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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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대변인 성용원
공보관 임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대변인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연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공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요구 2건과 건의 1건입니다.
처리요구 2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OBS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표이사를 직접 면담하는 등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요구사항 이행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BS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치편향 관련 보도 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언론대응 가이드라인을 시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언론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신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한 인천시 홍보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인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보도 기초 데이터를 매월 구축해서 데이터 기반의 홍보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언론홍보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 홍보 아이템을 선정하고 우수 부서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각 부서의 홍보 적극성을 유도하고 시정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면매체를 활용한 소통ㆍ공감 시정홍보입니다.
인천형 아이(i)플러스 정책 그리고 천원 정책 시리즈 등 기획보도와 주요 민생정책 홍보를 통해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언론과 시민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방송보도 아이템을 제공해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아이플러스 시리즈와 i-바다패스 등 주요 시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ㆍ지원하고 방송 기획보도, 공익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인터넷ㆍ해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지속적인 증가와 홍보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해서 주요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영문, 중문, 방송 등의 해외매체를 통해서 재외동포 방문의 해 등을 홍보하여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먼저 25쪽에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 공유를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에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27쪽에 지면매체 활용한 시민 체감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시민 공감 기반의 방송 홍보 추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더욱 강화해서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인터넷매체 활용한 시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바탕으로 대변인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시정 소식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요구자료 페이지 73쪽인데요. 그쪽에서 도시 브랜드 및 주요 시정홍보 공익캠페인 관련입니다.
아이플러스, 천원주택, 바다패스 관련 자료 일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출입 언론사 있죠? 언론사별 예산 집행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달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서울, 경기 그다음에 6대 광역시에 언론홍보비 최근 3년간 예산액을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하고 27쪽 자료가 사업보고 및 계획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면매체 활용한 시민 체감 정책 만족도 향상이라고 쓰셨는데 홍보비 중에 지면매체를 활용한 예산은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면하고 방송하고 홍보비가 지면은 전체 52억 정도 되고요. 방송은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제가 볼 때는 여기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홍보정책, 지면매체 중심 홍보 주요 목표 제시라든가 이에 따른 달성률 같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면매체 활용한 시민 체감 정책 만족도 향상이라고 그러면 위원이 그냥 믿어야 되는지 좀 구체성이 있을 때 더 목표하는 바 그 합당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것 그냥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앞으로는 정량적 근거, 설문, 피드백 수집 결과, 체감도 지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1천원도 증액하기 어려운 지금 재정 상황에서 52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요. 항상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홍보에 대변인하고 콘텐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이 있죠, 홍보기획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홍보의 중복 충돌 문제 또 유사 메시지의 중첩, 서로 다른 채널 간 정보 불일치 해결을 위한 그런 어떤 거버넌스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있는지요?
사실 대변인실의 직제가 저희 현재는 지금 공보관실만 이렇게 분류돼 있고 나머지 우리 홍보기획관실하고 콘텐츠기획관실이 별도의 조직으로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실에 이렇게 3개 부서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서 서로 협업이라든지 또 홍보의 어떤 기법에 있어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효과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공교롭게 또 이렇게 조직이 좀 나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다시 조직이 입법예고가 나가 있는데 대변인실에 3개 부서가 통합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면이 많이 사양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다른 새로운 방법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지금 지면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면 이외에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청취나 눈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채널은 없어요?
현재 저희는 저희 언론매체에 언론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주가 되어 있고요.
방송 쪽으로 가면 방송 쪽에서도 저희가 방송 기획보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업무가 가중되겠죠.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의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목표도 구체적이고 또 피드백도 받고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주신 말씀 고견 감안해서 새해는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대변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사업 등에 관해서 우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구자료 18쪽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2024년부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문체부에서 통상적으로 연 1회 실태 점검을 통보하는 경우에 그 문제의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 자체 점검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인터넷 신문 등의 직권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정치편향 관련 보도 주의라는 제목으로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추진결과를 보면 보도자료 작성 시 정치적 중립 원칙 준수 의무 재강조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해서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 수시 확인, 정치적 편향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구라고 이렇게 추진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보도도 했고 또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간첩이 개입돼 있다든지 폭거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고 그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역사적 왜곡, 정치적 왜곡, 폄훼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언론사에 2023년, ’24년에 이런 내용이 또 집중돼서 보도가 된 상황 이후에 오히려 광고비가 대폭 증가됐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집행한 광고가 36건에 1억 940만원 그러니까 제일 아마 광역단체에서 제일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님께서 16억원의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 홍보비를 지급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실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광고비가 16억원이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동안 지급했던 그런 홍보비는 중간 이하로 집행액이 상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걸 저희가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했고요. 그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 되죠?
