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7년 11월 7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께서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금일 2007년 유네스코 워크숍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전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 보고서 12쪽에 보면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10개 군·구로 나가서 3만 2,173명이 홍보된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사업비로 3,00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 거죠?
이것이 10개 군·구로 했으니까 300만원씩 지출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구별로 똑같이 나가지는 않았고요. 인구수별로 비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나간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에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 그러니까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 상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종 교육사업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사업 한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구별로 조금씩 형태를 다르게 해서요. 그것은 제가 구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했을 적에 인구별로 3,000만원 가지고 홍보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관리·감독을, 돈은 군·구별로 내려줬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구별로 홍보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번에 한 것 중에 보면 걷기대회 할 때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보건소별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에 관한 질병예방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일간지 또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게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반상회 회보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10개 군·구 동일하게 홍보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군·구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군·구별로 자기네가 좀더 특징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사업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매년 이러한 만성 질환이라든가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 때 이런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평가까지 하신다니까 평가기준이 나왔나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보기로 하고 홍보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홍보의 효과를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책정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업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보건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큰 단위별로 평가를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사업만 하나 따로 평가하기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고혈압, 당뇨 아닙니까, 그렇죠? 고지혈증 아닙니까? 교육을 했으면 고혈압, 당뇨가 전년도보다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었느냐 또 고지혈증을 홍보를 해 가지고 효과를 얻었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군·구별로.
그것은 보건소벌로 사업평가를 한 것이 있으니까 만성질환의 환자의 조기발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우선 총 숫자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을 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서 전체 한 16만 6,000명 정도를 검진했는데 그 안에서 1만 4,000명 정도 새로운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3만 2,17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수치도.….
그 다음에 3만 2,173명은 전체 질환자로 발견된 사람의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3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3만 2,173명 전체 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네, 조치사항….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그리고 그 진행상황을, 보건소에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그러면 질환자 군·구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3만 2,000명에 대한….
그러면 그 중에서 고혈압이 많은가요, 고지혈이 많은가요?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가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으로 걷기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 하나만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운동처방이라든가 또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3만 2,173명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홍보비도.
그것은 홍보사업으로 그렇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질환관리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만, 교육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만 이렇고 이것 외에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자수가 특히 고혈압 환자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서 고혈압 환자 증가된 데 대해서 어떠한 국민들이 이 환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 등록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SMS 문자로도 알려주고 또 전화로도 상담을 받고 그리고 또 어느 어느 때에 이런 교육이 있다는 교육대상자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또 홍보물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개개인에 대한 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혈압 환자들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 제일 높습니까?
이것이 노인성 고혈압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노인층에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별까지는 분류는 안 돼 있는데요. 주로 노인층에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12페이지입니다.
금연교육 사업비 7,320만원인데 교육청으로 예산 내려갔죠?
네, 이것은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결과보고 받은 것 있나요?
금년 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도 것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산 보고할 때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오늘 오후시간도 있으니까 작년도 것 교육청의, 작년도도 7,320만원인가요? 예산이.
네, 이것은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7,320만원을 해 가지고 금연교육 사업을 실시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 또 금연교육 사업실시는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 했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왜냐 하면 금연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교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참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빨리빨리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내려 보낼 적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예산낭비는 안 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년도 금연교육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후까지 자료가 가능하겠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교육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인천장애인복지관 차량운행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실적.
여기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숫자의 단위가 기재되지 않고 이것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차량운행 기록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행실적에 대한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치 인지 아니면 5년치 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운행기록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샬롬원에 대한 겁니다. 기능보강 사업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기로는 의료장비 구입으로 다 돼 있었죠? 1억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돼 있었죠, 그렇죠? 원래 보고서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만 역시나 의료장비는 1억 5,000만원 중에 실제로 61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전부 다 보면 생활용품, 사무용품 나왔는데 심지어 사무용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8종에 1,763만 9,200원 이러면 1종당 220만 원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06년 10월에 개원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잡아놔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원이 30명이죠?
그런데 생활인원은 19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신지체 장애인 요양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사자 16명인데 인건비로 4억 1,173만 8,000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인건비 내역표가 어떻게 됐는지 지출내역표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257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2,573만원 정도가 연 나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급료로 지급된, 인건비 부분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설장 얼마 얼마, 총무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촉탁의사가 있죠?
정신지체 장애시설에 물리치료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여기가 정신지체가 아니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촉탁의사가 있죠?
촉탁의사의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오히려 의료장비 구입이라 해 놓고 의료장비 구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 스포티지, 스타렉스 이런 구입비라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것은 바로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8부를 만드셔서 오전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보육하고 성매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인천 아동 보육률이 전국 최저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13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곳이 돼 있는가요?
현재 12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행 중이고요.
(『10개는 완료가 됐고요. 3개는 지금 추진 중이라 연말까지….』하는 이 있음)
전체 13개는 연말 안에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현재 완성된 것은 10개고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저희 보육시설이 인천시내에 몇 곳입니까?
13개 합해서 66개소가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13개 합하면 69개가 됩니다.
