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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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2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유인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평상시 업무보고 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한 장만 하고 나머지는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27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범위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학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유무를 자료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종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치결과가 좀더 자세한 결과물은 없고 원론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나 하는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미스인천선발대회 때 중요한 것은 거기 갔던 아이들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했던 그 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구에 시정주의 조치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그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 결과들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3년째 같은 답변입니다. 언제나 보건복지부가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한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지금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30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지난 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우리 인천시는 그것과 똑같이 갈 겁니까?
그것은 각 복지관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능할까요?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인데 어차피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복지부에 독촉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나오나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인건비가 복지관마다 서로 다르고 또 시설에서의 인건비들이 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시라도, 서울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래서 인천도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3년째 계속 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다, 세웠다 이런 것을 봐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소아비만이나 비만예방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 됐으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어서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또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강사 풀제를 이번에는 만들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답변이 계속 원론적인 것이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정의 아이돌보미 아동지원사업도 보면 인천장애인부모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는 여성노동자회가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하고 3년째 이 일을 해서 지난번 결과물도 발표했는데 그런 기관에는, 이것은 채택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지난해 말씀드렸던 장애아동을 적기에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들이 그것을 더 빨리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병원을 일정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료원에 의뢰해서 한 적도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이나 길병원하고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데리고 일정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정기간에 아이의 장애판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든지 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했는데 계속 원론적인 것이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나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책까지 나와 있나요?
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요?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활동기관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기관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반대로 선량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이 위축될 그런 염려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해서 단순히 취소보다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인정기관으로써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동인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거기는 취소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것을 그 기간동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택해서 자원봉사를 해야겠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애아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업공모를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금년에 처음 지정이 됐었고 또 건강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니까 그런데 노동자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해 보고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판정과 관련해서 병원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애판정을 받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육시설 전수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적에 처리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원론적인 그러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처리과정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요새 여성복지보건국을 보니까 업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정신이 없어요, 저도 조율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 31페이지, 34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청소년 흡연에 관해서, 31페이지는 미혼모 학업에 관해서, 34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 청소년 관련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같이 서로, 지금 다른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시스템구축을 하지 않으면 매년 사실 업무보고에 숫자 나열해서 넘어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흡연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중요하지만 영상홍보를 해서 진짜 담배를 피면, 상시 수시로 영상홍보합니까? 우리 시에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영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각 학교에 다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CD제작을 몇 건이나 했어요?
학교에서 하느냐 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홍보 CD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보여주고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 담 밑에 가니까 담배가 수북해요. 이것이 홍보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때 금연을 권장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단속이나 홍보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의 내성에 걸맞는 홍보가 있어야 그 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대책을 학교와 교육청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혼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호소에 있는 저기도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일어나는 미혼모가 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임신하면 퇴학 처분하나 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혼모 수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신했거나 그러면 그 애들은 부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본인도 몰라서 그런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애를 정상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끔,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바퀴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에, 여성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 우리 모든 부서들이 한번 오후에 분임토의를 해요. 그렇게 과제를 만들어요.
제가 인발연에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여성정책과에서 몇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 본들 언밸런스가 나요. 왜, 우리가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때 용역 준 것 보면 얼마나 엉터리예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조합한 수준이야. 이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을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 사업 거의 90%가 일선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구에서 시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군·구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한 것을 우리는 지도 감독과 상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시 지도 점검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잘 하는 데를 집중 가서 배우게끔 홍보하게끔 해요.
일례를 들어서 어느 구청 보건소를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갔대요, 이 보건소만큼 벤치마킹해라. 그러니까 어느 구청에서 뭘 잘하면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다 번지게끔 그러면 우리 시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서로 의논해서 짜맞춰가면 그래도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도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진짜 복지를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정리를 해 보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군·구에 대한 평가라든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또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워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이 문화체험할 때, 공연할 때 공유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35페이지 보면 공문 보냈다 이거예요. 이래서 해 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진짜 현장 점검을 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왜 안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이나 보내서 해결될 일이면 자율적으로 다 했어요. 이런 식의 일은 지양해 달라는 거죠.
네,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보도 상에 보면 10가구당 4가구가 고교 진학을 못 하고 있답니다. 인천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고교 진학이요?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고 있대요. 10명 중 4명 정도가.
