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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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iH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일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iH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9건 중 2건은 종결시켰고 7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도 7건 중 3건은 종결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녹지 및 공원조성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적 내용 중에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미발급 수종에 대하여 수목진단을 한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단 조경공사 2-1공구 둘레길 데크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준수해서 2000만원의 감액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녹지 및 공원 조성 시 재선충병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술분야 및 부실공사 감사 기능ㆍ역량 강화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해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현장중심의 감사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감사 인력을 1명을 증원해서 배치하여 감사의 전문성 강화시켰습니다.
iH는 현장중심의 감사활동 추진을 통해서 올해 3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 분야 감사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35만㎡는 올해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예정이며 2단계 41만㎡는 내년까지 지정되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 노선안을 확정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로봇랜드ㆍ미단시티 조성사업 정상화와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iH가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27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도 인천시, 경제청과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재 공모 중인 국제학교 외에 의료시설, PAV 복합시설 등 제2의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단지 및 상업시설 활성화 전략 추진으로 사업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대주택 불법매각 재발방지책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 매각한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 12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에서 iH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11월에 서울 고법의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매각 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개발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영업 중단 및 물리적 충돌 시 사전예약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 금년 8월 7일까지 관광호텔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합의서를 체결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iH 이사회에서 불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현안회의 결과 부동산 인도절차 추진 및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iH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H는 10월 23일 건물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건물인도를 위한 단계별 강제집행 및 사법기관 불법행위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넥스트콤플렉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완화, 개발필수시설 면적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항은 작년 12월에 국토부 PF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 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개발필수시설 면적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성공적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사업 관련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사항입니다.
i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고려해서 작년 9월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을 iH 15%, 인천시 15%, IPA 70%로 하여 기본업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iH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가 일부 기반시설 설치 및 현물 무상지원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신규사업 확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사업 추진 시 iH의 재정부담 최소화 및 사업성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iH는 ’21년도부터 지역구 신성영 의원님과 용유지구 주민 그리고 iH 사업 및 보상부서가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의회 및 토지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토, 환지, 현금보상 등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석산 및 유원지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송도 석산 개발을 위해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유원지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수립 중인 송도유원지 일대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장기간 지연된 송도 석산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LH가 건립하기로 하였던 1호 체육공원 내 체육관의 건립이 서구청과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신속한 건립을 위해서 iH가 LH로부터 하던 것을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근린공원 11호 내 다목적 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민이 신속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형 공원이나 가용지 등을 대상으로 시민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통해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검단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채관리계획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iH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H는 2028년까지 신규 및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채증가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iH의 자구노력과 시 정책 지원을 통해서 부채증가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부채비율은 현재 209%를 계획하고 있고 부채규모는 6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도시관광(주) 지분 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관광의 iH 지분율은 17.725%입니다.
iH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서 주주 간 협약 체결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ㆍ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인 싸이칸홀딩스 측에 87%의 대주주가 돼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iH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서 공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에 시의회 참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iH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CEO가 주관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추진단 회의, 상생협약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는 시의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기 계신 이인교 위원님께서 직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민간협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업체 상생협력방안 모색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단지역 공영개발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 검단지역 내에 15개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정업체가 8개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iH는 검단지역 민간개발 추진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협의해서 공영개발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올해 말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iH는 자체예산 1억 9000만원을 광역도시재생자원센터에 투입해서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협력사업을 확대 시행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로컬기업 지원사업도 신설ㆍ추진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하여 국토부 공모사업비 500억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종료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박종혁 위원님의 관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직접적으로 협의 중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iH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4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6쪽 2024년도에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조 8067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건축사업, 도시재생, 주거복지, 자산관리 사업 등이고 방식별로는 자체사업이 43건, 공동시행사업, 시 대행사업, 리츠 출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에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의견에 따라서 10월에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사업 정상화를 위해 iH가 직접 참여하는 인천시와의 공동사업 시행업무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금년 2월에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3월에 산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해서 올해 안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검암 A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역세권 내 A3BL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805세대, B1BL에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세대수를 조정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검암 A3BL과 B1BL의 통합 공모를 통해 사업규모를 대형화해서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26년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5월에 경관심의, 6월에 교통영향평가, 9월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6년 9월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를 공모해서 ’27년 6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경관심의, 6월 건축심의, 7월 교육환경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9월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하고 ’26년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동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시와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체결하였고 9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4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12월에 인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인천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4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8월에 인천시, iH, I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iH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투자사업 확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iH의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의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 2단계는 준공되었고 현재 3, 4, 5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고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에 3단계 유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9월에 바이오특화단지를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 시의회, 기업, 대학 등 각 분야의 통합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iH는 인천시, 경제청과 함께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경제청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의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는 LH가, 3공구는 iH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정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완료해서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계획인구 1만 6183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7.6%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희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77만㎡의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특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특구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서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에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올 9월에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10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6년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27년도 상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8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입주 개시 예정으로 입주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가 DL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5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11월 7일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면서 앞으로는 주민 대표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사업비 절감을 통한 우선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서 ’26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 구도로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보상 기본계획 조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후에는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은 올 4월에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에 기존 건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이달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 사업은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의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재생사업으로서 iH가 이것도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도 도시ㆍ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했고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물포담소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올해 말 시와의 위수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27년까지로 하는 재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서 107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iH는 ’23년까지 2만 8017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2034년까지 2만 1231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iH가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한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일 기준 367호 52.4%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 목표를 500호로 잡았습니다.
10월 1일 기준 376호를 매입해서 75.2%를 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 장판, 방수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CCTV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주차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 70억원, 시설개선사업 24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창호 설치, 화장실 설비 교체, 승강기 개선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선학ㆍ연수 임대주택 22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13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 1월까지 위수탁계약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5억 5600만원을 포함한 1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입니다.
117쪽 AMC 사업입니다.
AMC 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MC 사업 중 도화 4BL, 6-2BL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분양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송도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해 공사 착공 및 분양을 완료했으며 향후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세브란스병원 등의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공사가 중단 중인 G3-1BL의 사업 개선을 위한 용도 추가 검토, 용적률 및 최고층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변경을 추진했으나 경제청과 인허가 변경 협의결과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서 SPC 청산 등의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과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의 현물 기부채납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8쪽 송도 E4호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지던스호텔로 현재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무단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iH 이사회 불수용 및 시 정책현안회의 결과에 따라서 관광호텔에 대한 단계적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회계처리 관련 고발조치 등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H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먼저 지금 도시공사에서 홍보비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비 5개년도에 대한 전체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하고 집행, 여기를 보면 각 매체에 집행한 것들도 있을 거고 예산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홍보로 각종 인쇄매체뿐만 아니고 방송매체에 했던 그런 홍보에 대한 결과물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시 정책현안회의를 금년 몇 월 달입니까, 통보했는데 9월이죠. 9월에 결과 통보해서 통보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자꾸 이 호텔만 얘기하는데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 관련해서 협약서도 있고 협의서도 있어요.
여기 지금 쓰는 것 보면 이게 아직도 헷갈리게 이렇게 저기 했는데 임대ㆍ전대차 사업계약서에 대한 것도 있고 협약서 뭐죠, 그게 자매협약서 그다음에 매매계약서가 있죠.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영업종료 합의서, 관광호텔 협약서 등 합의서, 협약서 등에 대한 전체 이것 본 위원이 요청한 것 말고도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협의 해지통보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 해지통보서라는 것은 아마 관광호텔하고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 임대차 포함해서 전체 되는 것 같고 매매계약 해지 통보서도 마찬가지로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통보서 이런 것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E4에 대한 관련 조성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대금 2002년도 1월 달에 대야산업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금년 11월에 법원에 대한 답변 자료 있죠. 11월 6일인가 그다음에 또 11월 26일까지 하겠다 그런 그것에 대한 관련되는 소송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관광호텔 협약서 이게 지금 금년 4월 해 가지고 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에 따른 경영회의를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영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자료 그다음에 이사회 결과 보고 이렇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이에요.
보고자료 45쪽을 예를 들자면 검암 주택건설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재ㆍ인건비 상승요인을 말씀 주셨는데 사장님 여기에서 분석자료 있나요? 인건비, 자재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자료 있어요?
상승요인은 저희가 보통 얘기는 자재가 40% 내지 50%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요즘 건설 뭐 현실적으로 건축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다, 자재가 상승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바로 가능하시죠, 오전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한 2건 정도만 애초에 계약했을 때의 자재ㆍ인건비와 그다음에 지금 상승됐을 때의 인건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2건 정도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가 아니고 인건비…….
자재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시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잿값이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지에 대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보급단 지금 도시개발사업해서 분양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한 번이요? 지금 한 번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그 진행 현황과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3보급단 도시개발 필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능하시죠, 빨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기랑요. 경력경쟁채용 공고 난 것 센터장님 지금 몇 분까지 계신, 몇 대 센터장님이신 거죠?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면 세 분 다 공백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레지던스 2개 다인데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설립연도부터 그다음에 2023년 내지는, ’23년까지 나왔겠죠. ’23년까지의 재무제표 특히나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래금의 재무제표 설립연도부터 해 가지고 2023년까지의 손익계산서 포함해서요. 재무제표에 포함돼 있겠죠. 특히나 손익계산서는 꼭 빼놓지 않게끔 이것 좀 더 추가 주문합니다.
확인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이상으로 자료 요청은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검단신도시 넥스트 콤플렉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장님 본 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고 또 건교위에 오니까 이 사업이 있네요.
이게 2023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왔었죠. 그때 당시에 iH에서 9억을 출자를 하고 약 408억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산했을 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51억을 투자해서 약 2300억의 수익을 내는 사업이었어요, 내용상.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갭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에는 동의를 못 한다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방어와 견제 차원 그리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출자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출자가 동의가 되고 2023년 10월 달에 국토부에 PF 사업 조정 신청을 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좀 완화시켜주고 개발 중에 사업성이 안 되는 필수시설을 좀 줄여달라는 용적률 상향, 개발필수시설 하향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자기네들 사업성 상향을 목표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 개발필수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주민편의시설이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완화, 용적률 상향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맞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2023년 12월에 국토부에서 PF 사업 조정결과 위원회 결과 불성립되었습니다. 맞죠?
그때 저희한테도 국토부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도 불가하다는 표현을 했고 거기서 국토부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불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 조정 신청의 이유는 뭐고 조정위원회의 불성립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조정 신청을 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그때 하향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iH의 동의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민간사업체에서 한 건가요?
그건 저희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그러면 iH에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그전부터 계속 요구는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불가하다는 표현을 했죠.
불가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그때 당시에 2023년도 그때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을 때 6월인가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6월 정도, 6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뭐 사업 시행자들의 이익 추구는 한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갭인데 그것조차 예상을 못 하고 저희 행안위에다가 그렇게 큰 수익이 날 거라는 예상 수익을 올렸던 거예요?
그때 저희는 수익을 9억원을 출자를 해도 저희가 나머지 사업이 잘못돼서 문제됐을 때는 iH는 책임을 안 지는 걸로 하고 넥스트 콤플렉스 쪽에서는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의 사업화를 PF라든지 이런 부분에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사장님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었죠, 사장님?
그리고 오피스텔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죠?
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달에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을 또다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이 부분도 똑같이 사업성 때문인가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됐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분양이 잘되는 부분 쪽으로만 지금 분양을 하려는 민간사업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최근에 상업시설 분양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iH에서 9억을 출자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나중에…….
예상 수익이 안 나오셨나요?
아니, 있습니다.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되고 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분양은 성황리에 끝난 것이고 그 후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장님?
그 아파트가 327실이고 규모에 비해서는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은 시설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서 승인이 난 사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 수익을 산출한 것이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자가 동의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장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민간사업자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성이 높아졌을 때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 지분을 9억이면 15%인가 얼마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런 지분 들어가서 공공이 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성이 많이 나오면 공공기여…….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
공공기여 부분에 ‘그래, 알아서 할게.’ 쉽지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었을 때 사업성은 더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민간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석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오피스텔이…….
사업성이 더 좋겠죠?
사업성은 뭐, 사업성보다는 분양성이 훨씬 더 낫죠.
