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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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7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광섭 업무부장입니다.
박만희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자리인데 그래도 혹시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모르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07년도 전국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별시·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애쓰신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275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애쓰신 본부장님은 가기목 본부장님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비 총괄내역 좀 하나만 자료로 부탁할게요. 홍보와 관련된 예산 총괄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강석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행감기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원수값 절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원수값 절약도 좋지만,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기 34페이지를 보면 누수율이 엄청나네요? 이것이 ’08년 10월까지라는 것이 뭡니까? 10월 한 달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얘기하는 거예요?
85.1% 말씀하시는 겁니까?
’08년 10월 누수탐사 3,424건 해 가지고 4,550만톤이….
4,550만 5,000톤은 ’08년도 10월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누수탐사도 14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민간인이 어떻게, 어떤 업체가 누수탐사에 참여를 하나요?
민간 누수탐사 사업은 공무원들이 누수탐사도 사실 해야 되지만 누수탐사를 해서 발견해서 치유함으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누수를 탐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4억이라는 겁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블록을 탐사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많은 누수 발견을 했다, 1,187건.
그래서 민간이 지금까지 탐사했던 것이 보신 것과 같이 1,187건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하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서 앞단까지, 분리하는 관까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배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된 것 같은데 이렇다고 보면 부분만 수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탐사만 하다 말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후관이 저희들 굉장히 많이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유수율을 올리는 최첩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 합리화하는 것도 사실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전체를 교체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견되고 하면 인천에 배수관이 상당히 노후화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고질 체납자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난 겁니까?
사람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세금도 고질 체납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면 90%를 징수합니다. 10% 징수를 그 당해에 못 하는데 그 10% 못 한 것에 또 90%, 그러니까 체납액의 90%를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못 하는 것은, 그러니까 90%를 징수하고 나머지 10%의 90%를 또 징수하기 때문에 약 1% 내지 2%를 저희들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고질 체납자입니다.
가정보다는 기업 아니겠어요? 이것.
그렇습니다.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수용가도 있습니다.
기업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기업으로 분리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기업 자체가 어려워서 파산지경에 있는 그런 이유에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글쎄요, 아직 분석은 고질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체납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모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수개월 체납을 하면서 회사가 파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내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서 본 위원이 한참 쳐다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체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령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좌석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드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산조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재산을 경매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업소와 우리 본부가 기동반을 만들어서 일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재산을, 채권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세원이라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재개발해서 없어지는, 그 지역이 전체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보상을 할 때 완납증명서를 떼 오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상해서 체납을 일소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기업이나 가정에서 없어서 체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체납될 수 있는, 체납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할 때 시설부장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인천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인천업체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항의를 해서 시설부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보통 상수도 배관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천업체로만 한정을 해서 하기는 참 어렵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분리작업해서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인천업체들이 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한번 대답을 해 봐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인천업체를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202~250억 사이에는 컨소시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약 40%의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지켜서 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40%까지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49%까지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규정의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아직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되면 그 때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49%까지 진행하고 있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업체에게 뭔가 제도권 내에서, 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시설부장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202억이 넘으면 국제입찰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정 얘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 주문하기를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해 줘야지 타 업체들이 원청을 따다 보면 하청도 인천을 안 준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리발주를 해서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노력이라는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저 뒤에 앉아 있는 시설부장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공사가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 다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인천업체가 참여해서 인천 공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못 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청은 못 따고 하청도 못 딴다 그런 얘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천업체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본부장께서 그 점을 생각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참 잘 하시고 고생들 많다라고 그러니 건설업자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고 존경받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선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임무이고 목적입니다.
성공시키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방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목표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요금 받는 업체가 용역을 준 겁니까?
요금 받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인천업체가 못 했다는 거야.
요금이 아니고 검침하는….
그것도 인천업체가 못 한다는 거야. 그 때 부수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입찰을 한다든가 경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업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못 해 청소용역도 인천업체가 별로, 전 기관으로 봤을 때 청소용역도 인천업체가 못 딴다는 거야.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그런 인천 애로사항을 생각해서라도 인천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인천의 검침업체 참여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질의를 한번 하면서 검침업체에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직도 그대로인지요. 본부장님,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싼, 전국의 시·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비싼 물을 사오는 우리 인천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거둬들이는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체계가 과연 물 절약을 추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체계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수도 요금체계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높은 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상수도 요금이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382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 답 준비 안 됐습니까?
네,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다음 질의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 답변 나올 때까지 두 가지 준비하세요.
우리의 가정용 요금체계를 보면 지금 톤당 세 가지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렇게 3개 범위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3단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톤 쓰는 사람과 31톤을 쓰는 사람 사이의 차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더니 불과 한 달에 2,100원밖에 차액이 안 나요.
이것이 톤당 차액이 70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달에 31톤을 쓰는 사람이 20톤, 구간별 그것에 비교해 볼 때 2,100원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물, 지금 절약해서 쓴다. 많이 쓰는 집이나 적게 쓰는 집이나 크게 요금상의 차이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 내용 아십니까? 사용량별 요금을 보면 20톤까지가 450원이고요. 그 다음이 640원 그 다음이 810원 3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 전에는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눴다가 세 가지의 종류로….
목욕탕 요금 빼고요, 가정용 요금.
2002년도에 지금 형태로 나눠졌다가 2003년, 2005년, 2007년 이렇게 네 번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것은 요금만 개정이 된 것이죠? 범위는 그대로죠? 2002년부터. 3단계로 되어 있는 사용량별, 단계별 요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가 3단계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도에 줄었습니까?
그것이 2003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가정용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거죠?
네,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20톤 쓰는 사람과 31톤, 20톤과 31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단계로 보면 요금체계가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 내내 2,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중간에 21톤 이상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차액까지 해 줬습니다. 3,800원씩을 빼줘요. 그 다음에 31톤 쓰는 집은 8,900원을 월 빼주고 있습니다, 금액에서.
지금 보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순하게 20톤까지 450원, 21톤에서 30톤까지 640원, 31톤 이상 810원 이렇게 점점 누진해 나간다는….
누진이라는 것이 한 달 내내 다 해 봐야 아까 말씀드린 2,100원이에요.
10톤 이상을 더 많이 써도 누진의 의미가 한 달에 2,100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이 무슨 누진의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진으로 간다면 정말 누진의 의미, 이만큼 쓰니까 두 배로, 세 배로 늘었다 그런 경각심을 사용자에게 줘야 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진제의 역할은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절약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쓰면 31톤 이상은 810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봐지고….
제재를 한다면서 왜 8,900원은 또 삭감을 시켜 줍니까? 그 이유는 또 뭡니까?
8,900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를테면 40톤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1톤부터 20톤까지는 450원을 적용하고 21톤부터 30톤까지는 640원을 적용하고 31톤부터 40톤까지는 810원을 적용해서 계산이 나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표를 해 놓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맨 마지막에 810원 곱하기 40톤, 전체를 다 40톤 곱하기 810원 3단계를 계산한 다음에 8,900원을 감하면 단계별로 계산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8,900원을….
실제로 8,900원을 감액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 차액이 그 만큼이 실제로 난 것과 같다 그 말씀이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감액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톤부터 30톤까지가….
그건 이해했습니다. 여기 차액이라고 해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 가구당 제일 많이 쓰는 사용량이 어느 구간입니까?
사용량이 제일 많은, 아까 3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3단계 중에 어디냐고요?
가정용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대부분 20톤 이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톤 이하요?
네, 1단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톤이라고 해도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는 세대도 많고 나홀로 세대도 많습니다. 이 세대를 1톤에서 20톤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10톤씩 구분해 놨는데 유독 1톤에서 20톤까지는 너무 범위가 크게 잡혀 있어요. 이것을 세분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1톤에서 10톤까지 정도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물을 쓰는 사람에게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맞게 되어, 효율적으로 적게 쓴 만큼 적은 요금 내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 사용 구간대를 이렇게 넓게 잡아놨는가 그겁니다.
현재 타시·도, 특별·광역시를 비교하니까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천하고 유사하게 같이….
부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은 1톤부터 10톤, 11톤에서 20톤, 10톤에서 30톤 그 이후는 30톤 이상은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방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톤에서 10톤을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죠.
