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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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대학교·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일 시 2006년 11월 23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o 인천대학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대학교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무처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교무처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손천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무처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이찬식 기획처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손천택입니다.
학생처장 최진탁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이찬식 교수입니다.
사무처장 임종수 부이사관입니다.
도서관장 오양호 교수님입니다.
시민대학장 유용규 교수입니다.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옥동석 교수입니다.
국제교류센터소장 안춘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재 위원님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이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처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유인물.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죠.
시간강사료 수당지급한 것 자료로 주세요.
시간 강사….
강사료 자료?
아, 자료요.
2006년도 것 그 자료를 주세요.
대학과 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학과를 알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보고를….
아니요. 자료….
아,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종섭 위원님 없으시죠?
최종귀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시고, 오흥철 위원님 없으시죠?
그 두 가지를 각 9부씩 작성해서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부터 할까요?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자료 4쪽에 보면 교원 정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총 33개 위원회에 376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8명이 중복선임돼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들 거의 다가 위원회에 하나씩은 다 참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신임교수님들은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 한두 위원회는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따라서 중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에.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라는 게 대학행정이나 그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임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임활동을 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요. 대개 전공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캠퍼스자문위원회하고 송도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구성이 됐습니까?
송도이전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송도이전이 확정된 약 3년 전부터 구성이 돼 왔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중간에 한두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이전자문위원회는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 이전추진위원회는 전체 학내외 구성원들 특히 교수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전하는 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을 특별히 요구하고 시설장비가 필요하 고 이런 것들을 알아 보기 위해서 단과대학별로 한두 분씩을 다 모셔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전자문위원회는 여기에 자문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설계부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부분의 검토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최근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공별로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간 잘못 이해가 되면 몇 사람에 의해서 중복이 만약에 계속 된다면 그러면 그 학교 전체의 여론을 조성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다 주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사한 송도캠퍼스자문위원회나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는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건지 아니면 대학 자체 내에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전추진위원회는 저희 자체고요. 여기 있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라고 또 최근에 운영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송도이전사업을 하는데 실제 계약 행정적인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라는 것들을 그런 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업관리의 감독기능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계약 행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리라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 감독기능을 저희가 하면서 그렇다면 계약 행정적인 측면에서 권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을 해야 되니까 저희 인천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실제 민간사업자하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역할이나 책임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자문위원회는 외부구성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처우나 또 나쁜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시죠.
교무과장 강희권입니다.
교수평가는 저희들 규정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그 교수님들의 교육이나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는 최대한 330점까지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되는데 금년에 작년 것 1년 간 실적을 평가를 했는데 평균한 187점 정도 업적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진임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임용 같은 경우는 110점 이하면 재임용을 시키지 않고 그런데 승진 같은 경우에는 120점이 되지 못하면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수님들은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50명 정도를 점수 순서로 산정해서 일부 포상을 했습니다.
어떤 포상을 하십니까?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교수업적평가가 강의나 연구나 사회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하실 텐데 그 비중이 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재임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포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연구논문 이중게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고 실제 인천대학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에 이중게재는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만약에 생겼을 때에 어떠한 방지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학교 내에 연구와 관련된 연구조성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처리방침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큰 대학에서도 굉장히 유명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립화도 되고 할 때 정말 교수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도록 장치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행정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반행정직이요?
인천대학교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저희 직원평가에 대해서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하다든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포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에게 1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이 굉장히 많네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반행정직도 포상을….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행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학교에만 계속 물론 시에서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있다 보니까 어떤 근무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반행정직의 보직 순환주기가 몇 년쯤 됩니까?
그런데 시에서 간 직원들은 맥시멈 거의 2년으로 돼 있고요.
시에서 만약에 거기를 갔을 경우에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꺼려하시나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대학이 시의 업무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선호부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국립대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시에서 임의 발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학 일반행정직은 연구업무도 보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학사 업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제 생각으로는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을 저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 부분이 여기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고 학교수준하고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대 전환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법인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직원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요구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계획과 일정이 혹시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 공공기관인 인천대는 정규직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업체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
청소직원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번 업모보고 때 들었습니다.
네, 일용직으로 상용직으로 해서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하고 아웃소싱하고.
