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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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문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조남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원의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처리요구 4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해양 수산물, 갯벌, 해수욕장 모래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중금속, 방사능 및 패류독소 등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종해안 등 인천지역 4대 갯벌의 건강성 평가도 1등급으로 매우 좋은 상태이며 해수욕장 모래의 납 등 중금속 검사결과에서도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양환경 감시와 수산물 중금속 오염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CRE 감소를 위한 홍보 및 공유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CRE 감염관리를 위해서 검체 2943건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의료관리자를 위한 항생제내성균 예방관리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으며 CRE병원체 내성경향 및 특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시, 군ㆍ구 감염병 관리부서, 의료기관 등 총 51개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감염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불용처리 연구장비 활용방안 및 매각금액 상향방안 모색에 힘쓰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불용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등 6종을 관내 대학교에 무상양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공펌프 등 45종의 실험장비는 매각하여 61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불용 연구장비의 활용방안을 다양화하는 한편 면밀한 감정평가로 매각금액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 체감형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수행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매월 관내 10개 지점에서 온실가스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8개 도심공원의 기능성 조사를 통해서 도시 숲의 긍정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인천수목원 대표수종의 탄소흡수 효과조사와 생태환경 적응도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심 온실가스 정기검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속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변이바이러스 유행감시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0년 코로나19 최초 환자 발생 이후 대규모 신속진단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성 전수에 대한 변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행 중인 변이바이러스 경향의 실시간 감시와 과거 유행한 병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대표적 성과로는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국내유입과 ’22년 7월 인도발 BA.2.75를 최초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유행상황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시체계를 민감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해외유입 감염병매개모기의 생화학적 추적관리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감염병매개모기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 및 항만 주변에 채집지점을 선정하고 생화학적 추적관리 실험법을 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집된 흰줄숲모기 90마리의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국내 서식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매개모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항과 항만 주변 모기를 채집ㆍ분석해 이동경로 추적관리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고등어의 선도 유지 방법 연구입니다.
고등어의 염도를 줄이면서 선도는 유지하는 쉬운 방법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맛술이 외관변화 없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식품에 대한 연구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안정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입니다.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많은 식품으로 이를 판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춧가루의 질소동위원소 비율, 세포벽유무 및 고유의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판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입니다.
악취배출시설과 주변 영향지역을 조사해서 업종별 악취유발물질을 구분하고 악취물질의 확산 특성을 평가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6개 업종의 복합악취와 악취물질 113종을 분석하여 주요악취 물질을 분류하고 주변지역은 분석차량으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원을 추적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입니다.
인천수목원 내 대표수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비교와 수목 스트레스 분석 등 생태환경적응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유관부서와 공유하여 탄소흡수원 확보 및 녹지 조성 시 수종 선정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인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건강상태 조사입니다.
영종해안 등 4대 갯벌의 입도와 이화학 특성을 조사해서 해양 수질과 갯벌 특성을 연계한 해양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도는 실트 성분이 73.6%로 나타났고 생물 서식환경이 양호하고 게르마늄 등 건강영향물질은 송도, 동막, 장화리, 영종순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갯벌 건강상태도 1등급으로 나타나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현장 평가 시에도 우리 갯벌의 우수성 인증자료로도 제공하겠습니다.
78쪽 저서동물을 이용한 도시복원하천의 생태학적 평가입니다.
장수천 등 4개 도심하천 지표생물의 생태 건강성 조사결과 실지렁이 등 오염지표종이 전체의 69%를 차지해서 우점도는 높고 다양도는 보통 수준으로 다소 불안정한 생태계로 나타났습니다.
하천별 생태건강성 정도는 공촌천, 장수천, 굴포천, 승기천순으로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복원 하천의 생태적 기능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문제점 도출로 하천 생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유기동물 분양 전 주요 전염성질병 조사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질병관리 개선과 안전한 유기동물 입양환경을 만들고자 유기동물 분양 전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28마리 유기견을 검사했고 개파보 바이러스 등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개체는 격리하거나 동물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소 내ㆍ외부는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보호소 질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ㆍ정량 비교연구입니다.
