 다 이렇게 외지에서 와야 돼요,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특히 중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할 때 반드시 중학교 학부모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여기 분들은 빼든지 해 줘야지 이분들을 다 넣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반대로 나오죠. 이분들은 졸업할 사람들인데 1년이나 2년 있으면.
지금 갈 사람들이 중학교 1, 2, 3학년이 제일 빨리 가잖아요.
좌우간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공정하게 추진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2동이 어차피 학교설립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가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면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공동체 중학교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녀공학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남자 학생이나 여자 학생이나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은 만들어줘야 그래야 좀 공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우선 신도심 학교 신설 및 원도심 학교 재배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송도 신도시 내 8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3.5명으로 인천광역시 평균 26.72명보다 약 7명 정도 많은 과밀학급으로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인천에 대표적인 원도심에 위치한 중ㆍ동구 지역에는 2022년 4월 기준 8개 중학교의 총 학생수는 2832명으로 학생수에 비해 학교수가 너무 많고 이 중 남자중학교는 5개교로 이 중 하나에서 2개교를 재배치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것을 질의를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부교육감님께 드려야 되나요?
뭐 질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은 학급 과밀로 원도심은 학생수 감소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 당국이 원도심 학교 일부를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추진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우리 조현영 위원님께서 송도 신도시 학교 과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원도심 학교 일부를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추진계획은 우리 교육청이 세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재배치는 개별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립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해당 사립학교에서 이전 재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표명돼야 되고 또 해당 학교가 이전 재배치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인고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번 했다가 우리가 아, 제고, 죄송합니다. 제고를 재배치하려고 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사립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개별학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원도심 지역 중구ㆍ동구에 있는 송도중학교는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2010년 893명의 학생수가 현재 2022년 3월 전교생이 237명으로 74%의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송도중학교의 시설은 58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이 되면 외벽과 천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낡고 불편한 학교 건물을 넘어 학생들의 이동 경로가 비좁아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안전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 8개 모든 중학교는 해마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송도중학교의 경우는 지원 학생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이 점차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중ㆍ동구 지역 8개 중학교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이전 결정을 하고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학교 이전 승인 신청을 4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2021년 7월 8일, 2차는 2021년 10월 28일, 3차는 2022년 2월 15일, 4차는 7월 22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송도중학교 이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송도중학교가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설 노후화도 심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례에 걸쳐서 이전 재배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재배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전 재배치하려고 하는 학교부지가 해양2중 부지에 대해서 구입하려는 금액을 조성원가에 20%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경제청에서는 이 조성원가 미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늦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제고처럼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반 약간의 부족한 점들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추가 질문에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 송도 신도시 해양2중 신설을 위한 정부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원도심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로 반려되어서 2026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양2중 심사결과인 원도심 학교에 대한 검토 필요는 원도심 학교 재배치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송도중학교 이전은 송도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해결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0월에 공투에서 재검토 의결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원도심 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 부분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4차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공립중학교 36개 학급 규모의 신설 비용은 시설비만 제가 알기로는 3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공립인 경우 송도 신도시 학교용지 매입 절차와 매입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의 경우는 사실 중투에서 통과되면 중투에서 통과된 이후에 어느 지역 학교부지를 사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학교부지를 예를 들어서 경제청이나 LH나 그런 데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 수립 후에 실제 공사 2개월 전에 해당 기관과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사립과는 약간의 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립 관련해서는 이전에 박문여중, 박문여고의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도 지금 역으로 계산해 보면 박문여중은 조성원가의 20%에 줬고 박문여고는 30%에 줬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왜 송도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박문여고였나?
