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마터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의 손해근 국장님하고 도로과장 이호진 과장하고 확인서를 썼어요. 감사원에다가요.
어떻게 내용을 썼냐면 천마터널에 관한 것인데 천마터널은 2004년 7월 9일에 준공해서 같은 해 7월 10일에 운영을 개시했는데 추정 교통량에 대한 실시협약변경체결은 2000년 6월에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전제조건이 붙어 가지고 교통량이 추정됐냐면 천마터널을 거쳐 가지고 인천 북항으로 연결되는 미 개설도로인 석남주공~봉수대길 또 석남동~원창동간 도로 또 공병로 확장 그 다음에 부평경찰서~대원물산간 도로확장공사 등이 다 앞으로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 천마터널 개통시에 개설돼서 천마터널과 인천 북항간 직선화에 의한 원활한 흐름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교통량을 추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확인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가 개설도 안 됐는데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하고, 2004년 7월 10일에 개설된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네 가지 도로인데 그것이 다 개설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추정된 교통량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백억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또 문학산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산터널도 공사는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4월에 완공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송도지구하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9일 문학산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2007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위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2002년 4월 1일 문학산터널 개통시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교통량을 산정하도록 주 문학개발과 협의하고 계약 체결함 이렇게 확인서를 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학산터널에 들어간 것만 해도 벌써 477억이고 앞으로도 매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개 터널에 들어간 것이 189억이고 앞으로도 매년 200억, 230억, 250억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이 피코란 중앙정부 기관도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대한 부분은 부분대로 또 피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 나온 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중간단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혹은 또 인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받든가 혹은 또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뻔히 알면서 또 협약이 이렇게 체결됐다는 것을 피코라는 중앙정부기관에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기관인데 그 검증기관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소송에 대한 핵심인데 두 가지 방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송단이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청구인단 소송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인천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최종적인 것은 지금 입법지원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청구인단을 모집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소송단이 한다고 그러면 뭐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지만 시에서 소송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