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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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4시 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점 보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상임이사입니다.
박봉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시중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원종국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강석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우 기획실장입니다.
서유택 감사팀장입니다.
안효배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천희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은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전문공기업이라는 경영목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전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별 시설환경개선 등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만족도 분야 최우수그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문학경기장 절토 잔여지의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야구장의 관람시설을 다양하게 개선함으로써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야구팬은 물론 언론에서도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이 설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얻게 된 경영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분야 다각화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품질경쟁력 우수공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편리하고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끊임 없는 내부 혁신과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8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나머지 간부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업종과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면 운영하기가 좋은데 아주 생뚱맞게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19가지인가요, 관리하고 있는 주가 19가지가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하시기도 그렇죠. 일을 보는데 저것은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 집어볼까요? 이번에 맡은 공동구라는 것 별로 모르시죠?
공동구는 우리가 수탁사업 또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하나 있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반시설, 모든 기반시설이 우리한테 준공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설을 맡았는데 사실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도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자신감 있게 앞으로 관리할 자세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다 받으실 수가 있죠, 어떤 것이든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동구 같은 것은 도시의 어떻게 보면 신경망이거든요. 섬세하게 뻗어나가는 신경망인데 이게 특별히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공동 주요 부분에 CCTV가 되든가 아니면 개폐시에 자동부저가 울리게끔 해서 한 군데에서 조그만 회사에서 집중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 14㎞ 구간에 대해서 그 안에 각종 파이프 배관도 들어가고 기타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받는 것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 못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전문이 필요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재위탁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그 시설을 특별히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아주 풀 체크할 수 있는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게 위임시켜주는 것 도 괜찮다. 특히나 공동구는, 지금은 14㎞니까 작아서 괜찮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거든요. 지속적으로 느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도면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오겠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겠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눈이 멀리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 그렇습니다.
그밖에도 자체 수익사업도 있고 비수익사업도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수익사업은 가만히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어떤 문책이나 질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익에 굉장히 연연해 하신단 말씀이죠. 수익이 꼭 나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그 일 중에서는 다분히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민의 어떤 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내용물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것에 반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불쾌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등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무조건 이익이 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시설을 위임시켜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본질이 맞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만족,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고 어떤 수지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는 비용절감과 어떤 시민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하게 된 그 목적 자체는 공공시설 관리의 전문화다 이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라면 금년 한 해 동안에 뭐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잘못했고 질타 받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직접 시민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하는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원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 건데 준비가 안 된 요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본 내용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 외에는 틀림없이 돈을 안 받기로 돼 있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고객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게 고압적인 자세로써 고객들한테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의 의상들이 물론 자율복으로 입을지는 몰라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율복을 입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통일성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문을 하는 건데요.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충돌할 때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임 맡겨준 인천시에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중점으로 해서 수익 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는 어떤 단초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유니폼이나 이런 것이 구태여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을 하게끔 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맞아, 돈 받는 사람이 맞아 안 맞아라고 할 정도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 주차시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집단으로 큰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의 질이 아주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과업을 줘서라도 그분들의 서비스 질의 개선이 꼭 필요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이나 또 관광도시로써의 면면을 가져가는 인천시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고 높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 관리요원에 대한 서비스, 주차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임직원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업장별로 매월 현장 위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관리원에 대한 복장문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빠뜨린 것이 있네요. 그리고 장묘관리사업소에 이번에 납골당을 준공하지 않습니까? 납골당을 준공하는데 납골당에 위치하는 것하고 또 납골당에 필요한 용품이나 그 안에 찾아온 내방객들한테 필요한 용품들을 사려면 사 갖고 오지 않으면 다시 옆으로 나가야 되는, 동선상의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 차를 끌고 입구까지 나가서 다시 사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납골당 지금 있는 주변에는 그런 아주 가벼운 매점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살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은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것 해 가지고 입찰을 줘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가족공원 내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내용을 실무 단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 주실 건지, 그러면 위원장님 실무 단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공원사업단장 안효배입니다.
