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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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10개 군ㆍ구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직급별 직원 현황하고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유무 1급, 2급, 3급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유무현황까지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응급 정신보건 의료원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굉장히 뉴스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1,0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 35명이 자살로 숨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5년째 자살률을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92년에는 자살이 사망원인 10위였었는데 현재는 4위로 돼 있고 교통사고의 4배로 돼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자살하는 숫자가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십니까?
갈수록 자살현황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숫자를 뽑아 보니까 2006년도에 584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20명 그 다음에 2008년도에 724명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자살현황은 아직 통계청 발표가 바로 2010년도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안 했지만 이 추이대로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것은 사실상 인천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멋있게 가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대교를 선택하는 확률이 많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놀란 것은 인천에서 알아봤더니 월미도 지역에서 자살하고 있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 해양 월미출장소에서 제가 받은 숫자는 2009년도에도 10명이, 이것은 응급구조를 한 건수입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한 건데 지금 11월 17일 현재 18명을 구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5명씩 자살로 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보건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군ㆍ구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가 자살 등 위기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4시간 상담도 하고 응급출동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나머지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라든지 뭐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사자 수당이 금년예산에 책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시가 맨 처음에, 아마 국장님 안 계실 때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예산을 세울 때 종사자 수당은 우리 인천에서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관들은. 그것은 책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정신보건센터는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는데 광역 정신보건센터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는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생각도 한 몇 개월을 운영하고 나서의 실적이나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지장 없이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내년부터 지급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할 때 시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종사자 수당 같은 것은 처음부터 시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것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사자 수당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또 새로 되는 시설들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은 아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윤숙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우리 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을 쭉 말씀드릴까요?
네,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개소하게 됐는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로써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식약청에서, 서울에서 정보센터가 세워진 이래 저희가 첫 번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하게 돼 있는데 신문에 나기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직접 영양사회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요즈음은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각종 신종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수립하라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식품안전기본법도 제정이 됐고요. 익월 7월에는 식품안전종합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최병덕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도 의원발의 하셔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소비자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작년에 국정평가에서 우수, 우리 위생분야도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어떻든 우리 시에서 지금 개소를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개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개관에 따른 총 사업비가 7,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초기의 시설 투자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위생관련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영양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에 쭉 수년 간에 걸쳐서 저희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해 오고 있었고 또 많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든지.
그래서 올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청 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모형이라든지 전시를 했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며칠만 전시를 하고 버려,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을 갖고 정식으로 저희가 위탁,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사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양사회 협조로 개관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거의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위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올 연말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윤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소비자운동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것은 영양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전시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이고 제가 소비자단체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의해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명시를 하고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인천은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른 식품의 안전, 정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하실 때 다르게 접근을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소비자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양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 때, 물론 영양부분에 대해서 접근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영양사회하고 같이 진행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위해서 소비자정책 3개년 기본 계획안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인천시가 그 동안 같이 해 왔고 했다는 것 때문에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분야를 아셔서 해야 되는데 모든 신문에도 나고 또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최ㆍ주관이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영양사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예산이 작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직영되고 다시 이것을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앞으로 안 벌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올해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에 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으로 영양사회가 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저희가 그 센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회는 전문적인 인력 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식품안전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조의3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분석 정보제공 등이 있고요. 또 이력 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를 하고 교육 및 홍보도 있고 또 식품사고 발생할 때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 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그 다음에 식품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리고 이밖에 식품 안전정보 및 식품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주지하시고 그리고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센터를 인천에서 지금 뭐 전국에서 최초다 하면서 할 때는 좀더 주의 깊게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축전에서 대장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요예산 내역을 보니까 3억 3,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할 때 우리가 도시축전 행사장에서 굳이 대장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시에서 답변이 굉장히 한류열풍을 타서 동남아시아에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좀 보여드리고 또 궁중음식을 맛보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일 동안 하셨나요?
4일 동안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트 제작하는 데가 8,70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궁중음식 전시전, 연출에는 6,33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었습니까? 나흘 동안.
저희가 전체 축전장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축전 측에서 인원을 체크했고 저희도 페스티벌을 하면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체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외국인들은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 왜냐 하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도….
아니, 목적이 외국사람들한테 이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체크도 안 하십니까?
물론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또 국내에서 많이 참여한 분들도 또 우리 전통의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도시축전장을 찾지 않을 때예요, 일정상. 그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사회복지봉사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복지예산으로 이 금액을 쓰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천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흘 동안 하기 위해서 3억 3,600만원이나 썼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평가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 또 평가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다고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내용은 없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 점수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 7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숫자상으로 각 센터별로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각 센터에 통보가 됐고요. 이 사항이 각 센터별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평가항목 자체가 정량적인 것이 있고 정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것이 한 60%, 정성적인 것이 한 40% 되는데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성적인 것은 어느 정도 주관이 가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남구 쪽이나 서구 쪽에, 그 자료에 보시면 남구나 서구나 점수가 조금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제기가 여기에 왔던 평가위원들이 다른 구에 나왔던 평가위원들보다도 좀 정성적인 것이 낮게 평가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위원이 31명입니다. 그 중에 교수님들이 여섯 분이 포함돼 있고 각 시설의 장들 그래서 거기 간부들이 평가를 다녔는데요.
이것이 남구에 투입된 인원이 남구만 한 것이 아니라 남구하고 계양구도 가고 부평구도 하고 그리고 서구에 간 평가위원들이 다른 구도 갔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성적인 것이 한 40%가 가미가 되다 보니까 평가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중앙 단위에서 감사도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보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특별히 뭐가 있는지 그것을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하고는 별개로 지난 9월부터 이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 유형이 급식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센터에서 30명이 정원이면 한 20명이 먹었으면 30명으로 청구한다든가 또 종사자에 대한 급여 부분을 일부 또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형이 대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사 당국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 달라는 그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시에서 알아두실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아이들 급식인원을 할 때 정원이 얼마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이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 정원이 한 30명이었는데 30명쯤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아이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서 뭐 밥을 하는데 급식비를 하는데 꼭 25명만 뭐 군대도 아닌데….
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몇 그램 수 따져 가지고 밥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사자라든지 또 교사하고 아이들을 대비했을 때 숫자 이런 것도 어떤 정도의 폭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점검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또 지역에서 열악하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대로 구비해서 아이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시가 지원을 해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가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높은 점수 받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처음에 신설할 때 청소년 팀은 2팀, 아동 팀은 1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동 팀을 한 팀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공개된 것을 보니까 6급하고 7급 행정직 직원이 2명이 돼서 조직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여성정책과에도 지금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그것을 충원하시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내용은 없고 그렇게 행정직으로만 두 분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지 이것은 조직 팀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복지보건국에는 최소한 과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복수직도 아니고 행정직이라고 못 박아서 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조직인원 배치 자체가 지난번 걸스카우트 저기에서도 나갔었고 여러 가지 주변에 과소, 과대 어떤 조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지켜보시면 소기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여성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직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도 노력해서 해 낼 겁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조금 조정차원에서 그런 저기니까요.
처음부터도 걸스카우트 나갔던 분들도 이리로 오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같이 복수직으로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요. 또 다른 쪽에서 필요할 때는 행정직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열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행정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요. 노인문화센터 위탁건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측하고 거기서 교수님들이랑 시민사회단체랑 꾸려서 사실은 시하고 저도 같이 가기로 했었던 건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모 신문에 4회에 걸쳐서 그렇게 자세한 그 곳의 사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하고 별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공공 플러스 민간형태로 위탁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케이스가 노인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공공 플러스 민간형식이 될 수 있고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프로그램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ㆍ공단에 보면 사실상 상임이사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만 꼭 국한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탁 문제를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12월 안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는 결정하시고 계신지요.
이명숙 위원님께서 작년부터도 계속 시정질문하시면서….
네, 대안을 낸 겁니다.
문화복지종합센터로 해서 일본의 엘토바토, 므브 이런 데를 저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신문인가 거기서 기재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배울 것도 많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도를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송도에 조성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장 아까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면서도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민간한테 다 위탁을 줘서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래도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제 판단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누가 해야 되고 나머지 소프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 역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수일 내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그 어느 한 곳에 위탁을 줘서 그냥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46쪽에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인천시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적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착오지급, 과다, 과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연초에 사회복지 예산에 어떤 유용 내지 착복 이래 가지고 사회가 전부 다 들썩거리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나름대로 전국에 다 공히 아마 이 부분에서 감사원부터 해서 또 행자부 종합감사부터 시,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인천시도 그 동안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할 정도로 많은 감사를 하면서도 실제 인천이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 그 부분에 서는 정말 참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번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지적사항들은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 제시가 된 건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어떤 의도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전부 그렇게 났습니다. 의도성이 없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신규보장결정자 생계급여 등 착오지급한 유형들이 있고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군대 입대하거나 제대하는 경우에 몇 개월 기간을 바로 체크를 못 해 가지고 지급되거나 안 지급되는 그런 착오가 있고 또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장제급여가 신고나 또 주민전산시스템 연계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그런 몇 개월 착오 지급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세부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의도성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다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세부적이지만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업무연찬 내지 이런 담당자들을 전부 교육시키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적발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런데 횡령이나 착복이 없었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어떤 당연시, 우리는 실수였다 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착오다 과소다 과다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더 관심을 갖는 세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건수를 보십시오, 몇 건이나 되는지. 과다 83건, 과소 465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자료를 뽑아보니까 사실은 가구수가 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이나 착오 나는 사항들이 다행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덮어버릴 사항들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건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관련 부정수급자 현황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회수율이 47.2% 어느 구는 100% 가 되고 어느 구는 1.57%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50%가 안 돼요.