그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천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정이 인천에 총 몇 명이나 돼요?
전체가 7,4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정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지원팀을 새로 만들어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녀가 학교 진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해 온 지….
잠깐만요.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 차원에서 거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칠천여 가구가 되는데 행사를 합니다, 몇 백 명 그리고 다문화가정 무슨 홍보행사 이러지 마시고 실제 각 군·구에 시키세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7,000가구에 다 홍보를 보내요. 뭘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애들 교육문제냐 뭐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사회와 같이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은 이렇습니다.
제 자식도 만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하고 가르쳐도 나가서 조금 삐뚜로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은 것 알아, 넘으면 안 돼, 그런데 가다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 군데에서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7,000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며 그 아픈 데를 긁어주고 이 사회에 접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고 받고 계세요.
그냥 하고 있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상담원들과 센터의 교사들이 나가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하고 어려운 부분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 군데에 대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인원 현황을 유인해 주시고요.
두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도자료에 보니까 목욕탕에 대장균 검사, 욕수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1차 단속을 해서 걸렸으면 그러니까 주인 보고 물 떠오라 이거야 그 주인이 무슨 물을 떠다 주겠어요. 이게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목욕탕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지저분한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집중적으로, 행정 집행이 뭐예요? 계도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속은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삼아서 시, 군·구에서 제대로 하는지 한번을 하더라도 표본으로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집단급식소의 식품검사, 일반음식점을 보면 사실 우리들은 식당의 주방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 봐도 그렇고 얼핏 우리가 식당 안을 봐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속에 단호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셔서 또 걸린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음식에 이게 들어가면 미치는 파장도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육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재수 없게 걸렸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 파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목욕탕 검사하는데 물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지금 목욕탕에 대한 욕수 수질검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검사원들을 소집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고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님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요구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09년 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아시아계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참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태조사 자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 가정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 가장들이죠. 남편들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우리 시에서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이민여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에 대한 시부모를 비롯해서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후속 조치에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혹시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준비된 게 있나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세 군데가 있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가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서 우선 한국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선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국음식을 만든다거나 또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그들은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실제 가정방문을 해서 자녀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센터별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들로 하여금 개개인 가정에 대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설문조사한 거죠?
네, 개별방문해서 설문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언제쯤 한 겁니까?
우선 1단계로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1명은 치매환자죠? 판정된 겁니까?
설문조사 결과치매라고 판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321명이 치매의심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치매환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환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2,321명 치매의심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매환자가 아니고, 완전 치매환자라는 판정을 내린 게 아니고 치매가 의심되니까 가족들이 살펴보고 또 병원과 연계해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라는 사항들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홍보를 하고 지금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가족들로 하여금 노인들을 본격적인 진찰을 받게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니까 치매로 의심이 된다 이런 사항들을 가족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치매가 의심된다라는 사항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단 알려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이라면 이분들에게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2,321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분들은 치매환자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죠?
그렇게 국장님도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2,321명에 대해서 일단 가족에게 알리고 개인 별로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보면 46%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치매 또는 치매의심 대상입니다. 치매환자 하나 생기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잘 아시죠?
누구든지 잘 아실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건데 가족이 치매에 걸린 분도 있을 것이고 부부 간에 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작년 4개월 동안 한 것하고 금년 연말까지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의 위생정책과에 일손이 굉장히 많죠?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검사를 할 것이고 감독을 할 것이고 처리를 할 것이고 이런 게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명예감시원이라든가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위생지도를 나가고 점검을 나가고 또 군·구와 함께 합동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제로 어렵지만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00% 소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시행된 원산지표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다 인원 증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직적이고 또 치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을 감축할 때는 감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이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인원을 늘려줘야죠. 그렇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원 늘리는 계획이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일이 많이 늘어난 부서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대표적인 다비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소관이 연수구도 해당이 되죠?
연수구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업무는 뭐고 연수구의 업무는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법인시설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책임이 있고 일차적으로는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기 개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고앉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공무원들을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어떤 공무원들 보면 밤 8시까지도 있어. 어떤 때는 전화가 와. 퇴근 안 했어요? 왜요? 일이 많아서요.
