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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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한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한지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9건으로서 10건은 종결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해서 생활SOC를 확충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송도유원지 일대 실행력을 담보하는 통합적 개발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에 이어서 금년 6월 블록별로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부평구와 강화군 2개소의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9개소가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군ㆍ구 및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전세ㆍ매입임대) 관련입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신청자가 시중 전세물건을 선택해서 신청함에 따라서 인천 전 지역에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는 주택건설업자가 경제성검토 후에 매입임대를 신청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부족지역의 임대주택 우선매입을 위해서 부족지역에 대한 가점부여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간 균형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입니다.
폐쇄된 연결통로 대체출입구 확보계획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년 12월 승인했습니다.
금년 5월 지상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 본공사를 착공해서 대체출입구를 조기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9월에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D구역 존치대상 건축물을 17개 동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7년 10월까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3보급단ㆍ507여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공모유찰 이후에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속 소통 및 국방부, iH와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종전부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3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다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공원 및 주차장, 문화시설 간 입체적 연계를 통한 복합개발 추진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역 착수해서 현재 경관분석 등 높이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관리 및 지원 관련입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서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합법사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책회의 및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군ㆍ구 실무회의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미조치율이 지난해 10월 44.2%에서 금년 9월 27.1%로 개선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개 단지에 88호를 공급 예정이고 매입임대주택은 2035호를 매입 중으로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 및 승인권자와 적극 협의해서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 관련입니다.
국방부와 이전후보지 군 작전성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현재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화 방안 마련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5건으로 완료했고 내년에는 총 6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적극 활용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방안 모색입니다.
금년 1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군ㆍ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를 신설했고 전년 대비 수혜인원은 3.7배, 지원금액은 3.6배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결정자에게 사업신청을 안내ㆍ독려해서 피해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남동구가 수익보장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고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견 해소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1쪽 부평농장 도시계획국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부평농장은 금년 수립된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상 관리유형을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측에서 해당 관리유형 및 구역지정 요건 등을 고려해서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단지 조성공사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위드업 사업은 작년 10월에 도시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장고개길 도로사업(2차) 신속 추진입니다.
장고개길 도로사업(2차) 구간은 이전을 추진 중인 제3보급단 내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3보급단 이전사업 전 선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 관련입니다.
사업 미준공으로 수분양자의 토지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 공급완료된 토지의 부분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평ㆍ교평 변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루원시티 상업3블록 초등학교 관련입니다.
금년 6월부터 중심상업용지 3ㆍ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산정 및 학교 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 TF회의를 통해서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관련입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에 대한 적극지원 의사를 확인했고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됐고 금년 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885가구가 계약 및 입주를 진행 중에 있고 잔여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추가선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농산물시장 철거를 위한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가 완료돼서 철거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2025년 합동감사 결과 4개 단지 10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고 군ㆍ구에 행정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5개 단지를 선정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이행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주민참여예산 ‘인천 온마을’ 관련입니다.
금년도 인천온마을 이용 회원 수는 1661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1쪽 (가칭)평화박물관 관련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문제로 부평구에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및 역사전시관이 반영돼 있으며 향후 부평구에서 협의요청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층간소음 예방ㆍ갈등 관리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가를 작년 2명에서 금년 3명으로 증원해서 전화상담, 방문 컨설팅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방지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2026년도 추진계획보고와 겹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구 공업지역과 원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봉고도지구) 정비입니다.
수봉고도지구 일원의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자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높이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사전협상 대상지 2개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계획이득 환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관리수단이 중복 운영 중인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신설했습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했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군ㆍ구 포함해서 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64억원을 확보했고 원도심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검단지구 조성공사 공정률은 86%입니다.
금년 말까지 4단계 공사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8년 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각각 39%, 24%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월2지구는 금년도 지구계획승인 신청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제3보급단ㆍ507여단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청해 온 특별법 제정안이 금년 9월 8일 발의됨에 따라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시민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iH와 협의해서 발주를 했고 11월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시행대행자 선정과 사업에 관련 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고 2029년 군부대 이전 완료 및 2031년 종전부지 개발 완료를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이전후보지 군 작전성 검토의견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배치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 특별법 제정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금년 8738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했고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지적 불부합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 9개 군ㆍ구에 14개 지구 2402필지를 추진했고 내년에는 16개 지구 2693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도를 이용현황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1000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 계양구 황어장터 3ㆍ1만세운동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5개구 10개소에 대한 명예도로명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간정보로 통하는 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10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개선과제 시행을 위한 분야별ㆍ부서별 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6년 1월, 고정밀전자지도 제작사업은 2026년 4월 준공해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고정밀전자지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통해서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4쪽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인천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및 군ㆍ구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미조치율이 지난해 10월 대비 17.1% 감소했습니다.
76쪽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에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를 국내외 건축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 건축 교류의 장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79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등 주거비 경감정책으로 금년에 최초 시행한 천원주택 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신청률과 계약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년 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885가구가 계약 및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대출 사업은 내집마련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천원주택은 2025년 1000호와 신규 1000호, 1.0대출은 2025년 선정된 가구와 신규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 234개 단지 시설개선을 완료했고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공주택의 공공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안정과 편의를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541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21개 단지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상향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촘촘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과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2026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입니다.
2024년 8월에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인 5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인천연구원과 협업해서 인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인천형 생활권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8월에는 서울대, 현대자동차,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함께 인천형 N분 도시 모델을 연구할 수 있도록 EU 도시혁신 프로그램의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23억원 예산으로 3년간 계속비로 편성했고 2026년 5월에 착수해서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95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성 확보에 상응하는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34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 실시계획인가된 용현ㆍ학익1-4블록을 포함해서 17개 구역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17구역은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산4지구 등 4개 구역지정 및 방축구역 등 6개 구역 공사완료를 속도감 있게 추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수립된 캠프마켓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9월 신촌문화공원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D구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완료 후에 존치대상 건축물 17개 동을 선정했고 2027년 10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민ㆍ공공과 함께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성 높은 최신 공간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0쪽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방향에 맞춰서 인천의 도시건축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5개년 건축정책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공공 현수막 게시시설을 24기 88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결정신청은 4537건이 접수됐습니다.
34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금년 10월 기준으로 1765명이 2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특별법 2년 연장에 맞춰서 조례 유효기간을 2028년 2월까지 연장하고 총 19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 미신청자에 대해서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이플러스, 소위 얘기하는 천원주택에 대해서 천원주택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천원주택이 발생될 수 있는지 국장님 가능할까요?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부영 그쪽에서 보면 부영 쪽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같은 법 제52조제2에 따른 인천시 사전협상 운영기준 등 근거가 없다, 과도하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서 법적 근거에 제시해서 공공기여 방안 이것 했는데 얘네들이 제시한 것 그 사업계획이 있죠, 부영 쪽에서?
