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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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재)인천문화재단
일 시 2006년 11월 21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o 시설관리공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이전에 오늘 YMCA에서 최선임 님, 여협에서 이은숙 님, YMCA 최명림 님 또 일반직장인인 박성근 님 또 여협에서 김영화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기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기두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저희 공단은 경영수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된 공단상을 재정립하였고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흑자 공기업 실현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국 169개 평가 기관 중 금년도에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혁신 공기업으로써의 브랜드 파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용진 상임이사 겸 사업본부장입니다.
박봉규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원종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안효배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강석무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김정우 삼산체육관사업단장입니다.
조만영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삼산체육관은 단장이라고 합니까?
네, 삼산체육관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다 끝나셨어요?
네, 간부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추가 요구자료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인천대공원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주차료 징수하고 위락시설 입장료 징수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매점 같은 것은 인천대공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경기장, 삼산월드 이런 데 매장들도 전부 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인천대공원은 그렇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원이나 경기장에 있는 매점의 계약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종류의 물건에 대한 계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하고 예산기준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단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공영차고지, 시설부설주차장, 삼산체육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정확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각각 9부씩을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146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005년도 경영수지분석, 최근 3년간 경영실적표를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6억 3,5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적자가.
네, 6억 9,500입니다.
6억 9,500만원의 적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2006년 10월 현재 보니까 5억 8,8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흑자가. 2006년도 10월 현재, 바로 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2005년도 10월 현재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고 2006년도 10월 현재는 맞는 수치입니다.
2005년도 6억 9,500만원은 적자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2006년도 보면 5억 8,800만원이 흑자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요구자료를 보시면 보고서요. 주요보고서를 보면 몇 쪽으로 가느냐 하면 5쪽으로 가시자고요. 맨 밑에 2006년도 예산기준을 볼 것 같으면 경영수지 53억 1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경영수지해서 예산기준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받는 위탁대행비 예산하고 우리 자체의 지출경영계획을 짭니다. 세입, 세출을. 그러면 순수한 예산상으로 볼 때는 53억이 적자로 예산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해에 원가절감하고 체육시설을 더 대관도 열심히 해서 수입 올리고 또 예산도 정원개념으로 나오는 것인데 정원도 20명씩 결원유지하면서 실제 운영해 보면 예산기준상의 적자개념과 실제 운영상의 적자개념은 다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됩니다.
이사장님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2006년도에 다행히도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페이지 19쪽을 보면 2억 8,3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지가.
그러니까 보고서를 주는데 있어서 어느 것은 흑자라고 어떤 것은 적자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보고서인데 하나는 53억이 적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28억 3,0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세입·세출 예산개념으로 분석한 것이 53억 적자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실제 운영하면서 4쪽에 정원도 4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든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수입목표를 더 실제 목표보다는 올려서 수입징수도 하고 또 공사낙찰차액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실제 결산을 해보면 최소한 금년도에 2억 8,300까지 흑자 구도로 가겠다.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남으면 그 예산을 다시 또 시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조금씩 혼돈되는 개념인데 예산상의 개념과 실제 운영상이 개념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3억 적자라는 수치가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기준이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누가 이 자료 보고 53억이 적자 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흑자로 돌아왔어요. 이 자료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 수치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료를 주시게 되면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자료를 준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
최종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십시오.
28쪽 문학경기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중 흑자를 내는 경기장은 서울상암구장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도 매년 25억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학경기장은 2005년도 적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2005년도 적자.
17억 2,5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학경기장 사용료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데 경기장 사용료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기장 사용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학경기장과 같은 좋은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기장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문학경기장 사용료는 실비 정도는 인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17만원, 21만원 수준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제일 낮습니다.
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경기장 지하1층에 설치된 어린이박물관의 면적은 2,226㎡이나 그 수입은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인 반면 문학월드컵체육교육센터 임대료는 면적이 919㎡인데 어린이박물관의 41% 수준이 됩니다. 임대료가 4,200만원인데 제곱미터가 더 적은 데도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2006년도 9월 말 현재로 돼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4,164만 5,000원하고 문학월드컵체육교육센터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더 큰 데도 적고 면적이 적은 데도 많이 나와 있는데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에 유스센터라고 해서 주로 청소년들 활용하는 개념으로 특별 임대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준 것인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기독교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수익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59쪽 지하상가 대부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석바위지하상가 등 지하상가에 연체료가 체납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가 솔직히 말해서 부평 역세권 외에는 장사가 다 안 됩니다. 안 돼서 실제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의 빈상가다 보니까 관리비 내지는 대부료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인데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면에서 수지 현황은 어떠신지요?
수지현황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32억 대부를 받아서 기껏 저희들은 그쪽에 투자하는 것은 불과 몇 억 수준이기 때문에 수지 현황은 시로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것이지만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쪽을 보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수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바 최첨단 시설인 만큼 동 시설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종 대회의 유치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은 국제경기랄지 이런 이벤트는 사전에 계획된, 주기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비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전문마케팅 전문위원을 지금 위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마케팅 전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팀을 만들어서….
직원 중에 마케팅 전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바로 12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11월에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은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또 인천의 어떻게 보면 대표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그쪽의 수입목표는 3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경영목표가 34억 4,000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34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3,600만원 정도의 흑자 기조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거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짜서 12월 1일부터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대관도 노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 출신이기 때문에 삼산월드체육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의 대표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안로주안상가 번영회장 이성문 씨 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정종섭 위원.
잠깐 이어지는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좋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특별히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전기료나 이런 것도 거기서는 많이 대폭 인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41쪽 보면 스포츠종합센터만 미수금이 돼 있습니다. 9월 말 현재요. 그리고 체납으로 6,7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으로는 해결이 되신 겁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저희들 실제 대부받은 사람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서 지금 법적 분쟁 중에 있는데 금주 중에 법적 분쟁이 결정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저희하고 계약 맺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그 때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낼 준비는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듯 하네요.
그리고 저도 부평에 살아서 삼산체육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내년 1월에 샤라포바 초청해서 하는 테니스대회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 때 바닥에 테이프 붙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차마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 했는데 강력접착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여놓고 나니까 나중에 기술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력접착제에 남아날 수 있는 물건은 쇠 아니면 없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붙이면 리스부분이랄지 약간 흔적이 남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그것을 의심해서 못 붙이게 했지만 운동경기를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강행을 한 겁니다. 강행한 건데 그것을 떼어 내고 자국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깎아 내고 리스칠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대건설의 하자보수인지 우리 관리의 부실인 건지는 앞으로 분석을 더 하겠고 철저하게 하자보수 부분과 관리부실 부분을 저희들이 나눠서 하자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들었던 답변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지하고 테이프를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겁니까?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명히 강력테이프를 붙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강력히 반발했는데 그것 안 하고는 매트가 움직이니까 선수들이 뛸 수가 없으니까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은 테이프가 종이테이프를 붙이게 돼 있고 다른 데는 붙이고 그 부분만 안 붙였는데 왜 대안이 없는 겁니까? 굉장히 중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바닥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지 않았냐는 의심도 있는데, 그럼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김정우입니다.