그게 어쨌든 간에 민간업체로서는 사업성이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사업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성황리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전환이 되면 성황리에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없어질 거고, 그만큼.
그러면 생활 주민편의시설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글쎄, 오피스텔, 숙박시설, 그렇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렇죠가 아니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사장님?
그런데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현재 분양가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분양성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서 분양을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도 주민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없애고 오피스텔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계획을 갖고서 입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사업자 측에서 요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100%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검토 중이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글쎄,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 저도 한번 신중하게 무슨 뭐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알겠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민간사업자에서 혹시 거기 어디냐, 물류유통시설 용지 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는 데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분 갖고 있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사실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시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반대가 심한데 그 건립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을,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민간업체에서 회유를 시킨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업체에서 회유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은…….
그래서 이것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사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물론 민간사업자라고 하지만 이런 해당 시행사에게 인천시 혹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서구청하고도, 서구청에서 건축허가 나와야지만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해서 협의도 하고 LH가 판매했습니다마는 LH가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시행사에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에 대한 것도 지금 있는데 특히 검암플라시아에 대해서 73쪽에 보면 지금 공정률이 17.6%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복합환승센터 있죠.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고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합환승센터 언론보도에 보면 개발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업 좌초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를 안 해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 중에 일단 해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냥 해지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승센터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해지가 된 이후에 지금 가처분을 저희가 기각을, 사업자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해서 저희가 기각을 받아냈고 앞으로 이 소송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소송 절차가 들어가면 그 전후 사정을 따져서 저희가 소송에 관계없이 갈 건지 아니면 저희가 소송 결과를 볼 건지 그것은 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끝날 때까지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방법을, 사업화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기 뭐야 진행되는 것 내지는 이렇게 신문에 난 것들은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에다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 9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E4에 대한 건 또 싹 빠졌어요, 그때. 뭐 곤란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점을 잡힌 건지 아니, 약점을 잡힐 게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복합환승센터 예를 들어서 늦게 되면 입주는 다 하고 민간 거기에서 해서 A3나 B4BL 돼서 입주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청라에서 제3연륙교 입주 다 했는데도 제3연륙교 10년 끌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송이 얼마 정도 걸려요, 가처분 소송이?
이제 저희가 기각을 받았는데 아직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측에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협상을 하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제가 판단한 것은 기각을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갈 건지 이것만 정해서 가면 그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교통국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도시국의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동인천역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워낙 길어서.
일단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쪽을 봐야 되느냐. 52쪽, 53쪽 이렇게 보는데 지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금년 8월에 한 게 아니고 작년 8월에 하지 않았어요? 위수탁 계약에 대한 업무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MOU를 체결한 게 작년 12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사업을 금년 9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잖아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LH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11월 4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 고시가 된 겁니다, 11월 4일.
저희는 아직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동의안 이것 받고 내년 한 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도시공사가 동인천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천시가 금년 이달 11월 4일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인천시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통부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어쨌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7월 12일 날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9월 달이라도.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걸로 나라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자료 중에서.
검토용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023년 9월 달에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 여기 7월 12일로 돼 있는데.
저기 처장, 본부장이야?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입니다.
작년에 ’23년 7월 12일 날 동인천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해 가지고 결과는 나왔고요. 그게 개략 타당성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8월 달에 신규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면 외부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8월 달에 보내왔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내년 3월 달에 그 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했던 용역 결과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출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걸 빼고 자꾸 8월 달 것만 얘기해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 진행돼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 나온 내용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보낼 때는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내용들이 기본협약서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부 저희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사업성이 그래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정도 나오는 선으로 해 가지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 달에는 사업성이 조금 낮은데 이것을 시에서도 어쨌든 투자를 해서 하면 타당성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적자 폭이 적게끔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갖다가 의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동구 8대 때 동구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LH가 추구했던 2030 동인천역전 프로젝트 해 가지고 한 것 있죠.
거기서 보면 동구의회에서 두 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부하고 결의안 냈던 내용이 첫 번째는 북광장에다가 행복주택을 넣어서 광장이 없어진다는 것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원주민 보호대책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수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전체적인 평가금액 던져 가지고 220명 정도 되는 주주한테 찢어서 나눠서 알아서 가져라 하고 던져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나도 주지 않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것 보니까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금년 11월 6일이라고 그랬죠.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북광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무슨 랜드마크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해빠진 주상복합 개발을, 주상복합을 갖다 거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상처장이 있죠, 여기 도시재생에 보상처장 있죠. 보상처장을 불러와서 얘기해 봤더니 ‘전혀 여기서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 직접 할 계획이 없다, 그냥 대토 하나만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 중앙상사에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그렇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배다리 한복상가라든가 포목상가 쪽에 거기는 개인별로 등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도 보상 내 가지고 그냥 내보내겠다, 상가라든가 아파트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광장에 똑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 및 해 가지고 시가 했는데 광장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광장 없어진다면서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시키면서 지하에 관통도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상으로는 철도 위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되는 입체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없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LH가 추진할 때 북광장 부분 임대주택하고 중앙상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키시장 부분에 공동주택 짓는 그 계획안이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4일 날 구역 지정 고시 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북광장 일부 부분하고 그쪽에 주상복합 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광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주민분들 불편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남북 관통도로를 연결하면서 그 지상 부분에 철도를 덮는 덮개공원 그러니까 입체광장을 좀 마련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본구상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동인천역 부분들을 지금 그동안 수차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업성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잡았던 게 앵커를 한 2개 정도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에는 중심상업지구로 해서 상업복합시설이 들어가고 현재 지금 결정된 중구랑 동구가 통합되면 미추홀구청사가 출범을 하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미추홀구청사를…….
제물포, 제물포.
네, 죄송합니다.
제물포구청사를…….
본부장이 저렇게 저러니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웃음소리)
미추홀에만 꽂혀 있구먼.
그것을 두 번째 앵커로 잡아서 동인천역 주변을 활성화시키는데 복합시설하고 제물포구청사가 양쪽에 배치가 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원주민분들을 위한 대토나 상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단지 조성공사까지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안에 근린생활시설 부분하고 주상복합 부분들 내에 상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관련 규정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을 북광장에다가 놓고 여기다 딱 하니 입체보행광장이라고 했어요. 광장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보행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도 그냥 “입체광장을 이렇게 연계하는 광장을 합니다.” 지금 똑같이 ‘광장’ 하셨지요. 광장 그 폭이 몇 미터예요?
그게 폭이 40m예요.
네, 폭이 50m에 길이가 한 140m 정도 됩니다.
폭을 20m로 알고 있어요, 20m.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게 무슨 50m가 돼요, 이게 50m가 안 되는데.
위원님 보시는 관통도로 상부 쪽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쪽 녹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상복합 여기 있죠, 이 부분. 이게 북광장 부근이에요. 지금 LH가 그것 용역 할 때만 해도 교통광장까지도 없애고 전체를 해서 여기다가 주상복합 행복주택 하기 전에 이걸 없애 가지고 대체광장을 그나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행광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관통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유정복 시장이 10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경인선 지하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iH는 관통도로 하겠다고 그러고 시도 관통도로 가겠다고 그러고 공단은 관통도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관통도로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통도로 형식이 경인전철 지하화는 한 40m에서 60m 하부로 지금 통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고 간섭되지 않도록 배다리사거리 옆에 있는 철도 하부도로처럼 그렇게 하부로 이렇게 언더패스 하는 형식으로 좀 계획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인천시랑 저희랑 해서 수시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쪽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검토할 때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의견들 협의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공공청사를 이쪽 배다리 맨 저쪽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이게 앵커시설이에요? 제물포구청 하나 몇 층짜리 들어갔을 텐데 이게 지금 앵커시설이 되는 건지 여기다가는 들어가는 게 아닌지 업무상업지역에, 복합상업시설 부분에.
이것 좀 봐 주세요.
지금 기본구상안에는 사업지 남측에서 봤을 때 주상복합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상업복합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인천역에서 최근접한 구역에 복합상업시설 제1앵커를 잡고 우측 부분에 지금 제물포구청사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제2앵커로 하면 전체적으로 동인천 북측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구상안으로 해서 지금 콘셉트를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업무상업복합 해 가지고 여기 복합역사도 들어가 있고 주거용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저기 철도공사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 2동을 또 추가로 하겠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무상업복합 지역하고 남측에 있는 복합역사 그다음에 북측에 있는 주상복합하고 이쪽하고 조망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11월 달에 고시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철도공단도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무슨 업무를 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로서 그리고 지역구인 허종식 의원도 그렇고 동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장 없애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입체보행광장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건 거의 허위보고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20m 폭에다가 무슨 여기다 광장이라는 얘기를 붙여놓냐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앞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송림초교 뉴스테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에다가 그다음에 원주민 우선분양가격을 좋게 줘서 그 차액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업하던 분들이 상가를 받아 가지고 상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2층이라든가 옆에 또 일반 주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보상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딸랑 전체로 해 가지고 던져주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의 보상을 한다면 절대로 반대한다 이거예요. 똑같아, LH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사장님의 의견을 자주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이것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요. 지금 북광장…….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광장 없애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에 입구 보행광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상업시설 안에 꼭 건물 배치할 때도 여러 가지 광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거기가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이 그 밑으로다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게 벌써 20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재선 의원이지만 하반기에 왔지만서도 2010년도에 유동수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상임감사로 4년을 일을 하셔서 도시공사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7쪽을 보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도시공사 부채관리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공사 보니까 로드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2028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9%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부채규모는 6.33조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공사채를 보니까 2021년도 1조 3042억원, 2022년도 1조 6103억원 매년 공사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정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채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당연히 늘렸겠죠. 그런데 2025년도하고 ’26년도, ’27년도에 보면 부채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계속. 부채비율을 다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갔다가 2028년도에는 209%로 조정을 마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금년도 9월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195%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신규사업을 의회 승인 내지는 이런 게 늦어져서 못 하고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소연구특구단지 또 우리 동인천역도 해야 되고 또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들어가고 또 서구의 강소특구 뭐 이런 등 용유지구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직접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도 계속 재정적으로는 다른 데보다 악화돼 있는 상태인데 신규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서 땅 매입하면 5년 내지 10년 동안 잠기게 돼 있습니다. 수익은 나죠. 그런 게 지금 검단, 계양, 하늘도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서구 신도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그래서 검단, 계양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 경기가 좀 후퇴된 상태에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것 있습니다.
하여튼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99% 막고 내년도에는 218%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짜본 결과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여기도 200% 밑으로 낮추는 계획을 또 새로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가 넘으면 저희가 부채감축 대상기관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서 우리 도시공사의 건전성이 나날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보면 아트센터 클래식 전용 음악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곳이죠.
그러나 이 아트센터는 “혈세 먹는 하마다.”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트센터는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거기는 수익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연간 80억 정도가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래서 재정적 타당성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특수목적법인 SPC 청산도 진행할 계획이 맞습니까?
아트센터, 오케이센터에서 수익을 내서 이 수익 가지고 아트센터인천을 운영하도록 기본구상이 돼 있던 건데 그동안의 사업성이 다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니까 G3-1BL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로 경제청에서 80억원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트센터 지원1단지 사업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은 지원1단지 거기에 대우건설이 시공한 부분이 한 120억 정도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주)가 1년에 한 15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가, 각종 세금이 한 10억 정도 해서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에 갔을 때 경제청에서 직접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청산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또 그 비용, 세금 별도로 나가고 또 SPC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생각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건설 이쪽 분야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평도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의 역할이 함께 가는 거지만 또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적자를 어떻게 방안을 갖다가 막느냐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계양테크노밸리 101만 평 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20% 지분으로 3공구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적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현장은 왜, 저도 자주 현장을 지나가 보는데 차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그다지 진척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반시설의 복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 겉으로 올라오는 게 없어서 지금 그럴 겁니다.
저도 매립이라는 그런 조성 이런 것도 봐왔고 또 그렇다면 2027년도 안에 이것 완공은 되겠어요?
저희는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택지개발해서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지역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도 35만 평을 금년에 지정을 했고 내년도에 마저 지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루원시티 보면 루원복합청사 매각 언론에서 좀 보니까 언론에서 또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인천시에서 총사업비 1681억을 투입해서 이 루원복합청사 도시공사에 3000억의 매각을 한다. 그리고 또 200억짜리 만수동 도시공사 사업을 감정가에 못 미치는 130억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언론사들의 계속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부분 과연 부채비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이게 상황이 맞는 건지?
