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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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정상구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 팀이며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4억 4100만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3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업무이관 검토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단체관리 및 경비 지원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주체가 되는 시 경찰청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홍보강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정책홍보 및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현장방문과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방송 인터뷰,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시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브랜드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고 각종 매체 홍보 시에 활용하여 대시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치안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단체와 연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8일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만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 시 경찰청, 중부서, 송현파출소, 동인천파출소, 시, 중구청, 동구청,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동인천역 주변 거리 노숙인 현황 및 실태를 조사ㆍ공유하였고 동인천 북광장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각급 경찰서에서 재개발지역과 공ㆍ폐가지역 3316개소를 전수점검하여 경고문을 1019건 부착하였고 출입구 폐쇄는 101건 그리고 6건은 완전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 26개소에는 범죄예방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제점검과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15쪽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협치 조직문화 확산 노력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임산부보호석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순찰할 시에 앉지 말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교통 관련 조례에 새로 개정하는 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경찰청 직협에서 의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와 간담회 및 경찰서, 지역관서, 여름파출소 등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현장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와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위원회에 위임된 인사권 중에서 기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권을 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을 비롯한 기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위상정립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을 재정비ㆍ보완하여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을 2호 사업으로 정하고 경찰서별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총 지금까지 22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세칙 등 6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0일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천 자치경찰체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시민, 학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적극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시민중심의 주요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만족 치안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였으며 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 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순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시민단체, 인천시민경찰학교의 교육생 등 자치경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도 총 9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여성단체 협의회, 녹색어머니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8개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협의체를 지난 1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 및 현장 참여, 시민 홍보 등을 통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치경찰사무 분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050명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3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구대, 파출소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까지 총 3500명을 확대하여 복지포인트 3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를 1호 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였으며 분야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아동학대 반복신고 대상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하여 조기발견에 주력함으로써 아동학대 112신고율이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적극대응하여 검거율도 1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범죄 발생이 증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 안전망 강화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빌라, 여성 1인가구 밀집 원룸 등 범죄취약지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통합점검단, 통합솔루션팀 등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사항을 정기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병행하여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별 시책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등 주요성과에 대한 홍보와 공유를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총 166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하여 34회의 회의를 통해 51건의 안건을 선정ㆍ토의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었고 활동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자문단원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안전버스 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로데오거리 등 학교폭력 빈발 지역이나 청소년 다중운집장소를 선정하여 171회의 상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5만 7222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청소년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국비, 시비 등 올해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다발 지역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등 29개를 선정하여 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준공 처리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상반기에 경찰서별로 보행안전 취약지역이라고 제시하는 9개소에 대해서 전체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계양구 안남로 일원을 최종 설치 장소로 선정하였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순찰차를 이용한 인천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어도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의 자치사무로 이관되었지만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홍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내ㆍ외부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에는 자치경찰’의 문구를 교통 순찰차량과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량 등 220대의 순찰차 측면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위원회와 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능별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을 공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회의 회의를 통해 19개 안건을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추홀, 부평, 연수, 공항경찰단, 남동서 등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의 종합검사를 통해 총 43건에 대하여 주의ㆍ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현장조치 및 수범사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에 온라인 맞춤형 청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천자치경찰 청렴슬로건을 공모하고 청렴웹툰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제공ㆍ배포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입니다.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는 범죄예방 활동 노력,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교통안전 강화 활동 등 3개 성과지표의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음주 11월 22일, 23일 총 이틀에 걸쳐 평가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인천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 개최입니다.
자치경찰제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등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내년 9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민토론회를 대폭 확대하여 행안부, 경찰청, 시ㆍ도 위원장 협의회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연계한 전국 방송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언론홍보,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대중교통 랩핑 광고를 비롯한 옥내ㆍ외 매체홍보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인천자치경찰 추진성과 및 핵심정책을 소개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과 42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와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여성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1호, 2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안전한 인천 구현입니다.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안전대응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통합솔루션팀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방지,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 점검,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천경찰청장에게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해넘이, 해맞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ㆍ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버스 관련돼서 지역별 운영현황하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인천경찰서와 정기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기 회의하고 계세요?
