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국
일 시 2009년 11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국은 신도시와 구도심간 불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등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핵심부서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국장이 선서문을 낭독
하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78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창열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할 수 있으며 질의시간은 20분의 제한을 두고 20분을 초과 시에는 마이크를 자동으로 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자료 요구부터….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하면서 송도캠퍼스가 9월에 됐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알고 싶거든요. 인천대 이전한 사업비, 건축비용, 총괄사업비인데 건축비용과 거기와 관련한 부대비용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집기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2009년 1월 1일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된 인천대 송도 캠퍼스 지가하고 함께 해서 자료를, 그것은 금방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도 자료 제출?
네, 말씀해 주시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해당되는 사업인데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약 17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지체상금을 산정한 근거를 주시고 시행자인, 시공자인 한신공영측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할 수 없는지 왜 동의를 못 하는 것인지 그런 논란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먼저….
자료 요구하려고 해요.
네, 그러세요.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국장님!
가좌지구 주변 도시재생사업 2008년에 말이에요. 주민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가좌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설문조사 1차, 2차에 걸쳐서 하셨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영업장 및 주거지역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결과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이니까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도화지구와 연계한 인천대 송도이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그런데 공모형 PF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글쎄 갈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많은 위원들의 생각을 전달을 했거든요, 집행부에.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그런 얘기는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답변이 안 돼. 재생국장님 계속해서 재생국장님만 몇 번째입니까?
PF사업이 결정된 시점 그 전에, 하여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결정한 국장 다시 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염려 그리고 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고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라는 답변만 일관하다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또 요구했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PF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PF만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천대 송도 이전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시작서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위원들의 기우와 염려 이런 것이 그냥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현실로 다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는 한번 시스템이나 공무원 마인드에 대해서 검점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들은 기 예측 가능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일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강심장인 거냐 아니면 귀가 있으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냐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원님들이 염려했던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고요. 당초에 이 사업 구도할 때는 저희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것은 당초 사업 구도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서는 일단 신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가 사업 진행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귀는 있으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라니까.
왜 위원들은, 지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십수년을, 이십수년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이렇게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위원들은 이것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이 직업도 아닌데 그네들은 이미 기 예측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제 질의를 잘 들으세요.
그것은 뭐냐.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바꾸어 봐야 되겠다. 들으려는 귀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생각 자체가 복지부동 못이 딱 박혀서 남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꼭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추후에 그런 일 없겠다고 하면 그 수업료가, 매해 치러야 되는 수업료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이해갑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적에 답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도대체 귀가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뇌 속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구도가 결정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지만 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구도가 결정돼서 진행되고 난 과정에 있어서는 설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구도를 변경하기에는 좀….
아니, 국장님 봐요. 이것이 지금 내 돈이 아니고 관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면 잘못된 것의 방향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스러울 만치 미련할 만치 그렇게 가겠느냐고요.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답변은 지금 280만 인천시민들한테 돌팔매 맞을 답변이에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 가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왕 발들인 거니까 그냥 가실 것입니까?
방향수정을 해서 다시 노선을 잡아서 항로수정을, 배가 항로하더라도 수시로 항로 수정하고 내가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또 다시 항로 수정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라고 갖다 꽝 내리꽂은 이런 미련스러울 만치 이런 위험한 항해를 할 것이냐고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PF구도로 해서 협약을 하고 실시협약을 맺은 절차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PF가 안 돼서 인천대가 중단되고 있으니까 인천대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도화지구마저도 손떼고 나가라 해서 도개공이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는데 이 세 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업체 SK컨소시엄하고 도개공하고 PF를 처음에 되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대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나간 것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일종의 계약인데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시 공무원들만 그랬다니까요.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협약서, 밝혀지지 않았던 3권 이것을 갖고 그때 차수변경까지 해서 결국은 밝혀냈어요.
그것에 보게 되면 얼마를 해서 어떻게 나누어먹고 그런 협약서 내용이야 3항이, 3권이.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런 협약서이고 도대체가 감이 없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그런데도 우리 시는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아무 대응이나 그냥 시에서 그저 이 회기만 끝나면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위원들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일말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수업료, 불필요한 수업료는 낼 필요가 없다. 제발 위원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으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잘못됐어. 그러면 SK코로나 뭐죠. 메트로 코로나. SK컨소시엄에 대해서 사업협약 해지를 했죠.
협약해지는 아직 안 됐고.
한다고 했지.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 하지는 않았고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SPC법인도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네,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쪽 주장은 금융위기라든지 아파트상한제라든지 또 송도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라든지 미결정된 보상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자기가 PF가 안 되지 우리가 PF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 주장이고.
자, 보세요, 국장님. 지금 그네들이 얘기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뭐 공사비 이런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모든 리스크를 자기들이 안고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네들의 판단은 세밀해야 되고 그네들의 판단은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임 또한 다 지는 거야, 다.
이제 와서 이 책임을 우리 시가 이걸 갖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 한가하고 안이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국장님 생각에도 그네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고 또 도개공 주장은 그와 상반됩니다. 그것은 니네들 책임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일 이제 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서도 도시개발공사도 보면 우리 청라 웰카운티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이 그 분양국 가니까 대리라는 사람이 앉아서 아, 그거 초이스의 잘못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선택한 것은 소비자니까 그건 당신 몫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하물며 이런 SPC법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에 들어온 업체들 그 480억에 대한 것들도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48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산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태껏 앉아서 사업하시고 거의 다 소진, 다 썼죠?