저희 가족공원사업단 공사가 1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안당에 오셔서 초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노점상분들한테 사고 계신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질 때 그런 상가가 저희 관리사무소 맞은 편에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꽃이라든가 초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용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가 청결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 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만 줄 뿐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꽃이든 향이든 초든 그것을 다음번에 사 가지고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도로확장이다 또 시설물 이전이다 해 가지고 지금 옮겨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또 공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공동으로 하는 샵을 만들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도 동선상으로 꽤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분양하는 그 안에도 한두 개 정도씩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돈을 벌게끔 해 주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봉안시킨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만 주문사항이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오. 당신들 앞에 산 그 물건들이 세면대 뭐 촛농도 떨어지고 기타 향이나 꽃도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도 해 주시오 하는 전제조건의 저기를 줘 가지고 하면 청소관리도 괜찮고 또 어떻든 내방객들도 분양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안에는 없다, 설계상에 없다고 그래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고 많거든요, 그 건물 안에 말고라도. 그 건물 바깥에 뭐 1초소, 2초소 해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입찰들, 그 사람들 중에서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봐요. 동선이 먼 데서 사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분들도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셔 가지고 그냥 없는 거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가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연구ㆍ검토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매점이.
그런데 거기에서 걸어가려면 꽤 되는 거리이고 차를 가지고 가자니 나갔다 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편리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현황에서 55쪽과 56쪽에 35번과 49번에 보면 제1회, 제2회 공개채용이라는데 용역을 주셨습니다. 이 공개채용에 대한 용역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설확장에 따라서 수탁업무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개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공개채용할 때의 비용과 외주에 의뢰해 가지고 했을 때의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체에 어떤, 이것은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시험의 감독관리라든지 채점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 많을 때가 한 30여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인력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개채용에 대한 비용이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과 용역을 주는 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는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채용 문제까지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강석무입니다.
직원의 채용은 무엇보다도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자체 선발하는 것 그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외주로 제3기관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공기업도 또 일반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점 또 이런 접수에서부터 채점결과까지 전체 다 외주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정성을 우선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외주발주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의 입찰단가의 선이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도 공개제한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선까지는, 어느 금액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그것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 전자입찰을 한다 이런 건데 액수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네, 보통 공사나 제조 이런 데서는 2,000만원 이상 되는, 보통 1,000만원 이상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용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얼마 선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품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 공사나 물품 이런 것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개경쟁 입찰에 1회에는 2,700만원이고 2회에는 3,490만원인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시험 뭐 이런 전문성 외 예외를 하라는 것은 예외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이 사항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제외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기업에 공개된 자료를….
1회에는 몇 명이나 채용을 하시고 2회에는 몇 명이나 채용을 하셨습니까?
전체가, 올해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한 4개 이상이 수탁을 했었는데요. 36명 정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4월 1회에는 몇 명을 채용했고 7월 2회에는 몇 명이나 채용했냐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년에 1회, 2회 했는데 단장님이 몇 명 채용했는지도 몰라요?
올해는 한 4회 정도 했어요.
금년 들어 4회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언제 4회를 했습니까? 아니, 4회를 하셨으면 왜 여기 보고서에는 2회라고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2회가 누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이석을 하셔서 업무숙지를 잠시 하시고 나오십시오.
공채는 2회 했고요. 특채가 2회를 했습니다.
아니, 단장님 공채했는지 특채했는지 단장님 업무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셨어요?
아니, 단장님 부서의 일인데 금년에 특채를 몇 번하고 공채를 몇 번 했는지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아니, 모르는 것보다 지금 답변하다 보니까 혼돈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입찰들을 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자들이 주차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뭐 두세 군데가 하나로 입찰을 나가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데는 본인들이 운영을 해요, 잘 되는 데는. 그런데 적자 보는 데 그런 데는 아예 운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A, B, C라는 세 군데 주차장을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A, B는 잘 돼 C는 전혀 안 돼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방치해 버려요,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찰 받은 업체가 방치했다는 얘기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는 방치한 주차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창대시장 주차장입니다.
창대시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직원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내가 얘기를….
창대시장 주차장이면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인천시 조례나 또는 기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어시장처럼 지역상인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현재 조례는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고 다만 관련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되도록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는 또 그것이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인근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이 아니고 방치입니다, 방치. 무료 개방하고 방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상인들한테 넘겨주든지.
관련 법을 자꾸 따지신다면 조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몇 달 동안에도 진척이 하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주체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상인들이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이런 관계가 계양구에 있는 모 재래시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아마 광역시장 뭐 특별시장은 그런 명문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빨리 하자 시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논의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벌써 이것이 몇 달인데….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도 당시에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 때 그쪽하고도 지금 연결해서 상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구 작업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쫓아다니고 당사자들이 쫓아다닐 때에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필요하면서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맡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실시하는 데는 뭐고 하지 못하는 데는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문상에 그런 권한이 있는데 광역시장은 그것이 명문상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러니까 입법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실수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법상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그마한 것이 하나 안 풀려서 그런데 가급적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변에 청소 왜 안 합니까?
