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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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황흥구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흥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
기획조정실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시설운영단장 배동환
돌봄지원팀장 전혜원
민간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위탁운영개선TF팀장 김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인천시 복지 향상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직원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배동환 시설운영단장입니다.
전혜원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장정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창환 시설위탁운영개선TF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부친상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주요 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9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9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재무회계 부실, 수탁시설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의 처리현황 점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를 통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직원 성과급과 관련하여 규칙을 개정하여 등급별 인원, 지급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조직 내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에 대한 처리요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매뉴얼을 배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징계를 실시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갑질문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사회 참석률 등 관리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한 연임 절차를 확립하고 이사회 참석률을 연임 심의 시 주요지표로 반영하여 임원이 책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퇴직사유 관리를 통한 인력관리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의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계약만료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퇴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인천형 복지 지속성장모델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의 실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ㆍ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로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연구와 고립청년 지원방안 연구 등 인천시의 복지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세 번째,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연구입니다.
총 4종의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인천의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기관과의 연구 협업을 통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중장년 고위험군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사업으로 9000만원을 지원받아 컨소시엄을 토대로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총 40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직영시설의 명절휴가,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민간기피 대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고난도 위험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39쪽 재난안전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산업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1회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 ESG 혁신경영 실현입니다.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과 혁신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외활동과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을 제ㆍ개정하였으며 부정부패 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속시설 운영 내용은 보고서 43쪽부터 52쪽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8쪽까지 정책연구실 연구과제입니다.
인천복지 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구를 토대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로 돌봄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춘 사업 수행과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포함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조직경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ESG 기반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인권, 윤리 리스크 관리 및 부패 방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 사회공헌 개발 및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소통문화를 조성하여 협업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부서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을 통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외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사회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 및 월 2회 안전점검, 월 1회 보건점검 및 지도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링 및 확산을 하고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신규 개소로 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피 및 고난이도 대상자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돌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영, 품질관리, 안전점검 지원 등 맞춤형 민간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속시설 운영계획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69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응 및 돌봄종사자 지원체계 고도화로 7개의 연구사업 개발 및 50+ 지원체계 구축과 돌봄종사자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좋은 돌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차별의 신속대응 및 안전한 보호와 장애인 욕구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아동인권 존중의 돌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기관 업무공백 최소화 및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현안입니다.
77쪽입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하여 주거 지원과 보호는 물론 학업지도, 일상생활 훈련 및 교육, 심리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없어 비장애아동이나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되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개원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남녀 각 1개소에 4명씩 입소하여 원장을 비롯한 총 11명의 종사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인천복지재단부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통합되고 2024년 개원 5주년을 맞이합니다.
5주년의 성과와 사회서비스원의 향후 방향에 대한 설정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성과집, 홍보영상 제작, 사회서비스 수기 공모전,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기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전국의 16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133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인천사서원도 8억 59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 중이며 예산 절감을 위한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우선 감액하고 공모사업 및 수익사업 등 기관사업 수익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국비가 확보된다면 긴급돌봄 등 민간기피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발굴ㆍ확대 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들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위원회별로 명수라든지 아니면 의결 정족수가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자료 요청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행감에서도 나와서 여기서도 잘 정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자료에서도 조금 명수가 잘못됐어요. 이사회만 보면 업무보고 5쪽에 이사회가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6페이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구자료 26페이지. 거기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요구자료 26페이지. 틀리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별 명단 현황을 보시면 거기는 15명이에요, 이임자를 빼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사회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하나는…….
아까 열일곱, 열여섯, 열다섯 이렇게 세 자료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회 규정에 보면 이제 17명까지가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정확히는 15명입니다. 이사가 13명, 감사가 2명 그래서 15명인데요. 2명이 지금…….
그러면 자료를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글쎄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선은 17명인데 현재 이사 13명, 감사 2명 해서 15명.
