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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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08년 11월 20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21분 감사개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금일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유동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유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관리부장입니다.
박충묵 사업부장입니다.
허제도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김형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복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큰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받았으니까 질의로 들어가죠.
위원님들, 보고를 여기에서 마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시죠.
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강창규 위원인데요.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든 상공인지원센터, 인천, 부평, 서인천, 동인천 센터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그것을 감사시간 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네, 인사위원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청이 설립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탁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간 사업비가 약 7억 1,000만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죠?
그러면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아웃소싱 부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냐, 안 맞냐만 대답하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후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을 동원해서 인천은 물론 관외지역인 경기도 용인과 안성, 평택까지 가서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로 68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맞냐, 안 맞냐만 답을 하시라니까.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리서치 해서 돈 680만원 받은 것 맞냐, 안 맞냐 그것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680만원을 어느 계좌로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명의로 해 가지고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과 교육, 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동원해서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리행위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돈을 받았어요?
인천이 아닌 외곽까지, 용인까지 가서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 원장이 이것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정확한 답을 못 한다는 것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원장님, 감사 받으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설팅해서 돈을 받았으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돈을 받게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잘못된 것 인정하면 본 위원은 얘기를 않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동원해서 컨설팅을 해서 돈을 받는 영리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다 이것을 알고 나왔으니까.
네,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인천의 외곽지역까지 해 가면서 680만원을 받았죠? 통장으로 받았죠?
사후에 들었습니다, 받은 것으로.
받았죠?
잘못됐죠?
잘못됐죠? 사후에 들으시고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처리를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요.
아니, 사후에 들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시고, 원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사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후라는 것은 뭐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결국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컨설팅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680만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2006년 12월 말경에 받은 것으로 해서 예산에, 2007년 예산에 편성은 못 하고 현재도 갖고 있어서 내년 2008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현재….
뭘 편성해요? 불법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슨 편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컨설팅해서 돈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받았으면 잘못된 부분을 원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2008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 까지는 솔직히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업무 받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사후에 알았다.
알았으면 원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지시를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해서 그것을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돈을 받아서 지금 2008년도인데 지금까지 돈을, 경제통상진흥원의 통장에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받은 보고시점이,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기는 뭘 지금 확인을 해요? 원장님 알고 있으면서.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언제 알았습니까? 사후가 언제예요?
지금 확인을 했다니까요.
지금요?
왜 갑자기 지금 확인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예견된다고 하면서….
내가 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왜 이것 이렇게 이끌고 있냐, 원장님을 잘 보필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데 잘못된 돈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해서 용인 외곽까지 전부, 수원까지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해서 돈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직무유기인 것이 뭐냐면 잘못된 돈을 받아서 직원을 컨설팅해서 내보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다 그것이에요.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돈을 받아왔으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받았으면 3년 동안 그 통장으로 가지고 있던 저의가 뭐냐 그것이지.
그 받은 사실은 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직원들 거기로 컨설팅하게 내보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출근해서 뭐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을 인천 센터에….
본 위원은 인천만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광주까지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게 돼 있지 않는데 이 지침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가서 컨설팅 하라고. 직원들이 그냥 가지를, 센터장들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담사들이. 아니, 누구의 지침이 있어서 센터장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곽 수원, 용인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까지 컨설팅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받았고 지금까지 통장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죠.
그러면 직원을 거기 컨설팅하게 내보내서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그 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 다시 돌려보내라 해서 원장님이 조치를 시켜줬어야만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영리행위를 하고, 지금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2년 되시죠?
2년이 넘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도, 부임하시고 이 돈이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이. 그러면 센터장들 해 가지고 직원들이 총 30명도 안 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밑에 한 20 몇 명 되죠?
센터장이 5~6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5~6명 있는데 5~6명이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일일이 보고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2개 부가 있어서….
아니, 센터장을 일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게 업무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누구냐고.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누구냐 이말이에요.
기본계획은 제가 결재를 한 일은 있습니다.
했으면 당연히 컨설팅해서 나가라고 결재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돈을 받는다 하는, 돈을 받았다 하는 사항을 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 기본 아닙니까? 양심에 따라 답변하세요.
아예 제일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는데 사후에 알았다.
사후에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와서 알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 왜 결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는 돈 받을 것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 인천도 관리 못 하면서, 컨설팅을 못 해 주면서 외곽지역으로 왜 출장을 내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 센터장이 개인적인 로비에 의해서 수주를 해 가지고….
로비요? 됐어요. 됐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를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서인천 소상공인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있고 이 사람이 7월 9일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또 징계사유를 보면 지각 5회, 근무지 무단이탈 5회, 근무시간 내 취침 13회, 사무실 내 복장불량 11회, 센터장 업무지시 불이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를 보면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근무태도 불량해서 쭉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사유로써는 센터장 업무지시 불이행….
원장님,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는데 이 상담사의 경우 정직 2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지각5회 이게 2006년도부터 쭉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것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한두 번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누적이 되고 상당히….
아니, 누적은 됐는데 이 때 당시에 충분한 어떠한 정직을 줄 수 있고 징계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넘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당시에는 누적된 사항도 없고.
누적된 것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15회씩 사무실 복장불량 11회, 지각 5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게 누적되었으면 누적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징계사유가 됐었는데도 왜 안 줬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2008년도 부분에 많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왜 원장님은 사뭇 그것을 돌리세요.
