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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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일 취임 이후 공공돌봄 실현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대흥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대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조대흥
기획조정실장 김창환
경영지원실장 배동환
시설운영부장 김효숙
돌봄사업부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대흥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모든 직원이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효숙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주요 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3실, 2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 부평, 미추홀종합재가센터 3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11개 시설과 6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본부와 소속시설에 3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293억 7200만원이며 인천시 출연금 등 일반회계 27억 3700만원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266억 3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비롯한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5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직원 휴ㆍ퇴직 발생 시 업무공백 최소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속채용 및 휴직자 직급에 준하는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매월 매 분기 현황점검과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소속시설 및 사업단의 예산ㆍ회계에 대한 내ㆍ외부통제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완성도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서식준수 및 내용 충실을 노력하였으며 업무 담당자와 전 직원이 함께 교차점검하여 자료완성도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SNS와 공감복지라디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대상 정보전달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동향리포트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소식지를 복지동향리포트와 분리ㆍ발간하여 다양한 복지동향 소개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인천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해 인천복지 발전 중장기 전략수립 관련 연구 5개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연구 7개 총 12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개선과 차세대 업무시스템 고도화 공정ㆍ투명한 인사운영, ESG 기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모델링 기반에 직원교육 훈련을 위해 역량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의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SNS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언론홍보와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춤형 돌볼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장년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사업과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전문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기관 지원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 경영컨설팅과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사회복지기관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간협치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와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소진예방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소속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실적과 품질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안전 관리 수준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였으며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6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촘촘한 돌봄과 공공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재가센터 3개를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탁시설의 운영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61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션과 비전 등 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 업무와 본부와 소속시설 직원이 합심하여 소통ㆍ협력과 변화혁신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 경영평가 4년 연속 나등급 출자ㆍ출연 기관 중 2위라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민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과 촘촘한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부터 68쪽에 해당되는 정책연구실 연구과제입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해 인천복지발전 중장기전략 수립연구 6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5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9쪽부터 7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74쪽부터 8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속시설 운영계획입니다.
81쪽부터 8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8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공돌봄지원체계인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긴급돌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여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어서 올해 새롭게 수탁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해내기보호작업장, 해내기주간보호센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스톱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8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사회복지기관 업무공백 최소화와 종사자의 휴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방지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자립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수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신규수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3년간 예산 집행현황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해서 3년간 지출현황 다음에 직원교육훈련이 4건이 있는데 4건 과정에서 강사비 지출내역하고 참석 대상인원, 날짜, 집행내역 그다음에 50% 미만 집행사업들이 여러 건 있는데 50% 미만 미집행사유 그리고 집행계획 특히 안전보건관리는 집행률이 제로이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제로인데 이유를 자료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료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몇 가지 요청하셨잖아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되는 대로 먼저 갖다주세요.
그렇게 해야 자료 오는 대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짧은 기간에 행감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9페이지 업무보고에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수요자 조사를 10일간 실시하고 82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중 114개소만 응답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다시 정확하게 말씀, 39페이지 민간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10일간 실시했는데 82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114개소만 응답한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는…….
담당…….
제가 온 지 4일밖에 안 돼서 이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돌봄사업부장 정길령입니다.
보통은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 기관에 이메일 가지고 있는 정보로 요청하면 답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 민간기관 운영지원 사업이 횟수로는 지금 4년 차인데요.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 사업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해도 그 지원에 대한 인력이 또 한 분이 붙어야 되고 반대로 시설 규모가 있는 곳들은 다 한 번씩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촘촘하게 수요조사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829개소 중에 114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뒤쪽에 보시면 컨설팅 참여기관의 경우가 20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중간에 또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원래 좀 낮은 등급에서 신청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도 C와 D등급 원래 기관 자체가 적고 또 참여해서 포기했던 기관들은 컨설팅과 잘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돌봄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계획서 중복적으로 받은 기관들은 좀 배제하고요. 받지 못했던 그런 열악한 시설의 기관들은 또 자력적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좀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죠?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낙후가 돼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더 촘촘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대흥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하시기 전에 사회활동으로는 어떤 것들로 하셨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연관성이 좀 있나요?