송도에 있는 사립학교는 박문여중, 박문여고만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경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 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교육청과 경제청 계속 핑퐁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에도 다 모셔 놓고 얘기했는데도 그때도 똑같은 결론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들 책임 안 지려고 핑퐁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법적인 해석 권한 그것을 매매 당사자가 경제청과 그리고 송도중이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법인 송도학원은 송도중학교 이전 업무를 위해서 송도 신도시 해양2중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난 2021년 7월 17일 인천경제청에 학교용지 매입 가능 여부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2021년 7월 26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성원가의 20%에 매각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아 학교 이전 자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 학교법인 송도학원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조성원가 100%에 매각한다고 송도학원에 정정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중학교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립이든 사립이든 의무교육기관이며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인천경제청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있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송도중과 사전협의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청에 조성원가대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조성원가 미만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지라고 경제청에 공문을 보내서 의뢰했을 때 조성원가 미만으로는 안 된다고 전에 공문이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립학교 육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 2022년 9월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교육청, 인천경제청, 학교법인 송도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업무 협의 결과 인천교육청은 인천경제청에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인천경제청은 학교 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회의를 제가 주관했었거든요.
지금 학교법인 송도학원과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인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해양2중 학교용지 1만 4000㎡를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도중에서 조성원가 20%로 해양2중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송도중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4차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사전 협의 절차의 일환으로서 인천시와 경제청에 적법한 법령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뜻에 저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궁금한데 사립학교 학교법인 해단 시에 학교법인 재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게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참 궁금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학교법인이 해단 시에 학교법인 재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가 해산되면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폐교가 되면 재산 처리 청산 절차는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송도중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도재단 정관에 있어요?
법인 정관에 청산 절차를 귀속을 어디로 할 건지는 학교재단별로 정관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정관에 송도재단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재단 같으면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학교가 해산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들 재산 자체가 인천교육청…….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지금 현재 정관은 그런데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공익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송도재단에서 이 말씀하실 때 아, 재산상의 이익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 땅값을 헐값에 어떠한 공급받게 되면 그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해산되면 뭐야 법인이 해산이 된다고 그러면 송도학원의 정관에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고 하면 공익적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요?
약간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정관 개정은 법인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또 실제로 어떤 학교는 근래 폐교된 학교 오래됐는데요. 그것은 개인으로 갔습니다, 그건 정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사항에 따라서 정관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돼서 너무 학생들의 학습권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예전에는 존경심도 많고 선생님의 권위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 있겠고요. 교직원, 기타 거기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든가 또 학부모 등등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회 문제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권과 관련해서 교권이 어떻게 침해사례가 발생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는 학생이 누워서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사회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인천에 아직까지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소소하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듯이 교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특색적인데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교권 조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구성원이면 학생, 학부모 다 들어가거든요, 교직원까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권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마는 침해가 실제로 발생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교원들도 있겠지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소진 교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이른바 교원돋움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교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등의 어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방교육자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동영상 제작ㆍ배포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각종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에 가장 주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침해 교원도 있고 소진 교원도 있겠지만 마음단단 프로젝트라든가 온라인ㆍ오프라인 심리상담 치유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치유 지원 프로그램 교원 온쉼표라든가 하는데 각종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침해 및 교육활동 소진 교원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침해가 발생했을 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원돋움터에서는 법률 상담 또는 의료 원스톱 지원센터 이런 것이 원스톱 체제로 구축이 돼 있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는 교원들의 힐링프로그램도 많이 구상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많이 답변 주시네요. 그런 방법들이 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몇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하다. 학생들이 자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깨우지 못한데요. 선생님들이 어깨를 쳐서 깨우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인식이 그렇답니다. 자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치면 “어, 폭력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지를 못하고요. 옆에 있는 학생이 대신 치게끔 한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을 깨워” 그런데 깨우다가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요.
이 점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이런 조례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바뀌어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를 위한 인권보다도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너무 말 안 듣는다, 선생님의 교권이 너무 떨어졌다. 선생님의 교권이 올라가기 위해 신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강사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초빙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강의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지는 못 하지만 정말 유명한,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김창옥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 주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이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테라피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권을 존중하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어떤 우발적인 또는 그런 인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 지금도 그것은 아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활동 학부모 교실도 있지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열 번 가서 강의해봤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강사를 써서.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유명한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게 효과가 있지 정말 여러 번 나눠서 그런 보여주기식보다도 한 번이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번 교육청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면 그다음에 비대면 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못 오시는 분들은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한다면 다수의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가면서 좋은 강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오늘 한민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업인데요.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학교 텃밭 관련해서 지원한 학교수가 총 몇 개죠?