아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보면 직원들을 1년 단위로 상담사를 계약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 재계약 통보 했어요, 안 했어요?
재계약을 비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재계약 비대상으로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대상으로, 재계약을 않겠다.
제외된다?
그렇다면 지금 2008년도 근무하던 센터장이나 상담사 사무원 중에 2009년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목형균 본인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천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97년 개소 이래 중소기업 총 산하 공공기관에서 2006년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이관되고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받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권과 직권남용, 본 위원이 보면 횡포, 방만한 예산운영,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관리능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게 뭐냐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선 2번 항목에 방만한 예산운영을 보면 조직적인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공금횡령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앞에서 아까 보면 용역사업을 하고도 돈을 받은 것을 두고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센터별로 사무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뭐예요?
그 센터 내에 일반….
여직원들.
행정이면 회계경리까지 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게 요. 여직원들이 출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여직원들이 출장가는 일은 센터장의 판단하에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출장 가면 어디 갑니까?
센터 관내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장 가면 출장비를 줍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장 가면 출장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씩 줍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센터에서 근무한 사무원 1인당 20만원씩 여비를 지급한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이 직원들한테 거짓말로 조작해서 서류를 꾸며서 20만원씩 자동이체시켜줬어요.
그 사항은 모릅니다.
원장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약 15분간 질의했는데 모른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20만원씩 전부 줬어요. 그렇게 하고 센터 직원에 대한 급여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만약에 2007년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급여내역과 입금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4개 센터 중에 선임센터가 있습니다. 선임센터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선임센터면 선임센터라도 위탁관리를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선임센터장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지.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입금시키라는 게 있어요? 출장도 안 갔는데 출장 갔다고 조작해 가지고 20만원씩 입금시키면 되겠어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 회수하겠어요?
네, 확인해 봐서 판단해서….
확인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확인해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직접 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시고 본 위원은 감사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된 내역 사본을 갖다줄까요?
제가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뭘 확인해요?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항은 4개 센터 업무를….
그러니까 확인되면 그 20만원씩 조작해서 보낸 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조작이 됐으면, 내가 사본을 줄 테니까 본 위원이.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간 것모양 해 가지고 20만원씩 입급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드리겠다고, 원장님한테.
그럼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돈을.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작한 책임자는.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아니, 확인이 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 입금시킨 내역을.
그러니까 그 사항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센터에서….
원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했죠. 확인이 되면 환수한다고 하셨죠?
그럼 확인이 되면 그 책임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조작해서 입금시키게 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직원이 마음대로 돈을 입금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거야. 만약에 원장님이 확인이 됐을 때.
필요한 문책을 하든지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책을 해요? 이게 공금횡령이고 서류 사문서 위조이고 이런데 이게 무슨 징계도 해당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나를 보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겠죠?
좋아요. 내가 우리 원장님의 어떠한 경영능력, 본 위원은 의원에 앞서서 사업을 하는 경영자인데 지금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우리 경제통상진홍원에서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로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벌금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본 아닙니까? 왜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해서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러한 것을 교육을 안 시켜 가지고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벌금받은 것은 우리 원장님의 어떠한 경영능력 평가를 해 볼 문제 사항 아니에요?
이 사항은 담당자도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확인돼서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벌금을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떠한 징계를 주었어요?
그 사항은 아직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그 사람이 교육을 안 시켜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씩이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상응하는 뭐 경고나 주의나 이런 조치도 안 주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이 되지 않았던 간에 일단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서 200만원 받은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뭘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자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진행돼요?
언제쯤 할 거예요?
금년 안에요?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약 21분 정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만 연속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쉬었다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왕 제보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 직권남용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판결난 부분이 뭡니까? 내용이,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다시 한 번….
인사권 직권남용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판결 그런 것이 있는데.
전직판결이요, 인사권 남용으로 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좀 갖다 보고 답변하세요. 같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한테 자료전달)
이미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으리라 믿고 같이 놓고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보다 답변을 주시죠. 인사권 직권남용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판결, 그 정도는 원장님께 다 보고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사항은 부당전직판결이라고 하면.
(관계관을 향해)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것 아니에요? 이동시킨 것.
이것은 아까 얘기됐던 목형균 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동기라고 또 있습니다. 이동기 씨는 먼저 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을 받아서 재심 신청을 내서 정직 3월로 감경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제소를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퇴직할 테니까 징계받은 사항을 감경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권고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수용해 가지고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전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부당 전직은 아니고.
퇴직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3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제소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그것이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부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뜻을 받아들여라 해 가지고 퇴직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권고를 징계사항을 취소해 주면 본인이 사퇴를 하겠노라 그렇게 본인이 노무사를 통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해 가지고 권고를 받아드린 것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노동위원회에서….
왜 3개월 정직했어요? 내용은 뭐예요?
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뭐 횡령했나요? 어떤 근무태만이에요?
복합적으로 다 근무관계 사항입니다.
그분의 직위는요?
처음에는 상담센터장을 했습니다. 센터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담사로 전직이 된 겁니다.
상담센터장은 규정에 의해서 2년이 되면 재신임을 인사위원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재신임받은 사람도 있고 다시 상담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상담센터장보다는 상담사가 직급이 낮을 것 같은데.
상담사는 직급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개인으로 볼 때.
센터장도 상담사입니다.
다만 보직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틀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수도 다 똑같은데 수당만 20만원이 더 추가 지급됩니다.
