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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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철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안충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달호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안충헌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으로 7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7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처리요구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신속 추진 대상에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이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월 입찰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25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토록 하고 ’31년 준공을 목표로 ’26년 상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은 지난 10월 낙찰자 적격심사 및 계약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하반기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5년 상반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발주와 착공을 할 예정이고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금년 하반기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고 ’25년 상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영흥에코랜드 활용방안 촉구입니다.
지난 ’23년에 수요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에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참고해서 토지의 특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시 정책과 시민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해서 부지활용 제약 요소를 완화하고 재산관리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33쪽 기후환경 친화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시민체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및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과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구성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 그다음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2045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 추진실적으로 2045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발대식 개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기업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문성 강화와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천탄소중립ㆍ연구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과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 GGGI, CTCN 등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주를 지원해서 소속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였고 GCF 이사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GCF 방문강연과 특별강연회를 개최해서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립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재공모 등 선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내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중앙부처의 주도적 역할 및 지원을 요청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로 문제 해결 요구 분위기를 제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입니다.
2019년 반입량 대비 올해 8% 감량을 목표로 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목표 대비 81%의 반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지원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 3700대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 감량기 8대 그리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655대를 보급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해 1회용품 Zero 청사 조성 및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SSG랜더스필드 다회용기 도입 등 대규모 축제장이나 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47쪽 재활용 활용 및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순환가게 95개소에서 352t을 회수ㆍ유가보상을 했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운영, 재활용 재사용 확산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거점 분리배출시설 441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471명을 운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환경 개선과 올바른 배출의 생활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 추진으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행정절차는 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 발생지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 우려 해소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초시설 벤치마킹과 주민견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안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30개소로 확대 실시하였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유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유해인자 관리ㆍ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화학사고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식목행사 및 자원봉사단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 깃대종 5종의 보호ㆍ관리 추진과 저어새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깃대종 홍보 캐릭터 개발과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맞춤 대기환경관리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협력을 강화하였고 총량관리사업장 58개소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오염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 경보 발령과 도로먼지 제거 그리고 청소차량 확대 보급 등 미세먼지 배출 특성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59쪽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1190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75개소를 행정처분하고 42개소는 고발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오염물질과 악취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90개소의 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악취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관리대응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인천광역시 대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고 반기별 1회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악취 DB구축과 악취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수질하천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강하구 통합관리 및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기초조사를 13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한강하구통합협의회를 7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대상지를 확정하고 공법선정과 측량조사 그리고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74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을 자연생태,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강화 동락천, 교산천 등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의 공정률은 66%가 되겠고 교량을 신설하는 동락천은 91%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천수질을 복원하고 수변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상에 노출된 시설을 현대화해서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입찰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25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적격심사와 우선시공분을 착공을 해서 ’26년 상반기에 본 공사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민간투자사업은 만수하수처리시설 구역의 논현과 서창의 인구 증가로 인해 계획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7만t에서 10만 5000t으로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는 705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용현과 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하수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처리시설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7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위치는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한 7개 구에 대한 정비대상 하수관로는 73.3㎞입니다.
현재 1차로 동구 5㎞와 부평구 14.5㎞에 대한 공사를 우선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12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밀착,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기후정책 실현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체계 기반 강화 그리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그리고 RE100 대비, 탄소 경쟁력 강화 추진을 지원하는, 추진하겠습니다.
81쪽 2045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점검, 기후위기의 취약계층 지역 지원, 탄소중립 포인트 운영 그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시민행동 확대와 지역 역량 집적화로 탄소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83쪽 국제기구와 연대강화로 글로벌 톱텐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글로벌 녹색기후 대응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운영 및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녹색기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 소통 협력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매립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4차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실현을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무총리실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에 주도적 역할을 요청을 하고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추진과 시민과 지역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사후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을 해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입니다.
202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생활 속 자발적인 감량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제 감량화 사업 시비보조금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을 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폐기물 재자원화 및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그리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 및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군ㆍ구별 실행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실행을 위해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환경안전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소음관리체계 시스템을 6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소음, 분쟁 등 시민 밀착형 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생물종이 다양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몽골ㆍ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교란 식물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역 단위 대기 개선 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 환경 여건을 반영한 대규모 배출원 관리와 가정ㆍ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및 시민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미세먼지 관리 및 노후차량 저공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노후차량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추진과 배출업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지도점검을 추진을 하고 과학적 악취 관리시스템 운영과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기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수질하천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사업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사업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감시체계 구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의 자연생태 생명에 관한 복원 추진사업과 동락천과 교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 및 수도시설 개량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 그리고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에 대해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25년도 상반기 기본계획 적격심사 및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26년 상반기에 현대화 사업의 본 공사가 착공 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만수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지하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 3월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 완료를 하고 시운전토록 그리고 10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하수ㆍ분뇨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지원사업의 추진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년층의 체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SL공사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파크골프장 72홀 약 9만㎡와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우리 하수과 사무 같은데요. 하수처리장별 재이용수 활용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2024년도 소각장 정책이 변경됐는데요. 그 후에 쓰레기 처리하고 소각 재자원화를 포함한 정책 변경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ㆍ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 회의 실적, 파행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탄소 포인트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활동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련 서류하고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 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9개소 지금 이것 돼 있는데 115페이지 그다음 이것하고 유지관리하는 것 487개소 돼 있는데 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자료 좀 주시고 주식회사 블루탑 우리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강구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각각 14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현장을 민간 유선방송에서 송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관계로 11시 20분에 1차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신 후에 1시 20분에 오후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그냥 쉬세요, 시간 아껴서.
우리 요청자료에 24페이지 여기 부당이득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168억을 어떤 관계로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됐죠?
이 관계는요. 영종하수처리장에 당초에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하고 LH 구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LH가 이 부분을 먼저 선지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운서ㆍ운남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환급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합이 해체가 되면서 원래는 원인자부담 해서 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납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원래는 이게 영종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영종, 경제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들을 시에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제청특별회계 나중에,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고 경제청에서 나중에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부담금을 처리한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관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조합도 시민이 결성한 것인데 조합이 내야 될 걸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뜻이죠?
절차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조합원은 해체돼도 조합원들의 신상, 채무는 남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 관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조합은 조합원들이 구성하는…….
그것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원고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거의 종합적으로 다?
네, 저희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물 게 없다 그래서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이것 3심까지 간 겁니까, 최종심까지?
최종심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 끝낸 게.
네, 이자 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우리 사회 모두는 자기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서로 가져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정은 어떤 지역의 재정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재정이잖아요. 300만의 재정이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심 중간에 재판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자로 납부해야 될 어떤 기간에 이자 액수보다는 좌우지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 동의안도 올라왔었는데 아이푸드하고 강화ㆍ검단 폐수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아니, 대출자 부담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푸드파크는 이래저래 아직 시설도 우리가 인수를 안 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운영이?
그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서, 저희가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그동안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협의가 잘돼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협의됐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면 컨베이어벨트가 설치가 돼,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올해 안에는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그 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SK가 시행사로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지금은 선일이씨티인가 거기 일반업체가 공사시행을 했고 그 업체에서, 그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액 13억 정도가, 13억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배출한 배출자들이 원인부담금 있죠, 이게 요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것 운영하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13억 2500만원 나와요?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되는 것은 시비로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시설도 인수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정력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인수인계되고…….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새로 세워둔 건데요.
그리고 강화도 우리 1억 3700만원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출자 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운영비용이 부족했나요? 이것 1억…….
네, 소규모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높고 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화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개 업체나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이걸 사용하나요?
네, 강화.
5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54개, 지금 처리비용이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4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600만원이요.
자료 좀…….
지금 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도 보면 오수라든가 폐수처리업체들이 대부분 입주를 해 있습니다. 강화산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입주는 54개 입주가 돼 있고요. 폐수업체는 한 9개 정도가 입주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수요?
네, 폐수배출처리업소.
폐수요?
아니, 여기 지금 하수처리 하는데 폐수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폐수를 이쪽 공공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요. 폐수처리를 하는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업체는 어디에서인가 폐수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가져와서 여기다 처리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재정이 또 보조를 해 준다는 격이네요, 그렇죠?
그 양이 얼마나 돼요, 폐수…….
유입량은 일일 그…….
아니, 9개의 업체가 폐수업체가 반입하고 있는 폐수량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었는데 폐수 수탁업체가 아니고요. 폐수를 그러니까 제조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아니고요.
이 업체들 지금 공업단지에 들어와 있으면 다 폐수는, 이걸 꼭 굳이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인데 꼭 폐수만 내보낸다는 업체가 9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54개 업체가 전부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구분을 하면 입주한 업체에서 오수는 전체 다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폐수를 배출한 업체는 9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정상 나오는 폐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어떤 제조, 다 제조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가공업체들도 있고요.