제가 알기로는 4분의 3 정도 쓴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썼다고 그게 뭐 인건비라든지 그냥 기타 뭐 그냥 다 여태껏 잔치한 거야.
이런 것을 저는 이것을 이 사업만 지적하고 싶지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제발 말이에요. 아주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으세요. 위원들이 여태껏 지적한 것 어느 하나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마치 유명한 점쟁이가 예견하듯이 다 맞잖아. 그런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에요.
그리고 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제가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 때문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또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떠나서 다음 부분 한번 질의해 볼게요.
월미은하레일이 당초에 노면전차로다 이렇게 설계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맞다 그대로 간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다가 이게 모노레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서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수년간, 그 수년간 하는 것도 사실은 좋게 표현한 거지 제가 볼 때는 영원한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여튼 우리 기자가 좋게 평가해서 수년간 이거 뭐 적자를 면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말이죠. 월미산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사업 제안했었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그래요. 위원들이 당초에 모노레일이 아닌 노면전차라든지 했다면 이 사업에 영향을 덜 받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도 경쟁력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월미은하레일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고철장 아닐까요?
월미도에 관광단지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관광시설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관광시설이 지금 또 거기다가 우리가 1차 사업, 2단계 사업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번에 심의가 되어서 심의가 완료된 케이블카사업이 우리 2단계 사업과 같죠. 사업구역이 직선으로 진행된 것 말고는….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냐고.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거 탄생도 못 하고 고철장으로 가야 될 운명을 맞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780억짜리 고철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왜 위원들이 그렇게 부단히 요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갖고서 모노레일로 가더니 이런 사업을 또 다시 민간사업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건의해 버리면 그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인천시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고 유아발상적인 사고에서 아집스럽게 이렇게 행해져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의견 낸 것 있나요. 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된 상황이고 재생국의 업무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왜 안 냈어요? 극렬하게 반대를 하신다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극렬하게 반대해야 할 주체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사업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국장님. 그러면 교통공사가 그 사업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교통공사도 떠맡은 사업이에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뭐에 주저앉은 거야 지금 그것도.
저는 그것….
교통공사가 야, 이거 사업성 좋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뛰어들은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시에서 오더 내려 갖고 “야, 너네 임대료 받아갖고 얼마 모여 있는 것 있잖아 그거 갖고 이 사업을 해” 했으니까 했지 교통공사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그것.
도시재생국장으로서 답변에 제한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시장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왜 위원들이 계속해서 위원들은 기 예측가능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듣지 않고 그냥 이런 제안 무시하고 이렇게 가다가 꼭 사고가 터져 갖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시끄럽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기 차라리 위원님들 아무분이나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 갖고서 그대로 정책수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여덟 분계시지만 위원은 어떤 누구도 기 예측가능해서 다 문제제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안 들으시더라고.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할 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판단할 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고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지금.
다 제하고 이 두 가지 사업만 이렇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의회의 존재 필요성이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안이한 행정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대조되는 이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 제물포역세권, 가좌IC, 동인천, 인천역 지금 뭐 공청회를 한번도 못 했죠? 시도를 하려다가.
네, 그렇습니다.
왜 공청회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주민들이 사전에 점거를 해서 공청회 절차를 이행 못 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공청회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되고 그리고 주민들과 만나서 제가 여러 번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사업 또 서울에서 재개발사업도 다 거센 반대속에서도 지금 같은 유형이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그동안에 국장님 바뀌고 나서도 이렇다 할 진전도 없이 거기 공청회 무산되고 그리고 오늘 제물포, 가좌, 동인천, 인천역 해서 반대집회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야 10월 5일날 말이죠. 안상수 시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서 원하지 않을 때는 중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거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오히려 마른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해당 주민들은 야, 우리가 반대하면 이게 무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도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 기한만료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우리 법정기간이 있잖아요. 내년 3월까지 실시인가가 안 될 경우에 저기 대책 좀 밝혀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4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 연구한 내용을 2005년부터 그 내용을 추진을 해 왔고 지구지정되고 난 이후에 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추진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가 점점 커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청회가 주민들에 의해서 무산이 거푸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촉진계획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기한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3년여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 가지고 어떤 것도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분들 몇 분 빼 놓고는 일부 빼 놓고는 다 잘 해 주면 찬성할 것이고 마음에 차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고 또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무한정한 기대를 가지고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설문조사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 더 이상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공영개발이.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실효가 되면 지금 설문조사기간 동안에 또 그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기간 동안에는 공청회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주민들의 방향결정을 보고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12월 중순 중에는 공청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좌가 제일 촉박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인천에서는 90년도에 송현지구주거정비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송현주거정비환경개선사업은 학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래서 재정착률도 7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본 위원이 서울 남영동 일대를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 갔더니 순환식 재개발로 해 가지고서 거기 인근에다가 임대아파트를 배치를 해 놔서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우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지. 가령 남영동 근처의 삼성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의 임대아파트,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래서 순환식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성공한 남영동 재개발사업의 예가 우리 인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발표만 했지 이러한 순환식 재생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찬반의 유무를 묻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대세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좌지구만 하더라도 올 현재 2,600세대가 반대를 위한 서명을 했단 얘기지. 우리 설문조사 이거 각 가정으로 배달됐습니까?
