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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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 감사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감사관 김두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두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정길수 직무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총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억 92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이고 5건은 종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1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 전반적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민간행사 보조금 70개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내역 부적정, 증빙자료 부재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시정ㆍ환수 등 처분 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입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부터 자체감사 결과 확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ㆍ하반기 정례회 시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화 설문 조사,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종합청렴도 진단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감사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동 사례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해 기관 종합감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위촉 예정인 제12기 시민감사관도 분야별 전문 자격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실효성 강화입니다.
우선 지난 7월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ㆍ국별 추진 과제의 중요도를 분류하여 주요과제는 대면 보고를 통해 중점 관리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코자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대책추진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e음카드 관련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21년 행안부 조사 이후 지난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e음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QR키트 및 공유경제몰의 대금 지급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 요구입니다.
징계 관련 주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엄정한 조사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징계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처리절차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 역량 집중입니다.
시민 불편 초래 사안 등 시민 행복 체감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178건을 조치하여 시민 고충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35억 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098건을 처리하여 약 1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 수립 시행, 청렴시책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청렴도 향상 공동노력 협약 등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합동 청렴 캠페인 개최, 청렴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 질서 확립입니다.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비위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경보 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공직 비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시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수감기관의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시민 체감 분야 발굴ㆍ중점 감사, 재정 분야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지원 등 시정 지원 감사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 확대를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제고와 적극적인 역할로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 정밀 진단 등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청렴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기강 정착 도모입니다.
비위 취약시기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3대 비위 등 조직 윤리에 반하는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 부조리한 업무 처리에 대한 문책 강화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제적 예방 중심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공직 정착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인천시와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시장님 측근의 직권면직 논란 그리고 음주운전 은폐, 민원인 회유 시도 혹은 성비위나 향응수수 등의 어떤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징계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혹은 경징계에 그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공직사회 전반의 어떤 윤리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통합해 다뤄지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 중심의 별도 어떤 집중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전에 2023년도에 4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3건 아직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저희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청렴교육이라든가 평소 저희 직무 관련 교육, 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 등에서 이와 같은 청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1년도부터 도입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공직기강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매월 10일 날 저희가 청렴 카드뉴스나 각 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위 발생상황을 경보 시스템, 주의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최근에는 부정부패 관련해서 그래도 그 사건 점점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건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건별로 좀 다르게 보는데 건수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러넫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비위에 어떤 부패, 어떤 비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 수위나 절차의 투명성도 저는 분명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결과, 징계에 대한 결과를 대시민적인 공개하는 차원도 분명히 좀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에게도 저는 그게 알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군ㆍ구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군ㆍ구에도 감사를 하지요?
감사를 하다 보면 좀 지적 사항들이 많이 쌓여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뭐 특정 구는 아니고요. 군인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게 누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징계나 지적사항들이 누적되고 개선되지 않거나 혹은 계속 지적이 걸린다면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장치가?
저희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이라든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것을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닌 중복도 중복이지만 중복을 가중 처벌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매년 그래도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 사항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뭔가 그 자치단체 혹은 그런 기관이 그만큼 어떤 공직윤리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누적이 되고 지적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매번 기관이나 부서가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감사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를 해서 사실은 전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다른 기관이나 또 시기를 달리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거는 조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 7월 달쯤이었는데 수의직 간부가 이해충돌 논란에서 겸직 허가 없이 수년간 임원 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좀 봤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의 고위직 국장급 되시는 분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의 통제체계나 미흡함이 좀 드러난다. 인사관리부서에서 어떤 겸직신고나 승인절차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고위직 중심의 사적 이해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무진보다는 오히려 관리직, 고위직급에 대해서 나오는 비리나 업무 이런 것들이 뭔가 그의 직급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그런 이해충돌 혹은 비위적인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신고나 검증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나 해당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직 승진이나 이해충돌 점검시스템 또는 매년 정기적인 어떤 자기신고, 외부감사 병행 이런 것들을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려봅니다,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공직생활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최근에 겸직 신고 불이행이라든가 외부 강의 신고 불이행 또 이해충돌, 청탁 관련 이런 사안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수의직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리로 초과근무 행위를 하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바는 있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모 사업소에서 10월 16일 날 처음 저희한테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면담을 했고요. 신고자 그다음에 CCTV 상황도 저희가 한 달분을, 보관이 한 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처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 설명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부분 등에서도 CCTV 화면 조사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퇴근 후에 허위입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18년도에서 ’22년 그때 보니까 인천은 그 당시에 5명 정도밖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 안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냥 사실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조금 감사관실의 어떤 여러 가지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천시가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 그리고 출장소, 사업소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근무.
