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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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이태산
예산담당관 윤재호
재정담당관 명삼수
세정담당관 김영구
징수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재산담당관 오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1건 중 15건은 종결되었으며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 처리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방안 개선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실ㆍ국 자체검증과 예산부서의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인천연구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전검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및 의회 보고절차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행안위 위원님들께는 재정운용계획 및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액은 304억 466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무단점유 및 체납 건에 대하여 반기별 현황조사와 관리카드 작성 관리, 변상금 적기 부과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1인이 위촉되어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이며 ’25년 9월 기준 자문실적은 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인을 조속히 추가 위촉하여 회계ㆍ세무 전반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입니다.
2025년 재정기획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92회 중 65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대면회의 실시율은 70.6%입니다.
앞으로도 대면심의 비율을 높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 분배 철저입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개편 자치구와 기존 자치구의 재정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상향하고 재원 부족액의 차액은 3년간 보증하는 재정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신설구에 대한 재정 배분을 적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출연 방식 개선 그리고 배분 비율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연기관 간 협의를 계속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부터 시작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9쪽입니다.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자체평가에서 외부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재정 환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 67%, 소비투자 집행률 102.1%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도 확보 목표액은 보고서상으로는 보통교부세 9300억원 이후 수정된 현재 목표액은 940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이를 합치면 6조 5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5년 9월까지 4조 828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2%를 달성하고 있으며 금번 3회 추경 기준으로는 총 4조 9663억원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납정리 강화로 공정 세정 구현 및 건전재정 도모입니다.
2025년 9월까지 766억원을 체납 정리하여 목표 대비 83.4%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 918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5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보존 부적합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시스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1쪽부터 60쪽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해서 추후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우리가 지금 기금이 몇 개 있죠? 인천시가 운용하는 기금.
총 17개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17개요?
다 운용되고 있는 기금들이지요?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천원행복기금도 17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직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으니까요. 되면 하나가 추가될…….
그러면 18개가 되겠네요, 곧.
기금 조성 같은 경우,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조성의 절차.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 예산 반영과 조례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혹은 재정기획관님이 판단하셨을 때 곧 18개가 되니까 이외에 또 그 이후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여력이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업들이 예산보다는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맞는 건지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더 추가로 기금을 설치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면 기금 조성을 새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판단되는 거지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보니 사전에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기금 조성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1억원 미만인데 조금 그렇게 심의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천원행복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례안 통과돼서 조성 준비 중인 거죠. 설치 준비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민생기획관의 답변이 뭐였냐면 내년에도 일단 천원 시리즈와 관련된 정책이 갈 것이고 일반회계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하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금 적립하고 바로 사용하나요? 지출을 하나요,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천원행복기금의 운용이.
그 부분이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치 전체 분을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천원 시리즈 사업들이 한 9개월 정도만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아마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새로 기금이 적립된 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랑 기금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지출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돼서 운영이 되는 천원 사업들이 그렇게 전환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금으로만 운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천원 시리즈가 다 또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가 아마 천원기금의 운용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시점은 아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3분기 정도까지만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4분기에 아마 전환될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갔다가 그다음에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결국엔 그러면 일반회계로도 운용했던 거고 기금으로도 운용했던 건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기금사업이 되는 거죠, ’27년도에…….
그러니까 일단은 ’26년도에는 3분기까지는 그렇게 쓰고 뭐 그렇게 되면 4분기에 기금을 돌린다고 해도 그 해당연도에는 일반회계랑 기금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게 위법성이 없는 건가요? 어느 언론 보도에서는 그게 위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연도 내에 예산과 기금 동시 사용이 가능한가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토도 안 하고 그걸 추진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기금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법한 거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건 예상적인 상황인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생각보다 천원 사업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으면 그냥 내년 연말까지는 하면서 기금은 적립만 해놓고 ’27년도로 기금을 이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실장님하고 민생기획관하고 시장님하고 세 분이 말이 다 달라요.
수요가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지, 왜냐하면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수요가 적다고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천원 시리즈가 지금 난리 났고 심지어 천원주택은 몇 대, 5대1인가 뭐 해 가지고 계속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래서 그 일반회계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과 그리고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천원 시리즈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수요가 얼마만큼 내년에 수요가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대비책이라든지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기금부터 만들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안 그런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천원기금을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로부터 기금이 더 적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금이요?
네, 내년도에 그러니까 적립을 쭉 쌓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27년도부터 하지, 그럼.