부산만 제외하고는 저희들하고 비슷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사리 제가 여기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분석은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비싼 원수를 사오시면 서 요금체계를 좀더 합리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분석이 되어서 아마 합리화되었다고 판단이 서서 요금이 나왔겠죠.
아니죠. 2003년도에 그것도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요금체계를 손 봤던 것이지 그 동안 사실상 이 사용량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검토 별로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요금체계를 보시면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20톤 이하라고 하면 1톤에서 20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맞게 조정하셔서, 그리고 첫째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누진요금체계에 맞게끔 요금체계가 정비돼야 되지 않나, 31톤 이상 810원인데 혹시 다른 시·도 것 가지고 계세요? 어디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1톤 이상에서 3단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게 790원이고요. 부산이 800원, 대구790원, 광주 690원, 대전 760원, 울산 950원 이렇습니다.
시·도마다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31톤 이상과 초기단계와의 가격차이가, 요금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원밖에 안 돼서 무슨 누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체계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금에 보니까 정액요금이라는 게 나와요. 구경별 정액요금 그건 뭡니까? 정액요금은 별도로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용량과 구분없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액요금.
사용량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용 수용가들이….
정액요금은 기본요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경은 각 가정, 이 구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13㎜하고 20㎜ 이것은 가정용과 업무용 이런 부분입니까? 학교나 뭐 이런 것으로, 크게 쓰는 것 적게 쓰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가정용은 13㎜고 조금 큰 아파트 같은 경우, 하여간 13㎜가 대부분이고요.
월 990원이라는 것은 물 사용과 상관없이 매달 내야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본요금을 그렇게 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요금의 취지가 뭐냐고요?
물을 안 써도 일단 990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에 기본요금이 있듯이 같은….
그러면 미사용 수용가에 대한 현장점검 그리고 장기불사용 해 가지고 4,453건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사용 수용가나 장기불사용 가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쪽 다른 자료를 보다가 그쪽 자료를 놓쳤습니다.
몇 페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 찾으면 나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다 있어요.
어쨌든 미사용 수용가하고 장기불사용 4,453건이 나옵니다.
이건 정액요금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장기불사용 수도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물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해도 기본요금은 부과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장기불사용자 수도전 부분도 일단은 기본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불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 천건씩 연간 이것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정액요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쓰지 않는 경우, 가령 요즘에 한두 달 내지는 6개월 이상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물을.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시민입장에서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해서 단수요청을 하면 단수시키고 그 때부터….
몇 개월까지 됩니까?
6개월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6개월까지 단수요청하면 기본요금 부과 안 합니까?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과 안 하는 것은 맞죠?
정액요금?
그러면 지금 미사용, 장기불사용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고지해서 이렇게 이중삼중에 이것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합리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계를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수도요금체계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장기불사용 수도전 정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휴면수도전 점검, 가구분할정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은 했습니다만 늘상 이 정도의 수도전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불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그 사이에는 유예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굉장히 비싼 원수를 사오는 인천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비싼 원수 사오신 것만큼 이것을 수용가들이 보다 더 쓰는 요금에 대해서 누진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물 절약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들어가야 되고 요금체계가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요금체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3단계로밖에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한 달에 2,1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것 역시 누진의 의미가 되겠는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 지적에 대해서.
누진의 의미가 2,100원밖에 안 된다는 견해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더 많이 또 그 누진부분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서민은 서민들한테 이게 지금 요금….
서민은 줄여서 덜 내게 해 주셔야 되고.
글쎄요, 서민은 서민들에게 또….
네, 그러니까 1에서 10이라는 범위 만드셔야 돼요, 본부장님.
네, 그건 조금 전에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누진요금이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 물값이 다른 시·도하고 비해서 어떻습니까?
유사합니까?
이렇게 원수를 비싸게 사오는데요?
네,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경영구조는 힘들죠.
물값을 무조건 올리자라는 주장이 아니고 타당성 있게 쓰는 만큼의 비례해서 하자라는 게 제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이제 아셨습니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요?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번 행감에서 어떤 것 지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전부 2005년 자료가 왔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설공사 발주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아니, 제가 원하는 게 뭐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것을 전부 빼다 줬어요, 이것 참 위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2008년도 거라고 온 것은 물품구매에 대한 것만 2008년도 게 왔어요. 단 한 건씩만 각 사업소별로 빼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자료 갖다 주고 이러면 위원들 보고 뭐 가지고 행감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 순수 시설공사, 물품대금이 아닌 2006년도, 2007년도 딱 이 겉장만 보내줘요. 입찰공고 띄웠던 첫 장만. 이것도 낭비니까 첫 장만 해서 전부 주세요.
입찰공고 했던 공문 앞장 한 장만.
앞장 한 장만 전부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다 얘기하는 거죠?
네, 모두, 시설공사로만.
액수에 관계 없이?
액수에 관계 없이 다 주세요.
이건 완전히 위원 갖고 장난 노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 자료가 옵니까? 2005년도 시설입찰 공고한 자료가 와요? 다. 부평, 노온정수사업소, 어디야 또 남동사업소, 중부사업소, 어떻게 2005년도 자료를 보내줍니까? 위원한테. 이것 보고 무슨 행감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홍보비 자료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안 주셨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액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비가 2008년도 예산상으로 당초에 6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모르시겠죠?
혹시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홍보비는 얼마쯤인지 아세요?
4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 팩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이 몇 병 생산하죠?
금년에 100만병 정도.
2008년도에 한 100만병, 서울에서도 아리수 생산하고 있죠?
몇 병이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700에서 1,000만병 정도.
700에서 1,000만병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하고 품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일 깨끗한 수돗물이다라고 그러고 아리수하고 놓고 볼 때 품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환경부에서 수질 측정한 결과 우리 인천의 미추홀참물이 수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법원에서 시판이 허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판이 허용된 것에 따르는 어떤 판매전략 같은 것 상수도본부에서 짜고 있습니까?
법원보다도 수도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국무회의 통과돼서 이번에 국회로 넘어가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도 수돗물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페트병….
당분간 못 팔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아니, 배관을 타고 나가면 어쨌든 품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는 상관 없이? 이것 만드는 과정이 조금 틀릴 텐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만 만들면 배관을 타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
상관 없습니다.
같은 품질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죠?
지금 고도정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강 예산을 뽑아보니까 1,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각 정수장별로 별도의 고도정수 자리는 마련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래서 한 1,600억 정도가 투입되면….
서울은 지금 고도정수처리 하려고 하겠죠?
일부 소규모적으로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고도정수처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수망만 고도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서울시를 다 커버했을 때 시판이 허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서울시는 그 작업에 들어갑니까?
지금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들어갑니까?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이번에 수도정비계획 내용에 2020까지 그 계획에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가는 것과는 상관 없이 우리는 그냥 별도로 간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고도정수처리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상수도본부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물의 품질이 서울보다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이길 게 몇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 인천시민한테 상당히 자긍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판매하는 것도 서울이 판매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고 서울이 품질이 좋다면 우리는 더 좋아야 되고 판매전략도 더 좋아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서울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팔 수 있다면 동남아에도 내보낼 수 있듯이 이러한 어떤 성분분석도 우리 자체 내 뭐 한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브랜드도 인정받고 점점 막 이런 어떤 전투적인 판매전략쪽으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아주 단순논리로 서울을 이길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울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좀 치고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600억 정도의 고도정수처리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추홀 참물에 대한.
지금 1,6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의외로 큰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20계획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서울보다 조금 빨리 서울이 맞추는 타임보다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빨리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싸울 도시가 서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냥 차근차근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 한 품목만이라도 저는 1,600억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서울이 내년부터 착수에 들어가면 우리도 내년부터 들어가고 서울이 한 5년 프로젝트를 잡으면 우리는 4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홍보비가 부족하면 홍보비를 다 쓰더라도 한번 이것만큼은 서울을 잡아보자라는 저는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런 목표값을 정해 놓고 직원들이 움직인다면 굉장히 엔돌핀이 솟는 기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해 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당길 수 있다면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가 누수율이나 원수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진짜 서울특별시가 수돗물만큼은 죽어도 인천을 못 따라잡겠다라는 아주 이런 분위기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만들어놓으면 저는 인천으로서 되게 멋진 일이 될 것 같은데. 기 품질이 우수하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 우리 본부장님 계획을 수정해서 어떤 전략팀을 꾸리더라도 해서 이게 시판이 허용되는 한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서울의 콧대를 누르자라는 전략도 만드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천시에서 공공기관으로써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누수신고자 보상하셨잖아요. 지금 누수신고를 하면 1건당 지상은 3만원, 지하는 1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상, 지하로 나눌 때 지하는 몇 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지상이 1,729건이고 지하가 1,218건입니다.