사실은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제외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유형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제외기준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착오 내지 아니면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지만 참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실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법적의 무 우리 장애인 채용해야 될 공무원 숫자입니까?
보통 공무원은 정원의 3%를 법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로 보면 법정의무 공무원수가 괄호 안에 있는 게 장애인을 채용해야 될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의무의 수고요. 실제 217명 법정의무 수인데 위에 269명은 그 이상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는 323명인데 304명밖에 채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2008년도, 2009년도 9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전체 숫자입니다. 인천시 공무원 전체 과거부터 쭉 채용돼 왔던 그 공무원의 숫자고요. 신규한 것은 2008년도는 16명, 2009년도는 35명입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32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304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3년 전이고 5년 전이고 7년 전부터 쭉 누적된 숫자가 아직은 법정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매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체에 장애인 채용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일반 기업체도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사업체가 50인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내에 보니까 한 1,011개 업체가 됩니다. 의무고용 사업체가.
그래서 의무고용 이행 업체수가 전체 보니까 1,011개 업체 중에서 한 409개 업체, 그러니까 의무고용 이행 업체수는 보통 법적으로 2% 이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11개 대상 중에서 409개 업체니까 실제 40% 정도가 이것을 지키고 나머지 60%는 미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하게끔 하지만 실제 기업체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써서 인건비 대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채용을 안 하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0% 정도가 미이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는다라고 해 가지고….
고용부서하고 상공회의소, 산업진흥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머지않아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을 일정부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60% 이행하지 않는 기업체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사실 복지, 복지하는데 사실 가장 그늘에서 복지혜택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어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자료가 온 것을 봤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제41조, 제33조3항, 제35조3항, 제39조제2항, 제46조5항 모든 노인복지법을 망라해서 봐도, 여기 다 본 위원이 아까 숙지를 했어요. 인천시에서 내리는 지도점검의 조치결과는 너무 솜방망이다. 왜 솜방망이 처벌하죠?
그리고 내가 어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교를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 세상의 최후의 발로는 양심의 발로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위법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끝났네요.
거두절미하고 요양보호사는 글자 그대로 교육기관이 건실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교육을 임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지도점검하셔서 엄격한 잣대로 시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위법을 해서는 안 되죠. 출석부 조작 여기 다 준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준 대로. 어떻게 출석부를 조작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ㆍ하반기 정기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8년도까지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09년도 11월이 지났는데 왜 2009년도에는 안 해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엄격한 2차로 위법을 했을 때에는 같은 항목으로 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취소시키세요.
그러한 비양심가들이 무슨 요양사들을 길러 낼 자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하도록 잘못된 부분은, 다만 절차가 1차, 2차 때는 정지 10일, 20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나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41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현황 및 대책 나와 있죠.
자료 이것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
지금 인천시 급식대상자와 교육청 급식대상자 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고 있죠?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외사유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제외사유가 있어. 그 사유로 교육청은 급식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천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선정돼서 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군ㆍ구로 통해서 숫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군ㆍ구에서 다시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각 군ㆍ구에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넘어온 숫자를 갖다가 각 군ㆍ구 급식위원회하고 군ㆍ구에서 다시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숫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나는 게 제외사유에서 상당한 숫자가 걸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 숫자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 나? 지금 인천시는 교육구청에서도 자료를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각 군ㆍ구로 가? 집계가 교육청으로 오지.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와.
네, 그리고….
그런데 차이가 왜 나? 오다가 이렇게 전송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초ㆍ중은 조사대상이 지역교육청에서 해서 저희 군ㆍ구로 통보가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시교육청에서 조사해서 군ㆍ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차 검증을 하는데 그게 학교에서 급식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저희가 120%까지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되는 것도 적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워낙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책정됐던 것이고요.
제외사유로 거르는 것은 군ㆍ구 급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지원 아동이 인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 대해서, 그렇죠? 제외된 가정이 있잖아.
네,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그러면 실질적인 인천시에서 모니터링을 한 자료 근거가 있어요?
저희는 수급자하고 120%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상당한 차이는 매번 있는 겁니다.
아니, 매번 있는데 있는 그 숫자 차이를 인천시에서는 그냥 묵살하고 마느냐 이거야.
묵살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하는 거죠.
웃지마!
검증,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빙빙 돌려?
그건 군ㆍ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냥 돈만 지급해 주면 그만이다?
그 숫자가 저희한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그럼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그것도 인천시에서는 돈만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틀리는지 틀리는 숫자에 학생들이 굶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지. 상위부서에서 뭐해요, 왜 기획부서에서 현업부서에만 탓하고 있어. 현업부서에서 잘 못하는 일이 있는지 숫자 오류가 생겼는지 차이점이 뭔지 기획부서에서 찾아내야지 그게 기획부서지. 뭐 상부에 앉아서 돈이나 내려주고 그러는 게 상위부서인지 알아요?
아동청소년과는 그렇게 해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지금 각 과장들의 답변을 쭉 듣고 있어요. 국장은 행감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 해요. 어느 과장이 잘하고 어느 과장이 못 하고 그냥 이 시간만 피하면 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면 급식방법 기피에 있어 2009년도는 1,113명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어. 급식방법을 기피하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차이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해지다 보니까 급식대상 인원이 2008년도에 비해서 한 4,000명이 늘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외대상도 조금 늘어나고요. 그 숫자 차이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국비는 사실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사정이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든 시비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식아동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는 데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본을 망각해서 예산에 금전에 숫자놀음만 하고 수놀음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정책을 가져야지 정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제외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그것을 각 군ㆍ구 급식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적격하면 추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급식방법을 기피하는지 그것도 인천시 기획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인천시가 근본적으로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아이들이 급식방법을 자꾸 기피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나 안 먹어 하는 것이.
그러면 인천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폈는지 그것 문제지.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사실 근거에 의해서 분석내용과 대책을 한번 답변해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금 기피한다는 것이 급식방법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것이 아동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 프라이버시가 있겠고요는 확실한 분석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습니다.
분석해 봤어요?
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예요?
그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이 전체 모니터링 했는데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앵무새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이 몇 %예요? 모니터링 했다며?
퍼센티지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형별로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가 되면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그 유형은 저희가 확인을….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낱말은 다 알아. 일반인들도 아는 것을 무슨 기획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했어?
그 외에 음식점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강 과장! 실제 모니터링을 못 했으면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출석하는 날 있을 기회가 생긴다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답변이지 구렁이 담 넘듯이 슬슬 넘어가면 그것이 답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한 끼라도 먹어. 등교 안 할 시에 방학 때나 그런 때에는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사유, 굶고 있는지 그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동청소년과는 그것 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야. 모니터링해서 굶는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굶고 말야 그런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 간단해요.
또 이것이 글자 풍문대로 아, 그 학생이 굶고 그냥 배를 조이는지 잘 먹고 있는지 이웃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 생각을 해야죠.
네,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숫자를 확인해서….
그러면 여태 안 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니야? 그래서 근본적인 급식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요. 모색해서 다음 아무 때나 좋습니다. 보고해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424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자료에 근거해요. 이 제도가 상당히 아주 좋은 제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ㆍ구의 아동적립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행감 하고 있어요.
이 사유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매달 저희가 군ㆍ구에서 아동계좌에 대한 것을 월보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추진현황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렇게 넘겼어요,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유인해 온 거죠? 쭉.
그런데 현황을 그 제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군ㆍ구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분석한 자료가 없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424페이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감의 자세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야, 중구, 동구, 남구 쭉 10개 군ㆍ구를 비교해서 이것 물어볼 텐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로 해 놔야지, 그것이 행감이지. 그것이 행감을 받는 자세이고!
군ㆍ구별로 가입자 현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많아요?
거기에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수급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죠. 부평구 같은 경우에 시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92%에서 2008년도에는 74%로 급감했어요. 이런 경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면서 인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이것은 대책보다도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저축하게 되면 여기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좋은 제도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소년소녀 가장?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전체 대비해서 가입비율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소년소녀 가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명 정도 되거든요.
몇 %가 차지하고 있냐고요.
62명이 가입을 했으니까 한 70% 정도 가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급감한 인천시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대책 세운 것이.
급감보다도 거의 수치는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보로 저희가 받거든요. 월보로 받는 건데 월별로 아동이 느는 경우가 있고 분기에 한번씩 느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별로 받는 것은 그것은 받아라 마라가 아니라 받았을 때 현격히 차이가 나는 구가 있으면 가서 조사를 해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뭐 중도해지가 안 되고 계속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서 소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기획부서인데 그냥 군ㆍ구에서 주는 대로 수치나열만 여기에 쭉 해 놓으면, 그만이면 그것 누구는 못 하고 앉아 있어?
말씀하신 대로 현격히 떨어지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그 다음 장 보시면 2009년도는 전체가 90%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88%에서 2009년도는 96%로 해서 거의 입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홍보를 잘 했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지 벌써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아주 소신이 없는 답변이에요.
2007년, 2009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격히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의 원인도 모르고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야지 수치 갖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는 못 해?