그것도 폐수 나오고 또?
그런 업체들이…….
그런데 굳이 폐수를 배출하는 9개 업소를 적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류하는 이유가? 그렇죠?
다 나올 텐데 오수는 우리 이래저래 허드렛물이나 이런 걸 오수라 그러고 제조…….
그러니까 오수하고 폐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폐수에 대한 그러니까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특별히 하고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수하고 폐수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그렇게.
좌우지간 총액이 4억 2600만원 되는데 그중에 1억 3700만원 정도를 우리 시 재정에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했다고 그러면 법 근거야 뭐 그렇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각 기업 보니까 한 65만원 정도 이 정도 부담이 된 것인데 실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정도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재정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이 자리는 어떻든 재정의 운영이 잘 되었는가 또 행정에 있어서 뭔가 우려는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어떻든 이 재정에 관한 것도 우리 건전재정을 해야지 이래저래 참 아픈 소리한다고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서로 인식이 통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 좌우지간 54개 업체현황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선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국에서 하지 않아도 기업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라든지 금융적 지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꼭 환경국에서 폐수처리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90%는 승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참,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번 올렸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겠는데 좌우지간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과 또 검토를 거쳐서 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짤막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작년도 행감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21쪽을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대기보전과에 조례를 개정한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 ’23년도에 예산도 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380만원으로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 건수를 보니까는 ’23년도에도 4건에 32만원 있었는데 ’24년도 상반기에도 4건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적나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적은 이유가?
우선 이게 시행이 ’25년도에 시행 예정이, 개정이 되고 ’25년도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2건 정도가 더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건을 하면 한 30만원 정도가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신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신고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맞춘 시민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운행차 소유자 준수사항, 포상금 지급 등 홍보 그다음에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고 그랬어요. 인천시에서 4000부를 배포를 한 겁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군ㆍ구로 제작ㆍ배포를 해서…….
그러면 4000부를 인천시에서 제작을 해서 군ㆍ구로 보낸 거네요.
그러면 10개 군ㆍ구로 보냈으면 1개 구에 400부가 나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 정도.
그러면 1개 구에 400부가 나갔으면 1개 구에 돈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고 하면 한 동에 20부를 보낸 거네요.
이게 전체 동으로 다 나갔다기보다는 우선은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역들을 위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전 세대라든가 그렇게…….
이것 리플릿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한 부에 얼마씩이나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400부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을 주기 위한 꼭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천시에서 제작해서 우리 10개 군ㆍ구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4000부가 아니라 4만 부, 40만 부라도 해서 보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 개정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행정에서. 이렇게 비춰질 부분이 더 많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아낄 데를 아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0부를 제작을 해서 10개 군ㆍ구에 할당을 해서 거기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라고 하면 평균으로 400부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개 구가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1개 동에 20부 나가는 거라고요, 20부. 그런데 1개 동에 인구가 2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타기팅(Targeting)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 이게 바뀌었구나, 우리도 주의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겠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 구축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 및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47쪽이요. 업무보고 자료 47쪽입니다.
거점 분리배출시설이라고 해서 441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토털 41개소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치한 토털입니다.
누계 실적이죠?
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올해만 441개, 죄송합니다.
그러면 ’24년도만 441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원관리사가 471명을 운영했다고 그랬어요. 자원관리사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거점분리시설에 주민분들이 내놓으면 그걸 분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을…….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로 거점분리시설이 돼 있는 것은 누계는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5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여 개요?
이것도 각 군ㆍ구에서 한 걸 지금 토털을 통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군ㆍ구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최소한의 관리를 하시는 데는 작년에 441개를 했다고 그러면 누계로 몇 개가 돼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내년도에는 몇 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400개 정도 수준에서 거점분리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92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445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는 4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관리사는 541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70명을 더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왜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관리해야 되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원관리사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8개월 치 채용을, 12개월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기간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기간제는 12개월 채용 안 해요. 못 해요, 국장님. 기간제 12개월 채용하면 퇴직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8개월에서 길면 10개월이에요.
네, 10개월 정도.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작년보다 4개소가 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기간제를 70명을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말씀하시기 편하게 그냥 여기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나상길 위원님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네.
‘4개소가 늘어났으니까 기간제를 70명을 더 늘렸다.’ 얼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내용을 파 보면.
왜 그러냐면 7명, 4명이 드는데 7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445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간제를 2800명, 3000명을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 수치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를 편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간제가 70명이 더 늘어났던 이유는 4명, 이 4곳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70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내막, 그 깊이를 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도에 441개를 하는 데 있어서 471명 가지고 너무 현격히 부족했다. 그래서 기간제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숨어버렸다고요.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사소한 업무잖아요, 소소한 업무. 우리 환경국의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소소한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국장님보다도 우리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소음측정망을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소음측정망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진해 가지고 2023년도에 일부를 좀 더 증설하고 ’24년도에 또 측정망을 세워서 ’25년도인가 완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측정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관제 측정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청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고 시에서는 거기서 자료만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지 사람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컴퓨터로 IoT로 자료만 받는 건지.
소음측정망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IoT 기반으로 한 것은 올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 해서 국가하고 시하고 해서…….
당초에는 ’22년도에 한 60개 지점 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소음측정망, 측정 도로나 이런 가정, 큰 도로에 대한 측정망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국가에서 설치한 측정망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인천시에서 측정망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국가하고 연계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국가에서 하고 반은 시에서 해서 전체를 국가에서도 받아보고 시에서도 받아보기 위한 어떤 측정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국가하고 그때 당시 협약을 해서. 그게 ’22년도 10월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측정망 개수를 늘리고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군데인가 정도를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국가에서 한 50개 그리고 지방에서 60개 해서 110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던, 저희는 지금 숫자를 기존에 수동으로 했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변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측정망을 더 늘렸을 텐데 ’25년도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측정망 개수를 계속, 한 번에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준비 안 돼 있죠?
그것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게 우리 인천시가 악취나 다른 것들은 다 측정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만 체크하던 것들이 ’22년도 10월에 국가망에 편입을 해서 저희가 돈을 대서 국가에서도 반 대고 시에서도 반 대서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그러고 나서 ’25년도까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증축을 해서 소음측정망 지점을 계속 늘려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체계를 아직 국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정리해서 일단 오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계속하고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어중띠어요.
그래서 예고해 드린 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대체매립지 이것 3차 공모가 무산이 됐죠. 4차 공모에서도 무산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민간업자니 이런 것 저런 것 하더라도.
남은 것 딱 하나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답변이 있어요?
우선 4차 공모를 실패로 전제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4차 실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우선 저희 시장님도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고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건의한 게 아니라 답변 온 게 있냐고.
저희 실무진한테 직접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고요. 아무튼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23년도 10월에 내가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서 ‘여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부탁을 좀 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두 번이나 검단에 와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둬서 매립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어퍼컷을 두 번이나 날리고 갔어요.
총리실에서 답변 온 것 한 번도 없었죠? 유정복 시장님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 한 번도 문제된 게 없어요. 답변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매립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국무총리실을 어떻게 압박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압박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국정감사할 때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서울하고 경기도의 시장님과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안건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 설치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요. 경기도나 서울시는 4자 합의서 내용 때문에 단서조항이나 이것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부속조항 때문에 앞으로 한 60년~80년 더 써야 할 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체매립지를 지금 4차 공모를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3차까지, 사실은 저희가 1차, 2차 때는 인천에서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는 안 했고 3차 처음 인천시가 참여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공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공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비슷한 말씀은 1차 때도 했고 2차 때도 했고 3차 때도 했어요.
결론은 지자체 간 서울시나 경기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아무리 얘기해도 환경부 자체는 그냥 방관자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국가에서 나서서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밖에 남아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압박해서 국가를 압박하든 뭘 하든 이걸 만들 방안을 만들어야지 서울시가 어떻고 경기도가 어떻고 이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방법을 만들어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왔는가, 작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국장님들 만나서 서류조차 안 놓고 그냥 몸만 가서 얘기만 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23년도 전반기까지는 가서 시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인천시도 그냥 가서 본인들 한 것 가지고 자료도 없이 그냥 얘기만 하고 서로 협의만 하다가 아무 성과 없이 다시 흩어지고 그러다가 ’23년도 중반부터 서류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인천시 빼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소극적 자세로 이것 그냥 그대로 4자 합의서 자체로 그냥 가서 자기들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고 환경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관자 역할을 해 온 게 아직까지의 결과예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데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국장님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4차 공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하는 것도 이와 병행을 해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분들께서도 총리실 산하에 대한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건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 만들기 위한 거고 그리고 또 4차 공모를 진행하는 데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 총리실 산하에서 답변 한 번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사실은 총리실 산하의 전담부서에 이슈화되고 어떤 논의과제로 얘기가 이슈가 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천시 전체 서명운동을 하든 정치인들에 대한 릴레이 선언을 하든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냥 그대로 계속 제자리걸음한다고.
