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차 행정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재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감사관 서재희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박재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의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세출예산은 3억 69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 총 10건이며 8건은 종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보조금 관리ㆍ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시 본청 22개 부서 1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교부과정,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40건의 보조금컨설팅을 처리하였고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과 보조금 실무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컨설팅 추진과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캠퍼스 2단계, 아트센터 2단계 사업 감사 실시사항입니다.
금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소홀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검토 소홀이 확인되어 훈계 및 주의ㆍ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처분결과 이행사항 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컨설팅 등 예방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농업직불금 대상 군ㆍ구에 보조금컨설팅 운영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옹진군 종합감사 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컨설팅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고 집행상 문제점 도출 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이행 철저입니다.
2019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53건 중 49건은 이행 완료되었으며 4건은 장기 이행 중으로 처분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감사청구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조례 개정사항을 홍보하였으며 올해 초 10개 군ㆍ구의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군ㆍ구 소식지, 반상회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군ㆍ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권익 보호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SPC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속한 감사실시 사항입니다.
올해 초 SPC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인천연구원의 감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부서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서별 자체방안 수립과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시 인천로봇랜드(주)를 간접감사하였고 향후 출자ㆍ출연기관 등 감사 시 회계 분야에 대한 간접감사를 강화하고 SPC 관련 부서 자체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 위촉ㆍ운영방안 모색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제11기 시민감사관 모집 시 기존의 공개모집과 군수ㆍ구청장 추천방식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 소지자와 실무경력자를 위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청렴e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용성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인천청렴e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해 한눈에 보는 매뉴얼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달력과 직원 업무수첩 제작 시 청렴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삽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충민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갈등민원 처리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고충민원 담당 부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검토를 위해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 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감사제보 창구 운영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누구든지 용이하게 공직자 부조리와 부패ㆍ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헬프라인과 청렴포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 제작 시 감사제보와 신고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종합감사 시행 사항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무관용 원칙 대응의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금일 기준 14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역량 강화와 주요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 추진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청렴실천에 참여하였고 62개 부서를 청렴도 중점부서로 선정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청렴활동 추진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방중심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복무,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소극행정 등 비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직기강 표준지표에 따라 경보 3회, 주의보 1회를 발령하여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 관여 행위, 선거중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기강해이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건 1172건 중 98.5%인 1155건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요청금액 1조 1510억원의 1.3%인 149억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적ㆍ재정적 적정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체감형 사전컨설팅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50건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15개 기관에서 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조금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공공재정 운용입니다.
금년에는 40건의 보조금컨설팅을 처리하여 보조금사업 공모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운용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경상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와 주민참여예산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선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교육과 위법ㆍ부당사례 전파를 통하여 튼튼한 공공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적극행정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14개 기관에 대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며 아울러 정책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생활 밀접 분야 사전컨설팅감사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부패ㆍ청렴정책 이행력 강화로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자의 청렴윤리 확립을 통한 시민의 시정 신뢰도 향상으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SPC 감사 실시 요구에 따라서 SPC 관련 부서별 자체 방안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을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진행사항이 있다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직공무원 경력관리에 대해서 2017년과 2020년에 지적받은 일부 기술직공무원 경력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었는데 그 경력관리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위사실 적발 검증을 위해서 경력자료가 남아 있어야 그걸 적발할 수 있는데 경력자료 보관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자료요구, 자료?
자료가 아니고 질의.
아, 네.
감사관님 15페이지 인천 로봇랜드 투자사업 회계 분야 감사한 것 감사자료하고 이게 2008년도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한 자료가 있죠, 2008년도에?
2008년이요?
네, 2008년도에 이것 로봇랜드…….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질의ㆍ답변 시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자료하고.
최대한 빨리…….
이단비 위원님 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현황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감사 실시하셨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감사결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질의ㆍ답변 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SPC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SPC 관련 감사 실시 요구한 바가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회사라는 점에서 감사 범위에 포함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나요?
