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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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18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11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7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9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박희경 위원님과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영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 자료입니까?
강석봉 위원님.
국장님, 작년 연말에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인적자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실적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2020 100만개 창출할 프로세싱의 현재의 통계값, 결과값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 만들 수 있죠?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까?
박희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당히 보고내용이 많이 길었는데 국장님이 최고의 스피드로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 추진실적하고 직업훈련 추진실적 및 2010년 추진계획에 414명이 수료해서 7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27% 그리고 청장년은 189명이 수료해서 78명이 취업을 해서 46.4%를 취업했네요. 취업한 사람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 사람들의 명단.
국장님, 자료 금방 요구한 것 바로 할 수 있죠?
취업한 사람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취업한 사람들의 명단.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뭐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했지만 취업률은 414명이 수업을 여기 와서 열심히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72명이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장년은 189명 중에 7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 봐야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명단 뽑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센터에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받은 명단이 없어요?
이게 그래도 따지고 보면 5억 이상 드는 그런 저긴데 명단이 안 도착했다. 그러면 빨리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로 준비하실 수 있죠?
네, 그것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강석봉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시간 내에 빨리 해서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명조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이것 작년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자기부담, 조합부담이 안 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진행이 되네요.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라고 향후 보고를 했는데 자기부담 관계는 여기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매입까지는 끝냈는데 조합에서 부담한 18억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한 1년 반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러면 지침을 바꿔서 시비로 하든지 꼭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 서 있던 부분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 27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면 7월에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조합 측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해 왔습니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부담 몇 프로, 국비, 시비 얼마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수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땅까지 사 놓고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나는 못 대겠다라고 그러면 결국 오리발 내미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게 조합에서 처음에 18억을 내겠다는 것은 통장에 18억을 입금시켜서 그것을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빼갔습니다, 통장에서.
그것 왜 빼가게 놔둬요?
그것 자기 돈인데 빼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왜 입금시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남의 통장 빌려다가 그냥 입금만 시켜놓고 보여만 주고 끝낸 상태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합원들 돈으로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빠져나가면서 그게 아주 복잡했어요. 조합이사가 바뀌고 그 중에 일부는 뭐 하고, 워낙에 1년 반 동안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종 정리한 게 도저히 조합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합을 손을 때라 그렇게 하고 최후 통첩을 하고 저희 시에서 해서 나중에 운영 부분은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합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라면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신성장동력 관련해서 디자인산업 육성 강화하여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 실현,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55페이지요.
디자인 부분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요.
바람직한데 그 동안 저희들이 디자인어워드도 공모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금년하고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개국 사백 몇 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구십 몇 개국 사천 몇 점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렇다라고 보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실 디자인하면 아주 고부가가치가 있는 건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센터를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을 한번 체크했는데 서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의류디자인 쪽 아주 전폭적인 지지하에 성황리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그런 쪽으로 이게 아주 신성장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한 물건을 볼 때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한다 이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우리 인천도 포괄적으로 디자인산업을, 우리 21세기에 신성장동력 디자인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주 타이틀은 엄청나게 좋은데 전문가를 영입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간단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국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염려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지방비로 다 반영했습니다.
지방예산으로요?
국비 없이?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국비는 도저히,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우리만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이윤성 의원님도 수차례 얘기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혜택은 우리 인천에서 많이 본다고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인데 산단 안에 각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인데 이것 국비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게 당초 국비 네 군데 똑같이 배정해 주었는데 아마 건설규모가 다 다릅니다, 시ㆍ도별로.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맞추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워낙에 광역시고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짓다 보니까 사실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센터 향후 이용도가 꽤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여기에 보고한 내용에 있지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남동공단 경영자협의 쪽 모든 분들은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비즈니스센터 지으면 차 몇 대 주차하겠냐라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출입하는 차를 다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떻게 땅이라도 더 구입해서 주차빌딩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값도 워낙에 비싼데다가 주위에 그만한 땅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남동공단 전체가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수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이번에 할 때 유수지를 하면서 그쪽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 땅을 구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유수지 관계는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 우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하겠는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사업 뭐 금융위기 후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 그분들한테 꼭 어떤 노동의 대가를 능률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관리를 잘해야지 않겠나.
비 오는 날 보면 한 아주머니 우산 받쳐주고 한 아주머니 쓰레기 주워서 담고 둘이서 일조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되겠어요. 우의를 사 줘서 단독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아야지 뒤에 가방 메고 한 아주머니는 우산 받쳐 들고 쫓아가면서 쓰레기 주워 담으니 누가 봐도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작게는 칠팔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몇 십 명씩 한 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요. 건물 몇 개 있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 실직자 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야지. 초창기에는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근 반 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선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했어야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빌딩 몇 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멀쩡하게 얼굴에 바를 것 다 바르고 그 사람이 무슨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진짜 화장품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이 중소기업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큰 게 자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지원?
우리 인천에 지금 떠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헐릴 수밖에 없는 또는 이전해야 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의 지원육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떠나가는 기업이나 헐려나가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구획정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 구하고 해서 일일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일단 검단산단이라든가 조성되는 데 우리가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몇 월에 시작하십니까?
10월 말부터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다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인천에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8월 여름에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것 받는 데까지 제가 한 두어 달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만한 업체들이 무슨 이유로 왜 떠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그 대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전수조사 그 이후로 그런 문제점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면담을 다 합니다, 일대일로 다 가서. 그래서 그 기업이 뭘 원하는지 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요, 국장님.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적절한 손실보상, 적절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원할 경우 산업단지 등에 입주알선 이 두 가지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받고 나가면 끝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산단 등에 입주알선 지금 우리가 예비적으로, 이것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고 이 업체들에게 입주 알선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꽉 차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1단계 산단은 지금 그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검단, 제일 큰 게 검단신도시인데 검단신도시 쪽의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재생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을 먼저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공장들에게 저희들이….
보세요, 국장님.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업체들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총계가 94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까?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산단 등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900여개 중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8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보상을 할 업체가 300개 업체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상은 90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보상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보상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300업체 되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나갈 업체가 300업체?
나머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00개 업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난 여름부터 쭉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폐쇄된 2002년부터, 들어가세요.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인천에서 폐쇄된 업체 수가 1,231개예요. 국장님, 아셨어요? 지금 기업유치하시겠다고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다 했어요. 몇 개 유치했습니까? 유치실적. 기억이 없을 만큼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기업유치한 실적.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 꼭 대기업만이 아니에요.
일단 1,200개 정도가 소멸했다지만 또 새로 생긴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저는 일단 문 닫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간 거야 어떻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들어왔는데 기업유치를 몇 개나,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기억이 아물아물 하시죠. 몇 개 유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 닫은 것은 어떻든 1,231개란 말입니다. 최근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일렉트로닉스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800명 됐다가 지금 400명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주거시설을 하면서 그 기업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광주로 가죠?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대우일렉은 당초에 우리와 약속을 한 게 검단으로 저희들이 땅도 주겠다 하고 그리고 본사 R&D가 오는 것으로 해서 청라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대우일렉 채권단 입장에서는 대우일렉이 흑자가 나지 않고 계속 200억씩 적자가 나니까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거의 이전이 아니고 일부 라인만 가고 나머지는 다 폐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인천에 400명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1,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못지않게 지금 떠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막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낼 것인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중장기계획을 행정부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 인천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지원해서 특히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고민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고민을 해도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대안이라는 게 보상, 아까 말씀드린 900개 중에 300개 업체 보상으로 끝나 버립니다. 대안을 찾아서, 이 업체들이 주로 어떤 데인지 아세요? 재개발 또는 재정비 촉진을 해서 나가는 업체들은 5명에서 30명 정도 규모의 소규모 가내공업 같은 곳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근로자로 품팔이 하거나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사시는 그야말로 생계형 취업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그런 공장들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보상받고 끝내준다고요. 3분의 1 이상이, 30% 이상이 지금 보상으로 처리될 예정에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 또는 행정부서와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 나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최우선 정책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종합추진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너무 안일한 것 아니었나요.
아니, 땅이 있어야 주죠. 산업단지가 있어야. 그 사람들 안 나가게 하려면 이전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 전체, 그렇다고 남동공단은 너무 비싸서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적, 아파트 재개발하면 아파트 나가는 분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들도 하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땅이 일이 평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검단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200만평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자, 국장님, 땅 타령은 그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뭔가 대안들을 국장님 차원에서는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면 인천에 대기업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청 적죠.
전국이 19.8%입니다, 대기업의 비율이. 그런데 우리 인천은 12.5%예요. 이렇게 낮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인천 근로자들은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이 훨씬 낮아요. 얼마큼 낮은지 아세요? 월 20만원이 낮아요. 일은 더 해요. 근로시간은 더 깁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이런 기업들 떠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의 결과가 인천 시민은 점점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런 결과 그냥 놔두실 건가요?
아니, 대기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떠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우리가 지원조례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통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명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것 아니면 헐려 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대응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장을 하다가 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례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왜냐 하면 여기 땅을 팔면 지방에 가면 엄청 싸게 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공장들이 땅을 팔고 나가면 거기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도시계획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나가는 땅은 절대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 줍니다. 공단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뜻을 일단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좀 옮기고 싶다 아니면 나는 보상만 받고 끝내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다해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옮겨주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 10월 말에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11월 말까지니까요.
11월 말까지?
정말 늦었지만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시ㆍ도로 관외 이전을 한 업체를 보면 지금까지 2002년 이후에 243개가 타시ㆍ도로 이전을 했어요. 금년 여름까지 27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옮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타시ㆍ도로 관외 이전을 했어요. 이전한 사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전 사유.
그게 궁금하셔야 되고 궁금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정말 제일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떠나가는 기업 그리고 헐려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 도시재생으로 인근에 생계형 공장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경제통상국이 가장 최우선 업무로 다뤄야 되겠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처나 행정적인 추진에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두 가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는가 그 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제안한 종합추진의 정책적인 것 이 두 가지 답변을 끝으로 해 주세요.
물론 우리 인천의 제조업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산업 전체적인 구조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고 그 동안 우리 인천이 도시가 워낙 급속히 팽창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변두리의 공장이었던 게 지금은 도심의 공장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공장이 나가야 되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인데 저도 제 정책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나가는 공장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고 저희들 나름대로 왜냐 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갈 수밖에 없는 공장은 나가더라도 새로운 첨단산업하고 IT, BT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조업 기반과 또 나머지 첨단기술하고 융합이 돼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조업은 보호를 하되 그 제조업만 보호해서는 인천의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 제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고 또 만약 부득이 나가게 된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또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기업체가 관외로 이전하는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의 필요성은 왜 하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이 얘기하던 끝에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발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제조업이 자꾸 인천에서 쇠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쉬운 얘기로 장사 잘 되면 늘어나겠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차지하는 것 중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이 물류비용이거든요. 물류 효과가 인천에서 보세창고고 뭐고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라고.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지 생산기술 지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 이런 쪽의 접근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인천의 물류시스템이 꽤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아랫녘으로 맛있는 쪽으로 다 뺏기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있거든요.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되고 있고 시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모든 것을 쏟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떠난다고요. 떠나니까 창고업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발언을 하나 더 해 드립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구역 내에 있는 인천에 제조업체 현황 파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7개 지역으로 해서 212개 업체가 해당 된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900여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첫 번째 자료 주신 것에서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민금홍입니다.
자료가 추가 제출된 게 언제쯤, 죄송하지만.