제가 원래 도시공사의 청사 이전은 구월2지구 사업을 하면 그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의치도 않고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루원청사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어떻게 하고 내지는 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시하고의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별도로 지금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가 공사도 잘하고 또 이 방안도 잘 챙겨서 인천에서 사실상 LH공사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한다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H는 전국적으로 하고 인천시민에 대해서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는 인천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도 벌써 12시가 다 돼 가네요.
오전 질의는 거의 돼가는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 볼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기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것 원래 연임까지만 가능하죠, 연임?
네, 연임까지만이요.
1차 연임.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것에는 이게 세 번 연임하신 분도 있고 네 번 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그러니까 한 번 하면 자료를 다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또 계속 요청하니까 자료가 또 와요.
이것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상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한 번만 하고 없애는 걸로, 파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기가 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자료를 만들어서 오고 그런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연임까지 가능한데 연임이 그냥 계속되고 있는 것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전에.
3연임이 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규정에 명확하게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 심사의 공정성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세 번씩이나 연임시켰지? 도시공사하고 뭐 있나,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소문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연임, 2연임, 3연임, 4연임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임하는 것도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놓고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라 하지만 다른 부서도 다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나서 다 폐기했다?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게 업무 어떤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제10기 기술자문위원회 뽑은 공고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칠해 가지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정작 2022년 12월 28일 2년씩이나 이게 뭐 ’20년에 하자는 건지 ’22년에 하자는 건지 이런 문구 틀린 것을 아직도 수정 안 해 놨을 거예요.
이게 작은 실수 같지만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내는 공식 공고문인데 2020년까지 하는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등록하시라고 그러고 바로 밑에는 또 2022년까지 하라고 그러고.
저희가 더욱 철저히 해서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기술자문위원회 이 부분 내년에 할 때 전면적으로 한번 쇄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은 준비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음은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자료 왜 안 와요?
자료 오전에 주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얘기했던 자료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오지.
(관계관을 향해)
“건설비 상승요인하고 제3보급단 자료 안 됐어?”
(「아니요,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있지? 한번 봐주실래요?
(박종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대표님 제3보급단 얘기를 좀 할게요.
3보급단을 우리 도시공사가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1차 했고 현재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개발율을 어떻게 할 건지 박종혁 위원님은 개발율보다도 이 전체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3보급단에 대한 현재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3보급단이 우리 부평에 있으면서 주변에 슬럼화를 유발했었던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대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 행정이 거기에서 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캠프마켓만 시민들이 아니면 시민단체가 다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시고 그 3보급단에 대해서는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밀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청천동, 산곡동 그 주변에 한 1만여 세대의 입주가 다 끝났고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가 수천 세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또 거기를 그 좋은 환경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또 도시개발을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해서 다른 데다 개발하겠다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종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래서 제가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3보급단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행정 여건이 안 됩니다.’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또 재정사업으로 떠안는 순간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난리가 아니고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 그렇게 저기 뭐 202%요?
지금 199%고요. 2028년도에는 209%…….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202%인가까지 뭡니까, 채무 비율을 이렇게 상한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218%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조례에, 아니 그런 재무제표에 있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꼭 거기 턱까지 맞춰야 되나요?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대표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주변 개발사업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시의 따까리처럼, 행정의 따까리처럼 그런 재정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떠맡아 오는 걸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다 빚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뭡니까, 이자가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천, 그러니까 하루에 3억 5000에서 3억 7000 정도 나갑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것을 월 단위로 따지고 연 단위로 따지면 그게 천문학적인 것 아닙니까.
네, 한 14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다 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3보급단, 1ㆍ8부두 이런 것 지금 우리 재정 여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부두 이상입니다. 기존에 방향 잡고 갈 수 있었던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우리 좀 놓아주세요.’ 이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3보급단이 일단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국방부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상할 때 협상의 방향성을 잘 면밀히 여러 가지 그런 수를 살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뭔가를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것 그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끼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ㆍ하도급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도급ㆍ하도급.
그리고 대표님께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뭡니까, 아파트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설사업 총량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는 88건에 46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직접 하는 것은 1년에 건설공사로 나가는 게 한 1조 1000억원 정도 됩니다.
46조 중에 우리 인천시에 있는 이런 인천시로 백업될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백업된다는 건 건설공사로 해서요?
그렇죠.
저희가 그중에서 원도급은 전체로 봐서 49% 가고 하도급이 70%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제발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 오셔서 조례에 있는 원도급ㆍ하도급 조례에 적혀져 있는 그 비율 그것 좀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왜 그걸 턱을 그렇게 맞추셔야지, 그 이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자료가 조금 보니까 또 맨날 그 자료가 그 자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장님 이 원도급ㆍ하도급 그다음에 자재ㆍ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건건이 이해하시죠? 건건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도급은 몇 프로, 하도급은 몇 프로, 자재는 몇 프로 그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 건건이 그런 부분들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세요? 이 사업 건건이.
저희는 아까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원도급이 4670억 정도 되고…….
아니, 그것은 지나갔어요. 그 답변은 지나갔고요.
사장님 혹시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니, 건건이 지금 관리를 하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대표님 그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냥 불편하실 건 없습니다.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업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박종혁 위원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쭉 하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별로 원도급ㆍ하도급 그다음에 인천시 자재 그다음에 인력ㆍ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이라고 저도 1년에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한 두 번 정도 모셔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맞으시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말 그것 하는 데 보니까 1시간이면 다 끝나나요?
네, 1시간 정도 내외로 합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진지하지 못한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원도급ㆍ하도급해서 실적을 전부 다 타진해 보고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도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대표, 여러 가지 주류에 대표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도시공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성향을 좀 쭉 하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분기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피드백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분기별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다 불러서 같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뭔데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거기서 건의사항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분야별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를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135페이지요.
인천 도시관광, 즉 지금 사이칸홀딩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 지분이 몇 프로죠?
17.775% 가지고 있습니다.
17.73%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유상증자 미참여했던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때는 2015년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유상증자, 그때 도시공사가 상당히 자금난이 많이 있었을 때고 유상증자를 해 봐야 효율성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 그 증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적은 금액으로 유상증자하면 30% 이상의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 사이칸홀딩스한테 땅을 그냥 거져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봤는데 결국은 30.75%에서 17.73%로 줄어든 것은 증자를 안 한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증자를 안 한 게 아니라 증자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물로서는 현재 송도유원지 옛날에 원래 그것에 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도시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시관광 주식회사 있을 때 지분이 30.75에다가 일반 개인 지분이 7.5% 정도까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흥안재단이 갖고 있었는데 흥안재단하고 개인 지분을 사이칸홀딩스가 전체를 매입하면서 3분의2 이상의 단독 주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써놓은 게 ‘유상증자 미참여로 인한 지분 감소와 의결권 약화’ 그러니까 약화됐으니까 주주총회 영향력은 당연히 약화됐을 것이고 이사회 이사 지명권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데 향후 계획을 주주 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서 의결권 강화 및 법적 대응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무슨 의미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데 현재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좀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조사 기존에 그때 여기도 다 포함을 해서 했었던 건데 그때도 보면서 참 이게 지금 이러한 어떤 향후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증자할 때 다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지분 17% 가지고 사실 70% 이상의 어떤 절대지분을 가진 것 아니에요, 사이칸홀딩스가.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70% 이상이니까 하여튼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주주 간 협약을 해서 의결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일반 상법에서 가능한 일인가.
저희가 상법상 3분의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송도유원지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딴 데 방화동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을왕리에 관광호텔을 사서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상법상 저희가 권한은 미미합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를 개발할 때 인허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와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식을 어떻게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좀 같이 시와 협조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의결권 강화는 힘든 일이고 법적 대응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적 대응이 무엇을 검토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 주주총회를 했을 때 혹시 부당한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16년도에 유상증자에 미참여를 해서 현재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7.73%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의결권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 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공공성 강화를 일반 사기업한테 일정 부분 공공기여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해야겠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매각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금 주식 총액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지분이 17%가 돼서 1770만원인데 매각하려면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매각은 할 수 없고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렇죠. 이게 지분 이것은 토지에 대한 기본 자산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그러니까 17.73% 하면 토지를 나눠서 땅값을 계산해 보면 그래도 꽤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거기 있는 토지만 가지고는 그렇고 지금 다른 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총합해서 하면 제가 가치를 따지면 한 230억 정도의 가치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번 또 재단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난 과거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적인 판단 미수로 인해서 이게 현재에 와서는 도시공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내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을 다시 붙잡아놓고 배임죄를 어떻게 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가능한가요?
지금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후 계획 보고서 의결권 강화한다, 법적 대응 검토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이것은 의결권을 강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법적 대응할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가진 지분만큼 뭔가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성을 그래도 지켜내기 위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시고 어차피 2040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잘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2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R2부지는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A업체와 B업체 두 군데에서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공개매각을 하려는 업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외투법인을 씌워서 개발한다는 2개 업체가 와 있는데 경제청과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 협의를 통해서 매각 여부를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땅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청하고 차라리 협의를 해서, 특별계획구역이죠?
경제청하고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이 정도 틀거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매각 계획을 아예 그냥 공모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항상 갖춰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외자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 다 그것 되지도 않는 얘기해 가지고 계속 논란 만든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그때 업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체는 그렇습니다.
외자 유치한다는 게 사실은 있는 땅 개발해서 뭐 학교 좀 해 주고 뭐 좀 해 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투자유치가 아니라 개발사업 유치죠, 개발. 외자가 전액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 땅을 공개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공개매각은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제가 예전에 부천시 특별계획구역 땅 있잖아요, 시청 옆에. 그런 것도 다 공개해서 공개입찰해서 제안서 받고 심사위원 둬서 따져봐서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계획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경제청이나 도시공사에서 그 안을 가지고서 “이 틀거리에서 한번 제안해 봐라.” 이렇게 해서 매각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문 다 경제청에 보냈잖아요.
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보냈습니다.
답신도 받았잖아요.
답신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국정감사까지 진행했던 그 업체 그대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제안을 받은 게.
그것 하나하고 B업체는 일반 공개매각을 요구하는 업체 이 2개가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니까 현재 지금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이걸로는 지금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재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든 특별계획구역이 뭐가 맞는지 차라리 여기서 밑그림을 제대로 틀거리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들을 거다 이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왜 그 특정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특정한 업체가 계속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 밖에서는 “야, 이것 뭐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하여튼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외부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미단시티 어떻게 해결방안이 보입니까?
미단시티가 금년 3월에 카지노가 무산되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미단시티입니까, 골든테라시티입니까?
현재 미단시티입니다.
그런데 골든테라시티로 또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골든테라시티로 바꾼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테라시티로 바꾸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명칭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테라시티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또 현재까지 골든테라시티를 한다고 그런 게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투자자나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 입장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로 해서 이렇게 막 진행을 해도 쉽지 않은 건데 밖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두 가지 투자 주체가 돼 버리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 골든테라시티는 카지노가 무산되면서 그전에 좀 획기적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반향을 한번 가져와 볼까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건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벌써 운북레저에서 미단시티에서 또 무슨 골든테라시티 자꾸 이름 바꾼다고 잘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입장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RFKR 이것은 끝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유치권자라든가 그 당시에 땅을 샀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땅 샀던 사람들은 벌써 이자만 해도 원금에 다다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와 경제청과 TF를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경제청에서 외국인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학교 공모가 돼서 진행하고 그 밖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AV 집적단지라든지 또 병원 문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플랜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도시공사가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플랜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단시티 그때 토지 매수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 관련한 대책방안이 있는 거예요, 현재?
토지를 매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방안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매각된 부분을 용도변경을 섣불리 해 주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다가 중지했었는데 지금 다시 해서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 카지노를 한다고 선전을 다 해 가지고 사실 호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토지를 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간 카지노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떤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 소송 부분은 제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매각된 부분을 소송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토지를 일정 조건하에 매입해 줄 수 있겠느냐, 감정원에서 감정가를 100%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정도 70~80% 이상의 이런 가격으로 해 줄 수 있겠느냐.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겠죠.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협의해서 공공기여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민원이 현재 있어요.
