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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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08년 11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1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인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잘못된 부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호진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류치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교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하셨는데 알아서 순서대로 하세요.
간사부터 할까요?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가운데 지금 30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리스트가 빠져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 교수가 11명이 있고 민간분야, 공무원 이렇게 쭉 있는데 공무원 부분은 빼더라도 민간분야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국장님!
도시계획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에 일일이 대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교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리스트업 하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 전혀 그렇게 안 나왔네. 이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비공개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나요?
본 질의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주시고 그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했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추정 용역이 있는데요. ’02년 9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인데 임대주택 수요추정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8월에 개발계획을 변경요청한 주요공문내용이 있죠? 인천시에.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허용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변경요청한 내용을 좀 받았으면 하거든요.
제가 위원님 책상 위에 혹시 참고로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담아 가지고 하나 놔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도….
소래·논현지구의 그 요구한 사항들이 쭉 정리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건에 그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33페이지 말이죠. 33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 해서 요즘 금융중심지 지정이요.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또….
몇 페이지죠?
업무보고서 45페이지요.
정비예정구역의 추가지정 용역시행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노력에 우리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는 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청장이 민원발생 수요조사서를 57개 지역을 제출했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좀 미흡해서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변경은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민원발생만 첨부를 시켜줬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 6개 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008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했다고 하는데 3일간 해 가지고 전 6개 구가, 물론 구와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나가서 1개반에 4명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나 뭐 이게 좀 짧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 여기 보니까 결과 조치로 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뭐 위원님들 없으시죠?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용현·학익지구에서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정밀조사를 전개했다고 하는데 이것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협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가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처음과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문경복 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메일로 중간보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좀 그것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종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능동 대처를 하고 또 인천시의 개발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어떤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모습에서는 문경복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귀감을 삼아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이호진 과장님.
개발을 담당하시면서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복 과장님한테 그것은 좀 배우세요.
그것은 지금 5개 과에서 현안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문경복 과장이 대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취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 주무과라고 해서 주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과장님을 특히 따로이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달라진 모습에서 칭찬을 하고 싶다라는, 더구나 또 오늘 칭찬지도위원회가 발족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해 봅니다.
그간에 화두였던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와 민원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담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의지는 강하게 갖고 계신 거죠? 이 해당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부적합하다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화물터미널은 그 지역에 위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전제 하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향후 행정의 어떤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우리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뭐 서두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어떤 시민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화물터미널은 유치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이 강한 의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한 공은 어디에 있는지도 명백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시장님이 하시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민의에 밀린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따라서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검토도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리지만 시장님이 이게 하루이틀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지도 없었던 분이 어느 날 시민들의 의견을 100% 시장의 의지대로만 수행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대우자판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공람·공고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특이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이익이 예측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파라마운트에게 개발을 유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채우기 위한 것을 이렇게 대우자판 부지 개발로 덮어씌우는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죠.
또 그 추정치도 그네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파라마운트가 1조 5,000억,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니만큼 그네들의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반대급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시계획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를 개발하고 그리기 위한 이런 도시개발이어야지 어떠한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그 리스크를 덮어씌워주기 위한 이런 개발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46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요. 책상 위에 놔드린 자료 46페이지.
몇 페이지요?
46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쭉 나와서 4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46페이지요?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민임대주택건설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7페이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건데요 뭐.
설명을 하세요. 문서 줬지 않냐고, 그러지 말고 뭐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자판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예상되는 이익금을 파라마운트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현재가치로 한 440억원이 개발이익금이 된 것으로….
이게 왜 그네들의 주장하고는 상이하죠?
아니, 그네들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순현재가치로 계산해서 440억 정도가 남는데 이 440억 가지고 특혜시비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40억원을 인천시에 재투자, 그러니까 도네이션, 기부를 할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440억원이 인천시민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이 파라마운트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물론 지금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440억에 대해서 어떻게 안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 시와 뭐 맺은 게 있어요, 뭐가? 뭐 종이짝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제로 뭘 다뤄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죠?
거기에 그럼 뭐라고 보고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회의록에만 남기는 것으로 그것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그 규모가 크지 않나요?
그래서 이 440억원을 우리 인천시에 환원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무 집행부의 대표들하고 그쪽의 대표하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일단 사업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뭐가 첨부돼서 그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는 50%를 우리 인천시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구두협의가지고 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재원의 사용도 해당지역에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서 이것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학교 2개소 332억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어디에다 학교를?
그 지역 내요.
그 협의 본 내용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찾는 시간까지 제가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봤으면 협의 본 내용을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이 203개소 정도가 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토지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재개발사업이 180개소입니다.
아까 203개소라고 보고하시던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까지 합쳐서요.
도시개발사업까지 하면 203개소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면 공업지역이 외곽으로 집중배치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도시의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일터를 가기 위해서 도시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에 앞서서 보다 더 큰 문제는 최종사업이 2012년이죠?
2012년까지 이렇게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어디엔가 이주해 있다가 집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거예요, 잠정적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도시가 다 완성되고 나면 잠시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개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속도나 기간에 있어서 이제 완충할 수 있게끔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일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203개소면 엄청난 거거든요. 대역사야.
지금 수치로 볼 때에는 서울시나 또는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눈으로 보니까 많이 개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숫자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203개 구역 924만평에 대해서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아니, 타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인천광역시가 특히 많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발생되는 잠정적인 이주 세대수를 몇 세대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수치도 알고 계시지 않으면서 그냥….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몇 세대나 되나?
(관계관을 향해)
“각 도시별로 개발계획 숫자 뽑아놓은 것 있잖아?”
뭐 전부 다 눈만 껌뻑거리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있으면 얼른 내놓을 텐데 못 내놓잖아요.
우리 국장님 위증하는 거예요? 뽑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자, 보세요. 잠정적인 이주대상자를 몇 세대로 보시냐고요. 이것이 많지 않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국장님은 어느 나라에 살다오셨는데 이것이 적다는 거야. 어디 광활한 알래스카 거기에서 국장님하시다 오셨나.
제가 기억은 좀 저거합니다만 한번 각….
아니, 세대수 뽑아보셨다며?
세대수는 각 사업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토털해서 과연 이것을 연차별로 뽑았을 때 어떻냐고요? 가상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고요. 본 위원은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건축하려면 최소 몇 년 걸립니까? 이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 많은 세대수가 잠정적으로, 또 고층화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더 추가될 세대수까지 계산하면 그것을 어디에선가 다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세대수가 건축을 위해서 일시에 어딘가 이주해 있다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정착이라고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가 있다가 다시 왔어. 그러면 오고 나면 남은 데는 뭐며, 이것이 그런 도시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니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계산 안 해 보셨죠?
했다고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밀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후 우리 도시의 그림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보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것을 미리 과외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 봐요. 일시에 우르르 몰렸다가, 아파트 건설하려면 최소 2년 아닙니까? 2년간 이불 펴놓고 잠잘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에 그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이것이 많지 않다. 도시규모라든지 도시면적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 집단화되어 있잖아.
이제는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완급을 할 때가 됐어요. 무조건 개발계획만 막 해서 그것이 마치 명품도시를 만드는 서곡인양 또는 팡파르를 울리는 첫 단추인양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은 모르실 수 있어요. 또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세요. 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면, 왜냐하면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소래·논현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와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시설과 종류 규모를 총체적으로 별도자료를, 그러니까 한화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개발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가 가능하죠?
