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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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5일(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간부소개를 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서관석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은 잠시 행사로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 중복된 내용인데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 중 바뀐 부분만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큰 골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기존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차피 2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상세히 그렇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잠깐만요.
(보고중단)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벌써 보고를 여러 번 받았고 상세하게 &#55133어본 분야라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에 대한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여성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또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14시까지 해야지 우리가 조금 다녀올 데가 있어서….
내일도 있으니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죠.
아까 열심히 메모하시던데.
정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업무보고 90페이지를 보면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자활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대상이었죠?
지금 집결지에 있는 여성은 양쪽 숭의동과 학익동을 합쳐서 131명이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은 인명수대로 줬겠네요. 백 몇 명이요?
아니요.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탈성매매 해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완전히 탈성매매하는 여성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131명 다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직업전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알선 내지는 저기 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건수.
금년도 인원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작업장에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데는 어디죠?
지금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공동작업장이,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지 몇 개월이 됐어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아요.
여성정책팀장 우성광입니다.
지금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신청해서 1월부터 계속,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운영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1년 단위로 퇴출해야 돼요?
이게 내년에 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활이 기술교육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나가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야 되니까 내년도에 2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분들을 취업알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령층이 대강 어떻게 돼요?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 그 다음에 20대 후반이요.
대부분 미혼여성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알선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5명을 대상으로 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 교육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미용기술은 1년 안 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을 다시는 이런 수렁에서 저기 하려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관리까지 미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숫자상으로만 맞는 거지. 숫자상으로 맨날 인도하고 이분들을 선처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취업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탈성매매를 해서 직업을 갖고 새롭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지금 직업기술교육을 자활지원센터에서 또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직업 전환을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의지나 또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전원이 다 직업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희도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마나한 사업은 아니죠.
아니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직업이 없으면 다시 수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직업을 다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련한 대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상담을 하고 권유하고 또 이끌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이면 1년 그 기간 내에 꼭 예산이 지원된 만큼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지금 예산이 저기 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분들을 이끌었어요. 사회에서, 이끌었으면 이분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미진해서 그분들 욕구는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럼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욕구를 들어줄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목표가 10이라면 5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목표가 10까지 안 하면 안 하니만 못 한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분들을 사회의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항상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사람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냐 하면 도로 매표소에서 표 받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라도 이런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알선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매표원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싶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집결지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젖어 있어서 의식을 전환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담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도 수없이 재상담하고 재상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오도록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으로 보면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창업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을 때 저희도 나가서 같이 격려하고 기뻐해 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실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지속적으로 상담을 계속해서 의식을 바꾸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식전환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자립정착금 지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의식전환이 어려운 사람한테 일시적인 정착금 줘 봐야 이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가서 또 이런 사례로 할 수 있다라고 전 판단해요. 그냥 얼른 생각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완전히 탈성매매해서 직업을 갖거나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했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벗어 나온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후관리가 힘들겠네요. 결혼하거나 취직해서 가면 그 사람 인적사항 수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상담기관에서 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의식전환을 해서 직업을 택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그것을 저기 하셔 가지고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쪽에 보면 2-1-12번에 위원회별 위원명단하고 경력, 성별, 개최횟수, 참석현황, 중복선임현황, 개최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력이나 참석현황, 중복선임현황이라든지 개최 결과보고는 없습니다. 개최일수만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5년, 2006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2006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미처 열리지 못했는데요. 연말 안에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한 번도 안 열었는데요.
네, 연말 안에 그러면 금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연말 안에는 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회도 보면 한 번 많이 모여야 세 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55억 기금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조성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29억원인데, 사실 이것은 예산으로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예산을 작년, 재작년 계속 올렸어도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많이 부족한데 계속 예산으로만 조성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답변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자가 굉장히 낮아져서 그래서 기금조성 안 한다고 처음에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자만큼밖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지원액이 7,000이나 5,000 얼마에서 그래서 얼마라도 기금을 매년 조성해야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아니요. 계속 합니다.
요구자료 90쪽에 보면 명품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본 시설물은 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우려되는 바는 이와 같은 공유재산에 무상으로 입주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합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사실 부득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좀 지키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합당한 절차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전액 미집행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고서 14쪽에는 에이즈 관련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해서 230만원까지 모두 다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에이즈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계도에 노력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 사실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업습니다. 12월 1일이 에이즈예방의날인데 세계에이즈날을 기념해서 시민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7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5년간 기능보강 사업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44억 1,912만 7,000원인 반면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억 6,241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고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을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각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국비, 시비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004년도에 비해서 요구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능동적으로 찾아서 기능보강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바로 그것입니다. 시내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들이 있는데 기능보강을 다 해야 될 만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조건부 미신고시설을 그 동안 정비 계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자진 및 이전, 폐쇄 건수가 10개소인 반면에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3개소만 자진폐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 해결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위에 쭉 나열된 것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잠정적으로 미뤄놓은 것도 있고 내년에 또 바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이미 그 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유예조치를 취한 데도 있고 폐쇄를 유보한 데도 있고 이런 데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한 전환을 해서 민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도와 주시고 또 기준에 안 되는 것은 또 정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법인세탁장 핸인핸 운영실적을 보면 4시간 근로자 3명의 평균 인건비가 31만원입니다. 그리고 8시간 근로자 9명의 평균 인건비가 70만원인데 근로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인건비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임금현황에 대해서 사실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31만원이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70만원이며 사실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이것이 생계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좀더 많은 사업장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수익을 늘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4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과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국민생활기초대상자를 주로 지원하시는데 실제적인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은 어디에서건 지원 받는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에서 알콜중독으로 또 아버지가 가출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으신지요?