기금을 적립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요, 그러면 내년에 기금이 쓰일지 안 쓰일지라고 답변하시면 앞서 하신 말씀이랑 또 다른 것 아닙니까?
“3분기까지만 예산이 있고 4분기에는 기금을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기금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불분명하게 대답하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이걸 보시고 있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천원행복 시리즈와 관련된 부분에 신뢰성을 가지고 수요를 더 충족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어떤 불확실성입니까?
예를 들면 내년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저희 예상에는 한 하반기 9월,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때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그때부터 사용을 할지 아니면 내년은 남은 부분을 추경으로 처리하고 ’27년도에 이 기금을 본격 사용을 시작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기금을 할 때는, 그래도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까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있으니까 준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원의 행복 기금을 만들 때도 그 준비를 뭐 한두 달 만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개월 이상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립을 하고 언제부터 지출을 하고 이와 관련된 지출 운용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각 천 원사업들의 집행현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만 일단 운용해, 일단 지켜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6개월까지만 지금 보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선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봤을 때 천원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맞겠는가 이것은 1년간 총 얼마가 들 테니 이 중에 얼마 정도를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전환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판단해서 운용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그렇게…….
너무 서둘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둘러서. 조금 더 길게 천 원행복 시리즈, 천원 이 정책이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이 집행부에 가장 항상 당부드리는 게 좀 중장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냥 다 달라붙어 가지고 몇 개월만에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그렇게 부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기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식시키겠다는 어떤 자세,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적인 어떤 정책의 신뢰감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기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 운용하는 데에서 5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기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방식이겠습니까?
김대영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잘해 주시기로 하고…….
말씀하시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2025년에 비해서 몇 프로 상향,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료상으로는 4.6% 정도 증가합니다.
금액으로 얼마죠?
금액으로는 2813억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하면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내년에 5224억원이고 한 8.9% 정도 그렇게…….
하여튼 제가 예산이 참 어려우시다라는 것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수립의 주요방침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실효성이 높은 투자 우선하고 지속 가능성 강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안정성 강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겠는데 굉장히 지금 비명소리가 많이 나요.
밖에서 이렇게 계속사업의 연속성 판단 기준에 의해서 계속사업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계속사업인 경우도 연결이 안 돼 주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지역의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좀 아픈 부분인데요.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그런데 시민은 구조조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돈 없으면 옆집에서 꿔다 쓰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시민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예산은 동결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축제성 행사를 줄이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일률적으로 10%를 깎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어요?
일단 내년도에 그래서 좀 신규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비면서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조조정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집행률 떨어지는 사업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어차피 저희 예산안은 제출이 됐고 이제 의회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증액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같이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성 없는 그냥 감액에 대해서 좀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 심의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전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의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저희가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게 원칙이냐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증액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애당초 신청하지 않은 예산 그러니까 비목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없던 사업에 의뢰해서 증액하신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원칙이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면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만.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죠?
의회에서 지금 예결위가 있을 텐데, 좀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 있을 거고. 요청하면 동의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뭐 의회에도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우리가 흔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얘기하는.
본예산에 A라는 공원 정비예산이 1억 5000만원, B라는 공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에 예를 들면 내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50대50을 시비ㆍ구비 매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지금도 이번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50%에 대해서 매칭을 해라라고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5대5 원칙으로.
그런데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 1억 5000 2개의 공원에 대해서 세웠는데 1회 추경에서 서구에서 매칭을 못 하겠으니 하나 공원사업 취소를 하고 취소한 예산을 B공원에다가 합쳤어요. 그래서 3억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삭감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절차는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이 안 돼 있는 예산을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동의를 해 드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은.
그러면서 목이 없는 또 별도의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행사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집행할 서구에 제가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본인들하고 전혀 협의도 되지 않은 예산이 서구로 내려와서 본인들도 난감하다.
그것 매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 사업은 또 매칭 전혀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서구는 이게 예산을 내려주는지도 몰랐대요. 이걸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사업 집행했어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3억원 서구에서 집행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 대부분의 행사하면 정치인들 대부분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을 하는데 여기 참석한 최소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은 지방의원 포함해서 없었어요.
하나 블로그 올라와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사람이 안 보여요. 급하게 예를 들면 어떤 재난재해가 있어서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 내지는 아니면 안전이 우려되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에 비목이어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어쨌든 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원칙도 50대50 매칭하기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실제 사업 수행을 할 기초단체에서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예산을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한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그때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만든 그게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세클링 페스티벌은 아예 없는 걸 새로 비목을 세웠다니까요, 별도로 또 3억.
