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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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2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로 유훈수 환경국장께서 명예퇴직하고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는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환경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김달호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수고하셨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아스콘 제조업체 등 국민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환경 규제 적용사항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 소재 아스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벤조피렌에 대하여 13개소를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지도ㆍ점검에 따라 3개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결처리했다 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악취 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철저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양구 용종교에 이르는 2.25㎞ 구간으로 하상준설과 주민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도교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적합한 절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등 대안 마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절수설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 및 군ㆍ구, 인천환경공단 등에 절수설비 설치 시에 적정 등급의 제품을 설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조ㆍ유통단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행위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 설치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물 다량 사용시설의 건축행위 시에 현장확인제를 실시하여 물이 절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절수설비가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한강하구법 제정 등 노력 철저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방문을 통하여 한강수계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도 사업비로 78억 6800만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한강하구 통합관리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강하구 포럼을 통하여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 및 국비 확보 노력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의 복개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주차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단계별 공영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6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민관협의체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초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인천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 실천학교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환경부가 공모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2040년을 목표연도로 제6차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탄소중립 실현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시의회, 군ㆍ구 등 공직자 전 직원과 8개 부문별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 기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2%를 상향하는 61.35%의 감축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환경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올해 6월 9일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7월 14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CTCN 등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GCF 이사회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소속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쪽 특히 GCF 중심의 녹색기후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GCF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30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인천시 깃대종 5종의 보호를 위하여 서식지 조사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막역 역명 부기와 하차 안내방송을 통하여 시민이 저어새생태학습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하여 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3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110개소의 시료를 채취ㆍ검사하여 중금속 초과지역 4개소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 조치하였으며 환경분쟁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재정 7건, 기각 1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6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시민자원봉사단과 몽골 학생이 참여하여 식목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목표 10㏊ 1만 8000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환경보건 및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 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환경성질환 시민 안심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마을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월마을 주거환경 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입니다.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9월 완료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85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4개 동, 학생 및 시민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41쪽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대규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였고 지역경계를 초월하는 초광역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오염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와 중소기업에 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7개 분야별로 76개 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차 시행시기에 비해 PM 2.5의 농도를 6.5%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6회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맞춤형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배출업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 22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특히 55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설 연휴 등 계절별ㆍ업종별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기업과 멘토, 멘티를 지정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4쪽 노후차량 매연 저감 관리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및 LPG 신차구입에 1782대를 지원하였으며 운행차 3만 6811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심 내 대기오염 주범의 하나인 5등급 운행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과학적인 악취 저감기반 마련입니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49개소에 대하여 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질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49쪽 맞춤형 물환경 관리 구축입니다.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양구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였고 사고 시 유출수를 일시적으로 담아 해양배출을 막을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서구 뷰티풀파크, 검단산단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50쪽 또한 한강하구의 생태ㆍ환경을 통합관리하고자 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운영용역에 착수하였고 수질오염물질 총량 관리로 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1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박스와 교량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인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 이상 농경지 침수로 인한 주민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4억원으로 관정 개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9개소를 신ㆍ개축하고 있으며 490개소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와 분기별 유통 중에 있는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장 2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는 등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5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농도 하수 맨홀 8개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와 폐수배출 사전통보제 그리고 강화와 검단의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6쪽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와 함께 합동순찰을 진행하고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환경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59쪽 남항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5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증설 및 개량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지난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60쪽 내년 7월 용역을 준공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 대상구간 26.3㎞ 중 2022년 사업구간은 14.2㎞이며 현재 4개 구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정밀조사 대상은 2475㎞입니다.
2019년부터 8개 구 2336㎞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량은 139㎞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것 사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다 검토했거든요.
주요현안사항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5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기관의 집적을 통하여 녹색기후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도국제도시이며 총사업비는 2634억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GCF의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화를 통하여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7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3883억원으로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개량사업 수요에 따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일반회계와 국비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와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비록 국장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저를 비롯한 각 부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130여 명의 직원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300만 시민이 행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세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해 주신 우리 환경기후정책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인천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숨 쉬는 공기가 맑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먹는 물이 깨끗해야 되겠고 세 번째, 상하수처리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국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이 인천시에서 무엇보다 막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잊지 마시고 방금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일보 10월 6일 자 신문을 보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기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인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력발전소 1ㆍ2호기 폐쇄 없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1%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ㆍ2호기는 2034년, 3ㆍ4호기는 ’39년, 5ㆍ6호기는 ’44년 폐쇄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정책은 변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흥화력에 대해서 조기전환 없이는 저희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2030년에 목표하는 것만큼 달성하기에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기보다는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산업부에 2034년이 아니라 2030년에 영흥화력 1ㆍ2호기에 대한 조기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영흥화력 1ㆍ2호기에 대한 조기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서인천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나중에 에너지본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연 영흥화력발전소와 서인천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현재 인천시의 전력 사정은 어떤지를 묻고 싶고요. 그것은 지금 환경국에 묻는 건 아니고 나중에 자원 쪽에 물어보겠고.
