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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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조승환
공사시설부장 박귀선
기전부장 전병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입니다.
박귀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8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 꾸준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확충, 인력 적정 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추락 및 낙하물 방지용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인성 확대 표지판, 윙카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전담 감리원 및 안전관리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구별 진행 공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계획 인원보다 추가 배치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검단연장선 전동차 구입 지연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니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 일정에 맞춰 준공과 개통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전동차가 투입되는 ’25년 12월 전까지 운행시격을 약 12초 조정하여 정상 개통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전동차의 빠른 투입을 위해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에 신규 전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과 정비교육 등을 조기 시행하는 등 전동차 투입 일정을 단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호선 청라 커낼웨이역 공사에 따른 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년 6월 상인연합회와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민ㆍ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다음 상인회ㆍ본부ㆍ서구청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올해 4월 방음펜스 경관사업 조성을 완료하여 주변 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동차 제작구매 발주 시 유찰 및 납품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검단연장선과 청라연장선 전동차 통합발주를 통해 2022년 6월에 계약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지연 발생 방지를 위해 제작사와 매주 공정회의를 통해 제작일정 관리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부터 제작공장 수시출장 등을 통해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지하철역사 설계 시 자전거보관소, 커뮤니티 장소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정거장의 기능성과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여 필수시설인 기능실 위주로 계획하였으나 개통 전 교통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대합실 등 역사 내부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동통로 공간에 미술품 전시, 미니콘서트, 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실, 안내소 등 좁은 공간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등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연계 통행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하철역사 건설 시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검단연장선과 청라연장선 정거장 10개소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검단연장선과 청라연장선 공사 완공 후 1년 이내 BF 본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F 예비인증 완료된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검단연장선은 엘리베이터 14대, 에스컬레이터 43대, 청라연장선은 엘리베이터 78대, 에스컬레이터 5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설계변경과 분쟁 최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계 적정성 확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계변경 기술검토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내실 있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직원 직무교육과 기술검토 회의를 총 9회 실시하였고 설계변경과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발주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시공사와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업체 참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하도급 참여율 제고 우수기업 2개사를 선정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지역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인력 참여 확대를 위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하도급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생산 자재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인천 지역업체의 도시철도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명 개정과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명 개정은 올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인천 출범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재외동포청으로 부기하는 사항이고 역명 제정은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역명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역명 개정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민의견 수렴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검단연장선의 역명을 제정하는 사항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시민들로부터 역명 추천을 받았고 추천된 역명 중 빈도 수가 높은 역명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와 내년 1월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역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역명을 조기에 제정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37페이지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검단연장선 4개 공구와 청라연장선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 및 품질 점검, 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와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월간 통합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38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가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6557억원을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본선터널을 관통하였고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81.8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궤도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24년 10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와 40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2018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5560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7780억원, 시비가 7780억원입니다.
지난해 2월에 7개 공구 착공하여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18.36%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터널 굴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2027년 기 시공 중인 7개 정거장을 우선 개통하고 ’29년에는 추가역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전동차 제작구매 및 시스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검단연장이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연장이 3470억원입니다.
전동차 제작구매는 ’22년 6월 계약 체결 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4월 설계를 완료한 다음 제작 착수해서 ’25년 12월 검단연장선을, ’27년 하반기에는 청라연장선을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 공사는 현재 분야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내에 공사 착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라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22년 분야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25년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여 개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전력관제설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관제설비는 분산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을 중앙에서 원격감시하는 설비로서 금년 1월 인천지방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3월 30일 개찰하였으나 이후 5월 23일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난 11월 2일에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현재 재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속하게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검단연장선 개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처리결과 지하철역사 건설 시 주민편익시설 병행 확보에 보면 향후계획에 이동통로 공간에 미술품 전시, 미니 콘서트, 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고요. 휴게시설, 안내소 등 좁은 공간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월 설치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계획 있으시면 현재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역 쪽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현황 같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설치된 현황이나 몇 개 역에 설치돼 있나 그런 것, 배리어 프리 현황 그런 것 없어요?