우리가 국립대 전환이 되면 일용직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론 고용은 승계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것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신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국립대 법인화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다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개혁소위원회 국립대 준비위원회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대학구성원이 교육행정직도 있고 시에서 간 일반행정직도 있고 또 학사직도 있고….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나라 경우를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행정직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용직도,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국립화하고 상관 없이 지금의 인천대 의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써는 상근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적용 받는 것이 다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신분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비정규직 계속적으로 일용직으로 갑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공무원신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근 일용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대학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실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네요.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인데 상용직 노동자하고 용역을 와서 하는 분들하고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50% 정도.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똑같은 일을 하고 대학에서요. 그렇게 서로 다른 임금을 받을 때의 차별감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시더라도 청소용역 업체에 정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꺼려하신다면 용역을 주시더라도 용역업체에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도록 대학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바쁘신데 먼저 하시지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67쪽요. 그 다음에 보고서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2005-95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실적 향상 종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결됐습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향상 종결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회계과장 송용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이러한 사항을 지적 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작년도 시정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고발은 2002년에 4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건, 2004년 2건 해서 도합 7건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 땅을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총 70건 중에서 69건은 저희가 했고 1건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압류재산 건에 대해서도 총 629건에 대해서 115억 정도를 압류한 상태로 해서 작년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재산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는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저희가 잡종재산 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또는 변상료를 받고 금년도 12월 31일로 인해서 공사로 잡종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업무를 관리하게 되겠고 다만 저희 학교 내 시설 내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명 정도돼서 1억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5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미납액, 못 받은 것이 거기다가 누적적자가 66억이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것은 8% 정도인가, 금년도는 47%를 징수했고요. 과년도까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누적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기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는 데까지 최소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고 6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계속 한 사람이 땅을 점유해 오다 보니까 누적된 수치가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대학 측에서 신중하게 노력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내년도에는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 8페이지요. 예체능대학을 분리해서 체육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그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얘기됐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이것은 저희 대학의 장기발전플랜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립화 되는 시점에 그 뒤 4년 후에 발전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많이 다른데 저희 대학이 학과가 작다 보니까 관리의 편의나 이런 것의 측면에서 붙여놨던 것인데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여기는 단계적으로 추진 진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여기 보면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해당부처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추진된 것이 어디까지 추진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요. 대학발전전략 수립 차원에서 그리고 대학 구성원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가2006년 8월에 구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추진진행이 됐다는데 잠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체육대학만 단독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립대학 체제에 맞는 편제를 만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의 발전플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다른 정원 증원하는 것하고 예컨대 최근에 나오듯이 의료원 신설하는 문제, 의료원하고 저희가 합병하는 것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 등등 그러려면 의예과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추진진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이라는 것은 속도가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항하고 같이 쭉 진행하고….
처장님, 전혀 진행사항이 안 된 것이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에 송도이전 13만 8,000평이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 예체능대학을 분리해서 송도신도시 부지 13만 8,600평을 이번에 인천대 부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립계획에 이 부지 가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인천대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부지가 작다고 해서 많은 시위도 하고 여기 오다 보면 1인 시위하는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13만 6,800평을 가지고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써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합니까?
전체 부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대학을 분리하는 것들은 송도신캠퍼스에 소화가 됩니다.
다만 다른 2단계, 3단계 확장을 하고,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학발전전략에 따라서 확장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예과랄지 음악대학이랄지 이런 것도 신설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산학협력을 위한 단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2단계 발전하기 위한 시설설치면적 이런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장님이 안 나오셔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13만 8,699평 이것을 가지고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송도캠퍼스로 갔을 때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 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앞으로 송도신도시 땅값이 수천만원대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캠퍼스 부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전에 사실은 협의가 됐었는데 구체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시 재인식하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천대학에서 부지를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 캠퍼스 부지를 확보 못 하면 나중에 캠퍼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라는 것이 송도캠퍼스 부지가 좁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지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달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들하고 맞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서를 내서 필요한 시설들 부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서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협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인천대학교에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지 확보는 저희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천시는 사실 비협조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국립대학이 되려면….
송도캠퍼스 많이 땅 확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야죠.
그것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연세대가 송도캠퍼스로 오지 않습니까. 연세대 캠퍼스하고 인천대 캠퍼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시장님이나 경제자유구역청과 상의하셔서 캠퍼스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연대는 5, 7공구에서 55만평이고 우리는 해 봐야 13만 8,000평 약 30만평 이상이 적은데 몇 곱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천대학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여기 인천대학교니까 인천대학교 부지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처장님께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6쪽을 보면 공유재산대부료의 얘기는 2005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과거에도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안 봐도 훤히 나오고도 남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도시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 보상비에서 압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료라 하는 것은 일반세금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강제행위가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을 빌려주다 보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인데 저희 직원들이 한번 나가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사업이 잘 돼서 잘 된 경우도 있었지만 요근래 나가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막말로 말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은데 별도로 나름대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말을 하기 곤란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해도 도시개발공사 너희가 업무를, 당신네들이 업무를 맡는 것이니까 우리가 느슨하게 해도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네, 염려 고맙고요. 저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우면 그쪽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구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징수율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 109쪽을 봐주시면 2005학년도 시간강사 현황입니다. 인문대학 영문과를 보면 2005년도 1학기에 강사가 다섯 분에 주당 시간이 6.2시간, 2학기는 여덟 분에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를 볼 것 같으면 1학기에는 교수님 열 분에 7.3시간에 주당 시간이 있었고 2학기에는 교수님 다섯 분에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가 거의 교수님도 반이고 주당 강의시간도 반에 육박하는 3.9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영어시간이 또한 교수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적인 면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말씀하십시오.