지금 그래서 SPC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투자 분야가 우리 기관, 투자기업, 도시공사나 경제청 여기서 간접투자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SPC 같은 경우는 상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민간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나 경제청에서 거기를 감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용을 좀 아시고 그것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감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계도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해당 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회계감사뿐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것도, 내부 구성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체크가 가능할 때 실제로 그 역할을 충분히 배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스마트시티의 경우에는 기존에 IFEZ, 스마트시티 및 GCF IT 운영뿐만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 긴급지원사업이었던 무의대교 개통, 교통관리, 시 광역 스마트시티 플랫폼, 도시안전망 구축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초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글로벌도시 사업이라든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그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인력 확보가 안 돼서 기관의 사업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상법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극행정보다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감사관님께서 직접 하실 수 없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라도 채용실태 또 감사ㆍ보고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장에서 IT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사규정이 IT 분야 시장의 현실과 주식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조를 받는 타 분야 공공기관과 같이 낮은 급여, 성과급, TO, 승진 조건의 제한 등 비현실적인 인사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주요업무인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하나이다 보니까 그 기관이 수익을 내서 그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지원 체계잖아요. 그래서 사전 사업계획 단계 및 사후 업무지원 비용 등에 대한 적절한 비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그 기관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IT 인력 처우 빈약, 인력 이탈, 인력 확보 곤란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22년도에는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7명이라서 10% 정도의 미충원이 있는데 확실한 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 IT 전문가들이 공무직이나 계약직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직률은 7%지만 공무직과 계약직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고급인력들을 우리가 키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회계감사만 하지 말고 전문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스마트시티만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관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출자ㆍ출연하고 그대로 둘 것인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시공사 그 안에 내부 감사요원이 그 전문직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입니다. 아까 특수목적법인 (SPC)는 아닌데 스마트시티는 우리 직접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파트에서는 감사대로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 내막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감사 중요하고요. 전문직들의 이탈을 좀 줄여주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서 보상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감사관님들이 하는 역할이 감사총괄, 청렴, 회계, 보조금, 기술, 특정, 공직, 민원이었는데 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IT 관련한 전문 감사 역량을 갖춘 분도 한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력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현재 있는 인원 체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그쪽에 특별히 인원을 배정해서라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죄송한데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너무 열기가 심한 것 같아서. 조금만 열어주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인천e음 카드와 관련된 그 제도에 대한 감사도 했나요, 이번에?
네, 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감사의 내용, 결과.
e음카드 감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 키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e음카드 했을 때 QR 키트죠. 그때 그게 한 13억 2000만원으로 제작했는데 그때 당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상경비의 경우 600만원 이상이면 회계 파트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바람에 그것 관련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때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감사 내용인가요?
네, e음카드 해 가지고는.
e음카드와 관련된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하다 보면 감사대상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그 기준으로 좀 알아봤는데 14개 정도의 감사가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14개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일부 인용 또는 인용 건이 7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하다 혹은 위법하다 이런 걸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제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14건 중에 7건이 인용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높다는 것은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때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최종 처분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추가로 제기했을 때 재심을 청구해서 우리가 그게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부득불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경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돼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7건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감사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본인이 그때 상황에 대한 정황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진짜 이것은 반영해 줘야 한다는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 줘서 그게 처리가 된 겁니다.
“감사 목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한 면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 피감사자가 그때 당시 그 내용을 설명했으면 그때 당시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 상황을 나중에 본인이 제기를 해서 반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그때는 설명을 안 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감사를 받다 보면 그때 사람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이의신청을 내라고 그랬을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처분 심의를 다시 하면서 그걸 재의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래서 그것을 감경해 주는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자체에 이렇게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딱 감사라는 걸 받았을 때는 분명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당황하는 면이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감사관실이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의신청에 일부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자칫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의신청 인용률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구자료를 주시잖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49페이지가 뭐냐면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사안 거기 섹션인데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얘기가 없나요, 감사관실은?
