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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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문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송재용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허점건
물환경연구부장 최상인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준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의 건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용역사업 등의 입찰 시 인천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계약 의뢰 시 지역업체 배려 사업부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인천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 외 업체 발주 사유서를 작성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역 외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천업체가 우리 연구원 용역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우선배려 제도를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의직 등 결원인력 충원 등 방안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업무와 도축검사관 결원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총 4명의 수의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방역 보조인력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제2회 임용시험 수의직 합격자의 우선 배치를 시에 요청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연구시설 안전 관련 공간확보 등 개선 대안 마련에 힘쓰라는 건의사항은 우리 연구원은 매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독마스크 등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보호용품을 적시 지급해 안전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사무 및 실험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청사 임차와 실험실 확장ㆍ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공간 일부를 이전하고 실험실을 확장ㆍ재배치하려는 계획으로 필요예산은 ’24년 본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쪽 유통시장 변화에 맞춘 촘촘한 농산물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건의사항은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 수거 검사 확대와 다양한 기획 검사를 추진하고 농약 성분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노력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업무보고 시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은 분야별로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과 각종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이번 행감과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은 환경부 지침보다 그 검사대상을 확대하였고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와 함께 시민 스스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 요령을 리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 확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특수건강검진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 이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은 올해 우리 연구원 특수건강검진은 상ㆍ하반기 2회 모두 인천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 총 142명이 검진에 참여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유소견자 2차 검사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업무보고 등 작성 시 보조자료를 별도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주요 시험ㆍ검사업무 72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의 이해, 현안 공유에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지속사업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연구부입니다.
25쪽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23년에 새롭게 시작한 국가사업으로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64개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간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주간 확진자 발생 추세 간의 높은 상관성과 변이 바이러스 경향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질병관리청 주간 감염병 소식지로도 제공하며 올해 질병청 주관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주요 중요 부분만 하시고 질의를 통해서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별로 한 가지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45쪽 식약연구부 강화섬포도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화섬포도는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입니다.
연구결과 강화섬포도가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당도, 산도뿐만 아니라 항암ㆍ항노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UV조사를 통한 기능성 성분 향상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도로 재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신규 확대 조사와 고농도 지역 정밀 성분조사로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오염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 75쪽입니다.
인천지역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조사입니다.
지하수 20개소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관정 깊이와 강수량은 통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향후 지하수의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92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농가 예찰과 항체검사 실시 등 청정국 지위 회복ㆍ유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병 검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고가 분석 장비 중에서 고장 이력이 있는 장비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고장 나서 수리했다든지 그런 것.
그것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드릴까요?
그러면 중요, 많이 쓰는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 장비가 고가 장비든, 거의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 고가 장비들이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아니, 고장 나서 수리했다든지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다 고장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장 난 게 그렇게 많아요? 물론 장비가 많은 건 아는데 많은 것 대비 수리…….
네, 사용하다 보면 크기에 따라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수리내역은 꽤 많은데 정리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복결핵 검사하시잖아요. 그 대상자랑 직종이랑 의뢰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이랑 조치는 아마 안 하고 그냥 결과 통보만 하는 거지요?
거의 역학조사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요자 중심 방역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22년도, ’21년도 현황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성숙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구나. ‘6월 달 전국 하수처리장 살펴보니 필로폰 안 나오는 곳 없더라.’ 이 기사 보셨죠?
이게 사실은 보니까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한창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양이 국민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약 20㎎ 내외라고 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1000명당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사용량이 전국 평균량의 거의 2배가 넘고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았죠. 많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 마약에 대한 단속은 안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수질 부분 있잖아요. 수질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것은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하수 기반해서 감염병 감시는 하고 있지만 그것 관련해서 마약류 계통이나 이런 쪽을 모니터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식약처랑 많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그러니까 검사 권한조차…….
검사도 권한이 없다?
네, 그것은 수사용으로 했을 때 국과수나 이런 쪽으로 하는 용도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뭔가 선조치가 있어야, 이게 결국은 수질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100%는 아니고 지표수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네, 급격하게 마약 사용, 일반 사람들도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하수까지 흘러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수에서 마약 실태를 아마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대학 등의 연구사업 정도로 해서 지금 일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상황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 지금 그런 연구용역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학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게 지금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적 없어요?