내년도 국비예산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 분야는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기초수급자를 조사할 때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까지 다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1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400만원 지원해서 자립대책을 세워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18세가 돼서 시설을 나와서 자립해야 되는 아동들에게는 정말 500만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보고하실 때보니까 내년도에는 취업알선 진로계획도 세우신다고 하고 또 무슨 통장, 요보호아동 발달계좌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시설장하고 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1:1로, 그렇게 할 때 몇 살부터 그런 계좌를 만들어서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고서 75쪽, 77쪽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그것은 나이에 상관 없이 전체 연령이 18세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500만원밖에 못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퇴소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그렇고요. 그것 외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시겠다 하는 얘기이고 자립지원금 이외에 일반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또 퇴소 후에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은 그것 이외에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가 9월 8일에 있었고 여성취업박람회가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각각 부스 설치도 다하고 현수막 하고 다 뜯어 내리고 다시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부가 또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까지 전부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든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노동청에서 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는 취업박람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취업박람회는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차라리 경인지방노동청하고 협조해서 효과를 배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한 표본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취업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관리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같은 국에서 노인취업박람회하고 여성취업박람회 두 번을 하면서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성격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루에 끝내지 말고 대상자의 계층별로 며칠을 계속해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실무과장,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기업지원과나 노동청과 같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서 정말 효과가 더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교육이죠.
그래서 장애우들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장애우들의 교육관계 계통에 있어서 장애인 세대의 장학금 지원안을 2006년부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43페이지 보면 7명에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의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원목적이 저소득층 장애인세대의 자녀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에 20명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원래 20명 내외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었죠? 이것이 2006년도 장애인 복지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고 지난번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인천시를 대표해서 인천시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장총회에서 강연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35%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애인대학생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인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2억원을 출연했는데 실제로 추천 들어온 인원이 금년도에 7명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7명에 대해서 각각 150만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계속 인원을 늘려서 40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실제로 장학금을 지원 받아야 될 대상을 선정을 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결국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정대로 2008년 이후에는 매년 40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대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장애인 세대의 자녀입니다. 자녀 또는 장애인대학생 그 다음에 전문대 이상의 이공계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네, 저는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죠?
장애인만 따로 별도로 하는 교육기관에 있는 것보다는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찾고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뭔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꼭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우는 혼자서 통합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화장실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사이 전산실, 과학실, 운동, 체험학습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통합교육의 보조교사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보조교사 지원이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학교에 장애인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담당하는데요. 학교에 대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시교육청에 질의할 때하고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정을 중대형노인정만 많이 만들고 있죠?
이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있는 사립노인정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공립노인정은 중대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세가 넘는 분들은 중대형노인정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사랑방개념의 정책적 사항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중대형경로당 중심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는 참여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이지 거기에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문화프로그램도 보급하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치매도 많이 줄어들고,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중대형노인정이 거리상의 문제에서 정말 80세 이상 많은 노인들은 무엇이냐 하면 길거리로 나앉거나 안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냥 집안에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노인정책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중대형경로당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당장에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경로당을 현재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도 경로당이 없고 중대형경로당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이동 못 하는 공간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소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소수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사랑방 규모 같은 작은 규모의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작은 규모까지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군·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구는 예산을 어떻게 가용해서 쓰죠?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방법이라면 글쎄요. 지금 주공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그 지역이 주공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조차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군·구와 시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의 문제인데 일반 취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연령에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률하고 장애우들의 취업률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안들이 나왔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린세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적극저으로 추진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장애우나 보훈대상자들이 공공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에 보면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우, 모부자가정은 우선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매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 이하의 시설에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굉장히 많죠. 자판기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장애우나 보훈단체, 모부자가정이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부처에서 15㎡ 이상으로 늘려요. 늘려서 매점으로 공개입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판기 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울 좋은 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단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성복지보건국 쪽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자판기에 대해서는 매점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체킹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하시죠.
제가 조금 텀을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찬회에 관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자원봉사자 연찬회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본래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이 사람들이 모든 봉사를 하면서 무보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 봉사자들한테 5,000원씩 지급하던 돈을 그런 성격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강화군에서 여성단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로 인해서 사실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보셨죠?
신문 난 이후로 별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예산만 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인데, 금년도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것인데.
위원장님, 업무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공부해서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도록이 아니라 적어도 상임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무 조사를 안 했다면 상임위원장 알기를 진짜 뭐 같이 아는 것이지 뭐예요. 사흑싸리 껍질로 아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그리고 신문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 제출된 내용하고 참석한 인원도 다르고 인원이 다르면 예산집행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사를 하나도 안 해 보고 이런 자료만 딱 가라로 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봉사자에 대한 연찬회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어요?
아무튼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정밀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아니, 재발생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신문에 보도됐다면 사실 조사는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주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서 떠드는데도 아무 것도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국장님은 국장님이라 여러 과를 관할하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가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을 시 감사에 의뢰해서 처벌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무튼 전반을 조사해서 그것이….
글쎄, 조사해서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적용 받아야죠.