여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초과근무할 테니까 다들 컴퓨터 틀고 퇴근하라는 말도 안 되는 관례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웃긴 거거든 그게 관례였더만요.
제가 웬만하면 모 기관이라고 안 하는데 이미 감사관님께서 사업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처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수위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일반직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청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경은 청경 대기실, 정문이나 후문에서 컴퓨터 한 대 갖고 공동으로 8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겼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하여간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처벌의 수위는 초과근무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요. 징계부과금 5배까지 해서 첫 번째기 때문에 시간이 2시간에서 7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았고 첫 번째였기 때문에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훈계, 저는 청경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조사하십시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와서 일부 직원의 시간외수당 관련되는 사항을 특별조사를 해서 최근에 또 시간외수당 관련되는 처분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사실은 우리 전 직원을 한 3000여 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에 특히 문제가 있는 21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도 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장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장려할 수 있게끔 조치를 이미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요, 관련된 부분에서 전수조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하시고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가다 방송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어떤 결과로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정말 공무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저희 시의 청렴도 수준은 그동안 거의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5등급 중에서 4등급에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청렴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청렴도 평균을 까먹나요?
이게 사실 청렴도가 굉장히 복잡한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부패발생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만 하더라도 각종 민원이나 8가지 민원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어떤 일반적인 감정이 묻어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청렴은 하나의 지역의 문화로서 개선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단은 내부청렴도 위주로 개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네, 지금 내부청렴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청렴대책추진단도 발족이 돼서 상ㆍ하반기 시장님 모시고 행사도 했고요. 보고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또 자기학습 시스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고 또 행동이 변화가 되면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를 위해 부패예방 시스템만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스스로 직장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또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왕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깔아야 청렴도도, 조직문화도 환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시와 교육청, 시의회와 또 청렴협약도 맺었고요. 시 노조와도 처음 제가 와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원들한테 다가가는 청렴교육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연극이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간접적으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런 청렴교육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서 철저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적극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요.
암행점검 같은 게 인권에 그런 문제거리로 발생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한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게 소극행정으로 또 흐를 염려가 많이 있어서 거의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관심병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나 그래서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하면 시민이 또 불편하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규제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감사결과를 봤어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추징ㆍ회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추급ㆍ환급ㆍ감액이라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마지막…….
감사결과 추급ㆍ환급ㆍ감액이라 그랬는데 감액된 부분 무슨 감액이에요?
아, 추ㆍ환급, 감액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심의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확정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이라든가 거기에 결정에 불복했을 때 다시 재심의 논의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추후 보류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신문지상에서 직원들의 비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수수했다라든가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천시 감사관은 직접 관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부패와 관련된 그런 비리 행위는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에서도 일부 있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해서 지금 제가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공직비리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청렴도 생각하지만 좀 엄정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 마치고 나서 총평을 하잖아요. 그때 그거로 끝나지 말고 전 직원들 교육 시에 공개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단체 자율권을 해치는 내용이라서 안 하시나요?
기초단체까지 저희가 감사 후에…….
여기 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단체까지 저희가 감사 이후에 교육을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니요,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 인천시의 센터 역할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골적으로 다 표현은 못 하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중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을 통해서 주문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업무계획에도 보시면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체계 확립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시민 고충, 불편사항 신속 조사 및 소극행정 엄정조치, 적극행정 면책 지원 및 찾아가는 현장, 사전컨설팅 활성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거든요.
실제로 적극행정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이나 규정이나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 공무원하에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6건 정도를 했고 금년에도 10월 20일까지 35건 정도를 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혁신담당관실에 지금 적극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심사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은 저희가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저희가 엄단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소극행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사실 소극행정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부작위 또 직무태만을 하는 내용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과관계 어떤 과정이 확인돼야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극행정 자체만 가지고 처분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계획에 보면 엄정조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담당관은 하겠다 그러고 팀장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서에 직원이 이 업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엄정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까요?