2명은 정원이 100명을 넘을 때는 근로노동이사를 두게 돼 있어서 그건 예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15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5명이 맞으면 명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숫자를 앞으로는 그걸 섬세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나중에 연임할 때 지표로 삼아달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회의 이사회에서 두 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사회 규정이나 보통 보면 단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 없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참여를 못 하면 이사회를 연임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냥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7명이 만료가 되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병환을, 지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 특별히 연속적으로 결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때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아무래도 의사결정기구이고 그러니까 잘 정비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좀 칭찬드리고 싶은데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칙을 만드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또 본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탁시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회서비스원은 위원회라든지 이것에 저촉을 받지 않는 기관이긴 한데 솔선수범해서 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마련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폭염이나 홍수나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이동을 한다든지 또 재가에 갔을 때 그 집의 상황이라든지 이게 내가 혼자서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그 대상자랑 나도 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것은 다 하고 계시죠? 직원 건강검진.
네, 이번에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강진단을 다 받도록 그렇게 요양보호사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건강검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자가 위탁으로 해서 선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도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보고서, 왜냐하면 고령층이 또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상자도 고령층이 대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도 고령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압이든지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중에 뭐 어렵게 되시면 그게 또 산업재해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걸 받으셔야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또 돌봄교육은 매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그분들의 건강관리 그러니까 일하는 종사자잖아요. 그러면 건강관리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채용할 때도 신체검사 받으시잖아요, 배치 전에. 그러면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보통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이 업무에 적합한지 판정하고 이걸 할 때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건관리자가 있으면 그분이 보고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 잘하도록 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안내를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모니터링 중이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범사업에도 참여를 못 했지만 아무튼 3개 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지역보장협의체랑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인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그것에도 참여를 지금 못 해서 저희가 복지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 살려면 노인들은 다 아픈 게 대부분,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야지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료랑 또 방문간호 이런 거랑 연계한 사례라든지 그런 연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례발표도 주거나 이런 것에 많이, 보니까 노인 주거복지사업, 노인안심주택이라든지 되게 필요하죠. 낙상이라든지 위험하지 않게 하는 방법, 화재라든지 이런 것 안 나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질환이 있고 또 내가 질환을 관리를 하려면 약물 같은 것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의료봉사 같은 걸 지역사회에 가보면 약물 복용이 막 이렇게 잘 안 돼서 다시 또 악화돼서 입원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의료라든지 방문간호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빨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못 한 만큼 인천에서도 그런 것 모델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충분히 해서 우리 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장성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사들 참석 안 하는 분들도 물론 많겠죠.
그렇지만 보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사나 이런 분들로 들어가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당연직이 보건복지국장이 있고요.
감사가 지금 보건복지정책과장이 공직에 있고요.
또 올해 하나 이번에 감사 선임된 분도 공직에 있다가 되신 분 하나 선임했습니다.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한 번 참석하면?
(관계관을 향해)
“이사회 수당이?”
15만원 됩니다.
15만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참석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참석 안 하면 수당은 안 나가는 거죠?
그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어쨌든 전직 복지국장, 전 국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정책과장 이런 분들이 물론 전문 분야에 있다 보니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들을 뽑을 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한두 분 들어가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가능하면 외부인으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하고요. 또 법상으로도 남녀성비가 한 분야에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그걸 신경을 써서 여성을 뽑다 보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하여튼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성비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사회나 이런 데를 한 7군데씩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한 달에 타는 게 수당만 해도 그냥 거진 1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남동구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것 선정하실 때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비율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해 이게 긴급돌봄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7000만원인데 국고 3500, 우리 시비 3500 해서 하는 건데 이게 7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8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12월까지 지금 전부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7월 달에 나 가지고 8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늦게 돼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못 쓰셨다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또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온 관계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집행을 연말까지는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80페이지 보면 연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서 예산하고 과제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어요. ’21년도가 16건인데 올해는 10건이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준 건데 연구기능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인천시 안에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 건수가 준 것은 연구기능이 조금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제가 보니까 통합돌봄, 인천이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를 지금 거의 안 쓰려고 해서 그런지 통합돌봄 연구 자체가 없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건 ’21년도, ’22년도에 연구를 했다 치더라도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각 계층별로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인천시의 방향이 그런 건지 한번 원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번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연구원 1명이 계속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연구원을 뽑아 가지고 하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연구원 부족한 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연구원 부족하다고 연구를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여가재단 쪽 얘기 들어보니 조인해서 같이도 하고 서로 주제를 다르게 하면서 도움 줄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같이 연구도 하고.