정정이 아니고 그러면 다 잘못해 놓고 이렇게 돈 갖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됐다 하면 누가 보상해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보상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돼서 했다면 어떤 본보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여튼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강화군 의회 강혜영 의원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의원 되시기 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고 계셨죠?
네, 지금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반발, 그 내용을 본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라든가 소속된 회원들이 많으니까 봉사자들이 5,000원씩 봉사료를 지급하던 것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죠. 시에서 그런 방침을 잡아서.
이것이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의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밥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1년 12개월을요.
재작년까지는 1인당 5,000원씩 자원봉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 정책도 그렇고 5,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5,000원을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안 받기로 해서 무료급식소 5,000원씩 나온 돈이 1년치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받기로 했는데 군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여성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단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받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군 사회복지과장이 저희하고 한 마디 의논도 안 하고 1박 2일로 강화군에 있는 계명원에 자원봉사교육 일정을 잡아 놨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날짜도 추석 3일 전인가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잡아놓고 우리보고 참석하라니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입니다. 그 9개 단체회장님들이 우리는 그 날짜 그 시간에 1박 2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서 사회과장한테 통보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는 안 듣고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한 사람은 빼고 자원, 산림 할아버지 이런 사람을 전부 데려다가 연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개최해 버렸어요.
일단 우리도 반발심이 생기니까, 아침에 모였을 때 갔었어요. 갔더니 자기들 인원은 150명을 예약했는데 7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가니까 한 40명밖에 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인원대로 쓰지도 않고 다 없애버렸지 않았느냐 해서 여성단체에서 반발했더니 전문적인 공무원처럼 행정적으로 저기를 여성단체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1년치 예산을 전부 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기 전부터 예산신청을 하면 뭐에 대한 것 한마음체육대회다, 여성화합의장이다 하면 전부 사회과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발했다고 해서 작년에 여성단체 예산 10원도 저희 것을 신청 안 해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을 저희는 군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일일찻집하고 그런 돈으로 자체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만든 기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 저희는 시나 군에서 예산 한 푼도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가 언론플레이도 하고 일단은 아무 데도 연락을 받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를 재작년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작년에, 여태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었는데 말 그대로 운영이라고 해도 자원봉사 그 자체인데 작년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여성단체도 노인무료급식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회장님들의 반발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서 뺏어 가지고 지금 재가노인회한테 가서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난 내용 그대로를 조사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무료급식소의 문제와 자원봉사의 문제….
무료급식소는 나중 문제이고 그 5,000원씩 600만원이라는 돈이 본래 여성단체협의회가 무료급식소에서 받던 돈이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연찬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선 먼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제3자들을 산불감시원 이런 노인들을 데려다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지 않는다면 전 감사실에 과장님을 직무유기로 한번 감사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왜 이런 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정도가 됐다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이것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움직여는 주셔야 돼요. 알아는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십번을 얘기해도 전혀 움직여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사건은 2005년도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또 잘된 것이 있으면 잘된 것대로 바로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문제를 보면 군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대항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군의원에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연찬회 비용을 그러니까 수당을 주던 것을 연찬회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 자원봉사자한테 5,000원씩 주던 것을 연찬회 비용으로 사용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이것 매듭을 풀려면 물론 강화군의 문제겠지만 넓게 보면 지역사회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정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위원장님도 격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이것은 강화군에서 대항을 지역에 너무 무시를 하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합리적 부분을 조사해서 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급식소 담당회계를 보신 분 나와 주시겠어요.
신문에도 쭉 났는데 군 무료급식소 부식담당 공무원이 납품 막아 무리 이런 신문이 났었습니다. 군 여성단체협의회 강력반발 이어져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정관희입니다.
먼저 강화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강화군을 통해서 1차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쌍방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서 나중에는 저희가 최종 나가서 담당 회장님하고 그 군의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 과장하고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게 공직자들이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장악하게 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강화군의 무료급식현황도 가라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고 여기에 와 계신 강혜영 의원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2006년도에 1일 이용인원이 170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이 2005년도부터 줄었거든요. 예산은 1,000만원 이상이 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 사항을 직접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인원을 파악하기는 실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들이 해당 군에서 받아서 전체 1일 이용인원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는 150명, 2005년도에는 한 160명, 2006년도에는 한 1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일 이용 평균 인원이고 그렇다면 실제 연인원은 어떠냐 이것도 또 강화군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는 1만 5,793명, 2005년도에는 2만 850명으로 조금 늘어놨고요. 2006년도 9월 말까지 약 1만 9,300명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무료급식소를 중단하고 이러는 사태까지 왔는데도 시에서는 그것을 사실 방치했거든요.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 올려준 대로라면 우리도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노인급식 총무를 담당했던 분 나오셨죠? 오늘 강화에서,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몇 년도부터 보셨죠?
2004년, 2005년 2년 동안 제가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몇 명 정도 급식을 했습니까?
하루 평균 140명,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을 얼마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만 알고 있는데 한 3,900 정도 알고 있거든요.
3,884만원?
그런데 140~150명을, 여기는 1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돈이 남았었죠?
