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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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일정으로는 2022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안건인 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평가에서 복지국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노인정책 장기요양 부문에서 대상, 지역사회평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부문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충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복지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사항 7건 중 중요한 사안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개인운영 사회복지 시설별 평가결과와 운영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노숙인시설은 평가 미흡영역 시설 3개소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D등급 이하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합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추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노숙인시설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지하철 내 사업홍보를 실시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활동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예산 적정 교부와 활동지원 바우처 제공시간 차감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27쪽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방안 개선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조례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통합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요소를 감안해서 부서당 한두 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23년부터 ’26년까지의 중기 지역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2년 2월달에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워크숍과 TF회의ㆍ공청회를 거쳤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0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12만 9000명에게 지원하였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SOS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급해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총 21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했고 사회복지관 16개소의 기능보강과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마켓 26개 운영을 지원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46쪽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ㆍ강화입니다.
노숙인의 안전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노숙인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거리 상담원을 증원하였으며 동절기와 하절기 일시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공공일자리사업에 9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일자리 연계 52명, 직업재활시설종사자 인력증원 31명, 장애인예술단 창단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52쪽입니다.
경인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별 변경을 실시하였고 의료재활시설 시설보수와 장비보강, 장애인 인식개선 집합교육을 350명에게 실시해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3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3만 7000여 명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였으며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통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58쪽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충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약 4만 9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약 10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시니어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으로 62개, 시니어드림스토어 3호점 개점으로 1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2만 9000여 명에게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3개 보훈단체와 4개 보훈시설을 지원하고 보훈시설 노후 보수공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중점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현) 사회복지회관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장기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중투위 심사를 거쳐서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전) 종사자에 대해 복지부 임금권고기준 10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한 후에 후생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종사자분들의 사기진작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다양한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원스톱돌봄서비스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돌봄욕구조사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돌봄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기부식품 사업장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노숙인ㆍ쪽방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7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9개를 지원합니다.
86쪽입니다.
장애유형과 가구특성을 반영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금년 대비 476명 확대하여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203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35만 3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4만 500여 명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를 금년 대비 1820명 증가한 9574명으로 확대해서 총 4만 50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일자리와 인천형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봉안당 건립공사를 시행해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요 충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23년도, 내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장례 지원 선양단을 운영하고 국가유공자 묘역 호국봉안담 시설 정비로 보훈정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광복회지부 등 13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서 호국ㆍ보훈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보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군ㆍ구 협의체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2억 2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4쪽 노인일자리 감축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익활동 일자리 감축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고령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익활동 일자리 감소분 3910명 중 1113명의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시비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올 금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 분야 대상 수상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기타 여러 가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늘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노인일자리발굴TF팀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구성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의 사업개발비 지원을 수행기관 10개, 사업단 17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저소득 재가 어르신을 위한 개발맞춤형 식단 지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개방형 경로당 조성사업 완료현황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의무제출하는 고용자 고용현황보고서 제출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이 여섯 가지.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8대 특ㆍ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수 대비해서 현황을 3년 치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3년 치 하고요.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 중에서 탈 수급권자 명수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수화통역서비스 손말이음센터 어플 이용 실태현황 인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유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뵌 게 업무보고 7월달에 할 때 뵙고 오늘 한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22년 7월 14일 업무보고 시에 제안한 도시일용근로자에 관한 복지제공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 또 정책 담당자와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네, 김유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노동정책담당관실 쪽에 협의를 진행했고 그쪽에서 연구용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사업이 12월 초순경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유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필수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 실태와 연관해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복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이 잘 안 된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우리 요구자료 150페이지, 요구자료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중구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세 번 정도 지적을 했는데 되지 않고 건물 벽면 누수발생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세 번 점검을 해서 세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6월달에도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점검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 벽면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관상의 문제일 뿐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시설들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특히 최근과 같이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를 하고 있고요.
중구지역자활센터는 소유가 중구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반드시 행하겠으며 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미관도 미관이지만 건물의 안전에 관해서 초기 발생되는 게 누수 문제예요. 누수로부터 시작해서 건조물들이 빠르게 늙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노후화가 빨리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중구청에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강화하고 옹진, 중구, 남동구, 부평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화재취약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화군 색동원, 예닮, 모아직업재활시설 또 장애인복지관, 옹진군의 공감보호작업장, 해피타운, 중구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의 하늘채, 부평구의 예림원, 성동원, 성촌의 집, 은광원.