69개 시설인가요? 그러면 국감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6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전혀 시설이 없는 곳으로 7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송림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폐쇄되고 나서 그쪽에 전혀 대책이 없고 이렇게 있는데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1년에 10개나 국공립시설 확충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를 좀 조사해서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의견도 냈었는데 전수조사 하신 게 있습니까?
금년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시설 신축한다든지 민간시설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충을 계속 하고 있는 데요. 올해부터는 300세대 이상은 신규나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시설을 매입한다든지 공공주택에 보육시설을 전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개 소를 완성하고 내년에는 17개 소를 해서 전체 86개 소를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는 전국의 최저 보육률을 계속해서 불명예를 달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 지금 취업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게 보육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천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슨 3개년 계획 세워 놓고 계속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관에서 아직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그런 시설, 기업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전체가 우리 시의 의무사업장으로 보면 31개가 있는데 아직 67% 정도만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보육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서 그런 요청도 여러 번 왔었는데 시는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진을 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사업장에 아직 의무설치대상인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촉구하는 공문은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보냈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보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 하반기에 공문이나 한번씩 보내 갖고 되지는 않고요. 간담회도 하시고 직접 찾아도 가시고 그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이 1,385곳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전체를 우리 인천의 보육시설로 인정하십니까?
전체를 보육시설로 인정하느냐고요?
민간보육시설이건 놀이방이건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에 한번씩 보육인 대회를 합니다. 한마음대회라고, 아시죠?
이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서를 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전체 보육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보육시설연합회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개최권을 서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385개 시설이 있는데 400명이나 500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한 명도 참석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한마음대회라고 하면서 한마음이 아니고 지금 그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전어련이라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부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통합하고 같이 화합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시려면 최소한 한마음대회 만큼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날짜를 잡았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12월로 연기를 해서 지금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낸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서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27일날 날짜를 잡기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짜 바꾸는 이유가 �Ⅴ구�?
이것은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그 전에는 시장님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가 10월에 날짜 잡고 나서 결정된 겁니까?
날짜는, 10월 27일로 날짜를 잡은 건 그 전에 잡았었는데 연기한 것은, 언제 연기를 했지?
이 문제가 불거지고 연기됐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날짜를 잡기 전에 대통령선거일이 12월 19일인지 몰랐었냐고요?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 일정을 잡기를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선거 일자 이런 것하고도 관계해서 저희가 사실은 미리 챙겼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날짜를 언제 잡아놨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날짜가 어렵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미리 있어야 할텐데 전혀 협의가 없고 인천보육시설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몇 군데인가요?
지금 보육시설 연합회는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가정보육시설을 합쳐서 590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590개소가 들어가면 몇% 인가요? 40%, 40% 정도인데 나머지 에 있는 어린이집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하면 늘 이런 불협화음이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시가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의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 노릇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능력을 노력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연합회도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함께 같은 한 목소리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그런 바램을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에는 거의 민간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연합회로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한마음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하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두 단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인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최하위의 이런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을 좀 격려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참 모양새가 인천보육시설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좀 모아서 이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날짜만 변경해 놓고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회합이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가 나서서 두 단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것은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지금 12월 19일 이후로 그렇게만 해 놨고요.
아니, 같이 모아서 얘기를 하겠다고만 하시는 거지 계획은 하나도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모이겠다는 이것도 없는 거죠?
이것 지금 은 없는데 바로 정리해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들이 하루속히 확충되도록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평가인증을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는 매년 시설 통과한 매년 별도의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박덕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
네,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가인증을 받고 난 후에 평가인증은 3년마다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했더라도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는 모범보육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의 평가를 다시 해서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평가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이쪽의 격려랄까 하는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다시 재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 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이것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증하는 데를 제가 봤더니 거의 그 인증하기 몇 달 전부터 날밤을 새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 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인천시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부평구 보육정보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인력을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다 해내기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쪽 지역의 센터의 인원보강을 통해서 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증시설이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센터를 이용해서 평가인증 지표교육을 만들어서 각자 자체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장제 보육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일하는 여성들이 7시 반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연장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간연장제 보육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경우 는 어떻습니까?
인천에 시간연장을 하고 있는 시설 수가 119개 시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원이 739명이고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698명으로 94.5 %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 부분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보육시설이 7시 반에 끝나면 엄마들이 그 시간까지 못 올 경우 아이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남아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는 시설수가 모자라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간 연장뿐이 아니고 휴일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또 방과후 보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특수보육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정말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동동거리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취약 계층의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토론회에 과장님도 참가하시고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도 공보육시설의 확충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육시설은 아직 도 확충이 제대로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보육 시설을 확대를 해서 그것이 그냥 보고로만 끝나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만 끝나지 말고 바로 금년 안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근무시간을 지나서 근무할 때 그 수당을 시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 속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천시가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100만원 선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그 밑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정상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같이 포함됐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사실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부터 전체 하루의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 그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정해진 거죠. 전체에.
아니 언제부터 그게 연봉제로 됐냐고요.