과장님이라면 그 부서의 수장입니다. 대책이 뭔지 수립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소년소녀 가장 후원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복지기금 비리가 전국에서 난무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소년소녀 가장 후원금을 통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인천시에서 파악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말선에서 다 그냥 행정을 하고 뭐 해도 모르겠네? 후원금의 그 관리의 문제점을 인천 기획부서에서는, 시에서는 찾아서 잘 해 줘야죠.
이것 뭐 다음 내가 질의하나마나네. 전자도 모르는데 뭐 후자를 어떻게 알아? 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내가 두 꼭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두 꼭지 가지고도 행감 받는 자세와 준비와 모든 답변은 F학점입니다. 어떻게 그 분야의 전공인 실무 과장님이 새로 들어온 문사위원한테도 끌려갑니까? 저 19년 동안 의회 생활을 했지만 문교사회 위원이 1년 반 좀 지났어요. 처음 접하는 거예요. 자각하십시오.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여성복지보건국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말 장난이나 하고 수치놀음이나 하고 아무 비전과 계획과 대책이 없는 놈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70페이지에 청소년 푸른성장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2005년도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 3,000여명씩 학교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뭐 올해 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음주로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에 발맞춰서 대항을 한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도시에 하면 그 옆에 아이들이 불러내, 그 아이들을. 불러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잡고 하려 해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뭐 일례로 폭력배 가담되면 빠지면 왕따 시키고 저기하니까 지금 제가 인천에 과학고등학교 최초로 개교했을 때 가 보고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기숙사형으로 거기에서 있으니까 거의 나갈 데도 없으니까 공부하고 체육활동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대안학교를 도시형도 좋지만 좀 정신수양을 위해서 섬 지역 같은 데 폐교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아닌 말로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세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고 한낮에는 해변을 뛰어다니고 놀면서 산행도 하면서 사색도 하면서 책도 보면서 그런 데는 자원봉사자와 퇴직공직자들, 교육공직자, 퇴직자들 그렇게 해서 아우르면 멋있는 대안학교가 되지 않나.
또 이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일단 단절된 마음에 그런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유롭게 또 부모들도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다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밑바닥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일반학교든 뭐 특수학교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탈돼서 어려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형 대안학교 2개라고 하늘샘 학교하고 대안학교 총 해서 하늘샘 학교는 11명이 학생수가 있고요. 대안학교는 총 16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시켜서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각종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부터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임시 보호든 단기 보호든 어떤 보호시설부터 해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가 27명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노력해 가지고 고입 검정고시나 대입 검정고시에서 27명 중에서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보면 청소년 야학이라고 이것은 비정규 학교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암에 청소년 중ㆍ고등학교라고 야학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비정규 학교에 있는 28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층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고입 검정고시가 11명이나 합격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해도 이런 동기부여나 여건만 마련해 주면 청소년들은 충분히 바람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봐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난번 과장들하고 회의하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된다.
결국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이탈된 청소년들을 가장 막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자기들끼리도 소문이 나서 아, 거기 가면 참 좋더라는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시가 아닌 섬 지역이나 주변환경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짧은 제 소견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외진 데 별도보다는 항상 도시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범주에 두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대안학교 가지고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는 무슨 대책을 세웠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협의한 적 있으시냐고요, 없죠?
하여튼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자체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교육청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육청에 뭐 대안학교는 우리가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러면 야학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를.
야학도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력인증해 주는 남인천 중ㆍ고교나 혜화고등학교인가 북인천 중ㆍ고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데 가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보시고 그래서 제가 현장 중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학교들을 몇 군데 가 보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뭐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정규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를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안 받고는 사실 우리도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일단 대안학교도 그렇고 비 인가로써 학력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단절됐지 않나 싶어 가지고 참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네, 기본적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해도 일단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선생님, 어떤 학교든지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몰려고만 해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줘서 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인천시민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일과 우리의 대책과 맞물려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일단 1차적인 문제인데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오죽하면 이 대안학교나 청소년 야학 같은 데를 우리가 한번 인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청소년 대책으로써의 하나 모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한번 다녀오셔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이 1.19명으로서 전 세계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는 1.22로 전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인데 거의 최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2.4 정도가 돼야, 2.2에서 2.4가 돼야 어느 나라든지 경쟁력이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제도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가의 대책이긴 하나 우리 인천시가 지금 출산율 대책에 있어서, 이것이 대책이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맞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참 이것이 어떤 중앙에 가서도 항상 건의하는 것이 범정부 국가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종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도 밑바닥 일은 우리보다 중앙정부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법률을 논쟁을 벌여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박창규 의장님 열변을 하셨지만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장들 회의할 때도 저는 딱 두 가지를 부탁했었습니다, 장관님한테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 나름대로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이 이어지지 않는 분리되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에 자녀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거나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아니, 그래서 그런 등등 말씀하셔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저기입니다. 사실은 아동들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이나 유아들 교육은 굉장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의 비용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의 분리문제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직장에 지금도 어린이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말씀 더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인천에 브랜드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나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브랜드 식품 선전해요?
브랜드 식품이 해노랑이라고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강화나 옹진 같은 데도 어떤 특산물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한번 이것을 많이 발굴하자. 많이 해서….
아니요. 그것은 좋은데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이 팔림으로 해서 또 기업활동도 왕성하게 되고 또 우리 인천에서 아, 정말 브랜드 식품을 제대로 발굴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는 것은 안전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상해 같은 데서도 수입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우유가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볼 적에 지금 이런 것을 저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넣어서 외국에서도 뭐 택배로 신청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천에 몇 군데나 돼요?
노숙인 쉼터가 있고….
아니, 노숙인 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노숙인들 통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에서 다 수용을 해요?
사실은 수용의 여부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것이 싫어서 이탈해서 아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방치된 분도 있고요.
좋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노숙시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없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노숙하는 장소에 물론 시ㆍ군ㆍ구에서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 찾아가서 노숙센터로 인도하고 그런 현장 행정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실무자들은 여기 점검도 하고 실태도 보고 다 지속적으로 하고 매년 동계철을 맞이해서 종합적으로 노숙인이나 쪽방 생활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아니, 체크는 당연히….
가서 실태도 다 파악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도 그렇고 항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몇 시에 이루어져요? 그 체크가. 6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들을 6시 이후에 7시, 8시, 9시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노숙자가 어디 뭐 불가피하게 노숙할 데에 그것을 인도하고 그럴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같이 체크해 나가고 그 길에 방치돼 있는 이런 분들한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이 세 곳 이외에는 뭐 방치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자는데도 안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들은 어렵고, 우리 인천에도 부랑인시설 네 개소 중에서 은혜의집 거기도 많으면서도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시설을 충분히 갖춰도 본인들이 집단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특징들이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노숙인 다발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노숙인 다발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인천에.
보통 역주변인데 부평역하고 동인천역에 많이 모이고요. 그 다음 인천터미널 그 다음에 공원 주변이 제일 주가 많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면 네 군데네요.
공원 주변이라는 게 꼭 어디 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이고 부평역과 동인천하고 터미널 세 군데는 가장 명확하게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 통계도 제대로 안 가지고 계시죠?
통계로 보면 노숙인들이 100여명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역에 한 20명, 동인천역에 한 20명 그 다음 공원쪽에 한 40여명이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쪽에 한 15여명 정도 해서 100여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노숙시설에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에요? 그냥 도원역 지하도에 그냥 파지 깔고 자라 이 말이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면 답이 나와요. 지도점검이야 장부상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겨울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급식대책하고 한 가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점자블록에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력장애인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단 끝에 노란색 안전지대 색깔이 없어 가지고 계단이 다 왔나보다 해 가지고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한 세 계단마다 안전지대 노란색으로 띠를 붙여났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도 공공시설에 권장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나이드시면서 시력이 약해진 분들도 내가 보기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게 한참 내려가다 보면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란색으로 안전지대 표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법적으로 다 의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킨다고 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니면 공공시설 여러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서는 사실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잘 된 데도 있지만 미흡한 데도 있고 아마 진행 퍼센티지 자체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리 기대만큼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조차도 안 해 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전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장애인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숙자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파악해 놓은 것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답하신 것 같아요.
가정동에 콜롬비아공원만 가도 이 숫자 나와요.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만 가도 이 숫자 나온다니까. 거기 아주 본부입니다, 본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요구서 209쪽부터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각 과별 복지관 비영리단체 위탁사업기관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이게 여러 장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 지도점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보면 매해 지적을 받는 데가 있어 요. 해마다. 1건, 2건이 아니고 최소한 대여섯 건 이상씩 이런 시설 또 이런 법인단체 이런 데는 시정, 주의, 고발, 경고 이런 사항으로 끝내고 마는 건가요?
이것이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확히 어떤 적발이 어떤 유형이냐 어떤 것에 따라서 또 1회냐 2회냐 3회냐 등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일단은 후원금 관리 같은 것은 돈 문제는 후원금이 부적정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데는 저희가 전부 다 완전히 다 환수조치를 했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법에 맞춰서 제재를 하지만 관련 기준 자체가 보면 저희 기대만큼은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항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하겠지만 지도점검에서 법 테두리 외에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성복지회 고발, 시정, 경고, 방산복지회 이런 데는 해마다예요, 해마다. 해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데에도 그냥 시정, 경고, 주의 주고 끝나냐 이말이죠.