관내 도축장의 식육 잔류물질에 대해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정성검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종 검사결과는 잔류물질 검사법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는 임상검체에 비해서 무증상자 배출 병원체의 조기 검출과 감염병의 상대적 발생규모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내 5개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대상으로 병원체 35종에 대해서 주 단위 감시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방역정책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특산물 홍보 및 제품개발 제안 등 브랜드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로 재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사각지대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고농도 구간의 침적먼지 성분조사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6쪽 해양순환모델에 의한 해류이동 및 오염확산 예측사업입니다.
한강하구 및 인천연안 해역의 오염물질 부하량 산정, 시ㆍ공간적 수질변화 패턴의 통계적 분석 및 해양순환모델 활용으로 해류이동과 오염물질 확산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117쪽 인천지역 야생너구리의 질병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지역 내 야생너구리 질병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동물 간 전염성 전파를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야생너구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현황 자료요.
지역별, 측정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그다음에 측정치 기준이 있으면 여기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관리하시잖아요. 골프장 토양물 수질 관련해서 올해 검사한 것 있죠?
보통 그게 검사대상이 뭐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토양이나 수질 이런 것 검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잔디 이런 것에 대한…….
그것 검사하고 나서 문제가 지적된 결과표, 전체 다 조사한 것을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조사하고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이번 자료에도 간단하게 있는데 좀 자세하게 드릴까요?
네, 좀 디테일하게.
올해 사업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올해 것만 해 주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직원들 특수검진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CRE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의료기관 공유했다고 그랬는데 39개소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유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곤 위원입니다.
예산 보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서 296억 저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없이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문제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용역사업을 보니까 요청자료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 발주현황 3000만원 이상,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한 9억 8000만원 정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그것 유지관리하는 데.
그런데 지역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입찰을 할 때 기술사양을 제시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지역업체들의 기술적 인프라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발주액도 크지 않은데 새롭게 종합 환경업체로 우리 인천업체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신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고 노출하기를 어려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업체가 기술에 접근하기 좀 용이하도록 발주처에서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술 습득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에다가 기업에 기술이 전부 안 되니까 주, 컨소시엄을 참여 비율을 부여해 가지고 100이면 한 80은 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주관사를 맡고 나머지 한 20%는 우리 인천업체의 환경, 기술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제한입찰을 좀 해서 이런 것을 다년간 함으로써 우리 지역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천의 환경 문제를 즉시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는 향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지역업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지역업체가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유지보수를 저희가 맡기는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것들이 많고 또 정보화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선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저희로서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추구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역업체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없는 기술 갑자기 여기 되면 불량이 날 수도 있지만 1단계 기술의 수준이 참여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5단계로 나눈다면 그 단계는 이쪽에 줘도 상관 없겠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로켓도 쏘고 전투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이것 할 수 없어요. 맨땅에 어떻게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역기술, 환경기술의 인프라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청자료 88페이지 보면 1억원 이상 고가장비 도입이 약 14억 정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조달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통 외자 조달로 저희 분석장비들은 거의 외자가 많기 때문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을 보니까 115페이지 ’22년도에 한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자체 조달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자체, 어떤 것 말씀하시는…….
자산취득. 이게 자체 조달인가요, 아니면 외자 조달청 조달인가요?
이런 부분이 비율로 나와 있습니까?
1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는 보통 저희가 본예산에 다른 예산이랑 같이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자산취득비를 책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외자 입찰도 있고 또 다양하게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장비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살펴 보니까 일반소모품도 있고 크게 기술적인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도 통과를 했고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은 큰 기술 이런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비율을 정해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청자료 156페이지 보니까 잠복결핵 검사현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잠복이 돼 있으면 활동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결핵입니까, 이게?
네, 결핵군이 대개 활동성은 보통, 그러니까 몸 안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거의 몸 안에 있어서 5% 정도만 실제로 활동성 결핵으로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잠복결핵 상태로 있으면 그렇게 크게 감염이나 이런 것은 시키지 않는데 이게 또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성률이 평균 22%라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표본은 어떻게 추출한 겁니까?
이것은 표본이 아니고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 차원에서 접촉자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관련해서 잠복결핵 검사도 들어오고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BI라는 검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도 보건소에서 일부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가 결핵은 다 극복된 줄, 극복은 됐겠죠, 약이 있으니까. 안전지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5%가 양성으로 전환이 활동성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여기에도 각 의료기관에 자료도 전파를 하시죠?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셔 가지고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 대기배출오염 오늘 곽 부장님이 와병 중이라 안 나오셔서 그랬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우선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11월 8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직원들도 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CRE 감소 이것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연구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의료기관 어디 개소냐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그마한 병원에서 더 많잖아요.