지금 현 정부에서 매립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인천시의 최대 현안이 매립지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낙 현안이고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척, 진행 정도가 좀 더딜 뿐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진행과정을 지금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깃대종 보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4월 점박이물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대청부채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깃대종은 생태계 건강상태 지표이자 인천의 특징을 상징하는 종으로 깃대종을 보호하는 이런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깃대종 보호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21년도에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깃대종에 대한 선포를 하고요. ’2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깃대종 보호를 위한 그간 실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남동유수지 내에 저어새 생태학습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서 저어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깃대종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든가 홍보활동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로 지금 저어새 개체 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효과적인 것을 볼 때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깃대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예산 확보는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깃대종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한 2억 20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야생조류라든가 저감을, 충돌을 예방하는 예산 1년에 한 5000만원 그리고 깃대종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캐릭터 개발, 인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막역에 저희가 깃대종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인식 개선을 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0만원 해서 깃대종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깃대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청도를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인천시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막역에 깃대종 홍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깃대종에 대한 사진전이라든가 홍보영상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3년 동안의, 3년간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했습니다. 교육 생태기행이라든가 저어새 서식 무인도 탐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함께 그런 깃대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어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또는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깃대종 보호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협력은 물론 잘 해야 되고요. 깃대종 보호를 위해서 서식지 보호, 시민참여 유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2년도에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천녹색연합하고 그리고 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사회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환경의 날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구의 날 이럴 때 참여행사,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는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강화군, 옹진군, 중구 그다음에 남동구 이렇게는 신설계획이 있는데 왜 미추홀구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죠?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구하고 시하고 5대5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을 때 구에서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아봤는데 여기 지금 아홉 곳에 대한 부분들은 매칭하고 계획이 신청이 들어온 데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 않은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하고 경기도 분당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공원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화장실의 수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문학동 삼호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 없어요. 주민자치회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개인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공공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을 가지고는 모든 분들의 수요를, 모두 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민간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부분의 비품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민분들이 필요할 때 민간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동에 민간화장실하고 협약맺은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송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 민간위탁 용역을 브니엘네이처에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브니엘네이처하고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하고 비율이 51대49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지분이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지분이 있는 회사에서 그것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좀 저는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저희가 운영사를 결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운영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한 것을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가장 잘 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정상 진행된 것부터 마무리 정산까지 저희가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할 때 미추홀구에서 폐비닐 수집봉투하고 압축기를 신청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천 쓰레기 가장 문제는 쓰레기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닌가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순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폐비닐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바이오유, 경유를 대신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들겠다고 봉투를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 전체를 해서 시범으로 미추홀구에 해 달라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선은 폐비닐 분리하는 것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폐비닐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압축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구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이 압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분리배출을 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압축기는 긴박한 예산을 바로 투입해야 될 긴박함보다는 떨어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후순위로 밀린 상태고요.
분리배출이라든가 분리하면서의 효과성에 대한 증명이 되고 더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압축기까지 예산에 세워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피를 줄여서 운반비를 줄이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운반비를 줄이는 그 자체도 탄소를, RE100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운반할 것을 한 번에 운반하게 되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것은 특정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미추홀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쓰레기를 얼마 줄이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천시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의 이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이런 게 한번 났어요.
‘26억 써서 1억 번다, 민간기업이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활용현황을 봐서 하수처리시설들에 대한 재처리 과정 현황을 보니까 재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재처리시설 RO라는 시설이죠, 염분제거설비.
이렇게 설치된 데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하고 같이 공존을 하는데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용률이 아주 낮은 곳이 있고 재처리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이용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재처리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2011년도 6월에 이용해야 된다고, 1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량의 10%는 재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2011년 6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재처리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재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곳은 그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이용시설이 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2011년 6월 이후에 신설된 하수처리시설만 법적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재이용률이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전체 하수처리량의 10%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별 처리용량이 5000t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처리량의 10%를 재이용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처리용량의 10%하고 재이용률이 나오는 퍼센트하고 이게 10% 기준의 표는 아니죠?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용량에 총 처리량의 10%를 재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재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재이용률이라고 하는 퍼센티지는 처리량 10% 기준하고 맞는 같은 퍼센트냐 이거죠.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가 넘으면 그것을 충족하는 그런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보니까 공촌 같은 경우는 재이용률이 100%예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겨우 검단 증설 11%, 송도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2%, 영종 같은 경우에는 13%.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것은 공촌하수처리장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체 처리장의 수익하고도 연관이 있죠?
수익 관계도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대부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들은 하천이라든가 물론 공업용수라든가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천이나 이런 데 유지용수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적으로 쓰여지는 것?
공공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수익하고 연계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업용수로 하는 경우에는 판매도 가능하고 하천 쪽으로 가는 것은 공공 쪽으로 쓰여지는 거다, 그것도 어차피 비용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이용수 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처리시설이 설치된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계해서 아까 하천에 재이용수가 사용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을 보면 인천의 5대 하천, 이런 하천들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최근에 7월 달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무산되었다고 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무산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민선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5대 하천 개선입니다.
이 5대 하천 개선에 저희가 총예산 한 177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27년도까지 수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취수로 관리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승기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굴포천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도 예산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고 공촌천 같은 경우도 경제청이라든가 iH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2027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라든가, 워낙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하천개선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수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진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 하천에 쓰여지는 예산이 1770억 정도 5개 하천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5개 하천 중에 수질이 가장 좋은 하천이 어디예요? 가장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하천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수천하고 공촌천의 수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공촌천.
공촌천하고 장수천의 수질이.
그러면 공촌천하고 장수천은 시민들이 편하게 발을 담그고 물놀이하는 그런 천인가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물놀이, 그러니까 저희가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등급수 정도 되거든요, 장수천하고 공촌천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정도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인식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균은 또 별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물놀이하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별도의 상수원이라든가 별도의 수질이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질 가지고는 물놀이를 하거나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5대 하천 중에 그나마 굴포천하고 공촌천은, 아니, 장수천하고 공촌천은 어느 정도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천 좋은 사례로 얘기하는 게 서울 청계천 사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자주 접하는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거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단순하게 그냥 좋은 물을 갖다 공업용수 같은 것 이렇게 하천에 재이용수 같은 것을 조금 뿌려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물론 하수슬러지 그런 것들을 준설토를 제거하면 더 확실하게 수질에 대한 개선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유지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용량을 늘리게 되면 그래도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거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면 그렇게 대단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후에는 영흥공공부지 에코랜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여 민선7기에서 자체 매립지로 영흥에코랜드 조성 추진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민선8기에 와서는 자체 매립지가 아닌 4자 합의 이행에 따른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정책이 변경되면서 영흥공공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흥의 에코랜드 활용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이 변경된 이유와 정책 변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어떤 효과가 있었죠?
우리 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입니다.
종료하는 일환에 민선7기 때는 자체 매립지를 얘기했었고 민선6기 때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의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4자가 합의해서 합의문도 작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같은 망을 갖고 같이해야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체 매립지를 하게 되면 혹여 우리 인천시에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외에 또 별도의 자체 매립지가 생기는, 매립지 2개를 운영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선6기 때 했던 부분, 그러니까 4자가 다시 한번 민선8기 때 4자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준용한다고 하는 부분을 합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게 아니고 바로잡은 거죠. 바로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잡아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론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과정에 공모 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실을 맺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 하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흥에코랜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됐어요. 자그마치 617억이라는 돈이 ’21년도 4월 18일 날 지급을 하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 지급했죠?
그렇다고 하면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정책이 바뀌었으면 영흥에코랜드에 대한 활용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찾으셔야 될 텐데 그것을 찾았나요?
저희가 영흥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7기 때 매입하고 그다음에 민선8기가 오면서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인발연 인천연구원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는 받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시하고 시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저희가 계속 그런, 사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입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유지로 되어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고 이게 또 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옹진군에서도 원하는 방향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러니까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맞다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구하는 대로 해야 맞는 건데 조금이라도 그게 숨통이 트여서 뭐가 보인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당초에 매입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용 활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담당 부서, 매립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립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용도폐지를 하고 이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 617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관리비가, 지금 매입해서 1년에 관리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흥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해서 한 4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을 운영비, 그러니까 약간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 해서 연간 한 5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0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요? 인천시가 돈이 참 많아요. 인천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617억을 주고 매입을 하고도 1년에 5000~6000씩 들어가면서, 관리비 들어가면서 처들어가면서도 거기에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이 전혀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2년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민만!
고민만 2년째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 7월 달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거기 현장을 가서 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부지상태도 엉망이며 제방의 안전관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제방에 대한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를 갖고 있고 관리는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제방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인천시 아니에요?