’21년도에는 99개교였고요. 올해는 125개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거의 500만원에서 700만원 하게 되면 예산이 6억, 7억 정도 되나요? 한 7억 정도는 되겠네요?
네, 6억입니다. ’22년도 예산은 6억입니다.
6억인가요?
그 6억이라는 돈이 참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으로 보거나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6억이라는 돈은 큰돈이거든요, 당연히 예산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런데 이걸 보다가 궁금한 게 이 예산 정산서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받았던 게 총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앞에 학교는 보지도 못했고요. 뒤에 있는 4개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개 학교는 인건비 지급 내역 한마디로 강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강사 인건비.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4개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강사 지급 관련해서 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줬다. 지급명세서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 3.3%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셨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그런데 여기 4개 학교를 딱 봤는데 한 학교는 그 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3개 학교 제가 여기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 3개 학교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사 일반적인 인건비로 하신 분이 강사가 많으시거든요. 이 강사의 요건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에서 강사요건은 저희가 학교 텃밭 전문가라고 해서요.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요건에는 농업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학교 텃밭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텃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모집하신 분들을 일정 연수를 하고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학교 텃밭을 운영할 때 이 전문가와 연계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 강사 인원이 총 몇 명이신가요?
그러면 이 56명이 120개 학교를 다 관리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반드시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학교 텃밭을 상황을 보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연계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강사 요건이 있는데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데 몇 개 학교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 중에서 성이 특이하신 분 다 김 씨, 이 씨는 아닌데 성이 특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모회 회장분의 성이랑 같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3개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명세서 없는 학교 제외하고 3개 학교를 봤더니 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강사 56명에 대한 성함과 각 학교에 강사로 지정된 분들 성함과 각 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그분들의 성함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주신다면 한 번 더 저희가 보고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인가요?
추가 시간 2분 남았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청 감사할 때 제가 정원감축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학교 학급수는 줄어들고 급당 인원은 증가했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늘어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학교 현장 교원들과 행정인력의 업무가 증가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매년 학교업무 정상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매년 하시도록 되어 있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총 10개 문항이고요. 각 문항별로 배점 5점씩 해서 50점 만점인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아마 이 업무가 9월 1일 자로 해서 학교지원단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 결과라든지 지원청별 결과를 보면 민주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운영에서 평균 점수보다 가장 떨어지는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4.16이라면 민주적인 업무분장은 3.97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운영도 3.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청도 똑같습니다. 민주적인 업무분장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운영에서 평균 점수보다 미달하는 데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결과분석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가장 낮은 문항이 민주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가 가장 낮은 점수예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항목이 이렇게 낮은데 이 두 항목이 유독히 평균 만족도에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업무가 9월 1일 자로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이 됐지만 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게 단순히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특히 업무분장 관련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또 학교조직문화에 관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적인 업무분장 또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교원들 또 행정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모두 이해관계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처럼 높은 지표가 나오질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분석하고 계시고요.
이 실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업무분장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별도로 몇 개 학교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봤는데 목적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한 80개 이상인 곳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목적사업비 형태를 보면 국고지원사업도 몇 개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방역 인력 채용, 생존수영, 동아리, 놀이학습 또 기후생태, 동아시아, 마을연계 이 사업들은 최근 들어서 늘어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늘어난 사업을 뒷받침해 줄만 한 인력이 없는 거죠. 고스란히 교수학습을 하셔야 될 선생님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에 과연 만족도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내부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던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합하고 또는 존치할 거냐, 축소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다 해본 게 본청에서의 대규모 행사성 사업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봤더니 43개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펼쳐져 있는 게.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던 차에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넘어감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성립전으로 쓰든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또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힘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보내지 않고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보내는 이관사업이나 통배부사업에 해서 하면 그 과정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교육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그다음에 요즘에 들어서는 지자체의 연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전부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이것들 때문에 교원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시간을 분산하게 되고 일의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앞으로 목적사업비 집행 시에 본청 각 부서의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학교가 그 부담을 덜 느끼는지?