학사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과 1학기의 강사는 10명이고 2학기에 5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이 1학기하고 2학기가 매번 틀립니다.
그래서 1학기의 교과과정은 실질적으로 담당 우리 학교의 전임교수님이 조금 적게 맡으신 것이고 2학기의 강의는 전임교수님이 많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학기에 따라서 담당교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전임교수님이 1학기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1학기에는 강사교수님이 다섯 분이었고 2학기는 여덟 분이 됐습니다. 매번 틀리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직을 맡았다든지 책임시수가 보통 교수님들이 아홉 시간인데 보통 우리 학교의 전임교수님이 보통 10.4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보직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또 어학원장님 같은 분은 보직으로 인해서 책임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강사를 써야 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4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비춰서 2학기에 3.4시간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인데 강의시간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취지요지는 그것입니다.
오 위원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한 학기에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모두가 듣습니다. 강의를 모든 과목을 개설합니다. 개설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대로 교수님들의 교과목이 학기마다 틀립니다. 학기마다 틀리다 보니까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전임교수님이냐 시간강사냐 하는 차이이지 전혀 학생들의 강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천대학측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3월에 국립대학 전환이 되고 송도캠퍼스로 이전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현재로써는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해결하면서 큰 문제도 해결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 인재양성하는 것, 전문교수 인력 확보하는 것 이렇게 대학 본연의 취지 업무를 잘 살려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의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귀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종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 학생 해외문화체험 및 답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지원과장 홍기원입니다.
학생해외문화 체험 및 역사문화 유적의 답사 그리고 남북교류 국제순례 등의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셨는데 학생들의 선발규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28쪽에 있는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선발기준은 다르고요. 별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 130명이 나가는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3, 4명씩 조를 지어서 배낭여행식으로 체험계획을 짜서 제출을 받아서 그 지역 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그런 데서 공부하신 전공교수님 이런 분으로 실제 그 계획대로 체험여행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돈을 주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체험이 되는가를 심사해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해외 문화체험은 그렇고 역사문화 유적답사.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많은 학생들은 못 하고 학생간부를 중심으로 간부들의 성향들이 보수적이지 않거든요.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해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인천지역의 문화유적지 그 다음에 중국지역 순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는 학생회에서 주관돼서 금강산을 다녀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발규정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는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가 해외문화체험은 공모를 하고, 공개경쟁을 하고요. 역사문화는 학생 간부중심으로 각 단과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남북국토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생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자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비도 포함해서?
자비 부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금액에서 학교가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05쪽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입학관리과의 한상익입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감기로 음성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실적과 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신문이나 광고, 교사초청 간담회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과연 수도권의 우수 학생을 인천대학교에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나 우리고장 출신의 우수한 인재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나 졸업 후 우수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용보장 등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생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 동북아통상학부에서 등록금 전액 아니면 특전을 주고 있는 사항하고 또 그에 버금가는 수능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해서 정시모집 가군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집단위별로 소수의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이들을 선두 주자로 해서 학습 연구하는 풍토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그런 제도를 신설해서 하고 있고요.
장학금 제도는요?
역시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하계방학중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 2007년도에는 7개 모집단위에서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고용보장 및 유인책을 마련해서 우리 인천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학관계이고 그것은 졸업해서 취업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과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쪽 부설연구소 연구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획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가 있을 때에만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부설연구소 연구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27개 부설연구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지원액이 5억 2,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 중 14개 연구소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학연구원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액의 51%인 2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인천학연구원에 예산이 집중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연구소가 27개, 법정연구소가 8개이고 비법정이 보시는 바대로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법정연구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수탁을 해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지원액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법정연구소는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시는 바대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연구활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사실 미흡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도 안 나오고 지원액도 안 따라가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다 좋습니다만 인천학연구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전체예산액에 51%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천학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인천지역의 인천의 뿌리, 인천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천시에서도 인천학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천학연구원에서 노력을 해서 시에서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지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비법정이었는데 최근에 법정연구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정연구소가 8개 어디어디죠?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연번 8번까지 돼 있습니다.