지금 제가 이 요구자료 말고 원래 주신 업무보고 자료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도 9페이지 보면 연구원분들이 책임연구자가 많게 하신 분은 3건을 하셨지만 적게 하신 분은 1건 하셨어요.
그러면 각자의 업무가 있기야 하겠지만 이 외의 업무도 있겠죠. 일을 연구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건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연구자를 뽑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러다 연구기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
하여튼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7명씩이나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구원들한테.
연구원도 많이 줄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가재단에 이관되느니 통합되느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기 했는데 저도 지금 지적한 대로 보면 그건 통렬히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건 정도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원도 빨리 채워 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의…….
인원 빨리 채워서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 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 지원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이라든가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종사자 처우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 돌봄 지원에 관한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셨다면 내년에도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은데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돌봄과 사각지대에 대한 큰 연구기관으로서 또 여가재단하고는 다른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5분 발언한 입장으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 역할을 톡톡히 못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내년 예산이 그렇게 또 계획이 됐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것에 인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연구원 충원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기사를 몇 개 보니까요. 굉장히 훈훈한 기사이긴 하세요. 사서원 직원들이 어디 장애인센터에 가서 밤에 생활치료사들…….
네, 거주시설에 한꺼번에…….
네, 거주시설에 가셔서 부족한 인원, 직원들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일손을 도왔다.
매우 훈훈한 기사가 몇 건이 나서 보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원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분들도 여기 회사에 나와서는 일하고 또 주말 밤에 거기 가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도 곧 보면 인원 충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 인원 충원 잘됐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미추홀푸르내라는 생활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명이 남녀, 남자 4명ㆍ여자 네 분이 있는데 거기가 돌봄생활지도원인데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이 하는데…….
원장님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요.
한꺼번에 그냥 2명이 그만둬 가지고 이게 뽑으려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충원된 거죠?
네, 지금은 다 됐습니다.
얼마 만에 충원됐나요?
7월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한 달 동안이나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때 바로 공고 내 가지고 지금 다 충원됐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분들도 나름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 외의 일을 한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에다가 그만두려고 그러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밝혀달라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둘이 담합을 해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분의 센터장님들은 한 달 남겨놓고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도 공백이 생겼어요, 2월 달에 2개의 센터에서. 부평육아종하고 어디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것은 한 달 남겨두고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신 바람에 생긴 공백이에요. 그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아종은 저희가 임기만료 전에…….
그렇죠, 한 달 전에.
공문을 내보내서 의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동안의 평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보니까 평가가 원활하게 안 나왔는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곳하고 한 곳이 더 있더라고요, 두 곳.
그런데 한 달 남겨놓고 한 바람에 그 센터장의, 한 군데도 장애인센터였던 것 같아요.
직원이 3명인데 원장님 한 분의 공백으로 인해서 두 분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또 육아종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공백이 있지 않게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곳 한 군데도 피해장애인쉼터 센터장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의사를 규정에 의해서 한 달, 두 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뽑으면 우리가 시에다가 승인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돼서. 그런 과정이 상당히 갭이 좀 있는데요.
지금 와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도 시에 직접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아주 있어 가지고 생활거주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됐습니다.
맞아요. 해소가 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특수성이 있어요.
사서원 직원들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닌데 직원이 관둬서 공백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메꾸면 물론 훈훈하긴 하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이게 참 협의과정이 좀 늦고 또 최소 한 20일 이상을 공고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각 시설에도 ‘그만두면 두 달 전에는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라.’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불만을 갖고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하여튼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서원의 직영사업이 지금 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재가센터하고 강화재가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매번 보는 거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는 이것 보는 순간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요.
직영시설, 수탁사업, 수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그래도 수탁사업이면 어디서 받은 게 있어요, 사업을?
시에서 대개 또 국비로 수탁하라고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이건 수탁사업이 5개 되고요.
직영은 뭐예요, 이게?
직영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종합재가센터라고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가서 돌봄 하는 그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은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시에서 ‘이것은 맡아서 해라.’
누구한테, 이걸 직접 하십니까, 우리가?
사서원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요?
직접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다 있고요. 수탁사업이 다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도 있고?
네, 고유의 사무실이 다 있고요. 저희 지도 아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ㆍ수탁사업이라는 것은 군ㆍ구에서 위탁비 받아서 하는 것이 위ㆍ수탁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탁사업 5개, 수탁시설 9개 돼 있는데 수탁사업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분류 나눠놓은 게?