금년 현재까지 저희가 나간 게, 자료로 좀 이것은 금액은 좀 말씀드려야 돼서…….
어쨌든 집행 나가긴 했죠?
네, 일부는 나갔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외에 한국,정경신문, 대한뉴스, 아시아타임즈, 뉴스프리존, 매일일보같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계열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아이저널 리스트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것 포함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카일데일리에서에 한해서만 예산집행이 평균을 밑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언론매체들도 비슷한 그런 수준이거나 이해할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도 똑같이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광고비가?
일부 됐는데요. 금액은…….
결국은 같은 데로 간 거잖아요. 분산해서 나눠서 스카이데일리에 집중됐던 것을 분산해서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카이데일리 매체에 저희가 집중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거에 그랬다가 이런 지적이나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그 부분을 분산해서 지급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것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언론매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가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최근 기사입니다. 11월 4일 자 기사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난 본회의 때 두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SL공사 인천시 이관 관련해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보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자회견 단상에서 정치권의 매립지 사용 종료 반대는 정략적인 이해타산으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낙선 운동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결이 다른 매립지 사용 불가에 전원 반대표를 행사해 이를 두고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꼽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회의장에 계셨나요, 그날 대변인님?
네,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약간 부적절할 수 있다고 좀…….
그 반대, 어쨌든 발언을 한 의원님 두 분 다 서구고 저도 서구입니다. 검단이고요. 수도권매립지 종종 반대할 의원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폄하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어떤 제재라든지 정정보도 요구하신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매체에서 기자가 보도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편집권이라든지 이런 보도권에 의해서 저희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나 아니면 시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보도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대변인님 보세요.
이런 언론매체에 우리가 광고비를 줄 이유가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 기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기자가 계속 어디 특정단체 톡방에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그것 보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된 기사로 일관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정치편향 관련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조치하겠다고 했고 그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요. 아이저널리스트 co. kr이라고 들어가셔 가지고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론이고요.
또 때로는 어떤 시정에 관해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편향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에 앞으로도 계속 광고비 주실 겁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그런 시각이나 차이는 언론사별로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술하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것까지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광고비 지출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어떤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팩트하고 다른 사실이 있다면 저희는 그런 제재를 해야 될 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관련해서 지금은 이르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라니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도하는 인물로 따지면 딱 그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하는 그 한 분이…….
김명주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의 기자의 눈까지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놔두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놔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어떤 왜곡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해 놓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데 당장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대변인실을 자꾸 정치적인 부분의 영역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어렵고 곤란하고…….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라는 게 그게 정치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지금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그걸 기사화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자유 발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이게 있었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 본인의 성향을 가지고 기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변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혀 취지가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감안을 해 보든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제가 드린 11월 4일 자 기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유 발언 속기록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올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개선 또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그런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듣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1년에 대변인실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료거든요.
자료를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 올해 대변인실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성과지표의 내용과 달성현황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올해 사업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이 사업이 달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객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료가 좀 너무 간단명료하고 뭐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변인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말씀인데.
이게 홍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량화를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표를 만들고 또 평가 결과를 갖다가 도출한다는 게 사실 행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좀…….