네, 자료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사업시행자인 한화측에서 개발계획을 변경 요청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도로선형변경이라든가 공동구 관리사무소 시설 설치라든가 영업소 위치변경으로 인한 구역계라든가 구역변경 부분 등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한화측에서 요구한 부분에서 상업용지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바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건교위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화가 인천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부분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인천에서 상당한 이득금을 남겼고 또 여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준다는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이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공급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한화측에서는 어떤 테마상가라든가 또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업시설로 얼마든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단순하게 한화측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 가지고 자기들 이득금을 또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수많은 아파트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한화측에서 또다시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화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덜커덕 주상복합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업무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주상복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바꾼 요인은 뭐 한화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 분양한 주공의 상업지역을 가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상업지역을 분양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됐죠?
분양은 다 됐는데 막상 상업용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모양이라든지 개발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 소래·논현지구가 또 그런 전철을 밟아서 되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시 차원에서 이것을 유도한 겁니다.
그 대신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짧은 기간 내에 도시개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유도했는데 그러면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개발이익금은 전체를 시에 환원하는 것으로,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시에서 유도한 겁니다.
한화측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한화측에 기부를 요구하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문제도 대두된 것이고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면서 도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왔고 또 주상복합으로 함으로써 그 지역의 앵커시설은 아니지만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서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용지를 최근에 개발한 데를 말씀드리면 고양 삼송지구는 상업용지 구성률이 2.79%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는 2.49%, 양주 2.48%, 소래·논현 거기는 4.08%입니다. 그래서 타도시보다도 월등하게 상업용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래·논현지구에 대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것은 큰 특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그 특혜소지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환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화의 소래·논현지구에 상업용지가 많았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업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없어요.
애당초 한화측에서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인 부분과 주거부분에 대한 비율을 얼마든지 그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득금이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고 인천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인구계획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상업용지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득력의 논리가 없어요.
또 애당초 한화 소래·논현지역이 사실은 가수요가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보다도 가수요가 붙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초래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수인선이 지나가는 소래역 앞에 애당초에 했던 상업시설 계획자체가 사실은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이 광장도 없고 협소했던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주변에 아파트도 잔뜩 있는데 여기를 또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은 너무 고밀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한화라는 대기업이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상업시설과 관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테마라든가 특색 있는 문화와 관련된 어떤 상업시설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소래역 앞에 랜드마크로 해서 주상으로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크게 층수를 올려준다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인구계획을 봐도 지금 현재 당초의 인구계획보다 늘어난,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변경을 해 주더라도 전체인구는 152세대에 44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업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변경해 줌에 따라서 특혜의 소지가 문제인데 한화에서 우선 인천세계도시축전에 기부를 50억 하지 않았습니까? 50억을 했고 또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에 20억을 기부했고 또 그것 외에도 현금으로 20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익금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개발에 따라서 거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함으로써 우선 조기에 그 지역이 정착되고 또 외견상으로도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화 쪽의 어떤 특혜시비만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개발이익이 난 부분이 그 당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을 때였단 말이에요, 분양할 때.
그래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나오는데 인천시가 20억, 50억, 200억 이런 기부채납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부분보다도 저는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 인천에 상주해서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는 어느 정도 특혜라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한화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인천에서, 다시 얘기해서 산업기반시설까지 송두리째 없애고 주거로 바꾸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인천시에 소재한 교수분들하고 인천시 소재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분들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인천의 어떤 정서라든가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엇박자가 나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천에도 유능하고 나름대로 훌륭하신 교수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독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누구나 도시의 그림을 그릴 때 녹지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정비구역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인천광역시 소재 전문가 위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그래왔듯이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일부 참여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 입장이 우리 과장들하고 협의할 때 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그런 전문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일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 소재 전문가만 도시계획위원을 한다면 인천시 전문가가 외부에,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누가 참여를 시키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을 두자라고 해서 2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천의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수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인천을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가 있으면 인천의 정서를 모르고 지역을 모르면 그 사람도 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공부를 안 합니다, 인천 지역을 모르는 교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는데 그 지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좀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계도하도록 하고요.
차기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우리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집중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제가 여러 가지 테마로 가진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아주 또 집중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질의하는 사람이 혼자서만 하면 좀 저기한데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또 짚어 주셔 가지고 보충도 할 겸 또 다른 부분도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업지역이 용도변경된 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소래·논현지구죠. 한화지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중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안으로 분석결과가 다 나올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8월 4월 4일 토양오염조사 관리 철저라고 해 가지고 남동구 환경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해요. 이 토양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구 환경과에서 주체로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할 것이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합의됐기 때문에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시료를 이미 채취했고 지금 분석 중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1월에 이게 나오면, 지금 시료채취 분석기관이 지점이 34개 지점에 132개 시료인데 이게 사실은 70만평의 한화 전체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가서 이 범위가 뭐 수십 배 정도로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셔 가지고 11월 안으로 이게 별도로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쨌든 정밀조사에 들어가서 70만평 전체는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몇 십 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지금 용현·학익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밀조사 했다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전혀 본 위원한테 안 와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특혜이익부터 시작해서 토양오염정밀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보고가 없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작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더니 정밀조사 결과가, 이 정밀조사 결과 전에 지금 기본조사도 했고 기초조사도 해서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토양환경평가하고 토양오염검사를 지금 했다는 사항인데 이 정밀조사에 대한 숫자라든가 혹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밀조사가 일부에 대한 정밀조사, 즉 깊이도 15m 안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지하수에 대한 그 부분도 했는지 하는 부분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없다가 이제 용현·학익지구가 슬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쯤 되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많은 세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화처럼 용현·학익지구도 슬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에 심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쯤 해서 본 위원이 토양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거 뭐 해 주려고 작정하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려고 그 사이에 요건을 맞춰 놓으려고 한 거지 9월 업무보고 이런 데에도 보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거 우리 도시계획국이 어떻게 된 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오염된 것처럼 같이 오염돼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이 오염됐어요, 안 오염됐어요?
도시계획국 자체가 지금 오염이 됐냐고요.