보통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 지연된 경우가 많고 또 의외로 이것이 이상하게 큰 문제없이 처리된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계를 알면서도 더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나를 강구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럼 2007년도 이전에도 이런 시설들은, 뭐 이 뒤에도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받아온 이런 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마다 되풀이하지 말고 무슨 대책을 만드셔야지 그저 경고, 주의, 고발하는 것으로만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실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10개 군ㆍ구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소지하게끔 되어 있죠?
네, 일부 보직이라든가 복지사는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이런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데가 한 군데 나왔어요. 없는 데가 어딘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지난 9월에 내년도 복지관 운영지침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죠?
복지관 직원은 군ㆍ구에서 우선 복지관을 위탁하고요. 대부분 노인회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 기관장을 임용을 하고 기관장이 그 직원들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적격한 사람을 채용한 관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책임 여부를 물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정상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 시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조치되기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조치해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드린 자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부 불부합됩니다만 직급 문제, 자격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관장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었냐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위탁기관인 군ㆍ구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한 다리 건너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군ㆍ구, 여기 보니까 강화군인데 강화군청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직급에 대한 정상조치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을 내려보내는 시점에 이런 부분을 아셨다 이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침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군ㆍ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치단체장 또 과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다 위임해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 올렸던 그런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 경고에 대한 사항 이게 되풀이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겠죠.
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복지 현장도 가보고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어린이과학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전제하에 지방채 발행해서 착공했죠?
빚 얻어서 지금 짓고 있다고. 그 동안에 국비 어떻게 2010년도에 못 가져와요?
지금도 저희가 금년도 부단히 노력했고 이번….
갖고 오냐 못 갖고 오냐 길게 얘기하지 마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언제 가져와?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국비를 확보 못 하는 모든 사업은 이게 전례가 돼요. 인천시민이 빚 얻어서 건립해야 된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당위성이 서져요. 안 그래요? 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지.
우리 다 가봤으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국비가 금방 옵니다 해서 매칭해서 합니다 해서 시장부터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것이 지방채로 짓는 것은 아주 그냥 뭐 전례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만들어놓는 전례를 만들지 이제.
지금 아시안게임 때 운동장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빚 얻어서 그것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조건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뭐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은 그냥 노력한다는 것으로 끝이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노력해 왔고 작년도 해 왔고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뭐 옹색한 것 알면서 전례를 남길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할게요.
네, 그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나와주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할 게 많아.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강 과장님은 의회에 근무할 때 굉장히 샤프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아주 진급을 해서 가니까 옛날 강신원이가 아냐.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예산지원이 이게 적합한 사업분석을 하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 동아리는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존 운영쪽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사업 두 쪽으로 나눠서 크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탁기관별로 사업을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11윌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할 때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어떻게 뭐를 체크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전통예술, 현대예술 해서 30회 이상 진행됐거든요. 매번 저희가 현장활동할 때 나가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을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납품은 안 됐는데요. 연말 안에 다….
아니, 모니터링을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것도 하청 줬나?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청 줘? 누구한테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때때로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예산을 주면 확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직원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그것도 하청 줘서 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매번 합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데 모니터링 한 것을 가져와 봐, 지금.
그리고 어디 하청을 줬는지 하청 부서 어디 줬는지 그 예산은, 모니터링 하는데 예산은 무슨 계정에서 줬는지.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있어?
(관계관을 향해)
“안 들어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왔을 때 직원들이 와서 구멍가게 장사하듯이 귓속말하고 그건 수감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무슨 돈으로 모니터링 예산 어디서 줬어?
문화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물어 본 게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총 얼마가 됐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문화존은 왜 들어가, 거기에.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청소년 동아리가 올해 1억 5,200만원입니다.
1억 5,200 중에서 락공연 8회가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자전거하이킹 8회가 1,000만원하고 청소년문화존 페스티벌 7,200만원에서 1억 5,200입니다.
그 중에서 우수동아리 30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 동아리에….
청소년동아리연맹 예산 1억 6,000인데 1억 5,200만원이 됐건, 거기에서 청소년 동아리하는데 지금 락페스티벌? 뭐뭐, 나열 좀 쭉 해 봐요. 그게 청소년 동아리하고 무슨 상관있는 거야?
락동아리들의 활동입니다. 나중에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각자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동아리 부서가 몇 개예요?
동아리 모임이 몇 개냐고.
142개소입니다.
142개소를 골고루 끼를 발산시켜줘야지 특정인 몇 몇 동아리만 그렇게 해 준다는 거야?
그것은 군ㆍ구쪽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게 30개 동아리고 나머지는 8개 군ㆍ구로 쪼개져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200을 왜 군ㆍ구 인천시 자체에서 무슨 권한으로 해?
군ㆍ구에 보조하는 것은 1억 5,200 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입니다.
그럼 그것만 답변하라고, 왜 자꾸 비비 꽈?
1억 5,200만원을 인천시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여기 찢어줘? 어느 업체에다가 줬어?
먼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위원회 지금은 교과부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아리활동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라. 직영하기 어려울 때는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09년도 1월에 공모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어디 어디 주었냐고?
3개로 나눠서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 공연은 가천미추홀청소년재단에서 했고요.
가천청소년문화재단의 창설 개요가 뭐야, 거기서 락을 할 수 있어?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청소년단체거든요.
그러게 청소년단체인지 아는데 거기 가천청소년재단을 설립할 때에 목적이 락을 할 수 있어? 거기.
락이라는 것 꼭 굳이 박혀 있는 것보다도 청소년활동 지원하고….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냥 유권해석을 과장이 마음대로 막 내려? 실무자하고. 그렇게 유권해 석을 잘 내리는 부서예요?
그러면 1억 5,200 준 것 줘 봐요. 정산내용도 주고 입찰했을 때 다 서류 빨리 줘요. 그것은 다 있으니까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것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요.
청소년 동아리라는 것이 그래요.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끼를 발산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주도하려고 그러지마. 아이들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알아? 아이들이 단체별로 특성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만 분석하면 되는 거야.
내가 2007년도에 동아리경연대회를 인천대공원에서 했어요. 참 49가지의 동아리가 총 망라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누구 하나 와서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어. 아마 그 당시 담당직원이 여직원이었는데 그분 한 분 왔다가 간 것뿐이야. 왜 그 때도 시장이 몇 시에 나오나 그것 검토하는 거야, 시장 나오는 데 앞에 길 터 주는 거야? 보디가드야, 인천시 직원들이.
여기 산 증인이 있는데 증인 앞에서 그렇게 위증을 해서 되겠어? 어느 누가 과장이던 팀장이던 담당 어느 누가 와서 뭐를 해?
그리고 몇몇 있어요. 가출 청소년. 뭐 여기 또 와이 뭐라는데 또 어디어디 하고 해서 가수나 불러다가 공연이나 한번 하는 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요. 청소년 예산을, 이 한심한 양반아.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 뭔지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방향모색을 할 생각은 않고 주어진 예산 어떻게 쓰냐 할당하는 부서로 전략한 것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야.
그래 가지고 인천 청소년들의 미래를 누가 담당할 거야? 과장님 모니터링 그 동안에 했다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여러 학교가 올라옵니다만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모니터링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니야? 그냥 올라오는 것 보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도 서기관이 아니라도 일개 주사도 할 수 있다니까, 보고는.
그것을 학교에 일일이 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전을 하게 되면 동아리 전체가 다 10개에서 12개면 학교별로 다 오게 됩니다.
락이고 풍물이고 학교에서는 절대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에서는 없어요. 학교에서 연습을 못 해. 과장님, 학교에서는 연습을 못 해. 동아리 아이들이. 뭘 알고 답변한다고 서 있어야지. 아이들 입시가 코 앞에 있는데 꽹과리 치고 기타 치고 어느 교장이 그것을 승낙해?
그 아이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선인재단 거기 가서 암만 굿을 해도 괜찮아. 거기 모이는 학교가 한 40개 학교 돼. 그리고 동인천 청소년회관, 각 청소년회관으로.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기구 사야지 교통비 해야지 간식비 해야지 그것 도와주는 거야, 그것. 그것도 싹둑 잘라먹어?
잘라먹은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왜 전체를 안 해?
시에서는 30개 동아리를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ㆍ구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군ㆍ구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는 한 110여개가 군ㆍ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동아리의 중요성이 아이들을 탈선하는 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동아리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자살충동뭐 자살에 대해서 많이, 지금 청소년들 자살건수가 제일 많아요, 기성세대보다.
왜, 자기의 끼를 발산할 곳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찾아요. 그런 것 찾아요. 앉아서 예산 나눠주고 그것 하는 것은 아무 동사무소 9급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뭡니까? 답변하는 것 보면 현업부서 같아요, 종합건설본부 공사 다 하고 완료한 식으로.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가 건실하게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획부서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사회에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예요. 과장님, 알아요?
그러면 기대해 보겠어요.
그리고 자료는 빨리 갖고 오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정신이 없으시겠네.
어저께 제가 HACCP 인증서에 대한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져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까만 것은 그 업체 것을 보안해 주느라고 제가 가렸습니다, 테이프를 붙였고. 그래서 인증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HACCP 기준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일반 대중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학교급식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400만원 주고 샀대요. 자기네는 싸게 산 거래요. 보통 700만원, 1,000만원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유통되는 것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면 우리 학생들의 식자재의 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인증서가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규제를 해 줘야 되지만 또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도 또 필요한 겁니다.