그게 대형병원에서 했다가 큰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20년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업무과다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3년 뭐 2020년도에는 하루에 2000건까지 검사량이 많고 지금도 많이 줄어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줄었지만 다른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강하고 이직도 안 하고 잘 계셔야지 숙련도 되고 그래서 우리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표를 보면 연구직은 3명, 정원에 비해서 늘기는 했는데 이게 일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일반직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이게 직급별로 해 가지고 정원상에 일반직은 저희 총무과 소속 행정이나 이런 쪽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6급이 원래 정원이 10명이고 7급이 5명이다 그러면 6급 10명이 채워지지 못하면 7급, 8급 또 다른 인원이 급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에서 10명이라 이런 감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급별로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2명이 줄었잖아요? 이렇게도 운영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현원은 30명이잖아요. 그러면 12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직급별 배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직급별 배치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그 업무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게 관여가 될 테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행정이나 이런 전문직도 필요하고 옆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어떤 건지.
이게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의직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만이 아니라 시 수의직이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수의직 충원이 잘 안 돼서 결원율이 되게 많은 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와서도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이런 게 조금 심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나 저희 연구원이나 똑같이 수의직에 대한 결원사항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체…….
일반직이 하던 부분을 못 하게 되면 연구하시는 분이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에 전담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의연구직이나 주변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은 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는 계셔서 충원에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원이 없어서 정말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겨울철 되면서 확산이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조금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인천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감염병 관리도 내년도 사업 보시면 중점, 지금 하시는 기존 것 외에 또 하시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 중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하고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빨리 확보돼서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직이 더 필요하면 정원도 좀 요청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인력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시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을 빚거나 또 다른 조기진단을 해서 빨리 알려줘서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의직 일반직의 결원율이 높고 충원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시에 충원도 요청하고 대안으로 수의연구직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결원율이 그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대안을 계속 요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있어야지 아무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3교대이고 그래서 굉장히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편안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명절 때도 보니까 추석이나 명절 때도 다 대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BL3 검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밀폐가 다 돼 있는 거죠? 무정전시스템…….
네, 규정에 맞춰서 다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현장평가를 갔을 때 현장점검을 갔을 때 굉장히 장소가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좁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복도로 옆으로만 지나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하면서 직원들이나 그게 직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역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 주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시 부시장님이나 말씀은 계속, 이전 관련해서 저희 청사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산업안전이나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비좁고 예전에 설계된 시설보다 사무공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험공간도 비좁고 업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공간을 준수하는 게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청사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생물안전연구시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은 아닌데 앞으로 감염병이나 이런 고위험병원체를 저희가 취급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일단 저희 직원들이 감염병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감염병이지만 동물질병에서도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든 요구를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계속 봤는데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어떠어떠한 시설이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만 있고.
사무실에 대한 1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정도만이지 실험실이 1인당 얼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공간은 어떤 실험을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인당 면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지만 실험하는 업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장비나 보유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하려면 저희 시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클린벤치나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밀폐라든지 도어락 같은 것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면밀히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요구한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자료가 ’23년도 계획에 도출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해서 예산을 했잖아요.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 현장검사소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국비 50% 매칭된 15억에 대해서는 장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구입절차에 들어가서 아마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산물 현장검사소에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도 식약처랑 계속 긴밀하게 매번 매주 회의를 하면서 논의 중이고 지금 당장 현장검사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현장에 저희가 생각하는 연안부두나 이런 수산시장에서 현장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그 현장에서 하는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저희 실험실에서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수산물 현장검사소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져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하시되 현장검사소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 요구자료 80쪽 보시면 농산물 농약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도매시장 또 대형마트, 시, 군ㆍ구에서 의뢰 온 것 이렇게 해서 농약 잔류검사에 대한 부적합 내역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적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것이 제가 쭉 보니까 분석대상 농약이 여러 가지로 다양성이 생기니까 부적합률은 오히려 세밀하게 검사하니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는 나중에 나오고 이미 유통은 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검사결과만 보면 오히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검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부적합 건수도 적기는 한데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의 검사건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데 결국은 부적합이 나오면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폐기처분이 어떤 날짜에 폐기처분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섭취를 하게 되죠, 다양하게 음식점에서 쓰든가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만약에 부적합 품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류 같은 경우에 품목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식단체랑 결과를 환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의뢰가 오거나 그런 경우인데 통계청 자료를 쭉 보면요. 