오염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쯤 되니까 이제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밀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한 바가 없이. 어디에서 이것을 정밀조사를 했는지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시료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없다가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나타낸 이유가 뭐예요? 여태껏 그 많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도 언급을 안 했다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밀조사는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와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기술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돼 있고요. 조사 지점은 총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55개 정도의 지점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 중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일단 자료제출이라는 게 참 부실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자료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이큐가 모자라는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천재인지. 도대체 그 자료 하나 가지고 저기하는 것도 이렇게 요구하는 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재고 땜빵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도시계획국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갈아야 돼요. 이렇게 중차대한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새벽 2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천시내에 관련된 것 다 하는데 좀 제대로 콜파이어(call-fire)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느끼는 바예요. 자료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몇 년씩 있고 말이지. 앞으로 자료라든가 혹은, 이것도 지금 1년 전에 공업지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1년 뒤에야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 중간에 많은 업무보고 자리 때 한 마디도 안 하다가.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적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 번에는 아니, 1년마다 행정감사한다고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기해 주시고 지난번 7월 15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화에 대한 상가를 주상복합 또 대우전자에 대한 것도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혜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보충질문 시간 때 추가답변을 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우리 국장님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하더라도 후임 국장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있는 동안 그 틀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화도 상가를 바꾸는데 구구절절이 뭐 다른 데 어디서 상가비율에 대한 것을 하고 한화에 대한 비율을 하면서 이게 좀 부당해서 안 좋은 것 같아서 바꾼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인천광역시의 현안사업들을 좀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화가 4.9%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것을 다시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상가비를 낮춘다. 이것은 또 본인들의 의지에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상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그나마 잘 되는 아파트를 좀 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찾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시간이 좀 저기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이 업무보고에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 계속 한화라든가 대우전자에 대한 이 계획을 바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졌으면서 왜 도시계획에 그냥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을 무조건 바꾸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11월에 올린다고 하는데 바로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에 잡혀 있어요?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소래·논현지구를 시발로 해 가지고 시스템구축에 아마 소래·논현지구가 제일 먼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래·논현지구의 그 사례가 다른 대우자판이라든가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소래·논현지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논현지구에 대해서는 주상복합으로 하기 전에 기부했던 것을 포함해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전환시켜줌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환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가장 발등의 불이 한화에 대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개발계획이라는 게 상업을 주상복합으로 바꾸겠다는 게 주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리기 전에 7월에 본 위원하고 보충질문할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제3의 검증기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든가 해서 공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상가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꿨을 때 얼마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온다.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려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사전에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한 1,000억원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그러한 처리조차 없이 어떻게 요새는 보면 도시계획국은 좀 아리까리하다든가 곤란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심의 안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그냥 싹 올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슬쩍 올려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저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물론 또 따지면 건설교통위원회를 안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직접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슬쩍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뭡니까? 비공개로 돼 있어요. 하나 열람하려고 하면 이게 열람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시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공개 안 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슬쩍 올려놓으면 이거 누가 나중에 할거야. 이게 지금 금액이 검증됐어요? 도시개발, 이거 한화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개발이익 차액이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승인되는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바꿔 주고 그 다음에 말로만 100% 환수받겠다. 아니, 10억인지 100억인지 이것을 검증해 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더 자세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떨어지면,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간 다음이 다 틀려요. 지금 쓱 하니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한 말로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저기하지만 유나이티드 20억 뭐 해서 70억 딱 해 가지고 언론에 딱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여기에 도대체 개발이익이 얼마냐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개발이익이 얼마예요?
1,000억이야? 1조야? 2조야?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안진회계법인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업이익이 672억인데 이 중에서 인천시에 환원하는 것을 약 563억원 정도를 환원시키고 나머지 108억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서 남겨둔 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어서 안진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변경했을 때 사업이익 전체를 672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672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기부하려고 하는 돈을 한 560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돈 100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마는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우전자는 얼마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우자판은….
자판이 아니고 대우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금 시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 방침은 그때도 한화에 대해서 시 방침이 결정이 안 됐다고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진행 중이다. 결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하고 보충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얼마인지 해서 환수조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대우전자도 어느 순간쯤 되면 또 쓱 올라오겠죠,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또 거치지도 않고.
위원님,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만날 무슨 비공개야. 그런데 나중에는 다 알아.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요. 이 비공개에 대한 저기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남는지 2,000억이 남는지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걔네들에 의해서 한화에서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보고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 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우전자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자판도 그렇고 동양제철화학도, 롯데도 그렇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꼭 사후에 픽스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사전에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어떤 공증을 한번 받아보면서, 여론에 대한 비판도 한번 받아보면서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위에서 확정되면 다시 그 나온 자료를 갖고, 확정된 개발안을 갖고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이렇게 하겠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 예를 들어서 인구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혹은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테마 같은 것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공개되고 투명한 뭐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보고 안 하면서 슬쩍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의혹을 살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이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금액, 정확한 금액이 뭐 대외적인 그야말로 비밀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공청회도 갖고 또 전문가도 불러서 간담회도 갖고 또 다시 한 번 언론 등 공개경로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수렴하고 민원에 대한 것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듯이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같은 것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으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프로세서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서야 나오고 무슨 안진법인에서 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대외비적인 내용이에요?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전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하고 종결할게요.
앞으로도 지금 한진도 그렇고 대우자판, 한화, 동양제철화학 다 대기업들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도 이 대기업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혹은 시의 영향력이 안 미쳐서 모르는데 하도급률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혹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렇게 시 산하에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30% 내지 40%씩 해 가지고 시의 하도급률이 좋아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끼어있는 데는 하도급률도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전혀 조정 그런 역할을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저기해야 되고 하도급률도 좋고 뭐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저기돼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본 위원도 얘기가 안 나오고 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성용기 위원한테도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뭔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특혜의혹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나온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발이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교체될 것 아닙니까? 사람 바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전임자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직자에 대한 어떤 책임행정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고쳐주고 그야말로 업데이트되고 뭔가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국에서 오는 것 보면 만날 구태의연해요. 그러다가 쓱 하니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위로 들어갈 것 하나 쓱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 주에 할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큐 두 자리 아니면 천재 둘 중의 하나야.
국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한화도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안진회계법인이라든가 혹은 또 제3의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증된 기관에서 미리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진행되고 설계변경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고 이런 공증된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딱 공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깨끗해지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겠다만, 모르쇠만 하고 쓱 이렇게 보면, 계속 찔러보면 안진회계에서 한번 체크해 봤다고 그러고, 앞으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춰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기는 한데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추위와 맞서서 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밖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좀 관철해 달라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이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지역주민의 대변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입니다. 그것도 소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뜻이 3분의 2 이상 받아들여질 때 그 뜻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거나 또 협조사항을 부탁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혹은 시 집행부 도시계획국에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시가 전액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거꾸로 시 집행부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지라는 말로써 핑퐁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뜻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을 정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시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그 정책적 사업의 의지가 우리 위원들을, 적어도 청원을 받아들여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결을 33인의 의원들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재고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설득력 있는 충분한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한테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와 닿는데 제가 삼산지구하고 인접된 부천시하고의 그 상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를 막고 오히려 부천시에 있는 인구를 우리 인천광역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지로 삼산4지구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한번 그 지역을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공영개발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인정돼 왔던 부분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위증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태껏 해 왔던 말씀을 변경해서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결정은 내일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국장님들이 여태껏 해 왔던,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차 좀 하고 싶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그전 건교부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권장·유도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법 취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우리 인천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지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한 3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지역입니다. 맞죠?
31개 도시개발사업지 중에서 민간개발을 몇 곳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30개입니다.
기이 삼산4구역이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30개 사업지는 다 민간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뜻에 반하는 게 아니죠. 상위기관에서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대로 우리 인천시도 잘 따라하고 있고 잘 협조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중에 유독 이 한 개 사업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의의 피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이 쟁점사항이 보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요?
아니, 보상차원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30개 사업지는 다 주민들의 뜻대로 민간개발이 가능하게끔 해 놓고 유독 이 한 개 사업지만 공영개발을 주장하니까, 어쨌든 피해는 보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맞죠?
항상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을 하면 개발의 주체, 주인이 과연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 지역 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는 전혀 다른 또 우리 재생국장님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주인은 주민입니다.
왜, 내 땅이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그 주인은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지역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방식이라든지 사업주체가 결정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 중에 행정적으로 또 그리고 아무튼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만 짚겠습니다.
내일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 중에서 보면 1차 보류사항이 뭔지 아세요?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가.
