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2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희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지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각종 사업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4쪽에 보시면 검사료 감면 수질검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2007, 2008, 2009년 나와 있는데 50% 감면, 20% 감면해서 여기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만 제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과 내용을 구분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가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7쪽 08-184요. 골프장에 대한 시료채취 시 오염도가 높은 지점에서 채취하여 면밀히 조사하기 바람, 종결했어요. 결과도 없이 종결이에요? 어떻게 돼서, 골프장이 인천에 몇 개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아까 보고한 거예요, 17쪽.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에 골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골프장을 가능하면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즉 농약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검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그런 검사채취 지점을 좀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고 또 군ㆍ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가장 모여 있고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직접 선정했고 그 선정된 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말씀이고요.
검사결과는 금년도에 76건을 검사해서 그중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 없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몇 월에 검사합니까?
본 위원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동해서 나올 때에는 이 말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왜 5월에 해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농약살포는 4월에 해야지.
5월에 많이 합니다.
8월에 한번 하고.
5월에 많이들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저희가 2년 전에 파악이 돼 가지고 그래서 풀이 자라고 그래야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왜 1년에 한번만 해?
8월은 왜 안 해?
9월에 뭐 다 져서?
8월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때 저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비가 오면 희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비가 좀 우선 장마 그치고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했는데 하나도 농약채취를 못 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고독성 농약이 안 나왔지 저독성이나 보통 독성의 농약은 검출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런데 왜 게재를 안 해요? 뭐가 종결이에요?
매년 하고 있는데….
중독성이 나왔다고 그래야지.
고독성의 농약만 법적으로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저독성이나 보통 독성의 농약은 검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독성하고 중독성하고 저독성의 약품의 품목을 대봐요. 고독성은 뭐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성 농약은 13가지 종류로써 저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엔도설판 뭐 파라치온 그 다음에 포스파미돈 이런 것이 한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뿌리고 잔디가 유지도 된다?
네, 보통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봐도 대개 보통 독성이나 아니면 저독성의 농약을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양이 많아서, 양을 좀더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고독성을 뿌리면 어차피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독성하고 저독성을 많이 뿌리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군ㆍ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서 아마 농약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대장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함정을 파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다시 촉구하는데 골프장에서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는 것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어요, 16개 시ㆍ도에서.
다시 재촉구 합니다. 면밀하게 인천시민들의, 고독성을 뿌리면 각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도 다 입으로 들어가.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조사해서 뭘 면밀히 조사해?
계속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뭘 종결이야, 종결이. 계속 사업이지.
죄송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선서했어요, 선서. 선서내용 뭔지 아세요?
허위진술을 안 하기로 선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진술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지적하실 것이고 자료요청 뭐 안 해도 저 훤히 알아요. 농약이름은 나도 원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속일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면밀히 검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2쪽.
요구자료 말씀하십니까?
네, 50쪽에 보면 각 기관별,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직별, 직급별 나와 있죠? 50쪽에.
142쪽에도 나와 있어요, 각 16개 시ㆍ도로 해서. 50쪽과 142쪽 인력현황에서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34명이었다가 135명으로 11월 1일 저희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현황 9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134명이었고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정원이 다른 데 조사한 시점이 9월 30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때는 134명이었고요.
이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10월 15일 현재는 저희가 135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보건연구사가.
그래서 앞에 자료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는 10월 15일 시점이고요. 뒤에 142쪽은 저희가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현황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파악하는 시점인 9월 30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1명의 착오 증원이 생겼습니다. 착오는 아니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것이 유일하게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네요, 그렇죠? 16 시ㆍ도에서 경기도는 엄청나게 큰 데도 증원이 2명인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2명이 더, 하나 T.O 더 했다 해도 137명이니까 현원이 더 많으네.
저희가 금년도에 수습사원들, 지난해에 뽑아놨던 수습사원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발령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사원 3명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원으로 있다가 이번 10월에 1명 T.O가 늘어나면서 2명이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현재로써 과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원상태로, 그래서 과원상태로 되어 있다?
네, 수습사원들입니다.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왔네요, 각 부서별로.
다른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총무과 정원 19명이 맞아요, 보건부도 42명 여기서 늘어났으니까.
네, 수습사원1명이 있습니다.
네, 늘어났어요.
지금 직원배치현황을 보면 원장님실에 사무원 있죠? 비서라고 그러나?
옛날에 일용인부임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T.O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당을 받아서 근무하던 일용인부 개념입니다.
그럼 일용인부를 왜 과원조정할 때 늘리지 말고 그 일용직을 해 줬어야지.
일용인부는 정원개념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연구사 자격요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장실에 비서가 없으니까 일용직이라도 둬야 되겠다? 과원 외로?
과원의 개념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원장실에 정원T.O로 인원을 배정할 수가 있지, 사무원을. 왜 못 합니까?
이게 원장님 누구 말마따나 무식한 말로 원장이니까 가오다시 세우는 거야? 이것. 정원 T.O를 오버해 가면서도 일용직을 또 두고.
원장님 차량기사는 어디 T.O에서 쓰고 있죠? 지금.
별도 차량기사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소속돼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를.
총무과에서 지금 나 올 때 보니까 차를 타고 오시던데.
총무과장하고 다, 총무과가 다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럼 그 기사는?
총무과에서 업무연락이라든가 각종 대기이동차량 이런 것을 운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총무과 소속에.
총무과 소속의 기능직입니다.
총무과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기능직이.