보증 확약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 서로 얘기는 듣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채무보증계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플랜을 빨리해 주셔야 그래도 도시공사를 믿고 토지를 매입했던 그분들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살 방도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찾는다, 찾는다 했는데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1년, 2년 계속 가버리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카지노 무산된, 짓다 만 25%에서 중단된 그 건물도 빨리 이게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할게요.
현재 구월2지구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이게?
지연되기보다는 제가, 지연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 동의를 못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내년 말에는 보상계획 공고가 가고 지금 지장물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내년 말에 보상계획 공고가 돼서 2026년 초에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들 협의체하고 다 협의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금 지급시기가 원래는 타 신도시 할 때 보면 2년 정도 되면 보통 보상이 진행되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에 비해서 많이 늦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일단 접수를 한 상태 아니에요?
네, 벌써 이번 금년 10월에 지구계획 승인했습니다.
그건 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년 10월 정도면 나옵니다.
하여튼 보상하는 데는 별문제 없다 이거죠?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공사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공사채 발행현황이 나와 있죠. 올해 상환액이 얼마죠?
올해 상환액이요?
내년도, ’25년도.
’25년도 상환액은 1조 1900억입니다.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도 차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차환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또 공사채를 발행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채를 새로 발행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넣죠.
비승인으로 일시 차입을 한 게 있죠?
그것은 저희가 공사채보다도 긴급할 때 쓰는 비용을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급할 때 쓰는 비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것은 당해연도 12월 말 이전에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언론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어요. 왜냐면 9월 24일 자 신문에 “이자 먹는 하마 키우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하루 이자만 1340만원” 맞습니까?
그 1340만원은 E4 호텔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요.
거기 E4 호텔에 대한 이자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1조 1906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금년도 말 생각하면 1400억 정도가 되고 내년도는 조금 더 늘어나면 1500, 1400 선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조금…….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큰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다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자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제가 2021년도에는 2% 미만대에서 이자비용이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4.5% 정도의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3% 중반대로 이자비용이 떨어졌는데 ’21년도 때에 비하면 아직도 많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예산서 한번, 갖고 계시나요? 올해 예산서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공사 예산서요.
그냥 말씀해 주시죠.
기억 다 하실 것 같으니까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청라 웰카운티 19단지요. 이자가 8.3%예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여기 8.3%…….
아니, 2.34~8.3%까지 돼 있고 17단지는 아예 고정으로 8.3%로 돼 있고 왜 이렇게 틀려요? 다른 데는 보면 5%, 4%, 1% 쭉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NH투자증권하고 우리증권이네요. 비쌉니까? 뭐 약정을 잘못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게 어느 일시적으로 작년,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춘천에 레고랜드 사태 있을 때 상당히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레고 사태가 몇 년도에 있었죠?
이십…….
그러면 ’22년도부터 이게 발생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 채권이 발행되거나 빌리면 1년물, 3년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상환하고 다른 걸로 차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무슨 페널티인데요? 얼마인데요?
이것 중간에 상환한다든지 그러면…….
중도상환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를 이렇게 8.3%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사채는 중도상환이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안 돼요?
한 번 약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네요?
이게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만기?
지금 보면 이자를 ’22년도에 내고 ’23년도에 안 냈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끝난 거지?”
끝났잖아요. ’23년도까지 갚았네,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제가…….
그러면 이게 그전에 공사채가 1년, 2년짜리가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그러면 이것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것 발행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자세히 보니까 이자 안 내죠, 올해. 그렇죠? 올해는 나갈 이자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은 내지는 않는데…….
끝났잖아요. ’23년도, ’24년도는 안 내고 ’22년도까지 이 금액이 나간 거잖아요.
이것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월2지구 요구자료 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구월2지구 조성에 예산이 필요하죠?
공사채 발행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비는 3조 3000억인데…….
이게 맞을까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저기 얼마야, 보상비가?”
보상비 채권 발행할 게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물 다 하고…….
네, 그 보상비하고…….
기반시설하고 하면 3조까지라는 얘기예요?
네, 3조 3000억입니다.
3조 3000억, 아직 발행은 안 했고?
그러면 보상은 언제 정도에 해 주실 예정이세요?
’26년 초에 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채 발행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이자를 몇 프로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현재는 공사채 발행하면 3.3 내지 5% 정도로 가거든요. 우리가 ’22년도 그때는 4.67%까지 갔었다가 최근 떨어졌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2%대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올해 행감이 끝나면 내년이 ’25년도잖아요. ’26년 대비해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미리 사전에 그래도 이자라도 우리 시민 세금 갖고 하는 거니까 단 0.1%라도 싼 데로 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발행하면…….
그러니까 미리 접촉을 했다가 사전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의 의결을 다 받고 행자부에 또 공사채 발행을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인건비라는 지출예산이 있죠. 286억 9950만 좌우지간 천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286억 아니에요?
네, 그것은 2024년 286억…….
’23년도는 270억대 정도고 그렇죠?
증감이 된 거죠, 더.
네, 그런데 대우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대우수당은 일정 기간에 승진이 안 되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5년이 지나서 승진을 못 하면 그것을 대우로 시켜주는, 상급 대우를 해 주는 거죠.
본청에서 얘기하는 호봉 개념인가요?
호봉이 아니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승진을 못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못 하면 오래 있었으니 대우를 해 준다고 그래서 대우수당이 기본적으로 한 6% 정도를 더 주는 걸로…….
그게 3억 900이에요, 그렇죠?
네, 승진을 못 하는 직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당을 처음 봐 가지고…….
그건 시에도 대우수당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좌우지간 인건비 지출이라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서 77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도정법이라든지 노특법이라든지 여러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9억 2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기타 위탁교육비가 뭔지 그게 한 2억이 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다음에 장기 위탁교육비하고 학위취득 위탁교육비 그것은 어떻게 또 선발하는지.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꺼번에, 사장님이 이것 다 답변 자료 안 하셨을 테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설명 듣는 것도 더 불편하시겠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경영혁신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냥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교육훈련비 예산 중에서 기타 위탁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7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예산서.
기타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저희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놓지 않은 위탁교육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데요?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외부에 교육을 내보내는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런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기타로 묶어놓은 거고?
네, 묶어 가지고서 나가는 교육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장기 위탁교육비는요?
장기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대학들에 대한 1년간 저희가…….
그것은 저기 아닌가요? 학위취득 위탁교육비 아니에요?
그것 학위취득 교육은 인하대라든지…….
MOU 맺은 데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가서 하는 부분이 그런 교육이고요.
장기 위탁교육은 1년간 아예 그냥 서울대라든지 보내서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만약에 어느 분이 1년간 갔다 오셨잖아요, 교육을.
네,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장기 위탁교육이라고 하고.
학위는 자비로 다니는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50대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걸 또 질문해 드릴게요.
78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요.
좀 많은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실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20대, 30대 젊은 직원들한테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편성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도 그렇고 근무복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동계 피복비라든지 하계 피복비 같은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하계 피복비는 잘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계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 직원들이 같이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적 근로자 복지비가 어떤 내용이죠?
선택적 근로자 복지비용은 저희가 기금 쪽에서 지원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각 개인당 점수제로 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일종의 복지포인트처럼요?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인천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나오신 김에 잠깐 더 계세요.
81페이지 마케팅 비용, 분양 및 광고대행 수수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없이 그냥 지급 수수료 안에 이렇게 7억 7200이 딱 잡혀 있어요. 어떤 것을 분양하고 광고를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세부적으로 딱 해 가지고 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줄 정도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올해 예산이죠? 이게 맞는 거죠?
네, 분양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큼 지출을 하셨나요?
그 지출 부분은 제가 지금…….
집계를 아직 안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한번,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 같은 거니까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운동경기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볼인가요?
장애인선수단은 골볼이라고요.
골볼이요?
네, 저희가 핸드볼 있고 골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5명 정도가 있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다른 핸드볼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스포츠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볼협회가 있고요. 핸드볼협회에서 하고 있는 핸드볼 경기 경기단이 있고 그다음에 골볼 경기단 해 가지고 직장경기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또 우리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성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디 입상한 적은 있나요, 대회 나가서?
장애인골볼선수단은 이번에도 여기 전국체전에 나가 가지고 3위 정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핸드볼 선수도 지금 3위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위, 그래도 입상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그래도…….
인천을 대표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 마크를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보도자료를 잘 만드셔서 홍보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다가도 계속하고 있고요.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인천시 손실보상 수탁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보상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 하는 게 나머지 비용은 시설부대비,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소소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손실보상 수탁사업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옆에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우리 보상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처장 박의원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각 지자체 구와 협약을 맺어서요. 인천 관내에 있는 보상업무 여러 가지 도로사업도 있고 공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대신 보상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도서인쇄비 뭐 일반 사무비용이에요.
그런 각종 시설부대비라고 해서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 그 비용들을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 비용들은 저희 자체로 비용을 처리하고 수수료로 나중에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청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손실보상 수탁사업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손실보상을 받나 해 가지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요.
네, 요구자료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주요 위원회가 돼 있어요.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2022년도에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광역시 최초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보면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수요로 하는 물품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7조를 보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물품 등 제조ㆍ구매와 공사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분야별 등록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건설 전문적으로 쭉 철강ㆍ철도 뭐 여러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자재 같은 것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사장님 여기에 관련된 조례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관까지 나오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 사실상 보면 우수조달 등록이나 나라장터에 보면 인천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 이상은 전국에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도 그냥 전국에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편하게 공무원들 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인천에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인천기업이 나라장터나 우수조달로 등록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인천기업 것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례가 되니까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인천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재나 물품 이런 부분 조례를 준용해서 앞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 우수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조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지역의 자재, 인력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우선 상품 구매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전국으로 풀고 일정 부분 이상은 지역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는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들면 이 물품은 아니지만 제가 조경공사가 있었는데 100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게 돼 있고 100억 미만은 지역업체로다가 입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이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물품 구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또 관련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조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인천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바로 이런 조례를 준용하는 것도 큰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우수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하는데 한 가지 뭐, 하도 앞으로 본 위원이 질타할 것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칭찬할 것 하나 좀 해 줄까 해요.
여기 보니까 31쪽에 보면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여기 보면 그래도 금년도 8월 달에 동구에 화수부두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많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알고 계세요?
화수부두 쪽 화수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하는 데.
이것 뭐 칭찬하고 싶어도 사장님이 모르시네.
지금 이것…….
혁신지구, 화수정원 말고 그것은 벌써 쌍팔년도 된 거고.
네, ’24년 8월에 지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도시공사가 힘쓴 것 있어요?
도시공사 우리 재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컨설팅도 하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500억 확보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다고 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월 달에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동구하고 동구 재생센터하고 또 시 재생센터하고 해 가지고 미추홀, 서구, 중구, 부평구에 관계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 그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전시하면서 그것도 4월에 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 행사를 성대하게 했고 동구와 같이 협력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이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첫 번째 것 홍보비 집행에 보면 지금 이게 2020년도까지만 해도 11억 정도가 됐었는데 ’21년에 2배가 넘고 ’22년에는 또 거기에 2배 정도 돼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가 ’22년, ’23년 정도에 조금 줄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28억 몇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는, 지금 거의 뭐 ’20년에 비해서 보면 거의 다 2배, 어떤 건 4배까지 가요, 3배까지도 가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사장님 잘 모르시면 여기 관련되는 처장이 와 가지고, 이것 경영관리처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경영관리처장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경영관리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처장 오수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년도에는 예산이 11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24억 해서 배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아마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iH사업을 하면서 신문으로만 보도가 돼 가지고 신문 접촉을 못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iH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이 당시부터 아마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자료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배로 오르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22년도 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이때는 인천시 사업,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96개 사업을 하면서 영상제작을 하면서 배포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iH사업이 많아지고 또 예산이 많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 가지고 원상복귀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가 아니고 원상복귀된 것만 해도 벌써 2배예요. 지금 12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금리 효과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효과로 인천시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 조사한 것도 없는 거고, 데이터가 나온 것도 있어요?
