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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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전무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채기훈
사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한인경
조사연구실장 송영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이성원
종합지원부장 김민승
전략기획부장 홍순성
인사총무부장 조재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이미정
재기지원부장 곽태헌
남동지점장 조현우
부평지점장 이형정
서인천지점장 최병헌
남부지점장 김윤익
계양지점장 이승수
중부지점장 한승철
연수지점장 박광준
검단지점장 김덕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채기훈 경영본부장니다.
강병철 사업본부장입니다.
한인경 감사실장입니다.
송영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성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민승 종합지원부장입니다.
홍순성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재권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입니다.
이미정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곽태헌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조현우 남동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서인천지점장입니다.
김윤익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승수 계양지점장입니다.
한승철 중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연수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검단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행정,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3쪽과 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보증 공급건수는 금년도가 4만 3000건의 1조 617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이고요. 현재 11월 7일 기준으로 하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당초 계획목표보다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잔액은 2조 263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증사고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는 금년 10월 20일 현재 1735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한 게 398억이고 현재 구상채권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39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중에 또 회수된 게 13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재산 현황과 출연금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10월 20일 기준 해서 353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은 인천시를 비롯해서 법정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에서 당초 300억을 연초에 목표했습니다마는 현재 340억을 확보했고 연말 가면 추가적으로 40억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8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출연금이 90억 4000만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10억 5000, 법정출연금이 74억 그다음에 금융기관 출연이 169억 해서 344억이 10월 20일 기준 출연금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7건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요.
시정요구가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이렇게 해서 현재 7건을 처리종결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쪽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장기간 고액보증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재단의 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난 금년 4월 8일 날 수립하고 지난해 말 2억 이상 보증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사후관리 실시를 통해서 휴ㆍ폐업 및 연체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기한 연장처리 시 원금상환을 유도하고 있고 보증기한 연장 시 최초 보증금액의 10% 이상 상환을 안내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보증 이용기업의 관리현황을 밑에 표로 정리했습니다마는 9개 기업이고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기한연장 처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출장소 운영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동출장소 운영을 통해서 상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에 많은 상인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도서지역에 11회, 전통시장 3회를 했고 그 이외에도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출장소 운영 시에 시행일정 변경으로 상인들의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9월에서 8월로 변경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증사고 관리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보증사고가 2022년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증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금상환 유예를 통해서 보증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환유예가 당초 1300억의 목표 금액을 가지고 현재 47.6%의 상환유예를 해 드렸고 보증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집중화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관리는 지점이나 관리하던 것을 채권관리 업무를 재기지원부로 집중화해서 관리하고 정상화를 통해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캠페인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 집중화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회수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지난해 동기보다는 133억으로 27억이 증가된 채권관리를 회수했습니다. 27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 전세사기 피해 특례보증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이 24건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채널의 다각화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홍보도 했습니다. 협조공문도 공문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24건의 7억 1000만원 정도가 보증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지난해 15건의 4억 5000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증가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 주셨습니다.
재단을 상대로 한 민사나 형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셨고 재단 고유업무에 대한 채권관리 소송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606건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문구기재로 향후 자료작성을 충실히 하고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의 점포운영 관련해서 인력보강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원활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 및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수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 13.9%에서 금년도 17.9% 오른 건수 기준 해서 증가했습니다.
아, 금액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 기준이고 건수 기준으로는 현재 23%에서 33%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접근성 강화로 비대면 보증업무를 내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증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난해 보증실적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4만 8000건을 목표했다가 4만 6944건으로 97.8%를 달성했고 금액 기준으로 하면 1조 1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조 1420억으로 해서 약 102%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특례보증 등 정책보증 지원사업 추진과 합리적인 성과 평가제도를 통해서 2024년도 사업계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잠깐요, 이사장님.
주요실적하고 계획을 한꺼번에,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만 별도로 나중에 하시고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하고 계획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회복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보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증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게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좀 증액된 상태고 연말까지 하면 1조 1800억 정도는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24쪽 주요 신용보증 추진실적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중기부 지원사업도 있었고 인천시 희망 특례사업부터 해서 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한연장이나 일반보증을 통해서 6780억원의 2만 8000건을 공급했고 그중에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이 가장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1935억원 규모로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하고 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전문 종합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SG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드림카페도 만들고 이동출장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SNS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합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소공인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과 컨설팅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창업자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채권관리 업무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율이 저희가 높은 상황입니다.
