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행정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범수
예산담당관 시현정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다음은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그중 16건이 종결되고 3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성과계획서 내실화 필요입니다.
예산 환류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 10월까지 성과지표의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평가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표를 고도화하여 12월까지 성과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공감대 형성 노력입니다.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 개선을 위해 조합과 17개 시ㆍ도 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안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교통 관련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철도, 버스, 도로 등 교통 분야 재정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조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9월까지 제안사업 발굴과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온라인 투표와 총회를 거쳐 내년도 참여예산안을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 민생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1조 7000억원 증액편성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2024년 본예산을 13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는 8500억원, 국고보조금은 4조 9640억원 수준으로 5조 8140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 노력입니다.
9월까지 3조 974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883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 고액상습 및 생계형 체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월까지 체납액 80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0억원을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사회적 가치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계약통제관 제도 운영으로 계약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습니다.
4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2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1929억원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 57필지를 신규 적발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 이후 4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의과정에 자세히 설명 올리고 그 지적사항과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 3년간 연도별 세목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결손처분 내역 3년간 결손금액, 처분사유, 처분일, 최종 결제권자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체납액 현황 3년간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납 지역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인천 포함 6대 광역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기준 인천 포함 17개 시ㆍ도 우발부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17개 시ㆍ도 공사ㆍ공단의 금융ㆍ비금융부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부채 관련해서 구월2지구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부채하고 비금융부채의 비율이 도시공사 것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선8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신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와 ’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기금 예산을 부서별, 사업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출 요구자료 중에 205쪽에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출하면서 공문만 붙였는데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여기 자료에 안 붙였어요. 별도 발행계획안 1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기획관 및 실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재정기획관님 하나만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번에 이것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것 수정 요청을 한 몇 번쯤 하셨을까요, 우리 행안위에?
처음에 만들고 나서 한 네 번 정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수정하는 걸 최대한, 아니 아예 없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행안위에 제출하는 사업의 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보다 현재 내년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2022년도에 한 485억원 수준이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총회를 다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한 2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뭐 감액이라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한 250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규모가 작아진 것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실장님?
위원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쭉 사정에 따라 조금씩 계속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예를 들면 특정 목표금액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심의는 우리 인천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협의라든지 분과협의회 등 기존의 절차는 다 거쳤고요. 총괄적인 최종 심의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규모나 이런 것이 총 이번에 한 2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돼서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유형이 있는데 참여형에서 많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보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 보니까요.
참여형과…….
참여형에서 179억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145억이 들어가고 사실상 그것보다는 협치형 쪽에서 유형으로 보자면 그쪽에 좀 많이,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좀 준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 그러면 협치형 사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실장님?
일단 이게 유형이 그러니까 참여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시민편의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협치형은 사실은 사업 시작 때부터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이 공동참여해서 특정 의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자세히는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보다 좀 많이 축소됐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해서 우리 인천의 여기에 참여하시는 활동가분들이나 시민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인천시의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아무래도 시급성이라든지 상대적 중요도가 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별로 시민들이 제안하신 시민참여예산이 정말 소중하고 급한 부분들을 그 금액과 관계없이 반영하는 체제로 가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줄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작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간담회 하거나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고 하면서 반영해 나간다면 이게 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일단 언론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타이틀만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타이틀을 보고 많이 놀란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파를 따르지는 게 아니라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가 너무 예산 수치로만 보면 산술적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해소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부터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제대로 설명이나 설득이 있었으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할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을 좀 봤어요, 예산안을.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내년부터 안 하나요? 예산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던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아예 예산안이 운영에서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 보니까 이게 참여예산지원센터,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각 12개 분과도 있었고 협치단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스크린 같이해 주면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절차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의기구나 이게 자문기구 형태의 성격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센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초기에는 또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안 하고 시에서 이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원래 공무원들이 하던 거니까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지원센터가 했던 일은 뭡니까?
예산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줬으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 겁니까? 그냥 겉치레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시현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위원들이 167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를 또 지원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우리 예산팀에서 오롯이 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동안 4년 동안 저희가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이 됐다고 보고요. 사실 또 이게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그쪽에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에게 많이 저변에 확대가 됐다고 보고 또 남은 부분은 저희 예산실에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그러니까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총 12개잖아요. 그런데 거기 12개에,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12개에 10명, 많게는 18명, 아까 말씀하신 게 167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참여예산팀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례를 어느 정도 무리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민간위탁을 다른 단체에다가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처음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500억까지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14억 규모에서 500억 규모로 가는데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 예산실에 그때는 주민참여예산팀이 없었습니다. 그런 팀이 없었을 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센터를 했던 거고요.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여기다 위탁하는 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인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의 역할을 저희 주민참여예산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못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센터가 인천에만 있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로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력이 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천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센터나 민간위탁이 가는 거고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을 확대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의 집행부의 기조처럼 시가 다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모멘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태까지 활동했던 민간이나 우리 시민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걱정과 기대감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 입맛에 맞는,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짧은데 마무리하자면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 좀 안 나타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지적사항 나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12월에 공청회도 열 거고요. 그러면서 의견수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 대폭 축소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민선8기 시작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참여예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나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 심의ㆍ자문기구가 워낙 다양하고 행정이 복잡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팀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참여유형, 운영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유형도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유형들도 좀 간소화하면서 시민단체라든지 사업 지원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방식에 있어서 규모를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들을 들어보고 필요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규모가 나오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하나죠?