네, 우송했습니다.
언제 우송했어요?
12일~13일경에 했습니다.
12일에서 13일 양일간에 우송했습니다.
다 우송했어요?
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특히 가좌동 지역에서는 지난번에도 공청회 무산되어서 가좌3동 거기에서도 제가 잠깐 반대의견에 대해서 좀 피력을 했죠.
왜냐. 풍림아파트 지은 지 12년 된 아파트 22층짜리 아파트를 그것을 허물고서 거기다가 몇 층을 다시 올리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해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가 지금 한 90%~100% 가까이 되고 또 신현동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아파트 지은 지 이제 한 14년 됐는데 25층 아파트를 허물고서 거기다가 몇 층을 더 올리겠느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뭐 총괄계획, 가지고 온 계획서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또 우선 반대가 많았고 두 번째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참 딱해요.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그 일대 가정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가정까지 또 도화, 제물포 보니까 지금 이 신세대로 보상받아 가지고서 다시 다른 데 가서 내가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 내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못 산다 하는 이런 불안감.
특히 세입자들이 아니면 거주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의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한 이러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 물갈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물론 인정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국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한 서너 차례 나갔습니다.
서너 차례 언제언제 나가셨어요? 한번 일지 가져와 보세요.
저기 도시재생국장님 현장 얼마 나갔는지 일지 잠깐만 현행보고서 본인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은 도시재생국장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여기에 해당하고 시에 오면, 서울에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황학동 재개발사업도 그렇고 거기도 천 번을 만났었어. 그래서 메뉴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어떤 의견인가 이것을 다 접수를 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이거 저기 순환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싹 쓸어버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 서울에서 주변에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이주해서 다시 재생사업이 완성될 때 다시 거기 재입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대학교수는 40%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파악해 봤더니 한 20%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임대아파트 가서 생활에 만족을 하고 그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도 만들어지고 모든 생활시설을 해 주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큰 무리 없이, 신문에 반대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지금 어떻게 해 왔어요.
국장님 도시재생구역에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한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우리 관리 메뉴얼을 다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 이거 받아보고 나서도 상당히 지금 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상대책이 참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저와 같이 이주대책에 대해 재생조례도 여러 차례 걸쳐서 준비도 하고 지금까지 입법예고해 놨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기네 현실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이것은 정말 순환식 재생이 되어야지 이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게 되면 상당한 행정적인 어려움과 또한 당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시가 도시재생사업은 그것은 바로 제가 했습니다. 재생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더더구나 구도심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부분에 선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서 구도심 전체의 활성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가좌IC를 통해 가지고 가좌동 주변 일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루원시티를 통해서 가정동 주변 일원을 활성화 되게 하고 이런 주변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어려웠던 사업이고 그냥 주민들 조합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재생사업을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런 멋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하면 더 되겠다라는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지다보니까 물론 그 역기능으로 주변의 지가가 올라가고 그 바람에 거기에 보상금, 이주대책 받아 가지고 이사 가기에 이것은 못 가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도개공이든 토지주택공사가 됐든 그것은 1차적인 사업시행자고 2차적인 사업시행자는 거기에 컨텐츠가 어떤 사업이 투자유치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2차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개공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차적인 사업시행자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금 도개공으로 잠정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주택공사나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이런 부분이 붙어서 들어오고 세 번째가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와서 활성화되게끔 하는 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사업처럼 3년이나 5년 안에 사업성분석이 금방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얼마 남으니까 공공부분에서 얼마 대주고 해서 이주대책을 이렇게 줘도 이것은 사업이 되겠다 하고 미리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상업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약속부터 해야 되는 현실적인 감정을 저희가 이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기초로 이 정도는 시가 좀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은 너무 대책도 없이 쫓겨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그러고서 한번 찬반을 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3년이 지났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가 1조 이상 보상금이 들어가고 루원시티는 1조 8,000억 정도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투입되기 전에 한번 정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의 정확한 뜻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공청회도 계속 무산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주민이 대부분 많은 분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환방식이나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생사업과 내용이 좀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안에서 저희는 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순환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이주대책이나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써는 그렇게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당해 지역의 원주민과 세입자 또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딱 10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해양부와의 의견조율문제도 있었겠지만 당초 사업보다 1년이 더 늦춰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네, 늦어졌습니다.
비용도 더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비용은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간선화사업인데 지하고속도로화, 고속도로기능을 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000억에서 1조 4,0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하차도때문에 파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2013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7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013년으로 했던 것은 간선도로 사업화하는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전에 모든 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형태가 완전히 완결이 될 수, 주택사업까지 다 완결이 되는 시점을 20년 정도로 봤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왜 20년까지 늘어났느냐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당겨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전체가 다 완결되는 시점을 20년으로 잡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숭의운동장 같은 경우는 100% 다 되어 있는데 계약이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숭의운동장은….
