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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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일 시 2007년 11월 9일(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보건환경연구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조치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희 연구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는 늘 해왔던 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는 그냥 아우트라인만 해주시고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힘입어 날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언제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족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인천시민의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태호 가축위생사업소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연수구 등 6개 군·구에 대해서 경로당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세부 리스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의 어떤 경로당, 어떤 항목의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가 46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샘플 20개인데 동의한 학교 6개인가 7개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6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확대해 본 건데 6개 했을 때와 46개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의 것은 간단하게 좀 우선 말씀드리면 46개 항목을 하기 전에 몰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2차 조사를 했을 때 철분이나 망간 이런 것을 다시 2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 배관이 노후 된, 즉 수온을 상층으로 썼기 때문에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록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수도관 노후배관에 의한 영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정수기에서든 수도권 노후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검사는 46개 항목이 다 아니더라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이은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임직원들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 같이 하나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하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식품 검사내역을 보면 143페이지에요.
일단 물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경우에 물수건을 한 15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10여 번, 부평구청하고 해서 20여 번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청도 같은 예 같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물수건을 공급하는 업체가 각 구청에도 배달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면 그러면 만약에 일호라는 물수건에서 어떤 물질이 발견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이런 것을 역학으로 각 구에 통보해서 이런 것을 쓰는 음식점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미치기는 좀 어렵겠네요?
우선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제조업소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고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행정조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업소를 이제, 아, 업소에다가 그러면 업소에다 하면 이미 출고된 것은요, 그럼?
그 업소에서 나가면 이미 출고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수조치는?
이게 아마 경로경고라든가 시정명령조치는 이미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그 139페이지에 보면 당면의 경우에 보면 어느 과자의 경우에, 그러면 40번 한번 봐 주세요. 이 과자는, 과자에요? 뭐에요?
네, 과자입니다.
네, 과자에요. 과자가 40번 57번이 똑같애.
그런데 남동구청하고 동구청에서 똑같이 어떻게. 그러면 동구청에도 생산공장이 있고 남동구청에도 있는 거예요?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조사했죠?
수거해서 가져와서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구청에도 이런 물건이 이미 배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 체계도 통보를 하셨느냐 이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동구청에 통보하게 되면 동구청에서 해당업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으로 연락이 돼서 그곳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똑같은 동일 것은 전부 다 수거폐기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요. 그런 전국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출고된 것도 다 수거해서 처리하게 끔요?
네, 수거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에서 한 것과 동일한 것이 만약에 남구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했더라도 어느 한 쪽이건 부족하게 나오면 수거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참기름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참기름이다. 그러면 각 구청에 다 통보해서 다 수거체계가 이루어졌겠네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수거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은 보건 쪽이요. 각 보건담당 쪽에서 그 시스템은 확실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은 이런 불량식품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결과도 흐름이 어떻게 가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를 적발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 장남감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관내에서도 그 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회수한 실적을 각 구·군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통보 받은 사항과 회수한 사항.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니네들이 시스템대로 제대로 일 하나 안 하나를 봐서 뭐가 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또 해야 이게 성과를 얻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대기 중에 나니까 어디에서 나는지 뭐 알 수는 없겠죠? 금방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난다면 그것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만석동 같은 경우에 악취 난다고 진정 받아보신 일 있어요?
아마 군·구로 시가, 저희가 직접 악취접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석동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악취 민원이 지금 군·구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검사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가서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 집 근처 사람들한테 악취를 채취할 수 있는 그것을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본채취 했을 적에 아 진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 우리 전문요원이 나가서 악취를 담아서 역학조사를 해야 그 악취가 없어지는데 뭐 이렇게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생각을 못해 봤던 부분인데 한번 저희가 도입해서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취 채취장비를 좀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을 받아서 거둬서 실험한 다음에 진짜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얘기했는데도 당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식이야. 열린 마음을 갖고 행정을 한다면 별일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5개 항목 정도를 하셨는데 대략적으로는 권고기준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몇 군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에 굉장히 근접한 측정결과를 나타내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결과를 받게 되면 그냥 군·구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부적합 났을 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군·구 및 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측정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이럴 경우에는 군·구에서는 해당 시설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환기를 자주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환기장치라든가 아니면 필터라든가 저기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게 되죠.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나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사인보드를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유주가 일정부분 동의만 해 주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소유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확하게 따지면 넘어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목적이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를 포함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한번 관련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기질 말씀을 이은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특별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여성들이 주로 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것을 어떤 행정 조치하는 것보다는 언론에 그 결과를 한번 발표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스스로 이것을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불합격이 나왔다라고 적극적인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만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공개법에 의해서 계속 검사결과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부접합이 안 나와서 부적합이 안 나온 데를 저희가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백화점 같은 데 검사해 가지고 나온 수치 자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데는 어디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 공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농가수가 소하고 돼지, 닭이라든가 이 수가 지금 군·구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가축 쪽은 강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강화가 몇 군데죠?
강화가 지금 현재 872농가에 7만 3,000여두라서 인천 전체 9만 8,000의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소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관리계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도와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만 출장소의 조직은 안 되고 직원 4명이 증원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아니, 축산에 대한 것은 80%가 있는 데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아니면 실용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사람만 두 사람 파견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추진할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옮겨 보시겠어요? 자체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자체가 아니면 건물 위치 자체가 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6월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세요. 아니면 출장소라도 가축을 담당하는 출장소라도 보내서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서구에서 몇 개 되지도 않은 데서 전부, 지금 가축쪽에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23명 정도 됩니다.
23명 중에서 2명 내려 보내고 있으면 말이 되냐고요.
4명이 가 있습니다.
직이 뭐 뭐 있어요?
수의사가 3명 나가 있고요. 운전기사 1명 나가 있고요. 일용직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 5명이네.
그래서 그 출장소를 얘기했으면 그것을 2008년도에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라도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쪽에서 이것도 인력운영의 문제관계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주겠습니다, 그것 될 때까지. 한 30% 덜 줘도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지금 강화군에 있던 것이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펀을 많이 느끼거든요, 군민들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줘서 강화군에서 직영토록 해 보든가.