지금 국공립시설들은 연봉제가 아니고요 호봉제입니다.
그럼 호봉제면 시간연장제는 다 따로 계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 못 할 일이 없을 텐데요.
보수규정에 이미 시간을 한 달에 몇 시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몇 시간인지 기억 못하겠는데 시간을 시간이 포함돼서 보수가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보수 기준표 하고 된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아시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활동보조사업 위탁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차린 장애인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제가 만나 봤는데 그래서 많은 중증장애인들 한테 연락이 안 되서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마련했는데 도 몇 백억 인가를 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협조를 받으세요 했는데, 구에서 협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구에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비를 받을 장애인이 몇 명인데 몇 사람이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보충자료
지금 복지관 기능 보강을 매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다 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복지회관은 2003년 9월 26일 개관을 했는데 2004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는 또 올해 헐렸어요. 그러니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건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방수공사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부평복지관은 2004년도에 1억 5,000, 2006년도에 1억 9,500 2007년도에 6,700 이게 뭡니까?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 합니다. 땜질사업이에요? 뭐에요? 지으려면 확실히 져주고 안 되면 다시 하든가 이게 뭐예요. 매해 시설보수, 외부창호지 공사
또 삼산복지관도 그래요. 시설 신축을 9억 2, 000들여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시청각 장비보강 이건 뭐예요? 장비를 보강 한거예요? 장비 보강하기 위한 경수로를 한거예요?
이것은 시설 설치가 아니라 장비를 새로 산겁니다.
그러면 부평복지관은 어떻게 된거죠?
부평복지관은 거기가 지은지 꽤 오래 된 데입니다.
82년도에 지어서 많이 낡고 해서 2004년도에도 이렇게 보수를 들여서 창호공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분부분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담당자는 잠깐 앉아 계세요.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수리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수제비 떼서 붙이듯 그런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워낙 20년 이상.
몇 년이요?
20년이요. 82년도에 지어서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4년도 에는 외부를 수리를 했고 그리고 2006년하고 2007년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무슨 수리할거예요?
내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요. 이게 그 건물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서 헐을 것인가 수리를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를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 보육시설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땜질식 공사에요.
지금 326페이지 보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개관한지 10년도 안 된 건물에 시설바닥공사, 화장실 보수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복지비용이 이런 대로 다 빠져버려요. 실제로 복지 받을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 복지관에 연도별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소 한도 5년치는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나타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능보강 신청을 할 때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실제로 시설에 나가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신 분이 건축직 계세요? 토목직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는 토목, 건축 사회복지과 안에는 토목건축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건축에 조예가 있어요? 나가신 분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때 현장에 나가셨던 분 나오세요. 여기 많이 앉자 계시잖아. 나와 보세요.
지금 여기 에는 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수습되는 대로 그 분들 나와서 얼마만큼 자기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내가 폄하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제비 떼어서 하듯이 크고 작고 들쑥날쑥 그게 주먹구구식행정이에요. 결과는.
꼭 그렇게 만 말씀하시….
아니 자료가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료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 발언대에 그 분 좀 오시게 하세요. 그리고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나 했더니 프로그램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동구 예를 들겠습니다.
4 가구에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는 2회에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이 42세대에 56명이 있어요.
그것은 포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 소년들도 우리 사회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년소녀가정이 왜 있어요? 어려운 가정이라는 거죠. 어려운 가정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역시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료만 봐도 그래요.
친척이 데리고 있거나 이웃에서 데리고 있거나 외조부나 그런 분들이 데리고 있는 것은 다 뺏어요. 그러면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뺀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동구청만 예를 들자면 60여명이라는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에도 드린 바가 있어요.
한 25세 된 소녀가장들이 커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안 하면 맨 헛일이에요, 헛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라든가 우리가 하다못해 시청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참여시켜서 이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불어주고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흔히 우리 행정구호는 그래요.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 뭐예요? 실제 혜택 받는 자가 받을 수 있게끔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기업의 소년소녀가장을 채용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토지개발공사에 각 대학에 있어요?
지난번에 SK 지원사업에도 취업이 된 것이 있고 그것이 몇 명 아닙니까? 몇 명.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것을 넓혀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넓히는데 각 구별로 기업체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이 있으면 호텔에 얘를 임시직으로 써서 나중에 얘가 조리를 배운다든가 호텔에서 일하는 것을 배운다든가 우리가 그 일을 거둬들이게끔 사회참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한 것을 보면 글쎄, 담당자 봉급 받기 위해서 일한 것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해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각 구별로 큰 대기업체에 가서 손을 벌리세요. 손을 벌려도 국장님이야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소녀가장이 이 지역에 몇 명이 있는데 거둬 달라. 또 그리고 그 애들을 인천대, 인천전문대 야간대에 다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장은 받아 준다고 그랬습니다. 거둬서 그 애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잘 사는 집 애들은 어려운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는 저래서 안 되겠다는 사회지표를 만들어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자료를 만드시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고 그리고 바로 계획하겠습니다.