농산물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쭉 보면 2023년도에 온라인으로 유통판매 가능한 농산물을 예측하건대 10조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 판매하는 것에 물론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꼭 나가서 고정적으로 몇 년 전부터 농수산물,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것에만 구분하지 마시고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랜덤으로 초이스해 가지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그런 데를 우리도 검사를 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양쪽 삼산하고 남촌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경매 전 검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는 못 하지만 경매 전 검사를 일정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 검사는 유통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그것들은 사전에 걸러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그래서 저희도 기획검사처럼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온라인 품목도 일부, 많은 양은 아직까지는 못 했지만 온라인 품목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소비를 한동안은 향신, 고수나 이런 향신식물이 안 먹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수거검사를 한번 기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나름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검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판매나 이런 쪽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온라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결산할 때 불용품 매각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고가장비는 인하대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하대 쪽에서 6종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를 하기로 한참 전에 체결은 됐는데 인하대 쪽의 공간 마련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번 11월 중에 일부 6종 중에 한 4개 정도는 가져갔고요. 나머지는 11월 중으로 양여가 다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분리 장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사능 동위원소 같은 경우도 해제해서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소요시간은 필요하겠으나 그래도 진행이 빨리 돼야, 왜냐하면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계속 갖고 있고 어디 다른 데에서 요청하면 이미 그쪽이랑 계약됐기 때문에 줘야 되는 입장도 생길 테니까 불용품의 고가장비에 대한 불용은 신경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용역발주사업 중에서 32쪽하고 33쪽에 걸쳐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회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의 적용은 신속집행 적극 지침을 따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회 유찰까지 가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보통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하거나 했을 때 공고를 입찰에서 거의 최저가 기준에 맞는 중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는데 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는 보통 두 번까지 재입찰을 재공고를 내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중앙에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이것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게 정해져서 올해는 1회 해서 유찰이 되면 2회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난해까지는 제대로, 제대로가 아니라 절차에 맞게 2회 입찰까지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신속집행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철저히 잘 지켜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에 유기동물 분양 전 주요 전염성 질병조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7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굉장히 전염률이, 전염성 질병 양성률이 너무 높아서 정말 놀라서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몇 프로예요?
보통 한 83%인가 그 정도의 유기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치 사후 관리를 보니까 격리 조치하셨고 동물병원 이송 관리하셨다고 그랬어요. 동물병원에 이송은 몇 마리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조금 더 입양을 촉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질병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개파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사실을 확인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도 들어보면 이 개파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검출된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어린 강아지에서 약간 설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임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로 나왔다는 것은 예전에 걸렸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질병상태나 유전자가 이 정도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새로운 개들이 입양, 그러니까 유기견보호소에 들어오면…….
격리 조치를 잘해라 이거잖아요?
네, 동물 중에서 증상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빨리 동물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몇 마리나 보냈는지는…….
자료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파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강아지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라면서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들어온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에게는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조치는 안 하셨어요?
저희가 예방약품 같은 것을 보급을 해 드렸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도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도 아마 7월인지 몇 달 됐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육환경 개선요청 그다음에 감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제공이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이것 이미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질병을 확인하고 하면 유선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그런데 여기 계획상의 문구는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실제로 질병 확인이 되거나 했을 때는…….
두 마리 동물병원에 보냈다는데 아마 증상이 있어서 강아지들을 동물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검사는 했지만.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마 시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강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육환경 개선요청을 할 때 요청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게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오면 한 마리, 한 마리 케이지처럼 이렇게 두다가 환경 개선이라는, 이게 얼마 전에 해서 넓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한 마리씩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같이 들어와서 넓은 공간을 준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질병 차원에서는 확산할 수 있는 여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은 매우 전문적이잖아요. 저희가 연구나 조사 부분까지 깊이 있게 제가 감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연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연구는 잘 하셨는데 사후에 어떤 관리가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관리를 실제로 그 단체나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이런 결과보고를 세세하게 해 주셔서 연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연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거의 연구나 조사에 치우치지 사후 조치에 대한 것은 거의 제가 보니까 한 줄, 두 줄로 되게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유기동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도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했는데 내년에 환경 개선을 요청을 하면 언제 요청이 될 거며 이 아픈 강아지들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강아지도 많다지만 이전에 앓았던 강아지도 있다지만 현재 이 강아지들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면 많은 강아지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죽고 나서 내년에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보호소에서 ‘우리가 환경 개선할게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일단은.