이것 사항은 일단 저희가 봤을 때 그것 찾았을 때 바로는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찾지 못하신 겁니까, 안 실으신 겁니까?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게 뭔 줄 아십니까. 최근에 3년, 오래도 안 걸립니다. 9월 2일 자입니다. 인천투데이 기사 “인천시 감사관실 교통공사 노조사무실 무단조사 파문” 아시죠? 그것도 실려 가지고 나왔었고요. 같은 달 7일 한겨레 신문기사 “노조가 노동이사에게 사무실 빌려줘도 문제”라는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비판이든 뭐든 간에 일단 우리 감사관실이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언론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본 위원이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불러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한테 소명을 하든 뭐를 했었으면 분명히 이건 해당 없음이 아니라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에 나온 건데 이걸 안 실었다는 것은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다 챙겨 주세요. 앞에 시정혁신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를 제대로 안 주셨다는 건 이것은 솔직히 본 위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리고 별첨자료라고 주신 것 이것 혹시 다 보셨어요, 우리 직원분들? 별첨자료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검토하려고 봤는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보이세요, 이것? 별첨자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대로 보이세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렬을 해 놨는지도 본 위원은 이게 안 옵니다. 원래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다 제출할 때 자료를 이따위로 줍니까?
이것은 그냥 엑셀 파일에 있는 것 갖다가 쭉 붙여놓고 “위원님들 보세요.” 이렇게밖에 못 느끼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글씨체를 작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게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심도 있는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접수일자로 일정 나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다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보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종이 낭비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내시면 이것은 강력하게 질타하고 의회가 이것 감사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신경 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요구자료 12페이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촉직에서 남자 7명, 여자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1항에 따르면 “위촉직의 경우 특히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위촉직 위원의 총수는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인천광역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2는 비율이 좀 과하게 위반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위촉직 위원들을 각 사회단체 회장님들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됐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남성 회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여성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은 좀 지켜서 위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3등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지적을 당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인천시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3년간 동일하게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는 2019년에 3등급, 2020년에 4등급이었다가 2021년에는 1등급으로 올랐어요. 왜 청렴도는 제고되지 않는 걸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제고가 어려운 거죠?
청렴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뇌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청렴도 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뇌물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렴도 평가할 때 각종 민원을 발급하거나 그런 것 한 대상자에 대한 전화 민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청렴 거기 권익위에서 전화를 했을 때 충분히 내가 그것을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치느냐 이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그때 나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3등급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단은 외부인사들은 그렇다 치고 내부 우리 직원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부부터라도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과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에 관련돼서는 밑에 알다시피 1등급까지 받았는데 청렴도도 부패와 같이 병행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보시면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에서 받은 지적사항들 이행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결된 것도 많지만 2019년에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사항 53건 중에서 4건 그리고 2019년에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5건 중에 3건도 아직 이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 지적사항인데 아직 이행 중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 지금 ’19년도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학경기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SK하고 협약해서 위탁을 줬는데 SK에서 다시 또 도원이라는 회사한테 재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상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SK 보고 그것은 파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원에서 그게 진행되다가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자기네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우리 인천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결말이 안 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4건이 정부합동감사 때 종료가 안 됐는데 그 사항이 전부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결말이 안 났지요. 소송이 끝나면 바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관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심 소송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가요?
어느 거요?
1심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 지금 1심이, 10월달에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지는 얼마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워낙 지적한 지 오래된 내용인데 아직도 이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오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 지금 질문은 이상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관련해서 3년 연속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권익위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만족도를 실제로 뇌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써 만족도를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부고, 뇌물수수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친절도나 민원업무에 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 청렴도 평가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렴도 평가기준 자체가 민원인에게 얼마큼 만족을 주느냐에 따라서 청렴도의 평가등급이 나눠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좀 높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감사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청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재작년인가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100명 내외에서 뽑아서 하는데 작년인가 했을 때 51명을 뽑아서 지금 시민감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감사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관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 같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기관에 열세 분이 감사에 참여를 했고 제보사항은 한 40건 정도를 제보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되면 아마 청렴도 그런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감사관 해서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뤘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이게 앞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물론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같이 함께하면서 행정을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하는 데 기준이 총 51명 채 50%밖에 지금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주민 한 분이 어떤 감사라든가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기 계신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내려고 시민감사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제보 건수도 2021년도에 비하면 현저히 많이 낮아져 있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2023년도에는 좀 더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감사에 참여해서 뭔가 청렴한 우리 인천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주십사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잠시만요. 이것 질의했구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 전 본부장 불송치 건 이것 아시죠, 감사관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공사…….
전 본부장…….
감사관…….
DL 업체에 취업한 그 건, 그 내용 모르세요?