8월 정도요. 하여튼 두세 달 걸려서 제가 받았어요, 여기 날짜가 기입이 안 돼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말부터 도시재생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장등록 상에 공구 상에 있는 업체가 한 9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상당 부분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큰 개발 지구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900여개가 맞다?
그렇습니다. 공구 상으로는 그렇고 사실상 11월 말까지 600개 업체를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검단신도시에 산단이 되면 상당 부분 원하는 공장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럼 검단신도시의 산단 분양 실적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한 것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단 조성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국하고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그 지역에 업체 분양을 받은 경우가 승인한 결과 지금 30%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워낙에 지장물이 많아서 1단계….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총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전체 규모는 한 200만평이 됩니다. 200만평에 지금 1단계 60만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성원가가 지금 높아서 분양가가 260만원 나옵니다, 평당.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좀 비싸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공원 비율하고 이런 것 조정을 해서 다시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되면 분양가가 240만원에서 230만원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몇 개 공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신청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면적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로 보면 1단계로 6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40만평 정도가 2단계, 3단계로 조성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지장물이 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 분양원가가 좀 떨어질 겁니다. 아래로 하향 될 겁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기존에 신도시에서 들어오려는 업체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업체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들을 다 파악해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가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선하는 뭘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분양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전수조사 1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죠?
전수조사의 내용과 그 조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요.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의견들을 다 받은 다음에 자기는 그냥 보상만 받고 말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검단이나 이쪽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들 조사가 끝나봐야,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그야말로 실제 통계에 의한 조사만이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 산단이라든지 뭔가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은 기업체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의 목적 속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답변만 국장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목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지방에 땅 싼 데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적어도 검단 쪽이나 인천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땅을.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봐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당신은 검단으로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당신은 이리로 가시고 저리로 가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지역과 관련해서 해당기업들에 대한 정주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정말 시기적으로 또는 현실에 맞는 정주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수조사가 그것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정주대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지 혹시 오해가 될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개발구역 내에서 나가야 되니까 아파트처럼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지방에 더 좋은 여건이 있어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하면 보내드리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천에서 내가 기업을 해 보겠다 부득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인천으로 나가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장이세요. 우리 지역 관내에 취업과 고용과 실업과 이런 것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은 지금 개발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떠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디로 가든 해 주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령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산단공업지역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못 들어가서 난리치는 기업이 많은데 한정된 땅에서 개발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원해서 나는 그래도 검단으로 굳이 가야 되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평에 여러 군데 공장들은 지금 일반기업체들도 검단으로 가겠다는 기업체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령 얘기해서 인천에 공업단지가 많아서 땅이 많아서 우리가 이리 오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인천에 공장을 유치하고 떠나지 않게끔 그런 것을 경제통상국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인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숙 위원이 지적한 또 말씀한 내용을 보면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은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천시의 대답은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대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우 얘기를 예를 들면 대우직원이 2,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대우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을 보면 4년 전부터 인천시에서 우리를 존치가 가능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지가 4년 전이에요.
4년 전인데 인천시에서는 검단신도시 옆에 산업단지에 4만평을 주겠다라고 구두로 했어요. 그리고 청라지구에 본사를 유치하는데 1만평을 할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된 게 2년 반 넘어 근 3년이 되었어요. 확답이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오기 6개월 전에 확인을 하니까 검단산업도시에도 대우 게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그것을 다른 데다 지정을 했단 말씀이야, 여기다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봐라, 지금 대우에서 얘기하는 것과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유 없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매각이 온 거예요.
그 안에 그 내 쪽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단에서는 빌미를 이것으로 잡은 거야. 대우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신도시, 산업도시 공장 준다고 그랬던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없는 거야.
국장은 그것 선정됐었던 것 알고 있죠? 대우 4만평.
지금 있어? 그것 없어진 지가, 언제 없어졌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때 대우 사장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만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검단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땅도 주고, 하도 그러기에 땅도 주고 한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연간 260억씩 적자가 나니까 결국에는 대우일렉이 지금 존재를 해서는 그 공장 유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천공장은 폐쇄를 하고 광주공장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공장의 소형냉장고라인만 광주공장에 갖추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대책이 뭐냐, 그러면 니네들이 여기 공장을 폐쇄하면 800명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일부 광주로 기술자가 이전하고 일부 권유사퇴를 하고 해서 지금 400명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업체들까지 해서 이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에 있는 다른 직장에 대체취업을 시킬 것이냐. 이 대책을 저희가 한 6개월 간 마련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비슷한 나름대로 숙련공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니네 그러면 액션이라도 취해라. 본사만이라도 인천으로 온다는 액션을 취해 주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대우일렉트로닉스 본사 자체가, 가령 얘기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 같으면 자기네들도 검단으로 가든 오는데 애시당초 이것은 4년간 200억씩 적자를 내서 지금 800억 적자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퇴직금하고 이것을 주려면 또 구미공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돼요. 거기도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인천의 땅을 팔아서 적어도 1,600억 정도에 팔아야 퇴직금하고 800억을 주고 나머지 손실보상을 800억을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1,6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도, 붙잡아도 무슨 운영될 기업이면 모르지만 폐쇄되는 기업을 더 이상 우리가 붙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최대한 이쪽에 도시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묶어서 결국에는 가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내가 도시계획국장한테 이것을 안 된다 이래서 최대한 정지를 시켰고 어차피 폐쇄할 공장이면 니네는 폐쇄하고 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땅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니네 못 팔아먹는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직원들을 앞으로 고용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가 고민이고 그 부분에서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다면 대우에서는 이중플레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내가 건교위원장 시절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자기네들 인원이 1,200명 정도, 4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인력이 1,200명 정도 해서 한 2,500명이 되는데 검단신도시나 청라지구에 자기네 공장부지를 주면 우리가 이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창홍이가 개발과장 할 당시에 그 대답을 했어요. 주겠다. 그 대신 250만원은 넘지 않는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해서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대우에서 검토가 끝났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없어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검단신도시에 그 자리가 없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김성숙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이러한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 재개발하고 정비하고 좋은 집만 다 뒤집어쓰고 있으면 뭐 하냐. 옛날 어르신 말씀에 좋은 집만 뒤집어쓰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뭐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검단신도시가 마침 그렇게 되어서 산업부지가 생기게 됐는데 대우에서는 최종적으로 채권단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확인을 하니까 그게 없는 거야. 부지가 없는 거야 대우 것이.
그러니까 대우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하고 채권단에서 확인한 것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야. 빌미를 그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국장한테도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도시계획을 성립시키고 할 때에는 시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단축을 시켜서 결정을 빨리 지어주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몇 년을 끌고 가다보면 녹아나는 게 누구만 녹아나.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녹아나는 거예요.
지금 SK도 마찬가지야. 해 주려면 빨리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어야 되는데 대우짝 나게 생겼다니까 거기도 지금.
그래서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는 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따로 가다 보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경제통상국장은 이런 얘기하고 있지 도시계획국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서 신도시에 주겠다, 4만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빌미를 그렇게 잡은 거야.
그것 언제 점검을 했다고요?
얼마 안 됐지.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분양한 게 한 4개월 전이잖아요, 검단산단. 그리고 분양 들어간 게 4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대우일렉에서 가령 얘기해서 채권단 쪽에서 미리 그 부분을 다 협의를 했더라면 지금 분양도 아직 다 안 됐어요. 아직 30%밖에 안 됐습니다. 땅은 많이 남아 있어요.
채권단에서 그 당시 얘기는 증빙서를 써 달라는 거거든요, 시에서 주겠다는. 그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남의 기업에 땅 3만평을 이렇게 해 주었다고 증빙서류를 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믿어라 분명히 해 주겠다.
그런데 채권단에서도 그 사람들도 그것을 빌미로는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옮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채권단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대우를 여기 존치시키려고 애를 썼었던 것이고 대우를 관리하는 측에서도 여기에 잔류하려고 애를 썼지만 채권단에서는 남거나 말거나 자기네 돈만 받아 가면 된다는 식이어서….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 차이가 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종업원이 2,000명 이상 가동을 시킬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존치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권단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채권단에서는 빨리 우리 돈 받아가겠다 그 얘기거든. 남은 아파서 죽거나 말거나 우리 돈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빌미를 우리가 주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난 잘못됐다는 얘기야. 빌미를 왜 주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내적으로는 대우가, 그러한 것을 내적으로 가졌다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외적으로는 전혀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100만개 자료 주신 것은 잘 봤고요.
지역인적자원협의체가 작년 겨울에 구성이 되어서 몇 번이나 이것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구성되어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10월 이것 한 번 한 게 전부 다네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안 20명 정도 됩니다.
기관은 17개 기관인데 20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시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정식 운영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3명, 나머지는 17개 기관?
17개 기관 전원 참석했습니까?
네, 전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고용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박영훈입니다.
그날 주로 토의된 내용이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통일해서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하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방안은 각 기관에서 거기에는 인력공급기관하고 수급기관이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본래 운영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할 겁니까?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할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
100만개 창출의 거의 메인이 경제청인데 왜 구성원에는 경제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청에서 직접 일자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청이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쪽의 기관들이,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청하고 직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제청이 직접 관여가 없다니요. 100만명 중에 50만명이 경제청인데.
경제청에서는 경제청 자체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경제청에서 인력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협의체도 여기서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100만개를 창출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집계나 이러한 토론, 토의 이러한 일정부분에 같이 의논체로써 경제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들이 고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집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경제청 50만개 쭉 나열해 놓은 거며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게 2020년까지 계수적으로 똑같이 쭉 다 나누어만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며 점검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1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 협의체가 금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처음으로 회의 한 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한 번 하는데 사실상 100만개 중에 절반이 넘는 50만개를 창출해 내야 할 경제청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만들었다는 3만 4,000개, 7만 4,000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경제청은 지금 단 한 건도 없고 청ㆍ장년, 노인 그 다음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테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매달리느냐 아니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쭉 0.2, 0.2, 0.2 계속해서 2,000명씩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7만명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정작 이것에 대한 고민한 자료는 1년만에 겨우 지난달에 한 건하고 또 거기에 메인 주체는 빠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추진에 상당히 루즈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인력수요기관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의 대표자들, 전체 기업을 다 참여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17개로 되어 있는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필요하면야 불러 모을 수는 있겠죠. 필요하면 불러 모을 수 있겠는데 이 집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2008년도도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설치된 것이 2008….
그래서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100만개 만들어 보자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12월 24일에 협의체를 출범했어요. 거의 1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하다가 지난달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서로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갖자 해서 회의 끝마친 것이라고 지금. 그렇죠.
이 협의체가 100만개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이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일자리만 만든다고 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 2020년에 용유무의관광단지 19만개, 19만개인가 이렇게 해서 한 연도에 몰아가기로 분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한 해에 19만명이 충족을, 인력조달을 할 수 있습니까? 충족이 됩니까? 이러한 계산법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 100만개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완료시점에 따라서 사업 에 따른 그러니까 영업개시,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입주하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상당히 무의미해요.
지금 일자리라는 것이 어쨌든 공급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도 조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또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사무직이든지 아니면 기술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분포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여기 건설 근로인력은 뺀다 치더라도 실제 이들이 국제업무단지, 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밀하게 매년 이 정도까지는 고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해 놓으면 각 분야별로 그것이 리스트화됐을 때 그 그림이 나와 줘서 그것대로 추진이 되느냐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고민을 협의체에서 하면서 이 협의체에서 아, 경제청에서 이것 좀 분석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와라 해서 진짜 100만개를,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속기록에 100만개 가지고 말들이 꽤 많이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이야기는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라도 아, 이것은 경제청에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것은 경제청 자료다. 상공회의소 자료는 이렇다. 이것은 일자리 분석이 아니거든요.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지금.
