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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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6년 11월 16일(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회복지관협회에 계신 복지관장님들께서 시청 앞에 와서 집회시위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민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온 종사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유감스러움을 표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서민들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기관이지만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로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여성복지관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류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상대적 이용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등 여러 가지 개별법령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2006년 10월 30일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시설환경개선과 기능보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투자율을 높이고 서민층만 이용했던 것을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기능과 문화회관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 연 인원을 1년 365일로 나눈 결과 1일 37명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이용인원 산정시 주5일제 근무여건과 또 늦게 오픈한 신규복지프로그램을 감안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7명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계수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였고 그 대표자와 만나서 제가 사과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인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실 이용인원 산정방법과 연 이용인원이 복지관 운영자의 소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회에 이용인원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복지부 통계지침에 의해서 한 명이 1개 프로그램을 3개월간 이용했다 하더라도 60명이 아니라 1명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이용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타시·도에서는 연 인원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데이터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갔을 때 복지관장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방안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정말 세분화된 복지관들도 있고 일들을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행정을 맡은 파트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명숙 위원님 말씀이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월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배분적 정책으로 했지만 지금부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사회정책개발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때부터 사회복지의 전문화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급 단위까지 사회복지과 행정직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직 자체를 금년 연말까지 방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는 나무를 그려야 되고 행정가는 숲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가와 전문가가 같이 혼용하는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시도록 바라고요. 그럴 때 혼자 하시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시고 인천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어제 일부 질의를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청소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고 올해는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33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열고 있는데요. 청소년보호육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회 성격, 기능을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그러한 회의도 안 하고 올해도 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수립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계획은 연초에 다 세웠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만들기 전에 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계획을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획은 수립하셨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해도 되는 조례이고 안 해도 되는 조례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문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무시한 결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위원회를 왜 안 열였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기를 놓쳐서 열지 못한 것이고요. 하여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업무가 많으신 것인가요?
지금 청소년 업무가 이것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정청소년과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담당과장님 하세요.
단체, 육성회 지원에 대한 사업 또 2004년도의 평가 이런 모든 것을 거쳐서 계획수립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앞으로 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바쁘죠? 지금 12월 20일까지 안 바빠요?
올해 연말 안에 육성위원회를 여는 것은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시행계획을 가지고 금년 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 청소년대책에 걱정이 앞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협의회 한 번밖에 열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그만이에요? 실천여부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아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실천계획에 의해서 연말 안에 협의회를 하고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개최했는데 금년에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내년도 계획 만든 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수립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중간평가를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장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협회라든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그러면 국민건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예방 차원에서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그런 데서 모체를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안 평가분석이 없다면 사령탑에서 그런 게 없다면 저 밑에서는 누수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천 여부 또 충실하게 실천이 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또 확인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잘 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데가 16군데인가 있죠?
사회복지회관이요?
복지회관이.
네,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복지협의회 관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부.
관장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몇 분이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대책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복지는 미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정책당사자들은 장부만 맞추는 거야 계산으로만, 몇 명 왔으니까 얼마다. 얼마가 지원돼서 이렇게 썼다. 계산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는 복지회관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은 2명인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복지협의위원회도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도에는 평가 분석한 것을 아마 분기별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이만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복지회관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균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잠깐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어렵게 가르쳐 주시지 말고,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2000년도부터 됐죠. 그런데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처방전 몇 부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2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1장을 받았습니다.
왜 1장만 교부하죠?
제가 그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았는데 2개를 발급해 준 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1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필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본인이 맡고 있는 소관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료법시행규칙에 보면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7항에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으로 명시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의약분업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서 그리고 투명한 처방, 올바른 처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병원 가시면 의원 가시면 한 부 주면 두 부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요구하라고 지시할 겁니까?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부하고 두 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를 교부했을 때는 그 한 부가 바로 뭐냐 하면 한 부는 약국에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가 있어요. 두 부이기 때문에 한 부는 환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필요 이상의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또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에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했던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의 구분을 뚜렷이 해서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의 투명성 때문에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즉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합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방송에서 보면 어느 TV인가 9시 시트콤 드라마를 보면 내과의사가 시아버지이고 2층에 있고 1층에 며느리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트콤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것은 시아버지, 며느리의 설정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가족관계이거나 안 그러면 아예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부인이나 친족 관계가 소유한 데다가 띄워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처방전 2매를 교부하게 되면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약감시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방전 2매 교부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업소를 점검할 때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의료법 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점검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 2매 교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항목으로 점검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없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 7월에 군·구 의약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우리 시 주관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 당시에 제기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처방전이 2매 교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시달도 했고 또 각….
잠깐만요. 그러면 처방전 2매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 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몇 년도에 강화도에서 2매 처방을 안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 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만 저한테 보내왔을 뿐이지 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전 2매 교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 의사단체든 약사단체든 어느 단체도 처방전 2매 주는 것을 지극히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단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과다책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호비를 대신 일부를 주고 있죠. 우리 재정이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단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제부터는 2매를 받기로 하셨고 여성보건복지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하 다른 밑에 있는 공무원도 2매를 받아야 되겠죠.
네, 받겠습니다.
2매 안 받는데 있으면 고발해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지도하고 단속할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7월에 군·구 의약팀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김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10월 26일에 10개 군·구 보건소하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준수해서 처방전을 2매 교부하도록 회원들한테 숙지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효과 여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10월 26일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 차원에서 몇 군데를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라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 중에 다빈도 품목 예를 들어서 소화제, 항생제 그 다음에 진통제, 소염제, 위장약 이런 것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을 쓰고 있습니까?
