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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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인천광역시의료원
일 시 2008년 11월 1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o 보건환경연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희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힘입어 날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소홀함 없이 연구원의 업무에 모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인천시민의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서 가져가서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어느 곳에 주었는지 그 부분하고, 준 가격으로 경매가가 가장 편할 거예요. 경매가격으로 얼마가 되는지 3년 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돼지 콜레라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의 조치 내역을 각 군·구별로 해서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8년도 당초 사업계획 대비,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 반영대비 현재 실적이 있죠?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실적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놀이터 모래검사를 하셨는데 여덟 군데에서 충란이 검출됐죠?
어디서 됐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병검사가 지금 학교에서 불가하다라고 평생교육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으셨는데 서류를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 분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브루셀라 전염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이 같은 장소에서 1회 또는 2회, 3회 이상 양성반응이 나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처리는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어느 농가에서 한번 브루셀라가 발견되면 그 농가에 있는 관련되는 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양성인 것이 추가로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바로 살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때 농림부에서는 일정부분의 보상은 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 그 때 있었던 소들이 추후에 발생하기보다는 소를 도축, 살처분을 시켜 버렸으니까 새로 키우기 위해서 규모를 위해서 다른 데서 또 다시 입식이라고 다시 사 들여왔을 때 그런 소들이 대개 또 다시 브루셀라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가능하면 브루셀라가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키우는 소의 규모가 많지 안으면 다 살처분을 하고 다시 일정기간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다시 새로 깨끗하게 들여오는 부분이 좋겠는데요.
다 살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계양구에서 브루셀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올인, 올아웃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목장주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목장주들께서 발생하는 소는 다 살처분시키고 한 6개월이고 다 소독을 하고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여오면 그것이 만성적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 계양구 쪽에서는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 쪽은 그럴 정도로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인, 올아웃은 시키지 않습니다만 새로 입식하는 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회 이상 같은 장소에서 발생을 했다. 1회와 2회는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3회 이상을 보통 다수라고 할 텐데 그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농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또한 가축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회 이상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도태를 빨리빨리 시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권고사항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강제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 횟수가 발생된 농장도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원장님, 보상문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상은 브루셀라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죠?
네, 보상률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발견해서 했을 때는 보상률을 많이 주고 그리고 병이 이미 다른 데서 검역돼서 나중에 추후에 발견되는 데는 보상률이 낮고 그런 보상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발견됐다고 해서 보상가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에도 보상이 너무 미미하다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으셨는데 보상을 할 때 보상을 임의적으로 합니까? 어떤 위원회나 구성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상을 저희가 하지 않고 군·구에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브루셀라를 발견해서 군·구에 알려주면 군·구에서 거기에 보상률을 책정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시가라든가 이것을 따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브루셀라병이 발생된 것을 알고 군·구에 늦게 알려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저희 쪽에서 신고를 군·구로 늦게 알려준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저희 쪽에서 그렇게 늦게 알려줄 사항은 아니고 왜냐 하면 저희는 발견되면 10일 이내에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평균 이삼일 이상 늑장 처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럼 보도가 잘못된 모양이죠?
이삼일 정도 라고 하면 저희가 가져와서 검사하고 해서 브루셀라 판정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 농장에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까지 결정이, 사실 검사가 끝나려면 이삼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초 발견한 것 하면 이동제한은 시켜 버리거든요, 그 목장에 있는 소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다 검사해서 브루셀라 걸린 것은 이것이것은 살처분대상입니다 해서 군·구로 알려주면 군·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가를 협상하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가지고 와서 살처분하게 됩니다.
담당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해당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입니다.
뒤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원장님한테 주문하셨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명절이 끼거나,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여러 계통으로 해서 일제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가 도축하려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농가 인근 반경 500m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조건이 있는데 민가가 도축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이것은 다시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 집의 전 두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명절이 끼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해서 검사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일은 없습니까?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내용이 옳게 작성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의뢰가 들어와서 다시 재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명절이 끼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월 30일에 썼는데 명절 얘기가 왜 나옵니까?
휴일이나 명절인데 제가 그 신문을 다시 보고서요.
10월 30일에 게재됐는데 명절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게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0일 이내에 살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평균 2, 3일 이상 늑장 처리했다. 특히 일부 군·구는 전염병 감염 소에 대한 살처분 이행기간을 임의로 정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사항은 제가 신문을 못 봐서 저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까?
늦어진 것 1건을 알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주위 여건 때문에 한 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도 보상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보상가는 군·구 사항이고 그것은 전부 국비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도 일원으로 1명이 거기서 뛰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 한 사항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보도 사실이 잘못 됐네요.
한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10월 30일에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 소장님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옳지 않으신데요.
그것이 6월에 감사해서 수감이 6월에 된 겁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10월에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10월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상이 끝나고 나면 살처분을 해야 할텐데 살처분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소각을 합니다.
소각 한 가지 방법만 택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각을 원칙으로 했는데 매몰을 3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의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발견되어서.
소각로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마리 정도 태울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화에서 여섯 마리인가.
금년도에 열여섯 마리 태웠습니다. 두 마리가 한꺼번에 발생한 적이 있고 세 마리가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마리 소각하면 나머지 소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데려다 옆에 계류사에 놓고 한 마리씩 죽여서 태우고 지금 현재 냉동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냉동고는 삼십 마리를 냉동할 수 있는 냉동고입니다.
예전에는 매몰도 하고 소각도 했습니다마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냉동고가 필요해서 냉동고를 만들었고 앞으로 서른 마리까지 발생하면 바로 살처분해서 냉동시켰다가 계속 태우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고는 언제쯤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계약이 다 되어서 12월 연말 전에 완공이 됩니다.
냉동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몰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 이런 것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삼산농산물시장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하고 실험기기가 몇 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GC-MS라는 장비가 주된 장비인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실험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아주 소소한 것들 빼놓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20여종에 40여대 가지고 있습니다.
23종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실험기기 5대 말씀하셨는데 이런 실험기기 보호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에어컨 시설도 해 놨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기기실만 따로 해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검체가 들락날락 하는 데하고를 완전히 구분해서 기기실 만큼은 기기들만 작동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13명이 근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실험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무실이 15평 정도 되고 실험실이, 전체가 100평 중에서 사무실이 15평 되고 밑에 전처리실이라고 검체가 들락날락 하는 데가 2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실험실입니다.
3교대 하면 보통 시료를 몇 시쯤 수거해 옵니까?
시료를 10시부터 준비해서 11시부터 본격적으로 검체 수거해서 1시나 2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수거 검사해서 새벽 5시 전, 그러니까 경매에 낙찰되어서 출하되기 전까지 결과를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5시 전에 검사가 끝납니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 복지라기보다도 근무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원장님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2,500만원 올려서 여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고 삼산농산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구조형편상 거기서 몇 평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좀 줄여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실험기기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살처분하기 위해서 냉장고 예산 언제 내려갔어요?
추경에 땄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그 동안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밑바닥 면적이 100평으로 그 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평으로.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은 삼십 마리인데 과연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일부는 넓게 해야 효율이 높다 하는 것하고 아니다 구획을 여러 개로 해서 한꺼번에 대여섯 마리 들어왔는데 삼십 마리 할 것 다 냉동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좀 구획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구획을 두 칸으로 할 것이냐 세 칸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최종으로 세 칸으로 한다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칸으로 해서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하는 것이 뭐 삼십 마리가 들어오면 다 쓰면 되지만 하나하나 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원장님, 세 칸을 설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삼십 마리를 세 칸 나누어서 열 마리씩 해야 전기세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이상을 그것을 가지고.
빨리 하세요. 별안간에 브루셀라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낙찰되어서 진행중에 있으니까 12월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거의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운 날씨에 우리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어려운 것을 손수 만져가면서 연구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 단속을 받고 저런 경우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그러면 제일 손쉬운 것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단속범위, 네티즌이 많이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연구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천 270만의 식생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식생활을 전부 100%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하려면 솔직히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 봐야 조직 관련이고 보도내용만 보려면 또 클릭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먹거리에 관해서 대기환경에 관해서 한 번에 클릭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악취가 여기 저기 다발적으로 나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왜 나는지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기업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들 만날 조사하다 판 나요.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시정질문도 드렸어요.
어느 곳에 보면 먼지 묻은 차들이에요. 그냥 먼지 날리면서 가. 그것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요.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게.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 나무라요. 약수터에 수질검사해서 수질판정 받은 것에 관해서 지자체에 해결할 것을 통보했지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가 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를 해서 괜히 불신만 조장시켜요. 조금 더 당신들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질타를 해야지.
이 문제들을 감사관실에 알려서 따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관실에. 제가 봐도 약수터 폐쇄를 해야 돼. 그러면 감사관실에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 감사관실에서 지자체에 감사 좀 해 달라. 정종섭 의원이 그렇게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것 검사해도 그 타령 나오는 것을 쥐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정도 질타를 받으려면 권한은 없지만 행정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약수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려고 시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약수터 중에서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 폐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 물관리과와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데는 좋은 데대로 잘 관리하고 나쁜 데는 나쁜 데대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오존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 검사결과에 대해서 군·구에서 좀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강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 되면 시장님 참모회의 때 국장급들 이상 같이 모이지 않아요?