그중에서도 부평구의 성동원, 성촌의 집은 다섯 번이나 지적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고 또 성촌의 집 같은 경우도 건물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가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소명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시설의 장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군수ㆍ구청장도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갖다가 요청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주로 요청하는 게 색동원도 심야보일러 교체 그다음에 성촌의 집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석면제거, 보일러 설비 교체, 은광원 같은 경우에도 방화문 설치 이런 아주 내부적으로 긴박한 사업에 대해서 기능보강 신청을 하고 있고 외부 마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횡령이나 장애인 학대 등으로 판정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기능보강 신청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중에 한 곳이 지금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능보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우리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쪽에도 이런 기관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유로 해서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개수하고 보강하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을 강화해서 이런 기관이 적발이 되면 즉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우리 관이 개혁을 해 가지고, 계속 써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시일을 두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하시오.’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기능보강이 일어나거나 즉시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공백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외부 마감재도 건축물을 지을 때 드라이비트 시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화재에 취약하다. 그런데 이 외장재도 드라이비트는 진짜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허가할 때도 이런 부분도 설계단계부터 우리 관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자재를 쓸 수 있는 건조물을 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보니까 시공비가 덜 들기 위해서 드라이비트로 시공하고 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조물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저희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 인천에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워낙 크고 그래서 장마나 특히 동절기에 안전관리시설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유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유념해서 정책에 조치할 사항들은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노인정책 문제는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말에 한 해 동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도 엄청나게 많은 데가 바로 복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요구자료 13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장애인의 날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 개최를 안 했어요. 이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한 건가요?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특히 장애인분들은 코로나에 상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쪽에서부터 16쪽 보게 되면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장애인연대 인천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을 2020년도에는 양쪽에 다 했어요.
그리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다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장애인부모연대나 장애인부모회는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만 장애인가족돌봄 휴식 지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계속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쪽에는…….
그러면 발달장애인한테도 다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은 골고루 가족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지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돌봄에서 남동장애인만, 그쪽에 복지관 이용하는 5개 기관만 이용하지 말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 있는 줄 알고 제가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274쪽 보면 국가지원 긴급돌봄 있죠. 그리고 인천형 SOS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SOS 구(구)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의 폭을 상당히 완화시켜 가지고 사각지대에 누수된 사람들은 긴급하게 이렇게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생긴 사업인데 왜 이게 줄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5년 정도의 생계급여자를 보면 4년 전에는 한 7만명 선에서 부양의무자 완화 중위기준소득을 갖다가 5% 이상씩 계속 상향시켜서 생계급여자가 10만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생계급여자가 3만명 정도 느는 바람에 이 SOS긴급복지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을 해서 어쨌든 최근 5월달에 신문보도 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을 잘 못 돌봐서 사고가 난 일도 있어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긴급돌봄 SOS인천형을 만든 취지는 누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생겨난 것이고 완화기준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인천주민 중에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한 거니까 대상자 폭이 늘었다고 하면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에 청각 언어장애인 수 있죠?
한 2만 6000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약 2만 7000명 정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인천에 수어통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의 수어통역사가 32명뿐이 없어 가지고 현재 대상자는 많은 데 비해서 인천이 상당히 전국 타시ㆍ도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수어센터가 간석동 사회복지관에 아시다시피 한 군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지회가 있으니까 지회에 지금 32명이 파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센터로 분리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요청사항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주요업무보고에도 명시해 놨지만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2명을 증원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통역사만 증가시킬 게 아니라 센터로 분리해서 자기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센터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 복지국 산하에만 센터가 30개가 있고 현재 감축관리 기조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기존 센터들이 있으면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수어통역사도 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AI아바타 수어통역이라고 금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AI인공지능 아바타 수어통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사를 잘 치렀는데요. KBS에서 내년 상반기에 인공지능 수어통역사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공항.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언어 청각장애인들도 외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항에 가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런 쪽에 세밀하게 해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면 공공적 시설에 큰 공항에 외국인들도 유입을 하고, 국제수어통역사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 2명의 수어통역사가 더 생긴다고 하면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공항 같은 데는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공항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출입할 때 출입국을 할 때 그럴 때 수어통역사가 있다면 언어 청각장애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인적 증원 문제나 배치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더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공항에서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인적인 어떤 수요도 감당하고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보다 보니 복지국이 굉장히 많은 수상을 하셔 가지고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양한 복지사업 분야에서 총 열세 차례나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은 실적이 있고요.
또 ’20년, ’21년 4개 분야에서 원래는 벌써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3년간 최우수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는 작년 우수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네요.