다 있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이 다 있고 기존에 운영된 역들에 대한 것은 다 있고요.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8페이지하고 47페이지인데요.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입찰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전력관제설비 말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서는 전임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쭉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1호선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제작 및 구매사업을 조달청에 입찰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관제설비 이 말 자체가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력관제설비라는 것은 1개의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 전체의 전력 상태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고 또 그것은 관제실에 있습니다. 메인 통제를 하는 것은 관제실에 있고 각 역들의 변전소랄지 이런 전력을 공급받는 기기들에게 적정하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관제설비하고 스마트급전제어장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주로 도시철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철도, 국도나 광역철도에서 쓰는데 총으로 비유하자면 전력관제설비는 거의 기관총 수준이고요.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국부적인 그런 관제만 하는 권총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조달청 입찰 요청을 한 이후 입찰자 자격심사를 거쳐서 A사가 우선순위로 결정됐고 A사는 계획 이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뒤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입찰에서 떨어졌던 B사가 A사의 입찰자격을 문제 삼았는데 B사의 민원 제기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B사는 인텍전기전자 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개찰 1순위인 서전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실적 자체가 일반철도에 공급하는 스마트급전제어장치를 하는 걸로 실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A사의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분야에서 전력관제설비인데 납품한 실적 업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사는 도시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만을 실적으로 충족하는 기업이었고 따라서 처음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할 때 도시철도사업 실적을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도시철도로 국한해서 입찰을 해 달라고 입찰 참가자격을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일반철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서전기전이라는 스마트급전제어장치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시 인천시에 재공고 요청을 하고 인천시가 조달청에 재공고 요청을 또 했습니다. 하니까 조달청은 입장을 바꿔 가지고 여러 철도사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를 거쳐 실적 부분은 일반철도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렇게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조달청과 이 합의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그 사안은 우리 실무진들도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합의를 해 준 바 없다. 그런데 조달청 단독으로 그렇게 입찰공고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안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전기신문 보도를 보고 질의를 참고한 건데요. 거기는 사정이 다른 부분이니까 일단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도시철도본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달청은 A사가 조기납품 실적평가 부분에서 부적합으로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A사가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조달청은 의견을 수용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도시철도본부는 개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입찰에 떨어진 B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재입찰공고를 하겠다고 했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력관제설비가 도시철도와 일반철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좀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전력관제설비라는 것은 그 노선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국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가 스마트 제어장치여야 되는 거예요?
일반철도에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직류를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교류를 사용하는 것이고 도시철도는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직류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부적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철도 사업자가 도시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근거는 부분이냐, 전체냐 그런 부분 차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국부적인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항에 따르면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는 결코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대구도시철도와 ’21년 별내선 및 부산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입찰에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기전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기전부장 전병진입니다.
말씀하세요.
답변…….
제가 질문 취지를 지금 잠깐…….
그러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항에 따르면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말라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22년 대구도시철도와 ’21년 별내선, 부산도시철도도 전력관제설비 입찰에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를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전력관제설비 발주할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입장에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간의 어떤 소송과정을 쭉 거치면서 보니까 지금 구로의 구로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철도 분야를 총괄, 우리 국내 전체의 전력관제설비를 관장하는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도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할 수 있고 철도 분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집행 7항에는 제한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 없었어요?
전력관제설비하고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항소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각된 걸로 종결된 겁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면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되니까 5월 달에, 5월 23일 날 가처분 신청했는데 11월 2일 날에 저기가 됐거든요, 결정이.
그래서 한 4개월 정도의 공기 지연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재공고를 함에 있어서 긴급입찰을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공정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신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문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법관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피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공사 입찰을 할 때 특정 당사자가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한 또는 공사방법에서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특정기업을 제외시키는 입찰공고는 하지 말아야 하고요. 조달청과 협의하거나 이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입찰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14페이지예요.
아니, 14페이지.