청소는 제대로….
관리 왜 안 해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아마 그것이….
한번도 그 자리에 나와 본 예가 없습니다. 어느 직원 한 분이 그런 데 나와 본 일이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셨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뭐 도움 준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말 자체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 조치하실 겁니까?
위원회가 끝나면 그 때부터 다시 또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중앙에 입법과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려서 그들하고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도와줘야 됩니다. 또 시민이 돼야 됩니다. 또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면 관리 주체답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작은 데라고 팽개쳐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데 불편함이 없다 장기 주차하고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한번도 관리 주체에서 나와 보지 않는데 무슨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작은 데 소홀하면 큰 데는 더 없이 소홀한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1페이지에 체납현황을 여쭤보겠어요.
스포츠종합센터의 대부료 청구소송 건이 있었는데 우리 공단에서 패소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부당한 계약을 한 건가요?
현재 입주자가 당초 예가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과표를 잡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나 2층, 3층으로 하면 그 과표를 1/2, 1/3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산정을 않고 아마 과표를 좀 높게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종합센터가 들어올 때는 입찰로 들어왔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과표를 좀….
공표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패소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남의 살림에 어떻게 하느냐까지 얘기할 게재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입찰할 때 이미 그 공시가를 공표했고 그 공표에 의해서 이 종합센터가 입찰에 들어왔어. 그러면 당시에 부당하면 자기가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그 때 이의를 신청했어야 되고. 그런데 실컷 있다가 이 계약을 자기가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대항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느 상가에 계약을 하고서 이것 뭐 산정이 어떠니 그렇게 어떻게 해요? 더구나 공개입찰로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공개입찰 당시도 무효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사람말고도 들어올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준 결과죠, 안 그래요?
저도 그런 정 위원님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도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경비가 서 있는 데도 도둑을 맞죠? 그것은 그 경비의 자세가 문제거든요. 그 자세라는 것은 뭐냐 경비가 앉아서 잠만 자는 경비는 당연히 도둑 맞지, 경비가 있어도.
그런데 그 경비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방차원에서 자기가 활동하면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유사하게 비교해서는 너무 심한지 몰라도 우리 대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 논리라는 것도 상대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면 판사들은 정황 고려 거의 안 합니다.
이것 우리가 변호사 사서 대항한 거예요?
네, 변호사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 쓴 것 내용 좀 가져와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떤 변호사길래 그래요?
아, 생각을 해 봐요. 계약 때.
시의 고문변호사 중의 한 분인 임대규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샀어도 우리가 대항하는데 자료를 많이 주지 않으면 변호사도 헛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소송 내가 구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충분한 자료나 고증을 안 주면 변호사도 건성으로 해. 자기도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송한 저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키워야죠. 이것 말이나 돼? 이제 와서. 실컷 밀렸다가.
임대만료가 언제예요?
앞으로 향후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해서 2023년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해. 이 사람 완전히 시설관리공단 얕잡아 봤구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이것 소송에만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 공단의 시설체계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네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할 심산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법에 맡기고 갈 참인가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판결 내지는 권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대부료를 깎게 되면 2023년도까지 그렇게 갈 판이에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옳다고 저희도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과표 선정할 때 적게 과다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입찰하는데 투찰하는데, 당사자들이 투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입찰해서 균등하게 줘야죠. 그건 말이 아니죠.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
지금 고법에서도 항소에서 1차, 지금 몇 차 갔어요? 항소를 3월 3일 했으니까 한 두세 번 했겠네요? 재판을.
현재 재판부에서도 어떤 화해조정을 하는 쪽에 있는데.
그러면 화해 권고를 어떻게 해요? 반씩 양보하라고 합디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변호사 의견은 어때요? 말하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사항은 차후에 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우리 대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가 지금 요금을 안 받는 그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가 있어요. 있는데 근간에 주차요금을 안 받았다 그러더라도 지금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주차요금을 받을 만한 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최근에 무료개방을 했다가 영종지역에도 유료화로 전환해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실태파악은 정기적으로 해서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무료화된 주차장에는 다는 안 그렇지만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차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뭐라고 그럴까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주민들한테 노인 경로당에 있는 것보다 그분들로 하여금 일정부분 주차료 받게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도 돌보게 되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돈 안 받는 데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처음에 지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특별히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부 시설물을 한번 다 점검하셨나 봐요?