사실 그런 부분은 상관의 지시 불이행이라든가 복종의 의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도 있지만 복종의 의무에 조금 판단 사항일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그런데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령권자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 업무의 성격을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소극행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처분도 엄정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히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을 때 케이스도 없고 이게 진짜 그냥 문구에 그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진짜로 엄정하게 이 문구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든 어느 총무과에서 하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이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지 그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 수 있지 말로만 매일 적극적인 행정에 행정,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로 감사관실부터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그 제도적인 부분 어떤 규정의 미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포상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감사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불복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 감사 규칙에…….
그런데 재심청구라는 게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재심을 할 때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동일한 감사관실 내에서 다른 팀이 이렇게 재심을 한다는 게 과연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심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하려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로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관실의 업무과중 이런 문제도 제가 고려를 해 봤는데 결정적으로 감사관실의 답변은 이것은 감사관실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약간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 답변을 주셨죠?
일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회나 감사자문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이긴 맞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조례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의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아서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는 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 방안을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더라도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고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인천시 전체 부서 중에서 부서 선호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글쎄, 조사한 바도 없고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들 얘기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위죠, 상위.
예전에는 감사관실이 선호부서였던 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발하는 제도가, 사전선발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팀장들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를 쭉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실에…….
감사관실에서만 근무한 것.
8년, 그다음에.
6년, 그다음에.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2년 됐습니다.
4년 5개월 됐습니다.
3년 5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보통 부서 전환배치는 2년이면 가지 않아요? 어떻게 8년, 6년을 있은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정부 제한기간이 2년…….
본인은 있고 싶지 않은데 계속 8년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때도 있었고 팀장으로 있어서 그렇게 근속하게 됐습니다.
계속 8년 근무한 게 아니라 갔다 왔다 8년 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감사관님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죠?
네, 사실 주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감사직렬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제주도의 경우는 일부를 별도로 뽑아서 감사직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업무의 어떤 차별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예전에 직원 때 동일 직급은 가능하면 그렇게 피해서 합니다만 다른 직급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존중해서 인사과에서도 배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팀장께서는 옛날에 이용창 의원하고 어디예요, 교통공사 상임이사인가 그때 충돌했을 때 그때 주무팀장이었죠?
아, 그때는 공직감찰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교통공사 상임이사, 상임감사였나요?
신동섭 위원님 길게 질의하실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질의, 팀장님 나오셔서…….
네, 여기로 나와…….
아니, 아니, 나와 보세요.
그때 교통공사였죠, 이용창 의원하고 교통공사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임춘원 위원에게 적극감사를 했어요? 그냥 방만한 감사를 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몇 년 전 일이…….
나중에…….
몇 년 전 일인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요?
아니, 어떤 수위의 처분이 갔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나중에 그 당시에 상임감사분을 불러서 문답도 받고 신분상 조치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처분을 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무감사팀장으로서 그때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감사관실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한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의 잘못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사하고 적정하게 처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외부의 소송으로 갔나요? 뭐였나요?
외부의 소송으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종결됐어요? 종결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위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그것 사안에 대해서.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때 위증죄는 일부 인정이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감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하고 진술도 받고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누가 민간인이에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분이 민간인이에요?
아니요, 그분 말고요.
내가 그때 사안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안을 얘기하나.
그때 주무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습니까?
네, 임했습니다.
의원하고 교통공사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 마이크 켜놓고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의회에 대해서 그분이 행동하신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러 갖고 문답받고 그렇게 해서 처분했습니다.
처분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는 징계 요구했고요. 신분상 문책 요구를 했고…….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책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당시에 면직이 됐던 걸로, 퇴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까지는…….
정상적인 퇴직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직 처분을 받지 않고?
주무팀장님이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인이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고의 감사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복무에 부적응 중인 음주운전 직원을 내보낸 적도 있고 교통공사 2호선 탈선사고 났을 때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부터 해서 임원진들 다 내보낸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내세울 만한 감사 결과도 있네요.
혹시 본인이 8년 근무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단한 8년은 어떻게 있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임명권자가 결정해서 발령 내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지 제가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 근무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
본인이 일단 인사철이 돌아왔을 때 제1부서, 제2부서 쓰죠?
자기가 1, 2부서가 동떨어졌었는데 계속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감사관실…….
본인이 선호도 제1부서를 계속 썼죠?
아닙니다. 저는 감사관실 선호 부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도 계속 8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직원 때나 감사관실을 오게 됐을 때 저는 5순위로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면 감사관실이 굉장히 선호도가 나쁜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실은 선호도 상위 부서입니다.
아니, 5순위로 했는데 어떻게 8년을 근무하냐고!