지하철역사 주민편익시설인데요. 지금 보면 검단연장선하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신규노선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유휴공간, 문화공간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 쪽도 그렇지만 기존 역사공간도 보면 수익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또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새롭게 구상 중이거나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 추후에 교통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그 운영 단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역사 이동통로 공간에다가 미디어월 설치를 한다든지 미술품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반영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들은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여기 시청역을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무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 커뮤니티시설 좁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 같은 것을 전시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지나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볼거리도 제공할 수도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승인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의견 제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네, 바로 뒷 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좀 전에 제가 배리어 프리 현황에 대해서 설치 구현을 위해서 현황 같은 게 있는지 자료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 프리 설비가 시급한 상황이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상 교통약자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광주도 보면 지금 시각장애인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합동으로 또 그리고 교통약자자문단이 있네요. 자문단을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지금 보니까 점검단, 자문단 쪽에서 보니까 화장실 쪽, 장애인 화장실 쪽 안내촉지도, 음성유도기, 장애인 안내 표시, 엘리베이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에서도 자문단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배리어 프리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설계과정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공이 마무리돼야지 그게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공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자문단 등 그런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통된 곳에서도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지는 않나요?
그때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16년도 7월 달에 2호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까 교통약자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반영도 했고…….
수렴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자문단은 있어요?
우리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 그런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분과가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의견을 내면 어떤 의견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은 식으로 어떤 의견을 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처리결과도 그분들하고 다시 다음 회의 때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회의가 진행되면 요즘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단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문단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문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도시철도가 운영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계획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그런 관계자분들이 개통 전에 직접 같이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요구자료 1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종결이 됐죠?
이 반환 청구 소송이 입찰담합에 따른 지급금액을 설계비를 달라는 소송이죠?
원래 입찰담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공사비의 2%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입찰담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63억을 저기를 했어요.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그래서 종결이 됐고?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63억을 저희가 했는데 1개 업체가 소 취하를 그런 상태로 소송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우리가, 설계보상비 말씀이세요?
설계보상비는 소가가 59억 5000이고요. 우리가 66억으로 판결이 최종 났습니다.
66억을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았어요?
회사에서 담합을 했는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명백하게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나요?
이미 제재는 받았죠.
아니, 향후에 앞으로 우리 설계용역이 나갈 때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는 없나요?
이 건의 경우에는 2009년에 담합 조사가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에 확실히 담합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미 그런 페널티는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을 환수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냥 이것은 명백한 입찰 담합이다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반환소송을 한 거죠.
반환소송.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담합을 했을 때 향후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공사라든지 모든 것에 참여자격이 부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미 그런 제재는…….
그때 당시 받았다?
그때 당시 다 했었습니다.
영구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몇 년이요?
기간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또 사면을 받아 가지고 이미 또…….
다시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 업체라고 이름을 지정을 안 하는데 철도에 관한 설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특정 회사의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전국의 철도에 대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설계는 아마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자로 얘기하면…….
메이저 업체가 몇 개, 한 5개 정도 되는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를 해 가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 이름은 안 대도 되고.
이것은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턴키 입찰이었어요, 턴키 입찰. 그러니까 턴키라는 것은 입찰자가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게 담합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기타 공사의 설계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입찰공고 낼 때 설계든 공사든 면밀히 검토해서 잘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자료가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 위원회가 있어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그것은 이십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요구자료 21페이지.
위원장이 우리 본부장님이시고 내부가 세 분, 외부가…….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작년도에 한 번 열렸고요. 올해도 한 번 열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뤄요?
중요한 것은 하도급 받은 사람이 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 중에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달이 되거나 또는 하도급 금액이…….
본부장님 28페이지 보세요, 요구자료 28페이지.
