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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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신원 아동정책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백민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동나무는 천년의 세월을 늙어가면서도 항상 거문고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한 평생을 춥게 살아가더라도 결코 향기를 팔아서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세월이 가면서 하얗게 새워도 마음은 늙지 않듯이 늙어서도 매화꽃 핀 향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눈 속에 매화꽃을 찾아 향기를 맡아보는 여유로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 유인물을 쭉 읽을 것 없이 미리 배포해서 다 읽었으니까 숙지했어요,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게 한 두 꼭지 있는 것 같은데 질의로 대처하고 주요업무보고도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그러면 박창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마무리하시고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련된 특화사업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화장장 증축하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그만 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8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해서 행정처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서를 한 부 보내주시고 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27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또 32쪽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인천성별영향통계보고서 나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장애아동병원 연계해서 5개 센터에 6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최근에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서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가 최근에 오픈했는데요.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가 지금 개원하게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해서 하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이석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반팔만 입어도 땀이 줄줄 났었는데 벌써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생 많으셔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많은 것 중에 요새 우리가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운영 주최측하고 지원비에 관해서 많이 오고 가는데 사실 이 보조금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철저히 따져서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권익을 따져서 또 운영자들이 자구노력 없으면 과감한 예산을 삭감해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수구에 있는 모 장애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동안 7, 8개월 동안 걸쳐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또 지적사항에 법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아주 좋아졌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 가지고 그냥 뭐 언론에 흘리고 여기서 떠들고 야단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시설장이나 운영자들이 자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전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원 같은 그런 사태가 우리가 관심 부재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식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량이지만 나오지 말아야 할 세제 잔류량이 식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혹시나 그런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나오지 않나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일단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예방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실제 또 초등학교를 직접 다니시면서 급식소 식판을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식판에 대한 세제검사도 의외로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중요했구나를 한번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유된 문제지만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저희가 자동세척기 관리 및 세척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이 기회에 일반음식점 아니면 학교급식소에 전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수거 검사를 수시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접 다니시면서 체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95억 8,429만 7,000원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내역은 3억 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가정의 어려운 세대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는 기금인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항상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더 확대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인 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말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책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버리세요. 이것 뭐예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개 군ㆍ구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 내 가지고 같이 시하고 구하고 시민들이 시나 구나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니까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군ㆍ구하고 같이 전체 기금에 관련해서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신용을 공유하면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조그마한 창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느 사회단체하고 도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은 손놓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느 공무원이 이것 가지고 징계를 먹는다 그러면 아마 뛰어다니면서라도 머리 싸매고서라도 해 놓을 겁니다.
국장님, 사회약자가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줄 예산들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에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약자가 없나요?
이 기금의 사용 저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소랄까 너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 범주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드렸지만 희망기금 뱅크사업이라든지 행복기금 통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기금으로써 이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판단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고 잘 한 방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업체건 어느 사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대상기업이 얼마이며 지금 장애인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통계 나온 것 있으십니까?
네, 통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유인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기업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장애인들 한번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취업시킬까를 선별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한번 미팅한 적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업체까지 같이 참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보지 못했고요.
단순한 우리 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하고만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협조라는 것이 너나없이 자기 등이 따뜻하면 남 추운 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고 그 기업체에서 과태료가 이 사람들을 그냥 안 쓰고, 장애인들을 취업시키지 않고 과태료 내는 것이 편하니까 낸다면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게 실태조사를 해야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서류로, 공문으로 주고 취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과에서 이것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취업할 수 있는 취업준비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 다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약자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공문 한 장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시정을 부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보훈가족, 어려운 가정의 보훈가족 취업실태를 알고 계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손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취업도 못 하면 이 사회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려운 가정에 어렵다 보니까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대까지도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공공기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요, 노는 사람들을. 이것이 책무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일단 보훈처 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실태가 어떤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통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직접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잡아서 우리 기업체에 할당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10쪽 법인 지도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인 후원금에 대한 부당처리 건수 지적.
사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은 다 필히 지도점검을 해 보는데 저희가 적발된 유형 중에서 보면 회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접수돼서 관리 사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적절치 못한 경우가 나왔고 또 세출예산 집행하는 데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이런 사항들이 2007년도에도 나왔고 2008년도에서도 나와서 일부는 시정조치하고 또 어떤 부분은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환수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인이 그 다음에도 또 이것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각고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2007년도에도 뭐 크게 다른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도 보면 유형들이 유사한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어떤 행사성의 반복에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속 지적이 될 때에는 그 부분에서 한번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나 뭐 관계 회계 실무자들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연찬회도 하고.
네,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예산은 들어가는데 결과는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12월에 교육을 한번 하고 또 내년도 1월에도 할 것이고 하여튼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 이런 점검을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도보다 더 처벌이랄까 어떤 제재조치를 강력한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하고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서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이런 잘못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시정이다 뭐 주의다 경고다 이것으로 끝난 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신분이나 우리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제 국장님 이하 아니면 인천시에서 이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반복이 안 되게끔 각고의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직원들 신분상의 어떤 공무원들처럼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대안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문제로 그 동안 취약계층의 청소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만명이나 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아이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는지 그것이 안 됩니까? 매번 감사 도래되면 뭐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아니,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어떤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지금 보면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서 반찬은 많아 그런데 젓가락도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진짜 먹을 아이들이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뭐 유관기관들과 간담회, 위원회 참석하고 이 사람들 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이 어떤 전국적인 문제이고 아마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총리 훈령으로 이 부분을 어떤 취약계층 청소년 종합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주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가지고 관련기관 학교나 교육청, 경찰, 노동관서 여러 가지 뭐 보건소나 청소년쉼터를 다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또 운영협의회를 세부적으로 구성하면서 이것을 아마 조직적으로 운영하려고 방침이 돼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그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들이. 그것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 여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역별로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못 하나요?