이게 다 원하는 대로 지급을 못 하고 계시죠? 이러면 돈이 엄청날 텐데.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예산은 본부장님 우리 예산은 1억 1,500만원밖에 없네요. 얼마죠?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지급된 게 1억 1,500만원입니다.
전 예산이 얼마냐고요? 2008년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2억 4,000 정도가 된답니다.
2억 4,000이요?
2억 4,000이면, 이것 보고하신 것이 10월까지죠?
그러면 1억 2,180만원이네요, 지하만. 그러면 지상이….
금액으로 따지 면 지상이 4,700만원이 지급됐고요.
아닌데.
지하누수는 약 6,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5억인데요. 그런데 이중에 민원인들이 어디 물 샙니다 그러고 안 받아가는 게 또 많을 거예요.
안 받아가고 그리고 아직 까지 시민들 중에 이것 신고하면 돈 나가는 것 보상 나가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타 간 게 더 많으시네요.
그런데 액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자면 계양수도국에 근무하는 기능8급 김명혁 씨가 1건을 신고해 가지고 1만 5,000원을 탔습니다. 1만 5,000원 주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똑 부러지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온 숫자들이.
박희경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네, 물어보세요.
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지상, 지하 총.
총 해서 2,947건입니다.
알았어요.
아니, 지상이 1,729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1만 5,000원, 어느 것은 3만원, 원래는 지상은 3만원 준다고 그러고 지하는 10만원이라고 그러고 어느 것은 1만 5,000원이고.
직원들은 더 적게 주나요?
공무원은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지하도 2분의 1입니다.
여기는 지하, 지상으로 나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고서 들어온 것에 보면 아주 숫자 뻔한 건데 숫자가 딱 부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천차만별,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것으로는 3만 1,000, 3만, 이게 전체를 보면 1억 1,532만원을 지급했는데 2,947건이 신고돼 있어서 건수당 계산해 보면 3만 9,131원이 나와요. 10만원하면 딱 부러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3만 9,131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급금액하고 건수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죠?
미지급 건수들이 있고요.
미지급을 해도 숫자는, 뒷 숫자는 딱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신 것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보고서가. 그리고 의외로 공무원들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300건을 신고한 사람도 있고 그러신데.
71페이지 거기 보시면 많이 신고하신 분은….
여기 79건 이렇게 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36건, 59건, 이것 보너스 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그것은 1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1명 내지 3명 이렇게 집단으로 나가서 누수탐사를 하게 되는데 반장이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은 한 사람한테 다 옮겨지고 나머지는 결국은 그네들이 배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서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계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기능직들이 되게 많으신데 가서 조사하다 보면 물이 샌단 말입니다. 물이 새면 공사 끝나고 들어와서 일지에 누가 발견한 거다.
그러니까 금맥 발견하듯이….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누수 탐사팀이 한 정수장에 보통 보면 많은 데는 6명, 5명, 4명 이렇게 있죠?
각 사업소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별로 그렇게 있는데 사업소 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나눠먹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서, 혼자 탐사를 해서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입니다만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하 누수탐지기를 갖고 나갔단 말야, 그렇잖아요? 둘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어.
셋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 상에는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 얼마 타갔고 공동으로 했을 때는 나누기해서 B 얼마, C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을 그냥 야, 4명 나누기 얼마해서 나눠먹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누가 출장을 나갔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라고.
출장을 나갔는데 만약 둘이 나갈 수도 있고 셋이 나갈 수도 있고 넷이 나갈 수도 있고 혼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A, B, C 이렇게, 혼자 나갔으면 얼마, 둘이 나갔으면 얼마 그렇게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해서 나눠먹는다. 이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박희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강창규 위원님이 상당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보고서 받고 보니까 너무 수치가 맞지 않고 그래서 잘못됐다 싶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처럼 발견해 가지고 신고보상금을 받느니 차라리 이것보다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나가서 애써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공사했을 때 수고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저도 집사람이 한번 신고를 했어요, 물이 어디 샌다고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것 뭐 누가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화 받았어. 그러면 어디, 수도 새는 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없으니까 나가서 우리들이 했다고 그러자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시민이든 강화에 사는 군민이든 수도, 저도 그래요. 제가 다니다 보면 수도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어디 수도 새요 그러면 그것 받습니까? 그 대신 본부장님은 안단 말이에요. 이것 한 건 3만원 벌었다 그리고 신고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신고한 것이야 그리고 3만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직원들은 가서 애써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활동비는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누수발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아시다시피 누수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둬들이는 돈이 약 작게는 20배에서 50배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건수만큼 누수절감 효과가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41억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41억의 효과를 보면 4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해서….
41억의 물이 그만큼 샌 거죠. 물 양이 샌 것 곱하기 사용료를 하면 이런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되기 시작한 날부터 고친 날까지의 누수 그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는 딱 떨어지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하여튼 기본 목표가 누수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강창규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다니까 그것 안 하고 53페이지에 이런 것 역시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건당 2만 6,420원을 지원했는데 3만 2,820세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2만 4,900원이 나와. 2만 4,923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딱 부러지게 숫자가 안 나온다고.
단 단위는 생략하고 하면서….
단 단위를 생략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 그렇죠?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100원, 여기는 1,000원 이하는 절사 하나요? 이런 숫자, 여기 보고서가, 오늘 보고하신 내용 보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고서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여기에 숫자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같 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단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계량기를 당연히 개인들이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밖에 하나만 설치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왜 설치를 또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설치를 하는데….
오래 돼서?
일반 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기에서 분쟁이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밖에 수도전을 하나 설치하면 6가구 정도 살고 이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 돈 걷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왜 돈을 안 내느냐, 당신 돈 받아야 전체 검침된 내용에 대해서 돈을 낼 텐데 왜 안 내느냐 이런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계랑기를 따로따로 달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창규 위원님 보러 하시라고 그러고 요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화에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화도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2차선일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공사한다고 길을 파헤쳐 놓고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특히 많이 나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해 가지고 관을 묻었을 경우는 빨리, 우선 안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덮고 빨리 해 주셔야지 이것 오래 놔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치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또 갑자기 1차선으로만,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시지만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어느 단체 가면 정말 공사 끝났으면 덮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어느 시도, 인천일지라도 공사를 하셨으면 빨리 덮어놓고 완전한 포장은 아니지만 한번 대강 덮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파악은 다 됐겠지만 그래도 조금 파악이 덜 되셨으리라 봅니다.
사실 포상금 제도를 제가 조례로 제정했는데 이것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자료 66쪽을 봐 주세요. 보면 시민거부가 89, 지급예정이 361건으로 돼 있어요. 시민거부가 89건, 보고 계세요?
시민거부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시민이 포상금을 타 가라는데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포상금이 3만원인데 3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화를 해서 어디에 붙이면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돈을 붙이면 돈 3만원을 넣어주겠다 하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워낙….
이해합니다.
그것인 줄 알고 안 받고 맙니다 하고 전화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포상금으로 예산 세운 것이 2억 4,000만원 세웠다고 그랬죠? 올해 지급된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지급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포상, 포상을 떠나서 신고된 물값 이익은 한 40억 정도 나왔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맞는 수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포상금을 타간 시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탄 액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됐을 경우 오해의 소지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보면 누수신고 팀장들, 팀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각 사업소마다 누수팀이 편성돼 있는데 결국 이분들도 우리 인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 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어디 샌다고 그래서 갔을 때 팀이 나가서 발견해서 꼭 당신이 발견한 양,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1/2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그러니까 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에서 일일이 침봉을 꽂아 가면서 탐사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갔던 건데 공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때, 2007년도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때 개정을 하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충분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누수를 막음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동기유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기억하기로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인식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조례를 발의한 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히나 전에 산업위원회에 있던 분이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다섯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가 이번에 2기 출범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가 되면 혹시 그 당시 조례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박희경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숫자가 1원짜리 100원짜리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상칠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남동배수지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논현, 한화, 도림 쪽에 향후 한 2010년까지 15만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증설계획은 아주 시기 적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된 건데 연말을 마감하는 12월에 착공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은 VE 제도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VE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건설심사과에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기면서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그만한 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을 못 해서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관거 450파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L관은 한화택지 쪽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미 남동배수지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앞에 큰 도로가 새로 난 도로, 옛날에는 세 갈래로 돼 있는데 큰 도로로 나가는….