같이 모입니다. 부구청장들이 참석합니다.
그 때 발언을 안 하시니까 이 모양이 아닙니까? 시장님 참모로서 그 때 발언을 당당히 하세요. 감사에 지적받고 대기오염, 약수터 관리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감사에 지적받고 또 받고 지금 시의원들한테 또 받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러니 시장님 이것 지시사항으로 내려달라고, 시장님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움직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 감사원에 말씀드려서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행치 않은 것은 특별감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래. 그 사람들은 뭐 하러 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통보해 주었으면 그것을 받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시스템이 되도록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제가 좀 개연성이 있어서 그래요. 시료를 채취하죠. 그 흙을 가져오나요?
네, 군·구에서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것 파가라고 하나요? 우리가 가서 집어서 오나요?
군·구 공무원이 가서 채취하는데 아마도 그린 같은 데는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심부 쪽은 아니고 외곽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골짜기, 골짜기는 물도 그렇게 흐르고 농약들도 그렇게 흐를 것 아닙니까? 모이는 데, 골짜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세요. 채취 때 사진도 찍어서 채취하세요.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린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채취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저희가 다음 번에 골프장을 할 때는 군·구에 지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취를 해 오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채취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밀봉해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관 행정이 대가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신뢰를 하게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나 단속을 해도 제대로 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그러면 신뢰를 한다고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걸렸다 하면 잡히는구나, 해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만인들이 따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홍보행정도 중요하니까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 그만 할게요. 다음에 하죠.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원장님, 어린이놀이터에 충란검사를 전수조사할 것 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가다가 생각이 나서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구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군·구에서 채취해서 시기적으로 배분해서 의뢰하고 충란검사, 중금속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저희가 하고 채취는 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채취해서 갖다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되지 않는 군·구는 그 군·구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나 올해에 지적받기를 매년 하는 데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이라도 조사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 하는데 절차나 과정이 복잡합니까? 검사하는데.
저희로서도 중금속검사를 모래에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란검사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군·구는 그 군·구에서 협조를 안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이 한 데는 200건, 100건을 하고 안 한 데는 전혀 안 한 데도 있고 7건, 9건 한 데도 있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일한 자체가 계획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는 않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고 나머지 일반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생각처럼 중구나 이런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평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부평구하고 동구는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전부조사를.
작년도에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래도 격년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량이 물론 저희도 힘듭니다마는 군·구에서도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즉 연구수나 부평구 아니면 계양구 쪽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 7건, 10건 있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굉장히 업무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굉장히 난처해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군·구에 너희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채취해서 보내라라는 어떤 법적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절차가 군·구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의뢰가 안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군·구는, 참여하지 않은 데는.
연초에 시와 저희 연구원 그 다음에 군·구가 모여서 협의할 때에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평구하고 동구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검사채취를 안 해도 된다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지침을 만들었죠. 왜냐 하면 업무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나 절차과정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어린이 환경위생 보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글자그대로 전수, 전체 어떤 표본으로 백 군데면 백 군데, 오십 군데면, 오십 군데 해 가지고 전수,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란검사가 지금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란검사가 사실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의사들이 직접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른 가축방역이라든가….
지금 충란검사를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전체 직원은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것을 매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다른 업무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두세 명 투입하면 되겠지만 다른 업무가 워낙 많아서요. 그렇다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직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을 충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능력 있는 과장이 오시든지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시든지 직원이 오시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내년에 다시 해 보도록 그만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한 군데에 100건씩, 200건씩 합니까? 왜 일곱 군데씩 합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안배를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직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올해 한 게 411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10건을 10개 군·구에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의 인원수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 들어서 525건 정도 접수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800건이 넘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그것을 해서 한 1,500건 정도….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수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군·구에 안배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군·구에 지시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군·구가 협의가 안 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구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쪽 구에서는 안 된다 이쪽 구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구와 협의해서 참여하겠다는 군·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못 한다는 말씀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직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업무를 좀 줄어야 되겠죠.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원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시겠습니까?
10개 군·구에 안배해서 하시는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군·구에서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를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이 있죠?
석면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인천지하철 역사에 석면농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장비를 지원받아서 석면 관련된 검사교육을 받고 지금 24개 지하역사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시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안 했네요?
네, 금년도에 장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 현재 시료채취를 해서 인천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사 24개소 전부다에 대해서 실시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인천지하철인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석면 농도를 확인해서 검사해서 역사나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검사한 결과가 나오면 즉시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각종 검사한 것 있죠?
요구자료 120쪽 말씀하십니까?
요구자료 120쪽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 남구청, 연수구청, 부평구청은 2007년도, 2008년도에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렇죠?
건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전염병입니까?
질병관리본부 즉 전국적인 전염병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서 표본감시로 하는 전염병의 종류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가 이제는 각 의료기관 자체에서 확인이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종류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저희한테 검사가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2007년도까지 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병원으로 됐고요.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했고 그런데 금년부터 그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이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염병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전염병 중에서 각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
그러면 전염병 검사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대충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법정 전염병 중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전염병의 종류는 47종이 되겠습니다.
47종을 2007년에는 검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47종 중에 몇 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찾지 못해서….
원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왜 줄었는지 47종의 전염병 내역까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원이 없어서 어렵다 이 얘기는 공무원 관리에 문제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못 하면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직원이 모자라서 어렵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없는 답변이죠.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계속 오존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몇몇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기후변화의 기본적인 지표성분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측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보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하고 다만 대기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존의 발생이 인천 같은 경우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오존 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함께 논의해서 어차피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기후변화 쪽에 의해서 올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존농도가 짙어지면 기관지라든지 폐질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저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기구들이 마련되면 저희 의회에도 지금 기후변화대책특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 계양이라든지 강화지역에서 까마귀가 많이 숨진 채 발견된다든지 또 남동유수지에서 철새가 500마리 이상 숨진 채 발견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순히 남동유수지에 오·폐수 유입으로 그런 겁니까? 무슨 독극물이 있었던 겁니까?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천 지역과 인근 지역 즉 시화호 쪽에서 조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들은 대개 철새 종류인 조류 쪽이고 청둥오리라든가 아니면 오리류였었습니다.
즉 텃새는 아니고 철새였는데 그들이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우리 쪽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결론 낸 것이 남동유수지 인근에서 집단 폐사한 오리류는 보툴리눔균이라고 하는 혐기성균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시화호 쪽도 그런 쪽으로 의심을 했었는데 시화호 쪽은 살모넬라 쪽에 의한 출혈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죽은 양상은 다른데 인천지역 같은 경우 보툴리눔균에 의해 죽은 이유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여러 가지 객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땅 속에 있던 보툴리눔 균이 밖으로 나오고 그 부분에 의해서 독소가 생기고 독소를 먹은 새가 한 마리 죽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면 그 구더기 3마리에서 5마리를 새가 먹으면 오리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정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정화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죽은 사체를 없애서 구더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리 사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르게 철새가 폐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인천에 아직은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더 걱정되는 게 저희들은 계속 매립하거나 저희 환경이 건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균일 수도 있는 건가요? 보툴리눔균은.
물론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자체는 사람에게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신경마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은 특이한 것이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철새가 날아올 때쯤이면 굉장히 기온이 낮아져서 객토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작용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그런 것이 객토가 돼서 그것이 있더라도 추워서 죽고 그 다음에 철새들이 날아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즉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그것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철새들이 날아와서 저기 됐고요. 그 부분이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계속해서 기후가 우리도 거의 아열대로 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것도 함께 조류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원산지표시 때문에 판별을 위해서 한우 유전자 검사장비를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나 실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원산지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비가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누렁소냐 얼룩소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정도의 검사장비밖에는 없고요.
검사장비 예산을 금년에 만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아직도 그것은 전혀 활용되거나 우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 경인식약청 그 다음에 식약청본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축산과학원 이런 정도 한 네다섯 대밖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직도 거기에 보내서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우검사를 위해서 받아서 그쪽에 검사 의뢰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과연 실제로 유통되는 것하고 어떤 것인가 단속하는 개념이지 아직 까지는 그것이 논쟁이 붙어서 아니면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것은 한우인데 왜 당신네들은 수입소라고 하느냐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아마 그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위생과에서 점검은 되겠지만 연구원 원장님으로서 지금 원산지표시제가 인천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되고 또 저희 먹거리기 때문에 심각한 저기인데요. 아직도 별 진전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또 멜라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점포들, 문구점 이런 데를 다 검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이들 먹거리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초콜릿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멜라민은 검출됐고 그리고 중금속이나 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지우개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검사하시고 마시는 것으로는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식품 쪽에서의 멜라민 검사는 저희가 231건을 검사했습니다만 멜라민 검출은 이미 다 수거 회수가 된 상황이라서 안 됐고요.
또 지난번에 보리건빵 쪽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때도 나름대로 학교 근처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없었고요.