만약에 영흥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면 지금 거기 약 1700명 정도 직원들이, 2차 직원까지 한 1700명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쇄도 중요하지만 그런 준비를 사전에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먼저 영흥화력의 폐쇄 부분은 LNG연료로서의 조기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연료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화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이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으며 지금 에너지본부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에서 해당 부분들이 같이 담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석탄을 LNG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죠?
거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44쪽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존 5등급 경유차에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을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차로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4등급, 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인천에 등록된 차량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됐던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실적과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규모와 지원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료를 잠시만 찾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유배출가스 기준적용차량을 의미하는 바이고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경유배출가스 기준적용차량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 등록된 4ㆍ5등급 차량은 4등급이 7만 9000대 그리고 5등급이 5만 4000대로 합치면 총 13만 3000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실적 부분인데요. 실적 부분은 200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적을 모두 합쳤을 때 10만 7567대이며 그 금액은 1726억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한 예산이 172억원이고 그 대수는 4302대로 저희가 추정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만으로 어느 정도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용차량에 대해서 최대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도 저희 환경국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여서 현재 3.5t 이상의 승용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 시에 더욱더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중 저희 인천시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이 총 177대, 전기차가 84대, 수소차가 6대 등등이 있으며 특히 2022년에 교체된 친환경차량이 총 20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차량 구매부서와도 함께 협업을 하여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친환경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올해 7개 분야 저감사업 중에서 76개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 분야는 왜 빠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미세먼지 대기과장님하고 미추홀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용현ㆍ학익지구 날림 방지 관리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인천시는 용현ㆍ학익지구와 같이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업무보고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어떤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대기보전과장께서 추후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우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업무보고 42쪽에 나와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도입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공사장,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여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의 유찰 부분이 발생하여서 8월에 용역 계약을 한 바람에 조금 절차가 늦어졌지만 너무 우려하실 바는 없이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내로 원격감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고 이 부분이 도입된다 하면 Io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측정과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발생 측정은 좋은데 저는 어저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본부장님한테도 칭찬을 했어요. 사실 제가 30년 전에 ’91년도에 인천에 왔을 때 시흥 월곶에서 인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새카맸어요. 한 20년 전에 중국하고 똑같이 새카맸는데 지금 그래도 지방 갔다가 차 타고 인천에 들어오면 월곶이나 시흥에서 인천 하늘을 쳐다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차를 해도 매일 세차를 해야 되고 와이셔츠도 하루 입으면 어깨가 새카매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데는 미세먼지 방지망을 해서 덮어 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부분은 덮어서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측정 아무리 하고 관리ㆍ감독 아무리 해도 미세먼지가 이미 발생해서 공기 중에 날아간 뒤에는 그다음에는 늦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기보전과 과장님께서도 용현ㆍ학익지구뿐만 아니고 주안도 마찬가지고 대형도시에서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딱딱 나눠서 방지막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이 참 인심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새만금에 작업할 때 새만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 들판에서 일을 할 때도 모래에도 전부 다 방지막, 방충망 다 하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먼지가 전부 시내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학익ㆍ용현갯골 생태보전협약 최근에 해 보니까 시교육청, 학산문화원, 가톨릭환경연대, DCRE, 학익ㆍ용현갯골 이렇게 해 가지고 보전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미추홀구청장님도 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아, 미추홀구청장님은 사진에 없네.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학산문화원, 가톨릭연대, DCRE, 학익갯골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조금만 더 내용을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민단체하고 DCRE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주무부서가 환경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용현ㆍ학익갯골은 DCRE에서 그것을 다시 보전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혹시 하수관 노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하수관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 경과될 경우에는 정밀용역을 실시하여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고 20년 이후에는 계속 관찰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자료 128페이지 보면 긴급보수하고 일반보수로 나눠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그걸로 해서 계속 공사를 시행해 오셨더라고요.
긴급보수하고 일반보수 또는 그 교체하는 기준은 뭡니까?