총무과 기능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2명 있네. 12명이 그 안에 대기오염차량 기사가 몇 명이에요?
대기오염차량을 하려면 버스기 때문에 1종 대형이 있어야 되고 아까 보셨던 그 운전기사가 1종대형면허가 있어 가지고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대기오염차량 기사죠?
대기오염이 아니라 대기이동측정차량.
그러게, 왜 그 사람을 시켜? 그럼.
운전기사가 대기이동측정차량은….
그러면 기능직 12분 중에 운전기사가 몇 분이에요?
운전기사가 6명입니다.
몇 명이에요? 확실하게.
6명입니다, 6명.
6명이요, 6명의 보직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대입니다.
15대를 한 사람이 3대 정도씩 나눠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3대씩 나눠서 한다는데 뭐 원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높은 사람들 어디 갈 때 기능직 하나 와서 하면 나머지 인원들 가지고 많은 업무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서는 실험실연구보조원 인력 일용인부 조치를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실험실이 아니라 행정사무보조쪽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T.O입니다.
연구보조인력이죠? 연구보조인력.
연구보조인력은….
일용인부임이죠.
총무과장 누구세요? 답변해요, 나와요. 자꾸들 이렇게 어영부영한다면 이것 참 유감입니다.
지금 원장님에 소속되어 있는 비서가 실험실 연구보조인력 일용인부임이죠? T.O가. 그렇죠?
(○총무과장 장인성 좌석에서 - 일용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들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총무과장 장인성입니다.
일용직입니다.
본 위원은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데 알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비화시키려면 그게 포장이 됩니까?
조리원은 뭡니까? 조리원.
그리고 원장님 출퇴근 차량하는 전용 직원은 본연의 대기오염차량 기사임을 본연의 자세로 임할 수 있게 편법운행하지 말고 총무과장, 똑똑히 들으세요. 현장확인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서실은 실험연구보조인력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조치를 다시 인력편성을 하고 원장실에 들여다 놓든지 그것은 뭐 거기에서 구조변경을 다시 해요. 그리고 차량 출퇴근 전용직원은 대기오염차량 기사이기 때문에 편법운행하면 안 됩니다.
저희 원장님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걸어서 출퇴근하십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든 그럼 운행일지 가져와 봐요.
사실 출퇴근은 제가 관용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용해요? 그 차량은. 누가 많이 이용해요?
일과 중에 여러 가지 총무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기이동버스가 있을 때는 대기이동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요. 또 토양환경오염….
좋아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비서도 실험실연구보조인력 일용인부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하세요, 내부적으로 하고 대기오염차량 기사는 대형버스는 대형면허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천시도. 우리의회에도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형버스를 아무나 막 끄는 것 아니니까 원위치시켜서 편법운행케 하지 마세요.
원장 집 가까워서 출퇴근 안 한다는데 그리고 총무과에서 다 그 과에서 소비하세요. 차량 움직이려면 그 과에서. 요새 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총무과가 그렇게 높은 덴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T.O에 있는 기사들은 절대 본연의 임무 외에는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비서도 일용인부 연구보조인력을 실험실 빼서 아주 삭제해서 아주 원장실 일용인부로 넣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어요.
내가 저번 때 가보니까 민원이 와서 그런데 체력단련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체력단련실 있죠?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한 거예요.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하고 있어요?
저희 청사시설쪽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니, 무슨 문제점이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왔을 때 최근의 경우를 보면 신종플루 감염 우려 때문에 외부인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요인 중에서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분실의 우려라든가 그것을 따로 독립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측면 이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을 과연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원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부서도 아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들을 배타한다?
배타가 아니고….
조금 문제 있네요.
배타하는 것이 아니고….
못 쓰게 하면 배타하는 거지 제한을 하면.
걱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뭘 걱정을 해요, 거기서 예방을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 될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말이 돼요? 거기가 뭐 위험시설물이에요? 체력단련실이.
체력단련실은 아닙니다만 연구원 청사 연구동 자체가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해요? 거기 위험물 뭐 체력단련실 가는데 위험물 시설물이 있어요? 위험시설물이.
체력단련실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 왜 못 해요? 위험시설물이 있다든가 뭐하면 지을 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고, 주민에게 개방하세요. 신종플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을 신종플루에 대해서 좀더 예방할 수 있는 방향 교육장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뭐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의회에도 개방하는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 지을 때 분명히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연구하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연구 잘 할 것 같은데 약속한 사항은 연구를 안 하네, 하나도.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비서, 출퇴근차량 전용직원은 강구해서 쓰시기 바라고 체력단련실은 당초 직원들만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막대한 돈 들여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고 구입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러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원자폭탄이 옆에 있나보지.
원장님 내가 지적한 사항은 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조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 강평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조정할지 몰라도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답변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온 사람들은 신종플루에 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근무들을 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방수칙을 지켜서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내려고 생각해야 지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 안 걸리려고 사람 들 차단하고 그건 발언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한 일이고 그러면 올해도 하나 개방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면서 물건 살 때 하고 실제 실행하면서 관리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체결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되지, 지금 일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뭐하는 거예요, 정말. 뭐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건대 예비비 사용은 신종플루 확산방지 확진에 대한 약을 구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구매하셨어요? 플루가 언제 발생했죠?