저희가 예전에 도축장이 있을 때도 도축검사하는 수의사는 거기에 항상 파견을 내보내서 상주를 시켰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축장을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운반과정부터 제가 보니까 운반차량도 별로 시설이 그렇고 강화군민들이 인천이나 이런 데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서 많은 시간을 시골까지 돌고 이러다 보면 어저께 잡은 것 내일 갖다 오후에 주게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분명히 검토해 주세요.
네, 강화군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원은 왜 많이 받아놓고 쓰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희 결원된 말씀, 결원인원 말씀하십니까?
시에서 연구직이 워낙 특수직이다 보니까 2~3명을 가지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충원하기 힘들어서 아마 금년도에 충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1월, 2월….
하여튼 결원돼 있는 인원충원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시에 있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루셀라균 같은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부루셀라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화에 계시는 양축농가들이나 강화군에서 노력해 주신 덕으로 알고요. 금년도에는 한 5군데 정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현지 조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많이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대개 인천 관내 계양구 그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강화쪽은 별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니, 강화는 어차피 청정지역이고 서구쪽이 많구만, 부평구 이쪽이.
네, 서구, 부평구 그쪽입니다.
에이즈 검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에이즈 검사는 우선은 본인이 에이즈균을 갖고 있는가를 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에이즈인지 모르고 발견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기에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해서 발견해 줘서 그분한테 에이즈에 대해서 조심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남은 생애를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모르고 감기가 걸리거나 다른 합병증이 오게 되면 일찍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알고 나면 남에게 전파시키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확진 업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하얀 것은 미검사네. 하얀 데 있는 미검사는 왜 이렇게 많아요, 미검사하는 것이.
그리고 7, 8, 9, 10월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수량이 모자라가지고 약수터의 물이 없어 가지고 대개 검사를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수터에 물이 말라 버릴 때는 어차피 검사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합하고 재검 포함이 하늘색인데 OK 사인이 난 것은 표시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적합, 재검 포함….
적합이 OK입니다.
그런데 재검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재검 포함이라고 한 것은 부적합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독이라든가 주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재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재검사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적합이 나면 그대로 두는 군·구도 있습니다만 다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의뢰하는 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농가 14두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땅에 매몰했습니까?
매몰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소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각하나 매몰하나 규정이 있습니까?
현지에서 매몰을 농림부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요.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또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지에서 매몰이 안 되는 도시지역 같은 데는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몰을 하게 되면 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4두 중에서 매몰은 몇 두를 했고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오염이 되죠, 매몰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토양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 매몰을 많이 해 왔죠?
농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현지에서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도 매몰하는 것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오염을 저해하는 매몰대책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축 전염병도 담당하고 있고 토양환경 오염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물론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토양오염의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은 아니고 그것이 토양 속에서 동물 같은 것을 땅에 묻으면 그것이 부패돼 가지고 자연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아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적인 환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량을 한꺼번에 묻을 때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 놓고 침출수로 빼는 부분을 해 놓고 매몰을 하는데 가능하면 매몰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소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소가 두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m 팝니까 5m 팝니까, 10m 팝니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농림부에서 정한 매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자료를 주고 혹시 이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매몰할 때.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은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우리 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꽤 있죠?
그러면 그중 원인규명이 규명된 것과 규명되지 않은 건수가 있죠?
작년도에 CJ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규명을 못 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못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식약청이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다 가져가고 저희한테는 식품만 의뢰했습니다. 식품만을 가지고 원인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불명으로 4건이 남았고요. 나머지 것은 금년도에 17건, 작년도 15건 중에서 규명할 수 없었던 식품만 들어온 4개 빼 놓고는 나머지는 다 원인규명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밝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중앙 부처에서 노로바이러스인 것 같다. 다만 그것이 음용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추궁은 못 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항상.
저희가 나머지 것들은 다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규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원인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다원화되어 있는 집단급식 또는 학교 식중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료를 납품하는 데서부터 중간 그 다음에 그것을 조리하는 데 그 다음에 먹는 데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서로간의 책임 넘기기 또는 자기영역 다툼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단 말씀이에요. 언론에 공개돼 가지고 원인규명이 안 났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급하게 이런저런 상황을 보도한 쪽에, 보도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원인규명을 못 하는 그런 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흘러 나가요.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흘러 나갑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식중독 예방교육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 여기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삼산도매시장, 구월도매시장,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건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삼산도매시장은 0.7~0.8%, 구월도매시장은 0.2~0.3%, 대형 마트는 0.7~0.8%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산과 대형 마트에 출하하는 농산물은 농약잔류가 많고 구월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삼산, 대형 마트에 비해 농산물 잔류가 2.2 내지 3%가 적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우선 검사시스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삼산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월동도매시장에 대해서 삼산만큼 저희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이전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기를 해 가지고 적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때문에 농약잔류가 많다는 거예요?
농약잔류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삼산도매시장은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월도매시장에서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삼산도매시장에서 부적합을 많이 잡아 내니까 거기 가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월도매시장은 못 잡아내는 겁니까?
못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에도 이 시스템을 말씀드렸듯이 보통 들어오는 11시, 10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4시, 5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1시간 왔다갔다 2시간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장님,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삼산도매시장 가서는 구입 못 해요. 2배, 3배가 높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삼산도매시장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구월도매시장은 정말 안 나오는 거냐 이것을 증명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은 검사기준이 솔직히 잘못됐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검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저희가 삼산동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구월동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잘못 보도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게끔 얘기 좀 해 주시고 5,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치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가 어렵죠?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000만원 이상 분석 실험장비 중 명칭만 바꿔 중복 구입한 현황이 사실 있습니까?