일단 자세한 것은 저희 하수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년이 경과하면 그 관로에 대해서 아예 용역을 통해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관의 붕괴, 파손, 단절 등에 대한 결함 정도를 점수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단계로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매우좋음’부터 ‘불량’까지 5단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보수로서 우선적 정비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 일반보수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62페이지는 ‘정밀조사’라고 표현했고요. 63페이지는 ‘기술진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밀조사의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나오는 기술진단의 경우에는 5년 이상만 되면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예 기술진단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법적으로 이게 기술진단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기술진단 부분이 제가 판단한 바로는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오수관으로 갈 경우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러면 킬로미터로 봤을 때 1㎞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나와주세요.
하수과장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마이크 없나요, 그쪽 자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 마이크 사용하세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킬로미터라기보다는 관로 같은 경우에 미터당 한 40에서 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터당 40에서 60만원씩 들어갑니다.
미터당이요?
그러면 킬로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도 예를 들어서 직경이 틀릴 것 아니야, 다.
그러니까 관경에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전체 포괄적으로 했을 때 미터당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관경이 크면 미터당 가격은 올라가고 관경이 작을 경우 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거기 잠깐만요.
업무보고 61페이지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0년부터 ’23년까지 2020년에는 2.1㎞ 그리고 2021년에는 10㎞ 그리고 2022년에는 14.2㎞를 이게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역이요?
네, 저희가 정밀조사용역을, 기준을 저기 해 보시면 정밀조사용역을 한 2년간 해 가지고 정밀조사용역 한 걸 갖고 세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3년간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년간 공사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에 정밀조사용역을 또 2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주기로 계속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비사업 앞에 있는 건 공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7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들 앞으로 정비사업한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게 용역인지 지금 똑같은 게 73페이지하고 61페이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구분을 해야지 그냥 총사업비 똑같이 내놓고.
이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좀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정밀조사용역하고 기술진단용역하고는 정밀조사용역 한 것은 노후 관로에 대한 정비 부분이고요. 기술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류식 배수처리구역에서 불명수가 유입돼서 처리장 용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오수가 나오지 않고 일반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것 이런 것을 처리구역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구역을 또 별도로 정밀조사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범위를 또 축소시켜서 그걸 세부 실시설계에서 그 지점을 찾는 이런 과정 절차를 밟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의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조사를 83㎞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보수를 요하는 게 37.7㎞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그 당시 조사로 보면 약 45% 정도의 관로가 문제가 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것 62페이지 보면 지금 용역 자체가 2475㎞를 용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똑같은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2475㎞에 대해서 약 40% 정도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뭐랄까, 보수가 들어가야 할 길이가 약 한 40배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사비가 거의 약 40배 이상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저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2600㎞에 대한 20년 이상 관로의 전체를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은 20년 이상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각 구에다가, 노후 관로가 각 구별 킬로 수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노후된 구간을 구에서는 지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등급을 나눠서 더 함몰이 되거나 일반 토사가 유입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또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수하고 긴급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자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5000㎞에서 20년 이상이 2600㎞ 이렇게 했지만 2600㎞ 전체를 조사하는 중에서 100%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조사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노후 관로만 또다시 추려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양호한 이런, 노후 관로 20년 이상 됐다 그래서, 그래도 양호한 구간은 또 빼고 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 자체는 저희가 킬로 수가 2000㎞가 넘지만 실질 조사하는 것은 20㎞ 아니면 60㎞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업무보고 자체에는 지금 거리가 2400㎞로 나오니까 그런 것 있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요.
저도 이번에 아무래도 원래는 저희 부서만 하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한 부분에 따르면 일단 앞서서 61쪽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이 뒤에 나오는 73쪽의 내용은 이 부분들의 지역이 약간 별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73쪽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새로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리가 26.3㎞, 이 앞에도 26.3㎞ 정확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게 또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19년, ’20년에 용역 한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새로 반영됐다고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근래에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인천시 내에서도 보고된 것만 한 50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수관로를 잘 정비하고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국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세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소중한 자원이십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배출 상위 30대 기업 중에서 네 곳이 인천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흥화력이 아닌 영흥남동발전 그리고 포스코에너지, 현대제철, 한국서부발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다 석탄을 사용하고 있나요?
영흥남동발전만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LNG나 LPG 쪽으로 사용하고 있죠?
남동발전에서 약 한 5080㎿를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50 NDC 계획에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발전산업 분야의 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화력발전소의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석탄을 때는 것과 LNG를 때는 것과 좀 문제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하거나 할 때 가스배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 형식으로 부담이 진행될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여서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에 아스콘 공장 17개 있죠. 인천 전체에 몇 개 있어요?