그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발표됐어도 최근이 아니라 한 2~3년간 아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언론에 나온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이게 양이 조금 많고 적음이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는 다분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선제적인 조치가 사실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에 연구용역 줬다는 것은 언제 준 거예요?
그것은 아마 ’22년 그러니까 그게 한 2~3년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준 게?
그런데 몇 년간 연구용역을 해요, 보통?
그게 아마 지속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도 중간중간에 나오겠네요.
이번에 처음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준 것을 발표한 것?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인천지역 하수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지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다 또 관할하잖아요, 중앙에서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이게 조치가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하수기반은 할 수가 없어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것들을 하려고 저희도 불법으로 마약 성분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은 검사가 가능한데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이런 것들은 의약품이 아니면 저희가 취급할 수 없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마약 성분이기는 한데 의약품,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런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할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마약류 성분이 나와서 그렇지 첫 번째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약류 성분이 든 그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되니까 시민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중앙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지금 우리 폐의약품 요즘 그렇게 연결돼서 처리하잖아요. 폐의약품 우리 수거한다고 해서 하죠?
네, 약국이나 보건소.
먹다 남은 집에 있는 약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거율이 되게 적죠?
수거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체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시에서도 뭐라고 그러나요, 처리하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수거운동도 좀 하지 않아요? 그건 아예 안 하나요, 여기서 안 해요, 우리가?
저희 연구원의 업무랑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하고 연구 이런 것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결국은 그러면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특별하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폐의약품의 부적정한 처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업…….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났는데 일단은 수질오염 부분만큼은 우리가 특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없고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질이 아니고 일반 토질ㆍ토양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토양오염이나 이런 거였을 때는 폐의약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한 예가 없었고요.
일단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아니면 유해물질 이런 것 위주로 토양오염도 검사는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고요.
아직은…….
그게 한 번 할 때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게 워낙 화합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해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요. 여하튼 농사 보니까 인천시민들도 여기가 도심권이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져서 사실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도 우리가 두루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폐의약품은 농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왜 제가 관심 있게 봤냐면 사람들이 몰래 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집에서도 하수로 해서 버리기도 하고 가장 흔한 건 그건데 보통 버리고 할 때 집에서 안 버리고 야외에서 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물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다 버리는 경우 그걸로 인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가 신고하고 이러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추후 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현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 검사하는 아까 무슨 중금속 이런 것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같이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일반 토양오염도 저희가 검사하는 경우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물질에 대한 오염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은 가고 있지만 폐의약품의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만약에 매립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검사할 수 있거나 조사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토양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요, 일단 토양 부분은 제외하고.
여하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하자면 결국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안, 시민 불안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이 이런 부분에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하는 주 사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양이 현저히 적어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덜, 타 지역에 비해서 안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두 배가량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중앙의 일이라고 손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 당국에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도 그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특정한 항만이 위치한 이런 쪽을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되게 심한 지역이라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의도한 것처럼 되지를 않아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마약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도 계속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권한의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제 1년 다 돼 오니까 1년 동안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나 검사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주요검사ㆍ조사 업무보조자료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의료인으로서 익숙한 용어도 있었고 또 처음 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세세하게 잘해 줘 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마약 그런 것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었고 제가 또 마약 전문병원, 정신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심각성이나 예방의 중요성 같은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신문 보도를 보고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항공하고 항만 조사를 했더니 심각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한 것 같아요. ’20년에서 ’22년 사이의 연구더라고요.
그러면 식약처 인천지부가 있지 않나요? 아까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에는 권한이 없으셔서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마약류 취급에 대한 권한이 저희 연구원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식약처가 지부가 있잖아요, 인천에.
경인청 있습니다, 지방청.
거기에 의뢰해서 그런 걸 같이 협업이라고 그럴까, 요청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거기는 중앙정부의 소속이라 가능하지 않은가요?
아마 식약처에서도 자세한 것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식약처도 지금 외부용역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더 알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직접 하기가, 지금 보니까 상황도 다른 검사도 많고 주로 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가 많으신 거잖아요,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
이건 약품에 대한 검사라 식약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세밀하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담당 부서나 이런 쪽이랑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오염이나 또 그게 전부 다 시민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은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감염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91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송도지역 도심에도 너구리가 출현했다고 이렇게 막 아파트 커뮤니티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요, 길을 막 걸어다니고.