DL 업체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해 가지고 검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여기서 고발해서 불송치된 것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거기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는 그것은 괜찮다고 고발 결과가 그렇게 통보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종결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종결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결과 혐의 없다고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원래 취업제한이 그러니까 3년 이후에 취업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과정들을 원래 공직에서 퇴직하면 이런 데 취업하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이런 심의를, 심사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심사 전에 퇴직할 때 우리가 공직을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이런 이런 업체에서 취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그게 위반되는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직급이 3급 이상이면 중앙에서 해야 하고 4급 미만이면 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조회한 결과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일단은 취업제한기간 업체가 상ㆍ하반기로 두 번 통보가 오는데 한 2만 20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통보가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위반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그럼에도 계속 다녔을 때는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적법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전에 취업하기 전에 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취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심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김근수 씨 건, 하나 잘못 알았는데 이 사람은 DL건설이 보기에 심사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공건축 거기에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취업 심사가 불필요했었는데 심사대상이었을 때는 그것은 심사를 그때 김근수 씨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신문에 났을 때는 DL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거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공건축이라는 심사대상이 필요 없는 작은 데다가 적을 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처음이 아니라 거기다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의 명함은 DL건설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 DL건설에서 영업을 한다고 상대편 회사에서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다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급여를 받은 모든 정황이 예공건축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공건축은 취업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논쟁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런 데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본부장 자리를 꿰차서 하고 나서 이런 도시공사 본부장 자리를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퇴직 후에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데만 신경 써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도시공사의 업무가 제가 보니까 미비된 점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잘못했지만 이런 관행이 자꾸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충돌이 되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분들 취직이 법에 위반이 없으면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최초에 이분이 교묘하게 어쨌든 법망을 피해서 적을 시작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게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불송치는 됐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분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생각을 하고 재수사 이런 것은 지금 의뢰하지 않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아예?
그렇죠.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런데 자료 불충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료. 이게 좀 늦게 고발도 하고 자료가 미흡해서 지금 불송치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공문으로 그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좀 미진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또 도시공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도시공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인데 본연의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지 퇴직 후에 자기 일자리나 찾아다니는 이런 공직자가 돼서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걸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살펴주세요. 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뭔가를 해야지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지도 않고 지금 도시공사에 전반적으로, 제가 시정혁신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보니까요.
‘공공’이라고 하는데 공공 같지가 않아, 지금. 겉은 공공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하는 것 봐. 이것 봐 보세요. 자기들 일자리 찾아다니는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감사관에서 철저히 이런 부분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SPC(특수목적법인) 감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자청이나 공사,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녹록지 않잖아요, 상법에 의해서 지금 감사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자청이나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거기 관련된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이런 데서도 자기네 파트에 한해서, 전체적인 SPC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SPC(특수목적법인)는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완전히…….
여기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SPC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최근에 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예 SPC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하고 똑같은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SPC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이나 도시공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 가지고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리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도 더 알아서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시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규칙이나 이런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SPC 같은 경우는 저는 청렴하지 못한 행위들이 일어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 제가 수면 위로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면 특히 SPC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입직원들도 뽑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 청탁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해 주세요.” 이랬겠어요? 부탁을 하면서 뭔가 어떤 것이 제공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관계관 회의를 올 상반기에도 열어 가지고 어떤 게 있나 그래 가지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우리가 더 다가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더욱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 위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감사관들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청년사회민간협의회가 시민감사관인가요?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일단 시민감사관 명단 있잖아요.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애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인천애뜰 주차장이요. 아시죠? 이게 소관부서가 행정국 청사시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본청이 감사 대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 청사시설과도 당연히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니까 “인천애뜰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없던 일로”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호일보에서. 알고 계시죠?
지금 애뜰 자체 주차장이 완전히 저것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하거나 기한 없이 미룬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 신축하고 앞에 주차장하고의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논의 자체를 왜 미리 안 했을까요, 그전에?
그것은 지난 정부 있을 때까지만도 그때 행안부에서 청사 신축 건이 부결돼서 그래 가지고 그때는 주차장만 진행하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민선 이번 기수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부각돼서 그것을 다시 행안부에 올렸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다 보니까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종합건설이라는 곳이 낙찰이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저는 이것 자체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진행되었던 사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계약금이 다 지급됐죠, 그렇죠?
