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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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6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 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진행을 원칙을 하되 필요 시 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여성보건복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함으로써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피감사기관의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우리 오흥철 위원께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행정감사에 공백기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늘 다 해 온 거니까 생략하시고 지난 감사나 우리가 회의 때 지적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자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여성보건복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천호, 간사 이은석과 사회교대)
네, 여성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 중에 기구가 10월 30일자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개편된 것이 아니고 그 전 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된 바뀐 기구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평가를 하셨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대체로 어떤 직종에 취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요구서 302쪽에 보면 청소년 테마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테마파크내 상징설치 설계서 작성완료가 있습니다. 이 설계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 의뢰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1,099개소가 전체를 다 한 건지 샘플을 한 건지 샘플로 했다면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주셨으면 좋겠고, 점검업소 리스트하고 각각 위반내역 조치내역에 대한 집단 급식소의 리스트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철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사회에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학력, 경력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여성의 광장 프로그램이 13개 인가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강사님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조회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광장의 관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의광장 관장 김연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할 당시 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채용할 때 조회를 다 했습니까?
이력서를 받고 면접이나 이런 서류심사를 끝낸 것 외에 가외로 더 조사를 했습니까?
그 후에는 안 하고 채용할 당시에 철저히 다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좀 성실하지 못합니다. 왜 인고 하니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군에서도 다 서류를 받아서 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도 교수님들 서류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차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조사는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에 물의가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광장에서도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인고 하니 더군다나 모 신문에 여기에 대한 좀 문제 거리에 대한, 여성의 광장에 대한, 강사님들에 대한 문제성, 질적인 것, 이런 문제를 혹독하게 비평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말라리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는 저희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신 줄 압니다. 엄청나게 그쪽에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줄여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숫자가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정도면 더 확산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숫자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에 연도별로 표시해 드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동기하고 대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 전체 누계가 45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 건수가 452명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42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강화가 전체 인원이 한 4명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94.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올해 강력하게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에는 107건, 2005년도에는 220건, 2006년도에는 464건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시장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는데 물론 소재가 틀립니다만 이런 건도 함께 건의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방북목적하고 틀린데요. 저희가 중앙을 통해서 WHO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국제기구나 또한 민간협력기구를 통해서라도 한강을 끼고 있는 중심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남북이 공히 좋아지는 또한 국민이 좋아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더 국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인천시의 여러 가지 여성복지보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종결처리돼 있습니다. 종결처리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종결처리됐다는 것이 불편하네요.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긴급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좀더 적극적인 발굴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보다는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발대상이 인천 거주 전국 소재 전문대 이상 이공계학과 재학생으로만 제한돼 있거든요.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인은 이공계학과만 다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선발대상을 해 놨죠?
꼭 이공계학과 학생만 대상은 물론 아닌데요. 지금 사정은 우리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6억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을 하느라고 이공계 학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해 가면서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그렇게 하셨고 2008년도도 이공계 학생들로만 제한하실 겁니까?
현재로써는 이자수입 그 이상을 초과해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목표액이 달성할 때까지는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장학금 사정으로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인 자녀, 장애인 본인에 대한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장학금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과 잘 연계해서 좀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장애인 가정이 이공계 학과만 다니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기획 쪽에서 갖다 쓰기로 했는데 지금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최소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쓰였습니까? 한 500만원 썼죠?
그 배너를 20개를 만들었는데요. 4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는데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주기로 했던 예산이니까 갖다 쓰십시오. 써서 이런 배너 같은 경우를 2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10개 군·구에만 줘 버리면 인천시나 지하철 같은 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다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 내년 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지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내년까지 생각해서 그래야 예산 측에서도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 매점에 자판기 임대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인천시는 어떤지 모릅니다만 군·구에 가면 사실 군·구 구청이나 보건소에 있는 자판기가 가장 많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많은 부분이 노조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하면서 내용을 보면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복리후생 노조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됐던 것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공무원 이익을 대변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일부 노조에서 운영을 하거나 직원 상조회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향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대상자가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상조회나 노조의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이것은 갈취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구에 제기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없는 줄로 압니다만 군·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시 생물학적 동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데 이것 정부에서도 시행사항인가요?
이것은 강제사항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행을 하라는 것은 우리 나라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앞서갈 수 있고 약품이 진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더 나은 것을 개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을 어떤 약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환자에 투여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진료향상이 전후 어떻게 됐느냐를 그런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기초적인 데서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또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식약청이나 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함께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렇다고 보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공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또 그리고 인천의료원 거기에서라도 얼만큼 사용했고 환자실태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를 누가 이끌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이끌어 주는 것이지. 정부기관에서 뭐 다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기관이 모두가 부족하고 보완할 때 법도 마련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또 이런 연구기관이 우리 광역시 단체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의료원과 합작해서.
그래서 보건소하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디 있냐고요? 환자상태를 봤는데….
건수로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꼭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아니, 이미 그런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어도 보건소와 의료원에서는 이런 사항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그렇잖아요. 종이쪽지 공문 하나로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협조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했어요? 확인한 것 그러면….
아니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과장님 확인한 것 있어요?
(『아직 결과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 다』하는 이 있음)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냥 시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로열티를 얼마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인 데서 이것이 다 움직여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신약 개발도 돼서 경제적으로도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가 여기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뿐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에 통속,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까지. 안 그렇겠습니까? 선방에 서서 해야 될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고 개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시약을 했으며 환자상태를 시약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했는지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것을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노인이나 여성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한 번 하는 것은 물론 안 하니만 보다는 나은데 전시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1년에 두 번밖에 일자리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노인도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여성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매달 인천시의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시키고 저기 한 기업처가 몇 군데가 됩니까? 대강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담당자 분 말씀해 보세요. 노인하고 여성하고 채용한 기업체 수.
(『2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그래요.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214개 업체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유동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취업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그 업체들 취업실태에 대해서 관리한 것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의 경우는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후관리까지도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들고 나는데 취업도 시켜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한 것이 있으셔야죠. 왜냐 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착안이 되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실제로 취업박람회에….
그 센터는 어떤 사람들이죠? 민간단체죠?
네, 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 자체를 취업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했고 그 취업한 노인들에 대해서 당일 취업되는 것으로 약속됐다 하더라도 최종 취업이 되는 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또 취업한 이후에 단기간 취업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자체까지도 전부 함께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센터가 잘 운영되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 예산 얼마나 지원하죠? 취업센터에.