저희가 동일한 장비를 굉장히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1대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석업무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수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크로마트그래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장비인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4대 정도 됩니다. 1과에도 한 2개, 6개씩 갖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복수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신규 구입했는데 장비를 미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유사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검사장비는 목적, 같은 한 장비나 똑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이쪽에서는 농약을 분석하고 이쪽에서는 환경 쪽의 어떤 환경호르몬을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장비 하나가 꼭 그것은 사면 농약만 검사해야 된다.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양성이 있고 복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지금 장비 중 신규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금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말씀입니까?
그렇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장비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를 부탁을 했거든요. 자료가 오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축산물가공품 중 민원위탁공사 관원 수검공사실적을 분류하여 업체에서 측정의뢰 건수가 있죠?
축산물 검사를 말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의뢰한 건수 있죠?
시·군·구에서는 통칭 관원이라 얘기하고 일반시민들이 수수료를 내고 검사하는 것은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엄격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거해서 부적합한 조치가 있죠?
저희가 수거하는 기능은 없고 시나 군·구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있으며 그것이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운영종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TS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서 전국 16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3개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데이타를 입력을 해서 공유를 하면서 하겠다는 시스템으로써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약 초자 부분은 완결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워낙 다양성이 있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3개 과가 시범 부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은 저희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자치정보화조합, 지금은 이름,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자치정보화조합의 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1,1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1,100만원이요?
질의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실적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이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전담인력은 연구직 모두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성적을 거기에 다가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이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단점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검사를 한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각 보건환경연구원마다 하는 업무들이 다 조금씩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비중이 다르고 다루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정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2년 지나봐야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아, 경상남도에서 축산물 검사를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했는데 부적합이 낫더라. 그것을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즈환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병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의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헌혈하는 학생들을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수치, 수치나 아니면 정확한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성병예방에 대한 홍보 내지 계도는 있는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혀 저희한테 의뢰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안 돼 있다면 우리 청소년예방을 위해서, 성병예방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쪽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해서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검사하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한테도 혈액이나 소변이나 아무거나 하나 주면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성병예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죠.
예,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회기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성병관련은 청소년들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원장님이요. 대학생들 쪽이 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좀 하시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무슨 답변이십니까?
네,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왜냐하면 성병이라든가 에이즈에 관한 연령층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나온 데이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고생들이 거리낌 없이 화장을 하고 있는 TV방영을 봤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이 이성간의 성관계에 의해서 성병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 줄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사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15일이면 수능시험이 있는데 시험 끝나고 졸업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건강검진을 해서 성병뿐만 아니라 폐결핵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같이 건강검진을 하고 쉬는 동안 대학 입학 하거나 또 직장을 가거나 하는 쉬는 동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 교육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계가 늘 협의만 하겠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로 그냥 끝이 났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지난해 보다 굉장히 검사 건수가 낮습니다. 그랬더니 수량이 수질검사를 할 만큼 되어 있지 않은 약수터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약수터들은 폐쇄조치를 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저희 연구조사가 10월에 끝났고 이제 시에서도 나섰고 군·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인식해서 이제 폐쇄시킬 것과 관리할 것과 그대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네 개 그룹으로 나눠서 내년에는 좀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그러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시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아마 도와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 같고요. 부서가 아니라 예산실에서요.
그래서 각 군·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한번 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연계해서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만 하지말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통보하신 다음에 결과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112쪽에 보면 농산물 중 환경호르몬 부적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출건수가 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추가 제일 고춧잎이 제일 많고 상추 , 들깻잎, 미나리, 쑥갓,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샐러리, 시금치, 고추, 배추 이렇게 우리가 늘상 날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특히 환자들도 그렇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찾고 하는 음식인데 이것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도 그냥 계속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농작물 중에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면 대개 농약입니다. 농약검출 된 것은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여기가 판정이 되면 폐기시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월동 농산물에서 수거되지 않아서 검사가 안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검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야채를 그냥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노하우나 시스템은 다 갖춰놓았습니다. 이제는 항상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돈과 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재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최선을 다한 건수에요?
쉬지 않고 밤에 한 번 삼산농산물시장에 와 보시면 밤마다 지키고 있는 여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근 위원님 하고는 반대로 삼산농산물 쪽에서 나오는 것은 먹어도 괜찮은데 구월농산물에서는 사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을 계속 먹으면 농약을 계속 먹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흘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농산물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연기시스템구축을 하셔서 대기환경 오염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철강회사들이 있다든지 원목이 계속해서 운반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동구 송현동 이쪽에 대기 측정망을 운영해 달라는 제가 그런 요청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동구 북항 주변의 송림동, 만석동 주변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먼지 여러 가지 환경 적인 것 중금속까지도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주 시스템을 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거기 인근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송현동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미세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거기에 송현동 , 송현파출소 아니면 한전 있는 거기에 저희가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타가 조그만 두줄짜리 전광판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중금속도 같이 되는 겁니까?
중금속은 자동측정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금속 측정망이 부평동, 숭의동, 논현동 세 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달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상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측정 나가서 포집해가지고 기계를 써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기중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 처럼 24시간 상시 측정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송현동에는 왜 석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중금속 측정망 말씀입니까?
송현동 지역은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이 북항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생기면서 예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대기질은 지금 현재 동구청 동구의회 옥상에서 계속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타와 연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대기 측정망을 물론 세우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시 초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제고를 해봐 주시기….
저희가 분기마다 하는 결과를 가지고도.
분기마다 하지 마시고 논현동이랑 부평동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측정하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금속이 그렇게 많이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검댕이 같은 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는 대기이동차를 가지고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도 그런 것을 홍보도 좀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놀이터 학교운동장 토양오염 조사를 하셨는데 놀이터에서 충란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남구가 30건 중에 20건이 검출됐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소독 또는 교체 했습니다. 13건, 20건 중에 3건은 교체를 했고요. 17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들은 소득을 하도록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소독 조치를 했습니다.
10건은 뭡니까? 30건 중에.
