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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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o 보건환경연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오늘과 같은 연구원이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를 업무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에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조남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6년도 업무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쪽 비브리오균 증가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시·군·구 관련기관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유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봐서, 생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문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모든 것을 1년 사시사철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해 드릴까요? 아니면 시·군·구별로 저희가 나온….
시·군·구별로 나온 것….
나온 검사 현황 실적을 저희가 우선 그것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페이지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 실적이 있죠?
2005년도, 2006년도 이것 어디어디에 한 건지 나오지 않아서.
인천 관내 것 전부 다입니다.
아니, 전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에 4,040두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결핵 검진, 부르셀라병 검진 등 가축방역 및 전염병에 관련 된 업무 목표는 농림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만약에 10%면 10% 아니면 20%면 20%해서 매년 업무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업무목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4,400두 목표에 4,435두 등 조금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농림부에서 정한 목표대로 하고 그 대상은 인천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양축농가나 도축장의 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농가 1두씩 다 검사한 거죠?
네, 거의 그렇게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86페이지에 가축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했는데 그 동안 검사한 내역 있죠?
구제역 검사, 돼지콜레라 검사,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가축질병, 혈청검사 여기에 대해서 언제 검사를 실시했는지 이 내역 좀 자료를 주십시오.
검사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사 실시한 것?
검사 실시한 사항이요?
저희가 이것도 군·구별 아니면 그렇게 검사 실적을 드려야 되는….
전체 인천시내, 예를 들어서 구제역 검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구제역 검사를 언제 했는지?
1년 사시사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회?
간이검사는 도축으로 된 가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제역 검사….
이것을 상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축장에서 도축의뢰된 가축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역 검사를 수시로 표본으로 잡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에서 하는 거죠?
네, 도축검사에서 하는 것도 목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축검사 말고 산지에서 하는 것….
목장에서 하는 거요?
네, 몇 회나 실시했나….
예방교육 있죠?
네, 그래서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각 현지에 출장해서 하는 것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했는가 그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75페이지 위생조사하신 것 있죠?
학교급식 영양성분 및 위생조사 실시한 것.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연구조사사업으로 했고 그 이후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성분 조사는 그 당시에 2000년도, 2001년도에 학교 학생들이 학교 급식이 굉장히 질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결핍된다라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때 우리라도 한번, 검사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철, 칼슘 등 가장 어린이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나가서 밥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권장하는 수치에는 전부 다 맞았다 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 통보해 주고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조사를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했다?
네,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네, 118페이지 환경호르몬 오염검출 실적 있죠?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상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 다입니까? 꽃상추, 고추, 고추잎 이런 것?
네, 그러니까 환경호르몬에 포함되는 농약을 검사했는데 그것이 검출된 품목을 2005년도, 2006년도 것 적어드리고 만약에 다른 것을 검사했는데 환경호르몬에 관련되는 농약이 검출이 안 됐으면 그것은 여기에서 빠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체 다 아니잖아요?
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호르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적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요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46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46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또 4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나 권고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학교 같은 경우는 4개 항목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학교 정수기 물에 대해서 4개 항목 정도 합니다.
그 4개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미생물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는 4개 항목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9부를 작성하여 각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미지정 약수터에 대한 검사와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수터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기별로 다르지 않을까 계절별로 다르지 않을까 약수의 질이, 그런데 사실 각 군·구에서 지정해서 있더라도 약수터의 효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부적합, 계속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조사사업으로써 약수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간 약수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군·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모두가 다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중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미생물 쪽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군·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 가장 조치하기 힘든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 줘야겠다는 것이고 군·구가 지금 40여% 이상의 약수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참 우기인 7월, 8월, 9월에는 한 90% 이상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그게 빗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의 약수는 대부분이 청수 즉 토량 가까운 데서 흐리고 있는 그런 물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물만 흐르면 푯말 꽂아서 약수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내려오고 그런데 군·구에서 푯말 붙이고 수행하니까 일반시민들은 약수터인가보다 하고 먹게 되고 또 문제점은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약수터 물을 바가지로 뜨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먹는 바가지로 또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들여다 봐요. 있네 없네 그러면 침이 나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나와요.
제가 참 분개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마니산 한참 올라가면 중턱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밤이니까 모르고 마시는데 머리카락 나왔을 때 그 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과감히 폐쇄를 하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지하수를 얼마 안 파도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검사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계속 시행되는 약수터 군·구를 유인해서 해 주십시오. 통보했는데도 안 하면 정말 거기 기관사람을 불러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문제가 자꾸 시정이 안 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커다란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구가 해 줘야 할 일 시가 해 줘야 할 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약수터 문제만큼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결론을 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들 저희가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파란 것을 적합, 부적합 노란 것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데입니다.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검사만 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고요. 우선 그럴려면 어떤 대안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판단을 해서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강력한 조치, 폐쇄 조치 등이 필요한 곳과 아닌 곳과를 분명하게 못을 박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각 군·구에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 전부터 약수터 부적합을 계속 군·구에 통보했는데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부적격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폐쇄조치 안 한 그 약수터 현황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먹는물 검사 수수료는 어떤 데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15페이지에.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어떤 영업상의 인허가를 위해서 지하수를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지하수 업자를 통해서 지하수를 팠을 때 정말 진짜 당신이 판 지하수가 먹는 물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해서 참고용으로 오는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수돗물인가 봐요. 그런데 수돗물 먹어도 안심해요 안 안심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학교나 노인정에서 정수기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정수기를 사용하면 우선 가장 특징적으로 소독약 냄새인 클로로칼키 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수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먹었을 때 소독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한 농도 범위 내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상관 없다면….
오히려 그게 안전한 것인지. 어느 나라 갔더니 생수를 먹지 말라고 오히려 선전을 해요. 왜, 수돗물보다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 제 판단에 여기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정수기 물을 잘못 먹으면 아니 먹은 만도 못한 그런 결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돗물을 장려해야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장려해서 굉장히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1년에 두 번 확인검사 차원에서 환경부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기준치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안전한 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신 그것 때문에 아마 정수기를 사용하시고 먹는 샘물을 드시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관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홍보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돗물이 분기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우가 와서 흙탕물이 유입돼서 그것을 정수과정에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분기별로 물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까?
개인 일반시민들에게 수도꼭지로 전달되는 물의 수질은 우선 원수 쪽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히 적고 관로 즉 정수장에서부터 개인에게 배달하는 동안에 수도관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청수, 백수 그 다음에 흙탕물, 냄새나는 물 여러 가지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겪어 본 분들은 아니고야 하고 정수기를 쓰시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관로 쪽의 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굉장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로를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 위원도 느낍니다. 관로를 새로 한 데는 느낌에 물맛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관로를 새로 묻은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서 각 해당 구에 어느어느 부분에는 어느어느 지역에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관로도 새로 바꾸고 해서 여기는 수돗물을 먹어도 안심합니다.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군·구에서 발생하는 회보라든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널리 알려서 주민들 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적으로 통보를 해 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결과를 공포는 하지 않는데 아마도 관로를 묻으면 검사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네, 공포만 안 하고 있지 검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표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공문 보내실 거죠? 말로 하실 거예요?
제가 본부장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분명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낼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다음 분기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담업무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협조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업무 협조보다는 상·하반기에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같이 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빼고요. 저희와 민간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상했던 적이 없죠?
상수도 수질이요?
법적 기준치에서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부적합 판정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간이상수도 말고 우리 한강에서 오는 물 정수해서 먹는 거요.