인건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센터의 운영이 잘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리예요. 그러면 알아봐서 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태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닌데요.
아니, 관리가 됐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218개인가 그 기업체에 들고 나는 기본적인 것을 관리를 했어야죠. 그것만이라도 아, 센터가 운영이 잘 되구나 안 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 시간 후에 다시 보고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섰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취업정보센터 관련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박람회, 노인 및 여성취업박람회를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성은 없고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그렇게 세 가지 박람회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이 맞고요. 그것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일정기간 동안 하고 또 새로 다른 박람회를 시작하고 또 다른 취업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5,3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취업정보센터 그것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나요?
별도의 근거를 뒀다기보다는 노인취업 그러니까 노인은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또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우리 시의 방침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을 지금 현재는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지만 시 자체 방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처음에 생겨서 규정 같은 것은 있지요?
그런데 조례는 왜 안 만드시고 규정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은 왜 아직도 만들지 않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저희가 만들 것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만들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정보센터의 운영을 철저히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작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이 됐네요?
그 동안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안 만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센터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전국에서도 처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사례가 없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 이후부터라도 근거를 정확히 만들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실 있는 운영이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지적을 해서 빨리 속히 만드시도록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돼 있지 또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정에 보면 사무국장 정년이 68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개인을, 특정 개인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68세 해 놓은 것은 노인들의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노인취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65세 미만을 사무직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 정년보다 한 3개 년도는 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68세라고 해서 어떤 특정 개인을 놓고 정했다라는 의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무직 직원 전체 정년이 68세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만 딱 집어서 68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보다도 실무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급을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과장급 정도의 내부에서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노인연령보다는 좀 높게 해서 3개 년도쯤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고….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갑자기 65세 노인에서 한 3년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건가요?
근거를 별도로 있어서가 아니고 노인연령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노인의 취업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그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형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업무 역량을 본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지위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 어디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취업정보센터의 전 직원은 정년이 68세가 되겠습니까?
아니,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은 왜 안 그렇습니까?
직원은 아무래도 업무 총괄하는 사무국장보다는 현지에 뛰어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뛸 수 있는 연령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시 집행부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루속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도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우리 국 내의 업무협의회요?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국 업무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운영이 돼 왔고요. 과 업무협의회도 이것은 1~2년 전이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팀별로 팀장들도 같이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주무팀장협의회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 업무 중에….
하고 있었는데도 민원인이 찾아가서 물어 보면 옆에 것은 절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국의 업무내용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가 새로 개편이 됐는데요. 노인청소년과가 어울리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기구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노인정책과를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같이 있는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해서 아동복지하고 보육하고 청소년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별도의 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노인정책과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과도 설치하고.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새로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 자체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재는 참여하는 여성 평등한 사회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협의만 하고 실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파행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과정에서는 개최되기 전까지는 연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도 없는 그런 좋은 사례여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가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단체들 간에 연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전에 있어 왔었던 사례로서도 충분히 연대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까지는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당일 잠깐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중간에 파행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성단체협의회나 그 외의 단체들이나 서로 반성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연대가 서로 만나서 행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전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회 취지에 걸 맞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지도를 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회를 하건 협의를 하건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뤄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경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반성하고 했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평행선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게 우선은 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성연합에 속해 있는 단체는 개별단체로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여성단체협의회소속과 여성단체연합소속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간의 대표를 정한다면 문제는 그런다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 보셨나요?
그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연히 협의회장이 있으니까 협의회장이 대표로 나설 수가 있는데 여성단체 연합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개별단체 자격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여성대회를 하기 전까지는 또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합은 연합대로 대표를 구성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함께 의견을 평행선이 아닌 화합하는 그런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드리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금년도에 여성주간행사 할 때에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 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럴 때 왜 조정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냥 양쪽에 대립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여성주간행사인데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건가 말 건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시 자체에서도 없고 담당자도 별로 없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머리 아파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한번 하면 그것이 그냥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여성의 광장 강사 학력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발전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여성의 광장뿐만 아니라 여성사회교육기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요. 그 6개에 있는 강사가 모두 다 어떻게 학력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그 여성의 광장 한쪽만 말고 시 차원에서 강사 전체에 대해서 학력검증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또 실적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을 등급제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서 강사풀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강사풀제를 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여성복지관도 가고 여성의 광장도 가고 여성문화회관도 가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좀 분석하셔서 강사문제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사채용의 자격요건에도 우선 학력이 주요 요건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강사의 학력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실력이나 실적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개 사회교육기관의 강사들이 사실은 2~3군데를 같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풀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금년에도 시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동네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지킴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지역에 그 양반들이 일자리를 당신이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일자리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 무료하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런 것보다도 생산적이라고 할까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각 군·구에 퇴직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조직을 알고 또 뭐든지 선별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민간인보다는 낫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가볍게 일할 수 있는 데를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가면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사업체에서 이분들을 수용하면서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 공직자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사석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직자 모임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2억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각 구·군에 그 공직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느 경로당을, 큰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조직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경비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 분들한테 120만원을 주지만 그 120만원이 다 안 가고 용역회사가 2~30만원 가져가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수위라고 할까 그분들이 80~9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조차도 노동법에 위배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2교대로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보태주고 또 학교정화사업도 하고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게끔 그러면 노인들이 사회참여도 하면서 학교도 지역도 좋아지고, 이것 많습니다. 이를테면 각 구청이나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뭐하면 지금 청소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요, 편하게. 그런 것을 이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센터 운영보다 는 각 구·군청에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자리들을 자꾸 찾아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더 나은 노인들의 뭐라고 할까 사회참여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당신 용돈도 쓰시고 그래야 돼요. 지금 뭐 박람회다 무슨 센터 다 뭐 하는데 맨 날 제자리 걷기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을 한번, 직원들 많잖아요. 해보세요. 내가 학교 돌아다녀 보고 조그만 기업체 다녀보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사각지대를 경비하면서 조금 더 드리는 것. 노인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짧게 정해서.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인천시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비를 아까워하거든요. 주차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흡수를 해서, 이용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차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좀 그래 가지고 그 쓰레기 막 버리거든요, 운전사들이. 그런 것도 수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지킴으로 해서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는 그런 하여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에요.
지역공간 활용에서, 아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홍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할인가맹점을 해 주나보죠?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가지로 했고요. 실제로 식당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무슨 미용실 뭐 이런 데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이거 관리한 것 결과 알고 계세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맹점 잘 되고 있는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이용실태 조사를 했어야죠..