지금 100만개 일자리창출이라 그러면 그래도 페이퍼상으로라도 신뢰도가 좀 가야 되는데 성과를 보든 계획을 보든 또 실제 운영한 협의체 운영을 보든 전부 저는 지금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줘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앞으로 우리 도시는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면서 과연 2020년까지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를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어디다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쭉 사업분석을 해서 그게 완료됐을 때, 호텔이 하나 지어지면 보통 그 규모의 호텔에 보통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다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10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령 얘기해서 그 일자리가 생겼을 때 취업 이런 부분들이 맞게 이루어지느냐. 호텔 하나 생겨도 청소부서부터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취업이 되고 하는가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송도에서 가령해서 호텔 3개가 세계도시축전 전에 오픈이 됐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취업들이 많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취업 공공기관 그 부분은 100만개 일자리창출을 감당하기에는 그 협의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공시시스템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왜냐 하면 그것은 미스매칭되는 것 특히 인천에 일자리가 있고 하는 이 일자리를 서로 소개하고 구인하는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서 공급기관, 수요기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좀 인천에 고용창출을 일으켜 보자라는 입장에서 갖추어진 협의체이고요.
그 협의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통상국 나름대로는 2020년까지 각 개발사업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것은 해 놨고 다만 그것을 앞으로 각, 만약에 호텔이면 몇 명이 우리 인천사람이 가고 어떤 직종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몇 명 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뭐가 완공됐을 때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쪽에 취업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하나의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된다는 그런 뜻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다 기업지원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도, 우리가 300만그루 나무심기 이런 식으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기를 아, 100만개라고 그러면 실제 100만개 가까이는 어떻게든지 만드나보다라는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기를 좀 바라지 않겠어요, 정책의 신뢰부문에서.
그런데 이것이 누가 억지로 창출을 할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완성이 되고 호텔이든지 관광단지든지 거기에 인력수요가 얼마쯤 되고 그것을 그렇게 설사 분류해 놓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고민을 해서 분류해 놓은 그냥 2009년도, 2020년도에만 몰아가기로 2만개, 9만개 이렇게 몰아가기 그 다음에 해마다 2,000명씩 또 4,000명씩 이렇게 해서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러한 데이터라 그러면 아, 이것은 진짜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를 100만개라는 것도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되려고 노력하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점검 연말쯤 되면, 여기 자료가 왔는데 7만 4,000명, 7만 4,000명 일자리창출 실적, 7만 4,000 내용 보면 희망근로 1만 3,000명, 공공근로, 글쎄 이런 것이 과연 일자리창출에 해당이 될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적어도 3만 4,000명이다 이렇게 페이퍼가 나오면 이것이 진짜 인천시가 얘기하는 진정한 일자리가 3만 4,000개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집계가 나와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한 부분인데요. 남동국가산단에는 공장을 싸게 팝니다라든가 건물이나 부지를 싸게 임대한다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다라고 신문에 나서 제가 나가봤더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결코 이것은 금융위기 후 환율이라든가 유가상승 등 수출과 내수약화로 경제전반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될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6,500억 정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부터 해서 금년까지 거의 1조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기업에서 난항을 겪는 게 자금 부분이었습니다. 자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자금지원도 받기가 어렵게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받는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도저히 견디다 못 하니까 땅 또 아니면 임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위기가 커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근 1조원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금융권하고 연계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이차보전….
이차보전을 해 줘요?
몇 프로 이상은 우리 시에서 보전한다? 전액이 아니고.
전액은 아니고 가령 얘기해서 7%대로 내가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3% 정도 이차를 보전해 줍니다. 그럼 본인은 4%로 받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남동공단에는 금융위기 초기와 현재 가동률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초기에는 6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8% 정도입니다.
많이 나아졌죠?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사실 국가산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고용돼 있고 어쨌든간 간접적인 세수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것도 건립해야 한다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바인데 남동공단은 가장 심각한 게 주차난이에요. 주차관리과에서만 이것 해결할 게 아니란 말이죠.
경제통상국에서 남동공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두 쪽은 부두에서 30%라고 하고 공단은 공단에서 대우에 가면 대우에서 각기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0%라고 하는데 공단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우리 인천에 남동산단 같은 게 있다라는 것 엄청나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충청도 쪽 당진이나 서산 쪽에 가서 볼 때 도대체 저분들은 뭐를 해 먹고 사는 분들일까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인천에 공장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공단에 이런 저런 금리지원 등등 많이 해 준다라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게 주차난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유수지 여러 가지 시설한다라고 그랬죠?
경제통상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같이 고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년 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수도 없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관계부서에 요구도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
20년 전에 공단이 생겨서 그때는 주차장도 있었고 앞마당에 정원이라는 녹지시설 등등도 있었는데 한 20년 흐르다보니까 그 동안에 두 번 유류파동, IMF 등등 겪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셋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앞마당, 뒷마당 다 천막공장이라도 지어서 지금 말이 4,000개 업체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옛날에 승용차도 없었습니다만 물건 출하, 입고도 다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다고 최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지금 몇몇 사장님들 만나봤는데 주차난 때문에 도저히 남동산단에서는 기업할 수가 없어서 넓은 지방의 싼 땅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적극 나서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각할 때는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주차시설을 더 급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수지 사업관련해서도 해당부서에서 지역구 의원인 관계로 보고를 받고 또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차시설, 운동시설, 녹지 등등을 만드는데 국비 1원 한 푼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비즈니스센터도 안 됐죠. 그런 부분도 안 되지.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국비 뭐 받아오는 건지 도대체 매해 증가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에 있냐고요.
거기는 국가산단인데 말할 수 있는 꺼리가 되잖아요, 중앙예산 가져오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남동공단 지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지금 남동산단은 국가산업관리공단 경인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산업단지는 각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산단관리 문제 현지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남동공단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동공단 내의 땅값이 평당 6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동안은 문 입구 빼고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임시책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해 봤어요, 공단 내에.
지금도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거의 타지를 않고 일단 출퇴근을 다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주차장으로 됐는데 지금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해도 그만한 땅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주차빌딩을 지어봐야 그게 몇 백 대 주차시켜 봐야 근본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수 없이 논하다 유수지 매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 저희하고 해서 거기다 대형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각 사업장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을 바닥까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라는 얘기이고 환경녹지국에서는 밑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자 이 부분이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만 일단 거기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 5만평이니까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이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그러면 자기 공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면 결국에는 걸어서 가기가 어려울 때는 다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자전거로 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계속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대고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는 사람들,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자전거로 사업장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말보다 쉬운 게 어디에 있겠어요. 만들어 놓는 게 훨씬 편리하겠지만 유수지에다 한 800면 정도 한다는데 기업체가 4,000여개 업체예요. 근로자 수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아침에 출근해 보지만 정말 연속되는 직장생활 아침에 단 1분이 새롭단 말이에요. 거기 갖다 세우고 자전거 타고 회사 들어가면 전부 늦거나 힘들고 그런데 누가 대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은 혜택 보는 거지 그것 600면, 700면 해 봐야 주변 사람 혜택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간 유수지 녹지, 운동시설, 주차난 해소는 부분적으로 되니까 국비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국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그것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제가 경영자협의회 대표되는 분한테 연락해서 국회 환노위라든가 예산결산 그쪽에다 서명이라도 받아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산단에서도 지난번에 보고하는데 공단 내에 도금업체를 폐기물시설 그 부지로 옮기고 그쪽을 군데군데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도금업체 조용히 있는데 그것을 또 논현동 명품도시 주변에 옮긴다고 하면 그게 옮겨지겠느냐 그 자리에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영세기업들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몇 동 지어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멀리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바로 인접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땅 값도 비싸고 이러고저러고 답변을 하셨는데 월미모노레일은 터미널 도로 위에 다 올렸죠, 도로 위에다. 그런 식으로 남동공단에는 광로가 십자 방향으로 꽤 많단 말이죠. 도심 경관, 미관 해칠 턱이 없으니까 광로 위에도 500m, 1,000m 구간에다 주차빌딩을 올리면 땅 값도 안 들고 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적극 경제통상국장님 능력으로 제안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에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 정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은 주안이라든가 남동산단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단 말이죠. 공단 관계자들 보면 이것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 그것도 점수에 해당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산단하고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어제인가 그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등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공동개발 MOU 체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MOU만 체결하고 끝나는 건지 지금 우리 인천시 몇몇 개 사업은 MOU만 체결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풍력 부분은….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무의도 앞에 하는데 그게 1년간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도에 해서 세워놓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끝나면 저희들이 곧바로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조력발전은 인하대하고 포스코하고 저희들이 해서 덕적 앞에 그쪽에 여러 가지 밑에 지형조사, 지물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SPC설립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바로 마무리되면, 다만 강화조력은 거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SPC를 연말 안에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간 무공해 청정 해양에너지 등등은 명품도시로 가는데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그 어느 단체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초기에는 관광상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MOU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수차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전 감을 못 잡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많고 또 몇 천 명 서명 받아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해당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나돌던 유인물 등을 한번 쭉 체크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설명 등등을 통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그 동안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상당히 남촌동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문제는 아마 보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2,300명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넣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저희가 개개인별로….
조사해 봤어요?
답변서를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몇몇 분들은 보상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꼭 그렇게 답변을 일일이 보냈어야 맞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역통장협의회, 지역 유지들한테 우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통장협의회 35명이 회의가 있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제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 또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님들 이의제기 안 해요?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는 없었고 또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한 30명 되는데 거기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제가 자치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역주민들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상을 나중에 할 때 현 시가에 맞춰서 보상을 해 달라 이 부분하고….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번별로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280필지인데 지역주민들이….
280필지 중에 몇 명 정도 해당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충, 현재 남촌동이나 논현동에 사시는 분.
100명 정도 됩니다.
비대위는 2014아시안게임 체육시설 녹지까지 다 묶어서 비대위가 묶여져 있나요?
아마 기기에도 같이 몇몇 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현실 보상가 책정 문제가 첫 번째 거론이 됐었고요. 그 다음 부분은 도매시장이 들어섰을 때 교통량의 증가 문제.
교통량, 악취 등.
냄새 부분은 저희가 시설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별도의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겠죠.
도매시장하고 인접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부지를 셋백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주는 부분으로 저희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부지 내만요? 부지하고 접한 부분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막히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동 물류센터 들어서려고 할 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대형화물차를 위해서 고속도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한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있었는데 농수산물시장 차량이 주로 밤에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도로, 교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거예요, 거기다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동공단 출퇴근 차량 문제 또 농수산물시장,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그쪽 도로 확장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겁니다.
답변해 주실 것 더 있습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이상 특별하게 거론된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초기에 남촌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쪽에 하려고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논현동 가는 양쪽 지역에 지정을 해 줬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보면 도로선형 한번 그어 놓으면 새롭게 수정하는 부분에 아무리 좋은 선형이라 할지라도 이쪽 민원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야기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 주민들한테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서 전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후에 우편물 말고 직접 만나서 대화 좀 해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역 유지들한테 우선 종합적인 설명회는….
지역 유지가 아니라 땅 소유자.
땅 소유자들 반대했던 대책위원회 그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실제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당사자들과 대화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토지소유주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도로에 접한 토지, 필지를 소유한 분들이 주로 반대….
지난번에는 보상에 따르는 손실액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별도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계획이 수립되면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반영이 돼요?
지금 완전하게는 시가에 반영을 못 시키겠지만….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와꾸가 나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가 250만원 간다고 그랬죠?