이어지는 답변으로써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원래는 유리테이프나 종이테이프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테이프를 접착하는 그 친구들이 알바생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청테이프를 붙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흡집이 났는데 그런 사항에서 하자다. 관리상의 부주의다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다만 현대건설측에서 이번에 완전 보수를 다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더 설치할 단계부터 접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다 뭐다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바닥 처리가 잘 되어 있으면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바닥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원래 실내 마루바닥에서는 테니스 같은 것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남자가 서울 잠실에서 특수코트를 설치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자테니스를 저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하게 되는데 특수코트를 설치하면 실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걱정이에요. 삼산체육관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조급하게 배드민턴대회를 해서 바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고 특수코트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가보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 하시죠.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안로지하상가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95년 2월 10일에 완공해서 2014년 8월 9일에 19년 6개월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는데 지금 인천세무서로부터 26억의 국세가 체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상인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인들의 요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점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 보니까 문제는 물론 내부 운영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전기료까지 횡령해서 전기가 다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게 사실일 경우를 보면 사실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건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국세 26억을 체납했다는 것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는지.
글쎄, 인부관리법인이, 인부실업을 장해궁 대표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15개 지하상가 중에서 옛날에 시끄럽던 지하상가 치고는 상당히 조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안로상가만 제가 첫 부임할 때부터 상당히 다툼이 많았던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그래서 장해궁 대표도 불러서 법인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까지 제출받아서 회계지출 자료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단이 수사권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 8월까지는 무상대부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권 내지 소유권이 상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강제조치를 하기가 2014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인대표의, 어느 정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또 우리 공단이 아직 무상대부기간이니까 관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법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부 검토도 해 보고 서로 그게 규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돼 있는 상태고 해서 현재 금년 5월에 인천지검에서 최종 처분이 된 게 과태료 500만원을 인부실업에 부과를 했습니다. 500만원 과태료를, 그래서 인건비 중복수령이 한 150만원 정도 또 변호사 비용, 개인용도 사용이 한 350만원 정도 인정돼서 인천지검에서 재정처분을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주안로지하상인회장께서 직접 집행서류 공개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법인 측에 막상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이제는 공단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매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료 못 내겠다.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자료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에 중부서에 진정을 했고 현재 10월에 인천지검에 이첩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종 검찰 내지 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렇게 해결돼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법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청에서, 관청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툼이 생길 때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행정 관청의 관리소홀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래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일단 그것은 운영 체계가 지하상가라는 것은 특수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시민의 불편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운영자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가 미비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 잘못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해소해 줄 일이지 문제가 있다고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행동 대규모적으로 불만이 표출되는 행동이 많아지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옳은 사회입니까? 지금 그런 데서 접근하자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논외로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상해요. 전 수사기관의 그런 것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상인들이 전기세를 냈는데 전기세를 체납해서 한전에서 단전 조치한 데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국세를 26억 체납한 회사에서 맡도록 한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속된 말로 세금 떼먹어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가고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코자 합니다. 많은 법령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어요. 다만 다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 문제는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격조건은 없습니까? 운영하는 자격조건, 예를 들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치산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자격조건은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지속시켜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 조례규정상으로는 시나 우리 공단이 2014년 8월까지는 거의 법적인 개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무상대부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현저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든가 또 관리·감독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부기간 안에라도 이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에 발생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다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더 놔두면 사람이 감정에 감정이 폭발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법 이전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당국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그렇지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을 잘못하는지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것은 아세요? 관리비를 횡령한 부분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 개인 용도 사용이랄지 인건비 중복 수령 문제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방적인 얘기는 들어서 확인은 다 안 해 봤지만 전에 경비용역 비용도 자기들이 일을 했는데도 대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지도·감독이 뭐 상위법만 내세운다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법령 미비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있어요. 문제가 나니까 2005년 2월 20일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와 상인대표, 번영회대표 4인이 관리비는 공동으로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게 악순환인데요. 공과금을 우선 집행을 하고 또 직원급여 주고 용역비를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관리비는 한 푼도 안 남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걷혀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합의할 때 우선 공과금하고 직원급여 그 다음에 청소경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관리를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나머지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공개하라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부분은 2005년 그 당시에 인부실업대표단의 장해궁대표, 권영일 대표 다 모여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합의서를 4인 대표가 할 때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민을 가지고 했으면 사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지금 상인대표들의 불만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인대표가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상대가 있으니까 일단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사후에 얘기 들어보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금 이따, 그리고 법인회 대표가 신용불량자일 때 경제적인 기금이나 또는 운영비를 징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문제하고 자격기준을 오후 감사 때까지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지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방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인 나오세요.
주안로지하상가 상인회장 이성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입니다.
그 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2005년 2월 20일 문제점을 해결코자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를 하셨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됐나요? 전자와 같은 일이요.
횡령이나….
아니요. 관리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공개 안 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말하자면 상가운영에 어려움 내지는 전기료 같은 것을 안 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 합의사항을 한 번도 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라는 것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사장님께서. 합의사항을 한 번도 이행한 일이 없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저희 공단 나름대로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권한이지만, 그런데 한 번도 이행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공개 안 한 부분이 많다고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실 말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면담을 신청해서 남기두 이사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하도관리상가 상가관리팀장, 경영사업1부장님인 전직, 현직이 두 분 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2년간 임원들하고, 오늘 가게문을 닫고 약 20여명이 바깥에서 모니터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문교사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4년도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불투명하니 이것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드렸더니 우리 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줄 테니 여기 상인회에서 검찰이든 경찰에 고소해서 횡령이 드러나면 액션을 취해주겠다. 그래서 2004년도 관리비 부분을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해서 2005년 4월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사실을 가지고 관리공단을 다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로 관리비를 횡령하여 기소한 사람이 관리의 대표권이니 이것을 제재하고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하니 실무팀장께서는 아니,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관리비를 1,000여만원 횡령한 사람한테 벌금 500만원이 적다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프레스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상상가, 유상상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를 다 봤습니다. 지도·감독에 제13조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시정명령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자격에 대해서 상가관리운영사무 5조2항을 보면 무상사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법인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한 달 안에 이 상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무사안일한 실무자들이 대처해서 2년간 우리 상인들이, 2005년 것도 관리비 횡령혐의로 528호 검사실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지하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20대가. 무상사용권자라고 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장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20년간 사용수익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은 내 거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에서 고등법원까지 이 상가의 주차장은 임차인하고 공동재산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시간 끌려고 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 주차장 총수익이 7,800만원인데 2005년도 검토해 보니까 3,000여만원밖에 없어요. 5,000만원이 또 누락됐습니다. 그것이 다 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잠깐만 거기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들어보면 지하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 지하주차장은 임차인들 말하자면 상인들의 몫이죠?