아스콘 공장이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있어요. 지금 중구에 2개, 미추홀에 하나, 옹진에 2개, 서구에 17개가 있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서구가 인구가 지금 59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매립지도 있고 아스콘 공장도 17개나 있고 환경업체만 해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서구가 쓰레기장이에요. 내가 이것 화가 나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아스콘 공장에서는 방향족 화합물 아시죠. 벤젠 닉만 갖고 있으면 다 발암물질인 것도 아시죠?
그런데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그 양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번에 아스콘 공장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스콘 공장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진기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중화하는 이산화염소 반응기라는 게 있죠. ClO₂인데 이게 산도가 3이에요. &#13271가 3이고 황적색을 띤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액상도 존재하고 기체도 존재하고.
그런데 보통 기체 상태에서 하는데 약 한 10g~15g/ℓ죠. 그 정도면 폭발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얘들이 반응을 하고 나서 잔류 염소, Cl₂가 문제란 말이에요. Cl₂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한 것도 아시죠?
지금 여러 가지 Cl₂ 문제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이것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아직 이산화염소에 대해서는 그 관리기준에, 확실하게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위험한 물질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부를 비롯해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그리고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산물인 Cl₂를 말씀하는 거예요. Cl₂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Cl₂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안을 완전히 밀폐해서 그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기보전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천일보에 9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도 됐고 또 이것하고 별도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자치마다 해결해 줄 수, 아까도 잠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환경기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은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지금 측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측정 준비에 대한 지금 현재 준비된 장비는 시약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올해 안으로 준비를 하든지 해서 내년 초까지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확실하게 하시고 이 지역 금호마을이나 안동포마을이나 오류리, 오류왕길동이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매립지에서 2㎞ 범위 내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이미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가마 지고 있는 데 물 한 바가지 더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좀 신경 써서 처리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인데 중구 영종동에서 무허가 도장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시설 확대로 인해서, 이 관에서 중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3명이 방문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췄는데 고발장에는 “공무원들의 방해를 받았다.” 이런 말을 이 양반들이 했고요. “도장시설을 폐쇄했는데 처벌을 심하게 했다.” 그리고 폭력사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민원인 말씀이 맞는지, 사실 관이 제기한 부분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아직 조사한 부분은 없죠?
네,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한 바는 없는 바입니다. 구청에 위임됐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선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중구에 대해서 한번 내려가서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이런 민원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인천시의 주민은 인천시민입니다. 아시고 판단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안 계신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에도 마찬가지고 강화군하고도 직결된 부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약 한 7845개 정도 현황이 건축물 현황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넘는 4115개가 강화군으로 집결이 돼 있고.
물론 강화군은 새마을사업으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강화군에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은 또 슬레이트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것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면 철거비용에 대해서 2021년도 주택, 처음에 주택으로 시작을 해서 축사, 창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2022년도에도 보면 약 한 305동 정도에 약 1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약 한 300동 정도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7800개를 다 없애려고 그러면 약 한 25년 이상 정도 걸려요, 25년 정도.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암물질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에 조금 더 호소를 해서 또 지자체하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됐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슬레이트가 많이 있고 특히 강화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랑 같이 많이 논의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생활환경과장께 한번 직접 답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경모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좀 단기에 처리를 하면 석면으로부터 우리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올리고요.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사업들을 받아서 국비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정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면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라든가 군ㆍ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슬레이트가 철거되는 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업체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민의 호응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걸 조기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환경부의 국비사업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환경부에 좀 더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석면, 우리가 석면 천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더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자.”라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슬레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만 어필하면 우리 물 수질검사도 여기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리도 여기서 하고 있고 한강하구 관리도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지역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 형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건물이 헐어지면서 슬레이트만 방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침수가 돼서 비가 오거나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되죠, 토질 오염되죠.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슬레이트에 대한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방치돼 있는 것도 일부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해야 돼요. 지금 고정적으로 건물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방치 슬레이트에요. 우리가 위험도를 따지거나 석면에 대한 분석들을 확인해 보면 더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이건 계속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계속 훼손돼서 말라서 서로 가루가 분출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부는 철거돼 있는,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작업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감사 끝나고 저하고 한번 미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나오신 김에 기초수급자하고 일반주택 또 축사, 창고 등에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몇 년 정도 됐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20년에 처음 비주택 철거 이게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주택만 하다가 ’20년에 비주택 철거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1년에 비주택 철거 대상면적이 50㎡에서 200㎡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우선지원가구 개량비용을 확대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자료로 저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자료로.