지금 인천광역시, 전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강화만 빼고 다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변경된 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 인천이 가장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저희가 센터는 물론 “지방자치 2.0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이것 제도들을 시작했는데 인천시가 급격하게 이것들을 좀 과도하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가 지금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50명을 뽑게끔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좀 틀린데 50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그렇게 급격하게 전환을 이룬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업무는 행정국의 민간협력과 소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시고 제도도 바꾸시고 했는데 인천시가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앞서게 됐는데 그것은 금액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다 안 채워진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만 너무 몰두해서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희 인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욕적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022년도 500억 주민참여예산, 사실 일부 특정 계층, 단체에 혜택을 주는 구조까지도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예산담당관님 혹시 우리 특별회계 예를 들어 간단하게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흡사 주민참여형처럼 예산이 계획돼서 사용되는 것들을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담고 있고 특별회계 쪽에서는 그런 사업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사실 10조가 넘어가는 예산들을 다 다루시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처럼 경제청 회계라든지 이런 형태, 그 예산이 사용되는 형태가 주민참여형처럼 사용되는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산에 사용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500억원이면 저희 군ㆍ구가 10개입니다. 10개를 나누면 각 지자체별로 50억이 넘어가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1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 기조실 행감 때 이 주민참여예산센터 예전에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형태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이것들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것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아세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2022년에만 5명한테 2억 4300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위촉기간, 협의회 위촉기간이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까지 되면 4년까지도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총 167명인데 인천시 전체 167명 그리고 동이 지금 15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 권력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것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실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국 사무감사할 때 제가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회장, 간사가 있고 위원이 50명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들이 만들어져가고 있죠?
그리고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이 임기인데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년까지도 회장직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명의 참여 위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민분들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동적으로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게 행정국의 소관이고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취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님께 이 정도만 제가 여쭤볼 거고요. 여쭤봤던 취지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1년에 민선7기 500억, 500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별로 50억이 넘는 예산 그리고 모니터링되지 않은 형태도 주민참여 형태로 바뀌어 있는 이런 예산들, 홍보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형태로 약간 유형이 변형돼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500억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 아까 그 구조를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가 특정 계층, 특정 인물, 특정 단체들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을 짜실 때도 위원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정 계층에 이게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를 많이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국비 재원 확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내년 예산에 정부안에 반영된 인천시 국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확보는 아니지만 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게 한 5조 8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보통교부세 합쳐서 5조 3000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인천의 주요현안들을 반영해 달라고 최근에도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예결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도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가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고보조금 인천에 필요한 사업들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도 만들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이기는 하지만 5160억원 정도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 긴축 기조의 정부 총 지출안이 5.2%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11.6%를 증액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모두가 하나 돼서 중앙부처 방문 등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에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중앙협력본부나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추가 증액이 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398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서 9월 말 기준 과오납 현황을 보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입니다.
금년에 롯데렌털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345억원이 환부되는 바람에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아마 작년보다 훨씬 준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약간의 이해가 있지만 1093건이라는 그런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 오류나 오기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 직무교육 등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430쪽이에요.
세외수입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미수납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상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미수납된 게 한 2.8%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비율이 높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정책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경우에 주된 체납액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웨딩홀이나 이런 걸 임대를 하고 있는 피에스타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한 3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된 상태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납징수 독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가 어떤 걸 말씀하셨던 거죠?
보조금반환수입이요.
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의 납부주체는 군ㆍ구입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이후에 군ㆍ구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납부기한을 금년도 말까지로 설정을 한 상태로 현재 납부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한을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5월달쯤에 사전에 징수결의하고 12월까지 납부기한을 넉넉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미수납이지만 이 부분은 12월달에 100% 납부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종류가 매우 많아서 방치하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대개가 긴축 기조에 의해서 신규사업 신청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전개를 위한 시대에 걸맞은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의 재원 보장 및 자치구 간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 상호간에 재정 편차 등을 고려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교부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바 특교세에 관해서도 정률배분으로 등분할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제가 특교세나 다른 균특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배분 기준을 똑같이 배분해 줬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 할 때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차이도 고려해서 좀 더 많이 배분하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도 좀 더 그런 데 많이 해달라는 말씀…….
그런데 실무자 쪽에서는 대개 등분을 하는 것 같은, 자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구 접경지역인 계양구 그리고 김포시에 특별회계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양구의 경우 제가 받아본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190억인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도에는 20억 편성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0억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도에 82억으로 증가돼서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양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김포시 같은 경우 늘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각 군ㆍ구별로 요구하는 사업에 맞춰서 재원을 필요성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이 차등화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면 이게 법령상 나와 있는 게 서구 주변지역 그래서 서구 그리고 경기도 김포, 양천 일부와 계양구를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는데 지원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승인을 해 주는 건지?
위원님 예산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사업이 들어오면 수도권매립지추진단에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된 현황 자료 제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인천 계양구와 김포를 지원, 서구에 쓰레기매립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김포를 지원하는 이유는 기존에 원래 경기도에 있다가 김포, 검단이었다가 이게 서구로 편입되면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를 지원하는 이유가, 기존에 검단에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사실 경기도권이잖아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왜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의아하거든요.
처음에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자체가 협의할 때 일정 부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던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인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하시잖아요. 17페이지에 보면 내용도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21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래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는 것인가요?
물론 이게 조례의 개정사항이라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통해서 사실 원도심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운영성과 및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기보다는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건 연장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보니까 연장해서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2022년도 12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업무 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는 제가 볼 때는 민선8기 새롭게 신설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잖아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앞에 제물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도심 전반의 어떤 대대적 변화와 혁신을 저희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제물포라는 한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인근의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원적 수단으로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지금 거의 많이 없다라고 지금 비춰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업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쓰여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규모가 이게 사실 올해만 해도 한 3400억 정도 되는 규모고 이 안에서도 환경,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보다 더 잘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사실은 재원의 주머니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진동력이 약해질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워서 202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에 맞는 특별회계로 변경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도심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그 원도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장소 부족한 부분 혹은 공원 부족 같은 그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쓰여지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원도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집행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어떤 생활기반이라든지 환경, 교육, 문화 이쪽 분야에 사용되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3년도에 이 특별회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해소에 많이 힘쓸 테니까 우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입니다.
저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60억입니다.
4560억이요. 보도자료 보면 2022년 8월 4일 기호일보에서 “자동차세 체납징수액 이쯤 되면 안 하는 것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7월 11일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도 자동차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성과나 특별히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납세협력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를 할 때는 자동차세만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는데 자동차세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해서 우리 고액체납자추적징수반에서 예전에는 시에서 번호판 영치만 했던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공매하고 고액체납자들에서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적징수반이 오메가 추적징수반에서 자동차까지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원래 9명이었잖아요.
16명으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좋은 데가 부천시 맞나요?
징수율이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가장 좋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그것도 맞겠네요?