1차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 보완을 해 오라고 되어 있고 2차도 또 보류가 됐습니다. 2차에는 민원이 수렴되지 않아서 안 된다 다시 보완해 오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열렸던 3차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합쳐졌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부족하고 민원도 수렴이 되지 않은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심의위원회에 재상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연 다 반영돼서 들어왔는지는.
기 자료검토를 해 봤는데 뭐 내일 할 얘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변경된 사항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토지이용계획도 나머지 교수님들이, 나머지 교수님들이 다는 아니죠. 뭐 한 두 분 정도가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안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된 사항과 같이 토지이용률, 감보율이라고 그러죠. 70%로 결정을 지어줬다라고 그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직접 제가 확인한 질의 결과 누구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그 핑계를 계속 심의위원들한테만 주어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 70%가 된 이유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지는 50%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 지역만 70%로 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명품도시,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 안에 골프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또 필요한 만큼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넓은 녹지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명칭만 바꿔놨지 기 면적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들어올지 그냥 짐작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고 또 구역지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복개천, 270만원도 아니고 2,700만원도 아니고 270억원을 들여서 복개천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 개발된 사업지를 구역지정안에 넣는다. 개발 안 된 데는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개발하는 그 자체는 제가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 개발된 데는 구역지정안에서 빼서 들어와야 맞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누차 계속 상의를 드렸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복개천이 지금 타국에서 270억을 들여서 기 다 개발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지가 구역지정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를 국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현명하신 국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지금 국·공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복개천입니다. 이 하천 중에 여기까지, 거기가 무슨 국이죠?
(「환경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국에서 지금 여기까지 270억을 들여서 기 사업을 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이것이 왜 구역지정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에 계획안을 잡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1차 때.
그러나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차 구역지정안으로 넣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개발한 데는 빼야죠. 빼서 올라와야 맞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기 개발이 다 됐다니까요. 개발된 데를 구역지정안에 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이 굴포천을 포함시킨 것으로….
2020기본계획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계획변경 없이 그냥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2020기본계획은 거기에 물류단지, 워터파크 조성하는 계획이 2020기본계획이고 변경절차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굴포천 하천부지의 사업구역 포함 사유 해 가지고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 굴포천을 시 추진 친수공간사업과 연계하여 녹지체험장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야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2020기본계획에 맞춰가야지.
2020기본계획이 뭐예요? 거기 테마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뜻에 맞춰서 가게 되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맞죠. 지금 2020기본계획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워터테마파크 조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행정적으로도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3년도에 우리 시가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한테 용역비를 줘서 기 남의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나중에 오셔서 확인한 사항은 인정을 하시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006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를 시켜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삼산4구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 내용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절실하게 중요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면 글쎄,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지는 실제 개발할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구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1/2의 동의요건을 구한 다음에, 법적 처리절차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을.
그런 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요건을 해 줍니다.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그리고 전국적 사례에서 민간제안 중에 실제 사업지 토지면적의 2/3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1/2 동의요건을 구해서 제안한 사항 중에 관에서 부동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하급기관인 부평구청한테 야,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니까 부동의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다 들으셨죠.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좋다. 압력성 공문은 아니라도 부동의해 주라고 공문을 보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조합원이 민간개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평구에다 시에서 그것을 부동의 처리해 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전에 압력성 공문 보셨잖아요? 그 공문 보여드릴까요? 내용이 명확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시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부동의해 줘라. 부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것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간인이 사업제안을 하니까 업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공문 한번 보세요. 김근수 팀장님 공문 하나 갖다 드리세요.
부동의 처리하라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잘못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었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수장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국장님, 다 인정된 부분입니다.
글쎄, 그때….
딱 그냥 보면 공문 자체가 아, 이것은 압력성이구나. 국장님이 그냥 딱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 동의해 주면 안 돼.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도로 아마 보낸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요건이 다 됐는데 관에서 부동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항입니다.
시는 시가 갖고 있는 그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정책적 사업을 우리 도개공이 시행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면, 도개공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 유지분들의 걱정은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그 우려 섞은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개공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앞에 계신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천 도개공이 각종 대형사업에 44조원이 들어간다라고 그 날 도개공 사장이 인정을 했고 그 중에서 단지개발사업 몇 건 뭐 이렇게 해서 44조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도개공의 천문학적인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빚으로 기채를 끌어안아서 갚아나갈 계획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사업지 중에 어느 사업지라도 삐끗해 버리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정작 큰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고, 이 사업지는 국장님께서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개공에서도 당일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4,000억이 소요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사업성 분석을 도개공에서 해 온 것을 보면 6,000억이 들어가는데 천상 40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남지 않는 사업을 공사가 왜 하느냐. 아무런 답변을 못 합니다.
일례로 이 사업지에서 흔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서 그것을 나머지 사업지에 보태는 그런 사업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성이 있는 명분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명분을 내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도개공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체킹하고 점검했을 때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아, 과연 이 사업이 그 많은 사업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도개공에 맡겨야 될 사업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하시면 답은 곧바로 나올 겁니다. 더 많은 생각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산업위원회 쓰레기 집하장 연수구 현장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정말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그 위상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또 인천시 건설행정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발점이자 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또 민인인과의 갈등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6만호를 건설하고 있는데 5만 5,000호는 국가예산을 통해서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만호라는 것은 제가 아까 요청했던 2002년도 인발연의 연구자료인 수요추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6만호를 산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단순히 임대주택을 사용할만한 가수요자들에 대한 소요량만 추정해 가지고 6만호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2002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자료로 줘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임대주택 수요가 5만 5,000호에서 약 7만 6,000호 정도로 추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7월에 건교부에다, 지금의 국토해양부에다 6만호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6만호에 대한 수요파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5만 5,000호에서 7만 6,000호로 추정한 중간숫자인 6만호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달해 가지고 임대주택 수요를 6만호로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 도시계획국의 업무와는 좀 무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렇게 평면적인 기준에 의한 산출보다는 좀 종합적인 기준으로 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6만호가 인천에 건설이 완료가 되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요건을 가진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랄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호를 대략 1가구당 3명 정도로 잡는다면 그런 분들이 한 18만명 정도가 생기는 것인데 물론 인천에 거주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유입된단 말이죠. 유입이 되면 안 그래도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경직성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데 6만호를 건설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이런 아주 편면적인 기초에만 가정을 둔 것이지 그 이 외에 미칠 우리 재정여건의 어떤 제약성이랄지 사회복지수요의 폭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수요를 파악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조사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2002년도부터 실시된 것이고 또 국가시책 등등 여러 가지가 반영돼서 복합적으로 된 겁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 중에서도 물론 국장님의 업무소관을 벗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 내지는 중간지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를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군데들은 해제가 됐고 또 해제가 지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준공업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말씀하세요. 실무자들은 없다고 하던데.
가이드라인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갖추어진 매뉴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정비방안입니까?