그래서 매년 8월경에 저희가 이것을 아마 8월 시점으로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을 저희 정책부서에서 한번 전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도리 없이 공약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뭐 초등전일제 교육 큰 파고가 신학기부터, 내년부터 몰려올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 많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체사업은 저희가 존치하든 통합하든 폐지하든 축소해서 학교가 학생교육 즉 수업이나 상담이나 학교폭력 관련 이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관님 말씀대로 사업 하나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을. 제가 3개 학교를 요청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업 한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약간의 표준 차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제가 공모사업을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고 싶으나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모사업을 좀 꺼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 줄을 알면서도 업무분장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재배정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을 띠고 사업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지원도 해 주셔야죠. 업무지원은 뒤따르지 않아요.
일선 교사들 업무하고 일선 행정실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가 그 문항만 유일하게 3년 연속 떨어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긴 시간 걸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무실, 행정실 어떻게 이거 지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저희 본청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정원감축 저희가 시ㆍ도교육감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라고 하는 양적지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끊임없이 사무국에 그러니까 좀 탈피하자. 그래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 그리고 지금은 가안이 학교에 통보가 됐는데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적은 인원으로 이 사업을 또 늘어난 사업을 이것을 추진하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천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원단체, 제가 그래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 이렇게 봤더니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교사의 51.6%가 행정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업무가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이러니 업무의 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위에서 목적사업비를 주고 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업무를 경감 하는 데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게 업무 경감이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행정인력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하는 그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팀 내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 때문에 교원들이 행정업무가 늘어났다라고 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 시기가 지나면 좀 나아질까.
그래서 어쨌든지 신년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받겠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사업은 상한제도 적용하고요. 이런 목적사업비에 대한 하여튼 명확화를 저희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정관님도 교사 시절이 있으시죠?
그때 교사 시절과 지금 학교의 교사들이 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더 잘 아시겠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교적 운이 좋은 시절에 선생님을 했던, 교장을 했는데요. 아이들만 그냥 가르치면 그게 주된 일이었는데 요즘은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뭐 꼭 교사의 일은 아니지만 5년 전 급식하고 지금의 급식 업무량은 너무나 달라졌지요.
뭐 충분히 아시리라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교원들과 행정실 업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또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의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선생님들이 지치고 행정인력이 지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은 학생들이에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산하기관에서는 각 사업과 업무를 계획하실 때 학교의 교원들과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요원들에 대한 업무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학교지원단 설문을 한번 한 것을 다 가져오시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다른 것도 만족도가 높겠죠. 그런데 아마 학교지원단처럼 지금 만족도가 높은 데는 일선학교를 봤을 때 일선학교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을 지정하라 그러면 아마 학교지원단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정책조정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지금 학교지원단으로 9월 1일 자로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거를 9월 1일 학교지원단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학교지원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이기 때문에, 학교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인력과 기존 업무분장 외에 업무를 계속 늘려주면 학교지원단 또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제 생각인데요. 제가 9월 1일 자에 왔는데 9월 1일 자로 학교업무 정상화 담당자가 학교지원단으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학교지원단이 시설지원 이 측면만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무 학사라든지 학교현장 지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 부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 담당자가 정책사업 정비라든지 지금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또 장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말 실천적 단계에서 다시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가 도움을 받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여튼 교원과 행정인력들이 본질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맞고요.
학교지원단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단의 지금 하나 있거든요, 학교지원단이. 제2의 학교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부감님도 계시고 감님이 계셔서 저희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수요나…….
그동안에 담당했던 부서장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 학교지원단 업무가 일선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2의 지원단을 꾸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오늘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제2의 학교지원단 내지 그런 유사한 조직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업무 또 행정인력에 대한 업무 물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 이후라도 좀 더 검토해 보고 타당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사업들, 좋은 사업들 갈수록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선학교에다만 그거를 책임을 줘서는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만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학교지원단이 하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방안들을 교육위원회와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지막하고 마지막 인사드리는데 어쨌든 올해도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청은 우리 각 기관에 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목표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가 우리 교육청이 말하는 기본방향이 학생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과 그리고 교육청과 학부모와 의회와 항상 같은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별 현황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시설물 청소원은 뭐 하는 거죠, 업무가?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청소원이요? 아, 학교시설물 청소원이요?