네,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의해서 남동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을 연임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닙니다.
거기 위촉을 받은 것은 한 3년 전쯤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많지는 않지만 준비할 시간은 꽤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2∼3일이면 다 파악하죠. 저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런 표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의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시려면 반짝 긴장하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창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종결이라고 나온 16페이지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등 충실하게 제출 바란다.’ 종결이 돼 있어요. 맞죠? 16쪽에.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돼서 못 고쳤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건지 독회를 안 했는지 손을 놓고 있었다라든지 5쪽에 보면 간부현황이 지금 바뀌었는데 ‘황흥구’라고 돼 있어요.
황흥구가 맞아요, 원장님이?
저희 신임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임명장을 받으신 지가 11월 2일 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자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됩니까?
바로 고쳐야죠, 와서 책자 걷어 가지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세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지탄받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부서에 얘기해서 내가 예산 같은 것 전액 삭감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무슨 변명을 아니, 이것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수준이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이게 고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획조정실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말이야. 용납이 되냐고 말이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최신 자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최선까지도 아니에요. 성의 문제지.
원래 큰 것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터지지 않아요. 사소한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 한 번도 안 봤다는 것 아니야. 지금도 원장이 보고할 때 바로 넘어가 버리고 한 번만 훑어봤으면 다,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보면 하나 여러 가지가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장이 인사위원장이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인사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원장은 안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안 들어가요?
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들어갑니까? 다른 위원회.
네, 해당 위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회 같은 데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원래 관련 규정이 있나요?
네,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구성원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여기 올 때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양한 건 알고 오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각오를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인천사회서비스원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신생 조직으로서 각종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고견을 듣고 하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임명장을 받고 내부 간부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강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돌면서 강독은 받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간부회의를 지금 할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는 안 했다고요?
강독,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와 그걸 대신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에 이것 지금 알고 있죠?
이것 위주로 준비를 하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보긴 봤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긴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고서 심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거의 다 알고 와야 돼요. 알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의껏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지 말고 내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집중,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건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직접 와서 설명도 하시고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기원해요.
하여튼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11월 2일 자로 부임하신 거예요?
하여튼 급하게 청문회도 하셨고 준비도 하셨고 업무에 들어와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라는 큰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니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하셨고 경력을 보니까 대학원 부교수님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잘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90억 정도가 돼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상황인데 요구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에 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반납액 중에서 2024년 기준을 보면 취약지 지원사업이 한 2억, 인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4400만원, 인천광역시 미래센터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별도 표기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반납에서 끝나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것이 표기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46쪽에 관련된 중장년 고위험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그다음에 긴급돌봄 지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자 신청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 반납 금액이 발생이 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연내에 100% 다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 지원사업은 강화ㆍ옹진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가 65세 미만 사업 대상자가 우선인데 사실은 65세 미만 사업 대상자 발굴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중의 일부가 구 매칭 사업인데요.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신규 이용자 연계가 불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00%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취약지 지원사업에만 2억 700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잔액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군ㆍ구하고 사전협의가 있어 가지고 매칭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전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됐나요?
소통은 다 됐지만 법상의 매칭이 50대50이든 30대70이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생긴 부분인데 나중에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된 사업이니까 중간중간에 가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하고 협조하는 그런 소통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110페이지도 봐주세요. 110페이지도 보면 또 그런 상황이에요. 운영비나 사업비 쪽에 1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청년미래센터는 6억 5000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미래센터는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센터의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늦게 된 만큼 집행은 연말에 다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게 왜 집행이 늦어졌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절차대로 우리 카드를 신청해서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에 관련된 절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집행의 실적이 늦어 보이는데요. 결국은 100%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100%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미래센터에 대해서 운영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청년미래센터 운영방향 같은 설정 이런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연구인지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미래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을 받아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모델은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또 재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상태이거든요.