지금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인가맹점을 늘려 가고 있었는데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구단주해서 우리 프로축구단 발족하면서 그 카드 가진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 준다고 했어요. 유명무실하거든요. 운영이. 그리고 이 홍보책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북돋아주려면 가맹점도 반상회보에다가 주기적으로 내줘요, 광고도 해 주고,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탈퇴한데는 가감 없이 또 해 주고.
네, 정리해야요.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에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해 놓고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그저께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작년이면 꽤 돼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속된 말로 벌려놓긴 되게 벌려놓는데 그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진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관리한 것을 오후시간에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지역구인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원래 의원이 되기 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동작업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70대, 80대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현재의 위치까지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분들을 크게 나누면 두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댄스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노인복지센타에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노인일자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치매센타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서 치매센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놀이를 하죠. 그게 거의 대부분 짜여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즉 뭐인가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매예방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사항에 있는 것을 보면 가정청소년과의 노인일자리 일용인부 임금도 신청액, 내시액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액이 좀 적어요.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기본이 뭔가 하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나 두뇌를 계속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락을 해 줘야 되요. 우리가 아까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할 때는 자원봉사 쪽에 연계를 해서 동화구현이나 수화, 노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가서 하게끔.
어르신들이, 이 분들은 일만 하는 게 몸에 베었기 때문에 그 10원 한 푼 더 벌려고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오락시간을 많이 가지게 해야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최소임금까지는 못 주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주게 되면 이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떳떳한 조부모로서 또는 며느리 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이게 치매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매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그런 방향의 노인일자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많이 증강을 시켜주시고 더불어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결합을 해서 많이 채워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며칠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런데 계속 일반 가정에서의 이혼율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한 비율을 따져봤어요.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30대, 40대, 50대 이혼율 특히 40대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시설을 짓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야간에 요새는 노래방 같은 데 보면 저는 잘 안 갑니다마는 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뚜렷한 직장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유흥업소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자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는 평생학습시설 같은 데도 특히 이런 여성모자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고용을 위한 교육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보다 지금 6개의 사회교육기관에 각종 취업교육에 모자가정은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도 지원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차후예산 또 그것을 처리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집중화된 교육이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혼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차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한테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작년에 이분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랬었죠? 활동보조인 사업 때문에 맞죠?
그런데 오늘 새로 온 추가요구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봉사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제한 내시액 하고 실제 집행액 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실제 교부액 하고 집행액 하고도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3% 밖에 안 쓰여져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확대계획에 따른 대상자가 과다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과다 계상에 의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국비 보내실 적에 인원수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인원보다 더 많이 보내줬습니다. 한 두 배 정도는 보내줘서 이것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그런데요.
또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긴급지원제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몇% 밖에 안 썼었죠? 우리 김진택 과장님 원래? 2006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 긴급지지원제도. 처음 시행할 때. 자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어떤 카피를 해서 내라고 했더니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강돼 갖고 지금 올해는 많이 됐죠, 그게? 올해는 몇%나 했어요?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85%나 하셨네요, 그렇죠? 긴급복지지원, 그렇죠?
작년에도 최종적으로는 55%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5.3%까지 오른 게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일반시민들의 시각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무슨 무슨 제도 해갖고 구청 앞에 프랜카드 걸고 하면 저게 뭔지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눈앞이 캄캄합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많이 묻혀 있는데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 인천시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순한 과다계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아니요. 이것은 복지부에서는, 복지부에서 보내준 것은 일방적으로 보내준 금액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긴급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랜카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IL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각 지하철별로 거의 약 두 개씩 정했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까?
네, 그것은 실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 오후시간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운영비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운영비가 나갔어요. 운영비가 안 나가니까 이 사업을 거의 못하다시피 한 곳이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알기로 오히려 경쟁을 시켜서 하겠다는 복지부의 생각이 한 구에 두 개씩 줬는지는 몰라도 시범 사업할 때 인천시 전체에서 한 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과다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따 오후에 자료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장애인가족 돌봄이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선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부모회가 됐나요?
그런데 그 사업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금년 7월부터인가 했는데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안 됐을 겁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에 믹싱을 시켜 버려서 없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여성부에서 예산을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선정해 놓은 단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신력이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내년에 당연히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부가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돼서 시·도에서 똑같은 사정으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부 생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겠다.
그러면 인천시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인천시가 공신력 없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 안 했다고 그래서 그만 둘 겁니까?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추진을 어느 주체가 하느냐 보다 얼마만큼 서비스가 제대로 되느냐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가족 돌봄이 하던 팀에서 장애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은 인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옮겨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반가정의 어린이는 한 달에 120시간인데 장애가정은 뭔가 하면 1년에 320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인천시에서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결정해 놨으면 일단은 1년이라도 실행해서 정말 그 실행결과가 바라는 바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다른 센터에 집어넣어서 할지 몰라도 이것을 단순히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국비 안 나오면 인천시가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청도 국비 50%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밖에 안 나오니까 못 하겠네요?
아니요.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도에서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건의하고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게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안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내년 장애인가족 돌봄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 따로 잡아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아이 돌봄이 사업하고 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하고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합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합쳐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합쳐서 해 버리면 인천시에서 위원회까지 열어 놔서 선정해 놓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도 한번 안 나왔는데 결과도 안 보고 없애 버리면 지금 다음부터는 인천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회 선정한다면 누가 하겠다고 나서겠냐고. 누가 그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도 당연히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그렇게 국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일반가정하고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 복지관을. 가 보면 장애아가 있으면 보통 아빠는 안 나타나, 대부분이. 엄마가 만날 안고 다녀요, 업고 다녀. 그런데 이 엄마가 다 우울증이 걸려요, 애한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이혼해요, 태반이.
그리고 뭔가 하면 꼭 잘 사는 집의 장애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빈곤한 집에 장애아가 많이 생겨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애기 가졌는지 모르고 약 먹는다고. 그러다 보면 덜컥 애 낳으면 애가 장애아예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곳에 장애인이 원래 많은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업하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뭔가 하나 탄생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 보셨어요? 장애가정들을.
장애인부모회도 저희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난번에 선정해 놓은 단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아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치만 옮겨서 똑같은 차원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는 시·도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로 항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원칙대로 선정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비를 배정해서 따로 인천시가 해 보죠.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면 그 때 믹싱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통합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거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책이 아니죠.