학교에서 보면, 종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복도 청소라든가 화장실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당번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에는 600명인데 602명 사립학교에는 한 명도 없어요. 사립학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사립학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 그냥 근로자이고요. 그쪽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1940년생이면 몇 살이죠?
1940년이면 80살이, 83세.
만 80세예요, 만 80세.
이분이 재직하고 있네요, 정년이 몇 살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정년은 정해져 있지만 이분들이 2018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 용역근로자 등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화 되면서…….
국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 81세면 경로당도 잘 못 갈 나이인데 이분이 청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까 나한테 기관들 청소업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청소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에서 정년 유예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정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 단체교섭에 의해 가지고…….
아니, 계속 하신다고 해도 이분들이 81세면 교장 선생님이 모시고 있어야지 청소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연세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에서 그러니까 근무하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채용은 학교에서 그 상황을 보고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현실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옛날보다는 많이 젊어졌다고 하지만 70세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81살 먹은 사람이 무슨 청소를 해요?
그래서 종전에…….
누가 봐도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연세에 따라서 신체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화 되면서 기본 정년이 있는 것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한꺼번에 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70세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81세면 돌아가실 나이에요, 돌아가실 나이.
그분들 어떻게 이번에 근래 학교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부감님 계시죠?
네, 학교급식.
아니, 저희 정년이 보통 61세, 62세잖아요. 그러면 61세, 62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81세면 경로당도 안 받아요. 이런 분이 무슨 청소를 해요, 교장 선생님 짐이나 되지.
그런데 이분들은 정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게 지나게 되면 퇴임하시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이런 분은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과 관련된 교육감 소속 근로자화 되면서 원래 정년 나이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세별로 해서 한 70세, 70세 이상 뭐 75세 이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80세 이상 같은 경우 그 기간이 짧은데…….
그러면 이분은 90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퇴임하시게 돼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몇 년이에요?
유예기간이 80세 이상이신 분이,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유예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되면 퇴임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마 현황상으로 그런 분이 계셔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75세면 75세, 70세 끊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81세가 넘는데 일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 되면서 기존에 학교에 시설물 청소원이라든가 당직 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연세 많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별로 유예기간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퇴임하시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저희가 보면 지금 저희 세대하고 저희 아들들 세대하고 어떻게 보면 자리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60도 아니고 80이 넘으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죠? 그래야 교장 선생님도 일하기 편하지 교실에 갖다 모셔놓고 일 못하게 하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데.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서 물러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교육감님께서 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80세 넘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거 정리하셔야지,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한 위원님 의견에…….
아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80세면 80세, 75세면 75세 뭘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교장 선생님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 제가 봐서는 모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일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은 교장 선생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육감이 책임 안 지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아니, 꽤 돼요. 뭐 ’49년생, ’40년생 지금 공무원들은 61세에 그만두나요, 정년 하나요?
이런 것은 부감이나 교육감님께서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들 덜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해 줄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82세, 83세에서, 돌아가시면 교장 선생님 또 징계 먹잖아요?
노조하고 합의를 통해서 만든 계약이기 때문에…….
아니, 합의하는 건 맞는데 노조도 너무 많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절충안이나 이런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81세, 82세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일하는 게. 또 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 유예기간이 6개월이고요. 75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은 2년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가 80세 이상 넘어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일하는 것은 본인은 좋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본인도 안 해야 맞는다고 봐요.
왜 지금 65세 된 사람들도 자식들하고 자리 가지고 싸워요. 이분들이 버티면 자식도 취직 안 되는 건데, 그만큼. 그렇죠?
이런 것은 해결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노조하고 다시 상의하든 뭘 하든.
민주시민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운영직군에 보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청소원하고 당직 전담 실무원이 있는데요. 80세 이상의 당직 전담 실무원이 현재 당직 전담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오십여 분 되고 시설물 청소원은 여덟 분 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유예기간 6개월이 있는데 그게…….