인천시이기는 하지만 워낙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옹진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도폐기를 해서 제방까지도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시의 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 시에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주장하는 것도 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담당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옹진군에서 책임을 하고 있고 일부 필요예산에 대한 긴급처방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제방둑이 무너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가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환경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천시는 돈이 남아서 퍼들어가서 거기에 617억씩이나 처박아놓고도 제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아니고 옹진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발 빼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요.
빼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1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에 대한 소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 펴지 말고요. 그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가 자꾸 뒤로 빠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소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할 때 소각장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당초에는 권역별로 했었고요. 4개 권역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으면 4개 권역에서 조금이라도 시작했을 때부터 발전된 게 있어요?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동부권은 부평구나 계양구권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서부권은 영종소각장 처리 별다른 사안이 없고 남부권은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한다는 것 그것 하나고 북부권은 서구, 강화군은 입지선정도 못 한 상태예요.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인천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상환에 대해서는 시는 기초단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게 인천시예요. 쓰레기대란이 난 다음에 인천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나상길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시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소각장을 건설립을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소각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ㆍ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시에 다 미루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련의 예로 시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공론회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시민분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도 왜 그것을 우리가 하냐는 식의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각장을 시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정상화 발표를 한 이후에는 그래도 구들이 지금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각장의 건립에 대한 것까지 진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물론 소각장이 완성이 되고 건립이 돼야 그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일 수 있는데요.
그전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의 공론화 과정도 구에서는 이제 나서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조성 2단계 추진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료 바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일단 확인 먼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어제 경제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구자료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서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종결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꾸 환경국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계속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를 붙이고 붙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수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이 산업위에 전달이 되거나 아니먼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 이런 것들이 취합돼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료도 수정이 되니까 그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보완됐고 수정이 됐고 그렇게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도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회자료 준비할 때는 특히나 오타라든가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시하고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1년에 몇 번 하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한 번 합니다.
네, 한 번 하죠.
계속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번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원래 올 초에 광역화로 묶여 있던 것을 각 군ㆍ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도 똑같이 무책임하게 방관조치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애초에 광역화로 그러면 진행됐던 이유가 뭐죠? 왜 광역화로 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화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한 4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각 군ㆍ구에, 구에 소각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소규모일 수밖에 없을 거고 각 구에 소각장을 건립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도에서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구청장들이 권역별로 묶음으로 인해서 더 책임감 있게 건립을 위해서 나서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권역별로 묶거나 국비를 유일하게 받기 위해서 권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국비 지원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광역화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맞죠?
그러면 저희가 예전 동북권으로 묶여 있을 때 동북권이라고 하면 계양, 부평 이 권역이 동북권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광역화라는 게 인천시를 넘어서 경기도 부천하고도 광역화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천시도 자원순환센터를 동북권 인근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양, 부평, 부천이 하나의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부천에서 파기를 하고 자체 매립장, 자체소각장 건립하는 것으로 우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계양하고 부평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천시는 최근 5년간 우리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폐기물이 28만 5723t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 김포시, 안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만 보면 지금 고양시에 이어서 두 번째 17만 7106t입니다. 17만 7106t이고요.
그러면 지금 부평하고 계양에서 발생되는 그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평하고, 잠시만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부평에서는 1만 3000t 그리고 계양에서 7580t 정도 지금 2년간 2021년도에서 ’23년도 간 이게 매립량이, 소각 발생량은, 죄송합니다. 발생량은 부평은 5만t, 계양은 한 2만 7000t 정도됩니다.
차이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화를 하게 됨으로써 군ㆍ구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저희 인천시가 인천시 인근에 증설이 되는, 신설이 되는 소각장하고 광역화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부천에 소각장 건립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에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계양구민이고 또 부평구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민들이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럴 때 물론 거기에서도 의견 제시한 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의견 피력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부천하고 굉장히 부평하고 아니, 계양하고 굉장히 인접한 주위의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아마 가장 큰 후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양구도 소각장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평, 부천하고 인근한 지역에 소각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천과 계양구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광역화되는 소각장을 한 곳에 만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장님 저는 인천시의 노력을 여쭤본 거고요. 계양구, 부평구 상황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어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광역화가 이전에 한번 진행이 됐었죠. 어느 단계까지 갔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국장님 그전에 광역화가 진행이 됐었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갔었습니까?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하고 계양하고 부천이 협약을 맺어서 동북권의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는데 부천에서, 물론 부천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었겠지만 일방적으로 부천에서 파기를 하고 부천 독자적인 자체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부천시는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우리 인천시는 거기에 맞게 그냥 따라서 계속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천시가 노력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의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청 계양구에서 적극적으로 부천에다가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ㆍ구청장의 책임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 군ㆍ구에서 소각장을 단독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역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구에서 그것을 소각장 건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든 어떤 다른 방안을 찾든 그건 구청장이 고민을 하고 구청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도 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그러면 군ㆍ구에서만 해결하라고 하고 인천시는 지금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지금도 계양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타인에게 넘긴 것을 책임 떠넘긴다고 하는 것이지 책임 있는 사람한테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은 떠넘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당연히 자기의 책무이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고 어떡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혀 그때는 군이나 구에서 전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군수ㆍ구청장한테 책임이 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고민을 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저희하고도 협의하면서 좋은 의견도 내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인천시가 책임 여하도 있지만 또 인천시가 군ㆍ구하고 함께하는 행정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ㆍ구에 대한 부분만 논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장님이 1월 달에 소각장에 관련된 정상화 발표한 이후에 군수ㆍ구청장 그다음에 군과 구, 시하고 참여하는 자원순환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관은 제가 하고 있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다섯 차례 정도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소각장 건립뿐만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아까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대안의 마련까지 그리고 군ㆍ구에서 각 해결해야 될 부분, 처리해야 될 부분 어디까지 숙제이고 어디까지가 해결 가능한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전혀 발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구에서 언제든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주민들 설득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시에서는 발 벗고 나설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가 벌써 저희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온 양이 80%고 인천이 20%입니다. 저희가 받지만 말고 저희도 함께 광역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감기관에 주문을, 정확하게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행정업무는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감사 이전에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업무의 기본입니다.
잘못된 자료나 잘못된 통계 숫자를 답변에 인용할 시 그것이 의도돼 있다고 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증 또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피감기관인 인천시 환경국 임직원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9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19개 명시해 주셨는데 인천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누락이 돼 있어요?
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것은 설치 근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폐촉법에 의거해서 법정위원회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하게 그것 위원회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구성원이 안 되거나 중간에 해촉이 되거나 이미 탈퇴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구성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폐촉법의 해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그리고 영종에 보면 공항소각장 있지 않아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공항소각장 그 소각장도 여기 지금 자료에 빠졌는데 그건 왜 누락이 됐어요?
어느 소각장이 어디에 누락…….
공항에 있는 소각장 자료에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자료가…….
그것은 사설소각장이기 때문에 공항소각장은 사설소각장입니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건데 사설소각장, 일단 그러면 거기는…….
사설소각장입니다.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140t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민선7기에 만들어졌었던 이 광역소각장 정책이 백지화된 것 맞아요, 국장님?
백지화라고 표현하시는 건 아니고요. 권역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군ㆍ구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으로 하던 것을 군ㆍ구, 책임이 있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상화를 한 겁니다.
정상화 그러면 광역별 그것 아직도 정책 유지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광역단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는 것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합리적이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자료 2023년도, 2022년도 군ㆍ구별 폐기물 발생량 소각, 매립량 자료 주셨는데요. 중구ㆍ강화ㆍ옹진 이것을 소각량만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년 전체의 양을 제가 365로 나눴어요.
중구ㆍ강화ㆍ옹진 40t 필요해요, 40t. 아까 공항소각장 몇 톤이라고 그러셨죠, 국장님?
140t입니다.
연수구에 있는 건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입지선정위원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하던데 그것 주민들이 동의하세요?
주민의 동의라든가 공론화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또 추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서구에 지금 500t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것 납득합니까, 서구주민들이?
그 부분들은 청라소각 그러니까 서구에 건립되는, 신규로 건설이 되면 청라소각장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언제 만들어졌어요?
정책이 발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입지선정 계획의 결정과 공고가 언제 났냐고요.
여쭤봐요.
’23년도에 서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지금 아홉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과 공고와 재공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는 2021년도 12월 27일 날 됐습니다.
애초에 광역별 정책을 할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리 부러졌는데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계양하고 부평에 아까 1년에 8만t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소각량이 1년에 6만 7000t, 5만 7000t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365로 나누면 164t 나오거든요.
이것 지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소각하고 있어요?