어쨌든 센터장에서 상담사로 갈 때는 하향조정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안고 어떠한 근무태만이라든가 어떠한 형태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3개월 정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근무태만입니다.
당초에 병가를 냈는데 동인천센터로 발령내 가지고 사무실 이동 중에 책상을 들다가 다리 발목을 부상당했다고 그래서 병가를 상당기간 냈습니다. 그래서 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한 사항입니다.
연장조치를 안 하고요?
네, 저희가 끝났다고 다 알려주고 여러 가지 종용을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계속 여러 차례 수차 통지를 했음에도 근로계약도 체결을 안 하고 무단결근에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무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서 정직을 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대성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기 씨 얘기 나온 김에 목형균 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놔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부당정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명이 판결계류 중 이것은 그분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분은 또 왜 그랬어요?
그분은 직급이 뭐예요?
나보러 자료 보라는 거예요? 답변을 해 줘야지.
역시 상담사?
네, 직원은 전부 상담사입니다, 사무원 빼놓고는.
그 내용은 비슷하고요?
그 사람은 병가냈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사람은요?
지각,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취침, 복장불량 종합적입니다.
밉보였네요, 어쨌든 간.
그것은 센터장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상황이 돼서 센터장이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전에 얘기했던 분도 센터장에서 상담사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등등으로 인해서 근무태만을 하지 않았나.
이 사람은 센터장을 안 하고 처음부터 상담사입니다.
그런 경우이고 둘이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중소기업위원장 표창장 수여의 부당한 인사 내용에 따른 억울한 퇴사 또 노동법에 의한 적법한 노사관계 미운영, 노사갈등 초래 뭐 사실과 다른 관리자 제보에 의한, 근거에 의한 일반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근로자 인권 유린, 직원채용시 비공개 채용.
직원채용시 왜 공개 채용을 안 하고 비공개했어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여기 인터넷에 올린 거죠?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저희는 비공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또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를 분명히 열어 가지고 처리해야지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서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종류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접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더더구나 인사위원회인데 서면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지 그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죠. 하다하다 안 될 때 퇴사를 시키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다하다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 유능한 상사는, 책임자는 어떤 사표를 냈을 때 정말 순간적인 어떤 갈등에 의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이라면 한 달, 두 달까지도 결재를 안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서면보다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하지 않나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 중에 이것을 시간 뭐 3시간이고 뭐고 해서 그 때까지 만료하기 전에 그 사항을 받아서 심의결과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거죠. 평상시에 시간이 많은데 통상 서면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서류받은 것 있어요? 노동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류받은 것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긴박했다?
구두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회의 중이기 때문에.
서류 받았다고 뒤에서는 끄떡거려요.
사후에 그 사항을 받은 거죠.
그런데 노동위원회도 그렇지 인사에 관한 일인데 그런 것을 제소한 부분인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구두로 서면으로….
일반적으로 그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지 사용자의 권익을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장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직장 해고당하거나 뭐하면 가정에 파탄까지 도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원장님직에서 퇴직당했다, 강제퇴직당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될 때 최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조치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학교로 가기로 다음 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노동위원회 제의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게 처리한 게 본인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인사위원회 이렇게 보면 구성이 그렇고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한 사람을 추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임할.
이런 것은 공평하게 인사위원회 인사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처리 돼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그래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도 다 인천시민이란 말이죠.
그런 의향 없으세요? 선임할 의향. 본 위원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나 뭐 이러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사위원회에는 규정에 의해서 대략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판단해 가지고….
다른 데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인사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평소 열심히 업무에 수행하시는 것 일단 인정하고요.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경제통상진흥원을 상대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제보자가 나빴네 좋았네 그가 잘못했네 이러한 말싸움할 자리가 아니고 어떠한 행정행위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잘 했나 못 했나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는 감사장의 자리임을 한번 더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옆에서 보건대 지금 진흥원장님 답변이 굉장히 잘못되는 게 많아요. 분명히 아까는 사후보고를 했다, 사후에 알았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안 다음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알았다. 방금 전이 사후일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2007년도에 넣으려다 못 하고 2008년도 예산에 넣으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이미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타임을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알아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으며 또 교육을 못 해서 200만원 벌금을 맞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돈을 처리를 했는데 구상권을 어떻게 발동할 건지 아니면 전혀 또 몰랐다 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기타 등등의 행정가다운 그러한 답변이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이다, 마치 강창규 위원님의 지적에 한번 싸워보자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로 답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것은 정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장 사본이라든가 기타 등등 노동위원회 자료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모두 공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회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내용이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도, 앉아서 답변하는 태도까지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턱을 괴고 답변을 하시고 팔짱끼고 답변을 하시고 여기가 뭐 부하들한테 업무보고 받습니까? 원장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원장님이 부하들한테,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감사 받는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턱을 괴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못 느꼈죠? 원장님은. 평소 원장님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가 온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감사받는 태도를 고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중지요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오면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영복 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영복 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영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방금 전에 선서하신 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지금 오전에 혹시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질의의 내용 감을 잡으시죠? 용인, 68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곳이 어느 회사라고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은 겁니까? 거기에 상담을 나갔던 겁니까?
2006년 11월 중순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영업 컨설팅 사업수행을 해 달라는….
무슨 사업 수행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장사가 잘 되게끔 컨설팅을 해 달라 일종의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입니다.