청년미래센터 하면 제가 보면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까요?
시범사업 이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의 복지관을 선정해서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발굴했거든요. 그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청년미래센터에다 자료를 넘겨줬고요. 기존에 있던 8개의 복지관들은 아마 어르신들, 고립 1인 가구 중심으로 어르신들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미래센터는 고립ㆍ은둔 청년 1인 가구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들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요구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현황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해 주고 모니터링 추진하고 우수사례 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자생단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장협의체가 제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 지원받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통장협의체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더 지원은 적게 받고 활동 같은 것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지원되는 게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회의 수당으로 해 가지고 받고 2만원 정도를 더 채워서 5만원 가지고 활동하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런 상황인데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우수 사례나 교육 같은 것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이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라고 해야 하죠? 칭찬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10년이 됐거든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46억 정도 경제 유인지수가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경중되는 사회보장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한다든지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원봉사자 성격의 형태로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체감도가 높지 않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면 국가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에 대한 많은 활성화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축되지 않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복잡하죠, 들어가 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자료 보면, 요구자료 한번 보죠. 요구자료 60쪽 보시면 소송 건이 있어요, 그렇죠?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60쪽 소관업무에 대한 민사ㆍ행정 소송현황, 보셨어요?
지금 2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부평구 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평 육아종합센터 건 말씀이시죠?
아마 10월 29일 며칠 전에 2차 변론이 끝났다고 합니다.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12월 17일 날 3차 변론이 남았는데요. 2차 변론까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 서비스원에서 70% 구상권 청구하는 그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럼 변제 가능할까요?
구상권을 청구하면 잘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간 돈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1억 4000.
네, 맞습니다.
8730만원 정도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명 의지를 잘 가지셔 가지고 부당 지출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건 있잖아요, 횡령사건에 대한.
이것은 정리가 다 돼 가는 거죠, 마무리가?
잘 돼서 어쨌든 잘 되도록 하고 시설 운영부가 담당 부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를 잘 받으셔 가지고 횡령은 앞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횡령 사건이 났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에 사업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판단하기가 담당 입장에서는 고려돼야 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진도율도 많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업비별로 쭉 검토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구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집행이 연말에 거의 집행 완료가 되거든요, 진행 정도가.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구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루즈하게 3월부터 해서 12월 말 그리고 평가해서 예산집행 이런 식으로 루틴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상반기에 해서 사업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것은 하반기 거대로 이렇게 해야지 텀을 길게 둬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1쪽 보시게 되면 시설 운영현황 해서 이용자 수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수탁시설 중에서 계양ㆍ동구ㆍ부평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게 왜 사업비 예산 내역이 없을까요? 이게 연도마다 다 똑같거든요? ’24년도, ’23년, 24, ’25년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봤어요.
돌봄체계 57쪽을 보게 되면 지역중심 아동돌봄체계 강화 해서 57쪽에 일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양ㆍ동구ㆍ부평 어린이집 영유아 몇 명, 프로그램 몇 회 이 정도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46%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57쪽 보시게 되면 나와 있고 요구자료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111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구자료에서 111쪽.
한번 천천히 보세요.
수탁시설에 대한 내용 있죠? 거기에 보면 계양, 동구, 부평더샵도담어린이집 이렇게 해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사업비에서 예산내역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24년도, ’23년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
맨 오른쪽 부분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57쪽을 봤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역시 집행률이 낮아요, 46%. 57쪽 보십시오. 그것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은 회계연도 기준이 개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정산하고 좀 달라서요. 내년도 2월까지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인데 집행률이 물론 앞으로 한 4, 5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그런 논리라면 ’23년도, ’24년도에는 집행률이 나왔어야 된다 이 얘기죠. 111쪽, 112쪽, 113쪽은 이미 이렇게 공란이 있는 게 아니라 연도 표기가 다 됐으니까 집행률이 나왔어야 됐는데 이것도 빠져 있다 이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홀하게 돼 있어,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지나갔으니까 내버려 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우리가 보는 위원들도 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이용률을 보게 되면 111쪽 다시 보세요. 아, 112쪽을 보세요. 112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게 112쪽에 나와 있는 ’24년도는 아마 347개소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로 보게 되면 수탁시설에서.