아니, 그거는 처음에 직원 때 올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감사관실…….
5순위인데 감사 근속연수 몇 년 차인데 그렇게 근무했습니까?
조금 더 해도 돼요?
5분만 더 하십시오.
10분 더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시죠, 공정하게.
아니 어제는 공정하면 10분만…….
하시죠, 하세요. 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이 거기 해서 하는 거는 추후에 내가 감사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위증에 대한 얘기 처벌은 본인이 받아야 돼요. 5순위를 썼는데 그게 근속 연수 몇 년 차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제가 6급 때, 근속연수라 하시면 어떤 근속연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근속연수인데 몇 년 차에 5순위로 감사관실을 썼는데 감사관으로 발령을 났냐는 거예요? 몇 년도예요?
2015년 1월 1일 자로 직원 때 발령 받았습니다.
5순위인데?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자기 희망하는 부서를 쓸 때 보통 선호하는 부서는 아까 감사관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인사과 이런 부분이 대개 선호 부서라서 거기를 쓰고 그러고 나서 감사관실도 사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부에 5순위 선호도를 썼는데 감사관실로 발령이 났다는 거죠?
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전에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처음인데 그랬다?
네, 직원 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우리 감사를 하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사의뢰나 처분요구를 했을 때 인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0프로죠?
인용률이라고 하시면은…….
수사의뢰하면 혐의 없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혐의 있음 하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했을 때 기각되거나 인용하는 율이 있잖아요. 몇 프로나 돼요, 0%죠?
0%는 아니고요. 한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40~60% 정도가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24년도에 여러분들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 했을 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감사관실을 조롱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감사를 담당했던 팀장이 누구예요? 2024년도에 코나아이 사회적경제과에 했었던 팀장 누구세요?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좌석에서 -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리 와 보세요.
왜 그때 코나아이에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는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14년도 4월 달에 인천e음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당시 팀장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발령을 받고 조사가 거의 다 끝난 무렵에…….
했던 담당 지금은 없어요, 수사했던 팀장?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결과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 보고에 인천e음 관련해 가지고 납품확인서 부분이랑 공유경제몰 구축 미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사기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 6월 2일 자로…….
아니, ’24년도 거만 얘기해 보세요.
2024년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납품 확인서 부분이랑…….
사회적경제과의 코나아이에 대한 처분 요구를 공문을 발생한 적은 있죠?
그런데 그때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나는 그때 담당 팀장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팀장이 했었던 거에 대해서 후 그 인터벌이 얼마나 됩니까? 전 팀장과 지금 팀장님이 그 업무를 인수계한 텀이?
조사는 거의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됐고요.
아니, 누가 전 팀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4월부터…….
전 팀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7월까지는 전 팀장이 했고요.
4월부터 7일까지 하고.
아, 7월부터.
그다음에 7월 달 이후부터 11월 달까지 제가 마무리를 한 거죠, 조사 마무리.
그러면 본인이 한 거지 뭘 전임 팀장 얘기를 해요?
조사는 일단 마무리가 다 된 상태였고요. 그 이외 추가 자료들 보완하는 측면에서 약간 몇 개월이 정도 소요된 겁니다.
아니, 의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수사는 다 끝났고 조그만 거 이렇게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다. 그걸 붙잡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관님 이런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감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위원님…….
내가 전에 했지만 후임 팀장으로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에 처분 의뢰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전임 팀장이 한 수사가 종결된 거를, 마무리된 거를, 종결 마무리된 거를 그냥 거기까지 이제 조금 토시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분 의뢰한 거? 플랫폼 계약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적격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변호사가 쓴 거 감사관실이 한 행위는, 왜 수개월간 들고 있었습니까?
들어가세요, 팀장님.
제가 40%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수사 의뢰한 것도 나는 감사관실이 외부에 진짜 크나큰 인천에 300만 인천시민을 담보로 했었던 감사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뿐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인천시의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더.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도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24년도도 그렇게 붙들고서는 사회적경제과까지 됐기 때문에 플랫폼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을 정당성을 부여했잖아요.
반성하십시오. 그런 감사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300만 인천시민이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인천시 공무원이 감사관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여론조사를 했죠?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80% 이상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80%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몇 프로입니까?
뭐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계신 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거의 4년 차 되면서 감사관 역할은 뭐냐,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진짜 수십조를 쓴 예산에 불과했는데 그 결과는 그런 시민의 혈세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뿐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거기 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을 미워한 건 아니다.