어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경인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자영업 컨설팅 사업 수행을 해 달라는 그 공문을 받고 해당 인천 센터에서는 인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3명, 4명이 그 컨설팅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이 오면 안에서 행정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받으면 원장한테 결재가 가는 겁니까? 접수가 돼서 나간다고.
해당 공문이 오면 일단 소속 센터 직원 회람을 거쳐서 센터장 전결로 거의 처리가 됩니다.
센터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김영복 증인 전결이네요?
이렇게 해서 2006년 12월에 전결로 갑니다. 가서 수행한 것이 언제예요? 11월에 공문이 왔고….
그래서 소속 센터 직원 3~4명으로 해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57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 대신 그 대가로 컨설팅을 수행해 달라. 거기에 대한 것을 계약으로….
계약으로 해 달라?
네, 계약을 맺고 수행을 하자. 그런데….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 가지고 계약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체 명의로 해서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경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도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계약을 하자는 공문이 왔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 속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공문이 왔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과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네? 운영기관?
운영기관이 뭐죠?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증인 말이에요. 물 좀 드셔 가면서 말씀하세요.
여기 취조실이나 이런 것 아니니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기관이라는 것이 시 경제통상국으로 갔다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센터장 전결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운영기관에 보고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기관 보고에 이르렀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보고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진흥원에 보고를 했고….
당초에는 인천 센터 직원으로 해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라는 보고, 그런 개념이겠네요?
보고를 했더니?
운영기관에서는 센터의 업무기능상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은 100% 무료로 국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어떤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성 컨설팅비라든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운영기관에서도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사실상 판단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관에서는 판단을 못 했다?
네, 그래서 급기야는 중소기업청 본청 해당 과에 유권해석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겁니까?
본청에 유권해석을 했다?
네, 유권해석이 온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대가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대가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회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공문으로 오고가고 했네요?
공문 다 요구할 겁니다. 공문자료 요구할 거니까 구두로 된 것은 구두였다고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 된 것은 공문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유권해석을 받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중소기업청 회신이 왔고.
네,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컨설팅 수행 마감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간의 협조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유료는 안 된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해서 그러면 상담사들이 무료로 수행을 합시다.
유료로 수행을 하게 되면 전부 상담사 개인 구좌로 컨설팅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했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근로복지공단하고.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보냈으니까 상담시일은 얼마 안 남았는데 유권해석이 한 5일 전에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하고는 계약은 안 맺은 거죠? 계약을 했습니까?
그 당시 문건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계약날인이 돼 있고 또….
계약이 돼 있다고요?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진흥원 측에서도 계약서에 날인이 된 것으로 저는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요?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쌍방간의 결재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와 누구, 공단은 공단이라고 치고 센터장님이 계약을 한 겁니까? 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당초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장하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안 했고 그러면 그 센터장이 누구죠?
그 당시 이동기 센터장이었습니다.
이동기 센터장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는 또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다가….
아니, 계약서를 작성했냐고요.
작성을 해 가지고 이미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소상공인….
천천히 얘기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계약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권이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측에 결재를 올렸던 것이죠. 그 결재과정에서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계약이 돼 있다? 그것은 이상하니까 한편으로는 진흥원에 이렇게 한번 계약해도 되냐 올렸고 그 다음에 이동기 센터장은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약이 됐다면서요.
아니에요. 이동기 센터장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센터는 고유 코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금계산서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경제통상진흥원 운영기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서가 첨부된 서류를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했냐니까. 이동기라는 사람하고 했다면서요.
아니죠. 근로복지공단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나는 지금 계약당사자를 물어보는데 이동기 센터장이라는 사람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동기는 아니고, 이동기는 아니고 누구랑 한 겁니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러면 ….
근로복지공단 측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지금 답변이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하세요.
하여간 이동기 센터장이 하려고 하다가 아,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물어봤더니 물어보는 과정에 벌써 이미 이루어졌더라,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계약서류를 들고 가서 이미 결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 하여튼 그것까지는 좋다고요.
하여간 근로복지공단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증인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센터장에서 어떤 역할을.
저는 서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일에는 관여된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지금, 그렇고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유관기관의 대가를 받고 컨설팅 수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증인, 그렇게 답을 하지 말고 위원님이 묻는 요점만 답을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료가 많이 써 있는 모양인데 그쪽으로 계속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지금 증인은 이 일에 관여가 없다고 이동기라는 사람이 관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수행은 하셨습니까?
네, 수행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기라는 사람은 수행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수행이라는 것은 컨설팅을 무료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했는데 이동기라고 하는 당시 센터장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얘기가 오고 가다가 여기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 업무를 우리 증인한테 던져준 거네요?
그 당시 업무는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업무는 말일로 해서 종결을 지었던 건이죠.
지금 영어 하세요?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묻는 말에, 페이퍼 보지 말고 그냥 저랑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이동기라는 사람이 관여가 돼 있고 본 증인은 여기에 관여가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길래 참고인으로서 지금 답변을 하나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일은 수행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동기라는 사람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이것 계약할 수 있냐 없냐 하고 문서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이동기 보고 가서 업무를 수행하라 하지 않고 지금 증인한테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동기 씨한테 업무를 수행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동기 씨 보고 해라?
그런데 왜 증인이 나갔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무슨 사실을?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센터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는 그 당시 증인이 알기로는 금액이 정해진 계약이네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일단 잘못된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증인께서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급기야는 중소기업청에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못한지 중소기업청에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의뢰를 했던 겁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이름으로 올라갔겠죠?
계약은 끝난 상황에서?