그래서 18개 사례를 여기다 내주셨는데 이것이 전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데는 층간동선이 문제가 됐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다른 데서 발견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수정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 파악이 돼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작년에도 저희 공단의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문서로 다 뜻을, 위원님의 뜻을 다 전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업무쪽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량됐다라고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삼산체육관에는 이동 동선을 저희가 개선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대로 사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다, 지금도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사명이 공단의 효율적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기본 뜻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전달은 계속 했습니다만 그 실적 면에서는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종합건설본부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협력을 구하셔서 그야말로 지금은 처음에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계획부터 시설관리공단이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저희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동선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인데 현재로는 유감스럽게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공급자 중심의 설계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찾아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데는 수정 보완하시도록 하고 새로 앞으로 계속 수탁을 받으실 텐데 다 지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받으실 때에도 어디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런 것을 시 집행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는 게 더 이상의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을 적극 받들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장님이신가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인규 이사장님 오신 이후로 사람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참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하고 시설만 관리한다 하는 이러한 차원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 요구자료 49쪽에 보니까 직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문직 13명을 제외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죠?
아직 일반직화는 안 됐고요.
계약직 형태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계약직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조직 화합의 저해요인의 하나로 작용이 돼서 금년도에 전문직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반직화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신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사례로 제가 그렇게 하고, 안정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상호간에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와서 일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느 시기엔가는 그만 둬야 된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네요, 그래도 13명이면.
처음 시작인데.
그러면 인건비 이런 데도 같이 그렇게 예산 측면에서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가는데….
같은 직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인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인력들이 일반직화해 가지고 승진을 해 나가고 그러면 아마 비용은 전문직에 있을 때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을 보면 특별하게 시설관리 측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벤트나 문화사업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몇 분이 와 계십니까? 여기.
현재 팀장급 이상 중에서는 1명이 여성 인력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뭐 30%….
저는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제 어떠한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인력 구성을 관리측면에서 비중을 둬야 한다 하면 기술직쪽으로 더 안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여성인력 우대에 관한 측면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기술직이거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는 것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별화되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선택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시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직속기관으로써 그렇게 하시는데 서부여성회관은 시가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을 다 위탁하려고 하다가 그게 조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 하고 있고 또 여러 민간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이 반대해서 서부여성회관이 내년에 오픈을 하더라도 시 직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시가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자꾸 하는데 사실 저는 노인문화센터도 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면 관장이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정질문도 했고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 때문에 교수단들하고 기자하고 모두 같이 해서 일본 사례도 가서 방문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다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결론도 신문에도 계속 났지만 보면 시설관리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그래도 민간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모든 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아마 시가 직접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은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이든 뭐든.
그것은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설치조례에 의해서 공단이 설립된 건데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요청드리는 공공 플러스 민간 형태의 위탁방법 그래서 서로 각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건데 사실상 그런 모델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일본에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가보고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지금 건물만 관리하고 있으시죠? 위탁관리하고요.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일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어느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현재 시의 담당과로부터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탁여부에 대한 구두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것은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시설계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위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노인정책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상당히 전형적인 생각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데 그 해당 과에서는 그냥 시설이 중요하다. 시설은 사실상 처음 건축을 하게 되면 중요합니다. 민간이 해도 사실 그것을 관리할 능력을 갖춘 민간이 쉽지는 않아요. 하자도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는 데는 시설면에서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는 전문성 있는 데가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인천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될 만한 그런 시 노인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이원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요구자료43쪽을 보니까 공유재산 징수액 및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에 컨벤션센터가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년 1월 12일 납기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 사항은 지금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전에는 1년치씩 납부를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자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분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마지막차를 납부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마지막차에 하는데 기한 안에 하는 거죠?
현재는 미수로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매점을 장애인단체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이 하시는 건가요?
거기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삼산월드체육관.
단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아니, 그냥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역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본부장 원종국입니다.
매점관계.