인천경찰청이랑 정기 회의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정기 회의하고 계세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월 정기 회의 때는 인천 선결 분야의 팀장들이 와 가지고 관련된 사안들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 주제 내역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파견 경찰 열한 분 중에 경정 한 분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까요?
여기 파견 경찰 중에요?
네, 뒤쪽에 계시네요.
두 분 다 참석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쪽에 요청드릴 자료인데 인천시에 소속된 의경 지난 5년간 의경 명수 파악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전체 명수요,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완전히 의경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죠. 그런데 연도별로 몇 명씩 감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 5개년 동안 감축 인원을 자료화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다중 위험 상황이 예견되었을 때 안전관리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항 별표에 따르면 “다”에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며칠 전에 행감이 있어서 제가 그걸 지켜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축소해석했다.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긴급회의에서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집회로 정보과에서 기존에 있었던 행사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한 다음에 경찰 출동인원을 파악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미신고 집회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자치경찰사무가 맞잖아요, 다중운집행사가.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가요?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참사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네, 매뉴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도 혼잡경비라든가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대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주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집회에 주최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되니까 비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게 플래시몹 같은 경우 갑자기 부평 문화의 거리에 모이자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대비하고 교통관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안전을 강구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시 경찰청장한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시 경찰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의 권한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해 달라.” 그 수단은 반드시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비까지 때로는 수사까지 다 동원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휘는 거기에 맞게 시 경철청장 내지는 서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사무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경찰 이원화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경찰이랑 자치경찰이랑 나눠져 있는데 신고센터는 112로 되어 있어도 파출소나 이런 데는 지금 자치경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동이 더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무가 없습니다.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합해져야지 이게 자치경찰사무가 제대로 되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합해져서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관리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예요.
물론 국가경찰이랑 같이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아무런 매뉴얼이 없이 국가경찰한테 앞으로 이런 것 신고할 때 그냥 “동원을 해 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그 모든 지휘는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도 지휘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도 지휘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맞게 예를 들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면 생활질서, 교통, 여ㆍ청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경비도 동원시키고 수사대도 동원시키는 것은 경찰청장이 꼭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자치경찰부에 경비과를 세워야 되고 정보과를 만들어야 되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은 사무관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는 다중운집장소가 이러 이런 게 있으니까 경찰청장에게 이러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기 이전에도 이미 불시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러면 출범한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전부터 매뉴얼이 다 존재했으면?
기존의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 있을 때는 각 서에 때로는 두 개 경찰서가 되면 경찰청에서 지휘, 그 당시에는 경찰청 차장이 했는데 지금은 공공안전부장이 현장 지휘를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다음에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천경찰청장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다중운집행사 매뉴얼 같은 경우는 경찰 매뉴얼인데 이게 지자체랑 군ㆍ구랑 경찰이 사실 협력체계가 만들어진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았을 때 시민안전본부장한테서 사건 보고를 받는데 시민안전본부장이 “서울시청에 가서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경찰 측에 요청해도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인천경찰청이랑 우리 시랑 제대로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경찰청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랑 경찰청이랑 정보가 공유가 되고 안전 매뉴얼을 같이 구축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이제 경찰청만의 매뉴얼이 아니라 시와 함께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방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다 찾아보고 조사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경찰법 4조에서 우리 자치경찰사무로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분명히 ‘안전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더 구체화시킨 시행령에서, 규정에서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이것을 풀어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관리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수립 지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 조례…….
그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그러면 지금 행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은 누구의 사무인가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안전활동 지원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직접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와 경찰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잖아요, 시민안전본부장이.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연결고리 역할이니 사실은 이런 행사 매뉴얼을 경찰청과 시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 계속 반복되고 매년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 자체를 매뉴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용산구청에서 용산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분야별로 같이 와서 회의를 참석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더 보강하라고, 보충하라고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교통 쪽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성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예방 분야도 요청을 해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안전 분야, 경비 쪽이 주관이 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에는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에서 경찰청에 요구해도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청과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면 경찰청, 시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소규모 행사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구청 행사니까 그다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했을 따름이지 계획 자체는 얼마든지 구청에 요구해도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경찰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자료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저번에 끝난 한국시리즈의 경우 우리 중대를 충분히 발휘해서 미추홀경찰서하고 KBO(한국야구위원회)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유지해 줬고요.