그런데 다툼이 생긴 것은 어쨌거나 조례 내지는 법령이 미비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법인의 횡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조차도 나 몰라라 한다면 인천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초적인 단계서부터 어떻게 일개 법인이 그것을 득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돈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인이 그것을 공동관리하라는 뜻이지 법인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뜻이 아닌데 이것은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유권해석 내려서 인천시에서 해 줘야 했을 일이었겠어요. 물론 진정을 인천시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볼 때 중간중간에 많은 관심만 가졌더라도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2005년 2월 20일 그 당시 상가관리팀장인 김정우 팀장님, 그리고 경영사업1부장이신 강석무 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때 당시.
그래서 4자합의를 해서 2005년 2월 20일부터 모든 관리비의 지출부분은 상인회 대표와 협의하자 해서 4자합의를 했습니다. 4자합의를 해 놓고 직원들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용역경비 직원을,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관리비가 덜 걷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왜 안 걷히느냐 했더니 덜 걷혀서 제가 경영사업1부장님한테 통화했어요. 이 4자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대납을 500만원 할 테니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감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회장님이 그렇게 물고를 트면 그 사람도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2005년 3월 27일 개인돈 500만원을 차용해 주고 지금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1년 8개월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정산도 안 하고?
정산도 안 해 줍니다. 뭐냐 그 상가에 관리사무소에 CCTV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장방과 관리사무실방에, CCTV는 통로의 보완유지로 해야 됩니다. 26억이 적자이고 맨날 적자라는 회사가 그 CCTV 설치 목적이 뭐냐. 투명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을 유도해서 흥분한 상인들을 폭행으로 유도해서 쓰러지는 척해서 고소고발용으로 쓰고 있어요, CCTV를.
우리 상인회에 가입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16명을 고소해서 가게문을 닫아놓고 저희가 중부서고 다니면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서, 누가 비호해 주지 않고는 안 나오는 권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4자합의로 해 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우리가 체크해 줬더라면 한 달 안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기료를 연체해서 불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우리가 낸 관리비를 어떻게 썼냐 집행내역에 대해서 오픈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관리비를 내겠다고 해서 한시적인 관리부납부거부운동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공개 안 하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랬고 공개만 하면 관리비를 내겠다 했더니 한전에서도 내리지 않은 불을 장해궁 대표가 임의로 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영업의 피해를 보고 지금 정부시책도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오늘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대표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영세상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생계가 목적인 사람이 아무리 정의로운 일로 시청에 갑시다 해도 일단 가게문을 열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단점을 이용해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어느 지인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잘해 볼 테니 오늘 증인출석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 확실히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가할 것 같으니까 잘 해 볼 테니 여기를 나가지 말아달라.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마무리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감독은 인천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세를 26억 체납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말씀드려서 어쨌거나 횡령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려서 주차관리권이 모든 상인들한테 공동으로 있으면서도 법인에서 자기가 운영권이 있다고 뭐라고 할까 사회의 규범질서라고 할까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를 해 줬으면 합의 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2년씩 왔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정황을 총 검토하셔서 진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려면 저런 분이 오셔서 떠들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사장님이나 관리주체에서 교통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것 못 하시면 자리 바꾸어 앉으세요. 문제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제가 결과를 금명간 지켜보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인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재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동의하시는 것이죠?
일단 저희들 2005년부터 중재를 해 왔고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조금 깊이 있게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칭찬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잘한 것도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2년 전에 17억의 손실을 봤던 공단이 2년이 경과한 지금 2억 8,000만원의 수지흑자를 바라보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대략 얼마 정도까지 보시는 것이죠?
2억 8,600 아니면 3억 정도 선에서는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3억 정도는 흑자를 예상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사적으로 굉장히 돈 벌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흔적들을 봤습니다. 기업형 팀제 도입이랄지 제안제도 운영이랄지 과감한 아웃소싱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흑자를 내는 것이 아주 지고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흑자를 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익의 측면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3, 4개 정도의 사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가 보통 20억 정도 흑자를 내고요. 숭의구장이 10억, 문학경기장이 13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문학경기장은 비용은 숭의구장의 대략 2배 이상입니다. 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13억 정도이고 숭의구장은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계산체육센터 아주 작은 규모의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경기장 수준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대형할인점 유치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문학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일드메이지먼트 개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금관리 정도가 될 텐데요.
문학경기장 내에서 꼭 대형할인점 이외에 문학경기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설만으로도 조금만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형마트 쪽은 어떻게 하든간에 재래상인이랄지 소형상인을 감안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수입원은 광고수입권은 유나이티드FC가 가지고 있고 대우에서 2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것은 유나이티드FC에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 공단의 수익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지원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때부터는 구태여 대형마트가 아니라도 문학경기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대관 내지 상품광고 이런 활동으로 하면 대형마트 효과는 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각 구단들이 자기 구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극대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중석의 의자라든지 선수의 유니폼 하나하나까지 광고를 하고 티켓 판매에 있어서도 비수기, 성수기로 해서 1년권, 6개월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일드메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도 일드메니지먼트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을 하셔서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은 바람직하고 칭찬드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지하상가 대부료 징수하는 방식이 조금 상이합니까?
지상물건을 감정해서 지상물건 감정평가에 따라 1000분의 5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의 납부방식도 다른 모양이죠?
같습니까?
선불하는 데도 있고 연중하는 데도 있고 12월에 일시불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하도상가 운영이 잘 되는 데는 한꺼번에 내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나누어서 내는데 저희들이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차 보전도 해 주나요?
이차 보전이라면?
