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전문대학·인천관광공사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22분 감사개시)
o 인천전문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전문대학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전문대학의 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학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인천전문대학학장 민철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철기 학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대학 보직교수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처장 박준기 교수님이십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교수님이십니다.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김충일 서기관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학부장 장순철 교수님이십니다.
도서관장 정옥경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학진흥과장 김성희 교수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보직교수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처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기타 기존의 것과 중복되는 사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007년도 추진사업 중에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 저희 대학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부탁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전기, 난방, 수도료 등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 없으십니까?
최종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산·학협력 체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1개 업체 중 707개 업체와 산학협력 체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인천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취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쪽 캠퍼스 재배치 추진에 따른 인천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문대학만 캠퍼스 추진하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인천대학은 송도로 이전하고 저희 대학은 송도로 안 가고 제물포에 그대로 남아서 캠퍼스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천대학 안에 공사 사업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입니까?
인천대학 공사비가 따로 있고 저희 대학 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지금 코로나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전문대학도 그 예산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전문대학 캠퍼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에 중국어 캠프 개설·운영이 있는데 인천 관내 중·고생 40명했는데 어느 학교 학생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9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쪽 시간강사 현황, 인천전문대학이 계속해서 시비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간강사 현황을 보면 자구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90쪽의 표에서 보듯이 해마다 외래강사비가 1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래강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사관리라든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외래강사비 비중을 줄이고 기존의 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강사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숫자가 작년에 역대 가장 숫자가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입학한 숫자 늘어난 숫자만큼 강사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쟁되는 대학하고, 경쟁되는 인하대학은 2만 8,000원, 저희들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전문대학은 2만 8,000원이고 인하대는 3만원입니까?
인하공전은 주간에는 2만 6,000원이고 야간은 2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야간 합쳐서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는 이유는 우수한 교수요원들 강사를 확보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는 이 정도, 같은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은 4만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구자료 1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특기자 입학 현황 및 국내·국제대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문대학의 우수한 체육특기자들이 전국체전이나 기타 다른 대회에 많이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 측면이나 학교의 명성을 높게 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외에 별도의 체육 관련 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저희들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14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근 각 대학에서 하지 않는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는 종목 중심으로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GM에서 창단할 계획이었던 소프트볼 창단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 학교에서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외에 별도지원금은 특별히 없고 전국체육대회 갈 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2,000여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천대학하고 비교해서 득점은 저희들이 2,300여점 받고 같은 시립대학의 점수는 저희가 훨씬 많이 받는데요. 9,000만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체육관련 지원이 2,000만원이면….
전국체육대회 지원육성지원금입니다.
어떻게 줍니까?
장학금으로 줍니다. 우수선수들은 1위를 하면 전액을 면제해 주고 2위를 하면 4분의 3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입상성적에 따라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출신 체육특기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시립대학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전체 정원의 50% 정도를 특기자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또는 종목에서는 조금 못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체육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때 약 900점 정도의 점수를 더 획득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수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입시제도를 더욱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대책입니까?
우수선수를 일단 뽑는데 입학할 때 입학시험에서 기존에는 전국대회 8위 정도 하는 부분이 지금 3위, 단체 같은 경우에는 4위 정도 제한해서 운영을 수시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시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귀 위원님이 우수선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2쪽 전국체전 종목별 현황을 보니까 검도에서 은메달 하나 그 다음에 레슬링에서 은메달 하나 그 다음에 8강, 8강 5위도 있고 그런데 시립인천전문대를 봤을 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획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용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작년에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금년에는 단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취득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체육대회가 메달 중심이 아니라 포인트 점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따는 방법 따는 방향으로 훈련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점 정도를 더 얻은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에는 3,000점 이상 목표를 향해서 지금 동계훈련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를 졸업한 특기자들은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상위학교로 갑니까? 아니면 취업합니까?
특기자 100명 중에 진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 20% 정도는 선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거나 또는 편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생활은 끝났지만 편입학하는 율은 30%, 한 50% 정도가 진학 및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비슷한 유사한 직종으로 취업 또는 병역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존경하는 최종귀 위원님이, 학교를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는 매년 1년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속경력 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지도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2,200 정도 됩니까?
4,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많이 시립인천전문대에서 모셔 가지고 정말로 인천전문대에 우수한 선수가 와서 인천시립대의 명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고 스포츠 여기 실적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시립인천전문대가 거의 체육학과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천체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체육이 정말로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는 고민에서 그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1개 학과는 3년제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것이고 우수한 지도자 관리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에 따라서 성과급 중심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3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체육과나 무도경호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체육과의 흐름을 보고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3년제가 됨으로 해서 경기력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등학교 같은 데 하고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없습니다만 연계교육을 하는데 특기자 관련해서 연계교육은 하지 않고 왜냐 하면 경기력 우수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선수를 미리 스카웃해 놓으면 더 좋은 선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국체육대회 직후에 일부 스카웃을 내부적으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체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학교에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 또는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특히 특기자 같은 경우는 스카웃 싸움인데 시립대에서도 인천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 선수 또는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우수한 학생을 데려올 수 있는 지원 체계 같은 것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스카웃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3년제하고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3년하고 한 학기만 더 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미 21명 정도가 학사학위를 취득해서 10여명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해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고 있고 또 훈련하는 부분도 훈련지도자로 하여금 훈련계획서를 수립해서 연간 계획서대로 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수한 지도자 또 우수선수를 많이 확보하고 발굴해서 인천의 체육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육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학장님 지금 전임교원이 몇 명입니까?
156명입니다.
요구자료 41쪽에 보면 전임교원이 1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보고자료 5쪽에는 152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152명이 맞고 153명인데 실제로 학장님이 교수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152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한 분은 휴직상태입니다. 학장님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저희한테 주는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는 자료인데 서로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고요. 그중에 여성교수 교원은 몇 명입니까?
19.8% 정도 됩니다.
아니요. 여성교원 숫자요?
22명입니다.
여성교수 총숫자가 22명입니까?
네, 153명 중에.
왜 이렇게 작은가요?
지금 교수채용 과정에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많이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경쟁이 아무래도 뒤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는 한 분이 오시고 그 전에는 두 분을 뽑고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명의 여성교수는 주로….
22명입니다.
22명은 지금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유아교육과, 중국어과에 주로 있고요. 나머지는 무용과, 디자인….
인문사회 계열에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보고를 보니까 148명 중에 여성교수가 22명 참여해서 14.8%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최소한 30% 정도는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되고 권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남녀 그런 것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시립대학이다 보니까 공개채용을 해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성하고 관계 없이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제가 학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여성교수님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많이 해서 총원 22명이네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여성교수님들을 채용할 때마다 꼭 한두 명씩 채용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법고시 1위 남성들이 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1위 성적을 내고 있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하는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수가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떨어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준에는 성차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과정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이명숙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5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30%까지는 채용해 주시고….
위원회의 퍼센티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52쪽에 보면 교수업적평가가 있습니다. 주로 활용은 승진하고 또 어디에 활용이 되죠?
재임용하고 그 다음에 정년보장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교수 강의평가는 주로 제가 보니까 강사님들의 재위촉에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업적평가를 하셔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 점수가 승진이라든지 재임용 기타 본인 점수 가지고 하는 자기 인사 사항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위원회라든지 할 때 성실도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중요한 위원회, 학교 행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적게 확보한 분들이 적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가 평균 90점이 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직원에 대한 평가도 하십니까?