글쎄요. 품목이 생동성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사실 의약품 동등성 시험 규정에 의거해서 ’89년도 1월 이후에 생산된 품목허가 받은 제품들은 생동성시험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엊그제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도 이전에 품목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한 품목을 쓰자고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생동성시험을 하는 것이 처방전을 의사가 처방했을 때 지금 현재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할 때 그 약이 없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체조제할 때 그러면 과연 A라는 제품 대신에 어떤 약을 조제할 것이냐 할 때 이 생동성시험을 마친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품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하다가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품목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쓰게 되면 처방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 바로 옆에 붙은 약국하고 단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품을 쓰게 되면 단합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디든지 가서 그것하고 같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을 조제하고 그것을 팩스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A라는 품목을 처방했는데 A라는 품목이 약국에 없을 때 대체조제할 때 생동성시험을 끝난 제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의사가 생동성시험이 안 된 제품을 처방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약국에 A제품이 없고 B제품을 생동성이 끝났나면 그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동성 처방을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약효나 이런 면에서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가루약이나 똥약 처방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밀가루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요. 뭐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해열진통제하고 위장약 리스트를 제가 받았어요. 그 중에는 용출시험만 통과하고 생동성시험을 통과 못 해서 약효 재평가에 들어간 의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든지 약효를 분석하는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써 의약품 동등성시험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동성시험하고 용출시험하고 분해시험 이 세 가지 중에 그레이드별로 아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도에서는 의약품의 품질이라든지 안전관리부분 또 제조 허가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도에서 허가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쓰는 의약품을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그만큼 약효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약국이든지 다 그에 따라서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글쎄, 생동성시험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 고유권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생동성시험을 마친, 생동성시험보다는 사실 의약품동등성시험규정이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이 속에 생동성시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효동등성도 있고 생동성도 있지만 약효동등성 시험은 생동성시험만큼 오리지널에 가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생동성시험을 해야 할 품목이 있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비교용출시험만 해야 할 품목이 있고 규정이 따로 같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돼 있는데 대부분의 다빈도 의약품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제, 소염제, 위장약 이런 것들은 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빈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마친 그런 쪽을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15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우리가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이분들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조금 더 효용이 극대화되는 편익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학 원론에도 잘 나옵니다만 현물 내지는 바우처로 지원했을 때와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분명히 받는 사람의 편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효용가치가 더 커지거든요. 이럴 경우라면 1차 목표달성을 위한 것도 좋지만 우리 복지예산이 한정돼 있고 물론 적은 돈이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인교통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바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는 1차적인 목적도 좋습니다만 최종적인 목적까지 좀더 두루 살피셔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X게임장의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료 기술상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5년도에는 1,5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2006년도에는 8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연 다른 시설의 X게임장은 지금 현재 계속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왜 청소년수련관의 X게임장은 이렇게 이용객이 감소하는가. 그래서 돈이 과연 얼마 들었나 보니까 1억 정도가 들었고 2002년에 준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추가로 온 자료에 의하면 장비 대여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47페이지 자료에 보면 옆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이런 것들 명기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 자료를 다 보는데 누구나 이것을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장비이용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지원 제가 어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융자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연체 내지는 미상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털 총계에다 기간미도래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갚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미도래는 제외해 달라.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가 왔어요. 토털 상환잔액 5억 8,000만원이 비고란에 기간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연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료를 만들 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위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 해 하시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흥기금융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2건에 18억 6,300만원 융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상환 미수금액이 14건에 5억 8,114만 3,000원인데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미도래를 전부 다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 줘 가지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 상환이 3년에서 4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돼서 미수금이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기간이 되면 100% 다 상환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인지상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미수금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담보 제공을 확실하게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수금은 아마 기간이 되면 100% 환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지출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전체 조성금액의 1%에서 5% 많게는 8% 정도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발전기금의 경우가 집행액이 작게 나와서….
아니요. 다요.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원래 조성된 금액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극히 낮아지고 그래서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금액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관리기금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5조3항에 의하면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을 벗어난 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요구자료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 2억 2,000만원이죠?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 과잉 지출한 거죠? 2억 9,800만원 과다 지출한 겁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9,900만원이 이자수입이죠? 지출은 4억 6,000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예 이자수입도 없지 않습니까. 6,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조례상 위반이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답변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성발전기금기본조례 제39조3항에 의해서도 수익 범위 내에 지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우성광입니다.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요. 운용수익금 범위 내가 저희가 조성을 ’97년부터 조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높아서 정립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조성된 전체 금액을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죠. 이것은 트릭 아닙니까? 그럼 실링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한 3억 정도.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사회복지기금도 같은 형태입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원래 이자 가지고 운영해 온 것은 맞습니다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플러스 기금을 쓰고 또 기금을 매년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은 계속 유지하되 우리가 쓴 만큼 부족분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기금의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와서 가처분할 수 있는 펀드가 없다면 2006년 10월 16일에 우리 단서조항 개정 조례했습니다. 그 때 조례 바꾸셨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입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조3항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지만 이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쓸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돈을 충당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 누가 제출한 겁니까? 시장제출이죠?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금의 실효성 문제도 야기될 것이고 아니면 이자율 수익 범위 내에서 사업한다는 그 두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 부분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한 어쨌건 조례위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행정부가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올해 개최 안 하셨죠?
금년에 못 했습니다.
재활복지팀장 신정만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2005년 12월에 구성돼서 조례가 돼서 그 당시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안 했죠?
2006년도에는 저희가 금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개최할 예정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예정 없죠?
표시를 안 했는데요. 금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9월 26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2월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석 달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제출 조례안이죠?
조례를 제출할 때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이었으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놨겠습니까. 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조례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회의를 할 것처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1년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만들어놓고 작년, 올해 전부 개최 안 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이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 또는 국장님이 위원장이어서 언제든지 바쁘지만 시간을 내면 개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스케줄을 못 잡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예정 못 해 놨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바쁜 건 바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는 하셔야죠.
네, 지키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우습건 어쨌건간에 그 조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귀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최종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14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관 및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투자비에 비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효과 내지는 수익창출에 대한 대안과 운영대책이 있는지요?
기능보강의 내용은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관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사실상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이고 또 시의 시설로써 운영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려우면 운영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있으신지요? 재원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해야 하고 또 생활관의 경우 다른 기관에 대여한다 할 경우는 실 이용비를 받아야 되겠고 수영장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수련관처럼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바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은 치를 수 없더라도 최소한 국내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규모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모를 보니까 생활관하고 체육관하고 합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규모로 체육관을 지었을 경우 농구라든가 핸드볼 정도는 할 수 있는 체육관 크기가 되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인규격까지 그렇게 갖출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이것이 전용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규격이나 공인규격까지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왕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바에는 생활관하고 체육관하고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국내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쪽을 봐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14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회의개최가 한 번도 없었어요.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계속 존치하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관련 법령에 있다고 해서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어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령에 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발생될 때마다 심의토록 하는 것이 행·재정적인 면에서나 운영면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부에 건의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 감당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김용재 위원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4쪽을 봐 주세요. 354쪽 문학유스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내 설치되어 있는 유스센터 등의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328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이 2005년도에는 3만 3,700명, 2006년도 현재는 2만 6,40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이 통계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집계한 것인지? 숫자를.
활용인원수는 유스센터에서 각 동아리방이라든가 활동하는 방이 각각 있는데 각각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을 다 취합해서 기재된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유스센터에 와서 활동하는 인원을 쓴 것입니다. 연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한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 아닌 실제로 한, 그러면 현재 2만 6,400명인데 2006년도에.
9월 말 현재는 이런데요.
9월 말입니까?
네, 수능이 끝나거나 연말이 되면 활용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 10세부터 18세까지 인구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62만명입니다.
2005년도를 기준하여 볼 때 1일 평균 92명이 이용한 것으로 계산됐는데 과연 그 이용실적이 청소년유스센터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총 인원을 1일 이용인원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휴일이 끼여 있거나 이런 것 까지 다 365일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 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여기 유스센터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됩니까?
본 위원은 이 지역은 체육시설이므로 그 용도에 맞도록 청소년스포츠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종합대회 등을 위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외에 청소년회관이나 수련관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문화활동 또 음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갖추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공간으로….
이 안에는 청소년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또 유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57쪽을 봐 주시죠. 3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지원으로 15억 8,9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한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의 아동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10개가 있는데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아마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설치된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구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64개소 지원대상만 나와 있는데요. 지원되지 않는 데까지 합하면 110개가 되고 있습니다.
110개요?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를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아까 연결된 것 한 문제만 하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시고 연 2회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간사와 서기를 보면 간사가 보건위생과장, 서기가 지역보건업무담당사무관인데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2005년도에 심의한 내용이 뭡니까?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심의하고 있어요.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죠?
보건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전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관한, 지역보건의료 심의내용에는 주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다른 일반의료기관까지 병상수 확보라든가 공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일 그 외에 전염병 관리 또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보시면 행정부시장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시의원도 한 분 있고 시민단체도 한 분 있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회장, 부회장 쭉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알려주는 통상적인 사무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각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1년 동안 수행할 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요?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하면 오히려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데는 보건소와 경쟁관계가 있는데 경쟁관계가 있는 쪽에서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개인의료기관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으로 일단 선정이 됐으면 공정하게 심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TV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의료보호환자는 365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를 3,000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죠?