예를 들자면 3월 초에 1년치를 선불로 내는 사람이 있고 12분의 1로 내는 사람이 있고 연말에 후불로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은 아예 1년치를 선불로 하고 우리가 납기를 고지하면 언제까지 고지하면 그 고지날짜까지 납부 안 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불원칙으로.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하상가에서 나온 수익을 지하상가특별회계를 통해서 지하상가 시설로 리펀드하겠다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한 상인들이 조금 더 장사하는데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민영주차장보다 비싼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사실상 급지를 정해놓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1급지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1급지에서 2시간은 얼마이고 3시간은 얼마이고 4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1급지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2급지가 800원이고, 3급지가 600원, 4급지가 400원, 5급지가 300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1급지에 한해서.
1급지 1,000원으로.
2시간이면 얼마입니까?
2시간이면 30분 단위이기 때문에 4,400원이 됩니다.
10분당 500원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1급지 주차요금이 10분당 500원식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2시간이면 4,40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시간이면 5,500원이 되고 3시간이면 8,500원이 되고 4시간이면 1만 1,500원이 됩니다. 30분에 1,000원 10분당 500원씩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맞습니다. 1급지가 30분에 1,000원, 한 시간에 2,500원, 2시간에 5,500원, 3시간에 8,500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시간당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하루종일 하는 데는 6,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간당 1,000원이 보편적인 주차장 요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공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일반주차장보다 비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면서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 계약서와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에 자동차는 주차장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도 있고 9조 준수사항에 보면 9조1항을 보면 주차관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모자라서 임대해 준 주차면도 활용치 못하고 휀스를 쳐서 이 차도 저 차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휀스를 쳐서 못 대개 하려면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시든지 이것은 관리원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당연히 휀스를 막아놓고 못 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5항에 보면 도시미관저해와 주변 환경 정비와 청결유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께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10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더더구나 16조를 보면 지도·감독사항에 보면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을은 수탁자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이런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 소홀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주차장 환경개선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은 저희 시와 공단 책임입니다. 그것까지는 수탁받은 사람한테 강요를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이 되는 대로 계속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굉장히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환경개선을 했지만 100% 만족은 못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민간위탁 준 주차장에 어느 직원 하나, 어느 분 한분이라도 제대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안 갖고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탁자한테 돈을 얼마를 받고 임대를 줬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이 얼마가 됐다라는 수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 대한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조에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의무 이런 것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항에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 그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책임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자가 난 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돌리려고 애쓰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수치만 흑자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수탁금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한들 내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비근한 예로 소래포구 주차장을 보면 8시에서 10시까지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8시까지 한다. 시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다. 직원도 역시 그렇게 한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몇 시까지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일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계약했을 때 10시에 했던 것을 8시로 환원을 시켰고요. 또 한 부분은 아직 10시까지 하는 게 민간인들이 차를 세워 놓고 저녁 10시에 8시에 나가주면 좋은데 12시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 11시 넘어서도 있습니다.
뭐 12시까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과거에 공단에서 했을 때는 8시까지 했는데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손님들한테 여쭤 봐서 손님들이 조금 있다 갑니다 언제 갑니다 하면 그 때까지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잦은 시비가 나요. 다퉈, 그럼으로써 시장질서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 30일 인천일보에 시설관리공단이 대서특필 났습니다. 더군다나 11월 20일 경기신문에 공영주차장 폭리 관광객 폭발 우리 공단에 계신 분들 잘 좀 봐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고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입니까? 아까도 지하상가 상인회장 말씀이 계셨는데 재래시장 뭘 가지고 활성화 할 겁니까? 시장에 주차비 비싸서 안 오겠다.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비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비싸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여기밖에 없느냐 안 오겠다. 그러면 지역상인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장님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민간주차장시설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데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직접 운영할 때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소위 저녁 8시, 10시까지 안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차량 요금 납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면 민간인은 나중에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왜 공단이 할 때는 8시 이후에는 다 나갔는데 왜 민간인에게 맡기는데 12시까지 있느냐. 민간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가 다 편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 저렴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시민의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차원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은 신문기사와 마찬가지로 이것 못 해 먹겠다. 시설관리공단에 한 200명이 가서 한번 뒤집어 놓자.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이 차후에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내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 또 저희 공단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잘못되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수지경영만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끝내 보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의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물론 지금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석해서 그게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 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면서 진실로 요즘같이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장사가 잘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서민들하고 같이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시간 이후에 현장방문을 요청드리고 나머지 다녀와서 직영했을 시에 6억의 수익금과 총 12억 3,000만원의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 26페이지에 보면 문학경기장 할인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이시죠?
하여튼 문학경기장 적자를 해소하는 대안으로써 그런 일이 가장 맞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하고 소상인들 상권 문제 이 사항을 심각히 고려 안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금년 중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입수한 최종보고서 연구용역을 훑어봤어요.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시에 45%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아주 경계선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되죠. 문제는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알다시피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거의 없어요. 옥련시장, 송도재래시장 2개밖에 없는데 유명무실하고 이쪽 부분하고 굉장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가 보면 많은 아파트의 지하상가가 다 비었어요. 그 다음에 지상상가도 절반이 영업이 안 돼서 비어 있고 더구나 토개공에서 어떤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분양하면서 무리하게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다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 사실 어떤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와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고용창출을 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지역상권으로 본다면 지역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상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문을 닫고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지가하락이나 재산권 하락을 이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송도신도시의 기대심리에 의한 건지 몰라고 송도신도시에 비교해서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실 때는 여기에 연구용역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지역의 소규모 상가 건물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따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심각히 고려를 하고 해서 금년 중으로 끝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또 중식도 해야 되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예산규모 총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온 것 중에서 보니까 2005년도에는 영업외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예산이 전혀 없다가 2006년도에 2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바뀌었어요. 2005년도에 없던 예산이 2006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 공기업의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팀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디빌딩 인수를 받았습니다. 선수가 총 8명인데 그 비용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보디빌딩 운영비
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봉급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입니까?
2005년도에 없다가 2006년도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예산이나 집행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 때 소래포구에 주차장 실태를 보고 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우리가 입찰로 해서 용역 주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소래포구 쪽은 1개 회사입니다.
아니, 소래만 말고요. 총?
총 개인이 3개입니다. 중남권 하나 줬고….
개인이 3개예요?
그러면 3개 중에서 개인 중에서 흑자가 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흑자가 나는 데는 부평권이 조금 났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적자입니다.
부평권은 지금 흑자입니까?
이것 입찰방법이 최고입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최고가 낙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은 흑자인데 나머지 두 군데는 적자죠?