네, 법적기준치 이내로 저희가 판정이 이제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순무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 식품 개발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강화에서 생산되는 순무를 이용하여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제품화할 건지 또는 상용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해서 산이 강화섬김치라는 강화에 있는 굉장히 큰 식품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처음부터 나름대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돈을 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제빵기계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자 해서 대학과 우리와 강화섬김치라는 회사가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양성분 분석이라든가 만드는 방법 등을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해 줬습니다. 이게 강화섬김치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순무의 뿌리를 갖고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잎사귀가 더 낫다고 하니까….
잎사귀가 영양가가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를 쓰면 맛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맛적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제품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발표회에 저희가 제빵도 출품을 해서 먹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 아마 강화섬김치에서 마지막 맛 관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제품이 개발이 돼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5쪽 소음진동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소음 기준이내, 환경소음 기준초과 일반지역, 도로변지역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학교나 일반주택에서는 몇 ㏈이 넘으면 소음이, 우리 일반지역은 몇 ㏈이어야 돼죠?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십니까?
네,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 두 군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개 낮에 55㏈, 밤에는 45㏈로 잡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55㏈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라든가 주택지역에서 측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음측정 9개 지역 45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정한 측정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9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녹지지역, 종합병원, 학교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해서 학교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학교는 45㏈….
학교는 낮에는 50㏈, 밤에는 40㏈로 일반주거지역보다는 한 5㏈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지정된 것은 기준을 낮에 측정한 것은 50㏈, 밤에 측정한 것은 40㏈에 맞춰서 그것보다 높으면 불합격 그것에 맞으면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개별적인 사항은 한 10장 정도 됩니다. 쭉 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는 보시기 좋게….
자료를 좀 주시죠.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밤낮으로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있습니다. 45개 지점의 리스트가 쭉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측정치와 기준치를 비교해서 그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아주 세세한 자료로 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 국고보조금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요구자료에 정오표가 나와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물어보려고 해 놨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천원단위 아니면 원단위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29쪽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충란검사 확대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산재한 모래에 대한 충란검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충란감사에 대한 실시 결과만 있을 뿐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을 종결처리한 것은 지적사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운동장 등 충란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즉 모래를 함토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검사건수는 우선 10월 말일까지 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조사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무 데나가 아니고 충란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충란 검출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2월 연말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적합이 나온 11군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강제로 모래를 바꿔놓거나 하는 쪽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모래의 기생충 충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구청의 공원담당이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의 그 학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가능하면 그 결과를 통보시켜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란의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세척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통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지원해 줄 예산은 없죠?
저희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 아니면 구청의 공원담당자 아니면 학교, 유치원 원장 이런 분들한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마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아파트관리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적을 해서 공문으로 내려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해 보자 해서 2005년부터 소신을 가지고 해 봤던 사업인데 계속 진행시키면서 어려운 점이 저희가 모래 같은 것 채취하러 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들 뜻을 따라 가지고 검사확대하도록 노력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가도 구청사람들이 싫어하고 유치원에 가도 싫어하고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검사해서 충란이 있다는 것과 그것은 오히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물로 닦아주거나, 많지 않습니다, 모래가. 닦아주거나 갈거나 하면 12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구청 같은 데는, 구청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는 바꿉니다. 구의회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바꾸는데 사립학교들은 안 되고 있어서.
사립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는….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라든가 유치원 이름을 탁 내세워서 언론에 보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해서요.
조치사항 쪽에서 공원의 것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중인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채취하러 가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파트관리소 직원이지 아파트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최종수요자인 학부모가 아니고 학교관계자들 그러니까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핍박을 더 받으시더라도 최종수요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란뿐만 아니라 중금속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사보고서가 나가고 각 군·구에 통보돼서 중금속에 관련된 부분과 충란에 관련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특히 홍미영 의원께서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을 가지신게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중금속 기준이 낮아야 된다. 저는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검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는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은석 위원님이나 최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 같은 데도 얼마든지 여성복지보건국이나 교육청에 통보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면 학교주변 식품용기 장난감 중 유해물질 조사내역이 있습니다.
건과류에 기준치 3배 이상의 납성분 또 캔디류 6배에 해당하는 납성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자료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가임예상인원을 파악한 결과 30% 이상이 불임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헌집증후군이나 학교주변에서 팔리고 있는 완구류 화장품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균형 잡힌 영향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결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통보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여행객 휴대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조사를 연구원과 세관, 여성복지보건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건관계자와 여성분야 관계자들하고 서로 협조를 하는 네크워크를 구성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가게는 본인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치 이내냐 아니냐만 따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여성들에게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색소에 의한 미질유해물질에 대해서 조사하여 밝혀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사업은 어차피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혼자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능하면 여성복지보건국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사회의 그런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00%, 200%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서 그런지 운영위원회가 없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만 있죠? 지금 구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마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시의 직속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본청의 실국과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건과 환경, 가축위생에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이지 행정 정책적인 분야는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거나 하는 것이, 저희가 연구자문위원회라는 것도 어떤 위원회로 등록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식으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겠네요.
또 아까 말이 나왔는데 음용수나 비상급수, 약수의 식수로의 부적합이 43%를 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정책과나 상수도분야, 위생관계분야, 학교보건분야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저희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행정적인 사항을 펼 수 있는 관련부서들이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헌집증후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사를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나 건축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폐암환자의 10분의 1이 각종 방사능 때문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돈이 폐세포를 파괴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내년에 검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라돈에 대한 검사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권고기준으로 이미 기준이 서 있습니다. 4피코큐리로써, 다만 그것이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분들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청소년 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장소 위주로 검사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부분이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이 라돈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집증후군을 검사하실 때 함께 하십시다 하는 요청입니다.
헌집증후군할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마는 라돈 나옵니다. 어디에서든 나옵니다. 다만 기준치 이상이냐 아니냐. 환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상황이지 라돈은 약수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 방에서도 분명히 라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위에 보니까 석고보드인데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라돈은 분명히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에 안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됩니까?