서구에 대한 것은 청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동북권 민선7기 때 만들어졌던 정책 남아 있으면 인천시에서 동북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라고 왜 압박 안 하셨어요? 계양하고 부평에 지금 소각장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해서 부천하고 계양하고 부평이 광역소각장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파기된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화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행동에 나서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가장 시급한 데부터 당장 입지선정위원회 만드십시오.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에는 잘했잖아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 책무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서,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전에 제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관계관을 향해)
“제 시간 되기 전에 발언 누르지 말아 주시고.”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것 정책을 다시 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시의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면 그런 정책을 국장님께서 세워주세요.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도권매립지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현안사항에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촉법,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폐촉법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여기 기금에 대한 것들 얘기 돼 있고 협의체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관리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하는 자료 있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고를 해 주신 게 시하고 LH공사 협의사항으로 조성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거쳤습니까?
우선은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원하시고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시간 다 돼서, 법령으로 폐촉법하고 수도권매립지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직접, 간접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정 프로세스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잘 수행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 회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1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77페이지 소송 관련 보고해 주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5건이 내용이 같아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의 소멸시효 및 국가배상 해 가지고 이게 5건의 소송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소송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 그 하수도 요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하수량을, 오수 발생량을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된 부분에서 그 오수량을 제외한 이후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오수 하수량을 제외하지 않고 그냥 신규 발생되는 부분 전체를 다 부과를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환급 요구, 환급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된 내용이고요.
주가 된 내용은 뭐냐 하면 환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처분을 다 해서 오남용, 과오납된 부분들은 환급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는 회계법이라든가 재산, 회계법에서 시효소멸 기간을 5년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민법에 의한 10년을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10년 그러니까 5년 이후 지난 내용들까지도 환급을 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잘못을 한 건 맞긴 맞는 거네요.
네, 그런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적 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민사사건 중에 하나는 종결이 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 5년은 적정하다라고 해서 됐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한 것도 지금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승소에 대한 것은 5년 시효소멸 기간 적용한 것은 적법하게 적용했다라고 판단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런 행정절차 과정상에 과오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업무 연찬회를,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군ㆍ구에 있는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업무 연찬회를 했고 워크숍을 통해서 숙지토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또 가졌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리고 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6에서 12페이지까지 보면 현재 계약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하고 47건 중에 수의계약이 13건이에요.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2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용역이라든가 대부분 특성이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원칙이 경쟁계약이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우선은 학술이나 원가 계산이라든가 건설기술 등 이렇게 관련한 계약 중에서 추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지금 대부분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거나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술용역에 대한, 대부분이 학술용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 진행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이런 것들은 단독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시킨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수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거기 보면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충돌방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3500만원인데 이것을 2개로 쪼개 가지고 물품구매하고 공사를 쪼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부분은 이제 야생조류에 대한 충돌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선 조류들이 충돌해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수촌아파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왕길역하고 심곡사거리를 했고 올해는 선수촌아파트 두 곳 5단지하고 8단지 두 곳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게 테이프에 대한 구매는 물품이니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작업한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성이라든지 전문성, 신속성의 장점이 있는 수의계약보다는 그래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도 쪼개기 하지 마시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편의성이나 전문성은 인정을 해 드려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가 아니라 최선의 입찰을 통해서 앞으로는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8월 달인가요. 송도자원환경센터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가서 들으니까 여열 또는 소각열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때 들었거든요. 이것 소각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된 소각열을 발전사업자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인천에 있는 뉴파워라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지난 10년간 진행을 했고요. 올해 7월에 공급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10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천뉴파워가 계약 갱신요구한 게 작년 9월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것은 지금 10월인가요?
9월입니다.
9월에. 그러면 지금 7월 달까지가 아마 계약기간…….
계약 만료가 7월 달이었고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두 달 정도를 공백기로 지낸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열 공급이 안 됐었죠?
네, 열 공급 중단은 저희가 시에서 중단을 한 거고요. 그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이것에 대한 협약을, 다시 갱신을 하기 위한 협약을, 단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제때 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는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단가는 기존에 있는 시설 설비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 단가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10년 동안의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투자비용은 어떻게 보면 다 거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가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는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러면 계약 종료되는 것에 열 공급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저희 시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두 달 동안 빨리, 그게 도리어 더 빨리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도 바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9월 달에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번에 계약 갱신하신 것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선 판매금액은, 공급단가는 기존에는 38원이었습니다. 38.08원 정도 됐었는데요. 단가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 74.65원 그래서 판매금액은 연간 7억 2600만원 정도였는데 새로 갱신하게 되면 13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억 45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두 달 동안에 중단하면서 여기에 계신 종사자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시의 전체적인 세수 수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된 그런 협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종료를 하고 거의 한 두 달 동안 열 공급을 못함으로써 거기 계셨던 업체도 손실액이 컸을 거고 또 그 기간 중에 일부 직원들은 휴업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었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시가 더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계속 업체하고 논의를 했고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가져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업체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달 동안에 열 공급이 중단됐지만 회사에 대한 그런 큰 불이익은, 손실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경미했었고 그리고 직원들도 월차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한테도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하신 것처럼 큰 파장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두 달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백기간 동안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약을 조금 더 신속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차피 그분도 시민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계약이 어떤 계약이 되든 지금처럼 계약기간을 넘겨서 중단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약을 끊으려면 끊고 계약을 연속하려면 연속을 하고 하게끔 데드라인을 정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권역별 소각장 추진하고 계시죠?
권역별 개념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권역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개념이, 권역의 개념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각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하자?
동의합니다.
최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인천에 광역소각장이 2개가 있죠. 송도하고 청라 그동안 몇 년 운영됐습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했고 청라는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원인자는 아니고 소각장은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군ㆍ구비 가지고 건립을 해서 추진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의회 산경위에서도 시설방문을 하죠. 기관방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후반기 시작할 때 송도환경센터하고 청라도 다녀왔습니다.
보통 갈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 잘 관리되고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교육 통해 가지고 이게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청라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20년간 저희가 타 기초지자체가 감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서구하고 지금 연수구가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분담을 해서 시설들을 운영해야지 이것 지금까지 20년 된 그런 지자체한테는 계속 운영하라고 하면서 정작 타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자기네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하겠어요?
지금 인천시에서도요. 3개 지자체별 합쳐 가지고 협의보라 하고 그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국장님.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들 자기 구에서 해결하라고 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우리 서구하고 송도주민들도 지금 20년간 했는데 또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인정하겠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 기초지자체에 진척도가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송도하고 청라하고의 비용은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했고 군ㆍ구 비용 없이 진행을 해서 광역으로 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에서 시설 설치하겠다라고만 하면 인천시에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거의 시설 설치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도 그렇지만 시설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받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반입협력금이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현금성 지원이 됐던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만 그 입지가 있지 않은 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이 수도권이라는 지역 자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시설들, 실제로 우리가 말로는 우리 지역에 없을 때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지역으로 오게 되면 또 거부하는 게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 10개 지자체, 앞으로 검단까지 늘어나면 11개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지금 다 자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하라고 해요. 그래야 왜 자기 지역 걸 남의 지역에서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에서도 안 받는데 남의 지역에서 이게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인천시에서 이런 인프라시설 구축하고 할 때는 기본 원칙을 기초지자체에서 설치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약속이 지켜져야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어느 정도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는 광역화된 것들 다시 연장해서 하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쯤 해서 하고요.
다음은 최근에 환경기술전 했죠?
강소특구 기업 이게 보니까 환경적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기술전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소특구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업에 참여하는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140여 개 된다고 언뜻 들었는데 맞을까요?
140개에서 150개 정도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환경기술전에 가봤습니다. 가봐서 어떤 기업들이 강소특구에 해당하나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강소, 키운 것은 인천시가 키우고 있는데요. 그 판로는 사실 인천시에서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업체인데 인천강소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자체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으니까 경기도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그래서 검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업에 샘플링을 하고 상품화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산단에서 생산이 되고 기술개발이 되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검단2산단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검단산단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하면 그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서 그 업체들이 산단이랑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제가 본 기업들은 검단산단 그쪽하고 연계된 강소특구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활적으로 필요한 그런 강소특구들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소특구라는 게 처음에 기술개발하고 하면 제품을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쓰여지고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공공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강구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도와줘서 자리 잡히면, 단가가 낮춰지면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관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탄소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 기후환경 변화가 인류상에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대책을 인천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등 관리영역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30년, 2033년,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30년에는 41.3%를 감축하겠다, 2033년은 46.8%를 감축하겠다, 2045년은 탄소제로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지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국가를 선언한 것보다도 우리 인천시는 5년 앞당긴 2045년도에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7개 부분에 154개의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평가에 대한 과제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그다음에 흡수원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해서 과제 수를 154개의 과제를 각 국 단위로 국별 시 전체에 대한 부서로 이행과제를 줬고 그 이행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 11월에 과제별 이행과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행사항을 지금 계속 저희가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탄소중립의 가장 큰 것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흥에 대한 탄소중립에 관계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영흥의 탄소중립에 관계된 것 예를 들자면 LNG를 중간에 이렇게 하지 않고 무탄소 전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영흥발전소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 수도 있고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과학 또 우리 생활 이런 것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국장님께 영흥발전소 문제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30년도에 우리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감축 목표보다 좀 높아요.