순사고율이 8.21%, 순대위변제율이 7.73%입니다.
내년도 이후에 안정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구상채권은 당초 계획보다는 133억으로 140억에 대해서 적지만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40억을 했고 연말 기준으로 하면 160억 정도는 구상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집중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또한 채권관리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 역량개발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또 업무노력을 증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재기 지원 실현입니다.
선제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고객이 체감하는 재기 지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상각, 매각, 소각,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가 계획보다 많은 453억원을 매각했고요. 새출발기금의 매각은 작년도 포함해서 78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한 채권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분류 고도화를 통해서 재기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본재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맞춤형 정책보증을 위한 안정적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게 저희도 계속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시공업체가 시공을 포기함에 따라서 차순위 업체가 승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30일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40.9%로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지상 3층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한 3월 정도면 전체 8층 건축공사는 완료되고 다른 설비라든지 인테리어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저희 재단의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1단계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2단계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행을 위해서 직무기술서 기반 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ESG경영 기반을 위한 인권ㆍ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권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해서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7쪽 전략적 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보다 신규보증은 500억을 증액해서 목표를 정했고요.
기한연장은 500억을 감한 상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 목표인 1조 1000억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8쪽에 이 계획은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 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최종 확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변동하면서 최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9쪽, 40쪽은 앞의 부분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42쪽에도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부분은 저희가 순사고율이나 순대위변제율 관리 그다음에 채권 회수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출연금 확충 부분은 앞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증액된 3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00억에서 아까 340억 규모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350억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출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법정출연료도 증액됐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출연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복합클러스터 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은 저희가 재단이 출범하고 그동안에 보증 중심의 업무를 하면서 보증데이터는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관련되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매년 작성하고 내년에는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0쪽 윤리경영 부분은 앞에 실적보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얼마 전에 소상공인 종합 지원 정책전문위원회 발족하셨죠?
이것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표시돼 있습니다.
불용액 표시된 것들 상세내역 부탁드리고 28페이지 보면 중기부 종합감사하고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이 내역들도 상세내역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세종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 나가는 사항들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군요.
이명규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각각 14부를 작성하셔서 오늘 오전, 오늘 예정은 1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사장님?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간제 3명 채용공고 났는데 맞습니까?
이유가 뭐죠?
기간제 중에서 3명 공모가 나갔고요. 그중에 하나가 업무 지원 관련해서 지원직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 관련해서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게 있고 장비운영사라고 종합지원센터 내에 동구특화지원센터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운영사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겨서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하면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일단 업무실적이나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 지원 임무수행은 11월 25일부터 ’25년 9월 13일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임기가 짧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취임하고 비서요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잘 안 뽑혀요. 안 뽑히다 보니까 지금 이사장하고 임기를 같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임기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 임기가 이때까지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짧아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장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좀 더 보시고요.
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담보공탁금이 회수 불능이라고 1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 채권자 담보공탁금이죠, 이게?
그런데 회수 불능이 왜, 법원에 공탁했을 건데 회수 불능이 나오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담보공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고 최종 완료가 되면 회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 한 업체는 연대보증인 중에서 1명이 분할상환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분할상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보공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체를 해서 계속 상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는데 일단 분할상환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여기 신청 불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신청이 불가하냐고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공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공탁이 끝나고 법원판결이 나오면 회수하는데.
회수하죠.
이것은 분할상환을 약정한 상태로 연대보증인 중에 한 사람이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보증을 제외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연대보증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래서 담보공탁금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이래저래 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담보공탁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았냐 이런 건데…….
신속히 회수하라는 지적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분할해서 내겠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못 내니까, 상환을 못하니까, 연대보증인이.
그러다 보니까 공탁금 회수가 안 된…….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이게 표기를 잘해 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충당금이 있죠?
충당금이 뭐 이게, 요청자료 44페이지 보니까 충당금이 상당히, 이게 충당금이 자꾸 쌓여, 해야 될수록 보증 횟수가 줄잖아요.
충당금은 대위변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사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충당금을 쌓지 않고 대위변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회계처리나 또 재정운용상 사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면서 그런 충당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채권충당금하고 대위변제준비금하고 차이가 뭐죠?
구상채권충당금은 구상채권을 구상을 할 때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구상채권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당금을 준비한 거고요.
그렇죠.