이처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은 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8쪽을 보시면요. 노인정책과 민원인데요.
2020년도에는 247건, ’21년에는 402건, ’22년도에는 245건으로 복지국 내 타 부서에 비해 월등이 높거든요. 이 노인정책과 민원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노인정책과가 저희 복지국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분이 지금 인천에 3만 1000명쯤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 건수로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정책과 장사문화팀에 있어서 장례지도사분들에 대한 자격증도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서면을 갖춘 정식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이고 나머지 기타 불만사항이나 질의 이런 사항들은 다른 부서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장례문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쨌든 신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타 부서보다 민원제기가 높다는 것은 물론 앞에 얘기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함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데 노인정책과 민원 사항별로 분석을 관리하여 개선 마련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8월달에 언론보도에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전화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조치한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구자료 327에서 330쪽에 보시면 부평 장애인 재검진 대상자 및 등록취소자 현황을 보시면 부평구 장애인 등록취소자가 타 군ㆍ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20년도에 보시면 총 136명이었는데 부평구가 48명이었고요. ’21년에는 총 101명이었는데 부평구가 53명, ’22년도에는 96명이었는데 부평구가 40명이에요.
3년간 부평구 장애인 등록취소가 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이 인천에 한 15만명쯤 계시는데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재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장애인 등록취소 대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해외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판정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판정유예를 하지 않고 바로 등록취소를 한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따른 의견이고요. 제가 봐도 등록취소자가 부평구가 유독 많다는 것은 이게 수범사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취소자가 많은 이유가 타당하고 다른 군ㆍ구도 따라가야 된다면 홍보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겠고 문제가 있다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1개 구에서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제일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에 등록을 할 때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시고 다른 구하고 반환 수가 맞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유독 부평구만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의 저희가 정책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좋은 상 많이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복지가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나 그런 애로사항도 잘 감안해서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인천에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대략 한 41개, 4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2개인데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8대 도시 중에서 몇 위일까요, 저희가 장애인 수 대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아동이건 여성이건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서울의 한 반 정도밖에, 반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특ㆍ광역시 중에서 하위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8위예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수만 보면 1만 3290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42개이고 부산은 저희랑 비슷한 1만 4891명 중에서 65개소예요. 그리고 대구는 1만 1540명인데 51, 서울은 워낙 우리랑 규모가 다르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특히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의 안전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잖아요.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게 시에서 그러면 직접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간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약 2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뇌병변장애인 1만 3000분들,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인분 1만 3000명 그중에서 특히 자폐아 관련해서 한 1800명 이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서구 쪽도 그렇고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주고 점심이나 간식, 돌봐드리고 일상생활지원이나 훈련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중증장애인이 가장 그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제일 필요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가 이렇게 인천의 경우는 몇 년씩 기다려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올 2월에 신문보도에 난 송도지역의 발달장애인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혹시 경인일보 신문보도를 보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죄송한데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까 동의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침에는 없는 인천시 보조금으로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 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2023년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일단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운영을 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없는 그런 지침인데 우리가 물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하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지금 인천의 현실은 굉장히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라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지침을 어기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징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만든 지침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지침을 만들 때부터 아무튼 여기 복지국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전국이나 인천의 상황을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 만드신 건가요,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의 사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 속에서 만든 지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확대하려는 분들이 기존에 지금 다른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했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의 평가를 대비해서 하실 수도 있는 방법 아닌가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위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퍼상으로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설에 지번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헌신에 따른 사업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겠고요. 기존에 다른 곳에서 다른 구에서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장들이. 그런 분들이 송도나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은 인천시에서 더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못 하는 부분을 민간이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할 때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 지침에 대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한번 별도의 법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고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국장님도 동의하신 바고요.
그런데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침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만 적용하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융통성 있고 현실에 맞게 부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재량 사항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타시ㆍ도 사례나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 주민들도 필요로 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 업무가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상하신 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3년 동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큰일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국장님 알고는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노인인력 수행기관이 군ㆍ구 다 해서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많은 데는 보니까 정규직이 기간제 1년 계약직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정규직이 그만큼 인원이 적다는 거죠. 1년 계약직이 한 70% 그렇게 되는 데들이 몇 개 구가 있어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은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금년도에 한 4만 6000개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대략 전담기관이 한 12개, 총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관현황은 다 받아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4년 전에 노인일자리가 한 2만 7000개에서 4만 6000개로 늘면서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기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실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미처 실태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1년 계약직으로 계속 1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그러면 노인인력센터의 한 65%의 인력들은 1년 재계약직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에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참여자 어르신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일자리와 그 많은 사업비를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엄마도 부평구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삶의 활기를 찾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서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력은 부족하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굉장히, 그리고 가서 접수하고 답변 오는 게 함흥차사예요. 그리고 언제 오냐, 알 수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정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인력센터가 12월이 되면 계약직인 분들 한 65%가 다 재계약을 해야 돼서 다시 채용을 해야 돼요, 12월에.