그 상황은 제가 어디까지 진행…….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 국민혈세로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관의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사시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그냥 속전속결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이것 10%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13억, 15억 되는데 이것 없던 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날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산이 어디는 없어 가지고 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확실하게 단도리를 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저는 인천애뜰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관공사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인력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 어디에다 얘기하면 “이건 관행이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타성에 젖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천시민들 진짜 하나하나 힘들게 내시는 그 세금들 정말로 그렇게 함부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수인 민원이 저는 꽤나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현황이 없습니까?
다수인 민원이라고 그러면 처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오는 건 거기에 대한 것이 접수된 상태에서 우리 감사실로 추가로 이것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또 다수인 민원으로 잡다 보면 이중으로 잡혀 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민선8기에서 다수인 민원 올라오면 처리해 주시는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것도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관에서도 다수인 민원 체크가 된다 그러면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처분내역 여기에 ’20년도, ’22년도에 보면 성범죄라든지 폭력행위 같은 경우 ’20년도에 1건, 폭력행위 5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법기관 통보 처리결과 같은 경우 보면 파면하고 해임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도라든지 타 지자체 보면 공무원 범죄현황에 대해서 예외 조항 없이 강력 처리를 하겠다 이래서 파면ㆍ해임 등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인천시는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까?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 2건이 있는데요.
그 2건이 하나는 신관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여직원하고 팀장 간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타라 그래 가지고 여기 팔을 잡은 상태였는데 그걸 거부를 했는데 그걸 계속해 가지고 그 여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 가지고 그런 사례로 1건이 된 거고.
또 하나는 하급 직원인데 술을 먹고 가다가 길가는 아주머니의 히프에 손을 댔다고 그래 가지고 1개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젊고 그런 직원이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어리고 술이 워낙 취하다 보니까 당한 피해자가 그분이 선처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2건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 저기로 처벌을 안 하고서 징계가 좀 낮게 나온 겁니다.
아, 아규(Argument)가 있었던 그런 건이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런 큰 저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 벌금 처분도 받았었는데 1개월 정직 이렇게 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도 좀 아규가 있는 것들은 재처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사항이 주민참여예산 감사 실시 이 건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감사가 끝났나요?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같이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에 대한 게 결과가 나와야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중간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정도로 지금 추진하는 경과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총 17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부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시정하고 개선, 추징, 훈계 이런 처분을 한 게 합해서 17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하고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그때는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불법과 비리, 편법, 특혜 의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많은 언론인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 9대 광역시의회 의장실까지 찾아와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비위가 있다면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시의회에 와서 건의를, 항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감사관의 기능이 지난 몇 년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9대 광역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찾아와서 주민참여예산 이게 여러 가지 비리, 편법, 특혜 그런 의혹들을 저희한테 항의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여기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행정사무감사했던 시정혁신담당관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들의 비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권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 법적으로 그게 권력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게 권력이 고도화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불법, 비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감사관에서 이것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감사 끝나서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따로 또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구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벌백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문제, 지금 우리 감사관실 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양구도 퇴직공무원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남동구도 구의원이 공단에 취업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서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립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위원회 운영상에 맹점이 있어요.
감사관님 자체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으로 가면 거의 임기 3년을 다 맞추잖아요.
그다음에 과태료 정도 해 봤자 좋은 데 가서 몇억 챙기고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제가 사안별로 감사관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악용될, 계속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는데 좀 근본적으로 심사대상자들은 근절책을 마련해서 기간 내에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끔 대안을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감사관 쪽에서 공사ㆍ공단 감사를 한 번 실시한 바 있죠, 올해.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한번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의 부적절한 사택 운영에 대해서 감사처분 요구를 통보했는데 실무선은 사택 이전을 위에 수차례 보고했으나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미이행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감사관의 감사에 또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이것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님. 감히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친구가 감사관이 이런 처분 요구를 했는데 독단적으로 미이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 요구를 하지만 다들 그냥 많이 쓰는 용어 ‘솜방망이’로 끝나고 있잖아요.
감사관 쪽에서 감사를 하고 행정처분 요구를 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게 근본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행이 안 되는데 무슨 공직기강이 정립이 됩니까.