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지표 도출을 하고 또 평가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담아서 이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은 타 부서에 보면 이런 성과지표정의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사안, 내용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유독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콘텐츠기획관실의 자료를 보면 너무 이것을 자료라고 준비를 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게 정량적으로 딱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고 거기에 달성하라는 지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달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대변인실에서 어떤 사안을 하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전혀 깜깜이로 있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나름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알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니라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다양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 8월에 지금 개편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형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게 실제로 외국인의 관심사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외국인 취업정보라든지 그들의 비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요즘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다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이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미진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대변인실에서 이 업무에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 홍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있다면 홍보를 더 강화하고 하여튼 놓친 부분이 없도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총괄적으로 홍보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인천시를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요,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 홍보를 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나 정보는 누가 결정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일단 외국인 관련한 다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저희는 홍보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감안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가 그냥 홈페이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같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관심 있게 살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케이블TV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천시에서 지역 라디오하고 TV 전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잠깐만요, 제가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TV하고 라디오 19개 매체의 금액은 제가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케이블TV라든지 지역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좀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라든지 주민과의 밀착 부분들 그리고 또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우리 케이블TV가 과연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역 케이블TV와 협업으로 하는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케이블TV가 SK브로드밴드하고 NIB남인천방송하고 LG헬로비전 이렇게 3개의 방송사가 있는데요. 지역 케이블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저희가 프로그램명으로써 인천탐구생활이라든지 인천문화기행 그래서 인천의 역사ㆍ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시민참여형 관련된 것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은 고정 프로그램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변화를 주면서 제작을 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지역 케이블하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예산 대비 이게 우리 인천시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앞으로는 그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를 하고 또 홍보계획에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더 인천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를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 케이블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이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양보하시는 사이에 하나만 더, 자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네,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 말씀 주신 것 중에 각 시ㆍ도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는 그런 신동섭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는 자료여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드리고 오늘 가능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언론홍보비 지출내역이요. 증액했으면 증액한 사유, 감액했으면 감액한 사유를 함께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서는 안 된다. 보도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있다면 본인들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 보도를 받는 게 맞다. 정정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아니면 기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정통 코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홍보비를 가지고 컨트롤했을 때 시정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인천e음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었습니다. 모 위원이 생방송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내용을 가지고 왜 행정사무조사를 했냐, 하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해야 됐냐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가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입니다. 2017년도 마이너스 380억, ’18년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 마이너스 61억이었네요. 당기순이익이 과거 3년간 마이너스 931억이었고 코스닥 거래 중지가 7개월이었던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모 공무원 2명의 발명을 코나아이 3명의 기술자인지 뭔지 해서 공동특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 인천시의회 회계법 그다음에 근로자 채용기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공동특허라는 이름으로 QR키트를 수의계약으로 13억 2000만원을 했었고 공유경제몰, 배달앱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784억의 캐시백을 후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급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굉장히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론사도 그 보도 행위에 의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코나아이의 문제를 홍보비를 가지고 컨트롤한다면 대변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많은 막대한 피해라든가 피해를 봤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사무감사도 아니고 사무조사특위 기관 중에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 증인이 코나아이를 대변인이 하는 것처럼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큰 문제 아닙니까, 조사특위 기관을. 그러면 그 언론사를 홍보비로 가지고 컨트롤해야 됩니까? 대변인님이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밝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변인은 지금 민선8기 아닙니까. 민선8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300만 시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쪽에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어쨌든 다음에 또 민선9기, 10기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단체장의 정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약사항 등등을 발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언론사는 언론사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 홍보비를 가지고 거기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못 준다, 준다.’ 했을 때는 대변인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분명히 명확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대변인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6대 광역시, 17개 시ㆍ도 중에 그렇게 언론홍보비가 적게 잡힌 줄은 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의 행복을, 천원주택이든 출산율 1등이든 그다음에 실질경제성장률 연속 2등, 브랜드가치 2등 이것을 스스로 300만 시민이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변인실이 특히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300만 시민이 민선8기 정책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어요?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 대변인실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 190개나 되는 그런 200개나 되는 매체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로 연간집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보도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전혀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찰서에서 요새 이번에 코나아이에 대해서 혐의 없었던 것의 결정타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국무조정실에 투서에 의해서 이 사건이 행안부로 이첩이 돼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합감사를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하고 QR키트를 분리함으로써 경징계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7년도 11월 달인가 7월인가 징계요구를 함으로써 이번에 감사관실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 해서 경찰에 의뢰를 했지만 이 중복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됐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수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행안부에서 수박 겉핥기식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관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거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간 대변인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그 스탠스를 견지해서 계속 대변인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 저도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 하고.
계양방송국 하겠습니다.
이게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이 굉장히 대변인님 뜨거운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민선8기도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 대변인 전에 두 분이 또 왔다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민선8기 마지막 단계로 들어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전에 송 모 시장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첫 단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게 OBS 계양방송은 인천에 올 의지가 있다고 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8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선9기로 간다면 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OBS는 이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어요. 민선단체장이 정당이 바뀌었을 때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에 인천시가 휘둘리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저는 민선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흐지부지 민선8기에 넘겨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승분 위원도 했지만 KBS 지국 유치라든가 등등 인천사랑본부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300만 그다음에 글로벌 톱텐 도시, 국제도시로서 도약하는 인천시가 이렇게 주요 방송국 하나 없이 홍보에 굉장히 미진한 상태는 문제점이 있다고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선8기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걸맞은 주요 방송국이 인천에 주재를 하게끔 기반, 토대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OBS에서는 과거의 입장과 현재 입장은 큰 변함은 없지만 최근에 이전 비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그런 것 이전에 그 일에 앞서서 과연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OBS 대표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다시 한번 그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저는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제가 늘상 임기 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홍보는 한목소리에서 나와야 된다, 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대변인, 홍보, 콘텐츠 예전에는 미디어담당관이었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선 너무 중구난방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전에 대변인 산하로 다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일사불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가지고 대변인, 콘텐츠, 홍보 또 나누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다시 붙이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왜 홍보 파트만 항상 떼었다 붙였다 무슨 스티커도 아니고 무슨 탈부착 그런 것도 아닌데 대변인님으로서 이런 부서 통합이 빈번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과 분리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홍보의 일관성 또 일원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홍보의 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같이 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그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제가 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또 있긴 있겠지만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브리핑룸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제가 300회 임시회 3차 행안위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변인님 같이 얘기 나눴던 것 보셨죠?