환기시키는 것이, 왜냐 하면 라돈은 우리가 보통 아는 금속물질이 아니라 무색, 무미, 무취한 가스상태입니다. 라돈이 원래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암석이나 흙에 있다가 이것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분해돼서 라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돈은 기체상태인데 바위 가운데나 흙 가운데 멈추고 있다가 그것을 열어주거나 파헤쳐 주면 지하수에 있다 파헤쳐 주면 그 때 뽀글뽀글 나오고 공기중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보통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30.81, 빨리 분해는 됩니다. 그것이 나온 상태 그대로 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분해되면서 폐의 세포를 파괴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 있는 몇 몇 약수터에서도 라돈이 나오고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황토집에서도 라돈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은 항상 있다. 다만 기준치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보고서 라돈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쉬우면서도 대책이 없는 것이 라돈입니다. 환기를 열심히 시켜주면 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11월 18일까지 조달물량 확보가 50%인가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축산물 항생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나 닭이나 돼지에서 다 잔류항생물질이 발견되고 있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잔류의 주된 이유는 휴학기간 및 가축 출하 전 약제무첨가사료 그러니까 후기사료급에 유보하도록 축산농사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지금 양돈이면 양돈협회 이런 자생적인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끔은 의뢰가 돼서 저희가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두 번의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목장을 방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물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축분야에 마련했습니다.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가서 자꾸 목장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목장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목장을 세 번 이상은 방문한다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항생제를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을 양을 조절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경험상 주사를 한 방 놓는 것보다는 두 방 놓으면 빨리 하고 소 하나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완전히 손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축에 관련된 수의약품들은 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아끼지 않고 팍팍 꽂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대개 수의사분들이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마는 그렇게 항생물질을 투여했을 때 대체로 소나 돼지나 어느 부위에 쌓이게 되는 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근육이나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도축된 소의 근육뿐만 아니라 신장 장기 쪽에도 분명하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많이 농축될 것이다 해서 신장에 대해서 항생제를 검사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그래서 앞으로 도축검사 현장에서 소를 반으로 갈라서 내장 장기를 뗄 때 신장을 즉석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거칠지만 검사결과가 나와서 기준이 넘으면 출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현성은 조금 작습니다마는 하나의 발전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하고 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농림부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의 경우 유난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살을 좋아하는데 근육에 분포된다 할 때 어디 특정부위에 특별히 많이 잔류하게 되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부위에 특정하게 쌓인다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 하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목살에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개 주사를 목살에 많이 놓습니다. 목살이나 둔부 쪽에 많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용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다가 2001년에 검사하셨다고 했는데요. 학교급식 영양성분 및 위생조사를 내년도에 한번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고 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해서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충분히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의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서는 100%하겠습니다. 120%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분야에 나름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먼저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는 100%, 120%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그렇게 의뢰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정오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정오표를 보시면 가축방역사업에 6,182만 7,000원을 해서 집행이 2,58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결핵검진 외 10종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검진사업이나 방역사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대개 내시된 가축방역사업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니면 물건을 주문해서 나중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2005년도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단가가 달라져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가 소홀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연말에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집행을 하시고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50%를 연말까지 집행하시려면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을….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인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가축방역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은 주로 진단액 구입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해서 1월에 하게 되는데 국비에서 배정되면 3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전반기사업 이것은 올해 살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미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방역 같은 것이 주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 결핵문제도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국비를 받다 보니까 3월 정도 되어야 진단액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 해서 올해 미리 당겨서 예산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겨울되면 가축방역은 더욱더 힘듭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1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이런 것들이 대개 동절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되다 보면 아니면 철새가 날라오다 보면 좀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방역 쪽은 겨울에 더 바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일단 나머지 집행금액에 대해서 또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국민건강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물테러 경상보조 부분에서는 어느 분이,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2006년도 사업에 보면1,500만원이 되는데 316만 7,000원의 BS3 실험실 유지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의 다 쓰셨고, 우리나라도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이런 쪽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천 관내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에 대비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3중으로, BS3라고 하는 것이 3중으로 차단된 실험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지하 한쪽에 따로이 격리된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BS3시설이 여러 가지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1월, 12월 부품교체가 연말에 대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사업이고 또 1,500만원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상황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생물테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대책은 초라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지역거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행되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생물테러 위험에서 이질 아니면 천연두 여러 가지들이 과연 유행될 것인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기능은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상하신 것보다 초라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비록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사항이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50쪽을 보시면 각종 전염병 비브리오균이나 레지오넬라 이런 바이러스 자료를 인천시나 질병관리본부에 보도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에서 나오는 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온이 상승되는 추세에 맞춰서 인천지역의 바닷물에 점점 더 비브리오균이 이러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바닷물에서 비브리오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그것에 감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인천지역 관내에서 비브리오 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떤 추세로 발생하느냐를 예의 관찰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인천관내에서 발생되는 환경가건물이라고 해서 바닷물, 갯벌, 조개, 어폐류, 생선 등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했을 때 그것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환자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깨끗한 물에서 물고리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고 회를 얼렸다 먹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폐류나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보통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비브리오균이 발생되는데 멸균약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없는 것이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첨가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존에 의해서 살균하는 방법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처리할 물량이 많다 보면 오존처리로써는 어렵습니다.
오존처리방법은 실효성은 있습니까?
실효성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도 연구원에서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비브리오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얼렸다가 놔도 죽고 그 다음에 물로 수돗물로 닦아도 바닷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민물에만 닦아도 많이 제거가 되고 다만 그런 저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오존을 처리한 물에서는 분명하게 비브리오균이 죽습니다.
한동안 수족관 같은 데 오존발생기를 수족관 내에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해서 인천 관내 수족관의 오존발생기를 설치해서 했던 것이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것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항목에 대해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러한 병균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나아가서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가 황산포도상균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안전한 건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집단 식중독 분리균주 추진실적 해서 검사건수가 1,077건수, 검출건수가 125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25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집단급식시설에 가면 그날 메뉴가 적어도 한 5~6가지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CJ푸드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 온 나라가 들끌었는데 여기에 결과처리는 어디에서 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지난 6월에 CJ푸드시스템에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달여를 실험에 매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식품원자재에 감염돼서 그것에 의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발표될 때에는 돼지고기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맨 처음에 신문언론에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로바이러스는 흙, 물 등 모든 곳에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가장 많죠?
네, 물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식자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선의의 열심히 훌륭하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막상 검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로 철저하게 주의깊게 검사를 해야겠지만 그 한 마디 잘못된 발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고 검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술력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학교 식당에 올라가는 주 메뉴가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 다음에 완제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식중독이 콩에서 나왔는지 토마토에서 나왔는지 이 정도는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것 밝혀낼 수 있는 기술력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CJ푸드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자재라든가 업소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원인균 규명은 중앙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각 시·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업소를 관리는 부분과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검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같은데 이번에도 가좌여중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만 가 보면 정말 식자재라고 보관돼 있는데 그냥 냉동된 상태로 있는 것이 최대 3일치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양을 가지고 원인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정말로 검체만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어디 쌀이면 쌀 상추면 상추 어디에서 어떠한 원인균이 있다는 것은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능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쌀만 먹었을 때 그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검사가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검사와 관련된 관련자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중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유통업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산지에서부터 차단시키면 돼요. 이 제도가 되지 않고는 식중독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중독에 관련된 것은 축산물이건 수산물이건 농산물이건 식자재건 모든 먹는 것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야겠다 하는 것이 CJ푸드시스템 식중독 사건 이후에 구체화 돼 가지고 이제 식품안전처라고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건수가 125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조치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CJ푸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는 것으로 왜냐 하면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법적으로 CJ한테 졌습니다. 그러나 CJ푸드에서는 도의적으로 자기네 학교급식 식자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학교급식하는 것 수십억, 수백억씩 되는 재산을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강제성으로 헌납 받은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업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이번에 봤습니다. 왜 섣불리 발표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식중독이 섣불리 발표가 되면 그 업체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힐 수 없는 즉 기술력을 가지고 이것 어디에서 나왔다. 언론에서 뉴스되는 것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당사자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물론 검사연구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식중독이라든가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공립 조직은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만 식중독의 원인으로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대변이나 이런 데 분변이나 이런 직장에서 균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이 먹은 식자재의 복합된 국이건 어디든 거기에서 나오고 각각의 원재료를 검사해서 거기에서도 원인균이 나와서 삼자가 일치되면 이 원인은 이 고등어에서부터 원인된 것이 이 사람이 먹고 나왔다. 다만 이 사람은 먹고 설사를 하고 이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데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식중독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것이 삼자가 일치되게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검사 결과만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사후조치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세균이 뭐가 나왔다, 나왔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 버리고 아마도 지금 세간에서는 그러한 과잉 행정조치 때문에 아마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고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식중독 사고가 학교장에게 책임이 갔냐는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에게 간단 말씀이에요.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김용근 위원님 굉장히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좀더 직접적인 것을 압축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런 모든 결과를 내고 판정을 내는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에 계신 관계자 분이나 아니면 납품업체라든가 아니면 식자재 하는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항상 가슴에 세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것을 가슴에 세겨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시·도는 몰라도 인천광역시만큼은 투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식중독 원인균 검사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일에 전국방역평가대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우수기관으로써 표창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와 저희가 검사하고 이런 결과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여기 가좌여중도 보고가 늦게 됐죠? 몇 시간만에 보고됐습니까?