일단은 뭔가 하면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흘러나오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부에서 방침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부 방침을 꼭 지켜야 돼요? 아니, 자기가 돈도 안 주면서 방침 지키라고 하면 되냐고.
한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 의도도 지금까지 지속되던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그래서 장소만 바꿔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나눠 보세요. 나눠지면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정했던 데로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결과를 보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여성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나눠서 줘 버리면 사업이 되겠냐고요.
지금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여성부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책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6년, 2007년 부지런히 실사를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많이 찾아 내셔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원 정도를 예산절감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는 2,042세대를 발굴해 가지고 1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갖는 의문이 뭐냐면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또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2008년도에는 상당수가 부정수급자로 밝혀져서 또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자료를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급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원초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고서는 올해 명시적으로 2007년에 10억의 예산으로 절감했다고는 하지만 그 단면에는 뭐냐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기초수급자가 돼서 그 혜택을 받아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의 예산낭비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전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또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화가 안 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을 찾아내기 어렵고 항상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죠?
지금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기초 조사할 때에 재산상황이라든가 가족사항 이런 것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당초 조사에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데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찾아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산화라고 하는 것이 유관기관인 국세청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건설교통부나 이런 것과 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연계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것도 정부 시스템을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시스템에 의한 조회로써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것 중에는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족의 변동사항까지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해외에 빈번하게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국비 따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보니까 국비가 노력 안 해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접어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국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정례적으로 나가는 월별로 지급되는 것은 지금 한 90%는 되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100% 집행을 다 완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 것을 100% 다 집행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선정이 취소된 것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과를 명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 내려온 사업 아이템이 26개인데 26개 중에 5개 사업은 대략 80%에도 못 미치는 50% 대도 있고 70% 대도 있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165만 7,000원으로 돼 있고 또 추가 요구한 자료는 400만원으로 돼 있고 해서 집행률에 대한 것도 하루 사이에 들쑥날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건정책과의 경우는 79개 사업 중에 24개 사업 한 30% 정도가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내시를 하는데 내시액과 실교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하고 내시한 것보다 실교부액은 한 11% 정도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액의 산정근거 자체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1월에 집행할 것도 있고 내시기준이 바뀌어서 집행을 덜한 부분도 있고 한데 벌써 여기서만 대략적으로 보여지는 국비를 쓰지 않고 가만히 방치는 아니고 가만히 놔둔 돈이 몇 백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야 크게 아쉬울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몇 조원 정도의 국비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없으면 그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만 국비를 따오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만 발굴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을 보면 330억 정도가 매칭펀드가 돼서 내려온 거죠? 23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100억 정도를 시비로 매칭한 거죠? 그런데 그중에 190억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내려 보냈다 이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보건복지부가 과다 계상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복으로서 그 정도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호 위원님.
정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입니다.
강화군의 2006년도에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반납했고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강화군 기획실장한테 오후에 와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싫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회수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원에 대해서도 오후에 직접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노인회에 2008년도에는 기금을 얼마씩이나 매칭으로 군·구에 요구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만 하고?
2007년만 해서 뭐해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5년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 잘못 아셨을 거예요. 원래 시비 2억, 군·구비 2억 해 가지고 5년간 20억씩 기금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으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본래 5년간 주기로 그렇게 됐던 건데 국장님 기억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억, 처음에는 20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군·구별로 1억씩만 해서 10억만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10억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시 연합회 것도 1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시 노인복지기금 거기에도 출연금을 조성을 못 했고 군·구 것도 계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갔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리에 없어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한테 여쭤 볼게요.
요즘 실버타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이요?
그러면 이거 언제 까지.
그게 17일 인가요.
몇 년도 까지 하게 되어 있죠?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는 이달 17일 보고가 끝나고요.
17일이요?
그러면 지금 이 실버타운을 국비, 시비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실 건가요?
그것은 국비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네, 그건 시비로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민간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유치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러한 복지시설에 문제가 많거든요.
꼭 뭐 지금 우리가 요즘 알다시피 국장님도 알다시피 송도,
이거 그래서 전체를 민간투자로 하는게 아니고요. 노인마을 안에는 노인 복지주택도 들어가고.
노인복지주택이요?
네, 복지주택도 들어가고 노인복지주택 외에 복지시설도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참여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이. 노인복지주택이 몇 가구나 되요?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5, 60세대 정도.
5, 60개요?
5, 60개 되면 5, 60개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지주택은 그런 규모이고요. 그 외에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는 또 그것은 별도이고 지금 말씀드린 민간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택보급률을 늘려줘야 될게 아니냐 얘기죠. 그래야 이 단지에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지 꼭 상주할 수 있는 노인 수가 없는데 이거 예산만 낭비성이 되지 않겠느냐. 아예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노인주택 가구가 1,000 가구든 2,000 가구든 이런 식으로 대단지로 하지 않고 50세대를 가지고 거기다 어떤 노인복지문화시설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가 적다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그런 저소득층 노인 주거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짓는 그런 복지주택의 형태로 그렇게 소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지 위치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타당성 조사를 17일 발표하신다고 했잖아요. 17일 타당성 조사를 발표할 적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주택에 50개 주택이 들어간다면 50개 주택은 무료인가요?
무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유료는 ?
유료는 따로 없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 유료를 함께 집어넣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해서 부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부지 위치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천에 이런 노인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조사만 하고 있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니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갈 적에 노인에 대한 책임이 이제 자녀에서 국가로 넘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인네들이 지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유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애당초 이제는 복지정책이 어느 정책보다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거기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정책보다.
글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결과가 다 나오지 않고 확정되어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17일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실버타운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노인네들 그 다음에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노인정책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주시고 여기 관리인은, 관리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노인복지가 투명성 있게 잘못 없게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애수당이 집행률이 40%, 장애아동부양수당이 41%, 장애인의료비가 91. 4%, 장애인 자녀학비가 57.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 저조 사유를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해서 잔액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학금을 기금이 다 이자수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자와 관계없는 장애인자녀학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49명분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시 집행 대상자가 31명밖에 안 되요. 이건 오전에도 똑같이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두 달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100%를 채울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이 대상 자체가 장애 1, 2급에다가 복합장애인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하여튼 혹시나 누락된 사람들이 없는지 그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군·구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도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서 이런 장애인 자녀 학비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을 해서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 곳곳에 노인전문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노인요양을 포함해서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병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정책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노인전문병원들이 그 내부를 보면 사실 의료보험 관련된 부분하고 굉장하여 많습니다. 우리 의료보호에 관련된 인천시 예산이 나가지만 또 이것도 우리 보건정책 쪽에서는 관리해야 할 대상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의료보험에나 이런 예산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장애인생활 시설의 평가가 왔는데 이게 12월에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노인생활시설복지법인에 대한 그 전에도 이런 평가를 했었지요, 매년?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실 부도가 나 있는 영락원 있죠?