네, 돈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서 늘 시간이 있거나 분기별이 되면 떡도 해서 그분들한테 뿌려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할 때는 반찬도 반찬이지만 노인분들이 드실 수 없는 과일하고 요구르트를 꼭 드렸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끝날 때는 예산이 끝에 가서 남아서 떡이나 사탕, 집에 가서 드실 수 있게끔 사탕 같은 것도 하나씩 돌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많이 남아서 또 예산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계속 떡과 과일을 봉지로 싸서 집에서 드실 수 있게끔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몇 회를 하셨죠?
일주일에 세 번 했습니다. 화, 목, 금으로요.
지금은 몇 회를 합니까?
지금은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더 많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강화군에 3,884만 4,000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이 3,884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2005년도 6월 말까지는 1인당 기준을 1,520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1,800원으로 약 300원을 인상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주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주 3회 곱하기 상반기는 1,520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드렸고 하반기에는 1,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드린 게 3,884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실제 여기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운영한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2005년도 상반기에는 주 3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주 2회만 운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 3회 것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 2회만 하다 보니까 1회분이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 초까지 2회로 했고 그 이후로 3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4월인지, 5월 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강화군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1회분 남은 것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었겠죠.
그것은 연말에, 아까 말씀하셨죠. 연말에 한꺼번에 돈을 더 주니까 더 많이 남았었다. 그 이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배정을 한 상황이 3회로 해서 강화군에서 이렇게 드렸고 또 지금 총무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1,520원을 1,800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돈을 드리기 때문에 1,520원보다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으로 인상한 것 플러스 상반기 4월까지 1회 운영을 안 했던 것을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상반기보다는 여유 있게 집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덜 온 사람에 대한 예산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덜 온 사람뿐만 아니라 금년에 4회를 기준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작년에는 3회, 금년에는 4회, 내년에는 5회 이렇게 늘려서 어차피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한끼 드리는 건데 복지차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7회를 다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군·구 별로 또 급식소 별로 형편에 의해서 4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주지만 3회만 운영하고 지금 강화군 같은 데가 그렇죠. 4회 기준으로 줬지만 3회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1회 안 한 돈은 반납이 되어야죠?
네, 반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배정 자체도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요?
네, 그래서 강화군 같은데 보면 금년도에 6,399만 4,000원이 강화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급기준 자체를 가내시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3회만 운영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내 드릴 게 3회분만 계산해서 약 4,799만 4,000원 이것만 강화군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가노인회도 그쪽팀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회의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화군 재가노인회에 지급하는.
2004년도에 4,155만 4,000원, 2005년도에 6,142만 5,000원, 2006년도에는 6,825만원으로….
재가노인회에?
네, 그렇습니다.
105명한테 밥해 먹이고 하는 총 돈이?
인건비 포함해서 다?
이것 인건비는 없습니다.
왜 거기 직원이 있잖아요.
네, 직원이 있습니다. 유급봉사원 2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예요. 그 예산까지 해서 6,00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재가노인회에 6,000만원이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서류 먼저 준 것하고는 달라요. 재가노인회에 대한 예산이, 아니 몇 억씩 되는….
아, 재가노인회에 대한 전체 운영비를 말씀드리는데….
전체 운영비가.
식사 배달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재가노인회에서는 어떤어떤 일을 합니까?
재가회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 다음에 단기보호, 주간보호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1,7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억 1,700하고 거기서 인건비 또 따로 있죠?
운영비가 2억 1,700이라고 하면 유급봉사원 포함해서 그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모자라서 구걸하면서 재가노인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하던 것 뺏어 가지고 강화군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무료급식까지 손을 댔죠?
그것은 기업확장입니까? 뭡니까?
글쎄요. 식사배달사업이든지 무료급식은 군수·구청장의 전권이거든요. 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재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지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같은 데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소관에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새로 선정을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체 고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고를 또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무료급식사업하고 재가노인회는 현재 운영하는 것을 감사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오늘 혼 좀 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잘 하셔서, 사실 서로 봉사하자고 하면서 이런 데 끼어 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 서야 될 거예요. 이것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방법이라면 돈이 남으니까 사업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서로 봉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국장님이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고 특히 국장님이 여성이시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 남는 것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그랬다는데 칭찬은 못 해 줄망정 그것을 빼앗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만큼 편안은 하겠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으면 일찌감치 저희들한테 충분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오늘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까지 어떠한 특별한 조사내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참고인들이 가셔야 되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됐으면 쉬어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게 있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올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8,572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에 참가하는 장애우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민원을 안내하거나 도서를 정리하거나 또 민원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우 중에 어떤 유형의 장애우가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기에는 어렵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활복지담당 신정만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통상 1급, 2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는데 1급에서 2급 장애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3급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가 중복이 되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의 장애우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복지관에, 사실 복지관을 장애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의 이동권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장애우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아주 최근에 지은 주민자치센터를 빼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논의를 해서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 전달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협조 요청을.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현재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는 데하고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은 램프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현황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경우 저층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일률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원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램프설치를 통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원활한 이동통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안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을 관장하는 저희 시 자치행정국하고 또 협의해서 예산 판단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 장애인 주차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속인력으로서 장애우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실행할 계획을 지난번에 2006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제시해 놓은 안이 있는데 그것 왜 실현을 못 하셨죠?