계약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끝난 상태에서 수행하기 전에….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중기청에 유권해석을 해 보자, 올라갔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왔고 이미 또 계약은 이루어졌고 이것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자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료는 안 된다 하니 직원들간에 상의를 했는데 무료로 그러면 직원들이 수행을 하자 해서….
아니, 그런데 이동기라는 사람의 얘기가 쭉 계약을 하니 마니 얘기가 됐는데 왜 증인은 중간에 이것이 안 된다고 했냐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센터장한테 이렇게 업무를 맡긴 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일에 왜 끼어들었냐고요. 이동기라는 사람이 계약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물어봤는데, 진흥원에 센터장이.
이동기 센터장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이것 계약을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김영복 센터장 증인께서는 이 일에 왜 끼어들었냐고요. 왜 이것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이것을 왜 하냐고요. 며칠 남지 않았네, 남았네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 당시에 경제통상진흥원 측에서 4개의 센터장들이 인천 센터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을 해요?
최재구 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적절치 못한 것은 중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왔어요, 답변이.
네, 왔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우리 증인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 얘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가서 수행을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증인한테 하라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른 사람 센터랑 여지껏 통상진흥원이나 이것 가지고 얘기가 오고 갔는데 왜 엉뚱하게 증인보고서 이것 빨리 가서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누구냐고요?
이 컨설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위 직원들이 세 명, 네 명,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에 세 명, 네 명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용인도 있고 과천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관외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센터직원들로 하여금 수행을 합시다.
그 밑에 있는 자료 덮어놓고 저랑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해요. 자꾸 거기 있는 것 읽으려니까 답변의 요지가 왔다갔다 해요, 지금.
모 직원 3, 4명이 바쁘네 안 바쁘게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누가 증인보고서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얘기했냐고요? 당초에 이 업무에 끼지 않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이동기 센터장이 그러면 우리 전 직원이 한 업체 한 건씩, 안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으니까 수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다 나섰습니다.
안양도 있고 과천도 있다?
네, 안양도 있고 과천도 있고 의정부 있고.
안양이나 과천도 다 경인근로복지공단이 이것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별도 계약입니까, 다 묶어 계약입니까? 한 가지 프로젝트에 묶여있는 안양, 과천이에요? 아니면 다 별도 별도 별도의 계약이에요?
한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한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묶인 거예요?
그러면 680만원이라는 금액 속에 다 포함된 단일 건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 직원이 나서서 일단 수행하자 해서 그 과정에서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일을 배분해 준 게 아니라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바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가자.
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한 업체 한 건씩 맡아서 수행을 무료로 했던 건입니다.
무료로 했던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여하튼 이것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그냥 우선 급한 김에 갔어요. 중소기업청에서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고, 업무를 수행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컨설팅까지 다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약서에 어쨌든 명시된 대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다고요? 어느 계좌로.
그것은 그 단일 건에 대해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해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서 받아요? 통장을 다 개설했습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별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이게 계약건이에요.
네, 단일 계약건입니다.
별도 통장의 계좌주가 누가 되죠? 경제통상진흥원이 되겠죠?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이것 나중에 진흥원장님, 지금 메모를 해 두세요. 왜 별도로 계좌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 되어 있으니까 질의로 또 들어갈 겁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별도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리로 68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증인은 모르시는 거죠? 돈이 들어오건 말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680만원이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지금 센터장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가서 무료상담만 해 주면 되는데 여태 680만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증은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증은 고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680만원이 예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를 만든 것만 알고 나머지 진행상황은 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컨설팅이 끝나고 돈 들어온 시점이 언제죠? 11월에 공문이 와서 계약을 했겠지만 그 후에 컨설팅 한 날짜가 언제쯤이죠? 컨설팅 나간 시점이.
11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과 28일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일하고 28일경이요?
그러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됐네요. 그 다음에 돈 들어온 시점은 언제죠?
돈 들어온 시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계좌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직접 그 구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센터에서는….
이것 외에는 하나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후로는 아무튼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유료상담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에도 유료상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급해서 증인은 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뭐 상담계약은 되어 있고 돈 문제는 통상진흥원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상담만 해 주고, 통장 개설한 것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통장개설을 해서 별도로 예치를 했다는 얘기를 경제통상진흥원 회계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계담당 직원 나와 있습니까?
증인은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강석봉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이 실제로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죠?
통상진흥원에서 했다고 그랬죠? 진흥원이랑 그 공단이랑.
진흥원 누구랑 했습니까?
진흥원장이겠죠.
원장님이 하신 겁니까? 지금 원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누가 직원들이 했나 내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물을 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증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통장 개설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입금이 된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통장개설한 것도 알고 있고 입금이 된 것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센터장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온 건데 센터장들이 세 군데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센터장들 나가서 일한 사람들한테 돈이 수당이라도 지급이 됐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컨설팅을 했는데 안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증인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본 위원도 하나 더 확인할게요.
센터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서류를 올리는 과정에 올리러 갔더니 이미 계약이 됐다라고 그랬죠? 아까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영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 파일 결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 파일 결재….
들고 갔는데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그 결재를 받고 나서 계약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져가서 결재받는 동시에 이루어진 거지, 아까는 뭐 가니까 벌써 진흥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고.
신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나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 실행한 것 같은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했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실행이 됐죠, 용역.
제 기억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컨설팅건은 실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13명 정도가 나갔던 겁니다.