국가 목표는 한 40% 돼 있는데 우리는 41.3% 어떻든 우리 인천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국가 목표보다 높은 달성률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46% 정도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전 부분,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무탄소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의 대답으로서 영흥발전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발전소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수소발전을 무탄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2030년까지 발전연료로 수소를 하기에는 상당히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 대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은 대책으로서 천착하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영흥에서 생각하는 로드맵과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로드맵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정책하고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일정상의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저희 로드맵에 작성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서가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 수송 분야 감축 목표는 38.8%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대체,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보급에 의한 이런 것 목표를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보급이 조금 느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선 교통국이라든가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이행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상황이 변경되거나 환경이 변경돼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변경돼서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행과제 점검하면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탄소는 이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아마 ESG 경영도 어렵죠. 수출도 어렵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고 코드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주도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이게 2022년도 11월에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국의 예산이 5조 9000 아니, 5957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선구매 우리 지역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물품은 4억 정도 되고 용역은 138억 6000만원 정도 돼요. 142억 7000만원 정도가 작년 실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하는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든 이걸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우리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미국도 기축 통화국이고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고물가ㆍ고금리 그쪽은 고환율이라고 할 수도, 거기도 지금 화폐 가치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더 하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각 사업국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효익이 지역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건 피해가야 됩니다, 이 시절에 이게 경기가 나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대답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스마트 하수도 체계 이런 것도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행안부의 작년 6월인가 이게 변경되면서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과 관련되거나 지역업체에 유리하게 하는 항목에 대한 것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거나 이래서 지역업체가 도리어 역차별당하는 그런 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의 단위를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에 유리한 쪽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정히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이래서 지역업체가 우리 시라든가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시간은 끝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으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뒀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모 산하기관에 말씀드렸는데 컨소시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우리 인천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일정 비율을 줘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이 환경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2분씩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2분에 걸쳐서 더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하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변이나 도로 우수관에 유입되는 쓰레기나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한강하구로 인해서 우리 인천 앞바다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강하구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 이용부담금을 저희 시에서도 1년에 한 6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한강하구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1년에 저희가 한 8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한강하구에 있다 보니 상류에 있다든가 어떤 바다에 다른 곳에, 다른 인접해 있는 국가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강을 통해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우리 환경국 담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라앉기 전에 환경국에서 다 건져줘야 해양쓰레기가 줄어드는데 환경국이 비 올 때 쓰레기를 장화 신고 나가서 안 건져주기 때문에 바다에 다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환경국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인천에 있는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라든가 갑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좀 거르고요. 또 하천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물의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범람을 하거나 그래서 쓰레기들이 강이나 바다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때나 이런 때는 사전에 하천변을 정비한다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통해서 쓰레기가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령도에서 쓰레기를 배에 싣고 인천에 와서 소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다가 요새는 아주 좋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온수도 덥히고 전기도 발생시키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백령도에서 쓰레기를 싣고 와서 인천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 섬마다 그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형소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업도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제가 있는 서구에는 오류동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680만 평이에요.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죠. 이것 ’91년도에 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특별한 보상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류동에.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만들어주면서 이곳을 매립지에 대한 환경연구도 하고 우리나라 환경연구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환경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게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6개의 국제환경연구기관이 들어와 있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이곳 외에 소각장이죠.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이 없어요. 이강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체육시설 몇 개 있는 것 빼고는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서구나 이강구 위원님이 계신 송도나 사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죠. 지역민들 가슴은 끔찍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계시니까 뭐 만들겠다고 그러면 다들 반대하시죠. 저는 다 이해합니다.
반대 안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청라나 서구나 송도에는 특별한 혜택을 뭔가 줘야 되는데 사실 주어지고 있는 게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시 자금으로 운영한다라는 것 빼고는 뭐가 있나요? 금전적으로 주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시설 정도 운영하는 것하고 그 정도 선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매립지에 파크골프장 72홀 세우는 것 주민들 수용성, 주민들 의견 들었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정한 강화에 3000세대 아파트 생기는 것 아시죠?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것.
강화에, 네.
그런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2040년도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맞죠?
하수기본계획에 2040년도에 반영한다고 돼 있죠?
네, 계획은 2040.
강화에 하수도가 안 되어 있으면 강화에 전부 다 푸세식으로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 강화가 청정지역인데 강화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 어떻게 당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2040 하수도계획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서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장 안충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에 아파트, 서해아파트가 약 1300세대, 대우아파트, 두진아파트인가 아파트 2개 단지가 있는데요.
3000세대가 좀 넘죠?
네, 3000세대 정도 되는데 2개 단지가 있는 데가 하수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할 때 오수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이 돼 있고 건설한 이후에 유지관리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강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강화하수처리장은 용량이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유입은 힘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2040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중장기로 검토해서 처리계획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강화가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선원면이 어디 있냐면 강화 입구예요. 강화대교 넘어서 바로 선원면입니다, 좌측으로.
거기가 이것 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가 관광도시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2030년도 초반에는 실시를 하셔야 돼요.
우선 저희가 2040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과장님 계세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님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30계획에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 발주 예정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46억이에요. 그런데 인천업체들이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할 경우에 지역업체들이 배제되거나 참여 시 지분이 감소될 것이 예상돼서 이번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용역 발주할 때 GIS용역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한 3개 권역 그리고 시스템은 구축하고 계측을 관제를 나눠 가지고 5개 정도로 분할해서 발주해 가지고 다수의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현재 행안부의 아까 말씀하신 입찰 예규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호남이나 경상도 지역에 가면 지역업체들이 안 들어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은 어떻게 된 게 지역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아까같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업체,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아까 소각장 문제, 우리 이제 소각장이라고 하지 말고 자원순환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3년도에 저희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상시 검출 시스템을 청라에 우선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송도에 만들었고 첫 번째 1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원순환센터에 관람시설을 만들어서 환경교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6월까지 해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했죠. 그리고 환경해설사까지 교육시키고 있어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소각장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열들이 있습니다. 이게 120℃가 나와요. 110℃에서 120℃가 나오는데 이 열을 청라에너지하고 인천종합에너지에 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열들을 팔 데가 없어 가지고 거의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120℃에서 90℃ 사이, 30℃의 낙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차를 가지고 열을 가지고 발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에서는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청라자원순환센터나 송도자원순환센터에 발전소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열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세울 계획을 하시면 이렇게 되면 자원순환센터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전기까지 혼자 만들어서 쓰는 자족시스템이 되고 RE100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답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폐열 가지고 얼마든지 한 10억이나 20억 안에서 해결할 수, 발전소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년 안에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여름에 열을 다 버리고 겨울에만 제대로 값을 쳐서 받아요. 그것도 겨울에도 워낙 아까 얘기했듯이 1메가칼로리인가요. 1메가칼로리당 35원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한 76원인가 정도로 올라갔는데 거의 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의 낙차를 가지고 걔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순학 위원님 추가 쓰시겠습니까?
이것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인천시도 RE100 선도도시로서, 자원순환센터의 RE100 선도도시로서 거기다 위상을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라도 하셔요, 정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5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거기에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해서 총사업비 236억을 집행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집행률 86%고요.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우선은 이와 관련된 것은 미세먼지 저감, 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데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이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그리고 또 4등급이라든가 5등급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선 경유차에 대한 부분은 4등급 차량에 대해서, 잠시만요.
우선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5등급 차량에 대한 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지원하는데 예산액이 200…….
매연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
조기폐차, 그러니까 이것 대기보전과에서 하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큰데 국장님께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왜 질의드렸냐면 우리 인천이 사실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기보전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인천 자체에서 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보니까 평가지표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실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고농도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중지시킨다든가 아니면 영흥발전에 대한 발전량을 감축해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중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하여튼 그런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고 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애들을 키우는 애아빠 입장으로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집에서 뭐죠. 공기청정기를 틀고 마스크 남은 것 있죠. 그것을 방충망에다 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되게 좀 정책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세 뭐죠?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충망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몇 몇 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노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국발 스모그를 어떻게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몇 개 정도 발굴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몽골에 인천의 희망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중국에서 엄청나게 넘어오잖아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시민들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관리 체계는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 방법으로는 여기 에너지정책과에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를 보급하는 거예요. 소극적 방법은 지금 나고 있는 것들을 덜 운행하게 하는, 이게 소극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지금 4등급 차가 등록대수가 4만 4500대예요. 그리고 DPF 부착차량이 7852대이고 나머지 3만 6648대는 조기폐차, 미부착이 되어 있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록대수는 2만 1952대인데 DPF 부착한 것은 1만 9615대예요. 이게 지금 차량들이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유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PF 부착, 나올 때 DPF가 부착이 됐고 부착이 안 된 것들은 3만 6000대 정도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거고요. 5등급 차량은 DPF를 부착하게 하고 DPF가 부착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네요, 보니까?