부영 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한 건 아니고 부영에서 어떤 안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캠프마켓 구술채록용역에 1차, 2차, 3차로 분할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및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프마켓 시민참여프로그램 중에서 오늘&내일 프로그램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41쪽에 보면 평화박물관 관련해서 부평구에 공문을 보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문 주고받고 했던 그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주요업무보고 62쪽에 보면 귤현역 탄약고 이전 관련돼서인데요. 탄약고 관련해서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탄약고는 1970년대부터 시 외곽에 현재 보면 공공 탄약중대가 64만㎡ 그다음에 보병여단이 22만㎡ 해서 약 86만㎡ 되겠죠?
인지하고 계시죠?
사실상 이 탄약고 시설은 우리 귤현역 인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아서 다량의 폭발물이 인접해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안고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 이전 시장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또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6억원의 예산을 해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부대양여로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네, 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업이 계속해서 공전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향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계양구 군사시설 관련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탄약고의 문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어쨌든 국방 정책하고 부합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도 군부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계양구 탄약고 부분하고 100여단 이전 문제는 실제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했을 때는 기부와 양여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지원이라든지 또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균형적인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 줘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군 작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탄약고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용역이 1차 일시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가 1안, 2안, 3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 중지는 3월에 했고요. 용역하면서 후보지는 검토가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후보지는 1안, 2안, 3안 나와 있죠?
네, 검토했고 다만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한 어떤 작전성 검토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 측에서.
왜냐하면 탄약고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치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작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돼 줘야지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1만 평 테크노밸리에 1만 7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군 보안상 방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해당 군사시설은 대량의 유류, 탄약 이런 실정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토양오염, 지하수 유류, 중금속 잔류가 예상되는데 면밀히 이런 계획도 세워봤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전할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그러니까 군 작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후보지를 저희가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후보지로서 적정하냐, 군 작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국방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후보지만 정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잔류하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 토양오염 이런 것도 준비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후보지만 딱 정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만 해 버리면 차후에 방안을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다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부분이…….
순서는 다음 순서이지만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순서가 일단 후보지를 정하는 거고 그것이 타당한 후보지가 돼야 돼서 입지가 맞아야 되는 것이 1번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 후속적으로 말씀하신 기존 부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지 않느냐…….
이 후보지는 1안, 2안, 3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국방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국방부가 무엇인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면 국방부가 정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방부에 국장님이 관련된 대책회의를 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용역만 보고받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에다가 후보지를 던져줬고 거기에 대한 군 작전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 부분이고 또 후보지 이전 문제 등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테크노밸리가 1만 70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도 완공 단계인 2028년도부터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 이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의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게 워낙 탄약고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전 후보지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14페이지 보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해 가지고 지금 종결처리가 됐어요.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국장님 이게 왜 종결처리가 된 거죠? 이게 종결이 맞아요?
어떻게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뚜렷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북부권에 대한 아라뱃길 위쪽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공간계획이나 생활SOC라든지 또는 민간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준공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장님 우리 아라뱃길 그쪽 북부권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현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활성화 이런…….
국장님 거기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린벨트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부분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량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뱃길 북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GB 관련해서도 검암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단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계양역 주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양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GB 총량에 대한 확보 문제가 저희로서는 가장 우선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하고 총량 확보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체지정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량 대체지정을 통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계양역이라든지 장기지구라든지 계양테크노밸리 위쪽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런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일단 계양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국장님?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후보로 나가시면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아직 그게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iH…….
그런데 확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모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iH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iH에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B 물량이 확보돼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들 중에 1호선 차량기지 이전 및 인천순환3호선 차량기지 통합 건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현실 가능한 공약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포퓰리즘 식의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계양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예 지역…….
계양역세권이 아니라 지금 귤현차량기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귤현차량기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장님. 보시고서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부서가 합쳐져서 제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자세한 답변은 아마 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니, 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계획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상황들을 당연히 인지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국장님?
차량기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계양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대요.
지정하실 계획이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관광호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해당 군ㆍ구하고 계속해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를 짓다 만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군ㆍ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 건축주나 토지소유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소송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부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관련해 가지고 30년 이상 방치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양구 쪽에 있습니다.
30년 이상도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래된 방치 건축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상간에서 뭔가 방치가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30년이 지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현안 해결을 못 한다?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계양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지역구이니까. 계양구에 문화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물론 여러 가지 관계성에 있어서 다 해결하고 토지소유주가 확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민간업체하고 어떤 계약 아니면 체결 관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다만 그게 민간 소유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
국장님 30년 동안 아무런 개입이 없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전협상제도를…….
사실 거기가 문화부지라고 하면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맞죠?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형질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형질변경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부지입니다.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민간 땅이니까 우리 시 소관이 아니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뭐…….
3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인천시 집행부면 그것을 어떻게든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겠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상황 아니에요?
결국에는 민간에서 법적 절차를 다 이행하고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지금 사전협상 대지로 선정을 했고 저희가…….
아니요, 국장님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개발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문화부지로 선정을 했을 때 문화시설에 들어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30년 이상 방치가 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우리 이렇게 이런 개발을 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차후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어떠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거죠.
한 게 없죠, 국장님?
아닙니다. 위원님…….
어떤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가 거기에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소유권 문제 다툼에 있어서 누군가가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장님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부지로서의 토지가 어떻게 보면 복합시설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소유권자가 지금 어떤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체, 민간회사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문화부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협상을 하더라도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거기에 녹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구민들이 문화시설로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꼭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주택임대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공주택을 지금 제공하잖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청년주택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5%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지금 혹시 우리 인천시만 혹시 5%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ㆍ도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법적으로 5%이기 때문에요. 타ㆍ시도도…….
법적으로 5%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5%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공급 비율을 10%로 조례에 명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청년주택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청년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공급 비율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건과 관련해서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군ㆍ구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조례가 무산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조례를 발의할까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가구, 그러니까 1가구, 1인가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군ㆍ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 공급을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군ㆍ구랑 매칭을…….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지난번에 청년주택 관련돼서 1인가구 관련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는 어쨌든 천원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다 포함해서 저희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신혼부부 공급 같은 경우에도 청년주택 공급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해서 총 5%로 공급 비율이잖아요. 그것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타시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아이플러스 집드림 관련해 가지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계약률이 매입임대에서 95%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22%밖에 안 돼요.
계약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것 작성 기준 시점이 9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 계약을 할 것이고 입주는 순차적으로 하니까 계약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권리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세를 물고 온 것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24개소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늘어남에 따라 현수막 수요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인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해 가지고 제가 예산까지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예산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정게시대만 늘리지 말고 친환경 관련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 우리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캠프마켓 식물원 관련해 가지고 중투심 탈락했죠?
그러면 이 식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투자심사에서 타당성 재검토 의견이 뭐였냐 하면 낮은 경제성하고 인근 유사시설 그러니까 서울식물원이나 부천수피아와 중복성을 고려해서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연구원하고 보완해서 다시 재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 그러면 거기 의료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공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의료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공회전하고 있죠?
의료원 관련해서는 의료원이랑 식물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시장님 임기 내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되게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원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발표하실 때 300억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600억으로 늘었거든요.