저희들이 용도지역 종구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도지역 종구분 매뉴얼은 이 이후단계이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된 다음에 그것이 1종으로 될 것이냐 2종으로 될 것이냐 3종으로 될 것이냐 준주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이 없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없고 그냥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해 가지고 대략적인 아주 러프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법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집행자이기도 하고 감시·감독자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조력자의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이 마치 시나 구 이런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성격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어떤 거주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연구 내지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밀려서 밀려서 하다 보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또 10평짜리, 15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 집을 자기 스스로가 개·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주거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새죠. 누전이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매뉴얼화 하거나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매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싶다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게 해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담당자말고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경관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교량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좌IC 이후부터 용현동 기점까지가 재생사업 내지는 일반화 구간으로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천시계부터 가좌IC 전까지 세 개 구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용을 도로공사측에 일부 부담시키거나 뭐 될 수 있다면 전부 부담하거나 안 된다면 일정비율 매칭펀드를 하거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로공사에 사업비를 전가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가지고 걔네가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질질 끌고 못 하게 된다. 이런 답변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주요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주변에 경관사업을 하기에는 인천광역시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자측에 경관사업을 인천광역시의 뜻을 담아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도청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관과 지금 밀접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더욱 저희들이 실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요자, 관리자 차원에서의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혹시라도 매칭펀드에 대비한 예산확보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여하튼 내년도 도시축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러한 주요 기간산업들의 주변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경관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뭐 100억, 200억 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 세 군데는 도합 해 봐야 한 10억 정도 드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원인자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많은 부담을 줘야 되겠는데 설령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2, 3년 걸리지 말고 기왕이면 말 나온 김에 내년 중에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1차 340만평에서 금년도에 2차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총 550만평에 사업비가 15조 6,000억원인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대략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는 대책위원회가 한 10여개 정도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은 좋아지고 지역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에 따른 지주들이나 건축주들 또 기업인들은 대책위까지 구성을 해서 투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보상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 또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대책까지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책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책위에서 보면 아직까지 협상은 안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문서가 온 것도 있고 본 위원한테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이주대책대상자가 561세대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시일 1년 전으로 이주대책자의 대상을 정했거든요. 그게 불합리한 것이 그 후에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2차 지구 포함해서 40세대 정도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을 하실 때 이 협상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생활대책지로 해서 상업용지를 좀 주겠다 하는데 과연 그 면적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느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안상수 시장님께서 도시정착을 위해서 재정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재정착률이 4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561세대, 저희들이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일, 그러니까 ’05년 10월 27일 허가가옥은 아마 56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금방 40여세대 말씀하신 거죠?
40여세대가 공람·공고일과 관계없이 이사오신 분들, 이분들이 그분들이죠.
이사오신 분도 있고 또 이 건축허가를 그전에 내 가지고 준공을 그 후에 한 분도 있고 또 공고일 이후에 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61세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착·준공 유형별 현황을 저희들이 보면 ’05년 10월 27일 이전에 착공하거나 준공한 게 57가구 그 다음에 이후에 한 게 6가구 해서 총 66가구 정도가 지금 더 추가되는 것으로….
61가구요?
66가구요. 561가구하고 66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 유형의 이주자 택지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거나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거나 또는 이주정착금을 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는 한 개를 택일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대책위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선 기업이 2개소, 민간이 4개소 해서 6개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대책위로, 기업 하나, 민간 하나 해서 대책위가 구성이 된다면 주민대책위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구성되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를 120평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 조성원가에서 80% 공급을 요구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시를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해당이 되고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뭐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 잣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부분이 또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업까지 잃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아줘야지 재정착률도 높이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부분 택지개발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이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가 고시된 경우를 두지만 예외가 있더라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여기에 또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저는 자료에 40가구인데 66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의하면 승인고시일이 여태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 예정으로 돼 있죠?
그러면 다 혜택을 줄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글쎄, 지금 부득이하게 검단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그런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여기 지금 561 세대 외의 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재정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대책위가 구성되면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책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책위에서 협상과정에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나머지 66세대에 대한 사람이 같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뭐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대상자로 편입이 돼서 이주자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협의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성이전 택지를 공급을 해 주는데 감정평가로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반시설금을 감한 금액의 80%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것도 돼 있고 그런데 협의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협의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택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의양도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전택지하고 같은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80%는 아니더라도 원가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하튼 뭐 그간에 기준평수 이상 되는 것은 아마 분양가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위가 통일돼서 하나로 구성되면 저희측하고 대책위측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택지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평당 가격이 300만원에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조성원가도 주지만 협의양도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600만원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은 300만원에 샀는데 이 사업 빨리 하라고 협의양도해 준 사람은 600만원에 사는 격이 되거든요. 불합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의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대책위가 구성되면 이….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협의양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는 택지공급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개공하고 토지공사에서 많은 토지소유자가, 1,000㎡ 이상을 협의한 자에게는 50 내지 대토처럼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되팔게요. 그래서 되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득금이 땅 소유자에 대한 권리만 준 것이지 돈까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로는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협상과정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됐을 때에는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배가 차이나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택지개발에 있는 피해를 직접 보는 세대수에는 이주자택지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협의한 토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개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준다는 자체가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현실의 차액, 그 부분만 이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에 대한 대가가 그것입니다.
이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강제수용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리한 사업방식이 채택이 됐고 또 보상과정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 지역이 발전이 됐을 때 이분이 보상을 100만원 받았을 때 향후에는 1,000만원, 1,500만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안아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배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거죠. 뭐 규정에 나온 대로 시행자가 할 일을 하면 그것은 이유를 달 수 없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다 적용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런 규정에서 대체로 협의할 때 변경, 대책방안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주자택지 관계를 아시다시피 80평을 주게 돼 있는데 그쪽 땅 가지신 분하고 주택 가진 분이 거의 동일하니까 그 부분은 뭐 120평까지 주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혜택을 그쪽으로 해야지 정해진 것을 외부소유자도 토지만 가졌다고 전부 협의체제로 돌리면 특혜가 돼서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예는 있어요. 128평까지 준 예가 있더라고요. 80평 기준인데.
네,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났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66세대가 사실 원주민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가 분명히 발생이 되고 또 보상을 노리고 이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걸러서 진짜 원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구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561세대이고 또 66세대이고 그러면 600세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면 보상을 주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택지개발지구 같으면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제도를 발효시켜서 추후 입주할 때까지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방법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임시대책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방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요….
운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북 같은 데도 대체시설을 해 주는데 그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가지 않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관계, 요구하는 분 전부 협의처와 협의할 때 조사를 해서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 때문에 이것을 하면 상당히 긴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손해 안 보고 재정착률을 높이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혜택까지 부여를 하면 이 협상은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잠깐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위에 제가 사실은 자주 가거든요. 회의 있으면 가는데 여기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려달라. 또 산단 입주자격을 고시일이 아니라 사업승인일부터 적용을 해 달라. 또 이게 분양필지가 500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필요없을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평, 300평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지분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 왔고 이게 전매제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대략 이런 결과가 회의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지죠. 네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가 인근지역보다 검단산단이 높을 것이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가를 평당 270만원으로 고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평당 한 300만원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27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역 같이 금액을 200만원대라든가 확 낮춰 가지고 분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소한도 270만원 선은 한번 저희들이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양면적 500평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지에서 5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500평씩 분양을 하더라도 한 공장에 분양하는 것이 버겁다면 소규모 공장끼리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짝짓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일 입주자격 요구하는 것은 이 신도시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대상은 지금 주민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매제한도 검토하시고요?