직원들도 다면평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공무원이 하는 그런 제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인천대학교 행감을 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상위 50명을 해서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비로 활용하는지 개별적으로 드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도 그 제도를 채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학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대학이 어떠한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행정연구비라고 해서 저희는 월 급여에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하고 관계 없이 별도로 이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은 시립대학이니까 인천대학에서 급여 외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다 하면 저희도 같은 시립대학이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것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는 별도로 들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에 보면 수탁운영기관으로 장미어린이집, 두루미어린이집, 공항공사어린이집, 여성의광장어린이집 등 네 개 어린이 집을 수탁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네 개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대학 유아교육학과가, 다른 대학들은 자체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이 없어서 부설유치원이 없어서 유아교육학생들이 1, 2, 3학년 돼서 현장실습을 나가고 또 수업중에도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생하고 지도교육을 같이 해야 하는데 부설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유아교육학과에 계시는 차주희 교수님이 제일 원로교수이신데 그분이 발벗고 나서서 관내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부탁을 받고 섭외해서 유치원을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유아교육과가 몇 명인가요? 한 학년에.
3년제가 됐습니다. 3년제가 돼서 64명입니다. 주간 2반이 돼서 64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된 거네요. 어린이집 네 군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받는 것은 현장실습으로써 아이들이 하면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바로 시키면 아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이나 또 경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선생님들한테 하나의 실습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 군데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타대학에서 부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를 운영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사들은 경력이 다 10년씩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없고 그 밑에 하부적인 교사들만 저희 유아교육과 졸업 하고 간 학생들이….
실제로는 졸업하자마자 취업 다 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에서 가는 곳은 어린이집이거든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아이들을 같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현재 그러면 네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보육교사들의 인적사항을 경력이 몇 년인지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신입생이 취업한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 건의사항 중에 청소용역업체 민원처리 현황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직접 고용하고 계신 비정규직은 없으십니까? 학교에.
사무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충일입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웃소싱 주신 거네요? 청소용역으로.
아웃소싱한 것이 있고요. 원래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어서….
청소용역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임금은 얼마인가요?
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청소용역업체 보면 최저임금에 따른 예산증액을 반영해서 지도해서 6만 6,000원을 올렸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받는 금액도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그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노동부 고시액 최저임금이 월급여가 70만 600원입니다. 그것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상향된 77만 4,000원에 계약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비정규직이 아닌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임금격차가 분명히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인천대학교는 보니까 배입니다. 배를 덜 받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학교에서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실감이나 차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용역업체하고 할 때 최저임금을 따지지 마시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임금격차를 보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상향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임금이 다를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또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것이 공무원 신분은 월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노동부에 고시된 임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려서 막 드릴 수는 없고요.
노동부에 고시는 되어 있지만 왜 최저임금을 따지시냐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어디까지 상한선을 해서 많이 늘려잡기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저임금으로는 따지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학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신입생을 많이 유치하시고 알려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건의사항 중에서도 휴학생에 대한 지적사항인가요. 휴학생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저희 학생이 시립대학이 되다 보니까 등록금이 싼 관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의 각종 행정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근로장학금 형태로 주고 다양하게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도 기회를 주고 하는데도 등록을 못 하는 사례, 그래서 학장님께서 발전기금으로 모아서 내년부터 17명 정도 장학금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학의 종류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고 입대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다시 진학하기 위한 숫자도.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50% 정도 됩니다.
입대는요?
입대는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학점을 취득 못 하거나 등록을 하면서 제때 졸업을 못 하거나 좀 늦어지거나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대학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제도가 돼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빅브라더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 특화된 프로그램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전문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에 왜 오느냐, 왜 선호하느냐를 물어보니까 교통이 좋다. 등록금이 저렴하다. 장학금이 다양하다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금을 통해서 또 장학금을 늘리도록 하고….
아니, 경제적인 논리 외에 특성화된 학과를 하시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캠퍼스 이전 시에 부속유치원들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해서 따로 6만 7,000평 안에 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할애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건립하는 비용은 저희가 배정 받은 1,009억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천시라든가 여성부라든가 이런 데서 따로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전문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인천에서 부유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모 대학의 부속유치원의 경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원장님이시고 또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 내지는 지역사회의 봉사 차원에서라도 교육적인 제공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캠퍼스 재배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십시오.
캠퍼스 재배치계획이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 인천대학 추진하면서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컨소시엄에 다 들어간 것이죠?
본 위원이 48쪽을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기공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대학 설계 착공 2006년 11월 해 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학설계가 나왔고 또 그 과정을 가지고 원래는 11월중에 기공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로 보고 아직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인천대 이전에 이어서 저희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7월경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1,009억원도 그 컨소시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전문대학 설계도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개략적인 설계는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설계고요.
컨소시엄 들어간 회사가 SK건설로 확정됐는데 그 회사에서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도면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문대학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인천대학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설계는 이렇게 해서 2007년 6월에 우리 대학 공사 착공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설계를 이제 해서 내년 6월에 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요.
최종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 코로나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설계내용이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2개월 예정으로 다시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코노나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학 입찰안내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설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대학할 때 전문대학도 참여시켜서 전문대를 반영해 줘야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전문대학 재배치할 때 전문대학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일 이정호 인천시 기획관님 주재하에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공사, SK 관계자 또 시의 저희 대학 관련부서인 도시재생2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저희 대학 의견을 반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현재 금주중에는, 금주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캠퍼스 안에서 인천대학은 송도로 이전하고 전문대학은 그 자리에 재배치합니까?
현재 체육관 쪽이 재개발이 되거든요.
인천대학 쪽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은 거기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위치에서 6만 7,0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치합니까?
네, 재배치보다는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옆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는 나갑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코로나 컨소시엄에서 원하는 지역에 지어주기로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캠퍼스는 일단 인천대학이 나가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는 6만 7,000평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요?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죠. 좋은데 작년에 6만 7,000평을 얻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대랑 그렇게 티격태격할 일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재산싸움 같아요. 물론 땅이니까, 어차피 인천대는 나가면 재배치 차원에서 인천대에서 전문대 땅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이 나중에 알고 싶은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면 건물 저기는 몇 평을 예상해요?
저희들은 신축 전체 평수가 3만 1,342평입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해서 쓰는 평수가 6,000평 정도 되고.
대학원 건물?
네,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8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지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대강 어느 쪽이에요? 옛날 파출소 쪽이에요, 어디예요? 대강 위치만 말씀해 주시죠.
(『서편 쪽입니다. 해방광장 있는…』하 는 이 있음)
저희가 본관 밑에 학생회관 있거든요. A동, B동 사이.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었죠? 그러면 몇 년치를 물어준 거예요?
5년 4개월치 됩니다.
이 사람도 돈 달랠만 했네.
민사소송에 의해서 화해권고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1억 6,000만원을….
사실은 잘못됐어요. 남의 토지를 점령했으면 줘야 되는데 꼭 법에 이겨야 이것을 정산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매년 정산해 주기로 결정은 본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무국장 김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바대로 진작 주지 그것을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질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원고들이 화해소송을 해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로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해 놨다가 그 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유지하고 보상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 때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로 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시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008년쯤 잡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길면 2008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35페이지에 산학 연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학연구개발은 같이 뭐라고 할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학진흥과장 김성희입니다.
이런 과정에 시간강사가 필요하겠네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18페이지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18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요.