앞으로 인천연구원이랑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경제성을, 국비를 받아오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박선원 의원님이랑 노종면 의원님 주관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캠프마켓 D구역 방문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지금 캠프마켓에 대해서 관광 그러니까 랜드마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빵공장 같은 경우에는 빵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종면 국회의원께서는 선거공약부터 캠프마켓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캠프마켓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밑에 땅굴 없어요?
지하로 주차장을 하면 결국에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캠프마켓 기본계획상에는 지하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로 늘렸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굴도 존재하죠, 국장님? 땅굴에 대해서도 지하에 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사업비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일부 부영공원 쪽으로 지하에 여러 지하통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캠프마켓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용역이 3차로 나눠서 용역업체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눠서 용역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협상이요?
네, 아마 이게 어쨌든 기록물을 수집하고 채록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처음에 협상으로 해서 제안했던 이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추가적으로 2차, 3차로 계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에 한 사업을 보니까 여성 영화제 사업밖에 없던데 이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제강점기나 미군 주둔기나 캠프마켓기에 대한 기록물 수집하는 적합한 업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용역계획서를 보고 싶은데 이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역계획서랑 평가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면서 가격하고 과업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 좀,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프마켓 시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6페이지에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와 캠프마켓 오늘&내일 프로그램 운영하신 게 나오는데 오늘&내일 프로그램이 8000만원 정도로 행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참여율을 보니까 일단은 121명 그다음에 서포터즈 수료과정은 16명 이렇게 해서 총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여기 프로그램이 8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참여자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에서도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생각찾기 사업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콘서트하고 아카데미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콘서트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350명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23명, 그림 그리기 대회는 한 70명 되는데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서 이 3개의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콘서트, 국장님도 참여하셨지만 그날 비 와서 350명 지금 참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것은 제가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들을 보면 23명, 68명,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 11회, 체육 프로그램 5회 운영했는데 총 121명.
한 번 행사할 때마다 10~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서 행사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실 맞은편의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장소가 부족해서 거기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캠프마켓 물론 그늘이 없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공간도 넓고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공간인데 공간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 프로그램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받기로 하고 캠프마켓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 쪽에 유원지 부지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현재 진행하는 결과는 어떤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30일 날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시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5ㆍ6블록 부영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블록에 대해, 8개 블록 중에서 나머지 6개 블록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발표를 했고 지금 테마파크 사업, 부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영 측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협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시가 제시한 제안사항을 부영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협상 종료를 10월 달에 했고 그것에 맞춰서 추가 후속조치로서 부영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인가대로, 실시계획인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블록 OCI 유수지죠, 거기는 매립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매립 준공이 됐습니다.
매립 준공이 됐다고요?
폐기물, 폐기물 폐석회…….
여기는 폐석회 매립 중입니다, 매립중. 99.7%로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15페이지를 보세요.
15페이지 보시고 폐석회 매립 중 99.7% 이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폐석회 매립 준공식을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준공 허가 났습니까?
준공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 허가가 난 걸로 알고 계세요?
매립이 다 됐다면서요.
아니, 매립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매립이 완료됐다는 건 준공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공 허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 매립이 완료된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매립이, 최종 준공이 날 계획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매립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나간 예산 아니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죠?
그러면 여기가 OCI하고 같이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석회 매립 준공식을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준공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시민 기만극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폐석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관리를 하는데 준공 나지도 않은 것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대적으로 준공식을 해서 다 매립이 된 것처럼 하는 사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시민위원회 측에서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참여 초대장이 왔는데 저희는 참석을 안 했고 또 그것은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공공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OCI 예산인지 시민위원회 자체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들여서 공공기관에 또 주요 인천지역의 많은 인사들한테까지 초청장을 보내서 준공되지도 않은 폐석회 매립장을 준공했다고 그게 사기 치는 거지 뭡니까, 그게?
그것을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식의 다른 지역에서도 뭐가 있어서 시와 협의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정리도 안 된 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만을 하면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님 사전협의했었습니까, 이것?
협의한 바 없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과장님.
없습니다.
사실 환경 쪽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과나 도시관리과나 크게 관여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영 부지는 시에서 판단하기에 어떠한 부분들이 과도한 요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까?
부영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테마파크 부지는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은 부가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가 부영 사업을 원활하게, 너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착공이 금지되어 있는 조건을 풀어주면서, 그런 특혜를 주면서 도시개발사업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또 부영 측에서 요구하는 계획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 주면서 위치도 바꿔주면서 그런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은 시가 떠안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만 하도록 그리고 또 그 2개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인가조건을 풀 수 없는데 그걸 풀어주면서까지 저희가 부영에다 제안을 했던 거였죠, 도시개발사업만 하도록.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영 측에서.
그리고 과도한 공공기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테마파크 사업을 안 해주게 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 두 번째, 인가조건에 대한 해제 또 부영에서 요구하는 세대수의 증가 또 공공기여를 받았을 때의,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받았을 때의 사업비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는 부담을 안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부영이 동의를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영에서 자꾸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위치를 바꿔서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위치를 바꾼 것이 현재 테마파크 부지 전체를 하나의 공동주택 부지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거기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은 자연녹지를 개발하려면.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한 30%, 40%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기부채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포함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부지 공공기여 하는 것을 플러스하니까 70%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기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과도한 공공기여가 아니고 테마파크 사업을 안 하게 해줬고 조건을 다 풀어줬고 부영이 요구하는 세대수 3000세대 늘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공공기여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까지 안고서 시가 제안한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과도한 공공기여입니까?
돈이 안 되는 테마파크 사업은 접게 해주는 것도 저희는 부담이었고 그런 인가조건을 풀어주는 것도, 그래서 당장 분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희는 부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도한 공공기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테마파크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주려면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던 것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현재 가치가 7000~9000억이 되기 때문에 그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따져 보니까 그 공공기여 저희 사전협상 기준에 의해서 따진 것이 한 7000억, 9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현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가 공공기여를 해라라고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수가 애초에 어떻게 변경이 계속되어 왔었죠, 제시했던 게?
현재 부영 부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계획세대수가 3900세대 정도 되는데 부영에서 그동안 5100세대로 계속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내놔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제시를 안 했어요. 근거를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공동주택 1200세대하고 오피스텔 1800세대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한 3000세대 정도 주거용건축물로 더 짓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영 측에서.
오피스텔하고 뭐요?
오피스텔 1800세대 그다음에 공동주택 1200세대 해서 약 3000세대 정도 인구수를 늘리는 계획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영 측에다가는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자료요구를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영 측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공공기여를 얘기하면서 시에다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부영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부영 측에다가도 제시를 했던 거고 이것은 테마파크 부지를 현행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전협상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연녹지를 2종이나 준주거나 이렇게 용도를 바꿔주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계획인구라든가 인구계획을 열어주면서 저희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계획인구를 추정한 게 테마파크 부지 면적이 한 45.59에서 55.5%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게 공공기여율이 대상지 면적의 2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 것이 한 18% 그리고 허용용도 주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12.5%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중첩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5% 해서 총 45.5%.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면 약 7300억이 되고 만약에 부영에서 요구했던 1만 5100세대로 늘려줬을 때는 한 900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출액이…….