네,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392페이지 보면 일단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 목표를 전년 대비 징수율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1년도에 정리보류액이 좀 높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리보류액은 부도ㆍ폐업됐거나 전혀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정리보류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행정조치가 없나요?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정리보류액 중에서 작년에 30억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정리보류액에 19억 원을 현재 징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가 ’21년도랑 ’22년도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금년도에는 정리보류를 아직 덜 한 상황입니다.
그건 연말에 한방에 하나요?
연말에 한 번에 하나요?
아니, 꾸준히 하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늦었습니다. 하여간 11월에 정리보류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징수를 하다 보면 좀 과격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찰공무원을 1명이라도 파견을 받아서 실제로 같이 동행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현지 출장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찰에 협조의뢰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동행해서 일처리를 하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몸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위원님 그렇게 되면 참 저희 직원들도 좀 더 안전하고 좋기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사무의 성격 자체가 위험이 바로 발생하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경찰력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런 위협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추적징수반이 만약에 징수를 예를 들어서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 어떤 포상제도가 따로 있나요, 혹시?
지금 징수포상금을 의원님들이 잘 세워주셔 가지고 재작년에 2억 6000이었는데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억으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장기, ’21년 동안 자동차세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결손처리해 버리나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사실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과태료도 못 내는 형편이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임의로 피하는 건 아니고 진짜 재산이 없어서 ’21년 동안 못 낸다 그 말씀이신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 외적인 얘기인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좀 있네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에 대한 직권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체납,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세목별로 체납정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별로 체납정리를 하는 주된 체납활동이기 때문에 무재산이고 그런 분들이겠죠.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많이 체납하나요, 혹시?
법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할 건데 일단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만약에 이런 기사들 이런 것 보면 굉장히 허탈감이 좀 말로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아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돈에도 그렇게 내고 내가 살 것 안 사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1년 동안 안 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우리 성실 납세자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것 있는데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384페이지 리스ㆍ렌트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가 리스ㆍ렌트차량의 신규 이전등록 시에 차량가격 1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6%로 할인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채권을 할인해도 리스ㆍ렌트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기준은 어차피 조례로 정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0㏄ 이하 차량의 채권을 면제하면서 사실은 리스ㆍ렌트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현황을 보면 2019년에 3200억원, 2020년에 4020억원, ’21년에 4100억원 그리고 9월 기준으로 2022년도에도 3400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말까지도 4000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니까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인천시 관할 내의 관공서랑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이 인천시가 아닌 서울, 경기, 창원 등의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좀 많은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입찰공고를 낸 내역을 보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인 업체,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수를 인천시에서 거둬들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서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인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차량 40개 가운데에서도 15개가 서울, 경기 성남, 창원 등 타 지역에 등록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차량에 유치하려고 이렇게 지역개발채권 할인해 가지고 지금 세수 확보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타시ㆍ도의 관용차량을 사용한다면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계약법상 지역제한을 못 하게 돼서 그런 건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도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업체로 제한입찰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행사 제외하고는 사실 국내행사 같은 경우에도 렌터카 차량 참가업체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관할 내 주사무소로 등록된 자동차 대여 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하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한번 확보해 보시고 인천시와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내실 때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자동차 대여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ㆍ렌트차량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리스ㆍ렌트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할인뿐만 아니라 차고지…….
네, 차고지 지원이 있습니다.
차고지 지원하는 특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2020년에 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강화 서검도와 같은 외딴 섬 염전에 렌트카 차고지 꼼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서검도에 염전으로 된 땅들이 있는데 2개의 렌트카업체의 차고지가 등기부 등본상 염전인 구역을 차고지로 등록이 됐는데도 강화도라서 사실 강화페리호를 타지 않고는 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게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차고지 할 때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고지를 찾고 제공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업에 차고지 제공은 사실 필수요건이라 가지고 군ㆍ구랑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기사에 나선 B업체로 되어 있긴 한데 강화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사실 실제로는 계양이랑 미추홀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화도에 있는 차고지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2013년의 계양구의회 174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차고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와 협의해서 그냥 인천시 관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수구와 서구에 따로 차고지를 마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강화도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꼼수인 점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게 업무협조에 따라서 관할 관청 간 협의를 위해서 부적합 통보를 해도 타시ㆍ도 관할 관청에서 적합으로 수리통보를 진행해서 강화도 같은 데가 서울시 같은 데서 인정하는 차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업체의 경우에는 강화도 차고지가 부적합하다는 걸 아니까 부적합 통보를 해서 차고지 등록이 안 되는 반면에 대형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있어서 서울시가 적합으로 수리통보를 진행해서 이런 꼼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업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 알선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이랑 대형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를 좀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좀 사용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평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고지 등록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좀 당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재정 운용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 운용 조례가 2016년에 13개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걸로…….
왜 이렇게 통합이 되었나요?
통합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인데 그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가 너무 세분화돼 있으면 전체적인 운영이 곤란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좀 통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법들이 지방재정법에 있다가 지방보조금법이 생기고 하면서 조례도 나눠서 할지, 같이할지 고민하다가 아마 같이한 것으로 해서 같이했습니다.
이렇게 13개 조례를 통합 운영한 것은 인천광역시 외에 다른 광역시도가 있나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법을 볼 때 이렇게 조례 같은 것에 모든 걸 담아놓으면 관련 내용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법이나 회계법, 지방기금법이 다 섞여 있는 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상위법에 맞게 지방재정법을 제외한 보조금법, 회계법, 기금법에 있는 것들은 좀 분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대로 상위법령들이 사실 분화 추세에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통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저기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법에서 다 이렇게 분화돼서 법률들이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데 공감합니다.
상위법도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분리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혹시 11월 9일 자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방채, 공사채 적극 상환으로 금융시장 안정 도모” 이러면서 관련된 얘기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네, 제가 그건 총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용을 좀 봤는데 이게 내년부터 그러니까 ’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즉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인천시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증채무 이야기는 저희는 일단 인천시는 해당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의 채권, 올해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일단 예산에 실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는 회사채, 공사채 차환을 위한 채권 발행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돌아오는 차환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도 상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이? 없습니까? 예산에 아까 다 담기셨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올해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게 시본청 기준으로는 1700억 정도, 1754억, 상환을 저희가 생각할 것은 지금 2700억 정도 상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내년 1년 동안 1조 2000억 정도 차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조 2000억. 그러니까 지방채가 27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 할 것 2700억…….
