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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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은 회의를 끝내고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보고드렸듯이 문광부 오늘 주제발표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동빈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정문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음창윤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박동춘 송암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2005년도 것만 보고해 주시고 2006년도 것은 핵심적인 것 그리고 2007년도 것은 달라지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자고요.
(보고계속)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 직원 모두는 동북아허브도시 인천이 국제적인 문화관광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락페스티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1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요?
’99년도입니까?
그 때 수지보고서도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돈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때는 그냥 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그쪽에 연락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요?
네, 하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아츠 100억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계약내용하고 집행한 것 그리고 정명훈 감독이 상임지휘자로서 활동한 내역 그리고 이번에 상해감독이 와서 계약내용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삼산체육관 있죠?
전체 예산 들어간 공사내용하고 특히 바닥 공사한 것 있죠. 그 내역 좀 주세요.
오흥철 위원님.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에 각 위원회 운영현황, 이름하고 개최횟수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 수당 지급도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105페이지 보면 한국최초사 박물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가 안 된 신규사업 같은데 이와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이 약 9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93억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강화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 중에 총예산하고 기 투자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에 종목별 예산 그리고 시립승마장을 2004년도부터 한다고 계획만 해 놓고 아무런 한 것이 없이 매년 주요업무보고에만 집어넣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군·구 축제 지원이 있죠. 군·구 축제지원이 2005년, 2006년에 관계되는 것만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다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내역 그 다음에 그 앞장 37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해서 5억을 지원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원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민사박물관 건립하시는데 해외이민사 관련해서 자료를 2005년도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어떤 것을 했는지 내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더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문화유적지라고 해야 될까. 사적지가 있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물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서 인천을 대표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존해서 아주 저기해야 되겠다. 제일 우선순위인 것이 어떤 거예요?
문화재 중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이….
유형문화재를 말씀해 주세요.
유형문화재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지정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국장 입장에서 제가 순서를 매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도호부청사는 사적지로 들어가요? 유형문화재로 들어가요?
유형문화재로, 시 지정.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복원해서 개관한 것인가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지금 기둥 같은 데가 뜨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조금 부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는 내부를 도배로 했는데 창호지 같은 것으로 바른 것 같아요. 안에 사각천정을 보면 도배한 것이 다 떴습니다. 많이 떴는데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은 들러는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절이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옛날의 기술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약간 일어나고 한 부분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시공상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랬든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몇 년 있다 헐고 다시 할 거예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으면 도호부청사를 만들어서 몇 년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여러 가지 나전칠이라든가 곁에 하는 연마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5년 됐는데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도호부청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절의 양식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절에 가 보면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건물 해 놓은 것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복원하는 사업은 왜 그래야만 돼요. 그 건물의 기둥들이 벌써부터 균열이 갔다는 것은 문제 있는 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지붕 안에 많이 균열이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과연 600년은 고사하고 60년이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발상전환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툭하면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인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건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월미도에 궁터를 복원하고 있죠? 월미도 공원에 궁터를 복원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궁터를 복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할 계획이 아니에요? 궁터니까. 궁터복원이니까.
향후 어떻게 그 부분을, 월미공원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인데 궁터 자체가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정된다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아니, 궁터복원이라면 옛날 궁을 복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문화에는 주거도 좋지만 도시를 함에 있어서 문화공간도 얼마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전문직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천시 행정에 문화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인천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면 문화는 이만큼 할애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없으면 그 지역 도시계획은 실패한 도시계획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전혀 문화마인드가 없다고 봐도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들 소관이고 당신네들 소관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신도시할 때 1%의 문화용지 확보에 대한 것은 협조를 했고 또 시장님 결심 받아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는 다음에 위촉 시 문화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것이죠. 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천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이 생기면 도시계획이 되면 문화는 여기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겠다. 왜, 너무나 구도심에 먹고 사는 일에 찌들어서 문화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발전해야 되겠어요. 문화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호부청사를 갔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펴면 무대가 된답니다. 도호부청사 화단에 쭉 있어요. 그런데 비를 맞고 있어요. 얼른 파손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하고 쇠인데 그리고 화단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 거예요? 물건이.
저희 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공연할 때 바닥에 깔기 위해서 어디서 얻어온 모양인데 제대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모양새 안 좋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화단을 망치고 있어요. 하루이틀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 시 소유가 아니고 누구 거냐고요? 그냥 아무나 막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행사를 했으면 치워야지.
누구 거냐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 관리해요. 이러고 있는데. 사무실만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사를 할 때마다 쓰려고….
이것 제가 보고 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하루이틀 됐다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그 위에 위에 가면 중간건물에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뒤에도 물건이 있습니다, 책상 같은 것. 소품 쓰는 것,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먼지 많이 나죠?
하루에 몇 명 와요? 사람들이. 350명요, 3,500명요?
350명요?
먼지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거기는 원래 마사토로 했어야죠, 바닥을.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해수욕장 모래사장입니까? 마사토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운동장 부지와 같이 해야 되겠죠.
거기 마사토로 해야 됩니다. 왜, 콘크리트를 안 하는 원인은 옛날 도호부청사에 어울리게 마사토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어디 해수욕장이나 씨름장 같이 모래를 퍼부어서 마른 날은 모래가 엄청 나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그렇게 관리해서 안 됩니다.
하도 많은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님부터.
아니요. 저는 어제, 그제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돼서, 지난 연도에 시정요구가 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5-85해서 군·구 직장운동부 지원이 일률적이고 타시·도보다 열악한 바 각종 인센티브와 차등지원 방안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해서 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79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6페이지를 일단 보시죠.
추진사항으로써는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금액을 늘려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결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셔야 되겠네요.
계획을 세웠다 이것으로 종결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진행사항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현황을 쭉 뽑아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봤는데 사실 군·구마다 군·구비 투자가 따로 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시보조금은 거의 일률적이에요. 돌아가면서 1.5배나 1.8배 또는 2배씩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2006년도에는 연수구를 약 1.8배 정도 줬고 그 전에는 강화를 줬었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군·구의 투자액과 그 다음에 경기나 대외활동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16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게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했네요. 대회참가 및 성적을 고려하고 또 연간 군·구비 운영경비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차등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비보조지원은 7억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5억 이것은 10개 군·구에 5,000만원씩 균등지원을 했고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2억은 연간 운영비라든가 인원수, 대회참가 성적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차등을 주기는 주었습니다.