아니, 그런 것을 노조랑 상의해서 또 그분들 자식이나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뭐 80세 이상은 안 된다든가 뭘 만들어서 정리하셔야…….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퇴임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아마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게 맞고 또 교장들 피해 덜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질 끌어서.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송도중학교 법인 해단이 아니라 폐교라고 정정합니다, 폐교. 폐교 시에 송도중학교 소유자산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도중ㆍ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고로 편입되는 게 아닌지?
지금 정관상에는 아까 말씀대로 정관,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폐교했을 때 재산 처리는 정관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송도중학교의 정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아까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송도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법인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 개 학교가 폐교가 된 경우는 그 재산은 학교법인 소유이니까 학교법인 송도고로…….
송도고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거죠?
네, 학교법인 소유가 될 것이고요. 학교가 모두가 폐지돼서, 폐교돼서 그 학교법인 자체가 청산이 됐을 때 그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동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그 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를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네, 정관은 학교 재단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교육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절차…….
승인이 없으면 변경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산 시에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죠?
아까 제가 재산이 뭐야 학교가 폐교된다고 그랬을 때 그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승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승인받고 인가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도중학교나 송도재단 같은 경우는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같은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교육청에서 거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폐교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환수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청에 파견된 장학사님들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게 소관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이건 미래교육국 소관의 초등 또는 중등교육과 파견교사 복귀 문제인데요. 복귀가 되더라도 업무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게 일단은 학교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기간제교사가 계속 변경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책임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책임감 없는 분들은 금방금방 나가셔서 제가 어느 한 학교를 갔더니 그 반 학교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7개월만에 6개월 안 됐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애가 타는 경우죠. 담임선생님 다섯 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사실은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가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파견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시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한번 또 생각하는 게 돌아오시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업무에 대해서는 괜찮을지 하고요.
그 파견자 현황도 보게 되면 거의 10% 정도 해당되시더라고요. 보통 전체 부서원 대비 파견 비율이 대략 9%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빠지더라도 잘 운영이 될지가 걱정되면서 너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위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아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게 우선이 됐어야 하는데 그 외에 더 좋은 교육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학교내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입니다.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아까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죄송한데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민원 서류 제출했을 때가 총 민원이 몇 개였습니까? 몇 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고 최종적으로는 82건입니다.
82건이요?
네, 최종적으로 제출한 건수가요.
저희가 ’22년도는 몇 건인 줄…….
최종적으로는 ’22년도는 36건입니다.
36건인데 중간에 56건으로 커졌습니다. 56건으로 왜 이렇게 커졌는데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감사 당일 자료를 제출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난 항목은 처음에 행정감사 당일 제출할 때는 민원 건수로 대표성 있는 민원을 한 건으로 처리하고 내용물을 첨부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낼 때는 민원인별 또 일자별로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추가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36건은 대표성 있는 것만 올라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죠.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는 전체 민원인별하고 일자별로 다 들어간 건수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건의 차이는 원래 없던 민원을 잘못 직원이 올린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여기는 총 56건입니다. 그 민원 56건인데 어떻게 36건으로 정리가 된 거죠?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은 36건이잖아요. 중간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은 56건입니다. 최종으로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은 36건입니다. 20건이 왜 줄어들었는지요? 이게 없던 민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민원은 그대로 접수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20, ’21, ’22 자료를 요구자료를 냈는데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당일 제출한 것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낸 건수가 많아졌죠.
줄어들었죠?
네, 그래 가지고 그게 처음에 제출할 때는 대표성 있는 중복되는 민원들 그러니까 중복되는 민원들을 대표성 있는 것은 한 건으로 목록에 기재하고 내용물은 첨부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중복성 있는 민원들은 합쳐서 내다보니까 36건이었고 저희 제출할 때는 중복성 있는 것도 하나하나 나누어서 내니까 56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같은 내용이 100건이 오면 100건이라고 얘기하셔야지 한 건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의도된 축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사 당일은 그걸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감사 당일이면 그렇게 실수하셨다 오히려 전 반대로 알았습니다. 감사 당일은 경황이 없다 보니 36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 보니 56건이 나왔습니다, 중복된 것까지 저희가 모르고 누락했네요. 이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서 다 하다 보니 56건이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중복성 있는 것은 제외해서 36건을 맞추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민원이 10건이 들어와도 민원은 10건입니다.