물론 일의 성격도 저기 하겠지만 한 번만 가면 되고 한 번만 목소리 들었어도 될 일들이에요. 어디 감히 장애인들을 근방에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거리까지 가게 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자기 가족병원이라고 그러고 갖은 구실을 붙이고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영락원은 어떻고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사회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그 마음 변치 말고 해야지 국가에서 돈 뜯어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 고통 주고 있잖아요. 이게 관리 부재입니다, 관리부재.
일단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묻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설을 관리하라고 공무원들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 만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공무원들부터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무원부터 정리해요. 그래야 일 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진급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해야 편해, 지금은 어렵지만. 자꾸 꼬리물듯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권력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불감증이야, 불감증. 공무원도 불감증 시설장도 불감증,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바꿔 앉을까요? 국장님 그 대책부터 세우세요.
만날 숫자가 어떻고 이것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관리자부터 바꿔, 재교육시키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뭐 배우고 왔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서 내 새끼 기르듯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로 고통을 덜고 갑시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마땅히 공무원의 책무이고 수시로 확인하고 챙겨보고 또 어려운 부분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호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내 가족처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법인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법인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답이 안 되는 데요. 신상필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시설장들이 알아서 해요.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지금 회사라면 다 망할 회사들이야, 그런 사람들 회사에 두면.
아니, 철밥통도 어느 정도지 국장님이 일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가리지 못해서 그래요. 좀 장막을 걷고 단호함을 보여 주세요.
올 연말에 인사가 있죠? 그때 반영 좀 하시겠어요? 저도 악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 아니야, 저 사람한테 나 육탄 맞았다고.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들 엄벌하세요,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연말에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도 일 벌어진 것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영락원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실타래처럼 엉켜서 못 풀어요. 이것 어떻게 해요. 보도 나서 파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말씀을 속시원하게 한번 해 줘보세요. 단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단호하게.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압류되고 있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양급여기관을 해지하고 시설운영비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법인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파산밖에 없어요. 엉켜도 너무 엉켰어. 그것 살살 건드려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몇 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얽매여서 가냐 이거예요. 단호히 파산해서 내가 보기에는 다섯 개를 쪼개서 가볍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관리자들이 승진해 있을 거예요, 빈 책상 왔다갔다하다.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책임 소재 물으세요. 그래야 뭐가 해결돼. 공무원들도 눈을 반짝 뜨고 일하고 우리 의원들은 4년마다 선거 때 주민이 판단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이것 문서로 해 가지고 오세요. 관리 잘못한 것 맞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역학조사해서 어디로 갔는지 책임소재를 다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간들 그 밑의 공무원들은 피곤 해. 왜,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관으로 있으면 피곤해요. 그것부터 정리하면 우리 인천시정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정책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복지비용이 안 세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노인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명간 모일 겁니다. 10개 군·구, 교육청 모이는데 다른 과도 모여서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과가 분임토의해서 도대체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처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접하는데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406쪽에 의료보호대불금 각 군·구별로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매년 결손처분 내역을 정리할 때 다른 군·구에서도 결손처분내역을 접수 안 받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것인데 이것은 남동구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각 10개 군·구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결손처분할 사항이 없는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남동구 1건, 9개 군·구는 없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확인된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군·구별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408쪽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현황, 체납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10년 넘는 것이 많지요?
제가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세하게 조사하면 아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체납정리기간이나 체납자현황에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옮긴 것 같아요.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사망한 것은 없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체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표시된 것은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해야지 무조건 안고 간다고 해서 의미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손처분하고 이런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것도 남구하고 부평구가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거죠.
환수조치를 하는데 환수조치하기 전에 예방이 되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건수가 매년 불어나는 것을 보면 왜 중복되는 것인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수조치 이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과 이것을 신청한 부분과의 연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의 모범음식점 부적합업소 지정취소 건 287개, 이것 내년에 엑스포행사, 2014아시안게임 행사가 많지요.