계약 이후에 됐다?
그러면 어떤 현장 나가기 위한 출장명령서 같은 것 받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일정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릴까봐 지금 그런 겁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증인, 조금 이따가 잠깐 나와주시고요.
통장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 좀 잠깐 나와 봐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관리부장 최재구입니다.
680만원이 이 통장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돼 있습니까?
이것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현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남으면 그 해 연말에 정산해서 연초에….
네?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끝나면 정산해서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았던 것은….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좌로 넘길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저희 구좌로 왔는데 회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없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680만원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앞으로 출연금을 줄입니다. 100%에서 70, 80%로 60%로 연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시점에 그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고 출연금이 줄기 때문에 그 시점에 불법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그것은 답이 아니고 일단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렇죠?
네, 유료 컨설팅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못 하게 돼 있는 돈을 갖다가 지금 회계책임자께서 돈이 출연금이 줄어들면 그 때 투입하려고 680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답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왜 하세요?
그런데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급성은 또 뭡니까?
그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을 한 것 지금 680만원만 놓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그것은 지방비 투입 시점이나 아니면 중기청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기청에서도 반납을 안 받아주고 저희들 편입하기에도 잡수입으로…
중기청에서 반납을 안 받는 다는 게 뭐예요? 중기청에서 반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받은 돈이 아닌데 무슨 반납을 받아?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은 정답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돌려주는 건데 지금 회계담당자의 답변이 중기청에 돌려주려고 해도 안 받는다, 중기청에 왜 돌려주며 왜 반납하며 그 다음에 직원들 수당으로 쓸 예정이다. 이것을 직원들의 수당으로 쓸 수 있는 돈이며 그 다음에 출연금이 모자라면 그 때 투입하려고 했다, 그 때 투입이 가능한 돈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급하게 정부 공공기관이니까 요청했고, 그래서 워낙 다급한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라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입장인데 돈은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쪽은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받기 싫다는데.
그래서 협조를 해 주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됐고 제 개인적인 충정은 지방비를 한푼이라도 아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통장사본 그것 하나 카피해서 자료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회계책임자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통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제 전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680만원 수준은….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결재 사항이 아닙니다. 제 전결사항입니다.
680만원 수준은….
부과세 포함해서 680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630만원입니다.
회계책임자 전결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까지는 알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쓰는지도 알 필요 없다?
그것은 처리지침이 결정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처리지침은 알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무슨 처리지침을 내립니까?
원장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는 돈인데, 그렇죠?
원장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처리지침을 왜 받습니까?
그것은 처리방침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원장님의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게 없으면 협조를 받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관장님….
얼마까지 처리지침이, 회계책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 전결규정에서 3,000만원까지는….
3,000만원까지는.
3,000만원까지는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쓸 수 있다, 전결처리한다?
전결처리규정에.
사후보고도 안 해도 된다?
네,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것만 사후보고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이 총 합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계금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은 돈도 다 포함됐을 때 합계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가 중요, 금액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그래요? 회계라는 것은 이리이리돼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나 기명돼서 기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될 때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큰 줄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결규정에다 처리하고요. 돌발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이 3,0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더, 저는 통장 이것 좀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질의 마칩니다.
김성숙입니다.
중기청에 유권해석을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18일하고 28일 두 번을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입금받은 날짜가 12월 18일, 12월 25일 입금을 받았고요. 실제 시행한 것은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11월 27일부터?
27일부터 12월 15일 사이입니다.
며칠간을 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약 2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 동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의 유권해석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시행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유료컨설팅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국가 공단 공공기관끼리 그것은 투명하게 처리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로 들은 겁니까? 문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근로복지공단하고는 구두로 했고 중기청까지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시행직전에 그 답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했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스테이크를 한 게 저희들은 국가공단끼리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개인과 사기업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체결했었습니다. 승인 공문이 올라와서. 하고 문제가 있어서….
좋아요, 됐어요.
계약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기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구두로 표현을 했지만 그쪽에서 안 해 줬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회계담당자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하는데 지금 첫 거래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2006년 12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63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공단에서도 180만원이 들어왔네요.
하나라고 그러더니 또….
아닙니다. 합쳐서 보시면 합산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근로복지공단 450만원.
장애인공단 이 금액을 630만원을 하나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합쳐 가지고 장애인고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 계좌명이 뭐라고 그랬죠?
경제통상진흥원 명의로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지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입금을 일단 받아서 저희 기관명….
다음 해 2월에 이 통장을 첫거래 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두 달 있다가 해지를 했어요. 한 달 있다가 해지를 했구나, 1월 1일이니까. 이 해지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별도 통장으로 옮겨서 별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재가 안 돼서 별도 통장을 개설한 겁니다.
이 통장은 뭔데 별도 통장으로 옮겨요? 이것도 지금 첫거래 감사합니다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별도 통장이거든요.
별도 통장이 첫거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통장으로 넘어가면서 첫거래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또 다시 텄어요. 이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을 할 때 시금고 은행에 있던 것을 옮기거나 할 때 같이 그 금액을 옮깁니다.
왜냐면 장기로 갈 것 같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좌자산에서 옮깁니다. 정기예금 구좌로.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옮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시티에서 시티로 간 거죠?
네, 그것은 처음에 당좌계좌에서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하는 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돈을 받고 나서는 한 달 있다가 57만원 빠져나간 건 뭡니까?
부과세입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행해 줬기 때문에 부과세를 반영했습니다.