감정가가 150만원 간다고 그랬죠?
시가는 저희가 듣기로 최고가가 250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가가 250 수준이에요. 그런데 감정가는 150 수준이라고, 보상가가. 지금 변동 값이 없어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8만평이면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이 받는 것 800억을 못 받아요. 그 차액이, 그때 내가 답변 듣기로 거기에 결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18명인가가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인당 거의 50억, 60억씩 손해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800억이라는 시세차액이 나는데 이것을 도개공에 밀고 뭐하고 사실상 보상가, 감정가 다 나온 건데 민다고 해서 답이 나오냐고요.
그럼 이 사람들 당사자들도 안 만나보고 당사자들이 못 만나겠다고 해서 만난 사람도 없고 보상가는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겠다 그것은 도개공에서 한다. 경제통상국에서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냥 시간 가면 한번 부딪힐 때 부딪혀 보자 이런 개념이지 진짜 그들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더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떤 노력하는 모습도 경제청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약간의 감동이라도 좀 주자 감동 정치도 좀 해 보자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800억을 손해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대신 다른 것 뭐해 주면 좋겠느냐. 어차피 정책은 가야 될 것 아니냐. 보상가 이런 것 조금 더 시가를 올려보는 쪽으로 같이 고민 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일이 되게 해야지 지금 답변 보면 그 후로 진행된 것, 상관없는 동네유지들 모아 놓고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직접 소유자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듣기로는 수산동 쪽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가 보상가 책정이 얼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200만원대 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얼마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50% 현재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150% 수준으로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산동은 지금 현재 도매시장 예정부지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도 200대가….
그러한 감정 기준은 모르겠어요. 수산동이 더 지형상 감정가가 높을지 여기 남촌동이 더 높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보상가가 어느 정도 다 픽싱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 기준은 난 모르겠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250만원이 15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땅이 8만평에 800억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누가 여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과장님이 진짜 밤을 낮 삼아 같이 가서 그들과 고민을 해 주셔야지 유지들 몇 명 불러놓고 설명하고 문답지 보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동네에서 동의한다, 교통 문제는 이렇게. 그것은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니에요.
하여튼 보상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접근 방법도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도로변에 접촉한 열대여섯 분 이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면적 8만 5,000평에 대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분들은 1인당 1,000평, 1,500평 그 정도 소유하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소유는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진다고 하면 안 질 수는 있겠는데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 입안자들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진짜 실태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얼마나 아플 건지 이 정도면 진짜 말로 달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뭘 고려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것은 보상가를 재조정해야 될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본질에 자꾸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진행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보상가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들어갈 때 주민대표, 주민에서 뽑은 사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뽑은 사람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계획세울 때 보상가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세웠던 하나의 내용이고요. 앞으로 정식으로 보상가가 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상가가 얼마가 될지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가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적다고 하면 또 적다고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분들을 만나서 보상가를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선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그린벨트 변경허가도 안 났고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야 정식으로 보상….
그러면 보상가가 150 정도 된다는 것은 왜 나왔어요?
(「그것은 몇 년 전이죠」하는 이 있음)
이번에 그리로 옮기면서,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4,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계획 세울 때 그 당시, 보통 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다 보통 30%에서 이렇게 해서 보상토지가격이 이 정도 되겠다고 산정한 것이지 그게 평당 150으로 보상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상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거의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우리가 예산 잡아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게 2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시점에서 보상가를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이루어져요?
그게 행정절차 끝나고 되면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식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몇 군데 선임을 하겠지요.
그러면 주민….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오면 변경 가능성 있습니까?
값이 나오면 변경은 못 하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법대로 해라예요. 법대로 해라라고. 감정평가에서 공정하게 선정했으니까 150이 나오든 120이 나오든 법대로 해 라 이런 개념이 된다고.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들이 150이라는 얼추 산정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이 됐든 250이 됐든 시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도 아마 이것 하루면 얼추 짐작 나올 걸요. 감정평가사에 그냥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 안 해도 얼마쯤인지 추려보자 했을 때 진짜 이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금액이 될는지는 시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감정평가 확정되어서 나올 때 아니다.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새 사람들과 부닥치니까 그러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나온 다음에 변경이 안 되니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쯤으로 나올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그 부분을 먼저 할 수는 없고요. 보면 지금 감정이 15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도로변은 더 나올 것이고 또 안쪽은 덜 나올 것이고. 그래서 도로변은 250이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안쪽은 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8만평을 놓고 처음에 계획할 때 전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니까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보통 그렇게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잡은 것이니까 평균 150 정도라고 그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정에 들어가 봐야, 지금 보니까 아까 아시안게임 체육공원 하니까 200만원 정도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들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저희랑 대화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을 비싸게 주면 그만큼 이쪽이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저희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개공에서는 도개공 입장대로 전체적인 수지가 안 맞으면 자기네도 문제이고 결국에는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면 그때 가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꾸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행위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섣불리 얼마쯤 얘기도 못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한계는 있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대로 해 하는 개념보다 저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덜 볼 수 있겠는가. 진짜 가만히 앉아서 정책 하나 바뀌는 바람에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참여한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고민을 해 주면 그들도 진짜 감동을 좀 하겠는데 그간에 진행된 것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회피성 행정 그냥 귀찮은 것은 피하고 법적하자 없으면 되고 이런 쪽의 행정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하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천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주유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좀 나오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33억을 들여서 천연가스버스, 청소차를 구입을 하실 건가요? 했나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포기 98대가 있어서 98대를 재공고를 했어요. 추가 공고를 했어. 이 98대는 뭔가요? 교체포기는.
216쪽인데 행감자료.
자기네들이 바꾸겠다고 신청해 놓고 자기네 경영악화라든가 경기침체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못 대겠다 해서 포기한 대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98대를 추가 지원계획을 공고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98대.
네,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요.
재공고를 해서 98대가 지원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야.
98대 포기를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81대 선정을 해서 지금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까지도 팀장들을 들락날락하게 하고 그러나 과장님답지 못하게.
과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핵심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완전히 일임을 됐습니까?
천연가스 보급에 관한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요. 대중교통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저상버스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상버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라도 천연가스를 사용하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쪽대로 버스업하시는 분들한테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에너지과로 일임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야.
일임이 된 게 아니고요. 저상버스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잡아서요.
저상버스만?
네, 그 계획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수요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니까 거기하고 에너지과하고 통상적으로 잘 매치되어야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따로따로 하면 이게….
옛날에 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잖아요, 이 업무는.
그게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가 처음 초기단계에 서로 공문이 엇갈려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기존 버스 증차하는 문제는 요즘 저희가 증차할 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미리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 증설할 때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도 증차 관계는 상관 안 하고?
네, 대중교통과에서 업체에 증설이 나가면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과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 그 문제 이후로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상버스와 버스 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소송한 적이 있죠?
그것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중간까지는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송에서 일부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4대인가 5대인가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대분인가를 주는 것으로 해서, 2대인가로 해서 그때 저희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판결문 가져올 수 있어요?
판결이 아니고 합의지.
거기서 합의조정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국장만도 못 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을 했으면 지든 이기든 그것으로 가는 거야.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행정에 합의가 어디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합의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사전 조정회의를 한 겁니다.
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 행감이야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야.
정밀하게 따지면 그때 건설교통국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협의조정이 안 되어서 법원까지 가게 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사전 조정을 해서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조정해서 그 일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합의를 봤는데 행정에서 합의라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야.
그 부분은 그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운수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휘하는 검사도….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낫고 뭔 상관이 있는 얘기야. 행정에 오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지원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 판단 나는 거지 무슨 중간에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저쪽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는 행정행위의 하자다 그래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양측 당사인을 불러서 재판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좀 잘못이 있고 요쪽도 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서 그 선에서 끝내자. 우리도 검사지휘를 받았고 저쪽도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상호쌍방이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서, 그게 재판의 한 일부입니다. 조정제도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판결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저쪽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가령 얘기해서 저쪽에서 우리 그럼 그것 안 되겠다.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다 했으면 그쪽에서 재판으로 갔던 것이고 또 우리도 못 주겠다 이것은 우리는 잘못 없다 하면 그게 1심 재판, 2심 재판 해서 계속 행정재판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사전 조정이라고 그래서 원고, 피고 간에 변호사하고 우리 지휘받은 검사하고 같이 해서 판사가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거기서 양쪽이 다 인정해서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게 재판으로 갈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사항이 도출한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그 차에 대해서 변상이나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대중교통과를 상대로 한다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완전히 승인을 해 버렸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천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분리되어서 대답이 나갔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를 상대로 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 그때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렇게 됐으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우리는 불허통보를 했다. 그런데 불허통보가 업자들한테는 안 나갔잖아요. 대중교통과로 가서 쌓이고 말았지 그 업자들한테는 나중에 나가 버렸잖아. 매매,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행위가 늦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임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에너지정책과에서 소송을 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합의도출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얘기고.
왜 실수를 시에서 했으면 전액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대중교통과로만….
아니요, 그것은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쪽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실수한 게 그쪽에서는 확인을 했어야지, 에너지정책과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쌍방의 과실로 인정해서….
아니야.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것은 판사가 내린 건데요.
그쪽에서는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에너지정책과에서 나간 것을 참작을 왜 안 했냐고 해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만 나간 것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대중교통과 그것으로만 따졌으면.
왜, 날짜가 에너지정책과에서 나간 것을 따지면 맞아. 시에서 한 것은 맞아요. 대중교통과로는 불허통보를 내보냈으니까. 불허통보가 나가기 전에 대중교통과에서 미리 나갔단 말이야. 미리 나갔어.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에서 대중교통과로 협의공문 내보낸 것은 나중에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이 없다 치더라도 그쪽 대중교통과에서는 열 번이고 잘못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행정을 보면, 본 위원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어떻게 중간에서 1.5대 해서 몇 천만 원, 4,000만원, 400만원이라고 그랬나 1억 2,500인데 4,000만원인가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차 판결도 못 받았죠? 안 받았죠? 1차 이것 판결받았습니까?
조정하면 조정한 것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소송이란 말씀입니다, 소송. 소송은….
그것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난 거죠.
어떻게?
조정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것 했을 때 원고, 피고 판사가 항상 데려다 놓고 자 판사의 입장으로 이것을 꼭 판결까지 가야 되느냐 이쪽도 잘못했고 이쪽도 잘못했으니까 양측에 내가 조정안을 낸다 그래서 판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좋다, 서로. 그러면 그게 판결에 갈음해서 판결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 한쪽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못 하겠다 그러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또 불응하면 항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정이지 이것은 판결입니다, 판결. 무슨 타협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조정을 판사가 조정판결을 내린 겁니까?
그렇죠. 양쪽이 합의하에.
판결 내린 것을 양쪽에서 이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죠.
틀림없는 거죠?
그럼요. 법이 그런 것을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판사한테 내보낸 게 아니라 판사가 이렇게 해라라고 조정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서로 잘못 했으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네,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요.
아니, 들었냐, 거기서 조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판사가 최종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요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소송비용도, 여기도 변호사를 샀죠?
우리는 변호사 안 샀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 그것이기 때문에 검사 지휘하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조정해서 이것을 생각했던 돈보다도 훨씬 3분의 1 정도 받고 말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2차 항소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버스업자인가 그 사람은 변호사를 또 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송비용이 다 그것으로 나가고 마니까 그냥 이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소송까지 갈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 얘기대로 우리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한테 다 통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저쪽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
저희들은 행정행위로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얘기해서 그쪽에 우리는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네가 소송을 해 라, 시가 과연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판사의 조정에 따라서 지급하라 그러면 지급하고 아니면 우리는 안 준다 이거예요.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이 없으면 안 주는 것 아니야.