그런데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지정해 놓고 관리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다음에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종사자들, 업소 사장님들 교육 같은 것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기존음식점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래서 기 영업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매주 발생하는 대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적발건수가 많은 것 보면 교육이 부족하지 않는가, 1년에 한 번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있죠. 그것 허가받기가 대단히 어렵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습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운영이 충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설립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법인허가가 까다롭다보니까 1개 법인에서 2개, 3개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자체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꼭 1개인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으로 신규법인설립 자체 허가가 어려우니까 기존 법인설립허가에서 2개, 3개씩 연계해서 하는 것,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설의 경우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설립허가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신규설립허가를 쉽게 낼 수 있도록 아니면 그렇게 해서 1개 법인에 1개씩 운영하면 더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다롭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영락원, 한생원 등등 해서 사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늘어나고 기존법인에 자꾸 연계해서 하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고가 나게 되면 연계해서 사고가 동시다발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것은 현행 법령 자체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복지부에도 건의해서 개정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16개 시·도에 법인설립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16개 시·도 법인설립 조건은 복지부 조건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무료급식소 한 끼 먹는 단가가, 우리가 지원하는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무료급식소는 1,800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식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서 식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식단 메뉴는 뭡니까? 국수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밥입니다.)
사실 제가 노인정, 무료급식소, 사실 무료급식소 같은 데 가보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현장이 대단히 안타깝게 보이죠?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실제 참여해서 식사 한 끼를 잡수시려고 오시는 노인 분들 중에는 하루에 그 한 끼 먹고 견디는 노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다음에, 지금 1,800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서 단가를 올려서라도 그런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식단메뉴를 짤 때 영양가치라고 하나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하시더라도 좀 하루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 식단메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감하게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취업박람회 열었죠?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많이 왔습니다.
장애인들을 채용했을 때 채용한 기업주가 특별히 어떤 지원받는 것 그런 것이 있지요, 특혜?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면 회사에, 저희 지역구의 경우는 준공업지구다 해서 공장들이 많아요. 사실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눈에 뜨이지 않아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그 기업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특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기업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장애인채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드린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꺼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고용안정센터나 저희나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 그런 특혜가 있는 것을 기업주가 몰라요. 기업주가 알면 장애인 채용을 합니다. 그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져요.
중소기업주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장애인 채용만 하라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채용하는데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고용안정센터나 노동청과 연계해서….
그리고 각 산업단지, 공단에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본부에서 각 기업들한테 공문을 내보내면,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장애인 채용하시오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어떤 지원, 특혜, 몇 명 채용하면 얼마에 몇 년 거치 얼마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요. 알고는 계시지요?
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부평산업수출공단에 가서도 간담회 한다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전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생소하게, 그냥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장애인 좀 채용해라 하는 것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공문을 보내시면 공문 받고 협조가 많이 안 되겠는가.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약자 분들, 어려운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도 있고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내지는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대로 보면 13쪽의 공공시설에 매점자판기 임대 시에 장애인 등에 임대 협조요청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혜택을 좀 철저히 해 달라했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한 것은 임대 협조요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하고 사업소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구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아직 재계약할 때에 바꿀 수 있을 여건이 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여튼 시본청, 사업소보다 군·구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주로 공무원 노조가 하고 있지 않나요?
내용이 파악하신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기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잘 파악하셔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96개소에 위반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위반업체가 언론공개를 하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왜냐 하면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의 성격상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96개소나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구에는 전체사항을 게시했는데 언론에 한 것은 개개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고 숫자만 공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어서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가 마치 그 기관들을 굉장히 감싸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한번 언론에 명단까지 공개하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아져야지 만날 위반하는 것을 조치하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보건국의 조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 없이 국장님과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국은 너무 많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데는 여성복지보건국 하나가 허덕허덕 힘들게 열심히 일 하고 계시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일에 쫓기다보니까 서로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파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결과물이라고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실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의 보고서밖에 만들지 못했을까 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전수조사를 했으면 지난해에 요청했던 것이 어린이집보육시설 전수조사하고 경로당 전수조사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해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문지 조사, 비만 이런 것도 설문지 조사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조사한 것으로만 끝나고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언제나 향상이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을 2개로 나누어서 보건이나 사회복지하고 나누는 문제도 해당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이 얘기도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하셔서 어떻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어저께 시장님이 발표하실 때는 275만이라고 그러는데 원고에는 274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나오시더니 273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통계도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보건국에서요? 정확한 숫자가 뭡니까?
인구통계는 정보화담당관실 안에 있는 통계팀에서 하는데요.