그거는 두 개는 2개 공원 정비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했고 그 외에 또 이거를 비목도 없고 요청도 안 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세운 거를 동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건 저도 그 사업은 좀 기억을 합니다.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을 증액하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자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서 목도 없이 성립할 수 있는 예산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자치법상…….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 요구 강하게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동의를 하실 수 있는 정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최소한 집행을 할 기관에서 요청을 했어야죠. 거기서 동의가 됐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절차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줘야 될 사유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제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예산도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면은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걸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를 할 경우에 위법하지는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사업이나…….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으면 동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법하지 않다는 건 동의만 하면 위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게 그걸 이미 어떤 사업 내에 합리성이 이게 예산이 합리적이냐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 매칭 사업이라면 동의를 매칭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그런 여부들을 판단해서…….
동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요구도 안 했고 동의도, 요구를 안 했으니까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려보냈고 내려보냈으니까 이걸 안 쓸 수 없어서 썼다는 거잖아요, 아무 실용성 없이. 거의 참여하는 시민들도 없는 이런 행사를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그냥 부스 차려 놓고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어떤 그걸로 좀 왔는지는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요.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만든 거고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로 가방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작년 행사 갔더니 행사 무대를 나무파레트로 무대 만드는 것 외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서구에서는 사실은 반대를 했던 거고 서구의원들도 반대를 했던 건데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의회의 잘못이 더 큽니다마는 제가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뭔지 아시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대50 매칭을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대50 매칭을 못할 상황이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만 편성을 해야죠. 쭉 나열해 놓고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데도 안 해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했고 구에서 과연 거기에 동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동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금 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0원기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주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더군다나 재정 어려운 상황에 예산들을 묶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더 지금 필요한 데가 많은데도 거기는 못 세워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심각히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가 제대로 지금 치러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오전에도 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면서 짜장면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부실하게 치러지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진짜 이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시에서 정책 유효성 관련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조례에서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상 사업을 어떤 거를 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대상 사업 만드는 거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범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 가지고 어떤 때는 볼멘 소리로 행사 좀 이렇게 통합해야지 이런 행사들 속된 말로 자잘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게 누구를 과연 위한 행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정책에 대해서 또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효성 있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잘 된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이게 인천시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나 행사로 하고 정책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세 수입 체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23년도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91억원이 증가되었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오메가라고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팀은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체납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는 거고요. 오메가징수반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징수반이라고 있는데요. 오메가징수반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차량 에다가 바퀴에다가 저거 씌우는 것도 하고 운행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울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 같이 국세청이랑 나가서 고액 체납자들 집에 압수수색 가택 수색해 가지고 세금도 징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미수납액 징수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징수 행정이 좀 약화되었다. 어쨌든 이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세금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닉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체납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체납 징수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수납하고 나서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742억, 2023년도에는 764억 이거 상당한 규모로 징수를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원인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런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놓치거나 했던 분들이 다시 그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재산 파악 이런 것들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러니까 과오납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책임을 잘못 매겼다기보다는 어떤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회를 바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각종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도 지금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과오납환급금 찾아가세요라고 그래서 좀 인천시민들이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들이 좀 잘못이 있다고 그래도 이게 자기가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면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본인들 잘못보다는 우리 인천시 세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 과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그분들에게 안내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해서 과오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쨌든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다루는 국가 행감 아니에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8월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76.1%죠?
그다음에 목표액은 4조 8947억이었는데 3조 7296억원이 징수됐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 기준으로 1500억에서 2600억 세수 결손이 예상…….
안 그렇습니까?
세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세수 결손이 얼마…….
연말까지 목표 대비 거의 800억 정도를 추가 징수할 걸로…….
추가 징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800억이 추가 징수된다?
네, 저희 언론 한 군데가 좀 보도를 잘못 냈는데요. 저희 그때 자체도…….
지방세 중에 어느 부분을 잘못 보도해서 세수 결손이 1500에서 2600억 원이 된다 거예요?
저희도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냥 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정정보도 해 줘야 되는데.
오보인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거를 정면으로 들이받기는 그래서…….
어쨌든 지방세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세수 결손은 나지 않고.
없습니다. 800억이 추가로 걷힐 예정입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추가 징수되는 거죠?
취등록세랑 지방소비세가 좀 많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취등록세가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취득세도 많이 걷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좀 전반기는 굉장히 많이 거쳤고요. 하반기는 약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800억 중에 취득세 등록등록,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거요?