물론 보건 행정국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서로 호환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교감을 이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인천시 아동청소년들의 식자재 납품하거나 이런 데 사용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어제 또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어저께 분석을 해 보니까 참, 이 제도가 저것을 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것을 인증해 줘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 HACCP 기준이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인증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한 것이 326개소이고 인천은 20개소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 준 것이 전국적으로 2,123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가 허가해 줬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해 줬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천에도 한 62개소가, 저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 준 것이 42개가 있기 때문에 62개소더라고요, 인증 받은 것이.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을 조금 획득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서 한번 얻고 나면 대형 컨설팅사 대행식으로 돈을 쉽게 벌려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한 업체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같이 합동으로 체크도 해 보고 이 흐름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갖다 주신 것이 어저께 20개소가 보건복지가족부 쪽에 20개소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42개소가 또 있다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것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42개소가 또 있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는 좀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42개소 허가는 대개 어디냐면 냉동창고들입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자체에서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거든요.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그 물품을 사다가 식자재업체들이 납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식육판매업이 있지 않습니까.
식육판매업이 되는 거죠.
식육판매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뀌는 이것이, HACCP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어저께 보충설명에도 아, 여기에 나와 있네.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해업소 분석과 중요관리, 그래요. 플로우되는 그 과정이 정당하냐 식품으로써 이것이 플로우 되고 있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또 질적으로 잘 고급스럽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음식으로 만들어서 조리해서 가는 데까지 과정이 좋으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냉동창고의 기준이나 모든 것은 합법, 준이 됐어요. 그래서 HACCP에 인증을 줬어요.
그런데 고기가 딱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선상에서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냉동공장에서 직접 자기네 차로 이동해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납품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 유통업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에서 딱 나왔는데 야,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라이센스를 HACCP 기준에 등록된 라이센스를 요구한다 그러면 냉동창고에, 너네 것 가져가니까 너네 것 카피 하나 해 주시오 카피해서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는 만약에 3°에서 그 냉동고기를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 3°라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저기가 돼 가지고 냉동차도 구분해야 되고 이것을 못 해요.
그러면 내 일반 차에 그냥 거기 있는 물품 실어다가, 잠깐이니까 한 기껏 길어봐야 동선상으로 한 10분, 20분 가니까 직접 실어다 주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HACCP에서 인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실려 있는 인증서를 같이 가져가서 그것을 같이 내주고 만약에 했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HACCP 인증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 겁니다.
네,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든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선상에 반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저 그냥 어려운 글씨로 써 가지고, 외국어로 써 가지고 나온 것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현혹될 리는 없죠. 인천시가 현혹되는 일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 현혹되냐면 학부모들이 현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식자재 납품하는 것은 모든 기준을 누가 선별하냐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학부모들이 선정해요,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죠. 운영위원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판별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사전교육에 의해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맹랑한 것들이 나도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식약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된 HACCP이 아니고서는 HACCP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교육을 단 한번이라도 했냐라면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무돼 가지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식품상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급식에 관계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우리 시에서도 지침과 과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과업된 내용을 각 학교에, 군ㆍ구 학교에 시달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어떤 오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사정사정해서 이것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너네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보안해 주마 그렇게 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떼지 마세요.
네,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아까, 이것은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신 것으로 족하고 또 별개사항 중에 아까 해노랑 우리 인천시의 대표상품이라고 하는 과자가 화과자라고 그러죠?
화과자가 우리 것입니까? 일본 것입니까?
일본 것입니다.
그것 일본 겁니다. 100% 일본 사람들이 봐도 우리나라 것이라고 그러지 인천광역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화과자가 인천 대표 브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특혜를 입고 있어요. 난 그 분이 누가 만들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플로우 되는 그 과정이 특혜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특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화과자가 인천의 대표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해요. 왜 거기에 화과자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또 모양은 100% 일본 아이들 것인데 왜 우리 것이라고 속노랑 고구마 뭐 화과자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나만의 불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저것 일본 것인데 왜 인천시에서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쓰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아니면 어떤 것을 대표 브랜드로 이것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돼 버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이 2007년부터 쭉 추진이 됐었는데 왜 해노랑이라는 이런 일본의 과자가 왜 대표 브랜드로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해노랑이라는 데가 나름대로 기존에도 백화점, 롯데백화점에도 다 나가 있고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로 됐고 그 동안에 한 4,700여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또 판로까지 개척해 주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방법은 다른 인천에 맞는 특산품에 어떤 것을 많이 참여시켜서 같이 골고루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초창기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판매액수의 일정부분 몫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도면 초창기 어느 정도 다 판로를 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을 더 개발해서 우리가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특정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 그렇다라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화과자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우리의 과자가 아닌 일본의 과자인데 거기다가 억지로 우리 속노랑 고구마가 인천 백령도나 강화도의 특산품이라고 그래서 속노랑 고구마의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 인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안쓰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소멸시켜 준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부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도 위원님과 생각 똑같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마디 하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에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경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ㆍ시비로 하고 있죠?
국ㆍ시비.
국ㆍ시비, 기금사업인데요. 기금하고 시비해 가지고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30만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억 3,300만원, 죄송합니다.
11억이에요?
네, 4개 센터에.
제가 계산한 것은 한 13억 4,400만원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세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인천에 와서 살고 있는 인원들이 한 1만명이 조금 넘죠?
네, 올 기준으로 해서 1만 486명입니다.
거기에 이혼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시 자체로 이혼가족까지 조사한 적은 없는데요.
2008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이혼율이, 죄송합니다. 이혼건수가 2008년도 말 681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81건이죠?
그러면 한 세 가족으로 나중에, 우리가 아이 낳고 산다면 한 2,0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날 것이 줄어드는 건데 또 거기다가 결혼할 적에 예산도 지원해 주죠? 결혼비용.
결혼비용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올해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50쌍에 대해서 6월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 1억 1,700만원 되죠?
네,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ㆍ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이혼율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자료를 갖지 못하고 통계청에 의해서 자료확보가 된다는 것이 여성복지보건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혼율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합동 결혼식도 저희가 계획하게 된 사유가 경제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간의 그런….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천시의 통계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통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투입한다.
또 이혼가정이 681건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다고 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혼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성격차이가 174건 되고 가족 간 불화, 정신적인 학대.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학대는. 경제적 문제는 한 56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일 적에 이혼율이 적게끔 만드는 그런 시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냐.
또 다문화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본 자료가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앞으로의 다문화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부터 뭐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또 지원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것이라는 염려 하에 지난해 8월에 다문화 가족 전체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7,70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다문화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이것 전수조사한 실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국ㆍ시비로 할 적에 우리가 지금 저출산율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족을 꾸리려면 첫째 뭘 줄여야 되겠어요? 이혼율을 줄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첫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이요?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적인 문제가 이 사람들이 언어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갈등 또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올 적에 언어에 대한 보편적으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합니까? 자료 있나요?
언어의 정도 상ㆍ중ㆍ하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언어는 그렇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지도사 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결혼사설정보회사에서 신부하고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상업적으로 정보를 줍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은 뭐 있습니까?
이것이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에 결혼 중개업소가 40개소 있고 국제가 34개소가 있는데요.
신고 받을 때 철저히 사무실, 현장이라든가 종사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경찰관서에 신원조회도 하고 해서 신고를 일단 받고요.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그런 거짓 과장된 또 표시광고, 허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도 가하고 또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지도ㆍ점검을.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다문화 가족이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또 여기에, 지금 이것이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외에도 지금 다른 데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것이 국ㆍ시비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관리를 하자. 실전에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다문화 가족을 해 줄 수 있게, 다문화 가족이 와서 이혼을 당하고, 여기 같이 가족불화나 학대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그러한 상처를 입힌다면 우리 국익에도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양반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하고 간다면, 그것도 도망을 간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인천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차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결혼중개업소도 좀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당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소도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결혼정보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자, 뭐냐면 상대를 알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통해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고 운영한다면 이것은 사각지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언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아요, 인원수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아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말 집단적으로 언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언어교육이 효율성 있게끔 만드는 방안도 있다 이거야. 그것은 셔틀버스로 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차원에서 시에서 역시 한국어교육지도사 방문교육 해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인하대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해 주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언어교육 멘토링사업을 멘티 218명, 멘토 221명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이 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언어도 달라요, 그렇죠? 사고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끔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여지 그 다음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붕어새끼도 말이에요, 민물에 뜬 것 바닷물에 갖다 놓으면 죽지 삽니까?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없이 투입한다면 이것은 계속시행착오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1억 1,7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 합동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회성 행사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 30%에서 40%가.
과장님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정말로 다문화 가족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전해져야지. 이것 하루 행사하고 말이에요 1억 1,700만원 쓴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에 그런 갈등해소….
예산은 뭐냐, 우리가 하나의 실적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빨리 행복을 찾는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돼야지 여기 보면 거의 다 뭐냐, 실적 위주의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 예산 문제만큼은 실적에 대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실질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제한된 예산에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국제결혼 정보제공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쪽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많이 전환시키고 나머지 다문화 포럼이나 합동결혼식이나 멘토링 이런 부분은 뭐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할 적에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축소해서 저희들이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이 굉장히 대단한 사업인데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구상보다는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넓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만 8,000명은 2008년도 현황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우리 행정감사는 언제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하는 거죠?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1만 8,000명 정도 나오죠?
네. 1만 7,000에서 1만 8,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중증은 뭡니까?
중증은 치매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을 중증이라고 하고 가벼운 것은 경증이라고 해서 보통 중증이13% 내지 한 14% 정도 추정되고 경증은 한….