전국적으로 문제된 것은 8월부터였고 저희가 준비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10월 27일 구매계약을 했네요. 입찰하고 뭐하고, 맞아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항시 급할 때 쓰는 돈이야.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의 경과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9월 1일 받아 가지고 바로 공고하고 입찰하고 납품받기까지 먼저 1차적으로 9월 24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만 납품 받은 후에 잔액이 700여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구매한 것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종플루라는 신종 병균을 대처하는 데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검사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시약은 받고요. 여기에는 소모품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소모품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검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바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바로 사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바로라는 것은 5월부터 발생해 가지고 확 퍼진 것은 8월이라면서요?
8월 15일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시약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절차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시약은 계속 시험연구비 재료비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8월 15일 토요일, 일요일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포심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씩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나름대로 버티다 버티다가 다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금 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식품, 의약 그런 관련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보전 같은 것을 OECD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관련 접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한 내 처리한 것만 나왔어요. 22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어떤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정수기물인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왜 생겼나 그 역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폐기물 검사도 그렇고 폐기물이 어디서 민원이 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뭐 자세히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 무단폐기물을 또 토양을 오염시켜서 뭐라고 그럴까 묻고 있다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군ㆍ구에서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기한내 처리, 기한내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만 지내자는 거예요?
담당자 과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될 때 이 부분은 기한내 처리한 민원관련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자료요청으로 저희가 협의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92쪽에 보면 허가관청과 연계돼서 행정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냐로 따로 자료가 있고요. 검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구자료 민원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한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된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부속으로 붙여줘야죠.
그것이 요구자료에도 따로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를 보면 여기 또 마찬가지에요. 연도별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수질을 검사했는지 또 그 수질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그 조사가 인간에게 전이되는 그런 병은 아닌지 또 변종인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우리가 장비가 부족해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못 하는지 이런 것 등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데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자료를 받게 되면 맨 앞장에 있듯이 57쪽에 있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무엇 무엇 무엇의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담당 과장 좀 나와 보세요. 가축전염병에 관련해서 나와 보세요. 안 계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아무래도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답변하는 수준이고 과장님은 전염병 검사를 이렇게 원내에 들어오는 것을 검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서 채취하다가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무슨 병인지까지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구분하고 있어요?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연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축산에 항생제를 많이 써 가지고 여기 보면 122페이지 보면 내성균 조사가 있어요. 요구자료 122페이지 보셨어요?
여기에는 그 축산물에 대해서 내성균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항생제 같은 것은 거의 조사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역에는. 있어요?
항생제는 가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누가 조사합니까?
축산물 파트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조사에 대해서, 지금 균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조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아무래도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의 사정도 잘 저기할 것 같은데 대학이나 민간연구단체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전염병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고 중앙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자료연계입니까, 실제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정도입니까?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정밀검사까지 하고 다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검사하고 그런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항생제 검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실장 이정구입니다.
지금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넣어서 먹인다고 그래요. 특히 양계장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에도 그렇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뤄지는 게 있어요? 항생제 투여에 대해서요.
저희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조사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도체 및 분변이라든가 아니면 유래되는 세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래되는 세균이 각종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분포조사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 검출류를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료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소관 사항이 아니고 농림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먹었어요, 그러면 육류를 조사할 때 일단 우리 식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육류를.
네, 육류에 대한 조사가 122쪽에 있는 항생제 내성균 조사결과이고 그 밑에….
그래 가지고 불합격 나온 게 얼마나 돼요? 나가서 채취를 해서 조사해 봤어요? 나가서 샘플조사하는 거예요?
축산 항생제 내성균 조사는 도축장에 출하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고요.
무조건 축산되는 것 전부 다?
축산되는 것 전부 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것에 대해서.
샘플로?
거기서 부적격률이 어때요? 항생제가 있어서 이건 도축해서 팔 수 도 없다 식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잔류물질검사는 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시육 중에 잔류물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생제쪽이라든가 중금속도 일부 합니다만 농약 포르몬제를,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386건을 검사해서 그 중에서 기준 초과한 것이 한 두가 있어 가지고 잔류위반 농가에 통보하고 그 지육은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축장에 누가 가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세요? 도축장에.
제가 정기적으로 1, 2회 도축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2,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 것 출장복명서 해 주시고요.
거기 누가 도축하는 데 있어요?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 여기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도축장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 있어요?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천시 자체 감사 관련 지적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2월에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 시에는 저희가 감사는 수검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인천시 자체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뭐 열심히 하셨네요.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6쪽 쇠고기 원산지 이것은 뭐 1건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조치된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300건 계획을 했다가 313건을 했는데 조사대상은, 검사대상은 급식소, 축산물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이것이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죠?
네, 원래 쇠고기 원산지 조사는 군ㆍ구에서 아마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확인은 못 하고 의심이 될 때 저희한테 검사하는 것 또는 민원으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한우인지 아닌지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민원검사를 의뢰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13건을 검사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검사건수가 몇 건 인가보다는 많은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는 것이 저희의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검사한 것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1건밖에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검사를 민원인이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저희한테 검사의뢰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지도ㆍ단속 나가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물론 조사 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조사결과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사건수가 31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검사 확인한 건수만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민원과 관원, 군ㆍ구에서 의뢰된 것입니다.
민원인하고….
네, 관원, 군ㆍ구에서 의뢰된 것.
그러면 조사원이 나가 가지고 조사한 것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 건수가 지금 구분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건 이것이 어떤 건인지 이것은 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실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한 152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로 자기네가 납품을 받았는데 한우인지 아닌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는….
그 건수가 학교급식에서 152건이 들어왔다고요?