그래 가지고 시스템별로 지역에서 이 아이는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그 아이를 돌볼 것이냐 또 어디에 와서 과외를 가르칠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그래야 구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복지, 복지 하면서 겉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참여를 어떻게 하면 하는지.
지금 4만명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공부하고 나와 가지고 취업을 못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취업, 취업 하다가 또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취업하는데, 그러니까 회사나 그런 데서 원치 않아요. 왜, 이 아이들이 취업준비가 안 됐어. 그런 것도 통계를 내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소년소녀 가장 자립기반 구축 뭘 어떻게 구축해요? 그냥 몇 푼 주는 것?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터전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솔직히 공기업 관내에서 소년소녀 가장 취업시켜 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진짜 곱고 맑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자립기반이 뭐예요? 우리 공기업부터 그런 아이들을 안 써. 그러니까 이 시스템화 해야 돼요,
각 구별로 취업자리가 얼마인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대기업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인턴사원으로 한 10명씩 해 달라고 그러면 안 쓰겠습니까? 지금 서로 나눔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인턴사원으로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이것이 소년소녀 가장의 자립기반 구축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층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기업체든 어느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의무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나 그쪽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사원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능력 있으면 계속 쓰고 없으면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 공부할 기회도 더 주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사회 안전망 구축이지. 졸업해, 졸업하게끔 내몰려요.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도 나오면, 18살 때 나오면.
일정 나이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니까….
뭐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어떻게 자기가 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해요? 없습니다.
그러면 취업의 기회를 줘서 하다못해 야간에 어디 일자리라도 해 주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시부터 우리가 종자를 잘 선택해서 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 기관들 모임만 많이 해 보면 탁상공론입니다. 기초조사를 하세요.
말씀하신 취약계층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업체들하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몇 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초ㆍ중학교 아이들이 이용하게 됐는데 정체불명한 용어 아니겠어요? 뭐 쉬는 집이라든가 행복한 집이라든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그 용어는 그대로 계양구가 먼저 시작이 됐고, 2007년도부터.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에 자꾸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녀석들이 하는 판에.
아, 바닥에 우리가 많이 알지 그 녀석들이 많이 알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달고 괄호 열고 조그맣게 써 붙여. 그리고 운영 면을 보면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상당히 화도 내고 관계관들도 와보셨겠지만 지금 그 아이들을, 초ㆍ중학교 아이들을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이 뭘 어떻게 상담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몇 개 학교에 두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쓰다듬고 상담해 주고 보모역할 해 주고 지금 웬만한 학교마다 또 점진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부모가 있는, 부모가 또 관심을 갖는 그 이상으로 관찰을 해서 우리가 정말 뜻하는 복지비용이 쓰여지게끔 해야 되는데 말이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운영상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그 부분들은 다 전문가들하고 연결되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버스로 한 두 정거장 이상은 잘 못 가는데 그 먼 데 있는 아이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파견을 나간들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하겠어요. 그런 것 한번 실제로 보시면 복지비가 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 만들어서 암만 내려 보내봐야 이리저리 새고 진짜 혜택 받을 아이들은 허덕이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결과를 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찾아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해 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정년퇴직한 전직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또 엄마들이 상당히 깨어서 도시축전 때 보셨지만 열의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나온 엄마들 많아요. 그 엄마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보게 되지 네다섯 명이 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학교 협조 없이. 제가 학교하고 협조를 구축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공문 한 장으로 될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 행정은 집어치워요.
그것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도시화돼 가고 있는데 집단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서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해체해야 돼요.
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화장, 수목장 문화를 장려해야 됩니다, 땅도 좁은 데서.
그리고 그런 토지를 또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지난번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보니까 서구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 이전시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가 바뀌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7쪽에 보니까 한시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천시가 인구도 증가되고 또 유입인구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침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감소다 이렇게 표시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는 예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또 금년도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감소됐다 이런 부분은 답변이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산편성과 현실과 이것이 동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54%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실은 당초의 취지는 근로 무능력자들 가구에만 기준을 잡았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선정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라든지 근로능력이 있어도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는 반면에 근로능력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표가구를 한 1만 8,000가구를 잡았다가 실제 지원할 때 선정된 것이 한 1만 5,700가구로 목표 대비 한 87%가 지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면은 없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한시생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우리 시 자체에서 산출근거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현장파악이 부족했든가 우리 시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서 현장에 좀더 충실히 다가가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수급대상자가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수급대상자를 더 편성해서 대상 폭을 넓혀서 확대ㆍ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책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것과 무관하게 연초부터도 자체적으로 정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러다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한시라든지 계속 국비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대상자들 선정하고 나면 또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는 줄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을 전부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시비라도 지원하는 체제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수혜자, 혜택자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시생계 보호사업도 우리가 전국으로 따져 보면 전국 시ㆍ도 중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지원이 된 것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보면 좀 줄었다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혜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꼭 이 부분만 아니고….