약을 조제 받는 기간까지, 투약일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약일수가 3,000일 이렇게 된다면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먹을 것을 10일치를 하루에 먹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650일이라고 한다면 365일이니까 열흘치 먹는 양을 하루에 한꺼번에 먹는 결과가 나오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질병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세한 것은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의료급여가 남수진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500일 이상 연간 진료일수가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통계를 잡아본 바에 의하면 9월 말까지 약 1만 4,000명 정도가 365일 이상 인원이 있습니다.
인천시만 1만 4,000명요?
네, 저희 의료급여대상자가 8만 247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내과에 가서 한 번 의료를 받고 일주일 투약을 받으면 7일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에 가서 동일 일주일치 약 지으면….
됐어요.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과에 가서 진료 받았죠. 무슨 약 먹는지 아세요? 본인이. 처방전 받아서 약을 타 왔어요. 처방전 한 매 들고 약국에 줘버리고 약만 타왔어, 무슨 약 먹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의사가 주는 대로 먹죠.
그 다음에 다시 신경외과 또 갔어요. 또 신경외과 처방해 주죠.
또 타왔어, 다 먹어야죠. 다 먹을 거죠, 두 가지를.
그런데 물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타 먹을 것이죠?
그 내에 중복되는 의약품이 있을 수도 있고 상호 연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누가 체크해 줍니까?
그 부분이 체크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데 만성질환자인 경우는 제가 어느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있어, 그 다음에 정말 내 몸이 걱정되는 사람은 있어. 그 사람은 한 매 주면 한 매 약국에 가서 복사해 달라거나 아니면 의원에 가서 우겨서 한 매 더 달라고 할 사람이에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외과 가서 처방전 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내가 가서 나 이런 처방 받았으니까 고려해서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 과다이용 부분도 현재 각 군·구에서 의료급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이 초과되면 사전에 연장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연장승인을 캔슬한 것이 급여제한한 것이 전국에 4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천의 실적이 107명으로 그래도 인천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그만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도 각 의료급여담당하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구의 간호사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사례관리를 할 때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갔을 때 반드시 처방전을 2매 교부 받게끔 안 주면 달라고 하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오흥철 위원님 아직….
전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정종섭 위원님 한 번 더 하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잘 한 것 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맑음땀방울 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많은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실무자들이 열의가 있는 것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는 시행상의 문제니까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땅 임대 또 위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외에 이런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8월 정도에 받은 건데 장애인 숫자가 올 6월 현재 9만 8,000명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10만 1,000명 해서 2,9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을 보면 9만 8,000명일 때는 2만 1,249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여기에 돼 있고 이 자료에는 1만 4,932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300명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료를 이해 못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숫자상이니까.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활복지팀장 신정만입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현황이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듯이 10만 1,041명이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4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왜 1만 4,932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들 토털해서 1만 4,932명에 한해서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장애수당이 월 7만원이 중증인 경우에 경증인 경우에는 2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지난 8월에 저에게 준 자료는 2만 1,249명이에요. 이건 무슨 자료죠? 오타난 거예요? 이것 잠깐 보세요. 보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들 대부분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죠?
네, 많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세대는 몇 세대나 되죠? 대강.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전체 장애인 숫자 중에서 2만 1,249명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장애수당과는 무관한 숫자가 포함돼서 토털 합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중복으로 집계를 잡았군요.
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7월만원씩 나가는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하고 의료비하고 자녀교육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잡힌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 세대가 몇 %나 돼요? 아니, 몇 세대나 돼요? 지원받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을 되물림 한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탄 그런 속도로 재산을 불리는데 이런 저소득층은 휠체어를 타고 재산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재산 불리는 게 정지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볼 때, 통계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공공건설 임대주택 거주자 현황에서 명수만 나왔는지 이게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18명인지, 아, 가구원이니까 5,018가구네요. 5,018세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분들의 임대료 미납현황이 아마 본 위원 생각에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지정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은 놔둬도 알아서 다 살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수도세, 전기세만 내면 사는 그런 주택이 임대주택이지 지금 보면 이 사람들 현황은 이따가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라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정책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원회에 예산만 잔뜩 투자하고 그런 위원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운 층에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정책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 판단에 기본적인 것은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그럼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죠.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사회복지법인이 25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가시설이 47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비인가시설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어떠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해결이 안 돼서 없는 겁니까?
네,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데도 있고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인가시설에 사업체들과 자매결연이라든가 후원단체를 맺어준다든가 그런 사항도 제안하신 일이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짧게 하세요.
최종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00쪽 보육시설 신·개축 보수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수내역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 하면 신축이 있고 개·보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시설명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다 다릅니다.
무슨 계획에 의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셨다가 해 줄게 해서 준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시설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국장님,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강화청소년문학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5억 5,000인가를 지원해 주셨고 군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화청소년회관이 기 강화, 문화재를 담당하는 게 어느 부서인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문화재 같은 것 담당하는 사업소가, 관광개발사업소 거기가 사무실로도 쓰고 그래도 공간이 남아서 비우고 있는데 문학관 건립을 또 한다. 그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집행한 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딴 사업으로 돌리든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부부평등상, 여성상 등 표창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심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평등상의 기본원칙은 뭐죠?
가정 내에서 평등을 실천하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을 공동명의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 가족간에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옛날에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서류를 요구했던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문패를 같이 옛날부터 사용했었고 재산도 한 50% 정도 각자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각자 별도의 사업을 했었고 또 각자 사회단체의 장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때 제가 떨어져서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끝내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사결과를 처음부터 개개인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설정하지는 않았고요. 또 그것은 각각 가정의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담당과장님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며 차후에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지역에서 한 구에서 그 때 여성상까지 4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한 구에서, 전부 10명인가 11명 중에서 4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10명의 상을 만드는 것은 각 군·구에 거의 골고루 배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그 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도 배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한번쯤 보여주세요.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저는 여기에 다 계시지만 가장 부부평등에 대해서 강화에서는 제가 아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각자 재산도 50%씩 거의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저는 부부지간에 살면서 조금 제가 말이 쌍소리도 하고 그런 편인데 부부지간에는 아직까지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얼마나 다른 사람은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보자는 겁니다.
평등부부상으로 추천이 되어 온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훌륭한 공적을 가지고 계시고 가정 내에서 충분히 평등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심사는 어차피 선정할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할 인원 안에 들지 못했을 뿐이지 그 외에 계셨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그냥 보자고 하시는 것으로….
그냥 웃는 것으로 언제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감사자료로 달라는 것 아니니까 웃는 것으로 한번 보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서로 웃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것은 시비하자고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화군의 경우 현직 군의원이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170명을 무료급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110명이 될까 말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50~6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남은 돈은 그러면 그 노인들한테 좋은 반찬을 해서 더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횡령을 했다는 겁니까? 그 문제는 필히 조사하셔서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감사해서 그 결과를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을 점검했었고 제가 노인회측에 의뢰해서 점검을 열한 번을 했어요. 한 달에 두 번꼴, 세 번꼴 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른 군·구도 불시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한 군데만 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들한테 건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횡령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명이 덜 먹었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2,000원씩 따진다면 1,000만원이 횡령됐다는 얘기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떠들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리니까 엄격하게 하셔서 다음에 제가 또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하고 떠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5분만하시고 50분에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박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시가 여성주간행사로 지난번에 치러졌던 것인데 어떻든 심사에 대한 논란이 그 해에 있었고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에 모든 행사를 맡겨서 이벤트화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회를 하셨습니까?