적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2개 업체는 적자를 무릅쓰고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고가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한 8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단 수입도 수입이지만 낙찰된 대부권자의 어느 정도의 이익도 보장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까지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최고가 낙찰방법이 과연 맞는 건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그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답하기가,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최고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낙찰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현재 적자로 운영됐던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동안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2개 업체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잠깐 얘기 들었지만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억 정도 적자 본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내년에 낙찰방법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계약분은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유계약에 의한 건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최고낙찰가로 들어와서 손해 봤다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계약법상으로도 그렇고, 단지 내년도에 재입찰할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계약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적용을 해서 준다면 그렇게 하고 최고가가 아닌 적정가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보전은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도와주는 측면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위법이 최고가라는 낙찰가로 법을 중간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이 예정가의 87.8%를 근접하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1위로 낙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주차장 낙찰도 그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거냐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입이 나야 되겠고 낙찰받은 업체도 손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요금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보다 이용료가 많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최고가를 매겨서 이것 고스란히 피해가 업체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사실 업체도 피해 입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했지만.
네, 이용요금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이용요금은 정해 진 것이고 그래서 공단이 하든 민간이 하든 그 이용요금은 변동을 못 합니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단지 아까 얘기했던 8시까지 받던 것을 10시까지 받았다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강제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100% 징수하기 위해서 12시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서 받는 부분들이 민간인들한테 비치기에는 심하지 않냐는 것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공단이 하든 민간이 위탁해서 하든 요금 체계에는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최고가를 매겨서 낙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하여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도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석면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자에 시공할 때 그것을 사용했나 보죠. 재료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체 작업하면서 이번에 수리하면서도 석면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면은 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외에 지하도 종전에도 이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해 본 게 있으세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상가관리팀장 이명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공단에서 수탁하면서 11개 상가에 대해서는 개·보수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석면 검출은 없고요. 현재 부평시장만 1개소가 석면이 들어가 있는 석고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아직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제가 리모델링 계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석면이 들어가면 나쁘잖아요.
최초에 조성할 당시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야. 이 천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재질을 어디 다 쓰냐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석고보드가 그렇게 있는 상태로 놨을 때 보건환경에 얼마만큼 인간에게 미치는지 검사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것을 철거할 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청에다 허가를 받고 석면철거에 대한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주안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허가를 득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천장이….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게 될 때….
아니요. 천장에 누수가 나서 고친다고 할 때도 하여튼 만지면 위험한 거네, 석면이 떨어지니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 지하도의 공기질 측정하신 것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매번 합니까?
매년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준수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환기문제로 사고가 났었잖아요. 지하도는 항시 비상체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지하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봐서는 전기가 나갔을 때 예비 발전기가 가동 안 됐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서울 종각역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GHP 방법에 의한 냉·난방을 가동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것을 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도에 비상발전기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1페이지 문학경기장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시설해 놓은 것 사용을 극대화하고 우리 재정 여건에도 여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글쎄 유관기관과 어떻게 무엇을 협조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소위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문사위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면 시하고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현실화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도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소한 타시·도의 주경기장을 예로 든다면 타시·도 하루 이용하는 대관료를 조사해 놨고 또 실제로 우리는 얼마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주는 것이 맞겠다. 개정안을 시에 내놨거든요. 그것이 내년 3월쯤 되면 요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인천시의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시에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주면 그 때 결정해 주시면 대관료랄지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를 올리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건의했는데 내년 3월경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왜 못 한다는 것이죠?
작년 상당히 일찍 추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인상시기가 빠르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 시기를 그 때 놓쳤어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최고 빨리 있는 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가장 빠른 시기를 보면 내년 3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안건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체육진흥과에 요금 올리려고 공문을 보냈었겠네요?
그것을 한 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년 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크해 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중앙로지하상가 한 군데만 이산화탄소가 법적허용치보다 오버됐다고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이산화탄소가 높은 것으로 석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산화탄소 허용치가 1,000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중앙로는 978, 인현은 964, 신포는 970, 맨 아래쪽에 있는 석바위는 978로 거의 기준치를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옆 컬럼을 보면 hcho 120 이하인데 중앙로 107, 부평역 102, 그 다음에 있는 voc500 이하인데 479.35 이렇게 검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 허용치 이하입니다마는 굳이 법적 허용치가 넘어선 다음에 손 볼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에 나가서 모든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한 군데만 오버가 된 것이 나왔고 저희 공단에서 전체를 다니면서 환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동을 하루종일 안 한 데도 있고 조금 시설이 낡은 데도 있어서 그것을 전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배기시설만큼은 하루종일 가동을 해라. 그래서 가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55쪽에 나오는 공기질측정결과는 산업공해연구소랄지 푸른환경 이런 민간 쪽에 의뢰해서 직접 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다 허용치 이하로 나와서 그것이 아마 배기시설을 하루종일 돌리고 개선한 결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허용치 이하로는 나오는데 그래도 허용치에 육박한 기준들이 눈에 보기에도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사이에 좋은 경영성과를 내셨고 이제는 공단 자체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인 만큼 이제는 이미지 제고 내지는 대민서비스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물론 허용치가 넘어서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마는 넘어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더 완화해서, 사실 이런 것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는 실수효자들은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절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불만들이 있어요. 처음 닥치는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기간 내에 시급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죽는 것, 돌아가는 것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대개 3일장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도 예측을 못 한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우면 부딪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논스톱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현장에 계신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묘문화센터장 조만영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에는 개장수요가 많습니다. 노의 기수는 15기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급증할 때는 야간작업까지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정리하고 있죠?
내년부터는 7부 능선 이상의 묘지를 이장공고하고요. 지금 봉안당이라고 규모 2만기 정도 모실 수 있는 납골당 부지에 대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장하다 보면 연고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무연고 묘는 이장할 때 화장해서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적도를 크게 1차, 2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전체를 할 거예요?
일단 7부 능선 이상만 잡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그것이 202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조성을?
네, 3단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설계해 놓은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기를 화장처리할 수 있어요?
하루에 4회를 하는데요. 노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는 항상 스페어로 남겨놓고 13기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기에서 52기 정도.
하루에?
그러면 가동률은 어때요?
가동률은 100% 다 하는 것이죠.
당해 다 못 해서 연기되는 수도 있어요? 하루에.
아직까지 3일장이면 3일장을 못 치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넘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조금 더 야근하더라도 최대한 3일장 원하면 3일장 맞춰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하루 넘기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요금 받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연고 묘라고 더 차등 받는 것 없어요?