그렇겠죠.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금년도 집행액이죠? 요구자료 하단에 있는 것이 7억 6,200만원, 287쪽에. 54% 집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장께서 답변할 때 지원가구가 늘어나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년에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5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7억 6,2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상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앙에 어떤 저기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생겼고 대상자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그래서 가구수가 확대되고 확대의 폭을 좀 넓히는 것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치더라도 1인 가구당 그래도 한시생계비로써의 어떤 그러한….
그렇습니다. 6개월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칭에 맞게끔 생계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찾아보세요.
2인 이하는 월 10만원 지급하고 3인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2010년도 예산안 자료를 잠깐 봤거든요. 거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도 2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립용역에 의해서 또 하게 될 텐데 지금 같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역비를 세우게 된 원인이 뭡니까? 좀더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적사항 중의 하나이고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법적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향후 추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용역에 맞게끔 2010년도는 더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비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2억 700만원 용역비 세워놓고 또 금년 수준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면 2억 7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문한 부분들 해서 2010년도에는 지원 폭도 넓히시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시고 하여간 용역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요새 요양보호사 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인사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열악한 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 수강생들도 주로 서민들이 와서 수강을 받고 계시고, 그런데 보면 인천시 관내에 대략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39군데로 굉장히 많습니다.
39군데요?
그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39개 맞습니다. 수시로 폐업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에 등록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고제로 되어 있죠, 우리 시의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수료증이 있고 졸업생들에 한해서 수료증을 발급하죠?
국장님 모르시나 봐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요.
신고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자료에 의하면 47개 약 50개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는 37개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자료가 언제쯤 자료예요?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쯤 자료예요? 10월 아니면 9월, 11월?
최근에 나간 것이 10월 말까지 파악된 게 39개입니다.
39개요?
그러면 자료를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39개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들이 많은데 서로가 경쟁이 되는 겁니다, 현 실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있으면 거기 남동구에 있는 분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도 오시고 남구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서구에서도 오시고 그게 하나의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사회니까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반면에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사나 교수도 한정되어 있고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졸업하시고 수료하시고 나서 어떤 진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 쉽게 얘기하면 과대광고라든지 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상품 광고도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졸업한 부분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진로, 취업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한정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실태파악 조사도 하시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수료증을 남발하면 하나의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결국 그 원성은 우리 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시 집행부에. 거기까지 지적한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요양보호사도 최근에 노인요양시설이 확대되다보니까 서로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자격증이 있으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한 5,500명에서 6,000명 정도 있는데 실제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 2,500명 남짓합니다. 그러면 반 이상들이 아직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취직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기도 수월하고 일정교육만 마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이 더 많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이 내실 있게 가고 환경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요.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께서 잘 보셨는데 사회복지사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진로 선택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나 현장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 행정적인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물론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될 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아까 최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39개라고 하는데 36개로 정정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현재는 39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에 신고된 게 49개죠? 현재. 49개에서 폐업 폐지된 데가 몇 군데예요? 12군데 아니야, 13군데.
지금 전체가 접수된 것이 51군데입니다.
51군데가 접수돼 가지고….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50번째로 인가낸 기관이 어디야?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게 11월 말까지 아니에요? 이 자료 낸 게 11월말까지 아니냐고.
이 자료를 그 전 기준이었을 겁니다. 행감자료가 일찍 제출돼 가지고.
가져와 봐요. 인천광역시에서 허가해 준 50하고 51번.
그런데 아까 최병덕 위원님, 정종섭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에서 적발을 18개 했고 2009년도에는 36개소에서 15개소를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경고를 내면 그 기간에 무슨 처벌을,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 모든 기관 자체가 어떤 사법기관에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해서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이나 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구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어떤 불이익 갈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신고필을 해 줄 때에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 교육필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불법 운영이나 아니면 어떤 탈법하거나 이런 것은 법에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시정이나 권고 이런 부분들은 그 즉시에서 주의, 경고를 촉구하는 부분들은 거기다 큰 불이익 없이 그냥 경종 울리는 선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도야? 그게.
넘버 50번이 어디에요?
(「자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감하면서 자료를 갖고 온다? 여성복지보건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좀 곤란하지.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노인정책과장 샤프하고 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 근무해서 인센티브를 좀 줬더니 막 가자는 거야!
51번은 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인데요. 50번은 확인을 못 했고 최근에 51번이 나갔습니다.
아니, 10월 28일까지, 여기 10월 28일 이후에 두 개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며칠 됐다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쭉 교육기관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거의 다 하네. 기독교 사단법인이죠? 이것 다.
종교 분류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해 봤습니다.
왜 안 해 봐? 신청서 들어올 때 대표자니 뭐니 했을 때.
이것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하는 신청서 좀 가지고 와 봐요.
나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하는 거지 이게 남발. 경고하고 시정명령 내려서 자진폐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위반사항들을 보면….
보세요, 국장님 2008년도에도 경고 먹고 2009년도에도 시정명령받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된다면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의 권위가 없는 교육기관이 되어 버려, 이건. 설립을 해 줬으면 처벌이 있어 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기관이 연속해서 계속 경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만들어?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진작 만들었어야죠. 신청서 내줄 때에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위배되면 이것은 폐지된다. 뭐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보면 요양사 자격증 남발이 엄청납니다.