요즘에 녹지도 많아지고 또 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구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하면 그게 포획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구조라고 그럴까요. 구조라기보다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풀숲에 가만히 있는대요.
그런 부분은 군ㆍ구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 저희 연구원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근본적인 목적이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군ㆍ구 저기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질문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검사 부적합률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류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정도 관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정도 관리도 주기적으로 그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업체에다 두고.
네,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오류가 나서 재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셨는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부적합이나 이런 것에 되게 신중을 기해서 저희도 자체 시스템에 따라서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숙련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염병 연구시설 안전관리 공간 확보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사실 거기가 연구나 검사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은 배치나 이런 것을 다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그때 위원님들도 오셔서 한번 저희 연구원 상황을 보셨다시피 공간이 되게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그래서 시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저희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에 저희 연구원의 상황도 말씀을 드려서 그 용역 안에 저희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 같은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고 그건 이제 곧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이고.
네, 저희도 이제 그것에 맞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은 또 시와 조율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네, 먼저 거기 인근의 빈 공간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일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일반 예산에 태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는 것은 장기 계획으로 가는 거고 지금…….
네, 그전까지는 약간 어느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RE 검사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면역이 약하거나 취약하신 분한테는 질병으로 이어지잖아요, 보균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때 감염…….
네, 의료기관하고 어떤 환경 어디를 조심해야 된다, 어디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실제 업무에서 그걸 활용을 하면.
그 이후에 또 무슨 저기가 있었나요, 피드백 같은 게 있으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관내 학교랑도 같이 협업해서 뭔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그 관련해서 후속 작업은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테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그것을 연구했던 그분들하고 약간 소통을 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면 되게 효과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감염 관리에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지금 페이퍼 타월이 많이 없어지고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핸드드라이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오염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안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봐서요. 그건 한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안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안 쓰거든요. 가서도 그게 오히려 더 손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근무할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어디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필터 같은 걸 안 갈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연구를 하면 며칠에 한 번 아니면 몇 사람이 했을 때 추정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게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그리고 보호장구도 지급을 해 주시고 직원들 건강검진도 다 철저하게 맞는 파트나 특수 검진에 맞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산물 방사능검사하잖아요. 그 직원은 보호장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보호장구 말씀?
방사능은 저희가 세슘, 요오드 감마핵종 검사를 하는데 따로 장비의 전처리는 그냥 갈기만 하면 되고요. 그 차폐된 장비 안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실험자에 대한 위험은 많이 없습니다.
그분이, 보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왜 엑스레이 찍을 때 납가운이나, 갑상선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넥칼라라고 그래서 여기도 납가운하고 이렇게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비 안에 차폐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누출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바깥에서 검사하고…….
그러니까 장비 안에 분석 샘플을 집어넣고 거기에 방사능 양을 측정하는데 그 샘플을 둘러싸고 있는 납 차폐가 누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다 고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개인 보호장구는 필요 없는 거고?
네, 방사능에 대한 것은.
샘플에 대한 차폐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이 있어도 바깥으로 누출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사능 측정하는 왜, 기계에 다는 것 있잖아요. 방사선사들은 달고서 1년 동안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것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연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방사능 장비에 의한 것은 필요는 없고요.
없어요, 검사할 때는?
그 장치만 다 하면 되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한 표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일본이 핵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농산물에 대해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 보시면 지금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는 크게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사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8쪽에 있는 부분은 수입 농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고 또 저희가 식품 검사하면서 농산물의 방사능도, 최근에는 수산물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산물에서는 별로 큰 이견이 없는데요. 수산물의 검사결과를 보면 베트남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지금 조금 빈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것은 수입 농산물에서 지금 베트남에 9건 부적합 나온 사례는 이게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비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신문보도나 이랬을 때 부적합이 뭐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사명령이라고 해서 베트남산 고추에서 농약에 대한 부적합이 많이 검출돼서 검사명령이 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베트남 고추를 중점적으로 수거했는데 그때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횟수가 더, 작년ㆍ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셨는데 검사 횟수가 많아서 부적합 횟수도 많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온라인 수거나 이런 것을 다변화해서 수거 단계에서 다양화하라는 건의도 해 주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제가 답변드린 검사명령이나 유해 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수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나오면 검사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수치가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네,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사능이나 이런 것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들 쓰시고 계시잖아요. 수산물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몇 년, 한 1~2년 전부터 수산물현장검사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체 인력을 조금 조정해서 3명을, 수산물현장검사소 임대해서 지금 어시장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사능에 대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력 표기하는 것 있잖아요, 수산물 같은 데를 보면.
