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