이 기관에서 재교육도 하는 거죠? 요양사들 재교육도 시키는 기간이 있죠? 요양사 자격기간이 몇 년 도래되면 다시 재교육을 필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존속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모든 자격증은 우리 운전면허도 적성검사를 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엄격히, 남발하고 아까 최병덕 위원님이 신랄하게 꼬집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것 아주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개들도 요양사 자격증 물고 다닐 시대가 도래돼요. 조그만 교실 한 칸 있고 소방시설 완비되고 그러면 교육원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어.
우려하신 대로 숫자는 작년 같은 경우도 1만 3,000여명이 되었고 금년도도 제가 보기에 그 이상 더 많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수요에 비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본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빙자해서 요양보호사 배출의 목적과 근거는 모토에 있지만 후자에 그것을 가지고 선교에 이용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것 파악했어요? 저는 파악했어요.
50번이 어디에요?
논현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어디서 주체예요, 주체가.
여기는 대표자가 윤영옥 씨라고 나왔지만 기본 서류에, 이게 10월 28일 접수가 돼 가지고.
자꾸 노파심에 얘기인데요. 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미달되면 처벌을 줘서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요양사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일개 교육기관에서 1년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배출됩니까?
연간 한 1만3,000명, 1만 4,000명 정도 되니까 50개로 나누면 한 300명.
한 교육기관에서 300명씩 쏟아지죠?
네. 300명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0명씩 쏟아지는데 취업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업이 정식 복지사 자격증을 가져도 사실 거의 30% 내지 35%뿐이 취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요양서는 제가 볼 때 더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발이지.
자격증을 딸 때 이것은 참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더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테두리를 뭘 좀 만들어서 또 모법에 그것 만들 수가 없으면 또 그 교육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양성실태를 봐서 불량하면 폐쇄시키는 조항도 있어야죠.
언제 만들래요? 조례를.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만들까요? 의원발의로 만들면 여성복지보건국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들이 의원발의하는 것은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한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 쫙있네. 이름 석자 내놓으면 다 알아주는 우리 문 대감서부터 다 있네.
머리 좋은 사람들만 꿰어 차고 앉아서 뭐하는 거야, 이거.
과장들 쪼아서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죠?
그리고 교육기관을 빙자해서 선교의 목적이라든가 교육에 위배되는 일을 제2모토로 세운다면 그 교육기관은 다 폐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건 질이 아니야, 질이. 그냥 양만 늘려서 내 바운드라인을 넓힌다는 것뿐이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정말 몰랐어요. 저 의원생활하면서 문교사회위원회에 위원생활 다섯 번을 해도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이제 1년 넘어서 2년차인데 교육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실감할 수 있어요.
저하고 국장님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저하고 언제 조용한 시간을 내서 제가 들은 얘기그대로 전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교육기관에 보조해 줍니까? 인천시에서. 보조비 줍니까?
전혀 보조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조없죠?
그것을 빙자해서 더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기관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가 내려지면 확실하게 아주 엄벌에 처해서 그 교육기관을 폐쇄시키고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양성해서 나온 분들은 좀 질을 높여서 취업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모색해 주는 것도 좋다.
이것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몇 개입니까? 교육기관이. 학원보다도 많아요.
얼마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주는 거예요?
그럼 1년이네, 1년.
아닙니다. 240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면 1급 자격증 딴다고?
따놔야 되겠네, 나도 그럼.
자격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출되고 있습니다.
차단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자격증 인쇄비가 아까워져요. 아시겠어요?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사실 인사말씀 주실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부현 국장님 오신 이후로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인사말씀이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대 이슈인 신종플루에 대한 질의를 잠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스가 굉장합니다. 백신을 맞고 아이들이 부작용이 나서 쓰러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중보건위생대응 TF팀을 꾸려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에 한 38% 접종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 45만명 중에서 17만명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38% 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지금 사례는 아직 인천에서는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부분적으로는 몇 차례 있었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괜찮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는데 지금 강릉에서 중학교 1학년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문제가 됐고 또 강남 초등학교에서도 70여명이 부작용이 생겼고 또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 19명 이렇게 집단 이상 증세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세 소년이 마비증상으로 부모가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열이 나고 굉장히 팔, 다리에 마비가 와 가지고 했는데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데 비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전재희 장관이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을 국고에서 다 보전을 해 주겠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예방접종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네, 두 번씩이나 가 봤습니다.
그러면 가 보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자체가 이제는 주사 맞는 접종하는 데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또 줄 서지 않게 아이들을 다른 방에 대기시키고 맞고 나서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또 이상 징후가 있나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괜찮지만 학교 같은 데는 보통 교실에, 복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교실에서 줄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칸막이로 가림막을 가려서 접종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네요? 예방접종 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후유증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발열되고 어지럼증, 현기증 이렇게 하고 심한 경우 마비증세도 잠깐 오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을 접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셨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불안해 하니까 사실상 어떤 주사건 무슨 약을 먹건 할 때 우리가 늘 믿고 맡기고 하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이 할 때는 더 부작용도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해서 예방접종 하는 현장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할 때는 치료받는 데 우선 해 줘야 되는 거니까 또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든 치료 받는 데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무적이 아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동의서를 하나씩 들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내진을 하고 그러는데 여자 아동들은 조금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아이들은 아무 저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셨을 때는?