보니까 브리핑룸을 사용할 때 지금은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을 득해야, 승인 혹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브리핑룸과의 운영 기준이 따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운영 기준은 일단은 이 자료를 좀 제출 또 추후에 해 주십시오. 기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의를 이어가야 되니까 브리핑 운영 기준이 있으면 저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브리핑룸은 어떤 공적인 공간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공간.
그런데 공공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가능하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브리핑룸을 사용하려면. 그 허가는 누가 해 주나요?
저희가 운영 지침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 정책과 관련된 어떤 현안의 자체 설명회라든지 또는 각종 시 정책과 관련된 또는 각종 어떤 시민들이 관심 있는 어떤 이슈나 민원 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입장 발표 이것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이나 또 어떤 사익적인 목적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저희 방향성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저희 출입기자단의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식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변인님이 제 질의에 끄덕여 주신 것처럼 브리핑룸도 하나의 공공의 공간이고 시민의 공간이라는 말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처럼 중앙지, 지방지의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기자님들한테 어떤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면 브리핑룸이 기자님들의 것이냐라고 했을 땐 아니죠, 그렇죠? 기자님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브리핑룸이. 소유가 그러면 인천시청의 소유, 만약에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기자님들의 것이라면 기자님들의 각 언론사에서 브리핑룸에 대한 임대료를 내거나 소유를 해야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변인 혹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 있죠, 협의하시고 승인을 하는데 난 이 승인 자체가 좀 글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긴 해 보셨죠?
다른 지자체 비슷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신청하면 끝납니다.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님들의 역할은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쓰시냐 마시냐 이것만 결정하시는 거지 그걸 사용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뭐 사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브리핑룸이라는 것들이 공적인 공간이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야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
일방적인 정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공간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시장, 집행부의 공간이지 시민의 공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운영 방침, 지침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행감에 있는 건의사항, 개선사항으로 조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고.
매우 난감하고 매우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개선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광고비,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홍보비라는 것이 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게 왜 지급을 해요, 홍보비를?
저희가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왔던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각 언론매체에서 창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획보도 또 각종 우리 또 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어떤 민생정책이나 복지 부분 내지는 공지사항 등등 이런 부분들을 기사화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 지급하면 더 좋죠. 그리고 홍보비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뭐 언론사에 언론사 홍보비를 빼면 막 휘청거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닐 겁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빼면 휘청거리는 언론사들도 더러 있을 수 있나요?
언론매체별로 조금씩 경영상의 문제들이 천차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면.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그 지급기준 그것도 자료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홍보비를 주는 것에 대한 이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반대로 홍보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나요? 이 언론사는 홍보비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기준도 있나요?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언론사가, 언론매체가 저희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거나 또는 그 언론사에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는데 그 제재 조항에 걸림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홍보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와 기준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고 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정 홍보의 도움을 받고 하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작년도 아까 정치편향 관련된 보도를 주의해 달라라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의견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그냥 언론사도 아니고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나 언론사라면 그에 대한 책무도 있어야 되는데 일면 어떤 일부 소수의 기자님들은 그냥 내가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라고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는 왕왕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그러면 시청 출입하는 게 출입이 자기네 사무실이 아니고 시청에 출입하신다는 것은 시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시책과 시정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의정에 대한 홍보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출입증까지 받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맨날 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하시고 저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홍보비는 타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행들은 확실하게 타파를 해야 된다. 대변인께 대답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을 그냥 피력해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행이 있다면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민선8기가 끝나는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개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칫 그것이 언론인 통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대변인실과 공보담당관의 소관인데 자칫 그런 부분들에서 뭐랄까요, 중심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면 저는 또 다른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점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이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OBS방송국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됐고요. 2018년에 시로 기부채납까지 완료했는데 도대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변인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방송 협약에 의해서 방송국 환경공사를 시에서 해 주는 그런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OBS 측과 같이 사업비 분담을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OBS 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재는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이 아니고 공사비 분담이죠.