그런데 12월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마감을 해야 되고 내년 계획을 해야 되고 참여자 모집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5%의 인력들은 재계약 상황이 되니까 고용을 재고용을 해야 돼서 이분들이 하다, 일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1년 하고 나서 그냥 실업급여 받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실업급여도 6개월 받잖아요. 그러니 1년 또 그렇게 불안하게 하느니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에 또 한 번 신청해서 하면 되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연말에 가서 거기 서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어르신 일자리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잖아요. ‘이것 왜 해요?’ 이런 불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전담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면서 일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생각해서 1년 계약직이 저희 시의 권한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인일자리TF단장을 맡고 있는데 유경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외부지향적으로 업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56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외부 노인분들 일자리 마련하느라고 내부 고용자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내부 고용자 문제 처우가 현재 어떠한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부 고용자분들의 처우가 바로 저희들에게 다 오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1907억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어요. 그로 인해서 매우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10월달만 생계급여 오류는 81건이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시스템은 희망이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희망이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회복지시설쪽에서는? 좌절이음이라고 그런대요. 일이 안 돼서, 업무가 안 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례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저희 바로 옆에 빵집에서 아이가 푸르미카드 들고 빵을 사러 왔는데요. 빵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급이, 비용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나간 케이스가 요 근래 몇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빵을 또 사러 올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 어려움을 공공에서 저지른,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들을 민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도 따뜻한 손길들도 많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런 오류들을 파악해서 이러한 오류에 놓인 사각지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셨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기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액 국비사업이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 봤더니 내부 시스템이 한 5% 정도의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저희 시ㆍ도 측이랑 주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항을 문제되는 사항을 갖다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한 시스템 전면, 시급한 개편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시, 군ㆍ구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속히 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저희는 계속 정부에 의견을 구하고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설에도 어려움이 꽤 많더라고요. 인건비도 제때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본예산 올릴 때도 이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군ㆍ구 측이랑 소통채널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있고 다음에 보건복지부 측이랑은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100% 작성해서 저희가 플랜B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게 일단은 저희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사회서비스원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그 내용 좀 보셨나요, 저희 행감하는 것?
네, 전부 다 봤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피를 보니까 아동돌봄사업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하고 다함께돌봄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저희 종합재가센터 두 곳과 열네 곳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민간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 그리고 구립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집단들을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은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사회서비스원한테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감사에 지적된 17건인가 사항들을 보니까 자기 기본적인 기능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기관인데 지금 해야 될 사업,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도 분류도 못 하고 기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면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초지자체들한테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위탁사업들을 받아서 하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민간과 구립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들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교통정리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인의료재활센터 어제 제가 사실은 병원이어서 건강국에다가 잠깐 질의하다 말았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 처리요구사항들이 있었네요.
이것 관련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을 했으니까 장비 노후화, 시설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올해 개선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적자폭이 워낙 커지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연구용역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경인권역 재활센터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간호간병서비스가 가능한 일반병원으로 종목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경인권역 재활병원을 운영할 적십자사에서 4억원을 내고 저희 시에서 약 6억원을 갖다가 재원을 분담해서 노후화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언제예요?
금년도에 다 실시했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70% 이상의 장비 노후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거에 다 바꾸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만 35억인데…….
100% 시비예요, 35억이?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면 제가 이게 권역이잖아요. 권역재활병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인천시의 부담도 당연히 인천에 있다고, 유치하고 있다 보니 부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나 어느 정도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적극 동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성 악화 때문에 대안을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당정협의회에도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에 넣었고 그다음에 담당과장께서 다음 주 중에 특정 국회의원님을 말씀드리기 뭐해서 조심스럽지만 방문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부분 방안 마련 요구하고요. 이게 지금 전체로 우리 복지국에서 들어가는 예산 배분이 사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꼭 해야 하는 사업들도 결국은 예산실에서 커트당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항상 예산은 수요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하지만 국비 부분이 필요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게 또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손말이음 어플 알고 계시죠?