또 그동안 해 온 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라든가 송도 맥주축제 같은 8월 달에 한 것, 부평풍물축제 그것…….
주최자 있는 행사들이잖아요, 다.
INK콘서트, 소래포구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우리 경찰하고 밀접하게 안전관리라든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긴급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이태원 참사 이후로 11월 9일 날…….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면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부산시의회 행감도 봤어요. 그런데 부산시의회 자경에서는 “부산경찰청과 정기 회의에서 관리 주체 없는 다중교통 행사현황 파악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하고 교통관리 대책, 각 기관이 공유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계획을 요구해서 경찰청에서 각 기관 그러니까 시, 군ㆍ구 기관과 공유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록페스티벌 같은 것 큰 행사지만 저희 사고 없이 잘 치러냈어요. 그리고 연수경찰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음주운전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그런 것 되게 잘했다고 그때 긴급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최자 없는 행사에 관해서 우리 시, 군ㆍ구가 사고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 군ㆍ구, 시 다 협력해서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천경찰서에서 그것을 같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 군ㆍ구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경찰서장에게 그런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고 의견을 보내는 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하철 출근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조례에 따르면 같은 별표 가번에 지하철 경찰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사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단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발언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5년 동안 인천시 소속된 의경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님께서 의경이 없어졌다고 하셨죠?
지금 전체 경찰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전환이 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전환이 됐어요, 전체 경찰에서?
아니, 의경 말고 자치경찰.
지금 인천경찰청 총 인원이 6700명 정도 되는데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1050명입니다.
그러면 한 6분의1 정도 될까요?
그 외에 지구대ㆍ파출소가 2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기까지 확대했을 때 3700명으로…….
3700명이요, 6000명 중에서?
네, 지구대ㆍ파출소까지 합쳐서…….
아까 어디 자료를 봤는데 34%로 봤는데 일단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죠.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출석요구해서 지금 징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출석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출석 안 했죠,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지금 정부에서 징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이태원참사조사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하고 있는데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소환해서 “이것 징계를 하겠다. 이것 업무가 제대로 됐냐.” 따져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운집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관련한 사무들 여기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사가 발생했는데 관할사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혼내시는 분은 없어요. 중앙행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기능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저희가 여기 인천에서도 사실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는 제가 이걸 꼭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치경찰위원회 필요합니까?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그렇지요. 답변하실 수가 없겠죠.
제가 이것 지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자치경찰 유관단체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 추진, 인천 자치경찰 그리고 2023년도 추진업무들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 같이 참여하셔서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력이 시민들 참여하셔 가지고 자치회처럼 운영하는 게 합당합니까?
자치경찰사무가 시ㆍ도로 이관이 됐고 업무가 넘어오면 조직과 인력이 넘어와야 되고 조직이 분리돼야 되는데 그전 단계로서 업무는 넘어왔을 때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경찰청이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무조직이 없이 단순히 사무 부분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 상임위에서 제가 이 부분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소방위원회 앞으로 자치로 해서 행정 전부 다 자치로 개편하시려고 하실까요, 중앙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할 의지가 안 생겨요. 여기 계신 분들 의지 저하되시는 것, 사기 저하되시는 것 죄송한데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가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찰력이 약화되고 하는 것들 저는 이게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역할 내지는 해야 되는 일에 비해서 제도 자체가 워낙 엉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저는 사실 정당을 떠나서 지난 중앙정권에서 의경 다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체 경찰력의 20%가 의경이었어요. 의경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체 경찰력 중에 30% 이상이 자치경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봤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다중운집행사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전체 경찰력의 한 50%를 지금, 30%는 와서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끔 돼 있고 20%는 아예 없애버리고. 경찰력이 갑자기 이렇게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피해가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 시민한테 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도 잘, 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행정이 이원화되고 소홀함이 발생하고 그런 데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무감사에 적혀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 많은 일들을 검토해서 제가 감사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것 경찰력이 공고히 되는 것들, 이게 진짜 나은 방향이 뭔가를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급격한 시간에 이렇게 해도 경찰력이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당할 수 있나. 그것 다 누구한테 옵니까? 시민한테 다 피해가 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인천자치경찰청이든 자치경찰본부든 만들어져서 조직과 인력이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명칭만 자치경찰위원회로 해 놓고 하부기관이 없이 집행조직이 아니라 저희들은 단순히 위원회 하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하나 운영하시는 데 경찰력의 30%를 넘게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그 우수한 인력들을 다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원 참사도 계속 지적했는데 답변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은 이미 경찰이 만들어놨었던 매뉴얼이고 그런 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원활한 답변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30%가 아니라 30% 중에서 단 한 명도 자치경찰관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인력이 저희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래서 이단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인천경찰청하고 어떤 업무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자치경찰 분야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여튼 저는 진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저희 인천 사무가, 인천시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뭔가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그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이 저한테까지 전염돼 오는 것 같습니다.