그러면 현재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주택법으로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제안이, 부영에서 마지막 제안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1차로 2종 일반이나 뭐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주택법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게 보면 어디지, 옛날에 4단계 갑자기 막 뛴 것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한 백현동인가요? 거기랑 비슷한 구조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부영에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먼저 관리계획을 바꿔달라,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주고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현행법으로다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이 얘기겠죠?
이게 부영 부지 그쪽이 애초에 한독이 매립한 건 맞습니까?
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성 목적 자체가 시민체육공원으로 애초에 계획이 잡혔던 것 아니에요?
유원지를, 매립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유원지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 후속조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10월 2일 자로 공식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영, 작년 12월에 협상은 끝났는데 부영에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게 저희가 제안한 것을 실제 실행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영 측에서 뭔가 고민해달라는 취지에서 열어놨던 부분이었는데 부영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또 근거로 해서 기타 토양오염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시개발사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착공만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도과는 됐지만 그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기반시설 이런 건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인가사항에 맞춰서.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0월 2일 자로 협상이라는 것을 부영에서 자꾸 그 근거를 대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테마파크나 토양오염 정화 관련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당초 토양오염 정화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연수구하고 관광진흥마이스과하고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당초 인가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없이 진행이 되니까 추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부영 측에서 자꾸 근거하지 않는 걸로 해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 시에서. 이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주택법으로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들고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동안에 협상에 과도하게 많은 배려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결렬이 됐으면 그 부지를 테마파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을 가지고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테마파크 부지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민간의 영역이고 그것은 기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유원지로서의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그렇게 내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 인천시의 다른 데 사업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부영에 대해서만 존중을 해준다 하니까.
그것은 일단 원상복구는 다 될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죠, 그게?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인가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실시계획 자체를 기간을 정리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당초 인가대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이 방치가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슬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영에다가 사업을 촉구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까?
네.
(웃음소리)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오전에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저희 소위원회 후속조치로 지금 뭔가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쪽 서송병원 측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2월까지 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 전과 후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계산의료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했고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요구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추진과 별개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 전산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업들은 실시계획을 수시로 변경을 하거든요. 20번, 30번씩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요?
기존에 있는 클립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성을 높여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다음 달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까지 지금 그쪽에서…….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11월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12월에 저희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실질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소위원회까지 꾸린 마당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나아진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정확한 검토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122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원ㆍ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건설, 스마트 서비스 등 주요 실행과제에 도출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스마트도시계획 단어 자체만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과 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시킬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계획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경제자유구역이 됐든 일단의 주택사업이 됐든 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스마트도시계획을 적용시켜서 그 안에 대한 적용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개발과는 조금 더 이원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8월, 2029년 스마트도시계획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될까요?
이것은 사실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내용을 보면 중장기 정책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하고 또 스마트도시라든가 스마트 서비스 이런 실행과제들을 도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분야가 한 네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쨌거나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인천만의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국장님의 청사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계획에 맞춰서 그런 분야별 추진과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시킬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과기부, 과학기술정통부죠, 국토부 이런 부분을 국비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고 청사진도 그리셨을 텐데 혹시 스마트도시에 관해서 벤치마킹할 스마트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자문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크게 보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 스마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돼서는 인천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인천이 선도지역인 도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걸 추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인천이 선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저도 이 용역을 하면서 물론 이게 5개년 법정계획인데 단시일 안에 도시 자체를 바꿔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도심이 약간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가 연수구이긴 하지만 송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인천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는 인천이 벤치마킹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사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솔직히 제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추후에 정말로 인천이 선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에 걸맞은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네, 지금은 단기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합계획 성격으로 담는 데에 조금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이라든지 도시 통합운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축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죠. 저희가 이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가운데서 스마트버스 있죠?
스마트버스 도시계획국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버스 관리주체 문제로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그 문제도 스마트도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분장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안 세우나요?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통부 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저희 국을 통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각 부, 각 국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통합하기에 한계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 질문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 올해 12월에 확정되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12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네, 국토부 승인으로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시의 준비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알죠?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 적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사업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반납한 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했고 그래서 다시 준비, 올해 페널티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국토부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국비를 한 번 반납했고 그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되니 우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챌린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김대중 위원장도 얘기했고 김용희 위원도 그랬는데 최소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스마트버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모사업에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걸?
현재는 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정통부 쪽 사업에만…….
빌리지 사업으로?
한 가지만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구역을 지정했죠, 차량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했나.
이미 사전에 다 보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약간 상이하니까 재차 제 귀를 의심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받았으니까.
좌우지간 스마트도시계획을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정이 된 거예요?
현재까지 한 8군데 정도 실제…….
8군데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6개소 구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호프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야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범적으로…….
거기 어디어디 몇 개 지역이 있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6개고요. 16개 구역 안에…….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182개 노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집합건물 비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옥외영업에 대한 것은 별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절차로 가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의 권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서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의 목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16개 구역을 선정한 거고요.
그러면 남동구도 포함돼 있습니까?
남동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예요, 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월업무지구도 있고 논현2지구 그다음에 구월지구 또 서창2지구, 소래ㆍ논현지구, 동암역 남광장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원도심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잡아주면 일단 절차를 통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게 2m 이상의 전면공지가 돼야 되는 부분 또 유효 보도폭원이 2m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상업지역인 경우에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도의 통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면밀하게 봤다면 아니면 구에다가 이런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올려라라고 하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은 이미 웬만큼 상권이 다 형성돼 있고 과거에는 불법이었죠, 테라스영업이?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구에다가 더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올려라.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옥외영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네, 다만 대부분의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원이라든지 보도가 없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 줬을 때 보행자 통행 문제라든지 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구는 자기 구역을 너무 더 잘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가지고 이것을 제도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원도심도 양성화시켜 줄 데가 있으면 좀 해 주고, 그렇죠? 포함해 줄 데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하고 국토계획법의 문제인데 저희가 좀 더 확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질의가 나왔던 건데 송도유원지 일대에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됐죠?
현재 카마존 측에서 자본금 증자를 못 했고 그래서 IPA…….
해약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영 얘기도 나왔고 부영도 부영이지만 사실상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물론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의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기를 보면 알다시피 최근 신문에 보면 옥련동 일대까지 중고차들이 다 무단점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국 업무도 일부가 있지만 아닌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주차단속은 다른 국의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송도유원지 부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그 부지를 빨리빨리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된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마존 문제는 지난 9월 8일 날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카마존 측에서 항만공사에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IPA하고 시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TF가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관련 국에서는 아마도 중고차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하고 해서.
그리고 또 TF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송도유원지 안에 부영부지에는 중고차가 없죠.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거죠.