환자발생 후 14시간 정도니까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보고가 늦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식자재가 수십 가지가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십 가지 중에서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다가 특정업체명을 거론해서 언론보도한다면 그 업체에 대한 보상을 과연 국가가 질 거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식중독균을 최종 발견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언론에 계신 분들이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재촉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간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 시의 관련되는 과나 아니면 군·구의 과나 보건소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중독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것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고하실.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라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마 교육청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후에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먹는 것 하면 농축산물하고, 아니, 농축산 수산물인데 이것은 어떤 때 보면 수입을 해 와요. 수입해 오면 일부 최초로 해서 어느 부분은 유통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말썽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거의 문제가 있다. 리스트 그런 것 작성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속된 기관에서 중국이라든가, 많은 식품이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입수되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기관에 통보해서 그것이 일제적으로 수거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하고 연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저희가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면 우리 수입업자들도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계도 그런 것도 돼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최초로 수입되거나 아니면 수입되는 시점에는 지방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유통중인 것만 지방 시·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아니면 해양수산청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건데 시화호에서 잡은 물고기는 좋지 않다. 그것에 저기해서 시중에 수산물이 유통되는데 그런 데 것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접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체제 즉 이런 것 조심해라 그런 것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 관내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하여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름에 생선을 말리면서 농약을 뿌리는 것 같아요. 아니, 농약성분, 파리 앉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이 사람 인체에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농약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그런 것 뭐를 뿌리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살균제 쪽을 많이 뿌리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파리 같은 것도 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패하는 것도 막고 하는 그런 살균제 쪽인데 그런 것은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말라치온 쪽이나 파라치온 같이 살충제, 살균제 쪽을 가장 싸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구입하는데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농약구입하는데 어떤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 뿌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닦으면 표면에 있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고요. 건조 과정에서 처음에 뿌린 것은 조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닦아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맹독성은 아닌가 보죠. 이 약이.
지금 현재 맹독성약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중간독성 정도의 것이 유통되고 있고 가능하면 저독성인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맹독성인 것은 즉 먹어서 바로 인체 유해가 되는 그런 농약들은 지금 현재는….
이것 뿌리는 것, 이것은 어느 축에 들어가요? 약 성분이.
중간독성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파리나 이런 것들이 앉아 가지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맛 때문에 도망가야 할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독성인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약유통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사 가는 사람이 왜 사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죠. 자꾸 원초적인 것을 봉쇄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다 단속을 해요. 이런 약을 유통하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사가면 항상, 농약유통할 때 항상 명단을 적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으면 그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나 그러면 그런 장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단속하기도 좋고 또 나중에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도 보면 우리가 직접 심은 것은 하루만 지나도 뭐에 저린 것처럼 푹석 주저앉는데 농산물센터에서 사온 것은 한 사일이 되도 뻣뻣해요. 뭔지 모르지만 뭘 뿌려서 그렇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뿌리는 것.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농약검사를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며 농약을 뿌려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 첫 과정이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는 유지하고 일반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경과가 돼서 그런 경향이 있지 농약을 뿌려서 싱싱한 기간이 오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심어서 갖다놓은 것과 농산물시장에서 갖다 놓은 것 싱싱한 양은 외모로 봐서는요. 외모로 봐서 차이가 많을 때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규에 맞게 사용해서 도매 과정이나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농약이 법정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우선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조건이다라고 보고요. 집에서 키우는 것은 농약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시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센터에서 그러니까 수거해서 야채 종류에 불합격 나온 게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지금 저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대강 말씀하세요. 그럼 몇 %나 돼요?
지금 현재 1.2%, 1.3% 정도 됩니다.
경미하네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7쪽에 2001년도 실적인데 미취학 아동 기생충 검사 실적 이것 2001년도에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58쪽을 보시면 2006년도에 검사해서 10.5%가 생겼고요. 2003, 2004, 2005년도에는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못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또 다시 넘버2번 692건을 검사해서 29건 즉 3.7%의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다만 2001년, 2002년도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요충을 검사했고요. 금년도에는 요충을 뺀 나머지 것을 검사했습니다. 왜냐 하면 요충을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셀로판테이프법이라고 해서 항문에 테이프를 붙여서 거기에 항문 밖으로 나온 요충 충란을 검사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것들은 변, 분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회충 등 16가지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자료에 보면 연수구, 남동구, 동구, 중구 해서 사랑유치원, 꿈나무유치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요충검사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려서 기생충검사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생충박멸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구충제가 나와 있고 구충제만 먹으면 된다라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충이나 기생충검사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생충검사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건의하셔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해서 보면 전혀 박멸된 것은 아닙니다. 3.7%, 4% 정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요충검사해 보면 한 10%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시·도도 알아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 기생충검사하는 데는 지금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남양유치원은 157명에 14명 8.9%예요. 그러고 내리유치원은 31명에 5명 16.1%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데 계속사업이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가 기생충 충란을 검사할 수 있는 즉 학교선생님들이나 유치원 교사님들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집시켜 주고 항문에서 채취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소요되는 인력이 굉장히 너무 많이 소요돼서 고정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까 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구충제만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사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위생의식이 없이 손도 안 닦고 서로 물을 나누어먹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요충에 걸리면 나머지 아이들에게 급속하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요충이 많이 감염 안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투약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사해서 기생충, 요충이나 회충이 나온 사람들은 구충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국가적으로 그런 구충제를 투입하거나 검사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충제라도….
발견되면 바로 구충제를 드려서 해 드립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요. 유통식품검사 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에, 138페이지입니다. 검사건수가 5,954건인데 그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73건이에요.
부적합 비율이 1.2인데 2006년도에 4,073건에 부적합 받은 것이 120건 해서 2.9%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원인이 있나요? 증가된 원인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품검사를 체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품에서 어떠한 것이 어느 시기에 부적합이 나올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매년매년 발전하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지난해의 여러 가지 업무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이러저러한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해서 또 139쪽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품목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해의 통계에 따라서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식품위주로 수거하고 검사하다 보니까 좀더 부적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부적합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식품 전체가 나쁘다 하는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부적합한 식품들을 찾아내서 폐기시켰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퍼센티지도 1.2에 1.0이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지적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유통중에 많이 나온 것은 물론 사전예방지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식품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었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대개 수거단계에서 군·구의 공무원들이 가져올 때 그것 정도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유통기한해서 검사의뢰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안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인천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 돼지, 닭의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원장님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말 전에 일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지를 보니까요. 46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3개 항목입니까? 미생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에 46개가 열거되어 있는 것과 미생물 3개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6개 전 항목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양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3개 항목 미생물 쪽을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침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정수기나 이런 부분도 물론 3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 항목을 대표적으로 표본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안심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미생물 3개 항목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의 생각은 거기 정수기 사용하는 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자가 계속적으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안돼서 한다면 일시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3개 항목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경험상 46개 항목으로 늘렸을 때는 부적합 판정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에 있는 46개 항목이 시간이 변하거나 관을 타면서 증가할 수 있는 항목은 2,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탁도문제라든가 아니면 세균인데 이 세균을 검사하느라고 빼내면 이런 부분인데 탁도부분은 일반사람들도 보면 알기 때문에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말고 나머지 항목에서 특별하게 증가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6개 항목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도 수돗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 학교마다 여러 가지 배관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46개 항목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도문제라든가 이런 몇몇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110페이지에 두 군데에서 물 관련 조사내역이 나오는데 부적합 건수 내지는 비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 자료가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시점의 차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시점 자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또 요구자료 작성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보고 60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자료.