네, 두 번을 다 가 봤는데 그러면서 아프냐 그랬더니 조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다행히 후유증이 없었지만 저희들도 보면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구토증이 있다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다행히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접종에서 이상증세가 생기면 역학조사에서 확실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시는 것을 사실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전한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무 과장님이신 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주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지금 저희 경인권역에 보니까 재활병원으로, 우리 인천에 재활병원이 생겼는데 적십자병원에 위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문을 못 열어서 그렇게 중앙 뉴스에 나오게 하고 그러십니까?
일단 조속한 개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이 200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협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재활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물론 병원을 경영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국립재활병원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각자 이견이 있어서 초기에 위탁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또 어차피 지금 병원이 완벽히 됐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한 다음에 개원하는 것이 병원 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종사할 사람들에 대한 각오 그 다음에 병원을 잘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하면서 정확히 진짜 병원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적자를 최소 보전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과정이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고 있는 적자폭은 얼마나 되고 또 병원에서, 위탁받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이 공감대가 돼 가지고 적십자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연간 적자를 얼마로 보느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요.
인발연에 주신 거죠?
네, 저희 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인정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1억 5,000만원 그 다음 해 한 9억 5,000만원, 9억 7,000만원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상태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개원을 하려고 적십자사에서 자기네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 자체 분석을 하니까 한 43억이 나온다 그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니까 일단 외적으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맞다면 이런 공신력 있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하는 대책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진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하실 때 11억 이상의 적자가 나도 보전하겠다는 부분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일단 11억 정도로 객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덜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십자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우리가 동수로 합의해서 구성하자 거기에서 이것이 정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적자라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애초부터 약속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설정돼 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경인권역이라고 앞에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경인권역은 경기도, 서울 뭐 이쪽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인천시가 그것을 다 보전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고 가지 마시고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책임운영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거기에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했고요.
왜 안 하시죠?
이 부분은 다릅니다. 우선 저희가, 이 병원 자체가 정부의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6개 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유치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치 차원에서 하지만 단 적자가 난다.
그러나 연간 12억원의 적자는 기존에 장애인들한테 투자하는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보면 결코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볼 때 매몰비용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유치한 사항이고 또 법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적십자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가 있으니 이것은 장애인 복지 차원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앞으로, 물론 정부의 이것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12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써도 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한 42억 이상의 금액이, 폭이 많이 커졌다 이랬으면 병원으로써는 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병원에서 운영할 때 훨씬 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요.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 때 지금 국립 소록도병원이라든지 또 국립 옛날 결핵병원이었던 마산병원이라든지 국립 재활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인권역으로 돼 있는 것이라면 그 나머지 어떤 부분,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간에 그런 부분 우리 인천시가 감당하고 남은 더 이상의 어떤 비용부분은 국비요청을 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보면 정부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문구가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딜레마에 쌓여 있는 부분이 6개 권역으로 인가는 해 줬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느 시ㆍ도에서 뭐 경기나 서울에 합의를 해 가지고 경인권역으로 이름을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따고 서울, 부산의 힘을 얻기 위해서 경인권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애초에는 병원 건립비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개원을 하게 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뭐 병원에 대한 성격 쉽게 말해서 적십자사하고 하나의 별도의 병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원의 근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지지난주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공의료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복지 부분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힘이 되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 권역에서 다 착공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치면 또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사실상 지금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지어서 오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재활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를 따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지어놓고 또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활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명숙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보완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것이 하나의 경인권역에서 왜 시가 돼야 되냐 굉장히 논쟁이 몇 달 동안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이 엄청 났었는데 일단은 보건복지가족부 보고도,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장비 이런 것은 분명히 국비로 다 하는 것은 거기 담당 국장이나 우리하고 이야기가 다 됐고요, 기본적으로.
단지 여기에서는 어떤 운영비에서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평가가 나온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아마 지난번 용역한 것이 국립 재활병원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각종 병원의 환자수 대비 또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11억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국비를 따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2시립 치매요양병원 최근에 개원을 해서 저희가 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원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치료만 하고 하는 이런 병원이 아니고 와서 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와서 계속 계신다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마 행정 하는 부분들하고 의료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더 많이 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만 굉장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로 재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좀더 폭넓게 가져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제가 재활병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서류상 보면 지원해 줘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면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보는 것까지 우리가 약간 분담하는 그런 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뭐 일례로 내가 지적은 했지만 주차장 개설이라든가 장례예식장 확충이라든가 수익사업은 또 약국 개설이라든가 자기네 적십자 땅이 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운영비고 뭐고 주면 자기는 하겠다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혈세입니다. 자기네들이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도 합당하게 운영이 돼야지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는 감사권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지원해 주고 나서 지도ㆍ감독이야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 인사권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적에 그 득실을 따져 가지고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성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박덕순입니다.