중증은 전혀 거동을 못 하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증은 뭡니까?
여기 중증이 2,37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증이 4,965명.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까?
요구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젓번에 자료요구한 건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보니까 우리가 경증, 중등증, 중증, 인천에서 몇 명이나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치료받는 게 한 2,400명, 2,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증이나 중증 치매노인 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에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중증이나 경증 다 합해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저희가 치매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정신요양시설 11개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보호센터에서 1,200명, 치매병원에서 235명, 요양시설에서 3,587명, 요양병원에서 2,803명 그래 가지고 한 7,725명은 지금 치매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1만 275명의 치매환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기자가 치매환자예요. 이게 어디로 넘어갈 사람이냐면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넘어갈 분이야.
1만 8,000명은 추정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로서 추정치가 1만 8,000명이고 거기서 중증이나 중경증은 이미 치매가 확인된 분들 상당수가 다 치료 요양원이나 치매병원에서 다 치료받고요. 나머지 아까 대기하신다는 1만명 정도는 아직까지는 추정은 되지만 그런 상황이나 심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치매노인수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자료제출하신 거예요? 국장님, 이 자료 허위로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치매노인수 1만8,000명.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자료 허위로 제출하신 거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치매노인수가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만 8,000명은 아마 제가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치매환자 경증이나 중등증, 중증을 빼면 치매환자가 1만 275명이 치매환자 중에서 경미한 치매 환자라고 치자 이거야. 대기자예요. 이 양반들이 내일 중증으로 갈지 모레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 거냐 그것을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보호센터라든지 또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길병원에 위탁해 왔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신보건 아까광역센터도 금년도에 개소해서 주로 치매,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노인 주단기보호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비용투자면이나 어떤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1만여명에 대한 치매 예견되는 분들의 어떤 수용이랄까 그분들을 치료하기에는 좀 버겁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내년도부터 더 국비를 많이 따오든 지방비를 어떻게 더 투자하든 간에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3년째 얘기하는 건데 치매에 걸린 가정은 가정 절단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치매비율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0년도에 8.2% 증가했고 2008년도에 8.4% 2010년도에 8.6%, 2015년도에 9.0%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인천광역시에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안이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상치가 없다면 몰라, 여기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기검진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한 5,600명 정도를 검진했고요. 또 정밀검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67명 정도가 정밀검진해 가지고 치매환자로 판명돼 가지고 이런 실적도 있고요.
지금 국장님 이것 내년에 예를 들어서 8점 몇 %가 증가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년에는 환자가 갈 데가 없어 요. 이 자료에 보면 가정에서 환자 치료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겁니다. 그 통계 가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치료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가정에서 치료받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8.4%가 늘어난다, 환자. 왜냐면 수용할 데가 없어, 수용시설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천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서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노인 인구가 1만 8,000명 중에 실제 우리가 치매보호센터라든지 치매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여기 통계가 나온 것은 7,725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1만여명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할 시설도 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숫자로 봐서는 우려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1만명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1만 8,000명이 있잖아요. 이게 8.8%플러스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있습니까? 이것.
늘어나는 8.5%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치매환자는 아까얘기한 대로 종결로 끝난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치매보호관리시설을 더 확충하고 치매병원도 확충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산이 없다면, 국장님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 추경에도 뭐든 예산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세요.
네, 그 시설이나 보호시설 확충계획을 쭉 보고 비교해 봐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고드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말씀하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게 치매환자가 집안에 발생되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비환자들이 지금 중증과 경증을 합하면 1만명 이상 넘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대기자들이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서 많이 발생된다고 그럴 때 대책이 뭐냐, 여성복지보건국장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국비를 끌어오든 시비를 더 충당하든 뭐 시설을 강화도에 짓든 아니면 어디에 짓든 시설을 늘리겠다라든가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들을 가정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호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단 선결 과제거든요.
아, 그 얘기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을 더 짓겠다든가 전혀 내년에 돈이 없으니까 못 지으니까 마음대로 배째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치매보호시설이라든지 치료병원 이런 것을 더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그 예산이 없다라면 고민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이 할 것을 우리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이.
네,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탄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든 어디든 간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이것하고 그 전에 것인데요.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아까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이 소신 있게 어떤 얘기를 안 해 주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발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경제발전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이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혼의 목적이 자기의 돈버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오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학교에서 연인끼리 만나 가지고 연애하다가 그 연인을 끌고 와서 여기서 결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저 사진으로 보고 아, 나이가 여기 54살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결혼을 못 했다더라 그런데 너 가서 결혼하겠느냐 해서 와 가지고, 막상 와 보니까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너무 늙었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농사나 지어야 되고 이혼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던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이 보통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꾸만 아마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는 되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가 1만명이라는 수치는 27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9만 중에 1만명이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0점 몇 %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말고도 지금 치매노인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회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을 없애는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분들이 과거에는 조용히 와서 살다가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살인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눌려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폭발할 적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폭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 폭발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인천이 어떤 불루컬러의 도시기 때문에 공단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거기다 농어촌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나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국비부분에서 강력하게 중앙에다 제언을 해 가지고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 군ㆍ구별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서포팅해 주면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도닥거리고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인천에서는 이러이러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뭐 예산 언제까지 쏟아부을 거예요? 그건 쏟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뒷받침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가르쳐주시면 그게 사회적인 검증과 검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보건쪽에 화급한 것이 한두 가지 가 아니잖아요. 지금 치매노인도 다급하고 아까 얘기한 음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잡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죠.
네, 정책적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또 굉장히 많이 예산을 쏟아붓는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ㆍ시비 합쳐서 금년에 14억 정도 썼다는 거죠? 13억원.
1인당 계산해 보면 1년에13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1만원 정도 썼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데 비해서 이민자 50쌍의 결혼식에 1억 이상을 부었으니까 한 쌍당 22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때 논의됐던 것처럼 사실 지역별로 이런 다문화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중구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시고 위반업체는 언론공개를 꼭 해 달라 이런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여기 보니까 해당 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총 1,873개소 중에 학교 429개소를 빼고 1,444개소를 했는데 기업체 등이 있고 아동급식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위반업소도 또 그만큼 기업체 등 식당이나 아동급식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이건 학교식당이건, 여기 지금 제가 내역서를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보면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유통기한 경과 보관 때문에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을 어린이들한테 준 거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직원식당이 보존식 미보관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또 인천대학교에서도 보존식 미보관인데 똑같은 사안에 인하대학교는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정지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준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했던 과장님이….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어떤 위생의식 고취 차원에서 점검결과를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일간신문에도 게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게재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에 그런, 법에는 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및, 양쪽을….
‘또는’의 뜻을 뭐로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하시라고요, 인터넷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에, 처분청이 군ㆍ구이기 때문에 군ㆍ구에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시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과태료이고 어떤 것은 영업정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단급식소가 그렇습니다. 직영체제가 있고 위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식품접객업의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직영….
직영할 때는 과태료만 물면 되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접객업 기준에 의해서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 보존식 미보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각종 그런 저기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먹었던 식단에 대해서 보존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보존을 해, 3일치 것을 보존을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찾아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특히 직영보다는 위탁업소에 더 엄격하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네요?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서도 나왔고 거의 3년째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학교, 대학교 학생식당에서도 그렇게 돼서 30만원인데 저 뒷장에 가서 보시면 GS건설 상낙푸드라는 데는 똑같은 것의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줬느냐 아니면 직영이냐 그 차이인데 영업정지 15일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는 7일이고 어디는 15일이고.
좀 법상에 약간 모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처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이번에도 97개 업소가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죠?
이것은 2008년도 상반기가 96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에는….
아니죠. 2008년도는 142개이고….
네, 97개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같은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황파악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법에서 1차 위반했을 때 하고 2차 위반했을 때하고 조금 기준이 달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파악을 하셔서 특히나 아동급식시설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집단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이는 것은 사실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즈음 어머님들은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오죽 하면 우리가 식품안전정보센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시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일반에 홍보도 안 하고 학부형들한테도 홍보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언론에도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를 하시고요.
또 해당 어린이집이나 학교, 식당 정면에 그것을, 무엇이 지적을 받았고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소를 하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적어서 붙여놓을 수 있도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보고 거기를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먹거리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곳이 100여 군데 이상씩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9월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140개 이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9월까지 해서 97개소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나 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시를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애써서 그렇게 전수조사 하시고 하는데 행정처분하고 여기까지 다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에 언론공개를 한다든지 또 그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적 받고 그러시지 않고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성정책과에 또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준수 지도ㆍ점검 결과 이런 것을 제가 어저께 네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 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홍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경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전체 시설이 1,601개 시설인데 점검시설은 863개입니다, 그렇죠?
전수조사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그 중에서 위반시설은 6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시설별로 19개가 돼 있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우리 위원들한테 어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중구에 4개, 동구에 2개, 남구에 1개, 연수구에 4개 이렇게 또 남동구에 4개, 부평구 1개, 계양구 1개, 서구 2개 이렇게 해서 19개가 돼 있는데요. 그것 지금 자료 있으십니까?
중구, 그러니까 여기 동구에 보면 하늘어린이집 외 3개소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3개소….