단지 인천시민하고 인천시민 아닌 사람하고만 차이가 납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은 화장하는데 30만원, 인천시민은 6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동네에 화장장을 안 세우려고 하니까 그만큼 차별화시키는 거시죠. 타동네서 오면 그만큼 더 받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도 포화상태고 안 돼서 벽제예요, 백제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서 여기로 오려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종합센터의 미수금하고 시기미도래 금액 1억 3,500 있죠. 그것이 받을 수 있게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확보되어 있어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사업해지를 한 상태고 금년 5월에 새로운 사업자와 대부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서로 개인간의 채무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내보낼 수 없고 재판결과가 다음 주에 곧 나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보내는데 일단 대부료는 기존에 대부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내는 것으로 확보하고 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해 놨느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확보가.
대부계약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그것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금주중에 법원 판결이 나면 사업자를 내보내고 그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바로 밀린 대부료는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고요.
문제가 됐을 때 1억 3,500 연말에 가서 700만원을 과연 회수 못 했을 때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회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느냐니까요.
달리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 20년 하려면….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지 그냥 가상적으로 대답하면 곤란하죠. 그런 가상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장 말씀하신 별다른 채권확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학레저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35억에서 40억 정도는 투자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1억 얼마 못 내면서 포기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억 투자한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채권으로 상계처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시설비 등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든가, 안 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삼산체육관 바닥에 테이프 처리 관계로 말이 많고 했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테이프를 붙이도록 몰랐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난 일요일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삼산체육관 관장인가, 단장이라고 하나요. 단장님이 출근하셨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그리고 시장이 오고 의장이 가고 또 외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다 직원들만 1층에 주차시켜놓고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행정밖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삼산체육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일요일에 시장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외부의 중요한 내빈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단장이라는 사람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고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신원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검은옷 입은 사람 셋이 서서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 차는 뭐냐 하니까 관계자들 차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입구 쪽에 1층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VIP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로 유도하는데 아마….
직원들이 VIP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거기다는 안 세웁니다.
그러면 누구 차가 세웠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검도연합회 관계 회원들이 거기에 세워서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주최측은 세우든 말든 회원들만 VIP 주차장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소속의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장이 참여하는데 아무도 나와 보지 않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 시장도 얼굴 뜨듯하지 뭐예요. 주차할 공간에 그래도 국회의원 3선, 4선, 5선 의원들이 오는데도 주차시킬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시의회 의장이 주차장을 사용했습니까, 시장이 사용했습니까?
별도의 외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렇게 자꾸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흑자도 못 내고 행정적으로 업무의 미숙이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월 평균 보수내역 여기에는 퇴직급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퇴직급여는 포함 안 된 개념입니다.
안 된 것이죠?
네, 안 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같은 경우 퇴직급여까지 포함되면 1년에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저는 퇴직급여는 생각을 못 했고 퇴직급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이사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 사업체계로 가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한 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임이사를 없애고 사업본부장으로 해서 지하도상가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또 주차장 운영, 장묘 이렇게 사업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공석입니까?
상임이사가 사업본부장을 같이 겸임해서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급은 어떤 직입니까?
1급이 이번에 생겼는데요. 개편 팀제로 바뀌면서 전에는 상임이사분이 라인계통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안 갖고 상임이사로 있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부장을 떼서 상임이사 사업 책임을 맡게끔 하고 그 다음에 체육사업본부장을 1급으로 만들어서 체육사업본부장이 체육사업 쪽을 총 경영을 책임지도록 그래서 본부장이 둘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급으로 계시다 가신 분이 몇 분 되시죠?
그분들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급, 1급 하시죠.
그러면 일반공무원 때부터 급여가 어떤 정도로 차이가 나죠?
급여는 초창기에는 좀 많은 것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 7, 6% 올려주면서 공기업은 거의 1.98, 2% 이내로 계속 몇 년간 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적다고는 못 하겠지만 분명히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감소액이 20억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0억원 정도가….
그것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저는 20억원이 줄어들 수 없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 관련행사를 할 경우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나중에 챙겨봤는데 시 체육진흥과 쪽에서 애초에 만든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20억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잘못된 자료라고 알고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고 안 많고 간에 지금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요.
왜냐 하면 생활체육은 진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큰 운동장을 빌려준다고 해도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교운동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축구하고 야구 외에는 큰 운동장을 쓰는 예가 없거든요.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그런 시설을 사용할 만한 일이 없는데 부득이 20억원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날 위원들끼리도 아주 분분한 서로 다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의회 와서 하느냐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비해서 밑에 계신 분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인데 삼산체육관의 테이프 문제 등등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내줬다고 해도 한 사람 정도는 시설관리를 늘 붙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랬다면 사실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도 저도 사실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줬는데 신분을 밝혀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대관절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행사하러.
삼산체육관단장님, 아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런 착오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경비의 교육을 잘 못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얼굴 뜨듯할 정도는 안 되어야죠. 각별히 예우는 못 해 주더라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보이지 않아야 아시안게임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만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잘 하고 이사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부터 저는 이번에 알았지만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서류로 직접 검토했는데 여러분들이 좀더 열심히 보좌해 주신다면 빛도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청사이전도 원하는 대로 계획위원회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 그러면 삐딱하게 나가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죠. 자꾸 시 재산만 시설관리공단에 뺏기는 기분이 들죠.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고 각 사업소의 단장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또 외부행사가 있으면 공휴일이라도 나오셔서 직접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142페이지 사회체육강습프로그램 개발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인데 2005년도를 봐서 2006년도 9월 말 현재 2005년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 이용객들하고 2006년도 이용객하고 비교하면 2006년도 저조한 실적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인원이 줄어들 수는 없고요.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운영기간이 1년치 통계를 잡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로 잡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개월치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치를 넣으면 작년수치보다 적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강 뽑았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면서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만 4,256명이 2005년도에 이용했어요. 2006년도에는 8,743명입니다. 또 어린이교실을 보면 2005년도에는 9,945명이 했어요. 그런데 2006년 현재 4,308명이에요.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또 줄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계산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각 사회단체도 많고 동사무소에서도 한 달에 1만 5,000원 내면 한 달 내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컴퓨터교실은 줄였고 그래서 컴퓨터교실만큼은 수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민간 쪽이 갑자기 가격을 다운을 시키면 저희들이 3개월 할인제, 6개월 할인제, 1년 할인제 이런 제도가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못 하는데 민간스포츠센터가 생겨가 1년씩, 3개월씩 패키지를 주면서 한 달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할인해서 대폭 나가면 그만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떨어지고 정상적인 부분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 CA활동이 있죠?