이것 저기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추후에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주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가 농가 축사나 또 창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얼마나 철거됐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저하고 미팅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치된 것도 말씀은 드렸지만 무허가 주택들 있잖아요. 시골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허가는 돼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무허가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철거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이 돼서 저희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한강하구에 대한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리방안도 혹시 선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례가 2021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협의회를 개최를 1회 하였고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총 16회 개최한 것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한강하구 포럼도 2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한강하구 살리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지난번에 우리 한강하구 연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화니까 자꾸 강화를 비교하게 되는데 강화는 예산강, 임진강,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지난번 장마 때 강화를 한번 방문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한강 그러니까 예산강, 임진강에서 떠내려오는 것 한강하구, 바다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청소하다가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경제본부에다 얘기를 했지만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한강하구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해양국 쪽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천에서 자라왔고 계속 인천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순히 인천 차원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3개 시ㆍ도 서울, 인천, 경기 협약에 따라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지방비 분담금 55%, 2022년 기준으로는 30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인 2021년 기준으로는 5200t의 인천 앞바다 쓰레기를 수거처리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관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사업장 공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염려도 하고 있고 많은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중대재해 쪽에 관련이 더 깊이 있는 안전부서라든가 같이 협업을 하여서 단순히 그런 사고위험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론 여기는 해양수산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바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강하구 아니면 내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역의 내수면이라든지 하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해서 바다로 가서 거기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꽉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해양수산과하고도 해양 쓰레기 투기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예산들이 항상 군ㆍ구별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 할 때도 많이 나무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것부터 할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되고 우리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2022년도 9월에 강화ㆍ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정기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정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치가 있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강화군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강화군의 추후 계획안에 대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해당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해양에 있을 때부터 해수면, 내수면 할 것 없이 저희가 ‘열심히 같이해 보자.’라고 같이 힘을 합쳤던 만큼 앞으로도 한강하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만전을 같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국은 정말 끝이 없죠, 끝이. 사실은 해도 티도 안 나고 데이터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묵묵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들도 같이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논할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의논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문세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계양3동, 계산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세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국 같은 경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다.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환경교육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9월에 받아서 10월에 실질적으로 선포식을 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서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 도시가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 사업으로서 인천을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된 만큼 저희도 굉장히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래서 선포식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환경교육교재라든가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개발ㆍ보급을 같이하게 되고 지역특화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에서도 국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 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좀 더 벤치마킹 올 수 있는 명실상부한 환경교육 쪽에서는 우수한 지자체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제가 당시에 TF단장으로서 저희랑 교육청 그리고 관련된 같이 함께하는 시민단체와 다 함께 한 교육을 저희 당연히 환경교육센터도 같이 함께하여서 지속적으로 같이 TF를 운영하면서 협력을 했고요.
특히 올해 하고 있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환경교육 실천학교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40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90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 측에 있는 환경교육 관련된 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될 환경교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계양 작전동의 정화조 폭발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전동 폭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작전동까지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을 자주 산책도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전동 폭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내 정화조에 대한 배기시설이 고장 나서 가스가 내부에 적체가 돼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가스도 배기하고 그러고 나서 계양구 측에서는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양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에 개선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단 계양구 이번 사항만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천 전 지역에서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사설시설이라든가 구 차원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도 함께 사전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교육현장에도 나가는 등에 따라서 같이 그렇게 계속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업무보고 79페이지 보시면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 개선방안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 확보 시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을 포함해서 하수과나 모든 사안들이 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 성실히 잘 대응을 한 결과 얼마 전 11월 1일 날 환경부에게 승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승인계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하수의 배출량에 대해서 구월2지구가 반영된 현실화해 가지고 27만㎥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비도 증액이 되었지만 대신 국비를 3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향후에 좀 더 증가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부서랑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정책현안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 주재로 하여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런 사업추진동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 하수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천 미추홀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우리 환경국 산하에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로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고, 그동안은 저도 저희 부서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를 받아보게 됨으로써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위원 개정을 할 수 있다거나 주기적으로 약간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 게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직 하면 보통 한 이삼 년 뒤에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여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녹색기후산업육성, 환경분쟁, 빛공해방지, 환경보건,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 광역소하천관리 이런 데는 꼭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는 주로 환경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해 왔었는데 지금 환경의 여건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영역을 다뤄 나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과연 어느 상임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한데 지금 환경국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존에 제가 환경기후정책과장을 하기 전부터 지속협과 저희는 굉장히 관계도 괜찮고 굉장히 협업구조도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지속협 관계자분께서 오히려 환경 저희의 인천광역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인사말씀에도 언급을 할 정도로 지속협과 저희 관계가 굉장히 저희는 돈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국조실 산하로 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조금 더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조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고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라든가 좀 더 영역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의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속협의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갈지의 여부인지 아니면 좀 더 총괄기능 쪽으로 가면서 환경 쪽만 저희가 담당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추후에 같이 정책결정을 해 나갈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상의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을지 같이 앞으로 계속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 요구자료 64페이지요. 인천시 깃대종 보호ㆍ관리 관련인데 지금 깃대종 하면 우리가 지난 몇 년도죠, 이것 발표한 게?