그러면 위반시설 67개 전부 다 이렇게 조치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육료 책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시설 863개가 아닌 또 절반 800여개 하여튼 700 몇 십 개 이런 정도는 사실 점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치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을 받았으면 똑같이 돈을, 한도액을 넘어서 받아도 어느 때는 처벌 받고 어느 때는 처벌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특별 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점검대상에서 빠졌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시, 그러니까 정기점검의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수시 점검 그렇지 않으면 특별 점검의 대상자로 놓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예민합니다. 12월 1일에는 보통 원아모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보육료, 내년도 보육료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려오지도 않고 또 시에서도 그 지침을 주지 않고 언제나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2월이나 이렇게 가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국장님도 요청을 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것이 어떻든 책정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12월 중에라도 이것을 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장들의 요청사항은 뭐냐면 우리한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좀 풀어줘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인정해 준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입학금 이외에 더 받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여름 하복 체육복 뭐 이런 것을 따로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어린이집을 제가 해 봐서 아는데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관행들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육료가 한 8만원, 9만원, 10만원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령에 따라서 30만원 이상도 되고 20 몇 만원 이렇게 돼서 사실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돈을 정말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정말 보육시설이 없다 이것이 요새 고민이고 또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들의 교육열도 높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금년에는 해결을 하시고 나가실 건지 그리고 언제쯤 보육정책위원회를 여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결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솔직히 올해도 2월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의 어려움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에는 보육료가 정부지원단가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시설 또 민간가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단가 결정시점이 아마 예산안이 국회를 12월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바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중 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설장님,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종사자들, 보육교사 종사자들의 어려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비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에, 그러니까 서울 수준까지는 못 가도 저희가 경기 수준 이상으로 올 예산안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으로 마감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참 잘 하신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설에서도 종사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한테도 직접 도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책정을 하실 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점검해 오신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이 입안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정말 성인지 통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통계가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성계가 끊임없이 성인지 통계를 요청했는데 어떻든 몇 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성인지 통계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셔서 사실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까지도, 통계까지도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 나오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성정책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됐다 하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매년 수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돌봄이 관련 장애아동 병원 연계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해 제가 제안했던 건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통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노동자회나 이런 데서 아이 돌봄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장애등급 판정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몇 아이를 인천의료원에 부탁을 해 가지고 몇 달 걸립니다,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너무 미흡해요. 총 6명의 어린이이고 그 중에서 5명은 판정을 여기에 와서 받은 건지 기 장애판정을 받은 아이 집에 간다는 보고인지 1명은 지금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빠짐없이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 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좀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 사항이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의 커리큘럼에는 장애아가 경증 장애아 4급 이하만 저희가 아이 돌봄이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돌봄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저는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가사도우미를 하러 갔건 아이 돌봄이를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가 한 가족인데, 한부모 가족인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는데 엄마는 일을 나가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이 돌봄이 지원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이 판단해서 볼 때도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굳이 그 아이를 어떨 때는 병원도 제대로 못 데리고 가고 이런데 장애아 판정을 받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된 기존의 것 말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셔서….
네,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한번 아이 돌봄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케어가 되고 또 병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면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데 굉장히 괜찮은데 이것이 아동학대의 또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방치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국장님, 아까 청소년….
동아리 자료가 왜 안 와요? 여기 아동청소년과장 밑에는 팀장 없어요? 팀장이 누구예요?
자료준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야? 당신.
(「고건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차석은 누구야?
(○청소년정책담당 고건배 좌석에서 - 지금은 동아리 관련부서가 청소년육성팀으로….)
육성팀이든 뭐든 기구가 개편….
(○청소년정책담당 고건배 좌석에서 - 청소년 동아리 담당 직원은 백종국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가져와? 아니, 과장 어디 갔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지방채」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이 서류를 만들어요?
바로 챙겨서 드리려고 갔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급히 오라고」하는 이 있음)
행감 하면서 무슨 지방채를 복수로 넣어? 의사일정을 조정해야지. 그것 빨리 갖다 주시오. 안 갖다 주면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아동청소년과장은 단체장한테 징계요구 상정해.
하여간 빨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병화 위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금년 한 해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시고 직원들도 복지의 일을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금년 한 해가 참 뜨겁게 달궜던 것이 영락원 문제죠? 그런데 잘 수습이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수습이 잘 되고 있죠?
큰 틀, 방향은 옳게 간다고 보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은 아마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얼핏 보니까 25억을 지금 누구죠? 대표자께서 출연을 더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보셨죠? 김용민 대표이사가 그것 내겠다라는 것.
네, 봤습니다.
25억을 더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기 채권단, 채권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채권금액이 확정치는 않지만 뭐 우수리로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억이다 250억이다 뭐 몇 백 억이다 그렇기는 한데. 뭐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법원에서 판결할 거니까 우리가 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채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현 대표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한테 위임을 시켜달라 운영의 주체를 위임시켜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국면 내용 속에서 엊그제 신문에 25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출연하겠다라는 확약서를 과장님한테 갖다 드렸죠?
네, 저희가 법원에 냈던….
법원에 제출했던 확약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확약서 저도 봤는데? 확약서에 25억 재원에 대한 것은 일절 없대? 그냥 매각되는 구두의 약속 그냥 말로 한 것을 서명해서 도장 찍고 그것 하나대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법원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25억이 지금도 청산가치가 기업 존속가치보다 한 73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저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참 불 보듯 한다라는, 불 보듯 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첨가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인천시의 의무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위임시켜 준. 인천광역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시비도 너네 내려오니까 거기는 관리해라. 말은 안 해도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예요.
그런데 그냥 불 보듯 아, 20억 출연한대 그것은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25억 출연? 어, 그래. 그러면 내용이 뭔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야, 아니면 부동산이야?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에서 판결이라는 것은 다 이겼던 재판도 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허다하죠?
그러면 다 이겼다고 해서 떡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떡, 나중에 지게 되면 다 남 줘야 되고 졌다고 초죽음 됐던 사람이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공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자는 대표자 나름대로 내가 알기로는 몇 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냈어요. 출연을 했단 말이죠.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출연했는데 대표자가 나중에 패소를 하거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때 아까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불 보듯 하는 것에서 깨끗이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독화살이 돼서 나를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의 대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풀어왔어요, 대표자. 고맙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었고 얼마나 풀기가 아주 어려웠던 실타래 같이 엉켰던 그런 것을 지금 현 대표자가 풀어갔으니까.
내가 그 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저항세력, 그 분을 반대하는 저항세력들의 채권단들이 합한 그 금액이 몇 백 억이에요. 그 몇 백 억짜리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 이해관계가 없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 시에서 선임된 이사 세 사람이 들어갔고 기존 이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뽑은 대표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이야? 아,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쪽은 아, 이쪽은 250억 자기들이 돈 출연해 가지고 뭐하고 또 거기 공사대금 못 받고 뭐해서 못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250억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상적인 예로 봤을 적에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시가 임명한 이사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가 임명해 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데서 뽑아준 대표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임명은 아니고 추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사회….
추천이나 임명이나 그것이 그것이죠, 뭘 그래요. 우리 시에서 세 사람 추천해 가지고 집어넣어준 것이면 그 책임, 그 세 사람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가 300명인데 세 사람 집어넣었으면 아무 역할이 안 되겠지만 그것 전체가 7명인가 8명 아니에요? 그 중에 3명이면 비중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은 만큼의 위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뽑은 대표자면 시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왔다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의무사항으로써 챙겨야 될 의무사항의 입지에서는 챙길 것은 챙겨줘라 그런 얘기예요.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만들 것은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멀리서 불 구경하듯이 다 탔네, 홀랑 탔네 아주. 그 옆에 돼지우리까지 다 탔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구두적으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한참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떤 물권을 낼 것이냐 어떻게 25억을 보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채근을 못 할 뿐인데요. 다시 한 번 방법을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계신 노인들을 수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론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노인을 빌미로 해서 가스요금을 너네 뭐 가스요금 깎아 달라든가 뭐 수도요금 못 내겠다 전기요금 못 내겠다 이런 노인을 빌미로 해서 어떤 수단으로 동원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일절 배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두철미한 저기를 가지시고 현재까지 경영을 잘 하고 있다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가 멀리서 불 구경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말씀하실 것 없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경입니다.
요구자료 374쪽부터 보시죠.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중도포기 인원이 많아요. 양성인원은 79명, 중도포기 인원이 41명2007년도, 2008년도도 양성인원은 66명, 중도포기 인원은 32명, 그렇다면 2009년도도 역시 58명에 포기가 27명이나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를 보면 5억9,700 거의 6억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까요?
거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듯이 개인취업을 한다든가 또 질병 또 가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그만 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니까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수강생들한테, 수강자라고 하나요?
행복상담원.
지원자들한테 한 푼의 교육비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시 특색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해마다 6억씩이나 쏟아붓는데 그 중에 한 절반씩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수강생들 모집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담원을 모집할 때 나름대로 자격기준도 두고 선발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선발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중간과정에서, 저도 이 자료를 파악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오래 하나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냐는 얘기죠.
교육시간 100시간, 신규상담원 양성교육을 100시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해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어떤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상담사례발표회도 가지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책을 얘기해야죠. 그렇게 계획은 뭐,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상담원들한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제해 줌을 강조하고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물쩡 답변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것 대책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담원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보면 지원자도 많아요. 저희들이 선별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달 정도 교육받고서 활동하다보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관두는 경우도 사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액 다 시비로 개인 부담 없이 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막는 방법은 결국 저희가 뽑을 때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이 돼서 교육을 이수한자는 최소한도 1년이고 일단 근무하게끔 하고 만약에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부분적으로 어떤 교육비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든지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2005년도부터 했으면 여러 해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정도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케어를 받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야 좋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중간에서, 절반이 포기해 버리는데.