네, 차량에 구조상 부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빨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거죠. 보조금이 많이 있나요?
우선은 5등급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시기가 2005년부터 지금 한 20년가량 진행해서 한 12만 대에 대해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했고 한 90% 이상은 저감장치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돈을 준비했던 것을 다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용 대비 지금 저감장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조기폐차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조기폐차 시 인센티브가 있죠?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신차구입할 때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들이 검댕이뿐만 아니라 질소화학물도 Nox라고 그러죠, 녹스라고 주변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 부분은 빨리 실행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차량들이 다니지 않게 그리고 애들 키우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인천시가 되려면 미세먼지가 없어야 돼요. 지금 10PM이라고 아시죠? 10PM, 20PM.
네, 알고 있습니다.
주 발생원인이에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관리제가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2월까지는 운행제한을 하죠. 그리고 12월에서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로 해 가지고 DPF 미부착 전국 5등급 차량은 완전 제한하죠. 얘들은 1일 1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되는 부분들은 거의 발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문자라든가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저감조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제거를 중지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동시간을 줄인 단축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 말씀하셨죠.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수치에 대한 결과가 있죠.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드셔서, 이 실행이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21년도나…….
’20년에 최초 시행이 돼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데이터로 보면 적발건수가 엄청 한 70%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적발건수 말고 DPF를 얼마 정도 몇 대를 달았더니 인천시 내에 10PM이나 20PM이 얼마 정도 줄었더라.
Nox라든가 PM 줄어든 거라든가 성과라든가 분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나온 게 있으면 ’19년도 기준치가 필요하니까 이전연도하고 ’19년도 게 먼저 필요하겠죠.
’20, ’21, ’22, ’23, ’24 해 가지고 이것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있어서 저어새는 어떤 존재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사실 저어새라고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어새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막역에 깃대종부터 해서 저어새 관련된 홍보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영종지역에도 새로 만들려고 입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저어새 친구들에 대한 위탁을 운영하도록 해서 저어새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편하게 저어새를 관찰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깊이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시민분들이 아직도 저어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 지금 고잔동에 있죠?
거기에서 저어새를 관찰하기가 괜찮은 위치인가요? 많이 날아오나요?
네, 거기는 저희가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관계가 있고 거기서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저어새를 관측, 그러니까 도시권 내에서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이다라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저어새 국내에 들어온 저기가 강화도 동막하고 남동유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곳은 없나요, 저어새가 관찰될 수 있는 곳이?
지금 크게 관찰되고 있는 데가 강화 쪽하고 남동유수지 쪽에서 저어새가 많이 발견되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학습관 내년이면 민간위탁 기간이 다 돼 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재공모를 해서 적정한 곳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적절한 곳에 활동을…….
그러니까 입찰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또 공모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99페이지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이 액수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 경영도 되어 있고 시민 참여행사 개최인데 3000…….
이것은 저어새생태학습관 운영하는 2억 2000만원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행사 참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금…….
저어새생태학습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운영까지 같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어새가 사실 희귀한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몇천 마리 남아 있지 않은. 그러면 희귀성도 있고 또 보호의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천의 그래도 뭐랄까요, 오는 철새 중에서는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존재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에도 이런 철새가 희귀종이 날아온다, 다른 데 같은 경우 군산 같은 경우는 그것 뭐죠? 군락지 무슨 청둥오리인가 뭔가, 가창오리 굉장히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관광 명소화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나 지금 송도 특히 인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을 알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곳에서도 겨울에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관찰할 수는 저기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에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보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고 주민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 상품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생태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문학동 화장실 개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학동 삼호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도로가에 있어요. 도로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화장실을 맨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등산을 가면서 집 밖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 대중교통 버스기사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인천시 전체 화장실을 한번 지도를 받고 이랬는데 문학동에서 막상 사실은 이렇게 화장실을 뭐 경찰서나 안 그러면 행정 동사무소센터 아니면 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삼호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주민자치 행사를 할 때도 한번 가봤어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 공원정책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인천시 내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화장실을 못 가면 방광암이나 안 그러면 방광염이나 이런 전립선 병에 걸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동 삼호공원 쪽에 화장실을, 제가 물론 공원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환경국에서도 아까 내가 이 화장실 관리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제가 새벽 4시에 운동하려고 나와 보면 아침에 나와서 정말 담배꽁초 특히 우리 용현동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건물 옆에 빌딩 옆이라든지 새로 지은 SK아파트 건너편 그쪽에 새로 지은 건물 쪽에 보면 거의 밤새도록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해 가지고 바깥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다 버리고 그걸 새벽에 추우나 더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위원장이 난방을 갖다가 얼음 들어가 있는 냉난방 조끼를 해 줬는데 이번 겨울에 난방조끼를 하고 요청을 했더니 각 구에다가 예산실에서 구 쪽으로 핑퐁을 치더라고요. 구 쪽에서 이것 해 줄 돈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에서도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중복, 중복 지금 그것 거기 노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구에 내려가는 그 돈으로 거기에서 난방조끼를 해 입을 수 있는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이러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은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현ㆍ학익지구에 가면 학익 하수관거를 복개를 했어요.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근린공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하고 전에 문세종 위원님하고 그때 우리 이명규 위원도 가셨나, 김종배 위원하고 가서 복개를 못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복개가 다 돼 가지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 아마 우리 시에서도 갔고 구에서도 갔고 복개를 하는 대신에 위에다가 물길을 조금 내줘 가지고 그 위에 하는 만큼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제가 공원정책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사실은 거기에다 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뭐 다른 데는 청계천처럼 살린다 하는데 다 돼 있는 걸 시멘트를 공구리 때려 박아 가지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것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순학 위원하고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 했는데 대기환경 그다음에 소음, 지금 잘되고 있지만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 입주는 지금 몇천 세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방음설치도 안 돼 있고 지하화 이야기도 없고 하니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환경국은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사실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도 항상 일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짤막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차량 공회전 피해 건에 대해서 올 ’24년 5월 달에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본 위원이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시행일자가 ’25년 1월 1일부터로 단서를 두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25년 1월 1일이면 날짜가 거의 다 다가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차량 공회전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건수를 파악한 것 있나요, 혹시.
네,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걸로 보면 한 207건 정도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3년간 토털?
올해 그러니까 2021년, ’22년, ’23년 하다가 올해 10월까지 하게 되면 한 207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건은 몇 건 정도 되죠?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건수를 보면 183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전 제한지역.
제한지역 외에서 민원…….
외에서 발생되는 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 여기까지가 인천 전 지역이 공회전…….
네, 제한지역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제한지역이 없어지고 다 되다 보니까 그러면 민원건수가 공회전 감소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회전에 관련된 민원들이 더 폭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한구역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고 주민과의 직접적 생활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한구역을 푸는 것이고 전체 인천지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그걸 어떻게 공회전을 제한한 부분을 찾고 막을 수가 있겠느냐.
우선은 저희가 공회전 부분이 이륜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음에 가장 큰 것은 이륜 오토바이 정도 이렇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음식배달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택배라든가 택배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택배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조례 개정하는 개정에 대해 개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건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홍보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크게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우선 우리가 홍보예산으로 한 25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 내년이라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서 본래의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조례 개정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군ㆍ구에서도 따라서 하겠지만 사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천시에서 환경국장님 혼자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는 거고 대기보전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홍보하려면 천상 군ㆍ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ㆍ구에서 각 동의 지방 자생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홍보를 해서 뿌려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개정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상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시, 군ㆍ구하고 협업을 해서 시, 군ㆍ구에서 각 동의 지방 자생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통장님도 있고 자치위원님도 있고 부녀회 이런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혹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반상회 보고, 지금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구 단위에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반상회보에 저희가 주요한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홍보도 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제작을 해서 제작할 때 저희가 안을 줘서 구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건 더 면밀하게 내년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반상회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소식지 같은 거죠. 지역소식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현황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소개하는 책자가 월 단위로 배포가 됩니다.
그것은 구정홍보 소식이고 반상회보라고 그래서 반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은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구정홍보 책자.
그러니까 구정홍보, 구정 소식 그것을 하면서 그것은 일일이 통반장을 이용을 해서, 활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한 만큼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시에서 다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ㆍ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개정한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확인했는데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률이 전국 평균이 한 12.4%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인천시가 9.7% 정도 되고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전남 광주가 지금 57.5%로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 광주하고 인천시하고 인구수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가입률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십니까?