하여튼 멜라민에 관련된 것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먹는 값싼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해 가면서 구청에도 얘기하고 해서 또 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거가 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멜라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식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빨리 신속히 입수해서 검사능력을 갖춰서 가능한 빨리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또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폐쇄 조치할 수는 없고 시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공기질조사 결과도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여성병원이 문제가 돼 있는데요. 연구원 홈페이지에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을 했었는데 언론공개를 포함해 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도 시에서 해야 되나요? 연구원에서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군·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공개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구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즉 관할하는 남구 아니면 남동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저희로서는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검사를 의뢰받아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어느 해에는 교육을 하실 때 다음부터는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통보할 때 그런 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학교 교실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인천학교들이 공기질이 최하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2008년도에 검사는 하셨습니까?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못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한 80% 정도 자기네들이 했다고 저희가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좀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쪽에서 언제든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간이측정장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 장비를 갖춘 저희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주거나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나름대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학교보건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인력까지도 늘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쑥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연결을 해 드리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도 가서 답변드려야 되니까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7쪽에 보면 의약품 조사에서 작년에는 어떤 기업체의 화장품이 계속 해서 문제가 됐고요. 어떤 것은 과다하고 어떤 것은 함양이 미달이고 어떤 것은 초과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업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하게 화장품의 질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부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수입할 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 인천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여기 나온 것들이 화장품 쪽에서는 작년도나 금년도 것 모두가 다 제조 과정상에서 착오로 집어넣은 것을 표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방부제가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인데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염모제였습니다. 헤나염모제였는데 그런 것들은 피부에 트러블을 가져올 수 있고요. 금년도 부적합 나온 것들은 샴푸에 비듬을 치료할 수 있는 함양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미달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난 즉시 업소에 통보되거나 아니면 식약청에 통보가 돼서 그것들은 전부다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그게 혹시라도 일반에서 유통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기하면 그것도 뉴스나 언론매체에 통보가 됩니까?
폐기한 사항이요?
그것은 왜냐 하면 아직 시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폐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10쪽을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그럴 때는 어디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 사용을 하시나요?
시의 예산실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기본 예산 세울 때 본 예산 때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금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긴급 방역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3월에 AI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이 끝났는데 뒤늦게 위원님이 관심 있는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5월, 6월에 문제가 돼서 그 때는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예비비를 농정과에서 편성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되는 방역약품, 물품, 표지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딘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본예산에 앞으로는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것에 관련돼서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까지의 생각은 11월부터 보통 3월까지 그때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방역 기간에 쓰고 그 방역 기간이 끝나면 끝났었는데 금년도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로는 상시 방역 체제로 조류인플루엔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시 방역 체제 개념으로 1년 사시사철 쭉 방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에 맞춰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국비 지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구월농산물시장에는 사실상 상주 인원이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에서 골고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사실 인력이 없는데 그렇게 다 해 주시라고 했던 것은 그렇지만 먹거리하고 또 직접 들어가고 있는, 생 야채에서 너무 많은 잔류 농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렸던 건데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화 위원님.
이병화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인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에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물 또 마시는 공기 또 들리는 소음 또 먹는 음식 모든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어떤 결과에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결과의 예방, 준비하는 전략이 부가가치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종 소음이든 분진이든 어떻든 각종 농약이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치를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전략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 내내 프로그램 중에서 다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만큼 적응하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깊숙이 그들로 하여금 친숙하게 보건환경연구원도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을 홍보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대기오염, 수질관리, 음식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히 배일 때 비로소 그들이 성장됐을 때 대응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도 일이 벅차고 바쁘시다고 아까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얘기를 하셨지만 새로운 전략을 새로운 구상을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 걸맞는 또 대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인천의 교육청하고 협조하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특수한 교육 또 특수한 특강 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주 필요한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숙지시켜 준다는 것에 교육청에서도 동의할 겁니다.
많은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또 요새는 교육과정에서도 학교마다 빔프로젝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역할과 제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기존 발생된 것을 수습하고 발생된 것을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꼭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바쁘시고 또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원장님이 시달리면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연구원들은 더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다 찬동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프로그램을 올 말을 보내면 내년도 사업에는 꼭 좀 마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고 문서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안전장치라고 그러나요. 지금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거기의 업무특성상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시민이나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새로운 보건환경이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껴서 우선 미생물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10여명이 연구원에 와서 이틀 과정으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환경교사가 각 학교별로 있는 것 같고 환경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환경교사든 아니면 환경교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정도면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다면 굉장히 산만해요. 한 학년 아니면 몇 개반씩 해서 순회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킨다면 일정부분의 예산과 일정부분의 소양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교육 차원으로도 좋지만 그들이 미래에 우리 인천의 환경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접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올바른 환경정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일하는 것도 알려줄뿐더러 인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에는 무관심으로 넘어갔던 것이 보건환경이 어떻게 해야지 지켜진다는 각인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승화된다면 아마 그것이 기성세대, 어른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요구하는데 어른들이 안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든 대기든 음식물이든 어느 것이든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이것에 농약잔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부모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런 데 농약을 친 것들을 생산하고 싶고 농약을 치는 어떤 뭐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장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교육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미래의 인천의 차원에서 한다면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또 기대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바쁜 와중에서라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저희 나름대로 나중에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자료 42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하고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2008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생물테러 대비와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등의 집행률을 보면 생물테러 대비는 54%, 역시 가축방역사업도 6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11월 중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가축방역사업은 인천시 관내 강화지역을 포함해서 많이 있을 텐데 국비 지원받은 사업 또 시비사업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10월 말일자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집행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과장을 불러서 대화를 해 봤더니 생물테러대비는 생물테러와 관련되는 시험검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회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4/4분기 12월에 구입하는데 포함되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 사용할 것 같고요.
가축방역사업 쪽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담당과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비, 시비 합쳐서 1,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돈이 남을 것 같다고요, 1,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예정 계획된 것에서 정리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워서 1,600만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11월인데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니까 불용액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조금 남겠지요. 왜냐 하면 낙찰잔액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요.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참석하셔서 그 동안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연구원에서 좀더 일을 벌여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글자 그대로 검사기관인데 신흥동으로 새로운 터로 이전을 해서 건물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검사기관을 떠나서 검사기관 플러스 인천시민의 질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자료가 안 오면 올 때까지 행감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자료 올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 대비 예산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으로,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그 자료 갖고 있거든요.
수감하시는 분들 이석 좀 자제해 주세요.
좀 앉으시고 원장님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겠지만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 대비 집행내역을 요청한 것은 사업별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해서 리스트,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2008년도 총액 예산은 얼마인데 거기에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리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쭉 다시 한 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전용, 이체, 불용 이런 것은 없는데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원장님께서 아까 불용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아까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또 충분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거기 자료에 보면 조치결과가 그냥 검사결과만 관련 군·구에 통보해 주는 정도, 그 자료가 86쪽을 봐주시죠.
조치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조치사항이 미비해요. 내용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게재하는 정도, 정기, 매월 및 수시, 우천, 강우 등 수질검사 강화, 수질검사 강화라는 것은 당연히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군·구에 통보해서 안내판에 성적서 게시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천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최병덕이나 원장님이 약수터 가서 부적합 받은 약수 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지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군·구에 통보할 때 계속 몇 년간 이런 정도의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었다는 얘기는 연구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소견서를 붙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좀더 아쉽다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검사결과 통보 시에 바로 폐쇄조치 같은 것을 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군·구에 통보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군·구에서도 개선방안을 찾아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하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확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그냥 성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했을 때는 그것을 필히 소독하고 재검사하는 것도 꼭 시행문에 붙일뿐더러 전체적인 약수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원인을 파악해서 종류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몇 년 전에도 보낸 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아마 내년쯤에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군·구에서 책임지고 개선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이제 그러한 기로에 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구에 돈을 일정부분 주겠다 너희가 구비 얼마를 보태서 개선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와 군·구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졌고 저희가 얘기하면 11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하거나 폐쇄하거나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고 저희는 그것이 위탁관리가 되거나 시설개선이 되는 전후로 해서 시설에서 수질이 좋아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검사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획기적인 한 해가 약수 쪽에서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검사결과도 보면 2007년도 한해는 검사건수가 694건, 2008년도에는 551건 거기에 당연히 부적합 건수가, 검사건수가 적으니까 46.7%, 39.9%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언론상에 보도되고 인천시민들이 애용하는 약수터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런데 원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군·구와 협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과는 달리 여기 보니까 검사건수는 금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줄어들었죠?
이것은 10월 말 현재 실적이라서 이렇고 연말되면 검사건수는 전년도 검사건수와 거의 같아지거나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정 또는 미지정해서 관리하는 약수터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10월 말의 실적이고요.
지금 부적합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6.7%, 39.9%로 줄었다는 것은 비교적 금년도부터도 작년도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부적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일단 검사결과 인천시 전체 약수터와 관련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합격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인천시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은 조치사항이 되겠지요. 바로 원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되는 약수터에 한해서는 공개적으로 사용금지, 검사결과는 당연히 약수터에 붙여지겠지만 공개적으로 사용금지를 알리는 방안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저희가 사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령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군·구에 관련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원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124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이 병원, 지하상가, 극장, 대형마트 등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습니까?
진균 검사에 관련되어서 어린이집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진균을 검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곰팡이 진균이 많을 것이고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기술교류를 해 가면서 조사해 봤던 사항입니다.