1회 추경에 준 것도 차등해서 준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5,0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1차 추경에는 1,300에서 1,800까지 차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구 지원비나 성적에 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내역에는. 제가 잘못 봅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구를 이렇게 많이 주고….
지금 연수구를 많이 준 게 아니죠. 연수구를 오히려 적게 준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예산 총액을 한번 보세요. 총액에 강화, 옹진은 2억 1,300만원, 2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중구도 2억 4,400만원이에요. 이것은 2006년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군·구 전체 총계가 이런 데 사실 시 지원비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군·구의 자기 부담금에 비해서 그리고 연수구는 2006년도에 조금 더 많이 주었는데 연수구가 잘 해서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제가 2005년도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배나 2배를 한 번씩 더 얹혀 준 모양인데 그것은 차등지원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균등지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2005년도에 제가….
그런데 다만 2005년도에 강화군에 1억 1,000이 간 이유는 당시에 강화에서 워낙 배드민턴부가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만 세워서 지원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그런 균등지원을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냥 균등지원을 했고 추경에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 간 것이고 다른 데는 1,300만원에서 1,7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연수구가 나름대로 성적도 잘 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단 저기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부분이고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일단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거기는 본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정해졌습니까?
2007년도는 저희들이 풀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군·구별로, 예산서에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풀로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주려고 풀로 세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연수구인데 2006년도에 연수구를 많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적다 이거죠. 왜냐 하면 군·구비 투자액에 따라서 또는 성적에 따라서 나눈다면 2007년도에도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2억인데 거기 절반에 가깝도록 가고 다른 데는 5억 정도 되는 데도 어디냐 하면 그 수가 맞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위원님 보시면 남구는 사격이 4억 9,000입니다. 그래도 계로 6,300만원 갔습니다. 동구도 유도가 4억 6,500이었는데 6,800만원 갔습니다. 그렇지만 연수구는 5억 8,300에서 1억 2,000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강화군 2억 1,000이라든가 옹진군 2억 7,000 해서 6,300만원 뭐 하고 한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기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는 입장에서 기본만 지원한 것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등지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하실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2005년도는 한 구, 2006년도는 한 구, 2007년도에 가서는 또 다른 한 구를 지정해서 1.5배를 준다든지 1.8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전에 2003년도부터의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을 요청했으니까 그 사항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인천시립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종도서관 같은 것은 53억, 검단은 84억, 수봉은 75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소규모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데가 있죠?
대형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규모 도서관은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계속, 앞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3개소 및 효성도서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학교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에 도서관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도서관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워낙 각 구별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도서관도 밑에 3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 대)
효성도서관까지 4개소인데 여기도 예산이 몇 억 단위가 아니죠. 42억, 28억, 36억, 34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게 소규모 도서관이 아니에요. 수십억 드는 것을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10억 이내의 자금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개발하는 사업 즉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빈 공간 학교에 남는 공간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남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져서 학교라는 위치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한 소규모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는 데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각 학교 자치센터 벌써 남구에서만 낸 게,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박물관을?
아니, 도서관을, 그러면 그것을 뽑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센터마다 도서관을 다 꾸며 가지고 그것이 인천에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가 좀 그렇고요. 또 학교도 다 해 달라고 그래요. 학교도 7억, 10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도서관을 다 하겠다. 이것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가령 주위에 도서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갈 데가 멀고 교통 이동이 어렵다든가 동네에 굳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해 달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업타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시지만 로테이션해서 시간 안배를 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하고 인천해양축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 때도 제가 비가 올까봐 염려했는데 비가 왔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셨죠.
비가 안 온다고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다만….
기상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만 10년간 연중 그것을 해 보면 그 때가 가장 비가 덜 오는 때인데 장마중에 그런데 그 때 많이 왔죠.
중요한 것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던 바가 현실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인천해양축제를 영종도, 용유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다와 인접한 그 중에 인천대교가 완성되고 나면 더군다나 연수구 부분하고도 아암도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락 페스티벌하고 장기적으로 인천해양축제를 연결시켜서 시기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락 페스티벌 부분은 당분간 그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왜냐 하면 일본 후지락에 온 가수들을 저희들이 돈을 덜 주고 데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락 페스티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외국가수들을 부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정도 클 때까지는 부득이 일본 후지락에 온 가수들을 여기에 다시 싼값에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학생들이 무조건 방학 때여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학생들이 주기 때문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부득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축제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왜냐 하면 바다를 끼고 또 젊은이들이 락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지금 현재 대우자판 부지도 앞으로 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다가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개발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락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을 치르어야 되는데 앞으로 송도 앞에 멋있게 그런 바다가 조성된다면 같이 맞물려서 하면 저희들은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두 부분을 락 페스티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면 해양축제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연수구하고 송도 사이에 수변구역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한번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차후에는 승기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거기는 상부가 복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먼저 하세요.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산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대회 때 바닥공사에 대해서 공단 측하고 협회측하고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행사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닥에 청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바닥이 일어났다. 본 위원도 갔다오고 우리 오흥철 위원님도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칠을 보통 아홉 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안 일어나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빌려줬는데 국제대회를 하면서 협회하고 공단측하고 보수문제 가지고 실랑이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다른 협회에 빌려 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잡음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것은 잡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마루바닥은 주로 나무로 해서 농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를 하려고 하면 위에 덧을 깔아야 됩니다. 위에 매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매트를 깔고 하는 자체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지금 그 리스가 굳어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칠해서 굳어서 이게 완전히 붙는데는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됐고 계속 그것을 앞으로 덧씌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매트를 깔 때 테이프를 반드시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청테이프를 붙이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의를 줘서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테이프로 하다가 부족하니까 청테이프를 가져다 외곽 쪽으로는 다 발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뜨다 보니까 종이테이프 붙인 데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고 했어야지 청테이프 일어난 것을 가지고 부실시공이다 이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게 부실시공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되면 결국에는 협회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첫 경기라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호 실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붙일 때 끝까지 지켜서 그것을 못 붙이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고 또 협회측에서도 인부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그것을 안 붙이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양측 상호간에 실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첫 대회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협회한테 전체를 변상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공사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까지 현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끝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최소한도 6개월은 되어야 마르는데 2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빌려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단이 관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종이테이프 붙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붙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안 붙인 게 잘못이죠.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2개월만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종이테이프이고 청테이프이고 그러면 6개월 후에 개장을 했어야죠.
그러면 배드민턴대회를 저희들이 치를 수 없었죠.