네, 매점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한 번 계약하고서는 그 때 일시에 다 돈을 냈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처음에 계약하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를 써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단장님한테 하시도록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다음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우수 공기업 달성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시려고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공헌프로그램도 하시고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시 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학경기장은 그래도 야구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때 있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체육관이라기보다는 무슨 콘서트장인가 무슨 대형가수들 공연장인가하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9년에 대형가수들 콘서트를 몇 번이나 계획하고 얼마만큼 하셨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장님 오셔야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단장님 오면 그 때 듣고 계속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매점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현황이 지상에 2대 있고 주경기장 2층에 2대가 있는데 그 4대를 처음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선택해서 감정가격으로 받기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41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탁을 했는데 이것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지했는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2대는 영업이 되는데 주경기장 2층에 있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만 손님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경기장에 있는 2대는 앞으로 그 2대는 빼고 지상 것만 2대 해서 그러면 영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같은 장애인 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던 분이 저한테 민원을….
그 내용은 뭐냐면 감정가 자체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장애인분들끼리 서로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이것을 감해 줄 수 없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계약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간이 도래하니까, 임대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분의 입장은 누가 하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만약에 체육관 측에서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좀 낮춰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는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만 두시고 포기하고 나가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경기장 앞에 있는 2층에 자판기는 매점도 있고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를 폐쇄하고 그리고 아래층만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감정가가 나올 때 그런 형편을 미리 체육관 쪽에서도 얘기를 좀 해 주고 그분들이 그래도 생활이 되고자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현실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거의, 지금 공익성하고 수익성의 조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 삼산월드체육관에 여러 가지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나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대회나 또 어르신체육대회나 전국대회도 금년에는 많이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진행됐던 그런 대형 콘서트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콘서트는 1월 10일에 이승철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선희, 김건모 해서 총 7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별도로 로봇올림피아드라든가 그 다음에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대회,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 등 해서 11건이 있었고 앞으로 11월 29일 박효신, 12월 5일 이승철, 12월 19일 박진영, 12월 27일 박상민 이렇게 4건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시 행사라든지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행사가 있죠?
이런 대형 콘서트 이외에. 그러면 지금 경기를 그렇게 대형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금년도의 경기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행사. 시 행사 말고요. 체육대회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순수한 경기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하고요. 프로농구에서 시즌경기가 있고 또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또 NBA 아시아챌린지라고 NBA에 유명한 OB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해 가지고 4건 또 생활체육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 국무도대회 뭐 탁구대회 이런 행사가 4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대형 콘서트가 11건이 있었고 시 행사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생활체육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있었는데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들어 보시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익성과 수익성에 있어서요.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삼산월드체육관의 본래의 취지에 우리가 좀더 접근을 하자면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좀더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을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모든 경기나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래서 어떤 규정면에서도 수익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대형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체육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그만한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를 그리고 또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중이 많이 모이는, 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에 관람의 틀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관람을 위한 시설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꽤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그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데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잘 구상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음 해부터는 어떤 분들이 하실지 모르지만 문사위에 계속해서 그런 보고가 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대단한 경기들을 유치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경기에 대하는 여러 가지 관전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회라든가 근로자복지센터 몇 군데 되죠? 그래서 작년도인가….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수탁을 했습니다.
신규로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동안에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니까 책임도 무거워지시고 또 수익성 창출도 하셔야 되는데 공단에서 한 1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혹시 수익성 창출방안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금년 3월에 청소년회관하고 근로자문화센터를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수탁한 시설관리에 대한 안정적 측면에서 중점을 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선진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차별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하면 근로자문화센터의 상담센터를, 지역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그래 가지고 26명을 취업을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여성 취업센터의 관계자 상담사를 하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문화센터로써의 근로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개선과 운영사례 관련해서 개발하시고 접목하셔야 되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례도 조사한다거나 또는 외국 같은 경우 체육시설 또는 그밖의 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전국체전이 있죠?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고 각종 경기장 신설을 또 리모델링해서 많은 수익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지금부터라도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로써의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적발해 가지고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 어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도 우리 임직원들한테 신규 시설로 건설될 때 어떤 의견을, 우리 의견을 줘야 된다.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 또 항간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회에서 독립채산제 운영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충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그 사항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기존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노하우를 축적해서 나중에 운영 주체가 공단이 됐을 때 바로 접목돼서 운영이 엄밀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38쪽에 보면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징수액하고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부평공원 관련한 민원인데 부평공원에 노동조합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노인정책과에서 포괄예산이 서 가지고 인건비가 내려가죠? 조합 인건비 포함해서 공단으로.