8번까지이고….
비법정은 19개로 돼 있는데….
인천학연구원도 들어왔습니까?
네, 인천학연구원이 최근에 법정연구소로, 법정연구소가 되면 시 행정 조례나 이런 데 들어가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설연구소가 너무 위인설관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소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저희 학교의 중요한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나 평위원회, 교무위원회 이런 데 말하자면 기안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그 취지를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이 되는데 다만 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서 활동을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식 기획처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종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교수님 임용은 누가 임명권자입니까? 시장입니까? 총장입니까?
총장님에게 있습니다.
총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총장은 시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송도이전 캠퍼스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는데 해답을못 찾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20만평을 더 확보한다면 한 2,000억 정도 된다는데 인천시에서도 공감은 하지만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장님께 질의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21만 4,000평을 5공구에 2006년 1월에 시장님이 재가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아까 김용근 위원님이나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앞으로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또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생수나 학과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대학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 6,780명입니다. 학부정원이, 그런데 다른 국립대학 평균 보면 한 1만 1,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정원이 많다 해서 거점대학이 되는 건 아닌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족하다기 보다는 있어야 될 학과들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음대랄지….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기로 하고 결론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것 포함한 30평이.
배경설명을 드리다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립대로써 지역거점대학으로써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박호군 총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시장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올 초에 1월 3일자입니다. 1월 2일인지 그 때 시장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외국대학 분교유치 조건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면서 20만 4,000평을 5공구에 부지를 할애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전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쪽의 시장에게 기획이나 정책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말하자면 결재선을 빼고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나중에 중간에 정책기획관이나 그런 내용은 대답할 사항이 돼서 시장하고 사실은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재가를 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 기획관하고 많은 대화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실무협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다 모여서 대질심문 좀 해 볼게요. 왜냐 하면 줄 건지 안 줄 건지 맨날 떠들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14만평 이 부지를 처음에 조성받을 때 그 때 대학교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대학교에서는 몇 평을 요구했어요. 그 처음 당시에, 의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15만 7,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로 또 할애하면서 13만 7,000여평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5만평에 이공계열만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문대하고 교지조정 문제가 그러니까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인천시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도화동 부지를 개발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죠. 개발하려는데 인천대 지분의 땅 문제가 나타나서 전문대하고 아주 진안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흔히 인천대와 전문대의 교지조정 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전문대에 6만 7,000평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저희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면적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결정된 게 15만 7,000평으로 결정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립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결정은 2009년부터죠? 그렇다면 그 학교가 앞으로 가면 국립대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대에서 정부에게 그 부지 확보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는 것은 떠나서 국립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대가 부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인천대도 거기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는 아직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대학교에 간섭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국립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요청 안 해요. 정부도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교육부하고는 사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처 협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공람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안을 인천대 요구를 많이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양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드는데 우선 저희 쪽 의견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부지나 그 다음에 국립대 전환하는 준비금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 초안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전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가 거듭나기 위해서 국립대로 가는데 있어서 물론 인천시도 지방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20만평이라는 것 선뜩 줘라 말라 그런 권한도 없지만 참 말하기도 중간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천대 총장님께서 정부부처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교수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국립대라 함은 뭡니까.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대가 의대, 음대, 체육대도 말씀하셨어요. 약대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또 인천의료원도 앞으로 인천대학에 저기해서 의대편입을 지금 대화가 오고 갔는데 오고 간 게 있어요. 그냥 설만이에요. 오고가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손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허가 사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라는 데가 한번 택지조성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앞뒤로 더 부지 확보를 못 해요. 지금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것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관계자님들과 정부에 다니면서 저도 가자면 쫓아 가겠습니다. 여기 지방에서만 매달릴 게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그 사람들 심금을 울려서 여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 안 되면 그 때는 시장님 붙들고 그런 논란을 한다면 인천시민이 공유한다면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맨날 여기서 아옹다옹 해 줘라 말아라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논외로 하고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교의 연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1페이지요. 연구라는 것은 많은 학습적 공부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말고도 무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은 법으로 꼭 해야 되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으로 생각하고 또 앞뒤 좌우로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도 비법정연구실적 해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빛이 좋은 사람만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 예산을 끌어모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바쁘시겠죠. 바쁜데 학술적 연구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인천대 앞으로 나갈 길이 정말 앞이 저는 캄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산·학 연구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산학연구실적 말씀하십니까?
네, 공동개발을 했어요. 사업 실적이 있어요?
어느 말씀하시죠 제가….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러면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공동연구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몇 군데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의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담당하시는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옥동석 교수입니다.