나머지 지역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제소 전 화해조서를 다 체결해서 임대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구역이나 구)송도유원지 내지는 석산 이런 부분들을 개발사업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문제가 송도 옥련동 주변지역에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문제없도록 해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남촌산단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들었는데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5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서 그 이후에 남동구청하고 SPC에서 수익보장약정서에 대한 변경 그리고 주주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걸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최종 종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국토부에 중도위 심의를 해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직위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보완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3년 전에 보고받기로는 ‘주민수용성은 이미 다 절차를 밟았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또 수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 13일 날 해제 요청을 했어요, 국토부에다가. 그리고 5월 16일 날 남동구청에서 감사원에다가 수익보장약정서 변경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 날 국토부에서 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자의 이견 해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토부와 사전협의한 이후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라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2019년에 이미 사전협의가 다 끝났다고 내용을 받고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SPC나 남동구가 충분히 보완책을 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5월 13일 날 국토부에 했는데 국토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9일 날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처분요구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이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8월 6일 날 국토부 실무협의를 갑니다.
거기서 국토부의 입장이 뭐냐 하면 어쨌든 현재 주민 반대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중도위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마 ’23년도에 속기록 찾아보면 되겠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이었죠? 업무보고받을 때 ‘주민의 수용성은 이제 충분히 수렴했다.’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좀 잘못 준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
지금 절차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은행하고 관계가 다 정의됐어요, 남동구하고 SPC도.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야,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 ’23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사항이었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다른 것 질문할 것도 많아요.
저희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산단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하고 연수구 주민들에 대한…….
그렇죠, 맹꽁이도 있었고 소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원ㆍ녹지 확대라든지 제조시설 축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일단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조치를 다 끝냈고 두 번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주제한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수용을 했고 주민협의체 문제도 구성해서…….
다 끝났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또 국토부에서 주민의 반대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 뭔가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사업이 늦춰지지 않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를 일단 설득을 해 볼 것이고 어쨌든 뭐 시가 사실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알아요. 국토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갔을 때 거기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항동 1-1 지구단위계획 지금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때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실 때 오늘 뭐 도시계획과만 다 질문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항동 1-1구역 안에…….
어차피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가 기정사실이니까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항만연안과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용역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9000만원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지구단위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한테 ‘이 정도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 가지고 좀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 그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가내시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국장님 가내시에 포함돼 있어요?
네, 항만과에서 9000만원을 예산반영했습니다.
가내시돼 있어요?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알겠습니다.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 벌써 또 저물어가네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본인 업무,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기개발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직들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연찬회라든지 직렬별로 연찬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 이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주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인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의 직원들이 지속가능한 자기개발, 공직자 주인의식 같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 문제 해결 소통 전문성을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실무경험이라든지 전문성, 직장 내의 모의훈련 같은 것, 연구모임 그다음에 현장방문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실천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공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통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장님 우리 인천이 실증도시 맞죠?
실증도시입니까, 싫증도시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 행위자에 대한 내성을 많이 길러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서 용적률만 끌어 올려 놓고 일반분양해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말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피해자는 누굽니까?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같이 건물에 대한 외형적 그런 가치를 통해서 도시,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저출산, 인구감소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정책, 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 정책 또는 사회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님하고 제가 부의장 시절에 우리 의장단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체감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순환보직이 많은 거예요?
전문 보직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럴 텐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소위 얘기하는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정말로 여러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지금 무장돼 있는 직원들이다 좀 이런 답변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용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국장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고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잘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런데 일단 업체 선정 부분은 저희 회계부서,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사전에 예산 협의도 하고 집행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를 점검해야 됩니까? 용역을 시행을 했을 때, 시공사, 시행사 선정을 했을 때,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주안점이 뭐예요?
그것은 계약 업무다 보니까 계약서, 저희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역서하고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그 계약을 의뢰하는 거죠, 그쪽 부서에다가.
제안서하고 과업지시서의 차이점을 혹시 국장님 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서…….
그런데 그런 검증은 어떻게 해요?
제안서 평가를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그 평가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마인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 있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제안서의 그런 업체의 사업시행역량과 전략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의, 그런 업체들을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역량이 과연 우수한 업체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평가위원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국장님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전문성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 인천의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뭘 추구하는지 이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정말 우수하고 알찬 업체를 선정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감사 판단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약부서에다 의뢰하는 용역들의 대부분은 다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요, 저 위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것을 의견으로 달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견으로 달아야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좀 보고 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시정으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평가위원님들의 자질이 정말 돼 있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하고 구체적인 실행방향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및 차별성이라든지 공정성과 이해관계라든지 또 회피성이라든지 정말 이런 디테일한 것을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컨소로 들어왔던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업체가 인천의 모 업체하고 컨소로 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법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수의계약 자체도 회계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일반 이런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면 다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약이 있으면 그것을요, 그게 허수예요. 거기에 그 부분이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3억인가요, 용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경남, 창원 이것 본사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지역제한을 걸었는데 이후에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정한 업체가, 주변에 우수한 업체들이 왜 안 들어옵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싼 게 비지떡이에요?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적정한 표현일까요?
그래서 제발 좀요, 그냥 쭉 하니 내려왔던 답습만 하시지 말고 현 시대적인 뭔가에 맞춰서 변화도 좀 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인천이 인천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왜 이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효과적이고 그런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카메라가 나한테 오니까 이것 좀 가리면서 해야 되겠어.
왜 그러냐면 저기 피곤하다 보니까 뭐 좀 저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업무보고서 54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34개 구역에서 하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뭐 저기인데 또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큰 저기가 없는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인들이?
대부분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정비사업 사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업무보고한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원도심 쪽에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시유지가 각 군ㆍ구별로 막 다르게 적용을 해서 어떤 데는 시유지를 포함시키지도 않아주고 또 어떤 데는 포함시켜주고 이렇게 들락날락했다가 정비사업에는 재개발ㆍ재건축도 다 포함돼 있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었던 지역주택조합 같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공동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건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어쨌든 그건 정비사업을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도시균형국 쪽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했구나. 그러면 이것은 도시균형국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공간정보로 통하는 도시 인천 구현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이것은 토지정보과 건데 여기도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 공간지능 AI-시티, 비전 담은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발표’ 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성과보고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이것을 10월 30일 날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참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 공무원,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대학생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ㆍ관ㆍ학 협력의 개방형 정책논의의 장으로 진행했다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10월 30일 날.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 이 건에 대해서. 우리만 새카맣게 몰라. 그리고 생색은 다 내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과학적 도시에다가 AI에다가 뭐 무슨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 놓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는 한마디도, 그야말로 상임위에도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다 발표하고 그래서 중간용역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행사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끝나고라도 자진신고하라고 그럴까요. 와서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보고회를 하겠다 하고 저기를 하고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 참석했던 분한테 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들여다봤어. 우리는 아무것도 무슨 얘기냐고 새카맣게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렀어. 그러면 어쨌든 이걸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도 어쨌든 디지털 트윈이니 뭐니 시작해서 AI에 무슨 시티니 그러니까 이게 공간지능 AI-시티 이거가 스마트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저런 관계도 그렇고 모르겠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이 과에서는 스마트시티 하겠다고 그러고 저 과에서는 공간지능 AI-시티로 하겠다고 그러고 스마트시티가 뭔지, AI-시티가 뭔지 이것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 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라도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담당 과장을 보내든 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따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흐릿하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장님.