30건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교체를 했고 제가 지금 금년도에 30건 나온 것은 남구, 남동구, 서구 것입니다. 남동구가 4건, 4건 중에서 3건은 교체 한 건은 바닥을 고무포장으로 교체. 서구 6건은 다 소독을 완료했고 남구 것은 3건은 교체했고 17건은 소독을 했고. 30건 나온 것은 전부 다 교체나 소독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구가 20건이 나온 것은 거기 놀이터가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겁니까?
남구가 다른 데보다 열심히 모래를 수거해서 가져왔습니다. 156건을 수거 했습니다. 전체 300건 중에서 반 이상을.
반 이상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것을 전수조사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빠진 데를.
구청에서 시기을 맞춰서 구청에서만 협조해 주면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 주시면서 한꺼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하면 갈 수는 있겠는데 구청에도 그럴 만한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눠서 하더라도 아이들이 주로 노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래장난을 하고 같이 그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행관리부서가 없고 저희가 각 구청에 다가 이번 의회 끝나고 나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기간 부분들을 공문으로 보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장수천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한 현지까지 나와서 검사에 임해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장수천을 분기별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보다는 장수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원천인 마니골 부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함께 조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후에 마니골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 별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수질검사결과는 식당들이 영업을 하는 시간 중에는 굉장히 수치가 오염 수치가 올라가고 식당이 영업을 마치면 내려가고 짧은 조사지만 그런 결과라고 얻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그쪽에 있구나 하는 판단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만큼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이 보시는 조치사항은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단독으로 하기보다 는 남동구와 연계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사한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지 저희가 조사결과만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가능하면 남동구와 함께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조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관할 구청하고 꼭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천대공원의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에 대한 밑바닥 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보트를 타고 들어가셔서 몇 군데를 해보셔야 될텐 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드 타고 세군데 정도 밑에 저지를 채취하기 위해서 갔는데 생각 하고는 전혀 다르게 밑에 쌓여 있는 뻘 저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취에 실패하고 권문수 과장이 직접 갔었습니다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이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호수 밑부분에 쌓여있는 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흙?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게 굉장히 오래 돼서 뻘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부식된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수할 수는 없고 그분들 얘기도 그전에 한번 뺐던 적이 있답니다. 물을 완전히 뺐을 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청소를 하고 담수를 했기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가능한 한 막아버렸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인공호수는 수질조사를 몇 군데 해봤는데 일정한 수질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는 아마 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셔습니다. 그 부분이 왜인고 하니 2009년 8월부터 세계걸스카우트 대회가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야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자꾸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야영지에서의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오염도나 이런 식수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 PC방이나 노래방은 그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를 함께 넣을 수가 없었던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일으키면 거기까지 업무적으로 손길이 못 닿습니까?
저희가 지금 좀더 조사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PC방이나 노래방은 다중이용시설이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거나 같은 점포라도 규모가 3,000평방미터 이상은 돼야 다중 실내공기 검사대상인데 그런 데는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PC방과 노래방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꾸 팀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간대 별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손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조사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뒤의 부장하고 상의해 봤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도.
들어갈 수 만 있다면 왜냐하면 법적인 규제는 없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만 있다면 양해가 되면 저희가 한번 가서 시범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구청의 어느 부서라도 협조를 얻어서 좀 그런 데도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제가 대안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채를 재배하는 재배자들이 거의 뭐라고 할까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사람들은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소라든가 농정과에서 많은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할까 좀 한 단계 올려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이 그러면 그 지역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왜 그렇게 생기는가를 농촌지도소 내지는 농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농민들은 어느 때는 농약을 얼마 뿌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해서 농약을 많이 뿌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것이 계절별로 있습니다. 농약 뿌리는게 그런 쪽에 많이 뿌릴 때는 지도단속을 해당 농촌지도소에서 유기적으로 교육을 가리르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우리가 조사한 것을 해당 구·군에 통보를 해서 또 한번 걸린 데는 거기에서 수거해서 보내줘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무공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공해 인증에서 널리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경쟁을 붙이면 농민들이 아, 이러면 잘 팔리는 구나. 농약을 안 뿌리고 또 우리 국가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한 단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절실히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관내의 농산물을 검사해서 농약이 나오면 저희가 재배지에 직접 가서 토양과 지하수와 농산물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왔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토양인가 아닌가를 판정해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불합격이 나왔을 때 만 가서 본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각 해당 구·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해당 군·구에서 재배지 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출하금지라든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원할히 가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현실이고요. 앞으로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말하자면 기준치 오버된 데 심하게 오버된 데를 표준을 정해서 그 농산물을 직접 채취 해다가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난 게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나 거기서 계도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은 이 농약을 썼을 때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나오냐 그런 의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조량이라든가 비 온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하지만 제가 공무원을 다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게 확인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65군데가 있나 봐요. 인천시에,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동구 지역에 알기로는 관정이 2, 30년 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관정이 지금 깊이 묻힐 수 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수질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맨 날 이거 검사해 봐야 부적합 나오는데 관정을 새로 뚫을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아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군이나 시의 민방위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판단은 유사 시의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계속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매번 검사는 들어오고 검사결과는 참 그렇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절반 정도가 부적합입니다.
그러면 각 군·구로 비상급수가 기준치에 얼만큼 부적합한지 그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관정을 뚫는다든가 다시 대체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 보내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 보내나요?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군·구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말은 안 쓰더라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죠.
어제, 그저께 만들어진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일괄해서 예전에 한번 보내고 이렇게이렇게 대처해 달라고 했는데도 좀 좋아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한 것에 대한 민방위 급수별로 부적합한 항목, 대개 세균대장균입니다. 자꾸 퍼 줘야 되는데 퍼 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지 계속 퍼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퍼 주면 괜찮아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 만약에 먹어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은 몇 군데나 돼요?
관정이.