시장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든지 275만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원고는 274만인데도 275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나오시더니 273만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통일은 해야 되겠기는 하지만, 하여튼 인천광역시가 정말 노인정책국 하나 없다는 것이 고령화사회에 말이 되느냐 제가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라는 그렇게 기형적인 과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해서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노인정책과를 한번 하십시오 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 만났습니다.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담당관 하여튼 조직부서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다 만나서 얘기했더니 12월 말까지는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이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과물로 연말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관으로부터 12월 말에는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저한테도 약속은 했는데 되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열심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에 문화복지복합시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도서관 하나 없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하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일본 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직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그날 답변하신 것과 똑같이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경제청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이 얘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남성들 프로그램 해야 될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도 하나의 문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삶의 질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무슨 답변을 받아내시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노인성 질환 등급에 상당히 요양원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1, 2등급을 받은 분들을 많이 보호대상자로 갖고 있는 요양원들은 되레 비용이 더 많이 남고요. 이것을 흑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고 등급외자가 많은 요양시설들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인건비도 많이 삭감하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등외자들은 이제는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형편까지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운영을 하면서부터 나타났었던 문제인데 실제로 운영하고 보니까 여러 시설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또 지자체하고 재가협회와 참여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지원규모라든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등급자들이 편중이 되어 있는 시설하고 등외자가 많이 있는 시설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지도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천시가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결손되는 부분만큼의 차액을 좀 보전을 해 주신다든지 그것을 할 때 보전만 그냥 그 액수에 숫자적인 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등급자가 많은 데는 기존에 오던 것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거기 인건비도 더 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것에 부족된 부분만 준다 그러면 거기는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 사실 요양보험제도는 조기에 정착되어야 되는데 등급외자하고 그 차액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차액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것으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로부터 제도개선만 기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올 한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 우리 시민들 입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해서 참 안타까운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락원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다음에 보라매에서 시작된 아동시설들의 실태가 또 그랬고요. 명심원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락원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감독 관청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주 큰 문제로 되어 왔고요.
지난 2년 동안 시가 대책위원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10일에 2차 경매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2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대응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온 데가 있어서 14일에 이사회를 하게 되면 그 출연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들여다봤지만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또 진정한 사회복지를 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14일에 이사회에 출연의사를 밝힌 사람이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면서 영락원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출연자가 나서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법인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문제가 터졌으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까지 만들어 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는 감독관청에서 반드시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 중에 있는 믿을만한 기관에 적극 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야 해결이 되지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 그 법인이 처리하도록 놔두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했던, 다른 출연 의사를 가졌던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로써도 최대한 영락원이 잘 해결돼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바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기는 하겠지만 14일 이사회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관여도 하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 등 아동복지시설 감사를 하셨죠?
지난번에 감사를 하시고 언론에 크게 떠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도 당사자들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까지는 각 구에서 굉장히 감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그만큼 군·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이들 후원금 관리 통장을 보면 다른 아동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꼭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처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도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줘야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감독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어떤 대책이 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구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부터 보조금 실태 조사를 했고 또 법인의 후원금 관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서 투명하게 통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적을 했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보육원생에 대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주의를 준 부분도 있고 실제로 후원금 중에서 부당하게 지출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자주 나가서 시설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알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회계관리하는데 있어서 법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되고 또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해 서 회계관련 교육이라든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된 법인에서 더 잘 알고 잘 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주의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가 하지 못할 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 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영락원도 그렇고 거의 시하고 협의 안 하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가서 돈도 따 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냥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시가 법을 들이대고 굉장히 강도 높은 잣대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세대가 바뀌고 2세들이 그것을 맡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그 안에서 다시는 인천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정종섭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영락원이 지금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영락원 병원을 시공한 업체, 병원시공 업체, 시공하면서 그만 둘 때까지의 결산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등록인원, 활동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270만을 넘어서 2014년에는 한 320만, 330만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복지 이런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적정한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처. 수요처가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수요처 개발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금년에 개발하고 그런 사례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수요처가 지금 파악된 것은 7,59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취약계층에 자원봉사자 3명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1 플러스 3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취약계층 한 세대에 자원봉사자가 3명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각종 공연시설물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 1개 단체가 그것도 1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SK와이번즈나 유나이티드FC, 전자랜드 농구단과 같은 이런 스포츠구단하고도 자원봉사를 협약해서 경기장 내 환경 정화라든가 또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도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서 마찬가지로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요처를 많이 확보했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많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인천을 찾아오니까 언어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외국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수요처 확보하고 개발 사례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봉사의 개념이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자료에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인센티브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가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중에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국내외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누적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왕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본인들이 누적시간을 쌓아서 이것을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찾아서 쓰는 제도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 이런 총괄계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장기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50만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2014년까지 100만 자원봉사자 확보를 목표로 해서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4년까지 100만이요?