이런 식 자료가 아니라 실제 현황, 바닥에 있는 자료를 저기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우리 복지다운 복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려고 식품진흥, 조성목표가 아니죠?
기금 자체 조성목표라기보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활용 목표는 음식점 개선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보면 사업이 없어요. 지금 76억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면 이 돈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얼만큼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써 버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다 써 버리면 안 되고 매년 물론 과징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전처럼 과징금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융자액이 얼마입니까?
융자액 내역 있습니다.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HACCP 업소 지정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든가….
지금 총 나가 있는 것이 20억 정도 나가 있는 것이 맞아요? 416페이지에.
지금 상환 중인 것을 다 포함해서….
상환잔액을 봐야 돼요, 대출액이 아니라.
네, 상환잔액으로는 5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아니에요?
5억 2,000만원이면 30%만 남겨놔도 돼요. 한 20억만 남겨놔도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금은 76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상환잔액은 5억 2,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이것을 사업비로 쓰려면….
사업비로 계속 써요.
사업비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년에 사업비가 얼마씩 나가요?
작년에 22억이 나갔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16억인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22억이 나가서 얼마 들어왔어요? 수입은.
수입이 2006년도에 7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계산해서 조율해서 융자해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융자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것도 은행을 통해서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장실 개선하는 데도 융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 기금이 많다, 많이 남아 있다, 사장돼 있다는 거죠.
글쎄,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사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30%만 남기면 되잖아요, 한 20~30억만. 난 이해가 안 가요.
기금조성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이 돈 있잖아요. 인천시 빚도 많은데 채권상환 이것 대여해서 하세요. 돈을 이렇게 사장하라고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보다도 매년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있는데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 다 한 말씀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법적으로 사용한도나 상환이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관련자들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안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융자부분만 그렇고요. 그 외에 식품진흥과 같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랑 작업자 부분을 단순한 노인일자리 차원을 넘어서 치매예방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또 각 군·구나 시에서도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명예로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금전적인 요소보다도 명예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많이 충족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개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제출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동구하고 남구하고 연수구, 서구 이렇게 있는데 사실 동구문화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많아서 많이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같은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 연 연적 1,000㎡에 총 사업비가 26억, 연수구 1,300㎡에 25억 5,000만원, 서구가 1,300㎡에 28억 정도 되는데 동구는 1,300㎡ 좀 안 되는데 여기는 40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영락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락원 사태가 일어난 것이 거의 대부분이 회계상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어제도 봤습니다만 242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아동관련 8개 법인들을 점검한 결과 이것 점검내용이 사실 기본 재산과 법인 예산·회계에 관계되는 운영실태거든요. 8개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의나 시정 이런 것을 받고 강화군에 계명원 하나만 지적사항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80%, 88%가 회계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아동복지 관련 부분 아니냐.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그리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그런 회계 관계나 그런 것들을 연 1회나 안 그러면 2년에 1회 정도 격년제로 회계에 관계되는 부분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조례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또 다시 영락원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의약품이나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 2매 발행 같은 약물 오남용이나 중복처방,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대체조제 방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많이 확보돼서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내재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료쇼핑을 하죠? 의료 쇼핑하는 단면에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과대광고, 과대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문과목을, 전문의는 상호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전문의는 김모모 씨 비뇨기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간판을 보면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간판에는 진료과목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간판에 주요 헤드라인 말고 진료과목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진료과목은 전문과목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죠? 전문가 과목이 아니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진료과목이란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비뇨기과 전문의인데 옆에 진료과목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써요, 그리고 피부과 써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피부과인지 비뇨기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특히 소아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무슨 소아과 써 놓고는 밑에 진료과목은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 자체가 희미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비인후과, 내과 다 씁니다.
우리가 전문의 제도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시민들이 정확한 진료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받고자 해서 그 전문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과대광고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법에 보면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료광고에 관련된 것은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현실 법망을 피해 가면서 진료과목을 표기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1개월의 영업정지가 된다고 그래요.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선량한 또는 뭔가 하면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쨌든 목적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시민들의 이득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전에 먼저 시정요구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만 해도 저희가 24개소의 의료기관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그 중에 지적하신 광고나 간판이나 이런 문제로 20개소가 처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부 간판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간판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 간판이 더 심합니다.
왜, 외부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간판을 보고 들어가거든. 그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현상이 있어요. 내부 간판까지도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 타고 걸어서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봐요. 저 보고 아마 관리·감독하라고 하면 하루에도 수백 개 집어낼 거예요. 그것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처방전 문제가 원래 의료보험 쪽에 보면 집중화 되는 것을 막게 돼 있어요. 집중화 되면 담합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래서 70%인가 80%를 한 의료기관에서 한 약국에 집중되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많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것도 소화제 같은 것에 특이한 소화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를 안 보지 일단은 담합이 되고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의료기관이나 약국들도 뭔가 하면 서로가 담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잘 처리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항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의료관계 되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기관 자체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입증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입증을 해야만 판결을 받는 식으로 거꾸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자체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국민들이나 의료기관, 약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간의 집중화 현상은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자료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집중화가 되면 그 특정 약국이나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점검 받았던….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에 각 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 근로조건이나 임금관련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전환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각 군·구에 대상자가 6명인데 현재까지 5명은 전환이 돼 있고 1명이 진통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에서 지시한 기준지침에 맞춰서 하라고 군·구에 자꾸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지 않은데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습니까?