단속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에서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12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예산액 31억 2,010만원, 집행액 6억 6,0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국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애를 써서 가져오시는 데도 불구하고 6억 6,000만원밖에 안 됐다면 한 20%를 약간 상회하겠네요.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지요. 국장님. 그럼 잠시 답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132쪽에 있는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비 634억 5,000원 집행액은 없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강사수당 및 실비 보상 230만원 이것도 집행이 없습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750만원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건강증진 전문인력에는 225만원에서 150만원 집행을 하셨고 에이즈예방 홍보물은 1,765만원 정도를 집행을 다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왜 200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에이즈관리에 대한 비용이 자원봉사가 실비 보상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예방의 날이어서 그 날을 기해서….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에이즈 예방의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1월 15일인데 금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하는 이 있음)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듣고요. 누구신지 몰라도 잠깐 기다리세요.
(『네』하는 이 있음)
사실상 제가 일을 제대로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요.
지금 11월까지 충분하게 진행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이미 제작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배포할 단계에 있는데 바로 시행해서 홍보물 배부하고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홍보물에 국한된 부분이고 나머지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이미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 이것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의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요. 11월 3일부터 건강증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있다가 연말이 돼서 하는 이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예산이 연말에 모두 집행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좀 시기를 일찍 했어야 하는 것인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5억 6,900만원인데 여기도 집행이 1억 6,691만 7,000원, 잔액이 4억 209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과 4분의 1정도만 집행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의 문구대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진료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주거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들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억 6,6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2/4분기까지 청구된 것은 2억 4,50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무료진료사업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딱 끊는 맥이 없습니다.
그러면 2억 4,000을 집행했으면 3억 2,900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어떤 대책으로 해서 어떻게 이들한테 이것을 쓰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할 테니까 국가에 다시 환수조치하겠다 뭔가 답이 있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5억 6,900 중에서 복지부에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900은 복지부로부터 반납을 하라는 내시통보가 있어서 1억 9,900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간이 2개월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또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탄광근로자, 간호사 이렇게 많이 60년대 대우를 받고 살았던 예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들한테 좀 찾아다니는 선진국다운 세계 10위다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공공의료기관을 찾아오면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을 꺼려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다 뭐다 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역시 불임지원비로 11억 355만원 이중에 6억 2,079만원이 집행되고 약 4억 8,000만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곁들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역시 2억 2,656만원에서 절반인 1억 1,328만원만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국비에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어렵게 그 돈을 확보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물론 부분마다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불임시술을 받았다라고 청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미흡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발생인원수가 적거나 이런 이유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또 확보된 예산보다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 어렵게 확보한 돈과 집행한 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업무에 소홀한 것이 너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이라는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52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일자리 창출 등 노인숙원 해소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도 계획하고 똑같으면서 예산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일자리 창출사업요?
네, 그런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추진 있죠. 이것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65세부터 75세까지 신체 건강한 노인.
75세요?
급여가 얼마나 되죠?
3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인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보다 내년도 인원이 324명이 늘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의 가장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으로 돈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짜로 주는 정책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예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취업정보센터 있죠?
1,000명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취업된 인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년 5월 1일 개소했는데요. 금년에 408명 취업됐습니다.
408명요?
그 다음에 노인취업박람회 개최해서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1,943명 취업했습니다.
1,943명요?
그 다음에 노인취업알선창구 운영 8개소죠?
여기서는 몇 명이나 취업했어요?
이것은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8개소해서 1,184명 취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여기는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몇 퍼센티지나 늘어났습니까? 이 자료를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일자리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일자리 만들어주는 센터를 만들자, 대형으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무료급식이나 환경지킴이 같은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공짜로 주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본 위원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자. 중소기업하고 연계하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자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정보센터거든요.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안정 부서나 노동청에 고용안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일자리 유형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있죠. 급여가 얼마씩 받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예산이 가정청소년 예산이 37.6%가 많고 전체예산에, 여성정책이 43.9%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에 43.9%가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43.9%면 대단한 것인데.
국비지원이 늘었습니다.
왜 예산이 많은가 싶어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여성복지보건국을 운영하면서 대표적으로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잘했다. 이것은 진짜 전국적으로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제일 대표적으로 잘한 것하고 잘못한 것하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돼서 각 시·도에도 파급이 되는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킴이사업은 시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의 아이디어입니다.
구청에서 먼저 나온 것이지, 서구청에서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청 아이디어지 시의 아이디어 아니잖아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확대가 돼서.
그것은 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구의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시에서 한 사업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빼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장애인을 위한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자세유지기구하고 이동기기를 보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노틀담복지관 그 곳에 한 군데만 제작할 수 있도록 돼서 일본서부터 직접 기술지원을 받아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시·도에 없는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안 된 사업이기보다는 좀 부진하다는 것이지 특별히 안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평균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서구에 영어마을 있죠?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에 시에서 예산 나가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애자에 대해서 말씀 많으셨는데 거기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보조 나갔거든요. 리모델링한 사업이에요. 서구의 영어마을.
그것은 건축허가할 때.
아니, 리모델링한 것이라니까 리모델링.
그런데 거기가 장애자가 다닐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줄 때 감독 안 하나요?
영어마을까지 저희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분명히 예산 나가는 곳인데 장애자가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참고로 교육적인 문제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오래간만에 차례가 왔네요.