지금 나는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딱 하고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괜한 것 같고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뭘 다음 것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의 요구자료에 보면 첫 번째 지적사항이 19쪽부터예요.
19쪽부터 보면 연구용역 수행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도시계획과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수행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있어. 그러면 이 204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생활 수립권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예산이 좀 나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총액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은 30억을 했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는 20억을 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 그냥 무슨 위원들 산수 실력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합계해 가지고 알아서 보라는 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왜 합계를 안 내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 전체에 대한 총 용역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각 과별로 용역액이 얼마인지 이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다 예산 저기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18쪽에 보면 인천공업지역 기본 용역계획 수립 해서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팀장이 와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 열심히.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도 용역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보고를 한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주변지역 공간 구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인천연구원에서 비예산으로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비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보고가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들이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와서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일부 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고 끝난 게 있는데 하여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떡 있는데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놓고 위원들은 전혀 몰라, 이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여기서 캠프마켓을 했다, 용역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여기 캠프마켓 관련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용역을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한 군데서 계속했어요, 이것을.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발주할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모씨네인지 박씨네인지 여기다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이게 진짜로 이름이 모씨네예요?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법인인데 연도별 3개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처음에 이걸 기록했던 이 업체하고 연속성 차원에서 3개년도로 장기계속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년이라고 ’24년 3월에 그다음에 ’24년 4월에 그다음에 ’24년 12월하고 ’25년 2월에 무슨 연속성이 뭐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고.
예산 자체를 그렇게 3개년도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씨네가 뭐예요, 이게? 모씨네가 뭐, 이름이 진짜로 모씨네예요?
예, 그 용역사 이름이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확실해요, 뭐 김씨네가 아니고?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야.
모씨네입니다.
모씨네예요, 이게?
이렇게 저기를 해서,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해 놓을게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쪽을 보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의무위반 행정처분이 있어요.
보고 계시죠?
이런 경우 보면 대다수가 임원 변경 미보고 같은 사소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196쪽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불법거래 행정처분 현황 관련을 보면 매년 9월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424건에 822명 그다음에 23억이란 말이에요.
또 ’24년 보면 276건에 450명, 11억 7000.
그다음에 ’25년도 보면 285건에 484명, 5억 3000이란 말이에요.
감소 추세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불법거래가 감소하는 것인지 식별을 못 하는 건지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네,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국토부에서 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건데 군ㆍ구에다가 조사를 시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감소 추세로 간다면 참 좋은 현상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식별을 제대로 못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법거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특이사항 거래를 지속적으로 전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군ㆍ구에다가 내려보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처분을…….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다음에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면밀히 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입과 관련돼서 단체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명 이상이 단체톡을 하고 있는데 대장에서 청라 가는 부분은 국가철도망이니까 국가에서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계양TV 관련돼서는 인천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단체톡에서 심각한 말이 오가는 상황이고 아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계양구에서 저기하는 박촌역 부분하고 계양역세권, 계양역 연결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9월에 작전서운동 현대 2-1차 와서 또 철도과장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확고하게 말씀하시기를 ‘계양역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론 구청장이 생각하는 민의를 수렴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대장에서 서운산업단지가 있고 계양산업단지가 있고 도첨산업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양역으로 연결해서 서부광역 GTX라든가 공항철도라든가 그다음에 1호선 검단 연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확고한데 우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양테크노밸리에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하고 거기 산업단지 23만 평에 대한 투자유치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양구에서 박촌역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국토부에서 지금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선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성하고 AHP 분석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서 계양역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지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철도연장노선 합리화를 위한 용역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계양구 주민 250명하고 입주 예정자 및 기업대표 250명 해서 500명에 대한 선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 430명, 한 86% 정도가 계양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입장은 일단 철도 서비스에 대한 계양구 전 지역에 대한 철도 서비스 확충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TX-D하고의 연계 또 공항철도와 연계 그리고 계양역 역세권 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계양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iH나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계양역 역세권하고 복합개발을 연계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박촌역하고 계양역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아주 민심, 민의가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실상 저는 그 부분에 실명으로 들어가서 확고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서 앞으로는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고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계양역에 대한 전체적인 광역거점으로서의 교통시설에 대한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계양테크노밸리 쪽으로 도시철도를 연결했을 때는 사업비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철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 박촌역보다는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는 계양신도시, 계양TV를 포함한 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계양역을 연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는 맞다고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역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GB 해제 총량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GB를 풀어야 하는 숙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이 질의를 했던 계산동 1073번지 계산택지 문화시설 이 부분이 사실상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협상 관련된 부분도 수차례 업무보고도 받아봤고 그런 상황인데 또 오늘 계양구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계양구청에서.
그러면서 국회의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사실상 계산택지 개발하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가 봐도 많은 이익을, 사실상 도시개발하면서 인천시가 이익을 많이 챙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8대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모 의원께서도 송도 개발하는 데 사용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일부분은 계양구에 필요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줘야 될 부분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에 1073번지가 5300평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98억에 인천시가 매각을 했더라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555억이야, 땅값이.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계양구민을 위해서 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가 없었고 인천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거거든.
그런데 계양구민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야. 아예 흉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사전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문화시설이 어렵다면 주상복합이라도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황이 왔던 거죠.
인천시는 진짜 이것 상당한 문제를 안고 이것을 매각했는데 그렇다면 계양구민에게 줄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줘서 어떠한 새로운 모태를 만들 수 있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길게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계양구 문화시설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너무 오래된,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 계산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라든지 미관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한 20년 전에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은 조금 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대체를 위해서 지금 사업자, 토지소유자 측에서 제안한 것은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제안했고 저희 사전협상 운영기준에도 보면 계양구 쪽에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계양구에서 원하는 그리고 계양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로 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양구 쪽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뭔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 정리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시설 부분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양구, 협의는 계속했죠, 계양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쪽으로 저희는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자료가 와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모씨네에 관해서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 저한테 협상계약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온 자료에 보니까 협상계약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달에 저희가 군부대이전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해달라고 회계과 쪽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서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반입찰로…….
그렇죠. 입찰계약으로 진행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입찰계약해서 3억 6000으로 기초금액을 잡았고 입찰하신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모씨네에서 높은 금액을 입찰하셔서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 금액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장기계속계약으로 했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자체가 장기계약으로 나간 거고 그래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입찰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일반입찰로 하다 보니까 모씨네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됐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강사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랑 서포터즈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청년 서포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5명이 지원해서 수료를 16명이 했나 봐요.
그런데 비용추계로 보면 5일 정도 행사 진행하신 것 같고 그중에서 3일 정도가 강사 비용이 지급된 것 같고 결국에는 25명 진행하는 데 1386만원 정도의 행사비가 들어갔는데 결국에 수료는 16명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같은 경우는 25명한테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수료하지 않아도 활동비는 그냥 지급되는 건가요?
이 청년 서포터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활동을 하길래 활동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인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캠프마켓을 촬영하고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SNS라든지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캠프마켓 홍보를 굳이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청년이랑 캠프마켓이랑 꼭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을 써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서요.