대상자가 6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전환돼 있습니다.
그 숫자도 다르네요? 전체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 숫자는 17명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치 않은데….
2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명인데요. 현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3개월씩 계속 계약하게 돼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제외시켜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2년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구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네, 그것은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용근 위원님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인천시에 많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질환이 가장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걷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학령에 있는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비만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과의 연계를 해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하신 만성질환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저희 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느 시나 유병률 추이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명숙 위원님이 먼저 임시회 때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기존에 질환자들에 대한 것보다 정상인이 질환자로 이완되는 그런 것을 막을 그러한 운동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질환이 발생돼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전문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치료를 받게끔 계속해서 고혈압 환자가 이런 분들은 등록을 시켜서 약을 제 때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계속 체크하고 일일이 맨투맨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상인들이 질환에 이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비만관리 문제도 걷기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해서 1530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걷기운동을 생활화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생들의 비만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천의과대학하고 협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해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비만아들을 등록을 시키고 교실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소아 때 비만이라든가 청소년 때 비만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적으로 비만아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만아를 등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는 학교명도 사실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느낄까봐 가능하면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 방학을 이용해서 비만교실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은 비공식 비만이지만 등록되는 수가 공식적인 비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던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은 125명입니다.
아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아야 될 인원 받아야 될 인원이 125명입니까?
네,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이 125명입니다.
그럼 받고 있는 사람은 125명인데 받아야 될 인원은?
받아야 될 인원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야 되는 인원으로 봐야 한다면 중증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할 인원인데 그 중에는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활동보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은 인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 에 해당이 된다고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네, 홍보했습니다.
어떤 홍보를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당되는 장애인 가정에 알려서 신청을 해라라고 얘기도 하고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참 굉장히 애매한 답이신데요.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125명인데 신청에 의해서 만 한다. 이것을 활동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보통 몇 급 정도 장애인을 지칭하겠습니까?
1급장애인. 1급장애인으로서….
그렇다면 1급 장애인이 인천광역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원은 7,000명인데요. 제가 아까 125명을 말씀 드린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시행한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25명은 시 자체에서 한 125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한 사업에는 395명이 활동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계수가 안 나와서 자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전부다 이런 보조서비스, 보조인들을 다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 장애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개개인 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OK 이 사람들을 다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그 판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잠시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조금만 파악할 시간을 주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보면 상당히 요즘 에 찜질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동
네. 지역마다 많습니다.
또 장례식장도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공중위생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찜질방 장례식장 별로 군·구에 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또 시도 합병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물론 어디든 간에 위험요소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옳지 못한 데 옳지 못하다는 것은 법규에 상당히 위배된 이런 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 별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나와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년팀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능을 앞뒤로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찜질방, PC방 이런 데가 상당히 위험천만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찜질방에서 특히 가출한 아이들 먹고 자고를 하는 그런 예들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더 인식하셔서 단속만 몇 회 했다 또 몇 건 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과연 실질적으로 질적인 것을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당한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는 누가 이용하는 데입니까?
인천시민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와서 이용하면 상당히 내가 만족하다 좋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만족도를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체적으로 몇% 나 만족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퍼센테이지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서비스의 질이 나아져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개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역할을 재정비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은 2006년도 보건의식 형태 조사에 인천시민이 과연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냐, 놀라지 않습니까? 10.7% 입니다. 그 중에 연수구가 16.7%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데가 동구입니다. 4. 1%.
제가 그 전체 설문에 설문의 내용을 본 것은 아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장비에 대한 면은 일반 병·의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에도 가능하면 최신 장비로 교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직은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몇% 몇%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보강 또한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의 10개 보건소에 장비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하시겠습니까?
네,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별로 필요장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보건소에 장비보강을 해야 누구든지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금을 낸 것에 대한 돌려 받는 그런 차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청소년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저도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드롭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로 한 4만 명 이상이 10월 현재 이용을 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출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의류 제공하는 의류 제공하는 이 정도의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담도 하고 가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심성수련 프로그램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연인원으로 는 8,500명 정도가 보호사업을 들렀다 갔는데 가정으로 복귀한 학생 수는 30여 %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타기관에 연계가 되거나 쉼터에서 보호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해서 상당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롭인 같은 경우 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숙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숙박 형태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상 불가한 겁니까?
아니면 여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드롭인 센터를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기 보다는 그 지침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는 청소년의 단기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기쉼터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명입니다.
네, 남녀 따로 해서.