네, 원산지 표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시 특사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아니, 보면 이력 같은 게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애매하게 그냥 국산 뭐 어디산 이렇게 두 가지를 써 붙여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그것 좀 받아들이기가, 이게 국산이라는 건지 필리핀 거라는 건지 잘 모르는 애매한 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철저하게 하시면,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했더니 다른 농산물 검사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그것 이력 표기는?
이력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조사는 시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위생부서가 있고.
위생부서에서 별도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소 럼피스킨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면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걸리면 다 살처분하고 이런 것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랬었고.
그런데 이 병은 한 마리가 걸리면 한 마리만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자료는 드렸지만 현재 럼피스킨이 10월 중에 서산에서 처음 발생하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든네 농가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도 강화군에서만 지금 아홉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완료는 됐는데 그게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3~4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직은 한 농가에서 발생을 하면 감염 축만이 아니라 같은 농가에 있는 소는 다 같이 살처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 보면…….
다 살처분합니다.
한 농가에 서른다섯 두인데 다섯 두만 이렇게 했다는 건지?
처음에 다섯 두가 감염 증상이 발생해서 실제로 전체 사육 농가가 첫 번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심 축이 다섯 두 발생해서, 서른다섯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인데 서른다섯 마리를 다 같이 살처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걸리면 전체를 다 살처분하는?
농가에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중앙에서 그에 대한 보상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방접종하실 때 보니까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상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동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돌발사고도 철저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강화 섬포도 기능성분에 관한 연구 있잖아요.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 인천시에 보면 강화만 포도가 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강화 포도만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강화 섬포도 말고 영흥에도 포도가 있는데 왜 영흥 포도는 안 하냐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했을 때는 강화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강화 섬포도가 워낙 고가의, 되게 맛도 좋고 이러면서 고품질 포도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의 우수성을 조금 더 알려서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인천의 특산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서 영흥 포도도 같이 일부 조사를 했는데 캠벨얼리종으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성분에 따라서 강화 섬포도랑 조금 특성은 유사한데 그중에서도 강화 섬포도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은 그렇게 결과를 지금 저희가 도출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물론 하시지만 주변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기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목표치 이상의 실적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목표치를 다 넘으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보조자료가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만드실 때 한 가지 더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구자료 45페이지 보면 가축 전염병 부적합 건수 1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22년도, ’21년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22년도가 418건, ’21년도가 130건이에요, 가축 전염병이.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가축 전염병 부적합 건수가 13건 맞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9월 이 자료 만든 시기로…….
10월 20일 기준입니다.
10월 20일 기준.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이 다 10월 이쯤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건수가 그다음의 행감 할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적은 데는 어떤 노력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라고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저희 힘만으로 물론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2019년에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큰 경제적 타격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해 왔던 일이지만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이 한 번 발생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나 임상이나 사전 예방적 조치들을 조금 더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나 이런 쪽에서도 군ㆍ구에서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충실히 많이 하고 또 농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조심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쨌든 이런 전염병의 바람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연에 조금 예방하면 그래도 전염병이 와도 안 걸리는 곳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수요자 중심 방역 서비스 실적도 좀 달라고 했던 게 혹시 올해가 실적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수요자 중심의 방역 보니까 이렇게 농가나 이런 가축 방역한 건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가 훨씬 많긴 많네요, ’22년도, ’21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쪽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인천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전염병들이 조금이라도 비켜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조금 더 방역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산물 바로 밑에 보면 부적합 폐기 건수가 나와 있어요. 45페이지예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보면 도축 전과 도축 후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폐기되는 처리 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 과정은 모든 도축장에서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 하는 거예요? 1년?