우리 산학협력단에 총 9개의 산학협력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법정연구소, 법정연구소와 별도의 센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주로 국고자금, 인천시의 대응자금 그리고 학교의 대응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의 실적들은 특허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교육사업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구논문들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인천대에서 연구하면서 특허권 그런 게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특허라든가 사업실적이 좋아서 교수님들이 퇴직하고 나가신 선례도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직무발명이라고 우리 인천대학 교수님들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기술지식은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양도를 받습니다. 받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특허를 특허는 등록하고 또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등록, 유지, 관리의 예산을 대고 있는데 이제 많이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면 개별교수님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1, 2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교수님들이 획득한 그런 특허권은 전부 학교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획득한 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실적이 있는 교수들은 대우가 달라집니까?
특허권 획득을 많이 한 교수님들은 교수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구, 교육, 사회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 측면에서, 논문도 연구실적으로 잡힙니다만 특허권 개발한 것도 연구실적으로 평가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우가 안 나아지면 다른 대학에서 끌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대우는 연구업적 평가에 좋은 점수를 주고 또 하나는 기술이전을 기업체에 하게 되었을 때 기술료 수입이 생깁니다. 그 기술료 수입의 상당부분을 교수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수님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요. 처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뒤숭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전한다고 하니까 변상금도 잘 안 되고 그런 점도 있으리라 예측하는데 지금 영업용 사용자가 113건이라면 영업용 사용자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점유자가, 영업용이요. 주거자 말고.
사무처장 임종수입니다.
체납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체납이요. 아니, 지금 총 임대한 사람, 영업용 임대수.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영업용은 아까 말씀하신 116명 것만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임대자가 몇 명인지 안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영업용이 121명입니다.
얼마요?
121명입니다.
그러면 다 체납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용자 체납액이 113건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126명 중에 113명이 체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명만 제대로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업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체납액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1994년부터 체납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1997년부터 그 때는 조금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금액도 적고 그 때가 시립화 전에 됐는데, 시립화 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느냐 하면 거의 다가 지금에 있는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임대료나 그런 것을 내지 않고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시립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법적으로 다 임대료는 부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과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좀 내다가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심화된 것은 1997년도인가 IMF 터지고 나서부터 바로 그 해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데 그 다음 한 2년 후부터 거의 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현재까지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뚝이 터지는 것은 바늘구멍에서 시작해요. 그것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준법정신이 이런 데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그래도 되나보다 그러면 열심히 일 하는 공직자나 열심히 준법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 안 맞으니까 묻어가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입니까? 아니죠. 물론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26명에 113명이 체납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관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가는 사람은 그때그때 철거해서 빈땅으로라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26명 중에 계약위배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주거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위배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건수를 따지면 거의 다가 지금 있는 자체가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단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다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왜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아요. 아니,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매듭을 안 졌잖아요. 지금 시립화 되면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매듭을 안 져서 자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천대가 시립화가 되면서 인천시에 들어가서 그 때부터 무허가 발생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5건입니다.
5건요?
5건 사후조치가 안 돼서 고발한 거예요?
고발도 했었고 소송도 저희가 제기해 놓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7건이네요.
소송이 완료는 다 됐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1,300여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리가 안 돼서 1,300만원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해서 대부료 다 받았습니까? 소송자들에게, 그리고 철거 완료했어요?
철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소송하고 철거 완료 안 하고 돈 1,300만원 그냥 버린 결과네요, 결과가.
그렇다고 꼭 볼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발을 벗고 뛰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거주자는 말 안 했어요, 영업자.
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 가지 않느냐. 그리고 주위에서 동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당초 대학이라는 특성상 물리적으로 사용료 안 낸다고 해서 다 내쫓고 그렇지 못한 관행적인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치를 강하게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주춤주춤 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래서야 쓰겠느냐는 생각에서 금년서부터 강하게 조치를 하고 특히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금년도에 형사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수수료 5,300만원까지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분이지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재산조회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조사는 하고 있고요.
조사하면 진행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조회가 끝났어요, 안 끝났아요?
재산조회는 일부 진행중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만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하려면 옛날같이 성업공사, 지금은 압류처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의뢰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서 답변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아, 그래요. 상호간에 문제가 있으면 답변은 이따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저기를 접수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차질이 오면 곧 사업비가 증가돼요. 그것도 여태껏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도 또 나중에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체납 실컷 하고 있다가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돈까지 얹어서 내보낸다는 것은 사회도의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로 어렵게 사시는 분은 논외로 하고라도 영업장소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조회가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재산조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어땠는지 그것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채근하고 있고요. 또 압류를 통하거나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강력히 금년도에도 하고 앞으로도 저희한테 주어진 것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것이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하고 장애인 의무공용대상 기관입니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되고 그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고용을 안 해서 부담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인천대학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답변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상임위 같은 경우는 답변이 부실할 경우 정회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문사위원님들께서는 혜량을 베푸셔서 원활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압니다.