남녀15명씩 해서 따로 해서 30명 이거든요. 가출청소년들은 하루에 드롭인 센터를 들르는 학생만 해도 100여명 이상이 되고 또 월 4,000명 정도가 거기에 들르는데요. 그 15명씩만 청소년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서 숙박을 해결하죠? 물론 숙박을 해결하는 것을 시가 전부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방, 찜질방으로 내몰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 또 제가 드롭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자원봉사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 아이들을 구조적으로 볼 때 절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간식을 주고 의류를 주고 상담을 한 것까지 는 좋지만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려서 최소한 쉼터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되도록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되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만큼 쉼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금연 흡연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흡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상의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로 리서치를 해봤으나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고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공식적으로는 초등학생은 흡연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바쁘지만 PC방 굉장히 자주 들르거든요. 그런데 PC방에는 흡연석과 금연석이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교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이라고 하는 습관을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다른 경로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복지 보건국에서 심도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PC방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두 가지 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자료가 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요.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 정원하고 종사자수를 보니까 들쑥날쑥 하거든요. 물론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유아원의 경우에는 150명 인원의 25명이 돌보고 있고 해성보육원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영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그럼 다른 데는 영아들이 없죠?
네, 다른 데는 영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 집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보육시설 애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육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저기 하는데 사실 이 애들이 다양한 교육시설에 접근하기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사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많이 성숙해서 12살 이상 먹으면 거의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러면 자율적으로 서로 돕고 하면서 지금 종사자들을 최소화해서 이 애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개의 예산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보육원을 보면 가까운 인척들이 예전에 보면 종사자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번 봐야 해서.
그래서 이거요. 파악을 한번 하세요. 효율적으로 몇 명이 해야 되는지 를.
이 지금 종사원 종사자 수는 법령에서 정원에 대비한 인원으로 정해놓은 인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셔야 되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들 전에 보면 종사자들이 예상 반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입소원들이 사용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복지비가 이렇게 나가서 는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 종사자수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또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시설의 인원수별로 인원의 규모별로 의사가 필요한 곳, 사무원이 필요한 곳, 영양사가 필요한 곳 생활지도가 필요한 곳 따로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표준은 내려 보냈지만 그 관리는 인천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으면 법령개정은 보는 사람 돈을 대여해 주는 사람이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역이 있는데 2만 3,823명을 식대비를 교육청에 이관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40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군데인데요. 최소한도 방학동안 이라도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게 있나. 내역이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는 각 복지관 여기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통해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반음식점에 쿠폰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명이냐가 중요한거죠. 제가 한번 예전에 이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안돼요. 그러면 이 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배려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가긴가요. 몇 명이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리측면에서 이왕 그렇게도 하신 다니까 그것을 한번 결과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염두해 두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히 8부를 작성하셔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할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략적인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질의를 듣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도착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혼 모자시설에 미혼모들이 있는데요. 어제께 10대 미혼모 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했었는데 어저께는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10대가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중에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10대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를 다니던 10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1명이 중학생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10대도 고등학교는 다녀야 될 연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인권에 대한 얘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천에도 이민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사례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에 한 11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는데 심각한 것은 쉼터에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이 마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임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지금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도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장소도 비좁고 계약만료 기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전도 해야 되고 그것을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공동 모금회에 다시 반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바람직하게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임대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모색을 해 보시겠습니까?
임대하면 시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네, 연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 또 문제는 급식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기도 데리고 있고 혼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이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4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급식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파악이 돼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성대회 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너무나 안일하게 앉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요구한 자료 중에 집단급식소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어저께 김용근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고 시정명령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달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먹이거나 해서 늘 언론에 나오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또 아이를 맡기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정말 먹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보육원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다른 데 보다는 더 아주 과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2배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를 현재 있는 법령에서 있는 것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그런 것은 법령개정 과정을 거치든지 저희가 건의를 내서 고쳐야 할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나 더 철저히 해야 하는 대상을 급식하는 단체이니만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요청한 대로 어린이집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어린이집으로써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하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오전에 안 했으니까 김용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흡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홍보한 것은 열심히 홍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 보니까 마라톤대회도 했고 또 금연학생 공모전도 했고 포스터, 글짓기, 수기 만화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비교치가 없어요.
그리고 흡연환자가 초·중·고등학교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교육청 저희가 다시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하고 다르게 나타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 올라올 적에 정말로 흡연에 대한 실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을 예산 주는 데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홍보하는 식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잘못하면 그런 흡연의 효과가 없이 국장님, 흡연률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작품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지금 각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달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돼 있다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흡연률이 약간은 있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에서 자, 남자가 흡연률이 많이 늘어나는지 여자가 흡연률이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수치는 교육청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캠페인만 해 가지고 과연 흡연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치매병원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죠?
8인실 12개, 9인실 4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치매환자 현황을 보니까 1,268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1,268명인데 전년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까, 줄어나는 수치입니까?
작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체 노인인구로 비교하면 한 8.3%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에 1,1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치매환자도 늘어난다 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치매환자 현황을 보니까 인구수가 제일 작은 강화, 옹진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강화, 옹진이 노인 인구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 평균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환자들 치매환자들 어떻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이나 보건소에 위탁해서 치료도 받고 있고 물론 그냥 재가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군·구에서 위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가 치료를 해서 가능한 치매환자가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죠?