그런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퍼 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퍼서 세균대장균을,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린 아이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유사 시에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한 30여 군데 된다고요? 절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민방위 급수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별로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장소별로는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이나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요. 어제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문학경기장 잔디그라운드를 관리하는데 굉장한 양의 농약을 씁니다. 농약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액수도 많고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체육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건강 때문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건지 그렇게 뿌려도요. 그것을 한번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듯이 검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용한 것이 그대로는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 악취다발지역은 지역주민들에게 악취발생 시 즉시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과태료 처분 이외에 자율적으로 시설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언론공개를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
3. 구월농산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검사실적이 삼산 및 대형 유통센터에 비해 저조한 바 검사장비 및 인력충원 등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살처분된 가축은 매몰을 지양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건의사항.
1. 가축농가의 절대 다수가 있는 강화에 가축위생시험소 출장소 설치를 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2. 교육청 및 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성병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3. 군·구와 협의하여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충란검사를 전수 조사할 것.
4. 인천대공원은 세계걸스카우트가 개최될 예정인 바 대공원 호수와 장수천 상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5. 문학경기장 등 경기장 잔디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
이상으로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 중점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계속)
o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들 오후에 진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점심시간을 연속적으로 해서 조속히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단 충실하고 그렇지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석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는 교체된 분이 없으시죠? 지금 나와 있는 분 중에.
교체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만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간략한 데이터만, 앞쪽에 있는 데이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또한 저희 의료원 발전에 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중에 교체된 간부만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심 총무팀장입니다.
김연주 원무심사팀장입니다.
이윤미 영상의학실장입니다.
강영미 의무기록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7년 7월 3일부터 5일간 실시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인천의료원이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매사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입찰하기 전에 내는 요구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기준에 의해서 약품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약품을 보니까 심지어 용출시험에도 통과 못 한 품목들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받는 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사항들, 도매사한테 그런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약품 구매에 대한 요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임대로 있다가 직영으로 돌리셨죠?
임대로 있을 때하고 직영, 직영 이후에 그러니까 수입구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으며 지금 직영으로 한 다음에 수입구조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 국감결과 국립대병원 관련해서 나온 자료인데 인천의료원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 전반적인 운영실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빈소 호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네,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직원관리 따로 하죠?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되셨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8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 숙지 못 하시죠? 그러면 담당자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담당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장례식장에서 음식 따로, 용품 따로, 시설이용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음식은 만들어서 나가는 대로 규정이 있겠고 용품은 어떻게 팔아요?
저희들이 입찰한 대로 들어온 가격 그대로 팝니다.
입찰을 받아요?
네, 원래 물품은 다 공개입찰을….
용품은 몇 가지가 됩니까? 주로.
용품의 가짓수는….
담당 팀장이 나와 계신가요?
장례식장실장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난 6월 말에 연간 입찰을 해 가지고, 올해 6월 말에 새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7월 1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은 몇 년간이에요?
1년 하고 있습니다.
용품이 몇 가지나 돼요?
용품이 장의용품하고 일반 소모용품을 따져 가지고 일반 장의용품은 한 20~30가지 정도 되고요.
그러면 몇 사람한테 입찰을 받아요? 한 사람한테.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가짓수로?
그러면 몇 사람한테 입찰을 받은 거예요? 가짓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 업체에….
몇 개 업체요?
업체수는 재무회계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왜냐 하면 제가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팀에서….
그러면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1년간 이용하고 용품 팔은 것하고 음식하고 총괄 수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용품은 우리가 몇 %를 붙여서 팔아요? 그냥 들어온 값에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품은 약 30%에서 많을 경우에는 100% 정도까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장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일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통상 300%에서 1,000%까지 마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서민층을 위해서 그래서 수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싼 게 30%네요?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서 7% 정도 마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붙이는 품목은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의용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서는 약 300%에서 1,000%까지 마진을 붙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 물건이 위험부담이 있다든가 귀하다든가 이유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그렇게 붙인다고 우리도 그렇게 붙여서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장례식장이 물론 타 장례식장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례식장이 너무 저렴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도 지역 내에 장의업체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장의비용을 저렴하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대단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다른 업체들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상황은 다른 사람들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맞춰서 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다가 파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정한 이윤만 생각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시장상황이, 우리가 그것을 선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구조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00% 마진이라는 것은 없어요, 공기업에서. 그래요.
저희가 자료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에서 100%라는 것은 아주 특정한 품목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10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로 판매하는 물품은 몇 가지가 됩니까?
한 20여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원에 판매하는 리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납품가가 30원에서 40원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고가로 따져서, 비싼 것. 이 중에서 100% 이윤 붙이는 것 제일 비싼 것은 뭐예요?
그것은 수의제품이….
수의제품이 얼마예요?
수의제품이 저희 같은 경우에 150~200% 정도 붙이는 것이 있고….
얼마에 들어오는데요?
수의가격은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따져서?
중간으로 따져서 약 15만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15만원짜리 얼마에 팝니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15만원짜리를 얼마에 파냐 이거예요? 아니, 가격 격차가 있다는 것은 15만원짜리를 이 사람한테 25만원, 저 사람한테는 35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15만원짜리 기준해서 얼마를 받냐고요?
25만원 받는 것이 있고 17만원에 구매를 해 가지고 35만원에 판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한 달 동안에 어느 달을 집어서 제일 많이 이용한 달에 이용실태 그러니까 1인이 뭐뭐뭐 사간 것 세부적으로 한 달치만 그렇게 뽑아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 부분을 보고 김용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천의료원을 꾸려 나가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미수금 현황에서 지금 2007년도에 건강보험료가 다른 데보다도 많이, 미수현황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2007년도 미수금은 저희들이 보통 청구한 다음에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이 미수로 잡혀있는 것이지 미수금이 아닙니다.
그래도 원장님 2006년도에 48건, 2005년도에 38건, 2003년도에 84건 이런데 지금 200건으로 되어 있다면 수치가 많은거 아닌가요?
아직 받을 때가 안 되어서 못 받은 것이 미시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못 받은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번 건으로 포함.
지금 미수금액이 3억 2,300만원 정도 돼죠?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되어 있습니까?