뭐 해서 광고 효과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방송을 많이 늘렸는데 방송하고 인터넷 뭐 언론 어떻게 해 가지고 많이 늘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 조사한 게 있냐고.
효과 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TV를 유튜브 TV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년도, ’20년도 초반에는 조회수가 3000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9000, 2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어쩐다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유튜브 TV.
네, 그 효과가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영상 중에 인천패밀리라고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한 100만 명이 조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인쇄매체도 거의 뭐 2배로 뛰었어요, ’20년도 사이에.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공기업인데 이것을 무슨 도시공사 선정할 것도 아니고 인천시 광고를 왜 해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아까도 오전 내내 나왔던 것이지만 어쨌든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만 잔뜩 늘어났어요, 이것만 몇 배씩.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우리 경영관리처가 힘, 파워가 센지 아니면 그 직전에 보니까 홍보담당을 하셨던데 이것 홍보팀장님이 파워가 센 건지 도대체가 홍보비가 이렇게 2배, 3배 늘어난 건 여지껏 본 적이 없어.
시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늘리려면 시장님이 그냥 뭐 동인천역 역세권처럼 360억 한꺼번에 탁 내려준 그런 정무적인 것 외에는 이렇게 4배씩 뛰고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 홍보팀장이었던 오수진 처장님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웃음소리)
뭔지 모르겠어, 답변도 좀 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재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배씩이나 예산을…….
위원님 이 부분은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공중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늘어났던 거야.
그래서 사장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웃음소리)
사장님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인쇄매체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광고비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오르는 영향도 있었고 매체 수도 같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는 광고매체를 많이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까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한두 번 광고 통해서 했던 것을 1년에 한 두세 번으로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홍보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분양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 iH에 대한 자체적인 공사에 대한 홍보를 한 건지 아니면 인천시 All ways Incheon 그걸 갖다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양 홍보는 마케팅처에서 별도로 분양 홍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분양된 상가에 대한 공고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인천시 사업에 대한 홍보보다는 인천시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96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기, 이게 그래서 홍보비가 낭비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고 받는 예를 들어서 신문 등이라든가 뭐 라디오 이런 것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쥐어짜 가면서 어쨌든 부채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만해 가지고 홍보비를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구월2지구라든가 혹은 계양테크노밸리라든가 계양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어쨌든 그쪽에 미분양이 안 나게끔 하고 앞으로 그런 분양공고가 있다, 그다음에 분양 그쪽 내용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런 건 마케팅에서 하는데 뭐 하러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도시공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천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을 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인천시 것도.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것은 제 권한으로 하는 건…….
아니, 인천시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 관련된 홍보를…….
사장님 제가 질의, 답변을 주면 해요.
아까부터 왜 자꾸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홍보팀장으로서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권한으로 진행한 적은 없고요.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기획기사 작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언론사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인쇄매체도 2배 늘어났어요. 인쇄매체에 대한 집행된 부분들 거기 신문에 난 것도 있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TV라든가 라디오 쪽에 보면 녹화된 게 있을 거예요. 녹화나 녹음된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장님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신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세금 폭탄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주민들에게 부과된 세금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트럴시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 이사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저희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폭탄으로 맞게 됐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국세청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세청하고 협의도 하고 이 부분을 감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감면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은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 협의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곧 심판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세심판원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원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향후에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참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가자 그래서 소송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조세심판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에도 끝까지 주민 편에서 소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임기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1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 26일 날 임기를 시작하셔서 2019년 12월 23일까지 그리고 2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 16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3대 센터장님 임기 같은 경우에는 ’22년 10월 2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2대 센터장은 15일 공백 있었던 반면에 3대 센터장은 9개월 20일 공백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 한번 공모를 해서 적격자가 없음이 한번 판단됐었고 그리고 그사이에 중간에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은 센터장님들 임기가 12월 31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일찍 진행해서 공백이 없도록 센터장님을 1월 1일 날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이 어려운가요?
그게 임기하고 위수탁 계약하고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할 수가, 위탁계약이 설정이 돼야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대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위촉 대상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임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그래도 센터장 임기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은 인천시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미리 뽑을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임기제 인력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사기랑 사명감이 부족하고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봐도 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비용이 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운영이 될 계획이신가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도시공사 자체재원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센터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를 포함할 건지까지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랑 재생센터랑 그러면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나요?
겹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데 주거복지나 도시재생이나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건 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센터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센터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한다는 건 좀 열악해 보이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억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부 사업비고…….
일부 사업, 재생사업하는 사업비요.
금년에 위수탁 계약이 1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iH에서는 5억 7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또 추가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사업 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생사업의 사업비는 2억원이잖아요.
아니, 사업비가 아니고 거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업…….
그렇죠. 컨설팅이 이제 광역도시재생센터의 거의 주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직접 재생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구 재생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 재생센터를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저는 좀 광역 단위치고는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제물포역이랑 그다음에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물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건설사업이다 보니 민민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 특히 노년층이나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보상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만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임대주택을 또 상당 부분 건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뭐 상가 부분도 그런 정도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정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도 어려운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도심공공, 지금 제물포하고 굴포천은 다른 데보다도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 준주거로 해서…….
역세권이니까 조금 더 낫다?
2종에서 준주거를 300%에서 500%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낫기는 해도 주민들이 받는 체감은 그래도…….
훨씬 올라가겠죠?
올라가더라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서 했지, 도시균형국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어요. 재생사업이랑 이렇게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고령자랑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자에게는 작은 평형을 분양해서 자기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들에게는 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도시공사는 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은 평형이라든지 저소득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입주자들한테 나눔형이라고 그래서 작은 평수들은 시세의 70%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밖의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10% 이상, 현 일반 분양의 10% 이상 다운돼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굴포천역이든 제물포역이든 비슷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
그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분들 거기에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건물은 오래됐고 거기서 장사를, 상업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상은 해 드리지만 그것보다 새롭게 짓고 그러면 분양에 대한 부분이 좀 상업시설에 대한 또 그동안 짓는 동안에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세입자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입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주비 대책 외에는 영업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보면 24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종합검사 결과가 쭉 하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복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공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는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쌓아놓은 자료가 거의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관련한 자료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중요 자료들을 했는데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많은 역할들을 시정을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쭉 보고 있었는데 정말 2020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과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하여튼 저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 약속했던 대로 한 3개월 단위로 이런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 안전사고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안전 사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부끄럽게도…….
(관계관을 향해)
“8건이죠?”
안전사고율이 다른 때보다 27건이, 그러니까 ’23년도 2건, ’22년도 2건, ’21년도 6건인데 금년에 현재 7건이 발생됐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안전사고라는 게 사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표님이야, 우리 행정가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촘촘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 공사비 상승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 건축비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 방송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조금 이해의 폭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지금 건설 공사비 상승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을?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률이 27%고 기본형 건축비 지수 25%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레미콘 고장력, 철근, 포틀랜드 시멘트라든지 이 부분이 건설공사의 아주 핵심 자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사에서는 40%, 50%가 전체적으로 올랐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비 상승은 저희가 봐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감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공사비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단시티에 관련한 얘기는 이번에는 뺄게요.
제가 수감자료 26쪽에 보면 이렇게 택지개발하고 그럴 때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예를 들자면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들에 대한 폭이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화돼 있는 그런 체육 종목들도 택지개발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아니, 그래서 구청, 서구청이나 택지개발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크게 좀 해 달라는 게 주도돼 있고…….
아니, 그런 얘기는 통상적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원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종목의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공원에 나무 심는 것보다는 그런 시민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지금 LH하고도 협의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요즘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파크골프라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도 적정하게 계획에 집어넣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사장님 도시공사에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휴부지죠? 네.
이것을 조금만 손 대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는 걸로 서로가 공감을 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다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그냥 훼손지 복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육시설 시민들이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지금 유휴부지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쭉 쪼가리땅이라 그럴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공터로 놔두고 있는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보내주는데 지금 갖고 있는 부지가 괜찮은 부지는 거의 나갔지만 지금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가 필요한 부지, 말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런 걸 현황을 갖고 말씀 주시면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제가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효율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죠, 답변을 좀 달라고.
그런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조금만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대응 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서 답변을 생생히 잘 주셨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굴포천 남측의 경관 특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거기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재정착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원주민존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강조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히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말 그대로 원주민존 그 구역을 만들게 되고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 공공주택지구 분양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2하고 A3BL이 본청약에 들어갔죠?
A2, A3 아닌가요?
네, 그것 분양 들어간 게 있습니다.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사전 청약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고 그때 경쟁률도 꽤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약 할 때 약간 조금 청약률이 저조하게 나왔죠, 사장님?
LH에서 분양을 한 거지만 상당히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LH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사전 청약했을 때 분양가 기준으로 지금 59㎡ 기준으로는 약 한 3억 5000 정도 그리고 84㎡가 4억 9000 정도로 됐는데 본 분양 당시에는 약 한 15% 이상 증액된 59타입이 4억 1000, 84타입이 5억 7000 이렇게 분양이 되었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지금 공사 재료 원가가 상승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분양가가 상승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건설 공사비용 상승이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주신 자료, 그리고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0.8% 상승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자료를 봐가지고, 맞죠 그게?
’24년 1월부터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가 아니고요.
이 사정 청약을 언제 했어요, 테크노밸리?
(관계관을 향해)
“’21년?”
’23년도에 하셨어요, 사장님 ’23년도에 했고요.
’23년도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지금 2024년도 분양했을 때보다 15%가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건설 공사 비용은 2023년도에 3.3%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0.8% 상승했다라고 지금 지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 정도의 상승률인데 어떻게 15%가 분양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아니, 뭐 그런 부분 물론 분양은 LH에서 하지만 사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우리 LH 이한준 사장님께서 국감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사전 청약 때 청약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청약 때 공사 상승분에 있어 가지고 LH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님?
제가 그런 걸 못…….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에, 물론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올 11월 분양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에 본분양한 게 올 9월 달이에요. 올 9월 달에 A2, A3BL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2, A3BL에 분양받은 이 분들은 그 몇 달 차이로…….
두 달 차이…….
네, 두 달 차이로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 경계선에 계신 분이 답답하죠, 이 부분은. 2개월만 다르면 되는 건데 하여튼 LH의 입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사전 청약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입장을 한번 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요구하는 부분이 iH에서 LH 어쨌든 지분을 20%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일단은 공사비 상승요인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갈 때 약 4%밖에 되지 않는데 왜 분양가는 15%가 증가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사장님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적용된다라는 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감 때 발언이 나온 부분이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계양테크노밸리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인천시민들이에요. 사장님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 꼭 좀 짚어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2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테크노밸리 관련해 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아직까지 광역교통망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노선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더라도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29년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2026년도에 거기 첫 입주가 시작이 돼요. 입주가 시작되면 그분들을 위한 그런 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첫 입주가 되는 부분은 아마 이쪽 안쪽으로, 도시 쪽으로 됐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검단에서 저희가 I-MOD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MOD는 내부 순환을 하면서 전철역의 대비고 또 MOUD버스는 완정역, 독정역, 계양역에다가 운행하는 버스를 우리가 내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I-MOD 버스를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노선버스를 하든지, 노선버스가 안 되면 제가 I-MOD 버스라도 투입을 해서 입주한 부분에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불과 2년 남았잖아요.
아니, 그것은 뭐…….
불과 2년 남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방안, 대체 교통편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2년 뒤에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감안하고 있었고 저희가 검단신도시에는 I-MOD 버스가 9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도시철도 개통까지 6개월을 연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우리 테크노밸리에 첫 입주하시는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새 집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교통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글쎄, 첫 입주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자료 요구를 조금 더 할게요.
아까 홍보처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마케팅에 대한 그러니까 분양 광고에 대한 것은 마케팅처가 따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케팅처에 대한 집행 내역 그다음에 예산 및 집행률, 2025년도 예산 여기는 신문 방송, 녹음ㆍ녹화본, 인터넷 배너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고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홍보경영처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처 이 두 군데에서의 집행 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도 분양했던 내용에 대한 것도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경영일보에 E4호텔 운영사에 대한 배임ㆍ횡령 혐의 수사 의뢰가 타이틀로 돼 있으면서 미래금에 대해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고소장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거고 일단 그것은 지금은 E4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동인천역 관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테지만 우리 iH가 제출했던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도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물건 기본조사 용역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렇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6쪽에 보면 연구 용역 수행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이것을 어디서 작성했나 보니까 경영혁신본부에서 작성했는데 여기에 2024년 10월 20일 현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 구성 타당성 검토 용역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보상물건 기본조사 용역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도 빠져 있어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특히나 아까 안병민 본부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 타당성 구성 검토 이것은 말씀하시는 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얘기하시더라고.