만약 우리가 잘못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신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1억 줍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에너지정책과는 전혀….
잘못이 없죠, 에너지정책과로써는.
그런데 왜 합의조정을 했어요? 잘못이 없는데.
아니, 그것은 소송에 가서 전체적으로 서로가 합의한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나갔으면 우리야 뭐, 우리 입장에서도 저쪽에서 가령 이야기해서 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올라갔죠, 끝까지.
아니, 잘못이 없는데 합의를 할 것이 뭐가 있냐고?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이 저상버스가 나가면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우리 CNG버스로 바꾸는 것 외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별도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줘서 1억원은 받았어요. 1억원은 받았는데 우리한테 결격사유가 걸린 게 뭐냐 하면 CNG로 바꾼 다음에 2년 이내는 매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대폐차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되기 20일 전인가 이것은 대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버스를 추적하니까 광주광역시에 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받으려면 그 차를 원상복구를 시켜라 하니까 안 시켰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보니까 아, 여기도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사가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 거기에 응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는 정상적으로 해서 못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행정의 미스가 과 대 과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서로 공문이 오고 가는 와중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밑에서 양 개 과가 얘기가 다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너네가 정 억울하다 그러면 소송을 해라 그래서 소송에 가게 됐던 것이고 이 사람들도 이런 잘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행정의 약간의 미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사가 사전 합의조정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게 전말의 다입니다.
그 미스가 생긴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고지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보상을 왜 해 주느냐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던 얘기입니다.
국장, 그렇잖아요. 잘못이 없으면 합의조정이고 뭐고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아까 답변은 전혀 없다라고 그랬잖아.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잘못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게 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니까 소송으로 해서 시 행정에서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건 과장 얘기고, 지금 그것은 과장 얘기고 국장은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니야.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아니, 소송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쪽에다 소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라고.
결과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고 이게 또 천연가스가 역시나 대중교통과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이제 공영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될 리는 없지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는 괜찮다, 이유 없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업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는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유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에너지정책과에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주유소가 지금 보면 많게는 120원부터 130원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기준에서 얘기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유가가 차이 나는데요.
뭔 차이?
기름값이 왜 차이 나고 주유소별로 다른데 휘발유가 질의, 용도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국내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완제품을 직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완제품을 직수입하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하는 것보다. 그래서 직수입을 사용하는 데는 좀 싸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가격자율화가 되어서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LPG처럼 고시가격이 아니고 다 자율화가 되어서요.
직수입하는 휘발유는 우리나라에서 정제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네, 직수입하는 것은 좀 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새로운 것을 더 알았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보면 가짜 휘발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천도 얼마 전에 가짜 휘발유 파는 주유소가 적발됐거든요. 알고 있어요?
인천에 몇 군데나 돼요.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해요?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경부 산하 기관으로 해서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뭐 관리합니까?
저희는 지도감독하고 인허가 관계 그 다음에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를 합니다.
단속 몇 번 했어요? 2009년도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번 했냐고? 그것도 몰라.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말고 단속 나가는데 예를 들면 가짜 휘발유 점검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점검 나가면 양이라든가.
그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했냐고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수시로 그쪽 계획에 의해서.
몇 번 했냐고?
통상 1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곱, 여덟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공식적으로 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휘발유의 질도 다르지만 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든가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주유소 가격이 120원부터 130원까지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직수입과 국내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짜 휘발유나 양에 차이가 난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양 문제는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하면 그게 150㎖면 한 0.15ℓ 그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니까 많게는 500원에서 1,000원 이 정도 나온다고 어제 뉴스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정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소마다 점검하는 것 보니까 차이가 2ℓ까지 나는 데가 있어요. 20ℓ 기준으로 해서 A주유소는 양이 얼마큼인데 B, C는 2ℓ까지 차이가 나요, 같은 20ℓ를 팔면서도.
그런데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야.
주유기 문제는 계량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미터기는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봉을 부착해 주고 일정기간에 한번씩 검증을 해서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엊그제 나온 뉴스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같이 합동으로 샘플로 해서 몇 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시점검 했다는 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올해 검사한 내역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허가 관계는 구청장한테 있죠? 주유소가.
어제그제인가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니까 수백 억 되더라고요, 비록 500원, 몇 백 원이지만. 똑같은 다 피해자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정말 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인허가가 구청장 소관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일이 바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한테 그만큼 저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하시든 정말로 양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업자들이 갖게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고기, 삼겹살 근을 속이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600g이냐 400g이냐 150g이냐 그때 TV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접시무게까지 합쳐서 200g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조명조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데 감사함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1안은 농축산물도매시장 유통에 대한 문제점과 제2안은 인천화력발전소 발전설비 증설 문제점 또 여기 보고에 보니까 고압 송전로 증설 지하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원은 시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우리는 시장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월농축산물이나 삼산농산물에는 우리 시 직원들이 파견돼 있죠?
파견이 아니고 정식으로 발령이….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왜 시의원한테 이러한 자료를 줘야 하느냐 전국에 알아보자 이렇게 알아보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자료를 안 줘요. 그런 행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본 위원이 목소리가 좀 크니까 살살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커요. 이해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삼산동 쪽입니다.
제 지역구가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삼산농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개월 전부터 농정과장과 소장님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계속 없다, 없다 그래 놓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딱딱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고발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보다 과장이나 소장이 좀 못 한 거죠.
우리는 4년 임기의 별정직이고 공직자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희 위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본 위원이 언짢은 부분이 많은데 오늘 억제를 해 가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3개 법인이 있고 구월농산물시장에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들 7개 법인이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수탁을 받아서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시켜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허위상장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허위상장, 허위로 상장을 해서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허위로. 이해하세요?
그것 모르세요?
거기까지 전 모르겠습니다.
허위상장해서 춘천에서 구속된 것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국장님은 인지를 못 하시는데.
허위상장 했으면서 구속돼야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시 농식품유통과에 자체 조사 후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2개 관리사무소는 전혀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정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 2개월 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삼산도매시장과 구월도매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줘요.
그 결과 본 위원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산지유통은 등록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자체조사 결과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인천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1차 검토를 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삼산농산물시장과 구월농축산물시장에 각각 행정처분을 했어요. 혹시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자기네들이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하나하나 뽑으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소장들이 큰일 났구나 해서 자체적으로 솜방망이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된 공무원들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허수아비 아니냐. 전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님, 농식품유통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6개월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이런 일이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변화를 줘라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짚겠다 그렇게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소장님 두 번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는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됐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그렇게 했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실 저희가 하루에 거래되는 건수….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짧게 하자고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속 조사를 했는데 죽어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 놓고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당신네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했냐 이거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쭉 체크를 했는데 양쪽 도매시장에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도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양쪽 도매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규정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행정처분을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소한 본 위원한테 위원님 이런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법조항이 있는데 왜 이것은 1항이고 2항이고 3항인가를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솜방망이 식으로 장난을 쳤다 이 말이야.
우리 과장님, 내가 이것을 몇 달 동안 자료를 요구해서 눈을 붉혀 가면서 이것 찾아 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소장들이 아차 뜨겁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발을 못 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적발했다는 것은 저희 실책입니다. 저희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적발을 했을 때 최소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한 내용을 봤을 때는 시행규칙 56조에 의해서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처분했습니다.
좋아요. 그 규정을 맞게 했는가 본 위원이 영상으로 자료를 해 놨으니까 한번 봐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나 세부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농안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고 그 전에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그쪽 법인의 의견만 믿지 않았느냐 믿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게 발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적발을 못 했던 그런 실수는….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화면을 보세요. 1번 화면을 보면 농안법 제29조2항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산지유통인에 관한 등록 관련한 규정이 맞습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보면 경매사는 구매자와 담합행위나 경락자의 부당결정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 17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산도매시장에 있는 A법인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산지유통행위를 해서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월도매시장 내에 B법인은 중도매인인데 동일한 수법으로 법을 위반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무소에서 이것을 뒤늦게 행정처분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정처분을 위에서는 법인과 이게 중요한 거야. 법인과 중도매인, 경매사에 적용한 법 조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용했어야 한다. 어떤 위반사항과 처분사항 모두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서 솜방망이로 했단 말이야. 저기 한번 보세요. 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산지유통 저렇게 해 놨죠? 하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까지 해 온 거야. 한번 보세요.
2번 화면 좀 주세요. 좋아요. 2번 화면을 보면 농안법 제29조2항 위반 시에는 이것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겁니다. 법인은 농안법 제82조제2항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농안법 제83조제1항에 의해서 업무정지로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중도매인에게는 농안법 제82조5항을 적용해서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또 농안법 제83조1항을 적용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경매사가 농안법 제28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농안법 제82조제4항을 적용해서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 조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들은 솜방망이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농안법 모법에 그러니까 82조 처벌규정상에는 최고한도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가면 시행규칙에서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과장님, 오늘 밤새도록 본 위원하고 따져 볼까요?
이것을 본 위원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이 금번에 처분 내용을 보면 중도매인에게 경고 및 고발, 경매사는 업무정지 15일, 법인에게는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계속 불법을 해도 반복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돼서 불법하면 돼. 돈 100만원이나 15일 이것 하면 끝이지.
이게 모법에 최고 형량을 정하고 아마 처음일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벌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 절차 순서에 의해서 1차 때는 경고 한 번 더 위반하면….
국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여러 번 해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으면….
기록이 다 있죠. 한 번입니까? 어느 업체가 처음이야?
아니, 발견을,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수차례 그런 행위를 해 왔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것 첫 발견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혼을 내 줘야 되는데 이게 순서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주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솔솔 봄바람으로 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은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변화를 주지 않고 우리 소장님들이 파견 나가서 시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본 위원은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발생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지적한 부분은 끝까지 추적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 국장님 아시죠?
4번 화면 좀 주세요.
이 부분은 물건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4번 화면을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안법, 이것 공부하느냐고 힘 들었어요. 농안법 제41조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를 보면 도매시장법인을 위탁받은 농산물 매매될 때에는 대금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금 결제는 도매시장법인 표준송품장과 판매 원표를 확인해서 작성해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장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7개 법인이거든요. 7개 법인의 대금 지급 상황을 살펴봤는데, 5번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저 화면을 잘 좀 보세요. 이것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4개 법인에서는 1,97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인의 근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법인의 경우는 대금이 지급되기까지는 589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즉시 주어야 하거든.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농식품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왜 이러한 사항의 벌어졌죠?
이 부분은 아까 송품장을 말씀하셨는데 표준송품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건을 맡겨서 수탁 판매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현금을 찾아야지 이런 형태로 맡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89일까지 돈을 안줍니까?
그게 확인이 저희가 전산상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을 내가 하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서 딱딱 해서 송품장 다 끊게 되어 있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즉시 결제해 주게 되어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지금. 목소리가 좀 커야 하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준송품장에 맞추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편법으로,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편법된 내용도 본 위원이 여기 다 갖고 왔어요. 이 편법을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자료를 전부해서 갖고 왔어요. 내가 여기 과장하고 소장들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자신 있어.
인정합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양쪽 도매시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약 4,700억 거래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게….
아니, 그러면 몇 조씩 하는 데에는 큰 난리 나겠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589일 정도에 지급된, 기간으로 따지면 589일이면 몇 년입니까?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왜 금고에 있어야 돼?
그 사정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전에 한번 가락동에서….