여기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원무팀의 업무가 아직 정리가 안돼서 제가 이번에 업무심 사 팀장을 새로 임용을 해서 미수에서 전체적으로 미수파악을 하고 악성미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미수를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수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수금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이제 인천시립병원이 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지적 됐나요?
가끔씩 불친절 사례들이 접수가 됩니다.
인천의료원이 어떻게 시립의원이면 가장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직원교육 뭐 특별히 하시는 것 있나요?
그래서 직원친절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절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절과 직무에 관한 교육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저희들이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인천의료원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환자들이 결과가 오래 기다리고 또 정확한 병명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장비는 이제 접촉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년에 16억까지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워낙 저희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노후된 장비가 많은데 국고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6억을 또 전체를 저희만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장비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비 5개년 계획 이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거기 구내식당 거기가 식자재가 입찰이 되어 있죠?
입찰이 금액이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한선은 없고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가 얼마죠?
최고가가 금액으로 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 입찰 참가한 사람 중에 최저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환자나 우리 직원들의 식재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전에는 3,000만원 이하였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수의계약으로 6개월 좀 넘으면 계약이 됩니다. 6개월하고 문제가 없으면 연장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식재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제가 식재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의 자격조건을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는 들어오는 식재료의 조건을 A급으로 다 높였습니다.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게 됐죠. 그 높은 단가에서 최저가로 해서 들어오는 식재료를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 질 좋은 A급의 물건보다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면서 해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어떻게 좋은 물건을 줍니까?
최저가로 입찰 했는데 어떻게 좋은 물건이 들어와요? 상식적으로 원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손해 본다고 다시 재계약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보하지 않고 저희 원하는 요구 수준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영양사에게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고 제가 환자 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물건을 못 봅니다. 그렇죠? 물건의 폭이 넓지 못해요.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끔 법령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환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폭이 넓어졌어요.
내년서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바꾸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 있지 않습니까?
계약내용, 업체명,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됐던 건의사항이었던 건데요. 원스톱 지원센타 산부인과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은 지금 계신 선생님을 그만두게 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스톱 지원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여자선생님을 한 분 더 하실 수 없나 하는 이런 맥락에서 요청해서 지원을 받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년계약 이네요. 보통 선생님이 1년 계약이십니까?
아니요. 이 분은 정년이 지나서 지금 촉탁으로 있으십니다.
정년이 지나신 분이세요?
어차피 결정이 되신 분이시네요.
내년에 금년에 의사를 못구해서 다시 연장을 했는데 내년에 의사를 구할 수 있으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하시던 분인데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촉탁으로 연장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실 때 부터 원래 정년이 지나서.
언제 오셨는데요?
한 지금 4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분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사 한 분을 더 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아부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까?
그러면 새로 초빙하실 때 여자 선생님을 해주시죠?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종합감사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까?
네. 시 감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직원 및 직원관리 부적정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15쪽에 보면 대충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팀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팀에서 관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감사는 받았는데 이 결과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번에 나와 있는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사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그 인사기록카드가 구식의 모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 다음 넘어가고요. 조직및 정원관리 부적정은?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업무내용이나 직무분석이나 그런 환경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저희 병원에서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 책정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이런 선행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고.
아직 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관리체계를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조정은 참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시스템을 마련하고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1년내 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 받으셨는데 가능한한 속히 시스템 구축을 하시고 적정한 정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료성과급 과다지급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처리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들에게 잘못 계산이 되어서 과지급 된 부분이 있는데 진료과장들에게 단기간 내에 그것을 받게 되면 진료과장들이 실제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말정산에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퇴직금 중산정산에서 저희들이 성과급하고 연구비를 미지급한 것을 진료과장들이 노동청에 재소를 해서 저희들이 더 지급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억이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과지급된 부분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명만 환수가 안 끝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는 매월 일정 부분 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 이번 연말정산하면 또 일부가 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에게 는 몇 십 만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급한 것 없으시죠?
2007년도에는요?
우리 요구자료 363쪽을 보이면 의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2006년도에는 의사 전체 숫자에는 여자 의사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계셨는데 2007년도에는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들에게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근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손 들고 나갔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답변.
마취과 의사는 1시간 늦게 지각한 것 걸려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본인 스스로 나갔습니다. 지금 의사들 교체되는 것은 제가 의사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출퇴근이라든가 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은 못 견디고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여의사 숫자가 왜 많이 이렇게 감소했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통상 의사들이 한 시간 늦게 진료한다고 해서 그만 두는 사유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마취과 의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보다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늦게 오면서 출근부에 지문 인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문 인식 안 하고 비밀번호로 바꿔서 다른 직원이 대신 출근을 체크하게 해서 제가 매일 같이 직원들 출퇴근사항 보고를 받는데 전혀 지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바로 걸리게 돼서 확인해 봤더더니 지문인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대신 해주게 되고 그래서 한 시간 늦게 온 걸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30분씩 계속 늦게 출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태로 계속 체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뒤로는 확인이 됐죠.
1시간 한번 늦었다고 해서 문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늦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신 출근부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노출이 되고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 하다가 병원에 출근 하는게 조금 소홀히 했는데 업무강도가 정상적인 업무강도를 요구하니까 부담이 돼서 그만 두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여의사를 안 뽑기로 하셨습니까?
지금 남녀의사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의대에 정원이 50%되기 때문에 여의사 기피했다가는 의사 못 뽑습니다.
여의사도 많죠?
그런데 왜 한 명도 안 뽑고.
금년에 나가는 분들이 여의사가 나갔을 뿐이지 제가 여의사를 안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은 거지 여성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 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연2회 금년에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거기 병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한 회에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한 것도 200만원, 연말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오페라 팀하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인천의 음악인들 하고 이번 겨울에는 인천 오페라 합창단 하고 같이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페라 합창단이요?
그래서 생각은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 와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오페라를 물론 들려드리면 참 좋습니다. 좋지만 겨울 에 그렇게 할 때는 음악회가 좀 따뜻하게 같이 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같이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클래식으로 계속 오페라단으로 하신다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다 어떤 다른 합창단이나 중창단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되서 계속 교수하고 학생들 발표회장 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페라를 했는데 지난 여름에는 오페라가 아니고 한국 가곡이나 이태리 민요를.