영락원이나 문제가 된 영신모자원 같은 경우 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 된고 하면 법인의 예산 관련된 운용이 사실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고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영락원 부분을 주욱 보다 보니까 법인인 경우 에 돈이 들어오면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과 지출이 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영락원 부채 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그 법인 이사장 개인으로 된 부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사이 제가 영락원 관련해서 하면서 그쪽 시설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보면 영락원이 저렇게 부도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묻혀져 있는 부채가 사실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구에서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소홀하게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의나 경고식으로 끝내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눈덩이처럼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신 모자원 건도 존경하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군·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더 관심을 기울여서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겁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투명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법인들의 모든 금전적인 관계들을 법인통장이나 법인카드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못쓰게 하는 방안이 가장 깨끗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만들어서 이제는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관계 부분, 또 가족관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도 별로 사실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족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관련이나 이런 부분만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부실화될 우려는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카드로 이렇게 다 결재를 하고 카드로 예산을 쓰고 생활체육 같은 곳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군·구가. 우리 복지법인들도 법인통장이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어떤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클리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좀 체크해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기초생활지급이요? 네.
8페이지. 예산요구자료요. 감사요구자료. 한 30억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액이 없다는 건 사업이 없다는 거죠?
융자가 창업자금 융자를 해줬었는데 2005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만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두 건 이래 봐야 4, 5,000만원?
네, 작년에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30억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장 됐다라기 보다는….
그냥 저금해서 이자가 나오니까.
그렇기도 하고 필요사업에 대해서 는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장은 아닙니다.
아니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100%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30억에 5,000만원 기금 활용한 게 그게 뭐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기금의 원금은 항상 살려줘야 둬야 하고 수입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요 앞으로 기금을 많이 늘려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금의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예오. 원금은 융자해 줄 수 없어요?
기금 가지고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용됩니다.
원금은 대출해 주면 안 되고….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려면 요구할 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종섭 위원님?
그래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은 원금 기금이고 거기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만 가지고 이자금액만 가지고 융자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칙 이전에 수요가 있는데도 그 기금만 어차피 우리가 대여를 해주는 건데 은행에 이자만 가지고 그 융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원래 기금의 통상관계는….
아니 원래는 따지지 말고.
이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저리 때문에 원금을 깨는 사례도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30억 자체는 원금입니다.
아니 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왜 원금을 까먹습니까.
이 자체는 기금, 타이틀 예산이 기금입니다. 예산이면 당연히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건 기금이기 때문 에.
그럼 기금 목표가 얼마에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다면 그건 원금 이상으로 해줘도 되겠지만.
아니 가만히 계셔 봐요. 원금의 목표가 없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세요. 원금의 목표가 없다 면요.
원금의 목표가 없이 그러면 5,100만원 이자 발생한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융자를 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융자해 준 총 금액이 얼마에요? 나가있는 게.
2005년도에는 두 건이 3,700만원.
아니 지금 잔고가요. 현재.
현재 잔고요, 융자 준 것이. 네 건에 8,700만원 나갔습니다.
아니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원금을 30억씩 사장해 놓고 이자 나오길 기다려서 융자 해준다는 게 맞는 말이냐고요.
원래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원금 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주는 건데.
이 자체로 이자가 있어도 현재 물론 PR을 못해서 그렇지만 융자 신청이 올해는 또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서 못 나간 거고 2005년, 2006년에는 두 건씩 나간게 있었지요.
다시 말을 정리합시다. 이 기금을 수요가 있으면 기금을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죠.
들어가세요. 그럼 . 국장님,
기금 조성의 목표는 활용성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구나 270만 인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몇 세대에요? 한 2만 5,000세대?
3만 5,000세대요? 그런 상황에 이 기금을 쓸 사람이 올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업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홍보 내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한다니요.
그게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수입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그냥 원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자 바랄려고 기금 조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표라는 것은, 더구나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네, 그래서 금년에 융자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탓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저소득층이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1년 기다릴게요. 내년에 얘기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17개 소가 있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결과를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사실내부적으로 문제가 여럿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어서 제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워크샵도 했고 전체 복지관협회에서 정책제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방안,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마련하는 중이면 언제 끝나요? 종합복지회관이 엊그저께 생겼어요?
지금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부실하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락원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허둥지둥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니 뭘 용역을 줬으면 속된 말로 A,B,C,D 나둬서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정리할 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
내년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하고 하나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의 범위 안에 그 내용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왔어요.
지금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이 그런 거죠.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뜨거운 데 가면 옷을 벗어요. 추운 데 가면 옷을 입고. 관리 감독이니까 우리가 날카롭게 행정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맞고 국장님은 틀렸으면 어떻게 해. 바꿔 앉아야 되요?
이거 관리가 그러면 내년에 나온다니까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관련 한 3만 5,000세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몇 세대나 돼요? 대강이요.
인원수를 하면 소년소녀가장으로 만은 100명 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 이 시설 퇴소 아동 못지않게 어려운 아이들 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질문도 드린 바지만 그 사람들도 취업도 시키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나.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몰라요. 잘 왜 그냥 살아서. 그러면 그 애들이 결혼을 해서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어떻게 꾸미는 그런 시스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애들을 찾아서 취업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한 것 있어요?
저희가 각 동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을 동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러면 각 군·구에 100여명 그렇게 교육시킨 실태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관리하고 또 복지의 개념은 어려운 사람을 잘 살게끔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헤어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관리한 것이 있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문학경기장에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문학 유스센터고요. 청소년문화사업단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3억 2,700만원 나가는 것?
(『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학 유스센터요?
거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대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이용하거나 그렇게 시간이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프로그램별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답변을 들읍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6시, 7시에 퇴근 같이 해요. 그러면 낮에는 그낭 있어요. 왜 청소년들도 학교 갔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통 4시부터 10시까지 많이 이용하는데 8시, 7시 30분 넘으면 캄캄해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직원 1~2명이 나와서 있고 다 없어요. 이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이것 실제로 아까 종합복지회관 그 이상으로 사업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예산도 보충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통·폐합시켜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대회를 하게끔 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저녁에 이따가. 한 7시 30분쯤 가 보세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웬만한 데 캄캄해요, 와야 지 학생들이. 우리는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니까 잘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지금 이월사업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 했길래요?