예를 들자면 여기 60페이지를 보면 약수에 대해서 2005년도에 42.9%가 부적합 비율이고 2006년도에 43.3%가 부적합인데 수치가 조금 달라서 검사항목이 다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쪽에 있는 것은 요구자료로써 받은 제목 자체가 수질이나 식품 중에서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결과를 얘기한 것이고요. 나중 부분은 미생물 외에 여러 가지 이화학적 검사까지 포함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약수부분에서 미생물만 본 것이 60쪽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까지를 다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생물을 포함했을 때가 더 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생물을 포함했을 것이 전체적인 음용수라든가 폐수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60페이지는 미생물에 관한 것이고 110페이지는 미생물 더하기 다른 기타 등등을 포함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2006년에 300건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295건이 부적격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협의의 범위인데 자료가 왔다갔다 해서 이것이 다른 자료인지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저희가 다섯 건은 아마도 만드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미생물과에서는 검사를 일주일만에 검사가 끝나는데 수질과는 나머지 검사까지 약수까지 하기에는 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 시기적인 15일의 차이, 왜 그렇느냐 하면 9, 10월이 3/4 분기 약수가 계속 들어와서 검사되는 시점입니다. 아마도 그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자료가 더 업데이트된 자료죠?
업데이트된 자료는 약수에서 대부분 세균, 대장균이 많이 저기라고 한다면 미생물 쪽 60쪽 것이 더 업데이트된 자료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약수는 뭐 플레스보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장한 성년들보다는 노약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대로라면 한 곳에 여러 건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략 수치상으로 보자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수가 부적합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인 행정 지도·감독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의 음용수 관련 보건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가능하면 상반기를 목표로 정말 이 약수에 대해서는 뭔가 커다란 의미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수질미생물 검사결과 약수터의 43% 이상 부적합하고 특히 우기에는 부적합한 약수가 급증하는 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홍보하기 바람.
둘째, 학교주변 건과류, 캔디류 납성분 조사에서 3배에서 6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완구류 및 유해화장품 등 아동청소년이 심각한 위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및 사립학교 놀이터의 충란 검사와 함께 향후 중금속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바람.
둘째,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시중 유통중인 소, 돼지 등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실태에 대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바람.
셋째, 학교정수기의 수질검사가 3개 항목에 국한되어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라도 46개 항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 주기 바람.
넷째,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방사능물질 라돈가스 등이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여 폐세포를 파괴하고 폐렴발생에 주원인으로 알려진 바 이에 대한 조사와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이상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오늘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o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지방공사인천의료원장 김종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원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2006년도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효성 총무팀장입니다.
진재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장성숙 간호업무팀장입니다.
채수미 간호지원팀장입니다.
한춘우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정호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연주 의무기록실장입니다.
김진미 원스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채인옥 전산보험심사팀장입니다.
이태길 원무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팀장입니다.
윤용덕 백령분원장입니다.
김정선 영양사입니다.
금한섭 기획홍보팀입니다.
조두완 시설관리팀 기사입니다.
윤선훈 총무팀원입니다.
김기남 기획홍보팀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지방공사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고 새로운 것 2007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계속)
원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중단)
유인물로 대체해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전문장례식장하고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과 우리 인천의료원의 장례식 용품 가격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몽골인 근로자의 내과, 외과 진료비가 1,509만 6,000원인데 진료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다 끝나신 겁니까?
최종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최종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에 주요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신규장비하고 교체장비 3종, 15종 소요예산은 9억 6,00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 신규 및 교체 질식초음파진단기 외 33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각 9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료실적에 보면 2006년 9월까지 외래환자 숫자가 12만 9,417명, 2005년 9월까지는 13만 1,842명으로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래수입은 좀 늘어났네요. 그 다음 페이지 백령병원에 보면 외래환자 숫자가 여기도 9,211명, 9,380명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에 비해서 주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줄은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가는 것보다도 진료를 받고 2, 3일씩 있다 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원 홍보를 잘 하고 한다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줄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접지역에 있는 환자만 거의 대부분 수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다 보니까 건강진단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종합검진이 1일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병원이 어느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잘 한다 이것을 어떤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구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성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의료원 처방에 대한 의약품 사용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다빈도 의약품이 진통제 그 다음에 소화제, 위장약, 항생제 그런 종류겠죠. 그런데 인천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사실 아세토아미노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제약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뭐냐 하면 재평가에 들어가 있는 의약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료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하죠?
한 부는 약국에다 주고 한 부는 개인이 가져가죠? 그게 원래 의약분업의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크라운제약 아세토아미노펜 이것을 처방했을 때 그 다음부터 환자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품목을 쓴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오리지널 품목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쓴 품목을 사용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때 내놓는 조건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이루어진 약품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크라운제약에 전화를 걸었는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뿐만 아니라 재평가 의약품으로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제팀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저가의 약품을 사서 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의사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데 저희가 국·공립 병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저가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하고 관계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래환자에 관련된 거예요. 외래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약국에서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국에다 돈을 줘요. 의사는 뭐냐 하면 질 좋은 의약품으로 처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제약회사에서 의사한테 병원에다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라면 몰라도 외래환자에 대한 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제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토아미노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오리지널 제약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너널 약이 동등한 효과가 있으므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생동성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생산된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한 3~4년 전부터 생산하는 제너널 제품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면 인정을 받고 그러면 약국에 처방이 나갔을 경우에 그 약사들이 사후통보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동성이 다 되지는 않고요. 과거에 한 것들은 안 해도 되고 최근 것은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아세토아미노펜 같은 해열진통제까지도 함량미달의 약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용출시험만 통과하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약효에 대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평가 대상품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재평가 대상품목에 들 정도의 의약품은 안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세토아미노펜을 안 쓰고 타이레놀로 처방하면 예를 들어서 내과 환자입니다. 우리 약제팀장님이 환자신데 어느 병원에 갔어요. 본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인천의료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에 갔어 우리 애를 데리고 갔어 진료받았는데 그 해열진통제가 예를 들어서 애가 열이 많아서 갔는데, 해열진통제가 아세토아미노펜을 보니까 크라운제약이다 그러면 얀센에서 나온 타이네놀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에 만약 타이레놀하고 크라운의 아세토아미노펜이 있다면 어떤 것을 쓰겠어요?
물론 저희 병원은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성분별 최저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의약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방에 관례되는 약, 처방은 입찰하고 관계없죠.
아니, 그런데 병원에 원내, 원외 공용으로 사용되는 약들은 입찰에 의해서 입찰계약된 품목으로 원내, 원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는 똑같은 아세토아미노펜이라 하더라도 원내에 입원한 환자는 크라운으로 하고 원외는 얀센으로 한다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이다라고 하면 입찰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아니, 지금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내, 원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내는 뭐냐 하면 저가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가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우리가, 그러면 저가입찰했다고 저가입찰한 의약품만큼만 시립병원에서 돈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가 실거래가….
아니, 아세토아미노펜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1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가입찰을 해서 5원에 받았다고 해서 5원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5원에 신청해요. 몇 년 전부터는 실거래가 제도가 돼서 약가상한가 제도가 아니고요. 구입가 그대로 첨부하게 돼 있어요. 거래명세표는 제출을 해요. 저희 병원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파악해서 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내 환자가 아니라 원외 처방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것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한 가지 일단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내든 원외든 오리지널 품목을 쓰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은데요. 저도 웬만하면 오리지널 쓰고 싶죠. 오리지널로 구입하고 싶은데 국·공립병원은 최저가입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싫으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무리를 하면서 감사원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각 진료과장이 자기가 원하는 오리지널 원하는 약은 한두 가지씩 정해서 오리지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크라운제약의 아세토아미노펜하고 타이레놀 원품오리지널하고 약값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카피품목하고.