거기에서 인입이죠? 450관이.
800㎜가 벌써 묻혔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를 지으면 그쪽 관로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L관은 뭐 지역별로 나가는 것?
그것은 이미 한화지구나 도림 그쪽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배수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깐다고 그랬는데?
다 깔려, 그쪽에서,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이미 그런 배수관들이 다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은 제대로 해야겠다 그것이죠.
수산정수장 같은 데 보면 위에 잔디는 잘 깔아놨는데 조금만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잔디를 깔았더라면 정말 좋은 구장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제대로 또 여기는 지형이 높은 지형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할 때는 울타리를, 바람막이를 좀 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늘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건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 말이에요.
아까 박희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냥 누가 얘기 안 하면 빗자루질만 적당히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 날림먼지는 다 시민들이 겪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물 청소하게 돼 있단 말이죠. 발주 시방서에 물 청소하게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물 청소하고 적당주의로 하고 간다 그것이죠. 그래서 공사 후 포장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가스관이나 뭐 하수관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수도관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분명히 시공 표준대로 작업을 해야 향후 침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냥 업자는 적당주의로 그야말로 수도관하면 석분을 채우기로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진만 찍고 그냥 어떤 데는 보면 진흙으로 메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버림공그리 치고 아스팔트 깔면 침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적당주의로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해 놓으면 아스팔트를 높게, 왜 낮게 했습니까? 그것은 업자 얘기가 아니야. 공무원 얘기도 그렇게 나오니 이것 되겠어요? 나중에 침하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침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석분 넣어서 다짐 제대로 해 가지고 기존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한 곳은 세 번 작업을 다시 시켰는데 역시, 계속 그래요. 약간 더 낫지.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 말이에요. 아니, 버림공그리 쳐놓고 아스팔트 오전치기로 했으면 오전을 분명히 칠 수 있도록 버림공그리를 쳐야 되는데 어떤 곳은 기존 아스팔트보다도 높게 어디는 십전 놔두고 붕긋하게 해 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붙여놓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스팔트 어디에 쳐요? 그러니까 얇게 1전, 2전 쳐지면 겨울에 다 바스러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 참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니까 표준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기목 본부장님 있을 때 심지어 잣대를 만들라고 그랬어. 버림공그리 칠 때 또 아스콘 칠 때 잣대를 만들어줘라. 왜, 잣대 없어도 잘 하겠지만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잣대를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답하자마자 떠났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라 상수도 굴착복구 원형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마감될 수, 마감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저는 주문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 수도관 누수 이것도 부식돼서 스케일링 끼는 것 이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이 정도의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 수송 관로에 지나가는 동안 물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수도관 교체하는 데 신경을 써요. 그래야 누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누수 엄청나게 많더군요. 누수 하나 발견하면 40배 정도의 득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할 때 오래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겠다 그것이죠.
또 노후관 교체할 때나 신설 관 묻을 때 요즘 신소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팅관 등등.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에서는 분명히 각종 시험을 거쳐서 신소재를 생산했을 거란 말이죠. 신소재라든가 갱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 많은 부분 지적했지만 저는 공직자들한테, 누수탐사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 주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무리 40배, 50배 득이 된다 해도 이것은 본연의 임무란 말이에요. 시민들 누가 봐도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할 것 같고 그것 받아 가는 공직자들도 꺼림칙할 거예요.
100의 하나, 1,000의 하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쌀 농사 지어 가지고 지급하던, 잘못 지급됐을 때는 공직자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파장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본연의 임무인데 아니, 그것 본연의 임무인데 그러면 놀 거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더 정말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데 금전적인 것보다 인사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해야지. 1년에 뭐 한두 명 뽑아 가지고 일계급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현금으로, 봉급 타는데 현금으로 또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부적절하다고 봐요. 내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돈 더 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타 시·도는 어때요? 이것.
좀 조심스러운데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그쪽에는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안제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또 그렇게 해 보니까 지난해 81%에서 지금, 8월까지인데도 벌써 85%까지 유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약 77억원의 예산절감이 생겼는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별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번 포상금을 탄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70건, 67건, 59건인데 이것은 그냥 공동으로 대표해서 탄 거다, 이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남부수도 같은 경우는 몽땅 두 명이 다 대표로 해 가지고 탔다는 얘기인지.
또 계양구 같은 데도 한 친구는 79건인데 한 친구는 1건, 어떤 친구들은, 직원들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지. 이것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2008년도 사업 중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4쪽 20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9건에 127억 4,1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왜 금년처럼 지역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설계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 내지 5개월 중단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 례 또는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이루어져야 도로공사에 따라서 수도관 포설이 이루어지는데 도로공사가 선행이 되지 못해서 시행을 못 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각종 민원도 생기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도로공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께서도 항상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지 않겠어요.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한 부분 부분 업무처리를 당겨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시죠.
강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이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 할 적에 사업소별로 기능직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전부 통합해서 나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전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동부사업소다 그러면 기능8급 누구, 누구 해서 건별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위원을 뭘로 아는 거예요? 감사현장에서 말이지 이렇게 거짓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답변하고 우롱하면 되겠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급방법이 계좌입금이나 상품권인데 계좌입금을 했다라고 하면 계좌입금 내역을 이따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강창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중식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가 안 왔어요?
그냥 없이 하자고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어떻게 12건의 입찰공고서가 왔는데 2건이 2008년도 건이고 1건이 2007년도, 나머지 9건이 전부 2005년도 건이에요.
언제 그것을 이렇게….
오늘 받았어요. 금요일인가 요청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더 받았는데 어떻게 2005년도 자료를 위원한테 제출할 생각을 합니까? 각 사업소에서.
서부사업소 것 2005년 것 2건, 도대체 이것을 주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2005년도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요?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누구한테 혹시 요구하셨습니까? 자료를.
각 사업소에다가요.
각 사업소에다가?
네, 여기 전문위원실 정 차관 통해서 각 사업소에서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냐고.
(관계관을 향해)
“각 사업소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전부 2005년 거야, 2005년 것, 이것은 뭐 2005년 4월 1일 입찰공고서가 여기 갖다 줘.
배영민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게 아니죠. 입찰서를 달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올해 것을 갖다주든가 해야지, 올해 것을 갖다 줘야지 어떻게 몇 년도 지난 것을, 저 위원도 되기 전에 했던 자료를 갖다 줍니까? 서부수도사업소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와 봐.
정확하게 요구를,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부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서부사업소에서 하나 온 게 뭐냐면 검단1동 옥외동 상수도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2005년, 접수 개시일이 2005년 12월 2일이에 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내줍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여기 회의 참석하고 받은 게 아직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이게 안 왔으면 그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왔으니까 그 내용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료 파악이 각 사업소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배부된 게 아니고.
이 입찰공고가 각 사업소에서 자체 입찰공고 낸 것 아니에요?
이게 본부에서 낸 입찰이 아니잖아요?
본부 입찰 건도 제가 받았어요. 본부 입찰 건도 받고 다 받았는데 주로 사업소에서 온 게 애초에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2008년도 것만 전부 뺐어요. 뺐는데 빠진 총 2개 사업소가 있더라고, 우리 사업소에. 그렇죠? 옹진만 없고 전부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빠진 사업소 것을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입찰서를.
누구한테 혹시.
우리 직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각 사업소에 연락해서 한 부씩만 보내달라, 전부 보내면 양이 많으니까 한 부씩만 소액 수의계약 입찰공고서로 해서 한 부씩만 받아라 그랬더니 왔는데 저도 뭐 이럴 리가, 이상해서 다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2005년으로 돼 있어, 전부.
요구했던 자료도 제대로 못 온 것은 서로 잘못 전달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없어도 감사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게요.
왜냐면 이것은 감사받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원 기만행위예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그랬냐면 지금 각 사업소에서 입찰을 집행하면서 전부 군을 제외한 자치구로 되어 있어요, 입찰하면서.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입니다.