이것이 금년으로 이월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어요?
이것은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보다 얼마나 지연된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해서 더 세운 거죠?
전체 소요예산이 53억인데 10억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의 53억은 변동이 없고요?
총 사업비가 나중에 추가가 됐습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당초 예산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36억에서 17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36억 사업비 정할 때 산출근거가 용역에 의해서 나왔죠?
용역비 얼마나 줬죠?
용역비는 9,800만원입니다.
용역비 다시 받아와요. 이런 용역은 그냥 대학교수 2명도 다해.
아니, 17억씩 들어갈 용역을 당초 용역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것이 무슨 용역이에요? 이것이 여성복지보건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실무자도 좋습니다. 이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님이 찾으셔서 잠깐 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분한테 양보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현황이거든요.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총 수급자가 3만 7,192명이라는 거죠?
세대. 그러면 지금 부정수급자가 몇 세대예요?
금년에 찾아낸 것이 2,042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발생하죠?
이것은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중에 부양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재산사항이 변동이 됐거나 그런 변동되는 사유로 인해서 중지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환수받은 것 있어요?
네, 환수 받았습니다.
전체해야 할 것은 한 10억 정도인데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드린 10억 중에는….
전년도도 있겠네요?
이것은 금년에 조사한 것만 그렇고요.
그러면 전년도 금액은 얼마나 돼요?
1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열심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는 작년의 사례에 비춰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초 조사 때부터 차상위 계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은 따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조사해야 돼요. 제가 동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 차 있는데 아들자식이 있는데 왜 주냐 이 말이지. 조사가 미흡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비용이 그만큼 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사가 미흡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더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자들이 전문직으로 있죠?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해서.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안 나와 있어요?
금액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부평구입니다.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이 1억 2,900만원, 남구가 1억 2,400만원, 남동이 1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연구과제를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논문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우리도 감독하기가 좋잖아요. 그냥 이것만 받으면 저 사람들 맨 날 숫자만 계산하기 바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저도 좀 알게 분야별로 내역을 뽑으라고 그러세요.
네, 금년에도 본청에서 이런 자체 계획을 세워서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구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 창구도 별도로 만들어 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색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혹시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취업교육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 주고 있잖아요? 중간보고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하는 데에 같이 포함해서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히 저소득층가정 아동에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부탁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 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을 다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장애아 진단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대상을 수급자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그렇게 한정을 해 놔서 전체를 적용하는 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자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 차상위라든지 나타나지 않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차별이 있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장애진단을 받아서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김진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강화 방안으로 용역도 내시고 2,7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안은 무엇무엇인가요?
위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사회복지회관이 환경의 변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현재 사회복지회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성을 높여야겠다는 것이 저희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전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그 다음에 먼 차원에서 내년에 백령도에 시범적으로 통합적 토털형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통합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함께 운영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 사회복지회관을 모델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최종 의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것이 그런 부분이시네요, 그렇죠?
여기 용역결과로 나온 것은 사회복지관 수급실태가 절대적으로 인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의 임금구조가 사회복지관별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어떻든 임금구조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시설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고 또 대체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의 업무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은 굉장히 힘이 들고 보수는 낮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회관은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회관과의 차별화적인 측면에서 숫자보다는 질적과 정체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할 것이고 또 종사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통일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면 전국이 함께 상향도 하면서 기준도 같이 하는 용역이 나왔을 때 각 시·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현 상태로 가되 내년도 초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나 기준이나 다 같이 동일시 맞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2009년입니까?
2008년 초기에 있으니까 시행시기도 전국이 같습니다.
아니, 시행시기는 2009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과도기쯤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니까 또 재정여건이 다 각 시·도가 공히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그러면 2008년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2008년이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 나와서 누구나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늦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용역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건복지부가 임금체계를 만들겠다 하니까 잘 됐다 그냥 그 때 기다리자 하고 한 템포 늦추고 계시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결과가 사실 과장님이 의도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시가.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2006년부터 5,000만원씩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있어서 약속을 해서 2006년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 3년에 나누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가. 그렇죠?
네, 그런 것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6년에는 5,000만원을 다 지급하고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어느 시대가 되면 사회복지회관의 허리를 지탱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 가면서 일단 허리 역할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회복지회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문 사회복지관의 어떤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사회복지관의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복지회관을 안아주는 차원에서 정체성을 발휘 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 그래서 하여튼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연구를 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하던 같이 검토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 백령도 사회복지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답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할 때 내년까지 미루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의 혁신 이노베이션 쪽으로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다음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년 전에 한 약속은 그래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느 복지관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어디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시든지 뭔가 대책은 있어서 되는데….
잠깐만요. 금년도 그냥 지나가고 내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용역 했는데도 아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것만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을 위한 하나의 참고보조 자료입니다. 용역을 반드시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 중에서 우리가 재정이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 가능한 사항이나 그것을 택해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정책결정 부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나왔다 해서 바로 정책결정을 용역 뜻대로 또 민간이 받는 용역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3년 전에 1억 5,0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어차피 줄 사항은 줘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인건비 현실화와 인원의 현실화 또 복지관의 기준의 현실화에 맞춘, 레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보다는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왕 참은 김에 그 때까지 참아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2008년도는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옛날 시장님한테 1억 5,000만원씩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맞춰줘야죠. 맞춰주되 무조건 액면의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진정한 사회복지관….
그것은 시에서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새롭게 거듭나서 진정한 지역문화로써 거듭나야 주는 것이지 돈만 주는 것도 아니다. 아무튼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2,700만원이나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을 정책에 참고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책참고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의 전문성과 거기에서 받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가능한 것부터 우선 골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죠?
한 10년 전만 해도 모든 지역사회 복지를 다 끌어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다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쪽과의 어떤 차별화가 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용역결과 말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풀 수 있는 방안은 하여튼 용역의….
아니, 용역이 아니고 개인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용역의 방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과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온 것이 뭐죠? 설명해 보시죠.
용역 자체에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그 다음에 환경개선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을….
그것은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로써 종합사회복지 부분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회 공동체를 심어주는 정신적 보급처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뭔가 하면 전부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역할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역사회 복지하고 지역사회 문화입니다, 맞죠?