3쪽에 기구현황에서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9명인 것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 경찰공무원들 정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 1개 위원회당 3명씩입니다. 51명이 17개 위원회에 파견된 경찰 정원이고 나머지는 3명 가지고 그런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의 자치경찰사무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금…….
한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원화돼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에 같은 건물에서, 같은 공간에서 39명이 근무를 하고…….
그 사무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신관 18층에 있습니다.
신관에요?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견된 인원 때문에 39명이라는 거예요, 현원이?
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원은 경찰은 3명인데 필요에 의해 가지고 14명, 11명은 비경찰 정원으로서 14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원래는 3명 해서 27명이 맞는데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힘이 세서 그런지 이렇게 39명의 현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3명 가지고 도저히 경찰청과의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5월 17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죠?
3년.
이것 보니까 자치경찰이 굉장히 힘이 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9명이라고 그래서 인원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권한이 크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의 특진, 승진, 표창, 인사권까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승진이나 특진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인사권을 행사하시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승진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장이 제시하는,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결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절차요?
그러면 특별승진 보통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청의 위원회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인천경찰청장 임용추천 협의안도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지금 몇 명이죠? 위원회 위원이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총.
7명.
이게 임기가 3년 해서 2021년 5월 17일에 시작해서 2024년 5월 16일 날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임 시장과 시의회의 추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의회에서 두 사람 추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혀 시정부하고의 소통이라는 것을,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의 자치경찰의 방향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맞물려서 이런 다중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다로 제대로 소통이 될까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의 시의원 등의 참여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거네요? 딱 7명이 되니까.
그 7명에 대해서는 경찰법에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선발방법을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외에, 법정 정원 이외 다른 사람들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할 때는 경찰법 규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정부가 탄생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법 규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이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전혀 2024년까지는 길이 없네요?
위원님, 제가 다시…….
그게 우려돼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을 보면 정당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그런, 알겠지만 전임 시장이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인천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조금 속이 답답하네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7명의 추천을 보면 시의회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두 사람씩 그다음에 시장이 한 사람 추천하고 교육감이 한 사람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해서 총 7명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정부가 탄생했는데 이 새로운 시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건 위원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체제를 바꾸거나 손을 댄다면 위원장 한 자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새로운 정부의 시장님도 어렵잖아요, 이미 다 3년의 임기가 있으니까요.
네, 법으로 규정돼 가지고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양해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양해 좀 구할게요.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끊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있는 우리 인천경찰청에다가 어떤 강제력이 있나요?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걸 견제, 제재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업무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업무는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서 시ㆍ도에 이미 이관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사무는 시의 사무인데 그것을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천경찰청장한테 그대로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만약에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인천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정이라든가 촉구 내지는 제대로 하도록…….
그러면 제재나 경고나 이런 정도지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징계를 하도록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혹은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제도적인 장치로는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요. 매년 5개 경찰서…….
자치경찰이 사무감사, 내부감사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경찰서에 대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요.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그 평가가 어디에 반영돼요?
그래서 그걸 경찰청에 통보해서 반드시 인사에 반영토록…….
반영토록 촉구하는 건가요,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각 시ㆍ도 공히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론은 맞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10%를 반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여부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게 성과평가하고 연결되고요.
또 우리 시 경찰청장이 올 때 저희들한테 자치경찰위원회에다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인천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건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위…….
자치경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관련된,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제도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분들에서는 지금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벌써 4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비위사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징계를 요구하는데 그 외에 국가경찰사무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홍보물품을 제작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민홍보에 대한 홍보물품 같은 걸 제작합니까?