전매제한 10년 그것도 완화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 검단산업단지가 조건을 붙인 것 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은 최우선권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부를 그때 본 위원이 달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여가 되는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타지역으로 이전 안 하고 이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을 해서 기업을 영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같이 동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이후라 그런지 생리적인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빨리 진행돼서 끝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허식 위원님 제일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개공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단산단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검단산단의 용지공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선순위가 검단신도시 내의 업체 또 아니면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특히 가좌IC 주변에 영세기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좌IC가 본격 사업이 착수되면, 이분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 질의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다 할 답변을 지금 못 내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8일에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예요.
우리 시의 행정이 좀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 두 마리는커녕 한 마리 잡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자료예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보면 청라지역에 금융, 레저 또 동북아시아 최대의 국제업무타운을 조성하는데 국제금융센터를 이 청라지역에 조성하겠다. 또 국제금융의 첨단 인프라를 도입해서 국제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청라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라는 그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청라지구는 말 그대로 동북아 최대의 국제업무, 금융센터다 해 가지고 그 메리트를 보고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난 2008년 10월 8일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따른, 그러면 청라지구에 대한 약속을 지켜줬어야죠.
우리 의회 홈페이지 또 우리 시에 보게 되면 금융중심지에서 청라지구가 탈락된 데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주변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청라지구의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 없는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경제자유역인 송도, 청라, 영종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업무단지로 송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로 청라 그 다음에 물류 또는 관광단지로 영종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에,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아마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아마 송도지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속 내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의 금융중심지로써 지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청라보다 송도가 낫다고 생각해서 송도지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과가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중심지를 유치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마 청라지구보다 송도가 낫다고 해서 송도를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계없이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당초 계획대로 금융중심지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런데 금융중심지는 국가적인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없이 사실 우리 인천시 자구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등에 가시면 우리 청라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허탈해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여튼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라지구가 청사진을 잘 그려놨어요. 미래에 앞서 만나는 CRT 기술 등 쭉 이렇게 잘 해 놨는데 또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인접해 있는 서구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요청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에코단지가 있죠?
한진중공업 부지에 아마 에코단지가,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에코단지를 최소한 10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왔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문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죠.
문경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수립 중에 우선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그쪽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앙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서 지난주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에코단지는 현재 인천에는 그 에코단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폐수 수탁 처리업체가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9개 그 다음에 소각처리업체가 5개 업체 그래 가지고 24개 업체가 집단화 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면적이 사업자측에서는 4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정도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줄어서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 환경녹지국장은 최소 2만 5,000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지금 반영한 것은 1만 2,000평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에코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처리업체 단체대표와 그 다음에 공단환경관리과와 도시계획과와 한진 등과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최종면적을 확정할 계획이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또 반대의 민원은 현재 거기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와 경계이고 또 토지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라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과 토지공사와 우리 시의 과학기술과에서는 그 경계지점에 이렇게 집단화된 에코단지, 그것이 아무리 환경적이라 하더라도 공장 폐수 수탁하는 것이 19개이고 그 다음에 소각 처리업체의 굴뚝이 5개가 서는데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입지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인프라인 북항 그 다음에 서구 전체에 대한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내용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북항배후지 개발계획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공원녹지 면적이 전체에 비해서 8.9%에 머문 것 같아.
그런데 참고로 한화의 소래·논현지역은 공원 녹지율이 35%이고 대우자판도 23%이고 용현·학익지구도 22%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한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잘 아시겠지만 8차선을 끼고 있는 석남, 원창동 거기에 또 태양단지 있죠?
거기 오염물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도면 준비해 오셨죠?
우리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공원녹지지역의 비율이 높아야 할 지역이 바로 이곳이거든.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잘 아시겠지만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인접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도로 하나 사이거든요. 그렇죠?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에서는 자기들 토지이용을,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아니에요?
자기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돼요.
보고를 드릴까요?
네, 답변해 보세요.
현재 한진 땅이 한 70만평 정도가 되는데 한진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게 녹지, 그래서 이 중봉로는 기존에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내려온 이 경관녹지가 30m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라. 그 계획을 우리가 확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라도 시설결정을 해서 확정할 사항이고요.
또 여기는 공업지역으로써 인천 배후물류단지인데 이 경제자유구역과의 경계부위 이 부분은 마운딩 처리를 하면서 경관녹지 50m를 아주 쾌적하게 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각각의 뭐 자동차물류단지라든가 유통물류단지라든가 기타 잡화시설부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변의 완충녹지라든가 도로 내의 공원은 근본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들어갈 사항이고 그 외에 특별히 새로 되는 이 항만시설은 과거의 창고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부터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단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항 지금 이쪽에는 동부제철과 INI스틸이 가동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구 쪽에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잖아요?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항이 물동량이 없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에 잡화부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선사들의 집하장 내지는 물류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북항을 조성할 때 환경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비율을 높이라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녹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보시면 이 지역 말이에요. 여기는 20여 개에 가까운 폐수 수탁 처리업체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죠. 이 업체들이 공장설립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환경개선 없이는 이 업체들이 여기에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폐쇄명령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악취 또 여러 가지 대기오염을 가속시키는 이런 원인 때문에 서구에서도 이전을 촉구했지만, 폐쇄명령은 못 하고.
그래서 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에코단지를 조성해서 이 회사들의 모든 것을 지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단지가 들어선다면 충분히 이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바로 이 서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색내기 위한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이 서구에서 많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천 273만 시민한테 기여를 했다는, 존경하는 우리 허식 위원님도 지난번에 한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미흡했다는 얘기지, 대책이.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축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강문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도화1구역 말이에요. 물론 건축허가는 구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화1구역에서 지난 2월부터 3개월 사이에 일곱 곳의 다세대 건축허가가 나갔단 얘기야.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다 제출했죠? 도화1구역이요. 도화1구역 조합이 이미 추진돼서 구성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이것이 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물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제한이 되는데 구역지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행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하고 있느냐면 해당 구에서, 그러니까 도정법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되기 전까지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건축허가를 제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여개 구역 중에서 한 60개 구역이 그런 식으로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올라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제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마 도화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구에서 그러한 조치를 저희 시한테 취해주면 저희 시에서는 도정법에는 없지만 건축법으로 그렇게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유재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외지의 투기꾼들이 기존의 집을 헐고 거기다 연립가구를 짓는다 이거죠. 결국은 이것이 지분 쪼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더라도 4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박창규 의원님이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각 구에서도 이러한 정비구역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각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57개를,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출한 57개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장조사 다 끝났죠?
네, 지금 현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니 실무협의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 안에 계약은 될 겁니다. 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뿐만 아니라 절차이행 고시까지 하는 일정으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한편으로는 또 건축경기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데 현장에 여러 차례 실무자들이 다녀오고 지금이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 시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도시미관 중에서 제일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전신주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정비지구 내 전선을 지중화할 때에는 용적률을 10% 이상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떻게, 요즘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전선을 다 지중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사실 상당한 예산이 반영된단 말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지중화할 때는 좋은 정책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도시 미관에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실시하고 있죠?
본 위원이 부평구와 서구 구간인 원적산길에 대해서도 경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네, 알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셨죠?
또 각 구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죠? 경관사업에 대해서요.
구에도 얘기를 해서 사업을 제출받고….
내년이 또 우리 인천방문의 해이고 또 도시축전이 열리는 해인만큼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도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즘에 아침 출·퇴근길에 보면 말이죠. 물론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대형 나이트클럽 큰 벽보형….
유동광고물 말씀하세요?