굳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도화구역 같은 경우도 2012년인데 2014년으로 2년 늘어났습니다. 뭐 기타사항들은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계획이나 현재 계획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된 것을 보니까 12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토털해 보니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침체됐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논의들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보자면 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기타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가 금융비용도 상당히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개발사업이 인천시의 지가상승을 부추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2007년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지가에 영향을 미쳤고 서구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인근의 계양구 또는 인천시 전체에까지 그렇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토지수용에 의한 공영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생겼고 또 개발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주택, 토지가격을 상승시켜서 투기적 수요가 만들어졌고 토지보상비 지급에 따른 과소비 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관 주도의 어떤 토지수용방식에 의한 사업보다는 제3섹터에 대한 방식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점이 좀 저하고 틀립니다. 제가 꼭 옳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관점은 틀립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재생사업 활성화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그동안에 관 주도의 사업이 구도심재생에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주도하는 사업이 민간부분만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 저희의 의견에 많이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관점은 좀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보다 진척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또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공정률을 내봐라, 진행률을 내봐라 했더니 상당 부분이 계획 대비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모노레일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훈령에 보면 원래 당초 계약 시에 어떤 공정률 대비 30% 이상을 진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천시 구도심을 재생하겠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재생사업 자체가 재생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얘기하면 2010년은 선언적 의미였습니다, 당초에. 일본의 롯본기 같은 경우 14년 걸렸습니다. 루원시티 같은 것은 롯본기보다, 롯본기는 제가 6만평 정도 기억합니다. 그것의 5배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당초 출발할 때 7년만에 끝난다는 것은 조그마한 구획정리사업도 8년 걸리고 9년 걸리기 때문에 당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완전 되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주대책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끌고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5년 안에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사업공기는 선언적 의미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루원시티처럼 많은 보상금이 들어가서 선투입재원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당초에 선언적 의미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그 말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정교하게 세우거나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공기는 계속해서 12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사업은 진척이 안 되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시 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들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재생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추후에 또 추가로 해 주시고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화구역특위가 구성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위 때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중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인천대학교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안 됐습니까?
자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오전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부분의 선도하에 사업을 시작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시민들도 그 내용을 많이 알게 되고 또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이주대책에 대한 시장님 기자간담회,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뜻도 많이 발전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최근에 거푸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됐을 경우에 다음에 후속조치로 선투자가 많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 보장 내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궁금해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공영개발 할 테니까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관 일방주의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주민들의 뜻을 한번 진솔하게 받아보고 다음 판단해 하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됨으로 해서 이런 오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은 사실 4년 전에 지구지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다시 지구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한 것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의 행정에 정책적인 미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공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 행정에 일관성도 떨어지고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이렇게 보면 지구지정에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원 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과 생활권역별 형평성 이 부분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부분에 사실 처음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좀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것이 지금 행정의 오류가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사업이나 단기간에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한 번만이라도 지구지정할 때 설문조사도 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 찬성이 많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3년여 계속 토의하고 설명회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도 늘어나고 계속 그것도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찬성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겨서 하는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설사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되었던 것도 또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한 2, 3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사람도 바뀌고 의견이 또 상충되니까 꾸준히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의견수렴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행정절차에 따라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 오류를 통해서 피해가 돌아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그 지역이 슬럼화가 거의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셨으면 그것을 일정 부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또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개진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지역특성에 맞춰서 문화라든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다 쓸어내고서 새로 주거로만 형성된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원이 극심하게 야기된다면 그냥 방치하자 이거죠.
도시계획에 정형화가 굳이 필요한 지역은,방대한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도로를 바둑판처럼 낼 그럴 상황은 아니고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에 잡혀서 정형화시켜야 된다는 틀을 벗어나서 교통계획 처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차량이 지체된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도로이고 주민들이 살아 숨쉬는 길이라면 그냥 보존해 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슬럼화된 부분은 또 개발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같이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연성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완할까 생각합니다.
도화지구 같은 경우는 최대의 수혜자는 인천대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4,740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용지비가 693억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 4,004억은 건축비하고 물품비, 인테리어비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에 공시지가를 보니까 인천대 이전한 송도부지가 8,568억으로 되어 있네요.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대가 최대 수혜가 됐어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남아 있는 도화지구에 남아 있는 주민들만 완전 속된말로 피박 쓴 거예요. 도화지구의 주민들만. 재산가치로 따져서 공시지가로 8,568억에 플러스 건축비까지 4,700억 거의 5,000억으로 계산하면 1조 3,000억 정도 인천대는 고스란히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인천대가, 그런 것 국장님도 계산하셨나요?
지금 용지비 관계는 정책적으로 공급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대 득됐다 이런 생각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통계자료를 뽑아보면 결과적으로 인천대학교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최대 수혜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인천대가 이전하고 남은 지구는 지금 슬럼화가 돼서 학교뿐이 아니고 그 주변 자체가 슬럼화가 돼서 도시가 상당히 마비되다시피 그 지역이 우범지역까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1조 3,000억이라는 부분이 인천대는 살을 찌우고 이것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플러스해서 시가로 계산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이 이상이, 시가로 계산했을 때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훨씬.
그래서 과연 인천대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천대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박탈감, 허탈감에 굉장히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용지비 부분에서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약 693억에다 플러스 건축비가 4,004억인데 근 5,00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것을 손익분기를 맞추려면 보상도 나가서 아파트, 상업지역으로 해서 도화지구 컨셉에 맞는 것으로 해서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손익분기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수한 두뇌집단인 시 공무원이 너무 이런 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천대 이전하면서도 학교에 있는 교수집단 속에서도 상당히 고급인테리어로 들어가고 고급자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내부 마감보다도 외장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외장에 너무 많이 치우쳤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대학교의 본질에 어긋난 거거든요. 특위 때 인천대 총장을 증인출석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따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실질적으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이지 교수와 학생들의 자질이 중요한 것인데 외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방관해서 예산을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줬어야 됐었어요.