인천에 소ㆍ돼지 도축장은 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천이나 인근에 여기 지정 도축장으로 도축을 하러 들어오는 소ㆍ돼지나 이런 동물들에 대한 도축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상시 하고 저희 재래시장이나 이런 업체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런 소ㆍ돼지ㆍ닭들은 이곳에서 다 나오는, 도축돼서 다 검사를 거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지역에서 도축돼서 오고 정식, 정상적으로 도축장에서 통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유통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상시에 모든 도축되는 게 다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어떻게 뭘 믿고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법으로 도축하는 건 안 되고요.
상시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 내용 하나 보니까요. 요구자료에 용역 발주했던 자료들을 실어준 게 있으세요. 보니까 몇 개, 한 4~5개 업체는 입찰을 실시해서 1회나 2회 유찰이 됐고 그러고 나서 도급업체로 선정이 된 곳이 한 네 곳 정도가 반복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이런 자료를 만들거나 했을 때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용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하는 상시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것들이 대개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진 용역업체가 많지가 않고 또 장비가 특정업체에서 약간 특허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입찰에서 2회 정도 유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정이 되는 업체들이 반복돼서 되는 것은 조금 그래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입찰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업체들이 오는데 단독 응찰을 한다든가 보통 2개 이상 업체들이 응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응찰하던 업체도 1차, 2차 계속 응찰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없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고 다시 세 번째 가서는 결국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절차를…….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저희도 투명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이 자료에 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빈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빈대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빈대가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매개체 조사는 모기나 진드기는 하는데 그것들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종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병원체 조사도 하고 종 분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빈대는 솔직히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빈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예도 없었고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이기는 했는데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크고 요즘에 시나 중앙에서도 계속 대책반 만들어서 하고 저희도 이제 그 방역대책반으로 들어가서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빈대는, 이게 빈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봐서도 됐는데 일단은 보건소나 위생 관련 업체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게 빈대인지 확인 요청을,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랬을 경우 사진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요즘에 살충제 내성 부분이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청하고 환경부에서 내성이 없는 이런 살충제를 빨리 승인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살충작업이 이루어지면 내성조사는 내성에 대한, 빈대가 어떤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고 준비는 하고 계시다?
네, 지금은 군ㆍ구에서 의뢰가 오거나 했을 때 그게 빈대인지 이런 것들, 솔직히 그런데 저희도 빈대를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요즘에 뉴스에서 엄청 확대해서 많이 보여줘 가지고.
이것을 저희도 육안으로 봐서 어려우면 질병관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럴 생각으로 있고 대응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응을, 급속도로 확산이 돼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또 한 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직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보조자료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보는 데 이해도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난번부터 수산물현장검사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잘됐으면 싶은데 문 연 지가 좀 됐잖아요. 한 2~3개월 됐죠?
8월 달부터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인원을 감축해서 또 3명의 직원을 그쪽에 넣었다고 하는데.
네,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당장 급한 마음에, 일단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일단 급하게 8월부터 개소를 해서 아직 조직은 안 된 상황인데 위원님이 잘 돌아가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근이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시에도 계속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이런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직이 새로 생겨서 현장검사소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불요불급하게 내부 풍선이죠. 이쪽을 눌러서 또 저쪽으로 올려서 또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하시고 정히 정규직으로 어렵다면 그래도 기간제로 자격증 소지자를 해서라도 인원 충원이 돼야 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직원을 빼서 또 그쪽에 돌린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도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장을 하셔서 그 업무에 대한 어필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조금 더 인원 충원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어떤 다른 일용 대체인원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산물현장검사소와 관련해서 기간제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올렸습니까?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그러면 일단 예산서에는 담아졌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유통식품 중에서 유전자 재조합 함유 여부 검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은, 옥수수 제품은 괜찮은데 콩 가공제품이 유전자 재조합 검출률이 한 퍼센티지로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 나가시는지? 결과만 통보해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식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요.