네, 347개소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5년도를 보게 되면 111쪽에 735개소로 확 늘었어요. 왜 그러죠?
네, 이게 더블로 늘어 가지고 갑자기 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좋다고 보는데 뭔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347개소였는데 2025년도에는 735개소로 이용이 확 늘었는데요. 거의 배로 늘었어요.
거의 배로 늘었어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설명할 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기로는 사업확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확장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아직…….
나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동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 듣도록 배동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배동환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작년 10월 14일 자로 저희가 수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지금 서구 원창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735개로 는 겁니다. 지금 계속 판매실적이, 제가 10월 1일 자로 경영지원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해도 한 8억 정도, 7억 얼마 한 것을 판매실적을 더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판매가 잘 되는 품목이 뭔가요?
쓰레기, 군ㆍ구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1위입니다.
쓰레기 봉투요?
네, 복사지 이런 일체까지 다 거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인원 는 것도 담당하시나요?
인원 는 것은…….
맨앞, 똑같아요. 시설 운영현황에서 ’23년도에서 ’24년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육아종합…….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늘었어요. 담당하시나요?
담당은 시설운영부인데요.
답변 누가…….
시설운영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횡령사건 나고 나서요. 육아종지원센터장이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그분이 재작년이니까요. 2023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는 확 늘었어요, 1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25년도는 1만 명이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궁금한 거죠.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줄었는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늘었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25년도는 또 1만 명이 줄었어요. 그 요인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분야, 사회서비스원 고유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연구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업무 중에 연구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 분야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한 일환이 아니라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 연구는 연구대로. 그러니까 조대흥 원장님도 사회복지라면 자타가 다 공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흐름의 맥락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분야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떠나서 아주 공정하게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혁신에서 유정복 시장님 들어와서 분리 체계로 가려고 하다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재단이 합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검토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은 별도의 기능이 있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별도의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이 분야를 잘 판단하셔서 원장님이 계실 때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시 집행부하고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신없으시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일단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면 요구자료 감사 수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복무감사에서 복무 관련 지적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특정감사 등 다른 감사에서도 직원 복무에 관한 지적이 유독 다른 사항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그리고 인사규정 위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등과 같은 복무에 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자체감사에서도 복무소홀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사무 인수인계 미비하고 또 같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특히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조직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경인일보 2025년 5월 30일 자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는데 징계 대신 재소환 택한 인천사서원’ 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이런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올해 수행하셨죠?
그런데 정작 사서원 내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서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 내부의 문화 및 인사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직원 이탈률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논란 이 부분도 AI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이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복무와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 관한 지적이 잦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둘째, 사회서비스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정이 아닌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조직 내 중에 하나가 괴롭힘이고 갑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4∼5일 보니까 여러 가지 해명할 일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된 기관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어두운 데에서 좀 밝은 곳으로 와서 그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갇혔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언론에 난 사항들은 사실은 절차적 정확성을 확인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원장으로 온 이상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또 아무리 시스템 구축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검증된 그런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뽑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계셔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원장님도 아이를 키우셨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때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잘 구축하시고 그리고 사람 특히 관리,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습니까. 잘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습니다.