이 결과를 국립보건원에도 알려주고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곰팡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이 곰팡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에 집어넣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조사할 때 가능하면 사람이 굉장히 몇 백 명 이상씩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를 해 보자 했는데 맨 처음에 예측하기는 병원 이런 데 곰팡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됐습니다.
SBS 10월 12일 보도를 보면 부유세균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어린이집에서 부유세균이 많이 나온다면 과연 어머니들이 믿고 맡길까 오히려 잘못 보내면 병을 얻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검사를 안 했다면 내년도에는 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본다면 다중이용시설로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규모가 크다면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보육시설이 면적이 좁은 것들은 대상이 안 되어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저런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 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중이용시설 검사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소규모,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사각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따로입니다.
어린이들이 면역력도 약하니까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84쪽을 보면 수입농산물 중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사항에서 2008년도 중국산 수입농산물이 대추 등 8건 검사결과 불검출로 되어 있어요. 이것 검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검사한 것인지 또 아니면 이렇게 안전한 것인가 또 검사에 허점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건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어차피 법으로 정한 법적 규격 검사를 하려면 수거단속기관에서 수거해서 의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08년에 8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로 수입산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저희한테 의뢰할 때 이것은 중국산 대추다 어디산 대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만 수입농산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대개 대형마트나 이런 규모가 큰 데는 수입농산물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국산으로 표기된 것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오지.
대형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안 써요?
몇 품목 되지 않고 나머지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농산물로 규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국산이 좀 많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관련되는 군·구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수거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원장님이 직원이 없어서 검사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천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조사가 된 것이냐 또 우리가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최일선에서 지휘할 적에 자신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수입농산물로 수거된 것이 적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소홀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정말로 군·구에서 철저하게 수거가 돼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국민 건강이에요. 그렇죠?
검사를 믿을 수 있게끔 하시고 인원이 적으면 보강하는 안도 원장님이 가지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탓 안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서 월동모기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의 사정을 아니까 말씀드리면 수문통이 넓어요. 수문통 개폐가 항상 닫혀 있어서 안이 훈훈하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데를 방역해 주면 방역 비용도 덜 들고 소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험은 안 한 거라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도심지 아파트 같은 데는 항상 훈훈하니까 배출구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의 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모기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3월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겨울에 월동하는 모기들이 꽤 많고 그 모기들이 월동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 해 날씨가 풀리면서 바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울에도 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요.
그러한 보고서들이 다 마련되고 각 군·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월동기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수문 밑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농촌에서는 풀숲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급수 검사를 하는데 민방위 급수대는 사람이 실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게 몇 급수까지 됩니까? 그냥 음용은 못 하고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게, 3급수도 가능해요?
3급수라기보다는 보통의 민방위급수 중에서 세균이나,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있는 데에 그 물은 끓여서도 음용이 가능합니까? 수질검사에.
지금 현재 몇몇 군데 빼놓고는 끓여서도 음용은, 그냥 먹어도 되는 데도 있고 끓여서 가능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질산성질소라든가 아니면….
아니, 끓여서도 못 먹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조치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그것하고 지금 보건소관련해서 지시사항, 권고사항하고 또 우리 시정에 권고사항을 보냈는데 불이행하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불이행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민방위급수에 대해서 먹지 못하도록 생활용수로 다시 바꾸거나 폐쇄한 것이나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군·구의 민방위 훈련부서에서 저희 쪽의 검사결과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검사결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그런 사항 또 이외에도 이런 사항 해서 시정조치하는데 시정조치 안 하고 불이행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경로로 확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한참 있는 거예요.
민방위급수에 관련돼서 만큼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는 비상시에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폐쇄한다 어떤 경우에 안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요. 사람이 불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하나 더 파는 것 얼마 안 들어가. 옛날에는 그 주변에 주택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지하수를 얕게 파도 괜찮았었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해 놔야지 그게 무슨 민방위급수 시설이에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지 알았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끊기면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비상급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됐든 불이행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멜라민이다 엄청 검사할 게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종목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장비나 인력으로 못 하는 것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꼭 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해야 할 검사들은 다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예측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질병에서는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다이옥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검사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권한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갖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료나 계란에 들어간 멜라민 검출이 가능해요?
멜라민 검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식사를 하고 오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 미만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까? 전염병.
가축전염병 쪽에….
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본 사실이 있어요?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몇몇 개 했는데 군·구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군·구에서 하죠?
전부 다 이것은 군·구에서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검사만 하지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모든 행정적인, 모든 보건, 환경 아니면 가축위생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분야에서의 행정권한은 군·구 또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물어봐서 그쪽 해당 부서에 우리가 어떻게 부적합 났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물어봐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협의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일부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강당밖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개방할 정도로 좋은 시설은 아니고 아까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마련되는 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일정 부분 와서 저희 현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따로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두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빈교실을 이용하든지 해서 홍보관이나 아니면 인체홍보관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방교육하실 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첫째,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시 지하수, 토양의 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처리 하기 바람.
둘째, 학교 주변의 먹거리식품에 대한 멜라민검사와 학용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바람.
세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지속 부적합시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군&#63582구에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골프장에 대한 시료채취시 오염도가 높은 지점에서 채취하여 면밀히 조사하기 바람.
다섯 번째,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석면 농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여섯 번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오존발생량의 증가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수립 강구할 것.
일곱 번째,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초등학생들이 보건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여덟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부유세균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아홉 번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일부시설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빈교실을 활용하여 홍보관을 만들어 환경 및 건강 예방교육 실시방안 강구 바람.
두 번째, 원내 공간 확보 등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위반시설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시 사전 계도 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네 번째, 군&#63582구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충란검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바람.
다섯 번째, 시 홈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중요자료 조사결과가 메인화면에 나타나서 시민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처리요구사항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맨 먼저 한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시 지하수, 토양의 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처리 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문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각처리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살처분 가축 자체가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이죠? 여기서 살처분 얘기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처분됐을 때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현지 매몰이 되어야 되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매몰됐을 때 이게 처리요구사항으로써 우리 연구원에 내려가게 됐을 때 이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동해서 저희가 살처분해도 되고요.
나머지 살처분이 아니라 이동해서 소각이죠?
네, 소각이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동을 못 하고 현지 매몰을 원칙으로 하는 급성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대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저기 할까요? 수정을 할까요?
그런 것을 앞에 전제조건을 달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브루셀라 전염병이라는 말만 앞에다 할까요?
아니,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감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무리한 어떤 시정요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이 위원님들 뜻대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모든 업무에 반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o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의료원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종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김민섭입니다.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입니다.
백령병원 분원장 윤용덕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원무심사팀장 김연주입니다.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정춘원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간호사 이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2007년, 2008년 의료보호수급자 진료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식자재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품목이 뭐고 금액이 얼마큼 되고 3년간 납품받은 업체실태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연간 품목별 얼마나 매입했는지, 이것이 장례예식장 납품하고 식당하고 별개예요? 같이 구입해요? 회계를 따로 해요? 같이 구입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해요.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하고 금년하고 사업집행 추진현황을 항목별로 쓰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해서 2007년도 불용액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2008년도는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도 옆에 란을 만들어 주시면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만용 위원, 최병덕 위원, 정종섭위원, 오흥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분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관리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통에 다른 병원들 보면 건강검진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장비를 들여다 하는데 우리 의료원보다는 수준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대상 의료장비목록을 보면 문제가 앞서고 가슴이 아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 쓰셔서 더 쓸 수도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 미세수술 현미경이라든가 24시간 심도전 분석기, 인공호흡기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곱 됐어요. 더구나 물리치료실의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나와서 벌써 환자들 느낌이 달라요. 한 번 왔다간 사람 또 오겠어요.
그리고 경영합리화는 이런 데서부터 찾고 다른 부서를 저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격도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물리치료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싼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세요.
물리치료실 실장 이미란입니다.
여기서 간섭파치료기 같은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봐요.
요새 나오는 것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것하고는 성능이 많이 차이 나지요?
간섭파치료기가 5개가 있는데 3개에는 옛날 것이고 2개는 최신형입니다.
보유물량에 가지 수는 4개로 되어 있네요. 레이저치료기까지요?
레이저치료기는 다른 것이고 간섭파치료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저주파치료기, 초음파, 파라핀치료기 3개를 보더라도 내구연한이 곱 됐어요. 보유량은 1대씩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네.
치료기는 치료기 자체는 괜찮고 패드나 코드 그런 것을 교체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교체하겠지요.
네, 자주 교체합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저주파나 초음파치료기가 1997년도에 산 것보다 요새 나오는 것이 성능이 더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능은 요즘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들어가세요.
내구연한이 곱 되어서 11년씩 지난 것인데 이런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개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체대상 의료장비품목 87종에 445점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의료장비 교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필요성을 따져서 시급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실제로 얼마큼 성능이 절단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술이 많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부터 목록을 작성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증인선서 하신 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 홈페이지에 보면 팩스예약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다가 우연히 느낀 것인데 팩스예약 제외대상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그래도 홈피 가끔 들어가 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회 있으면 홈피 관리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환자들은 팩스로 예약접수를 받는데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요? 팩스예약대상자 중에 접수대상 제외되는 사람.
저기하시면 앞에 원장님한테 빨리 자료를 넘겨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 하신 분들만 하시라고 했는데 원장님, 죄송하지만 의료원에 팀장님들은 직급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급에서 5급입니다.