네,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쪽에 민원내용인즉 내년도 인건비가 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 인건비가 금년 대비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우리 인천 도시 서민들도 어려운데 사실은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는 맞춰서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장께서는 챙겨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 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 한번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물론 시에서 우리 의회로 와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들, 조합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수준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아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삼산체육관만 말씀을 드렸고 요구자료 44쪽입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에 2차년도, 3차년도하고 미수납돼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11월 5일자로 다 완납이 됐답니다. 작성시기가 있어 가지고….
작성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납된 겁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인천가족공원의 장례문화 선진화 사업추진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목장림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사색의 숲 전경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마총 전경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드실 때 선진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공원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공원사업단장 안효배입니다.
수목장림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전국에 저희가 작년에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수목장림이 외국의 사례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 성행이 많이 됐고요. 일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 것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조성돼 있는 큰 대목들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화목 같은 것을 심어서 키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목을 가지고 잘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데 강한 나무를 선정해서 기존 것을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형태의 수목장을 처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다가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 있나요?
네, 산책로가 다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문화예술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꼭 수목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내에 지나가는데 공원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장묘문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거기는 우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잔디에 그냥 꽃 하나가 이렇게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돼 있는데 누구나 와서 꽃을 꽂게 생활을, 그 가족들이 그렇게 꽂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꽃이 시들면 관리하는 사람이 꽃을 버리고 그 화병을 뒤집어서 놓으면 밑으로 땅으로 쏙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사진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납골당이라고 그래서 뭘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냥 물 속이면 물속 그냥 잔디면 잔디 위에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그것이 꽃이 쭉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런 데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잔디 그냥 공원에 가서 잠깐 쉴 수도 있게 했는데 독일에서도 제가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례문화가 거기는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 묘지가 전부 시내 복판에 있잖아요? 복판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가서 늘 생화를 갖다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형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저희들이 사실 조상에 대한 예는 굉장히 갖추는 나라잖아요? 제사도 꼭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활 속에 가족을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훨씬 서양문화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내일 여성복지보건국 할 때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냥 살아있는 녹지공간인데 거기에 전부 다 정말 문화가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납골도 돼 있고 그 안에 다 매장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규격화돼 있는, 여기는 딱 정말 장묘공원이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참고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가 23개입니까?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32개 주차장 중에서….
32개 중에서 유료가 23개 직원은 60명 그리고 근무시간이 24시간은,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24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주차장….
아니, 24시간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24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3교대면 예를 들어서 동암역 북광장에 61면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24시간을 어떻게 뭐 8시간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하면 1명은 반장이고 4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4개조로….
그러면 1일 1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1명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8시간 근무….
그러면 8시간 근무면 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쉬는 거죠.
한 사람 쉬고 한 사람 반장이고.
통상 24시간 근무하면 어느 사업장이든지 4조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업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근무할 때 한번 확인 나가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꽤 많아요. 12군데인데 밤에 나가서 정말로 24시간 근무하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마다 관재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수, 관리면수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르죠.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이 뭐 명수에 관계 없으면 60명을 채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아니, 24시간 근무하는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수에 뭐 특별히 관계가 없다라면 60명까지는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계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유료 23개소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한 이 내용대로 월 평균 징수하는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 주차요금 받는 그 금액의 합계를 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네, 주차장별로. 24시간 근무하는 데 10시간 근무하는 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구자료 60쪽에 주차장별 수익금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공원 내에 식당하고 매점이 있죠?
올해 계약금액이7,570만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해서 관계법령에 보면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직권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시설 임대에 관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셨냐고요.
누가 하라고 했다기보다는.
이사장님 직권으로 하신 겁니까?
이사장님 직권으로?
작년에 임대계약이 입찰 최고가가 얼마였죠? 2008년도.
종전에 3억 3,000만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4억 5,168만 1,000원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변상금까지….
변상금 빼고 4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은요.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십시오.
2008년도에 입찰 최고가액으로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 때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단점유를 했다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2008년도 4억 5,168만 1,000원 연체료 체납금액 상반기 변상금, 하반기 변상금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4억 5,100만원이 맞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4억 5,100만원에서 올해 7,570만원으로 수의계약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 임차인이 이러한 문제, 고가로 낙찰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도까지 임대기간이었는데 작년에 그 시설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무단점유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용명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것은 변상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가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입찰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나 물건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이용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곳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체납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체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최고가를 써놓고 대부료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인가요?
그러면 수익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고가로 투찰해서 낙찰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 운영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찰가 최고가로 결정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 본인들이 썼지만 최고가이기 때문에 비쌌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밥값을 비싸게 받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등등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17건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원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갈비탕 7,000원 받고 육개장6,000원 받아요. 그렇죠?