금고에 있어서는 안 되지 요?
금고에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안 될 사항이죠?
좋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출자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안 되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모든 원인은 출하내역과 출하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기록한 송품장을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계좌번호 딱 넣고 딱하면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등록하는데 이것을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송품장을 제대로 우리가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송품장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 잘 들으세요. 철저하게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확하게 기재해서 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없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못 됐다라고 내가 막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러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좋아요.
6번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인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3조를 보면 표준송품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49조에는 표준송품장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7번으로 화면을 바꾸어 줘 보세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무작위로 분석을 해 왔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7개 법인이 송품장 구비율이 평균 37.9%이고 어떤 법인은 2%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구비비율이 엄청 낮은 사항입니다.
2%에요, 2%.
현금으로 이 사람들은….
이 송품장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없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야.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표준송품장 관리를 철저하게 기록 자체를 처음에 물건 내릴 때부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간, 우리 법인도 5년마다 세부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 서류 모든 것을 보관했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주어야 돼요. 이건 엉터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 하면 제가 첫 거래일 경우는 잘 몰라서 송품장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얼굴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거래를 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변명은 궁색한 변명 아니냐. 잘못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과장이 나와 가지고 말이야. 얼굴만 보고, 지금 얼굴만 보고 은행 가면 돈 줍니까? 내가 회사 회장이라도 돈 줘요.
알겠습니다.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더라도 내 주민등록 보고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해서 실명제로 하는데, 즉 내 물건을 파는데 송품장도 안 들고 돈 받으려고 얼굴만 보고 주고 가요. 지금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은.
위원님이 아까 그 원인을,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느냐 원인을 물으셔서.
한두 번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송품장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고 송품장이 있어야 거래의 기본 틀이 바로 설 수 있다. 송품장 없이는 거래의 기본 틀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들, 이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식품유통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송품장 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도 접수화시켜서 법인을 평가하고 지도 단속하는 항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즉 지금에 좀 맞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제성을 좀 두어야 송품장 구비율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을 점수를 평가해서 3년이면 3년 후에 다시 재등록하잖아요. 이때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 나간다라고 판단이 서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다음번에는 알타리무 있죠. 알타리무 경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금번에 알타리무 경매와 관련해서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해 봤는데, 8번 화면을 좀 주실래요. 주셨네.
농안법 제32조 여기 매매방법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 보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반입량이 아주 적고 거래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써 시장의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소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하는 이 있음)
하지만 법인들은 알타리무의 반입량이 적고 취급 중도매인을 소수라는 이유로 수의매매를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는, 여기 본 위원이 보여 드릴게.
화면도 저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것하고 수의매매 현실 사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101번이면 101번, 102번, 108번, 104번, 106번이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경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여기 수의매매 형태를 보면 102번은 102번, 홍길동이면 홍길동, 손오공이면 손오공 그 사람만 계속 주는 거야.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겠죠.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화면에서 보시는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는 만약에 홍길동이 출하한 알타리무가 102번 중도매인에게도 경락이 될 수 있고 103번이나 104번한테도 경락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거래형태는 홍길동이는 102번 중도매인에게만 계속 주고 김기영 104번에게만 낙찰되어서 결국은 수의매매를 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을 한번 줘 보실래요. 10번을 보시면 화면에 알타리무 경락실태를 보면 특정 출하자가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8개월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총 7,188회 낙찰 중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7,127회, 99.2%가 수의매매를 해 와 버렸어.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수의매매 저기가 좀 농후한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 충분히 수의매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수의매매로 거래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왜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글쎄요. 도매시장에서 보면 품목별로 전문 중도매인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국장님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소수인이라도 이 사람들 보니까 도매인들이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간단히 우리 형제 거기에 앉혀놓고 걔만 계속 주는 거야.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죠?
우리 소장님들은 아무 이상 없죠? 절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유 달을 거요.
전문 품목별로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 소장, 지금 이것을 특정 출하인이 납품한 알타리무가 작게는 2년 길게는 5년간 특정 중도매인에게 계속 주었단 말이야. 말이 5년이지 대통령 임기를 5년 끝내는 거야. 우리 의원 임기도 4년인데.
이 부분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러한 일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 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런 현실을 묵과한 관리사무소와 농식품유통과는 이것을 정말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 또 책임도 져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고생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책임지고 관리를 해 달라.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질타가 아니라.
물론 법인에서 알타리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법인별로 1명 정도 밖에 없다고 아까 우리 소장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3명, 4명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미사일 맞고 싶어요.
행정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변화를 줄 생각을 해야지. 본 위원이 무슨 농산물, 무슨 농산물 다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변할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별로 알타리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이삼 명 정도는 다 있고 또 즉 홍길동이라는 출하자의 알타리무가 101번 중도매인에게 몇 년간 낙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은 복권이지 뭐, 하나의 복권 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알타리무를 수의매매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불법을 매일 보면서도 그냥 넘어간 경매사와 이들 경매사를 관리하는 우리 법인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관리감독을 하는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듣고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국장님의 취할 말씀을 한 마디해 주세요.
하여튼 운영상에 여러 가지 법규위반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운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만약 그런 상태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농안법으로, 과장님 다리 아프니까 들어가세요.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농안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들 잘 들으세요. 음성적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타리무를 시장에 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여기서 공식적으로 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면 안 되는데 경매사가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시장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음성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그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을 받고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 새끼가 뭔데 말이야 이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자료를 하도 많이 요구하니까.
각 법인간의 중도매인과 양쪽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간에 거래내역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교차시켜서 검토하는 게 검토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본 위원이 교체해서 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쭉 보면서 시간도 시간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만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언급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본 위원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식품유통과장님이나 관리소장님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는 김을태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마저 해요. 아직 남았으면 계속하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25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죠. 우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산하 보령화력발전소 발전설비가 450㎿ 복합발전기를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화력발전소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을 혹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인천화력발전소에 250㎿급 기력발전기가 2개 또 530㎿급과 590㎿급 발전기가 각각 1대씩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력발전은 무엇이고 복합화력발전설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볼래요.
그것은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기력이라는 것은 LNG로 바로 터빈을 돌려서 생산하는 전기가 되겠고요.
하나는 연탄으로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전부 다 LNG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중유로 했다가 LNG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보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초에 2012년까지 700㎿급의 인천복합3호기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서 보령화력에서 가동중인 450㎿급 복합화력설비를 인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천화력에서 현재 가동중인 250㎿급의 기력발전설비 2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전력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발전소에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기력 1, 2, 3, 4호기가 있는데요. 3, 4호기는 이미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 2호기는 2012년에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아까 말씀하신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00㎿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신설을 안 하고 보령에 있는 450㎿짜리를 대체용으로 이쪽에 갖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보령화력 450㎿급의 복합발전설비를 인천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부발전에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되는데 보령화학이 450㎿짜리가 전력생산 수급이 감소되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새로운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이것을 옮기겠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것을 잘못 알고 700㎿는 700㎿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는 상당한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도권발전소 있잖아요. 약 78%가 위치해 있어서 발전소가 인천이 천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발전설비가 추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인천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약 7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공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0%도 안 되는 전력만 인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것은 환경적 측면이나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인천만 거미줄을 쳐놓는 거냐 이 말이야. 여기에 거미줄을 쳐서 인천만 발전소를 전부 해서 서울과 경기도로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도 더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우리 인천시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력의 약 70%를 경기도나 서울로 주고 우리 인천은 이십 몇 프로밖에 안 쓰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천으로 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국가적인 전체로 봐서는 지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손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1,000㎿급 발전소 하나씩 정도가 손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에 발전소를 일부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데는 바닷가여야 하거든요.
경기도가 바다가 좀 많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위원님 입장과 같이 저희들은 반드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과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 같은데 경기도도 바닷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천에만 모든 화력발전소를 갖다 놓고 서울, 경기를 공급하냐 이거지. 경기도는 바닷가에 요트장을 만들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평택도 있고, 발전소가 다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해서 쓰는 곳은 경기도가 더 많잖아요.
물론 항만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부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녹색성장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질소산화물 같은 배출량 이러한 것 보령 게 하나 오면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관계관을 향해)
“450MW면 얼마 정도 되나?”
드린 자료에 설비증설시 예상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계산이 돼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3만㎏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령에서 오는 게 즉 무연탄을 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합입니다.
연탄도 때고 가스도 때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기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LNG로 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은 스팀하고 가스터빈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LNG로 하니까 LNG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보령화학에서 전기사용량이 줄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이쪽으로 보강을 해서 옮기고요. 그것도 최신 설비니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보령에는 무연탄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보령에서 가스는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떼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자기네는 무연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장님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좀 잠깐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업무보고서 36페이지 부평구 십정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08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종결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지금 송전탑이 지중화되기는 커녕 기존에 설치된 34만 5,000V의 송전탑을 몇 미터 옆으로 옮겨서 전선을 연결하는 한전 측을 상대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9월부터 현재까지 철탑공사가 연결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중화를 요구는 했었지만 백운공원과 부평아트센터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압선을 연결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지중화사업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이 부분은 재개발하면서 송전탑의 지중화 부분은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비, 구비, 한전해서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선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선로를 일단 해야 돼서 가설선로를 이쪽으로 돌려서 가설선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편 주민 쪽에서 중단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가설선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지중화가 나중에 되는데 이 부분이 양쪽 주민 간에 서로 대치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국장님 가설로 하지 말고 지중화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전기를 그쪽에 다 끊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이니까 택지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택지공사를 하면서 밑으로 지중화 그것을 연결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양쪽에.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는 종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종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 된 건데 이것을 종결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본 위원 생각은 십정동에 지중화사업을 종결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지중화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이 와서….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2008년도에 행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내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평아트센터가 있고 또 대규모로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장래를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 지점을 통과하는 송전선은 반드시 지중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전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이것은 사백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을 보며)
송전선로 현황을 이쪽으로 보여줘 봐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자료요?
선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지. 선로 전선 쭉 그게 안 나와 있네. 선로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인천시 전체 연결된 도면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것 어떻게 봐, 보여요?
전체 지역인데요. 멀어서 범례가 좀 작은데요. 빨간 글씨는 34만 5,000V짜리 선이고요. 이렇게 파란 걸로 가 있는 것은 15만 4,000V짜리 선입니다. 지금 백운공원은 여기쯤 되겠습니다.
이게 34만V짜리 아니에요?
네, 빨간선이요.
그럼 이것은?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은 지중화된 선이고요.
아니, 지중화 거쳐서 이렇게 된 것, 이것?
이 빨간 부분은 전체가 다 34만 5,000V 선입니다. 파란 부분은 15만 4,000.
이것 다?
그럼 인천시 전체가 34만 볼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네?
그렇습니다.
15만 4,000V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떤 거미줄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당연히 한전에서 지중화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의지를 잃지 말고 이런 부분을 부평구에다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물론 시에서 큰 어떤 대안은 없더라도 그래도 행정부 측에서 시장님하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결국은 같이 손을 잡아야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평구가 58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도심권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권에 주민들이 떠나는 부평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평, 살고 싶은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을 종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54페이지를 봐주시면 본 위원이 요청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한, 아까 고압송전탑, 보드판 앞에서 보셨지만 현재 인천에 6만 6,000V 송전탑이 몇 개인지 아세요.