용지에 대한 지가가 상승해서 거의 1조원이상의 시가로 계산하면 상회하는 이득을 취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비까지 고급자재로 외관까지 쓰는 그런 도덕으로 정말로 무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시에 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준 꼴밖에 안 된다 이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거든요, 혈세. 이런 부분이 사실 개탄스럽고 좀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더 짚고 넘어가주고 했어야 하는데 학교가 시의 어떤 행정, 정책적인 방향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인천대에 대한 학교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다 들어준 꼴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탄을 합니다. 개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의 많은 지적을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도 드렸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인천에 국공립대학으로써 거듭나고 인천대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태동할 때부터 인천시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태동한 대학이 되거든요, 송도로 이전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특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인천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지만 도덕적으로 처음서부터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가.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들은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재생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재생사업이 워낙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힘드시죠?
동료위원들이 이번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리를 할 단계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설문지를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러시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문지의 작성을 어떻게 하는 부분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지 않을 까요? 세입자들은 어떨까요?
세입자들도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세입자들은 특별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어렵고 또 연로하셔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다시 들어오고 재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능력도 없거니와 그 자체가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젊은 분들이나 좀 아직 활동적인 분들은 충분한 대책만 세워준다면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 한번 어떤 제시를 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를 하고 이것은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민의를 파악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설문조사가 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재생사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행사는 물론 못 할 뿐더러 그 지역의 경기가 다 죽었어요 경기가.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일러 하는 사람들, 벽지 아무튼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경기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이번 2009년 가기 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목표상으로 연내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회수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서 주민들의 의 미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집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시재생국이 맨 처음에 언제 생겼죠?
도시재생업무를 제가 2005년 균형건설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5년 2월에 도시균형건설국이 건설교통국에서 분리되어서 나왔고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신설이 되어서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가 일단 도시균형건설국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0월에 도시균형건설국을 폐지하고 도시재생국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손해근 국장님은 근무기간이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계속 도시균형건설국장하고 도시재생국장을 하시다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잠깐 자리비우시다가 다시 7월부터 현재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시균형건설국 내지는 도시재생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손해근 국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고 손해근 국장님이 모든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행까지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규를 좀 보겠어요.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일단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국도 만들어지고 또 구도심에 대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24조에 보면 이 법은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 제24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 그 다음에 재건축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차입금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 용도로 한다 해 가지고 다섯 가지 내용이 있으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그 다음에 차입금 뭐 이렇게 쭉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2007년 2월에 보면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영에대한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근거조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특별회계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원으로는 여기 법에 나온 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 그 다음에 재건축부담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이내, 차입금 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해 가지고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존치지구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이라든가 혹은 매수청구를 위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라든가 설계비, 연구비 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인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뭐냐 하면 2005년 7월에 우리 도시재생국이 그때 당시 도시균형건설국이죠. 도시균형건설국이 2월에 만들어졌는데 7월에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효율적인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지원에는 제13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우선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금융지원으로는 여기에서 건축비라든가 기업의 본사, 주사무소 건물, 대규모 점포 혹은 또 학원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16조의 용적률 완화 등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제17조 재원의 확보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 외에도 첫 번째가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차입금 및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비를 저기하는데 도시기반시설비라면 보통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만 해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된 건이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에 여섯 가지 재원확보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혹은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는 기금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회계의 설치조례는 마련했지만 거기의 재원은 저희가 재원확보를 아직까지 하나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고 지금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아직 재정비촉진사업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된 것이 없고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이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 손해근 국장님이 도시균형건설국 2005년 2월부터 만들어진 그때부터 국장노릇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야. 아마 조례는 2005년에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조례도 만들었고 또 2007년 2월에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회계설치와 운영조례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려니까 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제가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해당되는 지역구 거의 25만명의 인천시민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로서는 어쨌든 보상가가 100원이면 분양가도 100원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갖다 법으로도 정하고 조례로도 정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저기 뭐라고 그럴까 하나로 봐서 책임질 것도 있지만 직무유기라든지 뭐든 비난이 다 우리 국장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잘잘못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이 일을 맡아서 고민하고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감내하고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 재정형편을 잘 아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확보 마련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해서 한 그런 부분도 제 책임이거니와 제가 감각적으로 지금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회계의 주머니는 확보를 해 놨지만 담을 수는 있지만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회계목적에 맞게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은 속된 말로 끗발이 없는 부서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전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재생사업이 지금 기반시설 확보가 앞으로 미구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좀 조금씩 비축을 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알아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기획실에 회계 채우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이 끗발이 없어서 물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꼭 끗발이니 이런 것은 저희가 주장했는데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저 스스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도시재생사업은 지금 2006년에 5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지금 2006년 12월에 인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저기를 했어요.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여기에서 재원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계획중이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같이 얘기해서 했으면 좋은데 모르니까 지원을 못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우리 노경수 위원님도 계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한 다섯 분 되셔요. 남구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은 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좀 지원합시다 그래서 미리미리 축적합시다 이렇게 제안이라도 했으면 제가 화라도 덜 나.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솔직한 얘기로 혼자서만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런 일들이 지금 이번에 공청회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인품에 대해서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능력부분에서 너무너무 능력이 없으셔. 아니, 한 두군데도 아니고 제물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역, 동인천역 하면 적어도 제물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가좌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 무대책이야. 그냥 막으면 막나보다 그냥 하면 하나보다.