네, 사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광주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다른 시ㆍ도보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거기는 탄소중립포인트에 연계된 운영은 굉장히 자리잡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 포인트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 인천 자치구별 가입률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률이 낮은 자치구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군ㆍ구별로 시ㆍ도별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게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중앙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연수구라든가 청라나 서구 이쪽 부분들은 가입률이 좀 높고요.
중구라든가 이쪽 원도심 쪽에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게 교육 홍보실적인데 홍보를 상당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한 혜택을, 절감에 대한 혜택은 저희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한, 이게 사실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되게 미미합니다.
한 가정이 1년 동안에 에너지 전기라든가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것을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한 5%, 지난연도와 5% 상승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1년당 1만원이나 이 정도, 많이 해야 1만 5000원 이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책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진행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까지는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도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하는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입률을 높이면서 또 홍보도 할 겸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벤트를 준비했고 공무원 조직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10월 달에 한 번 했고 2차적으로 또 지금 11월 달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분을 대상으로도 그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처럼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뭐야, 국장님 이것 뭔 것 같아요?
농게, 농게 아닙니까?
농게 아닌가요?
저 뒤에 과장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농게라고 보세요? 농게가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과장님들 한번 보세요, 이것.
이것 민물 참게예요.
민물 참게가 돌아왔습니다. 매립지 야생화단지 수로에 민물 참게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검단천에, 제가 중학교 시설이죠.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물 참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싹 사라졌다가 이 민물 참게가 1급수나 2급수에 삽니다. 바다에서는 한 3급수에도 살겠죠. 그런데 이게 매립지에 민물 참게가 돌아왔습니다, 야생화단지 수로에.
이것 보호대책을 한번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또 주변분들이 알고 잡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목표하는 게 검단천이 2026년도에 생태하천화가 되면 제가 단언컨대 ’28년도면 참게가 돌아옵니다, 2년 후면.
바다에서 유생 생활하다 작게 성장을 해서 그것이 염분이 낮은 곳을 쫓아와서 검단천에 들어와서 검단천 상류까지 이 참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로서 매립지에도 야생화단지에 참게가 돌아왔습니다. 이것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보호 대책을 한번 잘 강구해 주세요.
(신성영 부위원장, 김유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딱지가 한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것 지금 크기의 약 반 정도 크기예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군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잘 보세요. 집게발에 털이 있죠? 털이 있는 게 매립지, 털이 있는 게 참게입니다. 이 참게 이름을 앞으로 매립 뭐야, ‘야생화단지 참게’라고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호 대책 한번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가요. 59페이지요, 대기환경 조성.
좌우지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의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하고 시스템 구축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의 기획은 당초에 저희가 ’20년도에서 ’21년도에 서북부권의 악취 실태조사, 악취 시행수립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통해서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천형의 중단기 그런 악취시책에 대한 스마트 광역 악취 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송도에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악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2년도에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런 차에 환경부에서 스마트 광역 종합센터 구축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예산을 2억원에 대한 예산 용역을 수립, 예산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시설비에 대한 14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진행을 못 하고 올해 진행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갖춰서 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30페이지에 보니까 아, 60페이지 자료 스마트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몇이죠. 이게 운영 여기 지금 예산액이 11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60페이지.
이것은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것만 지금 포함돼 있는 거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그전에 ’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의 운영비에 대한 것만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가 1100만원이다?
센터 운영비라고 해야지, 구축까지 넣으니까.
그것을 운영에 대한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고 그러면 운영 여기 지금 직원들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팀에서 3명이 한 팀이 이뤄져 있는데요. 전담인력은 없고 그냥 직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재 뭐 이런 것 들어거는 겁니까, 소모품 같은 것?
센터의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IDC센터에 있고요. 그걸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라든가 운영하기 위한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센터에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총사업비가 14억?
2024년도.
그래서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 집행이 된 겁니까?
네, 집행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운영 효과는 어떻게.
우선은 지금 이게 악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월경성 악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악취가 발생하면 그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악취에 대한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경성 악취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한 것도 좀 있습니까, 여기 처리된 것 이런 것을 도출해 가지고?
처분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진행되면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치를 넘는다든지 배출원 적시가 된 게 있어요, 여기 이걸 통해서?
지금 측정한 것은 관련돼서 측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게 기준치에 초과돼서 단속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운영실적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다른 일과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군ㆍ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업무의 집중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지금 계수조정을 했을 텐데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전문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상상을 못 했고요. 나중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해 보고 더 문제가 저기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구에서도 각 구에서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우리 시에서 일단 구축을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잘 활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 타 자치단체 사례는 있습니까?
타시ㆍ는 그러니까 시ㆍ도 단위로 군ㆍ구나 단위별로 하는 것은 있는데요. 광역단위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네, 최초고요. 어떤 선진사례가 돼서 잘 운영을 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운영을 해 가지고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 승기공공하수처리장에 고농도 폐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기보다는 가좌하수처리장이 워낙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방류수가 나오는 그런 위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폐수배출업소가 하수관로에다가 폐수 관로를 연결해서 유입이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국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거기 가좌 그쪽 같은 경우는 폐수 수탁업체도 한 17군데가 있고 거기에는 도금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배출업소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단정지어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또 1급, 2급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초과된 방류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지금 사업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승기하수처리장.
승기하수처리장도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36건이 있는데 여기 남동공단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도금업 및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보고서예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동산단 고농수 폐수에 관련된 36개.
그런데 고농도 폐수가 왜 승기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냐고요. 관로를 불법적으로 연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 하수관로에다가? 폐수하고 하수는 분리돼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직접 연결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거기에 금속가공업체라든가 인쇄, 회로기판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폐수처리 물량들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그와 관련된 위반행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그 처리수들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합니까?
별도의 정화시설을 통해서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폐수를 처리한 처리수만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폐수를 잘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리수가 아닌 폐수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남동공단에는 폐수공동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없어요?
공동처리시설은 없고 각 기업이…….
각 기업이 알아서 경비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 이런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경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측정은 우리 환경국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게 모럴해저드의 기업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주식회사 블루탑이라고 하는 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배출 부과금에 관해서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아주 경미한 걸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소송입니까?
7억 5000입니다. 처분 통지한 게, 재부과된 게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한 일을 저질렀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했는데도 조업정지도 명령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 부과금도 부과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굉장히, 경미하지 않고 중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납 결정을 했는데 얼마나 납부를 했어요?
계속 분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납은 하고 있고.
아, 납부는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단 9월 26일이냐 9월 23일이냐에 따른 논점에 의해서 소송을 했다는 거죠?
한 이틀 정도의 간극이 생기는데 그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거고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조치가…….
그러면 이게 23일이 맞다고 하면 어떤 판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배출금 부과한 것 중에서 일부 이틀 치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상에 규정한 대로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 더 해 주세요.
우리 기업윤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데 실은 우리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동안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세계 6위입니다, 수출만 보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 굉장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단속 실적을 보니까 36개 업소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1970년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ESG, ESG 말로만 부르짖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국제 관행규정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 본 위원들이 공무출장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필라델피아라는 곳하고, 예전에는 거기가 공업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아주 쾌적해졌어요. 선진국은 그런 거죠.
땅을 파면 지금도 오염물질이 나와서 물을 못 먹는답니다. 지하수를 못 먹는 거죠. 한 번 버리면 다시 돌이키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죠. 겉으로는 수목이 우거지고 낙원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게가 돌아왔는데 이런 생물이 살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 특단의 조치,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자금을 환경부나 많은 곳에서 그동안 투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이게 변해가고 실행이 돼야죠.
여기서는 환경과 돈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지만 경영 도덕성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백몇십 개의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36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고 본 위원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처분만 아니, 결과만 통보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처리결과도 우리 사업국에 보냈으면 처리결과도 공표하라.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게 그래야 맞지 않느냐, 중간에 전달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곤란하다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왜 환경국이 필요한가 이런 걸 좀 깊이 더 관조하셔 가지고 행정력이 이럴 때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상존한다는 게 비양심적이죠. 이런 문제에서 비용이 발생돼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슬슬 흘려보내고 이래 되겠냐고요.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시가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환경에 대한 걸 지키지 않는 이런 위해업소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모자란다거나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고 분석해 봐 가지고 그 산업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몰래 버리는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마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발언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예전에, 예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밝힙니다.
환경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25년 전에 굉장히 그 업체가 지역사회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 자금을 알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걸 쓰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시설을 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2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가 땅을 샀다?
두 번째, 그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사 기자하고 우리 공무원을 불렀어요. 밤 10시입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 가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공공의 행정도 말씀드릴 때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력을 잘 쓰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엄정하게 기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건, 내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법을 집행할 때는 사회 안정성과 어떤 정의성이 다 결합이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정의로워야죠. 안정성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올해 단속일이 4월 달까지인데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엄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조금 발언이 길었는데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제가 오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시 환경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종합에너지(주),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안충헌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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