18페이지에 2006년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이것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18페이지에 나온 것은 산학협력진흥과에서 따로 주문식 협력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136페이지에 대한 것은 연구소라든가 산학연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이라서 두 가지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있는 경우는요.
아니요. 산학연구공동개발 실적에 있어서 학생들은 참여 안 해요?
교수님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네, 연구보존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여쭤보려고 했느냐 하면 핵심적인 사항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산업현장에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간강사도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잘 하시고 못 하시고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산업체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는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교수님들의 평가는 강의평가가 있고 전임교수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업적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평가는 업적평가 내에 한 30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경우와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실기 또는 실습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외부초빙 전문가를 했을 때는 사실 학교측에서는 우수하다고 모셔왔는데 학생에 반하는 교육을 했다든가 혹시 학습에 못 미치는 저기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평가해서 그분을 채용해야 옳은 일인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냐 이것이죠.
특별히 산업체에 있는 시간강사라든가 겸임강사를 초빙하는 절차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는 해당학과에서 전문가께서 오랜 검증된 분을 추천하게 되면 학부를 통해서 학교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서 임명이 됩니다.
그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시간강사로 위촉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면 강의 후에 평가부분은 평가는 이론과 실기가 있는데 이론, 실기가 병행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해요? 그것을.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강의 후에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성적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보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식당은 공개입찰은 그렇잖아요?
저희들 식당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별도로 후생복지위원회라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식당의 경영이 적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서 운영해서 내년에는 종업원들의 인건비 부분도 스스로 자구 노력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학과 신설을 국가에 요청했는데 지금 증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권도 선수들은 어떻게 교육해요. 그냥 예체능 학부해서 교육하나요.
태권도 선수들은 무도경호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권도 선수들을 남녀 합쳐서 한 7~8명 정도를 매년 선수로 뽑고 있고 나머지 전체 50% 중에서 태권도 선수들의 성적이 학력이 높고 실기를 잘 하면 또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태권도학과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무도경호학과에 종목이 사격, 역도, 검도, 레슬링, 복싱 이런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는 우리 국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태권도학과를 신설하면 지금 2개 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1, 2학년, 그러면 몇 명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렸는데 불허가 된 거예요?
올리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한 결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1명도….
올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총정원 내에서 일부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증원하는 것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거의 100%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에 태권도 학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태권도학과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5개 정도 대학에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 용인대학, 계명대학, 조선대학 등….
인천에는 없고요?
인천에는 없습니다. 인천에는 없지만….
지금 법이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으냐 하면 지금 태권도학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태권도라는 것은 체력과 정신이 함께 해야 되는데 태권도는 어떻게 따지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교육이 앞설 수 있어요. 운동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중시한다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 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사실 법이 그렇다고 주저 앉으시면 아무 것도 하실 일이 없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서 금년 연말에 학교 자체 내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정원을 요청하든지 하는 것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인천의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할 정도로 태권도가 번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태권도를 좀더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흥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캠퍼스 재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학교 부지 확보가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교지면적은 6만 7,1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인천대학교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대학도 13만 8,000평을 해서 부지가 작어서 이제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앞으로 20만평이 더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부지확보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인천전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6만 7,000평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화지역에 있는 인천대학교가 나와서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부지확보는 물 건너 가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학장님 이하 전 간부님께서 인천시에 총력전을 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부족한데 향후 몇 십 년을 따져 보십시오. 재학생들은 어떤가. 인천시에서 인천전문대학에 땅 이만큼 내 주겠습니까. 이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자 말씀을 드리고 요구자료 82쪽을 보면 야구장, TV광고, 국철 및 지하철 차량광고, 역사광고, 수도권 택시광고 등등 여러 가지 학교 홍보를 많이 하는데 2005년도에 보면 4억 3,390만원을 지출했고 2006년도에는 3억 7,87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522만원이 감소가 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게 홍보가 2005년도에 잘 돼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입시철이 몇 달 남아서 이만큼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시철이 남아서….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인천전문대학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문구를 뭐라고 근사하게 넣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2005년도에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문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택시광고에 붙은 것을 봤습니다. 인천전문대 학교 마크 그리고 시립인천대학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익히 확정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례회 때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하고 김용재 위원님께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택시홍보도 할 것이고 또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버스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제가 여쭙는 것은 어느 지역에 홍보한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홍보문구가….
알겠습니다.
시립인천대학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아이디어는….
잠시만요. 그렇게 쓴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명하실 게 아니라 오흥철 위원님 질의 요지는 확정되지 않은 교명을 홍보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광고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업무보고서 18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서 좀더 지원과 연구를 해서 인천전문대학에 입학하면 취직은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대외적으로 확산이 돼서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학교 홍보 광고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안건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또 위워님들 간에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배려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홍보문구에 공식 명칭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또 교명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인천전문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자료 요청하신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한 건밖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식 이후에 감사를 속개할 때까지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더 질의할 것 없으면 끝내죠?
몇몇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으시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30분 더 하고 끝내지.
자료요청으로 제 것은 갈음을 해서 추후에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처 질의를 못 하셨거나 새로운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천전문대학 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교수 연구활동 지원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지원신청이 많고 지원금액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월인데 한 달 정도가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지원신청 건수도 많고 지원금액도 많은데 지원 완료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반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연구비를 지원할 때 첫 연구 개시와 동시에 150만원을 드리고 연구가 종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아직 제출중에 있습니다. 논문들, 종료가 덜 됐거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거의 다 돼서 논문 연구실적을….
연구비는 연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2월 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학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연구와 후진양성인데 연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전문대학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전문대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첫 번째, 2006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저조한 바 우수지도자 및 선수확보 대책과 체육특기 교육을 강화할 것.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19.4%로 저조한 바 여성참여율 제고 등 개선책 강구.
세 번째, 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학과 개설로 우수 학생유치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용역업체 청소원 임금을 보면 정규직 청소원에 비해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바 청소용역 계약시 지도·감독 등 처우개선방안 강구.
두 번째, 캠퍼스 재배치 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과 기존 어린이집의 수탁을 지양하고 부속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5시 10분부터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o 인천관광공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관광공사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최재근 사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근 사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관광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본부장 박현조 상임이사입니다.
컨센션본부장 장태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관광공사 최재근 사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그와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뭐라 할 말이 없으며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인천관광공사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조직과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향후 다시는 이런 일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주요현안 및 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출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자가 900억원 목표죠?
그러면 연도별로 현물출자가 45억밖에 없죠?
현금은 45억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200억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질이 있는데 공사의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배정이 많지 못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입장으로써 본다면 상당한 사업을 뒤로 늦추거나 또 조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도 500억인데 280억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경제청이라든가 관광개발 예정지에 있는 토지들을 시로부터 출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물출자로 출연해서 금융기관에 대부를 해서 쓴다면 아무래도 이자부담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범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담이 없겠는지, 있겠는지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예산현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을 한편으로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상상력의 날로 선포해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잡아서 결국 우리가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을 연구하고 한편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억 확보해야 되는데 50억도 확보를 못 한 형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초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의 출범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물론 공사 사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 회교대)
추가로 답변드리면 금년 20억이 추가가 됐고 내년 사업예요. 제가 좀더 예산과에 협의해서 10억을 정리예산에서 더 추가하는 쪽으로 추진이 돼서 약 30억이 추가 출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큰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사업.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의아트홀 건립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70페이지.
73페이지요?