대위변제는 대위변제를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써 적립을 한 상태입니다.
결손에 대해서 충당금은 몇 퍼센트 정도 충당을 합니까, 현금으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정비율이 없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 대위변제를 얼마큼 할지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일단 결손이 발생되면 불량 채권으로 해서 구상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대위변제를 해서 일단 금융권에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주고.
네, 그러면 구상채권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470, 480억 정도 되면 보증해 줄 만한 돈이 이만큼 잠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고율이 금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7% 초반대를 이렇게 관리를,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지면 현재 한 1600억 규모가 대위변제 금액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50%는 재보증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50% 정도는 자체 기본재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충당금을 쌓아 놓은 것들을 그런 데 적립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규모가 늘어나면서 충당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소상공인들이, 특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할 때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오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원은 해 줘야 되겠지만, 보증은 해 줘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66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를 보니까 확연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업력 7년 정도 되면 상당히 결손율이 줄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보니까 그게 결손율이 높고 사고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래저래 우리가 이런 것을 보증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보증을 받아서 사업이 성공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종합지원부가 있어요?
네, 종합지원센터 있고 종합지원부 있습니다.
종합지원부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금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구상하고 예상편성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조직을 보면 센터 하나에 센터장 1명에 1부 4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부가 종합지원부고 종합지원부는 종합 지원, 소상공인 종합 지원 관련 전반적인 기획ㆍ조정 전체적인 총괄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팀들은 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직이 초기라서 조금 작은 규모로 기존에 있던 인력만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센터의 구성을 보니까 공정거래지원팀, 금융복지지원팀, 상권활성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원부에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건지 해서 여쭤봤는데 창업 지원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너무 쉽게 지원, 접근을 하니까 사고율도 높은 것 같고.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경영 지원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또 경영애로 지원을 해서 좀 스피드하게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지식 Knowledge,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걸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되고 또 보증을 하고 나서도 이런 걸 지원해 줘야 사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고 막말로 사고를 내지 않고 이렇게 우리 보증재단도 그 역할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충당금 쌓고 이러면 금융계에서는 충당금 쌓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대출을 그만큼 못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소소하게 이렇게 충당금 쌓아야 되고 이러면 보증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의미 있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그러면 보증료 받죠?
1년에 보증료로 받는 금액이 우리 재단에서는 얼마나 돼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제가 백십몇 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료가? 보증 수수료라고 하나요?
네, 보증 수수료라고 그러죠.
보증료라고 그러는데요. 통상 보증료로 얘기를 하죠.
우리 인천시는 그것 어떻게 받고 있어요, 보통.
지금 0.8%, 법적으로는 1% 이내에 받도록 돼 있고요.
2%까지로 돼 있던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1%인데 0.8 정도가, 평균적으로 0.8 정도가 나가고…….
0.5 나가는 상품도 있고 0.8 나가는 상품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면 저희가 몇 년 정도 하죠, 이게?
1년 거치 보통 5년 분할상환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치 보증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치 보증료를 받게 되면 선납받나요?
보증료는, 그러니까 재단의 그냥 수입이라는 거죠?
수입이죠. 법에 이렇게 정해진 0.5에서 1% 사이에…….
선납도 법에 규정돼 있어요?
선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인지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선납으로 받아라?
지금 제가 질의한…….
(관계관을 향해)
“규정으로 돼 있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규정이면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증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에서 그만큼 출연을 더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 운용을…….
보증료가 그 보증료 수입이 그 금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게 들어서 또 운용비로 쓰고 보증재원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시 예산이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서 선납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보증을 하면서…….
금액이 더 크잖아요, 사실은 저기 금액이.
보증받아서 대출받아 가는 금액이 훨씬 큰데.
그렇죠. 엄청 크죠. 뭐 1%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0.8%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대출받아 가면 80만원 아니에요, 1년에?
그러면 5년 치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원을 미리 떼는 거예요?
1억을 했을 때 그렇고요.
1억을 하면 보증료로 400만원을 미리 받는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니, 어려운데 와 가지고 대출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상품은 또 0.5%까지 낮춰서 만드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가 영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좋아서…….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보증료 안 받고 하고 싶은데 재정운용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선납으로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납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선납으로 다 받고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네, 보증료를 0.5 하거나 보증료 없는 상품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특별하게, 차별하게 차별을 둬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선납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분할해서 지금 1년 거치 5년 상환 이것도 결론은 분할해서 내라는 거잖아요.