뭐 형식을 갖춰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형식 안 갖추고는 하셨습니까?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여성단체회원들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은 들었습니다.
의견 들으셔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의 오해는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여성주간행사의 성격이었고 작년에 한 것은 여성대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성대회의 성격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인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형태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주간의 행사로 해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자체도 그렇고 주관자체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쪽에도 많은 이해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협들 한번 모이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도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보고할 때 보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여성상도 선발하고 평등부부상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제고하시고 우리 여성들이 함께 여성주간행사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여성대회, 한 해는 여성주간행사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내년이 여성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8회째 맞게 되겠는데요.
그 동안 여성대회를 쭉 보아오면 1회서부터 5회까지는 시와 군·구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했고 2003년도인 6회대부터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7회를 하면서 여성단체가 평등평화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여성단체의 뭐라고 그럴까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꾸어나가는 형식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그마한 그해 그해 만든 주제는 주제대로 가고 인천시 전체 여성들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형식을 잡아서 조그마한 규모서부터 크게 크게 키워나가는 형태의 대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또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주간의 의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쪽에 중심을 두고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제가 인천시의 여성프로그램으로써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잘 만드시고 상을 제정해서 누구를 준다 하는 것은 늘 논란이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평등부부상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한 분씩 한다든지 좀 방법을 바꾸어 보시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때 여성상도 상당히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를 빼고 상이나 주고 마는 여성대회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자료 중에서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현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니까 종사자건강진단 미필, 유통기간 경과제품, 그 다음에 위생상태 불량했는데 공공기관 내에도 위생상태 불량이 꽤 많아요.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100개 업소를 지적했는데 12개 업소가 유통기간 넘는 것을 식탁에 놓은 업체입니다. 업소예요.
이 업소들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너무 미미하게 조치됐고 또 한 가지 조치된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면 제품 자체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한 업소 중에서 애매하게 했단 말이에요. 보관, 보관 그렇죠?
보관한 것에 대해서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시행정처벌을 받도록 조치 받도록 했습니다.
행정조치했기 때문에 30만원, 이것이 폐기처분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12개 업소에서.
식당에서 이 제품을 학생들도 먹었고, 국민들도 먹었고, 여기 조치에는 30만원씩 과태료만 먹였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태료한 데도 있고 과태료 안 먹인 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영업정지 15일을 줬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30만원 했습니다. 똑같이 유통기한 지난 것 판매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영업정지를 15일을 줬고 나머지는 30만원씩 과태료만 줬다고요.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사안별로 벌칙규정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생정책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확인하도록 하고 가좌동에 있는 여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 15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30만원씩 과태료만 먹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똑같은 사안이 아니고 보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따로따로 식품위생법에 처분규정이 사안별로 적용을 달리되어 있어서 획일적으로 그것이 똑같은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과태료 자체의 경미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먹일 수 없는 물건입니다. 유통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시에서 과태료로 조치합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시중에 돌아다닐 수 없는 물건이에요.
여기의 행정처분도 똑같지 않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사안별로 다르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위생정책과장이….
그러면 국장님, 유통기한 지난 것 먹일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폐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폐기조치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업소….
다 조치했습니다.
후속조치가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은 식품위생법 영업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규정에 각각 달리한다는 뜻은 집단급식소가 있고 위탁급식영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별도 영업의 종류로 들어가고 위탁급식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접객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제과점, 위탁급식업으로 해서 일곱 가지 종류의 영업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는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과태료가 3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6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과태료는 접객업 같은 경우 폐쇄라든가 과징금을 할 수 있고요. 직영하는 데는 3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60만원은 개인업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안2차주공 풍림아파트 현장해서 과태료가 60만원 나왔는데 다른 데는 과태료가 30만원이에요.
이것은 유통기한이 아니고요. 건강진단을 안 해서 다릅니다.
과태료 말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제가 설명드리면 유통기한은 직영이 30만원 정액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건강진단예요. 그러니까 위반항목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도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건강진단은 예를 들어서 종사자 한 분이 없으면 무조건 10만원이고 업주가 한 분이 없으면 20만원 그리고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인 이상이 있을 때는 각각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화어린이집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20만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이 이해를….
여기 보면 위생모 미착용이 과태료 20만원이에요.
위생모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 정액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말로 유통기한 지난 것은 과태료 30만원이고 이렇게 경미한 것인데.
과태료 20만원 낸다면 법률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임의적으로 위원님 마음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공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거죠.
법률로써 20만원, 30만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졌다고요?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항목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남동구청 구내식당 식품 등의 위생적 지급 기준위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태료 30만원인데.
몇 장에 있는 것이죠. 페이지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첫장에 있는….
두 번째장.
이것은 식품 등의 위생적 지급기준 위반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정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이런 기준 모르나요?
구청에서도 다 압니다.
아는데 구청에서 공무원….
구청이나 시청이나 대한민국 다 똑같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도 있더라고요. 서구청소년수련관 보존식 미보관 이 보존식 미보관은 어떤 것을 미보관한 것입니까?
보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서 중식만 제공하는 데가 있고 조식, 석식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중식만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중식 때 제공하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72시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중독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발생되죠?
그것으로 꼭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보존식을 왜 보관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급식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인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을 다 버리고 나면 원인규명이 어려워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존식 미보관이 있다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A급식업체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3시간 후든지 하루든지. 그러면 환자 가건물이라든가 음식물 가건물을 저희가 검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음식에서 이상이 있었는지 가려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3일 정도는 보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구청의 해충시설 미비, 미구제는 소독 안 한 것이죠? 서구청 것.
이런 것은 소독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구청에서 소독 안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안 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니, 시에서 시설하라고 하는데 모범적인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업자가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업자가 해야 되겠죠.
가장 심각한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로 인해 지적된 업소로 12%가 적발됐어요. 이것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홍보라든가 지도·계몽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30만원으로 끝난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업주들이 얼마큼 영업시설에 대한 내용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발생억제를 줄이는데 보다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업정지시키든가 취소시켜야 돼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취소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본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구상권을 발동하게 되면….
참 답답하시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유통기한 지난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위원님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성으로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연계성으로 지속할 수 없어요.
그만해요.
제가 이것은 법령을 검토하셨으니까 그것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발전기금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50억원인데 현재 29억 5,200만원의 59.4%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 발전기금이 2002년에 2억 5,000이 되어 있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모든 위원회라든가 여성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금입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사업보고에도 보면 여성참여율을 40%로 올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기본법을 보면 기금의 용도해서 제38조에 나와 있는데 1항에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쓰고 2항은 공익목적으로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하고 3항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의 지원, 4항은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지원, 5항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사업이 지원, 6항은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항은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8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상 시의 출연금을 여성정책과에서도 시에 요구했겠지만 이렇게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몇 억씩이라도 확충하셔서 여성발전기금과 또 여성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3쪽, 1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근거와 기금조성은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를 보면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해서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국장님.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십니까?