70페이지 인천해양과학관·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73페이지에 있는 무의아트홀 건립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내년에 10억이 다 안 들어가도 될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용역비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에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의 예산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주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투자해서 몇 년 후에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도유원지사업도 인천시에서 민간인하고 같이 참여했다가 큰 실익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저렇게 다 팔아먹고 저기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 민간업자하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 공사가 얼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수익을 낼지 정말 전자에 이루어진 일에 비추어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근 위원님.
또 두 가지는 뭐예요? 그것하고.
지금은 왕산해수욕장에 마리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외자로 추진하다가 그냥 무산된 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해안을 매립해서 어차피 계류장이 바닷물이 빠지면 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이 되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쪽까지 연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매립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매립지역을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맞춰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 민자도 어려웠었는데 관광공사에서 이것도 민자하고 같이 합작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수익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저희 독자적으로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에 있어서 예산부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민자라든가 SPC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모든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까지 가지고 계세요? 개발안은.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시와 협력체결 단결에 있습니다. 협약서가 이미 한쪽에서, 시에서 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사인하면 효력이 됩니다.
용유도 개발까지요?
그렇습니다. 인천해양과학관하고 무의아트홀 두 가지는 시하고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산해수욕장에 마리나시설은, 요트시설은 경제청하고 경제청의 부지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관광1번지 조성사업 22페이지요. 관광1번지라면, 적어도 관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인들도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돼서 수익사업도 일어날 수 있게 관광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남동구 구월동, 남구 문학동 일원 여기 관광1번지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1단계 해당거리를 관광1번지로 지정선포한다. 그 다음에 태극기와 월드컵 참가국 국기 동시 게양, 태극기, 월드컵 국기 거는 것 관광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1번가로 여기를 잡은 것은 인천에 대표적인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테헤란로가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되고 깨끗한 거리는 어디겠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 지역이 가장 쾌적하고 인천에 발전된 모습을 계획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정했고 관광이라는 말을 붙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을 중복시킬 필요 없고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거리를 표준으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계속 그런 거리들을 증설시켜 나간다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동구 구월동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청 앞에서 신세계 앞을 지나서 문학경기장 옆에 향교와 그런 쪽이 되겠고요.
그 지역은 관광공사사장님, 지금 교통이 마비예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래요. 거기 안 다녀보셨어요?
많이 가 봤습니다.
지금 교통마비 지역에 관광1번지를 만든다면, 교통해소부터 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이상의 쾌적성을 가진 도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교통이 막히지 않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1번지 조성이라는 용어가,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의 도심계획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관광1번지 조성이라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다면 여기에 주차공간 있나요? 여쭤볼게요.
뒤에는 주차공간이 없죠. 단지 문학경기장이라든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문학경기장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
테헤란로하고 같은 데가 아니에요. 테헤란로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거기는 인천같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교통이 인천에서 가장 극심한 데가 신세계백화점 이쪽일 거예요. 여기다가 관광1번지를 만든다. 이것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지역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대표적인 거리면 가장 번화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문화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어가는데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교통 막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쾌적하게 교통이 안 막히는 거리이면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는 도심에 있지 않고 해서 테헤란로도 교통은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볼거리나 대표거리로 그래서 1번가라는 말을 붙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1번지라는 것이 관광을 하려면 말 그대로 지역주민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1번가라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만들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태극기 또 월드컵 참가국 국기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자료 보고 더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관광1번가라면 정말로 관광1번가에 갔더니 볼거리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의 사업계획을 보면 볼거리로 태극기 보고 월드컵 참가국 국기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교통도 막혀 있고, 그럴 적에 사업계획이 다양하다면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가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광1번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태극기나 갖다놓고 무슨 관광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관광1번지라고 붙일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관광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혹시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장 대표적인 거리를 어디로 해야 될까. 또 양쪽에 문화시설도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도로가 넓고 광장이 있고 그런 거리가 가장 적합하고 바로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꽃길이라든가 벤치, 조각 2단계사업도 있고 3단계까지 가면 남동구하고 남구가 두 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명실공히 그 거리를 멋있게 만들어보자. 단지 태극기를 건다는 상징성으로 이 거리가 의미 있는 거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이지.
관광공사 사장님, 차라리 관광자를 빼고 가고 싶은 거리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라면 이해가 가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사람들만 오는 용어 아닙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이 있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으로 했으면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사람들도 와서 봐야 될 것이고 차라리 수익성이 없다면 가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관광 거기다 1번가로 조성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관광1번가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 조성이에요? 이것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이 교통체증도 많고 또 추진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처음 단계라서 저희들이 많이….
아니, 처음 단계라도 거기에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가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식으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관광1번가 조성이라는 용어는 관광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1번가로 했는데 이것 백이면 백 사람이 그래요. 관광1번가로 맞느냐 하게 되면, 아마 관광공사 사장님도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했다면 나중에 질책 받을 우려가 높으니까 이 사업 재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자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사의 위·수탁사업 담당자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자금 약 1억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공사는 이 사실을 지난 10월에 인지하고도 당사자로 하여금 1억 6,000만원을 변제케 한 뒤 형사고발 등 사업처리 없이 일방적인 해임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은 금액 자체를 빨리, 제가 10월 4일 보고를 받고 바로, 10월 4일은 추석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시에 비어 있는 돈을 확실하게 하는 조건으로 감사를 진행하라. 그래서 감사가 진행돼서 신속하게 변제가 됐습니다.
변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 고의적으로 뺀 것인지 또 뺐으면 그것을 갚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마침 가족들이 달려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바로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저희로서는 이 사실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변제조치를 취했고 가족이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사망선고와 같은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면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온 즉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하고 돈을 변제 받는 기간은 얼마였죠?
돈을 변제 받은 것은 연휴가 끝난 후에 일시변제를 했습니다마는 장부를 조사하는 정확한 실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 다 맞춘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차후에 형사고발 없이 해임처리한 이유는요?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령에 근거해서 기관장에게 감사반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 기관장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원용해서 저희들은 유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유용이라는 해석하에서, 사전적으로 용어를 해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유용,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을 횡령 그리고 돈을 사사로이 활용한 것을 유용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령에 의거해서 기관장이 그것의 사유를 설명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해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관광공사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측에서는 공금유용이라고 말하지만 형법상 유용의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으로 보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6월 2일 선고된 2005년도 3431판결에 의하면 형사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것을 유용이라고 자체적인 판단 아래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을 많이 은폐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상급자인 한현옥이라는 마케팅팀장입니까? 3급이. 거기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이런 사건은 중징계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견책 정도로 마무리한 내용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누가 의장이었습니까? 인사위원회 의장이 누구죠?
위원장은 저희 컨벤션본부장이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장태순 본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당시에 상임이사님께서 인사위원이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셨죠?
기획관리본부에서 감사를 총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외부에 감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설명 때문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인사위원이 아닌 상임이사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거기서 일조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등급인 감봉 1개월로 상임이사가 유도해서 감경을 통해 마지막 견책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도한 그런 것은없습니다. 아마 그 기록이 있을 텐데 유도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에 근거한 사항들 외부에서 온 징계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 외에는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징계위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연락처 그리고 녹취록을 함께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10월 17일 시내 모 식당에서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임원, 팀장 등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술병을 던지고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첨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술자리에서 다소 언성이 높고 그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증인들이 선언을 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고 위증에 대한 처벌의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들은 위증을 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위증을 했을 때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면 징계위원장님은 상급자, 팀장들에게 견책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징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징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규정, 사규에 의해서 저희들 사규에 보면 관련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 그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규에 보면 징계규정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를 퇴직할 때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상 이상을 받은 경우는 징계가 하나 경감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공직에 있다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셨죠?