보증료 부분도 제가 볼 때는 1억에 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선납으로 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선납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여하튼 보증재단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이 목적 아니에요. 보증 서비스하고 경영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해도 특별하게, 이게 결국은 회수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긴 한데 사실 보증료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동식 상담…….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동, 이동 그렇죠?
보니까 아까 실적을 좀 봤는데 지금 이동식 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느 거점으로 가서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방식이고요.
사무실 거기 뭐 예를 들어 전통시장 이런 데서…….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특정 공간으로 가고 강화 같은 데는 또 풍물시장, 섬에는 섬에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대출…….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찾아가는 상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에도 보면 1인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은 것 아시죠?
1인들은, 1인 소상공인들은 제가 보니까 가게를 비우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출장소도 그래도 나름대로 진일보돼서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2인, 2인이 있고 뭐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같이하고 하면 충분히 이동출장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1인이 하는 경우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분들은 이동식 출장소에도 와서 상담을 제대로 못 받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1인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상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지금 이동출장소도 찾아가는 상품이긴 한데 조금 공간을 정해놓고 오시라고 하니까 못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아까 건수로 33%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상품을 많이 만들 생각은 해요.
그런데 비대면 상품도 이런 앱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비대면 상품도 만들고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비대면 온라인상담 상품은 젊은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상품 만들어도 그건 또 그림의 떡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보증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정부기관으로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기에 보증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보증료는 거의 같은, 저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납부.
납부시기.
(「보증기간별로」하는 이 있음)
여기도 보증하는 순간에 보증료를 선납하죠?
이게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이것 법률로도 있습니까?
기관은 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고요.
거기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 재단은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이게 규정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거고요.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에 행하는 법률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확실히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니까 이걸 그냥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 지방에서 중앙법이 법률이 그러는데 우리 지방사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지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전년도 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먼저 다른 것들은 좀 그런데 검단지점 신설하시면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지점 신설할 때는 불용액이 어떻게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제가 또 받아서 볼 건데 이게 지금 검단지점 것을 불용액을 다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점 신설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들 할 때 불용액 발생하지 않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그것은 간단하게 제가 지적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 데 보면 원금상환 유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 것을 보면서 자료 보면서 정말 참, 뭐죠?
사고비율이 연차별로 점점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차마 여기서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소상공인이 워낙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데 원금상환 유예 같은 것들을 잘하고 계신데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상환 유예가 인천시에서 보증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상환 유예를 해 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보증하는 상품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금액도 보증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지금 아니고요.
중기부는 대환대출이나 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주변분들도 그러고 그런데 통상 인천시가 보증한 것보다 중기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더 셉니다. 맞죠?
재단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고요.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중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셉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금상환 유예가 지금은 1년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게 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중기부에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이게 원금상환 유예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금상환 유예를 연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했던 게 한 3400억 규모를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현재 한 660억 정도를 이렇게 전환 저기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환이나 전환 상품도 있지만 또 희망,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호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원금상환 유예가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도 조정해서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원금상환 유예가 제 판단에는 금액 자체가 인천시에서 보증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걸 통해서 1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하는 게.
그래서 필요성이 있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요청드렸던 게 아까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예산은 인천시 보증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다 원금상환 유예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든지 확대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거랑, 잠시만요.
2025년도 보증사업계획 보면 두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구위기극복 특례보증하고 미래성장지원 특례보증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양해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 조정이 됐어요.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지금 빠지고 다만 인구위기극복이나 미래성장지원은 희망인천 특례상품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용을 설명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인구위기극복은 저출산시대에 신혼부부들이나 다자녀가정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인구위기극복을 위한 또 이런 상황에 맞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미래성장지원은 저희가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고신용자라고 하면 상위 1, 2, 3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에도 상품을 특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희망인천 특례보증상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최종 설계할 겁니다. 해서 또 위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드리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보고해 주실 때만 해도 인구위기극복하고 이것 계획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실에서 조정돼 가지고 특례보증상품 중에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 안에서 트랙을 정해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인천 특례상품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25억 상품이 나왔는데 열흘 만에 공급이 돼요. 소비자들이 기다렸다가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단점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만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자라든지 또는 급한 분들이 왔을 때 이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규자를 위한 상품을 따로 금액을 할당해서 나눠놨거든요, 트랙을.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변경했다라는 게 제가 사실 납득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증액이 2개 합쳐서 300억 규모인 걸로 알고…….