15만 4,000V 송전탑이 220개입니다. 또 십정동과 같은 34만 5,000V 송전탑은 131개가 있어요. 이를 연결하는 고압 선로의 길이는 126㎞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천에 송전선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돼 있는 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살펴보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함께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고압송전탑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아까 보드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드판을 보면서 고압전선이 거미줄로 인천 전체가 엮여져 있는데 또 여기에 발전설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천시는 동북아의 허브중심 도시가 아니라 거미줄의 중심도시가 될 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압송전탑이 인천화력이 있는 북항과 또 청라도 쪽에서 시작해서 발전소를 거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생략하고 국장님께서도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압송전탑과 고압선이 도심의 상공을 통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같이 동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주택건설 사업이 수백 건씩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고압송전탑에 관련된 민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인천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전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고압송전 선로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가를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전 측하고 해서 어쨌든 지중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국장님 답변을 신뢰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강창규 위원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질의할 때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못 했어요. 지금 삼산하고 구월농산물에 보면 각 회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시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죠?
한번 지적을 하면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격사유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재지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쪽 소장들한테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한테 질의를 하면 중매인들은 인천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각 소장명의로 나갑니까?
소장명의로 나가죠.
소장명의로 나가죠?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소장이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 지정된 업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매인들에게 물건을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요구하는데, 경매에 참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런데 회사에서 개인 감정이나 또 다른 이유로 해서 한 달 많게는 두 달씩 그 중매인한테 경매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그런다고 봤을 때 중매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구월이나 삼산의 회사들이 단합해서 절대 그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고 물건 경매에 참여 못 하게 해서 물건 안 주는 것도 잘못됐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이니까 이런 회사는 일벌백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소장들한테 지금 확인을 할까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구월농산물소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농안법 25조에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과 법인 간에 거래금액에 대한 보증금은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사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허가 조건에 맞으면 어느 경우든 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유가 없는데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중매인들을 경매에 참여 못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예요. 있었냐 없었냐?
삼산농산물은 어떻죠?
삼산농산물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인과 중도매인 관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중도매인이 보증금을 안치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3,0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못 미쳐서 물건을 잠깐 못 준 적이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개입을 해서 조건에 맞게끔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데 물론 보증금을 초월하는 쉽게 얘기해서 미수금이 생겼을 때는 법인에서 물건을 안 줘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빌미를 그걸로 잡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속사정은….
완전히 미수금이 없는 제로상태에서도 물건을 안 줬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지금이도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앉으세요.
그래서 법인들이 중매인들이 약자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는데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은 인천시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삼산농산물소장도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법인들의 횡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중매인들 얘기만 다 들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횡포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횡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하실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은 간사라고 해서 이것 저것 눈치만 보다가 아직도 질의를 못 했어요.
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질의가 반복될까봐 사실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이나 강석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창출 또 청년들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경제통상국에서 일해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제가 준비 좀 했고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강석봉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하신 사업 중에 가장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라면 또 인천시민과 약속한 사업 중에 약속을 안 지킨 사업 중에 하나라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까지 아직….
2020년이라는 말이, 안상수 시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행정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2020년, 죽을지도 모르는데 2020년, 2030년,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이 있어요. 요새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만명을 속이기는 쉬워도 1명을 속이기는 어렵다 100만명, 200만명 상대로 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시키는 게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인데 100만명 일자리창출이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안상수 시장님 그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해서 답 주신 것 보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해서 만들어줬다면 그래도 고부가가치적이고 국제적이고 정말 대학교 나와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일자리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일자리 창출한 것 보면 환경지킴이, 노노홈케어, 주차 핼퍼사업, 여성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아이돌보기 도우미 지원, 일자리공모사업,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치매상담소,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국장님이 보고서 주신 것 이것밖에 없어요. 2008년도, 2009년도 그 외에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업다운 직업은 하나도 없고 맨 이것만 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하기 전에 지금 나간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짐작가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
그것을 통계로 내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도 통계로 나와야죠. 우리 인천시민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그것도 나와야 된다고 너무나 무한대로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정도로 그치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신 사업 중에 보면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을 했다고 해서 3억 들여서 189명을 했고 그런데 46.4%가 취업률이에요. 그리고 6억원을 들여서 414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72명을 취업시켰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직업훈련을 시켜서 414명을 훈련시켜서 72명을 취업시켰다면 이런 자체 하나가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이라고 여기서 계약을 해서 학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공업 19명 입교해서 취업 3명, 인천직업전문학교 20명 입교해서 취업자 5명, 현대CAD 20명 입교해서 5명 취업, 이것 지금 취업한 사람 제가 전화 걸어서 몇 명 해 보니까 취업도 보니까 부동산 이런 데 취직하고 그런 거더라고. 그런데 용접하고 그런 데는 거의 100% 취업을 하셨어요.
좀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명에 3명, 20명에 5명, 19명에 3명, 이런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면 대책을 해서 세워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워낙에 일자리가 없는데 사실 5명, 10명이라도 취직된 게 저희들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생들도 취업률이 안 되어서….
인천시에서 국장님이 주신 보고서에 보면 대학교 나와서 그러한 취업에 대해서는 생각할 일도 못 되고 단순직들이거든요. 단순직도 19명, 3명, 20명에 5명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 일자리를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단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일단은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켜야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거든요. 해서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으로 연결시켜 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게 교육해서 5명, 3명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해서 바로 20명이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데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됩니다.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19명에 3명 취직시키는 학원에 돈 갖다 주는 거지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19명에 3명 취직시켜주는 학원에, 그게 무슨 보는 시각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공업이라는 데서 공업을 교육하는 데서 19명해서 취업을 3명밖에 못 해요. 이것 학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학원도 좀, 그렇게 해 봤을 때 실적이 미비한 학원은 저희가 또 다른 데로….
그리고 학원을 나왔을 때, 대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가서 어느 시험을 봐라 해서 같이 노력해서 취업하고 그러는 것이지 학교 졸업하고 난 애들이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 그 때 취직을 못 하면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대학원 가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런데 학원 나와서 그래도 몇 달 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무료로 돈 주어서 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취직시켰는데 50%도 취직을 못 했고 심지어는 19명에서 3명 취직시키고 이런 학원을 계속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다양화 하겠습니다.
학원 이런 문제 단적인,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적인 면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이 일자리창출 같은 것 보고하신 것 보면 정말 대학교 나온 애들 취직시킨 것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셨는데요. 맨 도우미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맞고 제 말은 틀렸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작년 말부터 금년도는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가 너무 적지 않느냐.
네, 그것은 뭐 저희들도.
그리고 좀 답답한 2020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2020년은 그 동안 어떤 세상으로 바뀔 건지도 모르고 2020년 소리는, 당장 보면 결과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무튼 세계적으로 공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소리 가지고 아무리 해 봐야 도토리 키 재기식이라 그만 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사업 중에 신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화에 지금 조력발전소를 한다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또 담당 팀장이 강화에 수십 번씩 오셔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풍력과 조력과 태양 등 이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의 존폐까지 문제되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 보니까 강화에 조력발전사업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강화 조력발전소 해 오신 결과가 어땠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은 사실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CO2를 줄이고 화석 대체연료를 하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다만 아무리 좋은 그런 거라도 우리가 수력도 댐을 막으면 농토가 이런 게 다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조력을 하다보니까 일부 갯벌이 조금 잠깁니다.
잠기고 저어새라든가 있는 지역들에 일부 피해가 가고 또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업시간이라든가 일부 조업에 방해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조금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너무 금상첨화이고.
네, 당연하죠.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조력의 입장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수위가, 거기를 조력 댐을 막으면 홍수 시에 수위 관계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에 관련되어서 좀 이견들이 있었어요.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높아진다 또 우리 연구 쪽에서는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해양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연구소를 믿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환경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갯벌이 잠기는 부분 그 다음에 저어새가 없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한강수위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임진강 저 위에 북한 쪽 물량을 조사를 안 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끝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질 겁니다. 종합토론회를 거쳐서 또 사전환경성 검토는 끝났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일부 저어새 부분은 대체지를 해 주고 또 조업부분은 어업보상과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데는 저희 의지는 확고하고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얼마큼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최대한 보완을 해서 최소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하반기쯤에 첫 삽을 뜨겠다 그러한 보고가 있었죠.
내년도 하반기면 첫 삽을 뜹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어새가 강화에 어디까지,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일부 우도 쪽으로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저어새가 지금 강화에 가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도면에 가면 저어새가 있습니다. 말도 같은 데 그런 데는, 그것은 본 위원도 다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특히 조력발전소가 들어오는 삼산면, 삼산면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교동면하고, 삼산면에는 이미 작년 7월 4일자 인천공항에서 3활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가 강화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새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무슨 저어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강화는 이미 새들이 항공기가, 국도해양부에서 집어넣을 때 이미 새들이 그쪽으로 비행기들이 다니고 그래서 놀라서 비행기 소음에 의해서 저어새 이하 모든 철새들이 많이 떠났다는 것, 그런 것을 아직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러한 주장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 외에도 문제되는 것이 조류뿐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의 흐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환경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서 내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주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강화에 오셔서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저녁 10시가 되도록 가지를 않고 대화하고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내년에 틀림없이 하도록 하고.
지금 제주도 같은 데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에도 조사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조사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해서 뭐 실시하는 것 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기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방향의 풍속도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제주도에서 처음 연구를 해 오는 과정인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터빈기술이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의도, 이게 소음이 있기 때문에 무의도에서 5㎞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80m 정도 높이 해서….
우리 인천에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무의도 앞에 저희들이 실험기를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가설, 그래서 바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무의도 앞에 풍력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무의도 앞에 하고 강화도 그런 데는 나온 게 없나요?
그게 전체적인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결과 무의도 그쪽 앞이 제일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1개인가 24개인가 위원회를 조직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관리하고 계신데 얼마나 하고 있나 보고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품질인증관리위원회를 해서 3년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이 회의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수산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품질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여기에 들어간, 사업을 하겠다고 3년 동안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끝나가는, 우리 5대 의회도 끝나가서 들어올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단돈 1원도 안 썼습니다.
그냥 위원회할 때 위원님들 오시면 10만원 여비만 계속 몇 번 드렸어요, 그 여비만. 그렇죠? 국장님.
왔다가 가시니까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10만원씩, 위원회가 지금 24개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인천시민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여비 준 것밖에 없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또 펄쩍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야.
24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가 수당이죠.
수당이죠?
그런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거야 위원회 회수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회수에 따라서….
그러시면 국장님이 전부 결재를 하셨겠지만 그것을 머리에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우리 경기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해서 지금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 40억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실패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못 하니까 얘기하면 경기도도 그것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는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경기도는 열심히 해서 지금 농수특산품해서 소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40억 이상을 이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3년 동안 단 1원도 안 썼어요. 그냥 여비만 준 거예요, 여비만.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유일하게 금년에 저희들이 두 번 위원회를 열어서 24건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금년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뭘 주었다는 거예요?
품질인증제를 해 주었습니다. 4개 품목….
전체 품목이 몇 개죠?
전체는 엄청 많죠. 그런데 1회 때하고 2회 때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24개를 금년에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농수산물이 우리 인천시는 시장이 좁아요. 경기도는 사실 상당히 넓죠. 각 군마다 농사를 지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경기도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농업, 수산업 해서 통틀어서 허가 나간 게….