2005년 12월 31일에 나왔습니다.
공직에 계실 때 직급은 어떠셨어요?
직급은 코리아컨벤션뷰로 처장 그 다음에 광역으로 해서 부장, 처장이 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하고 최종직급은 1급으로 나왔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직은 사무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투자기관은 과장, 부장, 처장, 단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상임이사님한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 박현조입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앞 모 식당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 지지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특정후보 지지에 열을 올렸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리고 공금을 유용하게 된 내용 중에서 그 돈을 인출하려면 누구의 마지막 서명이 도장이 있어야 되죠?
지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출원이 누구입니까?
회계지출원은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팀장한테 전결권이 있습니다. 회계직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부하직원이 그 많은 돈을 유용 또는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수위가 견책으로 끝났다. 일반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시청에서도, 시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시청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감독자의 책임으로서 감봉으로 원래 됐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하고 해서 거기서 의논이 돼서 상임이사인 저 박현조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상임이사께서 공직에 계실 때 또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남달리 열심히 했다는 것도 우리 조명조 국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었고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은 술을 끊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해서 술 한번 먹고 병 한번 던지면 다 무효되는 것 아니에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이 횡령사건에 대해서 위원장 말고 다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하시죠.
참 갑갑하네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사람이 달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용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안 달아났어도 돈이 달아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공사 조직에 상당한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감독자가 정직이나 감봉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개인기업을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말 일입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개인사업도 아니에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눈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의 엄한 사건입니다. 조직이 와해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백억을 주무르는 관광공사에서 너무 걱정이 앞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유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유용이라는 것은 잠시 차용했다 안 주고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돈 가지고 따져야 돼요. 사람이 도망 가고 안 도망 가고는 떠나서, 말씀해 보세요.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해석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공금횡령 하면 사전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 이렇게 돼 있고 공금유용에 관해서 해석은 법률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 봤고요. 또 그 때 당시에 가족들이 엄청나게 와서 하소연 하면서 한 가정의 해체라든가 젊은 사람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파면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사람들이 볼 때 관계팀장이 사실상 행정을 잘 몰랐고 그 당시에 2월이 저희들 창립식이었는데 2월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8명밖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전사까지 10명이었는데요. 8명의 행정요원이 있었는데 그 때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금 어수선할 때 대행사업이 떨어졌는데 대행사업의 귀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야기가 시에서 대행사업은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 또 팀장의 얘기는 그것을 팀장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 영수증 발생주의로 만들어서 시에다 일괄보고를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 폰뱅킹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출입이 됐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돈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점이 악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급자가, 감사결과로는 상급자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 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것을 감사결과 보고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감봉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감경 1등급으로 해서 견책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도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현금출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중삼중으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 사람이 누락됐으면 저 사람이 감시감독하고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관광공사가 출발했다면 더더욱 문제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5개월씩 그 사람이 뱅킹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통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도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사업에 더 저기한데 더 능동적인 사람이 와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걱정이 앞서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현재 당분간은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도 이것 그렇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처벌수위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정도 처벌을 더 이상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판단하게 맡겨 주세요. 법리논쟁까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당연히 그 사람은 횡령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현조 상임이사님께서, 박현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조 상임이사입니다.
10월 27일에 상임이사님께서 사장님께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은 사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은 상임이사님이 사장님한테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팀장님이 상임이사님에게 항의했죠?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위증일 때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사장님한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팀장님이 격하게 상임이사님한테 항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계셨었죠?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이사님이 어떤 말씀을 사장님께 하셨나요. 기억에, 약주를 잡으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것만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일반적인 대화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큰 소리만 났을 뿐이지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목소리가 제가 큽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술이 과해서요 제가 이사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님께 실수되는 말 외람된 말을 좀 했습니다.
이리와서 말씀하세요.
그날 제가….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이상구입니다.
유쾌한 분위기였었는데요. 제가 술이 과해서 이사님께 실수되는 말을 좀 했습니다.
실수요?
네, 그래서 이사님께서 저를 나무라시는 투로 말씀하신 게 목소리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사님한테 실수되는 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커졌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그 날 27일날 저녁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이 오고가고 술병이 날아갔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술병이 날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죠? 이것도 아닙니까?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위증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그날 그 식당에 같은 방은 아닙니다만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동료의원으로부터 분명히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옆방에 의원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위증을 하시면 다음에 주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거짓말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이 깨진 적이 전혀….
그리고 고성이 오고 가고 술병이 날아가고 식당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성이 있었고요. 술병이 상이 흔들리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진 일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식당주인이 달려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세 분이 예행연습하신 것은 아니죠?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어제 관광공사한테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이야기하는 상명하복입니다. 세 분 다 그 날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시는데 한 분 한 분씩 그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사장님부터, 그 날 일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술 자리지만 약간의 해프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의원님들이 계셨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두 사람에게 단단하게 약조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내 앞에서 공사석을 불문하게 벌어졌을 때에는 그 때는 내가 직권으로서 어떠한 처벌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수긍한다고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써 불문에 붙이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박현조 상임이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박현조 상임이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있을 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을 맞추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모든 것을 잘못을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처신을 잘 하겠습니다.
박현조 이사님!
지금 어떻든 간에 관광공사사장님한테 누를 끼쳤는데, 누를 안 끼쳤습니까?
누는 그 자리가 좀 시끄러워서 누를 끼쳤습니다만 전혀 상사에 대해서 제가 오감을 가졌다든지 발언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없고 그날도 없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진심으로 소란스럽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은요.
기획조정팀장 이상구입니다.
아래 사람으로서 다소간 들뜬 분위기로 상사께 실례가 되는 말을 해서 해프닝이 심각해 진 상황으로 발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처신을 잘 하고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는 말이 어떤 얘기에요. 위에 분들한테 실례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한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사님을 일반사석에서는 큰형님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실례가 되는 말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직원들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명하복한 거죠. 군대에서는 상명하복하면 어떠한 죄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죠?
어떻게 돼요?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사상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상에 처벌이 어떤 기준입니까? 군대에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영창이에요, 영창. 영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례되는 말을 한 내용을 문서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약속드릴 테니까 일단은 문서로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임직원이 이 일로 인해서 사기는 물론 굉장히 아마 명예부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과 말씀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전화위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뇌와 참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대와 희망 속에 태어난 인천관광공사가 이렇게 참담하게 얼룩이 져서 저로서는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주 참담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인천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를 그 동안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조직의 탄생 단계에서 시스템이 미흡해서 또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적용해서 정말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기해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말 명예 회복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위증이라고 판명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네, 세 분의 말씀이 별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 일이 없었다. 평상시 관광공사 일에 대한 보편적인 관광공사의 행정 일을 이야기 나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 일이 없었는데 지금 별 일이, 오늘 신문들 보셨죠?
별 일이 아닌데 지금 별 일이 나왔습니다. 큰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밝힐 일인데 차후에 위증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어떡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세 분의 얘기를 다 들었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와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병이 깨지거나 뭐 병이 날아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병이 바닥에 굴러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서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있었고 제가 즉시 제지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답변하신 자료예요.
답변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위증이라고, 위증이라고 판명이 될 때는 어떡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위증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감수해야지요.