네, 250억 규모였고요.
네, 250억.
희망인천 특례상품이 2020억이었는데 그 안에 포함해서 2275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인천 특례상품이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은 맞거든요.
아니…….
그래서 따로 구획을 해서 상품을 설계를 따로 했는데…….
뭐 사이가 굉장히 짧긴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도 이것을 표기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그게 바뀐 거예요?
하여튼 인구위기극복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하시고 한 자녀는 미성년자를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준도 희망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증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상품을 한 가지 상품으로 하고 그 상품 안에서 트랙을 몇 가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누면 소비자들한테는 홍보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나가는 것보다 하나의 상품에 집중하면서 상담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살짝 납득은 안 되지만, 그사이에 큰 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납득 안 되지만 준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예산 때도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 확정해 주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잘 짤 겁니다.
그래서 또 연초에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 아니고 지금 조만간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에는 지금 3개가 2개로 하나로 통합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또 상세하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하나만 더…….
2분 더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체제 개편 2026년 7월 달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단하고 영종구 새로 생기는데 보니까 검단구는 신설을 하셨어요, 이미.
검단지점 신설하셨는데 혹시 영종구 신설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
영종지점도 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지점은 장래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임시출장소가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출장소는 주 2회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임시’ 자에서 임시를 빼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출장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사실 이 안건 여러 번 논의한 적 있었고 혹시 예산 확보는 하셨어요?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자체 예산이요?
저희 재단예산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단 예산에?
그러면 신규사업에는 표기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그것은 저희 재단 고유사항이라 의회하고 협의를, 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이요.
우리 시, 산업경제위원회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보고하실 겁니까?
자체 예산이라고 함은…….
재단 자체 예산에 반영되고요.
시에서 예산을 출연금을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도 아마 그러면 또 검단 쪽에 신설하는 것처럼 영종에도 신설할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렇죠. 사무실 임대를 검단같이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직원도 최소한 2명 이상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자체 편성을 준비하고 있고 인력도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년도 이월 추진현황에 보면 검단지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3억 5000 이렇게 사업명 표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요?
그 예산.
내년 예산에.
그러면 확보를 하시는 것, 하신 거네요?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편성은 절차가 있으니까…….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e음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반토막 났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다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동네 다니시면서 세 집 중의 한 집은 문을 닫거나 열 집이면 세 집은 장사가 안 되고 예전보다 장사가 잘 된다는 집은 거의 없어요.
인천시에서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 소상인들이죠. 소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그래도 인천은 인천e음카드를 가지고 조금은, 작년에 105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 정도는 불용이 됐고 그만큼 경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역 다니시다 보면 여기 위원님들 아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카드 뿌리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뭐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카드 발급이 아니라 사채 쓰라고 그게 많이 다녀요. 그래도 작지만 지역의 소상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게 은행도 못 찾아가고 그래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신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단에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신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김덕희 점장님 저랑 한번 다니셨죠. 그쪽의 상가를 한번 쭉 다녔는데 상인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점장님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지역의 가게 안 되시는 쪽에, 잘 되는 상가는 안 가도 돼요. 그런 데 가서 사채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 이삼 천이라도 기댈 수 있게 해 주시면 아마 지역에 쓰러지시는 분들 아주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튼튼한 동아줄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을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 신보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법이 바뀌어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이 0.04%에서 0.05%로 인상이 됐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은 0.07%.
이게 1년이면 36억, 2년이면 한 72억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세요?
법정출연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증재단의 운영비라든지 보증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재원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더 보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는 15배까지 할 수 있게 했어요, 보증료가 들어오면. 그런데 출연금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40억 정도 출연금을 올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15배라고 그러면 최대한 4500억 가까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법정출연금이든 시에서 출연금을 주시면 저희는 전체 출연금을 가지고 내년도의 상품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500억으로 아까 보고드렸는데 3500억의 기본재산에다가 출연된 재산을 포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재단 운영비, 보증료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15배로 됐지만 사실 12배 정도를 보통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보증상품들을 설계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보증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증료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때 대출하시는 분들이 보증료가 0.8%로…….