그냥 수십 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서 결과물을 해 봤자 감히 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항을 미이행했는데도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여기다 불러 놓고 한번 대질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간에 감사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것…….
한번 이것에 대해서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강하게 줄 수 있는, 프레스(press)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했는데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미연에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감사관 쪽에서 이게 안 되면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 요구할 때 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든가. 여러분들이 못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히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처분 요구를 했는데, 실무진 하라고 그랬는데 독단적 결정으로 미이행을 합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백배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외에 감사관님 쪽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나온 건데 지금 로봇랜드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감사관님 15쪽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100억원을 출자한 사업이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도 출자하고 인천테크노파크도 출자했어요. 지금 거의 100억이 자본 잠식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13년째 표류하면서 자본 자체를 다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 잔치를 하고 있어, 복리후생비 등등 승진축하금 300만원, 장기근속 축하금 10년 100만원, 20년 200만원, 30년 300만원.
감사관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출자금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관님도 기가 막히시죠? 이게 근본적인 출자금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쪽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참 한숨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처분 결과가 훈계로 끝났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냥 훈계로 끝나냐 이겁니다. 자본금 100억이 100%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승진축하금, 장기근속 축하금 자기들 잔치하고 있는데 훈계로 끝나야 합니까.
감사관님 이렇게 행정 처리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징계양정상. 그 친구들이 소송이 만약 들어오더라도 뭔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제 규정을 사장 독단으로 결정합니까, 이사회가 있는데. 참 기가 막혀.
그 사항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처분을 훈계로 끝내셨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결과에.
그 사항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는 더 강하게 조사해서…….
이게 감사관님이 출자한 개인 돈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감사관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100억을 다 빼먹어도,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복리후생비로 잔치를 하는 이 기관을 훈계로 끝냅니까?
감사관님들이 이렇게 감사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처분은 좀 철저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자기들 호주머니의 돈으로 생각하고 파먹는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감사관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벌백계를 한번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감사관 쪽에서 이행하라고 했는데 일개 공사의 사장이 말이야 미이행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라든지.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추가 요구자료 요청드렸는데 빠르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SPC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요청드린 자료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방안 수립된 내역을 받아 보니까 거의 다 아직은 진행 중인데 (주)인천글로벌시티는 이미 자체 방안이 수립이 완료돼서 그게 왔더라고요.
그 자체 관리방안 보면 결국 향후 계획이 사내규정을 제ㆍ개정하고 그다음에 주요 의결사항 공개를 위한 내부규칙 마련하고 보고 및 심의ㆍ의결 사항 확대를 통해 주주총회, 이사회 기능 강화하는 데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부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 보면 사실 특수목적법인은 상법에 의한 회사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감사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직접감사보다는 출자기관의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좀 중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서 자체별 이행 실태점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감사관실에서 간접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감사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투자된 우리 경제청하고 도시공사 측에서 SPC에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감사는 어렵고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연계해서 거기서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대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어려운 SPC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맞나요?
제가 감사원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것 감사원 훈령인데 그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로 청구인 적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의회에서 사실 하남시 도시공사인가 공사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이 청구인 적격을 좁게 해석해서 공사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C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청구인 적격 중에서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에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SPC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려면 SPC의 장이 감사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접감사가 지금 현행 법률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간접감사도 감사지만 사실은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때문에 있었던 지적사항에 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자료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다행히 경력자료 보관기간이 영구적이어서 자료 폐기 등의 부재로 인해서 불이익 발생할 우려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안 마련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셨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2021년 9월경에 부패예방감시단 예비감사를 시행하다가 이게 “감사원 사정으로 본 감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감사원에서 진행된 것 말고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향후 경력관리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1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자격 문제에 대한 게 자꾸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경력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도 여기에 그래서 경력 저것을 발급할 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경력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도 이게 워낙 폭넓다 보니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경력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위반된 사례가 경력으로 인정돼서 나가는 게 차단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 특히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재취업할 때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서 제출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서재희
감사총괄담당 이승렬
청렴윤리담당 임미선
회계감사담당 김재호
보조금감사담당 김광산
기술감사담당 유성일
특정감사담당 한덕근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민원조사담당 박재현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