원도급자 및 지역업체 수주현황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하도급에 관한 것 물론 여기 원도급자는 유명한 회사들이 그래도 도급 순위 진짜 전국에 몇 순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이렇게 수주했는데 하도급 관계를 보면 수주율이 그래도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하고 그 밑에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보면 2번항은 53.3%인데 밑에는 2.3%, 2.7, 5.4 한 자릿 숫자예요, 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지역 건설자재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상당히 또 퍼센티지가 높아요. 자재는 인천에서 사고 공사는 하도급은 안 주겠단 얘기인가요? 원래 몇 프로예요, 하도급률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70%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질의하신 사안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실적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아진 게, 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본부장님 가시고 나서.
쭉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부터 거의 다 10% 미만이더라고요, 하도급률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를 여쭤본 거예요. 1년에 한 번 여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맞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국비니, 시비니 이런 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한다면 살기 좋은 인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시민분들께서도 보시기에는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당연히 오해하죠, 1년에 딱 한 번 회의하는데.
그것은 하도급이 부적정한 그런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바람직한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왜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냐…….
비근한 예로 도시공사에서도 이게 거의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에 관한 것을 아마 저희 행감을 TV로 보셨으면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 행감 때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무원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아니, 진짜 이것 도시공사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진짜 회의를 리얼하게 해요, 관리도 잘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 매진을 하겠지만…….
도시공사를 한번 벤치마킹 하세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십분 이해하는데 우리 지하철 공사는 제가 ’19년부터 쭉 분석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도급률이 낮은데 그러면 왜 지하철은 이 하도급률이 낮냐? 그것은 지하철은 공사 규모 측면에서도 우리 여타의 공사나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의 공사인 거예요.
그리고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또 특수공정을 필요하는 공사가 주를 이루는 일의 지하철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파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역으로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특허 그러니까 면허 기준이 있는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업체를 육성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인천에 자리 잡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에 2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천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터득한 기술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도 수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회를 박탈해 버리면 그러니까 안 주고 하도급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노하우가 안 쌓이겠죠. 원점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4일에도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분들이랑 시공회사, 감리회사 전부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우리 지역업체도 그런 기술력을 빨리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한 하도급이 아니라 본부장님,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같이…….
아니, 그래야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원도급이고요. 원도급은 저희가 충분하게…….
저도 보니까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는데 거기서도 지금 퍼센티지가 얕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또 거기서 하도급을 주면 그분들이 또 일을 100%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쪽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안전공사도 좋고 공사가 진짜 기술적으로 잘 매듭짓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인천에서 일어난 현장이니까 인천에서 또 많은 낙수효과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저희들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요. 우리 지하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수공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수공정이. 특수공정이 많아서 특수장비 사용하고 특수인력들 그런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회사 그런 인력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게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도급이 좀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건설심사과랑 그리고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 이런 분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많이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건설협회 관계자분하고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회의를 했고 9월 달에도 했고 4월 달, 5월 달 추진계획 수립하고 우리 업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또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또 여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공사라든지 거기서 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타시ㆍ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역 건설 시 주민편익시설 병행 확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인천도시철도 1호선하고 서울 7호선하고 다 설계이고 내부 설계는 다 완료돼 있는 상태죠, 본부장님?
완료돼 있으면 이게 지금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편익시설, 전시, 연주회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미술 전시, 시설,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협의가 돼서 그 설계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 여기에 예를 들면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를 하고 연주회는 어떤 연주회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하는 건가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습니다.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지만 협의가 안 됐는데 여기에 콘서트를 연 몇 회 할지 어떤 콘서트들을 할지 어떤 연주회를 할지 알아야 무대를 설치할지 아니면 그냥 벽에다가 그림만 붙여놓을지 그림은 몇 점을 붙여놓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설계가 반영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전거 거치대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 지금 자전거가 역사 앞에마다 오래된 자전거들 그냥 자전거 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는 역사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의 자전거 거치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 속에서 그냥 자전거 거치대 몇 대가 필요한지 수요도 파악이 안 됐고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도 아직 교통공사랑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관리하는 운영체계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에 그냥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버리면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왜 안 됐습니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이것 따지기 전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미 설계가 반영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운영을 할 때 교통공사에도 제가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어느 사람이 자전거를 갖다가 거기다 거치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안에 개인사물함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중요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미관에도 너무 안 좋고 인도 폭은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누구 소유인지 규정을 정해서 장기 얼마간 방치한 것은 좀 과하게 폐기처분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또 실용성 있게 그 거치대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눈, 비가 오면 자전거가 예를 들어 녹슬거나 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보안 CCTV 같은 것 이런 게 다 갖춰지면 시민들이 거기가 활용하는 데 더 편의시설의 편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자전거 창고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방지될 겁니다.