제가 여기 임용 받기 전이라서 ’21년이라든가 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깃대종이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그다음에 대청부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저어새생태학습관 관리ㆍ운영 이것을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어새에 대해서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조가 뭔지 아십니까?
두루미 또한 이게 저어새보다도 더 희귀한 보호를 받아야 될 새예요. 그리고 인천시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어새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서 정작 인천시조인 두루미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전부터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2022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철새라는 항목하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두루미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두루미 먹이 주기, 두루미 생일잔치, 두루미 환송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23년도 예산으로는 아예 두루미 항목으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아예 세워서 조금 더 두루미에 특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두루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관련된 기념백(Bag) 같은 것을 만들 때 일부러 두루미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깃대종을 그때 선발 발표할 때 사실 저어새와 두루미를 차별하자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인천시가 두루미를 시조로 선택을 했을 때는 예전부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게 보호종의 새라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고 두루미 자체도 굉장히 멸종위기에 처한 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저어새에 대해서 환송회, 환영회 다 해요. 거기에 묻어서 두루미 살짝 끼워넣는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는 ‘깃대종 발표할 때 차라리 두루미를 가지고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인천시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보호하는 이런 시늉을 내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어새도 이미 돼 있는 거니까 잘하겠지만 인천시조에 대한 보호ㆍ관리 또 관심도를 높이는 데도 당연히 별도의 영역을 가지고 예산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미에도 저어새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조로서 당당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5페이지 보면 악취 저감기반 마련 관련인데 악취에 대해서는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지원은 또 지원대로 그런데 예산 집행이 악취 제거에 쓰이는 것보다는 어떤 관측을 하고 관제센터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당장 악취 제거를 해 주길 원하는데 각종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악취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관찰망을 만들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지금까지 한두 해도 아닌데 악취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잡을 것인지 그 계획이 구축돼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관제센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혹시 계획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기보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잠깐 어디,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대기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란 문제가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예산편성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관제센터 부분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가지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분기에 한 번씩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구청하고 같이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됐으니까 더 구청하고 같이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취 제거를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인천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돼 있죠?
실태조사가 돼 있으면 그것에 전체적인 저감계획도 잡혀 있죠?
5개년이에요, 10년이에요? 뭐예요?
실태조사 부분을 1차적으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센터를 구축해서 이게 지금까지는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 보면 악취가 바람에 날려서 다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생기면 바로바로 바람 방향이라든지 사업장에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이 악취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악취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장에 대한 것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시설개선 때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확대해서 사업장에서 악취가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밑 빠진 독에다가 자꾸 물 붓는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저감되는 상황들이 나와줘야 시민들도 그만큼 악취에서 해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내역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내용 관련해서 요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승기천 복원사업 조속추진 관련한 건데 이게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약 2㎞ 물길복원사업이죠?
이게 원래는 생태하천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습침수 해결 그래서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진행 중인데 이걸 하려면 차로 축소에 대비 교통개선대책 이런 방안들은 환경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구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협의된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단순히 환경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아예 저희 문화복지정무부시장께서 직접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개선대책방안이 마련된 것을 확인하신 게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이신 수질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하수과장 답변 가능해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화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기 저희 수질환경과에서 용역을 했었던 걸 갖고 인천연구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물길이음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승기천 복원하고 그다음에 재해 저감방안 그다음에 교통처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는 부분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용역 했을 때에는 자료를 보면 교통처리에 대한 것은 2ㆍ4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중로를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폐지 안 되고 그냥 존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물길이음에 대한 부분을 교통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지금 한 8차선인가 10차선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몇 차선 줄이는 거죠?
당초 용역 했을 때는 4차로로 남기는 것만 됐습니다. 4차로를 줄이고요.