아니, 그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계획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6개월 후에 치루어야 되는 배드민터대회인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닥에 충분히 그게 안 붙여져 가지고 충분한 조건을 지켜서 사용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2,5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협회에서, 2,500만원 청구했다니까요. 그러면 관리를 잘못했으면 관리를 잘못한 과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대회를 치르었는데 이런 손실이 오는데 앞으로 대회를 이렇게 까다롭다면 삼산체육관 어떻게 빌려서 써요.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빌려서 써, 어떻게 빌려 주실 거예요?
뭐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체결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을 안 지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앞으로 1월 1일에 샤라포바 테니스대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동아시아 농구대회를 중국올스타하고 한국올스타 농구대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시설이 완공이 돼 가지고 초기시설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사용할 때에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바닥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회에서. 그런데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종이테이프로 하다가 청테이프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쨌든 간에 협회측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안 들은 것이고 그러면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 다니면서 청테이프를 못 붙이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그것은 근무에 조금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붙이지 말라는 것을 붙였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끝까지 책임을 못 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 못 진 것 아니에요. 빌려만 줬지.
그리고 원래 경기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무슨 대회를 해도 저도 다 들어봐도 매트를 할 때는 반드시 경기용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붙였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배드민턴협회가 그래도 대한배드민턴협회인데 협회에서 붙인 게 경기용 종이테이프를 안 붙이고 일반 상점에서 파는 청테이프를 딱 붙이는, 지금 그렇게 붙이는 데가 없거든요.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해 놓고 그냥 무조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킬 것은 지켜주고….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드민턴협회를 대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게 6개월 이상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변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하겠다 이거죠.
6개월 후에 오픈을 해야 되고 개장을 해야 되는 건데 2개월만에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정확한 테이프를 썼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청테이프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디 체육관이고 펜싱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매트를 할 때는 경기용 테이프를 붙이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청테이프를 붙여도 안 떨어질 정도의 그런 강한 리스를 먹으려면 그게 한 6개월 간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테이프를 붙여서, 이게 2개월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가장 상식적으로 경기를 치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치렀으면 이것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주 강한 접착테이프를 붙였어도 이 리스가 안 떨어질 정도면 6개월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 후에 체육관을 빌려주셔야죠. 안전하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아니에요.
부실공사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오픈해야죠. 왜 2개월 후에 오픈해서 여기 2,500만원 변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배드민턴협회에서 변상해야죠.
그러면 2개월만에 문제가 생기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게끔 사용한 것 아니에요.
사용은 조건부로 사용하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경기를 하려면 2개월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적어도 경기용 테이프를 붙여라라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안 붙이고 다른 것을 붙여서 한 것은 잘못 된 거죠.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최소한도 6개월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사용하든 3개월 전에 바닥을 사용하든 바닥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6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기용 테이프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러면 6개월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공단측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6개월 후에 사용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뭘 붙여서 손상이 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배드민턴협회를 대변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지금 공단에서도 삼산체육관 관리 문제가 이게 6개월 이상 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정상사용이라는 게 2개월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이 완전히 굳으려면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2개월이 됐든….
좋습니다. 6개월 후에 사용했으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것도 청테이프를 붙이면 안 돼요. 그 때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는 딴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실 집행부도 그렇고 확신에 찬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좀더 침착하게 확신을 표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피감기관이니까 좀 침착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료로 요청했어요. 두 번 칠했어요. 맞습니까? 바닥 두 번 칠한 것은 맞습니까? 리스,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닥 몇 번 칠했습니까?
시방서상에는 세 번 칠한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3회 칠했답니다.
3회 칠했어요?
그러면 보통 몇 번 칠합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시방서상에는….
시방서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정종섭 위원님도 우리가 시방서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제 기준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테이프를 붙여도 안 떨어지게 하려면 공기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돼요? 알고 계세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상식인 것이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안 쓰는 게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예 그 사람들 못 쓰게끔 방지해야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못 쓰게 할 수 있었으면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못 붙이게 끝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 감독 소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든지 할 것이고 다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 위원님….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정회 때….
이 문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개월 후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용은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국제대회를 열기 위해서 조기 사용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까지는?
이따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이와 관련해서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청테이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대회가 일찍 유치가 돼서 일찍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천여 명의 선수가 참석하고 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인원수하고요. 참가국,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기금이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했다 하는 것인데 삼산체육관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배드민턴대회가 기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가 연맹회장도 맡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그 부분을 삼산체육관 개관기념으로 해서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유치할 때 사실 10억이라는 부분을 유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는 1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를. 그런데 배드민턴협회측에서는 그것이 유치금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다 결국 저희들이 협약상 유치금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유치금으로 해서 10억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배드민턴 대회가 10일간 치르어졌고 그 과정에서 1,000명은 아니지만 540 몇 명 가까이 와서 또 인천지역에서 그분들이 10일간 숙박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SBS채널에서 중계도 했고 체육관 자체 홍보는 나름대로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저희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함께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마무리를 하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도호부청사의 문제점과 대책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하자보수 여부, 왜냐 하면 기둥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오세요.
거기는 옛날 보호건물은 마사토바닥이어야 하는데 가서 보시면 씨름장같이 모래가 푸석푸석 합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과 유사한 건물형태인데 바닥 그렇게 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시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닥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가서 보시고요. 하자 여부도 검토해 주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창영초등학교가 시형문화재죠?
제가 부탁했었어요. 거기 건물이 비니까 시형문화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또 학교측에서는 교육의 역사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관을 만들면 많은 역사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창영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볼 때 제가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현지에 갔다 오신 분이 아무 현황도 없어요. 담당분은 깜빡 하셨다고 하고, 좋습니다. 그것까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시형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실을 뒤에 증축하는 바람에 비어 있게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지시를 해서 실무진들이 그 동안 검토를 해 왔는데 이것이 문화재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문화재를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일부 보수 부분은….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물관 사용여부는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시에서.
국장님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9월경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태껏 검토한다는 말 한 마디 없었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변경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창영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박물관을 하겠다. 그래서 요청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장님 모시고 올까요?
시장님 모시고 와요?
시장님한테 건의했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건의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의 언제 했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그것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예요? 말씀해 보세요.
시 지정문화재인데 문화재를 박물관으로 창영초등학교에서 쓰고 싶다는 계획을 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문화재인데 박물관으로 쓰는 것이 문화재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이 그러면 현상변경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초등학교를 꾸민다고 할 때 지원하든지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 사업을 교육청에 내서 교육청에도 시청에 어떤 방법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 검토한다고 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교육청에서 온 것 없지?”