그것 꼭 교통공사랑 상의하시고요. 교통공사에도 매뉴얼을 만들라고 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것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서울 7호선 시장님까지 나서셔 가지고 기자회견하셔서 기존에 기 시공되고 있는 7개 역은 차질 없이 예정된 날짜에 ’27년도에 운행을 하고 나머지 추가역 5-1공구 관련돼 가지고는 ’29년도에 개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장께서 나서서 하시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서구 주민들도 청라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지금 착공 중인 구간들이 개통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역 대심도를 뚫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예정된 준공 개통일보다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들이 나오고 간담회도 있었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역을 설치를 하는 주변에 여건들이 있잖아요. 여건들이 기존의 7개 정거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7개 정거장 역은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 가지고서 다 상업시설이나 주거 기능들이 완전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은, 지금 추가 정거장 할 곳은 그냥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발파를 하루에 두 번밖에 못 해요. 두 번 하는 것도 주민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 추가역 쪽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발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그 터널 단면이 약 28m에서 29m 정도 됩니다. 그런 대단면을 굴착하게 되면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그 중부, 하부 쪽을 3개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각각 2개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7개 정거장은 평균 심도가 50.5m입니다. 그런데 지금 005-1 정거장은 최대 72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단한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할 때 사실 우리 서울 7호선 청라연장 터널에 대해서 설계를 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요. 저희 주민분들이 기술적인 것까지도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일단 결론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계획대로 기존에 기 진행되고 있는 역사들은 다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고 추가로 5-1 공구는 문제 없이 ’29년 하반기 예정대로 개통이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청라도서관에서 시청에 철도과에서도 나오고 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토론회 비슷하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네, 저도 나갔었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향후 나아가야 될 길,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나오셨는데 거의 다 문제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시장님까지, 도철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예정대로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공사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 혼란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정말로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게 그냥 단순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려, 만약 하나를 대비한 우려스러운 말씀의 그런 언급인 건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에 있어서 거기에 부딪힐 사안들이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빨리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현 시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시니 이제는 향후 그런 토론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 면이 있었을 때는 이상 없다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고 혹여나 진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는 그걸 감출 게 아니라 공론화해 가지고 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지금 이 시점이 되면 현 인천시정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안 계십니다. 그때 가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또 물을 거고 ‘과거에는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는 대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같이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하철 설계를 할 때 두 단계로 설계를 합니다.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그 보링을 200m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중간에다가 또 200m 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m 간격으로 보링을 하다 보니까 그 100m와 100m 사이의 지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청라라는 지역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형은 아니다. 매립을 한 지형이다 보니까 우리 송도에서 공사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요. 그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이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또 전제가 깔리면 혼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지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은 못 합니다.
다만 분명히 여건이 기존 7개 정거장하고는 확실히 좋은 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7개 정거장보다는 훨씬 더 공기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 발파를 하게 하려면 그것을, 이제 발파에 대한 승인은 서부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정상인 거고요. 과정상인 거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상업, 주거밀집지역보다는 발파가 더 횟수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없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 알겠고요.