우리 공직자로 보면 몇 급이죠? 시청 공무원에 준했을 때 의료원 팀장님들이 지금 몇 급이라고요?
급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예를 들어보면 백령병원 원장님이 5급인데 우리 시청 공무원에 준했을 때는 6급으로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은 지금 현재 몇 급이시죠?
3급, 4급, 5급입니다.
보건직 3급, 4급이요?
보건직, 사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팀장님들이 답변하기는 의회규정상 그렇고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원장님.
원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지금 인천의료원은 행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행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천의료원이 밤낮 적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야단맞을 수 있는 거예요. 행감 받으러 왔는데 과장님들이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행감 받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관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는 과장하고 팀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과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이 팀장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급이 어떻게 돼요?
팀제로 바꾸면서 과장을 팀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으로 명명되시는 분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직급이 똑같아요?
과장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팀제로 바꾸어서.
팀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까 소개하신 분들은 과장으로 소개하지 않고.
앞에는 부장이고 뒤에가 과장급 팀장입니다.
부장님이 선서하셨으니까 원장님하고 부장님이 행감장에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관련 부장님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해 주세요.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팩스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외자가 있습니다. 예외자는 예약을 받을 때 진료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팩스로 예약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팩스예약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대상자를 홈피에 게재하는 것은 진료의사 분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외시켰다는 답변이신데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전화로도 예약접수가 가능하고 인천 시내만 해도 종합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예약접수는 담당 진료의사의 확인절차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일반 종합병원도 크고 작은 병원이 많이 생기니까 인천시의 의료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되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을 더군다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초진의료수급자, 장애등급대상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의료원의 설립취지 하고는 아주 어긋난다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방공사인 인천의료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내지는 어떤 우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홍보를 해서 자체에 차단을 해 버렸어요.
관리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의 본래의 설립취지, 진료목적하고는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부장님도 여기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왔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병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고엽제환자랄지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일반병원과 차별화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과 관련해서 예약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약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 시민의 알 권리, 진료의 평등에 저해되는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홈피에 올리는 부분을, 돌아가셔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진료의 평등권이 보장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차별 없는 진료예약 그래서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차별 없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우리 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개편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하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사 몇 분이나 됩니까?
26명이 있습니다.
레지던트는요?
8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입원환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 입원환자는 250명 안팎입니다.
그리고 하루 왔다갔다 통근하면서 치료하는 환자들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래환자라고 합니까?
외래환자는 1일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6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진료가 9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올해 아직 결산은 안 해 보셨지만 흑자가 났습니까?
금년에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것으로,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는 없어요?
일반개인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물론 전공과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평균 몇 명 정도 치료를 해야 유지가 됩니까? 그냥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수준의 종합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은 얼마, 개인병원까지 알고 계시면 개인병원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일단 인천의료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의료원수준에서는 입원환자 기준으로 300명, 외래환자 800명 정도면 손익….
300명, 800명, 1,100명 정도면 흑자가 난다는 겁니까? 현상유지는 된다는 겁니까?
물론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사실 900명, 1,000명, 의사가 스물여섯 분 그리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흑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운영에.
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적자는 지난해에 25억 적자가 났습니다.
당해연도에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에 2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00명 정도,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900명, 1,000명이 1일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 150명 차액이 1년에 25억 정도 손실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계산이 됩니까?
아니, 입원이든 외래든 진료는 한 번이니까 그것을 전부다 하루에 치료하는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구체적인 자료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100명에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사람당 2만원이든 1만원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한 사람당 치료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외래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1인당 평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원은요?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진료비….
아니, 외래환자는 1일 삼사 만원 정도이고 입원환자는 1일 돈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전혀 준비가 안 되시나 봐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호사들 많이 뽑았죠?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과장님들이 자료를 뒤에서 전달해 주시든지, 과장님들은 뭐하러….
아니, 간호사 뽑는 담당부서 부장님이 누구세요? 부장님.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25명 뽑았습니까? 몇 분 뽑았습니까?
40명 뽑았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린 게 40명으로 올려놨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뽑았던 인력은 아직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로 일단 그렇게 뽑아놨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미리 뽑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미리 40명을 뽑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쓰겠다고 뽑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40명 뽑은 거죠. 추가적으로 쓰고 안 쓰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40명을 쓰겠다고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원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4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호사들이 1년에 이직되는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이직된 간호사 숫자를 다 뽑는 겁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매회 삼사 회 정도를 계속 뽑았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직이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호사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럼 삼사 회 정도 수시로 뽑았는데 분기별로 따져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삼사 십 명이 이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죠? 어떻게 삼사 개월만에 삼사십 명이 나가고 삼사십 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에 문제가 많죠. 어떻게 그런 운영을 하십니까?
간호사 수급의 문제는 저희 병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간호사 수급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직률이 삼사 개월만에, 간호사가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삼사 개월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2008년도에 인터넷에 올린 숫자하고, 간호사들을 몇 분이나 뽑으셨습니까?
원장님,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준비 다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행감준비가 안 돼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돼서, 보니까 그 원인이 그 동안 의료원의 체계상 팀장님들이 답변을, 답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규정상 안 되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번만큼은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 팀장님까지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감면대상자 있죠?
직원들 감면대상자죠?
직원들 2007년도, 2008년도 감면대상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면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8,97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가 얼마죠?
8,97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것은 94페이지에 9월까지 8,02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료받으면 1억이 넘겠네요? 한 1억 정도 나오겠죠?
인천의료원 적자 운영이 어떻게 되죠?
전년도에 25억 적자가 났습니다.
25억이죠?
그러면 25억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천의료원 직원한테 1억 적자에 플러스시킨 거죠, 결론으로는?
아니, 1억에 직원들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감면대상자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직원 이외에 다른 감면대상자 행여환자라든가 그런 감면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350명, 그렇죠?
전공의 17명, 경비, 청소, 감면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그러면 지금 25억씩 적자인데 노조는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병원이 1년에 25억씩 적자인데 거기 노조가 함께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흑자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밥그릇은 다 찾아먹고 인천 혈세는, 노조가 인천 혈세를 함께 빼먹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원장님께서 시정해야죠. 원장님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죠?
물론 취임하신 지 2년 됐는데 금년에 적자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적자폭은 줄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적자가 왜 되느냐 근본적인 것 대책을 세우세요.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리부장님, 1일 입원환자, 외래환자 해서 950명, 1,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1,100명 정도가 되어야 현상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0명을 1일 5만원 계산해 봤어요. 1일 5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365일을 하니까 18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넉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례식장, 주차장 등 해서 어쨌든 수입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억 적자 나온다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다 말씀은 못 주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전체적으로 의료원 경영실적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의료수익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2007년도 1년 동안 25억 수익을 냈습니다.
2007년도에 장례식장에서 25억 수익이 났다?
네, 주차장에서 1억 9,000만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료수익에서 마이너스되어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25억 적자가 발생했고 이것은 기업회계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퇴직금충당금이랄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25억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장례식장하고 주차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100명 정도면 장례식장을 그만 두더라도 현상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25억, 주차장에서 1억9,000이 추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 25억 적자라면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들 성과급 받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성과급을 받는 겁니까?
일반직원에 대한 것은,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어떤 성과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년 저희 병원은 운영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게 운영평가입니까?
저희 병원의 진료와 관리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년 1회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등급에 의해서 평가 등급의 성적에 따라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크게 보면 의료의 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의 민주성 그 다음에 관리의 합리화 이런 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맞지 않는 부분이냐 하면 경영합리화도 안 됐어. 최소한 성과급을 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경영합리화라고 하면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적자가 25억씩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무슨 성과급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게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병원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이 적다 많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약사 한 분 구하는데 어쩌구저쩌구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내부 수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 차라리 장례식장 하나만 하지, 장례식장 하나에 25억 적자를 보는데 의사 스물여섯 분이 진료하는데 25억 적자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이것은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어떤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감사받은 것 있죠?
그 자료를 제가 볼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인한테 묻겠습니다. 물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 장비, 인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부분에서 시설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장비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진들을 초빙해 오려고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병원 시설이 개선되고 장비가 현대화되면 2010년도부터 경영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어서는 안 될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성과급 받는 것 있죠?
이것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과급은 진료과 의사들의 진료 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진료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의 돈이 빠져나가서 그만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럼 의사선생님들은 제대로 진료는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어디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수가….
지금 환자 그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환자는 1,000명 정도 들어오면 스물여섯 분 선생님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자손익분기점을 하려면 적어도 50%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에 있어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면 성과급 드릴 수 있습니까? 1년에 25억 적자 보고.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의사들의 급여가 일반병원 의사들 수준의 급여와 비교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으로 해서 의사들 급여를 다른 병원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의사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상은 성과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여는 다른 병원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으로 급여를 맞춰드리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런데 급여를 맞춰주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줄 수 는 없으니까 개인에게 조금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9월 말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내역이 이 정도입니까? 12월까지 가면 8억, 9억 되는 겁니까?
지금 의사들 성과급은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총액 연봉으로….