유동광고물, 제가 나가서 답변할까요?
네, 답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류치현입니다.
그 나이트 같은 데에서 쓰는 것은 유동광고물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은.
감독권은….
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조례가, 제가 구의원할 때도 참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대로변에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무슨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관 해 가지고 완전히 도배를 해 놨단 말이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벽화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관에 대한 시비가 증액됐던 것 아시죠?
그런데 그 위에 그냥 그것을 도배를 해 놓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좀 강화할 필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는 그것을 조례를 좀 강화해서, 벌칙규정을 강화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동광고물이 저희가 연간 한 600만건 이상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유동광고물부터 과태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태료 규정만 우리가 잘 적용해 나가더라도 분명히 행정지도가 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태료 처분이 너무 낮지 않냐.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한번 과장이 인천시내를 쭉 순회를 해 보세요. 보면 아주, 특히 서구 쪽이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아주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좀 이것을 과태료를 강화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데 타시·도 가면 이게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각 구의 실무자분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바로 우리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도시미관을 볼 텐데 여기에서 오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구와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 다한 것들 좀 쭉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근거 및 현황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구성에 위원은 시의회 의원·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자료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4명, 시의원 3명 그 다음에 교통 1명, 환경 1명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및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데가 뭐냐 하면 교통에도 지금 분명히 크게 교통, 환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교통하고 환경 쪽에는 그냥 한 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대학교수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또 희한하게 건설협회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회장 그 다음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의회 두 분 또 세 분이 건설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교통이라는 부분이 좀 약한 건지 또 환경이 약한 건지 교통,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등 이렇게 한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이나 환경은 한 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대학교수를 완전히, 거기다가 건설협회까지 완전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네,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원활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안 됩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국장님이 다 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다 답변하세요.
지금 교통환경위원을 1명씩 한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거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돼서 교통과 환경을 1명씩 했고 그 외에 도시계획이나 토목, 건축 분야에 비중을 많이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하고 주택협회를 포함시킨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 협회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에서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건설협회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교수를 빼고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준공무원 뭐 그런 쪽에,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75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 해 가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 특히 너무나도 강한 게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은 해당안건 심의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또 1년이 아니고 그냥 곧바로 열람할 수 있게, 열람만 하게 돼 있어요. 복사도 안 되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위라는 게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밀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보면 그 다음날 신문보도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세한 것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강적인 게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 교수들의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학식이라든가 혹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주택건설협회에서만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건설협회라든가 혹은 또 무슨 다른 건설협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주택건설협회에서 두 명이 들어가고 또 이 건설협회 회장이 또 들어가고 이 격에도 안 맞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건설협회하고 주택협회를 집어넣은 당초 취지는 사실은 그 기관을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 회장 또는 주택건설협회 회장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건설협회 회장은 직접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고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자기 신분상 또는 개인 사정상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제3인을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기준이, 지금 이게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민간인이 아니야. 이분들은 자기가 직접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들어오면 각 개인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무슨 각서 씁니까? 지금.
네,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외부 발설이나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각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도 아주 민간인도 집어넣죠? 꼭 굳이 건설협회 쪽만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든, 그분들은 또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나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을 차라리 집어넣는 게 낫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한 말로 업체인데 어떻게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시원하게.
아니,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나 이런 전문가가 필요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협회라든가 혹은 이 분들은 다, 무슨 지회장이든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거기에 따라 취득한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협회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고, 그럼 우리 새마을에서도 하나 집어넣어 주고 바르게도 집어넣고 요청이 왔으면 다 해 주죠. 이렇게 특정한 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건설협회만 이렇게 해 주냐 이거예요. 전문건설협회는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꾸 도시계획위원회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이 평가할 때에도 그렇게 객관성이 많지 않은 분도 연임조항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좀 수긍할 수 있게끔. 이래서 이 건설협회 분들을 세 명씩이나 넣었다. 건설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라든가 뭐 빨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차기에는 대한건설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차원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희망한다고 다 받아들여줍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건설협회나 설비협회나 다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우선 대표 협회인 대한건설협회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 두 군데를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넣는다 그러면 한 명만 넣든가, 같은 대한건설협회인데 왜 거기서 세 명씩이나 넣었냐고요. 대한건설협회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뭐가 있어요?
대한건설협회의, 그 협회 자체를 저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전문건설협회는 인정 안 하고 무슨 새마을은 인정 안 하고 바르게는 인정 안 합니까? 그럼 이제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아니,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돼요? 업자한테 이 모든 기밀을 다 누설시킨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상식 선에서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밖에 나가면 다 웃어. 인천시장마저 영어로 크레이지라고. 그런 얘기도 못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투명하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 당연히. 아니 어떻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세 명을, 한 사람이나 들어갔다면 또 말도 안 해요.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위원회를 25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서 최하 50인 이상으로 요청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건축,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하세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왜 뺏어요?
세상에, 너무 이거 기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문화에 관련된 분, 요새 문화재 관계돼서 관심이 많아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런 문화재에 관한 분들 또 농림에 관한 분들, 생산녹지에 관한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생산녹지가 훼손되면 안 될 테니까 생산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에 관계된 분들, 정보·통신에 관계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더 집어 넣어주면 되지 토목에 5명, 도시계획 4명, 건축에 5명 특정한 데서만 이게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나 환경은 미리 했기 때문에 하고 조경은 왜 한 명이에요? 그것도 미리 또 했나요? 뭐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거기 지금 토목도 전공별로 만약에 나눈다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요구할게요.
지금 현재 세 명으로 돼 있는 건설협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빼고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기존의 토지이용부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들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시죠.
소래·논현지구에 보면 오전에, 11쪽에 한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토양오염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12쪽에 보면 용현·학익지구가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자세한 토양조사부분을 봤더니 2007년 2월에 한 기본조사에는 4개 지점에 대해서 50㎝ 깊이에서 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한 것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협회하고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61개 지점을 했는데 다 기준치를 넘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는 또 55개소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에서 했는데 역시 다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용현·학익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는 이 토양정밀조사지침이라든가 혹은 시행령에 보면 환경정밀조사에 대한 것은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씩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그쪽에. 그것을 적용해서 정밀조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3개 구역의 토양오염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러한 사업이 제시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세부적 정화방안을 제시하고….
저기,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본조사, 기초조사, 정밀조사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밀조사를 65군데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오염된 게 있으면 65군데 그 해당 조사했던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정밀조사 지침입니다.
이것처럼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0평 한 것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토양오염이 초과된 데는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토양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어디가 오염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55개, 65개 이런 것을 갖고는 정밀조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깊이도 2m에서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밀조사 지침에 보면 15m를 파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밀조사지침에 의거해서 별도의 정밀조사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조사계획을 환경녹지국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한화 쪽으로 가보죠.
38쪽에 보시면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것은 상업용지가 2점 몇 %인데 이쪽에는 4.8%로 두 배나 높기 때문에 여기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용도지역말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저기해 줘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했을 때 지금 상태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했을 때 4.8% 이렇게 구성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넘어가면 상업시설이 1.8%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8%하고 1.8%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은 4.8%이니까 이것은 높은 것이고 시설은 1.8%이니까 낮은 것이고 그런 기준을 적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소래·논현지구 전체를 다 합친 것을 얘기한 것이고 논현1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 소래1, 2, 3지구 기타 잔여지역까지 다 합치면 상업지역이 4점 몇 %이고 소래·논현만 봤을 때가 1.8%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8%면 고양이나 그런 데보다도 낮네?