‘구직포기 청년이 실업률 수치만 낮췄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침에 못 보셨겠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갑자기 실업률 수치가 떨어졌어요. 지금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3%대 중ㆍ하반이었는데 ’21년 이후 빠르게 하락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주변을 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영역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같고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특히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립ㆍ은둔에 대한 심리적인 사회적 현상도 많이 작동하지 않나 생각해서 청년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도 일정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의외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저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실업률 수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쉬었음’ 청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직활동을 해서 가서 면접을 한번 보든지 이렇게 한 청년들은 실업률로 잡히는데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들은 아예 이런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도, 우리 인천의 청년실업률도 지금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끄집어내야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제가 전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뉴스를 보면서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셨다면 꼭 한번 주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I 연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쉬었음’ 청년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20대는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는 30% 엄청난 수치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들까지 실업률에 포함을 시킨다면 2025년 실업률은 한 0.2∼0.4%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건 전국적인 수치지만 인천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고 듣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러한 청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전에도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물론 지적사항이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처리결과도.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 봤을 때 처리결과를 여기 제시해 주실 때 어떤 위원이 지적했다라는 것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한 내용이 ‘홍보 활성화 대책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홍보영상 여기 보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4180만원 해서 홈페이지 유지하시고 보수, 홍보매체 만들었고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가 들어가서 홍보영상을 보니까 ’24년에서 끝났어요. 이건 뭐죠? 제작 중인가?
이것은 우리 원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이 아실 수 없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홍보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충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 적극 홍보를 통한 사회서비스원 인식제고 중에서 지금 콘텐츠 제작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아니, 아니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
그렇죠. ’24년 11월 날로 끝났어요, 홍보영상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영상을 추가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영상은 올해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감복지라디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 연구 내용과 사업 내용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튜브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 보통 한 3000∼4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아니, 3000∼4000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연계,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공감복지라디오는 독자적으로 지금 TV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링크를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감복지에 그게 오른다는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는 데요.
홈페이지에 공감복지라디오 얘기가 없다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검색을 하면 그 유튜브 채널이 연결돼서 계속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알지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영상 만들면 뭐 하냐고 보게끔 해야지.
좋다 이거야, 라디오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도 몰랐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다 여쭤볼까?
모르셨을 것 같은데…….
공감복지라디오 콘텐츠가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감복지라디오 쪽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홈페이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비만 쓰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못 건다, 그리고 거기 자체, 그러면 거기다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서비스원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영상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 좀 문의할 건데요. 질의드릴 건데요.
인사위원회 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가 전체 36회 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36회인가요, 35회인가요? 이 자료가 굉장히 보면 잘 모르겠어요.
2025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 자체가…….
여기는 36회도 있고 35회도 있고 그런데 전체 인사위원회가 몇 회를 열었는지 여쭤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것 자료 자체가 틀려요, 암만 저기 해도.
보면 위원장이 배○환 님이 2회 그리고 장 위원장이 3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해촉하시고 다시 위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35회잖아요. 위원장이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 또 보면 36회 참석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분도 위에 하나 위원장으로 외부가 있고 위원으로 외부가 또 있어요. 같은 분 같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에도 이런 자료 잘못돼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사회 안 맞고 막, 내용도 안 맞고 참석 그런 게 안 맞았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서식기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것에 부합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참석현황이 아니라 그해에 열린 횟수 그다음에 괄호치고 사람 위촉마다 위촉기간이 다르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같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없이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6회가 맞는지 35회가 맞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하나도 좀 세심하게 해야지 업무를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먼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회가 참석하고 안 하고 이사회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 좀 더 만드실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가 계속 있으셨잖아요.
요구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올해 5월 말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3건이 더 발생한 것 같아요. 원장님, 맞죠?
그래서 한 달 전에 10월 17일 건이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다, 10월 17일 날 한 것,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물론 대표님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믿고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거기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돌봄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을 대표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은 정말 전 직원이 대표님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그것을 꼭 좀 문화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1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2024년 예산이 940만이었어요, 94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배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2배만큼, 전에 보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116쪽에 예산…….
예산을 늘렸는데 늘린 이유는 더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더 늘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연말 12월 달에 역량강화 교육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있다고요?
네, 나머지 이 잔액에 대한 100% 집행이 12월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임기가 있잖아요?