네, 거기 중에서 1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한우가, 완전한 한우가 아닙니다라는 한우와 육우가 좀 섞였다라는 판정을 해 준 적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부적합 1건 건수에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검사대상에 단체 급식소나 축산물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여러 분야의 업자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사 사실대로라면 정말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식육 원산지라든가 이력추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그쪽 관련 부서 모든 부서에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처럼 한우와 아니면 한우 아닌 것을 이렇게 허위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건수를 검사한다면 좀더 많은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한테 그러한 기회가 되면 열심히 검사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하고 민원인들한테 들어오는 민원건수하고 이것 조사만 해도 사실은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색검사법, 두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모색검사법은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검사법이라고 가장 정확한 검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직원이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나가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일반적인 수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인천시 전체 물론 군ㆍ구에서도 하고 민원도 들어와서 하겠지만 실제 3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인천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이 어느 한 동 검사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3만건 한다고 하더라도 300건 가지고는 과연 인천시민이 조사과정의 조사내용을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내년에라도, 내년부터라도 300건이 아니고 좀 건수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시간에 질의가 그냥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건데요.
08-188 보육시설에 대한 부유세균 조사를 설치하기 바람이 종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00개 이상의 보육시설 중에서 43개 시설을 조사하셨는데요. 검사하셨더니 그 중에서 6개 시설이 기준초과를 했는데 추후 또 검사를 하셔서 기준치 이내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요. 6개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관련되는 검사결과와 추후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뭐 굉장히 힘은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로 몇 개씩 선별해서 내년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종결로 돼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원장님 많이 힘드십니까? 이것 계속 조사하시기는.
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 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종결이라는 사항을 쓴 것은 저희가 모든 검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지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가 표현상에서 이것을 진행으로 놔두게 되면….
일을 안 했다 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뜻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종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시 자체 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보고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알아서 어떤 지적사항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2-1-7 국정감사, 감사원, 행안부, 인천시 자체 감사 관련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2009년도 사항이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작년도 요구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것도 지금 날짜까지 9월이나 10월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시 자체 감사를 금년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것만 얘기하면 금년도 것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2008년도는요?
2008년도 것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저희가 다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아마 자료 이것을 작성할 때 총무과에서 협의할 때 금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작성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추후에 총무과에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 아, 이것은 2009년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원장님이 당황하시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멜라민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것을 식약청 아래 두고 중앙에는 그렇게 하고 인천에도 이것을 준비해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려고, 있겠다 하는데 혹시 북한산 식품에 대해서 또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따로 북한산을 구분해 가지고 검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검사품목에 그냥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중국산보다는 북한산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북한산이라고 속여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저희들 먹거리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 북한산 위주로 해 가지고 농수산 식품 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기획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북한산으로 들어오는 고사리라든가 버섯 같은 것은 다른 것 할 때 같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산만 따로 구분해 가지고 중국산에 대해서 하듯이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내년에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한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을 거다 했더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민원인들이 검사를 의뢰하거나 이럴 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합니까?
저희한테 수수료는 납부해야 되는 사항은 직접 오셔야만 됩니다.
직접 가야만 하나요?
오셔서 검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할 것을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하셔 가지고 검사할 것이 검사하는 데 적합한지 그 부분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검사할 건지를 결정해서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체를 놓고 가면 저희가 검사해서 나중에 검사성적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체를 가지고 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것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검사 수수료, 검체 채취방법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 앞 부분에 다 있습니다.
검사 의뢰하면 절차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뭐 저희가 비율을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한 달에 몇 건 정도라든지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본 분들이요?
보고 검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것이요.
대개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담이 먼저인지.
홈페이지를 어려운지 보셔도, 저희는 가장 쉽게 써 놨는데 잘, 굉장히 검체 구분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이 생활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시고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네,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잘, 전화건수는….
그것도 한번 자료로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페이지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화 시대에 정말 그분들이 일일이 뭐 상담, 상담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이 일만.
네, 저희 총무과에 담당 직원이 한 사람, 민원접수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고요.
혹시 그것보다 좀더 깊은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한테 연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각 뭐 수질과장, 약품과장 이렇듯이 담당 과장이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3쪽을 봐 주시죠. 11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웰빙 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이 진보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찜질방 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죠? 지하도상가, 지하역사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 전수조사도 할 것이고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장비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검사장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다중이용시설로써 지난해 말에 지정된 곳이 400개소입니다. 400개소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20개소, 지금 현재 123개소를 했습니다만 즉 30%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다른 시ㆍ도는 20%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한 10% 정도를 더 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장비의 문제 아니면 출장인력의 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장소에 가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8시간을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려면 2명 내지 3명이 나가 가지고 한 장소에서 8시간을 그 장비를 뭐 물론 장비 지키는 동안에 그렇게 크게 힘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장비를 지키고 그 장비가 계속 가동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한 장소에 한 장비, 두 군데를 하자면 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장비에서 한 2배 정도 즉 한 2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인력이 한 3명 정도만 증가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부서라든가 조직부서에 한번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20% 하는데 30% 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8시간 이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법정검사 방법이 8시간 동안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8시간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8시간이 법정시간이다?
네, 8시간을 이렇게 쭉 포집해 가지고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좀더 활동적으로 활동력 있게 하려면 인원과 장비도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27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과 한 3명 정도의 인력은 투자할 만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전국적으로 20% 하게 돼 있으니까 뭐 30% 하면 충분하다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면….
남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보다는 한 10% 더 하고 있으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10%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실적이 400개소 이것이 2008년도분인가요?