네, 그렇죠 자동차 등록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스나…….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해 가지고 한 번 800억 추가 징수된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컨대는 지금 저희가 목표액 대비 저희가 취득세가 거의 한 1000억 정도 더 걷힐 걸로 보고 있고요.
취득세가 1000억이요?
네, 지방소비세도 지금 한…….
지방 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목표액 대비해서는 많이 걷히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작년 목표보다 목표액 자체가 많고요. 지방 소득세가 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한 320억 정도 더 걷히고요.
소비세는 목표 대비해서 약간 마이너스…….
그러니까 1320억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몇 억이 더?
지방소비세는 진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 대비는 조금 떨어질 수…….
그러면 취득세 1000억.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좀 잘 걷히고 있다고 말씀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1000억?
1000억 정도 더 걷힐 걸로.
1000억 정도?
그러면 1320억인데 우리가 목표액 중에 우리 소득원 중에 하향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레저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은 좀 덜 걷히고 있고요.
레저세, 등록면허세?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덜 걷히고 있고…….
취득세가 1000억이 목표액보다 더 했다는, 더 걷혔다는 거는 우리가 2025년도 목표를 잡았던 걸 너무 낮춰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1000억이 더 걷혔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작년에 이게 12월에 펑크가 크게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작년에 분양을 하기로 했던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이 작년에 분양을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상반기에 하면서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아파트 그게 안 들어왔고요. 올해 상반기 그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분양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분양을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뒤에 계신 분 중에?
재정기획관입니다.
작년에 이제 세수 결손이 난 것이 661억인데요. 송도지역이고요. 그것이 올해 순연돼 가지고 올해 세입 징수가 돼서 당초 목표액보다는 좀 더 많이 걷히는 이유가 있고…….
송도지역이 많이 걷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는데 왜 늘었냐 이거는 순연, 작년에 넘어온 거 하나 있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이제 납기가 2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2개월 수요가 올해로 넘어오는 거고 실제 6.27 때문에 거래는 한 46%가 줄은 건 맞습니다.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8월은…….
기획관님 말씀은 세수 추계 시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걷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수 추계 시점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하향을 걸었을 때 결손이 났고 그다음에 또 이게 2025년도에 올라가니까 좀 올라갔다는 거죠?
6.27 부동산 대책이 통상적으로 납기를 2개월을 둬서 저희가 6개월이 다 취득세 먹진 않았고 기간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가 올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 중에 지방세 부분 따질 때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볼 때 800억에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현재 추세대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안 가면 이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표치 대비 800억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거의 100% 달성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800억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납, 지방세는 800억이 더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한 22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건 맞는데 세외수입은 이렇게 작은 건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예정한 세외수입이 다 들어올 걸로 저희는 거의 들어올 것으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 체납액, 변상금 사용료 미납 등이 지금 누적돼서 한 2200억이 결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결손될 가능성이 많죠?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종 전망액이 4769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 대비 99.4%까지 걷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목표치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나 세수수입에서는 문제가 없다?
연말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주도에 보면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말고 의존재원 분야입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등등 매칭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게 국고보조금이 5600억 이상, 교부세 9000억이죠?
이거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거의 목표대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는 현 추세대로 간다면 목표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왜 목표치가 다 들어오는데 신규 사업을 부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걸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내년도…….
우리가 올해 이게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입 증가율이 몇 프로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는 마이너스로…….
올해 이렇게 선방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 분양이 저희가 굉장히 큰데요.
그거는 2027년도 얘기 아니에요.
’26년도에 분양 물량이 45%가 줄어듭니다.
신동섭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조금 더 해 주셔도 되죠?
공평하게.
공평하게 알았습니다.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던 거 3분 안에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걷힌 거는 올해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내년도에 세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규 사업들이나 기존 사업도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경기라면 취득세가 문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2026년도에 얼마 정도가 세수 결손이 될 것 같습니까?
지방세의 경우에 내년도에 저희가…….
’26년도에?
820억 정도를 지방세,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 세입이 82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운될 거다?
그런데 그중에 취등록세만 따지면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나 소득세가 늘어날 걸로 봐서 합치면 그게 보완을 하면 한 820억 정도 줄어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면 820억이 하향할 것이다?
세외수입도 좀 줄어듭니다. 세외수입이 또 400억 정도…….
국비 지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목표는 높게 잡는데 실제 실적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재정기획관 얘기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한 4400억 정도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나빠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에 결손 부분이 820억에 국비가 4400억, 지방교부세 말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렇게 이것은 매칭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매칭이 1400억 더 매칭이 됐습니다. 국비 4400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 매칭이 1400억 정도 더…….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500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500억 늘어나고 그러면 나머지 3900억이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국고보조금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매칭사업에 더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민생지원금 부담금도 영향이…….