GMO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표시 기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콩 제품이나 옥수수 제품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거기서 일정 양 이상이 검출이 되거나 하면 정량 검사까지 해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지 않는 그 선 3%입니다.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인데 그걸 넘어가면 부적합으로 해서 제조업소나 이런 쪽에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똑같이 그게 부적합이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부서랑 관할 행정구청이나 이런 쪽에 다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자료는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쪽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조업소하고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건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기능이 주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받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요구자료 144쪽 보면 에이즈 확인 진단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양성건수, 양성률로 보면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게. 건수 대비하면, 144쪽입니다. ’22년 대비 ’23년도가 10월 20일 현재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양성자가 아직도 검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성병검사 현황도 좀 있어요. 매독 같은 경우 양성자 이게 구별 현황이 나오죠? 의뢰 건수가 구에서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그 구별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양성자 수 통보가 되면 그냥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주고 거기서 역할 임무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 현황만 주시면 제가 들여다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소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들으니까 계속 임차를 해서 당분간 해소를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전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듯이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에 저희 연구원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해서…….
담아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는 어디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포함돼서 아마 12월 중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면 어느 쪽 부지 몇 가지를 저희가 안으로도 제출을 하고 해서 이제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요청은 계속할 겁니다.
협소한 쪽에서 또 이렇게 벗어나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 고생해서 자꾸 어필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장인데 칭찬 일변도의 기관 평가를 이렇게 위원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긍정적이다. 또 우리 직원이나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작년 행감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다 적용이 돼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걸 흠을 굳이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보조자료나 또 여러 가지 행감에 했던 얘기인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도시 기능성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도시 기후대기에 숲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죠, 그렇죠?
거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목별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제일 유효하게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인가 이것도 궁금했는데 그것 표본 연구는 안 하시는가요?
그게 작년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해서 인천대공원에 수목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수목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 생태적응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별로 어느 정도의 탄소중립 효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 보고 올해는 대도시 주변 가로수에 그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실제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고요.
실은 도시에 이래저래 숲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기후환경에 관한 역할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식재하는 것, 어떤 수목이 제일 유효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연구를 해 오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79페이지 보니까 그것도 저번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거기 보니까 허가관청의 처리 부분에 폐수검사 조업 정지면 굉장히 중한 처벌인데, 그렇죠? 처벌 중에는 굉장히, 조업 정지 정도면 폐기 그전 단계잖아요, 영업에. 그런데 이런 중한 처벌을 받는 비율이 22%나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조사원들이 봤을 때 진짜 우리 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이런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조업 단속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폐수가 그러니까 폐수를 단속하는 것은 의뢰, 어디 폐수인지를 저희가 알면 검사기관하고 그런 게 행정기관이랑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련번호로 해서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최근에 폐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되면 결국은 하천이 또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 특히 가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유입수의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이런 보도도 결국은 고농도 폐수들이 유입이 되는 이런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도 불법 폐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업 정지나 이런 처분들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개를 검사했는데 이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가 우리 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위험요소가 있다 하는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폐수 오염도 조사 같은 경우는 시나 군ㆍ구에서 보통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ㆍ점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 저희한테 채수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전에 조사의 개념으로 저희랑 같이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한 업소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다 이런 거군요.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기관의 대표로서 인천에 이런 업체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걸 줄일 수 있을까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도ㆍ점검하고 계도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그걸 정말 인식을 가지고 발생하는 폐수나 이런 것들의 적절한 처리를 거쳐야 된다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뭔가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또 그런 기술력 같은 걸 해서 뭔가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지도ㆍ점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가 제일 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군ㆍ구도 그렇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의 문제 같아요, 아니면 투여하는 비용의 문제 같아요?
두 가지 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다.
왜 원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보냐면 이래저래 단속된 사람은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잘못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떠한 위험요소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 발생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 대책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되잖아요.
아마 충분히 얘기했겠지만 시민대표인 의원이 이렇게 물어서 의견을 구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비용에 관한 것도 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좌우지간 그 부분은 시 당국에서도 조금은 어떻든 융자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유해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사업주나 또 우리 집행부, 시에서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데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내성균 조사에서 지금 보니까 한 50% 이상들이 좀 나왔는데 요구자료 108페이지 보시면 내성균 50%라고 하는 의미가 적응증으로 따지면 그 약효를 발행하는 데 얼마만큼 제약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 내성조사를 했을 때는 내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까지 생겼다는 경우는 동일 항생제나 이런 약품들이 과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래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성조사를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성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약제를 사용을 하시든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글쎄 이 영향을 말하는데 차제에 궁금한 건 동물도 어쨌든 병이 있을 때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성이 50% 생겼다면, 없을 때는 한 방을 맞았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성이 50% 정도면 몇 방을 맞아야 낫느냐 이거죠.