여기에 보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 기본구상 검토 우리 자료 52쪽에 보면 2023년 9월 달에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가지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을뿐더러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비용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2억 7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분명히 ’23년 8월 2일 자로 했는데 이것도 빠져 있고 지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 이것도 3억 9500인데 이것도 빠져 있고 경영사무처장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왜 이게 용역…….
위원님 이 부분 용역 부분은 경영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경영본부장 착석했나?”
아니, 경영혁신본부장이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빠져 있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이크 켜놓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작성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술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기본설계 용역이라든지 사업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순수하게 일반 용역, 일반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7, 8쪽에도 보면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잇단 것들도 밑에 보면 육아 친화 기초 연구 용역 여기 다 있는데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일반 용역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용역이고 이것은 기본 용역 자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 다 일반 용역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하면 다 같이 집어넣어줘야지. 이것은 뭐 아니면 또 친절하게 조금 더 이런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꼭 찍어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만 달랑 내요?
그다음에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보면 2200, 2000, 2100 이렇게 주르륵 되면서 다 단수야, 그냥 수의계약한 것 같아. 이것들은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5300 그다음에 1억 6900 이것은 뭐 그렇다 치고 9500 이것도 다 그냥 단독으로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이것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입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한 군데로 다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입찰했어요, 다? 정확해요?
입찰한 것도 있고…….
입찰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iH가 여기 보면 iH 남북협력거점 및 협력사업 기본구상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본구상이 저기하고 똑같아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그거랑 똑같다고.
답변이 지금 너무 부실해.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답변까지 부실하네.
그리고 iH가 남북협력 거점 이것을 왜 하시는 거야? 이건 인천시에서 해야 될 거지 왜 이걸 하시는 거예요, 1억 6900이나 주고? 이걸 인천시에서 오더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오더 받으신 거야?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용역을 실시한 저희 iH 연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가만 있어 봐.
본 위원이 승인도 안 했는데 막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중간에 막 끼어들고. 왜 이래, 이것 도시공사?
누구예요, 지금 담당이?
저희 iH 연구소에서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iH 연구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직위표에는 iH 연구소라는 게 없는데.
사장님 직할로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좋아요. 어쨌든 해 보세요, 얘기를.
남북협력거점 이것 용역을 왜 iH에서 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iH 연구소 윤세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연구소가 생긴 지 3년 된 신생 조직입니다.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소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주셨던 남북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가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저희 공사의 중장기 미래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반이나 정책기반 같은 기본적인 연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당시 2022년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 2021년 당시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그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화나 옹진 같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우리 iH가 할 수 있는 신사업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전에 연구하기 위해 저희가 발주를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그때 마침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이 하셨던 뉴홍콩시티 연계해서 강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기회발전특구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연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경제자유구역 해 가지고 강화남단 이쪽에 하고 그러는 것은 이미 시에서, 경제청에서도 지금 몇십 억,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랑 중복되는 것 아니었어요?
답변드리면 그때 경제청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관련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공사가 경제청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좀 더 미리 나갔던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 나가고 난 다음에 경제청에서 용역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을 중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게 해 가지고 iH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은데 지들 것까지 다 해서 불필요한 걸 갖다가 하는지.
이게 중복된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그때 용역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뉴홍콩시티 발표하시고요. 그때 강화남단이라든지 아니면 제물포르네상스 경제자유구역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청에서 약간 뒤늦게 용역 나간다는 건 이후에 알았습니다.
’22년, ’23년도 본예산에 경제청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걸 전에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협의나 정보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 경제청이랑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연구 용역에 대한 것들은 경제청하고 시에다가 이미 공유를 한 다음에 경제청에서 저희 용역 나간 걸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iH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지금 있어요?
네, 지금 리스트 안에 연구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생 관련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에 걸쳐 있다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연구 용역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친화 이것 말이죠?
또 어떤 거예요?
리스트에 보시면,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저희 거기 보시면요. 리스트 중에서 7페이지에 보시면 좀 들어가 있는데요. 17페이지에 인천시 중장기 주택수요 분석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장기 주택수요.
네,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한 거고요.
이게 인천시 전체의 주택수요 부분을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이후에 현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서 공사가 그중에서 임대라든지 공공분양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을지 정도를 사전에 검토해 본 거고요.
그 남북협력거점 밑에 있는 섬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 같은 경우도 위에 용역과 똑같습니다. 인천의 100개가 넘는 섬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사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시하고 중첩이 돼요, 이게. 섬 활용방안도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용역이라는 용역은 다 해요, 거기서도 인하대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육아친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연구소답게 중첩되지 않게 뭔가 iH 고유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줄 만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부서하고 국하고 자꾸 중복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나 인천연구원이랑 하는 연구와는 약간 차별화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별화되냐고 말씀하신다면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약간 정책중심의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 기반의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 활용방안 같은 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천시는 인천시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전체적인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섬 중에 일부 특화된 것들의 테마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커스로 해서 약간 관점을 다르게 연구해서 연구 결과라든지 활용방안 같은 것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대한 걸 왜 iH가 하세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양항공국이 아주 9개, 해양항공국이라고 있으면서 8개가 섬에 대한 것 해양에 대한 것 이런 건데 왜 iH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것도 뻔히 인하대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건데요.
해양항공국의 용역 같은 것 이런 것도 보세요?
저희 자료를 먼저 저희가 해양항공국에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먼저 나가 가지고요.
먼저 나갔다고 그냥 가고 먼저 나갔다고 가고 이렇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 도시연구소가 제대로 하려면 다른 데랑 중첩되지 않게끔 독특한 도시연구소만의 것을 하시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연구소가?
올해 예산은 지금 실제로 들어왔던 것은 2억이 좀 안 됩니다, 용역비만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월2지구 관련해서 보상절차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상물건 기본조사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지랑 그리고 보상 절차 또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의제기 등을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월2지구 물건조사는 우선 첫째, 기본적으로 서류조사부터 들어갑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서류 조사가 끝나면 현지에 나가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집안에 있는 석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상세하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절차가 들어가게 되지, 그런 절차적 차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위나 이런 것들 이주대책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월2지구 내에.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체들이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각 지역마다.
저희가 전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별도의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들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어느 것은 같이 가고 또 특별히 지난 8월에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한번 해 봤는데 공감도 하면서 일부 예를 들면 선학동 쪽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별도로 해 달라 이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역구 내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이제 요양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어떤 뭐 생각해 놓으신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요양원에 지금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라고 그러나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지만 보상절차를 따져보고…….
아니, 그러니까 보상절차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현재…….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는 제도상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유자 시설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굉장히 보상도 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곳이.
또 이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엄연히 지금 주소가 다 인천으로 돼 있는 분들이에요, 타 지역에서 왔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월2지구 개발에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균형국이나 이쪽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인천에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장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인천이 굉장히 지금 선정률이 낮아요, 인천업체가. 17개 시ㆍ도에서 16위 정도로 한 2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불합리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좀 일찌감치 ’23년도 것만 일단, ’23년, ’24년도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현황을 좀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조사는 못 했는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인천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전, 화성, 대전, 서울, 송파, 송파, 안산, 성남, 서울, 전라도, 충청도 다 이쪽입니다.
지금 원도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도급자요.
하도급자는 저희가 70% 수준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는 사장님이 부임하셨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여튼 제가 조사를 꼼꼼하게 ’24년도 건 못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혹시?
저희는 원도급률은 49%를 유지를 하고 하도급률은 70%를 유지하는데 현재는 70%는 약간 모자랍니다. 연말까지 70%를 높이는, 작년에도 마무리는 지었는데 하도급률하고 자재, 장비, 인력까지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분들이 공사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은 원청에서 하도급자를 받아주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에 한 번씩 실제적으로 체킹을 해서 전문건설협회 또 시설물관리협회, 종합건설협회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기는 협력업체로 등록을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협력업체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인천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업체도 당연한 거지만 인천업체가 많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여성기업이라든지 혹은 청년기업이라든지 혹은 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선정되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업체 선정 중에 인천업체들이라도 여성기업, 청년기업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권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입찰을 입찰 과정 중에서 어떤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면 저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그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특히 대형 건설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직접 현장 소장님이 아니고 자재 선정하시는 분, 소장 바로 밑이죠.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전달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분만 영업을 잘하는, 당연히 영업적인 것은 중요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많아서 선택돼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기업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저희가 하도급 업체를 인천 지역업체로 써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구를 써라, 누구를 써라, 공개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상에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 꼴찌, 거의 꼴찌입니다, 세종시 제외하고는 17개 시ㆍ도에서. 지역업체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20.1%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이 경제력으로 봤을 때 전국 2위의 도시인데 과연 그러면 건설 쪽에서는 이게 완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것은 통계상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는 인천…….
그러니까 저는 인천도시공사가 말 그대로 인천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인천에 좀 소외받은 업체들이 좀 다 같이 이렇게 잘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또 현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는 데 아주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잠깐 정회?
아,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 도시재생센터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마을기업들을 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약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준공이 끝나면 구나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수익을 내는 엄청난 큰 기업도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으로 조그맣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운영비라고 해 봤자 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사실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저것도 적립을 해야 되겠죠. 감가 계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것도 적립을 해야 되겠지만 적립하는 것은 뭐 후차적으로 가고 진짜 운영비 일이백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종혁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스톱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인천시에 준공 난 마을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을 거기에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자그마한 거라도 진짜 시나 구가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한 데가 26개 사업 중에 9개가 종료됐는데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을 하시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데 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철회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뭔 사실이냐, 이게.” 왜냐하면 저는 기꺼이 같은 마음이니까 그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철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센터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다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동인천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그런 저기를 다 했고 지금 보면,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북광장을 소멸해서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데 사장님은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북광장 남과 북을 통과를 해서 중구와 동구를 합쳐서 제물포구로 하는 상징적 의미로 북광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찬성보다는 우선 관통도로를 하면서 그 안에 건축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랜드마크가.
그러면 꼭 광장에는…….
주상복합에는 랜드마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양키시장이라고 일부 저쪽 한복상가, 포목상가 그쪽에 랜드마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지금 랜드마크는 양키시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꼭 랜드마크가 들어가서 건물로다가 막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내부의 시설에도 광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통도로를 하는 게 제물포구를 하는 중구와 동구의 통합의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상부로 연결하는 것도 50m의 광장도……
입체보행광장?
네,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체보행광장에 아까 40m든 50m든, 20m예요.
20m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서 그걸 넘기는 별도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계획이지 우리 전체 지구계획에는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광장이 없어지고 건물 내에다가 무슨 밑에다가 1층에다가 광장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광장 역할을 못 해요, 거기서 쿵짝쿵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관통도로도 철도공사에서는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미 경인선 처리 우선화돼 있는데 거기 경인전철 지하화하면서 거기 다시 밑에다가 관통도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공학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다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철도공단하고 한번 붙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철도공단은 지금 지하상가가 2028년까지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상부에 있는 백화점 건물 할 때 그 부분이 연결되도록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건 광장 소멸되는 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상복합 건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동구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반대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보상안이 이게 계속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권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속된 말로 정말 헐값이에요, 지금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해서 내보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주민 대책에 대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할 수 없는 무슨 대체지를 준다, 그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주민에게 재정착할 수 있는 입주권이라든지 당연히 제공하게 되고 상업시설이나 지금 양키시장에 대한, 주주분들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국제상사에 대한 전체로 대토보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토지를 공급하면 상업용지를 공급하면 직접 거기서 개발을 해서 상인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양키시장하고 일부 배다리 쪽인데 배다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 개별등기가 돼 있어서, 양키시장 같은 경우 주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돼 있어서 거기는 개별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처럼 그렇게 어쨌든 우선 분양권을, 거기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걸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우리 보상처장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점포에 대해서는 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인들에 대한, 상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상업시설을 어떻게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지 일체 뭐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좀 그 보상안을 줘야지 이게 저기 하고.