오후에는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답변준비를 통해서 보다 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 기획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 강사료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강사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3만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료 3만 5,000원, 연구보조비 4,000원 해서 3만 9,000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000원의 연구보조비가 인상돼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네, 전국 대학별로 수준을 보면 강사료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사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은 연세대의 경우 5만 2,000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인하대가 4만원 주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4만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주고 있습니다.
평균치에는?
경인지방으로 봐서는 평균치는 됩니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료와 강의의 질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와 강의의 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A, B급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학교의 외래강사님은 4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틀림없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우수하신 분도 4만원이고 조금 떨어지신 분도 4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학과에서 충분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교수님 못지 않은 훌륭한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학력의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최종학력을 보니까 강사 368명 중에 박사가 20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예체능대학은 실질적으로 박사가 아니고 석사가 보니까….
강사 368평 중에서 박사가 200명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보충수업할 때 2만원에서 3만원 주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강사료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또 훌륭한 강의를 위해서 많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이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교원보다도 강사님들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 대학의 강사의존도는 39% 내지 40%뿐이니까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타대학 못지 않게 훌륭한 강사님을 앞으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올릴 여력이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사가 368명 중에 박사가 200명인데 이분 평균시수를 보니까 1주일에 4.7시간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도 안 됩니다. 80만원도 안 돼요. 물론 이분들이 인천대만 강의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대학도 강의를 뛰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강사료가 3만 9,000원이었다가 금년에는 1,000원밖에 안 올렸어요. 사실 이것 1,000원 올린 것 아니잖습니까. 올리면 5,000원 올려주든가 1만원 올려주든가, 1,000원짜리 올려주고 강사료 올려줬다고 한다면,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려주지 말든가.
아니, 김용근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이 지나치시고 원래 교수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사로 오시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차등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일률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시간강사도 3등급 정도하든가 어차피 인상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얼마나 돈 들어갑니까. 그래서 월 80만원도 못 받는다면 최고의, 첨단기술을 가르치면서 최고의 인천대학에서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처우개선에 있어서 시간강사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분, 아까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올려주시기 않더라도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시면서도 늘 미안하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라도 그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제의해 주시기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해 검토해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통시간강사들이라는 것은 특정대학에 단일하게 소속된 것은 아니고 시간강사료가 싸고 비싸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공과목하고 일치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대학에 두세 과목 일치된 과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2시간은 강의해야 1년 경력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개 12시간을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300여만원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학의 겸임교수라든가 초빙교수라든지 석좌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 같으면 석좌교수 이런 형태로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료 올리는 것은 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보충수업을 하는데 2만원, 3만원씩 줘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박사가 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4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학강단에 있으면 교수님 소리를 듣는데 교수님이 한 시간에 수강료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빨리 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송도캠퍼스 이전추진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시의원들이 몇 분 계시죠? 시의원들 위원회에. 55페이지요.
송도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없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그런 내용이 있을 만도 한데 없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학교관계자가 몇 분이에요? 이 위원회에.
위원회에 우선 전 위원이 학교내부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확보 못 한 거예요. 아니, 그 위원회에서 캠퍼스 이전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면 대학발전을 위해 저기하는 세력 또 그런 주도 세력과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 많은 위원들 두세 명을 같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학교 내부적으로만 있으니 땅이 얼마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해도 그런 역할통로가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들이 많이 아실 텐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저희들 안목이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제2캠퍼스 문제와 관련해서 확대개편하려고 하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쭤보겠어요.
국립대학전환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계세요. 8명의, 63페이지요. 18명이 계신데 여기도 다 전 직원입니까? 학교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전환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막히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론형성도 안 되고,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 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해서 서로 조언도 듣고 지원도 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정보가 차단돼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맨날 우닥우닥하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시기는 다 놓치고. 왜 그런 거예요? 외부압력예요, 안일하게 일을 하셔서 그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추진위하고 국립대전환준비위는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아까 송도추진위는 정종섭 위원의 의견에 전격으로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길을 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국립대전환준비위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를 테면 교과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과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편제 이런 등등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니까요. 앞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환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우리가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대설립이라든가 음대 등 국립대에 필요한 학과를 증설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전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자문기능이거든요. 대학의 대부분 위원회는 자문기능이지 집행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은 여러 형태의 단체에서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학 안의 사람들만 오물딱조물딱 모여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진전이 잘 된다면 물어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안 해 주고 대학교에서 더 진전도 없고 하면 대학살리기 위해서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뭐예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나서서 진짜 국립대 전환에 따른 부족한 것을 정부 여로에 알려서 여론형성을 해서 예산도 받고 그런 학과 인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회를 전혀 모르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정종섭 위원님, 우리가 시정사항으로 송도신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하고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이 아니라 재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사항으로 요구할 테니까 처장님들이, 그것은 아마 대학에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됐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왕 말씀드리는 것.