이게 표준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시설, 거주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수탁시설 9개 중에 미추홀푸르내라고 이것도 우리 직접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미추홀구청에서 우리한테 위탁해 달라고 구청에서 위탁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채용, 인사, 회계 그런 것들을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탁시설 9개는 군ㆍ구에서 우리 사서원이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군ㆍ구에서.
그러면 5개는요, 위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여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전국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도 전국 사서원에, 이건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았고요.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은 한 사무실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앞에 있는데 이건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2021년도에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세 군데를요.
이렇게요?
네, 그전에 여성가족재단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 1월부터 위탁기관이…….
제가 이것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사전보고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것 공부가 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해하게 해 놓으면 뭘 알겠어요, 이게.
일목하게 조직도 보고 하이라이트 딱 보면 이것은 위탁사업이다. 이것은 수탁사업 이렇게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 이것만 보면.
수탁이라는, ‘수탁’ 그러면 이쪽에 보면 말이죠. 93페이지 여기 요청자료 시설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전부, 그러면 계양 해링턴어린이집도 우리 기관이에요?
그건 계양구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양구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위탁비를요.
위탁비를.
그래서 우리가 전체 책임하에, 여기 어린이집 원장서부터 보육교사부터 우리 책임하에 위탁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사람이 헷갈리게 해 놨다고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산을 일단 받은 거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데서든지 통틀어서, 그렇죠. 우리 사서원에서 받은 거죠, 다?
여기 우리가 수탁을 받은 다음에 이 시설, 쉽게 말해서 이쪽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는 것 영달해 주는 곳은 위탁업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그렇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구청에서 우리한테 직접 컨펌이 오는 게 있고요.
또 위탁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은 참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도,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에서 공문으로 이걸 위탁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러면 예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50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159억 약 160억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수탁 공모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아까 위탁사업 15개가 올해 95억이 되고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우리 본부 예산이나 직영시설 아까 두 군데 종합재가센터 강화 거기는 우리 시의, 우리 사서원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 본부요원 인건비 받듯이요. 여기 위탁사업 이 안은 위탁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160억은 우리 시 재정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29억?
네, 그래서 일반회계에만 돼 있고요.
우리 재정에서?
이것 위탁사업 95억은 전액 우리가 시나 구에서 위탁비를 받는…….
위탁받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재정 쪽에서 우리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은 29억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출연금이요. 우리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요.
우리 예산 구조가 본부하고 직영시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과 위탁비는 거기 위탁업체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요.
본부 예산만 직영시설만 하는데 그중에서 출연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원장님 잠깐, 일반회계상 회계 정리를 하려면 재정에서 우리가 수입이잖아요. 그것은 위탁받았으면, 그렇죠?
수입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해서…….
재정이랑 이것 분리해서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플러스 뭐 총계 이렇게 딱 해서 160억 쓰는데 우리 직영기관이 몇 개고 이러는데 이게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이것 보는데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 장으로 해서 위탁사업과 위탁시설 그것은 순수 위탁해 주는 데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수입 받아 지출하면 정산은 그 기관에 하고 정산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159억에서 95억 빼면 한 60억 예산은 이제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출연금이 있고요.
원장님 좌우지간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 복잡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서류는 저도 이게 회계를 공부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로다가 위탁사업 보고하고 또 우리 본부 예산을 국비ㆍ시비ㆍ출연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서 보면 알 수 있어야 이게 서류지.
네,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보물 찾기 하듯이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영사업하고 우리가 이게 위탁을 준 걸로 저는 이게 받아들여져서 판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관에서 우리한테…….
총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기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겁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러니까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서부터 이 서류를 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사서원이 뭐 하는 데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능만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두 군데만 직영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을 수탁이라고 해 놨고 이게 위탁인지 수탁인지.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자료를 해서 위탁사업비는 예산 별도로 그다음에 우리 본부 나머지 60억에 대한 출연금, 시비ㆍ국비 해서 직영시설은 예산이 얼마고 우리 본부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출도 딱 일반 지출이 인건비하고 이런 게 일반 나간 거고 이것은 위탁 우리가 준 것에 대한 것 나간 걸로 딱 정리해서 지출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온 것 나간 것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업무가 무슨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도대체 그것까지도 안 돼요.