아니, 지역을 다 볼 때는 고양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고 소래·논현만 볼 때는, 거기는 논현1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 소래 1, 2, 3지구….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논현지구 한화지역 이 부분만 얘기했지 이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말씀은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소래·논현구역….
상업용지로 돼 있는 것을 주상복합으로 하시겠다. 상업용지는 상가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상복합해서 거기 아파트 몇 층까지 해서 8:2로 돼 있어 가지고 20%는 상가 들어가고 80%는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4.8%이기 때문이 이게 다른 데보다 높아서, 다른 데는 2점 몇 % 로 가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높다는 게 아니고 상업용지를 왜 주상복합으로 바꾸느냐라는 말씀이 계시는 도중에 소래·논현지구는 한화가 먼저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 지역을 좀더 원활하게 좀더 빨리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제안을 시에서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먼저 한 이유가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도시보다 많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를 아파트로 바꾸는데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률이 몇 %냐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로 보면 논현1지구 0.9%, 논현2지구 5.1%, 소래는 1.8%, 소래 1, 2, 3이 21.2% 다 해 가지고 전체가 4.2%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기부채납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 부지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신 것에 보면 기정에는 학교용지가 특목고 1개소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면서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또 학교용지 기부채납 2개교 해 가지고 초등학교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 9,000평 정도를 하는데 금년도 9월 25일, 한 10월 정도에 언론보도상에 난 것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네, 9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 여기에 대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2개교 하겠다는 이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한화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아니,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시에서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는 필요한데….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보도자료 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한테 줄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뭐 물론 초안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264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교용지에 기부채납하겠다. 이 부분을 알고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집어넣은 겁니까?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밑에 것은 최근에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내 준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이렇게 내주면,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해 주면 이렇게 학교용지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것처럼 당연히 개발사업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다 왜 집어넣어요?
아니, 개발사업자가 당초에 인천광역시하고 합의한 것을 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상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대신 그 부분만큼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의견 일치하는 것이 이 범위인데 이것 외에 더 나온 것이 엊그제 세계도시축전에 50억 더 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에 20억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상 더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추가로 인천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한화가 기부하는 것이 뭐 개발이익 환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563억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은 그것이 아파트 사업자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시개발이든 아파트든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아파트 짓는 것이지 무슨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무엇을 저한테 주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용지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세대수가 몇 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52세대입니다.
152세대에 몇 명이죠?
허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사항인데 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사안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다룰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사업이 되어야 될 당위성도 알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합헌결정에 의해서 개발업자 따지고 뭐 도시개발사업 따지고 아파트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보면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면 이것은 당연히 개발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이 개발이익 환수부분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은 위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초, 중, 고 2개소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안 바꿔줬으면 이 아래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상복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인천시한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너희들 뭐 했느냐라는 답으로 학교 두 군데하고 주차장 두 군데하고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200억하고 563억원을 개발이익금에서,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개발이익금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부를 유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이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합헌이든 위헌이든 간에.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다만 지금 563억 중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좀 빼고….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이고 제일 급한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학교 부분은 헌재의 얘기대로 당연히 한화에서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유도하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선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것과 또 동양제철화학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시스템을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오기 전에 미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생각을 하지말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들이니까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공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하듯이요. 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오픈시키면서 공정하게 공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화 건도 마찬가지로 내일 어차피 올라간다니까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인가가 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사업인가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일 끝나면 곧바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간단 간단하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검단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쭉 보면 전부 다 거의 아파트 위주로 해요. 상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용지 좀 집어넣고.
그런데 학교용지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부분은 우리 경기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을,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정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장하고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대한 것은 증설이라든가 신설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과제 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그 내용에서 주안점을 둔 것이 뭐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용지를 좀 확보하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유보지를 1% 정도 하고 있죠? 1%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장이 들어오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새는 공장을 증설하고 그러면 거의 자동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구유입효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 풀려 가지고 전문대학이라든가 혹은 일반 종합대학교 중에서도 단과대학이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에 우리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추후에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1년에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4개 대학하고 5개 전문대를 통틀어서 하면 1만 6,000명밖에 수용을 못 해요. 나머지는 서울로 가야 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경기도든 뭐 어느 지방으로든.
그렇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그 애들 입장에서도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어렵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통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하나 들어오면 3월이라든가 혹은 9월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확 돌아가요. 원룸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못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다 혜택을 받거든요. 대학교 하나 들어오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수정법을 할 때 폐기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일부 수정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일부가 풀려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법을 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숙제는 지금 전문학교라든가 2년제 대학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년제 대학을 푸는 길은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책임자의 같은 공동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행령 이런 자체를 규제를 완화시켜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
우리는 유보지가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정비법을 계속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이 가장 수도권정비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호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정법을 폐기한다든가 하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떨어지죠.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는 수정법 안 된다. 지방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태는 다 배고프니까 수도권이라도 발전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지방에 내려 흘러가게끔 그런 구조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땅을 확보해 주어야 돼. 지금 성장관리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학이 이전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구도심을 위해서는 수정법이 수정이 되든가 폐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구도심에서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학이라든가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학이라든가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나요?
검단신도시에도 지금 대학부지를,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최소 20만평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네.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20만평 이상 4년제 대학 하나가 들어오는 그런 크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 하나가 이전할 수 있는 몇 만평이라도 유보지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에요. 그것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있는 송도 대우자판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라마운트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진중공업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영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에 애정이 많고 또 도시개발공사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피곤합니다마는 굳이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갈 수 있게, 인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밤잠을 안 자고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처럼 이렇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걱정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또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아주 확실하고 투명하게 사전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할게요.
27쪽에 보면 십정녹지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9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공원으로 결정하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또 처리방안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 재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허식 위원님의 인천시를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 전 직원도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공원으로 하라 하면 저희들이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결정을 안 내려 주셨어요. 그냥 의견 개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공원으로 하라고, 주차장 그런 것 하지말고.
공원으로요?
S자 녹지축, 100m 녹지축을 훼손해 놓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것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더 하고 그 지역은 우선 도시계획, 하여튼 건교위 위원님들이 공원으로 존치하라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심의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허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식 위원님은 칭찬합시다 그 칭찬지도위원회 동부지부장 아니십니까? 어떻게 칭찬할 것은 없어요? 칭찬 한마디 해 주시죠.
칭찬은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웃음소리)
서두에 고생 많이 한다는 칭찬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를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국이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더 인천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 좀 지혜롭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좀.
칭찬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허식 위원님은 동부지부장입니다. 칭찬지도위원회 지부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73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동춘동 화물터미널 설치는 민의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토지이용변경을 조속히 확정하되 토지이용변경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둘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서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고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
셋째, 대기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변경시 개발이익의 환수여부와 환수 시스템을 검토한 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급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건설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의 해제 대상지 선정은 표준 매뉴얼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섯째, 검단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생활 및 영업대책,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임시 이주지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로 대학 등의 고등교육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수정법의 개정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등교육 시설의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검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전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택지공급 가액 등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을 검토바람.
둘째, 북항주변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되도록 검토할 것.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정비구역지정시까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개발계획과장 이호진
건축계획과장 최정규
도시경관과장 류치현
토지정보과장 황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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