그리고 여기 180쪽부터 2007년도부터 보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는 5억 2,800에 올해는 374쪽에 보면 5억 6,4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담인원도 181쪽 14번을 보면 인건비 쭉 나오는데 상담인원이 150명이에요.
과장님 보이죠?
예산은 2009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5억 2,800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174쪽을 보시자고요. 174쪽 여섯 번째를 보면 상담인원이 150명이에요, 여기도. 174쪽 여섯 번째.
174쪽 여섯 번째, 2007년도 150명이요. 원래 정원이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원이 150명입니다, 행복상담원.
그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원 150명이라고 다 해 놨어요? 또 그 다음에 177쪽 일곱 번째를 봐도 또 150명이야.
이게 그 정원을 표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원만 하면 뭐해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이런 것은 허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201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얼마나 잡아놨어요?
올해 예산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한 6억 정도?
네, 그러니까 정원이 150명인데 중도포기 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모자라는 숫자만큼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150명을 선발을 해서….
150명을 풀로 다 무조건 채우고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연초에 다시 선발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케어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와서 또 포기자가 나오면 결원에 대한 충원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해마다 한 6억씩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예산 책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신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글쎄 중도포기 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내용이 좋으면 예산 갖다 퍼붓습니까?
이 사업은 주 3회 1일 4시간씩 가서 그 어려운 가정에 가서 케어를 하는데요. 그 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료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교육만 시켰지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하다가 그만둬도, 읍ㆍ면ㆍ동에 가서 이런 케어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뭐 반년을 하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신규상담원 양성교육도 하고 보수교육도 중간에 합니다.
그것 하는지는 알아요.
활동평가보고회도 저희가 갖고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갔어 어디 동사무소에 나갔어요. 나가서 주 3일 근무를 해, 4시간씩 하는데 하다가 한 석 달 만에 그만 둬.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거란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그만 둬, 1년 만에 그만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관리를 과장님이 안 하시는 것 아니야, 그것은.
돈만 해서 교육시키고 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6억을 책정했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말이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문제는.
하여튼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이 있고 진실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하는 진정 이런 사업이 돼야 됩니다. 진실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나머지를 못 찾아서 그럴 텐데요.
좀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오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서요.
네, 이병화 위원님.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월급을 아주 많이 주면 상관이 나쁜 놈이라도 견디고 있어요,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러면. 또 월급이 아주 적어도 분위기가 좋으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직장을 중간에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받는 페이에 반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것을 풀어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어떻든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비를 솔직히 30만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변동없이 30만원이라는 적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하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든 재정여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것을 개선할 것이냐, 인건비를 계상할 것이냐 인원을 조정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냐 해서 여기서의 개선점은 인건비가 충족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며칠 몇 시간이지만 사실 한 달 동안에 다른 일 못 해요,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30만원에 목매서 다른 일 못 하니까 에이, 이것 할 것 아니구나 그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취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썼는데 그 수단의 질이 안 좋으니까 다른 것을 택하는 거거든요. 계속 양성만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 실제 필드에서 일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방향의 초점을 정확히 잡아서 어차피 우리 시책사업이고 아니면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화살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끄집어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현실화시켜줘야 돼요, 현실화.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뛰는 것에 맞게끔, 서비스라는 것은 일종에 이것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는 내가 만족해야 남을 서비스하지 아, 집에서 그냥 뭐 돈 달라고 그러고 짜증스러운데 뭐 남한테 무슨 서비스가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고민하시는 게 해결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그 동안 노인정책과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노인 분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관리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책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서 관리비가 대부분이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들인데 현실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 증액해 주는 금액하고 물가상승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상승폭하고 시에서 증액해 주는 것 하고 비교했을 적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실비가 한번에 반영은 못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로 지원비가 연료비, 난방비, 전기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오름세를 저희가 예산을 추구하는 금액에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줘도 피부로 느끼는 노인 어르신들은 올려준 게 아니에 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부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지금 차등지급이 되고 있죠? 평수나 인원수에.
경로당의 경우는 그냥 운영비, 금년의 경우 월 16만원, 난방연료비 연 66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경로당별로 지원을 합니다.
건평이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줍니까?
면적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면적별로 차등되고 인원별로 차등되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예산만큼은 사실 시비고 구비고 투입하는 거니까 이 예산만큼 현실의 물가인상 이상만큼은 올려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그런 방향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래도 노인정에 노인 혜택을 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얼마 안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으로 이런 얘기한다는 게 참 슬프죠,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이제는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규모가 큰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가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매년 저희가 관리비나 운영비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체 물가상승에 비하면 저희가 볼 때 거의 똔똔 엇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
사실 1개당 지원이 한 달에 10만원이면 일년에 100만원만 해도 한 20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인천에 예산이 몇 조입니까? 25억이 지금 많아서,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도 증액하는 부분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 가는 게 낙이에요, 낙.
왜 어르신네들이 자식을 키워놓고 또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봐도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네들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내일 모레 그 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양반들이 점심 한 끼 먹는 것 거기 와서 먹으면 체하지가 않아, 소화가 잘 돼요.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먹으려면 눈치를 고개를 열두 번도 더 넘어야 돼,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7조원이 넘는 예산 그 중에서 20억 빼 가지고 인천에 있는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한 7.8% 되죠?
그럼 8.2%가 행복하다면 우리 인천광역시 행정이 8.2%한테는 잘한다라고 박수받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덜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건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쭉 흔히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건강증진사업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이번에 오픈된 그 부분에서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도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하던 복지사업 이외에 우리 시민들 건강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해 가지고 비만하고 영양, 운동, 절주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대략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추진하나요? 군ㆍ구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그렇죠.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군ㆍ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매칭해 가지고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매칭펀드입니까?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비만 또 뭐죠?
비만, 운동, 영양, 절주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프로그램을 각 군ㆍ구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억 8,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운동영양교실이라든가 또 성인걷기운동 또 운동, 절주 실천프로그램 해서 또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또 영유아 영양 및 운동교실 운영하고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실운영 해서 각 프로그램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5억 8,000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 처음에 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좀 그렇고요. 국비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8,000에 대한 것이 전부 집행이 됐다고 아까 답변해 주신 거죠?
네,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이게 100% 됐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예산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남아 있고요. 별다른 뭐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장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군ㆍ구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시설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해서 여기 쭉 평가점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206쪽이죠, 206쪽에 보면 평가대상 시설이 해마다 틀리나요? 2005년도 틀리고 2006년도 틀리고 2007년도 틀리고 그래요? 206쪽에 보면.
시설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장애복지시설도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우리가 시설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요,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나요?
네, 그러다보니까 다 중복되지 않고 3년차를 보면 다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기관이 3년 주기로 받습니다, 평가를.
그러면 그게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관별로 틀릴 수가 있다.
네,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이 들어오다가 또 장애시설이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설은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2007년도 C급을 받았죠.
장애인생활시설이요, 네.
2007년도에 C급을 받았는데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어떻게 C급 판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 C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시설을 보강사업으로 다 해서 지금은, 대표적인 게 은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급을 전부 다 새로 신축해 가지고 최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받아야 되겠네.
내년도에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A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A등급은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A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건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동일사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기 바람.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 조치가 미흡한 바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자의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하기 바람.
3.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급여 관련한 지원체계의 문제점 보완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철저하기 바람.
4.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위탁운영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1건은 1. 대형 급식소 식판 세제잔류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강구하기 바람.
2. 사회복지기금이 조성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시행하기 바람.
3.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 조속한 개원 및 국비확보 등 운영방안 강구하기 바람.
4.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중 제외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구하기 바람.
5. 인천시 자살인구 증가에 따른 정신보건정책 강화하기 바람.
6. 지역아동센터 평가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하기 바람.
7. 다문화가족 이혼, 언어, 취직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바람.
8.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하기 바람.
9.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예방과 보호시설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ㆍ추진하기 바람.
10. 행복상담원의 중도포기 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11.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현 대표이사의 출연금 관련 인천시의 철저한 검증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14건으로는 1. 장애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취업욕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바람.
2.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도심 속의 집단묘지 실태조사와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장사문화 개선방안 강구 검토하기 바람.
4.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따른 대책 강구하기 바람.
5. 여성 사회교육기관별 상이한 수강료에 따른 재검토로 교육기관별 양질의 서비스에 맞도록 적정 수강료 편성 검토하기 바람.
6.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 채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 마련하기 바람.
7.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반영 검토하기 바람.
8. 아동청소년과의 팀 신설 시 사회복지직 등 복수직렬을 검토하기 바람.
9. 어린이과학관 건립비용 국비 확보방안 강구하기 바람.
10.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대책 및 내실 있는 추진계획 수립ㆍ추진하기 바람.
11. HACCP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과정 및 사후관리 철저하기 바람.
12.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언론공개와 대시민 정보 제공으로 재발방지대책 강구하기 바람.
13. 노인문화회관 관리ㆍ위탁 시 공공기관과 민간형태의 위탁방안 강구하기 바람.
14.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관련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따른 2010년도 보육료 책정 시 반영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여러 가지 개발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자칫 복지정책의 소홀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와 보건정책으로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방윤숙
여성복지관장 박덕순
여성의광장관장 백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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