그것 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통역사 확충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통역사 이용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많이 모이거나 행사성 그리고 축제성 이런 쪽에는 통역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많은 다수의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말이음,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말이음 어플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하루에 이용 건수가 1300건 정도, 아까 2만 7000여 명 정도의 청각 언어장애인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분들이 손말이음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 어플 다운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운로드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이 2만 7000명이나 있지만 실제로 수어 통역, 수화를 수어를 할 수 있으신 분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손말이음 어플 한번 이것 다운받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청각 언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어는 안 되지만 문자기능 같은 경우는 좀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화, 표현동작도 있지만 문자로 주고받는 이런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센터에 줘야 된다, 통역사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기대만큼은 우리가 다 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IT강국인데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에 최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런 것들로 메꿔줄 수 있도록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청각장애인들 수어통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I수어통역 아바타도 디지털기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기술과 접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홍보를 통해서 이용 건수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300만 인천시민 중 다 한 분 한 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복지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항상 애써주시는 마음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것을 어느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노인정책 대상을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0쪽을 보면 남성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추진실적이 4명인데 사실상 집행잔액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불용액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을 찾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인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14만 9000명의 장애인 중에 5만 3000명이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남성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국한을 해 놨더라고요, 이 당시 2020년도에. 그래서 이게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에 개방을 해도 이게 출산비용 지원이 원활치 않을 수가 있었는데 심한 장애로 국한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안으로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남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차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보다도 오히려 인천에서 보니까 동구라든가 부평구에서는 구비로 지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비장애인, 사실상 저도 비장애인이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동구와 부평구 사례를 한번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인천시 장애인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사실상 장애인예술단이 자리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장애인분 중에 연주자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명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명이 모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종사자 여섯 분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간단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장애인예술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예술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네, 금년도에도 민선8기 들어서 농협에서 장애인예술단에 5000만원을 쾌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예술단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익활동, 소득확대형으로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시장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취업한 경우를 시장형이라고 합니까? 이것 뭐죠, 시장형이?
시니어편의점 등 102개 사업이 시장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하는 경우 그다음에 카페 등 매장에 참여하시는 경우 또 식품이나 제조ㆍ판매 이런 것도 시장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중에 노인일자리발굴TF팀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관 주도형으로 지금 TF팀을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고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사용주나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유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명확한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할당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장형도 새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중견기업 위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또 여러 가지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해서 복지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행한 경우.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기억을 못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대다수가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면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강행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복지국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률도 있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 안정을 보면 일단 근로소득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고요, 활동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있죠?
기초연금을 10만원 정도 더 인상을 하겠다, 정부 계획안인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별도로 기초수급자는 10만원 정도 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외라도 지역에 나가 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초연금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도심권에 가면.
그래서 시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소득분위 70% 이하의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지금 2023년도에 연 352억 정도가 100% 주었을 때 대상자가 35만 2800명이니까.
그런데 다 주더라도 352억인데 선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시에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또 세울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에 수반되는 예산이 워낙 막대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노인정책과 예산의 기초연금이 약 1조원에 달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노인 65세에 편입돼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한 1만 3500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매칭사업 외에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계산서에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6444억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쓰는 예산이 1조 3632억인데 100% 주더라도 352억원이라고 하면 절대치로는 큰 액수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해볼 만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제가 잠깐 경로당 제일 중요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여쭤보지 못하겠고.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1번.”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인천시 내에 1528개 그다음에 사립 그다음에 사립임대 공동아파트 이것은 150세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고 군ㆍ구립이 있는데 노인복지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 같습니다.
이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가라든지 무료 쌀, 점심 때 공동 취사라든지 인지기능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으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남동구는 아파트 단지에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큰 데도 거의 군ㆍ구립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다른 구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둘러보니까 저기 노인 분들이 나와서 계시죠, 어르신들이? 저기 천막 쳐있었을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바람을 막는다고 저렇게 쳐놨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 보니까 한 110분 정도가 노인이에요. 가볼 데가 없고 그래서 저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 복지국에서 고생들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한 25억 정도 우리가 난방비하고 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공동 취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고독사 문제라든지 우리 이웃과 정서적으로 같이 생활을 함으로써 고립감이라든지 안부라든지 지금 여기 안부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생활 중심으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안부를 묻고 그중에서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들도 또 찾아가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지역들은 취약지역이에요, 구도심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실은 이런 지역에 가 보면 아주 협소해요. 따로 지을 땅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현장과 맞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시간 관계상 다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경인일보 2월 7일 자 신문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없는 현실” 해 가지고 난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을 만들 때는 현실을 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황을. 그런데 지금 8대 특ㆍ광역시 중에서 8위이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1년간 보고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대비를 해서 염두에 두고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 때문에 민간 재단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는 그런 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침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조례상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재량사항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하고…….
