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0건으로 첫째, 예산집행시 전용,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시 당초부터 내실 있는 예산 편성바람.
둘째, 의료비 부당이득 사례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환수조치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강력한 예방대책 강구하기 바람.
셋째,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 중 10년 이상 체납자에 실태 재조사 실시 및 전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정리를 금년도 내에 완료 조치바람.
넷째, 청소년 흡연 피해사업, 10대 미혼모 학업대책, 소년소녀가정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은 청소년 업무로 교육청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인천시와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다섯째, 어린이보육시설에서 양질의 급식제공 위반, 잡부금 과다수납, 통학버스보험 미가입 사례 발생이 있는 바 강력한 대책 조치바람.
여섯째, 자활센터사업에 대한 기존 참여자들이 수년간 자립을 못 하고 중복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초 자활센터의 취지에 맞는 자립 방안을 강구 바람.
일곱째,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구성 목적에 맞게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여덟째, 노인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하였는 바 추진 시기를 늦추더라도 토지 구입 등의 절차가 조속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소홀히 하여 차후 사업추진 시 비용 과다소요 원인 발생이 우려되므로 내년도에 토지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
아홉째, 치매실태조사에 따른 치매환자 및 치매의증환자에 대한 시의 종합 대책 수립 바람.
열 번째, 열악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여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첫째, 공공시설 내 자판기 임대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바람.
둘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에 철저.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군·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실태를 분석, 요구사항 반영 등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방안 강구 노력 바람.
넷째, 공공기관, 시, 군 ·구에서 장애인 채용 규정을 지키도록 하며 장애인 채용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다수의 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다섯째,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일반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사용 등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할 것.
여섯째,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 부근까지 보호자들이 인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일곱째,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30~50%가 되도록 노력할 것,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조속히 구축할 것.
여덟째,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아홉째, 여성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회계, 사무처리 등의 위법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강구.
열 번째, 여성발전기본계획을 군·구와 여성전문인력과 함께 공동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열한 번째, 위기가정 청소년 및 아동문제를 발생현상 위주로 접근해서 해결하지 말고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적 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 강구.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첫째, 저소득층 아동이 장애발생시 판정기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는 바 관내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판정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병원측과 협의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둘째, 자원봉사자가 2014년 100만인 목표 계획인 바 봉사자수 증가보다는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
셋째, 지역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지 인근에 설치토록 하여 부양의무자가 수시로 봉양할 수 있는 대책 필요.
넷째, 사회복지법인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므로 비교하여 적정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다섯째,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가 과중한 바 국을 2개로 나누고 기형적인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아울러 위생정책과의 원산지표시제 등 업무과중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여섯째, 노인무료급식소 1식 지원 단가가 현재 1,800원으로 이용층이 저소득층 노인들이므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칼로리 및 알맞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검토 바람.
일곱째,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미대상자에 대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속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기 바람.
여덟째, 옹진군, 강화군 등 지역 특산물을 명품화하는 지원방안 강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