94페이지 출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분들 결혼 안 한 사람은 진급하는데 지장 있어야 돼요.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출산정책은 국가경쟁력하고 맞닿는 것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294페이지 아까 이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소년소녀가장·퇴소아동이 38명이 나갔다 하면 보통 40에서 50명 정도가 상급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퇴소하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회를 보면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그랬지만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부생활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보고 살았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자기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면 하다 못 해 인천시립대니까 야간대학이라도 할애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야간대학을 다니고 또 낮에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사회라는 것은 완충적으로 배우면서 사회에 많은 눈을 시각적으로 떠서 정말 성인이 돼서라도 정상적인 가정보다도 더 나은 그렇게 가르친 아이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한다면 글쎄요. 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이런 아이들이 결혼해서 문제아가 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실제 제가 접해본 상황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다니다 보니까 호적을 보니 19살에 만난 거예요. 그 아이가 또 학비를 타야 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것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연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7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사회복지회관 입주예정단체가 31개 단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중에 장애인 단체만 약 14개 단체가 됩니다. 장애인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장애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단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시에서 장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숫자를 보니까 66명 정도가 여기 종사하는데 장애인협회에 성한 사람도 30명 될 것 같은데요. 66명이라면.
그 안에서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은 사람은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장애인이 뭡니까. 대개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체를 운영할 정도의 장애인은 머리가 많이 깨고 좀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은 다 아니겠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안 주면 정리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어려운 것은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하자고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 뭐하러 합니까. 아니, 비효율적인 것을 제바로 잡으려면 어렵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자동차산업 왜 하느냐고 했어요. 다 그런 산업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어렵지 않은 일하려면 우리나라 망해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 인정하시죠?
단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장애인 종류별로 또 장애의 원인별로 그렇게 단체가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로 묶어서 분과별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전부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대강 내가 계산해 보니까 6억이 조금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6억이 적은 돈이에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시에 오니까 1억이 배추 낟가리 움직이듯 해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다.
실제로 혜택 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가져가요. 위에서 다 자기네들만 바쁜 일이에요. 이것 정리하세요. 정리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장기간을 두고….
장기간이 아니에요. 내년도부터 정리하세요. 다 모아놓고 분과별로 해라. 이렇게 6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하물며 사무실을 14개를 배려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이사할 때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국민세금 가지고 쓰는데 국장님이 인심 쓰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하세요. 저한테, 저도 한 걸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분이에요?
(『10만명.』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이 몇 분입니까? 너무나 고통의 나날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억원이라고 하면, 내가 대구인가 어디를 갔었어요. 사장님인데 사장만 빼놓고 전부 장애인을 고용했어요. 그런 회사를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자만 바꿔 쓰면 위원회야. 그러면 이것 정리해야죠. 정리하실 거죠?
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이것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 입주하는 데서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입주사무실을 통털어서 더 활용성 있게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간단한 질의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들에 대한 용역을 주셔서 결과를 아까 발표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 여성의광장, 여성복지회관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서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특성은 어떻게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노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여성회관에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취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어떻게 차별을 하실 건지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다른 분야의 취업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여성문화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또 지역의 부평여성문화회관하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412쪽에 보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행정처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정지, 폐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정부지원시설은 거의 100% 신청을 다 했고 그리고 인증을 받고자 하면 결과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중도포기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 그리고 출산을 꺼리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가려면 정말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으로 지원책이 무엇인지 해결방안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지금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평가인증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준비에서부터 시설까지 고쳐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꼭 가야 하는 것이고 평가인증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평가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민간에서 많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류가 미비되거나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래도 도와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은 재정적인 정말 뭘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교육의 내용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좀 어려운가요?
아직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없는데 각 시설에 교재 교구비 지원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 문도 전부 방화문으로 바꿔야 되고 커텐도 전부 바꿔야 되고 벽지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재도 바꿔야 되고 부엌시설도 다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실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또 국·공립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도저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어렵다는 데는 폐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보육시설을 한번, 민간보육시설을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때 요구사항이 국·공립이나 정부지원시설에는 교구교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시설은 그 직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같이 돌보고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다 두자고 할 때는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왜 지급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직장의, 기업의 사업주가 처우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함께 도와주어야 다른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너무 부담이 많으면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죠. 지금 한 140명인가 130 몇 명쯤 되어 있던데요. 처우개선비를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뽑아 보시고.
이 부분도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17쪽에 보면 금년도에 음식축제로 3억 3,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음식문화 개선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다라고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색음식거리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물텀벙이거리 동구의 냉면거리 이렇게 특색거리 몇 군데를 지정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음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축제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죠?
축제는 지역별로 참여를 다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십시오.
국장님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서포트를, 맛있는집 모범음식점 지정도 하시잖아요. 나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선정한 후에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56개가 지정돼서 간판지원하고 또 메뉴판 제작하는 것 12개 그렇게 해서 1,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56개 150개에서 12개 32개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위생정책과장 전평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식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3일 동안 저희가 성황리에 잘 치르었고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하고 맛있는집 또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출품을 시켰고요.
그리고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시중에서 음식값을 음식축제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위생단체에다가 금년에는 30% 내지 50% 가격을 줄여서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축제를 격년제로 할지 아니면 계속할지는 내년 초에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2009년도 도시엑시포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고요.