국장님 조례는 아닌 것이고 지침으로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네, 제 말씀은 조례에 기반해서 만든 지침인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숙고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랑 필요성이랑 그래야지 그게 사각지대 없는 정말 꼼꼼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노인복지에서 지금 대상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가족돌봄사업이 있잖아요, 요구자료 88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천시 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부하고 북부에 있는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남부는 567명 그리고 인천 북부는 42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9월 말 실정인데요.
제가 보고받기에 인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우리 가족분들한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사례관리라든지 장애가정 역량강화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인 보면 요양보호사교육원 지도점검을 다 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민원이 또 나와 있었어요. ’22년도 보니까 1개소만 지도점검을 했고 28개소는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출석체크라든지 교육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나요, 혹시요?
네,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원 문제 29개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알고 있으시고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60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인권 강화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인가요?
다시 한번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추진실적에 60쪽 노인정책과 주요업무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잖아요, 인천하고 서부.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인가요?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대 건수가 인천이 196건, 서부가 149건 상당히 건수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대에 대해서 이 학대를 하신 기관에 어떤 처벌을 주시는 거죠?
저희가 노인학대 문제의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고된 게 한 8300건 정도가 있었고요.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게 한 35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로 저희가 판정이 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거소가 일정치 않거나 또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별도의 쉼터가 있습니다. 별도의 쉼터에서 저희가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독거어르신들이 참 열악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피해를 당해도 누구한테 진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소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대 건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전수조사가 11월, 12월에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대노인 건수가 5년 치 트렌드를 보면 줄고는 있지만 노인학대 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해서 저희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돌봄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돌봄 수요자들이 많은 원도심 기초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혜택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3개 구에서, 거의 원도심 3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들도 매우 좋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확장돼서, 추진개요 보니까 ’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한 후 ’26년부터는 보편화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실 거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첫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용어 대신에 45번의 ‘맞춤형 지원돌봄’ 강화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맞춤형 지원돌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지역협의체 강화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잡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바뀌면 용어가 바뀔 수 있고 제가 보니까 또 어메이징 플레이스인가 해 가지고 커뮤니티 케어도 약간 용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용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업이 그만큼 수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우리 시에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요구자료 430쪽을 보게 되면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현황하고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프로그램 현황을 2020년, ’21년, ’22년을 훑어보면 대종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문화회관의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기해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다 똑같아, 프로그램이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시고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어요, 93쪽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승화원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자식 옆에 와서 돌아가셨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승화원 이용에 대한 조례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고가의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우리 노인정책과에서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인천주민의 혹시 부모님이 타지에 살더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조례 근거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문사항이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 인천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39개 있죠?
그런데 비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받아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1만 5000원 정도를 받는데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런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 훈련 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문화회관 프로그램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화원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장애수당은 저희가 인수위 때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경이나 다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얘기했는데 혹시 국장님 송도국제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 부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업무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송도 내에 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였던 것 같아요.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게 10년 전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매스컴에도 대대하게 났었는데 그게 좌초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청에서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인천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 보통은 복지시설들이 원도심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복지시설들이 송도 내에 들어와서 우리 복지 수요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추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까 공간이 없어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 못 하고 각 장애인들을 종합으로 다 다루는 그런 기관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20개, 장애인복지관이 10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직 미약한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서구 측 그다음에 연수구 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재배치사업을 할 때 인구가 늘어나거나 특히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이 기사가 대대적으로 한번 나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좌초됐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빠르게 사업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IoT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요구자료 보니까 지원하고 실적 이런 것은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일몰사업은 아니죠?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서 ’21년도에도 했고 ’22년도에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요구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위기상황 발견조치 현황이라든가 예방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하고 이 사업의 효과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부평구에서 돌봄플러그가 감지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한 290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분석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사실은 계속 지속성 있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단절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 사업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제안되었을 텐데 시기가 짧으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잘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년도에 1000명을 했고 ’22년도에 추가로 1000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이 있어요.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로 돼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기 시 상시발굴 지원강화 이 부분은 복지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부분이 확실히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 중에서 디딤돌 안정소득이 뭐예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9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원 가지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중위소득 30% 이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발굴을 해서 인천시만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 현재 1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 복지실현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피감사기관참석자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전종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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