대상이 400개소라는 자료입니다. 대상이 인천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400개소가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검사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총 실적 182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중이용시설이 400개소밖에 안 돼요? 인천시 관내에.
네, 다중이용시설로써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400개소입니다.
뭐 거기에는 물론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등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아니, 원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총계가 자료에 보니까 400개로 돼 있고 지하도상가 13군데, 지하역사 23군데 그 다음에 자동차터미널 1군데, 도서관 8군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다고 보는데 점포, 대규모 점포라든가 철도역사 대합실, 찜질방, 장례예식장, 산후조리원 이런 데가 인천시 관내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데들은 일정규모 이하면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규정에 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준하고 있냐고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요.
조례 같은 데는….
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정 외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뭐 실내공기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데, 사실은 조그마한 데들이 더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한 것도 지금 3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서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폭을 확대하시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시민들이 봤을 때 편의적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편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자 그것이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감안을 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법적인 규정 안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추가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추가자료에 2009년도분이더라고요, 수질검사 현황에 보니까.
여기에 100% 감면, 100% 감면이 강화, 옹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도 한 2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50% 감면 여기 학교, 군부대, 경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 감면은 강화, 옹진, 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의 감면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해서 감면하거나 50%,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수수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보니까 강화, 옹진 같은 데는 100% 감면도 있고 20% 감면도 있단 말이에요. 중복성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운영조례상에서 감면을 해 주는, 100%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게끔 돼 있는데 지하수 중에서도 먹는 물 검사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 내가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는데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검사항목까지도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거의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그럴 때의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는 100% 감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법적인 검사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것은 법적인 비치항목은 아니지만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20% 정도를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한번 심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운영조례에서 하신다니까 물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궁금한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군부대, 경찰을 보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 79건이나 되거든요. 군부대는 외곽에 있는 데도 있고 관내 도심지에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운영조례에 있어 요?
네, 이것은 다 운영….
운영조례에 대략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정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 군부대는 조항이 50% 감면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감면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학교라든가 군부대, 경찰해서 저희한테 지하수 검사를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도 포함됩니까?
학교에서 지하수 검사할 때 저희가 50% 감면해 줍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셨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보관하고 있죠?
성적서가 쭉 있습니다.
데이터하고 관련 운영조례를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0% 감면 까지 포함해서 4,721 학교입니다.
4,721 학교입니다. 50% 감면받은 학교가 4,721건이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 분만 하시면 되는데.
2009년도가 그겁니다.
2009년도에 한 4,700건? 자료로 하면 얼마나 되려나요? 대략.
학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월 몇 일에 의뢰해서 학교이름….
2009년도에 감면받은 강화, 옹진 포함해서 그 다음에 100% 감면 대상학교, 대상지 그 다음에 50% 감면, 20% 감면 그렇게 해서 그게 많다라고 하면 샘플로 해서 주셔도 되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금년도 100% 감면된 22개 강화, 옹진군하고 20% 감면된 것이 61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50% 감면 된 것은 학교, 군부대, 경찰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0% 감면이….
강화, 옹진 포함해서.
그것은 적어드리고요. 20% 감면이 61건이니까 이것 한번 찾아 가지고 저희가 적어드리고요. 50% 감면은 4,887개 중에서 군부대, 경찰, 학교가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한 달 정도 것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빼시고요.
그러면 군부대, 경찰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빼시고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왜냐면 민원검사는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접수일자하고 대상시설하고 그 다음에….
잠깐 궁금한 게 먼저 저희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과거에는 수기용으로 해 놨었는데 이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장부 비치 장기적으로 연도별 기록장부를 비치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 연구원이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수기록이 이중 기록이 된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분야에서 검사분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수질분야도 검사분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검사에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 관계는 연구부서에서는 이 수수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만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 획일적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어디 강화군 내 무슨 학교를 했다고 하면 수수료 얼마 뭐 해서 20% 감면 이렇게 같이 일관성 있게 기록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저희 수수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구부서에서는 이 수수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연구부서에서는 검사하고….
원장님 보고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게 또 안 돼 있다라면 그것을 개선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아까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했었지만 처리결과는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처리 이후에 사후조치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체계가 개선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의약품쪽은 부적합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한테 검사의뢰될 때부터 그것이 각 시ㆍ군ㆍ구에 번호별로 들어오고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아마 그쪽에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부적합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는 시의 환경 현주소쪽에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저희로서는 그것과 그것을 맞춰보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환경쪽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고 보건쪽은 가능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쪽은 관리체계가 개선된 거네요?
식약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아마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식약청을 중심으로 전국이 아마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환경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떻게 되죠?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도ㆍ단속만 하지 검사는 안 하고요.
군ㆍ구로 직접 통보를 해 주시니까, 군ㆍ구에서 의뢰한 것은?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하다 폐쇄조치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의 통보 그런 것은 법적인….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재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문발송 같은 것 할 때 통보해 줄 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조금 강경한 공문을 각 군ㆍ구에다 통보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 물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자외선 소독시설을 8군데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나머지 부분들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체계를 한번 찾아보시고 집행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쪽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니까 환경쪽도 더불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깻병 쏟고 깨알 줍는다는 것 들어보셨죠?
큰 손해 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깻병 쏟고 깨알 줍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얘기하다 보면 도끼로 닭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비유법을 쓸 때 쓰는데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고 또 금년도에도 한번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거기에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4명 T.O 중에 96분이 아주 전공자들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행정직이신가 요?