그러면 그 처벌을 어떻게 받으실 것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은퇴하실 수 있지요? 위증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떤 것으로요?
위증에 대해서.
위증에 따른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위증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위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저 세 분은 별 일 아니라고 거짓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도의적인 사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지금 잘못하신 것, 지금 사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잘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답변하신 것이 위증이 많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분의 생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객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용근 위원님, 위증에 대한 건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서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주의하도록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관광공사가 인천시민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관광공사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유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아직도 여기 사전적 의미는 여기에 말씀드린 그대로 해석이 됐지만 좀더 형벌적인 의미에서 보면 횡령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광공사에는 고문변호사 같은 분이 안 계신가요?
자문변호사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왜 이것들을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횡령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유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법률상, 형법상에는 횡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징계상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이 돼서, 사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또 그 가족들이 와서 간청하고 제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까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고형을, 내부에서 최고형을 하면 이것은 그 정도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반복적인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해도 본인에게 후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판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용입니까? 횡령입니까?
판례대로라면 횡령이 맞습니다.
법률용어사전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면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일치 합의를 해야 판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횡령이죠?
판례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컨벤션본부장 장태순입니다.
한 가지 용어는 고치겠습니다. 그 날 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입니까?
내규에는 징계위원회가 어디에 나옵니까? 인사규정시행내규 여기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를 뭐로 정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사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줬습니까?
그것은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규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내규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님.
323페이지입니다. 우리 컨벤션본부장이 인사위원장 맞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분은 인사위원장의 법적근거가 없는 분입니다.
내규 펴셨습니까? 323페이지의 제6장 인사위원회 제37조제2항, 사장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죠.
제37조제2항이 없으시면 제가 제 자료 드릴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내·외 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항이 모순되는 조항으로 판명이 되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내·외 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개정했습니까?
개정은 10월 1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위원회에 자료 가지고 와라 하면 개정 전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그것이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언제 인사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10월 11일자입니다.
개정은 언제라고요?
그러면 발의되자마자 임명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랬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처벌수위를 통보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에게 처벌결과를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관광공사가 이런 규정 하나 제대로 못 만들 만큼 그렇게 하체가 부실합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때, 징계감이 그렇게 빨리 나타날지 몰라서 일을 잘 못 했습니다만 규정을 보니까 모순이 생겨서 그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시정한 후에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를 횡령했습니까?
횡령내역은 4건에 대해서 1억 6,160만 5,100원을 횡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건에 대해서 현장학습 탐방용 팸투어,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월미 달빛누리,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중에서 총액 1억 6,160만 5,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판례를 읽어 드렸습니다만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의 여부가 횡령이냐 유용이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돈을 갚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4건에 1억 6,000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 6,100 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서 내게 되어 있죠?
징계의결요구서 내게 되어 있죠?
심의조서 내게 되어 있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식적인 겁니까? 이 서류가 더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이 서류 잘못 작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 뭐 성명하고 소속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기인은 2006년 2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광역시로부터 현장학습 팸투어 외 11건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담당했던 4건의 대행사업비 중에서 총 51차례에 걸쳐 3억 7,912만 9,050원을 지출 의결 없이 폰뱅킹을 이용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유용한 이 회수금 1억 6,160만 5,100원을 누적결손시켰다가 전액 변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사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라고 징계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3억 7,000만원을 유용했는데 그 중에 누적결손분이 1억 6,000이었고 10월에 1억 6,000이 누적결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1억 6,000을 변상조치하고 파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횡령액이 1억 6,000입니까? 3억 7,000입니까?
누적결손은 횡령이고요.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는, 이것을 상부 감사기관에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중복계산을 통해서 입·출액 전부를 누적했을 때 감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금액을 1억 6,100만원 등으로 이쪽에 징계요구서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한 빈도수는 51회가 맞는 거죠?
누적결손을 해 보니까 1억 6,000이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출을 통해서 본인이 쓴 규모는 3억 7,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통장 전체를 다 그어 가지고….
입력 더하기 출력이 3억 7,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왔다갔다 했던 것을 다 더해 가지고 그것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질서 문란 및 감독 소홀로 직근상급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셨죠?
인사위원회에 우리 사장님께서 처벌수위를 일단은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라는 것이 뭡니까?
의결요구서는 징계를 담당한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은 사장님 도장으로 찍혀 있는데요. 우리 내규에도 사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숙지 안 하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경징계를 하셨는지 법률적 판단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근거하면 이 관리책임을 진 두 사람 이 외에 본인이 연루됐다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47조에 보면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정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것이 경징계가 됐는지?
그것도 감봉 중에서도 감봉 1개월이 제일 낮은 거죠? 어떻게 그것으로 결정이 됐는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정직 또는 감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 중에서도 감봉 1개월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봉, 그러니까 감봉이라는 것을 저희가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 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징계의결요구서를 경징계로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중징계 또는 경징계 표시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컨벤션본부장 장태순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어떤 분들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 인사위원회에는 어떤어떤 분들이 오셨죠?
지금 내부에서 2명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두 분하고 저하고 해서 5명이 참가했습니다.
존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에서는 컨벤션본부장 장태순, 기획조정팀장 이상구, 개발계획팀장 이인석 그 다음에 현재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계신 김종훈 교수님 그 다음에 성주경 공인회계사 등 5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봉 1개월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판단에 근거하신 거죠?
그것은 인사담당 과장이 충분하게 상황설명을 인사위원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간에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우리 관광공사규정집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토의를 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논외로 하고 직근상급자에 대해서는 비위의 도가 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규정집에 보면 중징계인 경우에는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징계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사결과 나온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그분들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회계담당 팀장하고 직속 상관하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연계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감사시에 찾아낸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위의 도가 경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정기준에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경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봉이 적절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경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아니,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제일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위의 도가 경한지 중한지를 물은 것이고 이것이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를 물은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의견이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그러니까 비위의 도라는 것은 비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과실입니다.
꼭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과실이죠?
중과실은 정직 또는 감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위수탁사업의 업무프로세스가 담당자가 출납을 알아서 전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연루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책임 때문에 뭐 중대하게 그렇게 페널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페널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보통 담당자가 그냥 알아서 전결처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회계가 다 한쪽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재경팀에서 모든 부분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관광공사 출신이시죠?
그 시스템 잘 알고 계시겠네요?
물론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직원들의 해석이 뭐냐 하면, 해석이 아니라 직원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별도 계정에서 별도 회계를 하고….
아니, 별도 계정에 별도의 회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당연히 맞죠. 별도 회계의 별도 계정을 해야죠. 사업이 15건, 20건 막 늘어나는데 같은 통장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별도 회계, 별도 계정을 하는데 담당자가 전결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했습니다만 저는 직근상급자에서 최고 결재권자가 전부 이 일을 방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마는 사업이 전개되면 그것을 기본 품의는 저까지 맡습니다. 결산할 때 맡습니다. 결산에 이상이 없고 기본 품의에 이상이 없을 때 저는 그것이 잘된 것으로, 아무 일이 없이 잘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만약에 이것이 걸리지 않고 1억 6,000을 그분이 채워넣었다면 결산 잘 됐을 겁니다. 특별히 문제 없었겠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팀장선에서 이 친구가 그것을 마음대로 출납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은 그 위에서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비위의 도가 경하다는 것 아니에요? 연루가 안 되어 있고 발견을 못 했다. 그랬으면 이 업무가 원래는 어떻게 진행되는데 감독자들이 그 감독을 안 한 것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가.