하여튼 95억 위탁비는 별도, 60억 우리 본부 직영사업은 별도 그래서 시비ㆍ국비ㆍ출연금 이것은, 그런데 위탁사업비는 우리가 그냥 맨투맨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별개입니다.
좌우지간 대행만 위탁을 대행하는 거군요, 그 업무만?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서원에서 이제 업무를 돈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자세하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져 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고용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그게 저희도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설이 있고 본부가 있는데 본부 정원은 58명이고 시설에 위탁시설을 한 데가 160명, 한 220명이 되는데요. 여기다 하다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7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7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장애인을 좀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응시율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가 지금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많이 뽑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만두거나 그러면 수시로 뽑게 되는데 1년에 뭐 뽑는 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저기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애 유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보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 장애 유형도 있고 하니까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2.37%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고민을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 뵈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죠.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80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추진현황도 ’22년 대비 ’23년은 떨어져 있고 ’22년도에서 스무 가지에서 열 가지로 ’23년도에 추진했고 또 88쪽의 연속사업에서도 보면 ’22년도 대비 ’23년도 보면 열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확 줄었습니다. 일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위ㆍ수탁사업도 있고 수탁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 조금 논란이 됐었죠.
여성가족재단하고 연구기능을 통합하느냐 이렇게 분리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을 하다가 지금 그대로 그냥 각자 시설에서 잘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독립적인 사회복지의 연구기능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물론 아까 이렇게 줄어든 요인은 연구원 1명이 그만둬서 그렇다 하는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면 각종 네트워크 하는 복지동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회복지동향 같은 경우도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매월 복지리포트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업무량도 꽤 되거든요. 인천시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려주고 네트워킹하고 사회복지의 동향이, 인천시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내역서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우연히 봤죠.
그런데 이것 한 명이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연구원 한 명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사연 속에 그렇다면 옛날에 과거지만 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복지재단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구기능의 아주 독자적인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연구기능을 독립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각종 사업들이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은 조금 밀려 있고 사업 쪽에 이렇게 돌봄이나 이런 쪽의 일이 막 확대돼 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인천의 복지의 기능과 복지의 역할 그런 연구는 여야를 떠나서 정확하게 인천시민들한테 비춰져야 되는 정확한 잣대로 여기서 평가되고 연구되고 예산편성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종 단체들 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독자적인 복지연구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원장님이 가시기는 했는데 그런 쪽에 원장님 생각은 그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연구기능을 독자로 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연구기능을 독자로 하는 데가 서울 복지재단, 경기도 복지재단, 경북 복지재단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기능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지만 한 10건 정도를 올해 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것은 아주 저도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시에서 위탁하는 이런 정책과제들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군ㆍ구에 그런 데서 또 이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그쪽에 이제 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정책과제나 지역사회보장, 시의 보장위원회나 군ㆍ구의 지역사회협의체 그런 데 또 컨설팅하는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연의 순수 기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걸 좀 조정을 하고요.
하여튼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는 은둔형 청년 고립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걸 연구해서 타시ㆍ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상 연구원들의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취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수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은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이 없는데 활동을 안 한 것 같이 연구가 좀 미진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게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ㆍ구의 보장협의체 이런 데 매몰돼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되게 내가 봤을 때 격려해 주고 싶어요. 복지리포트 같은 경우도 혼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월간 발행한다는 것은 인천시 복지동향을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저는 하고 싶고요.
원장님도 기회가 되면 시정부랑 상의를 하셔서 이 연구기능을 독자적으로 다시 복지재단이라는 것의 출범이 어렵다면 어떻게 연구기능의 독자성을 좀 살려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인천시만,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그렇게 그냥 뒤져서 그때 복지재단도 늦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시정부 바뀌면서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시는 통합을 안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하고. 그런데 인천시는 그냥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서울에 뒤지는 복지, 우리가 300만 인구고 더 글로벌한 도시가 돼 가야 되는데 복지의 기능이라든가 연구가 떨어지면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고려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이 되겠어요. 93쪽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계양 해링턴어린이집 이 부분하고 쭉 보면 동구 브리즈힐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더샵도담어린이집 3개가 있어요.