총무과장 한 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구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DNA분석기 사다가 점심 때 먹은 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우리 280만 시민들이 어떤 삶의 질이나 또 보건환경위생이나 각종 위임된 사항을 놓고 볼 때는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하기 보다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께서 전문직에 계신 그런 박사 분들이나 기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연간 어떤 과업을 주십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좀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혹시 최근 3년 동안에 인천광역시 시장이든 인천광역시에다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해서 낸 논문이나 리포트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연구조사사업 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저희가 보고서 형식으로 보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보고가 아니라 이러이런 부분은 화급하고 이런 부분은 곧 시정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환경파괴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식생활 문화에서 크게 저해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규제나 통제해 달라고 보낸 그런 내용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우리 해양,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양오염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양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라는 것 혹시 평상시에 생각하신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요인이 인천시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다라는 것 평상시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부분하고 인천항만 부분에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물질쪽 그 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에서의 온배수 관련된 문제 그런 것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폐수들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예를 든다라면 우리 소래포구시장 안에 있는 어항에 물고기를 생존시키는데 바로 10m, 20m 앞에 바닷물이 있음에도 그 물을 못 쓰거든요. 산소함유량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비싼 물을 사다가 그물로 물고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10m, 20m 그 앞에 있는 물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3~4㎞, 5㎞ 떨어져 있는 저기 LNG인수기지 있는 거기까지 물을 못 쓰는 상태로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지에서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서 부영양화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용존산소라든가 TN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NG인수기지 에 들어가는 도로가 밑에 수로가 관통이 안 되고 그냥 둑방길로 그냥 이어졌고 저쪽 시화지구에 그 둑방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갯고랑이 돼 버렸습니다. 물이 교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폐수 나가는 것이 채 물이 순환되기 이전에 다시 민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일대에 그냥 썩어버린 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물은 죽은 물입니다.
거기에 어패류는 잠깐 지들이 살아서 들어와서 어떤 불순물 먹고 나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 오래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2개 처리장이 100% 정화된 물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낸 물이 아직도 환경기준치에 미달되는 물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우수에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100% 그냥 오버시켜준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바로 어떤 해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갯고랑이라는 것을 거치고 그 갯고랑에는 정말 그 냄새가 만약에 부영양화가 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하는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인천에 최고급 아파트라고 그러는 그 송도지역이 오염냄새에 심각하게 시달림을 받고 지금 현재도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일부 냄새가 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얘기해 보면 저쪽 인천제철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동구쪽에서 날아오는 각종 오폐수물이 일단 정류했다가 거기서 방류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염의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전에 1차 공구 때는 슈트를 깔지 않았어요. 석회석만 깔고 그냥 갖다 쓰레기 매립했습니다. 지금 은 슈트를 깔고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침출수 이것이 지금 7, 8년, 10년이 지나다보니까 갯벌로 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거기서 자라고 잡히는 망둥어가 숭어가 재래시장에 나와서 일반시민들이 그 망둥어 기타어패류 뭐 소라든 조개든 아주 가장자리에 사는 이런 숭어 이런 것이 시장에 나와서 일반시민들이 섭취한다고 할 때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패류도 또 중금속에 오염된 어류를 만약에 먹는다고 그러면 이것 얼마나 심각 한 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수입소냐 한우냐라고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 한도 우리가 어떤 새롭게 도시가 급변해서 발전됨에 있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기에는 예견되는 것은 이러이런 고민이 앞으로 터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인프라쪽에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럴 때 경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에 오폐수의 입장정리를 안 해 주게 되면 향후 2, 3년 후에 가서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독소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 3년 동안 그 연구진들한테 과업도 안 주고 또 연구진들이 그러한 어떤 리포트도 내지도 않고 134명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해 주려고 그 비싼 DNA분석기 우리가 사다가 그것 구분하고 앉아 있어요?
지난 작년도, 올해 예산 속에서 뭐뭐 필요하다 약품 필요하다 분석기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다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시는 막 바뀌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선 해양오염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개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대안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 어패류 중금속 관련해 가지고 장도유수지라든가 이런 데 어패류를 저희가 7개월 정도 잡아 가지고 직접 잡아 가지고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얻어 가지고 검사를 한 2년 전에도 해 봤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를 서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협의했고요.
여러 가지 남동유수지와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가 악취발생 원인이라든가 저질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의제21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악취와 관련돼서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악취를 과연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해서 조사해 가지고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민입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피드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피드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체에서 최소한도 인천시에서 각종 환경토론회든 기타 이런 데 우리 연구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토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토론회에 발췌자가 되든 토론자가 되든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공했고 저희가 직접 토론회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참여를 피하실 겁니다.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것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에서 어떤 주제가 환경이 되든 위생이든 뭐가 되든 세미나 같은 것 열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과 아니면 시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발표회를 가져는 보셨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6분에 대한 전문연구원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분들 일하시게끔 해 드려야죠.
식사하고 와 가지고 무슨 한우인지 비육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해 달라는데 그 고급인력들을 써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과업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원장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기한데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당신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논문 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피드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다 제안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책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장마철에 비 오고 그랬더니 승기하수처리장, 학익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오버시켜 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체 어떤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날이 개니까 기름 냄새가 나고 오물냄새가 나 가지고 아파트고 어디고 다 못 살겠다라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냥 뚜껑 덮어 가지고 복개시켜 가지고 저 바깥으로 뽑아내나요? 복개를 시켜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대란입니다, 환경대란이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해 줘야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견하고 예측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지 그냥 일반 보편타당한 것 그냥 전부터 해 왔던 상투적인 것 이건 실험실 기기가 비이커하고 실린더하고 몇 가지만 있으면 될 일들만 계속 해 온 거예요. 지금 고급장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비싼 고가장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 하신다고요? 그런 것 하실 바에는 DNA분석기 다른 데에다 팔아먹어 버려요.