그것은 내년에는 민생지원금은…….
아니, 어쨌든 지금은 가는 거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지역사업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좋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증액에서나 편성권에 대해서 위원들이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까?
저희가 그렇게 얼마 금액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적정선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증액 요구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지, 동의 여부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된다, 이것은 얼마를 해 준다 이런 것 말씀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25년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선방을 했는데 내년은 어렵다?
네, 내년은 좀…….
미래경제 전망…….
그러니까 내년은 결국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존재원 4400억이 문제예요. 지방교부세 500억은 문제가 없는데 3900억이 매칭사업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많이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도 10개 군ㆍ구에, 10개 군ㆍ구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위원장님이 할애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3분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혹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28페이지입니다.
용현동 시유지 오염토 정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유지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써 있고 지금 활용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지금 이 부지를 오염토라고 안 불러도 되죠?
네, 그 기준을 바꿔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오염토라고 할 수…….
오염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나대지인 거죠?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적었습니다만 지금…….
민주화운동기념관?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는.
그게 아닐 경우에 이게 아니라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드림업밸리죠.
일반주거지역인데 어떤 걸 활용할지는 아직…….
원래는 여기가 드림업밸리라는 청년창업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주 형태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염토가 나오고 맹꽁이가 나오고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입주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여기 오면 성폭행이 일어난다든지 고성방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부 주민들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 시도 문제였고 이후에 오염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금 드림업밸리 사업은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반환했죠? 반환된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중입니까? 그에 관련된 절차를.
LH하고 소송 중입니까?
관련된 부분 담당관님 잠깐만 말씀 좀, 상세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나오셔서 마이크…….
청년정책담당관 아니더라도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나 이런 건 아실 것 아닙니까, 재산담당관님이.
재산담당관 오현주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 LH하고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소송이 안 들어갔나요?
네, LH에서 기매립된,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소관부서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와 관련된, 제가 이것 관련된 부분 LH랑 소송한다는 얘기를 재작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정하지 못한 건가요?
아직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당 부서가, 결정 못 났다는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청년정책…….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방안, 실장님.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나대지로 그냥 두기에는 왜냐하면 이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입주민들 주민들이 이 나대지 즉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을 계속 원하고 계세요.
일부는 미추홀구청장께서 말도 안 되는 파크골프장을 즉각 짓겠다고 주민들을 호도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시랑 협의된 것도 아니라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딸랑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후보지 중에 하나다라고만 하면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조치사항에 종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중에 하나를 갖고 와라고는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청년담당관실 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치사항 변경해서 진행으로 바꿔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의결절차 미이행에 관련돼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이후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 편람은 절차 준수를 위해 다음 2가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산부서는 총괄재산관리 부서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에만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바 시스템화,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 매뉴얼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크게 두 페이지짜리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일단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하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의회 제출 시기 앞에 첫 페이지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재산담당관에서 의회로 내는 것을 보통 9월에 냈었는데 저희가 8월에 제출을 해서 본예산안 심사 전에 이러한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행안위 때 말씀하셨던 어떤 페널티나 강행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 예산안 편성 전수조사 및 페널티 부여에 보시면 세 번째 파트에서 전수조사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재산담당관실이 협조해서 매년 예산내역과 의회 의결 절차를 대조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발견되면 밑에 보시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무엇이냐 하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는 것을 페널티를 신설하고요.
두 번째로 직원이 만약에 어떤 과실이 아니라 허위로 이러한 경우를 추진했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원에 대한 실무교육인데요, 여태까지 보면 이 부분들이 교육이 되지 않아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되는 각 부서에 재산 담당, 사업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절대 어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 밑에 사업 담당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예산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것인지 파악을, 체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매뉴얼화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지적, 이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 매뉴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뉴얼 하신 것 지금 신설한 제도도 보고 지금 시스템화를 한 것을 보면서 전수조사가 정례적으로 시행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절차 미준수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ㆍ관리ㆍ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유재산 사업에 대해서 사전의결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일정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점검 프로세스 강화방안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은 법에서 정한 기본원칙입니다.
새로 도입된 지금 만들어 주신 이 매뉴얼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실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절차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총괄 재산관리부서가 책임 있게 협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ㆍ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이태산
예산담당관 윤재호
재정담당관 명삼수
세정담당관 김영구
징수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재산담당관 오현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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