요즘은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그런 SNS가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그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홍보비로 온라인 홍보비가 따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리뷰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홍보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리뷰이벤트 같은 게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어차피 반응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청년 서포터즈를 1386만원으로 운영해서 17명이 수료해서 SNS에 남기는 거랑 인천광역시에서 이 리뷰이벤트로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리뷰이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산 분배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부족하다면 홍보비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청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원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원주택에서 매입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죠?
매입임대 자체가, 실제 소유 자체가 iH가 매입을 하는 거죠.
iH가 매입을 하니까요.
그러면 임대인이 iH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실제…….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매입임대 들어올 임대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한 거죠.
그러면 임대인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게 신혼부부들인 거죠.
임대인이요, 임차인 말고.
임대인은 도시공사가 되는 거죠.
임대인은 도시공사가 맞지요?
네, 그리고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던 것을 저희 시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 쪽에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을 지원해주는 거고 임대인의 지위는 도시공사가 가져가서…….
매입하고 이런 것은 다 도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천원주택에 입주하신 신혼부부들에게서도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에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 않아서 다른 차가 와서 다 세워서 우리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어차피 주택에 대한 것이 집합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관리비용 정도는 iH가 부담을 해서 민원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천원주택 입주하신 분들은 인천광역시에 신청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임대인이랑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하는지 되게 곤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건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창구를 한번 인천광역시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21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212페이지가 아니라 96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뒤 페이지만 해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류라든지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 의견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안가결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수기가 된다 이런 민원들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너무, 그러니까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두는 건데 너무 거수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안가결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30명 정족수가 있고 당연직 7명을 빼면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23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는 법적으로다가 내지는 크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쨌든 대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용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수용률이 높은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국내 현업종사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업종사자도 관외만 계시고 관내가 안 계시니까 다음에 위원회 하실 때는 현업종사자, 관내 현업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공이나 대학교수님들 그쪽으로 비중을 뒀고요.
전에, 2년 전에 기수 했을 때는 또 민간 현업 부서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때는.
그러셨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이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안수용률이 높다, 낮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0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국장님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04쪽 그 안에 박스 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간이 2022년 4월 30일에서 2023년 10월 16일 날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 보게 되면 2025년 10월 용역 재개해서 2025년 11월에 끝났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관리계획 제정, 정비하는 용역인데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후속으로다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줄 부분들 내지는 정비해 줘야 될 부분들을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국장님 그래요. 차라리 용역 기간을 2025년 말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총량에서 이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할 걸.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용역 중지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담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다 좋아요. 이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 용역사도 아니고 정비용역,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교통영향 총 4개의 용역인데 이런 것을 그냥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현황에 있어서 2022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총량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 안에 끝내 걸로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 기간은 이렇게 세워놓고 향후계획은 2025년도에 그냥 스톱해놓고 있다가 10월 달에 재개를 해놓고 11월 달에 용역 완료를 했다.
이게 2023년 9월에 정지를 시켜놨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잔여 기간 가지고 올해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용역하는 데 있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서운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본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게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고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런 재해나 교통, 전략환경 이런 게 안 끝났기 때문에 본 용역을 완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용역 기간을 거기다 왜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러면 전에는 이걸 계속 불용했었어요?
안 맞잖아요.
아니, 기성까지는 나가있는 상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완성이 다 끝났다 이거죠?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사업구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 고도화나 관련해서 105쪽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돕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10.75㎞ 반경까지 확대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 높이제한 층수에 대해서. 그 내용이시죠?
저희가 이것 폐지한 것은요,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높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해서 중복해서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없애준 것이고요.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공과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잘 대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는 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에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김포공항 관련해서 저희 계양구 쪽에만 살아있었어요,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다른 김포나…….
그러니까 그때는 4㎞였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됐고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10.75㎞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왔었죠.
아니, 언론에 나온 게, 그러면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는 이게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라는 자체가 거기에 용도를 통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굴뚝 같은 것.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 안에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지금 말씀하시는 수평표면구역에 대한 연장 확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경 10.75㎞ 안에 있는 사업지역에 대해서 높이제한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높이하고 관계가 없고요. 거기에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규제였었어요,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과장님이 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알겠습니다.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강유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가 지정된 거고요. 이 보호지구 내에서는 허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문보도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반경 10.75㎞ 안에 있는 개발지역의 높이제한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 이 지구를 폐지한 것과는 무관한 상황이고요. 별도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해당 부서의 차이인데 그래도 도시계획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공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피해사실이라든가 여부를 시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의견제시를 국토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경 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지구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렇다저렇다 정말 삐그덕대고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노후계획 신도시라든가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 의견을 충분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큰 게 없는 것 같고요. 건설교통위원회…….
잠깐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쪽하고 3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주요 예산집행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8쪽부터는 연구용역 수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현황에서 합계는 쭉 내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수행현황에서 사업명이 있고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활용내용,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쳐줘야 돼. 그래서 사업내용이 있고 사업명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사유 그다음에 용역업체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식을 바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합계까지도 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용역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경인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변지역 공간구상 이것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비예산이지만 인천연구원에서 6개월 동안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것.
그다음에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전협상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2억 5000을 줄 근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정부에서 한 건데 인천광역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 인증 ISP 그다음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스마트도시 인증 ISP 그다음에 수립 용역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들이 다 다르게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영종 미개발지역 개발전략 수립 용역에 이 부분은 영종도 쪽에 보면 약 100만 평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용역 같고.
그다음에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것도 사월마을이 아주 옛날부터 완전히 오염, 공해에 의해 가지고 많이 찌들었던 그런 저기인데 이것을 또 4억을 들여 가지고 구상 용역을 했잖아요. 5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싶고.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고.
토지정보과 쪽에서 공간정보 이것은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1억 2000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이것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는 용역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5억씩이나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인천 전역에 대한 것 같은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안 하십니까?
질의는 그 안에서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1쪽에 군부대이전개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시는 당초 제3보급단 부지에 시민을 위한 푸른공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맞나요, 국장님? 푸른공원 조성을 약속했었나요?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84만㎡ 부지 중 35%의 약 5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방향 변경이 시민, 특히 부평구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소통노력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넘기는 행위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송도센트럴파크나 서울숲에 비견되는 거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디로 갔으며 이 약속을 반복하게 된 명확한 근거와 시의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평구는 인천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제3보급단 부지에 5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현재 부평구 인구에 1만 50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부평역 일대의, 산곡ㆍ청천 일대의 교통체증 심화, 학교 및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이 부평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평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다.