이것 남부수도사업소 것, 계양수도사업소 것, 부평수도사업소 것,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것 , 연수사업소 것, 전부 하면서 옹진군하고 강화군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 알아보셨어요?
내용을 그 때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강화는 강화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옹진과 인천광역시가 문제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옹진에 관련 업체가 한 열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천광역시 전체는 꽤 많은데 옹진에 있는 공사를 옹진만 할 것 같으면 인천지역 업체에서 거기만 계속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각 사업소에서 하면서 옹진군하고 강화군을 제외시켰냐니까 무슨 이상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자료검토 중)
본부장님, 사전에 어떤 질의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수치나 법조항이 틀릴까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 가지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나항에 보면 광역시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규정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정만으로 따지면 가능하지만 저희들 규정만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해 가지고 나오죠. 2인 이상 연속서제출법하고 1억 미만인 경우 제출 견적을 받는 경우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세요. 상수도본부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구청 소관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구청 소관 아니죠?
이 법규는 구청별로 했을 때 수의계약제도로 한 거지 광역단체에서 1억 미만 하는데 지역 묶으라고 해 준 것은 사실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 해석을 하면. 그러면 여기 사업소장님 아무 분이나 일어나 보세요. 강화사업소장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나와서 제가 묻는 답변 한 가지만 답변해 봐요.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입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님, 직속 상관이 누구입니까? 강화군수예요?
그러면 그 위에 상관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예요? 사업소가.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법을 안 따라도 상관없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이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에서도 입찰공고를 내면서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화는 웃기지 않게 또 강화군만 입찰제한을 했어요. 자치구도 제외고 거기다 또 뒤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자치구 옹진군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 업체가 있습니다. 옹진군에도 많지 않지만 12개인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상수도사업 면허 허가를 내 놓고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렇죠?
서구에 있는 업체나 강화에 있는 업체나 세금 똑같이 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그러면 내주지 말았어야죠, 업체에. 그렇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것을 아직까지 묵과하고 2005년도에는 이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옹진군하고 강화군 제외가 뜨니까 2005년도 것을 빼다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제출하니까. 달래 2005년 것 자료를 준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 자료를 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2006년도부터는 지역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고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면서 본부장님한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다, 준비 좀 잘 해 오시고 관계법령 잘 검토하시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기분이 같을 것이라고 믿거든요.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다준다고 하면,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가지고 와서.
그게 위원님께서 본부를 통해서 지역사업소 전부 다….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답변은 나중에 짧게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어서 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사업소 것은 좋다 이겁니다. 각 사업소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부가 입찰한 게 있어요,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여기에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인 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면 본부도 구청 소관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다 이거야. 여기에 또 보면 옹진군 것을 입찰한 게 있어요. 2005년도에 2건을 백령도 진천리 지하수개발하면서 입찰을 붙였는데 여기 보면 여기 것은 또 그럼 옹진군에 나갔으면 옹진군 12개 업체에도 하나 일도 못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온 것이라도 옹진군 업체에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찰 참가 자격에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전체를 또 풀어줬어요. 2005년에 2건 풀어주고 2008년도에 1건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 것 선재외측도 급배수관 부설공사도 상하수도 면허공사 가진 자 중에 인천광역시에 주된 업소를 둔 자.
그러면 옹진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하수도공사 언제쯤 한번 해 봅니까?
부당하죠? 본부장님,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수사업소에서 관할을 하는 건데요.
아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연수사업소 그러면 연수사업소면 연수사업소만 풀던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 행안부 법령집을 따르려면 부평수도사업소 사업은 부평구에만 제한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풀면.
그런데 부평구 제한입찰이 아니고 옹진군, 강화군만 뺀 인천 전체 8개 구에 풀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상수도본부에서 푼 것도 똑같이 풀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권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지역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연말에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상수도본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강화군은 강화지역업체만 제한입찰하는데 왜 인천 것은 강화, 옹진까지 다 풀어서 입찰을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게 해 달라. 하다보니까 강화는 강화끼리 그나마 먹고 사는데 애궂은 옹진군까지 포함돼서 옹진군 업체는 어디 빼도 박도 못해 가지고 공사 건 못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수의계약 이 건이 떴으니까, 2006년도부터. 아십니까?
그 전에는 공사입찰이 진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자입찰을 안 하고, 1억 미만은. 아십니까? 1억 미만은 2005년도까지는 그냥 수의계약했어요. 사업소하고 건설회사 몇 개 불러다가 나눠줬습니다. 각 구청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 공사에 뭐 건설업이 40개가 있다 그러면 공사가 40개 있어, 그러면 구청장이 불러다 놓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공사 하나씩 하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러다가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 때부터 수의계약을. 2,000만원 밑으로 제한해 버렸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그 후로 이게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거의 열흘 전에 말씀드렸으면 준비하시고 공부하셨어야죠.
맨 처음에 강화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또 얘기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저도 강화는 강화끼리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풀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옹진의 영흥쪽에 10개 업체가 있다는 것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그 내용 자체를 배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드리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다 보셨다고 그랬죠?
이 법문이 언제 다시 개정됐습니까?
2007년 12월경에 개정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 적용기준은 2008년 7월 7일부터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보신 거예요.
개정은 2007년도 말에 됐죠.
그러니까 적용은 다시 2008년 7월 7일로 또 나왔어요. 전혀 안 보시고 오신 거예요.
적용은 그 때부터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한 달도 안 되셔 가지고 파악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기에 이 자료를 미리 본부장님한테 보여 드렸고 저도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왜, 안 드리고 제가 갑자기 질의하면 본부장님 더 헤매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내용 잘못된 것 인정하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들쭉날쭉 계약됐던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시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겨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각 사업소에서 그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방금 배영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업소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쭉날쭉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부 차원에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담당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법을 어겼거나 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 규정을 제대로 규정하려고 했었으면 그냥 연수구는 연수구로 제한입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평구는 부평구대로 제한입찰했어야 되고 동부는 동부, 남부는 남부대로,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한 본부에서도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계약직이 따로 있죠? 입찰계약하고 하는 담당직이 따로 있죠?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 보고 따라 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수구는 연수구가 제한입찰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대로 따라 했다고.
하지만 옹진군, 강화군만 제외해 놓고 입찰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적용을 못 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옹진군 것 한 건이 나오면 옹진군 업체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옹진군 업체 언제 일 해 먹어요? 그 사람들 똑같이 세금 냅니다. 강화에 있는 업체나 저 부평에 있는 업체나 연수에 있는 업체나 똑같이 세금 똑같이 내요, 주민세금 다 냅니다, 면허세 내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러면 인천시가 주민세 받지 말아야죠? 옹진군 업체 제한입찰시켰으니까, 그렇죠? 회사에 나가는 주민세 받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본부장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정돼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제가 막말로 상수도사업 면허 가지고 있으면 이것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합니다. 저는 해요, 이것 시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면.
우리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정대로 안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규정대로. 아니, 법령을 읽어보셨다며. 규정대로 안 해 놓고 뭐 규정대로 했다고 그래.
그 적용을 한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열 사람 중에 한 명을 죽였다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래 놓고 잘못 아니라면 돼요, 말이? 잘못을 해 놓고 잘못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자리예요, 감사. 그런데 업무보고하듯 하시려고 하고 자료도 그렇게 갖다주고, 본부장님이 지도력이 탁월하다고 그러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각 사업소를 다 둘러보시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너무 하신 것.
이 제도 시행한 것도 너무 한 거지만 자료제출 이렇게 한 것도 너무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해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 분들 보통 20년, 3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 인정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게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두시 반이라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 점심을 먹고 나면 구조적으로 조금 피곤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각 소장님들 인천 1만 3,000의 공직자 중에서는 제일 엘리트들만 상수도본부에 와서 근무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하고 질의·답변을 참 열띠게 하고 있는데 혹시 뒤에서 직원들이 존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대각선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겠지만 저는 바로 정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참고하셔서 절대로 그런 직원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상부상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두 달 아직 안 됐죠?
한 달 보름째입니다.
본부장님이 명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 가니까 건물이 어떻습디까?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청사가 상당히 노후됐죠?
청사가 노후되면 본부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비좁고 열악하면 의욕이 잘 안 나죠?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청사에 대해서.