이사회는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회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대운영위원회가 있죠, 저희 대학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천대 뭐라고 할까 미래의 전략적인 구성을 한다랄지 그런 것을 수립할 때 사실은 국립대 전환도 마찬가지인데 전환하기 전에 준비기획단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시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환준비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국립대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준비팀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협력을 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 재편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말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말 저말 듣다 보면 그런 데서 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아무리 해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제가 지난 시정질문 첫 회 때 그 사안을 시장님이 부재중이라 행정부시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때 행정부시장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학에서도 좀 오픈마인드를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 규모의 7.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7.4% 정도면 퍼센티지로 양호한 수준입니다마는 금액은 15억 정도됩니다. 가용자원이 굉장히 빠듯하고 예산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감사사항은 아니고 3차 정리추경에 들어올 사안입니다마는 학사관련해서 25억을 정리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생깁니다.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긴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예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예산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에 최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홍보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재학생들이 모교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대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방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의 조그마한 대학을 나왔는데 하도 동문이 없어서 학교에서 볼펜을 만들어주고 종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만나면서 우리 학교로 와라 하고 세일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밑의 학번에 보통 1년에 한두 명 들어오는데 여덟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학교가 그런 판촉물을 만드는 것은 별로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모교방문을 권장해 주시면 좋은 자원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대략 50% 가까이 되는 것이죠?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생산품 계약실적과 고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고용실적이 화장지 2만 5,000롤 산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내지는 장애인들의 활동 내지는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단순하게 화장지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 DB 구축이랄지 아주 하이테크놀로지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단계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장지만 만든다는 대학의 인식은 너무 구시대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법률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토털해서 2%를 넘었다 하더라도 인천의 시립대학이고 대표대학인 인천대학에서 장애인을 단 한 명 그것도 방호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늘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석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는 요구사항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학운영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와 대학과 전문대학이 3개가 주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의요구는 누가 합니까?
개의요구는 주로 시에서 하고요. 저희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필요시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교명변경 이전에도 전문대학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교명문제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 생각합니다. 인천전문대학이 추세에 따라서 전문자를 빼고 시립인천대학으로 그 시점이 국립대 전환된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은석 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하기 마시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논지가 그게 아니니까요.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니, 논지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면 자꾸 더 불거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요. 죄송한데 저를 믿어 주시고 2분만 발언기회를 주세요. 갈등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립대로 전환된 다음에 인천시립대학이든 시립인천대학이든 쓰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문사위원회로….
그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 문사위원회로 그것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인천대학도 인천전문대학도 한 당사자입니다만 인천시립대학도 관련 당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합의를 하셔도 좋고 시와 일치를 해도 좋고 그런데 시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건데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역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당사자들이 이것을 원만하게 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25일쯤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하고 시의회에 공문을 말하자면 항의공문이랄까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의회가 요식행위로 거쳐가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인천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당사자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저희 위원회로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문대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함으로써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질의를 막았던 건데 위원장의 입장은 생각이 뚜렷하게 서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조건부가 붙는 것으로 인천대학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저쪽이 시립자를 써도 좋다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하겠다하는 의지는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불거지면 제 의지가 또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까 사실 이은석 간사가 없을 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인천대학 총장님도 한번 뵙고 전문대 학장님도 뵙고 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두 학교가 서로 불편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인천대학측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죠. 그만하세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가 석사과정으로 있어서 그 다음에 학부에 과를 개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과편성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외래강사현황을 보니까 윤리사회복지학과로 돼 있네요. 그냥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라?
윤리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윤리전공인가요?
아니요. 원래 국민윤리학과가 있었는데 국민윤리학과가….
그 과를 병합해서 만드신 건가요?
국민윤리학과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윤리전공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편성됐군요.
지금은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이 광역단위 모집입니다. 광역단위 모집이라면 개열별로 모집하거나 학부로 모집을 하거든요. 사회윤리복지학부로 모집해서 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하고 윤리학과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지만 거의 학과성격으로 운영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임교원 중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그 두 분은 어디서 전공하셨나요? 출신학교.
출신학교는 한 분은 이대, 한 분은 연세대.
그래서 두 분이시고?