2005년도에 4,365명이 사용했습니다. 수영장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1,441명이에요. 그렇다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 CA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건데 겨울방학 맞이하면 2006년도에는 이만큼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줄어들고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많이 사회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농사하고 금년 농사하고 평년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년작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체육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면 사실 이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들이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사회체육인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발전이 되지 않고 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분야는 내년도 200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체육센터는 사실상 시설규모 면에서 볼 때 100% 꽉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노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좋하는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고 크게 우리가 안 해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지만 이게 시설규모에 비해서 100% 가동하기 때문에 계속 연도별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계속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덜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달성은 하겠는데 지금은 100% 운영하면서도 지금 최대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회 추세 변동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은 조금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12월 초부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 때 내년도 계획 앞으로 3년 계획을 별도로 짜겠지만 아직 별도로 지금 계획을 짜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각 부서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 때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이 쭉 나올 거니까 그 때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정상적으로 수강생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하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회체육 활동을 계산국민체육센터에서 부족하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돈 주고도 못 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계산국민체육센터가 계산구민만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외 부천에서도 오고 부평에서도 많이 오는데 다행히 삼산월드체육관이 저희들 12월 1일 생활체육프로그램 가동을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계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포화상태인 것은 삼산에서 수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쪽 부평이랄지 계양구 이쪽 지역 주민들은 양쪽에 운영하면 제가 볼 때 물론 민간 부분에 가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게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금 삼산체육관이 개정돼서 사회체육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포화상태가 삼산체육관도 된다. 또 계산국민체육센터도 포화상태라 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서민들이 사회체육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계속해요. 그러면 짧은 것 하나만 할게요.
5분만 하십시오.
송림지하상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공간 다 비어 있는 것.
그것을 28억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인천전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전통공예 쪽으로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꾸미다가 시에서 그것은 전용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27억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다시 시를 불러서 설득을 하더라도 인천전문대하고 전통공예 쪽 전시를 하든 또 안 그러면 어느 일정 공간에,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일정 공간에 얘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독서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거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건설기획과 쪽하고 협의사항인데 건설기획과에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일체 안 된다라고 지금 회신이 오고 또 관광과랄지 다른 데서는 쓰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상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기획과에서 전체가 도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도로계획된 부분만 도로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거기를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도로용도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협의가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죠?
아니, 정식문서가 왔거든요. 정식문서로 전통….
정식문서 어디서 와요?
공단에서 지하도를 우리 전통공예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정식문서를 보냈는데 건설기획과에서 정식문서가 온 거예요. 문서로써 안 된다.
건설기획과에서?
네, 도로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하나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거기를 도로로 쓴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아닌데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향후 그 시설을 확대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도로 해지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받았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내가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주안로지하상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자가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검토하시고 법대로 시행을 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것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서에 넣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세요.
오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9조 준수사항에 1, 2, 5항 10호에 행위제한, 5항20호에 책임과 의무 또 16조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제17조3항에 계약 내용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을 보고 또 현지에 나가서 봤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속된 이야기로 입이 몇 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고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수익만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불과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도 6억의 흑자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6억의 흑자가 난 곳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분이 잘못 써서 8억 6,0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했더니 내가 손해를 봐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보통 한 3, 4억 썼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독 많이 쓴 그런 문제인데, 6억의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줬던 부분 그분한테 그래야 2억 6,000만원 정도 더 받는 건데 그 지역경제로 보면 2억 6,000 가지고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 신문지상에 주차장 폭리와 관광객 폭발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과연 2억 6,000여만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가 이런 욕되는 일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2007년도 사업에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각 구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각 구에도 이런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들이 구상권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모든 부분을 구로 이관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소래포구, 소래대교 쪽이 1년 총 주차장 요금 징수 실적이 직접 공단에서 운영할 때 요금징수 실적이 한 5, 6억 됐습니다. 바로 흑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주차관련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1억여원 정도가 흑자로 됐던 건데 이것을 자그마치 8억 6,000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제 부담이 엄청 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6억 들어온 것을 이 사람들이 해서 8억, 9억 충분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차치 하고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낙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소래포구 내부에 여러 가지 장애자들 광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남동구하고 직접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단 성격상 우리가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또 앞으로 구에 이관되는 문제는 한 동안 시의 정책도 그렇게 가다가 그게 보류가 됐는데 저희 주차관리원들 한 100여명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로 이관해 가면 당연히 그 인력만큼은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거기서 우리 주차관리원을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우리 시하고 봉급 격차가 꽤 큽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사장님, 잠깐 말씀을 막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각 구하고의 협의사항이시고 지난 속기록에도 이렇게 6억의 흑자를 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시민과 지역경제 사회에 불협화음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기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번째, 삼산월드체육관 등 시설대관 시 시설관리 및 직언 서비스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두 번째, 주안로지하도상가 관리법인 및 상인회간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세 번째,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
네 번째, 문학경기장 내 스포츠종합센터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민간위탁주차장의 최고가 입찰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상황 등을 종합평가·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남기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분 후부터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o (재)인천문화재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원식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식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기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 또 처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숙지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대표이사께서 할 일을 처장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죠.
간부소개는 이사장님이 하시고.
간부소개만 이사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을 맡고 있는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 문사위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확실한 기초를 다지는데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이런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사무처장입니다.
허은광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승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보민 문화네크워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로 들어가죠.
(보 고)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자료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략 예산항목이 운영비, 사업비, 기금,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은석 위원님이 요구한 집행자료현황을 9부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도 고치고 우리 민족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가 인근의 건물이 서양문화가 서양종교지도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안식하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 동시에 학교 건물 자체가 시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난 결과 인천의 교육발상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에 박물관 내지는 서적들 저기 하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교실이 비고 그러니 참 꼭 맞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많은 자료들을 지금 수집해 놓고 보일 수 있다.
왜냐 하면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금방 버리잖아요. 놔두면 다 역사가치가 있고 우리가 저기인데 그것을 나중에 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과 인력은 논외로 하고 일단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의견개진을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대강 그것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계셨어요?
제가 중구에 살거든요. 기독병원 뒤에 살고 있어서 더군다나 고서방 골목은 중요한 골목이고 지금도 제가 자주 다니는 데이고 사실 저는 식구들 데리고 창영초등학교도 하고 그 옆에.
영화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도 가고 그 옆에.
창영교회.