없습니다.
말로 전해 들은 것도 없고요?
계획사업서가 와야 되니까요.
월요일에 대질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현황이 거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문화재위원회를 바로 개최할 것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물관 사용여부는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물관인데 그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도 덜 사용하는 것이 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교실이 나무계단으로 다닥다닥돼서 어떻게 그런 데다 공부시키는지 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려서 증축해서 나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빈 장소인데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에 득해야 한다면 공부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학교는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증축해서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창영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데 문화재 밖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상이 안 되게 최대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박물관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문화재손상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박물관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차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한국말이 상당히 유해요, 아주.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박물관이라고 해서 시형문화재라고 해서,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실을 공실로 놔두는 것이 좋겠어요,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일반인한테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달씩 검토해요?
남의 건물 우리가 공공으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창영초등학교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해서 박물관으로 할 테니까 그 대신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러니까 시에서 도와달라라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의원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면 다 공문으로 보낼까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시의원이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조언드리고 부탁드릴 때 공문으로 드려야 돼요?
아니, 위원님이 조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창영초등학교하고 교육청 서로 해서 의견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보기에는 9월경에, 그러면 갔다 왔으면 무슨 여부가 있어야 또 진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추진을 계속했으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추진도 안 하면서 보고도 없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에 관심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래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시교육청하고 한번 만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도 비공식으로 안 내용을 검토도 안 하시고 문제의식이 없다고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일은 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나가자요.
풀어나가는데 매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들어와야 하죠. 우리 건물이고 우리 것이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하겠는데 거기 학부모회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선생님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창영초등학교의 학부모와 교장과 그런 의견이 합치가 돼서 교육청에 계획서를 내고 교육청에서 합의가 돼서 시에 이런 것을 할 테니까 문화재현상변경을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10억, 20억을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요. 교육청에서 불찰이라고 합시다.
아니, 교육청의 불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형문화재예요. 그렇죠?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를 하려면 관할국장님께서 향후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불찰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보수비하고 이런 것은 다 해서 줘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빈 건물은 더 많이 망가집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한 마디만 더 드리는데 지금 중간보고를 못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당사자가 전문위원이 어떤 분이 가셨었어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엄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월요일에 같이 봐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은 문화재의 관리 내지는 모든 것들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이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100% 동감하시는 것이죠?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촉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촉구해서 정종섭 위원님 고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말이에요. 인천국제마라톤대회 3월 25일에 했네요?
선수들이 1만 2,223명이 왔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선수는 몇 명이 왔습니까? 47페이지요.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2005년도 5월 23일 거거든요.
2005년도 것이죠?
네, 됐습니다.
기타비용에 8,040만원이 됐어요, 기타비용이. 항공료도 있고 하는데 기타비용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다른 데는 기타비용이 많지 않은데 국제대회에는 기타비용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인쇄비, 항공·체제, 대회시설 이런 것 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제대회에 대한 것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10분만 더 해요.
오흥철 위원님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지난해, 금년 이렇게 국제대회가 많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대회에 시상금을 높여서 질 좋은 선수들이 인천 대한민국에 와서 경기를 한다면 좀더 해외에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나아가서 2007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국제대회를 매년 1회씩은 개최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두가 인천이라는 브랜드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해외에 파는 결과가 되는데 포상금을 높여서 질 좋은 선수를 불러들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가맹경기단체, 주최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자부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산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표에 있는데 2006년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52쪽에 보면 시립체육시설 체육회 민간위탁사업 9개소 운영, 숭의경기장 외 3개 사업소 운영,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무려 34억이나 됩니다. 토털로 따지면 3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73쪽에 보면 행자부감사 때 이것을 조치를 다 하게끔 해서 시정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2쪽에 보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내역이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6년도에 시립체육시설 숭의경기장, 시청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액이 다 나왔습니다.
물론 10월 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반기 이전 것은 정산내역이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도 진행중이라고 되니까 금년 벌써 11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일이 많아서 빼먹으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급은 분기별로, 왜냐 하면 배정을 받아놓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되 정산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집행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4,700만원, 삼산월드체육관에 36억 2,354만 6,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원인이, 어떻게 해서 불용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렇다면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데 7,400억이나 들었는데 여기에 낙찰차액으로 보강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6억이 남았잖습니까.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세이브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6억은 감리비, 집행비 이런 데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시비투입 30억을 안 하고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투입한 관계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그리고 141쪽을 보시면 화교사당 주변 야외문화공간인데 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 2,800을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역에 보면 대체부지, 부지매입이 어려운 모양이죠?
토지주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12일에 최종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답니다.
설계용역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쉼터에 설계용역 정도라면 인천시 공무원 중에 전문인력이 계실 텐데 용역을 주지 말고 전문공무원이 설계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구 같은 경우 건축직들이 설계단을 중구 같은 데서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쉼터 조성인데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말이 용역이고 설계하고 시공은 주는 것인데 만약 공무원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공무원들이, 어쨌든 우리 돈이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지혜를 짜서 아낄 수 있는 면모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28페이지 송도 락페스티벌 성과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경제파급효과가 54억이 났다고 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봄비가 내렸나, 글쎄 행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비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54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파급효과를 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생산파급효과 30억, 소득파급효과가 7억 어떻게 해서 54억이 산출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이것을 산출했는지, 이것이 보통 행사용역을 주면 평가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음식을 먹었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승수효과를 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공식 있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효과가 얼마큼 났는지 월요일 그날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부분을 떠나서 저도 거기에 3일간 비를 맞으면서 계속 있었는데 송도주변지역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음식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까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알고 싶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관청에서 공문서로 남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문서로 남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한 데이터분석을 실어줘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분석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은 것이니까요.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용역, 용역 주려면 용역을, 내가 무슨 집을 짓더라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주부가 밥을 하더라도 쌀을 무슨 쌀 사고 무슨 물을 부어야 되고 무슨 불을 때고 다 조절을 하듯이 용역 준다면 알고 줘야지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쌀도 조금 할 것 많이 하게 되고 거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것 물어보세요. 비 안 오면 경제 효과가 얼마만큼 더 나는지.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입이 10억 6,900만원 정도 났어요. 우리 시 지원금 7억을 빼면, 그렇죠?
정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도 되고 우리도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받은 것은 없어요?