2014년까지요. 전체 우리 시 인구의 한 30%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또 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가 100만이라고 하면 숫자의 개념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질적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도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얘기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경찰종합학교 자리입니다. 거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거기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점차 늘어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그리고 또 이들이 센터를 활용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에 있는 경찰대학부지죠?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지에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거기에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2014년에 100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떤 대표적인 사무실, 회의실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또는 회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이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1호점이 구축돼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성과도 있어서 2009년도에 2호점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민원이 혹시 안 들어오나요, 민원? 항상 상대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일반 장난감대여점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하게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회관 지하공간 내에 있는 거기에서도 인근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이 항의를 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놀이장난감이기보다는 하나 의 교육교재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대여점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 도시서민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 활동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민원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계되는 업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 및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원수가 당초에는 80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항목에서 좀 절감하면서 여성지도자 연수회 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연수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 각 분야별로 저희가 여러 분야를 다 포괄을 했습니다. 법조계, 학계, 의료 부분 또 일반여성단체도 물론 있고 각 부문에서 여성으로서 일정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연수회의 참가 인원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 해야 되겠다는 선을 당초에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한 80명 정도, 작년에 했던 80명 정도의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연수회인데 기왕에 하면 인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 답변이 상당히 분명하지 못한데요.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게 자주 있는 연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가 할 국제행사를 앞두고 각계 다양한 부분에 있는 여성들에게 골고루 홍보도 하고 시정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원이 8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일이십 명도 아니고 몇 배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글쎄 전시행정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안상수 시장님을 알리기 위한 행사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말씀이십니다. 사실 여성들이 하루 시간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과거에는 1박2일 과정으로 했었던 건데 내용을 짧게 하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루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지.
그리고 인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80명에서 200명으로 된다면, 모자라는 예산이라면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을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전문직여성인천클럽 여기 보면 2009년 세계엑스포기념 국제심포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차분이 조금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첫째로 여성노조인천지부에는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에 의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제안을 하도록 해서 분야별로 심사를 거친….
분야별로 심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관계에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노조인천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이 타당하다라고 검토가 되면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8쪽의 노인학대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학대노인의 전문상담 및 종합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상담원은 전문적인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노인복지전문기관이 있어서 이것이 전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전문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전문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사례판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장이 1명 따로 있고 상담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상담을 하면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이 상담이 혹시 전화상담입니까? 아니면 방문상담입니까? 아니면 이런 피해자들이 이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신고를 하면 현장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손자에 의한 학대 건이 날로 늘어난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인천지역의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손자로부터 노인학대비율이 6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쪽에 대책이나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좀 막연하죠? 이게.
막연한데 손자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손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소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많이 늘려야 되고 또 홍보도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상담소가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지요?
이런 것을 늘려야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기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행복한가정만들기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행복상담원은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아동문제를 다 포괄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통보가 되고 발견이 되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동학대 건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노인학대, 아동학대 이것이 전부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인데 인천에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죠?