웹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물품, 웹툰 같은 게 아니라 물품.
뒤쪽에서 혹시 자료나 이런 것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 말씀 전달 좀 해 주세요.
물품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어떤 판촉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것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념품이라든가 일부 만든 건 있습니다만…….
네, 기념품 같은 건 없어요?
방문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방문할 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기념품을 만든 것 있습니다마는 홍보 자체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외부 기념품은 그러면 목록이 물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산이라든가 조그만 무선충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품 그러니까 홍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고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딱 갖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이미지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무슨 비상시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정말 소리 쳐야 된다든지 호루라기라도 있을, 이런 치안과 관련된 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념품을 만들거나 혹은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산이라든지 이런 청결제라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실 때에는 경찰의 이미지에 맞는 시민의 인식에 맞는 부분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비상호루라기도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수건 이런 것 만들지 마시고…….
수건은 지난 시민토론회 때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시고요. 관련된 부분들에서 경찰의 위상을 살릴 수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알릴 수 있는 물품들에서 시민들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솔직히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답변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치경찰을 만들어놨는데 관련된 사무라든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러면 그 사무나,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이관되고 언제 정립이 됩니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건 국가적으로 할 일이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원화, 지금은 일원화로서 업무는 구분이 됐지만…….
죄송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그 방향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룩,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ㆍ도위원회 한두 군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ㆍ도 전체 위원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경찰청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 기관에 “이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 지난번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해서 이런 것들 위해서…….
그러면 그런 횟수들 그러니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회의는 출범하고 나서 주로 얼마나, 몇 회 정도 이루어지셨을까요?
작년 7월에 만들어져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 달에 한 번 꼴.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어떤 합의안이나 건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것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 중인 것도 있고 수용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수용된 것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총 한 30건 정도 되는데…….
30건 정도 됩니까?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타 기관에 파견되면 근평하는 데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근평체계를 갖춰달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파견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경찰청 산하기관이 아닌데도 마치 경찰청 본청이 있고 그 밑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모양새가 갖춰졌길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행안부 내에다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용 중인지, 곤란인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결과값을 같이 주세요.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위원회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들처럼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부족합니다.”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힘듭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인력과 권한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 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저희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이 두려워서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질의하거나 답변받는 게 되게 실망스럽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잘해 주시고 그래야 지금 경찰에서 국가경찰, 우리 인천경찰청에서 파견 나오는 다른 분들도 있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업무가 뭔지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보다 못 한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냐.’고 하는 속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조례를 찾아봤더니 감사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감사 대상기관이 보니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경찰 사무감사 계획현황을 받아봤어요. 일단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 종류를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재무나 성과나 복무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 성과, 복무 등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청의 공통 사무로서 지금 경찰청에 공공안전부, 자치경찰부, 수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안전 쪽에 감사실이 있고 하니까 그 팀에서 고유업무로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지금 감사팀이 하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범위를 그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무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 있는 감사실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는 경찰청 등에 의뢰하거나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팀 4명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그러면 합동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감사팀이 구성될 때 우리 위원회 감사팀이 전담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지만 경찰청 감사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못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감사체계가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체계가 지금 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이나 그 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동안에 감사했던 건수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냥 시정 요청한 건들이고 그냥 주의, 경고 이 수준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102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경찰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발보다는 현장직원들과의 소통, 위원회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을 위주로 시행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화자찬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14건에 대해서 시장 및 위원장 표창ㆍ포상을 했다.
이게 과연 감사인가요? 이게 감사로서 맞는 업무예요?
그리고 이걸 감사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건가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상태에서 어떤 감사도 시간적으로…….
감사는 초기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게 감사입니다!
초기라고 감사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보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구체적인 근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손이 안 미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론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수범사례 14건 발굴에 대해서 포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을 하고 있죠?
혹시 이 부분에 홍보비용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나요?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총…….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혹시 지난 7월 12일 날 우회전 신호에 대한 개정을 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죠. 그리고 10월 12일부터 어쨌든 간에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를 집행한 게 있나요, 집행 받은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 중에 7월 12일부터 새롭게 바뀐 신호위반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홍보비를…….