구분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의 치매를, 치매 환자 하나 있는 가정이 다른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게 또 환자가 있는데도 아직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조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어떠한 복지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복지가 치매복지입니다. 가정 절단 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치매환자 하나 있으면 가정이 절단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복지보다 가장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를 주신다면 치매환자 복지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보호센터 주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주관에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별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보호센터를 한 10군데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 센터도 늘려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좀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복지는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복지예요.
그런데 치매환자는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마비가 옵니다. 심지어는 문 잠그고 나가잖아요. 방화사건이 제일 많은 것이 치매가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치매….
아니, 그래서 제2시립 치매병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보호센터도 추가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강화 같은 데는 인천까지 오는 것은 시간적이나 뭐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진 같은 경우에 섬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나 옹진 같은 데 어떻게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을 강구하실 겁니까?
강화는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보호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구에서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치매병원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의사가 3명이에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여기 시립치매병원 운영현황을 보면 의사가 3명이에요. 적절합니까?
이것은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의사 숫자를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의 각각의 병상에 따른 그런 분류에 의해서 그렇게 의사가 책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간호사도 25명밖에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간호사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15명이에요. 15명 가지고 물리치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입원실 전체가 16개 병실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물리치료사가 일시에 다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서로 엇갈리거나 아니면 계획된 시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입원실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시립치매병원 운영현황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1시립 병원에 대해서 운영사항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는데 지금 의사가 3명밖에 없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리치료사가 15명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 인력으로 보면 61명인데요. 현재 132병상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진료인력이….
좋습니다. 하여간 시립병원 운영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인천에 치매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치매환자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즈음 대권 후보자들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국가가 책임진다, 노인들. 그러면 시에서 치매병원 건립해 가지고 정말로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 시에서 책임질 수 있고 또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제2시립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부지가 확정돼 있으면 병상이 몇 병상이나 돼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표준은 한 90병상을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2시립병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100병상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는 여기에 치매환자 현황 1,268명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봐요, 치매환자가.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치매환자에 대한 수치파악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치매환자가 되지 않고 시나 국가에서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환자 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가족 전체가 어려워지고 또 생계 문제까지도 어려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샬롬원 운영에 관계돼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의료기기는 1억 5,000만원 중에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 의료기기로 세워 가지고 오히려 데이터가 부실했고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급여부분인데요.
샬롬원에 시설장이 계시죠? 이 분이 호봉이 24호봉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셨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24호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력이 있는지 개별카드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양영숙 씨하고 김명수 씨도 27호봉, 30호봉이거든요. 이렇게 호봉수가 높은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장기근속수당은 여기가 2006년 10월에 개원을 했는데 어떻게 장기근속수당이 기존 호봉수를 다 감안해서 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근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한 것까지 다 따집니까? 원래.
이것이 아마 그렇게 전 경력을 다 인정해서 책정된 호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는지 형펑성에 맞는지를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은 안 주고 10월분하고 8월분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보내 줬는데요.
특이한 것은 전미경 씨가 기본급이 틀려요. 8월에는 기본급이 87만 5,000원인데 10월에는 기본급이 80만 1,000원으로 오히려 내렸어요. 이렇게 기본급이 8월, 10월 내릴 수도 있는 것인지 데이터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미경 씨가 세 번째 있죠?
그리고 10월에는 전미경 씨가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런 것이 바로 회계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어떤 사소한 것 같지만 따져봐야 될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근속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행사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어떤 회계에도 철저한 회계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통장 통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이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방전 관계에서 집중 및 현황통보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방전 70% 이상인 요양기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의료기관은 뭔가 하면 처방, 1,303개 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처방 의료기관이 몇 개소가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천시에서 1,303개소가 70% 이상의 특정 약국에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몇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처방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죠?
병원, 의원, 치과 다 합해서 2,342개소가 됩니다.
2,342개 소 중에 1,303개 소가 그렇다면 이것은 몇 %나 되나? 엄청난 퍼센트네.
절반이 훨씬 넘죠? 한 60%의 의료기관이 한 약국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처방전 임의발행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되지만 우리 관계 당국이 아셔야 돼요. 원래 의약분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군·구별로 700개에서 1,000개의 뭐랄까 상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사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어요. 제기 했었는데 그게 전혀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이루어진 적이 없고 관계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권고한 적도 없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라도 그 자료를 좀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약국도 449개소가 70% 이상을 받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 이상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 분야별 TV토론회도 개최했었죠?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2007년 5월 10일에 여성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나온 안이 뭔가 하면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공개적인 약속을 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2007년 추경이나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예산처에서 싹뚝 잘려서 제로가 됐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그 예산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1차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 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아이 돌보미 사업에다가 장애아동가정보조사업을 믹싱을 시켜 갖고 없앤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과 똑같은데, 이렇게 시 정부가 공신력 없게 행동을 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누가 시 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천시에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나 하나의 부분들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광역단체들이 다 실시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2008년 예산에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 예산담당관실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뭐 더 없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주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2페이지에 국토사랑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280명이 대상인데요. 지금 관내 어려운 학생이 3학년부터 6학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6,000명에서 1만 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넘쳤어요? 모자랐어요? 참여인원이.