그런데 단종 복지관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단종 복지관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의 일부를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부분은 뭔가 하면 구청, 지자체에서 동사무소 대신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하면서 문화적인 부분을 뺏겨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부분을 뺏긴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기능보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결과는 기능보강 같은 얘기는 없어요.
기능보강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보강이라는 얘기는 용역결과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결과물이라고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가 지금 샌드위치론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만드셔서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드셔서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 효율화 강화방안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기능 효율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 결과물을 하루속히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이 힘들어서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가 그냥 어느 부분에 1년을 기다려라 말아라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어떤 차등을 하시든지 간에 지원하시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인대회 때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관련을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인증기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인대회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기관, 자원봉사인증기관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인증 받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그것을 아직도 분석하십니까?
왜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가는, 봉사하는 기관과 또 가는 기관이 차이가, 서비스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 그 사건만 가지고 제가 여성복지보건국하고 교육청에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원봉사가 인정이 안 됐어요, 교육청에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관에 대한 것을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양면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갔는데도 그 시간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튼 그 부분은 마무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취합 중이고 조정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취합할 것도 없고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요. 사실 단종 복지관하고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시설하고의 중간 샌드위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나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고 그 부분은 어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제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구, 어느 지역마다 사실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사실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차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 같은 경우, 문제는 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부분을 확인하겠죠.
그렇지만 문화적인 면을 특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부분에는 미술 어떤 부분에는 사진 어떤 부분은 연극 이런 식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단체하고 컨셉을 맺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문화센터로서 거듭 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선방향의 하나의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그런가 하면 그런 각각 단체들도 자기네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 선학 있죠? 그 특성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뭔가 특성적인 것 연극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어떤 특정화 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향들, 그리고 사진이면 어디 그런 식으로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이번에도 그렇지만 사업 같은 것도 복지부에서 나오지만 여성부로 넘겨가면서 예산도 안줘버려서 없애버리면 그것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맞는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한테.
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마저 할게요. 사회복지회관.
네.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생각과 똑같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주느냐 에 달렸거든요. 더운 지방 가서 더운걸 할까요? 찬걸 할까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부터 잘못됐어요. 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줬어요. 뻔해 이 사람들은 한테는 , 저도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예요. 만났다하면 자기네들 복지사 봉급 적고 지금 운영실태가 그렇고 보조금 많이 달라는 것 이유 없습니다. 없는 돈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극대화 하고 그리고 17개 부서가 있는 나름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서 정리 할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복지회관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빚이 얼마 있고 과다하게 쓰지 않나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죠. 하나마나한 용역을 해서 2,700만원씩 용역비을 사용했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알면 알수록 골 아파 죽겠어요.
국장님 맨날 이런 식으로 일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허탕이야. 뭡니까?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동안 다 건의 받았던 내용 아니에요? 그걸 과제물이라고 받아요?
어휴 참. 이상해요. 많이 실망해요.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복지정책 과장입니다.
상반기 위반업소가 131건으로 되어 있네요?
영업정지 11건, 시정지시18건, 시설 개보수죠?
37건. 과태료 65건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영업정지가 두 건 이었었어요.
영업정지가 작년에 6건이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151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같은 위반사항을 했는데 어떤 건 영업정지를 받고 어떤 건 과태료를 받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별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시설개선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다 규정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적사항이요.
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고 어느 업체는 과태료를 받았어. 또 그런 어떤 데는 경고조치를 받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접객업소는 어떤 영업정지가 되고 또 집단급식소 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과태료가 되고 식품위생법의 접객업소에는 영업정지라든가.
보존실비 보관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지만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소에 따라서 다르다.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이런 곳이고 잘아시겠지만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가.
그렇다면 시정명령은 또 뭡니까?
시정명령은 어떤 시설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유통기간이나 또.
유통기관 관계는….
보존실이나 이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접객업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보관만 해도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고 또한 집단급식소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이 다릅니다. 처분규정이. 이런 것이 업종마다 내용이 다르고 제조업소 다르고 접객업소 다르고 집단급식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어떤 개인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건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 기준 좀 자료좀 주시고요.
또 하나 작년도보다 급식소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업소가?
집단급식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1,489개소인데요.
금년도 1,489개 소에요?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 그 현황은 제가 업소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비슷하다면 지금 현재우리가 위생점검 집단점검을 한 것이 상반기만 한거죠? 자료, 상반기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 굉장히 적발 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적발 건수가 작년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상하반기라 해서 정비례하게 위반업소가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나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서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황은 전부 다 확인서를 받아서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73건이었는데 상하반기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31건이 지적이 됐고 하반기에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위반사항으로 봤을 때 는 작년보다 많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작년보다 많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반기에 상하반기에 연2회라고 했는데 한번 한 거죠?
네, 한번하고 하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하고 한번 정도 데 늘리면 인력이나 큰 어려움이 있나요?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어떤 업소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가서 현지 지도를 하는 식중독과 관련해서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만 해도 그 업소에서 의지 가 있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종사자들이 소홀히 한다든가 또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이 이게 미봉에 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재수 좋으면 걸려들고, 재수 나쁘면 걸려들고 재수 좋으면 안 걸려듭니다. 왜 그러냐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태료로 메기죠, 지나면? 과태료만 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은 영업정지입니다. 과징금도 되고 집단급식소 쪽에서 과태료 되고.
작년에 제가 이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단급식소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유통기간에 대해서 작년에 과태료만 매겼단 말씀이에요.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폐기처분 해야 할 물건입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은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그렇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보관이나 사용을 해서 는 안 되게 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에서, 그런데 그것이 영양사라든가 학교 급식 책임자가 부주의 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한 1,400개 되는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중에는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영양사가 다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항이 되는데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고 사전에 관계되는 책임자한테 공안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우리가 법령에 의한 것을 본인들이 의식을 같이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적발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이라면 과연 이게 위생점검 지도에 큰 도움 이 되겠느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 적발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작년도 적발했을 적에 영업정지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금년은 영업정지가 11건이야. 영업정지가.
그러면 작년도 보다 지금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늘어났다면 이게 집단급식소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도 점검을 잘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지금 영업정지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동안에. 그러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늘어났다. 이거 지도 점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식품의 취급이나 보관 같은 것을 부주의로 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돌연 발생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
그래서 생각이 이것이 꼭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지도 점검의 문제가 있어서 위반업소가 늘어난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말씀 드린대로 식품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주의를 해서 식중독이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사항이 그 전에는 적발이 안 됐지만 다시 점검을 할 때 적발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업주들 한테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또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정예고를 사전에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개선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또 잘 되었으면 격려해 주고 꼭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전자에 작년보다 집단급식소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그런데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영업정지나 과태료는 큰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영업정지나 과태료에 해당 사항이 어떤 거예요? 이런 중대한 위생적인 문제가 더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도 점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허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봤다 라고 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에는 놀았다는 거예요.