아세토아미노펜만 여쭤보신다면….
그렇죠. 아세트아미노펜하고 타이레놀하고.
보통 9원에서 10몇원까지 됩니다.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카피는 9원, 10원, 11원 이 정도고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한 10원, 20원 그 이상으로 됩니다.
타이레놀이 65원, 70원.
그것이 300㎜냐 또 650㎜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렇죠. 650㎜도 있고 500㎜도 있고 300㎜도 있죠.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저희가 300㎜, 500㎜, 650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크라운제품이 300하고 500㎜고요. 저희가 타이레놀 ER이라는 것은 얀센.
650㎜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얀센 것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ER로.
제 요지는 이거예요. 일단 처방전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내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빈도의약품 여기에 보니까 시메티딘 위장약도 보면 한화제약 것을 썼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방전을 보고 이것이 한화제약 하류메이커 이러면 그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겠느냐 이거죠.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리지널이나 제약회사 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각 품목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찰이라는 것은 도매회사를 통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도매회사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죠?
구를 성분별로 해요. 성분별로 하고 복지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인정된 범위와 생동성을 거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해서 그 중에서 최저가를 선택해야 저희 병원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주면 감사원이나 심평원에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세토가 위장약 시메티딘 얼마나 비싸서 가난한 사람 따집니까. 기껏해야 몇 십원짜리예요. 그렇죠?
지금 약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티당 수천원하는 비싼 항생제를 얘기하는 것이 몇 십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타이레놀도 65원, 70원, 5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할 때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기 하니까 오리지널로 하고 항생제나 이런 것은 경합을 붙이고 하면 형평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별로 하면서 복지부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저가로 선택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료원 답변에 의하면 약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지정을 하면 또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과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을 처방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잖습니까?
아세토아미노펜 크라운제약 것 통과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라운제약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아니, 크라운제약이 생동성시험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동성을 안 해도 괜찮은 품목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동성 통과한 품목이 있다면 그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을….
저희들이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를 낼 때 그 안에 의약품성분 중에서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하여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을 반드시 입찰하여 한다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크라운의 아세토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 제품을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품목은 이 기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토사항을 파악 못 한 것이 사실이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르디핀이나 이런 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다빈도의약품 아닙니까. 다빈도의약품에 관해서는 처방전이 항상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머리 아파서 오면 다 아세토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몸살 있으면 부르펜 쓸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대표적인 의약품을 가지고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맞죠, 그것도. 대표적인 것 확인 안 했으니까 문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메티딘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의약품인데 이것도 비교용출시험 제품이고 그래서 출하했는데 재평가대상이고 생동시험 넣어놨다고 확인했어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도 하셔야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분명히 다빈도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 안 그러면 오리지널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부분의 의약품을 쓰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인천의료원이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국·공립병원들이 양질의 의약품을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시민들도 부담감을 갖지 많고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봐 주시죠.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중 의료인력의 배치 및 보건소 설치 등 부적정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천의료원에서도 백령병원에 전문의료인원이 기피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사초빙광고 및 정부주요의과대학 등에 충원할 때까지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재 백령병원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도서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와 연간 적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빙광고 등을 통하여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대처만이 아니라 현지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나 보건소와의 연계, 공익의료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공고하든가 해서 의료인력을 반드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까? 백령병원에.
백령병원 의사는 5개 과가 있는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특별하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물어본 초빙광고 등을 통해서 의료인력 확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군이나 보건소 연계해서 공익의료인력 확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백령병원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대개 백령도 주민들이 백령병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데 대개 중한 환자들은 배 타고 인천으로 오고 가벼운 환자들은 보건지소로 가기 때문에 백령병원의 이용률이 높지 못하고 저조한 편입니다.
거기서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적 없고 군병원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 있어서 서로 휴가문제로 인해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9쪽을 봐 주시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약사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공공보건심의계획위원회까지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근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정관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6조에 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은 제6조죠. 그것은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로 알고 있는데요. 6조에는 찾아보십시오. 수당과 여비 아닙니까?
12개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법적 근거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에서 제시한 위원회설치근거 및 정관규정 이외에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라서 1년에 이 위원회 개최가 1, 2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정리했으면 해서 한번 검토를 지시했는데 담당직원 이야기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2개 위원회 위원님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개는 원 내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비나 수당이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이나 팀장들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은 여비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줘야 하는데 12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만 얘기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인천광역시의료원 정관 제24조제1항, 제2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팀장 송효성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저희 규정에 되어 있지만 현재 의료원서비스평가라든가 공공기관의료평가 이런 항목들에서 저희 의료원들을 평가할 때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의료평가를 할 때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 숫자를 많이 줄이고 중복되는 인원도 있지만 그러한 평가들을 위해서 병원 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2개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물론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2개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들도 줄여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외부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맨 끝에 있는 공공보건심의계획위원회 이 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원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백령병원에 대한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백령병원에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모르시나 본데요.
여기 문제점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백령병원이 위치한 백령도에는 도서벽지지역으로써 전문의료, 약사인력들이 기피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직이나 약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 이 말 때문에 최종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네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고 약사는 저희들이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지역이라 간호사가 보건소에서는 의사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약사를 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때문에 아마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해당 파트마다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약사관리위원회가 유독 많이 몰린 것은 그럴 이유가 있으십니까? 맨 첫 번째에 있는 약사관리위원회요.
지금 아홉 명인데요.
아니, 자주 모였다고요. 여섯 번, 회수, 다른 것에 비해서.
약사관리위원회는 신약신청이라든가 응급의약신청이라든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감염대책위원회도 아마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는 연 1회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1년에 한 번만 모이면 되는 것인가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셨는지.
실무자가 보충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기획홍보팀 김기남입니다.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또 하실 것입니까? 한 번 남아 있나요?
그러면 위원 중에 최병덕 시의원은 문교사회위원이라서 들어가 계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2년씩인가요?
관련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 의과대학교수였던 홍재웅 교수께서도 은퇴하셨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하셨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요.
그 다음에 59쪽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하고 아마 118쪽이 연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9억 6,0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 31쪽을 보면 모두 다 집행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집행하셨나요? 9월 30일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9억 6,000만원이 9월 말, 10월 초에 들어와서 10월, 11월 사이에 저희들이 전자입찰해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으로 보시면 건강검진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일반검진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실적이 매우 감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센터 운영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종합검진을 위해서 검진을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차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단순한 직원채용신체검사라든가 아니면 직장 근로자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건강검진을 자비로 내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잘 안내도 받지 못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쪽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반종합검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검진은 그만큼 늘었나요? 일반 정기검진하시는 분들이, 직장하고 지역가입자가 줄은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는 홍보를 더 하셔서.
채용신체검사는 저희들이 늘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간호지원팀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지원팀장 채무미입니다.