손실이 났습니다.
아니, 손실은 모르겠어요.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정산을.
정산이 없어요.
우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같이 질의를 하시기로 하죠.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일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감사가 계속 되기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낼까요? 그러면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화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여기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집행된 게 계가 4억 정도밖에 안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된 거요?
2005년도까지 10억 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닙니다. 2004년도에 7억 3,000, 집행이 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토지보상이 3억 2,000이고 합해서 4억 917만 4,920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문소 폐쇄가 가능합니까?
지금 강화군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완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문소를 없애는 것은 일단 어렵고 일단 검문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게 군부대의 기본입장이고 그래서 국정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 봤는데 검문소를 폐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강화군수한테 그런 조건을 세우세요. 왜냐 하면 강화는 제가 잘 알죠. 강화 넘버가 아니면 군인들이 무조건 잡습니다. 번호판이 강화가 아니면 옛날에는 강화도 잡았는데 이제는 시비가 되고 저하고도 몇 번 그래서 그게 완화된 게 그 정도인데 그 조건이 선제 조건이 안 된다면 그냥 4억 버리더라도 하지 마세요.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없애고 그것 검문소에서 제지하기 시작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래서 강화군수한테 일단 4억 조건부를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문서로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군부대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언론인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민이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단장에게 검문소 없애라고도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도,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은 해안도로 뻥뻥 뚫려 가지고 오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제적봉을 한다고 그것은 특정인의, 지금도 특정인은 미리 신청하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우선 조건부를 내세우면 강화군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문소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띨 것이고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돈은 승인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국장님이 그것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군·구 직장운동부 예산에 대한 차등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직접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부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우리가 사기 당한 거거든요. 각 군·구가, 왜냐 하면 운동부를 만들면 처음에는 거의 전액을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좀 많이 주다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화군의회에서 운동부를 의원들이 해체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우리 강화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운동부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000만원 그런 것보다는 차등지원이 사실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운동부에 투입하는 거라든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가능한데 저는 5,000만원보다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한 2,000만원이고 3,000만원씩 더 줄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동부 운영이 사실상 각 군·구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왜냐 하면 다른 데 예산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구의 주민들이 운동부를 사실상 필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하면 우리 강화군이나 연수구나 어디 운동부가 전국대회에 나갈 때 연수구 마크 달고 나갑니까? 인천시 대표로 나가지. 사실 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국장님이 현실성 있게 협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유물구입비가 2억이고 보존처리기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존처리기기….
1억 주고 산 게 있는데.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학예실장 윤용구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그 동안 보존처리실을 운영해 오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보존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처리기기라는 것은 대개 보존처리 대상이 가장 많은 것이 금속류하고 그 다음에 종이류 그 다음에 의복류인데요. 각각의 처리를 하기 위한 분석을 위한 자료도 있고 또 탈색이라든가 세척을 위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광학현미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주고 구입한 보존처리기기로 우리 관내 박물관에 대한 보존처리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철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박물관이 보존처리실을 운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 시립박물관이 인천 관내의 유적유물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설이면 된다?
아직은 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시급한 내용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물품구입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다 옛날 사진이고 역서이고 다 좋은데 이렇게 이런 것만 구입해서 다 뭐에 쓰시려고 그러죠?
최근에 저희 박물관이 작년부터 예산을 한 3억 정도 받아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입하는 것은 인천에 관련된 유물이고 전시에 긴요한 유물부터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입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소지가 있는 유물부터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어느 정도지 맨 역서, 사진 이것으로 일괄해서 이것은 사실 복사해서 거리전시회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복사해서,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다 이거죠. 유물구입도 이런 종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쌓아놔서 앞으로 뭐 하시려고요. 이것 다 진열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 돼요?
자료라는 게 전시회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인천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그런 측면도 강한데요. 역서류가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대개 소액들입니다. 몇 만원 단위의 유물들인데요. 같은 역서라고 하더라고 자료의 선명도라든가….
아니, 그런데 다 이런 사진, 역서 전부 소품들만 구입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 많은, 전부 일일이 사진복사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목록하고.
이 많은 유물을 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진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상당히 있습니다.
박물관 기준을 학예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시립박물관이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쓰던 몇 가지 진열하면 된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유물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유물을 가지고 조사·연구해서 그것을 전시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그 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 인천박물관에 와서 인천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미술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볼품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천에 뿌리를 두고 인천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본적으로, 그 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3억씩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불과 몇 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그림 하나도 웬만한 것은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장기계획도 세우게 되고 향후에는 그러한 미적 감각이나 또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유물들도 향후에는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은 시가나 진품에 대한 감정서를 발행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서로, 심사위원들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죠?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갖고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다기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위작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 또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자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든 규칙이든 그 내용을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곡해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학예사도 있다 가면 그만이고 심사위원들은 1년 위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학예사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인하고 가면 그만인 거지 차후에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일반인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전문기관이고 또 해당유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최고로 잘 볼 수 있는 분들을 2명~3명 이상 복수로 추천해서 개별 판정을 해서 한 분이라도 문제제기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문과 양식을 믿고 저희가 맡기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예사님만큼 거기에 많이 따라가 봤는데 교수님들은 가격을 몰라요.
저희가 위촉하는 분들이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교수라는 분들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실지 몰라도 현재 돌아가는 유물의 시세라든가 또는 유물을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유물을 담당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유물을 오랫동안 구입하는 실무중견자를 상당히 많이 끼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상당히 타당합니다만 전문기관인 박물관에서 공적인 관례에 따라서 구입할 때는 그 방법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의원발의조례는 내가 지정하는 것이지 학예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구입도 하고 그래요. 이것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유물을 꼭 돈을 많이 들여서라기 보다는 시민 중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고 집 금고에 놔두느니 시에서 보험이라도 들어주고 대신 진열해 주고 이럴 줄은 알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세를 얻어서 하든가 10억 짜리라면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세를 얻어서 우리가 3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많아요. 꼭 돈을 주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물건을 사겠다면 2007년도부터는 전 1원도 안 주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런 관계의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유물관련해서 매입하는데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겠죠?
매입하는 부분이요?
네, 지금 196페이지 유물구입현황을 보면 단가가 있는데 건별로 보면 한번 보세요. 유물을 가격 매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해요? 아니, 국장님이 그런 것도 답변 못 하세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팔려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쓰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 가격을 매기면 매도자가 그 가격에 응하면 매수가 되는 것이고 매도자가 난 도저히 그 가격에 못 하겠다고 하면 매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소장할 수 있는 물건을 총망라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충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물건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고 대구에 있는 사람, 전북에 있는 사람, 서울은 근교니까 그렇다 치고 각 지방에서 나타났거든요.