시하고 같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러면 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홍보비용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집행됐다고 저는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 홍보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이런 홍보 내용도 거의 뭉뚱그려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 이것에 대해 홍보한 내역이 있는지, 내역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건 없고요. 시청하고 시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유관기관, 관계기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홍보방안을 짜 가지고 시 주도로 해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죠? 교통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관여를 하잖아요.
그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시 경찰청의 담당 경찰서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들 인원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자치경찰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교통이라든가 그쪽 시 경찰청의 우리 경찰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순찰차를 이용한 인천 자치경찰 홍보”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라는 홍보는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이런 계도해야 되는 교통법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경찰차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것 언제 우회전했을 때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서야 되는지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헷갈려 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차에 붙이는 것도 각 경찰서별로 움직이는 거고요. 또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각 경찰서의 수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것도 각 경찰서에서…….
각 경찰서에서 이것 시행한 거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것 한다고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아니죠. 저희들은 예산을 줘서 홍보하는 거죠.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집행이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뀌는 교통법이라든지 개정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홍보비를 썼냐고 하면 홍보비를 안 썼다는 이야기지, 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공동으로 내지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봉운 정책과장님 계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 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위반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경찰은 2020년까지 자치경찰업무 가운데 50% 수준을 이관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모든 민생업무를 자치경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이관이 됐나요, 지금 ’22년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파악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파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악하신 분 안 계십니까?
자치경찰사무가 어느 정도 이관됐냐고 질문하신 거죠?
과장님 들어가서 무선 마이크 들고 하세요.
자치경찰사무는 출범 이후로 추가로 이관되거나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위원회 체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관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위원님 단지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50% 수준을 이관하기 시작해서 ’22년에는 거의 100%를 자치경찰로 넘길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이관이 안 된 상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자치경찰사무의 30개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경찰청에서 넘겼습니다.
예산 관련해서요. 작년까지는 경찰청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된 사업비까지 국비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는데 올 예산부터는 국비가 사라지고 그 대신 23개 국가사무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사무도 들어갑니다만 그걸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그 이양하는 예산까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사무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문기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시민들이요. 10명 중에서 7명, 이것도 제가 볼 때 후하게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7명이 자치경찰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서른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무 행정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 경비 임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경찰정책과장님 그 밑에 산하 공직감사팀 있잖아요. 공직감사팀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공직감사팀은 지금 우리 인천경찰청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성과평가, 청렴, 인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요? 경찰청 내에 감사기관이 없나요?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자문기구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거나 그러진 않죠?
감사 나가세요?
합동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그중에 몇 자리를 나가는 건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감사팀장 포함해서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랑 지금하고 틀려진 게 없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굉장히 많잖아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상습 신고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겠죠. 예민하다 보니까 위에 어떤 조그만 소리가 그런데 층간소음 자체가 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각선 방향이나 아니면 옆집에서 쿵쿵 뛰어도 옆집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생활안전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 계속 찾아가서 협박성 발언이나 오히려 위층 사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피해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매일 발생 건수라든가 내용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파악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건 없습니다.
그건 경찰청장 일인가요?
그러면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매년 4500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감 자료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자치경찰사무 중 시와 연계한 협력사무 현황을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작성된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 중에 담당하신 분이 있으면 무선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세요.
88페이지에서 91페이지 자치경찰사무 중 시와 연계한 협력사무 현황을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작성된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겁니다, 이것.
87페이지가 앞장이고.
위원장님이 보고하지 말고 그 뒤에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담당, 최고 책임자예요?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은 파견 나오신 분이죠?
네, 청에서 파견 나온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업해서 하는 청소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버스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요구자료에 보시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축이 있습니다. 청하고 시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 관련된 안건도 논의를 합니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안전버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수능시험을 앞두고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맞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청소년 범죄예방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버스 이게 청소년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폭력 아닌가요?