내년 연내에? 1분기가 아니라 연내에?
네, 그렇습니다. 연내입니다.
1분기 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얼마 정도예요?
그것 1/4분기 건은 얼마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지금 공기업 공사채가 도시공사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에서 다른, 교통공사도 있고 한데요.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 위주로, 다른 것도 보지만 도시공사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나 공사채 중에 상환이 아닌 대출이나 차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것 당연히 저희가 자금상환계획을 세울 때 말씀대로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자본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는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위원님 이 건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상생기금 관련해서 출연금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의 규모가 좀 큰데 이번에 내년도 6월달쯤에 지역상생기금에서 저리로 3.3%, 3.25% 정도 되는데 1000억을 도시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6월달에 1000억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네, 6월달에 지역상생기금에서…….
지역상생기금에서?
네, 그게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채권으로 하는 것보다 이자가 한 3%, 4% 정도 더 낮은 금리입니다.
그것 좋은데 그게 여기 행안부 지금 방침에 나오면 이 방침에 보면 ’23년도에도 7700억의 공공자금을 들여서 지자체 부담 덜어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일단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1000억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혹은 내년에도 그와 관련돼서 또 지원을 받을 것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내년도 지원계획이 아까 10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지원인가요? 내년 6월달에 1000억이.
그러면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도시공사 말고는?
저희 시정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할 수 있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1000억을 그렇게 상생기금에서 도시공사가 지원을 받는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자체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지역, 방금 도시공사가 그 정도 1000억이면 다른 지자체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렇게 지원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공공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상생기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파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자기금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하는 것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공공자금에서 이삼 프로로 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상생기금은 1년에 보통 전체 규모가 한 6000억이고 한 3000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하는데,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일단 1000억 정도가 일단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배정이 확정인 거죠?
네,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그러면 상관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서도 이게 공공자금을 들여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상황이 비슷한 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ㆍ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또 밀려 가지고 못 받거나 이런 상황도 없겠죠?
아닙니다. 저희 1000억은 내년 2월에 받는 걸로 확정통보를 받았고요.
그전에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안정도 필요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워낙 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건의했고 그래서 저리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차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상생발전기금 거기서 1000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인천시도 상생발전기금 내에서 배분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네, 이것 지금 1000억 말씀드린 건 융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융자.
상생기금 재원이 모이면 그 재원의 반 정도를 17개 시ㆍ도에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챙겨보라고 말씀 주셨던 거고 나머지 반 정도 재원을 융자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융자 부분에서 1000억을 인천시에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1000억.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배분됐는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우리 배분액은.
앞에 여기 융자 말고 앞단의 배분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인천시가 가져갈 기금배분액.
그것은 저희가 10월 말에도 다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물론 세 가지 안 다 저희 인천시가 올해보다는 더 유리한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말씀 주셨던 1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어쨌든 11월 말, 12월 중에는 이 부분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때 1안이 어느 정도였죠? 예산 규모.
1안으로 했을 때 한 140억 정도 배분받고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한 60억, 70억 더 받는 걸로 그런 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지금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정부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그런 우려점도 없길 바라겠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또 밀려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돼서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잘 챙겨서 시정에 혼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 제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자료.
김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관련해서 재공모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임명할 때 공모했었죠?
공모했을 때 경영본부장 지원자가 지금 경영본부장 혼자 지원했나요? 아니면 여러…….
저희가 그 부분을 총괄을 하지 않는 업무라서 그것은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영본부장 지원했을 때 누구누구 지원했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네, 그것은 그쪽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위원님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실장님 우리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제출했나요?
준비된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일부 자료들은 지금 소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 몇 개만 요청드리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되니까 2021년 취득세 들어온 것 내역하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로 2021년, 2022년 취득세 내역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일단 실장님 우리 취득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적어지면서 취득세 세수가 우리 처음 1, 2, 3월달에 비해서 하반기에 올수록 조금 적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보다 취득세는 줄어들고 있다.
내년도 취득세 예산액이 올해보다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내년도 저희가, 올해라고 하면…….
’21…….
당초냐 우리 2차 추경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22년도 당초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우리 추경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한 110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1100억 적게, 그러니까 ’22년도보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1000억 정도 더 많고요.
1000억 정도.
네, 우리 1회 추경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1100억원 정도 적습니다.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나름 건전하고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물론 다른 세수들이 다 기본적인 신장세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동산 거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6, 7, 8, 9월 이때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안 좋았을 때의 평균값이 한 달에 한 1700억 가량 취득세가 평균적으로 17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잡은 게 한 2조 10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게 한 1680억 정도 그러니까 안 좋은 지금 시기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1680억에 한 12개월을 곱하면 2조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서 1조 6000억 가량 증가했나요, 내년도?
그런데 대부분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재정건정성 얘기하면서 축소 재정을 하고 있다는데 감세안까지 발표하고 이것은 조금 국고보조금, 국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인천 지역 저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부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국비 부분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고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초가 한 607조 규모에서 지금 제출한 예산이 한 639조 정도 해서 한 5%에서 6% 정도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부분들의 대상자 수가 확대된 부분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건정성이라는 기조 아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건전화하고 여러 가지로 축소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총액으로 보자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말을 많이, 국가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복지라든지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2023년도 예산안의 기본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그 기조를 우리 인천에도 그렇게 그런 기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정전출금이든 기본적으로 부채상환이든 반영해야 될 것들은 다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들은 다 담는 대신에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근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요구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여기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편성 내역 좀 받아봤는데 대부분 서구 지역이고, 당연히 서구 지역이 많겠죠. 계양구가 3건, 김포시가 3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지금 국지도 84호선 이쪽 부분 사업 하면서 50억 가량이 올라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 지금 김포시 학운리 그리고 황금1로 80번길 이쪽 사업들 자체가 양촌리 쪽 사업들이 맞나요?