우리 인천의 특색음식을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음식은 없고요. 단지 물텀벙이라든가 회 종류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제과협회하고 우리 시청홀에서 3일 동안 제과제빵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강화에서 특산물인 쑥하고 강화인삼을 믹스해서 다섯 가지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봤고요.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가를 해 봤었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그리고 축제가 싸지도 않았고요. 그랬는데 음식축제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인천의 대표음식은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 거듭하면 뭔가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 부분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현재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4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12개소를 취소했고요. 신규로 12개소를 지정해서 200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46개소로 현재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하고 신규가 똑같은 사항이라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환경음식점을 지정하는 일도 해 봤고 외국인 이것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황당한 것은 지금 취소했다고 그러시는데 지정을 해 줬는데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쯤 이게 폐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살펴서 처음에 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그 중에도 10개 정도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제가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물론 어느 음식점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는 업소도 있는 반면에 중간에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폐업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사유는 되겠고요.
그럼 먼저 선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것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군데나 그런 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12월에 인천맛기행 홍보책자를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발간한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고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책자를 발간하는 대로 맛있는집, 특색음식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에 대해서 아까 검사한 보고도 제가 봤는데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서빙하는 분들이 신발을 다 돌려놓고 그 손으로 그냥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와서도 정말로 열심히 닦는지 늘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규업주라든가 기존업주 분들한테 위생단체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활동을 많이 해서 위생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쑥쓰러울 정도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6월 10일에 인천대공원에서 있었던 청소년문화대축제 그리고 통일염원문화예술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루 프로그램으로써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경기일보하고 함께 하셨죠? 예산 2억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또 기호일보와 함께 예산 3,000만원 가지고 통일염원문화예술대회를 하셨는데 그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10일에 행사가 계획이 됐었는데 6월 10일에 우천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만 진행하고 일부행사는 진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가 경기일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대축제인데 그래서 그 행사를 지난 11월 3일에 가정대축제할 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축제 때요?
가정대축제라고 삼산체육관 개관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10월 14일 시민의날 축제 때 같이….
네, 그렇습니다. 10월 14일에 했습니다.
아, 10월 14일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10월 14일에 어떤 행사를 하신 건가요?
10월 14일에 가족3대부르기 합창대회하고 그것과 겸해서 오후 7시부터 청소년음악회라고 해서 음악축제를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방송사하고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 때 방송사에서 연예인들을 데려 왔는데 SBS에서 데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시민의날 행사 끝나고 나중에 한 후속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으로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알고 계시죠? 청소년, 시민단체에서 갑자기 하자고 해서 이게 됐었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한 9,000만원이나 1억 정도 청소년 문화관하고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하는 사업니다. 그런데 1일 프로그램으로 예산 2억 지원 이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시민단체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사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날 또 그렇게 우천으로 행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체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때 계획된 행사가 축제행사인데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가 1년 내내 계획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소단위로 해서 1년 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하고 이 때 행사는 가정의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사였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계획된 행사를 하고 이 행사는 아무래도 오락 흥행성이 가미된 행사이다 보니까 연예인도 지명도가 높은 가수들을 원했고 쉽게 얘기해서 슈퍼주니어가 그 때 오기로 했는데 클럽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비 때문에 강행을 못 했습니다. 그 때 흥행사측에서도, 일단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켜서 10월 14일에 행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수준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서가 와 있어서 여기에 보면 2006년 3월부터 해서 세 달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동이 변화 없이 똑같은 동만 했습니다. 중구에는 3개 동밖에 없고 동구도 3개 동, 남구도 그렇고 연수구는 4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예요? 뭡니까?
성격으로 보면 공공근로인데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동에서만 세 번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동들은 여기에 대한 참가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지?
이것은 해당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당 거주지 동을 선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급 장애가 아니라면 3급 이상이라면 이동에 대한 장애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에 대한 장애가 있다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다른 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자꾸 왔다갔다 하시네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시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124쪽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신청액은 있고 확보액, 집행액이 적어서 적게 사용된 게 있고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아무 표시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신청액, 확보액, 집행액,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덜한 부분들에 대한 사유를 그러니까 집행을 덜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고하실 때는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액 사용을 못한 데 대한 사유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운영비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연수구인데, 정확하게 50%만 집행을 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0만원이 연수구보건소 시범사업인데요. 아직 집행이 덜 되고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연말 안에 다 집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인데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 곳이 보건소 내가 아닙니다. 보건소와 달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있는데 어떻게 50%만 딱 주고 50%에 대한 것은 예산 집행을 늦게 해서 지금 안 줘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안 줘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연수구가,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돈을 두 달 안에 어떻게 예산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미집행 내역을 확인할 때 저희가 이 내용은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성보건복지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뭐 행사를 집행하고 10억이라는 돈을 행사 이틀 전에 집행을 해서 아주 낭패를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여섯 권짜리 있죠. 그것을 잠깐 봐주세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요셉의집 그 밑에 한국사랑밭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15㎡면 한 5평밖에 안 되죠? 직원 현황은 5명인데 147명이 이용을 했어요. 1일 이용객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끝에 가서는 52㎡가 됐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객이 150명이 됐어요. 그 다음 9페이지에 2006년도에 보면 60㎡인데 1일 이용인원이 25명밖에 안 돼요. 예산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 이 데이터 자체가 아무리 봐도 안 맞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설명해 보시죠.
이것은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정확하게 내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13페이지에 가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한국사랑밭회만 유독 데이터가 이상해요. 직원현황이 봉사자가 1명인데도 불구하고 1일 이용인원이 440명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또 11명인데 1일 이용인원이 150명으로 팍 떨어져요. 그것은 데이터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2페이지에 집단급식도 지도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00개예요.