본 위원이 너무 흥분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요. 너무 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재풀쪽에 있어서는 정말 깻병과 같은 그런 큰 조직인 것에 반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소심한 데 또 조그만 데다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제가 아까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구성과 예산규모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중류 정도는 되더만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전국에서 인천 같이 공업도시로써 환경의 피해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장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많은 데예요, 우리 인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쪽으로 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1인당 다른 시ㆍ도의 3~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개인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음번에 의회 또 들어올 겁니다.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붙으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원장님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우리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에 걸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달라지는, 보건환경이 달라지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152페이지 봐 주세요.
지정악취물질 조사에 따른 총 조사건수 및 원인 결과, 최근 3년치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ㆍ군ㆍ구별로 의뢰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악취 취약지역이라든가 북인천I.C 등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의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시ㆍ군ㆍ구에서 의뢰에서 하는 거예요?
의뢰되는 겁니다.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악취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채취하고요.
악취취약지역으로 네 군데가 인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거기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채취해서 조사하고요. 시ㆍ군ㆍ구에서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 법적기준에 맞는가를 검사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직접 하는 데가.
악취관리지역이요?
남동산단 부근하고 서구,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남동산단 부근 그 다음에 서구에 두 군데 있고요.
서구 어디어디입니까?
서구 가좌동지역.
가좌동?
정식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남동구에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고잔동 지역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이것은 경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지역이 한 군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석, 오류동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부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서구에 셋, 남동구에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직접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시료를 채취하고 지정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검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총 실적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94, 2008년도에는 262, 2009년도에는 185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취취약지역은 2007년도에 72건 했다가 2008년도에는 좀 줄었죠?
그런데 2009년도에 또 늘었죠? 이게 정확한 통계가 맞습니까?
검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2건 했었어요, 악취지역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또 줄었어 48건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악취관리지역을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가좌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기존에 있던 남동산단에서 논현동 저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검사를 확대해 가지고 추가로 검사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취약지구에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 한다는 건가요?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1년에 네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연구부에서 할 일은 많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지적하셨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다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로써는 과가 6명이고 6명이 이 모든 업무를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데 그것은 저희 핑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만 어차피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확대하고 싶고 저희가 직원들이 놀면서 안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서구에 매립지 같은 데 비 오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가좌동도 마찬가지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북인천I.C….
그렇다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만 검사하고 거기에 대책 없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군ㆍ구에는 몇 번씩 해요?
군ㆍ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 검사,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ㆍ구에서 의뢰되는 악취검사가 금년도에 한 122건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군ㆍ구에서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악취관리지역은 군ㆍ구에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 있는 악취에 관련되는 취약지역이라든가 악취의 문제가 된다고 그럴 때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그것이 금년도에 122건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러면 122건이면 서구에서는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는 구별로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서구지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요즈음 동태인가요? 젓갈. 가짜 젓갈….
창란젓 말씀하십니까?
창란젓. 그것 아시죠?
네, 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도가 나오고 알아봤던 사항은 창란젓을 메기의 내장으로 쓴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검사항목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원산지를 표시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불법 원료로 사용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도ㆍ단속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검사를 해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냉동어육제품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추진실적 보면 냉동훈제연어, 날치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적합 비율로 봤을 적에 2008년도에 11.8%, 2009년도는 3.3%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정말 인력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한테 검사의뢰 들어왔던 것 중에 특이하게 훈제연어 쪽에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발견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에 냉동공장들이 꽤 되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시민,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고자 또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소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조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뭐 냉동제품 30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냉동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뭐 그 외에도 냉동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산 냉동식품 관계를 저희가 검사를 이제까지는 해 가지고 거의 부적합이 사실은 미생물 쪽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나온 부분이라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 연구조사사업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냈고 그것을 우리가 관련되는 인천 관내의 냉동식품회사에 저희가 다 통보해 줬고 설명을 해 드렸고 해서 이런 부분을 피드백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자료가 정확히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력부족으로 아까도 항생제 나왔지만 항생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축장에 가서 많은 소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재수 나쁘면 걸려들고 재수 좋으면 안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뭐냐, 시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업무량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판단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85% 정도가 사실은 법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조 섞인 탄식을 많이 합니다만 법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 관내에서도 군ㆍ구, 시 뭐 관련 검찰, 경찰 쪽에서도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사이고 또 민원검사는 민원검사대로 또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 80% 이상이 사실은 법적인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꼭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쏟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중의 한 10%, 20% 정도만 갖고 저희가 이런저런 기획사업,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 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시하고도 계속 접촉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력을 늘려서 그러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좀더 늘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너무도 법정검사 업무가,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법정검사 업무가 80%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연구직이 3교대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3교대 하는 데 있습니까? 이렇게 근무여건이 열악하단 말야.
변명 같습니다만 3교대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현업부서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다만 저희들이….
원장님이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게끔 내버려두면 되나?