이래서 조금 나중에 무책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잡고 했지만 파다 보니 대심도 70m까지 들어가다 보니 예상보다도 훨씬 기반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거나 단단하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까지도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것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그때 가 가지고 ‘이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보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후속 단계 있지 않습니까. 입찰방법이랄지 또 시공회사 참여시키는 방법도 그 시공회사가 진짜로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 있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 또 일부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부가적인 것은 아까 전력관제설비 시설 가처분 난 것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설명은 제가 질문은 안 하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력관제설비 이게 조금 포인트를 본부장님이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앞, 현재 이미 문제가 발생된 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된 건이고요. 문제가 발생돼서 전력관제설비라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부연 설명까지 다 해 주셨고 이게 갑자기 여기 1호선 공사 때문에 새로 생긴 설비가 아니라 중요한 관제 시스템 설비인 거고 도철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미스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공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결국 시민 피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 재공고 시 입찰 추진, 계약 후 사업 속행 이것 그냥 이게 아무런 구체화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입찰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실 거죠, 이것을?
지금 이미 그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 감사실의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회계담당관 거기에 계약심의도…….
입찰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인천시의 주요사업들 입찰 관련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아마 입찰 공정을 다 당겨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사업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입찰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이 입찰 분명히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당길 건지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미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지연된 공정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에 있어서 단축한다고 했고 계약 후 사업을 속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업 속행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계약이 되자마자 바로 당연히 사업을 해야지 계약하자마자 사업을 지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게 크리티컬패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는 공정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정을 크게 좌우하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자체는 크리티컬패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착공 언제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관계관을 향해)
“원래 7월 달에?”
원래대로라면 지난 6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예상하시는 착공일은 언제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 말에 계약을 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본부장님. 다음 달이면 금년 말인데 이것 어떻게 계약하시려고요.
아니, 이미 그런 계약 재공고를 이미 11월 9일 날 했고요. 저희가 진행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놨다는데 여기에 지금 대책은 없는데 절차는…….
거기에는 안 나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 자료도 저희한테 주는…….
이용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 하시게. 시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계약 진행에 관련된 수주계약을 아니,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죠. 그 절차는 이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있던 매뉴얼이죠? 이미 지금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되기 전에도 있던 매뉴얼이죠? 새롭게 바뀐 매뉴얼이 있나요?
새로운 절차는 아니죠.
그렇죠. 원래 있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지금 올 6월에 착공되기로 했던 그 사업이 가처분 신청으로 해서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됐는데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데 문제점이 이미 발생된 것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경찰조사도 받고 있다고 하시고 대책 마련도, 그런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문제는 문제대로 책임 추궁은 나중에 갈 문제인 거고 향후 대책을 여쭤보는 거고 어떻게 하루빨리라도 착공을 할 거냐 여쭤보는 건데 계획의 변화나 방법의 변화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거치면 다음 달, 올 말이라고 했는데 올 말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12월 달, 당장 다음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초라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내년 초면 몇 월을 얘기하시는 거죠?
’24년.
12월 달에 계약해서 1월 달에 바로 착공 가능하세요?
그걸 뭘로 지금 확답을 본부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이 건은요. 전력…….
아직 입찰도, 확정업체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재공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도 수립했고 계약심사도 끝났고 계약심의를 21일 날 할 것이고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니까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의가 신청이 돼야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있어서 심의한다고 그냥 들어왔으니까 다 빨리, ‘야, 우리 늦었으니까 빨리해.’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점들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 매뉴얼처럼. 그 매뉴얼은 원래…….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정확히 할 수 있으시죠?
안 되면 내년에 또 행감 하실 겁니다.
이용창 위원님 다른 분도 하시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얘기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서 저기 답을 들으셔. 직접 또 통화하시면 되니까,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것 끝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리고 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3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보면 소송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대부분 다 승소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면 승소 비용 같은 경우는 다시 다 받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그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체킹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적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지를 한번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보게 되면 건설 설계 변경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7호선 6공구에 대한 얘기들인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해 놓고 나서 원초적인 걸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폐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정치에 대한 폐기물 수량이라든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자 절약 플러스 예산 절감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보면 6.37%, 6.58%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라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출입구, 수직구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 계획부지의 증감에 따라서 아스콘의 면적, 콘크리트 면적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추정했었던 것보다는 아스콘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더라 그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주문했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많이해 주셨던 내용인데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정말 지금도 이렇게 비윤리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이 역시도 계약단계에서 이 비윤리적인 이런 기업단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대자보를 붙이고 시보에 게재를 해서 인천에 발을 못 붙이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도 한번 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완전히 깔끔하게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진짜 인천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는구나.’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런 입찰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보면 2023년도 국비 지원사업 어떻게 수감자료대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이 유일한데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도는 4267억 2600만원이네요.