관장님, 금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여성복지관에 출입하는 인원들이 자꾸만 줄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많이 주는데, 해마다. 최근 3년치 봤더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뭐 숫자적으로 나온 거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광장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광장은 소관이 아니시니까 그쪽하고 틀리니까 여성복지관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가 어떻게 책정이 됐죠? 지금
수강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조례에 의해서 책정은 됐는데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주당 뭐 수업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 이하면 월 1만 2,000원 그 다음에 4시간에서 7시간이면 1만 5,000원 그 다음에 8시간 이상이면 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성의 광장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의 광장은 약간 틀린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혹시 아시는 분 누구 계시나?
(○여성의광장관장 백민숙 좌석에서 - 2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도 틀리죠?
그것은 사실 여성의 광장은 2004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어학이라든가 IT 분야라든가 전문분야로 해서 수강료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4년도 개원 당시에 여성복지관은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복지관이 2008년도에 시간 개념으로 하면서 약간의 수강료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은 왜 증액을 안 하고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기인데 차등을 둬도 괜찮은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하십니까?
저희 복지관은 그렇게 크게 불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싸니까 불만을 안 하겠지. 높은 쪽에서는 불만을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수강료를 여성의 광장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복지관이 약간 낮고 저희 복지관과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 싸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저희 여성복지관의 수강료 인상시기가 2008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여년 간 수강료가 동결된 상태인 것을 개정을 하면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때 당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냐면 문화 서비스가 일종의 문화 서비스거든요? 그것도. 여성에 대한 문화 서비스인데 문화 서비스가 가격만 싸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간에는 여성의 광장보다는 그것보다 비싼 데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싸니까 싼 값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인데 싸니까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비싸면 안 온다라는 논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비싸게 받는, 시간당 3만원을 내라고 하면서도 인원이 더 많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답변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싸게 받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서비스 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하더라도 그런 교육비를 적정선에서 받는 것은 상대방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저렴한 데 다닌다, 수준이 낮은 데를 다닌다라고가 아니라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고 내가 낼만큼 내는 그런 데를 다닌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관장님이 생각해 봐야 될 때에 따라서는 조례가 묶였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시대에 역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장님이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네, 저희 복지관에도 일부 무료교육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무료교육도 유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교육에 참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고요.
수강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강료를 인상하려면 저희 물가대책위원회도 가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공공요금의 물가상승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일정부분 퍼센티지 이상 증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차차 저희가 증액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 가지고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받을 금액을 받지 않고 그들이 볼 적에는 덤핑이에요. 받을 금액을 받지 않고 싸게 한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지.
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시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에 반값에 그것보다 더 싼 값에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정식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공기관의 문화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문화를, 양질의 공급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지 가격을 낮추고 싸게 하는 것만이 시나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을, 적정선을 받아줘야 정식 사업자를 내고 아주 양질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양질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여기는 시간당 1만 5,000원인데 여기는 7만원이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일부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목적의 미명 아래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몇몇 사람들만 어울려서 복지다라고 얘기하고 끌고 나가기에는 다수의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겨요.
뭐 스포츠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군ㆍ구 동사무소에 체력단력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 300개 정도의 시내에 있는 체육관들이 다 골탕을 먹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거기는 무료예요, 무료.
또 시내에 있는 체육관들은 한 달에 5만원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해서 5만원이에요, 전에는 10만원씩 받던 것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천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군ㆍ구 동사무소에서 체력단력실 만들어서 해 줍시다 우리 의회에도 지하에 있어요. 시에도 어디인가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이.
네, 있습니다.
다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2, 3년 내에 막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육관들은 시설보강 투자를 더해 주고 뭐 냉수만 나오던 것을 뜨거운 물도 나오게 하고 운동하면서 TV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보다 더한 서비스 질을 자꾸만 투자를 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거의 무료이다시피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거예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수준 이하로 단순히 한다면 나머지 다 사업자 허가를 취소 시켜줘야 돼요, 시에서는. 하지 말아라 우리 시가 국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테니까 너네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비스를 해 줘야죠.
지금 그렇게 무례하게 침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라는 얘기예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일종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여성의 교육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뭐 서예부터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체육에 이르기까지 다 있잖아요, 수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그 틀에서 가고 있는 리듬을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 광장 자체에서도 통일성이 없는 거라.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칸에 최근 3년치 실적을 다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단순 숫자 비교로 본다라면 뭐 금년도 것 하나 보죠.
여성복지관 2009년도 총 분기별로 해서 토털 인원이 5,165명이 수강료를 냈는데 1억 4,78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광장을 보자고요. 지금 갭은 5,000원 갭이 있는데 여기는 4,876명이 수혜예요. 그런데 2억 9,232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견주어 대비를 해 봐 가지고 어디가 잘 했고 어디가 못 했다라는 것은 비교표가 될 수가 없어요.
단순비교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것은 100% 여성복지관이 잘못해도 한참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 시켜 놨으니까.
금액은 어디가 5,000원이 더 비싸고 싸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야, 여성의 광장은 훌륭하게 잘했고 여성복지관은 그냥 널널하고 그냥 놀았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여성들이, 우리 인천의 격조 높은 여성들이 또 여성의 광장을 출입하고 여성복지관을 출입하는 여성들이 싸게 해달라고 그들이 농성하고 또 싸게 해 달라고 무리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 요. 그러니까 관장님이나 거기 식구들이 그것을 캐치를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를 원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서비스는 공짜는 맛을 못 느낍니다. 이게 묘한 것이 어디 훌륭한 공연이 있어도 공짜로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런데 비싼 거다라고 너 티켓주면 가고 싶거든요. 비싸니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서비스가 자꾸만 무료다 이렇게 공짜다 이러다보니까, 무료나 공짜나 같은 얘기지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광장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50개에서 많으면 60, 70개 이렇게 되나본데 그렇게 많습니까?