지금 93쪽 통계를 보면 2005년에 4,000명이고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똑같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렇게 2002년은 1만 2,000건이고 2005년은 9,900건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사업장 건강검진이 1년 연중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하시는 분들이 10월부터 11월, 12월에 많이 몰립니다. 평달에는 1,2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10월, 11월에는 저희가 보통 2,600에서 2,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거쳐서는 보통 2,00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달수가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연간으로 하면 오히려 2006년이 3,000명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이것은 9월까지 이것은 12개월이라서 그 차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에 보면 6개월 동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부인과에 여자의사가 없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고 왔는데 또 남성한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은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국회 안명옥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고 여성가족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경상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추진했는데 그쪽 여성가족부에서 여의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저희 김진미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 이야기해서 자기가 결국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서 안명옥 의원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마지막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금년에 지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안명옥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상비 보조가 결정돼서 지원이 되면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못 하나요?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 부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산부인과의사를 두 명을 고용할 수 없고 산부인과 환자가 적기 때문에 진료실적이 저조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한 사람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사를 여의사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산부인과 여의사를 구한다고 해도 야간에는 의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가부의 지원을 받으셔서 여성산부인과 의사채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분만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만실을 폐쇄했습니다.
전혀 없나요?
분만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제가 원장 되기 이전에 폐쇄했는데 분만하는 임산부가 저조해서 아마 경영상의 문제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령병원도 그런가요? 백령병원에도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은 없습니까?
백령병원은 원래….
(『백령병원은 분만실이 없습니다.』하 는 이 있음)
없어요?
(『네, 그냥 일반….』하는 이 있음)
수술실에서 그냥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대략적인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실무자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회의의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왔을 때 또한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정신과를 전담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소아정신과 의사가 혹시 있나요?
소아정신과는 없습니다.
지금 상담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정신과 의사가.
일반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두 분입니까?
다 소화가 되나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6세 이하 언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아정신과 의사를 방문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뜻을 가지고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거기 센터장으로 계시죠?
그런 만큼 정말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아정신과 의사선생이나 또는 산부인과 여자의사선생님을 가능한 한 채용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바람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인천의료원이 한방진료부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방과가 설치 돼 있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장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한방과 증설문제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는데 한방과가 굉장히 적자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4개 병원 중에 한 군데를 선정, 금년 1차년도로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26억을 지원받아서 20병상의 입원실하고 또 의사 1명 더 해서 의사 2명으로 해서 한방병원으로 의원에서 병원으로 승격해서 진료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과연 그렇게 병실을 운영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제가 국립의료원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국립의료원에 갔더니 국립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랬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전화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금년에는 포기해도 괜찮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 하면 굉장히 적자폭이 지금도 많은데 더 적자폭이 늘어날 텐데 지금 그것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포기할 것을 권유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금년에는 포기했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포기하신 사업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의료원이 적자폭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너무 경제논리에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 저희들의 경우는 그 예산이 국비 13억에 시비 13억에 대해서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 때 시에서 추경예산을 하는 결정하는 그 날짜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빨리 결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원장에 취임하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진료성적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원장이 돼서 45억도 굉장히 큰 적자폭인데 그것보다 더 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한방과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일반 저소득층에서는 한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 시도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에는 1개 의료기관만 선정했지만 내년부터는 2개, 3개, 4개 점차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환자를 많이 보고 조금 더 한의원을 보강한 다음에 앞으로는 반드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한의사가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우리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어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이어서….
그럼 질의해 주시죠.
원장님, 한방 하는 것 포기하신 건 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시에서 자문을 누가 줬나요?
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 포기해도 좋다고….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아까 우리 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방은 우리가 키워야 될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압력설로 어느 단체의 이득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 예산이 내려와서 한방병원 만드는 것을 저기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입안할 때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바보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고뇌에 차서 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자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원장님이야 여기서 저기서 그렇다고 하면 또 후에 예산 안 줄까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경예산 때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대질 심문하든지 뭘 해야겠네요.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저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 둬 그러면 그만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 의사가 자주 바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달달이 바뀌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인사팀장 송효성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년만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이 또 1년 되고요. 그 전번에는 한 3년 정도 계셨었습니다.
3년 되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분은 젊습니다. 4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보건소고 우리 의료원이고 보면 경력 쌓으려고 들어오거든요. 어디 의료원 근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약할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계약서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거쳐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람 대우를 달리해서라도 그 사람을 오래도록 저기해서 우리 의료원의 의료가 제대로 잡히게 해야지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50명이나 되는 의료원에 보통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산교육, 어떤 교육이냐 하면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접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병원의 문제점이 뭐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용직부터 원장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이끌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시대에 발맞추지 않으면 낙후되고 그렇게 적자 보는 거다. 왜, 다른 병원은 흑자를 보는데 왜 적자를 보겠어요. 산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일치단결할 수 있는 산교육 그러니까 노조가 데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산교육이 이 병원의 실정을 안다면 어디 빨간띠 두르고 데모를 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산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문직이라도 자기 자신이 반복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의사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데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인력관리에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문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사립병원하고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명감을 포함해서 조금 더 다른 근무자세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신교육이요. 그것 어디서 하실 거예요?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아니, 서울대병원 연계는 좋아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는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명, 200명씩 갈 수 있어요?
강당에 모일 수는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라고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월 1회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시간 일찍, 한 시간 늦게 퇴근, 팀웍을 이루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모래알이에요. 내년부터는 흑자가 되고 많은 서비스 향상이 될 것을 믿고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6쪽을 봐주시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공개경쟁, 수의계약 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동부팜넷에서 252종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14종으로 입찰이 마감됐고 신영약업이 156종에서 무려 526종으로 2006년도에는 늘어났고 효강약품은 101종에서 2006년도에는 전혀 입찰이 안 됐고 성도약품은 100종에서 110종으로 10종이 늘었고 성지약품도 162종에서 158종으로 우리약품은 25종에서 6종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5개 업체가 된 것을 보면 전부 다 동일업체로 돼 있습니다. 인천에 의약품 관련업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만 인천의료원에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인천지역의 도매상으로 일단 지역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한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6개 제약회사가 입찰했기 때문에 다시 6개가 지원을 해서 5개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 업체에 제한된 사항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팀장의 보충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제팀장님, 들어오시네요. 약제팀장께서 이것을 금방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려나. 요점은 의약품 공개입찰에서 2005년도에 6개 업체, 2006년도에는 5개 업체 그런데 꼭 이 업체만 해당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에 의약품 관련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데 과연 이 업체만 인천의료원에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화가 된 것인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입찰참가자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의약품 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가 여섯 군데다?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최근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납품실적 1년 이상 3년 미만의 업체로써 등록서류를 필한자 이것을 보면 또 범위가 축소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6개 업체다?
아니, 6개는 아니고 그렇게 공고를 했을 때 한 열 군데 등록을 했죠. 그런데 낙찰된 부분은 최종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가 됐죠?
낙찰은 최저입찰가로 합니까? 최고입찰가로 합니까?
최저입찰가로 하면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만 질적인 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국·공립 의료원의 입찰하는 어떤 회계법상에 입찰은 저가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는 뒷전이고 법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법에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기준에서 생동성을 통과해야 되고 GMP 시설이 된 제품이 생산된 것이고 복지부에서 허가한 약가책에 등록되어 있는 약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효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01종이나 입찰에 해당이 됐는데 어떻게….
101종이라는 게 한 그룹이 16그룹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한 종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약품 같은 경우에는 25종 됐는데도 2006년도에는 6종이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룹으로 나눴어요. 저희가 총 입찰하는 게 한 750종이거든요. 그것을 그룹으로 나누다 보면 한 16그룹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한 그룹에는 금액이 싸서 한 100그룹이 들어가고 한 그룹에는 비싼 약이 몰려 있다 보면 한 10그룹….
팀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최저입찰까지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좀더 좋은 약제를 구매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또 질의를 할 거니까 다 하시고.