사람을 찾으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은 물건을 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면 그 물건을 검증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하려니까 이 사람들 물건을 총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임시로 우리 박물관에 잠깐 전시를 해서 진짜 우리 인천에 필요한 유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증을 유도해서 안 되면, 지금 꼭 필요하면 그 때 가격 검증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그냥 신문에 광고를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국장님, 이것 기본입니다. 왜 문화는 박물관과 행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셔야 직원들한테도 이것은 잘못됐다 잘 했다 말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내가 숫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길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유물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일반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검증한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 사람들이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볼 때 끼리끼리 아는 사람 불러서 야, 너 이것 있으면 팔아라 뭐 해라 이렇게, 이 사람들 광고해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렇게 유물이 끼리끼리 모여서 사고 그럴 입장은 못 되고요.
아니,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공고합니다.
유물은 공고를 합니다.
이것을 전국단위로 인천과 관련돼서 필요한 유물들이 있으면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십시오 하고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인천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매도가 돼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산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감정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우리 박물관에서 1차로 한번 전시회를 했다가 그 사람이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소장인으로서 팔 마음이 있으면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의 눈을 거쳐서 이것은 인천에 필요한 물건이다 이런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님들이 해서 거치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하고 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장품 가진 사람들을 널리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소장한 것을 기증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싼 것은 소정의 사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유물들이 인천에 어디 널려 있다는 게 나오니까 그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때 전시회에서 필요하면 하나씩 구입하면 문제가 덜하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하니까 거기서 나온 리스트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학예사분께서 매입하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에서 도와드릴 일이면 도와드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공고를 거쳐서 팔겠다고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박물관 학예사들이 우리 박물관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유물을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를 복수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한 뒤에 희망가격이 있고요. 팔겠다는 사람이 내가 얼마 받겠다는 게 있고 그 희망가격을 높여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낮은 가격 중에서 현재로써는 평균가격으로 협의가를 산정을 하는데요. 심의한 가격이 복수로 두 분이나 세 분이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균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평균가격의 차이가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했는데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보류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팔겠다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기는 합니다만 도난품이나 도굴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현재는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구입 단계에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일반공고를 통해서 도난 도굴품을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할 건데요?
일단 도난물품은 전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한테도 구입을 합니까?
개인한테도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한테만 구입을 하세요. 개인이라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 계속 들어보자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좋은 얘기 나오셨네.
그 다음에 유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문제있는 물건을 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박물관 안에서는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유물을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해당 분야가 3개 분야 또는 5개 분야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인 이내로 위원 수를 확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이 앉아서 기다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될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경매장에 출시되어 있는 유물들입니다. 그러한 유물들은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심의위원회 협의를 구두로라도 거쳐서 유물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의 루트를 일반경매장이나 해외 경매사이트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방법을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조례에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지정해서 구입의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도난 도굴품이라든가 위작의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유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통일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꼭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될 경우는 외부전문기관에 특별히 위임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조문상에 열어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여 말씀 중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입한 물건 중에 도난품목을 사서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저희 박물관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물건이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가 필요한 것 같네요. 공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것 아니에요. 자기가 도난 된 것이라면 박물관에 공개해서 임시전시라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거치면 우리도 검증돼서 하고, 아까 시급을 요해서 구입할 정도라면 입찰이라든가, 국내에도 입찰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매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사고 파는 데?
가 보신 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예가 있어요?
저희 박물관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검증된 것인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경매시장에도 가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이 조심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경매시장에서 사는 것도 시가나 진품여부를 감정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감정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명시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학예사 얘기대로 위원회가 15명이면 뭐하고 150명이면 뭐 할 것입니까. 사고 났을 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변상한다거나 이런, 그렇지만 감정료를 주고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그쪽 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저희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물건을 팔 사람들이 사전에 협회하고 담합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니, 담합하면 어때요. 담합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중에 제3자라도 그런 이의가 제기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책임 질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한국고미술협회도 내가 감정할 때 보니까 감정원이 일곱 명이면 일곱 명이 우리 위원회처럼 모여서 감정하는 예가 없어요.
저희도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와서 자기의견 적어서 편지봉투에 봉함해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였을 때 오픈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난점이에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유물을 구입해도 인천시처럼 개인한테 구입하지 않아요. 꼭 인허가를 얻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고미술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질 것이지 인천시 박물관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질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학예사들이 하고 관장이 공무원이니까 잘 모른다고 하자고요. 학예사들이 몇 분 위촉해서 위촉기간도 1년밖에 더 되느냐고요.
위원을 장기간 위촉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촉하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촉하느냐고요?
처음에 당초 위원, 맞습니까? 박물관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운영위원은 누가 위촉하느냐고요?
맨 처음에야 박물관에서 위촉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지 뭐예요.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유인하기로 하고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박물관 문제는 이렇게 끝내고 김용재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천월드체육관 건립현황 요구자료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마루바닥공사가 3억 9,300만원 들어간 공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방내용에서 시방서상 우레탄 에폭시 2회칠 완료 후 준공 전 유지관리를 감안 1회 정도 도장 추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체육관이라는 것이 바닥을 못 쓰게 되면 어떤 행사도 못 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몇 번 칠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자가 없으려면, 기준 없어요?
기준이 시방서상 2회입니다.
시방서는 2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제경기 기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감리단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시방서는 2회인데 준공 전 유지관리를 감안해서 1회를 더 칠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테이프를 붙였을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제규격의 시방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시방서가 이런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이 문제는 차후에 하자보수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단체들이 써야 될 것이 많잖아요. 최첨단으로 만들었으니까 하자보수가 없도록, 왜냐 하면 시방서만 믿지 마시고 다른 종합경기장의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보니까 3월 27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가 11억 200만원 된 사업비이고 시비에서 4억 5,000만원 지원했죠?
그러면 외국인선수를 보니까, 몇 개국이죠?
11명 참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지금 A급 선수가 왔는지, B급 선수가 왔는지, C급 선수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상금이 5,600만원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선수는 초청이 안 된 것 같고 C급 정도 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월 27일경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동아국제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동아국제마라톤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회인데 그 시기하고 거의 맞아요.