네, 50과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훌륭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성들한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 비용가격이 너무나 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싸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서 고마운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에요. 질이 떨어지겠지. 야, 다른 사람은 7만원 받는데 여기는 1만 5,000원이니까 어떻게 단순비교로 볼 때 이게 맞겠어,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강사가 7만원짜리 가서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하면 또 수준 높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만 5,000원짜리에서 강의를 들으면 싸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여성 그 뭡니까, 이런 데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 7, 8명하고 토론회를 갖는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좇아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나도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저 사람들은 두 단계, 세 단계 위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을 시켜주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오는 이익금을 시에 많이 벌었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해 주자.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으로 들어가자. 좀 그렇게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면 최근 3년치 중에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는 것이 줄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동종업계의 학원이나,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시내 학원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양재학원도 있고 꽃꽂이학원도 있고 한데 다 거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 시가 관이 문화서비스한다는 미명 아래.
그렇지만 그 가격을 적정선으로 올렸을 때 시민들이 아, 관에서 하는 거니까 서비스는 아주 깊이 있는 데까지는 못 좇아가더라도 그래도 된다. 이 저평가는 최소한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아이구, 거기서 하는 건 오죽하면 뭐 시간 없는 사람들 와서 그냥 그 프로그램 들으라는 거지 그 정도 가격에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저급일 거야 이런 얘기 듣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복지수준을 그레이드를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로써 아까 묶였다고 얘기하셨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혁신적으로 인원이 주는 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탈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돼요.
지금 여성들이 주부들이 나가서 어디입니까, 몇 군데는 요리해서 자격증 따는 것 있어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요.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업 일선에 나가고 싶은 욕구충족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구충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바뀌어야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밌는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만 바뀌어야지 개선이 되잖아요. 그냥 3년 전에 하던 거나 5년 전에 하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내가 있을 때는 절대로 바꾸지마, 바꿔서 문제 생기면 나 이상 있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관장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선 김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의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리라든가 양재라든가 홈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문화쪽은 일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성들의 직업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올해 한 7개 과정 정도 새로이 만들어서 과정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성들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고요. 관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국장님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 주는 HACCP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한 20군데가 HACCP 등록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군데네요. 이 20군데가 식약청에서 주는 HACCP 기준입니까, 아니면 외국업체에서 주는 HACCP 기준에 등록된 겁니까?
HACCP 전문컨설팅회사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냉동수산, 대개 냉동공장이 이런 데서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규모가 큰 자산이 몇 백억, 몇 십억이 이렇게 있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 납품을 도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HACCP에 등록됐다라는 국내 식약청에서 발행되지 않은 해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것 돌아다니는 것 아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 HACCP이라는 것이 우리 식품의 안전성 또 HACCP 기준에 준해 가지고 식품을 다룸으로써 식자재나 그런 쪽에서 마음 놓고 그 제품, HACCP을 딴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인센티브, 인정해라 그래도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춰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만큼 남발되고 얼만큼의 가격이 거래되냐면 약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 1,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어요. 이것만 따게 되면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학교에서 당신네 회사도 HACCP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단 말이죠, 영문화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아주 속된 말로 개나 돼지나 걸이나 도나 다 돈만 있으면 따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HACCP 기준 이 자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내에서 나온 것이 남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의 그 HACCP의 자격증을 주는 데가 우리나라에 알아봤더니 50군데예요. 그것을 팔아먹고 있는 데가.
그런데 그 50군데에서 팔아먹고 있는 것은 그냥 돈만 내면 주는 거예요. 와서 어떤 동선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해서 거기에 따르라고 어떤 일정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자, 사업자, 주소지 다 해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제가 내일 가져올 테니까 보세요. 아주 문안을 해 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천시내에 있는 각 수 백 군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HACCP를 땄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큰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 주무국에서 모르시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게 이것을 지정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20개뿐이 안 되는데 지정업소가. 사실 향후에도 보면 늘어봤자 사실 1년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HACCP이 돼서 관리가 되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대외적으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그래서 이 HACCP에 대해서 식약청에 물어봤어요. 아는 친구한테, 너네서 이게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HACCP을 따기 위한 방법부터 그 루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만 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식품에 대해서는 검증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은 저는 국내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학교육을 받아도 국내 어느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따오고 어디서 따오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박사 학위를 필리핀 어느 대학에서 따왔다, 나 박사다. 박사는 박사인데 가라 박사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걔네들이 먹 는 식품, 걔네들의 식품들이 지금 바로 그러한 HACCP을 땄다라는 그 업체에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품이 위험선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HACCP 적용업소 지정확대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뽑은 이것에는 20개 업체인데 실제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그 급식업체 아까 제가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80, 90%가 다 동네 어귀에서 산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행해 주는 데가 50군데더라니까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전화했어요. 당신 이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냐,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안 받아요. 없어졌어요, 유령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건복지에서는 기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 학생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천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자료 제출이 아마 교육청에 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봐 가지고 너네 HACCP 기준으로 해서 식자재 기준조건에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들어갔으면 그 업체 것을 가져와봐라 그러면 아마 교육청에서 금방 가져올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보면 다 영문화예요. 우리 식약청에서 발행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냉동이나 육가공 이 부분은 달라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추적을 해 봤어요.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그런데 99%가 다 영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령회사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불량식품 유해한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을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 한해에 저도 많은 시간을 한번 노력을 해 봤어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또 그것이 그들의 깊이는 어디까지인지 긴 시간을 두고 해서 봤더니 역시 그냥 다 돈 벌기 위한 수단. 그래서 어느 회사는 금년도에 40군데를 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럴 때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관이라는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져오면 HACCP 등록업체로써 인정해 주는 것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교육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아닌 우리 보건복지쪽이니까, 여기에 보면 기능상에 위생점검반 다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기관에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 체크해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이 HACCP의 어떤 지정을 받은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편법을 운영하는지 그것은 분명히 체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하나를, 제가 어렵게 입수했어요, 안 주는 것을 입수했으니까 원본 그대로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육청에다 문의해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 것들을 해서 이것은 HACCP이 아니다라고 아주 정식적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나 이것 자꾸 거슬려.