또 기독교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관,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귀중한 근대건축물이라 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 문제는 사실 그 동네를 일종의 역사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와 주시면, 시의회가 이 문제에 가져 주시면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벨서점이 그 앞에 작은 서점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정 위원님께서 가 봐주시면 개인적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자꾸 확충시키면 그 동네 전체가 훌륭한 역사지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정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재단에 와서 다시 논의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문화관광체육국이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는 행정적인 검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참고 삼아서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뭘 하면 당장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것이 극대화될 때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저기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져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그 동네는 고책방도 사실 놔두면 다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다 부수고 아파트만 짓는 것을 개발로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쪽에서 인천에 이렇게 이런 데는 저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도 되건 안 되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화실태조사를 해 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중·동구지역의 문화실태조사를 하고요. 올해는 강화도 하고 있는데 중·동구문화실태조사를 하는 속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인천의 대표적으로 문화권이 부평 향교문화, 문학에 미추홀 향교문화 또 강화문화 그렇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 요새 서구 쪽에는 어때요, 문화가. 서구의 토착문화가 뭐 있어요?
서구는 크게 보면 부평이거든요. 그런데 계양지구가 원래 부평,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 있고 도호부 있는 그쪽 지역이 있고 지금 부평은 부평역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신부평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는 서구대로 강화에 가는 길목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검여 유희강 서거 30주년 기념 대규모 전시회를 했는데 바로 검여 선생도 바로 서구 시천동 분입니다. 서구 쪽이 양반문화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강화하고 같이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검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양반문화를 저기하면서 그쪽은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발전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자료가 오는 대로 관련된 질의는 하기로 하고 다른 것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요구자료라고 해서 책을 편집해서 저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 또 정오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좀 자료가 불성실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은 사단법인이면서 펀드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앞의 테이블을 보면 기금액, 조성액,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위원들이 도대체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궁리를 해보니까 기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기금액이라는 얘기죠?
현재 가지고 있는….
조성액은 뭡니까?
당해연도에 조성된 것입니다.
집행액이라는 것은 썼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오해하시지 않고 최대한 이해를 편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지엽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국고보조금 내용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05년도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지역사랑 티켓사업 집행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고 합계가 2억 4,42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6,000만원 또는 1억 8,000만원 사업액을 내시 받았음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정오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는 집행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06년도를 보시면 위원님들 혹시 정오표 가지고 계시죠?
다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공모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티켓사업은 2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으로 되어 있고요. 내시액 자체도 다르고 집행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이런 자료를,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정절차상 아마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들에게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이 다 내부결재를 맡아서 온 사항일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것은 국고보조금의 하여튼 자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표가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서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10년까지 얼마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1,000억 조성하기로 되어 있나요?
현재 420억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시가 이 조례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매년 60억씩을 시가 문화재단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잘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시장님을 뵙고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 정부도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죠?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라 시장이 제출한 조례죠?
그러면 시장이 시장 스스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사회적으로 공헌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적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출연을 게을리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의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문화재단에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6년도 적립금에 보면 30억이 돼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추경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당사자인 시장과 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척박한 인천의 문화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문화예술연구를 위한 전통문화팀 신설 검토 했는데 이것 신설됐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검토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신설 안 된 이유가.
우선은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 중에 전승문화 계승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팀을 새로 만들고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영원히 신설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신설해야 됩니다.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시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사실은 제가 문화재청하고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구와 동구 쪽은 일종에 살아 있는 개항박물관, 근대문화재박물관 같은 그런 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강화는 고려문화재 연구소를 할 수 있는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영남은 경주에 있고 백제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고려랍니다. 그런데 강화가 사실은 고려문화재도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적지조건을 갖춰서 사실 문화재청장하고는 강화에는 고려문화재연구소, 중·동구 쪽으로는 요새 근대문화재 지정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을 하기로 사실은 다 얘기를 해 놓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데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구의 문화가, 서구 경서동에 녹청자 도요지 아시죠?
인천 최초의 도요지입니다. 거기에 다녀 오셨어요. 한 번 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쪽이 굉장히 그게 인천이 갖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 있죠.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고 녹청자 도요지 처음에 발굴한 다음에 그 유물 관리들을 애초에 잘못해서 지금 그 녹청자 도요지에서 나온 여러 물건들이 박물관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는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저기해서 그 유산을 정말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팀 신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1993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지표조사 후 발표된 발굴조사 의견서에서는 서구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근처에 전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9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이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 발굴이나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문화재측에서 노력한 흔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박물관에 지원을 많이 하셔서 박물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리고 인천학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으로. 인천학연구원하고 지금 공조하면서 박물관하고도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욱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 유산을 넓히려면 사실 이런 역사적인 곳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유지 안에 있습니다. 골프장 안에, 물론 일반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려면 불편해서 차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냉대 받고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전통팀을 신설해서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킬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선 인천학연구원, 시립박물관하고 공조해서 1차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우선,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시 한 번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실사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조성액에 자체수입 이자,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이자도 있지만 저희가 기획공연을 1년에 두 차례해서 거기서 얻는 수입이 있고요. 이번 검여 전시회처럼 도록을 거는데 이번 검여 전시회는 도록이 거의 1,000만원 가량 나갔습니다. 검여라는 분이 정말 거물인게 이렇게 도록이 많이 나갈지 몰랐어요.
(위원장 유천호,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만들어서….
그것도 수입에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도 5월까지 했는데 900여만원 이월사유가 업무지원이다. 중장기발전계획도 역시 1,189만 5,000원에 업무지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구축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11월 21일인데 중장기발전계획으로써 이미 세워졌습니까?
그 계획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발전계획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핵심내용은 현재 문화재단이 출범할 무렵에 규정, 규칙들이 정비가 돼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규정이 상위법하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법적인 규정 정비가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가느냐.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활용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축으로는 인천문화의 핵심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천의 문화자원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인천의 문화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적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걱정해 주신 대로 1,000억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금 활용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각종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들을 제안해 놓은 그런 내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정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범 당시에는 사실 인천광역시가 충분히 이것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비를 하라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억 기금 조성에 대해서 활용문제 펀드나 부동산 그런 데도 생각을 하셨는데 건전한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은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계획을 따로 만드신 겁니까?
저희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이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역시 용역을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원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적립기금 목표액의 조성실적이 저조한 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협의하여 적립금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둘째, 수감자료 내용이 부실한 바 보고서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으로 건의사항으로 첫째, 창영초등학교 및 영화학원 등 인근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보전 관리 방향 등 문화의 거리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전통문화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녹청자 도요지 등 방치된 전통문화자원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원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기두
사업본부장 윤용진
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
경영지원실장 원종국
혁신전략팀장 안효배
문학경기장사업단장 강석무
삼산체육관사업단장 김정우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장 조만영
상가관리팀장 이명수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원식
사무처장 이현식
정책기획팀장 허은광
문화사업팀장 김승재
문화네트워크팀장 김보민
○ 참고인
주안로지하상가상인회장 이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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