그다음에 북광장 옆에 보면 뒤에 주차장도 있고 일부 남은 구역도 있고 맥줏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면상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북광장 말고 현재 있는 북광장에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저쪽에 화평동 쪽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아닙니다. 화평철교에서부터 배다리까지입니다.
그러면 화평철교 부분은 추가로 더 저기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돼 있냐 그렇게 하는데…….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장 옆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화평철교에서 냉면골목 그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측은 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야.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은 우리 사업 부지로 들어가 있지?”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생맥줏집이라든가 혹은 거기 지금 7층 건물이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됐냐고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 본부장이 바쁘신지 어쩐지 전혀 보고가 없으셨어,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용지를 개발하잖아요. 개발한 다음에 무슨 또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토를 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건설해라 그랬듯이 지금 용지 싹 밀고 나서 거기다가도 용지에 대한 것도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발이 지연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가 들어오고 인천시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적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업이 와 가지고 저기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뭐 매각해 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것 누가 지금 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그 부분은 택지 단위처럼 토지 조성 후에 민간이 개발하는 것처럼 건설사까지 하시라는 뭐 그런 걸 검토하라는 뜻인가요?
아니,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계획이 이것 좌우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북광장부터 해서 배다리까지 쫙 밀어요, 이제 그렇죠?
밀면 그것을 도시공사가 여기다 주상복합도 짓고 그다음에 여기다 랜드마크 뭐 스마트빌딩 짓고 또 주상복합도 짓고 이런 걸 안 하고 땅만 판다는 말이야, 땅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한 대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뭐 하세월 아니야. 그걸 뭐 하러…….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토지가 공급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만 차지한다면 이 토지 값이 엄청 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 부지까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비싸게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끔 어쨌든 거기에 현대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해 가지고 땅을 사면 그 사람들이 여하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민간이 짓지 않으면 공공이 들어가서 거기를 상업시설을 직접 개발해서 상가를 분양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공공이 들어가서는 그 부분은 개발까지는 공공이 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재로 봐서도 도시개발하고 상부개발사업은 분리해서 하는 게 지금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지금 제물포역 일원 쪽에다 하는 그런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것하고도 너무 차이 난다고.
여기는 방법이 지금 iH하고 HUG하고 민간사업자 공동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벌써 사업계약도 체결해 가지고 지금 DL이앤씨 들어오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는 땅만 팔고 나간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땅만 팔고 iH에서 손 떼고 인천시 손 떼고…….
땅만 파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주 주민한테는 다 입주권 내지는 같이 거기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해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토에 대한 그것인 것이고 주상복합들에 대한 것들은 민간개발자들이 와 가지고 땅을 사서 그다음에 거기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시설은 인천시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이런 방안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위주로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인천시 얼마나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세부실시계획을 마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도 토지 땅을 저렇게 쭉 평평하게 하는 데까지만 손을 댄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땅을 민간한테 팔았으니까 민간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건 이제 민간에다 저희가 공급을 할 건데…….
그러면 거기 랜드마크가 될지 뭐가 될지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가 한다는데 왜 인천시나 도시공사가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매각하면 거기는 거기 용도에 따른…….
용도야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뭐 주상복합 아니면 뭐 한다 하겠죠.
주상복합 해 가지고 무슨 거기에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아니고 그냥 땅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처럼 토지 조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땅 파는 거랑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을 맞춰 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거고 지금 지평원에도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나온 얘기지만 거기도 보면 의료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이 잘 사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질질 끌려져 가지고 위에서 뭐한 말로 민간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iH나 인천시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민간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걸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ㆍ상업 복합 해 가지고 C블록 해 가지고 샀다, 이것 도저히 두드려 보니까 예산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도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질질 끌면서 몇 년 가고 그러면 임기 다 끝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것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은 공공에서 해서 iH에서 시행을 하고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 매각할 때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R2부지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제안 공모를 통하면 여기에 도시계획이 또 더 입혀질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검토를 해서 판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택지개발. 결국에는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재생 위주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땅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택지개발처럼 해 가지고 판다는 것 그거예요, 그렇죠?
그림만 그려놓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몇 층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층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쨌든 아파트를 짓든 뭐 하든 그냥 용도에만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맞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다리 어쨌든 거기도 동인천에서 배다리까지 지금 디귿(ㄷ) 자 방음벽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디귿(ㄷ) 자 방음벽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할 때 지금 타 국하고 연결해서 검단에서 내지는 청라에서 동인천역 그다음에 송도까지 가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가 수문통 연결되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에는 또 주차장을 넣어서 많이 주차난이든 해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본 위원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보상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일단 주민들부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가겠다, 안 하겠다.
보상에 대한 용역도 지금 양키시장은 개별로도 그것도 할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해 가지고 던져줄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배다리 포목상가, 한복상가 같은 경우는 개발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돼 있지 않고 통으로 돼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거기 양키시장 상인들한테 입주권 뭐 이런 정도는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보상을 통해서 거기서 상업시설을 지어서 나눠서…….
대토보상은 몇 평 정도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1000평이라고 예를 들면 몇 프로 해 줘요?
그것은 몇 프로보다는 지금 천백…….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대 330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이게 왜 이것은 복합사업 개발 리츠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꼭 저기 상가를 받아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빨리 현금으로 받고 나가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안 나가고 개발이 다 끝나서 개발이익까지 누리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물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SPC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시행사도 들어오고 도시공사도 들어오고 인천시도 들어오고 iH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나 보상 안 받고 어쨌든 여기다 출자할게.” 그래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개발이익까지 가겠다 그런 것도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복합 리츠에 대해서도 SPC 만들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동인천에서는 적용을 못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전국에 15개 정도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정해서 진행한 겁니다. 인천에는 제물포, 굴포천, 동암역 남측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중에서 iH가 제물포하고 굴포천을 하고 있고 LH에서 동암역 남측을 하는데 동암역 남측은 아직 LH가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무언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동인천역에는 아마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양키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포목상가, 한복상가 그쪽에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거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상가.
아니요, 상가가 아니고 입주권을 드리고…….
입주권 아파트.
그렇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가 부분에서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존 입주했던 상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인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해도 됩니까?
E4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동인천은 여기까지 하고 E4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자료들 쭉 내가 봤는데 이게 일단은 우리 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첫째는 도급계약이 과다로 돼 있다. 두 번째로는 허위 과다 계약서가 또 돼 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에서 미지급과 미수금이 107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는 한다. 그다음에 관광호텔의 1층에 무단 증축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사십몇 억인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거절했어요, 왜? 증축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지던스 허가에 대한 공사금도 42억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재무제표 미지급, 미수금이 107억이기 때문에 이것만 줘야 된다 하고 계속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고소를 했던데 지금 여기도 보면 미래금에 대해서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에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받아보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결과를 보면 미래금하고 그다음에 대야산업개발하고는 동일이다, 거의.
그래서 대표이사로 있었던 게 한 4년 정도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해 가지고 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 공사도, 근거에 없이 우리가 레지던스에 대한 허가 공사한 것은 42억이에요. 42억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400억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자까지 해 가지고 하면 칠백몇 억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 고소장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내용들이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적시돼 있는데 어제 날짜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 했는데 지금 그런데 신문에도 보면 논조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경기일보 쪽에서 낸 것이 있고 하나는 헤럴드경제 시사저널이 있고 헤럴드는 또 11월 11일까지도 모 씨도 아니야, 그냥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정무부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지금 이래서 그렇게 배임, 횡령을 해 가지고 고소도 하고 그다음에 도급계약에 대한 그것도 과다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과다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언론사 부분은 언론사가 판단해서 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제가 2020년도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되면서 4년 동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심리하고 자료 제출하고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판결,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난 11월 6일 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11월 26일 날 마지막 변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어쨌든 12월 6일에 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니,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보다도 거기에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거의 적시돼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금융사업처장, 사업처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할게요, 금융사업처장.
자산관리본부장이시죠?
자산관리처장 어디 있어, 자산관리처장.
자산관리본부장이시네.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입니다.
본 위원이 자산관리본부장님이 사전에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자료에 대한 부분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자료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E4관광호텔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종료에 대한 합의서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제 위원실에 와 가지고 줬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주식회사 미래금에 대한 내용이 도장이 안 찍힌 걸 저한테 줬으면서, 기억하세요?
제가 드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윤성훈 2팀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이걸 줬어요.
이걸 줬는데 이걸 주면서 여기 보니까 도장이 없어. 그런데 위원 자료에도 보면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2024년 4월에 E4호텔 정상화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면서 했는데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것은 도장이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냐 하면 ‘이것 체결이 아직 안 돼서 이래서 지금 법원에도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아마 제가 같이 있을 때 드린 자료 사항과 말씀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줬어요, 안 줬어요?
오늘 최근에 협약서에 날인, 사인 돼 있는 것에 대한 것 드린 부분만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인에 대한 건 아니고 이걸 안 준 걸 주면서 그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연혁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된 걸로 얘기하면서 도장 안 찍은 걸 주면서 이렇게 했다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결된…….
그걸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한테.
이걸 아직 안 해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저기 법원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그때 누구누구 왔었냐, 저기 저 오세광 금융사업처장하고 그다음 윤성훈 부장이 왔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앉은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도 저기 관련되는 협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협약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저기 했었던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던 2023년 3월 11일 날 하는데 관광호텔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상서 분명히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까 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칠백몇 건이 되니까, 칠백몇 페이지를 되니까 이것 도저히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얘기하니까 이것은 이게 아까 그래서 뭐 자료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것도 “보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지금 고소장에 다 있는 그런 내용,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데 왜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돼 와가지고 본 위원한테 지금 뭐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봐달라는 건지 왜 그렇게 본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미 ’13년도에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것은 드리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있는 자료와 그쪽에 같이 있는 자료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가 돼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민감한 요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본부장은 민감하다고 그러는데 시회는 다 제출했어, 이미. 그런데 시는 제출하고 시의회는 제출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는 괜찮고 의회 의원들은 이게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시에 제출했어요, 안 제출했어요, 이것 준비 서면에 대해서?
시 어디에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어디건 간에요, 공식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 미래금에서 저희들만 갖고 있는 자료를 법정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못 믿고 어쨌든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는 제출해도 나갈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안 내는 거지.
시는 믿고 의원들은 못 믿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인 거고요. 그런 위원님을 절대 못 믿고 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부서도 국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 민감해서 안 된대. 그건 따로 신문에 다 났어,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부영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한테는 죽어도 안 된대. 이게 뭐 대비고 어쩌고저쩌고 이것 협상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하자. 신문에 다 났어요, 그게.
도시공사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일을 담당 부서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와가지고 미리 무슨 되네 안 되네 저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지금 E4호텔 때문에 400억원이 나가냐 안 나가냐 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담당 본부장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궁금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와 가지고 딜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행정감사에서 나온 대로 허위보고라든가 직무유기 그런 걸 해 가지고 고발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마저 하던 김에 하는데 지금 가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제는 사장님이에요. 이게 보면 경영회의를 몇 번씩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일단 자료부터 볼게요.
추진 실적을 보면 이 내용이 뭔지 몰라. 여기에 2013년 3월 달부터 사업 협약 및 임대차 전용 및 용역계약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에 관광호텔 임대ㆍ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걸 가리는 거야, 도대체. 왜 우선매수권에 대한 부분도 싹 가리냐고.
왜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하고 싹 가려서 이게 무슨 우선매수권 주면 이게 무슨 특약에 의해서 뭐랄까, 특혜 시비에 걸릴까 봐 그러는 건지 이것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암만 봐도 맨 처음에 위원이 모르겠어.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임대차고 전대차고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임대 얘기도 나오고 전대도 나오고 무슨 매매계약도 해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매매계약 해지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야말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다음에 이것 아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것 완전히 저쪽 편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거야. 위원들이 이걸 파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400억, 500억 몇 개씩 돼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 아까 그 재무제표 자료를 봤더니만 자본금이 43억짜리고 매출이 50억이에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보니까. 대야산업이라는 데가 매출 50억짜리가 지금 800억짜리 계약을 했고 공사 계약을 했고 iH하고 수의계약한 거야, 수의계약. 그냥 이것에 근거해서 이 호텔 임대료뿐만 아니고 임대한 걸 갖다 다시 전대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우선매수권도 주고 시공권도 주고 레지던스호텔도 그렇고 이게 찝찝하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걸 근본을.