2008년도에는 18개소가 경고 맞았어요. 가만히 사유를 봤더니 교육자료 허위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인데 어디는 사업정지를 내리고 어디는 경고를 또 내렸어. 또 2008년도에도 걸린 사람이 2009년도에 단골손님이야 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오 과장님.
지적사항 18개소에 인력배치 기준위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 오 과장 혼자만 아는 거지.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켜줘야지, 행감에서는.
또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위반 이게 뭐 비슷비슷한 낱말만 살짝살짝 바꿔놓고 경고야. 단축수업 실치, 단축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240 몇 시간을 이수를 안 하고 줬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 교육수료 인증기준위반, 수료증을 가짜로 주었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게 몇 건. 그래서 2008년도 18개소에 경고된 사항의 사유를 충효교육원, 예일교육원, 사랑교육원해서 옆에 종교표시, 설립자의 종교 또 어느 데는 사업정지를 시키고 어느 곳은 경고만 했는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는 교육수료자료 허위보고는 이 교육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지를 먹게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낱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라고 사유 내역서, 지도점검했을 때 조치내역에 사유내역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39개소 뭐 2개가 늘었더군요, 아까 자료 보니까. 개신교하나, 천주교 하나. 39개의 종교 표시를 분명히 해서 내일 수감하기 전에 꼭 자료로 주십시오.
가능하죠?
제가 무작위로 거기에 편승해서 내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행정부에서 수감자료하고 거기하고 맞지 않는다면 허위보고 한 거예요. 여기 선서하셨죠?
선서했으니까 처벌받아야지, 허위면.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에 9부를 작성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저도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300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장애인채용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35명을 채용한 것이 있는데 35명의 세부 어디어디에 채용된 건지 기관채용의 세부자료를 내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16 명 채용한 것까지 해서요.
그리고 신규채용만 그렇고 그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그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보건국에서요.
저희가 노사고용과쪽하고 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채용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종합으로 하는 것하고 신규하고 밑에 신규로 된 것 하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내일 오전에 9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면 복지 또한 어디까지가 우리 사회에서 만족할지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도 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인천명품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복지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아까도 잠깐 재활병원에 대해서 적자, 흑자 나왔는데 앞으로 담당자들께서는 적자라는 개념은 명확히 개념을 알고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건강 혜택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복지라는 것이 흑자냐 적자냐라는 부분은 그 사업이 잘 됐을 적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냐 적자냐 이것은 사실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단군의 자손, 홍익인간, 단일민족 지금 쓸 때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는 맞지도 않고 어떤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인정하는 데도 없고 교육은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가족모양 그런 개념에서 경제도 그렇고 모든 행정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의 동일시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에 1만 486명의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6.4%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지금 정말 정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고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실태조사를 해 보는데 실제 주변의 여건 자체가 이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볼 때 20%도 채 될까 말까 정도로 그렇게 실제 기회의 문을 열어줘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인이 뭔가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의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아니면 거기 모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뭐랄 까 조금 혹시나 나쁘게 말해서 좀 있다가 어디 도망 갈까 떠날까라는 우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가족적인 통합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없는 게 언어의 벽 아닙니까? 언어의 벽.
제일 큰 게 그렇습니다. 언어의 벽이 일단 큽니다.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해결방법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언어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글을 가르치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력서를 속이고 결혼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속된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각종 언론방송을 통해서 알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문제 가지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인천의 다문화가정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가족사항, 지금 결혼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 자료 얻을 수 있죠?
글쎄 가족사항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여기 와서 이혼한 것 따지면 되지. 결혼해 가지고 이혼한 것.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지금 걔네들이 외국어 다문화가정 언어교육현황도 내일 아침에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하고 오늘 자료 요청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의료원장이 연임 관련해 가지고 인천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에 제출한 자료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 인건비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번에 의료원장이 연봉계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요.
또 중장기발전방안을 낼 때 처음 예산보다 굉장히 증액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도 내일 오전에 9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감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정책과장 강신원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방윤숙
여성복지관장 박덕순
여성의광장관장 백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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