너무나도 무대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동인천까지도 여파가 올까봐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냥 하라는 대로.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와서 점거를 하고 그러면 선의의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는 대로 놔 두는 거야. 경찰에 무슨 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무슨 저기에 대해서도 신청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동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데도 제대로 자료도 안 줘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런 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나서 12월에 보면 다 12월에 세 군데 또 공청회를 하겠대. 지금 예정으로 다 되어 있어.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집행력이 필요하고 공권력에 대한 정확한 행사가 필요하고 선의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빨리빨리 조치해라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
그리고 나서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세 군데 동시에 또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가좌 같은 경우 내년 2월이면 끝나고 제물포도 내년 3월에 끝나요. 우리 동인천도 5월이면 끝나요. 인천역은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안에 어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러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지금 도시재생국의 무능력 때문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역구가면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왜 그거 하나 못 하냐. 우리가 동인천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가좌IC도 깨지고 제물포에서도 깨졌잖아.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이. 겨우 삼세번이라고, 이렇게 무능력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어요.
또 이번에 서신 보낸 것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지금 보상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주민들한테 보내는 설문지에 보면 거기 보상조례하고 우리 내용하고 틀려. 시에서 주겠다는 내용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보상조례하고 내용이 틀려.
예를 들면 이주대책에서 우리 조례에서는 저희가 의원발의하는 조례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60㎡로 해 놨어. 그 다음에 떡하니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아파트 공급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빠진 것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조례를 만든 의원들을 떡칠을 해도 분수가 있죠. 입법내용까지 다 한 사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들은 완전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우리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반을 토론하더라도 자세한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발의도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차후에 알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원주민들이 보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공영개발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것을 떡하니 입법예고된 조례까지 있는데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보상을 들고 나와서 찬반을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아니고 이주생활대책안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면 주민들에게 저기 하는 게. 같이 상의해서 같이 내용을 설득시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숙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면서 하는 상의하는 바가 너무 없어요.
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하려고 계속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또 그냥 입을 딱 닫아. 아니, 이게 무슨 비밀이야. 나중에 다 오픈될 건데.
어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하세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주니까, 강문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되었고 내용이 대략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앞으로 되겠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이것을 주민 앞에서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써 그 이상은 그 수준까지는 시가 담보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수준에서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주대책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을 더 높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시 재정을 그만큼 더 투입하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루원시티에서 그런 제시를 한 바가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미 이사 가고 보상협의한 분들이 한 둘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입법예고중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런 정도로 앞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를 두고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기대를 두고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또 앞으로 투자자가 있어서 사업성이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이상으로 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정의 부담이 얼마만큼 되는지 기획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그런 절차도 밟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저는 단지 공청회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구역지정하면서부터 제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수 없이 지금 현재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주민들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단호하게 추진을 하고 다수가 반대를 하면 이것을 할 수 없다 기본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허 위원님이 단호하게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도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좋습니다. 제가 잘 알아 들었어요.
거기 민민끼리 싸워 가지고 불상사가 생기면 이것은 용산참사 보다 더 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 3분 마저 하시죠.
그러면 3분 할게요.
지금 저는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2006년 12월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갖다가 초안을 사업지구에 대한 저기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미. 2006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을 할 때, 여기 보면 인천역하고 동인천역에다가 분명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숫자를 몇 명으로 잡았냐면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4,100하고 회수율이 419에다가 10.1%에요.
그 다음에 동인천역도 3,665명 배부해서 회수가 490에서 회수율이 13.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수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역에서 95%, 동인천역에서 95.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개발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정부 투자기관을 그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33%에다가 26%를 하니까 한 50몇% 내지는 뭐 이렇게 높아졌어요. 다 60% 이상 됐는데 이미 이것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좌재정비촉진지구수립에 대한 부분도 주민설문조사를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 2차로는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해 가지고 총 6,304부를 보내 가지고 평균 회수된 게 2,724개로 해 가지고 43.2%했어요. 이때도 이미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뭐를 하라는 건지 또 무엇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안상수 시장님이 그냥 한 마디 해라 반대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한 마디,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해 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또 이것은 죽어라하고 빨리 하고 기금하라고 2005년부터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준비할 것은 준비 안 해 놓고 하라는 것은 급하게 막 해 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왜 이것을 2008년, 1년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또 다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놀래 가지고 다 맨날 전화해요. 도대체가 이게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서 계획까지 다 발표하고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다 했는데 왜 또 설문조사를 하는 거냐.
이것도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또 안 되면 우리 이사 가는 것, 준비하는 것 다 어려운데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도대체가 나 정말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이해하는 것 자체를.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님 서한문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보다는.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딱 저기할게요.