아니, 자료에는 진료성과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원장님 말씀, 관리부장님 말씀을 듣고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맞는 부분이 10%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하루 몇 명이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병원이면서 특히 장례식장에서 1년에 25억씩 흑자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1년에 25억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내지는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계획서를 그러니까 하루에 1,100명, 수익 얼마, 월별 지출되는 것 얼마, 장례식장 25억, 주차장 1억 9,000만원 등등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있죠?
장례식장에 화환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번에 김용근 우리 위원장님 화환도 많이 들어왔던데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장님 말고 관리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례식장 꽃 관리는 그것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유족이 필요할 때는 유족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엽제회원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해서 고엽제회원들이 회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환이 들어오면 끝나고 발인하면 다 안 가져가고 남는 것 아닙니까? 남는 처리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처리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그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까?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처리비용을 받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은 보내지 말라고 하는 상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받지는 않습니까?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40명을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명단이 25명 채용으로 인터넷에 떠있어요. 어떻게 40명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착오가 있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퇴직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40명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예정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올지 아니면 저희 병원보다 더 선호하는 다른 병원으로 갈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채용을 확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니, 25명을 뽑아놓고 또 예비채용후보로 40명을 두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것도 이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5명 된 것은 계속 대형병원에서 간호인력 수급문제 때문에 간호인력을 많이 공개 채용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이 대란이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예비해서 이번 졸업학생들을 미리 예비합격자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간호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 병원에 채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호하는 병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을 예비해서 미리 공개 채용을 해 놓은 거거든요.
40명은 25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에 2007년도 퇴직하고 수급했던 인원이고요.
굳이 40명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었네요.
이해가 되고 앞으로 직원결원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그때 그때 해야지 1년 내내 결원된 것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뽑는다는 것은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뽑은 것은 아니고 결원될 때마다 그 즉시….
한꺼번에 25명 뽑았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뽑아 놓은 것은 지금 계속 대형병원에서 간호등급 때문에 간호사들을 고임금을 주고 채용해 가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중소병원이 굉장히 심각한 인력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신세대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25명 뽑았죠?
예비예요.
이것도 예비예요?
예전에 뽑아놓은 것은 예전에 퇴직한 사람들.
25명은 언제 뽑았습니까?
뽑은 것이 예비예요.
40명은 또 뭐고?
40명 한 것 중에서 앞에 퇴직한 사람들 결원을 메운 것이고 이 40명 중에서 25명은 내년 예비로 뽑아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40명을 뽑았는데 퇴직한 사람들을 메우고 난 다음에 예비자가 지금 25명인 것 아닙니까?
네, 토털로 해서 숫자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40명 중에서 25명은 내년 예비고 앞에 것은 앞에 결원들을 즉각 즉각 메운 거예요.
지금까지 결원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주 채용공고를 냈어요.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서도 중소병원 때문에 많이 거론되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속 공고를 미리미리 냈었거든요.
사실은 대형병원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관리책임자 되십니까?
저는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기 퇴직자현황을 보면, 사실 어느 직장이라도 들어가면 최소한 3년 정도라도 해 봐야지 그 직장이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퇴직한다는 것은 원장님 이하 전체 분위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급료는 얼마고 근무조건은 어떻고 다 계약을 하고 도장찍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알고 들어오면서도 본인들이 한 달 월급을 받아보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못 채우고 왔다가 간다는 것은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직률이 많으면 그 회사 인기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직률이 저희 병원만 그렇다면 저희 병원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의료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이 지금 실태가 다 그래요.
그것도 실수하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병원이 다 그래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그러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분위기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병원보다 급여까지도 체계가 낮습니다.
급료가 적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급여가 적어서 2개월, 3개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하고 급여 물어봐서 급여가 적어서 다 퇴직한 사람들이어서 이번에 대책을 한 것이 간호등급을 한 등급씩 올리는 것으로 노조하고 협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군요. 인천 시민을 위해서 급료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팀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로 높이 사야 할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간호등급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행정직하고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다른 병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호사님들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끔 분위기 조성 내지는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저희는 지금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월급이 적어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손톱만큼도 책임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잘못은 인정을 하는데요. 총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한테.
저희도 간호사들을 채용할 때마다 계속 인사과에 와서 맨투맨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임금이, 저희가 연봉이 1,900만원인데 다른 중소병원은 2,400만원 정도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호사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8급으로 채용을 하던 것을 7급으로 올려서 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대로 그 박봉에 그래도 여기에 보면 23년, 7년, 8년, 6년, 9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있었습니까?
저희 임금체계가 다른 병원하고 달라서 다른 병원은 초임이 많고 연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폭이 적은데 저희는 초임이 적고 5년, 10년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폭이 다른 데보다 큽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장님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월급이 적으니까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은 사실 행감에서는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핑계, 핑계 해서야 여기에 앉아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 말씀은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고책임자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그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고 경영자 입장인데 17년, 18년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 적어도 어떻게 있으셨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페이도 페이지만 그런데 분위기로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장님이 그런 쪽을 빙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40일간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월급 몇 % 받는지 아십니까? 70%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퇴직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 말씀을 대변하는 것은 경영자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원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다면 인천의료원 위탁운영해야지요. 팀장님이나 원장님이라면 인원이 없어서 인천의료원 굴러가지 말아야 돼요. 다 그만 두어야지요.
지금 실업률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간호사, 그런 직원들 그리고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원장님 들으셨죠?
그런 분위기에서 직원들 통제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 나와서 자가반성이 없다면 의회에서 인천의료원 구조조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서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신 것도 같고 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호사수급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 중에 초임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낮고 연한에 따라서 올라가는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선을 할 때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초임은 높여주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의 임금제를 한다든지 몇 년 후에 30년이면 30년, 25년이면 25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일단 임금체계 문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임금체계 개선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는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노조하고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개인에게 봐서도 손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병원을 함께 살리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어느 부분은 노조하고 말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노조에 책임을 넘기시면 인천의료원 운영이 앞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이제 3년째 되어 가시는 거죠. 2년 반쯤 되셨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3년을 그냥 허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셨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협의체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료성과급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25억 적자에 8억이라는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초빙할 때 처음에 연봉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성과급도 말씀하시나요?
연봉 얼마로 총액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과장들은 연봉총액을 하면 인센티브, 본인이 열심히 진료하든 진료하지 않든 급여가 똑같기 때문에 의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급여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나머지 차액분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연봉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원장님 오신 다음에 체계를 바꾸신 겁니까?
원래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 대체로 보면 그냥 연한에 따라서 성과급도 올라가는 거죠?
연한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환자가 많다 적다로 따져지는 것이지 그것이 더 열심히 했다 안 했다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위료에 따른 수입에 의해서 성과급을 계산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25억이 적자인데 8억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산정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성과급이라면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진료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어서 환수를 요청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받지 않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성과급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원장님은 아예 감각도 없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성과급은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 급여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명목으로 주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성과급명분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과다하게 나갔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급여 담당하는 직원이 성과급 계산을 잘못해서 진료과장들에게 과다 지급한….
그러니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것은 환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년에 걸쳐 있는 것이잖아요.
월급을 많이 준 것을 환수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그 동안에 받았던 월급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깎이기 때문에 진료과장들 사이에 동요가 있어서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받게되면 나가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과장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연차적으로 기간을 연장시켜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 그래서 심각성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과장님들이 잘못 계산되어져서 들어온 돈을 다시 환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방사선과의사가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건만은 아니죠, 방사선과의사가 그만둔 것은.
2006년도에 그만둔 의사는 환수조치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그만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의사들에게는 한꺼번에 받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 나갔는데 그것 환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사선생님 관리가 그렇게 안 되세요?
의사들이 갑자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진료공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진료과장들에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년도에 의료미수금 체납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된 액수는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장입니다.
자료를 두고 왔습니다. 갖고 온 줄 알고 봤더니 제가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팩스로 받으시고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밀려있는지 또 10년 이상, 5년 이상 이것을 분류해서 연도별로 해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액수만 있고 처리한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오셔서 즉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성과급에 대해서 보면 2007년도에는 30명이 8억 8,0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는 9월까지 11명이 나갔는데 레지던트한테도 성과급을 줍니까?
레지던트한테 주는 것은 응급실 근무에 한해서 일부.
지금 응급실에 레지던트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응급실은 주간에는 인턴이 하고 야간에는 레지던트가 합니다.
야간에 1명입니까?
그리고 11명으로 준 것은 지난해에 퇴직하신 과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계산이 안 된 건가요?
새로 들어온 과장들에게는 2년까지 연봉을 총액으로 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시죠?
특별한 규정은….
규정 없이 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진료과장들하고 급여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충하는 부분은 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진료과장들의 연봉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연봉제시행규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답변 끝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성과급은 기존에 30명이 받다가 2008년도에 11명이 받게 된 것은 기존에 30명이 받았던 기존 연봉규정에 그렇게 진료성과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었고 현재 새로 초빙하시는 진료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진료성과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수익에 기초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오신 의사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환자수익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연봉 총액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했냐고요? 어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2년 동안 그냥 간다 하는 것.