틀림없이 청사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 청사를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사만 짓겠다는 생각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갈 수 있는 땅을 알아봐야 될 테고 인천에 상당한 개발을 하고 많이 움직이는데 혹시 송도나 청라나 이쪽에 땅 부지 좀 확인해 본 적 없죠? 아직까지 한 45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한번 얘기를, 필요성을 자체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청라지구에 지금 토공 땅 한 5,000평 정도 부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단은 그 부지에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좀 해 달라라는 측면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보고 받으신 거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있던 본부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신임으로 오신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파악이 되시고 우선 생각이 돼야 합니다, 오너 입장에서. 그래야만이 여러 직원이 있는데 근무환경이 나쁘면, 저도 그럴 거예요. 조금 비좁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인천 1만 3,000여명의 엘리트 조직인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 따라서 더 능률도 오를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검토하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인천시의 상수도 요금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 현황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정확하지 않으셨고 아직 자료, 이것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타 시·도와의 상수도 요금 현황비교.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상수도 급수조례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이 언제 개정된 적이 있는지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금방 자료 줄 수 있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늦게나마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장 인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274만 인천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데 정말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항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능한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정원상 한 901명 정도 되고요. 현재 현원이 약 860명 정도 됩니다.
약 901명 정도를 이끄시면서 아침에 선서하셨죠?
그러면 위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발한다고 그랬죠?
고발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정말 유능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느꼈는데 아까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넘어가는데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거짓을 답변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이 누수 포상금을 제가 한 사람한테 다 받는 것을 여러 사람이 나눠갖는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 위원님은 위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위원들한테 20분 시간이 돼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도 기다리니까 나도 이것 간단하게 하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드리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네, 그래서 마침 그 때 질의를 하실 때 제 자료에 그렇게 지금, 그대로 읽으면 반장 보고자….
그런 것 본 위원이 벌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 다 방어할 수 있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그것이 1인 여러 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니,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잘 하신 거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인정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심시간 중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나마나 이 자료를 보면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총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기능 8급 유점종, 기능 8급 이재오, 기능 8급 유증노, 기능 7급 이우권 해서 건별로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별로 딱딱 해 가지고 다 지급된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뭉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위증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러한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의껏,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으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 이것이지.
지금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답했냐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Yes, No만 하세요. 서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짧은 지식이지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파악된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약 한 달 20일 정도 되시나요?
한 달 보름됐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직 많이 미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난이도가 낮은 것을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경영을 하니까 의원에 앞서서 사업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00명의 조직을 본부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진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단하죠?
그러면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의 편제를 구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비전실현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난 4월인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수도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업무보고 받으신 일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물론 본부장님이 발령을 받기 전의 일이지만 본부장님이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에 대한 개편처럼 중대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중요한 부분을 아직도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부장님이 잘 모른다면 본부장님 답변 대신 다른 분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죠? 잘 모르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6년 있다가 산업위에 처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부 내에 팀 개편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각 수도사업소의 개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 중에는 요금팀에서 고객지원팀의 일부 업무를 이관했어요.
이관사무 업무를 살펴보면 요금고지서 재발행, 잘 들으세요. 가구 분할,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기초수급생활자 요금감면, 요금 자동납부와 관련한 업무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요금, 요금, 요금, 요금, 요금업무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누구 계신가? 위원장님.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부장님이에요?
업무부장 오광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탁상공론식으로 인원배분만 따져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모색했는데 실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것을 본부장한테 보고를 안 했죠? 이것이 정확한, 본부장이 빨리 청진기를 가지고 딱 진단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지난 4월에 이렇게이렇게 했을 때, 가기목 전 본부장 있을 때 이렇게 직제개편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좋고 이러한 부분은 나빠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니아니….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업무보고를 했어야죠?
안 하신 것 잘못됐죠?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부 내에, 저희 업무부 내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간의….
아무래도 직제개편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본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커피 한 잔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어떠한 문서로 해서 결재를 받고 이런 것보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한 부분은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시죠?
본부장님, 전체적인 것이 다 요금에 대한 거야. 하나야, 하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금팀이 현재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고객지원팀으로 요금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명확하지 않는 업무성격으로 인해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부장님 느끼셨습니까? 답변만 아니오, 기오만 얘기를 해요.
일부분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었죠?
이 부분 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30건이 왔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는데 인정을 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면 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민원인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요즈음 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팀에서 두 개 팀으로 상대의 일을 보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동일 사업소 내에 동일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문제점이 있냐 없냐만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팀간의 인력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조직개편은 원스톱 행정처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냐 Yes, No만 얘기하라니까.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부장님이 본 위원한테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장 시간을 단축해서 간결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차를 두고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더 하실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조금 운영을 해 보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강창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저한테 일러주시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이 벌써 알아들으셨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소 조직개편을 한번 경영진단을 해 보신 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전처럼 원상복구를 해서 요금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기목 전 본부장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 양반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다 요금에 대한,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의 훌륭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 뭐 저건 회장님 저기는 실세야, 오른팔이야 이런 소리 듣고 다합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문제점도, 나도 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 아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업무에 대한 이관은 즉시 원상복구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간에도 서로 업무융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조직진단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진단을 해서 다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도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잘 한 부분들은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을 하자라는 말씀인데 가기목 전 본부장님 아주 잘 하시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지켜보시지 못하고 중간에 인사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본 위원 인터넷에도 들어오고 문제점이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성숙 위원님, 하실 것이 많습니까?
아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화면을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불 좀 끄고 뒤로 한번 돌아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신고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데이터를, 내가 왜 화면을 보시라고 하냐면 전체적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장님들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한번 봐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말입니다. 지상표출 누수신고건 지급액 또 지하누수 신고건 해 가지고 나와 있죠? 본부장님.
그러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면서 봐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명하면 화면을 보셔 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 포상금 지급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2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인 기준으로 지상으로 표출된 누수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고 또 지하누수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1/2, 1만 5,000원과 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총 건수는 2,947건이었죠?
그런데 민간인이 신고한 것은 1,566건이었죠? 퍼센티지를 보면 53%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누수탐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 것은 717건으로 2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664건으로 해서 23%를 차지하고, 이것이 총 지급금액이고 이것이 지금 민간인한테 지급한 것이 5,749만원인가요,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한테 지급한 것이 3,172만원이죠?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2,611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1건당 민간인이 신고한 것을 보면 건당 3만 6,710원이에요.
그런데 기능직은, 이것이 뭐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4만 4,240원 여기를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한 것은 3만 9,32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에게 지급된 합계 금액은 총 2,947건이 1억 1,53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에게 총 1,566건 53%, 5,74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중 누수탐지 기능직 공무원에게 717건 23%인 3,172만원, 일반공무원에게는 664건 23%인 2,6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총 지급액의 지급건수를 나누어서 한 건당 지급액을 보면 아까 산출해 본 일반공무원에게 1건당은 3만 9,130원이고 이게 일반공무원에게는 1건당 3만 9,320원이 지급된 반면에 누수탐지 공무원에게 1건당 평균 한 것은 4만 4,230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누수탐지 공무원의 포상금이 큰 지하 누수신고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따라서 민간인과 어떠한 공무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근거로 포상금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림에서 둥글게 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3만원인데 평균하고는 6,710원이 차이가 나고 여기 지하누수 신고 포상금하고 이 10만원하고는 6만 3,290원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게 한 겁니다. 공무원들하고서 하면 똑같이 이게 누수탐지 공무원과 보면 2만 9,240원 차이가, 여기는 5,760원 또 밑에 보면 2만 4,320원 여기는 1,68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붉은 점선을 쭉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검은 직선은 금액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인의 경우에는 평균 지급액이 지상 표출 누수신고 포상금에 가깝고 공무원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지하 누수신고가 포상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죠,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 보셨냐고, 업무보고 받을 때.
즉 공무원들이 지하누수를 잘 찾아서 신고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서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지하누수는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본 위원이 물으면 지하탐사기계가 있죠?
그 탐사기계는 시에서 사 준 거죠?
그러면 민간이나 일반공무원들이 모두 똑같은 눈 아닙니까? 눈은 가지고 다니죠. 눈이 달렸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지하누수를 그 기계를 이용해서 찾아내서 여기 저기 찔러보고 찾아내는 건가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어떠한 각 공무원 간에 이질감도 느끼고 또 여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본부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탐사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보통 한 팀이 차를 지하누수탐사팀이 나가죠. 운전기사 포 함해서 한 차를 타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나가서….