이것은 기금을 지출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또 예산을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운용을 과징금 수입으로 하는데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과징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3년하고 2004년이요?
2003년은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여기 자료는 없고요.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2억 1,500만원이고 2004년도에 7억 6,000 됐습니다.
자료에 2005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11억 2,000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현재 5억 1,732만원 정도면 작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과징금 수입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규제 쪽인데요. 위생검사를 강하게 해서 영업정지를 많이 시키면 과징금 수입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지도, 계도, 홍보 쪽으로 하면 과징금 수입이 주는데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업정지가 없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주는 겁니다. 업주 입장에서 지도계몽을 해 준다고 하면 과징금은 줄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절반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보상금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2005년도에는 7,200만원이었고 2006년 10월에는 1억 5,562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시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감사원 활동비의 인건비가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없다면 업소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좋은 식단, 식중독 예방 홍보비에 보면 2005년도에는 2억 6,300만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불과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70% 정도 감소된 상태인데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좋은 식단제가 잘 돼서 경비가 적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공중위생감시원을 최초로 위촉을 80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일 3만 5,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연간 활동일수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런 데서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 204명이 있었고요.
204명이요?
네,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 운영을 한 거죠. 금년부터는….
알겠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씩 지급을 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중독예방활동비도 70%가 줄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했거나 아니면 예방활동을 잘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양쪽 다입니다. 물론 업주측에서는 잘 이행을 해 줬고요. 저희들 측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고요. 양쪽이 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어떻게 70% 정도나 다운이 될 수 있느냐.
그만큼 위원님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업주가 잘 준수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줄이시느라고 관계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관리 체계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대한결핵협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결핵관리 해서 5,781만 3,000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6,500만원으로 좀더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결핵에 대해서 연일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1950, 60년대 후진국형 질병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에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관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핵관리협회가 각 보건소와 연계해서 객당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없던 질병이 자꾸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시민들 건강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180페이지요.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수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정신장애도 장애인 등록에 들어갑니까? 10만명에 들어가요?
정신지체도 포함되죠.
포함된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1군데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61군데에 총 몇 분이나 수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용시설이거든요. 이게 보호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 보호시설이 중복된 거면, 보호시설은 몇 군데예요? 다 합계해 놔서.
그 앞에 보면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17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여기에 680명이 있습니다.
680명이요?
그러면 이것을 여쭤 보겠어요. 180페이지에 보면 33에서 38을 보면 이것도 수용시설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생활시설하고는 달리 6개월 단위로 재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생활시설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이게 지금 소단위로, 학교를 다닐 수 있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누워 있거나 이런 장애인들은 여기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분들도 정신장애가 있습니까? 정신장애인들이에요.
완전 정신장애하고 정신지체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이 더러는 정신장애가 있나봐요. 그래서 관리를 많이 요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장봉혜림재활원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장봉에 있죠?
장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영하는 데를 보면 임성만 씨가 이것을 봐서는 사람의 능력이 탁월한 지 모르겠으나 연수구, 서구, 남동구, 동구 그리고 서구 마전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 신병철입니다.
장봉혜림원의 임성만은 법인의 시설대표로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 공동생활가정에는 선생님들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신고처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면 수용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이 같이 이분들하고 생활하나요?
네, 같이 생활합니다.
숙식을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불미스러운 접촉이 여러 번 있나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다 싶지만 이것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이 이렇게 여러 시설을 많이 맡는다고 볼 때 글쎄, 지금 한 군데에 운영비가 연간 2,800만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밖에, 예를 들어서 동구 숭의아파트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예요? 뭐예요.
그것은 시에서 사서 임대를 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겁니까?
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네요.
네, 생활지도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의 수당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시설당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사 1명이….
1명이 4명?
그러면 여기 장봉혜림원에서 운영하는 여섯 군데는 총 몇 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섯 분이네요.
공동생활 여섯 군데에 6명이 24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에 4명씩?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 4명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섯 군데에 24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수용시설에 총 몇 명입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파트당 1명의 선생님에 4명씩 있고요. 지금 인천에 24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면 4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애들을?
네, 장애인 아동.
부모가 없다면서 어떻게 계약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고요. 또 재가장애인 중에 부모가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더는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를 요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한 시설장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관료화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장봉에 계신 분이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 리모콘 지시를 해요.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왔다갔다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아까 하던 것 계속 할게요.
제가 장애인 세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실무자께서는 자료파악을 하려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미루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혜택 시설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배분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정책이 없다라고 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은 최선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뭔가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책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것을 보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자료가 없는데, 실무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활복지팀장 신정만입니다.
오전에도 정종섭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등의 지급행위 대상자에 대해서 실 대상자는 나오는데 세대수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를 파악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시간상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세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몇 세대에 몇 식구씩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왜 합니까? 그분들의 눈물이 마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막막한 데는 눈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세대수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현황을 얼마 있어야 뽑는다고 하면 여기에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까?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장애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개개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세대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세대 파악을 해서 장애인이 한 세대에 몇 명이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나 그런 정책까지 가려면 세대원 구성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 장애인 보조사업 그것 나눠주느냐고 그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임대주택도 그래요. 전체 몇 세대인데 앞으로 몇 세대 더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되고 미납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미납현황을 왜 알아야 되느냐 능력이 안 되면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내 그러면 그 정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현황파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뭘 가지고 해요. 세대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 배분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자 9급이 할 일이에요. 9급이면 충분히 해 숫자 나열해서 계산해서 등급 매겨서 보조해 주는 것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를 알아서 정책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왜 변해야죠?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아까 말씀하신 법도 바뀔 수 있고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선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알고 또 정확하게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알고 또 지원해야 할 사항을 알아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어디서 받았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그 장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것을 도외시 한 거죠. 그런 것 등등 이것 문제 많습니다.
제가 대강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부탁을 드리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돼.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반론해서 더 우리 주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초자료를 다시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92쪽에서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군·구별 의료보호기금 현황 및 지급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군·구별 의료급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이 인천시에 설치돼 있고 기금재원을 국비 80%, 시비 20% 재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면 그 진료비를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과잉진료 부분이 없다면 심평원에서 다시 보험공단으로 오면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시·도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예탁금을 그러니까 인천 관내에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관리공단에다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또 군·구에 우리가 주는 것이 의료보호 환자대상자 책정 관리라든지 그래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관리비용만 군·구에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구에다 교부를 하고 그것을 의료보호자들이 약국이나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정확히 재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 같은 데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재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의원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군·구에 집행하는 것은 신속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구로 내려가는 돈은….
미리 다 주는 거죠?
군·구로 내려가는 돈은 의료보호대상자 하고 돈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현금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군·구로 내려가는 것은.