제가 보니까 김포 전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양촌리 부근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매립지 부근 4㎞ 이내 대상이 돼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소로만 봤을 때는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양촌리 지역인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양구가 3건 그리고 김포시가 3건인데 지금 계양구에서는 3건만 신청을 해 가지고 3건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신청한 내역들이 있는데 타당치 않아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신청 건수는 위원님 예상대로 더 많았고요. 계양구, 서구, 김포 다 마찬가지로 신청이 많았는데 매립지추진단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3건만 최종적으로 일단 선정된 것으로…….
계양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안 된 부분들 추후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질의 마치겠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면 행감 자료 63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건수나 체납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터넷에 쳐봤더니 고액체납자 절반 이상이 이미 국내에 없다. 이미 해외로 도주하는, 도주를 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외국인들 체납 관리하는 그런 과가 따로 있나요?
따로 저희가 있지는 않고요. 아까 여기 담당 체납하는 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외국인 지방세 납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체납은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이 92.8%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징수실적 인천이 가장 사실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말씀대로 떠나기도 하고 거소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제도, 법령 개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지라든지 출입국 내역을 파악이 돼야지 이게 원활한데 그런 법령 개정 작업도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납부 안내를 위해서 외국어로 된 안내서도 통지하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고액체납자들 실질적으로 고액이 아닌 금액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겠죠, 본인들이.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말씀을 드리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외국인 사업자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일반 외국인을 관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 기업 아니면 외국인 사업자에 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2022년도에는 건수가 확 늘었어요. 건수가 그전에는 1만 건, 8000건 이러다가 2022년도에는 1만 1000 건 이렇게 좀 늘어났거든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인 사업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건수를 보시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데서 한 2000건 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큰 외국 법인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소한 건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거주하다가 자동차 사용하다가 돈 안 내고 이렇게 거소지를 옮겨버린다든지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런 작은 건수의 건들이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금액도 조금은 늘었지만…….
그런데 금액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8억에서 11억이니까요, 체납액이. 큰 법인의 문제는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거소지 파악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거소지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해서 외국인 세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국인 기업 아니면 외국인 사업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세금 징수하는 데 만반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현황에 보면 건수가 1만 1364건 해서 각 군ㆍ구별로 이렇게 해서 몇 건씩 나와 있어요. 강화군 1건, 옹진군 92건, 중구 690건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와 별도로 인천시가 2173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따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인천시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시만 따로 2173건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시세냐 군ㆍ구세냐에 따라서 체납관리 주체별로 돼 있으니까…….
주체별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간…….
자동차세는 광역시세니까 인천시 통계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체납 건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따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재산세 안 내시거나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쨌든 간에 2173건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국인 세금 관련해서 체납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려도 되나요?
환경공단하고 교통공사 관련돼서 질의할 게 있는데 최근 중부일보에서 “꼼수 연임”이라고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도 보니까 환경공단 노조에서도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서 총괄하나요?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총괄적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요. 출자ㆍ출연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자ㆍ출연은 재정기획관, 재정기획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인천환경공단 평가 등급이 3년 연속 “다” 등급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통공사는 ’20년에는 “다”, ’21년에 “다” 그리고 ’22년에 “가” 그렇죠? ’22년에는 좋게 받았네요. 어떻게 보면 159개 중 9개만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하위 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평을 할 때 방금 말한 평가 등급은 참조를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경평을 할 때, 경영평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경영평가할 때 그 평가 등급이 기관장이나 임원의 연봉 등급이라든지 보수인상률에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 결과도 보수와 성과급에 반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 평가를 할 때 일단 어떤 그 위에 자료를 참고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316, 317페이지에 경영개선명령 이행 조치사항 있잖아요, 3년간. 거기에 보면 이행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행정안전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어떤 처분요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인데요. 평가 등급은 낮았는데 직접적으로 개선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없다라고…….
그러니까 평가 등급이 낮은데 개선명령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316페이지, 317페이지 나오는 자료는 저희 인천광역시하고 관련 없는 행정안전부가 일단 평가 등급에 따라서 평가 등급은 등급대로 나온 내용이고 경영개선진단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연속에서 계속 “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진단기관으로 선정이 되거나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경영개선명령 받은 내용이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관을 행정안전부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정 모 본부장 그분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또 임용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어떤 어떤 공을 세우신 분도 아니고 일단은 임명될 때부터 내정설이 돌았어요, 2018년도부터. 내정설이 돌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3년 임기를 끝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거기 공모에 지원을 해서 재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혼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보면 두 분씩 교통공사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두 분이 임명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 조 모라는 이분이나 노 모라는 이분들의 약력을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걸 보고 나서 원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못 본다는 게 지금 굉장히 개탄스럽네요.
진짜로 이 자료는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저한테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말로 꼼수 연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3년 동안 “다”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다시 재임용돼서 환경공단의 경영본부장에 들어와서 이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공사ㆍ공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저도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같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준한 절차는 거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게 법령에 의한 것 맞죠. 그런데 이게 꼼수가 아니냐 그거죠.
제가 꼼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법령에 정한 절차는 거친 걸로 보여지지만 경영평가 등급 결과가 이렇게 몇 년 계속 낮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임용이 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당시에 임용권자가 사장님이신데 거기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조금…….
실장님 우리 김용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거기 환경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이미 결정이 돼서 이분이 임명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분들 추천 공고가 나서 관련 서류들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해서 했는지 관련 자료를 우리 진행되는 동안에 빨리 입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은 공모라고 하지만 이런 내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혈세를 쏟고 있는데 환경공단이나 많은 교통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경영평가를 하는 우리 재정기획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내용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결론적으로 그분은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더 잘 알겠죠, 거기 내부 사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 가지고 사장이 임명하면 다 써야 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인사검증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환경공단 “다” 등급을, 지금 정확하게 순위 알고 계시나요, 혹시 159개 중에서?