네, 인천에서 아동학대 건이 몇 건이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는데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오흥철 위원님이 내일 물어본대요. 행정사무감사 야단 맞을 때는 또 야단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든 지난 2년 동안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오니까 보건복지가 좀 생소하기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보건복지 소관에 있는 각개 예하부대죠. 예하부대를 많이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도 해 보고 내 눈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 몇 가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업무보고하고 좀 달리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질의 잣대에서는 보건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아니면 그 국가, 그 사회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냐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냐 할 적에도 보건복지는 자유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과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감자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을래도 고민을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다가 올해 감자를 심으면 잘 될는지 이 밭은 돌이 많은데 다른 것 감자를 심어서는 잘 안 자라지 않겠나 고민을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장님들 또 각 부서의 어떤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하에 있는 그런 전투부대들의 사실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 쪽에서 각종 수습 못 하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작전을 하더라도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보건복지 쪽에는 어떠한 전술이 있고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인천이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변화의 물결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의 행정은 그저 과업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무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더 하드웨어적인 것에 인프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근간에 영락원 건이 참 사회적으로도 골치 아프고 또 그 부분이 만약에 곪아서 터지는 날에는 여러 곱지 않은 시선들이, 화살이 우리 인천시나 의회나 어떻든 시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맞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백 번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렇다할 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종전과 같은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외에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출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사회복지에 출연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사태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답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자산적인 문제에서의 우리 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료를 안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복지행정 쪽에서 그 부분이 파급되고 파생될 수 있는 여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측한다면 그 풀어 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소한도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사회의 저명한 분들이나 아니면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룹을 소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만들든가 뭘 해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기거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지금까지는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어렵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숨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무서운 것은 영락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다량으로 칠팔백 명씩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흔들림을 받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더 복지국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해결점이 빨리 찾아질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냥 법리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개월 동안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전략과 전술도 없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비하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비하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무 과나 국에서도 그러한 사회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보건행정 쪽에서는 사업 우선 순위에서 뒤바뀌면 안 된다라고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만들어야 될 것을 서구의원이 뺏어가서 서구에 먼저 만들어진다거나 또 서구가 열악해서 그쪽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과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신년도에 와서 다른 데로 바뀌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인천시의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쪽에 편협되게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거나 또 한쪽은 아주 없는 쪽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일부러 지역별로 편중되게 한다거나 당초의 계획을 사유 없이 바꾼다든가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예스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이쪽 지역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없는 돈이지만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 특정하게 와서 이쪽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든가 그런데 휘말려서 중복되는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보건행정 쪽에 일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그런 쪽에 일이 아까 국장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금년도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 과정에서 진솔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행정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천 시비가 아닌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따내려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수반해서 우리 인천시는 과연 그 선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를 놓고 저는 굉장히 밑에 처져있는 쪽에 있다라고 봐요.
지방의 타시·도보다는 우리가 국비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로비성 있는 정책, 로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국비부분을 많이 따와서 각종 시설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들하고 얘기들을 나누어 보십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 국비로 시설을 늘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은 늘 일상처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종도 같은 데, 신공항 같은 데도 사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변변화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영종도가 가면 한가하던 지역이 지금은 아주 복잡다단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몇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그런 국책사업을 하면서도 별도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지 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쏟아 붓는다면 형평의 원칙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구도심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인천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세금을 내고 살았던 그분들한테는 복지수혜가 일부 빼앗기는, 신도시에 빼앗기는, 새로운 지역에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신공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복지 쪽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서 손을 벌릴 적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쪽에 복지 쪽은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생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거죠.
각 청소년과든 기타 해당되는 주무과장님들은 공항 쪽이나 어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국비를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순수한 우리 인천시 세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게끔 해 주는 전략도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도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어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수혜 쪽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인천시 세비로 충당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인천시 세비로 충당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더 점검하셔서 명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13쪽에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거기에 금년도 9월 현재 287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관리해야 하는 종사인원은 몇 명이죠? 관리해야 하는 종사인원.
6명 아닙니까?
(「회장 외 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6명 맞죠?
(「네」하는 이 있음)
6명으로 봐서 나누면 월 32명인데 1명당 5명 정도 한 달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관리소에 가서 우선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다고 볼 수 없나요?
지금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현역에서는 정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노인인력을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한 자리를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287명이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을 건설해 가려면 노인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가 되었지요?
인천시는 초고령화는 아닙니다. 강화, 옹진은 20%가 넘어서 초고령화사회인데 시 전체로는 8.3%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령화시대에서 초고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평균 82세 됩니까?
82세까지는 아니거든요.
정부 평균은 그 정도 나오던데요.
여성의 경우는 80세가 좀 넘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77세인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잡숫고 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지금 어르신을 모시고 살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핵가족화가 많이 만연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자녀와 같이 생활하시는 비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 미만대로 안 사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몇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업화는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령화시대에 실버타운이 인천에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계획하다가 용역하다가 중단되었지요?
용역은 마쳤는데 사업추진은 앞으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용역은 마쳤습니까?
네,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백령도 갔다가 보니까 백령병원의 환자가 맹장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른대요. 의료시설이 백령도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먼 데 가게 되면 아팠을 적에 문제야. 그렇죠?