그 학생들 하고 하신 거죠?
멤버는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의 소속.
네. 그래서 겨울에는 합창단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잘 아는 합창곡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환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상황에 보면 의료원 직원의 불친절 이런 게 있는데 불친절한 직원도 있지만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을 해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본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말서를 받고요. 그리고 비위의 도가 지나치면 징계도 합니다.
시말서도 징계잖아요?
그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게 되고 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서 직원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자꾸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내년에 두 차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좀더 금년에는 업무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년에는 지금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예전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누가 봐도 의료원 직원들이 변화 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5쪽을 보면 2007년도 건강검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요즘에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두 달만에 암이 발생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암 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검진은 우리나라사람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정기적인 감사로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체종합검진이나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건강검진 이런게 실적이 작년보다 미비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리모델링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인천시 공무원 본청하고 사업소 그리고 군·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시립의료원에서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생애주기 건강검진처럼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어떤 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시립의료원에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대개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고 작년에도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부서 하고 하셔서 해마다 다른 데 병원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거기서 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하면 병원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홍보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좀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약사충원문제 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사 원래 숫자가 몇 명이죠?
원래는 2006년에는 아홉 명이었는데 세 명이 있었고 지금현재는 정원이 육 명인데 한명이 있죠?
약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9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나마 의사들은 구하기가 쉬운데 약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사실 의약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의사와 약사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약분업을 유지하는 하나의 동반자라는 것은 아시죠?
동반자이면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처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보면 진료성과급이라고 해서 의사들은 진료성과급이 있죠?
그나마 모자라는 부분을 의급료 부분에 진료성과급으로 대체해서 그나마 의사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약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만드셔야죠. 규정을 만드시지 않고 공고를 냈는데도 도대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약분업이나 의약관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한번도 추진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제일 첫머리에 보면 약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내용이?
약사관리위원회는 신약신청이라든가 약의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면 약의 전문의는 누구죠? 약사죠?
그런데 약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약사가 되어야죠.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약사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여성보건복지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인천시 전체에 위원 처방전의 70%가 한 약국으로 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전체의 60%가 그래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의약분업의 원칙은 뭔가 하면 환자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은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입원환자는 제외하겠지만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그 처방에 대해서 그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약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전반에서 더군다나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약사관리위원회의 약에 관한 것들은 주로 최종적인 것것은 약사에게도 전문적인 전문가적인 자격이 있지만 각 과에서 쓰는 약은 진료과장들이 알기 때문에 진료과장이 쓰는 약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진료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진료부장이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100%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약의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의사가 갖고 있죠. 현 체제에.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요소나 그 다음에 성과급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약사들이 홀대받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에 약사채용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나와있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오고 새로운 신참 약사가 온다고 해도 이런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약사가 충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약사단체의 대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우리 시민이 들이 뭔가 하면 약물오남용이나 중복처방이나 이러한 요소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어떤 건강에 해를 주는 요소가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 약사충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급이 너무 작아서 안 온다는데 그러면 의사처럼 진료성과급과 비슷한 의미의 어떤 요소를 구성한다면 약사가 채용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료원에 있는 약사 한 분께서 처방전 확인이나 조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혼자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제는 약사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 의사 23명이 처방을 나오는 것을 약사 한 명이 다 해야 되는데. 무리라 생각 안 합니까?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벌써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위해서는 뭔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공고만 내는 것은 과정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급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고도 냈고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급여를 그냥 한번에 주듯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요소에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진료 성과급이 있어. 진료 성과급이 없으면 의사들 채용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 약사도 그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가지고 가야만 1회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겁니까?
꼭 마련해서 다음 때는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문제가 있죠? 예산 때까지는 그 방안을 만드십시오. 그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예산문제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관련해서 사실 의료 외 수입은 거의 대부분 장례식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시설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받죠.
그러나 식음료나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어떤 틀이 딱 짜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000% 받으니까 우리는 양해하는 식으로 한 100% 더 받으면 된다 이런 기준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딱 30%면 30% 받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뭔가 하면 오히려 모든 시중의 업무를 공적인 의미에서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두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그 30%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기타 필요한 시설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시설사용료에 얼마를 포함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장의용품과 식음료에 마진율 얼마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의료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원장님께서 답변이 별로 합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가 실제로 아직 활성화돼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죠.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수익도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담 직원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뽑아서 그쪽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만간 준비라는 상당히 너무 원장님답지 않은 답이신데.