부과세 받은 것 부과세 포함이고.
네, 부과세 납부한 겁니다.
이쯤에서 질의 마칩니다.
들어가시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돈은 그냥 있네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볼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천도 아니고 외곽 관외지역인 경기도 용인과 안성, 평택까지 가서 굳이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돈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사항은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결정 자체가 늦어져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리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680만원은 불법적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크를 올려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근로복지공단에 반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낸 거예요? 이 지역을. 용인, 광주 여기를, 왜 여기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관외지역을. 평택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경인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아마 포함돼 가지고 관장을 하는데 저희 인천지역 센터에서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맡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환원조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이 경인지역을 다 하게 돼 있습니까? 경기도까지 우리가.
저희는 인천만 관할하는데 경인 근로복지공단이 경인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천하고 경기도를 경인 근로복지공단이….
거기에서 지침이 온 거예요?
지침이 온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인천지역 센터가 상담사들이 일을 잘 한다 해 가지고 인천이 포함돼 있으니까 아마 요청해서 위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68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경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한테 위탁금으로 주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할 수 없는데 돈을 보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중기청 지침을 받기 전에 계약 상태에서 그 돈을 받게, 그 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예산운영을 보면 조직적인 공문서 위조 또 공금 횡령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용역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센터별로 사무원들이, 여직원들이 봉급을 얼마씩 받습니까?
봉급이 아주 빈약합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8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법에 문제는 안 됩니까? 최저임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8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걸릴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현재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회계라든가 경리, 일반 사무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채용은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수령해서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원이 아닌 매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저임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출장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없는데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으로 조작을 해서 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원들한테 20만원씩 여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파악을 하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확인은 됐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지급된 것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조치한다고요?
그러면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것은 원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것은 센터의 소속된 인원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여비를 주라 마라까지는 더군다나 센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 12월에 동인천 센터 당시, 내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센터장이 사무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20만원 한도 내에서 여비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지급기준은 1일 1만원으로 해서 월 20일 정도 출장을 간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딱 지시가 떨어졌어요. 본 위원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여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니까 딱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장을 안 간 것을 출장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잘못됐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때 당시 센터장은 지금 근무 안 합니까? 합니까?
2007년 12월에 근무한 센터장.
그 센터장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 재발돼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원장님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해서 이것이 뭐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벌금을 200만원씩 맞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3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20명으로 해 가지고 성희롱 한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20명 기준으로 그냥 알고 지나왔습니다만 노동청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위탁받은 업무지만….
위탁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벌금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안 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처리하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지침을 보면 제15조에 센터 직원 선발조항에 시·도지사가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담사를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사위원회는 원장 그 다음에 관리부장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렇게 하고 시의 경제고용과장, 기업지원과장 그렇게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 제14조 인사위원회설치·운영의 제2항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센터장 1명을 아까 말씀드릴 때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센터장, 선임 센터장인 인천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24일 상담사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센터장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을 보면 5명이죠?
4개 센터가 있습니다.
4명이죠?
그러면 본인말고 다른 센터장을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센터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센터장 4명 중 하나를 참여시키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을 뺀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은 참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4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왜 그것을 어기셨죠?
그 사항은 그 당시에 그것도 판단해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센터장 네 분 중에 본인 당사자는 빼고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지.
그것도 판단해 봤습니다만 소속 센터에 있는 사무원들이 상담사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오면 자기 소속된 상담사….
4군데 중에 한 사람이 소속된 사람이 해당되고 그 소속 센터에서 상담사로 했기 때문에 다른 센터에서 소장님이 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상담사 응모한 것이….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응모를 안 했거든.
응모한 것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안 온 데가 있단 말야. 이해관계도 없고 지원 안 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사무원들이 4개 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뭐 이런 사유로 해서 당초에 배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위원회에서 센터장을 참여시키지 않은, 규정에 있는 것을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 그렇죠?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규정을 안 지키면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석시키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참석시키지 않은 인사위원회는 아니, 센터장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제14조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안 되죠.
원장님께서 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담사를 채용했다라고 생각하면 원천 무효예요. 왜냐 하면 딱 인사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상담사를 채용한 담당자가 원장님한테 보고를 잘못했던지 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20분 했는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안상수 시장님께서 프렌차이즈 표준모델 개발, 창업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침 받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1억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안상수 시장님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라고 권장을 하셨고 이렇게 또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돈 1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프렌차이즈 표준모델 개발 창업에 대한 제공을.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직접 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내려왔잖아, 국고에서.
저희는 받은 사항이 없고요. 시에서 받았다가 아마 사업성 분석 판단에 의해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프렌차이즈 표준모델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내 업체 중에 프렌차이즈 사업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성공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즉 프렌차이즈와 유망업종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사업화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 16개 광역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프렌차이즈 표준모델 개발사업비로 1억원이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1억원 배정된 것 몰랐어요? 지금까지.
네,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없고요.
왜 안 돼, 배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네. 이것 누가 알아요?
그 사항은 저희한테 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시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업성 판단을 해서 정밀분석을 했다가 사업성이 미약한 것으로 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고….
원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압니다.
시에서 1억원을 배정했고 프렌차이즈 표준모델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려고 해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도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몇 명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표현에 말하면 괘씸죄로 걸려서 사업에 손을 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들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프렌차이즈 표준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을 다시 시에 반납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1억원을 줘서 시장님이 이렇게 기자하고, 이것 다 아시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도 다시 2009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시장님의 뜻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공사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않느냐, 이것이 진흥원장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한테 배정되지는 않고 시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시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그 사항은 저희한테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또 자료 가지고 올까요?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니까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우리는 필요없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또 길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예산 자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의견조회를 했을 때….