그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이렇게 3교대 하는 근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자평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제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병화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책에 쓸만한 것을 인천발전연구원보다 환경이나 보건 쪽에서는 좀더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직의 문제는 뭐 저희가 나름대로 총액인건비 상황에서 뭐 돌파해야 될 문제점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조금씩이라도 5%, 10%만이라도 좀더 말씀드린 그 여유부분을 넓혀가면서 지금 업무를 좀더 기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 가지고 법적검사 업무는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연구 가장 시급한 연구 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용역사업으로 모든 것이 연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믿고 맡겨도 인력이나 장비 뭐 예산이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얘기마저 할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앞에 참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거기 아마….
먹을 게 많아서….
그렇죠.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각종 어류들이 많이 잡히나 본데 문제는 잡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먹는답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것이 각종 오염이 돼 있겠죠, 물고기가. 뭐 중금속에도 오염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시장에 유통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서민들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쓰레기매립장 그 자체는 우리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지분이 30%도 안 되는 그런 지분에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 자체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준비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 봤더니 그 물막이 공사에서 쓰는 그 파일, 쇠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암반지역까지 다 그 전체를 막아줌으로써 침출수에 차단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것이다 그런데 그 수명이 얼마나 가냐니까 100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것 그냥 파일 박아놔도 100년이 가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파일이. 그것만 다 박아도 뭐 중장기적으로 몇 백 억이 들어가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연근해에서 잡히는 이러이러한 어패류에서 이러한 것이 검출됐는데 이 검출의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너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중장기로 볼 적에는 이 파일을 전체를 박고 그 안에서 침출수가 지금 석션해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바닷물로 보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잘 해 주기 바란다라는 어떤 최종 리포트가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거부 못 합니다, 그것. 하게끔 해야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패류가 조금 질 좋은 어패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짤막한 상식으로써는 그 파일이 암만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침출수 해안 쪽 내지는 그 이상까지 울타리를 쳐서 파일을 암반까지 박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뭐 시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우리는 부담이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갯벌로 밀리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다로 유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연구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실 수 있게끔 그것은 뭐 하루, 이틀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하는 일련의 과제목표로 두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그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 연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얼마든지 세우죠. 연구과제가 분명하면 그 과제에 따르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이 연구하시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인근은 한 3군데 지점을 세어도 뭐 매립지 좌측, 우측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해역보다 오염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자료를 비축해 놓고 있고….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패류 쪽은 저희가 한번 장도는 해 봤고 그 앞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고기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더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그 동안에 쌓였던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적인 자료로 쓸 수 있게 인발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일전에 식판을 검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다 일상생활하면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인데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무슨 잔류세제가 있냐 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못 하는 모앙이죠? 못 해요, 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세제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부족합니까? 연구원이 부족합니까?
검사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무 데서는 못 하는 겁니까?
아무 데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고 안 유해하고 그 이상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ABS 즉합성세제 성분이 얼마만큼 있다 어떻게 있다라는 상황밖에는 지금 저희로서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을 안다면 진짜 소음, 분진 냄새에 대해서 정말 여기 감사자료 이런 것을 다 검토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달콤한 속임수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을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정서에 안 맞아. 지금 소음, 분진 냄새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만날 보고로 끝내고 이래 가지고 뭘 해결하겠습니까? 특히 냄새 같은 것은 잡아줘야지.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새벽에 원적산에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산을 아주 다 덮쳐. 그것은 저만 맡은 것 아닐 거야, 아마.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닐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지.
이병화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동구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많아요, 냄새. 사료차들 그냥 분진 많아.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만날 검사는 해. 검사 하면 다음에 이러지 않도록 원인예방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해결 아니겠어요?
약수터? 매해 검사는 해. 다 보면 부적격, 부적격 써 붙였어. 그 다음은 뭐야? 그냥 병 안 생기면 넘어가는 건가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식판사건과 같다 이것이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지하수 파는데 얼마나 들어가. 전기 안 들어와도 돼요, 수동으로 해도 돼.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
그러면 뭐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난이도가 있는 일도 아니에요. 또 난이도가 있어도 찾으려고 추적하려고 해야죠. 이러면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런 것 해결 안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의 악취, 동구지역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서구나 동구에서 분명하게 악취배출업체가 어디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기준치 이내냐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그나마 검사를 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이 살 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제재를 가해야죠.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나 군에서는 분명히 자기지역의, 국한된 자기지역의 문제점 어디가 악취를 배출하고 무슨 냄새는 어디가 배출하는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다 파악이 돼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좀 미흡할 뿐이지 파악은 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군ㆍ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서 가져오세요.
저희가 협조요청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보내 봐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드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공문을….
아니, 그런 자료도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신다는 거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봤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바를 요청해서 받아보세요. 못 주면 못 준다 무슨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저희가 명단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명단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약수 관련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은 분명히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미생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던 데 8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그것에 화답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8군데에 대해서 자외선 설치시설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한 군데에 한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추적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한 60 몇 % 부적합 나오던 것이 5% 미만으로 미생물이, 뭐 한번 정도 부적합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약수터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것이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잠깐만요. 약수터 관련해서 부적격인데 약수터를 계속 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요청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1.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의 적정을 기할 것.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1.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시 시료채취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여 검사를 강화 할 것.
2. 북한산 농ㆍ수산 식품에 대한 조사방안 강구하기 바람.
3.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이버상담 및 검사과정 등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개선방안 검토하기 바람.
4.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저감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사항 4건으로 1. 체력단력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조치하기 바람.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도 검사토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3. 보건ㆍ환경 분야의 중요현안에 대한 시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보고서(건의서) 등을 작성ㆍ보고하기 바람.
4. 예비비 지출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집행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성모
총무과장 장인성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미생물과장 허명제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수질보건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