연구를 하실 때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연구하신 것이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저희들 보고서에도 써주시면 저희가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해당 부서나 어디나 확인을 할 수 있게 상세하게 이런 사후 조치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말이고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건데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0월 20일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완전히 사업이 종결돼서 그전에 뭔가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의견 공감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해서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이랑 저희가 또 보고서를 드리면서 하는 기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후 조치나 향후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사후 조치, 이게 비중이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 비중이 가장 커야 된다고 봐요. 그게 연구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10월에 해서 안 끝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유기동물 관련된 것은 저는 이번 자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반기에 끝난 연구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돼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지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연구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실내 공기질 검사하는 파트가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2년도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올해 11개 단지 152세대를 조사를 했다 이래요.
실내 공기질 검사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대 당 몇 프로까지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 줘요?
신축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축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하는 기준을 보면 100세대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1세대에다가, 100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1세대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2세대까지.
그러면 1%예요? 100세대에 1세대만 검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전 세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규칙이?
어떤 지침이에요, 그것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이라고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그것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1%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난 것 보니까 뉴스는 뭐라고 났냐. ‘모든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실내 공기질 검사해 드립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이 되고 더 많은 세대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겠지만 이게 워낙 많은 세대고 그리고 이게 일단은 사업주의 검사의무가 있습니다. 자가측정의 의무가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본인들이 지은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게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일부 점검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20% 내외에 대해서…….
20%는 어떤 거냐고요, 20%가.
올해 100세대 이상 준공하는 입주가 되는 세대 중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20%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의 20%예요? 아까는 세대당…….
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천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단지가 34개 세대 단지입니다. 34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20%니까 한 7, 8단지가 돼서 저희가 8단지에서 이 기준에 맞는…….
7단지에서 1%만 검사를 한다?
결국은 세대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도 20%로 줄이고 세대도 거기 안에서 1%로 한다는 건가요?
전체는 어쨌든 사업주가 전반적인 것은 검사하고 저희는 점검 차원에서 20%…….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계속 해 왔잖아요. 해 오면 시공사에서 한 경우랑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경우랑 항상 괴리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핵심요지는 지침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1%라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건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구는 없었고 계획은 아예 없어요?
그 1%라는 기준이 너무 작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 업무가, 이런 말씀은 외람되긴 하지만…….
많아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그러면 보통 세대수가 한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 중에 1%면 10세대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단지에서?
1%면 13세대 정도.
그런데 그 1%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약간 평균값,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낮은 층, 중간 층 이런 식으로 세대의 선정을 나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력이나 이것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자체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보통 학교는 여기서 안 하죠?
학교는 안 합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은 여기서 검사 안 하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우리는 왜 직원들이 직접 해요, 학교는 학교 직원들이 하지 않던데?
저희는 이 업무를 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확대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1% 기준 내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만 수반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그런 관련된 검사하는 기관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네,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드리면 1년에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신축 공동주택이 한 8개 단지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최소한 우리가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1%가 만약에 2%가 된다고 하면 직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워낙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늘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면 시민 건강권 확대,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은 한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시설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그것은 아는데 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항상 그런 게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일곱 가지죠? 7종 검사하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라돈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가 높게 나오면 재측정하고 해서 나중에 낮아지면 그냥 통과되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말한 1%를 해 가지고 검사 기준치에 오버되고 하면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대들은 자기네가 검사를 해.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우리 기관에서 직접 수행은 아니더라도 위탁 수행이라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생활환경과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또 이게 너무 적은 기준의 지침의 20%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그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지침도 세대도 20%고 그 안에 세대 들어가면 또 1%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수치상으로 적다고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죠?
야생동물이라고 그러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다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다 전문성은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정원에는 적게 있는데 일단은 수의직으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수의연구사, 수의연구직 해서 정규직이 3명이 있고…….
그러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멸종 종 이런 것 하잖아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멸종 종인지 아니면 이게 보호대상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이에요?