네, 2년마다 임기 법정임기…….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이 12월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더 빨리 해야지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우수사례 같은 것 발표하면서 이뤄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요.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다른 사람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건 또 의미가 없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속가능한 면에서 법정임기가 있어서 이게 빨리 끝나시는 분은 2년하고 또 한 번 연임하는 사람은 4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역량강화교육이 만약에 임기가 끝났어도 계속 읍ㆍ면ㆍ동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다음에 맡으신 분한테 효과가 좀 가도록 그렇게 교육시기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인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요구자료.
인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보건소에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일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마 지역주도형에 관련된 그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런 사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ㆍ훈련 이런 내용을 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하고 친화 우수기관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연말에 소진할 예정인가요?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1억 4000 이상 남았거든요.
저희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아마 연말에는 다 100% 완료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무감사의 자료를 증빙으로 낼 때도 그렇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ㆍ구청 현장점검 지원 그러면 군ㆍ구청에서 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위탁기관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자료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잡혔는지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용되지 않도록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도 잔액이 1억 4400이 남았어요.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23년에도 1억 5200이 불용이 됐거든요,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 남은 것은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명시이월은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 자체가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이게 맞는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잡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옹색한 변명 같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생긴 지 5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분석에 매칭들이 좀 연동이 잘 안되는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돌아가면서 좀 줄여보고 점검도 빨리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 가지고 다시 걱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에 더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있잖아요, 91페이지.
거기 학대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마 학대판정위원들은 제가 볼 때 의료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적인 분, 간호사, 사회복지전문가 이렇게 구성돼서 학대판정위원이 구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원장님?
이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가 아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대판정위원회 2가지 나눠 있는데요. 아마 학대판정위원은 구성별로 이렇게 학대 판정하는 전문인이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위원은 사회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많은 분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수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신 거죠?
먼저 별도로 하다가. 그것도 좀 학대 판정에 대한 논란이 양쪽이 굉장히 입장이 달라요.
보호자, 주 요양보호자 입장하고 보호자 입장하고 또 기관 요양시설이랑 이런 데 입장하고 엄청 달라서 그런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의료적으로 치료한 걸 했는데 학대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의료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건데 이쪽 학대로 해서 판정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대판정위원회에 꼭 의료인이 구성이 되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이 없었어요. 그 자격기준에는 있었는데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인이 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료인 중에서도.
그냥 어느 병원 원장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 대학병원의 원장님이다, 이렇게 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접 간호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현장 얘기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또 공정하게 해야지 양쪽이 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은 이렇게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답변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원장님 답변 중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 몇 가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말씀 흐리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계신 우리 담당 부서장분들이 바로바로 좀 어떻게 답변요지서를 주시든가 나오셔도 확실하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게 이것 사회서비스원 이번 행감은 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답변, 도대체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서식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위원회 잘못됐고 서식 문제만 해도 제가 이것 서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것에 완료돼 있는 것 서식 부분 제가 감사한 거였거든요.
그때 어떤 감사였냐면 이건 너무 황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게 요구사항에 공통사항으로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대로 안 하시고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도 아니고 서식대로도 아니고 1년 치를 가볍게 지금 한 것처럼, 지금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인가? 그쪽에 한 것처럼 했는데 그때는 3년 치도 아니고 1년 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것 1년 치가 아니고 3년 치고 이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모든 기관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서식을 다 보내는데 왜 이렇게 보내냐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말씀을 드렸는데 종결로 해서 나왔는데 이 서식은 준수하지 않았고 3년만 하시고 종결로 돼 있어요.
도대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때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도 또 뭔가 장성숙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문제가 있고, 이 서식은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거를 갖다 종결을 해 놓고 그때도 이 사항 보여주면서 이거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대로 안 해 주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안 해서 이걸 종결로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의회의 행정감사 감시의 우리 역할을 아예 무력화시킨 행동이라고 봐요.