지금 5,500원 받거든요. 지금 순두부는 얼마나 합니까?
거기에 메뉴가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순두부라는 것을, 저도 운영하면서 시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메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뉴에는 없는 것으로요?
그런데 왜 여기 적어 놨어요?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다.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있었는데 수익성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메뉴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수익성이 안 된다는 그러는 게 순두부 5,500원 받는데 수익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식당하고는 사실상 다릅니다, 가족공원의 식당은. 일반식당은 고객들이 와 가지고 순두부면 순두부, 갈비탕이면 갈비탕 이렇게 주문하면 되는데 여기는 단체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예약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는 사실 식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순두부를 파는데 5,50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단체손님이 필요하고, 저도 거기에 한 달이면 대여섯 번씩 가서 갈비탕도 먹고 하는데 아무튼 이사장님 이해가 되는 쪽으로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토지, 건물 어쩌구 하셔 가지고 7,500 얼마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역시 봉사하는 단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 5,1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했던 것이 7,500만원에 임대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사실 2006년도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에 예정가가 3,6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이 3억 3,000 정도까지 이렇게 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에 예가를, 저희가 예가 산정했던 예가를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수의계약하면서 임대료와의 차이를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비싸고 싸고를 제가 묻는 건 아니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덮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차요금 미납이 2008년도까지는 쭉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 와 가지고 미납액이 많아졌네요.
이것은 2006년도까지는 보상 주차장 때문에 사실….
아니, 2008년도까지는 많이 낮아졌는데 2009년도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미납액이 한 달 내에 많이 징수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자료상으로는 미납액이 많아졌거든요.
관심 가지고 이것도 최소한 미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26페이지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데 종합만족도가 70%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종합만족도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 더 이상은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 담당실장이….
아니, 이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전국에서 평균치를 한 7, 8점 정도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이 수치라면 전국 다른 타 시설관리공단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했을 때 우리 수치가 7, 8% 높다 이 말씀입니까?
이 수치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조사한 수치.
이것도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연구한 수치인데.
사실 2006년도 정도는 많이 낮았습니다.
지금 2006년도 것은 없고 2007년도, 2008년도가 있는데.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평가한 것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한 8점 그리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한 8점 정도 계속 높아진 것으로 중앙 평가를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사실 안 썼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146페이지 노인일자리제공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정원관리사 운영에 연 300명 일자리 제공한다고 하고 어르신환경관리요원 운영에 연 280명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월 4명이 해서 2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간이 5월, 9월 짧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위에는 가족공원에 대한 이렇게 한 것이고 뒤에는 도시기반팀에 활용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아니, 가족공원을 280명 일자리 제공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월에서 현재까지 월 30명 수준으로 노인정원관리사를 투입했고 그러면 연간하면 한 300명을 일자리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이것은 뭡니까?
2008년도에는 월 18명, 2009년도는 월 4명 도시기반사업단 해 가지고.
사업장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어르신 노인일자리를 더 추가할 수 없습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 내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육교, 교량, 보도, 가로등 최근에 공동구까지 준공되는 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 노인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보면 2009년 문학경기장 노점상 용역 해 가지고 2,036만원 그리고 문학경기장 노점상단속용역 해 가지고 1,210만원 이건 뭡니까? 노점상단속하고 노점상용역하고 뭐가 다르고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한 인력을 쓰기 위해서 지출한 예산인데요. 문학경기장에는 대형 많은 관중들이 동원되는 그런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무질서한 잡상인들을 경기장 내에 그런 행위들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전년도 같으면 프로야구가 플레이오프 없이 1위였기 때문에 코리안시리즈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2위를 함으로써 플레이오프전이 있고 코리안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아니,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점상용역으로 노점상단속용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만원 맞죠?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연간 용역일수가 증가해 가지고 추가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서 12월 31일 이게 또 1,2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점상단속용역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것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용역을 주셨어요?
기간을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예상에 없던 그런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아니, 12월 31일까지 있는데 뭐 또 경기 예상을 하고 추가로 9월에 이것을 다시 준 게 뭡니까?
연간 용역일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표기된 것뿐이지 사실상 필요한 때에 용역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용역을 12월까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또 추가행사가 있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의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와 변화되는 것이 설득력 없으면 사실 예산 증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에는 2년 동안 프로야구가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코리안시리즈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위를 해 가지고 플레이오프전이….