아니, 그게 너구리든 뭐든 하면 이게 어떤 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사고 해서 구조ㆍ구난이 필요하다는 모든 동물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그 대상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류 관련해 가지고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사실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추후에는 맞다고 했다가 이런 번복되는 상황들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현장에서 시민 민원이 접수가 되면 출동 대기시간이 지금 현재 몇 시간이에요, 보통?
저희는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면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것은 지침이 없어요?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위치에 딱 있으려고 하면 시민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 신고한 사람이 좀 머쓱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센터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래도 출동시간 최대한 어느 정도 딱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안에서 나가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려움은 알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진으로 전송을 해서 그게 긴지 아닌지 출동대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보통 구조ㆍ구난을 민원인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보시고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저희 센터로 직접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군ㆍ구 환경 부서나 또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이첩되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는데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기간제로 4명을 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천 전역을.
군ㆍ구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 있을 텐데 출동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멸종보호종인지 출동대상인지 이런 것을 판독하는, 최소한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신고한 사람들도 휴대폰으로 해서 바로 접수하고 그게 좀 빨리빨리 처리가 이루어져서 굳이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아도 현장 사진하고 이런 것을 접수를 하고 그분들은 가셔도, 예를 들어서 조류 같은 경우는 특히 보호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쪽을 보시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현황인데요. 3000만원 이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적은 금액을 보면 다수가 되겠죠?
살펴보니까 주로 대부분이 인천업체는 미추홀구 하나밖에 안 보여요.
6번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렇죠?
전부 다 보니까 경기,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요.
’22년도는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인천지역 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단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좀 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천에 있는 것을 구매를 하거나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도부터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아까 잠깐 김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인천업체에 대한 참여를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과업업무 자체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천업체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노력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요구자료에 보니까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를 하셨어요.
보니까 나중에 또 겹치는 질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장성숙 위원님하고.
그런데 보니까 검진 대상자가 35명이에요, ’22년도 상반기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하대에서 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검진기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에서는 특수검진 이 부분을 할 수 없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인천의료원 쪽 업체를 고려했었는데 의료원이랑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의료원하고 계약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인천의료원 측에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정이 서로, 저희 맞는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의료원 일정이랑 저희가 맞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료원이나 뭐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의료원이 그다지 많은 흑자를 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례의 연관성보다도 우리 공기업, 공공의료기관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많이 챙겨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청자료 144페이지, 보고서 60페이지 제가 신청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유류 중 황, 이 황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 말씀하신 건가요?
네, 여기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THC ppm 유류 중 황 퍼센트 범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항목 THC.
이 THC가 황입니까? 유류 중 황을 THC라고 합니까?
총탄화수소입니다.
총탄화수소라고 유기화합물질 중 일부입니다.
탄화…….
총탄화수소요. TPH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향족탄화수소입니다.
이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죠?
그게 보통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 별로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 중에 초과가 많이 돼 있는 업체들이 많네요?
이 부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중지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중지시킬 수는 없죠, 행정처분을?
저희가 행정처분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한 업장이 14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그중에서 먼지가 초과된 업체가 3개 그다음에 THC라고 총탄화수소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주면 시, 군ㆍ구에서 개선사항을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통보받습니까?
이게 저희한테, 어차피 시에서 배출오염기준이 초과됐는지를 의뢰하는 기관이 시, 군ㆍ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점검결과를 검사결과를 시, 군ㆍ구에 주면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시, 군ㆍ구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의문사항은 아니고 저번에도, 알고는 있어요. 환경연구원이 조사만 해 준다고 통보만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도 어떤 구에 행정기관에 어떠어떠한 것을 통보했는지 이것을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기관에…….
그렇죠. 통보된 것 이것 가지고 그러면 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초과가 되면 대기저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까지 행정지도를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시, 군ㆍ구에서 확인을 하고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환경연구원에서 해요, 그것을?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낼 때 검사업무 결과표를 마지막에 참 정리를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감사도 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자료가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다시 화학과 들어가서 전공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고 한 4년 하고 나면 우리가 모르면 시민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검사업무 결과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측정내역, 어떤 물질이라든지 무슨 물질을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지 정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공부도 하고 또 그 위험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도에 처할 수 있는 건가 공부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전혀 자료 없이 이것 4년 동안 하고 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이것만 보고도.