그게 평균인가요?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1% 이내에 0.5%까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상품을 설계할 때 0.5% 설계하는 것 있고 0.8 하는 것 있고 0.7 하는 것 있고 또 1%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상품에 따라서.
실제로는 1%에서 1.5%를 지원해 주는데…….
이차보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자에서 1%나 1.5% 정도를 보증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차보전은 지금 2% 내지 1% 사이에서 이렇게 1%나 2% 사이에서 상품에 따라 설계할 때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0.8%를 빼게 되는 거죠?
보증료하고 이차보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같이, 그러면 상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증료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선납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0.8% 그렇게.
그런데 이차보전은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시중금리가 지금 한 4.5% 정도라고 하면…….
4.5 하지 말고 그냥 딱 4%.
4%라고 그러면 거기서 2%를 지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2%만 부담하시면 돼요, 이자를.
보증료는 한 번에 내고?
알겠습니다.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도 보증료를 안 받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차보전을 거의 2% 내지 1% 사이에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특례상품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점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 상가 가시면 3개 중에 하나는 문 닫고 있고요. 가게들이 6개월에 한 번씩은 바뀌어요. 예전에는 한 1년, 2년이었는데 지금 1년이 채 안 돼요.
아마 여기 이강구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아마 다 지금 지역 다니면서 가게 다닐 때 지역 다닐 때 아마 상가에 들어갈 때 괜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 잘 되면 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잘 안 되니까 위로해 줄 말이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괜히 막 미안하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맨 앞장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 감면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에서 부정기적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재정에서 이관시켜서 실무만 우리 재단에서 하시는 건지 현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시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요. 소상공인정책과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그 대상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특히 보증을 받은 분들이 일괄되게 요청을 하면 곤란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은행에서 바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차보전에 관한 이자 감면 보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대신 내주는 건데 이게 보증을 받은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런 제도가 지금 오늘 방송을 보고 ‘나 이자 감면을 반절은 여기서 내줘라, 2% 내줘라.’ 이러면 업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는 분들은 실제 돈을 쓰시는 우리 시민분이거든요. 거기서 이해가 잘못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짤막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4쪽을 보면 대위변제 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위변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되고 나서 보증을 해 주잖아요. 보증하고 은행에서 실행이, 대출이 실제 돈이 나가고 나서 못 갚는 분이 있어요, 연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거나 원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대신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보증 선책임으로 은행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에, 석 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사고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바로 대위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상환을 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은행에다가 저희가 대신 그 돈을 물어드리는 거죠.
대신 물어드리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 대신에 물어드립니다.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상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걸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겼어요.
2019년 12월부터 발생을 해서 ’20년에 하고 ’21년도에 절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하에 심사기준이 조금은 완화됐었어요.
코로나 때 완화됐었죠.
완화됐죠. 그래서 보증을 해 주고 난 뒤에 대위변제액이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가 절정이고 ’22년 가면서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위변제가 급증하게 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고물가 이러다가 보니까 갚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심지어 ’22년도에는 대위변제액이 463억인데 ’23년도에 1219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24년 9월 현재는 1324억이에요. 그러면 회수금액은 더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사실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보증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면 확실히 줄긴 줄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엄격하게 할 수 없었던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건을 완화해서 상품을 설계를 했고 그런 보증 규모가 그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에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 1조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한 9000억대 7000억대를 유지하다가, 그전에는 7000억 규모로 아마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조 1000억이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1조 7000억까지, 1조 6700억인가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보증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사고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대위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이 방송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보증을 못 해 줄망정 그 자체를 막고 있는 시의원 놈도 있더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위변제가 이 정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해 주는 것만이 능사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보증재단은 출연금 받아서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보증재단 자체에?
2019년도에는 98억, ’20년도에 154억, ’21년도에 122억, ’22년도에 163억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519억이에요. ’24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6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집중 지원됐던 부분, 조건이 완화됐던 것들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재단 운영 경영자 입장에서는 손실 나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줄여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재단 성격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 잘하세요. 어쩔 수 없다니요. 내 돈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내 돈 가지고 사업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 대위변제액이 올 9월에 1324억이에요. 작년 말까지 1219억이었다고요. 그러면 당기손실이 나는 것은 600억 이상 나는 것은 자명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또한 반성해야 돼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얼마나 회수하고 있어, 몇 프로나 회수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해 주고 구상금 청구해 가지고 지금 몇 프로나 회수하고 있어요?