똑같은 민원이 10건 들어왔다고 한 건이 아닙니다, 1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나 저희 주요업무보고나 요구사항 제출자료에는 중복된 자료를 다 빼고 민원이 36건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축소입니다.
의도된 축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로 된 축소이십니까?
저희가 당일 자료를 갑자기 뽑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혼동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뭘 이걸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총 몇 건입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36건입니까, 56건입니까?
56건인데 통합해서 36건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통합인데 똑같은 민원이 10개가 들어와도 민원은 10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건이라 생각하겠습니까, 통합으로.
네, 그걸 별도로 계산하면 56건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통합돼서 요약본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56건이면 그대로 56건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36건이라고 줄여서 저희한테 제출해줘 버리시면 그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합니다.
저희한테 그 자료를 그대로 주셔야지 그것을 줄여서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됐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주셔야지 그것을 거기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36건으로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료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어떻게 신뢰합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다 줄여버리시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자료도 36건 주신 게 아니라 56건을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저희한테 주셨던 요구사항 제출자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3년간 요청드렸던 자료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확인하실 때 이런 부분도 확실히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주어진 자료가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소되지 않고 모든 민원사항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내용과 다른 기간이 있거나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도서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학교 직원분들은 다 퇴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못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학교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얘기도 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이 예산들 가지고 학부모를 위해서 너무 뿌려진 예산이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산이 정해진 강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사를 고용하지 않고 학부모회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 강사로 들어가서 돈이 지급된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 씨나 이 씨가 아닌 허 씨가 학부모회장이신데 그 허 씨가 강사로 들어와 있고 다른 곳은 장 씨인데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김*진이신데 그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꼭 받고 싶었는데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강사가 정해져 있는데 왜 강사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강사를 이렇게 초빙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육감님이 오해받을 수 있게끔 놔두시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오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님 좋은 행정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 ’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선거 전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강사를 고용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에게 돈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정확히 못 했지만 자료받고 나서도 제가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발 이거 일선 학교에서도 강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단장님?
강사가 경험이 있거나 학부모회장님이시든 학부모 어떤 분이든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시면 학교의 판단하에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한 것도 꼭 이분들만 연계하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전문가들과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학교 텃밭은…….
강사분은 56명 정해졌습니다, 강사가. 학교가 120개고요. 한 분의 강사분이 2개 학교만 맡아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명단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정말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꼭 강사로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강사로 채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사만 채용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강사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왜 강사를 이분에 대해서만 고용하게 해야지 왜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를 왜 뽑습니까? 120개 학교인데 56명이시면 학교당 2명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교육감님이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자료 작성해서 또 학교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 56명이 인력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정책기획조정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했는데 “초등 돌봄전담사 채용할 때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민원입니다.
어떻게 채용 과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돌봄전담사는 둘이 있거든요. 유치원 돌봄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초등 돌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초등 돌봄전담사 얘기입니다.
초등 돌봄이세요. 그러면 저희 소관인데 제가 그 채용 과정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에 초등 돌봄전담사 들어가는데 그 채용은 저희 국에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를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요즘에 다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1차 심사에서 직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 돌봄전담사의 경우 그다음에 교무행정 실무사 통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실무사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초등 돌봄전담사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에 통과가 되면 그분들 중에서 면접 대상자 선정 심사가 되겠고요. 2차에 가서는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1차 시험에는 서류심사가 되겠는데요.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하고 경력점수, 자격증 점수 이렇게 해서 총 50점을 합산해 가지고 1차 심사 합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잘 알고 계시네요.
1차 서류전형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자격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점 만점입니다.
네, 50점 만점입니다.
자기소개서가 몇 점인 줄 아세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가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50점 만점인데 44점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력점수가 3점, 자격증 점수 3점 그리고 50점 만점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소개서가 44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얘기할 때 진뢰도, 타당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소개서가 50점 만점에 40점이 넘는 이런…….
44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 업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평가 측면에서는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교무행정 실무사 자기소개서 40점, 경력점수 3점, 자격증 점수 7점.