순위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5개의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159개 전체에 대한 순위가 나온 건 아니고 환경공단의 5개 중에서 몇 위라고 이렇게 확인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몇 위예요?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자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하는 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에 계시는 분이 출장명령 없이 75회 무단출장 등 복무 위반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거기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접수현황이 있으니까 이걸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인천문화재단에 보면 연습장 운영비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연습장 운영비 어떤 내용일까요? 페이지는 327페이지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지도ㆍ감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줬던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연습장 운영비라는 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 파악되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대부분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이 무단점유가 발생해서 예전부터 조금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일반재산 전체에 대해서, 1358페이지입니다. 이것 전체에 대해서 현장조사 나가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무단점유가 91필지가 적발됐고 이 91필지 중에서 57필지가 문제가 돼서 해당 군ㆍ구에 조치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행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무단점유가 최근에 적발된 경우도 있고 2015년 이전에 적발된 경우가 있고 과징금,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무단점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주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좀 생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일반도로나 공원 같은 데 무단적치한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변상금 부과가 누적된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세입 변상금 부과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에 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섬 쪽에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단점유를 어떤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잘 숙지를 못하시는 시민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구제해 주려고 하는 시의 방안들이 혹시 여태까지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가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고물상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데도 좀 납부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에 상업이나 그리고 사업자이신 분들 일부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회수하려고 재산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유재산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무단점유하게 되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부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시고 거주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지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제4절의 제30조에 보면 제4절에 카지노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0조에 보면 (기금 납부)라고 해서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든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인천에 지금 카지노 운영하고 있죠?
네, 중구하고, 카지노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내년에 인스파이어라고 총사업비 6조 내년 초기 오픈 예정인 것만 2조 이상 되는 초대형 카지노업이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저스카지노가, 시저스가 나갔지만 지금 프리카지노가 면허권은 유지한 상태로 공사는 중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카지노가 언젠가는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제물포르네상스에도 어떤 브랜딩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카지노업, 심지어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을 한다면 오픈카지노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은 카지노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리가 카지노업체한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매출의 10% 이내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앙행정부랑 만약에 기금을 중앙행정에서 받고 있다면, 혹시나 그것 지금 기금을 내고 있는지 파악 혹시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관계관을 향해)
“없죠?”
저희가, 그 기금이 아마 인천시의 기금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 확인을…….
기금은 문체부 산하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지노라는 게 인천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업을 주도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도랑 틀리게 카지노업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인천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행정에 있습니다. 기금도 중앙행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카지노는 우리 인천 안에 다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카지노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기금을 실제로 발생을 해서 중앙행정에 내고 있어요, 카지노업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그 기금을 벌써 발생해서 중앙에 낸다. 예를 들어 지자체랑 어떻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언제든 어쨌든 이게 처음에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중앙행정이랑 협의한 다음에 그 기금을 우리가 인천시에서 좀 가지고 오고 그것을 나중에 차후에는 ‘카지노 공단’이라고 승격을 하든 관리하는 어떤 주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공개자료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우리 재정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물어볼 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갖다 주신 서류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 일단은 1차 회의를 통해서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 보시면 3차 회의에서 추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천 의결이 됐을 때 만장일치로 혹시 임용이 됐나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이게 내부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 서류심사 두 분이 적격판정을 받고 응시자 2명의 후보자 추천면접을 미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정이 연기되고 이것은 코로나로 연기되는지 하여튼 연기됐네요. 그리고 바로 그냥 임원예정자 결정, 바로 임원 임용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의견을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참고만 해 주세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 “재임기간 중 인천시 정기감사와 채용인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직원 채용 부적정, 신규직원 세부직렬 부적정 배치,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 사유로 기관 경고, 주의,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강하게 비판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3년 계약 연장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약간 느슨하게 되는 경우, 재임용되는 데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행감 자료 316페이지에 경영평가 조치사항에는 평가급 지급률 결정 및 CEO 연봉조정에 활용하고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지도ㆍ권고 실시와 우수사례 환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은 인천교통공사,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재임용을 했습니다.
공사ㆍ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아시다시피 임원추천회를 거쳐서 해당 인사권자인 사장이 최종 결정했던 과거의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1년에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1억 7424만원이나 들여서요. 맞죠?
이 용역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안의 기준인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3년마다 공사ㆍ공단 5개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ㆍ인력 운영하고 재무ㆍ경영의 4개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여기 내용 각 공사ㆍ공단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조직하고 경영에 사업본부에 대한 적정운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소가 굉장히 여러 개 분산돼 있는 부분을 통합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각 기관별로 개선권고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질적으로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건가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했던 부분이고요.
3년마다?
3년마다 원래 그냥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사실 개선권고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시달됐고 기관별로 조금 전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소 통폐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권고돼서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까지 실시하고 경평 다등급을 받은 그분한테 또 이렇게 재임용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더 이상 뭐, 지금 실제적으로 환경공단이랑 교통공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도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조직구조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협력 강화, 인사ㆍ보수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가 골자입니다.
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저희도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실하고 시정혁신담당관실이 협치를 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도 하고 내용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복사업 조정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등을 반영해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재정기획관님이 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내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혁신에 맞게 기존에 어떤 잘못됐던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 자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예요. 아실 거예요. 인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만약에 이걸 알면 굉장히 아마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보고.
환경공단 다니시는 분들 노조, 저는 솔직히 제가 산업위 상임위였으면 아마 그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출석 요구해 가지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낮은 공사ㆍ공단, 공기업 임원 재임용 시 임원의 감봉ㆍ해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경영을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공사ㆍ공단 CEO와 임원은 본인들의 실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솔직히 저는 ‘꼼수 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인천시 행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생기지 않게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요구자료 320쪽서부터 323쪽 공사ㆍ공단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320쪽 보면 2021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인천도시공사 A, 인천교통공사 B, 인천관광공사 S, 인천시설공단 S, 인천환경공단 A 이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S공사의,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021년도에 도시공사의 부적정한 사택 운영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를 통보를 했는데 실무선은 사택 이전을 위에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미이행했어요. 그런데 A등급을 받아서 그분이 성과급을 1715만 2000원을 받아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공단.
출장명령 없이 75회 무단출장 등 복무 위반했어요. 임원 2명입니다. 1인당 781만 9000원을 타갔어요, 성과급을.
그다음에 인천시설공단은 경영평가를 가등급받고 CEO가 S등급 최고를 받았어요. 유연근무 21회 및 공가 2회 무단사용, 이사장 무단출장 134회. 인천시설공단 CEO가 2442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갔고 임원 한 사람당 1591만 6000원을 받아갔어요.