네, 112페이지.
위반업소 100개소요.
이것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인데 이것이 먹는 일이거든요. 위반업소가 100개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21, 그 다음에 시정·시설개수 등이 79 숫자하면 100이 맞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 나갔습니까?
집단급식소 점검은 식약청하고 시하고….
이 밑에요?
아니요. 점검을 하는 대상기관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나갈 수 있고 군·구의 위생과에서 단독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식약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이 있어요, 중앙에서. 그럴 때는 합동으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부수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감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기업체 등 집단급식도 지도점검은 하여간 2006년도에 100개 업소가 지적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과태료가 21, 시설개수 등이 79건이에요.
설명드릴까요?
금년도에는 크고 작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은 역사에 남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다각적인 면에서 감시를 세분화해서 점검했었어요. 그래서 100개 업소라고 하는 부분은 1,300개 중에서 위반이 많이 된 사례인데요. 가급적이면 시정을 많이 시킬 부분 쪽으로 위생점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300개 중에서 100개 업소가 적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업소가 몇 명 정도 돼요?
위원님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1회 50인 이상을 제공하는 데가 집단급식소거든요.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하고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주로 조식이라든가 중식, 석식 이렇게 해서 많이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집단급식시설로 정의가 됩니다.
집단급식소 1,300개 업소를 했는데 1,300개 업소가 몇 명 이상 되는 급식소냐 이거예요?
명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아, 대상은 1회의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총 먹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낸 것이고 시정·시설개수 등 했으면 금년도에 시정명령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날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 때까지 시정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100개 업소 과태료 받은 것하고 시정·시설개수 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뷔페 및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했는데 영업정지가 3이 됐어요. 과태료 44, 시정·시설개수 등 28, 영업정지되면 이름 바꾸어서 할 수?
그렇게는 못 하고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중지되거든요.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법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신청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됩니다.
그 장소에서는?
그러면 먹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가 더 중한 벌입니까? 아니면 시정·시설개수가 중한 것입니까?
행정처분 유형을 보고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그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과태료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했다든지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했다든지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시키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몇 가지 부과하는 유형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구·교육청, 경인식약청하고 합동점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도 갔을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소 합동점검했네요, 6월, 7월,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역 교육감이나 학교교장이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급식에서 집단급식 식중독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 시청 쪽에 위생점검을 의뢰해서 합동으로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식약청하고 시하고 군·구하고 합동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위생점검도 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번 한 것입니까? 기간이 6월부터 7월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6월 29일부터 7월 28일 그 사이에 한 번 특별점검한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것이죠?
한 번 한 것이죠, 학교급식은요.
학교급식은 최소한 분기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위생점검을 해요.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협조의뢰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위생점검해 주고 있죠.
아직도 현재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에 대한 것이 국회에 심의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라든가 학교급식 또는 수산물, 수입식품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부처별로.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교육청에서 하는 위생점검하고 시에서 하는 위생점검이 다를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왜냐 하면 교육청은 학교가 자기네 식구입니다. 자기네 식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언제 가니까 너희 잘 해 놔라. 그러나 시에서 갈 때에는 견제기능도 있고 할 때 6, 7월이 식중독 우려가 가장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합동점검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1년에 한 번 정도보다는 수시로 또 필요시에 자주 점검을 해 줌으로써 식중독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 쪽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먹는 학교급식인 만큼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1년에 한 번 한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분기별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좌지우지를 못 합니다. 학교급식만큼은, 단지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인데요. 학교급식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를 못 하고요. 단지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단지 행정관청에서 기업체라든가 병원, 관공서 이런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행정감사나 심의하실 때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물론 위생점검도 하지만 학교가 교육부 산하라서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위생과 전문분야를 다루는 쪽에 협조해서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하시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오겠죠.
왜냐 하면 학교급식을 합동점검한 기간이 있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별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분기별로 해 준다면 나쁘게 생각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이렇게 사법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수사한다든가 조사하는 그런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학교 급식만큼은 저희들이 개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5시 땡할 때까지.
정종섭 위원님 하시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작년도를 보니까 3,300만원 들었거든요. 그냥 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시죠?
각 구에 지원했어요, 돈을. 그러면 사후자료를 받아요?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을 받아요? 구비가 붙은 것인데 50%.
시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 받는데 활동상황에 대해서 내역을 받느냐고요?
그러면 사진 있습니까?
네, 지원내역 사진.
답변하세요.
자원봉사담당 유치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가를 해서….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평가는 나중에 여쭤보고 사업을 무엇무엇을 했다고 하는 내역을 받아요?
네, 받습니다.
받는데 사진 찍은 것 받아요?
사진은 별도로 받지 않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만 사진을 한번 송출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 이상입니다.
자꾸 얘기가 길면 빗나가잖아요.
또 해요?
아니요. 그러면 자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서요.
사회복지시설 있죠. 내일 질의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 가족경영체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그런 면들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인대표, 이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복지시설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요소들의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영락원 같은 경우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센터, 영락전문요양원 쭉 있는데 가족관계랑 대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내일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의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서관석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여성정책담당 우성광
노인복지담당 정관희
재활복지담당 신정만
자원봉사담당 유치현
○ 참고인
강화군의원 강혜영
(전)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원 유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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