그리고 107쪽을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 수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9월까지 수입을 살펴보면 수입이 약 6억 2,000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그래도 인천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은 원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장례식장이 많이 생기고 종교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타장례식장과 가격비교를 보면 목관료, 수의료, 장례용품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 이 저렴한 것도 어떤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렴한 겁니까? 아니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겁니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병원 다른 병원들이 비싸게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이나 인천대학교에 인천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인천대와 윈윈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해서 향후 인천대학과의 관계를 혹시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현재로는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을 통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가 국립대로 되면 거기서 의과대학 신설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의료원의 부속병원으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인천시와 인천대학과 인천의료원과의 삼자가 이야기 중에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원스톱지원센터의 김진미 경찰관한테 감사를 드리고 늘상 인천의료원의 질적 향상과 좋은 의료서비스 또한 사업수익 증대에 노력하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 직원식당하고 그 다음에 환자식당을 직영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은 1,000원씩을 받고 환자들은 5,060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원가를 보니까 전자입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거래명세서 있죠? 내일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세요?
지금 보니까 소고기가 수입으로 계약한 것이 맞죠?
실무자 나오셔서 김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무회계팀장 한춘우입니다.
소고기 불고기 수입 맞죠?
소고기 양지 수입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돈육불고기는 수입입니까? 국내산입니까?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돈육 등뼈 수입입니까?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증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증요. 국내산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서를 보면 나와요.
또 편육 목살 국내산입니까?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기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으면 국내산입니다.
단가가 3,841원이 1㎏ 단가인데 국내산이 이렇게 유통되는 싼 국내산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원가가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받는 단가는 한 끼에 5,060원예요.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한테 1,000원 받는 이유, 직원들한테는 1,000원 받고 환자들한테는 5,060원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한테 식대 보조는 복지후생비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환자들한테 어떻든간에 5,060원을 받는데 원재료값은 아주 낮거든요.
직원은 3찬이고 환자는 4찬입니다. 환자는 4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2,200원 받아도 잘 나오거든요. 2,200원 받아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5,060원을 받는데 물론 학교급식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중요한 것은 원가가 저렴한데 환자들한테 매겨준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낮은 부식을 구입한다기보다 사실 높은 질을 갖고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낮은 금액에 질 좋은 부식을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기 등록 같은 것 알 수 있어요?
가끔은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단가로 계약을 했으면 이 단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낮은 단가로 업체가 집어넣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입찰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고기값이 유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주산으로 계약된 것 같은데 미국산은 그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이렇게 책정되었다면 이 사람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남아야 들어오죠.
당연히 남아야지 판매하는 것은….
업체가 입찰계약해도 남아야 계약될 것 아닙니까?
금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저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저입찰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질 좋은 물건을 누구든지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든 누구든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검사하는 단계이든 물건을 구입할 때 그 규격이라든지 사양 부분을 잘 정해서 좋은 품목을 저렴하게 산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님께서 사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영양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사님 나와 주세요.
영양사 김정선입니다.
그 동안 영양사님 입찰에 대한 것을 무엇을 보고 입찰합니까?
물건의 신선도….
충분히 검토하고 거른다고 해서 최저입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영양사님이 원자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본인이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나가고 있고 저도 시간이 되면 시장도 나가고 전문적으로 환자식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물건을 될 수 있으면 상품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조사를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해서 나오는 단가입니까?
단가는 재무회계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는 물건의 신선도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서 하는 규격하고 사양만 정해 드립니다. 재무회계팀에서 일체양을….
영양사님한테 묻는 것은 전문가도 들어오면 몰라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최저입찰은 단가가 상식적으로 발표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 환자를 빌미로 해서 병원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 분야가.
영양사가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자 나오세요, 구입하는 분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답변 못 해요.
현재 먹는 분은 환자들입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 한 마디 없이 다 좋다고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말씀 안 드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가입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 2007년 입찰에서는 최상품의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서 입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품 조건이 어떤 것이 최상품을 내건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최상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면 최상품이 나올 수 없어요. 물건 보여주고 입찰합니까? 원장님, 물건 보고 권한 거예요?
최상품인지 아닌지 원장님이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이야기한 대로 영양사가 계속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어떻든지 최대한….
시장조사 엉터리로 됐어요. 시장조사 아니에요. 나중에 더 분석하겠지만 시장조사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가격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4,000원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문을 따지기 위해서 3,000원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고기가 1만 8,000원부터 2만원, 3만원까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제도를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최상품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가를 매겨놓으세요. 예가를 매겨가면서 최저입찰을 막자.
인천의료원에서 환자들도 먹고 하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가를 정확히 정해놓고 예가에 맞게끔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 제가 참고해서 이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1,000원에 먹을 수 있고 500원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들한테 5,060원을 받아가면서 최저질의 물건이 식재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자인 영양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영양사님이 전문가라는 그런 각도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의료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 문제는 이렇게저렇게 잘못되었으니 내년부터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변명으로 일관했잖아요.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인천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저입찰을 왜 하는 것이죠? 단가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죠?
무슨 그래요. 시장가가 평균해서 7,000원에서 1만원 사이라면 8,500원에 내정가해서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시장조사해서 표본가격에 이 가격에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것을 왜 하신다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예가 그것은 세세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최저입찰제 아닙니다. 시장가격으로 사라는 것이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30분이 될지 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의료원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현황에서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들은 81.25%가 증원됐고 약사님들이 37.5% 전체적으로 33.3%밖에 증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문제로 생각하고 충원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2006년도 처방전수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내처방 전수, 원외처방 전수가 나와 있습니다. 3명 갖고는 단순히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을 조제해서 필요한 인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의약분업이 된 다음에 약사님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상이한 질환으로 처방을 받아갈 때 또는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의사의 처방에 중복돼서는 안 되는 품목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약사의 본연의 업무죠?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사들의 인력을 충분히 여기에 충원에 맞도록 충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내처방이 있고 원외처방이 있습니다. 원내처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료원 내에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이 조제돼서 나가죠?
그 부분 같으면 지난번에 제출한 인천의료원 처방의약품명에 품목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의약품을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됐는데 문제는 원외처방이라는 것이 이것하고는 별개죠?
약제팀장은 원외처방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종속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환자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모델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죠. 개인환자 한명 한명 정해놓고 찾아왔을 때 따로 처방하지 않습니까. 모델을 정해놓고,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위장약을 구분을 하든지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알레르기를 없애는 품목을 해 주는 품목이 있죠.
원외처방전은 10만 약품에 양질의 의약품의 질을 원외처방 모델을 넣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에 8% 정도 캐퍼를 높여서 20억원 추가수익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인천의료원이 만성적자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세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은 여성복지보건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내적인 요인은 인천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인데 인천대학교 통합문제도 나오고 지난번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구조조정 문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마무리되죠?
11월, 12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원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서 구조조정이 수익극대화의 한 방법이라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격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의료원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사고 예방 및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약사인력을 시급히 충원하기 바람.
둘째, 모든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구입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셋째, 최저가입찰에 의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직원 및 환자들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수한 식자재 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보건소,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의료공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둘째, one-stop지원센터에 산부인과 의사가 남성의사인 관계로 당사자인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바 여성전문의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셋째,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인천의료원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넷째,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진료부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부속한의원의 기능보강과 의료진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오늘 인천의료원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대학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총무과장 안상남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약품분석과장 조남규
식품분석과장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방현섭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시험검사실장 이성모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
총무팀장 송효성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간호업무팀장 장성숙
간호지원팀장 채수미
재무회계팀장 한춘우
시설관리팀장 정호수
의무기록실장 김연주
원스톱지원센터팀장 김진미
전산보험심사팀장 채인옥
원무팀장 이태길
약제팀장 김양선
백령분원장 윤용덕
기획홍보팀장 금한섭
영양사 김정선
기획홍보팀원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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