주민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인천시가 능력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게 다 여섯 개, 여덟 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딱 나왔잖아요. 도화구역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숭의구역도 중단됐죠? 돈이 없어. 결국 도화구역 우리 도개공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마찬가지로 지금 여섯 개나 여덟 개 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선별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낸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안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을 놓고 이 기준에 주민들이 찬성하면 OK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 갖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것 갖고는 이 사업장에서는 적용 못 하겠다 이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분석을 하셔야 돼. 하셔서 적용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드로우업 시켜야 돼. 그 사업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85㎡가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주택법에도 지금 주민들이 주문하는 게 전용면적 85㎡ 아닙니까. 지방에 수도권 이외에서 나가는 읍, 면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앞으로 이 재생사업이 끝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지금도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10년 전보다도 85㎡ 이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세 배가 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15평에 사는데도 33평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많고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상향적인 지향을 가질 텐데 맨날 그 부서 한 군데 하나 했다고 그래서 그걸 60으로 해 놓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허식 위원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기회에 이왕 이렇게 설문 벌이셨으니까 최소한도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의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5대죠. 지금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정례회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근조근하게 혹은 부담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1차적으로 당부 말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점심을 드시고 나면 항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식곤증 때문에 졸린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보면 수감태도가 그렇게 썩 올바르지는 않다. 조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고 오후에 뭐 당연히 그렇다고 치지만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무슨 결연한 의지라든지 여기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고 화까지 내셔가면서까지 하는데도 넌 떠들어라 이런 식의 수감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수감, 들어오시기 이전에 지침이라든지 교육을 덜 하셨다. 인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화면 따로 안 보여 드려도 되죠? 인정하시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무튼 보기는 안 좋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지금 박승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해 주시면서 답답해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사안이긴 해도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비촉진지구 4곳 전수조사 설문지 발송을 12일, 13일날 재차 다시 하셨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부 못 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2~13일쯤에서 다 발송했습니다.
인천역세권하고 제물포역세권, 동인천역세권, 가좌IC 주변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명한테 보내신 거예요, 총?
2만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만 7,600여 세대.
아, 당초 계획이 그랬고요. 실제로는 조금 자료가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 외에 세입자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다 발송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전수조사 보면 가좌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만 가져와 있는데 회수율하고 찬반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과장들도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먼저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그 명시하는 그 자체가 설문조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기준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그런 뜻에서 밝히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회수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회수를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4년에 루원시티 회수율이 18. 2%이고요. 제물포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설문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이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낸 것은 100%인데 회수된 것은 한 30%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두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찬반을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 의도에 따라 찬반 퍼센티지가 확확 달라지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어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내고 나머지 회수율이라든지 찬반율을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찬반율도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다수가 찬성하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수의 양을 과반수로 할 것인지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방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3분의 2라는 개념은 모든 개발사업에서 법적인 기준이지 주민들의 뜻이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과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준용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에서 단호하게 말씀 주셨듯이 단호하게 이를 밀고 나가려면 능력도 안 되지만 밀고 나가려면 법적인 기준 3분의 2를 적용을 시킬 것이 뻔하고 답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러면 적어도 회수율이 얼마큼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인지 3분의 2라든가 이것은 기준을 미리부터 정해놓고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4곳에 대해서 어찌됐든간에 기준은 없지만 들어온 회수율 또 거기에 대한 찬반율을 그때 가서 정해서.
내부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방침을 정해서 그것에 적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과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과반으로 정했을 때 기준을, 방침을 정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과반 방침을 정할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다만 과반으로 했을 때 과반 이상이 반대했을 때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안 한다는 것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의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 관광버스가 10대 이상이 쫙 길가를 다 막고 서 있어요.
오늘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의, 답변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집행부 안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따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이상이 돼서 반대됐을 때 만약에 사업을 혹여 못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많죠?
그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 책임 다 지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 반대 쪽 책임도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 쪽 책임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상을 주고 수천억, 수조에 해당되는 것을 투입이 시작되기 전에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 공청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때 결정된 사항이 과연 사업 자체를 흔들 수는 있는,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와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기존 방침을 미리 정하지도 않고 회수율, 찬반율에 따라서 또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이것도 기 계획적이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또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절대 양심에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유도한다든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또 시장님도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경비에 대한 문제는 매물비용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납득이 가지만 또 그 이후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부담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한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오도 가도 못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반대했을 때….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책임 혹은 50% 이상이 찬성했을 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막대한 예산 확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아무런….
저희는 여태까지 전체 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이 주민들의 반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층적으로 한번 단면을 살펴보고 방향의 수정 가능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내하고 매물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업, 모든 일은 주민의 뜻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루원시티조성사업이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면 금융비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업자측에서 사업성이 또 없어지죠? 더 악화되죠?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된 진척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87.1%가….
올 6월부터 보상 들어간 것이죠?
보상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9월요?
한 몇 %됐는지는 모르고요?
지금 87.1%까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토지 등 소유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한 9,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건이 맞아요?
9,591건입니다.
9,591건요.
그러면 87%인데 나머지 13%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13%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1,270건이 아직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서 재결을 받아서 결국 강제수용이네요?
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87%면 3분의 2 이상도 충분히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아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발하는 나머지 1,270건이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상가가 약하다. 또 이주대책에 불만이 있다. 또 선하지보상에 대한 보상금액이 낮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 87% 협의를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그분들도 불만은 좀 있지만 이 정도면 수용을 하고 하겠다 하는.