코리안시리즈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전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학경기장으로써는 수익이….
플레이오프를 며칠 했고 코리안시리즈를 며칠간 했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하면 2위….
그러면 차라리 플레이오프할 때 얼마, 코리안시리즈 얼마 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12월 31일까지 무슨 행사가 그렇게 계속 있어 가지고.
기간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에요? 며칠을 가지고 1,200만원을.
연간 쓰는 인원을 250명분으로 했었는데 플레이오프 두 경기가 추가되다보니까 15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이것 두 경기를 함으로써 문학경기장은 1억 한….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적게 경비를 들이고 그 수익을 올려야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당초에 세운 것이 250명이기 때문에 두 경기가 늘어났으면 경비인력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점상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플레이오프하고 코리안시리즈하고 그 경기할 때 이 숫자….
그게 아니고요. 한 경기당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날짜별로 250명씩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0명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250명분을 예산을 지출한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정종섭 위원님.
일전에 금마총이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어요. 올해는 안 샜어요? 그런데 위에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죠?
그냥 흘러내린 대로 그것도 멋인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하고 지붕부분, 사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묘지 형태로 이렇게 잔듸를 입혀놓아서 좋은데, 사실상 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는 토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비가 오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좀 바꿀 수 있는 것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더 있어야 찾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년이 돼 가거든요. 뭐 시설공단에서 돈 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요청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경량토로 한다든지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토압 하중을 경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시방서대로 하면, 물론 흙을 걷어내야겠죠. 단순 토목작업이 될 것이고 위에 띄우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될 것이고 구분해서 한다면 일단 토사도 흘러내린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래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흘러내리게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 그것을 거둬 내주는 거지. 거기 흙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유지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99페이지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 했어요. 전광판이 고장이 났어요? 야구 쪽이에요, 축구 쪽이에요?
야구장에 보수한 건데요.
그것이 몇 년이나 된 건데 뭘 바꾼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 여름에 낙뢰로 인해 가지고 센서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한 겁니다.
아니, 낙뢰를 입었다면 피뢰침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여름에 한참 비가 올 때인데 낙뢰의 영향으로 아마 수전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확실히 몰라요? 왜 그랬는지를.
전기라는 것이 사실 원인규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지관리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낙뢰로 그랬건 누전사고가 났건 원인규명이 있어야 이것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시설한 지.
야구장 전광판은 SK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할 때 부실하게 했는지 뭐 피뢰침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 조사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때 전문가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는데요. 사실 수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규명해서 가져오세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규명이 안 된다면 시설을 관리할 체계가 안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후면 도색공사는 이것 하면서 도색을 한 거예요? 뭐예요?
별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도색을 하게 됐죠?
보기 싫으니까 도색했죠, 뭐.
아니, 그렇잖아요? 도색을 전체 야구장을 했을 텐데 전광판 후면만 도장을 하냐고요.
야구장 도색은 사실 경기장 시설은 극히 제한된 부분 외에는 도색을 않고 원형 콘크리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이 어떻게 돼서 도색을 한 거예요? 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손이 닿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도색한 기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최초에 하고….
그것이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6~7년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뒷면에 시 마크도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다시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 개관하면서 다 도색을 하고 지금 했다고 따져, 맞죠?
그러면 도색한 데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경기장은 웬만한 시설들은 도색을 않습니다, 콘크리트 제 색대로 가기 때문에.
왜냐 하면 경기장의 엄청난 면적을 도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매년….
그러면 지금 경기장 내에 도색이라고는 전광판 후면밖에 도색한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이건 크게건 도색한 것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광판 후면만 하냐고.
그러면 이것이 부실해 가지고 도장공사를 하면 또 도장공사해 봐야 얼마 있으면 또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사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1. 주차관리요원들의 요금징수, 복장 등 복무자세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 무료 개방된 주차장의 쓰레기와 차량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1. 인천가족공원의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조성한 수목장림을 벤치마킹하여 이용객 편의제공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상향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바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바람.
3. 삼산체육관 임대 시 시설과 임차인의 특성을 고려한 요율 조정방안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국제대회 등의 유치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3건으로 1.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납골당 주변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시 복지시설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인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
상임이사 김경자
시설운영본부장 박봉규
도시관리본부장 김시중
체육사업본부장 원종국
경영지원실장 강석무
기획실장 김정우
감사팀장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 안효배
문학경기장사업단장 한천희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조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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