원장님 얼마 오신 지 안 되셔서 답변에 어려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하셨어야죠. 뒤에 그러면 더 부서장들이 모르시겠으면 그 뒤에 팀장님이라도 앉혀서라도 답변하신 거 바로바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가족 돌봄 청년도 하는데 뭐 명시이월 된 게 있을 걸로 안다 뭐가 명시이월 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명시이월도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계속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준비를 하신 건가 행정감사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적 사항의 종결로 해 놓은 거는 정말 이게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다, 사서원에서 이거. 뭔가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후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인천사서원에서 산하 시설인 피해 장애 아동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장애 아동이 와서 일시 머무는 쉼터인데 이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발생됐고 또 여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역시 이 두 기관 자체가 다 사서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사원에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정말 민간도 아니고 믿고 보내는 사서원 산하의 기관일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장애 아동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기사에 몇 건이나 나왔고 그리고 또 그걸 관리ㆍ감독하는 곳도 사서원에서 관리하는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 나중에 지금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답변 못 주실 것 같으니깐요.
이거는 공부해서 왔습니다.
그럼 짧게 말씀해 주세요.
피해 아동, 장애아동 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한 법인 내에 같이 있는 부분은 제도상 위탁은 가능해서 시로부터 저희가 받기는 했지만 실효성 있는 상호 견제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분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외부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권익 옹호 조사 라인의 독립성 강화라든지 전체 운영 분리 가이드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는 위탁 구조 조정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안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준비 잘 해 오셨네요. 그렇게 해서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예산 규모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강사비가 11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69만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지금 또 자료가 오래 됐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지금 직원 교육 훈련 강사비 지급 내역 한번 보세요. 114만원, 68만 3700원 원장님 이게 어떻게 계산을 잘 한 건지 아니면 작성해서 본인들만 알 수 있게 작성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강사비가 114만원 중에 25만원 1시간 그리고 20만원 2시간 그럼 40만원이죠. 그리고 45만원 플러스 24만원 그럼 69만원.
PPT 1만원 12면이 12만원.
그게 두 번이니까 24만원, 그럼 45만원 플러스 24만원 하면 69만원이잖아요, 여기 책대로라면.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육십팔만삼천칠백원 그거 준비하시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4회 추경까지 했어요?
네, 4차 추경까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에 기록할 수 있는 건가요?
승인 대상은 누구죠?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가능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서 업무 보고 책자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경은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시 본청의 승인이 있어도 의회 승인을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예산 추경을 해서 여기다 책자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이사회가 열려서 사업 예산에 추경을 반영해서 올리면 아마 복지정책과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로 아마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4차까지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4회 추경 이렇게 돼 있고 또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는 예산 규모 책자하고 동일한데 특별회계는 11건에 154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21억 1200으로 돼 있고 그러면 특별회계가 11건 154억 하고 여기 자료하고 21억 1200만원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산 규모를 보다가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아마 추경의 사항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올리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지금 느낀 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의결해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 의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걸 기록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본예산은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추후 추경은 이사회에서 시 승인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의회 승인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4회 추경까지 다뤄서 그거를 여기다 책자에 기록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의회 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의회 승인되지 않은 걸 갖다가 여기 4회 추경이라고 사회서비스원에서만 가능하지 않지 의회 승인받지 않고 어떻게 4회 추경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명칭을 바꾸든지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계획서도 올려야 되고 일단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종합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아마 그 사항은 집행 부서에서 아마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조직 기관에서 발생되는 추경은 이사회를 통해서 시 승인…….
그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규모 책자에다 4회 추경이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이 명칭을 이렇게 쓴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서면으로…….
명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에 지금 9대 의회에서는 4회 추경이 없으니까 거기만 추경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자꾸 시간이 가지만 이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금액도 맞지 않고 이거 다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정회하시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감사는 준비 부족, 자료의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로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감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감사 일정을 추후 통보해서 재감사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준비 잘 해 오시고요.
오늘 자료 잘못된 거 답변 잘못된 부분 다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이랑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대흥
기획조정실장 김창환
경영지원실장 배동환
시설운영부장 김효숙
돌봄사업부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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