그 때 아마 일주일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한 번 출전하면 적어도 3개월간 이상은 휴식기간을 갖는데 동아국제마라톤대회는 우승상금이 여기의 몇 배가 됩니다. 여기에 선수가 안 올 것 아니에요?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는 훌륭한 선수가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억 200만원씩 들였는데 우수한 선수가 와서 또 좋은 기록을 내서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내거나 아니면 아시안 신기록을 내거나 더 나아가서 세계신기록을 낼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 것인데.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유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질의 목적이 떨어진 것 아니냐.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이고 같은 달에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준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작년에는 3월 27일에 하면서 동아마라톤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워낙 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어렵고 그 후에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42.195㎞를 뛰게 되면 3개월간의 휴식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뛰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인천에서 11억씩 들여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할 때는 실속 있고 내실 있고 적어도 이 선수들이 와서, 국내선수들이 진 이유는 국내선수들이 A급이 안 나와서 진 거예요. 여기 온 외국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와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4월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라톤 국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봄, 가을로 해야 되거든요. 기록이 좋아지려면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육연하고 얼마만큼 조율을 하고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셨는데 3월이나 4월은 권위 있는 대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날짜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육연하고, 어차피 국제마라톤은 세계육상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제마라톤대회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몇 가지 있는데 그 기간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11억씩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코스 같은 것도 조정해서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펜타포트 락페스트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얼마 주신 것이죠?
평가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국장님 이것 8월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책자로, 평가 무슨 말씀을?
평가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락 페스티벌을 치를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응, 지역의 공헌도를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평가 툴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 툴은 기본적인 전개분석이나 지역 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요원들이 계획단계서부터 치르는 날부터 주위의 면적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자료 228페이지에 약 54억의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크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대략 오차범위가 있을 텐데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합니까?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면 보통 오차범위가 ±3.5에서 많아야 ±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평가라고 한다면 평가로써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 손해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사후추정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송도락페스티벌 수지현황하니까 1차적으로 14억 정도의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 230페이지를 보니까 4만 4,779명이 연 입장인원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779명을 평가에서는 대략 4만 5,000명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200명 정도 오차가 났는데 그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분석에 있어서 평가책자 86페이지를 보면 표 5-2가 나옵니다.
입장권 구매형태 대비 1인당 평균지출액 해서 1일권을 산 사람들은 대략 얼마를 썼고 2일권을 산 사람들은 얼마를 썼고 3일권을 산 사람들은 얼마를 써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을 토지개발공사가 2004년도 관광승수로 나온 것을 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일권에 보면 빈도수가 있습니다. 100명이죠?
2일권에 26명이죠?
3일권에 323명입니다. 토털 샘플이 449 유효샘플이거든요. 이것을 평균퍼센티지로 나누어보면 1일권이 22.27%입니다. 그렇죠? 2일권이 5.79%이고요. 3일권이 71.93%로 3일권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날 참석한 사람들이 3일권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초대입장권을 3만 3,000장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회수기준입니다. 그리고 유료입장권이 1만 1,700장이고요. 이것을 보면 1일차 입장객수가 1만 5,000명 35%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바이어스가 나죠. 2일자가 9.26% 그런데 실제 리서치에서는 5%로 해서 이것도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47.39%가 입장했는데 사후추정에 의하면 71.93%로 30% 정도 오차가 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하면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입장권 구매 대비 1인당 평균지출액을 비교하면 표 5-2와 같다. 3일권 구매자 평균지출액이 11만 2,036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매형태별로 보면 3일권의 입장객이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3일권을 가지고 입장한 사람들의 양태와 사후 추정한 양태는 대략 30% 정도의 퍼센티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하자면 55억의 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17억 정도가 과대계상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것을 자세히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분석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도 이것을….
그렇게 얼버무리실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와서 소비한 사람들의 양태하고 나중에 사후 면적조사가 됐든 리서치가 됐든 이 사람들이 실제 온 사람들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최소한 빈도에 있어서는 맞아야 됩니다. 대략 양태가 맞아야죠.
하지만 입장권 평가에는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 71%나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무슨 올바른 평가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3일권을 끊은 사람이 가장 소비가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71%가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43%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평가는 71%가 왔다는 기초하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권을 끊은 사람이 끊어놓고 안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날 입장한 양태를 보면 100% 중에 4만 4,779명 중에 47%인 사람만 3일권을 가진 사람들로 표를 회수했단 말입니다. 70%가 온 것이 아니라 43%가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70%가 왔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것입니다. 왜, 리서치 결과 자기들에게 응답한 사람 중에 3일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리서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온 사람들을 가지고 입장권 회수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추정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 추정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니까 전화면접을 했는지, 총 모집단위 몇 명인지, ARS 등, 면접이든 바이어스가 유효가 얼마인지 오차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엉터리 조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빈도에 대한 퍼센티지도 제대로 맞지 않고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 평가에서는 30%나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5%에서 10% 차이 난다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30%씩 차이가 납니다. 잘못됐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보고요.
8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봤습니다.
숙박에 있어서 2페이지에 보면 축제참가자 특성해서 나옵니다. 하단부에 보면 거주지역은 서울이 44.8%, 경기가 22.8%, 인천이 16.9% 물론 이것도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1일권을 끊은 사람들이 여기서 숙박하고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경험상으로. 대부분 끝나면 집에 가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91페이지 보면 방문객 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등등등 해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승수를 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제 간단한 가정입니다.
1일권을 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지 않고 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2억 2,2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대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이라고 한다면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경험상 아마 1일권을 끊은 사람들이 100% 여기서 자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거주형태로 서울, 경기, 인천이 80%에서 90%가 된다면 여기서는 숙박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납득하지 못할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까지 하게 되는데 송도락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언론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사저널에도 4면에 걸쳐서 매니아들에게서 극찬을 받았고 그런데 처음부터 흑자를 보리라고 기대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사후보고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철저히 해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4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숙박부분은 아마 1일권 중에도 저희가 염탐으로 조사해 봐도 50%는 연수에서 잤습니다.
100% 잤다 한들 그것은….
모텔이 방이 없어서 지역의 전체 모텔에 방이 없어서 하루에 1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0% 잤다 하더라도 그 바이어스는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물론 하룻밤 숙박비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3만원으로 봤을 때 그렇겠지만 지금 방이 10만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음에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54억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차 이런 것이 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후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판매된 것하고 사후 설문으로 조사한 것과의 관계에서 갭이 너무 많이 컸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용재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장 구매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3일권 티켓 구매자의 퍼센티지가 30% 이상 과다계상돼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오차범위를 넘어가는 평가라고 한다면 손해배상하시고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죠. 잘못된 것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죠, 국장님.