글쎄 의견조율을 했을 때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저희는 예산배정된 것을 저희가 반납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진흥원에다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는 못 한다, 결국은 반납한 거요. 우리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시장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는데 아까는 배정돼서 예산이 있는데 반납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착오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업무점검 또는 감사를 보면 시·도지사는 센터에 대해서 2년에 1회 현지감사 방법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공식 감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 감사관을 불러야겠네요. 감사관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27조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전국 각 시·도가 공통사항인데요. 중기청에서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면 시·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에요, 27조가. 여기 업무점검 또는 감사에 보면 시·도지사는 센터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기감사를.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받듯이 당연히 받는데 이것 시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장시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진흥원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신 것 인정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센터 소상공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원장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직자로 오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금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 이 자료를 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질의를 드린 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네,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를 확실히 여러 가지로 해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창규 위원님이 오전부터 심도 있게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음 속에 깊이 새기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저기를 불렀는데 정회를 해 요. 잠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 경제고용과장님 오셨죠? 앞에 나와주실래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이홍주입니다.
강창규 위원이에요.
지금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있잖아요. 여기에 119페이지를 보면 제27조 업무점검 또는 감사, 시·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현지감사의 방법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센터의 특정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센터에 대해서 현지 또는 서면감사 방법으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의 범위는 제7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2008년 8월 20일 개정되었고 4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감사실시 예정 7일 전까지 피감사센터에 감사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청장은 시·도 및 위탁기관 센터에 대해서 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하세요.
2006년도 저희 시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업무가 위탁되어서 저희들은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감사의 권한은 경제통상진흥원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2년에 정기적인 감사야. 청장이 수시로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한 건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청장이 요청할 수가 있어. 여기 딱 나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차량을 사지 않습니까, 차량을 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있다고. 이게 정기적인 감사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돼. 7일 이내에 통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라면 돼?
이 경우에는 중기청의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당초에 중기청에서 운영하던 내용을 그대로 시·도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침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그 지침에 따라서 감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장한테 재위탁을 주었거든요,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보게 되면,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재임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재임받은 기관 또는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6조?
조례시행규칙입니다.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거기까지는 다, 사장이라고 해서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컨설팅을 경기도까지 나가서 용인, 광주, 수원, 평택 이런 데까지 나가서 우리가 돈을 받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해서 돈을 20만원씩 지급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감사를 안 한 책임이 있다 이거야. 어쨌거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과 저희 시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유기적인 어떠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피와 같은 거예요. 혈액이 순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대한 얼마나 기대가 큰지 아세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오시라고 해서 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발전과 깨끗한 사업을 위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첫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3건으로 첫째,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이 실제 출장 없이 여비를 부당 지출한 사례가 있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과태료 160만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바 관계자 주의촉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동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도섭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용구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택경 보증1부장입니다.
곽덕희 보증2부장입니다.
엄기종 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부평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고중단)
이사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꼭 보고할 것만 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보고 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추려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보 고)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김한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모든 전 직원들이 수고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인천시도 또한 어려운 것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려울 때 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려울 때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보증공급 건수가 작년 대비 35%가 증가하였는데 아울러 보증사고도 7%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수치하고 금년 수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낼 때 자료와 금년도 자료 낼 때에 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8쪽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동일 기준으로 보면 사고가 4.59%인데 금년에는 4.08%로 사실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0.51%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도 지난해에 3.19%인데 금년에 2.64%로 전년도보다 0.55%가 감소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오히려 재단에서 활발하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회수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소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국 보증사고율 6.34%보다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국 수치보다는 저희가 낮습니다. 전국 평균수치보다는 인천이 사고가, 그런데 사고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주면 그만큼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반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단에 맞게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실제로 중기청에서도 저희한테 권장이 5% 내에서 보증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4.19%로 보증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보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증사고는 올라갔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서 오히려 사고를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5위 정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보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김한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한국 금융위기,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위험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대위변제율이나 보증사고도 감소가 됐고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수치를 감안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억누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것 때문에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순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제대로 보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감안해서라도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금융위기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아마 문제는 크게 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선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서 자금압박을 안 받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1쪽에 보니까 일반 대출보증료를 하향 조정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연 1.17%에서 연 1% 이내로, 5,000만원 초과는 연 1.25%에서 연 1.2% 이내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 김성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도 하면서 매년 한 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보다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돌려주는 측면에서 보증요율을 인하할 수 없겠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에 대해서는 현재 1.17%입니다만 1%로, 저희가 한 5,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한 98.2%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5,000만원 소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로 조정하고 보증금액을 5,000만원 초과된 데 대해서는 현재 1.25%입니다만 이것을 1.2% 정도로 인하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상공인들과 같이, 고통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한번 하셨었죠?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것보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력을 해서 돈을, 영업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보증재단의 할 일이다, 이익보다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진짜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을 옆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출이율 하향 조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증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한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유동렬
관리부장 최재구
사업부장 박충묵
마케팅지원팀장 허제도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영복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
사무국장 허용구
기획총무부장 이은성
보증1부장 이택경
보증2부장 곽덕희
관리부장 엄기종
부평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제통상국)
경제고용과장 이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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