그 업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주가 바뀌었거나 관리하는 영양사들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아마 올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역시이런 지적사항이 이것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이 사람이들이 위생의식을 갖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방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이 업체의 비디오 있죠? CCTV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만 설치하고 운영을 하라고 해도 아마 이 위생점검은 굉장히 효과 볼거에요. 그거 예산 많이 늘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개인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냉동, 냉장 보관이라든가 할 때에 유통기간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운반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운반되었을 때 어떻게 적정하게 보관하느냐 등 어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학교급식은 학교장 책임 하에 또 영양사들은 영양사들의 의무가 있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는 기본적으로 주방에 식재료나 음식들의 보관이나 음식재료 보관상태 집기류의 위생관리 상태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CCTV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중독의 원인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공기에요. 위생시설만 갖춰지면 절대로 식중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거의 다 끓여 먹잖아요. 단체급식소는 날로 먹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위생점검을 감시하라 이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건강은 한층 더 약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급식소에 상한 물건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속일 수도 없어요. 유통기간이 지난다는 건 뭐냐? 관리소홀 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로 위생점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에요. 이게 철저하게 된다면 이거 식중독 사고 자연적으로 해결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단체급식소에다가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내부 조리실 CCTV 설치해라.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확인할 수 있고 감독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거 하나 달아 놓으면 위생관리에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치했을 때 CCTV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업소 집단급식소에 나갔을 때 확인 하고 체크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가지고 속이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역추적 안 돼요?
역추적이 안 됩니까? 적발할 때. 돼요, 안 돼요?
역추적은 저희들이 이제….
형사고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위생점검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 한다면 이거 적발된 데는 역추적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짓 못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역추적 해서 이것 엄벌, 과태료 몇 푼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언론에 배포하세요. 앞으로 이거 적발되는 업체는 신문에 배포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아주 정말로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먹는 음식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먹는다. 지금 거의 다 원산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 둔갑된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인력도 모자라고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 한다면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지 표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의 여성 결혼 이민자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해 놓은 것은 있는지 제가 지금. 금년 4월 현재로 확인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가 6,311명입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이요?
네, 여성숫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성인권침해 현황같은 것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타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언어문제나 자녀교육 문제 특히 언어가 그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거나 이럴 때 시험을 볼 때도 우리말을 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실태 파악하실 때 같이 하셔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서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시설 만들었잖아요?
거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혼모 시설에….
파악이 안 되시면 내일 있으니까요. 돼요?
미혼모 시설에 지금 정원만 나오는데 21명이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의 공동생활가정에 10명이 있습니다.
아이까지 합해서.
아이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다섯이네요, 시설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집에는 5명이 있고 미혼모 시설에는 21명이 있고요.
양육하는 부모가 혹시 10대가 있습니까? 거의 10대 입니까?
나이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요. 혹시 양육 부모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보면 10대가 미혼모가 돼서 따로 혼자살 수 있도록 집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있는 미혼모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궁금해서요. 10대의 양육모가 혹시 있다면 아이를 기르고 있는 10대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일 감사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신모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신모자원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환수조치 그 외에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환수했습니까?
환수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이게 지금 중간 들어온 거 있나요?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나 정종섭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영락원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떤 감사를 해도 사후조치를 빨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 군·구에 만약 책임이 있다면 시가 독촉을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7월말까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연수구에 고발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셨죠?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 본 10월 4일에서야 그 날 저한테 보고를 잠깐 늦추고 오후에 오시면서 그 날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정이 길어진 이유는 뭔가요?
그게 7월말까지 조사를 하고선 이것에 대한 저희가 추가자료를 받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줬거나 이런 기간이 소요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것이 8월 17일입니다. 연수구에요. 그리고 국유지불법점유권도 서울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고 스스로 그래서 시설장은 9월 9일날 해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서야 연수구에서는 세 건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시는 어떤 역활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통보를 해 놓고서 시가 처분지시한 대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보완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수구에 촉구한 무슨 공문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으로 했다기보다는 구에 전화 통보도 하고 이사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법인이사회 운영의 부적정했고요. 또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고 기본 재산관리 실태를 누락한 부분이 있고 또 임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사업 관리자를 임명하고 법인재산 관리가 부적정 했고 법인회계가 법인시설 수익사업 회계가 모두 다 혼용이 돼 있었고 법인회계 예산의 부당 사용 그래서 과태료 사건 부당지출 금액이 55만원은 환수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회계 전반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했고 또 기타로도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를 그냥 지출했다든지 부당하게 지출하고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사용했다는 12가지 분야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사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인이 문제가 됐는데 그 법인이사회가 거기에서 이사회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사회를 해서 지금 새로 시설장으로 이사장의 딸을 임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절한 건지.
현실적으로는 저희 생각에도 같은 가족 내에서 시설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임용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은….
그런데 법인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법인이사회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법인 자체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할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관여를 할 부분이 못 돼서 저희로서 나름대로는 가족이 다시 시설장을 맡는다는 것이 납득하게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고발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든 나와야 되겠는데 환수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6개월 내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지시하고 나서 6개월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6개월이면 금년 말까지인가요? 7월 말이니까 내년 1월까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감사 끝나는 날이고 처분날짜부터 따져서 6개월로 계산합니다.
저는 융신 모자원이 우리 시의 유일한 모자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족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발조치 당하는 일까지 와서 그런 일이 작은 일일 때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관리를 해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락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좀 커지기 전에, 일이 커지기 전에 작았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막도록 기관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 부분이나 그런 법인관계, 자금사용 내역 같은 것은 항상 군·구에서 점검을 할 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누락을 시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을 사실은 군·구에 위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2년에 한 번이라도 시에서 정기적으로 군·구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체크하는 방안도 있으면 그에 대한 것도 만들면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실적을 보면 샬롬원이 2006년, 2007년에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하고 2007년에 3,000만원을 의료기기 구입을 했거든요. 샬롬원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의료기기 구입이 2년 연속적으로 많이 생기는지 의료기기 구입내역하고 샬롬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사항들 지적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노인청소년과장 정관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덕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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