계양구 해링턴어린이집 계양구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을 줘서 위탁을, 돈을 줘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계양구에서 아동보육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주고 보육교사는 얼마 주고 운영비 중에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개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3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9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작성했다 할지라도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동보육시설은 회계연도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산집행액은 2월 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라 이제 11월, 12월이면 집행액이 거의 100%가 근접해 오는데 아동보육시설은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필요한 보육예산이니까 다른 것 쓸 때도 많을 텐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건 맞다는 거죠?
하여튼 구에서 이것은 별 차질 없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아서 2월 달에 결산을 하게 돼서, 연말에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사거나 지출하고 나면 대개 이제 회계연도 막바지에 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어린이집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한 지가 1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작년에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부평구 육아종합센터요. 장난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해결하셔서 올해는 아무 문제없죠?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아주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사실상 항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큰 장점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돌봄시스템의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부심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취지보다도 또 같이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일할 의욕도 업(Up)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하여튼 처음에 경영방침도 소통, 협력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시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소통 기회의 장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하여튼 조직이 안정돼야 되겠다는 걸 제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은 조직이 안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올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우리가 이제 가급은 하나 받고 나급이 네 군데 받았는데 저희가 나급을 받았고요.
인천시 경영평가가 엊그제 10월 달에 발표됐는데 출자기관 10개 기관 중에서 저희가 이제 4등을 했고요. 기관운영 기관장 평가는 2등을 했습니다.
그게 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준 덕분이고 해 준 덕분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선배 의원이시고 또 이런 데 경험도 많으신데 가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비 털어서 또 회식도 한 번씩 시켜드리고 있나요?
네, 제가 하여튼 이런 소통의 장을 자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다회라는 게 뭐냐 하면 수요일날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이요. 직원들이 2개 부서씩 원장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매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동안 체육의 날 통해서 시설장까지 전부 해서 저번에도 체육의 날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전국에서 우리만 2박3일 동안 워크숍 비용을 좀 아껴 가지고 제주도로 2박3일을 갔다 왔고 시설장님들만 워크숍을 경주에 또 가서 그 사람들 그분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시설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정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용어가 나오듯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하는 역할이니까 정말 원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그전에 걱정하시던 부평 육아종 사건은 잘 해결됐고 원인을 해결해 보니까 도담도담어린이집이 우리가 세 군데 있는데 열우물, 부평 육아종합센터 중에서 세 군데 어린이 장난감센터가 있는데 열우물이 제일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설운영단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부평구에다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 하나를 열우물에 하나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도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 간에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직원을 하나 더 충원시켰다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또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위탁사업 중에 부평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있죠. 이것도 부평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여기 장난감월드는 뭐 하는 데죠?
장난감은 지금 장난감 하나 사려고 해도 고가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대여를 해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러면 또 다른 걸, 장난감 종류별로 여러 가지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면 엄마가 와서 애들 와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빌려주는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담도담 같은 데도 직원은 3명인데요. 뭐 빌려가고 그러면 또 빌려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세척을 합니다. 세척 그걸 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억 2000만원이 구입비하고 또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겁니까?
신규 장난감을 계속 구매도 하고?
고장난 것은 또 고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다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소속 시설 직원 정원 16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기 14개 사업센터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 직원 직영시설 말고 수탁사업하고 수탁시설 14개의 정원은 지금 165명인데 156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 행정요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우리 이런 요양보호사 또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이 미추홀푸르내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죠. 운영은 우리가 하죠.
받아서 채용은 누가 합니까?
채용은 저희가 다 합니다. 돈만 받으면 일절 운영에 관한 권한, 채용, 인사, 회계 이런 건 우리가 책임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미추홀푸르내라고 그러면 장소와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이 명칭에. 그 사업장이 어쨌든 기관이니까.
이 기관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든 거예요?
구청에서 장소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미추홀푸르내는 미추홀구청에서 지어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센터 건물도 부평구에서 했고요.
여기가 장소는 무조건 위탁하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순수하게 운영에 관한 것만 사서원에서 운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누가 회계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네, 그것 일목요연하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업무도 파악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
기획조정실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시설운영단장 배동환
돌봄지원팀장 전혜원
민간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위탁운영개선TF팀장 김창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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