실장님.
시민의 세금, 혈세로 돈 잔치하고 있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이게,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김용희 위원님 얘기처럼 우리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혹독한 쇄신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죠?
네, 저희랑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같이합니다.
쇄신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희 행안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 300만 인천시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무단출장 134회, 75회, 이것 거의 일 안 하고서 돈 받아가면서, 봉급은 차치하고 성과급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아까 앞에 말씀 주신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실장님 이것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평가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를 지방공기업 할 때 우리 감사결과를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자료를 주십시오!
나 솔직히 말해서 이 평가한 사람들 신문에 다 공개하고 싶어요.
뭐 한 겁니까, 그 사람들!
시민의 세금과 혈세로 운영하는 우리 공사ㆍ공단이 이런 지경인데 S등급, 가등급을 줘서 CEO가 2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이런…….
하여튼 실장님.
쇄신안, 철저한 쇄신안을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자료 제출하는 것 하나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비교할 때 유사 단체 평균수치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하고 유사단체는 어디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시 단위라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검토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 284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도 결산 기준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0.12%로 유사단체 평균수치인 52.53%를 하회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58.36%로 유사단체 평균인 59.49%보다 낮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한테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하고 1년 차이의 갭이 있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안 되잖아요.
어느 기관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인천시가 개편 전, 개편 후에 다 제 최고 아닙니까, 6대 광역시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8000만원 받아먹었다고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기업평가원에 그게 있다면 17개 광역시ㆍ도를…….
17개 시ㆍ도를 다 한 겁니까?
네, 그랬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는…….
6대 광역시입니다.
6대 광역시 위주로 드린 거고요.
그러면 17개 시ㆍ도 나머지까지도 싹 가져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데이터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가져오십시오.
공개되는 수치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6쪽에 조정교부금 교부개선 방안입니다.
우리가 기준 수입과 기준 수요액에 의해서 부족액 그다음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죠. 실장님 맞죠?
지금 전반적으로 민선7기가 지나고 10개 군ㆍ구의 재정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한정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20%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은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가 하나만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번 기자회견한 것 알고 계시죠?
기자회견은 제가 못 들었지만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91이에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해요. 우리 재정기획관,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가 많이 책임져라 이런 협박성 기자회견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저기 남동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19년 기준 마이너스 3.30이에요. 이재호 구청장이 그 정도라면 남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손 다 들고서.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배분한다면 남동구를 많이 줘야 돼요, 연수구를 많이 줘야 돼요? 실장님 저는 이게 배분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0개 군ㆍ구에 우리가 연속예산의 제약이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단체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족하면 다 줘야 됩니까?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차원에서 10개 군ㆍ구에 조정교부금이 배분되고 10개 군ㆍ구가 재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장이나 시의원의 압박에 의해서 많이 달라고 할 때 인천시의 기조실에서는 어쨌든 기본 틀을 확립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어서는 산식이라든지 기준들이 명확하게 공유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은 지역의 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보충해서 형평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별조정교금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들에 구비, 구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 하기 힘들 때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0개 군ㆍ구가 재정부족분에, 기준 수입액에 기준 수요액에 부족분의 요구사항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된 그런 시기가 거의 막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단체장들의 재정 사용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의 측정 항목이나 측정 단위에 넣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번 고심해보라는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0개 군ㆍ구 거의 재정위기 상태로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틀을 바꿔가는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의원들도 무조건 자기 지역구라고 막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틀에 의해서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실장님 고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교부세 배분할 때도 과도한 현금성 복지를 준 데 불이익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8쪽, 119쪽 우리가 민사ㆍ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패소도 늘어나고 있고 패소에 대한 보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2020년, ’21년, ’22년도 보면 5300만원 이 정도에서 지금은 348억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시민에 대한 소송으로 가서 패소율, 패소 액수에다가는 시민들한테도 불편도 들을 수 있으니까 법 적용과 행정처분상 심도 있게 관련 부서의 교육이나 저걸 통해서 심도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 느끼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2022년 건 갑자기 348억 된 게 사실 롯데렌털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서 한 340억 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앞으로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37페이지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7페이지에는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행안부 기획감찰로 무자격자 수의계약 의심 사례 조사한 바 있고요. 10월 정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행안부 기획감찰에서 수의계약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와서 11일 정도에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인천광역시 본청에 대해서인지요?
저희가 최근에 그게…….
인천광역시 수의계약 위법 의심 사례로 기사가 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군ㆍ구가 다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군ㆍ구…….
일 수도,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약간 확인 거치실 동안 다른 질문드릴게요.
행감 자료 594페이지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계속 개선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용역 건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맞죠? 용역 건수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돼 왔지요?
건수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20년에 132, ’21년에 143, ’22년에 좀 더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심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심의 시 중복과제 금지, 유사성 검토 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실ㆍ국별로 용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용역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들은 보류하거나 기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 사후에 시정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당연히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정부에도 용역결과 공개하는 사이트가 다 있어서 거기 용역결과는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완료된 과제들은 100%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시정에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을 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확인되셨나요?
인천광역시가 맞나요?
이게 저희 인천시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확인은 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감사관실에서 안 해 주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일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건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실지조사를 아예 실시를 하신 것 같고 거기서 실지조사 내용이 무자격자 수의계약 내용 세 종류가 있는데 미등록 건설업과의 수의계약 사례랑 공유재산 매각 예외조항 악용 사례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사실은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3000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예외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악용해 가지고 특정인이나 아니면 이해충돌이 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한 사례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항이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용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또 한 건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김재동 위원님 요구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 그와 관련해서 멜센스하고 JL가이드해서 246억원 정리처분하셨죠?
네, 정리보류했습니다.
정리보류 처분하셨지요?
정리보류 액수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지방세 체납정리와 관련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재정기획관이 전결권자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서번호 납세협력담당관 45025, 2022년 4월 4일에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있으시죠?
본인이 재정기획관이에요?
김철주 누구예요?
본인이 전결하셨죠? 김철주가 전결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재정기획관이 전결권자인데 왜 본인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정리보류는 제가 하고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보류는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공문상에는 김철주 담당관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전결을, 재정기획관이 그때 없었어요?