그런데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래봐야 여기 보니까 100 몇 페이지인데 100장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데이터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검사업무, 결과에 대한 평균값이니까 거기 300회 측정을 하고 시험을 하고 했겠지만 결국 업무결과표는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1장이면 될 것 같아요.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100장 이내로 그것을 백데이터로 붙여주시면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살펴보고 할 테니까 실은 제가 묻지 않을 것도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알고 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자료 작성에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백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서는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다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다 봅니다. 다 봐요.
세세하게 신경쓰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RE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정보공유 실적 연구한 것은 대단히 잘 됐다고 보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한 것도 보니까 이게 의료기관 39개 기관인데 여기에서 의뢰를 해서 그게 검출이 된 거죠?
그냥 임의로 추출하신 건가요?
저희가 CRE검사도 하지만 CRE도 물론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병원체들이 다 병원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관내 대형병원 의사선생님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중환자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침대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CRE검사는 CRE검사대로 하고 환경에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소독은 많이 환경소독이나 이런 감염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료진들도 솔직히 그 데이터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검체 채취를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중환자실 환경검사한 보고서도 봤거든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채취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고서가 나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환경검사를 했더니 CRE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CRE 같은 경우에는 환자 검체나 이런 의뢰되는 것에서 CRE검사를 해서 내성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또 그것도 그렇고 환경에서도 어떤 식으로 검사가 병원체가 검출이 됐는지 병원환경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원들은 본인들이 ‘우리 CRE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이 주로 많아서 제가 문의하는 건데요. 요양병원에는 검사기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트랜스퍼 이실해 와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전원해 가지고 와서 하게 되니까 의뢰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CRE검사 의뢰는 보통 위원님 아시겠지만 CRE,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원을 하면 검사를 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의뢰가 되고 또 보면 대부분이 임상이나 이런 것으로 CRE환자는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서도 인지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CPE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의 전 기관에 굉장히 공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시 관계자들한테도 여덟 군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보건국에 문의하겠지만 전파는 다 됐을 것 같아요.
리플릿도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검사를 하는 목적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한에서,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아까 인력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던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감염관리에 중요한 일을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보시면 법정감염병 진단 및 예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검사수치도 보면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목표 대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만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숨은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희 늘상 하는 지속업무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2000건이었는데 3409건 그래서 170.5% 그리고 양성률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업무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과부담되지 않게 직원들을 잘 챙겨주셔야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31페이지 보면 해양생태 비브리오 감염증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검출이 되고 있어요. 한 50%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해양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비브리오 감시를 하는데 콜레라균하고 패혈증균 그다음에 장염비브리오균을 감시하는데 보면 패혈증균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위험한 시기에 검출이 되고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독소가 있는 콜레라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상시적으로는 장염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해수나 이런 쪽에 산재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양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미리 경보, 경고 조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비브리오, 장염비브리오균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나오거나 혹시 콜레라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알려서 시민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실 수 있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검사만 하고서 모르면 우리는 그런 거기에서 어떤 데서 나온 그런 수산물을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 되게 위험하게 되잖아요, 패혈증 같은 것은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32페이지 보면 이것도 보고서 정보공유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기도 패혈증, 비브리오균들이 되게 많이 검출이 됐잖아요?
이 사업은 패혈증, 이것보다 항생제 내성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원헬스 개념으로 해서 이게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동물, 환경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공유되고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헬스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이 사업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야생조류에서도 이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들이 검출돼서 그 야생조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성, 항생제나 이런 것에 접근이 어려운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내성균이 있다는 게 어떤 역학고리가 있을까라는 것에 착안해서 먹이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해안가 환경에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에서 발생하는 내성균이 같은 유전자형으로 검출됐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업무하시는 분하고도 이게, 아까 의료기관 CRE 그것처럼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곳에서 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관광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인천연안 해양환경이 이렇다, 이렇게 보면 괜히 막 놀라게 돼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거기에서도 근거가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플라스틱 감소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검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등’이라고 돼 있어서 세세하니는 모르고 이게 산업보건안전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핵검사 업무하시는 분도 특수검진 대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특수검진 대상이 되고 기간제나 공무직들도 다 포함이 돼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수가 35명하고 하반기에 109명이면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상반기에 하는, 주로 노출되는 직원들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항목에 대한 직원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결핵도 이게 검출률이 20% 이상이고 양성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하시는 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감사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감사위원
이선옥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피감사기관참석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조남광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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