저희가 회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회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20일 현재 기본적인 채권 관련해서는 기존 채권은 133억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대위변제 이후에 정상화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봐봐요, 이사장님. 작년에 1219억을 대위변제해 줬어요. 134억을 회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회수한 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동안에 했던 걸 구상권 청구했던 것을 회수한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도 치를 계산해서 놓고 본다고 할 때는 이 전체 금액의 134억밖에, 33억밖에 회수를 안 한 거잖아요.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운영 자체가, 보증재단 운영 자체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운용이 잘돼야 되고 재단의 손실이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과를 못 보인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보증재산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죠. 그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엊그제 무슨 소상공인들 행사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무수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소상공인 이사장님 오셨고 재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보증재단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나상길 위원님 어떻게, 더 쓰시겠어요?
추가 2분 더 쓸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감내를 해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사업이고 내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다 계속,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내부 구조조정이라도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자폭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적자폭을, 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분산해서 관리하던 방식을 집중 지원방식으로 바꾸면서 재기지원부를 작년 말에 신설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올해 한 작년보다 27억 정도를 더 회수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집중 지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출연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나간 만큼 또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정출연료 인상도 같이 중앙회하고 했지만 또 지역 자체적으로도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금융기관 접촉하고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확대가 그렇게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법정출연료 이외에 대기업도 출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관련 단체하고 또 토론회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이마트에서 적지만 1억원을 출연받았고 또 1금융권 이외에 카카오뱅크라든지 거기서도 출연을 받았고 또 2금융권에 인천저축은행도 출연을 했고 그래서 출연금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순방, 1일 명예지점장하고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은 출연금 확대하는 방법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하시도록 그것도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위변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해 줘서 당기순손실이 더 많이 났다. 꼭 그것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대위변제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가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재단 자체 내 안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대위변제 때문에 그렇다,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위변제를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경기일보에 보면 인천 재정사업 낙제점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하고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 작성 한계로 해서 낙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일보에 나왔어요, 이게. 신용보증 부분만 지금 계획 대비, 성과 대비 낙제서 보고라고 이렇게 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돈을 출연하고 대출을 해 주면 그 결과를 좀 챙겨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보증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보증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못 갚는 것은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소상공인들은, 시장 전통상인들은 제가 보니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전부 다 아시다시피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유튜브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쿠팡이나 이런 걸로 해서 SNS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여력이 된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앞으로 그 복합건물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복합건물 들어가면 시장 네트워크를 하든 뭘 하든 쿠팡처럼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당근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구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품을 거기서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아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e음카드의 e음 앱을 통해서도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루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이걸 하면 아마 대학하고 연계해서 정부 재정사업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못 갚는다고 하기 이전에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다른 데보다는 백화점이나 일반 할인마트보다는 품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지금 반값택배니 뭐니 하는데 서비스도 올라가야 아니, 요새 세상에 누가 아무리 소상공인 사라고 시에서 이야기하고 돈을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물건이 안 좋으면 누가 삽니까.
그리고 품질향상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게 생겼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교육, 이제 물건 팔면서 옛날처럼 거짓말시키고 위에는 좋은 것 놓고 밑에 이상한 것 깔아놓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더 이상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수수료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보증료 말씀하시는 거죠?
보증료도 그렇고 출연금도 그렇고 다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이 되고요.
편입이 되는데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뭘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금융수입하고 보증료수입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금 주는 이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신용보증재단도 유지가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하게 해서 소상공인도 피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불을 안 하고 후불을 했을 때 아예 그 보증료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네, 네.’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시민단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증료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선납한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아까 이차보전이라는 걸 통해서 2% 내지 1%를 또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면만 볼 건 아닌데 같은 면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할 건가는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일반 금융에서 돈을 못 빌리거나 또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사업이나 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 보면 순번 1번에 직원 채용 대행업체 관리감독 및 이게 소홀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민간업체에다 대행을 하거든요. 대행을 할 때 개인정보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하라는 얘기고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도 연간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사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상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고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출범된 게 언제죠?
9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늦었죠, 계획보다?