그런데 약국에서 가끔 돈이 늦게 나오고 하니까 약 주는 것을 꺼려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구에 내려간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험공단에다 예탁을 시킵니다. 그 돈에 의해서 심사가 끝나면 집행이 되는 건데, 선착순에 의해서. 현재 재원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 관계이지 어느 한 구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가 그것을 할 때 제때제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험공단으로 돈을 예치를 시켜 놓죠. 예치를 시켜 놓는데 그러니까 예치하는 금액도 저희 마음대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월별로 예치하도록 통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년도 예산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 20%를 100% 지방비 부담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약 6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급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국가가 생각했던 재원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순환이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의료보호기금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갖다 주는 것도 덜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 기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20%에 대한 시비 분담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추경에 과년도 것까지도 올해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끝났고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에 대한 60%만 반영이 현재 예산서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요구자료 34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모두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기간에도 저희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운영실적은 사실 이번 자료를 내면서 10월 말 현재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통계들은 미처 못 나온 것은 9월달 통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12월 치하고 사실 9개월 치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요. 실제로 금년 연말쯤 되면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11월 말에 개최 예정인 예비대학 이게 수능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1만 70명이고 금년에는 1만 2,000명인가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특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권장하신 그런 내용도 어제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하면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드렸습니다만 사실 고3 수험생들은 저희 수련관 같은 데를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그런데 다만 고3 수험생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끝나서 나서 기말시험을 보고 나면 오전에만 학교 나왔다가 대학을 둘러본다든가 원서 준비한다든가 또 도서관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3수험생들을 문화와 예술 쪽에 많이 이용할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같으면 오늘 수능시험을 본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실 월요일부터 일정을 학교에 통지했습니다마는 월, 화, 수요일이 기말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목요일부터 해서 금년에 준비한 것은 리더십 강의 쪽이라든가 명사와의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펼친놀이마당이라든가 영화관람이라든가 시립무용단 공연이라든가 뮤직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놓고 날짜별로 이날은 이런 것 할 것이다 해서 기 통보해 놨고 그래서 학교에서 400~500명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몇 개교가 참여하게 됩니까?
작년 경우에 1만 146명.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몇 개교가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작년에 동인천고등학교 외에 18개 고등학교에서 23회 9,700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번에도 끝나고 나시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과보고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 것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오흥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사실 저희 수련관하고 숭의동에 있는 회관 두 군데에서 각각 4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연간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들이 내려왔었습니다. 두 군데 다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사항으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련관하고 다르게 저희 직영하는 사업소에서는 좀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추진하다가 좋은 성과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결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가정의달이나 이럴 때 한 것은 가족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가족캠프를 운동장에 텐트를, 지금은 저희가 생활관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20개 정도 빌려서 설치해 놓고 식사준비는 각자 가족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1박 2일로 지도사들이 앞장서서 운영해 왔는데 2년 동안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저희 회관하고 수련과 두 군데 합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인협회뿐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 이런 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 도우미라고 할까, 전문후원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까지 같이 청소년사랑하는학부모모임 이런 식으로 결성해서 청소년들이 행사할 때 같이 동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청소년들이 접근도 가깝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청소년수련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집중적으로 교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2004년에 개축해서 인정재활원 9억 8,460만원, 2005년도 생활시설 증축 8억 그 다음에 또 생활시설 증축 4,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구 및 사무용품 주방기기 구입 4,500만원, 차량 구입 4,000만원, 2002년, 2003년에는 거의 없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한 시설에 과다하게 집중된 기능보강사업비를 갖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짓고 또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생활가구나 주방기기들이 필요했고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생활시설현황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인수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생활인수가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숫자가. 숫자가 비슷한데도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개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수요가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2004년도에 다른 생활시설들은 증·개축이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까? 집중되어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개축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증축은요?
증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하우스.
아니, 드림하우스 증축은 조그마한 것이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생활시설 증축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 증축했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기능보강비를.
타당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보강을 해 주고 또 신축이 필요한 부서는 신축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겠네요. 그냥 얼버무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서 3년 동안 전체 교부금액의 상당량을 한 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세요?
아니요. 무리가 있다는 말씀보다는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때 등급상에 위험등급인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개축이 불가피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증축한 것은 드림하우스라고 시설을 더, 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주방기기나 사무용품, 가구들이 들여와진 것은 시설을 증·개축하면서 소요되는 부분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설도 증·개축을 했는데 그쪽에는 주방기기나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2006년도에 지급하지 않았잖습니까. 형평성의 문제요.
성촌의집 같은 데도 금년에 증축하면서 생활용품이나 필요한 것을 지원했고요. 시설별로 어떤 차별을 두거나 특별히 더 구분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시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현황이라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것이 미약한 시절에는 가족경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부분이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런 가족경영이 아닌 오픈된 경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보면 이사의 임면에 되어 있어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몇 촌 이내는 안 되고 이사현원 중에서 5분의 1를 초과할 수 있고 이런 제한규정은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임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수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도 부도를 맞았고 그 부도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 부도의 원인이 또 다른 복지법인 영리를 위한 복지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투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가족경영이 문제예요. 이와 같이 가족경영상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군·구에서 하고 있죠?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군·구에 대해서 잘못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특정시설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군·구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무리 없게 특히나 그 시설 내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 정리되도록 시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못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우선 급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 가급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시의 담당부서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우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정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서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연수구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10%를 할인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할인가맹점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금년부터는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할인가맹점이 어디어디가 있다. 또 할인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소한 모범음식점처럼 입구에 크게 자원봉사자할인가맹점이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사실 연말연시가 되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마트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하에 휴게음식점이나 즉석음식점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절별, 설·추석 또는 수능이 끝난 직후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단속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7~8년 전에 그런 것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 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위생자격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아울러서 마트나 할인점을 보면 행사를 위해서 소규모로 앞쪽에 도로가나 아니면 입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시나 군·구나 소비자감시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사업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 업주가 거의 대부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도로가에 있는 포장마차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가는 마트나 할인점 부분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계실래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노상에서 전기하고 수도가 없는데 조리해서 파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되죠?
해당되는데 사실 위생과에서만 혼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노상에서 하는 노점상은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우선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없을 수 없는데 너무 심한 거야. 그냥 기업형은 아니더라도 길을 막고, 그것은 공공의 민폐를 엄청 끼치는데 이것을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내년에 두고 볼게요. 어디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그랬다고 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데, 큰 기업형으로 하고 전기 끌어서 수도도 없는데 수도 끌어서 하는데 단속대상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합동으로.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도로방침으로 해서 건설과 소관이다, 먹는 것이니까 식품위생법이라 해서 복지부소관이다 논쟁이 많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선을 그어줬거든요. 도로에서 노점상 먹는 것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공원법, 타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도로법을 준용해서 단속하라고 선을 그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합동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면 공동모금회라고 있어요,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6,000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모금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뭐예요? 이 사람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네, 1억 6,000에는요….
아니, 1억 6,000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모금한 것은….
천천히 하세요.
작년도나 올해 모금한, 작년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39억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액이?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통제를 받나요?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동모금회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원래 구성은 어떻게 해서 발족된 거예요?
공동모금회요?이것이 중앙부터 조직이 되어 있어서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중앙부터 조직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39억이라는 돈이, 내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모금액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준다라는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에 앞서서 현황을 모르면 어디랑 협조해야 돼요?
공동모금회에서….
아니,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대상자를 찾으려면 어디랑 협조해야 돼요? 행정관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현수막에 무엇무엇이 필요한 사람은 공동모금회에 연락하라고 현수막 나붙은 것을 봤어요. 그 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이 된 금액을 배분할 때 기관이나 단체를 도와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자체위원회에서 판정해서 지원하고 또 기탁하는 사람은 지정기탁을 해서 나는 꼭 어디에만 기부하겠다라고 지정해 주는 경우는 지정한 데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모금회에서 뭐라고 할까. 배분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동모금회에 자료를….
아니요. 일부러 자료까지, 그것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거든요.