그러면 2차선, 2차선 아니에요, 왕복.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막히는 데인데 그것을 교통개선대책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ㆍ4지구 관련해서 거기도 한 1만세대 가까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란 말이에요, 향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잡혀 있을 거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가 진입도로를 서로 중간중간 끼워줘 가지고 분산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용역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좀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번 용역에서는 그걸 포함, 기 했던 용역을 포함해서 재저감까지 같이 포함해서 교통처리랑 다시 검토를…….
하여튼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도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교통은 현대 도심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매설된 하수관거 등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거기 승기천변에 있는 하수박스는 정비를 다 해서요. 기존에 D등급이었는데 지금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됐던 그 용역자료들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8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집행 관련인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 5대 깃대종 알리기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 가운데 하여튼 4500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타 깃대종 사업과의 차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중복,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면 뭔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성 예산이 돼 버린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로 이렇게 예산이 새어나가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많이 하면 좋겠죠, 돈이 많아서. 그런데 예산을 그래도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또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 5대 깃대종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깃대종에 대해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보전을 해 나가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은 없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명 인천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집행액이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깃대종의 서식실태라든가 환경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보전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단체들에서 주로 하고 있는 홍보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해서 정말 저희 기관에서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게 홍보사업하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려고 시민단체들도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다 보니까 깃대종 관련해서 예산 다 나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이게 사업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그쪽에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그쪽에 밀어주면 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굳이 이걸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좀 뭔가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또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해 주는 게 맞지 주민들이 “이것 할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들을 어차피 같이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게. 그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자문위원회에 해양 쪽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시민단체분도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 생태 분야로도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분께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후 용역이 준공되었을 때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리고 “깃대종 흰발농게 터전 위협”이라고 이게 경기일보 8월 17일 자 기사가 나온 건데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세족장 설치로 해서 수돗물이 나갈 것 아니에요. 염도를 떨어뜨려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팀에서 직접 사업장 나가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갯벌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손이나 발을 좀 닦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갯벌로 바로 유입이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사업소,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하고 있는 대공원사업소 그리고 해양국의 해양친수과에서 세족장에 있는 그 발생의 세척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산은 올려놨나요?
사실 이게 저희 환경국 소관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으로는…….
그리고 환경공단을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7월 1일 자 조직개편할 때 자원순환본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한 내용인데 그렇게 막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당시가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였고 의회 역시도 상반기 의회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다음 의회, 이번 의회가 되는 출범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약간 타이밍을 못 잡고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후에라도 보고를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에너지 뭐 이렇게 본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공단에 또 이게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역할이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향후계획은 뭔가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사업본부로 있던 부분을 물환경본부랑 자원순환본부로 나눈 만큼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설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특히 또 하나 부분이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관리실이 신설된 만큼 환경공단 내의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서 전문성의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관련인데 인천시가 미세먼지 1%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죠?
김대중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 15분을 훨씬 지나서 25분 됐어요.
답변도 간단히 하시고 질의는 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서면질의로 갈음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평의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마 오후에 또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있어서 그쪽에 행감할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오전에 끝내려고 중간에 정회도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신 우리 김세헌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답변이 또 국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너무 구구절절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 질의는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8쪽에 보면 가좌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 대비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처리 설치사업과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좌하수처리장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처리 유입 문제가 돼서 시설 노후화 및 원인 불명 고농도 폐수 유입이 가좌하수처리장의 문제점으로 계속적으로 총 질소가, 방류수가 기준치를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18년도부터 그 사업을 전처리 설치와 하수차집관 설치공사를 추진했더라고요.
그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전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주무과장님이신데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아마 못 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의 고농도 하수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도에 가좌하수처리시설 정상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이때 당시에 324억으로 추진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8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실시설계 중에 가좌하수처리장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거기가 추진경과나 그 내용은 밑에 쭉 요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쭉 진행하다가 ’22년 4월에 타당성재조사 용역 재개를 했고 ’22년 6월에 용역을 일시정지했어요, 중간에. 그 이유가 뭐죠?
당초에 타당성조사했을 때 TN 농도가 19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재조사를 하면서 다시 수질 분야를 검사 안 하다 보니까 이 수질 분야를 한번 타당성에서 다시 수질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했는데 이 결과치가 다시 수질검사를 하니까 TN 농도가 한 21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당초보다도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전처리를 했을 경우에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질농도를 80에서 120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유입수 관리를 217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걸 바꾸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발주 나갈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다가 일시중지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또 파악한 다음에 한다고 보면 그만큼 일이 지연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검사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차피 이렇게 계획됐으니까 사업기간은 ’25년 6월까지니까 이때만 맞추면 된다 하고 용역 발주를 나갈 때도 그런 생각을,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가 나가면 정상적으로 또 이 기간을 더 당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이하게 업무처리를 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고농도 하수차집관 설치공사도 쭉 진행을 하다가 ’21년도 타당성 용역 착수를 들어갔다가 다시 ’21년 11월 달에 용역 중지를 했어요, 이 또한.