네, 사업비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분담 문제가 지금 이게 정상화되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 분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OBS는 분담이 어렵다 얘기하고 그리고 시는 재심사에서 보류, 재검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시민 자산인 시설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 주신 게 OBS가 인천으로 이전할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주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OBS 재허가 조건으로 인천 이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2027년 재심사에서 인천 이전 조건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 조건이 빠지느냐 이것은 ’27년의 문제죠. 지금 OBS가 2027년 재심사 전까지는 인천 이전이 방송국 재허가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까 거론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거론하신 걸까요?
지금 그 내부에서 저도 사실 확인을 좀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또 논의를 하는 과정이 다음 주에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비 문제 이전에 인천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고민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놓고 봤을 때 OBS는 방송국 재허가 조건이 인천 이전이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이전이라는 부분을 빼면 방송국 재허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존립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실 부분이 아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사비 분담 문제로 이게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10여 년을 계속 끌고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통해서 이걸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사비 분담의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OBS가 방송국에 대한 방송국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는 ’27년이나 돼야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이 공사비 분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없이 이것을 지금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계획과 일정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난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공사비를 책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결론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증액 예산을, 공사비를 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됐고 공사비 분담의 문제는 이제 떨어진 과제거든요.
즉, 이 공사비 분담의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이게 제가 의원이 되던 ’22년부터 거기도 가봤고요. 계속적으로 이 계양방송국의 문제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보면 행정의 우유부단함으로 보이거든요. 지지부진과 우유부단함으로 보이는 이것에 좀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때다. 발휘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과연 1, 2년 뒤에 2, 3년 뒤에 쓰여질 수 있는 건물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금은 당장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방안 얘기 못 주시겠죠. 그 대안을 가지고 행안위랑 적극적으로 좀 노력, 협의를 하면서 보고하면서 방법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만들어 오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안 만들어 오시고요.
연해서 함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BS 인천방송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24년 10월 15일 날 결의문 채택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전달했고 그리고 방송국에도 전달했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KBS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논의나 진행상황이 그냥 답보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인천의 공영방송 설립에 대한 요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결의했습니다.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변인실에서 KBS 방송국 관련해서는 협조ㆍ지원 체제 그런 사항으로 있었고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좀 미진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대변인실 업무잖아요. 진행사항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방송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노력하고 계세요? 중앙정부 쪽하고 이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이셨는지 대답 가능하시겠어요?
유승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시의회에서 지난해 KBS 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고 저희가 금년에 시당에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공약서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7월에는 저희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건의서도 전달한 그런 상태로는 있는데…….
전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송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방송법 개정이 안 되고는 사실은 진행이 조금 불가한 부분들이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KBS 뉴스를 보면서 경인방송, 경인 소식 보고 있거든요. 인천에 대한 방송 분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안 나오는 날도 되게 많아요.
300만이 넘는 인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신료 부담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인천이 높습니다, 인구가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중앙방송에서 인천에 대한 소식은 뭐 길어야 4분 이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고 안 나오는 날도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소식을 또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또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역방송국의 설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천이 갖고 있는 인천의 좋지 않은 인식 이런 것들도 불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송국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이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모 시민사회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KBS 방송국이 인천 총국으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송국 측면에서도 어렵고 다만 재난방송센터 방송국 형식으로 먼저 1차적으로 오는 것이 인천에 가장 그래도 지름길이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현재는 미진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형태가 아니고요, 대변인님. ‘현장 중심의 지역방송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천이 공항과 항만 접경지역을 모두 갖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쨌든 현장 중심의 지역방송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 지역방송국은 재난방송센터의 기능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재난방송 형태의 방송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센터 형식으로 있는 방송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방송센터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적 재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센터 기능을 포함한 인천 어떠한 안전망 구축에 어떠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 방송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면 가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는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원활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서 그것을 행정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건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인천 방송국 설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나 사업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네,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왜 의지 있다고 하세요?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사업계획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의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예산을 만원이라도 세웠어야죠.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셔야죠.
시민들의 요구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 지역방송국 원합니다. 인천 지역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아니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한 문제예요.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진전이 왜 없어요? 행감이 우습습니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고 진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노력하셔야죠. 그것 안 하시고 똑같은 자료로 똑같은 이렇게 보고하실 거면 행감 안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대응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KBS 인천방송국이나 OBS 계양방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가지고 대안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동안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행감이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성용원
공보담당관 임미선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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