자료요청해야 압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 미흡한데 참고사항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일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니까 전체 총괄을 인천시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중복투자하는지,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 것만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받아서 의견개진 내지는 보완사항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개념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느 선에서는 찾아서 일하지 않으면 없어요, 할 일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고요. 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 운영비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가 있어요. 사실 두 단체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작년에 행사를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거기서 다시 용산에 있는.
네, 거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각 구에 예산이 다 달라서 물론 재량에 의해서도 많이 저기 했겠지만 식사하는 것이 균등치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불만들이 계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을 수 없지만 균등지원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는 사람이랑 계양구에 사는 사람이랑 물론 달라. 그런데 혜택은 똑같지 않아도 비슷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동네는 더 없고 있는 동네는 좀 여유가 많고 하는 것은,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는데 날카롭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을 봤습니다.
또 이런 행사는 통합해서 주관부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하실 얘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시민촉진단,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게 뭐예요?
장애인편의시설 하는 촉진단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법상으로 구성된 거예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단체가 또 하나 늘었네요.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서 기금이 들어옵니까?
저희 시가 지원하고 그리고 사업비에 국비,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촉진단에서는 예산이 없고 다 우리 세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원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 편성 이런 것 다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또 건의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몇 분이에요?
시민촉진단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각 계층별로 60명이 홍보위원하고 함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니까 운영은 달리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시 전 공무원이 공공기관까지 몇 명입니까? 대강이요.
한 1만 1,000 정도 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각 통장들이 있습니다. 통장들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지역의 어려운 분들 모든 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을, 아까 공무원 조직 자원봉사자 76명인가 나온 게 있는데 하도 질의할 게 많아서 전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저기한 사람 빼놓고는 자원봉사자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그 직원들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 봐야 해요. 그래야 민간단체 보고도 하라는 소리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조직을 저기 하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일단 공 조직을 운영해서 안 될 때 이런 조직을 운영해서 예산을 들여야지 이것은 젓가락 숫자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것 모순된 점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요구자료에 대한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사회참여 일자리 추진실적하고 2006년도 사회참여 일자리 추진실직 비교표가 있는데 보니까 시 예산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용돈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공익형이 있죠?
공익형이 시에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가정청소년과장 서관석입니다
공익형이 2007년도에 2,580명으로 늘려 잡고 2006년도에는 2,09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형은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임금이 20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며칠 정도 일하죠?
공익형의 예를 들면 저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환경지킴이 사업이에요?
네,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은요?
교육형은 노인지도사나 문화해설가, 실버유아보조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급여가.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이요?
그 다음에 복지형은요?
똑같습니다. 20만원.
그럼 복지형은 주로 뭐예요?
복지형이라는 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노노홈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노인이 병든 노인을 수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 20만원 돼요?
파견형은요?
파견형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이것은….
주유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원인데 이것은 주유소에서 돈을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주유소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유소에서 줍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공익형, 교육형은 시에서 보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유원이 갔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주유소 파견형은 주유소만, 파견형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 있습니까?
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을 파견할 때는 그냥 직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인하대학교 같은 데 전문교육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후에 일자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은요?
시장형이라는 것은 공동작업장 또 실버택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이것도 연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요?
연간 1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하고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형에서 실버택시, 택배가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전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노인들을 이용해서 택배를 시키는데 교통비가 안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안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힘든, 장기적으로 뛰게 되면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어느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료급식지원비.
1인당 급식비를 말씀드리면 1인당 기준단가가 1,800원이 되겠습니다.
1,800원이요?
1,800원이면 이것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주식비하고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지원비만 1,800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복지제도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정책이 전부 다 공짜로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수익성 있는 공익형 같은 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받고 공짜로 안 먹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퍼주는 거예요. 일자리라고 볼 수 없죠. 구제해 주는 거지. 시 돈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노는 사람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해서 월급을 받게끔 해라 이거야. 여기에 보면 20, 30만원 받은 것이 고작인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50만원도 받을 것이고 적게는 30만원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형식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보면 공짜가 얼마나 많아요.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채도 많은데 계속 정책이 공짜로만 내주고 다 먹여 주고 이러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일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는 복지정책을 바꾸자. 수익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가든가 아니면 단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일자리 갖기 운동을 제대로 하든가 여기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이것 전부 다 시 예산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 누구는 못 해요. 세금만 많이 거두면 하는 사업인데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년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예요. 공무원 정년이 57세, 58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은 62세 그 후에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뭘 찾아 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잘못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퍼부어 주는 복지정책 쓰지 말고 이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쓰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제안했던 것이 노인센터를 지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용근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5월 1일에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해서 취업박람회도 했고 계속 노인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5월 1일에 문을 열어 가지고 약 48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인취업박람회를 9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때 약 1,980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각 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집약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일거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단화된 공장 형태의 일자리도 물론 생각이 되겠지만 노인분의 법적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65세 이상이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공장 형태를 갖춰서 일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이나 교육형을 줄이고 인력을 파견하는 시장형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으로 가신다니까 다행히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짜로 먹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그러면 공짜로 먹이는 이 사업을 정말로 선별을 잘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고민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십시오.
집단급식소 위생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화인화학(주) 해 놓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해서 영업정지 15일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영업정지가 안 되고 전부 다 30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과태료를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500만원으로 보고 왔는데요.
아니, 300만원이 최고로 비싼 금액으로, 집단급식소 내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을 때 그 때 직영을 했을 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과태료 금액도 항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3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 그것은 조치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유통기한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겁게 다루어야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30만원은 집단급식소 내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만 그 때만 30만원이고요.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빵집 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30만원 과태료만 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위탁을 줬을 때 역시 거기는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죠.
아니,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15일 영업정지는 뭡니까?
15일간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이 1차, 2차, 3차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위반했을 때는 15일, 2차 위반을 하면 1월, 3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3개월 그런데 동일한 사항으로 1년 이내에 재적발됐을 때 그렇게 차수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또 조치가 느슨하게 되면 지금 인천 시내 전체에 유통기한이 넘은 것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다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천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식품의 중요성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위생교육이나 지도 계몽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만원 과태료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닙니다. 경각심만 주는 돈이죠.
그러면 시정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만원 과태료 가지고는 이것 시정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강하게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니, 인천시민들은 계속 유통기한 지난 것 먹어라.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것은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법 여기에, 500만원 매길 수 있는 건데 30만원 매기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느 법인지는 모르지만 500만원까지 올라가는….
500만원 이하로 돼 있네요.
식품위생법에서 그것은 이하로 돼 있고요. 그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장관이 법하고 령은 대통령이 하지만….
됐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무겁게 매길 수 있으면 매겨 가지고….
하여튼 중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것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조치했나, 유통기간.
위원님, 과태료 아까 전에 자료….
아니, 조치사항, 500만원 했어요.
처분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또 안 가요?
아니, 처분 유형이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위반을 했으면 각각 열 가지를 다 처분해야 되는데 그 업소는 그것만 위반을 했다는 거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반했으면 또 처분해야죠.
아니, 30만원만 벌금내면 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 또 먹어야 되냐고.
그것은 1년 이내에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씩이나 기다려요. 아니, 1년씩이나 유통기한 지난 것 계속 먹으라고.
글쎄요.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예방이라든가 조치를 하는….