그것은 연봉제시행규정에 지난번 규정개정을 통해서 의사수급과 관련해서 연봉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항목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초빙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의사선생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봉기준으로는 초빙할 수가 없어서 성과급제도를 한다면서 지금 채용하신 분들은 2년 동안 그런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어디서 근거했고 어디서 결의를 한 것이냐고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 가지고 2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든 어디서든 결의를 했어야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과정을 거쳐서 의사수급상의 문제로 인해서 진료과장 연봉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들어서 압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있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장님이 마음대로 당신은 2년 동안 진료성과급 없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성과급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진료성과급 제도가 기존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그런 검토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8억이나 나갔는데도 인센티브가 부족합니까?
8억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이 진료성과급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 연봉이 1억이라고 한다면 의사들 기본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월 해서 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5,500만원 정도가 기본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성과급이라고 하는 항목에 4,5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어떤 실적이 좋았을 때 자기가 월급을 받고 난 이외의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진료성과급은 의사들의 기본급여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성과급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현실화를 시키십시오. 간호사 봉급 초봉도 그렇고 의사들의 급여도 현실화시키는 것을 차라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시지 200만원 정도 월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에 정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성과급은 그야말로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적자가 나는 병원에서 무슨 성과급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제를 하건 뭘 하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료과장들의 급여가 누가 봐도 타당하게 그것을 개선해서 그런 준비를 왜 2년 반 동안 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제로 바뀌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의사들 월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의 어떤 인센티브 유발을 위해서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여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받았던 것을 1억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개인의 기본급을 4,0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성과급 명목으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제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성과급에 대해서 항상 감사원이나 시의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급여와 성과급이 진료과장들의 수입에 맞게 되지 않다고 해서 급여 체계를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급여 체계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해당의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급여 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진료과장들이 그렇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의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급 계산을 1년 이상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무 연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선에서 맞추셨다면 4,500이 됐건 5,000이 됐건 맞추시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의 연한이 있어서 호봉이 정해 질 것이고, 그렇죠?
호봉이 정해져서 가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건데 거기서 덜 받고 이럴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만 체계를 잘 갖추었다면,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4,500, 본봉에 성과급이 5,500 이런 식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기본급이면 성과급은 한 2,000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아니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자면 4,500도 안 되는 거예요. 월봉 200밖에 못 준다면서요, 기본급은? 그러면 2,400인 거죠? 4,500이 어떻게 됩니까? 100%씩 매달 계속 줬어도 그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급이고요. 기본급에 부가급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더 의문시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5,500만원 정도 맞춰서 1억을 맞춰주는데 어떤 분은 왜 이번에 새로 초빙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성과급을 안 주고 기본급 받고 일해라 하느냐고요.
아니, 기본급이 아니라 연봉제입니다. 연봉총액제.
연봉은 얼마를 주십니까?
개인에 따라 다른데요. 9,000에서 1억 넘는, 과의 수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의사들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1억 정도 받고 성과급 다 합해서 그 정도 받는데 새로온 사람들은 오면서 기본급을 9,000, 1억 받고 거기에 앞으로 플러스 성과급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과급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진료과장들의 연봉이 총액으로 결정된 과장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의사들 그러니까 2년 이상 된 의사들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봉급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다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우선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맞지 않는 것은 인천의료원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66쪽을 보시겠어요.
격리병상 확충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병상 확충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8쪽에 보면 12억 2,800만원 국비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됐는데 66쪽에는 집행내역 해서 설계중에 있음 그리고 집행액에는 다 집행해서 없어 다 제로예요. 그리고 완료여부 여기에는 진행중이에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격리병상 확충사업에 2007년도 사업에, 이 자료 있으신가요? 원장님, 이 자료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4,476만 9,000원 잔액이 11억 8,323만 1,0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2007년도 사업에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원장님.
66쪽에 나와있는 집행액 0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12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로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07년도 자료에는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인쇄물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아시는 게 뭡니까? 원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아시는 겁니까?
저는 12억 2,800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할 때 원장님 사인 안 해요?
아니,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조금 이따 나오세요. 그렇게 원장님이 안타까우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모든 자료를 잘해 줘야 돼요. 원장님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내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집행할 때 원장님이 사인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설계비로 들어간 4,400만원은 설계비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인쇄물에도 설계비가 무슨 설계비인지 몰라도 설계비가 나갔다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물을 위원님들한테 가짜로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감사받는 분이 자료가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면….
2007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설계비는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 집행됐어요?
5,000만원 예정인데 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지출액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액이 명시이월이 돼서 2008년도에 집행이 되어야지 왜 2007년도에 집행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자료가.
아니,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아야, 원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66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가.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뭡니까? 본 위원이 오늘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전부다 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돈이 나갈 때 원장님께서 사인을 안 합니까? 결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비 명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2007년도에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몰래 다른 사람이 지출했어요?
2007년도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확인 못 했어요?
원장님께서는 계속 미처 확인을 못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관리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누구십니까?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이 2008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정리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4,476만 9,000원이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언제 썼어요?
2008년 11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며칠에 이게 됐습니까?
그 날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 자료가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같은 항목에 2007년도, 2008년도 불용액, 잔액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양쪽으로 해 줬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 자료에는 그게 없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로 돼 있던 것은 2007년도 사업에다 넣어놓게 된 것은 본래 이 사업이 2007년도 10월에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할 때는 2007년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 그 자료에다 이 항목을 넣고….
아니, 부장님 돈이 엊그제 나갔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 나간 자료를 주냐 이 말이에요? 부장님, 답답하네 인천의료원의 회계장부는 그렇게 정리합니까?
2007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8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되어야, 돈은 이제 나가는데 작년도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자료를 믿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료를 가짜로 제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후에 제대로 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66쪽에 보면 이것 틀림없이 시설비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9억 7,900이고 의료장비가 2억 4,900이고 그래서 12억 2,380이야. 여기에 설계비는 없는데 시설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설계하는 겁니까?
격리병상을 하기 위해서 음압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건축회사에서는 하기 곤란하고 그런 시설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그 업체에서 최종작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격리병상은 병상을 따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시설비 공사의 한 3% 내지 5% 비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건축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민성 단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그 설계는 저희들이 전자입찰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내서….
몇 군데에서 전자입찰에 임했습니까?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의료기관 총 다섯 개 병원의 시설을 다 했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설계비도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격리병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일반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결과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공고를 했는데 또 한 군데밖에 입찰이 안 돼서 부득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업체가 수도병원에 설계했던 그 업체만이 해서….
그렇다면 수도병원에 입찰을 했던 그 업체만 겨우 한 업체만이 전문적인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잔자입찰 내고 끝입니까? 이런 전문적인 업체에 컨텍을 다 해 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고가 나간다. 견적서를 넣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해 본 일은 없죠?
개별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네, 했는데 너무너무 설계가가 적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한 것으로….
그러면 설계가는 누가 책정한 겁니까?
설계가는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소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로 단 한 곳만 전자입찰을 했다는데 참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관리부장님 이것은 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8년도 엊그제 지출된 돈을 2007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내보내는 이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공사진행 과정이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내년 2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돈을 받아서 전자입찰을 엊그제 한 사실이 왜 미리 못 하고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하고 국고지원 사업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저희 병원에 맞는 최적의 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사업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검토를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검토를 합니까? 이 사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길래 1년이 다 되도록 검토를 하는 겁니까?
작년 10월에 교부를 받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도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는지는 몰라도 1년이 다되도록 검토를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고 내려온 것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이것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은 필요할 때는 부장님이 얘기하고 부장님이 못 하면 원장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장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다른 병원보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이 최적의 시설과 좋은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적의 시설 좋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작년 10월에 교부받은 돈을 11월에, 1년이 지나서 지출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설계비만, 설계비 전자입찰은 공고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고 내는데 어떻게 1년씩 걸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오다 보니까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부리나케 공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 공고를 해서 많은 업체들의 참가가 결정됐으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첫 해에 공고하셨다고 그랬죠? 첫 해 언제 공고했습니까?
첫 해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공고를 했을 때 많은 기관들이….
그럼 처음 공고를 언제하셨어요?
8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받아서 8월이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 동안 뭘 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시설을 잘 해야 적자나는 병원을 잘 해놔야 적자도 줄이고 환자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인천의료원이 좋다는 소문도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부장이 그런 의무감도 없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아니, 10개월 동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67쪽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인프라구축 응급실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원장님, 응급실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마네킹 660만원, 휴대용 인공호흡기 700만원, 응급장비카트 3점에 990만원, 드레싱카트 3점에 130만원 전자입찰 추진중 이랬습니다. 이게 토털 2,480만원이에요. 전자입찰 언제 냈습니까?
이것은 결정이 되고 잔액 남은 것 가지고 900만원이 남아서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입찰중 그렇게 해 놨잖아요. 자료에, 전자입찰을 언제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부장님한테 여쭤 볼까요?
아니, 모든 결제를 원장님이 안 합니까?
하는데 원장님은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언제쯤이라는 것도 기억 못 해요? 부장님 언제쯤 전자입찰했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는 구입이 됐습니다.
아니, 전자입찰된 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9월에 준비해서 10월에 해서 지금 현재 구매를 했습니다.
언제 된 것 날짜 없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해 오지 않았고 총금액만 저희가 가져와서 아직 그 날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내서 물건을 다 구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구입완료한 때가 언제쯤입 니까? 대체적으로 언제쯤이에요?