그것은 약제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증상에 따라 틀리고.
낫기는 나아요, 50%라도?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살고 뭐 이런 거예요?
50%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내성이 만약에 90%라 하면 그것은 그 약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 중에 90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0%면 그 약제에 대해서 50% 내성을 가졌다는 것은 확률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보통 내성이 높거나 했을 때는 훨씬 높은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럴 경우는 그런 약제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것은 물론 질병을 없애려면 약제를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정량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원칙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내성이 생긴 인수ㆍ인자 전달, 먹었을 때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내성도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마 그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항생제의 내성을 결국은 사람이 또, 이게 원헬스로 해서 이렇게 환경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그것을 섭취했을 때 똑같은 영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 축적되다 보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생각이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성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원장님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또 있고 전공도 하셨기 때문에 대체신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들을 계속합니까, 이 분야에?
아마 이런 좋은 약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좋은 약은 약효가 빠르고 신속하게 나으니까 그 약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바페넴이라는 이런 것들은 대개 의료 관련 병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치료효과가 되게 좋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카바페넴이라는 약제를 쓰다 보면 다른 약제를, 더 밑의 약제는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나타나게 되니까 점점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많은 의료기관 이런 데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빨리 낫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센 최후의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자꾸 내성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계셔서 정량이나 이런 것부터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다 같은 공감을 가지고 서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장님은 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걸 여쭤봐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 안 쓰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일단 면역력을 키우면 질병에도 좀 덜 걸리고…….
그게 제일인데 말이죠. 참 심각하네요.
어쨌든 축산을 하시는 분도 유기방법으로 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사나 놓고 그러면 다 나으니까 환경이나 또 섭생 부분을 좀 소홀히 하다 보면 약을 남용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면역력 길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 먹는 건 굉장히 비싼데 축산농가 가서 출하할 때는 또 제값도 못 받으니까 원가 문제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두고 두고 이 방송을 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이즈 양성 건수와 144쪽 보니까 23.4%인데 검사 건수 표본이 표본검사한 거죠?
표본검사는 아니고…….
표본이 무작위냐 아니면 위험군이냐 아니면 의심군이냐.
표본검사는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위험이 좀 감지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양성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미 조금 혹시 했는데 23%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지역이, 우리가 대기오염이 돼 있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 대기에 있는데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간대가 제일, 상존하는 층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상존하는 것?
오염물질 말씀…….
그렇죠.
어느 날은 공중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간대는 내려와 있을 것이고.
그게 미세먼지나 아니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나 이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성분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먼지 발생률도 높고 그러니까 주간시간대, 9시부터 시간대별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교통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늘어나고 SO2나 이런 질소산화물도 높아지고 주간시간대에 높아지다가 또 저녁 때가 되고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되면 낮아지고 그런 경향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활상식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에 공조시설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공조시설이지만 믿을 게 못 된다. 꼭꼭 닫아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바깥 공기가 나쁘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환기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대기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안정화되고 그럴 때 환기시키는 게 지혜잖아요, 모르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시간대, 조금 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만 환기하는 것도, 물론 공기 좋을 때 환기를 하면 좋겠지만 24시간에서 딱 그 시간대에만 환기를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야지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바깥의 공기가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나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 미세먼지 오염이나 이런 경보제나 주의보 같은 것들을 많이 예보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다가 수시로 환기는 하시면서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다 이럴 때는 정말 아무리 환기가 급해도 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문을 꼭 닫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염예보제나 아니면 미세먼지 공기질을 발표를 하면 요즘에 앱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특히 취약계층들은 좀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개선한 것 잘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잠복결핵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 직원 검진사업 때문에 사업량도 늘어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퍼센티지도 늘어났어요, 양성률이.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에 대한 것?