3명도 갈 수 있고 2명도 갈 수 있고, 그 탐사기계는 총 몇 대 있어요?
탐사기계의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아니, 지하탐사만.
지하탐사는 봉을 이렇게 땅 위에 놓고 또는 수도꼭지에 놓고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신고를 받고 갑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서 맨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들어가는 물은 많은데 계량기에서 나오는….
그건 당연하지.
얼마나 나올지 그 지역만 유독 그런지 이 근방에는 틀림없이 누수가 되는….
그러면 그 기계가 몇 대예요?
각 사업소에 일단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관말과 관말 사이를….
아니, 기계가 몇 대냐고요?
전체적으로 9대가 있습니다.
총 9대가, 사업소별로 1대씩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다 동구지역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물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징수하는 것을 보면 뭐 70이 나온다 80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누수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지기를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탐지한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나는 비전문가인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맞아요?
그러면 다음 것 한번 보실래요.
이것 참 이 통계를 보면 또 우스워요. 수도사업소 포상금 지급건수를 보면 이게 중부, 동부, 남부예요. 남부는 가장 많죠. 그렇죠?
연수, 남동, 이게 부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계양은 아주 작습니다. 서부도 좀 높은 편인데 강화는 우리 직원도 한 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해하는데.
여기를 보면 총 민간인 건수가 남부는 358건이야, 일반이 182건, 누수 126건 이렇게 해서 나왔고 부평은 440, 103, 8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사업소별로 포상금 지급건수를 보면서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사업소가 가장 많고 부평사업소가 그 다음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사업소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182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182건 여기. 이게 182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사업소 누수탐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444건이에요, 여기 보면. 반면에 동부, 연수, 계양사업소는 지급건수가 가장 낮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남부와 부평이 저렇게 높죠?
일단 그림이 조금 위에 것하고 민간인 것하고 밑에 공무원 누수한 것하고 조금….
이것 정확한 겁니다.
아니, 색깔이 좀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남부하고 부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 많습니다.
남부는 358건이에요.
많은데 남부하고 부평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거예요.
아니, 그 숫자는 맞는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남부하고 부평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남부하고 부평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많은 게 우선 수용가도 많고 그 다음에 주로 구도심권이 돼 가지고 누수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답 나올 줄 알았어.
지금 구도심권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부평은 당연하고 연수는 신도시고 우리 남동도 뭐 아파트단지가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는 어떻습니까?
동부는 구도심권인데 대부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철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까지니까, 그러면 중부는 어때요?
중부 같은 경우는 낮은 이유가….
어디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수도는 동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관리소는 300㎜ 이상 큰 관을 취급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왜 두 군데만 가장 높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부하고 부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구도심권이다?
네, 구도심권이고 노후된 관이 많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숙 위원님 하게 빨리 좀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수도 4명, 중부 5명, 동부 6명, 남부 4명이야, 남부는 면적도 넓다라고 말씀하시고 구도심권이라고 했는데 연수 3명, 남동 5명, 부평이 7명, 부평은 지역적으로 넓은데 계양은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직원이 6명이에요. 서부는 4명이고, 이 건수별로 보면 수도는 38, 중부는 70, 동부는 59, 남부가 126이야. 연수 72, 남동 105, 부평 87,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평은 똑같은 구도심권인데 7명이고 87건이고 남부는 126건이고 4명이다 말이야.
금액적으로 봐도 남부가 엄청나, 보면. 부평은 넓으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구도심권 똑같은, 아까하고는 약간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이거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지금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남부, 부평이 구도심권이고 전수가 많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지금은 단순하게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사업소에 많은가 적은가를 보여 주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권이고또 우리 직원들이 탐사를 많이 한 곳이고.
3명이 126,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본부장이 부평도 구도심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데 거기는 7명이 한단 말이야. 그럼 부평은 놀았다는 얘기거든. 부평이 인천광역시에서 58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넓은 도시이고 인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남부는 4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사업소별로 누수탐지 공무원이 몇 명씩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인당 평균 몇 건씩을 수령했는지를 살펴보면 남부사업소가 4명 직원이 126건 해 가지고 544만 5,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금액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가장 많다 이거야. 그 다음 남동, 부평이 작아. 그러면 계양이 또 6명인데 여기는 지급금액이420만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촌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저번에 얘기한 것 하고 많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남부, 연수, 남동사업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소의 탐지담당공무원들은 일을 게을리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문제점이 있는 거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 안 가세요?
면밀히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서 면밀히 자료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대충 행정감사 넘어가시려고 그랬어요?
다음,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 성명을 A, B, B, A, 기능직 이름들인데 이게 건수를 봐 가지고 포상금이 이렇게 지급됐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동부사업소에 7명이면 7명이 1건을 했으면 1건에 대한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건 했다 6건 했다 동부사업소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연수구 7급 유제국 씨가 30건, 기능9급 강현모 씨가 8건, 기능9급 최현수 씨가 34건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급방법이 계좌입금이나 상품권인데 계좌로 입금했다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죠?
계좌입금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겁니까?
기능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건별로 다 입금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묶어서 나누기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71페이지를 보면 탐사담당공무원이 개인별로 지급된 현황을 쫙 이렇게 보고 또 본 위원이 30회 이상 포상금을 수령한 직원들 현황을 정리해 봤는데 저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계양사업소 A씨는 79건 367만원을 타갔어요. 남부사업소 A씨는 67건 310만 5,000원을 타갔고 B씨는 59건 244만원을 찾아갔고 30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7명이나 되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본부장님은 누수탐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직원들간의 어떠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혹시 한번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 소리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참고하시라고요.
잘 했다 잘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그렇지 300만원, 4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조례가 정말 잘하자고 한 건데 아까 본부장님은 1억 얼마 들여서 몇 십억을 한다, 이것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누수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드러난 누수는 물론이고 지하누수도 찾아낸다는 것은 유리한 것이 당연하죠, 전문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누수탐지와 보수가 본연의 임무인 공무원들에게 누수를 찾아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좀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까 본부장님 얘기는 1억 얼마 들여서 40 몇 십억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 조례의 본질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틀리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지방세 징수함에 있어서도 징수포상금도 있고 예산성과 보상금도 있고….
물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현장에 나가면 현장 출장비 다 주는데 이 부분은 한 사람이 300만원, 400만원씩 가져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윌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에 돈 1만원씩 주더라, 1건에. 그러면 이건 그냥 전문가인데 청진기 안 대고 아, 여기 가면 이게 찔러서 나올 거다 판단이 드는 거거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신고했어, 그런데 돈 타가는 것 안 했어, 그러면 그건 누구 앞으로 달았냐.
지급 불가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점에 있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느낀,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것 느낀 대로만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300만원, 400만원 받았다면….
저기 나타나 있잖아요.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 취지는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안 주었을 때도 공무원들이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조치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즉, 누수탐지나 신고는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 전혀 못 받은 직원과 약 400만원 가까운 포상금을 받은 직원을 봤을 때 위압감이 과다한 어떠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규정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누수탐사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수향상을 보면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줌에 있어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했다면 그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끼리 서로가 300만원, 400만원이면 큰 겁니다.
다음,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사업소별로 신고된 실제 누수현상을 보기 위해서 감사자료 66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565건으로써 가장 많고 남부는 405건이에요, 서부는 339건이고 나머지 사업소는 20건에서 200건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결국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소 구역별로 누수신고 의지가 없거나 실제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어떠한 얘기라는 거죠. 판단이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 한번 보시라고요. 저 부분을 보면 딱 나타나,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쭉 보면 부평이 누수 보면 565건으로 아까 구도심권으로써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약간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아까 남부하고 부평이 구도심지역으로써 누수현황이 많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에 실제 누수된 내용도 남부, 부평, 수도전이 많으면 아무래도 누수량이 많겠죠.
그런데 아까 돈 타간 건 남부가 최고 많잖아요.
그것은 또 공무원마다 성향이 다르겠죠.