왜 다 아시면 답변을 빙빙 돌아갑니까?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해야만 지출이 되는 거죠? 사후에 지출결의서 씁니까?
원칙적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루어졌던 이 사업들에 대한 서류들 전부 사후에 작성된 엉터리 서류라는 말씀입니까?
지출결의서가 써 져야 돈이 나간다면서요?
담당자에게 맡겨 가지고 담장자가 그러면 도장찍고 지출결의했습니까?
지출결의서는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 전결도 있고 본부장 전결도 있는데요.
전결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지출결의서가 만들어 집니다.
내년도에는 위수탁사업을 몇 개나 더 진행합니까?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정된 것은 금년도가 18건이고 내년도는 금년에 준해서 아마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위수탁사업 또 맡아서 처리하실 거죠?
그 때도 팀장 전결하실 겁니까?
팀장 전결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금 합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팀장 전결이 없이 1원이라도 저에게 올라오도록 해 놨습니다. 단지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완비된 후에는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언제쯤 완비됩니까?
지금 전자결재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시스템이 완비됩니다.
그리고 직근상급자였던 두 분이 전부 공직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청공무원 출신들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박현조 상임이사님하고는 평소에 굉장히 안면이 많은 분들이시겠네요?
상임이사 박현조입니다.
사장님께서 한국관광공사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조금 잘못하셨습니다.
지금 사고를 낸 전현호는 시청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동사무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쉬면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이 전혀 없습니다.
팀장 경우는 두 사람이 다 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직접 저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직접 같은 과가 아닙니다.
그런면 그분들이 행자부장관 포상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셨겠네요?
행자부장관 포상은 공포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포상감경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셨죠?
포상감경은 본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상이 있으면 감경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제가 인사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 기간중에.
그 때 포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왜 본부장님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제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앞 페이지에요.
결재라인이요?
아니요. 결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참석자 확인용 사인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상임이사님 사인이 여기에 되어 있죠?
맨 뒤에는, 저는 감사를 한 입장에서 참석자입니다.
감사를 한 입장의 참석자도 사인을 하나요?
때로는 위수탁사업의 전결권자가 우리 본부장님이시기도 한데 그 당사자가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직이 너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직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감사팀을 별도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의견이 감사팀을 둘 만큼 아직은 예산도 적고 인원이 없으니까 좀 보류하자 해서 조직에서는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니까 감사를 겸무를 총무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를 감사 겸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되고 보니까 감사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관리본부장께서 감사역을 하셨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엄정한 감사를 제가 명하고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까지는 진행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위원장을 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제척하고 그 다음 차석자인 컨벤션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검사역할도 했다가 판사역할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척사유여서 판사역할은 안 하고 그 차석분이 판사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사도 제척사유 아닙니까?
사실은 제척사유가 되지만 이미 명령을 했고 또 이미 진척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 바꿔서 한다는데 실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절차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누군가가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감사는 혼자 하지 않고 밑에 복수로 했습니다. 감사반장이고 반원이 따로 있어서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대신에….
아니, 인사위원회도 인사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인사위원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오히려 더 내부적이고 더 인사위원장이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제가 볼 때 사장님이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저희도 아주 궁여지책이었습니다마는 조직이 아직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상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이나 또 이런 데서 다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엄정한 감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허술하게 해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있는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감사를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말씀의 결론은 초창기이고 너무나도 뭐 체계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위법사항을 치유할 만한 사유가 됩니까?
저는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사장님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사장님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 시민단체가 격분하고 또 실망해서 그런 강한 어필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단지 인천관광이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 막 출범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기에 왔을 때에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해서 인천관광을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그런 수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원래 의사대로 좌절하지 않고 더 건실하게 조직을 간추려가면서 인천의 관광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사명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근상급자들에 대한 재의요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제가 결정을 낸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한테 맡기시고 저를 책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시겠습니까?
담당자에 관해서는 이미 형사고발의 사유가 된다는 해석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저희가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완비해 가지고 대책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님들에 대해서 임면권자가 시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적절한 수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이 26명이죠?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일단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 식구에서 돈을 횡령했어. 그래 가지고 10월 11일에 해결을 했죠? 징계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10월 27일에 모였는데 싸움은 왜 일어나요.
그런데 그날 분명히 세 분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 그리고 그 사과한 것을 보면 싸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으니까 사과를 하죠. 싸움이 없었는데 왜 사과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보시면 동물에 왕국에서 보면 먹을 것이 있으면 싸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이나 뭐가 있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싸움해. 아니, 공적으로 일해서 월급받는데 왜 싸움하냐고요. 26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날 모인 분이 몇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을 한 것은 아니고….
아니, 몇 분 모이셨어요?
팀장들 다섯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다섯 사람이요?
네, 팀장 다섯 명이….
그러면 문제는 식당 아줌마가 달려올 정도였다면 그것을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장도 그 때 참관했다고 그러고 지금 세 분께서 다 사과를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서로 함구하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보면 조직의 문제라는 거죠.
왜 싸움하냐고, 월급 받고 거기에서 서로 이해상관이 있어야 싸움하는 것인데 뭐 사업 벌인 것도 크게 없고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것이 횡령사건으로 넘어가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지를 모아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도 이 점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쪽, 24쪽을 보면 인천관광 패밀리 모집이 있고 인천관광100경 선정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인데 보고하신 것이 거의 추상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관광100경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어떻게 100경이 선정되고 있는지 결정이 11월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선정은….
선정은 11월에 하고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다음번에 서류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사장님께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관광 패밀리는 저희 공사가 설립되고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도 받고 자원봉사도 받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힘을 빌어서 같이 나가자는 뜻에서 인천관광 패밀리를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508명 정도 오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패밀리가입품인 패밀리 T셔츠 하나 드리는 것으로 답례하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락페스티벌이라든지 기타 대행사업 같은 데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0명 정도이고 내년 말까지 2,0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월미달빛누리 행사라든지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사안사안별로 와서 자원봉사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축제마다 서로 따로 가지고 있는 총 인원수를 2,000명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패밀리는 가입한 숫자입니다. 가입해서 그분들이 패밀리에 형식을 띄게 되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이나 나와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이번에 해 보겠다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투입하고 필요한 숫자만큼 그렇게 해서 일당이 생기면 거마비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금년에도 활용하셨습니까?
어떤 행사에 얼마씩 했습니까?
패밀리 행사는 모집을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락페스티벌에 처음으로….
53명 1인당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1일.
(『그런데 지급한 액수는 많지 않고….』 하는 이 있음)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한현옥입니다.
패밀리를 운영하는데 현재 달빛누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인당….
제가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53명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1인당 거마비를 주셨다면 얼마씩?
5,000원씩 줬습니다.
세 번하셨습니까?
53명이 다?
그리고 월미달빛누리 행사는?
3만원씩 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5,000원 주다가 3만원 주다가 했나요? 그것은 왜 차이가 있나요?
월미달빛누리는 일반자원봉사만, 보통 일반축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자원봉사 수준에서 3만원을 줬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나요? 거기는.
총 인원요?
11회까지 했습니다마는 2명씩 해서 2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용으로 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하늘축제는?
하늘축제에도 두 명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3만원을 줬습니다.
거의 같은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가능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실시를 했으니까 물어보는데 계속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까? 매일.
네, 그렇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달랐습니다.
거기에 10명쯤 된다면 다를 수 있지만 2명인데 같은 사람이라면 거의 한 사람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본인이 시간이 가능하면….