결국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상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지금 보상비로 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1조 3,000억요. 그러면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금융기관에 주는 이자만 월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산정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융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금융비용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사업이 나머지 1,270건이 보상협의가 다 되고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는 기 거주하던 분들이 다 나가시죠? 이주하신다는 얘기죠?
일단 이사비 지원까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사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세 또는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 얘기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주가 다 되면 빈집들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노숙자라든지 빈집이 발생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이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 미리. 닥쳐서 하지 마시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
반복된 얘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되짚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 기 예측가능한 부분을 위원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예측하는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냥 아집적이고 고집적인 생각만은, 물론 전문가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되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생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국장님 답변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개발방향이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겠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매물비용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월미은하레일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할게요.
이것이 준공일이 자료를 보니까 동료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일이 8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초 8월 1일이었습니다마는 지연이 됐습니다.
하루에 8,200만원씩 해서 188일 10회 54억 정도의 지체상환금을 한신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공사 입장 자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신공영이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삭도궤도법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법 절차 적용을 지시함에 따라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고 차량 시험항목이 늘어나므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이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시인하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면피하려고 귀책사유를 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시공상에서 볼트시공해야 될 것을 볼트로 안 하고 용접을 해서 문제가 엄청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철도법으로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을 적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신공영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동정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교통공사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공사하고 교통공사 사이에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닿고 있고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험운행중에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원만하게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기가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개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공사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그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조정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저도 최대한 종용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828억이었는데 얼마 지급했는지 아세요? 지금요. 그 내용을. 교통공사에서 한신에다 얼마?
제가 그 금액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공사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도시재생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측에서 말도 아닌 얘기를 핑계로 지체상환금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질의했는데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이번에 보낸 설문조사해서 저 안에 보면 이주민생활대책 안에 보면 4번 기타 안에 이주민 재정착 지원금으로 일정 범위 내 금액을 저리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일정금액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리는 몇 %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루원시티 수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루원시티 수준은 1억 미만 보상금 받은 자, 영세민들에 대해서 4,000만원 범위안 에서 연리 2% 정도의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시가 이주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현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숭의운동장 축구장이 재생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보상비 토목공사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190억 정도의 추가 비용 때문에 인천도개공하고 인천시에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좀 다른 내용입니다.
공사 중단된 내용은 현대건설에서 사업성관계로 해서 잠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나 보상비라든지 이런 추가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 좀더 늘어난 것그 다음에 국공유지 지원해 주는 비용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중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레나파크에 있는 분들 말씀이 현대건설 본사하고 감사팀에서 이것에 대한 수익성 검토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90에서 200억 정도 추가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인천시에 요구하면 인천시에서는 들어줄 것입니까?
저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못 하겠다 200억 달라. 아니면 공사 못 하겠다. 인천대 할 때 SK가 하던 수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인천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인천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고, 그 내용 중에 190억인가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개공에 약 3개월, 4개월 동안 있으면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토목공사 등 단지조성비가 있어요. 어쨌든 공사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쌍방책임인지 일방인지 모르겠지만 이 SPC에서 제대로 토목분석을 못 해서 토목공사비가 100억인데 110억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계상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100억으로 생각했는데 110억이다. 10억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됩니까?
아닙니다. 협약 내용에는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47억이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내용에는, 그러면 47억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장물 이설하고 뭐 해서 70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컨소시엄 보고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용에 보면 도개공이 잘못 카운트해서 협약체결한 것이 있고요. 도개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또 시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가 컨소시엄 쪽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것 때문에 공사 중단했다고 일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시가 지원해 줘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도개공이 감내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협의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견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공사 재개되면서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명확하게 책임소재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대처럼 2,407억 했다 4,500억씩 늘어나면서 2,000억씩 늘어나면서도 아직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시정질문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행정사무감사 내일 모레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인천대학교라는 공익성, 공익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이 많이 수렴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SK컨소시엄하고의 협약이라는 것이 기업과 협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녹녹하지 않으니까 잘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천억씩 추가로 지급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여섯 군데가 되어 있어 요. 그런데 숭의운동장도 그렇고 도화개발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한테 주는 아파트에 대한 평수가 전용면적이 85㎡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내일 도개공 저기할 때 보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동인천, 인천, 가좌 그 다음에 제물포 같은 경우에도 85㎡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 낸 기준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드로우업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밖에서도 주민들 오셔서 하시는데 낮은 수준의 가이드라인 갖고는 주민이 절대로 충족을 못 합니다. 또 이미 두 군데서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갈 데는 가고 그 다음에 접을 데는 접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쾌도난마식으로 하시면서 하시되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시재생국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갔다가 나중에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략 내용은 루원시티사업에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사유, 진행상황과 계획,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비용, 수용재결 관련 내용 또 도화구역에 관련해서 SPC 관리감독권의 강화 대책 이런 부분이고 기타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서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답변올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도시재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 요구사항 1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이 이주대책, 재원대책사업화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제수용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어 주민불만이 가중이 되고 개발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저항이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 및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확보가 매우 미흡하므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관, 지구별사업의 추진여부 등이 행정편의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이 가시화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의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지구의 면밀한 관리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재생국)
국장 손해근
도시재생1과장 지창열
도시재생2과장 김성수
도시재생3과장 이종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