그리고 열한 분의 강사선생님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요구자료 5쪽에 보면 윤리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열한 분이 강사선생님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강사의존율이 다소 높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통 한 교육단위의 신입생이 30에서 50명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모집단위에 신입생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시의 지속적인 사회복지학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모집단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나눠서 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 보통 모집단위가 30명이면 전임교수가 5명 전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회복지하는 분하고 윤리하는 선생님이 갈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임교수 확보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두 트렉을 30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편제가 개편이 되면 모집단위를 늘려서 아마 사회복지학 전공한 전임교수들을 더 모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학과에는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분야가 많은데 그것을 그냥 강사로 채우시거나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강의가 안 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대에 그렇게 만든건데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힘드셔도 가능하면 강사로 하시지 말고 몇 분은 전임교원으로 해 주시기….
네, 지금 대학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전임교수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생 교육뿐만 아니고 대학원의 논문지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지금 학자들로 사회복지 인천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공교수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시는 것으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대학교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추진시 체납당사자들의 거부 및 집단적 반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업체 청소원 임금을 보면 상용직 청소원보다 50%의 격차가 있는 바 청소용역 계약시 지도·감독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것.
세 번째, 부설연구소 연구소 연구실적 등 활동이 저조한 바 활동저조 연구소에 대한 평가 및 신규 부설연구소 개설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송도이전추진위원회 및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여론수렴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및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 없죠. 다른 저기는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 중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 분야에는 우리 문사위원 중에 이명숙 위원님을 위원으로 꼭 필히 넣을 것을 위원장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송도이전 캠퍼스 부지 13만 8,000여평에 대하여 송도 이전에 따른 학과 개설 등으로 인한 추가 부지의 종합검토와 필요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확보 방안 강구.
두 번째,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입품목 확대와 장애인고용촉진방안 강구.
세 번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현황 확보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을 통한 방안 들을 강구할 것.
네 번째,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은 강사가 아닌 전임교원 등 우수한 인력으로 채용, 학과의 경쟁력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 강구.
다섯 번째, 비정규직 청소원의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호군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0분 후부터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o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남규 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본부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이번 평가에 대한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간부소개 하시고 난 후에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우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OCA 현장 평가단 방문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OCA평가단 방문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치지원담당관 길영선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허영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OCA평가단 결과보고를 토대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서
·OCA평가단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본부장님, 그냥 앉으시고. 평가단 방문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보고 얘기 듣고 싶은 것은 몇 점 받았냐 가능하냐 우리 위원들은 이것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데요.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실은 중앙정부 지원이 미흡다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한 이십여 분하고 오찬을 했고요. 그리고 문광부 장관을 만나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가 주장하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인천만이 뛰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불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번 평가단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평창이 인천이 정말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인천의 어떤 의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저희들이 자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평가단을 맞이하는 것이 인도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우수하게 잘 했고 또 국내 언론인라든가 지역의 명망가들께서도 평가단을 잘 맞이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아무튼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이전에 잠깐 마이크 좀 끄고, 질의·답변을 끝내죠?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저도 그날 OCA평가단 문학경기장 또 송도만찬회까지 다녀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OCA방문단에서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굳히기 작전 아닙니까? 굳혔습니까? 아니, 굳히기 작전에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여튼 이번 평가단 방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서 주장하는 중앙지원 없이 인천만 뛰고 있다 이런 점을 불식했고요.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아시안게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 보고할 때 45개 국에서 30개 국이 인천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투표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자리 내놓으셔야 돼요.
먼저번에 45개 국에서 30개 국이 찬성한다 로비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번에 OCA 방문단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한 말씀 해 주셔야지 우리 문사위원님들 기대에 속시원하게 부응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근 위원님 하여튼 저희한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전번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45개 국가 중에서 30개 국이, 적어도 30개 국 정도가 우리 인천시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굳히기에 들어가는데 유치는 뒤집기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이것 꼭 2014년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5분만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 모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평가단이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전후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평가단 이외의 우호적이지 않은 국들의 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외적인 여론도 감안하시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우호로 꼭 유치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유치의 목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그리고 유치본부를 밀어주고 내부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시안게임을 인천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에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속에서도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265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유치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4 아시안경기대회가 반드시 우리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상 강평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열정어린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전문대학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손천택
학생처장 최진탁
기획처장 이찬식
사무처장 임종수
도서관장 오양호
시민대학장 유용규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산학협력단장 옥동석
국제교류센터소장 안춘순
교무과장 강희권
총무과장 강상석
회계과장 송용근
학사지원과장 홍기원
입학관리담당 한상익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본부장 박남규
유치지원담당관 길영선
대외협력담당관 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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