거기는 직원이 4명이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하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같은 공직자로서 서로 이질감을 갖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평이나 우리 남부사업소에는 누수 어떠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이유가 구도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그냥 남부나 부평 이렇게 많은 데 그냥 이런 것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 지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수율을 저감시켜야만이 원가절감이 되고 재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맑고 안전하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남부하고 부평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고, 그래서 누수 발견율도 많고 그래서 포상금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은 누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각론에 가서 그렇게 위화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은 어때요? 강화 같은 경우 지역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직원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길상정수장과 강화정수장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위주로 하고, 주로 길상면 강화읍 위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 이외 넓은 지역은 대부분 다 관정을 파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정을 파고 있는 것까지 우리 급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 보름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다 파악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번에는 깐깐하게 제가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부장님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의 단계별 개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니까 2002년도 그 이전에는 가정용이 6단계 요금체계이던 것을 3단계로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적용해 오고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계에 대한 조정 내지는 또 단계별 요금의 누진체계를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 자료 보시면서 본 위원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도시 요금표를 저도 지금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천시 수도요금 단계별 체계가 세분화돼 있지 않고 또 요금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높이 책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성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단계별로 나눌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저희 지역의 민원성 제안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주안2동 지역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남구에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수도 배관이 아주 오래됐거나 낡아서 교체하는 공사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다 파내고 또 상수도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골목마다 특히 그런 데서 이런 공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도시가스공사까지 연이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 골목골목이 조각조각 그렇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금도 가고 조각이 나고 골목길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시고 이러는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는 예전처럼 파낸 자리 그대로 메우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뭐 도시 디자인이라는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골목의 모습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야누스 같은 얘기거든요. 정말 노후관을 빨리 파내서 새 관으로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급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터파기를 해서 굉장히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양쪽의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필요성이 있어서 굴착을 한다면 빨리 원상복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상복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장부분, 원상복구해서 포장하는 그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공사와 동시에 매설을 하고 1차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복구를 하고 우선은 관을 씌우고 1차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아스팔트를 놓고 완전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이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텀을 줄이는 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텀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시일이나 예산면에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일단 공사시공이 들어가면 복구까지 같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 예전의 방식대로 제대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 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이것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는데 공정상의 일정을 맞추는 데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어느 정도나, 연말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수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위원회 요구자료 75쪽에 나옵니다.
저수조와 관련해서 부적합 판정, 기준초과 시설물이라는 것이 부적합입니까? 기준초과했다는 것.
처음에 저수조를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항목에 기준이 초과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합한 거죠?
처음 수질검사를 하니까 6건에 대해서 탁도가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라고 공지를 하고 아파트에서 다시 세척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합격이 6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검사했을 때 부적합인데 치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청소는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했고 안 했고는 누가 체크합니까?
일단은 아파트에서 하고 한 결과물을 각종 사진이라든가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수질까지….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전문기관에서 나온 수질보고서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전문기관이 인천에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
어디를 이용하든 간에 상관없습니까?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식약청에서 식품과 관련한 식품검사 의뢰를 직접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줬더니 거기에서 결과치를 왜곡하거나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수질의 경우는 어디에, 인천이 아닌 어디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공인된 연구소나 어디에 해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디든지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환경부의 지정기관에 의뢰한 결과면 그대로 다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재검사를 하는 것도 또 똑같은 곳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또 해당기관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재검사도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 검사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이것이 어떤 법에….
저수조라고 하는 것이 수백명 내지는 수 천명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다가구주택 그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곳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기관이나 성적도 알아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발부해 주는 것을 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이것의 잘잘못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것이 위조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본부장님, 아직 파악하시기가 이르셨나요?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수도법에 이런 시스템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은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가 1년에 두 번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두 번입니다.
그 청소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똑같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청소업자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혹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샘플링을 해서 저수조에 나가서 한번씩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샘플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 길어집니다만 저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한번 해 보니까 청소업자를 선정해서 저도 직접 저수조 밑에까지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주민들이 성가시게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믿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주민들이 성가시게 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 위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부가 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청소도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의 여부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본부에서는 한번 체킹을 전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샘플링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 성적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상태가 두 번씩 된 것은 맞는가. 공동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 정해진 것 그대로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두 건 샘플링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숙 위원이 골목길의 미관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즉 요는 뭐냐면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굴착을 한 다음에 복구 할 때 지금 가스배관 같으면 모래로 채우게 돼 있죠?
수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모래로….
모래로 하게 돼 있지?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잖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준수사항을 지켜서 모래로 다 채워서 되메우기를 하면 그것이 말썽이 안 나요.
그런데 요는 굴착했던 흙을 그대로 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대충 집어넣고 매립을 하다 보면 불룩하게 돼요. 그러면 차가 다니다 보면 쭉 내려가, 푹 빠져. 그것이 계속 간단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저나 주민들이 몇 번씩 전화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나와서 복구를 하면 어떻게 복구하는지 알아? 본부장도 봤겠지만 이것이 기존에 도로이고 아스팔트가 돼 있단 말야.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야, 불룩하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야. 손으로 이렇게 두둑두둑 하는 것 그것 뭐라고 그래? 그것으로 불룩하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그것이 또 침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깐에는 맞춘다고 위로 높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보기 싫겠냐고. 모래를 넣어서 제 자리를 잡으면 한번, 약간 침하가 됩니다, 모래는 틀림없이.
그래서 그 모래로만 제대로 공법으로 하면 되는데 흙으로, 팠던 것으로 되메우기를 하거든.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란 말야. 그것을 묵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래값까지 다 받은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안 보는 세에 팠던 흙으로 다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구에 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 일을 안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직접 했어. 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업자한테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침하가 됐든 도로가 엉망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만 자꾸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해 주냐, 안 해 주거든. 한국사람들 성질이 그렇잖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단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나아졌는데 요는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하돼서 원 포장이 들어갔을 때는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덧씌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드르륵 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골목길이 엉망진창이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다 욕을 하는 거야. 이것들도 공사라고 했냐, 뭐 이러다 보면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심한 말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부장을 비롯해서 부장들, 소장들 다 있고 팀장들 다 와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감독하고 그러면 그것이 시정이 되는데 보나마나 여러분들은 안 나가고 수하의 직원들이 또 나가서 그것을 할 것이란 말씀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개념하고 여러분들 개념하고 또 틀려, 또 틀리단 말야.
여러분들은 공무원 생활들 많이 했고 또 나이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그래서 아, 그것이 맞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새로 젊은 친구들 가서 감독하라면 그것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러한 작업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김성숙 위원님 질의한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미관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하시죠.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의 100년 역사….
100주년 기념식.
그것 할 때 가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소문난 물들하고 다 섞어놓고 어디 물이 좋으냐 이것 할 때 미추홀 물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 칭찬 받은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2.1%가 그렇게….
인천 수돗물이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모두 수고해서 일궈낸 하나의 쾌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마다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요새 시대가 하도 불확실한 세상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체육시설 같은 것 하다 보면 너무 문란해 지고 그래 가지고 주위에 수도하고 환경이 너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데는 걱정 없습니까?
일단 21개 배수지 중에서 4개 배수지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7개소가 체육시설 내지는 휴식장소로 마련을 했는데 지금 운영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내에도 어차피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구 초입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하여튼 불확실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남대문에 불을 지른다거나 또 상당히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은 생명이니까 이런 점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에 그래서 청경들이 맑은 물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경계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평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한강물 같은 것이 가을이라 상당히 가물었어요. 우리나라 강수량이라는 것이 여름에 거의 쏟아져서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그래 가지고 녹조현상이 바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에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류가 발생되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장부터 전부 비상이 걸립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하여간 기동, 원수부터 저희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은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공동 대처를 하는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녹조현상 그것 때문에 물의 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벌써 연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도 혹시, 시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안 됐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정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우셔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상수도 요금 체납유형(특히 기업 등 물 다량 사용처)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지역 등 농촌 지역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완료 시 신속히 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군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수도사업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요금업무를 이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에 대한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수령 공무원간 금액차가 크고 미수령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직장 내 위화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누수탐사가 본연의 업무임을 감안하여 인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6건으로 첫째, 누수탐사로 인한 유수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수관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등 땜질식 보수보다는 연접관로 전체를 교체(특히 남부, 부평 관할)하고 재질도 신소재 등을 사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추홀 참물 페트병 보급용의 수질을 고급화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일반판매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는 판매전략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기에 발주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설계대로 표준 시공되어 누수·침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와 청소를 실시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샘플조사도 실시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급수시설 등에 부속된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정수장 적조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 첫째, 노후관 교체사업 등 각종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침업무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용 요금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누진 요금제가 실질적으로 물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신상칠
업무부장 오광섭
급수부장 박만희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종철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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