저는 지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이나 요즘에 범죄행위들이 굉장히 지능화돼 가고 있고 굉장히 잔인해져 가고 있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27일 중학교 1, 2학년 A군 등이 부평구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고양시 덕양구까지 무면허 운전해서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13일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군과 C양은 고교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 알몸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추진사항이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집단화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은 여지가 있어요. 예방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예방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예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 시청, 교육청 등과 협업해서 청소년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답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로 지적사항이 동인천 북광장 등 노숙자 밀집 지역의 순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결과를 보면 동인천역 주변이랑 동인천 북광장만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을 하는 지역들이 또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동인천 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여기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만 봐도 동인천 북광장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동인천 북광장뿐만 아니라 노숙자 밀집 지역의 순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진결과를 보면 동인천역이랑 동인천역 주변만 나와 있어요, 동인천 북광장. 그 외에 다른 노숙자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찰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인천 북광장은 노숙자들이 특히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동암역 부분에도 노숙자들이, 동암역 북부 쪽에 계단으로 된 지역에 좀 노숙자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할 때 역 앞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항상 술에 취해 계시다 보니까 노숙자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진짜 남자 노숙자가 여자 노숙자분을 막 패시는 광경을 되게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항상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자주 있는 사고다 보니까 말리고 가시면 다음 날 가면 또 그 두 분이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청에 동암역 북광장에 대한 노숙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역 옆에 원래 떡볶이 같은 것 팔던 데를 개조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보행자만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다른 펜스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더니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바람에 그곳에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찰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그 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한 질의였고 마지막 질문은 지구대랑 파출소가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지구대랑 파출소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되어 있지요?
경찰공무원 임용령 4조1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요. 물론 법의 문제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도 자치경찰사무인 순찰활동 같은 경우를 지구대랑 파출소에 직접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순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관협력기관을 통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업무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27일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자율방범대 사무 이관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수인계랑 현황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설치 내지는 거기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련 시민안전본부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 등록을 하고 일부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신규 제정됨으로써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이 총괄적으로 관할하게 돼 있어서 시 조례는 그게 발효가 되면 폐지될 거고 이제는 조례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조례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기관별 그러니까 군ㆍ구랑 인천시 경찰청 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법만 있고 시행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새로 조례를 만들든가 그 부분은 차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동국대 재학생 순찰대 캠퍼스폴리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배달원을 연계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원 순찰대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비록 지구대와 파출소가 이관이 되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 순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대, 인하대 각 대학에 대학생 순찰대가 이미 구성돼서 활동을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더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인천에 학교 수가 2020년에 514개에서 529개교로 한 15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학교전담 경찰이 올해 48명으로 3년 전보다 6명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늘고 있는데 학교전담 경찰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학교전담 경찰관이 필요한데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교 수에는 최소한 맞게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제가 원래 자료가 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이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청소년 안전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그때 제가 제안했던 방법 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혹시?
담당하신 분…….
청소년 안전버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추진실적을 지금 봤을 때 청소년이 5만 72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171회를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5만 7222명이 여기에 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명칭은 버스입니다만 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한 대 있는데 나머지 경찰서들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내지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부스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노출돼 있는 부스인가요, 아니면? 노출돼 있는 부스…….
노상에 설치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자체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을 당한 친구가 노출돼 있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물론 직접적인 상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위험이 있는 지역은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서 계속 순찰을 하거나 그쪽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청소년 안전버스라는 정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순찰하는 것은 경찰 업무잖아요, 자치경찰에서 의뢰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내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청소년 안전버스는 자치경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10개 경찰서가 직접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 내지는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서 부각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청소년 안전버스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실익이 없는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담이 6756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전문기관 연계된 게 60건이에요. 그러면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만 7222명 중에서 과연 학교폭력을 당해서 정말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온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생기고요.
그리고 오픈돼 있는 부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숨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을 그 오픈돼 있는 데서 그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위원님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서 유일하게 청소년 안전버스만 운영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 안전버스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곳에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예방 내지는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경찰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면 단계별 절차를 봤을 때 1단계 발굴, 2단계 연계, 3단계 지원이에요. 검정고시가 있어요. 학교 그만두면 검정고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그만둘 때까지 놔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 그만두는 애가, 누가 그만두겠어요? 피해자가 그만두겠어요, 가해자가 그만두겠어요?
저희들이 그쪽은 학교 밖 청소년…….
피해자가 그만두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단계별 절차가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나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3단계까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것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는 검정고시가 있다는 것은요. 학교 그만두면 검정고시비 지원해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청소년 안전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예산 얼마예요,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1년에 총 한 5000만원 됩니다.