인천시는 현재의 부평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을 먼저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바람에 귀 기울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3보급단 507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 국방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또 요구를 할 테니까 여기에 답은 달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 원도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도심 발전계획, 정말 많은 원도심 발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는 사업을 완성한 것은 없어요, 감히 말씀드리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서구와 부평의 한복판에 있는 원적산, 소위 얘기하는 3보급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507여단도 있고요. 그 안에 항공대대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거기에다가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건립하려다가 이런저런 저항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보급단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인천시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영혼 없는 협상을 한 거죠. 이분들이 국방부에 뭐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협상이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소위 얘기하는 기존에 기부대양여라는 법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부대양여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군부대이전과라든지 캠프마켓과 부서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간의 많은, 국회 박선원 의원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산곡동, 청천동에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서 1만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고 3보급단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만 세대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3보급단 같은 경우는 원적산 아시죠, 국장님? 원적산의 한 2배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그런 공간들 안에는 자연보존 가치가 한 75%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사실 한 60여 마리의 사슴이 지금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 부평에 좋은 신트리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공원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평에도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주안점을 그런 쪽에 맞춰주시고요.
부평은 3보급단과 캠프마켓을 연결하는 통로가 다행히도 철길이라는 게 지금 존치돼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뭔가 도시를 변화시키면 정말 부평은, 서구는 똑소리 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부대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려나요, 그건 아니니까요.
계양구에 귤현동에 있는 탄약고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보면 거기도 MOU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완성이, 의결이 되면 우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계획이 탈바꿈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은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군수 조병창이라는 무기 만드는 생산기지가 있었고 또 6.25를 통해서 미군부대 캠프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반환이 됐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부평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게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군부대이전과가 부평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캠프마켓하고 3보급단 해 가지고 대부분 부평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이 되고 여러 가지 박선원 의원실에서도 도와주셔서 특별법도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약고 문제나 3보급단 문제는 사실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도심지 안에 있게 되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현행법상으로 기부대양여사업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건의한 건데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최소한 개발은 적게 하고 공원은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이 건에 대해서 iH하고 사업화 방안 구상하는 용역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보급단 정문에서 서구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고개 2차 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우선 단계적으로 그것을 먼저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박선원 국회의원 주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국방부가 도시계획도로를 승인해 주는 걸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부지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 국방부 땅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것이 있고 부지 바깥 쪽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한남정맥이다 보니까 생태계 통로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군부대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150억 이상 2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3보급단 사업이 특별법 개정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그런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도로가 뚫림으로써 생태통로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 복 받으실 겁니다.
요구자료 1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전체 군ㆍ구 중에 우리 부평구와 인천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 금액이 7조 2847억원 중에 2조 1519억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행정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행정처분이 부평구가 56건에서 과태료 1억 7500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자료는 부평구가 외국인투자 투기성 자본의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각종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 전체의 외국인 소유토지, 주택의 투기성 거래ㆍ단기매매 등 불법임대 신고의 의심 사례에 대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가 부과인원하고 부과금액이 많아진 것이 아마 부평역에 해링턴플레이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누락 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 관련해서도 아마 미추홀구하고 부평구하고 남동구 쪽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쪽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56쪽인데요.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비 정산 관련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천시는 인가권자이자 공동시행자로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검증, iH의 재정건전성 관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국이 사업비 정산 및 재정리스크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iH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시행자 구조 속 인천시의 역할인데요. 검단지구는 i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인천시는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정산 및 검증 관리입니다.
향후에 LH와 iH 간에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도시계획국이 정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시의 공동시행자로서의 명칭만 남은 형식적 참여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관련 관리 역할입니다.
검단지구 사업비의 50%를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H의 재무부담이 장기화되면 결국 시의 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정산 시점에서 iH가 과도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협의, 조절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정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iH하고 LH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감사 수감자료에 올릴 거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검단지구는 단순히 iH와 도시공사의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가 공동시행자로 이름을 올리는 공공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업비 정산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끝까지 쟁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도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면적과 계획인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보셨나요?
거기 맨 아래 보면 개발행위 허가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구청장ㆍ군수가 권한이 있고요.
그런데 개발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냐, 아니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서 시 심의가 있고 구 심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10개 군ㆍ구 이렇게 보면 1201군데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 4141건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허가 행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특정 지역을 제가 지적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강화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3222건의 허가를 해 줬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에서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적치 이게 있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에 대한 형질변경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4년 보면 총 994건인데 연도별로 보면 2023년이 308건, 2024년이 249건, 2025년이 437건으로 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 대동소이하고요. 나머지는 그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서 3222건에 대해서 도장만 찍더라도 하루에 다 못 찍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 한 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역할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뭘까요? 이것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3222건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난개발을 방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에서 여기다 다 쏟아부을 겁니까, 인천 예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영종도에 구읍뱃터 아시죠?
구읍뱃터에서 미단시티로 가는 해안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니까 낚시터가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낚시터가 그게 허가를 득한 겁니까?
그게 꽤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낚시터가.
그래서 아마 그게 별도 허가인지 신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구청 통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 하나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가설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안에 방갈로라든지 여러 가지 낚시터에 보면 보통 천막으로 해서 가설로 해서 건축물로 많이 해 놓은 그런 형태로서 같이 아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지, 소위 얘기하는 각 지자체와 우리 해당 국하고의 협의는 다 돼 있는 사안인지?
제가 그 낚시터 안에 각각의 좌대에 있는 개별적인 천막, 가설건축까지 같이 포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케이,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거기 금액을 받아요, 방갈로 사용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만원, 3만원, 어디 4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성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역할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나간 거라면, 허가가 나간 거라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대부도나 영흥도 쪽에도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낚시터 안에 그런 좌대별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해서 방갈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20~30개, 40~50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론 비용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낚시터에 출입하는 비용 안에 그것을 이용하는 금액에 포함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저도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대부도에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부도 얘기는 하는 것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는 세계도시, 관문의 도시 또 검단에서 연륙교가 생기고 나면 그쪽에 바로 인접해 있더라고요. 볼썽사나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구청에서도 그쪽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쪽에 대한 검토를 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접을게요, 접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어쨌든 전문적으로다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원주택은요, 이것은 제가 도시공사 감사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천원주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배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공에서 이것은 그 사이에 갈등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국 2025년도 정말로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고요. 또 우리 인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의 42쪽 보면 층간소음 관련한 건데요.
이게 현재 보면 층간소음을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컨설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국장님?
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몇 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나 내지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에서,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사후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튼 사후적으로 컨설팅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층간소음이 주택이 낡았다, 뭐 했다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지을 때 사실은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국토부에다가 뭐죠, 법 시행 뭐야, 그 별표 있잖아요.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게,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지금은 몇 대씩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건설업체들이 다 싼 것 자재를 써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통과 안 하면 어쩐다저쩐다 하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공사들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비를 스스로도 줄여내려다 보니까 그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꾸 그런 하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그런 요건들 조금씩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 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LH 쪽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대책들을 많이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봉고도지구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이 내년까지 가는 거죠?
일단 용역기간은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간보고는 받으셨나요?
아직 계획안이 완성이 안 돼서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일단 그 안이 완성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획일적으로 무슨 이것을 능선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런 획일적인 구조가 나와버리면 이것 백날 용역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봉지구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방향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뭔가 좀 차별화된 그래서 다양하게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것 나오면 그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식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실 것 같았는데 나가셨네, 마쳤어요?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함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한지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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