내년도에는 국비 1200억입니다, 자료 36페이지.
아, 이후. 2024년 이후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이렇게 봐 주시겠어요?
지하철역사 건설 시 주민편익시설 병행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8대 건설교통위원회에 왔을 때부터 교통공사,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에다가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교통공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 지하철역사에 유휴공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그러면 뭘 할 건데, 네가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그랬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던 갤러리라든지 조그마한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시설,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했던 거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이고요.
교통건설국에다 얘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호선, 2호선, 1호선 추가 연장이 됐을 때 이런 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여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줘라.’ 실례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원도심의 역사 인도에 지금 다 목 매달아 놨어요. 인도 적치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활용하면서 안전 헬멧을 착용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세권까지 가기에 차 타고 가기는 뭐 하고 자가용 갖고 가기에는 뭐 하고 걸어가기는 뭐 하고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의견을 제가 개진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타 부서에서 여기에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용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누차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의정 경험으로서 제가 권고를 드린 거지 맹목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업무보고받아보니 그런 부분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계층들의 연합회라든지 예술인단체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하면 참 더욱더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인천에 수조 원, 47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건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인천업체가 가져오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인천업체의 가점제에 대한 것도 부활을 시켰거든요, 3점 가점제.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8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부단히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특히 이 장비에 대한 게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그리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요. 인천의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천에 조그마한 뿌리라도 뭔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누누하게 우리 건설본부에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표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과장에서부터 교통건설국 국장으로, 지금은 도시철도본부장까지 이렇게 쭉 하니 역임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면 교통공사에서 노후화된, 수명이 다 된 그런 열차들을 폐기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서는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인천의 여타의 유휴공간들을 확보를 하셔서 아까운 수명이 다한 폐 그런 부분들을 매각해서 고철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짧게 한 말씀, 고민해 보실 여지는 있어요?
열차의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한 25년 됩니다. 25년 되고 또 25년이 되면 그걸 대폐차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열차로 대체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또 저희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통과하면 한 5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의 경우는 2030년에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고 새로운 열차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명이 다한 열차의 활용방안,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공사와 미팅을 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느 시점에 보면 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때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가서는 내 노하우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그런 직원들과 소통을 하셔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무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공사 사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뭔가 좀, 아무리 제 입장에서는 좀 해 봤는데, 찾아봤는데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2023년도 1월 30일부터 2023년도 11월 9일까지 ‘도시철도에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한 50여 건 정도가 됐는데 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우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한 50여 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열린마당 자료실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게 그냥 구호로서만 안전사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가 역량을 다 동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짧게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오전에 아니, 조금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와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정거장 건설 시 주민편익시설 확보계획 주셨는데요.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정거장의 기능성 및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실 위주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하철역사의 장소성을 부여하여 지역에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의 역사에 쉼과 문화가 있는 공간 조성은 트렌드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쉼과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경제성 확보도 가능한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단연장선상 3개 그리고 청라연장선의 7개 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지역에 아트월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휴게공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문화공간이 필요한 건지를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이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교통공사하고 충분히 고민을 함께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역할도 이 도시철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지금 주문하신 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특색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역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교대역 같은 이런 경우에도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공간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부러 그 역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 계획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금 BF 우리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예비 인증이요.
BF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기존의 역들도 많이 있죠? 기존의 역들도 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비 인증이라는 것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인증을 받는 것이고 이제 공사가 끝난 뒤에는 본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예비 인증, 본 인증 이런 과정을 거쳐서 BF 인증을 받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역, 지금 신설되는 역 말고 여기 신설되는 역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기존의 역도 BF 인증을 다 받나요?