미래금이라는 건 하나의 페이퍼컴퍼니예요. 대야산업이라는 데가 그나마 관광호텔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다 모든 레지던스라든가 혹은 관광호텔에 대한 시공권도 다 주고 그다음에 매매도 다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명확하게 관광호텔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 1월 11일 날, 3월 11일 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매계약서 해 가지고 여기에 레지던스 부분 호텔, 레지던스호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매계약서 분명히 여기다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무슨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무슨 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빼. 그러면 뭉뚱그리해.
누가 알아요, 이것을.
이걸 작성한 사람은 저쪽하고 반드시 내통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자국 찍힌 것 보면 알아요, 발자국 찍힌 것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게걸음 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까지도 그래요, 최근까지도. 맨 마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거기 관광호텔에 대해서 영업허가 관광업 안 된다, 완료했다 그러더니 그날로 그날로 연수구에 가가지고 음식숙박업으로 변경처리를 했어. 이것도 내통 아니면, 자료를 미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 것 뻔히 알고 그다음에 딱 해 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수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자료가 왔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누구냐야, 이게.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가지라고 봐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사장님한테 제일 궁금해.
우리가 2023년 12월에 관광호텔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정지 합의서 해 가지고 4월 8일 날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래, 잘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대로 쭉 갔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E4호텔 정상화를 촉진하는 협약서를 해 가지고 iH하고 주식회사 미래금하고 대야산업 해 가지고 합의서를 했어.
그런데 웃기는 것은 미래금이나 대야산업개발이라는 것 동일이라는 것 그다음에 동일 소유라는 것을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약 협약서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 내용은 다 미래금, 대야산업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아니, 어떻게 협약서를 호텔 하나 파는데 중도금을 10% 주냐고요.
이 사람들이 10%까지 내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걸로 해서 나머지 80%에 대해서 내든 안 내든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상식을 넘어가지고 중도금 10% 해 가지고 다 줘버리네, 1700억짜리를. 무슨 뭐 저기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것을 어쨌든 겉에다가 씌워야 되니까 법원에 가는 거야.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것 사바사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바사바 해 가지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암만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갖다 쭉 내밀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잘됩니다. 관광호텔도 되고 레지던스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다 팔고 그다음에 영업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예약된 사람들이 호텔도 예약돼 있고 결혼식도 예약돼 있고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이것에 대한 화살이 시에도 오고 그다음에 또 유 시장한테도 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살살살살 해 가지고 어쨌든 사탕발림 해 가지고 그걸 계약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전에도 얘기했죠. 그전에 어쨌든 했는데 그걸로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공사는 커버를 안 해. 시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만 완전히 매도를 시키는 거야.
물론 그분을 어떻게 상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래서 과도하게 공사 계약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도급계약서도 없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고 그래 가지고 금액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고소ㆍ고발까지 할 것 했는데 바로 11일 날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매도하는 걸로. 그래서 공사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8월 달에 본 위원이 7월 달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됐는데 몇 월이죠, 시정질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하고 그대로 언론에다 하냐고요.
이것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도 언론 플레이 했어, 계속. 그러면 홍보팀이나 마케팅은 분양 쪽이 한다고 그러지만 홍보팀에서는 계속 그걸 갖다가 뭔가를 계속, 홍보팀이 됐건 누가 어느 팀이 됐건 계속 그걸 놓고 즐기는 거야.
즐기고 계속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어쨌든 간에 시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이것 만약에 계약이 됐으면 40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배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분명히 날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레지던스 이 회사에 대해서 미래금하고 그다음에 대야산업개발에다가 고소ㆍ고발한 것 외에도 도시공사도 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배임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벌써 몇, 3억이 넘으니까 이건 경제 가처분,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니 사장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8월 4일 날로 종료를 끝냈으면 그걸로 끝내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이쪽에서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이쪽에 유리한 건데 이것 무슨 자본금 45억짜리가 무슨 800억짜리가 170억짜리를 갖다 인수하냐고요, 어떻게. 그걸 준다는 발상을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명히 도급계약서가 과다하게 책정돼 도급계약서 자체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과다하다는 것도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경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의 컨설팅 감사 결과 지시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의심이 되니 처리를 하시기를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왔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내부에서도 정상화추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일 날 시 정책조정담당관실에서 정책 결정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23일 날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가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36억을 반납,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이익금이죠, 그것은?
부당이득금을 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았죠.
부당이득금은 아직, 이제 다시 소송에 들어가는데…….
매매계약 대금은 어떻게 되세요? 계약…….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강제집행 유예하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작년 12월 29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했고…….
잘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달에 부동산 압류의 제3자 이의소송에 따른 유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4일경인가 그때쯤 대법원에서 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패소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상당히 고심을 했고 거기에서 이것은 계속 지금 4년 동안 끌고 온 이런 부분을 12년 동안 끌고 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4월 달에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한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아니, 그 부분은 쭉 저기 하셨잖아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고발 사항에 대해서 4년 동안 다퉈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409억원은 결국은 1심 판결에서도 iH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금과 대야산업의 같은 동일인이 그 대표이사로 있던 문제점 이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야금의 대표나 미래금의 대표나 그 사람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치권이 되면 유치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또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3년, 5년, 잘못하면 또 다른 소송이 생기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강제 조정에는 공사대금 409억원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12%, 일부는 11%를 쳐서 272억원, 도합 683억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미래금은 저희한테 그동안에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서 483억을 주고…….
사장님 그 얘기는 이미 다 들었어. 다 들었고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회의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백몇억 이런 걸 다 수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1700억까지 수의계약으로 판매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 올린 것 아니에요.
경영회의를 다 통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경영회의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본부장님들이 사장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다 저기 뭐…….
아니, 우리 경영회의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하는 거지 일방적인 사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뿐만 아니고 본부장들도 잘못하면 다 배임이에요, 이게.
그런 배임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이미 공사 대금이 과다한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익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1700억에 대해서도 수익계약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오케이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아까 컨설팅 감사라고 그러는데 정식 감사 청구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전부 다 배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따져봐야 아는 거죠.
그걸 따져보면 되죠. 따져보면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래도 그런 본부장들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사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요…….
사장님이 그것을 이사회에 올릴 때는 이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당이익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이 과다로 됐다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하면서 그것은 왜 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강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 것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iH의 E4호텔이 어떻게 갈 건가를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거지 제가 미래금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래금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어쨌든 과다 공사비 그런 것들은 경영회의조차부터 그만뒀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계속 소송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는 이렇게 전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임대도 아니고 임대도 끝났고 불법으로 전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야산업에서 그걸 2020년도에 이미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또 ’22년도에 저기를 줬어요, 보증금을.
그것도 문제가 되고…….
허식 위원님.
5분만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어떻게 보증금 800억을 그대로 다 줬냐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레지던스하고 대야하고 그다음에 미래금하고의 관계도 다 알고 분식회계도 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위해서 이사회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해 달라, 1700억 수의계약도 해 달라 이런 게, 그다음에 중도금도 10% 해 달라 이게 다 이사회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거고 저희는…….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니고 설명을 하더라도 다 그냥 가리고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고 뒤에 와서는 자료도 이렇게 안 된다 어쩐다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찌 됐든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 결과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결과가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저희가 늦추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거니까…….
아니, 부당이익금, 위약금 그다음에 저기 계약금, 레지던스 계약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무슨 1700억 주고 왜 임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오너는 저기야, 대야산업이야. 이 사람이 페이퍼컴퍼니 같은 미래금을 하나 놓고, 여기 미래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이에요. 맨 처음에는 대야산업도 5000만원짜리였고 갑자기 이것하고 계약을 한 거야. 저도 5000만원 하나 놓고 그다음에 다 저기 해. 여기 보면 재무제표도 다 승인된 게 아니야. 감사도 하나도 안 받았어. 이게 회계감사도 안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회사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이런 것들부터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뭔가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이게 12년째 소송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 12년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잘해 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바뀌시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유치권이 항소해서 저희가 패하면서 앞으로 이 건이 몇 년이 갈지 몰랐다는 말씀…….
유치권은 레지던스에 대한 거라서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미래금하고 대야하고의 관계예요. 우리 iH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왜 자꾸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유치권이 iH하고 미래금하고 대야 관계지만…….
한 다리 건넌 거예요. 한 다리 건넌 거고…….
결국은 도시공사 건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유치권을 서로 싸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공사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저기 없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 관계가 되는데 너무 우리가 깊숙이 개입이 됐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어쨌든 자꾸 iH를 갖고 논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 부분에 시와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는 협력하고 의회하고는 전혀 자료도 안 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뒤에 가서 이것 보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합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료도 열심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까먹어서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사장님 아까 전에 주신 검단 넥스트 콤플렉스 사업 자료 주신 부분 있습니다.
이 자료 어디 시행사에서 제공한 건가요?
사업성 자료요?
시행사에서 처음 나올 때 만들어준 자료고…….
2024년도…….
그리고 이것은 2024년도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러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장님 우리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의 iH가 이 시행사에 무시당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글쎄, 이게…….
이 사업성 자료 제출했을 때 경상이익이 2724억이 난다라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토해 보셨어요, 사장님?
2023년도 당시에…….
작년 6월 달에, 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죠.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보면 지금 2024년도 와서 공사비 상승 그리고 금융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됨이라고 적어놨어요.
분양은 잘됐죠.
이게 어떻게 이 큰 사업의 사업성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 공사에서는 분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시행사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한 것은 깊이 분석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2700억이 넘는 경상이익이 나는 사업이 갑자기 1년이 지나서 370억 사업으로 2000억이, 2000억 넘게 2500억 정도가 지금 사업성이 없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금융비용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기준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상승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500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500호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한 칠십몇 프로 했을 겁니다.
삼백칠십몇 호인가 되는데 올해 안에 나머지는 다 채운다고 보여지는데…….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계산동에 906-15번지의 매입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설 중이고요. 총 28호 정도의 호실이 들어섭니다.
많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장님 그런 사업이 있어요. 빨리 진행할게요.
사업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에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사업인 거죠?
아니요. 매입임대인데 매입임대가 일반형, 약정형, 공모형인데 약정형입니다.
약정형 같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인 거예요?
아니, 기존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거죠. 약정을 하고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업체하고 약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이만한 땅에 이런 규모로 짓겠습니다 약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약정을 해서 체결을 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 건가요?
그러면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거기 28호가 들어섭니다. 사장님 계양구에 혹시 청년 임대주택이 최근에 들어선 적이 있어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장님 최근 계양에는 청년 임대주택이 최근 3년 동안 한 세대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올해는 4호가…….
4호 혹시 어디에 들어섰어요?
(「계양 쪽에…….」하는 이 있음)
계양 쪽 어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호도, 3년 동안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 계산동에 지어지는 이 매입임대 아파트가 누구를 위해서 분양할지 혹시 계획안이 있나요?
분양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거의 저소득층하고 청년 일부, 독거노인…….
지금 보니까 신혼부부 16개 그다음에 일반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가 또 꽤 들어갑니다.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계양이 청년 임대주택이 최근에 들어서지 않았으니 앞으로 임대 부분에 있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그동안에 계양구가 거기가 계양택지개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선호를 안 합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계양구 쪽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다른 데보다 부족했던 것도 있고…….
계양구의 임대주택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혹시 그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 그전에 보면 요구하는 게 2016년부터…….
그러면 사장님 그 선호도 조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호도 조사가 아니고 ’16년부터 ’19년까지 한 세대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들어온 게 없다?
네, 요구가 들어온 게 없었죠.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요구가 단 한 건도 없어서…….
없었든지 들어왔는데 탈락됐든지.
왜냐하면 거기다 지었는데…….
사장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짧게 끝낼게요. 그냥 여기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해 달라고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사장님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 쪽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
경영혁신본부경영관리처장 오수진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도시재생본부보상처장 박의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iH도시연구소장 윤세형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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