36페이지 보고자료를 봐 주시죠. 3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군·구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2004년부터 거의 대부분 구에서 축제를 하고 있죠?
국장님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시면, 학점이 좋으면 장학금 받으시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단 군·구축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지원금은 거의 동일하겠지만 어떤 군·구가 더 축제에 열성을 가지고 또 지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지원금 액수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느 구의 축제가 A플러스이고 어디 구의 축제는 D급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의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군·구직장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였고 경기부에는 실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는 참가인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구는 참가인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구가 얼마만한 자금을 더 투여하냐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철도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방정부가 몇 % 이상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액도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각 군·구가 축제나 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양에 따라서 군·구 지원금액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 축제에 총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 시비 지원이 30%냐 20%냐 얼마 차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체 경비의 3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 군·구 축제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부평풍물대축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축제죠?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지원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군·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구가 그 축제에 얼마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원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군·구축제 지원 문제에서도 군·구가 군·구비로 지원하는 금액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을 그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뭐 30%면, 저희들은 편하죠. 일괄해서 30%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편합니다. 편한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도….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차이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군·구비의 지원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게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균등하게 지원해 줘서 왔는데….
아니, 국장님이 계속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군·구 축제는….
그럼 자리 바꿔 앉아요.
특성이 있어서….
말씀을 그냥….
그렇다면 아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군·구 축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따른 기준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할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의회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다 편성하고도 심의도 해야….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축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축제별로 세웠었어요. 무슨 축제에 얼마 얼마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풀로 세웠습니다. 5억이면 5억 왜냐 하면 이것은 구별로 나가니까 우리는 얼마 왜 적냐 미리 예산안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풀로 세워놨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편하죠. 말 나올 일은 없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아 올 때도 그 방법을 취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로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확실하죠?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보시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이중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나가 끝나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그렇게 하자고요. 문제별로, 축제에 대해서 얘기세요.
축제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그것하고 축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축제….
지원금액에 대한 거예요?
아니요. 군·구 축제에 대해서.
아, 지원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액에 대한 것 얘기하는….
아니,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것 많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축제에 대해서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다음에 또 김용재 위원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축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축제 예를 보고 다른 축제를 가서 봤는데 우리 동구 축제에 7,000만원을 구에서 주는 건 1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장만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돈만 받고 팔고 그 돈 거치는 것은 부녀회원들이 지역의 저기로 쓰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축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축제도 그렇지만 전부 맡기는 거야. 맡겨 가지고 인기가수 얼마 전부 맡기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선별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다 보면 어느 구에서는 행사만 커지고 편하게 하고 어느 구에서는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애쓰고 돈은 덜 들고도 효과는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간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팸투어 실시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수학여행 팸투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인천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잘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 내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 갔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가고 오고 할 때 가기 전에 사전교육 오고 난 다음에 사후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드셨는지 그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CD롬이나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 게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 하고 내년 초에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07년 예산으로는 이 부분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갔다오고 머리 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인천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잖아요. 제가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에서 서남아시아하고 남아시아 포럼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우리 CD롬을 잘 만들었습니다. 인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도 잘 하고 잘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비디오나 CD롬을 이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인천의 아시안게임 홍보뿐만 아니라 인천의 많은 자원들 그러니까 관광 자원 강화에 있는 어떤 옛 궁궐터 같은 게 인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개발 장애우 체육회 관련 부분은 월요일에 질의할 테니까 월요일에 질의하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개발과에서는, 그 다음에 김포청소년 수련관인가 거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오리정 쪽에….
김포대학 올라가는 이쪽에….
그렇죠. 애기봉 가기 전에, 가보신 적 있죠?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썰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능선에 따라 산책로를 따라서 있었죠. 조각공원이 돼 있습니다.
네,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수련시설은 저희들이 장수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있고 조각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공원에 면적이 좁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은 녹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S축으로 해서 녹지축을 가지고 있는데 연수구에 송도유원지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산 그 다음에 문학산, 약산, 계양산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그 자연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그러면 자연공원에 이런 조각공원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일정을 잡아서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 있는 생활문화, 생활체육은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공원을 활용할 생활체육이나 생활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앞장서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할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쉬셨으니까 우선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선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을 아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요구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9월에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위원님이 열 분이고 개최 2회를 해서 7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은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비고란은 뭐냐 조례개정 공포를 하고 신규위촉 추진중이기 때문에 개최는 안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할 때 이게 옛날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05년도에 영상위원회가 생기면서 이게 조례개정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해서 2005년도에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1회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무진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요구자료 179쪽을 봐주세요. 시립예술단 외부공연에 따른 수입내역서가 2005년 게 있는데 6,37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금년도 9월 14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8,273만 8,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고 어느 자료가 틀린 겁니까? 1,193만 6,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기준일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2006년도 9월 14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해명을 월요일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월요일에 저희가 해명을 받고….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첨부하시고 월요일날 해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8쪽에 보면 위원회입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에는 10명 중 4명이 참석을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는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명위원회의 성격상 어떤 도로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라든가 또 바꿔야 될 때 이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측량법이라든가 또 도로법 이런 데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명만 바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과거 우리 인천의 지명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 10명 중에 4명이 참석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회의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는 언제 설치됩니까? 지금 위촉중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년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금년중에 마무리 하시면 그 위원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소위원회 중에서 징계심의가 5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월요일날 주시면….
월요일날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번에 홍보물 시티투어 홍보물 4개국어로 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고요. 영문으로 된 것을 보니까 선학역이 얼른 눈에 띠는데 선학역 표기는 잘못돼 있습니다. K뒤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시티투어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제가 여행할 때 보면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데는 경기장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학경기장은 가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만드실 때 넣으셨으면 하는데 삼산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 철저하게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딱 열어보면 첫 번째에 인천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강화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인천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한 개괄적인 것이 소개가 되고 뒤에 보면 역사체험 강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강화를 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누구나 외부에서 와서 인천을 첫 번째로 보고 또 인천시민들도 시티투어할 때 보는 건데 좀 내용이 충실하도록 이것 다시 한 번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 조례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의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명조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
시립도서관장 정문희
시립박물관장 음창윤
송암미술관장 박동춘
시립박물관학예실장 윤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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