그렇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지금 다 받고 있죠?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BF 인증을 다 받아서 그 규격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통 전에 교통약자단체분들, 여러 단체분들의 의견을 받고 또 직접 같이, 높이는 적정한지 이게 폭은 제대로 나온 건지 점자블록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킹을 합니다.
혹시 이 경사로요. 휠체어나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몇 도 정도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경사로를 다 반영을 하던데, 경사로 기울기가 몇 프로인가요?”
(「13%」하는 이 있음)
13%요.
거기 규격에 어긋나는 건 없나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보니까 휠체어리프트 내려가는 게 ‘경사로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 내려갈 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역이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규격에 맞춰서 잘되고 있죠?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에 잘 맞춰서 BF 인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지 BF 인증을 해 주거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맞지 않으면 안 해 주죠. 그게…….
한번 점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조성환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인데 지금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 정거장 3개소를 2025년까지 준공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7200억이고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목표공정률 98.52% 해 가지고 2024년도에 목표공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82.04%로…….
82.04%고 내년까지는 98.52%까지 완료한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에 11월 16일 날 곽은미 외 10인하고 2월 9일 날 김석종 외 3인이라고 해서 화해권고로 6800만원 하고 2700만원 권고를 했는데 이 소송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을 해서 또 그게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데 거의 다 화해…….
화해권고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
네, 화해권고로 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이용창 위원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아니, 오후에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게 해.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시라고 여기서…….
아니, 위원의 자유…….
그러면 시간이 안 맞잖아 오후에 또 종합건설본부…….
뭐가 안 맞습니까. 행감이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 타임 끊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이.
아니, 그런데 우리 협의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무리하셔, 여기서.
아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아니, 하시라고 이제 여기서…….
위원장님 행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 아는데 그건 알아.
시간 타임을 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데 또 오후에 저희가…….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셔, 식사도 해야 되고.
식사는 해야죠.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식사 하시고…….
아니, 오후에 저희가 또 시간이…….
저희가 지금 오전에 행감을 안 끝내면 도시철도 큰일납니까?
이용창 위원님 그렇게 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실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종합건설본부, 강평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을 텐데 이용창 위원님이 양해 좀 구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또 저희가 피감 시간 저기 해서 17시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양해 좀, 식사 좀 늦어져도 상관없죠?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처분 돼 가지고 다음 달 안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1월 달 안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저희가 지금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각오를 다짐하고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하고서 말로만 들어야 될, 신빙성 있는 사항들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들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아까 좀 전에도 진행 계획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별다른 계획도가 아니고 기존의 원래 그 절차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단축해 가지고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늦춰진 공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공사의 종류…….
시간이 없다고 하니…….
네, 공사의 종류가…….
그냥 그 계획이 있으면 있다 있는 걸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크리티컬패스냐 아니냐인데 이미 전기공사는 6월 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전기공사 안에 포함된 것이고 전기공사 중에서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는 가장 후속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찰 단축을 워낙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업체가 그 기간 안에, 다음 달 안에 선정이 됐을 때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만 그 업체가 1월 달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 기간 없이 바로 1월 달에 착공 가능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계약하면 한 달 이내에 착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들, 주민들의 부분들 이미 피해를 입은 사안들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1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때 한번 명확하게 좀 지켜보고 또 그렇게, 이게 누가 들으면 1월 달 착공이 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확고한 의지와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펼쳐지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라는 걸 여쭤본 거고 있다고 지금 확고하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긴 것은 사실 저희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부적격이다 해 놓고 세 번째 적격이다 하는 이런 판단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불찰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어디 교통공사나 항만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시철도본부에서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가 온 거고요. 사유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는 이제 지역업체 가능한 특정 저기 아니면 거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감이지만 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금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조승환
공사시설부장 박귀선
기전부장 전병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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