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면담을 신청해서 남기두 이사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하도관리상가 상가관리팀장, 경영사업1부장님인 전직, 현직이 두 분 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2년간 임원들하고, 오늘 가게문을 닫고 약 20여명이 바깥에서 모니터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문교사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4년도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불투명하니 이것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드렸더니 우리 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줄 테니 여기 상인회에서 검찰이든 경찰에 고소해서 횡령이 드러나면 액션을 취해주겠다. 그래서 2004년도 관리비 부분을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해서 2005년 4월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사실을 가지고 관리공단을 다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로 관리비를 횡령하여 기소한 사람이 관리의 대표권이니 이것을 제재하고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하니 실무팀장께서는 아니,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관리비를 1,000여만원 횡령한 사람한테 벌금 500만원이 적다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프레스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상상가, 유상상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를 다 봤습니다. 지도·감독에 제13조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시정명령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자격에 대해서 상가관리운영사무 5조2항을 보면 무상사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법인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한 달 안에 이 상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무사안일한 실무자들이 대처해서 2년간 우리 상인들이, 2005년 것도 관리비 횡령혐의로 528호 검사실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지하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20대가. 무상사용권자라고 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장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20년간 사용수익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은 내 거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에서 고등법원까지 이 상가의 주차장은 임차인하고 공동재산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시간 끌려고 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 주차장 총수익이 7,800만원인데 2005년도 검토해 보니까 3,000여만원밖에 없어요. 5,000만원이 또 누락됐습니다. 그것이 다 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