5000만원이요?
그것밖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어차피 5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찰 인력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길 나감으로써 어쨌거나 다른 업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결국 그 지역에 순찰은 해야 되고 내지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바라보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진짜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버스 이런 것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버스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내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지만 청소년 안전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부모한테도 얘기 못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만 하더라도 저는 자치경찰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신고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117신고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 근무하는데 시 경찰청 산하에 사무실이 있어서 24시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버스 이 부분은 그런 공식적인 틀 외에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 속으로 찾아가 가지고 학생들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창구, 홍보 이런 차원에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관서별로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니까 좋은 의미로 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랑 억지로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안전버스 및 부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현황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운영된다는 그것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이 옵니까, 그러면?
117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사무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은 첨부해서…….
네, 그러면 그 자료는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와 함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이 뒤에 계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위원장인 제가 혼란스러워요.
좋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경찰청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파견 나오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실 수 있나요.
우리 정책과장님도 파견 나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머지는?
(「네」하는 이 있음)
앉으십시오.
그러면 4명이니까 14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사무실에 계신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매달 한 번씩?
어쨌든 2021년 5월 17일 날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어요.
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법을 개정한 것은 전 정권에서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1년 동안 하신 주요활동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것, 이것은 우리가 했다 하는 걸 한번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파견으로 인해서 근평이라든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 본청하고 협의가 되도록…….
아니, 경찰법을 지금 이런 불안정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완전한 자치경찰로 탄생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이원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묵살을 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묵살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봉운 과장님.
김봉운 과장님도 사실 한평생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조직하에서 이렇게, 내가 한평생 몸담은 경찰조직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조직 속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불만이 많죠?
자치경찰제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한 번에 이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다소간에 어떤…….
만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어느 정도 궤도에 안 올려놨는데 무슨, 수시로 건의했는데 수시로 묵살한 것 아닙니까.
네, 그건 공직자로서 솔직히…….
어쨌든 과장님이나 우리 파견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경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일해 왔는데 이런 불완전한 조직 속에서 내가 일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안 드십니까?
답변하기 좀 어려우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인천일보 김사연의 사연이라는 인천자치경찰제 토론회를 보고, 저도 토론자로 갔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칼럼을 썼어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그렇죠?
이게 정답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그리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퀘스천마크야.
결국 우리 18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수시로 자치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들어줬다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렇죠?
나는 진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마음속 마음을 제가 읽고 있어요. 나는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위원장’ 하니까 내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냥 이게 참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김봉운 과장님 이하 파견 나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고충 알아요. 이 불완전한 조직 속에서, 불완전한 예산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왔어요,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김봉운 과장님 뒤에 계신 분 저…….
(「원해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해서 왔어요?
(「네」하는 이 있음)
마이크 좀 줘보세요.
(「저도 지원해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해서 오셨는지 그것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기를?
(「자치경찰제가 시민 속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 그러면 저도 한번, 비슷한 업무를 경찰서에서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발전시키는 제안이나 이런 걸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어느 정도 조직문화가 완전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지고 있죠?
(「김봉운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 이건 차차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차 나아갈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내년에 지방이양 사업에서 보조금 55억을, 우리 예산을 내가 다룹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루는 데 배정됐어요.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이 시비 113억 중에 55억만 보전되면 우리가 58억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58억을 행안위에서 삭감했다. 운영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은 다 원대 복귀하는 건가요?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아니, 그러면 사업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없는데 여기 계속 있으실 거예요?
난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 오면서 정원 외로 오는 이런 파견 조직문화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정원 외 별도 파견,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이런 제도하에서, 뭐 하여튼 간에 이번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겠다. 어쨌든 예산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자치경찰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지원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지만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건지, 인천시민을 위한 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막말로 해서 우리 2021년 3월에 인천시의회 26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 경찰법에 준하는 범위 내의 조례 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출범을 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이 불완전한 경찰법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왜 해야 되냐!” 분연히 일어나서 빨리빨리, 그 당시에 경찰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그 당이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더 죄송한 것은 우리 파견 공무원님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단체, 지방정부로 오면서 정원 외로 막 파견 내서 옵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감사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정책조정담당 박정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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