10월 말쯤 됩니다.
10월 말?
그러면 6,000만원 국비는 언제 교부받으셨습니까? 국비교부 언제 받으셨어요? 아시는 분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받았던 날짜는 2008년 9월 4일자로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으니까 집행을 늦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서 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4일에 교부받아서 전자입찰을 해서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네요. 900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하실 건가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응급실에 관련된 소요되는 장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다음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원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배정받아서 준비를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외장이나 내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산해 보니까 60억 정도의 예산이 나와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20억 해서 연차적으로 60억을 받기로 금년에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10억 받은 것을 마땅하게 쓸 수가 없어서 금년에 받은 20억하고 우선 30억부터 집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관 캐노피, 창호공사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부터 외벽 그리고 현관 로비 쪽으로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60억 정도 들여서 금년에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하고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시의 어느 부서와 상의했습니까?
보건정책과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내년 예산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17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7억 5,000만원이면 47억 5,000만원인데 약 12억 5,000만원이 60억이 되려면 부족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리모델링한 것이 7, 8, 9, 10, 4년 동안 합니까?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2010년까지 하고 지금 계획은 내년 예산 17억 5,000만원까지 한 예산으로는 외벽과 1층 로비, 외래까지는….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작년 10억, 금년 20억 해서 30억 중에 지금 지출한 내역을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이것은 병원의 수익에도 직결되고 환자서비스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밝혀 주세요.
현재로는 지출하지 않고 창호공사하고 캐노피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호는 얼마 들 예상이에요?
지금 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노피는?
캐노피 1억 그 다음에 소회의실 1억 그래서 10억을 금년도에 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 시작하려고 그런다?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금년 내에 마무리하신다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단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창호는 어디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런 계획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고 전체적인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돈을 10억이나 쓰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1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설계 기본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것 있어요. 잡아놓은 것 좀 보여주세요.
계획서 여기에 없습니까?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소회의실에 1억, 회의실이 없어서 병원 적자 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이 따로….
알았습니다.
그 계획서 지금 팩스로 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내년 초에 외관 공사하는데.
외관에 얼마나 예상하세요?
지금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관만 20억?
그러면 30억이 다 없어지네요?
그러면 내년 공사가 외관까지 마무리하는데 몇 월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예정은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8월이면 외벽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17억 5,000만원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하실 겁니까?
로비, 1층 외래, 2층 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천의료원이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것은 이쯤하고 그렇다면 인천의료원이 해마다 이삼십 억씩 적자가 나지요?
금년 초에 인천대학교하고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어떻게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까?
그 동안 추진을 해 왔고 인천대하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의료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대와 통합해서 의대부속병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시하고 삼자 합의도 했습니까?
서면으로는 아직 추진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는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쭉 준비해 왔습니다.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의료원 삼자가 모여서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쯤 합의를 하셨습니까?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금년 2월, 1월 30일에 원장님이 삼자실무협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날짜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상반기 안에 조직이나 인력통합작업을 끝내고 인천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월 30일에 발표하셨는데 발표의 주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조직인력 통폐합작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통합추진단계에서 인천대 법인화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인천대와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률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삼자가 만나서, 1월 30일에 원장님이 이렇게 발표하고 지금까지 그 사이에 삼자가 만나서 의논한 사실은 있습니까?
몇 번이나 되십니까?
구체적인 횟수는, 시에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학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삼자가 또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하고는 여러 차례 만나서, 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도 없이 언론에 해 버리는 겁니까?
저희 의료원에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내용의 용역을 주신 겁니까?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도 용역을 주어야 돼요. 그것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측에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측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자문한 것에서는 법적으로 통합하는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시의 출연으로 해서 남의 돈이라고 그래도 아니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요.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모든 일이 신통치를 않습니다. 지금 관리시스템 또 모든 회계문제 이런 문제를 볼 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럴 바에야 아예 민간한테 위탁하고 말죠. 위·수탁, 서울도 보라매병원하고 했듯이 그렇게 위·수탁 관계로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은 사업가이십니다. CEO예요. 어떤 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로 이어져나갈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시설장비가 개선이 되고 좀더 우수한 의료진으로 보강이 되면 2010년도 이후에는 경영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획기적이 아니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위·수탁 관계로 아예 처음부터 돈 더 들이지 말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돈을 들이는 거예요.
하다 못해 양자가 통합을 하는데 법률자문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양자인데 지나가는 시민들 잡고서 우리가 인천대학교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이것 잘 몰라서 용역준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참에 그러지 마시고 돈 더 들이지 말고 아주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로 넘어가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수탁관계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연간 시설개선사업비로 몇 십 억씩 주고 또 적자폭이 몇 십 억씩 되고 그러느니 매각을 하든지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감사장소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인천의료원 김종석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위직급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뭐를 믿고 자꾸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연구할 과제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장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원장님께서 그 동안 있으시면서 의회에 요구할 사항 또 선언적으로 말 못 할 사항 여러분 들으세요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셨어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실망이 너무 앞서요.
원장님께서 근무하신 지도 몇 년 되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상당히 고급환자는 안 와도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그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업무파악도 전혀 안 되시고 병원에 가보면 뭔지 좀 어둡고 분위기도 무거워요. 이런 것 좀 개선할 생각 또 그런 것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 너무 답답해.
그리고 다른 병원들 다니시면서 내가 비교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올 봄에 그랬을 거예요, 작년인가. 국립암센터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 가보셨어요?
그러면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니야. 간호원들, 노조원들도 가보라고 그래요.
자기만 살길 찾으면 다 죽어, 서로 상생을 해야지. 그리고 서로를 신뢰 안 하면 다 죽어. 특히 우리 의료원은 시민세금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슴 깊이 뼈저리게 생각해서 서로들 각성을 하고 해야 돼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 3대가 운행되죠?
아직도 운행이 부실하죠?
개혁을 해야죠.
우리 인천시의 다른 부서에라도 그 양반들 정년퇴직, 차가 폐차될 때까지라도 받아달라고 해서, 원장님이 할 일이 뭐예요? 하루에 병원 바깥에 두 바퀴씩만 돌아보면서 건물만 쳐다보세요. 생각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간부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내 병원에 애착이 있어. 정말 원장님한테 실망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물론 되는 소리도 있고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그 답변이 너무 미흡해. 너무 모르고 있어. 이런 절차 모르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불신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럴 때 개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의료원에 수리비로 24억 들어가고 앞으로는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경영합리화 한다 하면 되지 답변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맞아 답변도 못 하고.
하여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병원 외곽을 돌면서 내가 의료원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하루 두 바퀴씩 돌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바깥에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개혁하는 것, 지금 주차장 정비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도 좀 욕심을 내서 많이 개비해서 병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고도 정 안 되면 의료원으로써 특색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도 내놓으세요.
만날 원장님 잘못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도 할말 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우리 원장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깊은 뜻은커녕 겉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속에 있는 말씀 다 못 하시겠지만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라도 더 업무파악을 하셔서 좋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병원이 꼭 흑자를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직원감면에 대한 추가 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래진찰을 할 적에는 전액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CT, MRI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찍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MRI는 38만원입니다.
그러면 50% 할인하면 19만원 할인되는 거네요.
또 여기 보니까 수술할 적에도 50% 감면 그런데 직계가족과 배우자, 부모 및 친정 부모로 한다. 대상이 아주 넓어졌어요. 그렇죠?
아까 노조에서 만든 병원협약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적자가 되고 있는데 노조는 찾아먹을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먹는 인천의료원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의 의약품 채무액이 2004년도에는 15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2007년도에 얼마나 채무액이 나왔습니까?
그 때까지는 3개월 체불이었는데 점차 연장이 되어서 지금 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2007년도에 얼마인지 모르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43억입니다.
2007년도 채무액이요?
2008년 9월 30일 기준으로 43억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10월로 기준하면 채무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가는 월 5억 정도 되는데 6개월 체불이 되어 있어서 34억입니다. 6개월 체불된 것은 마찬가지로 6개월이기 때문에 34억 비슷하고 소액비품구입으로 8억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한 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9월이나 10월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약품이 이렇게 채무가 많은데 인천의료원에서 공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혹시 채무액이 많아서 질 떨어지는 것 들어오지는 않나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의약품 구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의료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의료원은 14개월, 부산의료원은 11개월, 서울의료원은 4개월, 대구의료원은 6개월 정도 약품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지급 채무현황 자료를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의료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및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임직원 등에 대한 의료비 감면 제도에 대하여 시정 바람.
두 번째,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팩스예약접수 대상 제외자가 있는데 차별이 없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 번째, 진료비 성과급, 간호사 초봉 등 직원의 급여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이직률 감소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직원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배치할 것
다섯 번째, 진료성과급 과다 지급액 중 미회수 건을 조속히 완료 조치하기 바람.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가 미비하므로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일곱 번째,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첫 번째, 버스운행 이용실적이 미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 원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경영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총무과장 정규원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미생물과장 허명제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시험검사실장 이성모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진료부장 김민섭
관리부장 진재완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
백령병원분원장 윤용덕
총무팀장 김종심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약제팀장 김양선
간호팀장 정춘원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물리치료실장 이미란
의무기록실장 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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