그러면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죠.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울 적 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발하게 되는데 40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280명이라고 하면 전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 3학년에서 6학년이 한 5,000~6,000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신청이 넘쳤어요? 모자라요?
지금 인천시내 각 동사무소에 다 보낸 겁니까?
남구 쪽에서 할 적에 남구청소년회관에서 한 거요.
여하튼 어디서 하든 청소년 국토사랑 이 프로그램을 운영, 이 프로그램 이 외에도 인천시내 각 동사무소에 다 보내서 이런 학생들을 참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는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 동사무소 내역을 뽑아주시고. 안 한 동사무소 참가 안 한 동사무소.
그럼 뭐 회신도 없고 그런 동사무소 내역을 뽑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동사무소로 보냈다고 하나 또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외국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도 다른 지방으로도 가는 프로그램, 독립기관기념관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 보면 청소년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낮에 운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학생….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낮에 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 하고 있고….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는 낮에 버스가 별로 활용성이 크지는 않아.
그렇다면 어느 구청 버스가 거기까지 좀 할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상호 뭐라고 할까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앞으로 좀 갖춰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인천시민으로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다 같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협조를 안 하는 데는 연락을 주세요. 그 정도로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해서 내용을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참여와 바깥세상 솔직히 말해서 구경도 하고 사회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구분 없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커. 그래요. 이 인원가지고 참여인원은 서비스를 잘 하셔야죠. 그런 면에서는 잘 하셨겠지. 그런데 대상이 7,000명에 물론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5,000명이 해당 되는데 지금 500, 10%밖에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이제 신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 신청위주라고요?
네, 신청에 의해서 가족이 직접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또 1급 장애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1급 장애인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했어요?
가정이 돌볼 수 없는데도 신청 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판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기준표가 있어서 그 인정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래요. 강줄기 따라서 올라가 보면 먼저는 위에서 물이 안 내려가서 마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호소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닿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상자들의 인원협조가.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의 그 뭐야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은 막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활동보조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 어디 수도가 터졌어, 중간에. 파이프 라인이 우리 구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분이 저를 불러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42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데도 60억 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죠.
즉 국장님 말씀하신 게 통하지 않는 다는 거죠. 아니에요?
글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번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알리는 일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구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해 주는데 군·구가 반드시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홍보도 찾아가는 홍보. 그거 다 글 보고 신문보고 방송에서 제대로 이해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어디 공연장이나 어디 행사장에 장애인을 초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렇게 행사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초청하는 것은 있지만 구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이 더불어 살려면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을 자주 접해보지 않으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될지 또 장애인도 성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갑자기 나와 봐서.
자꾸 같이 어울릴 때 장애인은 성한 사람을 이해해 주고 성한 사람은 장애인을 이해해 주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접촉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는데 얼마나 했냐고요. 예술회관의 공연장에서 많은 공연을 했는데 장애인 초청한다고 공문보낸 적 있으십니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자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직접적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똑같이 장애인도 함께 초청해서….
각 부서에다 뿌리세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장애인을 불러라. 그 사람도 사회참여해서 그 외국의 유명한 장애인은 유명한 박사 돈이 제일 많은 박사를 키웠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 이상은 국장님 한테 미루면서 질문 마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에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에서 사회 참여를 많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종합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미인대회를 개최한 바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인대회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사례 등 부적절한 재발방지 및 복지관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성의 광장 및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강사, 경력 및 실력 등을 검증하고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공공시설내 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임대할 경우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등에게 우선권을 주기 바람.
노인취업정보센타운영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센타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것.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내용의 처분이 과태료 영업정지로 차등화 되었음.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고 위반업체는 언론공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는 바 기금의 조성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에 적극적 홍보 등 기금집행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은 신청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람.
청소년 금연교육은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보육인 한마음대회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1,380여 개의 보육시설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회 일정 중 추진과정이 원만하지 못한바 보육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여성대회 행사가 당초 협의대로 운영되지 않고 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대회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바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각종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재산 및 예산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보육에 전용하여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
관내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치매환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예산정책 시민토론회 시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장애인가정 대학생학자금지원대상자가 이공계에 편중된 바 향후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람.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사업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여성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저소득장애아동이 적기에 장애등급을 판정 받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
10대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계도를 통해 탈선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할 것.
소아비만과 초·중·고학생의 비만예방 및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되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년소녀가장들의 대학진학, 일반기업체 및 공기업취업을 알선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각종 문화예술 등 시 주관행사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요.
저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시….
네, 그러면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네, 그렇게 하고 전수조사 요구입니다. 보육시설 전수조사 그게 빠져 있네요.
건의사항 한 건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충 부분과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노인청소년과장 정관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덕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