진짜 감사관님 80%가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관은 진짜 감사관으로서의 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나쁜 짓 하고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냥 했었던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련된 업무인데 보통 부서장이나 팀장의 업무 지시를 하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사 절차는 그 해당 부서장이 하셔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당해 기관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만약 부서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 별도로 저랑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예산의 규모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망각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어떤 징계나 혹은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건지요?
처리 과정이나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실 건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가 재정기획관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원래 심의는 그 전에 했었어야 하나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왜 그랬냐, 여러 몇 군데 사업이 있지만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는데 그게 다 법률에 근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본인들도 망각했던 겁니다. 의도적인 건지 혹은 그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한 번이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절차의 문제들,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과연 놓치면 결국에 그것은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계속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번 제재 조치라든지 한번 그와 관련된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단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관실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는가도 저도 솔직히 좀 애매해서요. 조심스럽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사업 평가라든지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긴 하겠나 뭐 사업마다 다 다르니까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감사관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고려해 봐 주시고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조금 더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최근에 인천시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문제 지금 수사 중인 건가요?
지금 시경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것까지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나와야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 차원에서 내부적 징계가 가능합니까?
그걸로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것도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어떤 윤리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반 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대개 봤을 때 어떤 수위의 징계도 가능한지?
사안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분류하실 수도 있는지도 말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SNS에 좋아요 정도 누른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건지 또 능동적으로 한 건지 수동적으로 한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진짜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수위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징계의 수위가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일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SNS에다 조화요를 누른 거랑 직접적으로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거법을 위반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수위의 이게 수위가 달라지겠죠, 아예.
그러면 최고 수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은 최고 수위가 뭐예요?
최고 수위는 저희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파면, 해임.
알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감사감도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러운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꼭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회전문 인사라는 오명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외부의 사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굳이 시장님의 측근이다 혹은 누군가의 어떤 핵심 고위직 관료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직 문화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감사관이 갖고 있는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 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사 이후에 담당 우리 담당자가 함께 오셔서 좀 저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렴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이었고 2024년도에도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감사관님도 스스로 인정하셨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인천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또는 시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까요?
청렴도 반부패 청렴계획은 저희가 4월에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안건, 안건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례 제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시의회와 교육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협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조와 또 시장님과도 협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청렴도가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외부 청렴도,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해피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던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한테 또 다가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또 연극을 통한 교육, 영화를 통한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해서 다양하게 직원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청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방식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건지 그리고 부서별 취약도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그리고 반복되는 비위부패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즉 다시 말하자면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 즉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정한 조례 8조에 의하면 청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설치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쭉 운영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왜 이것을 넣냐면 실효성 있는 추진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추진단 운영이라 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왜, 이게 실ㆍ국장 모임이니까. 추진단이 실ㆍ국장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서별 취약도 어떻게 진단할 건지 청렴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마련됐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지표에 맞게끔 저희가 과제를 구분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또 협약이라든가 하나하나의 교육도 단위사업별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큰 단위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 체감도와 또 청렴 노력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을 개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건지 부서별 취약도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하시니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 결과서를 보니까 대체는 음주운전, 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 소홀, 업추비 집행 부적절, 여비 규정 위반, 겸직ㆍ외부강의 미신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감사관실에서 계속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내려와야 하고 이런 상황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지적사항별로 법률과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런 문서를 기관이나 부서에 배포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의 공무원이 1만 8000명입니다. 군ㆍ구가 1만명 그다음에 시ㆍ사업소ㆍ직속기관ㆍ의회사무처 해서 한 800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잘해 주면 좋은데 감사 나가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기에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일반적인 정말 일반 시민들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 시스템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을 감사관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로 인해서 인천의 청렴도를 좀 높여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좀 늦게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속도, 계획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좀 늦게 제정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그 계획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파악해 보고 예산이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화에 대한 노력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 청렴도 향상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고 중심이나 실적 중심의 청렴정책에서는 좀 벗어난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놔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청렴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유승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청렴은 정말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청렴업무를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렴도를 조금 더 올려놓았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요. 정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스템화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화가 우선이고 그것을 정말 실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또 상급자의 관심도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인천의 청렴도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감사총괄담당 이용희
청렴윤리담당 오미애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기술감사담당 윤미
특정감사담당 백승환
일상감사담당 오병환
직무조사담당 정길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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