그 이유가 뭐죠?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했고 소상공인단체하고 협력도 필요했고 논의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관부서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소공인협회 이런 단체들하고 협약도 했고요. 상생협약도 했고 또 지난번에 정책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거기에서 시도 참여하고 중기청도 참여하고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되는 3개 단체도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 재단도 같이 해서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협의를 하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정확히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사실 그동안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디딤돌센터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돼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되면서 시스템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는 소상공인 관련되는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금융과 비금융을, 우리가 보증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 가고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영 지원사업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경영지원 그다음에 창업도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좋은 창업이 결국은 좋은 우리의 보증 고객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창업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거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하고 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이나 마케팅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사업하시다가 잘 안 돼서 재기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재기 지원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신용재단으로 들어감으로써 금융에만 매몰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중심과 제가 직원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게 금융과 비금융이 결합되고 보증과 경영 지원이 상호 융합된 정책을 많이 하자, 그래서 소위 돈만 빌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을 하고 마케팅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하자, 그래서 융합정책이라는 말을 제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다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행착오도 겪으실 것이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유관기관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계속 열어 놓으시고.
단순하게 단 하나 정책전문위원회 이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보증료 선납ㆍ분납 이것 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법으로 딱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대구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조금 본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증료가 많이 떼가면 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1억 받으러 왔는데 한 400만원, 500만원 뗀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휴, 안 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분납이 좋은 것은 이것을 좀 부담 없이 1년 하는데 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1년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받은 게 상환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구자료에 보니까 평가받은 것 있잖아요. 31페이지에 보니까 평가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순위가 널뛰기를 해요? 어느 정도 중간은 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평가지표 중에 정량지표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가장 점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낮게 나오는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정성지표는 중기부가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량지표에서 대위변제와 사고율이 차지하는 것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관리는 분명히 했을 텐데 ’18년도부터 보면 거의 하위권이었다가 중위권 13위, 6위, 14위, 6위 다시 14위 이런 식으로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위변제와 사고율에 대한 평가지표를…….
지표상으로 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높여 놓으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소홀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되게 재단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변제율도 안 좋고 소상공인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경제침체라든가 내수부진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재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상상황인 것 같아요, 비상상황. 그렇죠?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다 철저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 특히나 이런 내부적으로 복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철저하게.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업무를 하면서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매번 잊을 수 있으니까 보수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 직원이 빼왔잖아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기관을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출연기관을 만들어도 행안부라든지 관계되는 부처에 다 문의해서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허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지역의 이것도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신용도 등 고려하여 보증률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 좀 공개할 수 없느냐 하니까 연구한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법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공박하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궁금함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법률에 있는 것은 법률에 있는 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모분들이 바로 나오셔서 이런 것은 답변을 조언을 옆에서 해 주든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증료 징수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산출이나 또 수납 등의 세부사항은 재단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대상 기관은 보증기관으로, 기관으로 수납하되 예외규정은 사실 저희도 예외규정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1년이 초과할 때는 분할하여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고요.
예외규정은 있는데 일부 이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하는 부분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타시ㆍ도 사례도 보고 이게 재정에 미치는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1억을 가져가는 데 400만원이 없어서?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여요. 왜냐하면 사고율은 늘어나고 또 임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이게 너무나 느슨하게 해 가지고 막말로 막 퍼주는 것 아니냐, 감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페이지를 보니까 금융계에 계신 임직원들은 청렴도, 반부패정신이 철저해야죠, 돈을 매일 만지니까. 보증해 주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인천광역시 경영평가 출자ㆍ출연기관 청렴도 조사 1위다 이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의 청렴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손율도 줄이고 이것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져가 가지고 사업에 요긴하게 써서 성공해야 되겠고 이것 2개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이사장님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Consensus)를 거쳐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만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창업스쿨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사전에 감별이 돼야죠.
경영자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보증도 해 주고 쉽게 말해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 나온 것 보니까 그래도 업력이 쌓이고 이런 게 업종도 그렇고 이런 게 사고율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일 잘못하면 모럴 해저드, 도덕적해이에 빠져 버리면 힘들거든요. 결국은 사고로 연결되잖아요. 불가피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뭔가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가지고 역량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적 조치를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이것 좀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민금융 분야의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소상공인 금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채기훈
사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한인경
조사연구실장 송영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이성원
종합지원부장 김민승
전략기획부장 홍순성
인사총무부장 조재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이미정
재기지원부장 곽태헌
남동지점장 조현우
부평지점장 이형정
서인천지점장 최병헌
남부지점장 김윤익
계양지점장 이승수
중부지점장 한승철
연수지점장 박광준
검단지점장 김덕희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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