자 제가 다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합격자 커트라인 좀 보내주십시오. 합격자 커트라인 보면 알겠죠, 1차 서류접수. 그리고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커트라인을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게 44점 밑이다. 그러면 자격증 무시, 경력점수 무시해도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동의하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동의가 되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뽑는지?
아니,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우대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아니,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이 없고 이런 분들을 자기소개서 잘 쓰면 뽑는다고요?
아니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경력이나 자격증이 변별이 안 되고 변별할 곳이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단지 그냥 글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동안 이 분야에서…….
아, 여기 있어요. 지원 동기 및 업무 이해도, 조직 적응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및 기타 14점, 16점, 14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심사하러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실 거라고.
이게 저한테 아무리 반박을 하셔도 이 배점표를 보면 그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다시 구성하셔라. 그렇게 해서 오해를 안 받는 채용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여담으로 입시학원을 오래 했어요. 체대 입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실기점수 80% 수능 20%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 예ㆍ체능도 실기를 줄여서 수능점수를 더 많이 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최고의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채용을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누가 봐도 아, 이게 객관적으로 인원을 뽑는구나, 오해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표를 만드시는 게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이 오해받는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입니다, 부탁.
교소근들을 뽑을 때 되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것은 부교육감님.
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 제가 잠깐만 죄송한데 그러면 아니, 이것을 자기소개서를 20점하고 10점, 10점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표를 그렇게 놔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골적으로 44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44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경력 없이, 자격증 없이 와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 측정 평가 우리 안 합니까? 교육학에 측정 평가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이 자기소개서 44점, 경력점수 3점, 자격증 점수 3점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자격증은 되게 교원 자격이나 보육교사 2급을 하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차이가 안 나고, 지금 경력점수를 어느 정도의 점수를 두는 게 합리적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경력점수를 많이 할당하게 되면 최초로 직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그래서 신규직원이나…….
부교육감님 제 말 오해하지 마제요. 제가 경력자를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셔서 뽑으셔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
그런 점을 감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진입하는 사람과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과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게 합리적인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또 조율하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누가 경력자를 우대하든 새로 오신 분들을 우대하든 그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뽑았다라는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오해하지 않게끔 아니, 경력이 있으신 분이 훌륭하시면 당연히 뽑아야 되고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뽑아 드려야죠.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집행부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모든 평가는 오해가 많아요. 이렇게 굳이 오해를 사게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냥 저도 딱 보고 나서 바로 의심이 되니까. 저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지표를 보면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 자격증이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쓰든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예 자격증 점수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변별력이 없는데 왜 자격증 점수를 뭐 하러 넙니까? 이 말은 자격증이 없어도 써도 된다는 근거예요.
교원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의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임춘원 위원님.
방금 전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채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네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내나요? 허위로 작성하고 모든 것을 좋게 포장해 가지고 작성하면 단지 거기 기준이 자기소개서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별을 하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그냥 제 경험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입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본인이 작성한 건지, 무슨 어디서 표절을 해서 한 건지 하는 것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경험치를 가지고 진술했는지 안 했는지는 통상 대학 같은 경우는 사정관들이나 이분들이 아는데…….
그런데 그러시다고 하면 면접시간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나요?
이게 어차피 1차는 서류고 2차에 가서 면접을 볼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방법이 있나요,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 게 자기소개서 비중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충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허위로 자기소개서만 잘 포장해서 한다 그래도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채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뭐 학교가 퇴근해서 자료를 못 가져와요? 아니, 행감 하는데 누가 퇴근합니까?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으면 갖다줘야지 퇴근해요?
부감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사실은 학교 직원들…….
아니, 교육위원회 행감을 하는데 학교 퇴근해서 못 가져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료 요구해서 자료 보고 질의하겠다는데 퇴근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내일 4시 30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해봤자 학교에서는 다 퇴근하신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실 행정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4시 30분까지 자료 제출을 5시까지로 할까요? 오후 5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2년 11월 28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총무과장 김미미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감사총괄서기관 이소욱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교육협력관 유승현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직속기관)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증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김우일
동암중학교장 김명순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