이 또한 같은 맥락일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시 타당성재조사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타당성재조사하면서 수질조사하는 기간 동안은 또 중지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이 뭐 일을 안 한 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순간의 생각이 좀 짧아서 이게 일을 안 한 걸로 표출이 되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연되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고 왜 일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씀이죠.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용역 발주를 나갈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를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다 해 주십사.”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문제 걸리면 중지하고 이것 또 첨부하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 걸리면 그것 또한 중지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 빨리 타당성을 마무리 짓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 물어도 답변은 일괄되게 똑같이 할 거예요. “사업기간이 ’18년 7월부터 ’25년 6월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됩니까?
아니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냐고요.
네,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년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18년도부터 ’25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누를 끼친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그냥 당당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100배, 1000배 사죄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하면서.
그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인천시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천시에서도 하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고농도 배수나 유입에도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어요, 수질기준을? 자신 있게 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설치가 완료된다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치해서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수배출업소가 사실은 이게 원인이 그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잡으면 이걸 안 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배출이 60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일반산업단지도 아닌 곳인데 폐수배출업소들이 한 삼백몇십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폐수배출업소가 300여 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줄이도록 하겠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 원인을 잡아줘야 되지.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은 지금처럼 그대로 무작위로 배출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모든 걸 여기서 잡아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17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217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처리를 했을 때 유입농도가 80에서 120으로 유입이 돼야지만 저희가 전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다 어차피 원론적인 얘기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배출업소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더라도 앞으로 그 업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춰 갈 것인가 이것 대책을 마련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는 전처리사업을 하는데요. 배출업소 관리는 구의 업무에 있고 저희 수질환경과에서 지금 배출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수질환경과 어차피 같이 일을…….
네, 그렇습니다.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상으로 하면서…….
나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 가장 싫은 게 그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우리 거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저쪽입니다.’ 경찰들이 그러거든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쪽까지는 남동구고 이쪽은 연수구 거면 길 하나 놓고 ‘우리 사건 아니니까 너네 서, 연수구에 가라.’ 연수구에서는 길 하나 놓고 ‘남동구로 가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바꿔서 어쨌든 환경국의 일이잖아요, 환경국의 일.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그것은 저는 하수과장이고 수질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전처리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 217이 나오지만 한 이삼 년 동안은 수질관리를 저희 환경국에서 추진을 하면 사업 마무리해서 운영을 할 때쯤 되면 이 계획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고 각성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답을 하려고 하는지도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전처리과정 이것 설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출을 하는 데 거기서부터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그래서 끝나지 말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더 관리를 충실하게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명심하고 저희 관련 부서들 다 같이 협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용역 발주를 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서 용역 발주를 줬으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이 왜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승했잖아,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해서. 주민의 혈세가 지금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 루틴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수질 방류수가 초과돼서 다양한 수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도 못 하시고.
그런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할게요.
질의하세요.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보면 24페이지에 환경계획 수립용역 추진돼 있는 것 있죠, 중간보고서 1억 3900만원. 그리고 이것 최종보고서 할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참석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연장선인데 검단하수처리장 있죠, 증설하고 있죠. 이 계획서 그리고 언제 우리 민간위탁할 건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에서 관리할 건지 그 부분 확실하게 체계를 보고서 한번 가져오셔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우리 환경국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지금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 환경국에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들이 위축된 것도 있고 지금 상임위에서 통일을 해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산경위 소관과 건교위 소관업무로 2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상임위를 통일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도 도시재생녹지국과 같이 그런 건의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환경국이 소위 공원조성과, 녹지정책과 이 부분을 같이 소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도 연구ㆍ검토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도시재생녹지국은 보전부서지 녹지정책과나 공원조성과를 관장하기에는 과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경국에서 소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ㆍ검토해서 건의하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 저희가 건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실 조직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전에 감사중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편의를 봐드리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023년까지 단계 추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국비 증액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내년 시비를 반영하지 못해 착수가 불투명해졌다고 하는데 시비 반영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국비 5억을 지원받았고 시비도 하수도특별회계 25억을 우선 반영했기 때문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재원 확보 등.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추진현황을 포함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야의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세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이 공석 중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김달호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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