요즘 주택공사나 토공에서 임대아파트 많이 짓죠. 임대아파트에 그 단지에서 미니실버타운 식으로 도심 한복판에 만들 수 없나요? 그런 정책을.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니실버타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의료기관부터 주거문제부터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노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시설까지 갖춰져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추면서 그런 요구사항이나 환경을 갖출 수 있을지 이것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임대 주잖아요. 그러면 한 4층 정도로 해서 거기에 평수로 한 50평, 100평 같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사 하나 두고 보건소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은 상추만 심고 어느 집은 고추만 심고, 미니실버타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병원에 안 가도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접비용이 안 나가죠? 그런 정책을 인천시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실버타운설치와 관련해서 용역도 했습니다만 복지부나 중앙에서도 아직 실버타운 설치와 관련한 법령이 지금 체계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아파트 임대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어떤 부지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시공을 하는 주공이 됐든 이런 데서 별도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면 논현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주공과 도시개발공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많은 저소득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시설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또 서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단지 또 노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다 시범지역을 한번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자식들하고 안 살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건전해 질 수 있고 더 좋아 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가 노인 일자리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화 위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자판기나 이런 것들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쭉 둘러보니까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에게 우선 준다고 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서 자판기든 뭐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선 하려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장애인들 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끝끝내 장애인들에게 줘서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담당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협회나 장애인 관리단체에서 공공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장이, 장애인단체의 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특정인한테만 계속 주게 된다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특혜란 말이죠.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눈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뒷면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장애인단체에 줬으니까 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속조치까지 점검을 해서 당신네 보니까 당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네 못 주겠다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줘야지 그냥 장애인단체의 장이니까 그것이 협회니까 아니면 조합이니까 그냥 준다로 끝나버리게 되면 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악영향을 사회적으로 미치고 있거든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장애인한테 가야 되는데 그 권한은 장애인한테 가는데 비장애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소위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줬는데 실제 쓰여지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특정인의 어떤 수혜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눈을 뜨고 볼 때는 그 배면까지 완전히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저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쪽에서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넘겨줘야지 단순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꼭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 참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식해야 되고 독식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특정인한테만 넘겨줌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병폐를 계속 눈감고 넘어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무과에서는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밑에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2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이 있고 30페이지에는 종합복지회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복지에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은 전문복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를 간단하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 예산지원은 하지 말고 여기는 진짜 전문복지를 담당하게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결과 나와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분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각 군·구에서 대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복지법인과 또 종합사회복지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고 그리고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되고 그리고 복지법인에 딸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기본생활의 침해가 없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지도 점검하는 것을 하여튼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마다 특화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공통된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을 강조해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구에서 받다보면 잘 하는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를 표준삼아서 일반복지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하게 하고 전문복지로 자꾸 다가서야지 그러니까 복지비용이 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이나 광장에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변에 확대를 해야 돼요. 왜, 주민들의 많은 참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새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관에 무슨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안 하는 주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시정이 이렇게 간다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더불어 그 사람들을 시정에 참여도 시키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와중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일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많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자 이 말이죠.
보면 여기도 고쳐야 된다 저기도 고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회관은 낮에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시설에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건물 잠시 써도 내가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뒷골목 두 군데 돌아가면 뭐 회관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만 봐도 경로당이 스물여덟 군데입니다. 연료비도 많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데도 시스템별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어려운 가정 일대일 자원봉사 해요?
개별적으로는 일대일 하는 데도 있고 시설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아니면 휴일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반시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자라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참고가 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별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죠, 하는 사람이 머쓱해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군·구별로 당신이 사는 데 노인정도 한번 둘러보고 얼굴만 내밀어 나가서 시정 돌아가는 얘기만 해 줘 이게 자원봉사입니다. 일단은 크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 아빠 이게 좀 필요해 크게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이고 그게 민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것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팀장별로 딱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민원을 많이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만큼 잘 했으니까. 그 사람은 과장, 국장 시켜도 잘 해, 일 잘 하니까 평소에 잘 하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다 보면 쉽게 하는 자원봉사 어렵게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려요?
아니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알았을 텐데요. 제가 좋은 얘기한 건가. 하여튼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얘기는 내일 또 하죠.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여성복지보건국 행감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내일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1차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은 대학입학 수능시험 관계로 11시부터 계속해서 감시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11시에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감사중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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