홍보담당이 있었는데 홍보가 기대만큼 충분치 못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언제까지 직원 채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제가 보고 있고 아마 조만간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인천의료원이 최소한 건강검진을 어떠어떠한 장비로 하고 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학교나 회사, 사업체나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은 뭐나면 75쪽에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한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CEO 사업가 정신을 가지시고 자꾸 다니셔야 됩니다. 학교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니까 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되고 사업체도 방문하셔서 우리 의료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가 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앉아서 진료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진센터 실장이 있어 그쪽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검진이 다른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아동검진 같은 경우에는 근 100% 신장입니다. 그런 것은 늘어났는데 다른 것은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2006년, 2007년 통계 차이는 2006년도는 12월 말까지이고 2007년도는 9월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 갭을 다 메울 수 있습니까? 아홉 달 동안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었는데 3개월 동안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이 100명에서 21명이에요. 또 68명에서 9명이 됐어. 그렇다면 그 인원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이 3개월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직장가입자가 토털로 작년에 5,807명인데 금년은 2,732명이에요. 무려 3,075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석 달 동안 3,075명 이상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연히 9월 말까지 된 것은 자료에 있지만 그것을 9월까지 입니다 라고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줄은 것은 저도 계속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원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도 직접적으로 뛰셔야 의료원의 수익에 바로 직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 되고나서부터 쭉 생각하고 사실 금년 초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특명을 내리듯이 검진 활성화를 여태까지 지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진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발 벗고 나서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하게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원장님 스스로도 그런 홍보를 하시고 다니시면서 우리 의료원의 이런 이런 관계니까 직원들을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의 소송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네,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병원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실적 및 3개년 계획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는 굉장히 소폭의 적자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수지 개선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이긴 합니다만 진료실적이 19만 7,000명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 봐도 산술적으로 한 1만 7,000명 정도가 부족하고요. 작년치는 또 2005년도보다도 연 인원으로 한 6,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2008년, 2009년, 2010년은 갑자기 예상되는 진료실적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입원 내지는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이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인데 2008년에 갑자기 진료실적을 높일 수 있는 모멘트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통합을 1차적으로 하게 되면 좀더 의료원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수한 의료인력, 우수한 의료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정형외과하고 정신과 의사 두 분을 초빙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료를 해 가지고 병원의 분위기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활성화되는 데도 기여를 했고 수익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수입 대비 비용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지난해보다 한 100억입니까? 100억 정도를 현재까지는 덜 손해 보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10억이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다시 인건비가 구조조정 이전인 2006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예측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인천대와의 통합에 따른 인력충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크게 경영이 개선됐다라기 보다는 비용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부분을 축소함으로써 수지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원 경영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전몰미망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는 할인혜택 등의 의료서비스를 인천의료원이 제공합니까?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호 일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나 그런 경우에는 공단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유공자에 있어서만큼은 의료보호 일종으로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입원환자들, 외래환자들 진료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의료수가를 매년마다 인상하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도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수가는 정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원환자 내지는 외래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고 그런 진료비의 인상폭도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병원의 정책에 따라서 이 환자들에게 이러저러한 검사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좀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반드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CT나 MRI 같은 고가장비의 활용건수가 늘면 병원의 수입에 기여하는 폭이 커집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수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진료비 폭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과장들이 한 사람들이 보는 진료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이 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인데요. 입원환자들의 진료수입 대비 입원환자수를 나눠 보니까 작년에는 1인당 평균 한 4만 4,000원, 올해는 5만 1,000원으로 한 6,200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것은 전년 대비 13% 정도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9,100원, 작년에는 8,300원 그래서 한 9.8% 인상을 보였고요.
특히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경우에 29.3%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수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가 대비해서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병원의 경영문제도 또 수입문제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적정한 균형을 갖춘 경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연도별 경영실적을 기왕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2010년까지 꼭 이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 가지만 할까요?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아까 의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그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것으로 정리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1내과하고 2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건강관리과 그렇게는 구조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드신 겁니까? 아예 1내과는 없애셨나요?
1내과는 촉탁으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내과는 그냥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 내과의사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는 그런 체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진단방사선과는 충원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충원 계속돼 가지고 다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갔고 다시 들어왔고….
들어온 분들은 다 남자분들입니까?
여선생님입니다.
아까 왜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셔서, 그냥 저절로 다 나가기만 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이 과가 구조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자재 등급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19페지입니다.
국내산, 냉동육 3등급 B3이라고 그랬죠?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원장님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영양사 김정선입니다.
냉동육으로 입찰 받은 것 무슨 이유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최고급의 질을 향상한다고 그랬어요. 냉동육 가지고 최고급의 질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2006년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수입육을 썼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를 조금 나은 층의….
조금 나은 것?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부터 207년도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좀더 나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2007년도 입찰할 때는 좀더 냉동육 아니고 다른 제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육 보면 냉동육 B급 이상 가능한가요?
저희가 등급판정서도 받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B급 이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저희 입찰된 품목에서는 입찰내용 중에서 보면 항상 검수할 때도 그렇고 물품 납품할 때 등급 판정서를 갖고 있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냉동육 유통기간이 얼마죠? 유통기간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조일자가 표시가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그래서 입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입찰내역 계약한 것 있죠? 최저가 계약한 것. 이것 육류만 아니고 전품목 최저가 계약한 것. 이래 가지고 식탁에 올라가는 것이 제대로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자, 아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료비부터 다 인상했어, 그렇죠? 몇 %씩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들 먹는 음식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냉동육을 먹는데 초등학교도 냉동육 안 먹어요. 시장 가면 냉동육 먹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냉동육 사 먹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냉동육 주고. 이것 말이나 되는 계획입니까? 원장님, 냉동육 잡수세요? 시장에 가서. 팀장님, 냉동육 사 잡수십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입찰가도 냉장육으로 입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천의료원 환자들은 최바닥의 음식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최고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최고급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것 최고급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바로 시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냉장육으로 그리고 이것 6개월 만에 수의계약으로 바뀌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야 환자들 냉동육이 유통기간이 1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것 최저 입찰가로 하면 유통기간, 먼 것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검수할 때 그것은 제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기간만 지나지 않으면 돼, 업체는 납품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동시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환자들 먹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안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환자들 이것 보고 먹으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먹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원장님 사모님 시장에서 냉동육 봐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냉동육 하나도 안 잡수세요. 그리고 환자들 먹으라고 그러고 이것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진료비 받았으면 먹는 것도 잘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저 입찰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최저 입찰가격에 맞는 부실한 재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사실 냉동육을 쓰는 데도 별로 없으니까 냉장육으로 변경을 하시고 또 김용근 위원님 질의사항을 꼼꼼히 분석해서 차후에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대시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원이 보유한 의료장비의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의료장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민간기관 및 시본청 산하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 경영개선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 것.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방지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우수한 약사인력 충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의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원내 분야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
장례식장에 장례물품 및 식음료 등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윤을 산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립한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인력충원 시 특채를 지향하고 공채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건의사항, 우수한 식자재 구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처리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생활에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2일 월요일은 10시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2014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황영순
총무과장 윤정역
질병조사과장 이재만
미생물과장 허명재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하연석
대기보존과장 반기인
수질보존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윤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함태보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
총무팀장 김종심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의무기록실장 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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