그러면 5,000원보다 3만원 때 지원자가 더 많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락 축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어떤 행사인지, 젊은 사람이니까….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락 축제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늘축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인천관광 100경 인천홍보는 무엇입니까? 관광패밀리 이것과 무슨, 의미가 같습니까?
패밀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천관광 100경은….
그런데 패밀리 모집하는데 21쪽에 보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고요.
패밀리 중에서도 공모에 참여할 사람 참여하라는 공지를 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벤트 후보작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있죠. 그것이 다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오류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7자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계획만 내년도이구요?
자료 내실 때 철저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인천관광 100경 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대체로 어떤 상품이 있고 굵직굵직하게, 언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되었는지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인천관광 100경은 그 동안 인천관광자원을 총 망라해서 관광소재될 만한 100경을 모아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훑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 플러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각 군·구에도 공모를 내서 100경을 추천할 만한 데는 추천해 달라. 저희가 내부추천도 있었고 그것을 170개 정도를 모아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이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저하고 상임이사하고 두 사람, 외부위원은 다섯 명이 참여해서 인천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인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인천에 사진 전문가 주로 인천인들을 모셔서 100경을 추려내서 그것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00경이 올라가 있고 정식 선포식은 선포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열 가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례별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00경 중에 기억하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순위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선 차이나타운, 월미산, 강화도에 광성보 그리고 백령도에 두무진, 사곳비행장, 덕적도에 해수욕장, 강화도에 갯벌이라든지 마니산, 전등사.
인천 시내는?
시내에도 있습니다. 인천예술회관도 들어가고 문학경기장 그 다음에 향교 등 문화재 되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인천관광 100경이라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강화, 공항까지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자료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천관광 100경 선정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셔서 인천을 찾는 사람들이 시티투어라도 하면 인천시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바꾸어 보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실히 하시고 다음 번에는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들이 너무 검증되지 않고 즉흥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팔미도 관광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보고하신 적 있죠?
그 때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팔미도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고 팔미도를 개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팔미도는 현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기에 월미도에서 또는 연안부두에서 팔미도를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인천대교를 보고 팔미도를 올라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관람을 거기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역사를 만들고 항구를 돌 수 있는….
팔미도 관광에서 걸림돌이자 핵심적인 것이 어떤 사안이죠?
팔미도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기본적인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공문으로 갔습니까?
공문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방사령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참모장님하고 해병 제2사단장님을 만나서 관할권을 가진 두 군데의 책임자를 만나서 구두로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습니다.
단지 공문을 내려주는데 공문은 시에서 보내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관광공사가 보내는 것까지 검토하기 어렵다 그런 안에 따라서 시에서 일단 공문상 행정조치는 시에서 해 달라 단지 저희가 여기에 구두협의는 되어 있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2009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11월 22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23일 예정대로라면 어제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는 인방사나 해병사령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인만을 가지고 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섣부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상이기 때문에 계획상에 놓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덜 수반될 아직까지 해 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특히 시의 관광과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더 구체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도 군부대에서는 팔미도 지역 등대 아시다시피 등대에 한해서 개방하겠다는 용의를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진부하지 않는 입장이 나온다면 이 계획은 원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방사 로드맵 협의내용을 보면 2009년도 완전개방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 나가자. 한편으로는 개방을 못 하겠다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에도 팔미도 관광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어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비로소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게….
그 말씀은 처음에 했던 것이 단초 내지는 아이디어 차원의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반증적인 대답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의적이고 신선함을 만들어서 일단 띄우고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도 전제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확보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다음에는 브레인스톤의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때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보고하실 때는 보다 검증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무의아트센터 건립에 250억원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관광공사에서 추진할 여력이 됩니까?
현재 무의아트센터는 최근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됐고 인력은 저희들이 개발팀이 4명입니다마는 보강을 해서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검토를 해 보셨나요?
수익성검토는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을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수익성검토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익성 검토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것입니까?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 공익성에 가해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 생길 때는 시에서 일체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을 옵션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근거로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준다든지 인수한다든가 또는 운영자금을 한다든가 옵션계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 내용을 보면 5년간 적자보존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뒷장에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의아트센터 건립 이후 용의·무의관광단지 2단계 사업에 지원되는 아트센터 개발비용의 선투자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재정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당해 건축물과 부지를 인천시가 일괄 매입하기로 하는 결정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최악의 경우 또는 이것을 일괄 매입할 것까지 생각하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수익성이 안 나거나 아무리 뜻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더 강해서 공익인프라는 충분한데 수익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도 가능하다고….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에서 위치가 좋은 용유·무의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외국인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이고 특히 외빈을 모실 수 있는 영빈규모의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특별히 인천시민의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익성을 띠어서 250억원 들여도 될까 싶은데요.
아트 쪽으로 보면 지하 1개층으로 되어 있고 메인오라토리움, 식당, 휘트니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지상 2층에 2개동으로 최고급 호텔급 숙박시설 모든 것을 위주로 해서 최고급의 서비스 FMB 최고급을 갖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세계적 브랜드를 만드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거기 무의라는 지역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또 거기까지 접근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력이 있는 시설 세계적으로 시설이 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매력포인트로써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문화충족보다는 영빈관 250억원 들여서 하나 멋지게 짓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도시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외빈들이 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몇 번 모시자고 짓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일반인들이 가서 잘 수 있는, 대부분 호텔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많죠. 거기에서 많은 아트포럼이 일어나거나 공연행사가 있거나 또는 관광행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관람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청하고는 어떻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산림청 협의는 독자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산림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투입하기에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고 사업으로 어려우면 돈을 대준다든가 일괄매입할 경우에는 시민세금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송도 락페스티벌은 인천관광공사가….
용역을 저희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용역대행이라면?
예산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해 준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연구자 선정도 관광공사가 한 것이죠?
그 정도라면 앞으로 나오는 타당성, 수익성 이런 검토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수 한 분에게 맡겼던 간단한 조사용역이었는데,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단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용역이었다고 봅니다.
수익성검토 즉 용역은 언제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수익성 용역검토는 현재 용역서가 체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봐서 왜냐 하면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협의가 긍정적으로 떨어질 경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확신이 선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걸어서 수익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시하고 빨리 이것을 체결하는 것만큼 급한 사안은 없다고 보고 물론 이것은 사장님한테 질의드린 것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번 경우는 시가 방향을 결정해서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할 것인지 도시개발공사나 관광공사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이것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맡을 수 있다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부터하고 그 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행정처분을 시가 맡아주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업무분담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관광공사가 출범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천&아츠하고 정명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무의아트홀하고 전반적인 섬이 같이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속에 하나 아닙니까?
무의아트센터와는, 아츠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일종의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같이 아트포럼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세계적인 명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에 모여서 토론하는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 내는 우리나라의 예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통로로 하겠다는 것이 갈라져서 상충부에서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정명훈 오케스트라하고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연계가 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광공사의 각종 사업보고가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인 사업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의회보고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할 것,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 역시도 구체적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 및 징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및 직급 상급자의 관리소홀 및 사실은폐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관광1번지 조성사업이 교통체증 및 빈약한 볼거리고 상품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컨텐츠 보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철기
교학처장 박준기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사무국장 김충일
예체능학부장 장순철
도서관장 정옥경
산학진흥과장 김성희
(인천관광공사)
사장 최재근
상임이사 박현조
컨센션본부장 장태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