이제 시작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국장님이 지금 24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지만 맨 여비만 나갔지 사실은 먹고 사는 것하고는 관련도 없고, 제가 또 잔소리입니다마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할 때 제가 가서 화내고 그냥 왔어요. 밥 먹자 그랬는데 밥 먹을 가치도 없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오셔서들 폼들 잡다가 거기에 인천에서 정말 힘쓰는 사람들 다 모여서 회의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비만 좀 드리고. 사실 거기서 여비 10만원 받았다고 좋아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훌륭하신 분들만 오시고 그러는데 24개 이런 것을 운영하시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인천 소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관련이 있어서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농수특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 예만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 뭐 여비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가서 농민들이 먹고 사는데는 전혀 관련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잔소리 듣다보니까 짜증도 나시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타까워서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래서 반복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드린 말씀, 일자리창출 문제 그냥 겉핥기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뭔가 정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위원회 같은 것도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 게 인발연에는 경제지수 개발하는 것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척이.
경제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점만 얘기해 줘 보세요.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보다도 어느 수준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이고 어떤 대목들을 지표화, 지수화하고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홍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경제동향에 대한 8개 분야 44개 지표로 해서 인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기본데이터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 책자는 500부 정도로 해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의원님들 또는 경제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됐던 것이 당초의 취지가 경기종합지수였거든요. 일단은 경기종합지수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통계청 승인까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종합지수가 아니고 미래경기를 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지수까지도 내년에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현재 경제이슈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이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향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나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을 무역사절단을 3회 파견하고 전시회를 18회 해서 한 13억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값, 지수값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방향값이 있습니까? 이러한 숫자가 필요한 이러한 금액이 필요한 뭐 그런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제동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동향에 대해서의 어떤 데이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고 제가 경제지식이 크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하고 있다니까 그런지 아는데.
해외마케팅을 인천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해외마케팅을 13억에 세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이 세 번을 하는 것과 10억 들어가는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금액을 선정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지수, 지표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줘 보셔야 될 게 기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마케팅 많이 하고 해외 참가하는데 돈 주고 이런 것을 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술개발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택, 당진 쪽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물동량을 무지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공장도 당진 쪽으로 많이 가서 평택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아니라 놓치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그들이 왜 그쪽 바닥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가 할 때 그들의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한 7이든 10이든 값을 정하고 우리의 인프라를 똑같은 기법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 5밖에 안 나오더라.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몇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의 지수값을 우리도 그네들처럼 7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마케팅 회수와 어느 정도의 금액지원이 필요하다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수값,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해외마케팅이나 수출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그러한 계산법이나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정책자금인지 아니면 그냥 1년 내에 있는 어떤 이벤트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여기는 가자, 여기는 가지 말자, 이건 도와주자 이러한 계산법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지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1년에 3회 정도 시장 지원을 나가는데 20개 업체 정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업종들이 나가야, 동남아는 어떤 업종들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코트라나 이런 데서 우리들이 얻어서….
그러면 지금 충청권에서 기업을 많이 끌어들이고 경기도도 외국 투자유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충청권에서의 해외마케팅이나 기업 인센티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십니까? 그들과의 대비값을 우리가 혹시 만들어 보십니까?
만든 적은 없습니다.
만드는 게 없지요?
우리 기업이 그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평택항 주변으로 많이 포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과 하다못해 창고 이용료 정도 우리 창고 지금 절반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창고 이용료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 창고 이용료가 그네들의 더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구는 똑같이 양쪽에 존재하는데 화물 선적을 할 때 사실은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시간도 일정부분 고려하고 뭐하고 한다면 그쪽에 훨 나으면 기업활동 그쪽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업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이런 것 한다 하지 말고 그런 물류나 운송이나 이런 것 또 대기상태 이런 것을 지수화해 봐서 인발연의 경제지표처럼 종합지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평택 것을 한번 대입시켜 보자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5.4가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3.6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기업활동 안 되는 거거든요. 가거든요. 우리가 붙잡고 설득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을 찾아가는 게 기업이니까. 그럼 그들과 비슷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까 인발연에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든지 기술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물류 이런 것 전체적인 분석해서 우리가 뭔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하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기업지원이지 인프라 구축이지.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도 그들은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어떻게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거나 안 뺏기거나 아니면 끌어 들이려면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데이터 값이 있어야지 아쉬운 부분이 뭔지 드라이브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이해는 되는데요.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엥겔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도 하나의 지수인데 이렇게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저들보다는 몇 년 더 고생해야 되겠더라 이런 계산값이 나올 수 있듯이 예산을 짜도 도대체 이게 적합한 예산인지 부족한 예산인지 여기 더 쏟아 부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정책과의 예산을 보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필요하겠지라고 느끼는데 이 효과값이나 만날 불용액이나 따지지 실제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잉태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수가 한 0.2%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일하는 분들도 편하고 예산 배정도 쉽고 또 의회에서 볼 때 이 금액은 적정하겠지만 드라이브 그렇게 걸기 위해서 무슨 값을 올리기 위해서 창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창고료를 좀 더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어떤 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겠고 이런 것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자금 배정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개발해서 인천에 기업활동을 하는데 작용되는 각종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점수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평택항이나 경기나 부산 이런 데 얘들도 그 지수표에 값을 같이 대입을 해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다 과학적으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는 지수가 개발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인발연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뭘 얼마큼을 쏟아 부어야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늘 해마다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실지는 모르지만 관계 공무원 분들하고 한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 그렇게 지수를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SSM과 관련해서 저도 거기 조정위원입니다만 지금 석바위시장 인근에 킴스클럽 마트 이래서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회의에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주말에 기습적으로 문을 연 사실을 사전에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전 지금 들었는데요.
지금 들으셨어요?
그렇게 정보가 어두우셔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 SSM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킴스 관련 여기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100원씩에 판다는 전단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기습적으로 오픈을 한 건데요. 문제는 석바위시장 관련된 분들이 시장상인회에서 중기청에 이 문제점을 자료 제출을 했고 그게 시청으로 안 넘어 왔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경제정책과장 이홍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킴스클럽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그게 11월 6일 그 전에 기습개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개장과 동시에 슈퍼조합에서는 11월 6일에 중앙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요. 사업조정 신청을 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점시기하고 사업조정 신청인하고의 관계 또 하나 보통사람들이 평범하게 인지할 수 없게 숨기고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는 도둑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장했을 때 과연 사업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개장이 안 됐다고 하면 일시정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정지공고를 하든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신설 이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미 어떻든 도둑개장이 됐든 이미 개장을 했고 이제 와서 조정으로 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개장해서 전단이고 뭐고 인근에 전부 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절차가 중앙을 거쳐서 또 우리 시로 와서 시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어디인들 도둑개장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조정신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적법한 과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시일을 끌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 제도가 2009년 8월 5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형태로 개장이 됐든 도둑개장이 됐든 정상개장이 됐건 슈퍼조합에서 하게 되면 조정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중소기업지침에는 사업조정신청일하고 개장일하고 사업조정신청일이 빨라야만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있고 지침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돼서 실지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 의견 개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이 빨랐느냐 사업조정신청하고 개장이 빨랐느냐의 부분인데 그 빠른 부분 신청일하고 개장일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차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건이 킴스클럽이라든지 부개동 매장 건이 그런 상황으로 걸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장과 인지한 것이 어느 쪽이 빨랐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관건인데 인지가 빨랐어도 중앙에 접수한 날짜 그러니까 중앙에 접수한 날짜하고 개장한 날 두 가지, 그게 어느 게 빨랐느냐.
중앙에 접수한 날짜하고 인지한 날짜?
아니, 오픈한 날짜, 그런데 오픈한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또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오픈 개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킴스클럽 측….
거기에 도둑개장 식의 이런 스타일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중소기업 지침에는 개장일이 빠르면 사업조정일이 아니다, 신청일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론만 갖고 정리돼 있고 세부 개장한 사실이나 신청한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질의도 내고 했는데 현재 중기청 입장은 다른 시ㆍ도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형태가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이 돼서 그것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내려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 쪽이라든지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앙에서 제도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어와야 되고 넘어와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중앙의 의견에 따라서 일시정지 공고를 하든 그런 공고 없이 그냥 개장으로 보고 사업조정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석바위시장에 들어오는 SSM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공문접수 여부 이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에 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의 문제는 있네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어차피 중소기업중앙회도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어차피 이 제도가 SSM 대기업들이 하는 조합을 막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점포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이 옳다고 하고 서로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툼 속에서 일단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가 금방 왔는데요. 중앙회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넘어온 것으로 방금 회의 중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일시정지공고 요청이 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도둑개장이니 뭐니 개장시기하고 관련이 없이 저희 시는 편법이라고 보고 일시정지 권고 요청 명령을 내리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시로 공문이 왔고 중앙회에서 시정권고 요청이 왔다?
일시정지 권고 요청.
일시정지 권고.
일단 일시정지 권고 요청은 법률적 효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조정을 해야 되니까 사업 개점을 잠시 보류해 달라라고 대기업 측에 요청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일시정지 권고 요청을 하고요. 일시정지 권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얘기대로 도둑개장이냐 아니냐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편법개장은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조정 대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그런 답변을 듣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다 늦게 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 쭉 끌다가 이게 뭡니까? 세스넷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여기에 민간위탁기관 이 내용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억원의 사용과 관련해서.
고용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세요? 지난번 조례 때도 내용 파악이 조금 덜 되셔서 그날 충분하게 이게 못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 시비를….
3월에 추경이에요?
네, 세웠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4개 업체는 그렇고요.
14개 업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비 1억에 대해서는?
1억을 해서 저희들이 14개 사회적기업들과 논의를 한 결과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데도 있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결론적으로 14개 업체는 한 푼도 가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수차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현금을 뚝딱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노동부에서 지원한 임금에 운영비밖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라고 해서 노동부 지정 컨설팅기관에 저희들이 사회적마케팅 지원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 8일까지.
계속 합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동시에 기업들에게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홍보를 하게 되나요?
14개 사회적기업에….
14개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각자 500만원, 600만원 쪼개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지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되 쓸 수 있는 내용은 컨설팅이나 홍보 그것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 쪽의 운영이나 인건비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고 또 실제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컨설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여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개 업체에 1억원을 3월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컨설팅이다 홍보다 여기 간병서비스하고 보육서비스 이런 데다 컨설팅해 주고 그러는 게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왜 이것을 못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인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럼 전국적으로 다, 노동부에서 다 맞춰서 충분할 수 있도록 자기네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현금을 더 얹어주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이중지원이라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사회적기업들이 홍보라든가 아니면 공동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하는데 해야지 각각 쪼개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건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게 1억원을 쓰는 가장 시기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올해는 각자 의견이 다르고 해서 올해는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부득이 한 것은 맞죠?
네, 내년부터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네 건, 처리요구사항 일곱 건, 건의사항 다섯 건 등 총 열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네 건으로 첫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자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철저한 기획과 검증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지역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배제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협의체 운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주변 교통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천연가스 보급사업 중 시내버스 구입사업을 주관부서인 대중교통과와 에너지정책과 간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일곱 건으로 첫째, 남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지방비로 추진 예정되는 등 부진한 바 차후에는 주변 주차문제 예방 등 향후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인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이 시급한 바 포괄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바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관내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량과 관련하여 정량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월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경매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행정처분시 처벌규정 적용이 미흡한 바 향후 행정처분시 엄격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월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별 의무사항인 출하대금 관리, 송품장 작성 및 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향후 법인의 재계약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월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취급품목 중 소수품목인 알타리무의 수의매매로 경매ㆍ낙찰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다섯 건으로 첫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진행시 참여자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자격여건을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유수지 매립 후 주차장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률이 낮아서 사업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지역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항만, 창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적 일자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홍보 및 운영지원에만 사용토록 하였는 바 향후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9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경제정책과장 이홍주
고용정책과장 박영훈
기업지원과장 민금홍
과학기술과장 조운희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에너지환경담당 조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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