그게 아마 LTBI 검진이라고 해서 예전에 취약계층에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의 종사자들을 원래 검사하게 돼 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 보건소 직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올해 조금 검사 의뢰 건수가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TBI 검진에서 주로 보면 1209명 중에서 1080명이 보건소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거의 안 하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아니, 거기가 보건소만은 아니고요.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09건 중…….
보건소 직원이 1080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검진이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조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의뢰가 보통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보다 이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검사기관들이 그러니까 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모든 의뢰 건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검사의뢰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여러 민간의료기관에다 하는 거예요, 검사를?
전에 이것을 의무화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건수가 좀 많았었는데…….
몇 년 전에는 결핵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까지, 그러면 보건소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서 검진 양성률이 높아요.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관련, 좀 잘 아시니까.
예전 같은 것 보면 결핵 발생 양성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령대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10대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핵에 감염되는 양성률이 높다고 얘기하듯이 이게 저희도 따로 구체적으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연령대들이 조금 있고 뭐 하면 조금 그런 확률도 높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파악은 받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구별로 할 것 같아요. 구도 여기 보니까 동구가 제일 높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연령층 높은 데서 많이 높은 양성률이 나왔구나.
물론 잠복결핵에서 포지티브(Positive)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결핵이 꼭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정밀검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결핵이 될 수도 있고 결핵이 아니고 결핵을 앓은 흔적으로 남는 것도 잠복결핵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건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결핵이 다 줄었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결핵 관련 인력도 줄이고 그랬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더 높아지고 있어서 좀 의외라서 제가 알고 싶었어요.
이게 또 보건소라고 전 10개 보건소가 다 연구원에 의뢰하지도 않고 약간 거리가 있다거나 했을 때 보건소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하는 보건소 있고.
아무튼 의미 있는 검사였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이걸 활용해서 또 그 기관에서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보건복지국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리아 있잖아요. 채집 건수는 좀 줄었더라고요. 채집해 가지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의 건수 그러니까 밀집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 비율은 좀 준 것 같아요. ’21년도는 20.5%인데 ’23년은 19.8%거든요.
저희가 그 지점에 대해서 모기밀도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잡힌 모기가, 채집된 모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러면 만약에 20%가 줄었으면 저희 기본적인 생각에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 얼룩날개모기도 한 20%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체 모기가 주는 만큼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그렇게 줄지 않은, 올해 조사결과가 그렇게 판독이 되고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요즘 최근에 야외활동도 예전 코로나 이후로 좀 늘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추세랑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매개모기가 어떻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저희가 모기 채집 결과랑 이런 것들의 추이를 몇 년간 계속 보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모기 매개 수는 줄었는데 말라리아 숫자는 더 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117명이니까.
그리고 주로 석모도 석모리? 석모리가 석모도죠?
거기에서 많이, 3년 연속 채집도 거기서 되고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됐죠?
강화 쪽이 원래 예전부터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이기도 했고 매개모기도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건소나 이런 데에도 다 통보가 되고 조치가 다 되는 거죠?
긴밀하게 그쪽 집행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만약에 유행한다 그러면 그전에 정보도 주고 내용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물 한 컵 드시죠. 계속 말씀하시느라고 물 한 컵 드실 기회가 없는데 목 좀 축이십시오.
물 한 컵 축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도 잘하셨고 또 직원들께서도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 중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관련 건인데요.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저기인데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부평역 측정소 교체를 시작해서 쭉 이어서 ’22년도에 보니까 신규로 신흥ㆍ연희ㆍ부평ㆍ구월ㆍ고잔으로 가서 다시 계양구 효성동에 하나를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신규로 또 계양구에 보니까 2개소 교체를 하고 송림ㆍ청라를 교체한 다음에 또 임학에 새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보니까 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올해 보니까 약 6990만원이니까 약 7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지자체 측정망 교체나 신규설비 같은 경우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측정소는 교체를 하고 없는 부분은 신규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설치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예전과 계속 50%로 동일하게 1개소당 1억 9500의 예산을 지원해서 받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을 해서 보면 잔액 발생률이 예년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보니까 측정망이 전국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측정망 장비에 대한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장비의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가격이 좀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된 일이네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잔액이 발생되는가, 불용액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 같은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송재용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허점건
물환경연구부장 최상인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준형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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