과장님께서는 유통기한이 적발된 업소가 있으면 한 달 내에 재차 나가셔서 다시 점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12개 업체 아닙니까? 12개 업체면 분기별이라도 확인 감독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게끔 시민들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간단하게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지세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남았다고 했죠?
그 가지수를 얘기하자면 그런데 잠깐만 몇 가지만 할게요.
10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접객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가 중요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면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 아무리 장만하면 뭐하겠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남구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 시에서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면 운영상태를 알아야겠죠?
운영상태 내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기점검을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다니까 내역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어요.
400페이지에 보육시설 신·개축 보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지원을 보면 3,000만원, 1,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1식 3,000, 3,000 이렇게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내역이 다 있는데.
잠깐만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몇 군데예요. 열 군데 정도 되네요. 딱 열 군데인데 열 군데가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3,000만원 지원입니까? 올해 그냥 넘어가시면 내년 연말에 또 나와요.
신·개축이나 보수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작년도에 개소당 3,000만원씩 정해져 있었고요. 이 안에는 국비 50%하고, 시비, 구비가 25% 부담했었거든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10개 개보수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장님 만큼 알아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년마다 한 번씩 고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제대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며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계획이 없이 고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열 군데를 분석해 보면 안 할 데가 있고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관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하자면 시·군·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족적을 남겨야 돼요. 어린이집에, 무슨 집에 무엇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을 다음 담당자가 와도 알 수 있게끔, 그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안 봐. 그러니까 보수한 것 다시 보수해. 지금 전기보수 했어요, 2년 전에. 2년 후에 다시 또 하는 거야. 칸막이 또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2년 내지 4년 내에 중복투자 공사가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음으로 미루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병원에 의사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화병원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아니, 좋은 전문의들은 남의 돈 받는 병원에 다 보내고 못 쓸 일반의는 보건진료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과장님이시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같을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상에, 인천관내에서 병원에 배치하는 데는 백령병원하고 강화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강화병원은 누가 운영하죠?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데 강화는 강화보건소만 하더라도 전문의가 없어, 보건소도 전문의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의하고 치과의만 있고 한의사만 잔뜩 놔두고, 이 사람 봉급은 거기서 줍니까? 군대봉급을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줍니다.
그런데 뭐 거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남의 돈장사하는 시립병원도 아니고 하는 데다 100% 전문의를 배치해 준다면 거기서 비싸게 돈 들여서 전문의 구할 일이 없죠. 자꾸 늘려주는데.
배치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농어촌지역에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배치기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봐서 알아요. 내가 질의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제 자료가 와서 얘기인데 보건소에 전문의를 집중적으로 배치시켜서 야간진료를 볼 수 있게 하자. 도서주민을 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립병원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전문의를 대거, 일반의로 다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그것은 원래 배치기준에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온 자원 중에서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아니, 일반병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강화병원에, 강화병원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농어촌자금 지원을 받아서 지은 병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줄여 나가. 네 명에서 다섯 명됐는데.
지침대로 보면 계속 줄여 나가도록 왜냐 하면 공보의 자원이 의대 같은 경우도 전문대학원 등등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줄을 것입니다, 이 자원이.
아니, 어느 정도 다섯 명에서 세 명은 전문의도 보내고 일반의를 보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많은 의사 중에 전문의는 싹 빼고 일반의들만 보건소에 놔두면 보건소 누가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왜 그런 개념이 나오느냐 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능은 의료법상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해당되는….
강화만 보내줘야 한다는 법령이 어떻게 돼서 된 것이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입니까? 뭡니까?
지침입니다. 지침, 이것이 농특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치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배치하지 않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응급실까지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해 볼 의향은 없어요?
현재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화에 강화병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 관내에서는.
문제가 있겠어요. 강화에 일반병원이 몇 군데인데요?
한 군데입니다.
강화병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병원이 강화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한 군데만….
병원이 강화에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병원이.
일반병원급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노인병원도 있고 병원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농특사업이라든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병원은 강화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 개 병원에 어떤 병원인지 모르지만 그 병원만 공중보건의를 배정한다는 것은….
지역특색이라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아니요.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지은 병원이기 때문에 공보의를….
자금을 어디서 지원 받았죠?
그것은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지원 받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시골지역에 의사가 안 가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농특자금을 줄 테니까 의사들이 병원을 법인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개인병원이 됐어요. 사실상 개인병원된 거라고요. 명색만 의료법인이지 사실상 개인병원이에요. 임의로 이사장이 노인시설로 바꾸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보의 자원자체가 부족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 전문의 한 명 배정하면 의사 보수 연간 1억 3,000 정도는 세이브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한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강화에 다섯 명 지원해 주라는 문서 좀 제시해 주세요.
배치기준 공문이 있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문의는 다 남의 개인병원에 갖다주고 일반의만 전부 앉힌다면 잘못된 것이지 아무리 법이라도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그런 혜택을 준다면 농어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좋은 의사들이 와 있어야지 남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봉사도 아니고 돈벌이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위원장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해서 사실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는 의원에 해당되는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해당되는 것은 2차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문기관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달체계상.
그것을 취소될 수 있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 지침이라고 하니까 안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 자체를 복지부에서 배정해 주는 거니까요.
지침이 아니라 원래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대한 그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사실 1차 의료기관은 원래 일반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는 전문의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잘 안다고 여기 유치현 담당도 있지만 사실 강화병원이 의료법인이라고 말만 되어 있지 사실상 개인병원입니다, 사실상. 개인병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다섯 명씩이나 준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국고가 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저희 입장에서 저희도 복지부에 회의 갈 때에는, 지금 현재 지방공사의료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공보의를 배치해 줘요.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농특법에 의하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천의료원이 재정적자가 연간 40억씩 나오니까 거기에 전문의 몇 명이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법인이어야만 된다?
당초에 자기네 처음에 농특법에 입법목적한 것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병원이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은 공의를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요? 앞으로요?
아니, 앞으로건 현재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만 배정해 주는 것이고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더 추가를 안 할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문서로 해 주시고요. 또 수고스럽지만 복지부나 국회에 우리가 건의해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문서로 해 주세요.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국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강평 또 하실 일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 명품관 등 공유재산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바람.
2. 장애인 가정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3.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출산장려사업, 마약중독자 대책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4.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1매만 발행하고 있으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기금은 원금 이외의 운용수입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이자수입 이 외의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관련조례에 의하여 기금집행에 철저한 집행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6. 일부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데 구성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공공의료기관(보건소등)의 의약품 처방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사용하여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바람.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2005 강화군 자원봉사자 연찬회에 대하여 집행실적과 노인무료급식소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1.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하기 바람.
2. 장애인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세대(임대주택)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파악할 것.
3.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인 및 여성 취업박람회를 장소와 시기를 연계하거나 노동청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각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것.
5. 시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법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6.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 시혜성 또는 무료지원사업인 바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노인복지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7.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사회적응훈련 및 공공기관 근무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가정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중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제규격에 맞도록 하여 각종 대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공공시설 내 매점에 자판기의 임대를 별도로 하여 장애인 등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바람.
10. 여성주간행사를 격년제로 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주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11.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등을 제작 보급할 것.
12. 국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별, 팀별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13.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관리 보관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시로 단속하여 안전한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1건의사항 13건으로 피감사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과태료 30만원을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하면 내년에 할게요.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서관석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재활복지담당 신정만
여성정책담당 우성광
지방사회복지주사 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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