실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공문에 전결권자가 김철주로 되어 있죠. 이분이 재정기획관이에요?
아닙니다. 당시에 재정기획관은 따로 있었고요. 그때…….
그러면 재정기획관이 전결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김범수 재정기획관이 아니면. 그 당시에 재정기획관이 누구예요?
전임 재정기획관…….
2022년 4월 4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답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스템이요.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에요. 전결권자가 재정기획관 딱 못 박혀 있는데요.
좋습니다. 실장님 이것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우리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서부터 202쪽 여기에 BTL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민간투자 공공 공사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채 발행 규모도 있고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2쪽 실장님.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 시본청 같은 경우에 첫째 단이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를 나타내는 거고요. 채무잔액은 관리채무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랑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이 발행되는 부분이고요.
SOC 사회기반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거였어요?
BTL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이미 BTL사업을…….
“이것 맞죠, BTL 컨벤시아 2단계죠?”
이미 해서 쭉 진행 중인 부분…….
민간기업이 어디입니까? 누가 했어요?
이건 이미 됐던 건데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컨벤시아 2단계.”
지금 이게 2008년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금융회사들이 BTL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는데 이 사업은 완결된 사업이에요?
담당관님이 하실래요?
저희들 BTL사업은 총 3건입니다. 3건인데 미추홀도서관 건립할 때 BTL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또 하나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할 때 BTL사업으로 해서 총 3건입니다.
그때 민간기업이 세 군데가 어디어디였어요?
저희들 여기 지금 수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BTL사업이라는 게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 신설하고 시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다음에 우리는 리스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비에 대해서 리스 형태로 일정 기간 환원하는 거고 그게 부채로 이렇게 관리채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도 지금 저거니까 그 3개 사업을 처음부터 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금융권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 할 때 협약서도 있잖아요.
네,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불황으로 인한 금융권에서 투자 중단하면서 추후에 이루어진 사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사업별로 해서 수수료까지 해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사태에서부터 2022년도에 강원도 디폴트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사실 모라토리엄은 빚 갚는 걸 좀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디폴트는 못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백기 들고 12월 15일인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시장이나 자본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발채무가 1909억이에요. 그렇죠?
’21년도 결산 기준. 그런데 강원도는 2050억이 레고랜드에 대한 디폴트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국립 인천대학교 지원.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송도 학교부지.
학교 신설했을 때 토지 분담비를 지급하는…….
여기는 일정한, 이게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어딘가요, 레고랜드가?
레고랜드는 도시공사로 하기보다는…….
보증채무는 누가 진 거예요?
보증채무는 강원도가 진 걸로 알고 있고요. SPC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PC 만들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별도로 지금 3개를 그렇게 운영해서 가고 있어요,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금 형태로 가지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로봇랜드. 100억의 자본금을 우리가 거기다 놓았죠? 투자했죠?
네, 건물 2개 앵커시설…….
13년 됐지만 자본금 잠식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 장기재직자, 승진자들 수백억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100억 거기다,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10개 군ㆍ구가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공사ㆍ공단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 기타 직영 기관들 이런 식으로 가면 인천시도 진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채무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절대 그것 가지고 눈을 속이면 안 됩니다. 모든 재정지표가 인천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실장님 우리 재정기획관님 여러분들 믿고 어쨌든 우리 행안위에서는 재정의 코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라고 주문을 할 위원회니까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쇄신하십시오.
이것 주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봤자 이것 오늘 저녁 때 짜장면 먹고 해야 되니까 이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외 의무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00억, 1909억 ’21년 결산 기준에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발전기금 주는 거거든요, 20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SPC의 보조금 문제나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이제 3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전체 1700, 1909억원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1500억대이기 때문에요.
제일 많죠, 비중은.
그렇다고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 나중에 실어주신다면 차차 이렇게 200억, 300억씩 갚아 나갈…….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1000억을 해서 도시공사에 융자 준다는 것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배분액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지 도시공사 거기에 그 돈 쓸어넣어서 또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단비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재정운영 조례 분리하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지방의회법, 기금법에 의해서 행안위에서 다 분리해서 조례를 제ㆍ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수요자의…….
그다음에 시정혁신단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조정을 한다는데 이것 계획 있어요? 시장님은 인구의 편중에 의해서 분구, 합구를 하겠다는데 재정 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대안이 있어서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거예요?
재정 조정을 통해서 합구ㆍ분구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을 빨리 서둘러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걸로 가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인구에 의해서 합구ㆍ분구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시정혁신단 재정 조정을 통해서 자치구 간 재정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행정구역 체계 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게 나와야 되고 그때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들은 하지만 공사ㆍ공단의 금융부채 이외에 비금융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죠?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비금융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매각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그게 다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주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많은 것, 재정기획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관님들이 고생한다는 것 듣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직영기관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쇄신을 하고 쇄신안을 우리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업무보고 54쪽입니다. 지방세 추계를 4조 6900억으로 세우셨는데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2023년 목표에 저희 4조 8900억이 목표인데요. 이 중에서 취득세는 2조 154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2조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보통 한 사십…….
내년에는 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수추계가 생각보다 보수적일까 뭐랄까, 낙관적으로 세우셨다고 보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절벽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취득세가 서울은 21.9% 줄었다고 하고 인천은 3.3% 줄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따라서 서울보다는 우리 인천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41%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잘하셨는지 약간 좀,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천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인천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관리에 특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부분에 대해서 565쪽을 보시면 거기 현재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시 역점사업 리스트 50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부서명 교통정책과, 회계구분명 그다음에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연번 12번, 14번, 21번, 23번, 36번, 45번 이렇게 보면 세부사업명이라는 게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이라는 그 내용으로 봐서, 아니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합쳐서 거기다 표시할 것이지 왜 이렇게 종이 낭비를 해서 똑같은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나눠 놓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세부사업명에 괄호를 내서 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주실 수 없는가, 다음 번 자료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일반회계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을 통으로 묶든 아니면 혹시나 이렇게 분화되더라도 그 사업내용이 뭔가를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범수
예산담당관 시현정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속기공무원
조은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